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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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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9년 07월 03일

의사일정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조례안(윤종현 의원 외 5인 발의) 4.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현 의원 외 5인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생아 건강보험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자 의원 외 5인 발의) 6.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 건(현안대책특별위원장 제출) 7.강서구 총무과장 보직해임 권고 결의문 채택의 건(김진용 의원 외 5인 발의) 8.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조례안(윤종현 의원 외 5인 발의) 4.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현 의원 외 5인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생아 건강보험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자 의원 외 5인 발의) 6.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 건(현안대책특별위원장 제출) 7.강서구 총무과장 보직해임 권고 결의문 채택의 건(김진용 의원 외 5인 발의) 8.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15분 개의
의장 김동일
회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인길 구청장님께서 다른 일정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 건과 윤종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김영자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생아 건강보험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김진용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강서구 총무과장 보직해임 권고 결의문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17분
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김동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행곤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행곤 의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신정식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0분
안건
2.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허대행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진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허대행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55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7월 1일 우리구의회 제15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의장님의 제의로 의원 여섯 분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7월 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김영자 의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허대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대행 의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자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을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이므로 중지를 모아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4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조례안(윤종현 의원 외 5인 발의)
4.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현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의원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진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윤종현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이유로는 학교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특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을 도모하여 점심을 거르는 학생을 최소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2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안 제3조, 4조 급식지원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를 지원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급식경비 지원의 제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급식경비 지원신청 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지원에 대한 심의기구 및 심의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장의 의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지원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구의회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로써 이 조례의 개정 이유로는 강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원 이하의 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조례 제3조 타 법률에 의한 지원세대 제외” 단서 규정으로 2008년 기초노령연금사업 시행 이후 지원대상 가구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월 1만원 이하 가구 대부분이 어려운 노인가구이며, 정부에서는 65세 이상 노인가구에 대해 2008년 1월부터 노령수당의 지원을 확대하는 반면, 구에서는 2008년 9월부터 노령수당 지급대상 가구를 건강보험료를 지원대상 가구에서 제외시켜 동 조례의 복지사업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으며, 고령노인세대와 영세농어가에서 월 1만원 이하의 지역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의료보호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저소득 주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가 요구되는 실정에 있으므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의정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윤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윤종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생아 건강보험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자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생아 건강보험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진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김영자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대표 의원으로 5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생아 건강보험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구의 인구 유입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의 목적과 가입 지원에 관한 용어의 정의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3조 지원대상의 범위는 우리구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셋째 자녀 이상과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원 기준은 월 2만원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가감할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5년 이하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지원 신청 절차 및 보험료의 지원 중단, 환수조치, 환급금의 처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인구의 저출산 문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일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영자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안건
6.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 건(현안대책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회 허대행 간사님 나오셔서 운영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대책특별위원회 간사
허대행 존경하는 김동일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회 간사 허대행 의원입니다.
본인은 오늘 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중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현안대책특별위원회는 우리구에 조성 예정인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강서 택지개발, 명지지구 개발, 미음지구 개발, 눌차만 매립 등 계획된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민원 해소와 바람직한 지역균형 발전방향을 제시코자 지방자치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구성․운영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금년 1월 9일 제15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활동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허대행 의원, 그리고, 위원으로는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의원으로 구성하였고, 전문위원 및 직원이 참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범위는 지역주민의 민원 현장조사와 함께 사업별 현지 주민간담회 및 추진기관 방문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하도록 하고 필요시 대안제시를 위한 공청회 개최로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세부활동 내용은 운영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지역개발과 관련한 민원 현장조사를 위하여 현장방문 3회, 편입예정 지역 주민 대표 간담회 5회, 주민설명회 3회, 기타 주민여론 수렴을 위한 각종행사시 방문 등을 통하여 개발관련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관계기관에 반영토록 요구하였으며, 개발예정지역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청취 후 우리구 의회에서 건의문 또는 결의문 형태로 채택하여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도시화의 확산방지라는 미명하에 재산권의 제한을 받으면서 38년간을 고통 받아왔으며, 이제 겨우 집단취락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하여 주민들은 그동안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이라 여겨 희망을 가졌는데, 부산 신항 배후도시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강서택지개발, 명지, 미음지구 개발, 등 유사 이래 가장 광범위한 개발이 진행되거나 예정되어 그동안 농․어업에 종사해온 지역주민들은 지금까지의 생활터전을 상실할 위험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지역의 각종 현안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돌파구를 찾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부산 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사업은 지금까지의 개발사업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대규모로 대저2동, 강동동, 명지동, 가락동, 녹산동을 포함하는 1,000만평에 해당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이와 같은 대규모 개발에 대한 지역민의 향후 생활터전 마련과 원만한 현실보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진행의 장기화에 따라 지역민의 의견을 한 곳으로 모으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6월 5일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실무협의회를 출범시킴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6월말로 종료하고 실무협의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민관협의회 구성에 의회의 대표로 참여하는 현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를 포함한 우리구 의회 전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피해주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지원, 생업 박탈의 생계대책과 직업전환 등을 위한 제도개선과 물류도시의 주거단지 조성 시 개발 전 선이주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민․관 협의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강서구의회의 현안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은 38여년간 개발제한구역에 살아온 우리 주민의 아픔을 함께하고 우리 지역이 미래지향적으로 개발되기를 바라며, 그리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살아온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민들의 바램을 바로 전달하고 요구하기 위하여 활동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강서구 개발계획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그리고, 주민들의 생계대책과 보상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의회와 함께 의논하고 중지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며, 향후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실무협의회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장 김동일
허대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한 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강서구 현안대책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 운영결과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산 신항 배후도시 조성과 관련한 각종 민원을 해소하고 강서구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구의회 차원에서 부산시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구민들의 요구사항과 민원을 수렴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역개발이 되도록 향후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4시 40분
안건
7.강서구 총무과장 보직해임 권고 결의문 채택의 건(김진용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서구 총무과장 보직해임 권고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진용
존경하는 5만여 구민 여러분!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진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김진용 의원입니다.
강서구 총무과장 보직해임 권고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6급 이하 직원 전보 인사 시 의회사무과 직원을 구의회 의장의 추천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를 단행한 총무과장을 엄중 문책하고 총무과장 보직을 박탈할 것을 요구하면서, 특히 강서구 직원 49명의 전보 인사 시 의회사무과 직원 2명을 의장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를 단행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며,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명시된 “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위반하면서 파행 인사를 단행하였다.
강서구의회에서는 그동안 집행부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우리구 의회는 집행부를 동반자 입장에서 미래 지향적인 강서 건설을 위해 적극 협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의 핵심 부서장인 총무과장의 오만방자한 언행과 행동은 도를 넘어 극에 달하였다고 보아진다.
확정도 되지 않은 예산 사업을 일반 구민들에게 일개 부서장이 선심을 베풀듯이 공공연하게 공포를 함으로써 구의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함과 동시에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회의장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시로 불참하는 등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행위는 5만여 구민과 함께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차후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서구의회 의원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본분을 망각하고 오만방자한 총무과장을 즉시 보직 해임 요청한다.
1.2009. 7. 3 이후 총무과장은 본회의장과 소회의실은 물론 강서구의회 출입을 일체 금한다.
1.2009년 제1차 정례회 시 총무과 예산안 및 조례안은 총무복지국장이 제안설명을 하라.
1.의회사무과 직원 인사 시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을 충실히 이행하라.
집행부서에서는 차후 이러한 인사 전횡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 수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강서구의회 의원은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이후에 초래되는 행정파행 사태는 전적으로 집행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강력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일
김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건을 김진용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안건
8.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동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4일부터 7월 14일까지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으므로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진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원 발의로 가결된 3건의 부분에 그동안 협조해 주신 집행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가결된 조례가 구민들에게 폭넓게 전해지고, 또 실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집행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래 개의 때 축하 이야기도 드렸지만 의장으로서 이 자리에 선 지가 1년째입니다. 정말 개인적으로는 영광된 날이고, 기쁜 날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의회를 잘 이끌어 나가지 못하고 오늘과 같은 이런 사태를 일으키게 한 점 진심으로 머리 숙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전합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7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허대행 의원 신정식 의원 김행곤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참석관계공무원(16명)
부구청장 유진성 총무복지국장허 도 도시산업국장 여준모 보건소장 설흥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재무과장 박갑재 세무과장 정왕기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농산과장 김진곤 건설과장 노영구 지적과장 김창언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서명의원(4명)
의장 김동일 의원 신정식 의원 윤종현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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