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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5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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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5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9년 10월 22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진용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명 띄어쓰기와 구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 열거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진용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전되는 구랑진료소의 명칭 변경과 관련한 구역 변경, 그리고 천성․대항 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진용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 자문위원회의 구성 부분에 있어서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은 내용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건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위원장 김진용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내용으로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위원장 김진용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미 용도변경 되어 동주민센터로 사용 중인 강동회관에 대한 관리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진용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정비 관련조항 등 변경하는 내용으로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진용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과 부산광역시 전체 주차장 설치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공영주차장의 무료화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제고를 위해 제7조 제2항을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 무료화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신설하여 본건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진용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흡연자들의 금연 실천을 돕고 비흡연자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공청회 개최와 정책반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제8조의 내용 중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학술 또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를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학술단체 또는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금연에 대한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 할 수 있다.”로 하여 본건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사님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후 채택코자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합니다.
그럼 김행곤 간사님께서는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행곤
김행곤 간사입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안건이며, 10월 21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4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정부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부서명을 변경하고, 구정조정위원회의 결정 사항 중 개별․구체적으로 복잡하게 열거된 내용을 알기 쉽고 간단명료하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구랑진료소가 미음신도시 건설 공사로 인해 지사동으로 이전됨에 따라 명칭의 변경과 관할구역을 변경하고, 천성․대항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 중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위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제정안 제8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삭제하고, 제2항의 제1호, 제2호를 신설하였으며, 제2항의 간사 및 지원 담당부서 규정을 제5항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건은「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구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기능․구성과 실무위원회의 구성․기능, 그리고 평생학습관 운영․위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조례 시행 이후 평생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입니다.
본건은 강동회관이 용도변경 되어 강동동 주민 센터로 사용되고 있기에 용도변경 전 제정되었던 관리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폐지함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건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 정비 관련조항 변경, 용어순화 반영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5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주차장법」제3조 및 제4조와 관련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조항을 신설하고,「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른 인용 근거 조항의 수정 및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부산광역시 전체 주차장 설치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과 용어순화 등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공영주차장의 무료화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제고를 위하여 개정안 중 제7조의 제2항을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에 있어 무료화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신설하는 것으로 하여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5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흡연자들의 금연실천을 돕고 비흡연자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금연 권장구역의 지정․운영, 금연실천 모범시설 지원 사항, 금연 교육 및 홍보 등과 담배회사 후원 금지, 공청회 그리고 자원봉사자 활동, 금연환경 조성 활동 지원을 그 주요내용으로 공청회 개최와 정책반영을 원활히 하기위해 제정안 제8조의 내용 중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학술 또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를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학술단체 또는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금연에 대한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로 하여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행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님이 작성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는 10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 심사와 오늘 결과 보고 채택 등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허대행 의원 신정식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2명)
김종관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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