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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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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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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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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8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4년 12월 09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최일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출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박병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호로 상정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개동의 동장님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본예산의 심의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실장님이 동에 대한 예산을 제안설명을 하고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지난해부터 동에 대한 예산은 동장님을 직접 참석케 해서 예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동에서 통장님들의 회의가 있어서 사무장님이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본위원과 동료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1년에 한번 있는 아주 중요한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통장회의를 사전에 협의해서 앞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기를 하든지 해서 사무장님이 다 참석해서 예산심의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이런 동에 대한 본예산 심사 있을 때는 통장회의가 겹치는 경우가 된다면 사전에 통장단장님 등 협의를 해서 심사할 때 다 참석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동주민센터, 기획감사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동주민센터의 예산편성사항은 동별 공통사항이 대부분이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동별 제안설명은 상황별설명서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민센터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저2동장과 녹산동장이 교육 참석으로 인해 참석할 수 없어 대저2동과 녹산동은 행정민원담당이 대신 참석하여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동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혜미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혜미 위원입니다.
각동에 보면 조금 있으면 주민자치화합의 밤이라고 예산이 각 700만원씩 있는데 예산적인 부분보다 혹시 어떤 내용으로 주민자치화합의 밤이 각동마다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지동장님부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지동장 한영만
이혜미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화합의 밤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간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한 그런 프로그램발표회,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이라든가 풍물교실이라든가 서예라든가 이런 발표회를 하는 자리로써 그 발표회에 우리 주민자치위원들만 올 수 없으니까 거기에 주민들이나 각 단체원들 같이 모여서 한해를 우리 자치프로그램을 ‘이렇게 이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하고 발표회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다른 동도 조금 특색 있게 주민화합의 밤을 운영하는 곳이 있는가요? 아니면 명지동과 거의 흡사한 내용으로 운영하시는가요?
여기 보니까 주민자치 화합의 밤과 축제행사지원, 동민체육대회에서 각각의 행사와 관련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에 각각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구도 그렇고 동도 그렇고 비슷한 성격에 그런 행사들이 많이 나누어져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각 동별로 특성화 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 봤고요.
천가동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가동은 가덕도동으로 행정운영동을 바꾸려고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가 떴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고 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인데 혹시 빠르게 진행이 되면 언제 가덕도동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가요?
천가동장 송재구
지금 가덕도동으로 행정동이 변경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 단계로 실질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각급 단체의 여론을 반영해서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가능한 빠르면 빠를수록 가덕도동으로 바뀌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1월중에 입법처리가 되면 상반기에 가능한 빨리 준비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가덕도동으로 바뀌게 되면 동주민센터 간판부터 시작해서 변경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는가요?
천가동장 송재구
내년 본예산에 자료도 올렸고 그게 반영되면 입법예고 끝나고 확정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간판 같은 것 제작을 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천가동보다는 가덕도라는 것이 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고, 또 행정동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전에 예산확보를 해서 준비를 미리 해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올려놓았다고 하셨는데 조금 세심하게 챙겨보셔 가지고 혹시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천가동장 송재구
예, 알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김부근 위원입니다.
대저1동장님께 이번에 양수기 유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만 재난이 일단 오면 사실상 동에서 양수기나 폭설이 왔을 때 재난대비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이번에 조금 눈이 왔는데도 조금 경사진 곳에 사실상 차가 못 올라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방송에는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폭설이나 조그만 눈에도 고갯길을 올라가지 못하고 동에서도 안전대비를 좀 할 수 있는 장비대책을 각 동장님은 하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양수기나 부족한 부분이 각동에 상당히 부족합디다. 앞으로 동장님 재난에 대비해서 앞으로 동에서 관리나 이런 예산의 준비를 충만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1동 동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1동장 최호준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에서는 설해 대비해 가지고 각 통장들이 트랙터를 가지고 재해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 집중호우라든지 이런데 대비해서 중요한 곳에는 일단 대형양수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저1동 같은 경우에는 대형양수기가 2대 설치되어 있고, 소형양수기 24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 양수기들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는지, 가동이 되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점검해서 수리를 다 마친 그런 상태입니다.
김부근 위원
하여튼 1동 동장님은 준비를 잘하고 계신 모양인데 저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도 양수기가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대저1동장 최호준
그 이후에 양수기가 충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김부근 위원
저번에 양수기가 부족해서 저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호소를 한 사례가 좀 있어서 앞으로 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부족한 부분을 충만할 수 있도록 각동에 동장님들께서는 좀 신경을 각별히 써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동장님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1동장 최호준
예,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녹산동 행정민원담당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서 388페이지 찾았습니까?
녹산동 행정민원담당
하상욱 예!
전태섭 위원
거기에 보면 동주민센터 환경개선 해 가지고 시설비가 1,215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외벽타일 보수공사 해 가지고, 주민센터가 실제 준공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녹산동 행정민원담당
하상욱 만 4년 정도 됐습니다.
전태섭 위원
내가 현장을 확인은 못해 봤는데요. 여기는 하자보수기간 내인지 외인지 체크를 해봤습니까?
녹산동 행정민원담당
하상욱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전태섭 위원
외벽타일이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랍니까?
녹산동 행정민원담당
하상욱 거기에 대한 기계라든지 외장이라든지 이런 게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전태섭 위원
외벽타일 보수 이것은 떨어져나간 원인이 뭡니까?
녹산동 행정민원담당
하상욱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원인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요 관계는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 위에 주민센터 업무보조해서 기간제근로자를 1명 더 충원을 하는 모양인데 기간제근로자는 동 업무가 많기 때문에 충원하는 것입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이고 올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약 2,100만원이 388페이지에 계상되어 있거든요.
녹산동 행정민원담당
하상욱 지금 신호민원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본동과 지사민원센터, 그리고 신호민원센터에 올해 추경에 각 1명씩 해서, 기존에 2명 있다가 지금 3명으로 현재는 증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내년도 본예산에도 3명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예산편성 요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6페이지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활성화에 운영수당에 주민자치회 사업 강사수당 1,200만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소모품 3백 해서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사무관리비에 프로그램 운영 소모품비라든지 강사수당이 예산에 없었거든요. 올해 신규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비입니까?
녹산동 행정민원담당
하상욱 작년에도 편성,
전태섭 위원
그런데 전년도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요 관계는 나중에 다시 체크해 보시고 별도로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사업 강사수당이 보통 얼마 정도 나갑니까? 동 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이 50분 단위입니까? 100분 단위입니까? 강사수당 산출기초가 상세히 안 나와서 본위원이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동장님 아시는 분이 있으면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천가동장 송재구
각 동별로 강사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보통 시간은 2시간 정도해서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 그렇게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0분 강의에 보통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천가동장 송재구
천가동은 120분 동안 한다 아닙니까.
전태섭 위원
아, 2시간에 10만원 같으면 맞네요. 다른 동에도 거의 다 그렇습니까?
가락동장 강순규
가락동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가락동장 강순규
저희들은 시간 단위로 안하고 월 단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기준해서 25만원,
전태섭 위원
그럼 한 번에 몇 분 강의하는가요?
가락동장 강순규
한 2시간 정도 합니다.
전태섭 위원
그럼 4주면 8번, 얼추 맞네요. 시간당 한 2만 5,000원 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가동장님한테 잠깐 묻겠습니다.
천가동에 관광지 자연활동 지원해 가지고 2013년도, 2014년도에는 예산편성이 6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3명으로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가동장 송재구
전년도는 6명 한 것은 실제 도로변 잡초제거 해서 일수를 60일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과정에서 인원을 더 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예산을 더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런데 인원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3명이었는데 이번에는 인원을 줄이면서 근무기간을 늘렸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천가동장 송재구
예, 근무기간을 200일로,
전태섭 위원
근무일수를 늘리고 인원은 줄이고?
천가동장 송재구
예, 작년 같은 경우는 6명이서 60일 했고 올해는 200일 해서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거의 배 정도 늘어났네요. 기간제근로자들을 많이 채용해서 일수를 줄이는 게 안 낫습니까? 혹시 인원을 줄이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없습니까?
천가동장 송재구
왜냐하면 연중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이전에는 가을이나 겨울철에 많이 찾아오는데 연중 많이 찾아오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일수를 조정해서 늘린 것입니다.
전태섭 위원
본위원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인원을 6명에서 3명으로 안 줄였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1명당 근무일수를 좀 줄이더라도 인원을 더 늘리는 것이 안 낫습니까? 예를 들어 6명에 100일을 한다든지,
천가동장 송재구
근무일수가 줄어들면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거든요.
전태섭 위원
줄어들지만 그 대신 많은 사람들이 기간제로 근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천가동장 송재구
그것은 맞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환경정비를 하려고 하면 일수를 좀 늘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전태섭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가덕에는 사실상농어촌에 종사를 안 하고 여유 있는 인력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오래 근무해서 숙달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종전대로 6명을 하고 일수를 한 사람당 200일 근무하는 것을 100일로 해서 그렇게 확대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간제 근무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문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요 관계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해 보시고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외부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정화활동을 활발히 하고 거기에 따른 오물이라든지 환경정비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린 것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만 작년도에 비해서 인원을 줄이고 한 사람당 근무일수를 늘린 것에 대해서는 동장님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만약에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서 그렇다면 본위원이 이해가 됩니다만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교통질서 계도요원 2013년도에 15명, 2014년도에는 11명, 2015년도에는 14명 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인원이 세 사람이 늘었고 2013년도에 비해서는 인원이 한 사람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가동장 송재구
지금 아시다시피 천가동에는 마을 안쪽으로 진입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추가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교통질서 계도요원이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11명으로 해서 관리를 했는데 올해는 덕문 천성IC 쪽에 너무 차량이 붐비고, 또 지양곡 전망대 쪽에도 상당히 차량이 많이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대항선착장 부분하고 요 세 군데를 올해보다는 넓혀서 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전태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각동에 공히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선임 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해마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동 단위 축제행사지원해서 명지동은 아마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명지동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700만원씩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저도 축제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동에 특색이 있는 축제가 되려면 금액이 좀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8월 15일 체육대회 행사하는 하는 것은 똑같이 다 지원됩니다. 그 외에 동 단위 축제행사지원이라고 해서 아마 각동이 똑같이 올라온 것을 보면 동장님들끼리 서로 상의를 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축제가 7개 동이 똑같이 다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거든요. 숭어축제, 전어축제 이런 항목 말고 다르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축제라고 해서 각동마다 똑같이 올라왔으니까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선임동장님이 한 번,
위원장 최일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할 시 정확하게 어느 동장님이신지 지명을 하시고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각동이 공히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선임동장님이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신 분은 아무나 하셔도 좋다고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대저1동장 최호준
각동 예산서 상에 축제행사지원이라고 하면 올해까지는 갈대축제를 참여하는 그런 예산 지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각동에 어떤 참여규모도 다르고 인원도 다르기 때문에 1-2백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요 부분은 공히 갈대축제 그 부분입니까?
대저1동장 최호준
예, 갈대축제에 지원되는 그런 예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요 부분은 그렇다고 하니까 갈대축제는 나중에 따로 총무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대저1동 동장님께 문의하겠습니다.
36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봉급이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왜 동에서 봉급이 나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1동장 최호준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이라 하면 쉽게 말해서 공익요원입니다. 저희들이 군대에 있더라도 봉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봉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 봉급을 군에서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대저1동장 최호준
예, 공히 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보건소에는 사회복무요원 봉급이 안 나갔던데요.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대저2동 사무장님께 368페이지에 보면 양수기 유지관리에 보면 전년도 대비 올해 예산액이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442만원입니다. 요 사유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2동 행정민원담당
이재규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수기 예산 증액된 사유는 기본적으로 기초단가 오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10인치 양수기 대수도 일부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일단 유류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369페이지에 보면 밑에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전년도에는 1억 88만 4,000원인데 올해는 7,669만원입니다. 감액이 굉장히 많이 되었거든요.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2동 행정민원담당
이재규 행정운영경비 중에 작년도에 자산취득비로 차량구입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차량을 작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차량구입비 2,000만원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금액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공공운영비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 올해 1,949만 6,000원 감액이 되었거든요. 감액이 379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증액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대저2동 행정민원담당
이재규 작년 같은 경우는 차량선박비가 구 차량이다 보니까 유지비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올해 신차 구입하고 나서 차량선박비가 많이 줄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차량선박비만 370만원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다른 이유도 좀 있지 싶은데요?
대저2동 행정민원담당
이재규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천가동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394페이지에 보면 교통질서계도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2억 2,208만 7,000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 786만 5,000원입니다. 8,577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가동장 송재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실제 11명이 채용되어서 교통질서 계도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4명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추가분에 대해서 인상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교통질서 계도요원이 어느 어느 지역에 배속되어서 계도를 합니까?
천가동장 송재구
지금 천가동 동사무소 올라가는데 3군데 있고,
부위원장 손동호
거기 3군데에 몇 명입니까?
천가동장 송재구
3명요.
부위원장 손동호
동선에 3군데 3명 그죠?
천가동장 송재구
예. 그다음에 선창에 1군데 있고,
부위원장 손동호
선창 1군데는 몇 명입니까?
천가동장 송재구
1명입니다. 내눌에 1명, 그다음에 항월에 1명, 그다음에 천성에 버스 회차지에 1명, 방파제 끝부분 앞에 1명, 지양곡 쪽에 1명, 그다음 대항 외양포 쪽에 1명, 새바위 쪽에 1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교통질서계도에 보면 내년도 2억 6,598만 6천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외곽의 큰 도로는 다 확충이 되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안 해도 내부지역에 도로가 좁기 때문에 일방통행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입니까?
천가동장 송재구
예,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항이나 이런 데는 관광객들이 차를 많이 몰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차량계도도 하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손동호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역적으로 동서는 동사무소 가는 데하고 대항에 관광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타 지역 관계는 과연 그 인원이 꼭 필요한지 거기에 의문사항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천가동장 송재구
시간 나시면 우리 천가지역을 한번 방문하시면 그 부분을 이해를 할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도 그 부분은 좀 부족한데 사실상 천가지역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 차량이 실제적으로 많이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승용차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지도 계도원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제가 알기로는 좀 참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사료가 되거든요. 일단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부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예, 김부근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도 질의지만 명지동장님에게 또 기획실장도 하셨고 또 많은 행정의 경험도 많으셨는데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의 우리가 명지에 보면 주민자치워크숍 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각 동에 전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 이것뿐만 아니라 통장님들 워크숍도 전반기, 후반기를 해서 우리가 주민자치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제반 교육수준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명지동장님에게 지금 현재 돈 2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교육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곳에도 내가 다른 지방의회나 우리가 행정의 어떤 과정, 운영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전산이 잘되어 있으니까 검토를 확인을 해 보는데 전반기, 후반기를 교육을 하므로 해서 통장님들이나 자치위원님들에게 한층 더 어떤 행정의 알림이라든지 또 숙지를 함으로 해서 빠르게 좀 진도가 나간다할까 좀 더 우리 자치위원의 역할 앞으로 지방자치의 어떤 과정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좀 늦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명지동장님 경험과 경륜이 많아서 앞으로 꼭 필요한지 아닌지를 한번 듣고 싶은데 말씀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지동장 한영만
예, 김부근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은 25명을 이번에, 그다음 고문 3명하고 전체 28명의 자치위원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 명지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2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태섭 위원께서 다른 동에 질의하시는 과정에 강사수당 이야기가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자치프로그램을 좀 더 질적으로 향상을 시키려면 거기에 따른 강사료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쓸 때는 아까 3만원, 5만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조금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내년에 계획을 해 보니까 이것은 한 시간에 보통 25만원씩 우리 여기에 보통 오면 강의하듯이 좀 이렇게 수준 높은 사람들을 모시고 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들 동에서는 상당히 그런 자치 이것 활성화보다도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어떤 프로그램도 당연히 질적으로 향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조금 저희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저희들 주민화합에 밤이라 해 가지고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부근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대저2동에 제가 그 프로그램을 발표회를 하고 대저2동에 그때 제가 행정계장을 하고 할 때 창장님을 모시고 가고 그게 모태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매년 연말에 주민자치회 해 가지고 화합의 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 방금 지적하신 것은 꼭 그렇게 연말에 하는 것보다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한번 하고 또 프로그램 발표회를 한번 하고. 또 그다음에 하반기에 한번 하고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저희들이 동에서 이번에도 지난번에 제가 기획실에 있을 때 추경 때 최일근 위원장님께서 500만원 너무 적지 않느냐. 한 200을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200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제가 막상 가가지고 이번 연말에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700만원 택도 아닌 돈입니다, 그 주민화합의 밤을 하는데. 우리가 갈대꽃축제 하는데 1,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주민화합의 밤에는 지금 동에서는 400명을 계획을 하더라고요, 자치위원회에서. 그래 이제 400명이 오면 저녁에 주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 식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치위원회에서 부담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700만원도 상당히 적은 금액이다, 저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이제 전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이렇게 나눠서 했을 때 저희들은 방금 김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렇게 전반기에 한번 프로그램을 결산하고, 또 하반기에 한번 결산하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자치위원회가 지금 보다는 좀 더 역할이나 기능이 조금 더 강화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 화합의 밤을 하면서 그렇게 합디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치위원들이 1인당 5만원씩을 내고 또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20만원, 위원장은 또 더 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또 이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조금 지원을 하고 그런 부분이들 좀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 같으면 현 예산이 만약에 충분히 따라 간다고 생각이 들면 상반기에 한번 결산하고 하반기에 한번 하고 그렇게 했으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부근 위원
자, 명지동장님 기획실에 계시다가 동장님으로 발령받아 가셔서 동의 운영 살림 전반에 정말 내실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차례 우리가 행사를 쭉 해 오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자치위원들이 호주머니 열어가면서까지 충만을 시켜야 되는 이런 교육의 어떤 방침은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게 바로 교육은 예산이 충만되어야만 그 프로그램이나 매사 운영의 속도가 빨리 나갈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타령으로 계속 교육의 예산을 충만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산이 들어와야 될 자리에 들어와야 될 것인데 이런 부분을 한 번쯤 우리도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운영과 또 아까 전에 시간강사에 대해서 예산이 좀 많이 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1년에 전반기 한번, 후반기에 한번 하더라도 진도를 해보고 좋은 교수님들이나 강사가 와서 제대로 했을 때에 그 과정, 운영의 과정이나 전체적인 주민의 호응도, 역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으려면 예산이 충만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교육자본이 들어가지 않으면 진도나 교육수준의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명지동장님과 동장님들 동의합니까? 그렇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예산의 어떤 부분에 우리가 교육의 예산이 꼭 들어야 되고 강사비가 좀 더 전반기에 유능하신 분들을 모시고 강의를 해야 된다면 그 예산이 충만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조현상 위원
종전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왕 답변하신 김에 대저1동 동장님이.
갈대꽃축제 예산이 1억 6,100만원, 100만원은 업무보조비고 1억 6,0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각 동에 지금 700만원씩 항목이 틀리게 동 단위 축제행사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갈대꽃축제는 낙동강 갈대꽃축제 해 가지고 1억 6,000만원이 정확하게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갈대꽃축제 이 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인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올라온 갈대꽃축제 1억 6,000 외에 따로 동에서 지원을 하는 건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대저1동장 최호준
예,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하고 동 예산하고는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전체적인 갈대꽃축제에 대한 그런 예산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 같은 경우에 이 700만원으로 갈대움막을 짓는다든지 하는 그런,
조현상 위원
그래서 결국은 전에 같은 경우에 갈대꽃축제 준비를 할 때 뭐 식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700만원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전체 갈대꽃축제 예산하고 따로 각 동에다 따로 해 놨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대저1동장 최호준
예,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갈대꽃축제는 약 2억 조금 더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대저1동장 최호준
예, 총무과 예산하고는 별도의 예산으로,
조현상 위원
그래서 이제 항목이 똑같이 갈대꽃축제 이렇게 해 놨으면 제가 언뜻 이해가 갔는데 그 부분을 따로 해 놨기 때문에 만에 하나 지금 갈대꽃축제가 청장님도 그렇고 문제가 상당히 많다. 그래 가지고 어쩌면 또 취소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축제를 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 부분이 없어 가지고 다른 것을 어떻게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이 갈대꽃축제에 관한 금액은 취소가 되더라도 그 뒤에 동 것은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아닌가 제가 그게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대저1동장 최호준
지금 현재는 보면 갈대꽃축제가 우리구의 대표축제로 되어 있지만 갈대꽃축제의 형태를 어떻게 변경한다든지 해서 다른 대표축제가 된다면 거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다른 어떤 축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가지고 미리 해놓은 것 아닌가,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혹시 헷갈릴까 싶어서요.
대저1동장 최호준
현재까지는 갈대꽃축제가 형태 변경을 안 하고 있으니까 변경이 되는 부분 같으면,
○조현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이해만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송년의 밤 행사에 대해서 참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직접 담당도 해 보고 했지만 사실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송년의 밤 행사의 본질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 행사가 너무 거창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꾸 예산만 많으면 좋게 뭐 어떻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이 송년의 밤이라기보다는 명칭을 그렇게 붙여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1년 동안에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것을 발표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청장님이 뭐 각 동마다 필히 오신다, 뭐 어쩐다 사실 그럴 내용도 아니거든요. 그냥 1년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한 성과를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것 확인하고 또 내년에 새로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어떤지 여부를 판단하고 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처음 시작했던 것하고 다르게 너무 행사가 지나치게 송년 형태로 갔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는 겁니다. 오시는 분 다 뷔페해서 밥 줘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프로그램 각 동이 공히 비슷하겠지만 각 동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그 뭐 탁구고 있고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발표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는 봄에 했기 때문에 또 그것 연말에 다시 또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1년 장기적으로 쭉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두 달이면 두 달, 뭐 수지침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이런 석 달이면 석 달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전체 다 하기가 힘들어서 사실은 공연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강서문화원에다 요청을 해서 또 다른 팀을 오라한다든지 아마 다른 동에서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이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안 돼가지고 저희 동에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유치원 애들 불러가지고 구색을 맞춘다고 공연하고 거기다가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차비도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동장님들이 조금 연구를 하셔가지고 각 동에 특색 있게 저렴한 비용으로 적은 비용으로 해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행사를 거창하게 올 사람 다 오려면 동 송년의 밤에 비용이 얼마나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 개선을 하고 우선 지금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명지동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376페이지에 보면 내나 주민자치 활성화 이렇게 해 가지고 중간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해 가지고 1,100만원 있고요. 밑에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이렇게 해 가지고 오션시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해 가지고 2,047만 1,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동은 1,700만원, 1,7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명지만은 3,000만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유와 또 강사수당이 너무 많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동장 한영만
예, 손동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동하고 명지는 별 차이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명지오션시티는 기존 동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연령층이라든가 모든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존 저희들 동사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오션시티 민원센터 2층에서 저희들이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한 군데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예를 들면서 오션시티에 있는 분들이 명지동사무소까지 오라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참여율이 떨어집니다. 주로 오션시티에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애들하고 관계해서 자기네들이 짬짬이 틈을 내어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약간 오션시티는 별도로 지금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명지동 인구가 3만 2,000입니다. 그러나 전체 인구 비례를 봤을 때 대저1동, 대저2동, 강동, 가락을 다 합해도 저희들 명지보다 인구가 적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인구 비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프로그램도 아마 좀 다양하게, 그리고 또 분산해서 그렇게 운영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행사는 각 동별로 인구가 달라도 보면 지원금이 거의 같습니다. 이제 명지동만은 유독 비용이 타동에 비해 뭐 1천 7백인데 3,0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얼마가 더 많습니까?
명지동장 한영만
다른 동하고는 비교를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프로그램은 한 12개 정도 올해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다른 축제행사나 지원관계에서는 뭐 700만원 다 대동소이하게 지원을 하는데 명지만 아니, 그러면 명지 오션시티 거기서 전체 다하면 되지 혹시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명지동장 한영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700만원 화합의 밤 같은 그런 부분은 이 프로그램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인구가 3만 2,000원이라 해서 저희들이 화합의 밤을 하는데 3만 2,000명이 다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그 장소에 따라서 인원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초청하는 인구는 아마 각동 거의 비슷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동 공히 지금 7백을 편성했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백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이 적어서 자치위원들이 별도로 일부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이 인구가 많다고 해서 무작정 예산을 더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이 행정상 규정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도 똑같이 하고 그 외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자치위원회에도 부담을 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 녹산동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390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9,634만 4,000원입니다. 올해는 9,137만 2,000원이거든요? 감액이 497만 2,000원입니다.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산동 행정민원담당
하상욱 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기본경비보다 줄어든 사유는 복사기, 스캐너, 카드단말기 등을 구입하느라 자산취득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액 사유가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여기에 자산취득비가 기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기재가 돼 있습니까?
녹산동 행정민원담당
하상욱 지금 자산취득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아예 항목 자체가 편성 목에서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아니, 그러면 작년에 지출된 게 적혀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산동 행정민원담당
하상욱 내년도에 편성을 안 하는 항목을 전부 다 예산요구서나 예산서에 다 열거하지는 않고 예산이 편성되는 항목들만,
부위원장 손동호
아니, 다른 동에는 다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안 적혀 있는 게 다른 동에는 뭐 물품구입하면 자산취득비가 전년도 얼마, 또 자산취득비 올해는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전년도에 자산취득비 썼으면 여기에 기재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기재가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녹산동 행정민원담당
하상욱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에는 자산취득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녹산동에는 예산편성에 아예 항목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작성을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내가 이해가 안되는 게 작년에 했으면 여기 전년도 예산에도 자산취득비가 기재가 돼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일단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전태섭 위원님.
전태섭 위원
우리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각 동장님이 예산심의나 이런 것을 할 때 그 답변을 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비가 전년도에 만약에 1,000만원이 있었다, 올해에 그러면 500만원밖에 구입을 안 한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예산 부기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500이 되지만 전년도에 구입을 하고 올해에 구입을 안 했을 때는 아예 비목 설정을 안하기 때문에 제외되도록 되어 있죠. 반드시 답변을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무조건 안 적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좀 힘드시니까 그것은 조금 보충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빨리 예산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녹산동 행정민원담당
하상욱 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을 보며) 질문 더 있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명지동하고 녹산동에 기간제근로자가 명지동에 2명입니까? 동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명지오션시티에 기간제근로자 1명하고 이렇게 2명이 맞죠?
명지동장 한영만
예.
부위원장 손동호
2명이 맞는데 이제 사실은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보다는 정식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녹산동에도 녹산동 제2민원센터하고 신호동민원센터 거기도 각각 기간제근로자가 1명 있습니까?
녹산동 행정민원담당
하상욱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녹산에 기간제근로자가 세 사람이네요, 그죠? 명지동에는 두 사람이고, 그렇죠? 요즘은 인원을 확충하는 것도 꼭 기간제근로자보다는 정규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명지동장 한영만
예, 손동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기간제보다도 정규직공무원이 오히려 저희들한테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간제를 쓰는 이유는 지금 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 청사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동에는 실제 그런 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물론 동에 대한 업무도 보조를 하지만 일단 동 사무실에 오면 청소도 하고 주로 동사무소 업무는 민원이거든요. 주로 민원대 쪽에 많이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고 이제 오션시티는 조금 낫습니다마는 기존 동에는 밭에서 일하다가 그냥 이렇게 오다보면 민원실 같은 데는 상당히 더러워집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명지 같은 데는 정원이 13명인데 그럼 오션시티하고 나눠서 전부 다 민원대에 앉아서 민원발부를 하다보면 정규직원들이 그 환경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직원들이 나가서 또 주변의 환경정비도 조금 도와주고 이렇게 되는데 약간 그런 일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정규직원에게 또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의 한정된 정원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많으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각 과의 인력수급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조금 저희들한테 정규직원을 배치하는 게 조금 구에서도 아마 인력배치에서 애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제가 또 기획실에 있을 때 또 그렇게,
부위원장 손동호
예, 동장님 잘 알겠고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주 업무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산동 행정민원담당
하상욱 주로 민원들이 많이 왔을 때 보조도 하고 동에 청소도 하고 이분들은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들께서 답변을 잘하셨습니다마는 다음에 이런 기회가 될 때 좀 더 예산서 등등에 좀 잘하십시오.
먼저, 우리동장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강서는 전체가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공사로 인해서 주민의 어떠한 불편이 어려움이 또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떠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동장님 또 전 직원 격려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동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곧 있을 주민 화합의 밤 이것이 내용적 측면을 본다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1년 동안 결산해서 보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마는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 과연 이 필요한 행사인가. 저는 이렇게 반문을 드려보고 싶고, 이 행사가 화합이라는 그 자체는 좋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들 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는 행사가 아니었던가, 저는 그렇게 한번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에 한 가지 좀 확인만 하겠습니다. 가락동장님 답변을 한 번도 안하셨는데 사항별 예산서는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각 동에 공통사항으로써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그 사업비가 한 1천 2백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락동장 강순규
최일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재료비에 200만원이 배정되어 있고 시설비에 도로정비 및 환경개선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락동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는 각동 소화단을 구성한다든지 그다음에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그런데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은 동에서 시행하는 급한 사업들, 도로가 부분적으로 파손이 됐다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로, 사실 제가 동에 근무를 해 보니까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저희들 동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상당히 거의 없다시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마 그런데 동에 주민들이 급하게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비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동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은 특정한 어떠한 부분을 정해서가 아니고 동장님 일선에서 행정을 보시다가 그 현실적으로 좀 필요한 분야 이것은 수선, 보수 등등이 필요하다 등등의 동장님의 개념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개념의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가락동장 강순규
예, 현재로써는 그렇게,
위원장 최일근
예, 그런데 이 분야가 조금 잘못된 게 7개동에 일괄적으로 1,200만원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부서에서 어떻게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큰 동에는 또 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예산배정을 더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작으나 크나 이것 1천 2백을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조금 신중하지를 못했다라고 판단을 했고, 저 역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뭐 그런 어떠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1년에 본예산에 한 1,000만원 정도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2-3,000만원 정도는 되어야만 동장님들께서 여러 가지 어떠한 현장을 다니시면서 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 집행할 수 있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면 입장이 좀 난처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분야는 제가 볼 때는 큰 동에는 증액이 되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 2-3천 정도 예산이 증액되어야만 동장님께서 1년에 지역주민의 어려운 분야에 해결을 할 수 있겠다,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으로써 두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두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첫째, 동에서 예산반영을 요구할 때의 사항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예산을 갖다가 반영 요구를 할 때는 그 어떠한 사업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를 사전에 판단을 하고 또 근거를 확인한 다음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동장님께서 특히 일반사업 중에서 도로포장, 보수 또 도로개설 등등을 요구하면 그냥 부서에 올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 부서에서 현장을 가고 또 저희들한테 지역주민이 전화가 옵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어떠한 법령근거나 사유 등등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받았고 그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역의 구의원님한테 ‘동에서 올렸으니까 한번 챙겨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각 부서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다보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분야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는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 웃음의 이야기로 뭐 구의원이 신경을 안 썼다, 힘이 있니 없니 등등,
예, 그래서 예산을 갖다가 일반사업 중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고,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경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분야를 꼭 지켜주십시오.
그다음 예산 요구할 때와 또 그다음에 추경예산을 두 가지로 분석을 해 보면 예산을 요구하는 것 같으면 동장님이 여러 통장님과 회의를 해서 예산을 요구받습니다. 그러면 보통 보면 이 관련 단체장 내지 특정 지도자한테 그 예산을 반영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보니까 실제로 그 어떠한 관련 단체장 외에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배제되는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이런 분야는 동장님들께서 여러 관련 단체의 예산반영 요구를 받아들여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것은 동장님이 우선사업을 판단을 하셔야 된다, 어느 특정인한테 어느 관련 단체장한테 거기에 줘서는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동장님들께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라도 우선순위가 된다면 그것은 예산에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 하면 본예산에 일반사업 중에서 예산이 보통 보면 총체적으로 한 10건 이상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럼 재정여건상 등등으로 해서 2순위, 3순위, 또 재정여건이 좋으면 한 5순위까지 본예산에 반영됩니다. 나머지 분야는 미반영이 되겠죠. 그럼 이 예산이 다음에 추경에 보통 보면 우리가 1회, 2회 추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전체 100% 미 반영된 분야를 추경에다 하라는 그 뜻은 아니지만 시대적 변화와 여러 가지 어떠한 환경변화에 의해서 다른 분야도 새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마는 우선 전체 다수의 분야가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한 그 분야가 추경에 다시 올라와줘야 되는 겁니다. 또 사실적으로 그것이 법령근거나 사유지 등등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제외하고 할 수 있는 분야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소수의 동을 보면 본예산에 예산을 올려서 미반영된 것은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다시 추경에 새로 전체를 안 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밀리는 것은 계속 밀리는 거예요. 최호준 동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게 급하단 말이에요. 급하다보니까 미 반영된 것은 계속 후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2년이고 3년이고, 본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다니다 보면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또 계속적 사업이라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년, 3년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드리면 두 가지 첫째, 예산요구를 할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이 사업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를 법령 검토 내지 여러 가지 현재의 여건을 판단하셔서 예산반영 요구를 해 달라는 말씀과 두 번째는, 어느 특정인의 그런 일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정인의 관련 단체장의 어떠한 요구사항을 받아서 객관적이고 냉정한 동장님의 우선순위와 후순위를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분야는 앞으로 추경 등등에 이행을 하시는지 안하시는지 내년에 가서 또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6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행정민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기획감사실장 허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 1,960억 2,538만 9,000원, 의료급여기금 등 6개 특별회계 78억 7,215만 1,000원으로 2015년도 우리구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2,038억 9,754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세입세출 예산 총괄사항은 지난 11월 20일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제안설명 시 개요를 말씀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사업명세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만 설명 드리고 기타예산은 소관부서별로 해당부서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은 52페이지 하단 부분 부동산교부세 31억 5,0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3억 7,500만원 감소 편성하였고, 53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기타 재원 조정 수입에 139억 2,7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13억 8,722만 3,000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 하단부분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 본예산보다 17억원을 증액하여 1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부터는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구조는 크게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 30억 2,790만 7,000원 중 정책사업비에 30억 962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82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3,87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예비비가 2억 3,614만 5,000원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기타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은 기본적 경상경비 성격의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단위사업별로 주요 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상단입니다. 구정종합계획 관리 및 의회 협력에 8,72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사업은 구정계획 수립 및 홍보에 8,619만 8,000원, 구 의회와 협력도모에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업무평가 및 제안제도에 91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사업으로는 주요업무관리에 606만 5,000원,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3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1억 6,045만원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예산서 인쇄 등 예산편성 운영에 3,245만원,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에 300만원, 기관공통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1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 96페이지 하단입니다. 법무 및 통계 내실 운영에 3억 5,69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조직 관리에 100만원, 송무행정수행에 2억 7,666만 5,000원, 통계업무수행 보조사업에 4,595만 6,000원, 통계업무수행 자체사업에 542만원, 인구주택 총조사에 288만원, 통계연보 발간에 250만원, 행정자료 관리에 2,250만원입니다.
99페이지 공정한 감사 및 감찰에 4억 4,46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효율적인 공공감사체계 운영에 4억 3,477만 4,000원, 공직윤리 확립에 990만원입니다.
100페이지 규제 발굴 및 완화에 240만원, 예비비에 19억 4,871만 9,000원,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에 1,82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설명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예산편성은 각 부서별로 사업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해서 일부 인원이 늘어난 곳이 있고, 또 작년 수준으로 같이 해서 예산 편성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간제근로자 예산편성 추계를 보면 2013년도에 269명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결산액은 약 34억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2명이 늘어났고 예산도 약 15억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각 사업에 따라서 심사를 각 실과에 올라온 그대로 해주는지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통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지, 편법으로 인원이 너무 늘어나고 여기에 따른 예산도 너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기간제근로자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민원센터가 생기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업무가 늘어나다보니까 우리 정규 공무원만으로는 충원이 안 되고 총액인건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를 늘리고 있는 그런 추세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턱대고 부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증원해 주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는 심사를 하고, 심사기구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인건비도 정부임금 단가가 올라가고 이러다보니까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공정한 심의기구를 둔다든지 아니면 정책회의나 간부회의 때 심의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사실상 어느 부서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했을 때 과연 한 사람이 1년에 300일 계상을 하죠? 과연 그만한 업무량이 있는지 업무진단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로 기간제근로자가 8시간 근무할 만큼 업무량이 있는지, 실제 행정보조인력 아닙니까. 사실상 어떤 부서에는 필요한데도 기간제 인원 확보를 못해서 업무수행에 애로가 있는 곳도 있고, 또 어떤 부서에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업무보조가 안 되는 것을 본위원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감독업무는 주관부서장이 하시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인력진단을 해서 예를 들어 사실상 하루 일의 양이 4시간 밖에 안 되는데 종일 근무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한 부서에서 개별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개계를 합쳐서 인력을 운영하면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기획, 조정, 통제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물론 주관부서에서 요청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요청 안하겠습니까. 사후에 대한 관리하고 인력진단도 좀 더 계획을 세워서 업무분석을 해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구정홍보활동해서 일반운영비에 예산이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 4,165만원, 금년도에는 5,578만원 총 1,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중에 구정홍보활동해서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편성하실 때는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를 넣어서 예를 들어 구정홍보는 어떠어떠한 홍보를 한다는 내용을 넣어가지고 3,0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내역 작성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홍보활동 일이 생기면 포괄적으로 쓰기 위해서 넣어놓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도 좀 해 주시고, 특히 기획감사실은 예산편성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대해 통제도 하고 예산심의도 하는데 포괄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올린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활동을 해서 예산이 증액됐는데 사실 이 예산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 예산은 청장님이 예를 들어서 동 초도순방이나 내빈이 우리구를 방문했을 때 홍보동영상을 만든다든지 홍보책자를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예산입니다만 특히 금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된 것은 청장님 새로 바뀌다보니까 내용도 업그레이드시키고 수정할 부분도 좀 많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홍보동영상 같은 경우는 수준을 어느 정도 높이느냐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엄청나게 나다보니까 옛날 같은 수준으로 그대로 만들 수도 없고 해서 조금 증액을 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증액했습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청장님이 연초에 각동에 순방하면서 홍보영상물이라든지 홍보책자 이런 것을 매년 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된 사업이거든요. 예측된 그런 것은 일반운영비에다 산출기초를 넣어서 그렇게 앞으로 편성해 주시고,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실제 청장님 올 연말하면 6개월 밖에 안 되었다 아닙니까. 내년에는 작성 안 할 것인데 어느 정도 구정수행을 하시고 나서 홍보를 해야 되지, 그래서 이번에 홍보예산이라든지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것이 납득은 안갑니다. 2016년도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취임하신지 6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과연 홍보할 일이 그리 많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일반사무관리비 2016년도 업무용수첩에 원본해서 2만원 곱하기 300부, 내지 7,000원 곱하기 400부 이렇게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총 880만원이 올해 2015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작년에는 안 한 것을 보니까 격년제로 하는 같습니다. 문제는 원본 300부는 본위원이 볼 때는 분실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절약하기 위해서 내지 400부 한 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표지는 계속 재활용하고 내지만 한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본 300부 이것은 우리 직원이 512명 아닙니까. 근 60%는 새로 제작을 해서 나누어 준다는 결론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100부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생각건대 300부 정도 잡은 것은 조금 넉넉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새로 전입하는 신규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꼭 다 써가지고 바꿔달라면 바꿔주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격년제로 해 가지고 제가 옛날 기획계장 할 때 바꿨었는데 저도 써보니까 1년 만에 공책을 다 안 쓰니까 이것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수가 조금 넉넉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지금 시간이 12시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은 아니시죠?
조현상 위원
보충은 아니고 간단하게,
위원장 최일근
오후에 계속해야 되니까, 지금 시간이 12시가 되어서 점심시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94페이지입니다. 구의회와 협력 도모에 관한 부분이 작년보다도 약 550만원 정도 삭감되어 있는데 각종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구의회하고 오히려 협력을 도모해야 될 경우가 훨씬 많아질 가능성이 많은데 예산 자체가 삭감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의회 의정비 증액을 하거나 이럴 때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것은 4년 내지 5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금년에는 설문조사비가 50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결정됐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그 부분 예산이 빠지다보니까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여기 시상금 내역이 참가한 사람한테 2만원씩 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공무원이 실질 제안해서 정책에 반영된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개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제안을 받아보면 보통 30-40건 넘게 접수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검토 단계에서 기 반영하고 있거나, 아니면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불가능한 부분, 다음에 효과가 너무 미미한 경우에는 참가한 정도의 격려 차원에서 문화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주고 있고 실제 채택되는 경우에는 거의 1년에 1건 정도 있을까 말까 그 정도입니다.
조현상 위원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일반인들이 제안을 했을 경우에 관련법규도 잘 모르고 행정도 잘 모르고 하니까 감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 수준일 가능성이 많아서 채택되는 경우가 드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이 제안한 그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업무에 반영될 비율이 많아야 정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60명 해 가지고 1건 정도 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평소에 자기 업무에서 개선해야 될 방법 이런 것을 제안하기보다는 그냥 위에서 하라니까 형식적으로 몇 가지 써내서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니냐, 저는 그리 판단하는데 사실은 참가자들한테 2만원씩 줘 봐야 별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참가하는 사람한테 다 준다기보다도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제안을 한 사람한테 보상을 주므로 인해서 자기 업무와 연결이 되는 좋은 제안이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공무원들도 현실에 가깝게 제안을 하지 않을까, 다만 형식상으로 업무를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든지, 쉽게 이야기하면 민간인 수준으로 제안을 해봐야 공무원들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금액은 120만원 밖에 안 되지만 활용을 잘해서 참가자한테 다 준다기보다도 오히려 채택된 사람한테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든지 해서 전문가들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제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잘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래도 공무원이 제안을 한다는 자체는 그만큼 구정에 관심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상금이나 참가자에 대한 격려도 좀 늘려야 되겠고, 만약에 채택이 되는 경우에는 물론 예산절감 부분이나 효과를 전부 측정을 해서 판단합니다만 만약에 채택에 되면 특별승진까지도 길이 열려 있는데 우리가 평가를 하다 보면 접수된 제안내용을 타 기관에 전부 조회를 하다 보면 이미 시행을 하고 있거나, 그다음에 공무원들은 평소에도 언제든지 제안을 하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요 부분은 조현상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음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부분도 올려가지고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서 사기앙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강서구 예산편성이 지역균형개발에 기초를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졌으면 하고요. 사람이 손가락이 10개 있습니다. 10개 다 찔러보면 다 아픕니다. 명지나 녹산은 사실 서울의 강남이라 하고 대저1동이나 강동동은 더 못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낙후지역에 예산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구정저해요소 금액 관계 4억 1,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은 예산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포괄사업비라는 과목이 없어졌습니다. 포괄사업비 없앤 이유는 설명을 드리자면 길고 어쨌든 정부 방침상 포괄사업비를 없애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느냐 해서 연구 끝에 우리가 구정저해요인이라는 것은 많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포괄사업비인데 그 대신 요 항목을 넣어가지고 예산 편의상 편성한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이 2,038억 9,754만원인데 전년도 대비 증감률이 19.42%입니다. 경제산업국에서 예산 대비 35.89% 증액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국 건축과에 보면 66.3%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총 통계를 내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세부사항은 자료를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뚜렷한 사유가 있는지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및 기타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15년도 예산액이 295% 증액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이것은 폐기물처리 특별회계 예산이 6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당장 집행을 안 해도 되는 예산이라서 예비비로 돌려놓은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치상으로는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에 보면 경제산업국에 해양수산과 여기도 보면 전년도 대비 2015년도 예산액이 157%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해양수산과는 2015년도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른 부분이 국비 예산으로 대항어촌관광단지 예산이 대폭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신전항하고 3개항 공유수면매립 관련되는 예산이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다음은 도시개발국 건축과에 보면 전년도 대비 2015년도에 감액이 66.3%입니다. 예산이 대폭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건축과는 영선업무, 그러니까 공공기관 건축을 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내년에 빠지게 되면 금액상으로 엄청 줄어들고, 예를 들면 금수현아트홀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보류나 취소되거나 하면 예산편성 해놓았다가도 공공기관 토지매입비 이런 것이 빠지게 되면 감액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혹시 이행강제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이행강제금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개발부담금이나 이행강제금 때문에 대폭,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기반시설부담금도 특별회계라고 해서 시에서 계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다음은 38페이지에 민간이전 출연금에 민간이전 해 가지고 307-05 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 2015년도가 59억 5,800만원 정도로 49.68%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여기 민간위탁금에 보면 우리 청사하고 브라이트센터 위탁비,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보육료,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민간위탁금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잘 알겠고요. 그 밑에 308에 보면 기타부담금이 있습니다. 전년도는 8억 1,789만 3,000원인데 올해는 36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기타부담금은 전국동시 지방선거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선거비용을 구에서 8억 1천 7백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우리한테 편성되어 있다가 내년도에는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나중에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다음은 43페이지 300번에 지방교부세가 전년도 대비 2015년도가 3억 7천 5백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이런 부분은 설명이 조금 길어지겠습니다만 저희들 구가 자체수입이 타구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방교부세는 국세 일부를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일반적인 세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가 모든 교부금 쪽에 매년 감액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체 재원이 많다, 말 그대로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줄어든 것은 산출하는 여러 가지 공식이 있다 보니까 교부세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저는 각종 사업이 해마다 비용이 늘어나는데 금액이 적어서 질문을 했고요.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97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중간에 보면 배상금 등 해서 전년도에도 1억 5,000만원, 내년에도 1억 5,000만원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2013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소송 집행금액이 2013년도에는 예산을 6,000만원 올려놓았는데 집행은 3,000만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얼마 집행되었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금년도는 반 정도 집행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손해배상 할 금액 추정치가 많이 계상된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특정 지을 수 없는 폭이 굉장히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넉넉하게 잡아놓는 것이 각종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다보면 소송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정도 추정치로 실제로 작년까지는 그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되었더라도 앞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소송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넉넉하게 잡은 것이지 정확한 데이터는 없다고 봅니다.
전태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해배상 확정판결 이런 것은 추정치 예산입니다만 내년도에 앞으로 소송 수행 중에 있는 것, 소송이 진행되면 상당히 시일이 많이 안 걸립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98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맨 밑에 보면 통계연보 발간 250만원에 100부 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통계연보를 책자로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부 대상이 어디에 배부가 되는지, 그다음에 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통계연보를 행정업무에만 쓰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간혹 보기는 보는데 책자로 인쇄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구정 정보공개 그런데 올린다든지 안 그러면 CD로 제작을 한다든지, 우리가 지금 IT시대를 맞아가지고 굳이 책자로 다른 구는 잘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당부서에 의논하셔서 매년 책자를 발행할 필요가 있는지 본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그 부분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도 아직 생각을 못했는데 예를 들어 CD로 제작해서 배부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한번 연구검토를 해서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그 결과를 전태섭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미 위원 거수)
이혜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97페이지에 보시면 송무행정 수행에서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는데 고문변호사가 2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저희가 소송 건이 생기면 고문변호사들이 소송 건을 맡아서 하는지, 아니면 따로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행정소송 관련되는 부분은 전부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럼 위에 소송 승소사례금 같은 경우는 승소의 경우에 변호사에게 가는 그런 사례금으로 보면 될까요?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그렇습니다.
이혜미 위원
여기에 소송위임 착수금 11건, 승소사례금 11건 해서 작년하고 같은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건수를 같이 동일하게 해 놓으신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서 해 놓고 만약에 부족하다 싶으면 또 추경에 확보를 하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9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청두리캐릭터 등록이라고 작년 예산서에는 없던 부분이던데 여기서 청두리캐릭터가 정확하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두리캐릭터라고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5년 전에 우리구의 마크를 새기는 캐릭터를 개발했습니다. 오리 형상을 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 상징물이 되겠는데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상표등록을 하는데 이제 10년이 경과됐네요. 등록일부터 10년까지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제 10년이 경과되면 재등록을 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제 10년이 경과되다보니까 이것을 상표 출원하고 등록할 때 등록비로 예산을 잡아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하는 것은 세무과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재정계획자료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세입분야에 지방세는 앞으로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세외수입은 5년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셨고, 그럼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경제에 따른 분석으로는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가용재원이라 하는 것은 필수요건을 제외한 순수한 구세 수입으로써 앞으로 자체적인 사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분야인데 이 가용재원인데 앞으로 부족하다는 전망을 보면 상당히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기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우리 강서구가 개발지역이고 집값이 오르다보니까 세입부분 시세부분이나 구세부분은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세외수입 부분도 자동적으로 지가가 오르니까 산정기준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오르는데 그 대신 각종 행정수요가 많습니다. 많아지고 그러다보니까 말 그대로 쓸 돈은 많은데 재원은 한정되다보니까 가용재원이 자꾸 줄어든다. 특히, 복지부분은 예산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다 보니까 예를 들면 시설비라든지 각종 무슨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하는데 쓸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것은 또 도심지 구역에도 다 같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도 역시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제 그렇다면 이 부족현상은 인구 증가에 따른 욕구충족을 다 못해 주다보니까 결론적으로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기본적인 재원조건의 어떠한 그것이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산규모는 늘어납니다. 매년 늘어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예를 들면 구청장이 이렇게 쓰던지 건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예산이 조금씩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자체구로서는 가용재산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해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상승전망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고 가장 우리구로서는 중요한 게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전망을 내놓으니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시, 국가의 의존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겠지만 자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용재원입니다. 세무과하고 연관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위원장 최일근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단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해연도에 중기재정사업이 총 몇 건인지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약 18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당해연도라고 하면 현재 우리 내년도입니다. 그러면 백 몇 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180건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180건. 이 중기재정계획은 10억 이상의 단위사업으로써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지금 당해연도에 한 몇% 정도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까, 전체적으로?
왜냐 하면 실장님 제가 이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한건한건 하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묶어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전체적으로 한 95%, 175건 정도는 반영이 됐습니다. 안됐더라도 예를 들면 뭐 국시비가 내시가 되면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반영됐다고 보고 미 반영된 큰 건이 3-4건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미반영된 분야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예산이 종료가 됐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돼서 내시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있고, 그런 분야가 다수 있고 일부분이 아직까지 당해 연도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하면 중기재정에 대한 분야는 사업으로 치면 단위에서 우선사업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우선사업이고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원만한 사업을 갖다가 마무리하기 위해서 5년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 본위원이 볼 때 예산 이렇게 만약에 한 건이라도 빠졌다하는 것은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또 중기재정계획상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또 규모가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추경에 가는 것도 좀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10억 이상이라하면 공기가 많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 명시이월 내지 이런 게 발생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공기가 그렇게 돼있다고 할지라도 추경에 3-4건이 뭐 많은 건수가 아니니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2016년도 내년에 본예산을 심의할 때는 이런 단위사업이 빠지지 않도록 한번 챙겨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또 하나가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마무리 할 때 질의하기로 하고,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예, 실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여기 100페이지 밑에 중간부분에 탄력적 재원관리에 예비비에 대해 지금 예비비를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 이렇게 해 가지고 두 가지로 분리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을 한번 해 봐주시죠.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재난 재해목적 예비비는 목적이 그대로 긴급재난이나 재해 발생 시에 중앙정부의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 구비를 투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재난에 대비한 비용입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
김부근 위원
아니, 일반 예비비 위에는 놔놓고 밑에 보면 재해 재난목적의 예비비라는 두 가지의 성격을 별도로 분리해 놓았지 않습니까. 이 분리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일반 예비비는 전부 예비비에 포함되다보니까 재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또 이 부분 논의과정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부터는 예산제도상 재난 재해 예비비 과목을 별도로 정해 가지고 이렇게 확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구분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부근 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위에 보면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라 해 가지고 지금 1억의 예산이 준비되어 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10억입니다.
김부근 위원
10억이죠. 또 밑에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라 해 가지고 분리를 해 놨으니까 이게 성격이 무엇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비비로서의 성격은 같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러니까 왜 목을 별도로 해 놨느냐 이 말이죠. 이번에는 이게 또 신설이란 말입니다. 위에는 위에대로 있고 밑에는 밑에 대로 목을 만들어 놨으니까 10억에 대한,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아, 그것은 표기방법인데 위의 02해 가지고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 그것은 합계금액이 10억이라는 말이고 밑에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 내나 10억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을 합계한 금액이, 밑에 예를 들어서 세무사항이 더 있을 때는 뭐 1억이 더 있으면 11억 이렇게 표기되는데 이것은 01, 02 그렇게 구분된 겁니다.
김부근 위원
01, 02 이것 어떻게 일반회계하고 재해하고,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일반 예비비하고 재해 재난 예비비하고 그렇게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김부근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안을 보니까 10억에 대한 부분을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재난목적 예비비가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에 신설된 10억에도 충분하게 같이 포함을, 02에 포함을 시켜도 될 것인데 별도로 목을 이렇게 분리해 놨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비비에 대한 부분을 조금 검토를.
아니,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법적으로 뭐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 02하고 재난목적 예비비하고 두 가지의 성격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 목이 다른 목적도 아니고 내나 내용이 같은데 왜 이렇게 분리를 해 놨느냐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표기방법인데 그것은 같은 것입니다.
김부근 위원
그러니까 같은 건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 놨느냐, 이 말이지.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아, 그것은 예산서에 표기하는 방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0억이 된 게 아니고 똑같은 10억입니다.
김부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10억인데 왜 분리를 해서 똑같은 목이면 같이 적용을 해 줘야 될 것인데 이렇게 해 놨나 이 말이지.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렇게 하실 랍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예산은 효율적으로 우리가 조금도 틀림이 없이 제대로 적용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짚어봤습니다. 아무튼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운용의 과정에 보면 예산의 어떤 부분은 뭐 크게 지적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꼭 불요한 예산이 있는지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이 있겠다고 그러니까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손동호
예, 손동호 위원입니다.
4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자수입 관계에서 전년도 이자수입이 12억 4,350만원입니다. 올해는 6억 4,350만원입니다. 감액이 6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서에 등재가 안 되는 부분, 세입세출외 현금이라고 있습니다. 각종 기탁금이나 모든 현금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이것을 별도 계정 관리를 합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을 모아놨다가 국시비 반납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재무과에서 별도로 편성한 부분인데 ’15년도에는 이자부분이 세입세출 현금부분이 좀 줄어드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이것은 재무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현금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현금부분이라면 이것도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에 보면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있거든요. 거기 중앙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해 가지고 1억 341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방과 후 돌봄 아동복지교사 지원해 가지고 2,65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 이것은 강서복지회관이나 낙동복지회관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우리 강서 사회복지관에 위탁관리를 하는데 그 내용 중에 우리가 보조금 쪽으로 이렇게 쭉 나가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지역아동센터라 해 가지고 이것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구에서 보조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런데 아동복지만 있고 청소년에 대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구체적인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겠는데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청소년 부분에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차제에 복지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을, 옛날에 혹시 청소년 멘토링사업 청소년 교육관계 이런 관계를 구에서 혹시 한 적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복지관이 없을 때는 우리구에서 행정에서 그런 부분 일정부분을 전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복지회관에 위탁하는 관계로 청소년에 대한 그 혜택, 아동센터에 주는 그런 사업이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이 좀 부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운영 지원 여기에 1,558만 3,000원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어교육만 돼 있고 기타 문화나 청소년,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이 좀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복지과에서 예를 들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른 프로그램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다문화가정 결혼을 안 한 부부는 합동결혼식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추진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지관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이거다 이것이지 다른 부분에 다문화가족에게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54페이지에 대한 다문화가정 항목에 운영 지원이 있고 61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운영 지원 667만 9,000원 이 사항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산서에 지금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는데 국비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있고 또, 시비지원 사항이 있고 우리 복지부분은 사실은 너무 다양하고 너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것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국비와 시비로 나눠져 있는, 지금 보조금 보면 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이 있고 그다음에 또 아까 54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국고보조 되는 게 얼마고 시도비 보조가 얼마고 이런 식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분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54페이지나 61페이지에 보면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금액이 똑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해 가지고 1억 341만 3,000원, 방과후 아동복지교사 지원해 가지고 2,650만원, 61페이지하고 54페이지하고 금액이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아동만 돼 있지 청소년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차제에 청소년에 대한 지원 관계라든지 멘토링 관계라든지, 청소년들이 사실은 차상위계층, 기초수급대상자들, 편모가정 등, 제가 법사랑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낙동중학교에 제가 그것을 봤는데 교육청에서 2-3명밖에 멘토링교사 지원이 안 나옵니다. 실질적으로는 집에 방치되고 있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청소년에 대한 사업으로 좀 예산을 배려를 해 주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되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 매칭 비율이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국비가 예를 들어 25%면 시비25%, 우리 구비가 50%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금액이 같은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다음은 57페이지에 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2015년도가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녹지부분이나 해양수산부분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이런 부분, 안전한 보행로확보 관계, 학교정화구역 내 통학로개설 문제 이런 부분에 발전특별회계라 해 가지고 정부에서 별도의 특별 계정을 두어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우리가 국비가 많이 확보가 되면 우리구에도 배당되는 부분도 좀 많아집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질의 한 가지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 이것은 조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부분만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세세한 분야는 소관부서 예산심의 시에 구체적으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자는 안 보셔도 됩니다, 답변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위원장 최일근
주민복지과 특별회계에 사항설명서 420페이지하고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의 특별회계 460페이지에 내용을 보면 주민복지과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 기금특별회계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의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이렇게 지금 현재 사항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12년, ’13년 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을 주민복지과에는 한 3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 집행결산내역을 보면 전체 금액에 한 13%,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특별회계를 보면 한 1억 정도 예산을 잡아서 8%인 한 800정도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그럼 본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예산을 잡고 잔액이 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어떠한 사업이 저조하다면 꼭 조례로써, 지금 이것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의 사업범위 같으면 특별회계를 조례를 폐지하고 이것은 일반사업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주민복지와 연관되어 있는 125조를 보면 여기 현재 특별회계를 둬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제가 상위법에 강제조항이 있는 것 같으면 사업이 필요하든 안하든 상위법에 근거한 하위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할 수 있다는 임의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또, 환경위생과에 현재 지하수법을 보면 여기도 동일하게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이 2개의 법이 강제로 돼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임의사항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둘 수도 있다, 꼭 둬야 된다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구체적인 것인 소관부서에 심의토록 하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특별회계가 단조로운 이런 분야에 꼭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특별회계를 둬서 사업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저는 이렇게 좀 아이러니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조례에 관한 분야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위원장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특별회계는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정을 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방법이 크게 역할을 못하고 또,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 정도 규모라면 굳이 뭐 일반회계에 우리가 편성해 가지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는 폐지를 하고 통합해 가지고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수한 목적에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가 적립을 해뒀다가 예산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집행하는 것인데 이 내용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열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특수한 목적도 아닐뿐더러 조례로써 어떠한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단조롭다, 본인은 이런 조례가 필요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의 예산심의 시에 기획실장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또 담당소관 부서장님의 의견도 듣고 해서 취합을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은 삭감할 수 없습니다. 조례가 폐지가 되어야만 예산을 삭감할 수 있지 조례가 존치하고 있는데 예산은 삭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향후 2016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 할 때에 결론적으로 다뤄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분야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의 예산심의 시에 제가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참석하셔서 지적이라기보다는 좋은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의견을 교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전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는 12월 16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다가오는 2015년도 목표를 강서구민과 함께 하는 건강세상으로 정하고 찾아가는 보건사업확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강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강화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저희 보건소 예산은 불요불급한 부분은 제외하고 사업목표를 달성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최대한 합리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책자 47, 48, 50, 51, 58, 6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총 세입은 전년대비 5억 4,319만 8,000원이 증가한 20억 5,82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보건수수료 증지수입 2,268만원, 의료사업수입 4억 4,909만 6,000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 500만원, 의료법 및 약사법 등 위반과태료 30만원, 국고보조금 2,913만 1,000원, 기금보조금 9억 2,381만 4,000원, 시비보조금 6억 2,82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책자 32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6억 7,536만 2,000원이 증가한 43억 7,51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475만 2,000원, 녹산보건지소 진료용 침대구입비 82만 5,000원, 강동보건지소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91만 8,000원을 편성하고 그리고 민원업무소요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약품구입 및 물리치료실, 진료실 등 의료소모품 구입예산 1억 1,735만 8,000원, 강동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인건비 2,113만 9,000원, 본소 한방실 및 녹산보건지소 근무 간호사 인건비 4,227만 7,000원을 편성하고 구강건강관리 보조사업비 5,6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 자체사업으로 1,300만원,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429만 6,000원, 한방실 한의사 인건비 및 약품구입비 등 9,369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건강검진 업무소요예산 350만원, 건강도시 부산브랜드사업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금연지도원 운영 2,050만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등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4,6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임산부 태아기형아 및 풍진검사비 2,300만원, 영유아 건강검진비 38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4,149만 9,000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1억 6,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인 한방난임사업 480만원, 암 관리 전산요원 인건비 1,000만원을 편성하고 암 조기검진사업비 6,240만원, 암 조기검진 홍보사업비 1,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8,428만 8,000원, 재가암환자관리사업 652만 8,000원을 편성하고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비 4,7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697만 3,000원, 정신보건사업비 210만원과 함께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비 1억 7,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비 지원사업비 2,000만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비 156만 6,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1억 1,200만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사업비 2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484만 6,000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사업 8,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자체사업비 4,947만 8,000원, 방문건강관리사업 보조사업비 2,0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자체사업비 1억 2,957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34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지원비 1,681만 8,000원을 편성하고 치과의사 등 치과실 인력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구강보건사업비 1억 6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사업비 5,110만원,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625만원, 치매사례관리사업 2,0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보조사업으로 5억 957만 9,000원, 국가예방접종실시 자체사업으로 1억 2,4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1,136만원을 편성하고, 하절기 집중방역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방역사업용 약품구입비, 방역사업용 차량분무연막기 등 장비 구입비를 포함하여 4억 8,2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인 주민자율방역활동 지원사업에 1억 3,732만 3,000원, 보조사업인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사업에 1,0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검사실 및 방사선실 운영비로 4,425만 2,000원,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사업비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입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비로 5,2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8페이지입니다. 본소 및 지사 일반임기제 의사 및 방역소독 인부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5억 5,3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기본운영경비로써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과 함께 직원 국내출장여비 및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2억 8,8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34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 기간제근로자하고 자율방역단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효과적으로 역할분담만 잘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기간제 이분들은 취약지구에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고 나머지 일반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방역단하고 협조만 잘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인건비 부분이 6,500만원이 증감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 기간제근로자 고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기간제근로자를 4명 더 추가 모집하는 사항입니다.
조현상 위원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보다 4명 더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자율방역단 이분들은 무료 아닙니까. 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수자율방역단 역량강화 워크숍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선정해 가지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각 동마다 미미하게 10-20만원 정도 밖에 돌아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방역사업 업무추진비는 7개동 돌아가면서 간담회 실시하는 건입니다.
조현상 위원
그분들은 사실은 거의 무보수로 자율적으로 자기 동네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이미 500여 군데가 조사가 돼 있는 상황이고, 자율방역단들이 취약지구는 잘 안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어디가 지정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들이 하는 부분은 그냥 차만 타고 빙빙 돌 일이 아니고 아무 효과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각 통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취약지구에 집중적으로 하면 자율방역단하고 역할분담만 착실히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4명이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재료비에 약 3,000만원 증액되어 있고 주민자율방역 활동하는데도 조금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유, 연무용 확산제, 휘발유가 있는데 요즘 경유를 많이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에는 사실 경유가 각 통마다 2드럼씩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 경유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일반 확산제만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휘발유가 더 들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지금 현재는 경유보다는 환경보호차원에서 약품 위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조현상 위원
여기 보면 약품이 지원이 되는 것보다는 경유나 이런데 2,800만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거의 들지를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 근로자들이 하는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도 아마 연무하는 형태는 요즘 지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 많이 필요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확산제를 경유로도 쓰지만 차량운행 유류비로도 경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아, 이 부분은 차량운행 경유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조현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추세가 환경때문에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하고 비슷하게 한다는 것이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약품이 양은 많지는 않아도 효과적인 부분으로 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알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32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중식비 해 가지고 3명에 475만 2,000원입니다. 각 동에는 1명씩 있는데 여기는 3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우리 보건소에 방역보조요원으로 1명 필요하고, 강동지소에 관리차원에서 1명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무실에 행정요원으로 1명 필요하기 때문에 3명을 현재 고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동사무소에는 월급을 주던데 여기는 중식비 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월급 중에 교통비 같은 경우는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비만 보건소에 예산편성해서 주고 있고, 국비지원 dBrain이라는 프로그램에 등록을 해서 국가에서 봉급하고 교통비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비만 현재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364페이지 보건소 말고 전체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해 가지고 봉급, 교통비가 따로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중식비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364페이지 대저1동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위원장 손동호
예, 각 동에 공히 똑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그것은 동의 사회복무요원은 아마 봉급하고 중식비, 교통비를 함께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동에서 하는 것이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동에서 쓰는 사회복무요원하고 보건소 사회복무요원하고 다릅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총괄하는 부서인 민방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차후에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구강건강관리사업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6,943만 6,000원입니다. 금년도는 5,601만 8,000원입니다. 감액이 1,341만 8,000원인데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이것은 기금하고 국시비 가내시된 금액에 대해서 매칭비율로 편성하다보니까 감 된 것 같은데 추경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강관리는 비용이 해마다 상승된다고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거든요. 감액이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통 그 전해 2014년 한 10월부터 예산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때부터 보조사업 금액이 얼마가 내려오는데 확정은 그다음 해 2015년 초에 확정 내시가 내려오거든요. 이것도 지금 현재로써는 이렇게 잡혀있지만 내년 초에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올라가면 저희들이 제1회 추경에 하면 올해 금액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잘 알겠습니다. 구강에 대한 비용은 증액되었으면 증액되었지 감액이 되어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에 보면 금연지도원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50만원이 있고, 337페이지에 보면 금연보조물품이 2,000만원 있습니다. 합하면 4,050만원 정도 됩니다. 내년부터는 담배 값이 오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실 필요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내년에 담배값 인상이 되면 저희들은 금연 쪽에 더 사업이 늘어납니다.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인건비가 2명이 더 늘어나고, 또 의료 및 구료비 쪽에 한 3,000만원 정도 더 늘어나고 일반운영비도 3,000만원 더 늘어나고, 담배값이 인상되면 금연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사업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이 증가되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하고 비교했을 때 실제로 가내시된 금액이 추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전년도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혹시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니고,
부위원장 손동호
그런데 예산은 전부 빵빵 돼 있고, 금연지도 운영에는 빵빵되어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지금 수정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여기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된 상태거든요. 우리가 예산안을 편성하고 난 뒤에 수정 가내시가 내려와서 요구한 상태인데 금연지도원 수당은 그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썼는데 내년부터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금연지도원이 단속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일단 잘 알겠습니다.
333페이지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해 가지고 전년도에 없는 새로운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정신건강으로 정신 이상자가 보건소에 상담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자료를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증정신질환자 등록된 수는 12명이고요. 현재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 건수는 64건이고 정신건강상담은 183명이 현재 상담을 받은 상태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홍보나 캠페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설명을 잘 들었고요. 다른 동료위원님을 위해 잠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장이 동료위원님들한테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해서 기획실, 보건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견을 제시할 분야가 어떤 사업을 잘 모를 때 확인은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일부 삭감, 증액 요구 등 확실한 용어는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감을 주셔야 됩니다. 지금 다수의 위원님들을 보면 확인만 하시거든요. 맨 말미에 계수조정 할 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서로 간에 이해하기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이다, 이것은 증액 요구한다의 확실한 용어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동료위원님들에게 뉘앙스를 풍겨주므로 해서 최종 계수조정 때 참고가 안 되겠나 본위원장이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미 위원
이혜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를 보시면 건강도시 부산브랜드사업이라고 해서 시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건강도시 부산브랜드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약칭 건강한 강동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강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체중이라든지 근력이라든지 혈압 혈당 변화 분석이라든지, 또 기초체력 부분에 어떤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저희가 그런 결과보고를 시에 하면 다른 동에도 확대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부분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복지대학이라든지 한마음축제, 건강부스운영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효과를 표시를 하라고 하면 수치로써는 표시하기가 좀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중이나 근력이나 혈압, 혈당, 기초체력 부분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수치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동은 시에서 지정해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동을 추가로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럼 강동에만 우선은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대한 효과가 드러나면 다른 동에 추가로 하는 그런 시의 계획이 정확하게 있지는 않네요?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그렇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리고 추가로 보건소를 보면 거의 국시비 매칭사업들이 많아서 국비나 시비가 내려와야 저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중간중간에 보면 지금은 가내시이긴 하지만 감소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국시비 재정상 가내시 할 때 감소가 되어서 나오는 부분인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해 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더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대로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판단 하에 조금 감소를 시키는 부분인 것인지, 증액된 부분들도 많기는 한데 중간중간 감소된 부분들은 그만큼 주민들이 혜택을 덜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혹시 감소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왜 그렇게 감소가 조금씩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저희들이 보건소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14년 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내시된 것은 내시된 금액으로 편성하는데 예산안을 짜기 이전에 다 가내시되어서 내려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년도에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하니까 추경도 1회 추경 2회 추경 반영이 안 된 부분과 비교 증감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감소로 표시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이 기존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편성이 되면 기존사업은 또 감이 되고 신규사업이 증가가 되다보니까 사업이 워낙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표시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혜미 위원
마지막으로 332페이지에 보면 재가암환자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이번 본예산에 예산이 있는 것을 보니까 새로운 사업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재가암환자관리사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인력이 어느 정도 더 보강되어야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여기서 재가암환자관리사업은 작년 1회 추경에 652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전년도 예산 비교해서 신규사업처럼 나오는데 올해 1회 추경에 652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혜미 위원
그럼 지금 현재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330쪽 중간부분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사업 요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임신이 안 되는 젊은 부부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대상은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저소득층 위주로 대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체외수정 시술비라든지, 인공수정 시술비를 병원에서 검사하고 저희들이 병원에 돈을 입금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전년도 사업에서 상당히 불어났지 않습니까. 거의 배가 불어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지금 난임부부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김부근 위원
한 몇 명 정도 올해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말 현재 실적이 158건에 1억 7,364만 5,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많이 되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국시비 매칭 비율에 의해서 편성하다보니까 국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추가로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부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실상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지원해 주어야 될 부분이 계속 생길 것 같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지금 현재 명지하고 또 신호 쪽에 인구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난임부부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부근 위원
아, 정말 여기에 대해서 환자들이 불편하거나 다른 어떤 부분은 없습니까? 지원정책 전반 이것 말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에?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지금 현재 지원대상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지정해 놓은 이하로 되다보니까 우리 강서구 전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많은 난임부부들이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의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부근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정말 우리 보건소가 꼭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좌우지간 여기에 대한 부분에는 예산이 충만된다면 정부 정책의 지원 사업도 잘되고 있기 때문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충만되어서 내려오니까 거기에 대해 맞춤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예산을 충분하게 맞춰줘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331쪽에 보면 암조기 검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6,204만원이죠. 이 예산 암조기 검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쪽에 중간부분에.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암조기 검진은 이제 대상이 의료급여 수급권자하고 건강보험 하위 5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국가 암검진을 무료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검진항목은 위암, 대장암 또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진을 우리 관내에 배내과하고 갑을녹산병원에서 맡아서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부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올해 예산안에 보면 또 감액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것 왜 줄고 있습니까, 예산이?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이제 우리가 공단에 위탁해서 검진을 하고 나면 그 병원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암검진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이 분들이 다 검진을 안하다보니까 계속 그게 보험공단에 누적이 되다보니까 누적된 부분을 감안해서 삭감처리 한 것 같습니다.
김부근 위원
결론적으로 홍보가 미흡하다든지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서 예산이 감액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서 감액된다는 것은 그것만큼 보건소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전년도 보다는 올해가 또 검진율이 높아지고 조금 시간상 향상되고 있지만 기준을 보면 9월말 기준 우리가 20.04% 정도 대상자의 20% 정도가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시의 전체가 한 21% 정도 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검진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계속 공단에 예산이 누적이 되다보니까 그것을 몇 년 치를 감안해서 이번에는 예산을 조금 삭감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홍보도 다방면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에는 직접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여러 번 안내도 보내고 이번에 예방접종 할 때도 암검진을 꼭 해라, 하지 않으면 예방접종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도 전반적으로 조금 검진율이 낮은 편입니다.
김부근 위원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이 충만되고 또 복지라는 말 자체가 뭐냐 하면 암검진 이 부분에도 상당히 홍보가 약하지 않느냐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을 통해서라든지 우리 보건소 담당부서에서는 좀 더 열정을 가지고 각 동에 우리 지금 현재 구민이 건강을 잘 지키면 우리구에 전체적인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조금 이해가 잘 안가고 거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소장님 여기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 재정이 충만되어서 역할을 더 요구해서 부탁을 할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이게 떨어질 정도면 한번 쯤 더 검토를 해서 홍보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말씀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예, 저희들이 암조기 검진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물론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요. 이 감액된 것은 본예산으로 비교를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이고 내년에 보면 아마 1차 추경, 2차 추경에 돈이 더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거의 비슷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부근 위원
예, 소장님이 앞을 내다봐가면서 우리구민을 생각하는 바가 큽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어떤 암검진이나 우리가 지원해야 될 사업들을 한 번 더 재점검하고 내년도에 우리구민이 암검진을 사전에 좀 준비를 함으로 해서 우리 보건소가 역할을 함으로 해서 아픈 사람이 앞으로 우리강서에 없도록 더욱 더 분발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현상 위원
342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독감부분에 약품이 모자라서 지원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만 상당히 증액이 되어 있고 약품비는 별로 증액이 안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럼 이것 병원에서 했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약을 쓰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 내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2015년도 예산은 올해를 준해서 편성했는데 금액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 예산안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예산안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수정예산이 내려왔어요.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보면 약 1억 7천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서 상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1억 7천 정도는 내년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추가돼서 내려왔습니다.
조현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내나 342페이지에 2억 1,800만원 정도가 지금 B형간염하고 병원접종비, 보건소이용약품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의료비, 구료비는 2억 얼마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약품이 모자라가지고 예방접종을 못하고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수요를 미리 예측해 가지고 약품을 미리 구입할 수가 없었느냐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년에도 올해 해봤기 때문에 얼마만큼 더 약품이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약품값은 오히려 크게 증액된 부분은 없고 의료비 및 구료비만 약 2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예방접종 받는 것은 약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예, 병원에서 받는 것은 병원에서 약을 구하는 것으로,
조현상 위원
예, 그러면 이게 병원에 가는 비용이 증액됐으면 이제 일반 보건소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줄어들어도 작년보다 약이 모자라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이다 이 예측을 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양사모
예, 저희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건소로 오는 사람은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리고 병원으로 가는 사람이,
보건소장 양사모
조금 늘어나고.
조현상 위원
그렇게 예측하고 이렇게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조현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34페이지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2배로 그러니까 5,600만원이 더 지원이 됐는데 희귀난치성이라는 것이 요즘 웬만하면 보험도 다 되어 있을 것인데 이게 어떤 정도의 병이, 혹시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134종이 되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아니, 뭐 몇 종이라기보다도 작년보다도 거의 2배로 희귀난치성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예측이 되어서 한 것인지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2014년도 예산 8,400만원 중에 한 7,6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예산이 더 국시비 보조 내시가 추가로 더 늘어난 그런 내용입니다.
조현상 위원
예 그러니까 올해도 8천 얼마에서 조금 남았던 부분, 금방 과장님 말씀이,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7천 6백이니까 거의 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그것은 맞는데 금액이 어쨌든 지금 여기 예산서상에 보면 5,600만원이었는데 또 내년에는 1억 1천 얼마가 돼 있는데 그래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그게 2배로 할 만큼 대상자가 그만큼,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환자들이 그만큼 계속 늘어나다보니까 2014년도 예산을 거의 다 소진하고 그러다보니까 아마,
조현상 위원
작년에는 안 모자랐다면서요?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작년 2013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현상 위원
2014년도 올해죠.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그것은 국시비 내시가 되다보니까.
조현상 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올해 예상했던 것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모자라지는 않았다, 금방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이것 사실은 이게 내시가 되어도 중간에 계속 수정내시가 내려오고 이렇기 때문에 변경은 계속 되거든요. 한 번에 가 내시 내려오면 그걸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조현상 위원
아니,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물론 명지 인구가 늘어나고 또 예측 못했던 희귀 난치성 질환이 어느 정도 증가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았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에 갑자기 2배로 증가를 시킬 특별한 이유가,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아무래도 인구가 늘어나다보니까 시에서도 이렇게 서로 조정해서 교부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매칭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요구한다고 위에서 많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인구비율로 해서 구군별로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조현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340페이지를 보면 치과의사 기본급이 6,240만원입니다. 혹시 이게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치과의사가 1일당 보통 한 20만원 정도 계산하기 때문에 연봉이 그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상시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상시 있고요?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보건소에.
부위원장 손동호
그다음에 348페이지에 보면 계약직의사가 이게 전공이 무엇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보니까 5명이네요. 이것도 연봉이 한 5천 정도 되네요?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지금 현재 여기 임기제 5급 계약직 의사는 지소에 근무하는 분이, 지소에 네 분.
부위원장 손동호
정식 의사면허증이 있는 사람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340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대해 가지고 이전사항이 있거든요. 구강보건사업에 치과 민간이전사업이 있고요. 내나 325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아까 감액사유를 물어봤는데 구강보건사업에 민간이전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지금 여기서 민간이전비 중에는 주로 저희들 보건소에는 의료 및 구료비가 편성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이제 민간이전은 민간에 이전해 가지고 예산을 지출하는 부분이 아닌가 오해를 할 소지가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하는 것 뭐 그런 계통이 거의 다 민간이전비 안에 의료 및 구료비로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부위원장 손동호
예, 일단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349페이지에 보면 기본경비 보건소에 전년도 대비 감액이 1,055만 2,000원입니다. 이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여기 감액사유는 주로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일반운영비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약 1,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뭐 계산상에 아마 그 정도 감액이 됐지 다른 부분을 특별히 감액해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래도 계산상에서는 이 대차대조표를 이런 식으로 보면 금액이 나와져야 되는데 여기 감액이 1,055만 2,000원인데 뒤에 감액이 21만원, 634만 2,000원, 그 뒤에는 또 감액이 그게 안 적혀져 있거든요? 안 적혀진 금액이 무슨 사유인지 혹시 차량구입이든지 물품구입이든지 뭐 장비구입 전년도 빠트린 게 있는지, 전년도에 있었는데 올해는 없는지 그런 사항 때문에 그런 것인지요?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그럼 제가 2014년도 올해 예산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부위원장 손동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돈은 딱 맞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물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6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최일근 의원 손동호 의원 김부근 의원 전태섭 의원 조현상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1명)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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