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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5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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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5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9년 10월 21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
10시 1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행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0월 15일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례안이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5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행 김행곤
의사담당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행곤 간사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규정에 따라 제명의 띄어쓰기, 위원회의 결정사항 중 개별 구체적으로 복잡하게 열거된 각 호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2008년 6월 30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한 부서 신설 및 명칭 개정 후 미처 정비하지 못한 부서명의 명칭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 띄어쓰기입니다.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하였고, 그 다음에 부서명 및 부서장을 현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맞도록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게 열거된 위원회 결정사항을 현실에 맞게 간단 명료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제3조 제2호부터 32호까지 31가지를 삭제한 후에 안 2호부터 3호까지 두 가지로 함축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 관련 용어순화 및 인용조례를 표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6조 2, 이 조례 개정안을 만들면서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와 타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입법예고나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랑진료소가 미음신도시 건설공사로 인해 지사동 명동마을로 이전되어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이 필요하고, 천성 대항 보건진료소의 설치 목적에 맞는 관할구역 범위의 축소 조정을 통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구랑진료소의 명칭변경 및 관할구역의 변경, 천성 및 대항진료소의 관할구역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의견제출은 의회사무과 김종관 전문위원입니다. 신청요지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위치 란에 구체적인 지분을 표시할 것을 의견 제출하셔 가지고 이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위치 란에 지번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행곤
실장님 수고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박병금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행곤
전문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위원장님에게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답변하시는 실장님도 질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진행은 하나의 조례안을 심사 완료 후 다음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딱딱하게 하지 말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화끈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행곤
예, 윤종현 위원님!
윤종현 위원
실장님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질의를 할까 합니다.
주요골자가 제3조 제2호부터 제32호까지 삭제하고, 33호, 34호는 그대로 안을 살리고, 2호 3호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면 제2호부터 제32호까지 이 내용들을 삭제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게 너무 조례에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례가 복잡하고, 또 여기에 현행 심의 안건 중에서 이미 다른 위원회가, 이 조례가 개정이 조금 더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미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중복되는 일도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생활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옛날에 생활보장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에 구정조정위원회 대행하던 것이 그런 위원회가 맡아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른 위원회에서 맞지 아니한 그런 부분만 여기서 하는 그런 식으로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31가지 안을 삭제를 했는데 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일일이 다 파헤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삭제한 안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4번에 기존 구 조문 제3조 4항에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 위임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구성원은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위원이 부구청장, 실장, 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민간인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행곤
윤종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실장님, 중복되어 가지고 3항부터 몇 항까지 틀려서 삭제했다고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하고 있는 것이 여기 있어 가지고 실제로 사문화되어 있는 조문이 몇 개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행곤
필요 없는 조항이네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서 몇 개 삭제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다른 데서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행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22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22일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행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회의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직무대행 김행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행곤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 제3조 거주외국인의 지위, 제4조 구의 책무, 제5조 지원대상, 제6조 지원범위, 제7조 자문위원회 회의설치, 제13조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4조 업무의 위탁, 제15조 지역센터 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 조례의 관련법규는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 및 부산시 국제협력과 관련 호에 의해서 제안하게 되었으며, 2009년 8월 19일부터 2009년 9월 8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구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식정보화 시대에 경쟁력 강화로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창출하기 위해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장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의의 정의, 그리고 구청장의 임무, 제2장에는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제3장에는 평생학습관의 설치, 기능, 운영, 제4장에는 평생학습단체의 지원 및 평생학습관의 감독에 관한 내용 등입니다.
동 조례의 관련법규는 평생교육법 제5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4조 평생교육협의회, 제16조 경비보조 및 지원이며, 2009년 8월 19일부터 2009년 9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3년 10월 15일 준공된 강동회관은 그 용도를 달리하여 강동동 주민센터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2009년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정착 도모와 주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강동회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행곤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강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개요와 제정이유 및 주요 골자는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김행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님부터 먼저 하세요.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할 때 외국인 체류자 3,417명이라고 했습니다. 요 숫자가 등록인구와 미 등록인구 전체 포함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2009년 9월말로 해 가지고 등록되어 있는 거주외국인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등록하지 않더라도 불법체류자 말고 미등록 외국인도 있습니까? 산업연수생이라든지,
총무과장 조맹래
그런 사람들도 녹산공단에 기업체에 일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파악 안 됐네요?
총무과장 조맹래
예, 정확하게 파악은,
윤종현 위원
주민등록상 인구사항에 보니 미등록 제외 외국인이 파악되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조맹래
주민등록상에는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윤종현 위원
그럼 미등록 이 사람들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실제 미등록 제외 거주자들이 실제 송정이나 신호, 녹산에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장 범법자들이 많이 있고, 지역에서 우려할 수 있는 행위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외국인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등록되어 있는 거주외국인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정착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지원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현재 미등록이라든지,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우리 관내끼리 파악은 되어야겠지만 권한은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서 아마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자기들이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등록 외국인, 미등록 거주자들은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지, 아니면 기업체에서 이런 현황 파악이 가능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가 제외 외국인의 숫자 정도는 관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시켜서 범죄예방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미등록 외국인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좀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도 인구수 정도는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도 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제정하는 게 기 상위법에 있는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조맹래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조례에 할 수 있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요 법에 근거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근거를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417명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면 예산이 반드시 수반될 것입니다.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게 될 때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지금 현재 3,400명이 9월달까지였고, 2008년도 3,700명, 2007년도에 한 3,200명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우리 강서구에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고, 앞으로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례에 근거 없이 외국인들이 필요로 한 사업들도 있고 해서 단체를 통해서, 작년에 한 2,3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한글교실이라든지, 다문화 공동체에 대한 문화체육행사라든지, 또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더 구체적으로 파악도 해야 되고 거주외국인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게 뭔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추상적으로 제가 얼마 예상이 든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앞으로 파악을 해서 그런 것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라든지 협의를 통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리고 제5조 지원 대상에 보면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외국인 및 자녀, 이것은 한국 국적으로 새롭게 취득하면 외국인입니까,
한국인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한국인이 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조맹래
지금 현재는 외국인인데 한국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에 그 외국인하고 그 자녀들을,
윤종현 위원
그 사람들 한국 국적 취득하게 되면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거기의 법적 근거에 의해서,
총무과장 조맹래
그런데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나 생활이라든지 이런데 필요한 사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도 이 조례에 의해서 그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국인 같으면 당연히 모든 편의나 복지라든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윤종현 위원
그 다음에 제13조에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 2008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법적 근거도 없이 그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를 해서 지원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2009년도 올해 예산입니다. 저희들 거주외국인들 지역사회 적응사업에 다도라든지 자기들이 필요로 한 그런 사업들을 길상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사찰 말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예, 사찰입니다. 거기서 한국에 대한 문화, 전통, 예술 이런 프로그램을, 절에 또 오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 요청이 있어서 1,000만원 지원을 해서 400명 정도 프로그램을 했고, 또 강서종합사회복지관에 다문화 공동체 해서 해피투게더 이런 사업을 해서 900만원 지원을 하고, 거기는 한국어학당 운영이라든지, 아동보호라든지, 교육지원, 문화체험이라든지 이런 게 1,100명 정도, 또 녹산동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서 한글교실을 400만원 지원해 가지고 36개 1,800명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길상사에 400명에 대한 지원을 했다는데 어떤 명분으로 지원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동남아 계통의 외국인이 절에 와 가지고 붓글씨, 다도라든지, 연등만들기, 템플스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윤종현 위원
그 정도하면 되겠고, 제가 왜 이 부분을 짚어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실제적으로 총무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짚어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길상사나 강서종합사회복지관이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괜히 돈만 지원하고 효과도 없을 때 우리가 예산 낭비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하고 사업추진 실적을 낼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외국인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하는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단체는 강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단체가 38개 단체가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단체를 만약에 구성한다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행곤
윤종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종현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서 총무과장께서 답변하고 있는 것이 사업계획서고 뭐고 옳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외국인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오늘 부로 끝나고 나면 내일모레 본회의장에서 방망이 두드리고 공포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야무치게 정보 분석도 하고 해서 짜 가지고 그것을 의회에다가 제출을 하라고요. 길상사 그 절 나도 잘 알아요. 낙동복지회관 잘 알아요. 무슨 지원했다는 말입니까. 돈 지원한 내역 말로만 했지 그 사람들에게 한 실적이 있어요? 실적 낸 사진이라도 찍어놓은 게 있나요? 돈을 주고 했으면 사진이라도 찍어놓은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지 말고 지금부터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사업계획서를 짜 가지고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위원들이 보고 ‘이것은 예산도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니에요. 정확하고 확실하게 신망이 갈 수 있는 이야기를 논해야 되지, 어영부영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총무과장님 부탁 드립니다.
돈을 2천 몇 백 만원 지원했으면 사진이나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제출 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조맹래
사업수익 실적이 다 있는데,
위원장직무대행 김행곤
바르게 시켜주면 바르게 해야지, 자꾸 엉터리 답변을 하고 있어요.
다음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세요.
허대행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 대리로 계신 분이 상당하게 과장님한테 충고를 주시는데 저도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정확한 내용이 되어야 된다, 아까 전에 윤종현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부분도 벌써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 부분도 정하겠다, 이것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시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모든 예산 부분과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17페이지에 8조 부분 한 번 봅시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공무원 중 해당기관장이 추천한 자.’ 기관장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닙니까.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인데도 이런 부분에서 해당 기관장이 추천한 자,
총무과장 조맹래
여기에 당연직이 강서구청도 기관에 들어가고, 북부교육청도 들어가고,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북부교육청에서 어느 자가 어느 부서에서 관할한다는 것을 좀 명확하게 지적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말입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그것은 각 기관의 장이 그 업무하고 연관되는 국장이든지, 부서장이든지 책임 있는 사람을 추천하는 게 이 업무를 위해서도, 또 업무협의를 할 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10인 이내 같으면 여기서 쭉 나열된 분이 6명 정도 전문직 추천되는 것 아닙니까. 밑에 있는 부분에서 지식에 관련한 자가 충분하지 않다고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이 주어져가지고 정확한 내용이 삽입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것이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미약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위에 5개 기관의 당연직은 5명이고, 또 구의회에 추천하는 구의원도 계시고, 다음 나머지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10명 한다고 해도 외국인 지원 관련해서 학식이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적인 인사를 충분히 3명에서 4명 정도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대행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이 삽입되어 있지 않길래 그런 면에서 세부적으로 하라는 내용에 충고를 주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 밑에 또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위원들이 당연히 있는데 구청장이 왜 위촉을 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위촉권자가 강서구에서 거주외국인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위원 중에서 성실하게 이 업무를 수행 안 한다든지, 또 민원을 야기한다든지 했을 때는,
허대행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여기 위원회를 왜 구성해 놓았습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위원회에서 해촉을 해야지, 이 사람의 품행이라든지 4개의 종목이 나와 있으면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해촉할 문제지 왜 청장이 해촉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지, 청장의 강화를 부여시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구의 책무 해 가지고 구청장은 모든 외국인이나 외국인 가정에 우리 강서구 지역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런 정책을 펴고, 어떤 구청장이 필요할 때는 외국인들의 지원 시책에 따른 실태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청장님이 하신다고 봐야 되고,
허대행 위원
구청장이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로 여기에 위원의 구성원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구성원이 되어 있으면 구성원 내에서 모든 일이 일어날 때는 거기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봐 가지고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을 해촉하는 것은 또 구청장한테 권한을 준다는 것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삽입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위원회 기능은 외국인 가정에 관한 사항이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이고 전체적인 거주외국인들에 대한 한정된 사항이고, 우리 위촉된 위원님들에 대한 관리사항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외국인들 하고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것이 아니고 전체 운영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성실하게 수행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해촉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4개항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잘못을 가릴 때는 해촉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에 앞서 구청장한테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시켜 주는 게 아니냐, 다른 위원들은 관계가 없는데 청장이 판단해서 잘못했을 때는 해촉 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제가 말씀드린 그 틀에서 벗어나 가지고 우리가 그날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운영하면서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도 계시고 하니까 충분히 좋은 방법으로 운영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허대행 위원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허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참 좋은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해촉에 관한 사항은 나오는데 위촉에 관한 사항은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앞에 위원회의 구성 1항에는 구성요건에 이렇게 한다는 말이지 위촉은 누가 한다는 것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촉의 권한은 구청장을 주었다 말입니다.
위촉은 누가 합니까? 위촉장은 누가 한다는 것이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촉만 구청장이 한다면 우리 허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구청장에게 너무 권한을 많이 주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거든요.
총무과장 조맹래
구에 대한 어떤 우리 책무가 있고, 거기에서 구청장님이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고, 어떤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윤종현 위원
위원회의 구성요건은 나와 있는데 위원회의 위촉은 누가합니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할 때 이 부분 간과된 부분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총무과장 조맹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것을 보고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4조 ‘구의 책무’ 해 가지고 ‘구청장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도 연관이 되는지, 아니면 위촉권자가 별도 규정을 해야 될지 검토를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행곤
잠시 윤종현 위원님과 허대행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다시 재검토 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재검토 해 주시고, 그러면 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식 위원
과장님!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이에요. 거주라는 용어가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강서구에 거소나 주소를 자기가 생활하겠다, 우리 강서구에 주소를 두겠다고 한 그런 것을 거주외국인이라 말합니다.
신정식 위원
거주라는 말은 여기에다 주소를 두고 있거나, 안 그러면 사업장이나 직장이 여기에 있는 경우에 거주라는 용어를 쓴다 말입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90일 이상 생계를 위해서 여기에 활동을 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3,417명 외국인의 집계는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집계가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녹산국가공단에 약 8-90%가 그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은 그럼 지역경제과에서 1천 4백개 업체에 조사를 해 가지고 ‘너희 불법이든, 불법 아니든 외국인 채용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이것을 조사해서 나온 게 3,417명이에요?
총무과장 조맹래
그것은 아니고, 등록되어 있는 민원봉사과에 주민등록 등록하듯이 외국인 등록을 합니다. 그 등록된 수치가 3,417명으로 9월말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외국인등록 접수를 받은 사람, 그러면 불법으로 국가공단에 몇 명이 있는지 그 사업체에 전수조사를 해서 조사한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불법 체류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없는데 앞으로 파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정식 위원
적어도 주민등록 현황에 보면 외국인 수가 3천 5-6백명 늘 이렇게 올라와요. 그것은 신고된 숫자인데 우리가 부산 16개 구군에서 4번째 구에서 검토중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든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나 운영이 되어야 되고, 재정문제도 거기에 따라야 되고, 또 아니면 광역시도에서 관장해야 될 부분이지, 불균형적으로 어느 구에는 외국인이 다수가 있고, 어느 구에는 전혀 없는 이런 전국 추세인데 우리나라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감시감독 채널이라든지 관리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구가 국가공단을 갖고 있고 지방공단을 포함해서 저기에 불법체류자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 녹산 송정 쪽 같은 데는 불법체류자에 의해서 밤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대책을 세워야 될 문제에 개인적 관리보다는 그것을 우려한 우리구가 어떤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길상사하고 복지회관에다 약 2천여만원 돈을 지원해서 계획도 없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다는데 그런 것 보다는 범법행위를 제고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지원이 우선되어야 되지, 거기에 외국의 근로자들한테 한국의 고유차 마시기 그런 교육이 맞나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이 조례를 만들면 추이해서 앞으로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우리구에다 등록을 할 예상 인원은 얼마인지, 과연 얼마나 있는지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 기업들한테 숫자 제공하라고 하면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원하려고 하면 등록된 거주외국인에 대한 것만 조례에 한정되어 가지고 지원하지 그 이외에 불법은 못하잖아요. 사고 나면 경찰에 이첩해서 거기서 해야지, 여기 외국인 조례안에 보면 자문위원도 만들고 고용센터도 만들고, 외국인지원센터도 한다고 만들어 놓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신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문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의 부담, 또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면 어떤 사업이 필요할 때 거기에 대한 국비라든지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강구를 하고, 우리구 부담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많은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또 앞으로 저희들은 거주외국인들이 상당기간은 계속 증가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아주 구체적이고 기본적인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편성할 때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그런 현황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범법행위라든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강서경찰서라든지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도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3,417명 중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은 몇 명이고, 거소하는 외국인은 몇 명인지 조사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여기에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90일 이상 생계를 위한 거주외국인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숫자상 파악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데 현재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된 돈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더라도 우리 지역에 묶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우선지원, 타구에 와 가지고 사흘 나흘 있다가 그냥 가 버리고, 90일 얘기도 나왔지만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이 관계법령은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준해서 16개 구군 중에서 4개 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부산시 전체 외국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교부금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시도 지원을 광범위하게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할 것이에요. 그렇다면 부산광역시가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중적 지원이라든지, 또 인구 비율대로 해서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이 우리 지역에 다른 타구보다 훨씬 많다면 우리가 교부금 지원을 받을 적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부산시로 하여금 재정 어려움이 있는 우리 자치구가 국가가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시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자치구가 상당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센터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허울 좋은 계획만 만들지 말고 실제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하고 사후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될 것 아니에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할 적에는 그런 부분에 우리 총무과에서, 또 지역경제과하고 상호 협조체제로 해서 이런 부분은 좀 하는 것 같이 해서 특히 녹산공업단지 지역 내에 우발적인 사고가 안 나도록 기업이 외국인 고용해 가지고 사고는 우리 주민이 피해를 입는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가까운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지역에 한국을 알리고 이런 것은 엄격하게 따지면 지자체가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접근성을 가지고 조례 내부를 수정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조맹래
앞으로 외국인들이 여기에서 안정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또 국가적인 경제활동에도 참여하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를 해서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외국인들로 인해서 범죄에 노출된다든지 피해를 입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도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파악을 해서 과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라든지 출입관리사무소 이런 곳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정식 위원
주로 녹산공단의 공장 외국인들은 공장안 기숙사에 주로 수용하죠?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되었지만 대충 파악해 본 결과 큰 기업체는 기숙사를 마련해서 별도로 아파트를 장만해서 거기서 집단으로 생활을 하고 있고 중소 영세한 업체는 공장내에 일부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파악하고, 대부분 그렇게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기숙사 운영 안하는 그외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해서 부산시 교부금을 좀 가지고 와서 기숙사 타운을 만들어서 돌아다니는 외국인 사람들을 그 안에 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부산시에 가서 하고 허울 좋은 국가공단만 자꾸 해서 시세 다 주어버리고 구세는 별로 없는데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을 끌어내야 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도 하고 아파트에 기숙사에 몇 명 있는지 면밀히 안 된 상태에서 조례를 하면 뭐 합니까?
앞으로 명확하게 해서 존경하는 윤종현위원님이 다음에 11인인가 위원장을 제외한 10명 자문 위원 만들 때 해당지역 윤종현위원이 들어가면 개인적으로 좋겠다고 느껴지는데 그런 것은 검토를 해서 그 지역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행곤
윤종현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윤종현 위원
아까 위원회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부분은 뒤에 보면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보면 안에 정말 잘되어 있습니다. 읽어 보시면 위촉은 누가 어떻게 하고 해촉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 충분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15조에 지역센터 설치 있죠? 제15조 지역센터, 이것이 결국 지원센터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사무소가 확보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재정적인 것을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이것은 구청장이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 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기본적인 데이터라든지 앞으로 사업계획이라든지 유관기관의 자문이라 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운영을 하다가 해보고 이것이 그때 필요한 시기가 되었을 때, 물론 그 전에도 되어야 하지만 현재 지원센터를 바로 운영하고 재정계획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미도래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하게 되면 충분히 협의를 하고 좋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청장님께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청장님이신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일을 안하시겠습니까? 안할 것 같으면 이런 내용을 할 필요가 없고 다음에 필요할 때 여기에 삽입을 시킬 부분인데,
총무과장 조맹래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런 일부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일단 운영은 하고 다음에 필요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듣고요. 우리 전문위원님! 강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있죠?
전문위원 박병금
윤종현 위원
이것은 집행부가 남용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많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하시는 답변에서도 그런 것을 느꼈죠?
그 부분을 분명히 검토해서 다음에 의회 의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이제 요구를 하면서 이미 돈을 지원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짚어 보아야 될 부분이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지원조례안입니다.
제4조 설치에 보면 부산광역시 강서구 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또 구성을 할 것이고 구성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 역할이 필요한데 제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이렇게 조직을 구성해서 혹시나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가 논리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판단은 어떠한 것이 그러한 것인지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시고 여기에 맞는 실무적인 이야기로 운영면이 되어야 할 것이고 제3자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운영이 안되도록 잘 검토를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구성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12명이고 11조에 보면 실무위원회 구성이 12명을 두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위원은 소속기관의 실무 대표자인 것 같고 실무업무를 보는 사람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조맹래
예, 실무협의회는 실무자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실무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 기능의 차이는 뭡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실무위원회 기능은 여기 조례 12조에 나있는 대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조정이라든지 육성이라든지 정보교환, 운영에 관한 지원 이런 것을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각 기관에서 추천된 협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협의를 하는 것이 실무협의회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이해가 갑니다. 그럼 위원회 기능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협의회 기능은 제5조에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6조 구성이유에 들어 있네요.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행곤
됐습니까?
윤종현 위원
총무과에 대해서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행곤
계속하세요. 계속하고 한참에 묶었으니까 3건, 3항, 4항, 5항해서 조례안 외국인, 평생교육하고 강동회관 관계하고 총무과 자꾸 오래 끌어서 빨리빨리 하고 마칩시다.
윤종현 위원
강동동 강동회관을 강동동 주민센터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네요. 제안이유가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조례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주민센터가 아니고 강동보건지소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제안이유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강동회관은 그 용도를 달리하여 행정재산인 강동동주민센터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
위원장직무대행 김행곤
아까 보고할 때 그렇게 해 놓고 뭐 또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보건소가 왜 나옵니까? 총무과장 보고할 때 주민센터 해서 이야기 했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예, 맞습니다. 지금 주민센터 그것이 당초에 강동회관으로 건립을 했는데 그것을 강동주민센터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것을 강동회관 관리운영조례는 폐지를 하는 것으로,
위원장직무대행 김행곤
보고할 때 그렇게 했는데 보고하고 내용이 같아야죠. 엉터리 답이 나오면 안되죠?
윤종현 위원
됐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총무과장님! 원래 강동회관이 보건소 건물에 강동동사무소가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조맹래
예,
신정식 위원
있으면서 강동복지회관이 지금현재 강동자리인데 강동동사무소가 바뀌면서 강동회관은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는데 지금 그냥 놔놓았다가 1층 회의실, 2층회의실을 강동회관이라는 것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시키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이 조례 말입니까?
이 강동회관은 폐지를 하고 그 강동회관을 강동주민센터로 지금 활용하기 때문에 강동회관 관리운영조례안은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 이야기인데 원래는 보건소 건물이 강동동사무소였는데 복지회관에 예식장도 하고 회관으로써 지금 까지 있었는데 있기 이전에 강동동사무소가 그 회관 자체를 회의실로 하고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해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한 건물이 동사무소도 하고 강동회관을 같이 겸해서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
강동 동사무소는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강동주민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 건물이 주민센터로 있으면서 이름만 회관으로써 회의실 구심점이 없으니까 없애버리겠다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처음에는 강동회관을 주민들을 위한 아까 말씀 드린대로 회의장, 예식장 목적으로 건립을 했는데 전에 있던 강동동사무소 자리가 협소하고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고 주차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강동회관 자리로 주민자치센터를 옮기고 강동회관을 운영이 당초 목적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폐지는 회관을 없애버린다 이 얘기인데 실제로는 동사무소를 쓰고 회의실도 그대로 쓰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거기에 예식장은 1년에 몇 건 결혼식 하냐고 하니까 2건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결국 회관으로서 가치는 잃은지 오래니까 필요없다 그래서 페지를 한다고 하는데 주민자치센터겸 강동주민회관를 같이 쓰고 있는 부분에 한 개는 없앤다는 이 말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용도는 일부 회의실도 쓰고 회관기능용도로 2층의 경우 공간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데 그것이 당초 강동회관이었기 때문에 회관관리운영조례는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본 예산 받아서 회의실 수리를 다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리모델링은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행곤
신정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 일괄적으로 3건에에 대해서 하시고 추가질의 있습니까?
허대행 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행곤
그러면 허대행 위원님 하세요.
허대행 위원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습니다. 평생교육진흥조례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총무과장 조맹래
예, 우리 강서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정도를 합니까? 명확한 것은 없네요
총무과장 조맹래
구체적으로 조례를 정하기 보다 다음에 시행규칙이라든지 내부적으로 별도로 규정을 해야 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허대행 위원
세부적인 것은 시행령 규칙에서 삽입된다, 제가 앞서 외국인 거주자 지원조례에 있어서 질의한 부분에 구성에 있어서 여기에 구성을 보니까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 제6조를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포괄적인 큰 부분에서 기록을 해 놓았고 이쪽에는 북부교육청 국장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주어져야 거기서 전달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관장이 그런 분한테 추천이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뒤에 것 위촉문제하고 같이 검토를 할 것은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강동에는 옛날에 강동회관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예식장한다는 부분 등등 회관으로써 전부 정해 놓은 부분을 현재 회관으로 사용 안하니까 폐지를 시킨다는 이 내용이죠?
총무과장 조맹래
용도가 강동회관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니까,
허대행 위원
주어져 있는 내용을 전부 폐지를 해야 할 부분이니까 이 기회에 폐지시킨다는 내용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예,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행곤
잘 알고 있는 사항을 왜 묻습니까?
허대행 위원
질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위원장직무대행 김행곤
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다 아셨죠? 잘 들으셨으니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또 부산광역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이 3건을 일괄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본건에 대해서는 10월 22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3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식 위원
연이어 오전에 심사해 버리죠?
11시 26분
위원장직무대행 김행곤
예, 총무과장님 나가시고, 그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입니다.
항시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 및 금액의 정비 관련 조항변경, 용어순화 반영 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인용 법령의 띄어쓰기, 꺾쇠 삽입 등을 위하여 조례안 제1조 제9조 제10조 4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안 제6조 및 제12조 안의 인용조항을 변경하였으며 그리고 조례안 제14조 제1항 1호에서 13호까지 과태료 부과대상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1차에서 3차 이상의 위반 금액으로 나누어지며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의거 전반적으로 부과금액이 축소되었습니다.
동 사항은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안이 관련법 개정 및 용어 순화 반영임을 감안하여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행곤
이도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김행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행곤
예, 윤종현위원님,
윤종현 위원
과장님! 개정조례안에 보면 한시적 규제유예 정책에 따른 조례규칙, 개정 등 후속조치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내려온 공문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경제완화 정책입니다.
조그마한 슈퍼마켓이나 이런 곳에서 과태료 금액이 너무 과하다 해서 그것을 한시적으로 완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소규모 영세업자에 대해서 완화를 시켰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과태료 자체를 완화를 시켰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과태료부과 별표는 새로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금액 자체가 다 완화가 되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결과적으로 규제유예 정책에 따른 근거에 의해서 완화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과태료 금액은 일반적으로 현행 법률상에 있지만 그대로 해서 저희들이 규정한 것뿐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정한 내용입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행곤
윤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히 보니까 폐기물감량 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상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되어서 존경하는 윤종현위원님이 방금 그 관계를 잘 짚었는데 그것 말고 특별한 사항이 별로 없다고 위원장으로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질의 토론사항이 없다고 보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22일 내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진용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로교통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차장법 제3조 및 제4조 관련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조항을 신설하고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전부개정 및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근거 조항 수정 및 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 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전체 주차장 설치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및 의문규정에 따른 용어순화 등을 위해 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의 주요 골자입니다.
전체적으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의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부과방법 개선 및 감면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무료화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8조에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자격변경 및 사용료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와 관련해서 별표6 과징금 가감기준 1, 2, 5호를 삭제하였으며, 주차장법 제30조 1항의 과태료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 별표7 과태료 부과 기준 전부를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그리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도로교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강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이 조례 개정의 주요 문제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소규모 주차장으로 지정을 해놓고 유료화 시키기는 그렇고 막대한 인력비나 손익분기점에 다다르지 못하는 소규모 주차장들이 생기는 부분에서 그 용도를 공영 주차장 무료화 조항 신설 제7조에 의해서 돈을 받지 않고 무료화 하겠다는 거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7조 공영주차장 무료화 운영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윤종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그 당시 저는 무료화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행정행위니까 무료화 조항이 없더라도 가능하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전임과장님께서 무료화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행정감사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적인 생각은 소규모 주차장은 무료화해서 우리 구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조례에 명문화 안 해도 관련이 없습니다만 조금 큰 주차장이 계속 공영주차장이 생길 것입니다.
그럴 경우 어느 정도 명문화를 해 놓고 무료화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해서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이 조항은 크게 이 조례에 있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고 사실상 3조 저희들이 주차 환경개선 지구의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제가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화 조항은 이 조례에서 중요하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료화 조항이 없더라도 소규모는 다른 시내는 제공하는 것, 지금까지 제공한 것이 있는데 큰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무료화 했을 때 왜 근거조항도 하고 무료화 하느냐 하는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할 수 있으니까 근거조항을 만듦으로써 구민에게 좀 더 편리한 주차공간을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고자 합니다.
신정식 위원
좋습니다. 제3조에 보면 주차장구역 수를 자동차 대수로 나눈 비율을 조사를 해서 70% 이하인 경우는 유상으로 하지 않고 무상으로,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그것은 아닙니다. 제3조에 있는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목적은 그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주차난을 구청장이 환경지구지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조항이지 무료주차장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이 조례에 발효가 되면 녹산산업단지 내 지원센터는 그 부분은 분명히 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례로 정하지 않고 무상화 하는 것은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죠?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구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득을 보이는 그러니까,
신정식 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강서구청이 존립하는 것은 구민의 행복한 삶을 보다 향상시키고 주민이 필요한 구정을 열어가야 하는데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그것을 주차장으로 지정해서 우리가 부산시에서 그 땅을 매입했을 때는 주차장 용지로 받은 것 아닙니까?
일정 금액을 가지고 시설을 했다 했는데 얼마 전 가덕도 장교가 연결되기 전에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2년 전이죠. 돈을 받지 않고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수요가 판단을 해 보고 유료화하든지 등등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바꾸면 용도를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무상인지 유상인지 운영을 해야 하는데 지금 방치한 것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혜택을 주는 행정행위는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구민에게 무료로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신정식 위원
혜택이라는 개념이 돈을 안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용도로 어차피 지정이 되었으면 그것을 조례로 정해서 유상이나 무상이냐 하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조례를 해야 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주차장 만들어서 돈을 받으면 받는 대로 주민에게 환원되는 제2의 혜택도 있을 수 있고 돈 안 받고 그냥 방치해서 주차장 해라고 해서 혜택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 혜택을 근거로 잡는 논리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어느 대한민국 지자체가 구민을 위해서 덕 되도록 하지 손해 되도록 하는 것이 누가 있습니까?
계약해서 유상한다고 해서 특정인에게 돈벌이 장사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맥락을 잘 읽지 못하고 대답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부분을 조례를 만들면 그것이 해소되고 그것도 이것 만드는데 관련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앞으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면서 수익적인 차원보다 예를 들어 가덕도에 공영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가덕도 주민뿐만 아니고 그분들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만든다면 굳이 돈을 안 받더라도 충분하게 주차장을 만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무료로 구민에게 주차장을 제공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조례에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이 조례가 발효가 되면 구청장이 조례에 이것은 무료다 유료다 주차장별로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청장이 판단을 했을 적에 이것은 무료화하고 싶으면 할 수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7조에 의해서 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리고 본청 내 주차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료화 한다든지 내면적 계획은 없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부설 주차장 청내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항은 공영은 청사의 부설주차장이지 공영주차장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주차장 관리조례에 제외되는,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이것이 우리 청사관리조례에 주차장 문제가 언급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것하고 별개로 한다,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소규모로 무료화 해야 될 주차장 숫자가 여기에 적용되어서 돈 안 받는 주차장이 만들어지거나 만들어질 계획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우리 주차장이 몇 개가 안 됩니다.
녹산 산단에 하나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유상으로 받는 고가다리 밑에 하나 있고, 대저2동 보건소 앞에 하나 있고, 명지시장 앞에 있고, 그 3개는 유료화하고 있고 녹산공단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명분으로 해서 무료화 계속 했습니다.
청내에 있는 것은 청사관리조례에 유료화, 무료화 관계가 부설주차장으로써 명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다가 지구단위계획안에 보면 주차장으로 그어 놓은 곳이 많잖아요.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그것도 저희들이 땅을 사서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개인 사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면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 주차장은 관련이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니까 그 땅을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만들어지고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근린공원이 그 안에 서도록 했을 때 용도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변경을 못하잖아요.
그것을 누가 보상을 해 주든지 어쨌든 간에 그 주차장 용도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주차장으로 개설되었을 때 이런 조례에 준용해서 유료화하기는 그렇게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무료화 하겠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례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가능합니다.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그 어떤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고 상업지역이다 하면 유료화해도 될 것이고 순수하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으로 무료로 한다면 이 근거조항을 해서 무료화 할 수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가락오봉산 절개지 밑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건설본부 공사하고 밑에 자투리 다리 밑에 남은 부분도 여기에 준용해서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당연합니다. 공영주차장으로 만든다면 그 만들고 난 뒤에 판단해야 되겠지만 이 조례에 근거해서 무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어느 면수가 된다면 구청에서 돈을 안 받는다면 관리가 문제입니다.
주민이 운영권을 가지고 다소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구하고 계약을 해서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비를 일정 받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그런 것은 안 됩니다.
무료로 하겠다고 한 이상 안 되고 어떤 나중에 이 조항 뒤에 보면 유료화했을 경우에 유료화하는 관리단체가 위탁을 해서 관리했을 때 자격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단체, 통장단이라 든지 이런 단체들이 입찰에 참가를 해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무료화해 놓았는데 따로 유료화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공영주차장을 해서 주민들이 우리가 위탁 관리하겠다, 하면 1년에 사용료가 100만원이든 50만원이 되든 주고,
신정식 위원
유료화 해서 계약을 해서 위탁관리를 해야지, 무료화 되어 있는 것은 절대 못한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신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아까 신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에 구청 청사 내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으로써 청사관리조례에 의해서 유료화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산단지원센터에 있는 당초 주차장 부지로 매입해서 지금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현재 무료입니다.
그곳은 산단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산단지원센터가 늦게 건립이 되었지만 부설주차장으로 봐서 유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사실상 주차장이 먼저 되어 주차장 땅 위에 지원센터가 건립되었는데 저희 주차장이 부설주차장으로 건설된 것은 아니고 지금이라도 부설주차장 면수가 있을 것입니다.
건물을 짓게 되면 그렇고 그 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도 되고 유료로 해도 됩니다.
윤종현 위원
이 조례가 확정이 되고 나면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무료화 할 것이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저희들이 관리효율성을 떠나서 지금까지 무료화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유료화 해야 될 사유가 없는 한 계속적으로 무료로 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데 당초 매입할 과정이 근본적 목적이 틀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유료화보다 무료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 예산이 그만큼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산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부산시에는 관련 조례내용 안에는 없을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무상으로 우리 지역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너무 예산을 투입해서 무상화 하면 우리 예산이 너무 소요가 많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집행부가 무료화해 주어서 집행부가 남용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료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그것도 지역적인 우리 강서구만의 지역적인 특수한 특성인데 시내와 달리 저희들이 구민들께서 사실상 주차장에 차를 대기보다 지금까지는 공터에서 주차를 했습니다만 계속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고 주차난이 많이 부족합니다.
계속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 구민들께서 계속 댈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무료화 했다가 계속적으로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니까 외부에서 통행이 많다든지 통행량이 늘어난다든지 하면 유상으로 가야 하지 않나 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시에 행사가 있어서 마쳐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은 무상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도 할 수는 있되 그 부분에서 집행부가 너무 남용하는 것을 우리가 차단하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 무상사용을 남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무상사용하는 공영주차장은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의견 제시를 합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승인이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협의는 하겠습니다.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하면서 의견은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마는 조례상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승인을 받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윤종현 위원
조례를 지금 개정하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죠.
좋습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안 되겠고, 제8조 4항에 국가 또는 지방지정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공영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구역의 일부를 분할하여 주차장과 인접하는 기업체에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구역을 정할 때는 관리 위탁을 기업체의 부지 경계선과 인접한 도로구역내의 주차구역으로 한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기업체 부지경계선과 인접한 주차구역을 관리 위탁할 때는 다 해당기업체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기업체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주차구역선을 계속적으로 작업해 왔죠?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윤종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구획선 그어 준 부분의 기업체들만 특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 한했기 때문에 위탁관리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그 기업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를 위탁할 경우에 인접한 기업한테 한정해서 하겠다는 것이지 인접한 기업만이 주차를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또 그 지역에 관리 위탁할 때는 해당 기업체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탁을 줄 때 해당 기업체 동의를 받게 되면 우리 발목을 스스로 묶는 것이지 않습니까. 굳이 이런 것을 문맥으로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중복되는 경계선이 모호한 기업체 인근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위탁 관리를 했을 경우에 타 기업체도 중복되는 구간에는 또 그분이 관리를 하겠다고 할 수 있으니까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관리 위탁할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이 말이죠?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지금처럼 우리가 거기에 파킹하는 것은 괜찮은데 위탁을 운영할 경우에만 위탁에 대해서 유상이냐 무상이냐 별도로 나와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별도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더라도 유상으로 되어야 되지 무상은 하겠습니까만,
윤종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그런 조항을 삽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요 사항은 공영주차장 관리 7조에 있으니까 거기에 준용해 가지고 유료화 할 것인지 무료로 할 것인지 판단하면 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의견은 무료화 할 때는 의회와 승인보다는 협의는 하겠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윤종현 위원
전문위원님 참고로 하십시오.
전문위원 김종관
정해도 됩니다. 그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윤종현 위원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승인을 요했던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강서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될 수요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논의를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식 위원
보충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신정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주차장을 우리구가 지정을 했다 그러면 관리청은 강서구청이죠?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위탁 관리만 하는 것이지,
신정식 위원
그랬을 적에 그 주차장 안에 유상이 되었을 적에는 차가 충돌이 되어 가지고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은 보험사끼리 협의가 되어서 하는데 무상을 했을 경우 관리청은 강서구청인데 인적 물적 사고가 있었다, 관리인이 하나도 없다, 계약도 못한다, 그랬을 적에 시설비가 투자가 된 지역에 그러면 나 몰라라, 차 같으면 보험끼리 서로 하면 되는데 유료화 되어 있는 데는 차가 주차장에 들어가면 거기에 모든 인적 물적은 주차장 책임 하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상이 되면 그런 게 사실상 발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구를 상대로 해서 다음에 손해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례에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나요?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무료로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관리인을 두어서 무료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관리인 없이 완전 자율적으로 무료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무료로 했을 경우에 내부지침을 정해 가지고 운영수칙을 만들어 가지고 당초에 무료화하면서 공고를 한다든지 주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해서 책임에 관한 소재, 관리인을 두게 된다면 당연히 관리인을 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렇지만 관리인이 없는 완전 자율화 된 무료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운영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책임을 가지고 대응을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공고를 할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아니, 그런 조항이 무료로 할 수도 있다고 하되, 무료로 했을 적에 그런 조항들이 여기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무료화 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부 품위를 받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주민들에게 알리고 시행할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것은 과장님 개인적 소신이죠?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공고를 주민들한테 이런 식으로 무료로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차주가 책임이 있다든지 공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신정식 위원
그 내용을 정해 놓으면 그게 법적구속력이 있나요?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관계없습니다.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신정식 위원
그것까지 포괄해서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에는 어느 한 마을 안에 주차장이 없는 데가 없어요. 한 마을에 하나씩 어느 세월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겨냥을 해서 그게 전부 다 3-40% 취락되어 있는 지역에 마을단위 주차장이라는 게 사실상 유료화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 만들 적에 좀 잘해 가지고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거수)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현행하고 개정하고 보니까 저번에 수의계약하다 입찰로 전부 다 바뀌는 내용인데 그러면 과다한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구포대교 밑에 하고, 대저2동, 명지동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할 때 경쟁입찰로 만약에 한다면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봐서 어찌 보면 수월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과다한 입찰로 인해서, 물론 수익성을 따져보면 우리 구에 입찰이 과다하게 올라오면 좋은 면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주민한테 피해가 있는 부분도 있지 싶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지금도 비영리법인에 대한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계약의 방법은 경쟁입찰로 가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부작용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우리만 관리 선정 방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자치구라든지 주차장 관리방안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개인이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마을에서도 개인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는 쪽에서 결정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허대행 위원
개인이 참여한다는 것은 수익성을 보기 위해서 입찰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을 표시를 낼 적에는 여러 가지 문제성도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고려를 안 해 볼 수가 없다는 내용에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면인데, 물론 앞으로 계속적으로 경쟁입찰을 해야 되죠.
일단 개정 방법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으면 주민에게 피해가 덜 가는 쪽으로 너무 과다한 입찰을 하게 되면 피해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관리하는 방법에 여유를 두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하철 옆에 주차창 그것은 우리 구하고는 관계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아닙니다. 지하철 공단 주차장입니다.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이고, 고가다리 밑에 있는 것은 저희들 공영주차장입니다.
허대행 위원
아까 주차장 환경개선 설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이해 부족이라서 한 번 더 물어보는 내용인데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중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주차환경, 지역특성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위원님이 수정안건을 내놓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사실상 법 조문화는 명확하게 숫자화하는 게 맞고 서울이라든지 대도시, 그러니까 도시화가 거의 다 된 지역에는 어떤 비율을 정해 가지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도 2개 구는 30%로 지정해 가지고 조례로 만든 구가 있습니다. 동구하고 연제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리구의 특징이 아직 도심의 농촌지고 개발이 꾸준하게 주민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에 비율을 명확하게 조례상에 넣어가지고 지구를 지정하는 게 비효율적이라 생각하고 저희들은 실제 비율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부산에 타구도 대부분 안 넣고 저희들 모양으로 했는데 2개 구는 비율을 30% 넣었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이야기하셨듯이 70%면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저희들이 평균 확보율이 70% 안 됩니다. 그러면 70% 이하가 확보가 안 되었을 때 지정 지구를 할 수 있도록 구청장 위임을 한다면 그게 너무 과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보율이 70%면 거의 완벽한 주차장이 되는 것인데 우리구가 지금 주차 확보한 게 한 61% 아마 될 것입니다. 노상하고 공영, 민영주차장까지 다 합쳐서 60% 가까이 되는데 70% 이하에서도 주차환경지구로 지정한다면,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프로 수를 안 내어 놓고 주차장 확보율이라고 해 놓으면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저희들이 개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비율을 꼭 지정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금 더 도시화되고 난 뒤에,
전문위원 김종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주차장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조례에 주차장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비율, 그 비율을 누가 해석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행정적인 발상으로는 비율을 없애야 된다고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비율이 있어야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지금 부산시에서도 주차장 환경개선지구를 사실상 선정 조사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어느 지구가 지정해야 되겠다고 하시면 같이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한 바탕으로 지구를 지정하는 게 안 좋겠나, 잘못하면 프로테이지가 저희들 발목이 잡히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새로운 조항을 만드는 것이니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수정하는 기회를 가지더라도,
허대행 위원
서로 간에 검토를 할 부분 같습니다. 그것은 차후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 이후에 논의를 하기로 하고 질의를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허대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안 2조 정의에 보면 민영주차장에는 왜 노상주차장이 빠져 있죠?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노상이면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민영주차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아니, 설치하는 부분에 노외와 노상주차장이 있잖아요?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노외는 도로 외에 주차장하는 것이고, 노상에는 도로 위에 만드는 것을 노상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리고 7조 말입니다. 주차장관리법이 포괄적으로 유료 무료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어떠한 뚜렷한 명시가 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공영주차장을 계속 지을 것이고, 또 규칙이면 몰라도 조례상에 어떤 주차장을 지칭해 가지고 무료화 한다, 유료화 한다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지정하는 게 맞지 조례상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무리가 있는 것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명시를 해도 가능한 것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조례에 명시를 하게 되면 만회하나 유료화 할 때 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위원장 김진용
우리 구청 강당을 한 번 봅시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구청 광장은 어떻게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여기는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건물의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로 시설물 청서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없죠?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22일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간 관계상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6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전에 계장님들 소개를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예, 오늘 보건소장님이 오시려고 했는데 신종플루 접종 때문에 서울에 교육 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계장 김병률입니다. 그 다음 의약계장 하명순, 그 다음 건강증진계장 김진숙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위원장님 긴급발의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3시에 우리가 행사가 있습니다. 시간을 자꾸 지연시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3시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해 주셔야 되지, 저 개인적으로 긴급발의 합니다. 우리가 자료를 벌써 1주일 전에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생각되고, 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심의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른 위원님들 다른 말씀은 없습니까?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전국 240여 지자체 중에서 강서가 제일 금연을 많이 하는 지역이라고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그게 오보입니까, 사실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흡연율은 제일 높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활동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전국 1등이면 구청에 사업 잘해 가지고 현수막을 본관 건물에 크게 붙여놓았는데 금연사업때문에 예산을 많이 가지고 가더만 어떻게 했길래 제일 꼴찌에요?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그것은 처음하는 게 되어 가지고 조사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틀려질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전체 인구수의 흡연율을 나누어서 꼴찌란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그것은 저희들 실정하고 안 맞게 조사를 해서 실제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올해부터는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강서구에 전체 흡연 인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지금 전체 3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한 1만 5천명이 담배피우네요?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예.
신정식 위원
노인 인구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예, 노인 인구가 많고, 요 지표는 잘못된 것이 전체 57세 이상 남성을 해서 조사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세, 80세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금연을 퇴치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반영을 특별히 한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저희들은 국비로 해서 금연에 있어서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구비도 물론 투입이 되지만 국비지원이 금연때문에 상당히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거수)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8조에 한번 봅시다. 우리가 공청회를 개최할 때 학술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이 우리 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위탁하면 더 효과적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그래서 청장이 지정하고 할 경우에, 또는 좋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를 해도 된다고 조항을 넣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해가 대립되어 가지고 분쟁이 있을 경우 어떤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서 조언을 받으려고 그런 것을 첨가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공청회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청회를 개최했을 경우에 분쟁이 생겨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는 공정하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금연정책에 의해서 위탁을 할 정도 같으면 얼마나 큰 내용이길래,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허위원님 질의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지금은 금연이 별 문제가 아닌데 앞으로 건물이라든지 큰 규모의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경우에 ‘하지 마라, 해야 된다.’ 이럴 경우를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대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전문위원도 수정에 반영을 했는데 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으로 담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꼭 위탁할 필요성까지 있겠느냐,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지금은 공공적인 분야에만 저희들이 지정하고 하는데 앞으로 추세가 계속 개인 사업장이나 이런 데도 정부에서 간섭을 하기 때문에 경마장 안에 담배피우지 마라, 금연해라, 그럴 경우에 분쟁이 생깁니다. 개인의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시를 한다든지 강력하게 나갈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주민들은 이렇게 하고, 그 사업장에는 저렇게 하고 하면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의견을 한번 들어 보자, 그래서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내용은 위탁하는 것과 고견을 들어 결정하는 그 차이점인데 실제로 위탁을 하면 그 비용도 아마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 물론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 때는 강력한 어떤 내용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고 충분히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향후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인데 만약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제3자가 입증을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참고로 이 사항은 16개 구군 중에서 12개구에서 금연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12개구 중에서 10개구가 이 내용을 거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쟁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아까 허대행 위원님 공청회 질의를 하실 때 답변이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할는지 안할는지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공청회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개인사업장에 저희들이 제재를 가할 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담배 피우든 말든 우리 시설을 너희가 왜 간섭하느냐’ 이럴 경우에 이런 대비를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공공적으로 하는 것은 강제성도 없고 한데 앞으로 금연에 대해서는 법이 아마 계속해서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22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과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0월 22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허대행 의원 신정식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2명)
김종관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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