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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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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5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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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5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9년 10월 16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31분 개의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먼저 금번 제15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데 대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0월 15일 제15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당일 상정된 안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정된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과 간사 각각 한 분을 우리구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저이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연장위원이신 김영자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4분
안건
1.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5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선임과 관련하여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덕망이 있으신 김진용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허대행위원님께서 김진용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식 위원
허대행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진용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진용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용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위원장 김진용 사회교대)
위원장 김진용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금번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8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김행곤위원님을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종현위원님께서 김행곤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김행곤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김행곤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진용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행곤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금 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해야 합니다.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회기를 오늘부터 10월 23일까지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23일까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사항을 10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허대행 의원 신정식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2명)
김종관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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