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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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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9년 10월 23일

의사일정

1.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대행 의원 외 5인 발의) 3.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졸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 11.2010년 G-20 정상회의 부산유치 결의문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대행 의원 외 5인 발의) 3.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졸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 11.2010년 G-20 정상회의 부산유치 결의문채택의 건
14시 04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진용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용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15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은 김동일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 관계로 본 회의를 진행하실 수 없어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부의장인 본의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된 것입니다.
회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인길 구청장께서 다른 일정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 장애인 인권포럼에서 실시하는 부산시의원,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정책관련 2008년, 2009년 모니터링 결과 윤종현의원께서 우수 의원으로 수상을 하였습니다.
우리구의회의 위상을 높여 주신 윤종현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그리고 2009년 10월 14일 허대행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와 그리고 10월 22일 신정식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2010년 G-20 정상회의 부산유치 결의문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7분
안건
1.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직무대리 김진용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영자
존경하는 김진용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진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자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56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작성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고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의정에 반영하고 또한 감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와 정보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반영토록 하며 잘못된 집행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토일요일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청과 보건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그리고 7개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의원 개원이후 처리한 모든 사무가 감사대상이 되지만 꼭 필요한 사무만 감사하고 2009년 처리한 사무를 우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과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보조직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는 구청 7층 대회의실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세부 감사일정을 보면 감사 첫날인 11월26일 개의와 함께 7개동을 시작으로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기획감사실, 지역개발추진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둘째 날인 11월 27일에는 총무복지국, 4개 과와 보건소, 그리고 산업단지 행정지원센터 소관을 감사하고, 셋째 날인 11월30일에는 총무복지국 3개 과와 도시산업국 2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고, 넷째 날인 12월 1일에는 도시산업국 5개 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2일은 감사 중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감사를 하여 모든 감사를 종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계인 출석요구로는 구청장을 포함한 실과장 이상 간부공무원 전원과 보건소의 소장 및 보건행정과장, 산업단지 행정지원센터 소장, 동장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수행 시 업무내용에 따라서는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증언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감사대상 업무담당도 출석시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혔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으로는 공통사항 등 총 352건으로 정하였고 11월 1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기간 중 부득이 필요한 자료는 집행기간 의 자진 제출형식을 취했습니다.
기타 감사 실시요령 및 유의사항, 결과조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채택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용
김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대행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직무대리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대행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의원
김진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진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허대행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대표의원으로 5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등 금지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인 의원의 겸직사항, 신고 방법과 절차,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겸직사항을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시 변경신고 하도록 하며 의장이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시 겸직기관이나 단체에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원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용
허대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허대행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졸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종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의원
존경하는 김진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진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종현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5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0월 21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4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부서명을 변경하고 구정 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 중개별 구체적으로 복잡하게 열거된 내용을 알기 쉽고 간단명료하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구랑진료소가 미음신도시 건설공사로 인해 지사동으로 이전됨에 따라 명칭의 변경과 관할구역을 변경하고 천성 대항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내용 중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위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제정안 제8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삭제하고 제2항 제1호, 제2호를 신설하였으며 제2항의 간사 및 지원 담당부서 규정을 제5항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9호 부산광역시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평생교육법의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구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기능.구성과 실무위원회의 구성.기능 그리고 평생학습관 운영.위탁 등을 주요내용으로 조례 시행 이후 평생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하여 내실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강동회관이 용도변경되어 강동동 주민센터로 사용되고 있기에 용도변경 전 제정되었던 관리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폐지함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건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 정비 관련조항 변경, 용어순화 반영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5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주차장 법 제3조 및 제4조와 관련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조항을 신설하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른 인용 근거 조항의 수정 및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부산광역시 전체 주차장 설치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과 용어순화 등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공영주차장의 무료화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제고를 위하여 개정안 중 제7조의 제2항을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에 있어 무료화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신설하는 것으로 하여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5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흡연자들의 금연실천을 돕고 비 흡연자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 환경 조성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금연 권장구역의 지정.운영 금연실천 모범시설 지원사항, 금연 교육 및 홍보 등과 담배회사 후원금지, 공청회 그리고 자원봉사자 활동, 금연 환경조성 활동 지원을 그 주요내용으로 공청회 개최와 정책반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제정안 제8조의 내용 중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학술 또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를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학술단체 또는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금연에 대한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로 하여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5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용
윤종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종현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8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안건
11.2010년 G-20 정상회의 부산유치 결의문채택의 건
의장직무대리 김진용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 G-20 정상회의 부산유치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정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의원
존경하는 5만여 구민 여러분!
김진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진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신정식 의원입니다.
2010년G-20 정상회의 부산유치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은 2005 APEC정상회의 및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다양한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풍부한 경험과 숙달된 운영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로서 이미 국제행사 개최 능력을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은 바 있다.
이러한 국제행사 개최 경험을 살려 G-20정상회의를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세계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국력을 한층 높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G-20정상회의가 지속적인 균형 성장을 위한 국제협의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인 지방도시에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산개최는 부산과 울산, 경남, 경북을 포함하는 남부경제권의 발전계기를 마련하는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다.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 G-20 정상회의와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최첨단 전시.컨벤션시설, 국제공항, 국제여객항만, 철도 등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숙박시설을 비롯한 관련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고 최상의 경호 여건을 갖추고 있는 준비되고 검증된 도시로서 2010년 G-20정상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할 것을 전 구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5만여 강서구민과 우리 강서구의회는 2010년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로 세계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선진일류국가 건설에 동참하고자 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강력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진용
신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을 신정식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진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원만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15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출석의원(5명)
의원 김진용 의원 허대행 의원 신정식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참석관계공무원(16명)
부구청장 유진성 총무복지국장허 도 도시산업국장 여준모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총무과장 조맹래 재무과장 박갑재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건축과장 박치근 건설과장 남주용 지적과장 김승욱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서명의원(4명)
의장 김동일 의원 김영자 의원 허대행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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