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진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특위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51조 및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의정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구정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지난 10월 15일 제1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0월 23일 감사계획을 승인받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구 본청과 보건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그리고 7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에는 김영자 의원이, 간사에는 본의원, 그리고 위원으로는 허대행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원, 윤종현 의원이 참여하였으며, 또한 전문위원 및 사무보조직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로는 구청 7층 대회의실을 이용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으로는 먼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업무현황 청취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부산시 교부금 확보 관련 사항 등 총 190개 분야로 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부산시 교부금, 미교부에 대한 지적사항 시정 촉구 등 총 71건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실시하는 연례행사가 아닌 집행부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 합리성 그리고 효율성에 대하여 우리 의회와 함께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금년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경제불황과 지역주민에게는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개발행위 제한, 그리고 각종 개발에 따라서 삶의 터전을 버릴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의 한해였 습니다.
총액인건비 제도의 취약 속에서 인원감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방재정조기집행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여 좋은 성과를 이룬 점에 대하여 그 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특히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김해시 소유의 토지를 직원들의 대법원 판례 및 관련규정 업무연찬으로 인하여 지적과 내 전담추진반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수행으로 소유권이전을 통하여 우리구 구유재산 30억 이상 증식한 지적과 관계 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토록 집행부에 적극 권고합니다.
반면에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행정수행에 있어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절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도 감사를 통하여 발견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이 잘 되지 않았던 점은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심한다면 좋은 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업무추진에 있어서 언제나 의회와 토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논의를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지역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지역민의 삶의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성의를 다하여 심사하고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