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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5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09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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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09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9년 12월 02일

장소

강서구청대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종합감사, 총평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한 내용 중에 중요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 그리고 여러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질의 감사 설명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질의하실 위원별로 순서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며 질의에 이어 바로 답변하시고 보충질의에 대하여도 보충질의 후 바로 답변을 하도록 하여 한 건 한 건씩 사항별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하실 공무원을 호명하신 후에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의 핵심과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총 7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대행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시정조치사항 이행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감사합니다.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기 전에 부구청장님을 위시해서 총무복지국장님, 보건소장님, 또 실장님을 위시해서 각 과장님들 정말로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마지막 종합감사를 하시는데 답변석에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는 게 마땅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답변석 준비를 안 했었죠?
위원장 김영자
예, 안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정식 위원
뒷자리 있는 분들은 마이크 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답변자는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죠.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허대행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을 하다 그쳤는데 정말로 그동안 수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구는 날로 발전하는 그런 계기로 해서 정말로 보다 나은 다른 구의 입장보다는 앞서 가는 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공무원들은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일치단결해서 향후 모든 일에 뜻을 같이 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나가는 것이 우리구의 보다 나은 성숙된 발전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마음가짐을 충실히 하셔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해 주시면 그에 못지 않은 보람이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다 같이 노력하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에 임하겠습니다.
우리구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총무과장님 혹시 구정목표를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꿈과 희망이 있는 살맛나는 강서건설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 밑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총무과장 조맹래
4가지 구호가 제정되어 가지고 있는데 품격높은 환경도시, 따뜻한 복지사회, 활력 있는 지역경제, 신뢰받는 자치구정으로 구호를 제정해서 거기에 대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부분은 총무과장님께서는 항상 청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요 부분은 질의를 한 부분이니까 정말 살맛나는 강서건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신뢰받는 자치구정, 뭐든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신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제가 올해 감사를 하면서 감사 자료를 작년 것과 올해 것, 또 2007년도 것을 살펴봤습니다. 감사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사람이 태어나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기본을 져 버리고 생활하면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감사 자료에 충실성이 없어 가지고 전부 다 수감 자세부터 시작해서 위증을 하고 있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감사 자료가 부실한데 엉터리로 만들어서 감사받은 결과가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위증이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님께서 지시한대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요구된 서식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작성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자료 양이 많고, 여러 직원들이 참여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분량이 많고 내용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방금 이야기했지만 구정목표에도 신뢰받는 자치구정이라고 이렇게 목표를 두고 행동하면서 어떻게 자료에 충실성이 없어 가지고 자료 분량이 많다고 해서 전부 엉터리로 한다고 하면 방금 내가 이야기 안 합니까. 이렇게 하면 전부 위증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엉터리 자료가 올라온 것 같으면 위증이 맞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가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지만 자료에는 보면 수치라든지 모든 것이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어떤 차이를 보면 제가 생각하는 이외의 수치가 많이 기재되고 있고 제가 3년치 감사 자료를 받아본 결과 정말로 내용이 맞지 않는 것이 있더라, 그래서 올해 이후로 내년에는 수감자세가 어떻고 내용이 어떨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지적을 안 하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사항이니까 하여튼 실장님께서는 총괄하는 주무부서의 핵심부서니까 제가 기획실장한테 질의한 부분이니까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한번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저희들이 사무 감사를 임하기에 앞서 선서를 했습니다. 감사 자료는 진정성하고 알고 있는 사실대로 해야 되고 다소 저희들이 정확하게 작성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정성을 다해서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실장님 방금 답변하신대로 다음부터는 감사 자료를 정말로 충실하게 만드셔가지고, 또 각 부서에 감사 자료를 만들적에 꼭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고 제가 감사 자료를 3년 것을 보니까 우리가 지적을 해서 조치사항이 있는데 2007년도에 조치한 사항인데 2009년도에 그 내용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시정하고 조치를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내용이 감사 자료에 보면 판별이 납니다. 감사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시정을 하고 조치를 하라고 했으면 그다음부터는 일어나지 않는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일어나는 것도 있다는 내용은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조금 전에 기본자세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다, 우리가 하고자하는데서 충실한 의도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우리 실장님이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저희 집행부에서는 구의회 의원님들을 존중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대로 시행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우리 실에서도 몇 년 째 지적되지만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르노삼성차 관련해서 교부금은 두서너 차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아직 시정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의회에서 지시한대로 될 수 있는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르노삼성자동차 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2007년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또 2009년도에도 올라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신뢰를 받고 구정목표와 같이 살맛나는 강서건설을 위해서는 그런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우리가 구정목표와 같이 뜻이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 주무실장님이 모든 일을 총괄적으로 해서 공무원의 입장에서 항상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충실히 임해서 우리 강서에 발전을 위해서 한몫을 하는데 같이 뜻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실장님이 강서 건설과 또 우리 공무원의 입장을 대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포괄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제가 무슨 대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의 기본정신에 맞도록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꼭 그렇게 하기를 당부 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럼 허대행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현 위원님께서 공원부지 내 체육시설, 그리고 도로법면의 관리부서 등의 사무분장의 적절성 여부, 녹산동사무소 이전 계획,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의 문제점 분석 등 3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오늘 부구청장님과 총묵복지국장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동안 수감준비를 하시느라 고생하셨던 많은 부서장님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실무적인 것을 가지고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와 계시니까 기획실장님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각종 지역의 현안사업과 민원을 가지고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 사무분장의 적절성이 명확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것을 느낀 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 공개적으로 실장님의 답변을 구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싶어서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산국가공단과 명지오션시티 내에 공원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용도가 공원체육시설인지 어린이공원체육시설인지는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원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관리를 과연 누가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사무분장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첫째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관리를 총무과가 관리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원부지 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지여겨 공원을 관리하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느냐 요 두 가지 중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근린공원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송정에 가면 송정공원, 명지주거단지에 가도 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사항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그 안에 있는 운동장은 체육시설이라기보다는 공원시설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산단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고 예외적으로 체육시설 중에서 나누어가지고 하는 것이 하천부지 안에 가면 구민운동장하고 맥도생태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체육시설은 총무과, 조경이나 녹지 부분은 지역경제과, 하천부지는 현재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전부 다 한시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둔치도 정비사업이 끝나면 대저지구하고 화명지구가 끝나면 아마 이 관리업무가 시로 이관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되면 우리구가 관리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항구적으로 하다보면 아까 말씀대로 전담부서를 만드는 것이 맞는데 어차피 저 사업이 끝나면 시로 가져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 보기로 하고 말씀대로 공원 안에 것은 지역경제과하고 산단사업소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결론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공원부지 내에 있는 근린공원시설은 지역경제과와 관할하는 산단행정지원센터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원칙이 아니고 사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다음에는 도로법면 관리부서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도나 지방도를 개설하고 나면 법면이 발생하죠. 그 법면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잡목 또는 잡초가 우거져가지고 아주 보기 싫어집니다. 그러면 거기를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도로교통과와 지역경제과에 의뢰를 했을 때 서로가 사무분장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국도나 지방도로의 도로법면 관리는 과연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하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도로법면도 도로구역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과에서 해야 됩니다. 나무라든지 미관상 문제는 도로교통과는 교통상의 안전에 초점을 두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법면에 잡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무분장 상에는 도로법면 관리부서는 도로교통과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결론은 도로법면도 도로부지의 일부에 속하기 때문에 그 관리의 책임은 도로교통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윤종현 위원
기획실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님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맹래
총무과장 조맹래입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녹산동사무소 관리를 총무과가 하는 것 맞죠? 이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총무과장 조맹래
행정재산관리는 공유재산관리 시행규칙에 의해서 관리관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리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재산관리관은 그럼 재무과가 하기 때문에 총무과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본청의 각 부서에 해당되는 행정재산관리는 업무부서 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직속 하부기관의 행정재산관리는 직속기관하고 하부기관의 장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녹산동 행정재산관리는 이전, 신축 이런 문제는 녹산동장이 공유재산관리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총무과에서는 동사무소 이전계획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총무과장 조맹래
그것도 총무과에서 행정재산관리는 총무과에서 해야 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니까 녹산 동사와 관련해서는 관련이 없다?
총무과장 조맹래
그것은 공유재산관리 시행규칙 상에 그리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 상에는 하부기관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모든 추진에 관한 절차는 녹산동장이 이행을 해야 된다?
총무과장 조맹래
관리는 포괄적인 의미로 취득, 이전, 증축, 신축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굳이 총무과장님한테 답변을 구할 사항이 없다 그죠?
총무과장 조맹래
시행규칙 사항에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지역경제과장님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반갑습니다.
윤종현 위원
지역경제과 감사를 하면서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에 관한 부분을 감사를 했습니다만 명확한 답변을 구하지 못해서 오늘 사무분장을 확인하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에 관해서도 오늘 기획실장님의 답변은 지역경제과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답변 들으셨죠?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예.
윤종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린공원 내에 있는 각종 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체력단련시설 그런 것은 당연히 해 주어야 될 것이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거기 축구장이 몇 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1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오션시티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산업단지센터도 있고, 센터장님도 내용을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체육공원 내 축구장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려면 쉽게 사용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그게 우리 홈페이지에 보는 것 같으면 실시간 인터넷 예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예약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션시티의 입주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해서 저희들이 토요일날 10시까지만 예약이 못되게끔 해서 오션시티 축구회나 동호회에서 전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오전 10시까지만 그 사람들한테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또 입주민이 많다보니까 수요가 늘어나니까 운동장 면수가 좁더라고요. 그래서 1면으로 되어 있는 게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1면을 2면으로 만들었습니다. 1면은 오션시티 입주민들한테 전용으로 쓰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임의적으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홈페이지에 누구나 사용 승낙을 받으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지금 현재 1면만 예약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1면은 예약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없죠.
윤종현 위원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갈 것이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준공이 어제 아래 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 부분이 명지오션시티에 각 아파트별로 축구회가 조직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들이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신청하는 분들이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항상 늦다, 그럼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그 분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혜라고 보기는 곤란하지만 그래도 지역민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지원해야 된다고 그리 생각해서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1면을 2면으로 증면을 하고 1면에 대해서는 오션시티 주민들이 토요일 오전 10시까지는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단체는 접수하지 않는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예, 1면이 있을 때 그런 식으로 해 주었습니다. 2면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1면은 전용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것을 꼭 실천을 해 주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계속해서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장님!
위원장 김영자
센터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윤종현 위원
소장님 먼데서 올라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 답변한 것 보셨죠?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김동술
예.
윤종현 위원
우리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에서도 관리하는 축구장이 제법 있죠?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김동술
녹산국가공단에 2개 있고 신호공단에 1개소 있습니다. 총 3개소가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저는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을 구할 때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김동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신호공원에 운동장에 대해서 이용자가 많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청순대로 접수하면 승인이 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문제는 홈페이지에 신청할 때 현재 현황을 보면 거의 100%가 기업체 근로자들입니다. 일부 주민들이 있기는 한데 시스템 상에 강서구에 소재하는 기업체나 강서구 주민이 아니면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쓰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강서구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은 신호체육공원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김동술
예,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강서구민이라는 것을 뭘 증명합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김동술
강서구 주소를 적어야 됩니다. 기업체도 역시 예를 들어 송정동 몇 번지,
윤종현 위원
그러면 명확한 점검이 되겠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김동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것도 차후에 보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산업단지 내에 축구장이 공원이 몇 개소 있단 말입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아마 신호체육공원이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 나머지 체육구장에는 인근 산업단지 근로자들이나 외부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신호체육공원만큼은 우선 신호에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동호인도 몇 개팀이 있으니까 신호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가 사는 내 지역에 있는 체육시설을 마음대로 사용 못한다는 것도 불합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까 지역경제과처럼 그런 방안을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을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김동술
그것은 특히 신호공원 내에 운동장에 대해서는 종종 민원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니까 외지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신호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근로자, 그게 전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면밀히 더 보완해서 우리 강서구민이나 강서구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가 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소장님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는데 제가 생각할 때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하신 저런 답변,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신호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다음 기회가 된다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김동술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다음 공유재산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맹래
총무과장 조맹래입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동덕마을회관의 추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추진사항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동덕마을회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기부채납 신청이 들어왔고 기부채납 신청하기 전에 기부채납에 대한 추진위원장하고 노인회 회장하고 통장님하고 관계자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는 그런 규정대로 이행을 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되었고, 그런 규정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해서 마을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절차를 다 밟고 지금 건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절차를 다 밟았다는데 절차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동덕마을회관 부지가 강서구청 재산이죠?
총무과장 조맹래
예.
윤종현 위원
일반재산입니까, 행정재산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 나중에 다시 재무과장님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의 경우에 절차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짚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을회관을 지어주고 안 지어주고는 집행부에서 판단하시겠지만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합법적인지 그것도 기부채납을 받아서 무상사용을 해 주는 것인지를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나중에 다시 듣도록 하겠고, 재무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갑재
재무과장 박갑재입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덕마을회관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알고 있다는 것은 문서상 업무협의를 했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먼저 강서구청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유형이 뭡니까? 일반재산입니까, 행정재산입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검토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관련 자료를 검토를 해 봤을 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에 있어서 절차가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답변을 바라는데 과장님이 업무협의를 했었다면서 이것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업무협의 자체가 그냥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먼저 행정재산하고 공유재산의 정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것은 시간 가니까,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는 것까지 협의를 하셨죠?
재무과장 박갑재
예.
윤종현 위원
기부채납의 요건은 관련 법령에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갑재
기부채납인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께서 9조를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박갑재
시행령 9조입니다.
윤종현 위원
저는 시행령 보지 않고 법 제7조에 보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기부채납은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게 아마 제9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항에 보면 1항에 기부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의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세 가지 문제가 도출되거든요. 말하기 곤란하거나가 있고,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고,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부채납의 조건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법 제7조하고 시행령 9조에서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이 법조항을 근거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데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서,
재무과장 박갑재
그 부분은 공유재산 관련법하고, 또 마을회관 관련 여러 법령을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부지고, 건축물이고,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구로 소유가 되었지 않습니까? 만약 그 이후에 우리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으로 해 주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사용하다 거기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그 부분도 역시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데 있어서 관리부분, 또 사용료부분, 안전부분 이런 것 까지도 충분히 다 검토해서 관련 부서에서 적의하게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지금 기부채납을 받은 상태는 아니죠?
재무과장 박갑재
지금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부채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를 명확하게 짚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 재산 자체가 일반재산인지 행정재산인지 답변을 못하시는데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갑재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그 외에 사항은 일반재산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데 그 재산은 현재에,
재무과장 박갑재
그 방법은 주관부서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대저2동 2515-7번지가 어느 재산에 해당됩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종현 위원
동덕마들회관 부지가 대저2동 2515-7번지인데 이 재산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말이죠?
재무과장 박갑재
그것은 우리구 재산입니다.
윤종현 위원
구 재산인데 일반재산이냐 행정재산이냐,
재무과장 박갑재
그러니까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관리주체라든가 앞으로 운영방법이라든가 관리방법이라든가 결정하는데 따라서,
윤종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산 총괄관리 부서에서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나누어져서 총괄 관리를 하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분임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총괄관리부서에서 일반재산인지, 행정재산인지 나누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그 부지는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일반재산을 행정목적에 맞기 위해서 관련부서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것을 지방자치가 직접 관리할 것이냐 위탁해서 할 것이냐 그러한 방법에 따라서 앞으로 추후 행정재산이 될 것인지 일반재산이 될 것인지 이런 방법도 같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마을회관을 건립해서 강서구에 기부채납하게 되면 행정재산이 되죠? 맞습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마을회관을 행정재산하기 위해서 절차가 있는데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절차는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관리 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회에 상정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등기절차나 그런 절차를 이행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일반재산이 행위재산이냐고 물었던 부분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 절차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행정재산이라는 가정 하에 그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죠?
재무과장 박갑재
예,
윤종현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하면 우리가 우리 재산이죠? 강서구청의 재산인데 다시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야 함에도 기부채납 하는 조건을 특정기간동안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용료 징수를 포기해야 하죠.○재무과장 박갑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용료 포기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의회 의결사항입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의회 승인사항은 아니고 관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유재산법 24조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유재산법 7조하고 9조하고 17조에 되어 있습니다만 기부채납시에는 사용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기부채납된 재산가액을 년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해서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것을 답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기부채납을 할 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해서 기부채납 받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예,
윤종현 위원
그것은 답변할 필요가 없고 당연히 사용료를 받고 점용 허가를 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용하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기부채납 조건부상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관리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주는데 그러면 당연히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사용료를 포기하고 무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사용료 포기할 때 의회 의결사항이냐 아니냐 묻습니다.
재무과장 박갑재
그것은 의회 의결사항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가 잘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 볼께요.
지방의회 의결사항에는 제1항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제8호만 한번 보겠습니다.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우리가 사용료를 반드시 받아야 되지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 조건으로 무상으로 해주는 것은 우리가 돈을 못 받는 다는 것인데 그러면 사용료를 포기한다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권리의 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갑재
그 부분은 관련법에 공유재산법이나 관련법에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련법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 면제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기부채납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건축물이 건축 준공이후에 이 계획서에 보면 내년 2월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이 건축 준공이후에 기부채납을 할 것이고 기부채납을 함으로써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과정에 과연 지방의회의 의결 승인 사항이 아니냐는 이것은 좀 더 심사숙고를 하시고 검토해서 저희들 의회에 주례회의를 통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결론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다음 만약에 강서구에 마을회관이 없는 지역이 상당히 많죠?
그것은 재무과장님한테 답변 구하기 그렇고 총무과장님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총무과장님 답변 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총무과장입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총무과 감사를 할 때 강서구가 166개 통인데 마을회관은 160개 되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기억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예,
윤종현 위원
나머지 60개의 통에는 마을회관이 아직 없다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저도 분석을 상당히 했는데 마을회관이 없다는 것은 마을회관을 건립할 부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체적으로 마을회관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지만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기금이 없다 이런 두 가지 큰 유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앞으로 동덕마을회관처럼 우리 강서구청의 재산에 우리 강서구가 예산을 지원하고 마을 기금을 일부 보태서 이러한 기부채납 방식으로 마을회관 건립요구를 했을 때 총무과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나머지 마을회관이 없는 통에 대한 회관 건립방안을 자체 마을에서 기금으로 부담할 수 있는 관리계획을 세워서 구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 상에 건립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타당한 입지를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될 때 공유재산이나 이것도 건립을 검토해야 하겠지 여기에 대해서 강서구의 도시계획 결정이나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지 마을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대로 그것을 승인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나 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들어온다면 종합적으로 해당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도 절차상 거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거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윤종현 위원
동덕마을회관과 60개 마을회관 없는 지역과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형평성 차원에서 그냥 있지 않을 것입니다.
무조건 민원을 야기 시키고 건립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할 것인데 우리가 동덕마을의 전례를 만들어 놓으면 타 지역에도 그러한 사례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구가 미리 대응할 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전례를 만들어 놓고 타 통에서 마을회관 건립을 요구했을 때 안 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동덕마을 하고 일반 방금 말씀하신 통에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하고 차별성을 말씀드리면 동덕마을은 이주단지를 조성할 때 마을회관 부지용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일반 마을회관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별성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검토하느냐 그것을 말씀,
윤종현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도시계획 문제를 언급하신 것 같은데 마을회관을 개발제한구역에도 가능합니다.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봉림이주단지가 26호인가 27호인가 해서 조성이 완료되었는 줄 알고 있는데 봉림이주단지의 마을회관 부지가 있다면 똑같이 동덕마을회관처럼 해 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이주단지가 조성되고 마을회관부지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면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사비 부담이라든지 계획서에 포함해서 제출했을 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봉림이주단지에 마을회관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어제 건설과에 감사할 때는 건설과에서는 마을회관 부지를 마을 주민들이 비용부담해서 매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이 틀리는데 그러면 그 봉림이주단지에 동덕마을회관처럼 전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누가 사겠습니까?
안사고 구청에서 다 건축비 비용 부담하고 자기들은 일부만 부담하면 다 지어 질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일률적으로 4천만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건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건립을 하더라도 4천만원 지원해 줄 것이고 아까 얘기한대로 매입을 안 하고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서 마을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하면 그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고 그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서 마을회관을 건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종현 위원
그 26가구가 마을회관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평당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평당 100만원 잡아도 100평 잡으면 억입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매입하고 하는 것도 마을 총회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관계법규에 의해서 매입이 가능하면 매입 의사가 있으면 매입이 가능하고 또 그렇지 않고 기부채납 조건으로 마을회관을 건립하겠다하면 마을회관을 건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동덕마을회관처럼 전례를 만들어 놓았으면 봉림이주단지도 마을회관 부지를 안사더라도 구에서 4천만원 예산을 지원하고 부족한 건축비를 마을 주민들이 부담했을 때 마을회관 건립을 지원해 줄 것이냐 이것을 답변을 구합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매입은 안하고 기부채납 조건으로 마을회관 건립을,
윤종현 위원
동덕마을회관처럼 똑같은 조건으로,
총무과장 조맹래
예, 같이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가능한 것이죠? 검토해서 가능하다는 말이죠? 확실하게 기부채납 조건을 한다면 이 전례에 따라서 한다는,
총무과장 조맹래
관리계획만 거기 주민들의 진정성이라든지 마을회관의 공익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대표성에 대해서 주민들 동의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동일조건이라면 마을회관건립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봉림이주단지 뿐만 아니고 강서에 많은 이주단지가 발생합니다.
명지 국제업무도시도 저번에 경제자유구역청과 주민대책위원회 또 저와 조용원 시의원과 신정식위원님도 참석했는데 마을회관 부지를 안주겠다하는 것도 협상해서 내놓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마을회관 부지를 갖게 되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마을회관 부지를 안사고 앞으로 지어줄 수 있는 가능한 전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재무과장님께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용료 관계가 재산평가를 해서 재산평가액을 상계한 이유는 사용료를 부담을 해야 합니다.
계속 무상이 아니고,
윤종현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알기 때문에,
총무과장 조맹래
그렇게만 되면 건립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다음 실질적으로 마을회관이 없는 60개 마을이 가장 열악합니다.
한번 봐 보십시오. 60개 마을이 왜 없는지, 과장님도 분석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인구가적거나 부지가 없거나 기금이 없거나 정말 제일 열악한 20호 이하에서 왔다 갔다하거나 그 이하의 마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사례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아까 전에 도시계획으로 지정되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인 것 같고 마을회관은 개발제한구역에서도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해서 총무과에서 거기에 대응하는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앞으로 강서의 개발 계획하고 연계를 해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저희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강동보건지소의 부지 활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석에 나와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입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할 때 강동보건지소의 부지활용해서 대사경로당을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제가 생각할 때 명확한 답변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충으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강동동 보건지소의 부지를 대사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법,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대사경로당으로 활용하게 된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36조, 제47조, 그리고 노인복지법 제54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보건지소에서 대사경로당으로 사용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36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제36조와 47조, 제54조입니다.
윤종현 위원
47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제54조라고 하셨는데 54조에 대해서 대사경로당으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대사경로당에 무상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다는 뜻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지금 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합법적이냐 짚어 봐야 하겠습니다.
강동보건지소를 활용하기 위해서 대사경로당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다면 어느 부서와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보건지소가 행정재산 용도가 보건지소에서 폐지를 하고 다른 용도로 쓸 부서가 있는지 전부 조회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주민 건의에 의해 대사경로당으로 쓰고자 총무과에다가 저희들이 회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연후에 8월7일 재무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재산관리관 분임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되어서 그 이후에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지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실질적으로 보전지소를 활용하고 이용했던 부서는 재무과가 아니고 보건소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보건소였습니다.
윤종현 위원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수렴한 적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 부분하는 총괄 재산관인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의견수렴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부서가 있는지 조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하고 구두상 서면으로 한 적은 없지만 협의는 해왔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하는 과정까지는 좋습니다.
부지청사를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찾는 것은 좋습니다.
근본적으로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하냐 안하냐는 것이겠죠. 무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 엊그제 할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법적 근거가 노인복지법 제54조에 의해서 과장님 주장을 하셨는데 제54조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제가 문구는 적어 가지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문구를 읽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노인복지법 제54조에 보면 국공유재산대부 등 해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 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재산 지방재정 규정에 의해서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도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령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주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이고 무상은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윤종현 위원
그래서 어제 재무과장님이 참석해서 답변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계획 입안단계에서부터 무상으로 사용할려고 줄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산 총괄 부서인 재무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재무과 의견에 의해서 추진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분임재산관리관이라고 해서 임의적으로 했다가는 법령위반이 될 수 있죠.
제가 생각할 때 과장님께서 제54조를 주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지 않다,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명시되어 있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국유재산 또는 지방재정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것 말고도 국공유재산은 무상으로 대부하고 사용 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도 리모델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어차피 시행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중단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경우 과연 어떠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것인가를 준공을 하기전까지 충분히 검토하시고 재산 관리관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주례회의 때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더 깊이 할려다가 시간이 너무 가는 것 같아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무상으로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윤종현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신정식위원님께서 천 만평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관련 우리 구 대처 사항과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우리 구 추진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럼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보충질의 하십시요.
윤종현 위원
신위원님 죄송합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재무과장님 답변 석에 나와 주십시오.
재무과장님 들어오시면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에서 동덕마을회관과 대사경로당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시는 것 다 보셨죠?
재무과장 박갑재
예,
윤종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분임재산관리관을 임명해 놓고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국공유재산 총괄 관리관은 재무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령적인 유권해석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분임재산관리관이 총괄재산 관리부서에 의견협의를 했을 때 명확한 답변을 제시를 해주어서 분임재산 관리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저한테 안주셨기 때문에 재차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재산분임 관리관에서 협의가 왔을 때 명확한 답변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앞에서 동덕마을회관과 대사경로당건에 대해서 의견협의가 왔을 때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재무과장 박갑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 마쳤습니까?
그럼 신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식 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허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께 그동안 노고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천 만평 국제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역개발추진단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추진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추진단장 한만호입니다.
신정식 위원
추진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살맛나는 강서건설에 최근 에 이슈가 되는 천 만평 국제물류단지가 그것하고 어떻게 상호보완 되는지 아니면 저해 요인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자세하게 못 들었는데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정식 위원
질의하시는 위원의 질의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야 될 것인데 내가 말을 적게 했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아닙니다. 빨리 이야기해서 감을 못 잡았습니다.
신정식 위원
못 들었습니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천 만평 국제물류단지조성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구정목표가 꿈과 희망이 있는 살맛나는 강서건설에 상당히 주민들이 어려워 하고 많은 손실이 초래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희망이 저해되는 요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단장님은 거기에 어떻게 부합되는지, 더 좋아질 것인지, 아니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구에서 지금 당장 판단해서 저해되는지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앞으로 강서구 미래를 볼 때는 상당히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주민에게 재산상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단장님은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지역개발이라는 개념으로 봅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신정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천 만평은 국토해양부에서 당초 지정할 때 1,500만평 50㎢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다가 33㎢ 1천만평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고 그 입법예고 내용에 보면 부산광역시 강서구는 천 만평을 지정하되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입법예고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그 관계는 사실상 총괄 국제산업물류도시 관련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입안할 당시에 도시계획상 어떤 면적 조성관계나 그러한 것은 도시계획 파트에서 사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 곤란한 입장입니다.
신정식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추진단장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부산광역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서구 미래의 황금과 같은 자연 친화적인 지역을 공장부지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허울 좋게 앞에 국제만 갖다 붙였지 공업용지난을 우리 강서구가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체 면적에 자유경제구역청은 사실상 개발여지를 우리 구가 마음대로 못하고 천만평을 제공하고 나면 나머지 실익이 되는 우리 구민의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한 잔여부분이 별로 없다,
잘못하면 강서구가 존립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에 보면 당초에 1,500만평을 하겠다는 의지를 거기에 심어 놓았습니다.
입법예고에 보면 추가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받기 이전이라고 미룰 것이 아니고 그것부터 살펴 봐서 앞으로 천만평하고 500만평을 더 추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국토해양부에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산시장이 더 지정할 것이라고 본인은 예고하는 것입니다.
모르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천 만평은 명지국제구역을 제외하고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만 대저신도시, 기존 녹산공업지역 개발된 지역을 제외한 전담 면적에 전체면적에 천 만평은 그 면적에 몇 % 차지한다고 봅니까?
주로 개발되는 것이 전답이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3-40% 정도로,
신정식 위원
그 정도 되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2020계획도 있었고 강서구가 상당한 돈을 투여해서 미래강서발전을 위해서 2020 용역보고회도 있었고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 부분에 천 만평 관련해서 대폭 수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추진단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그 관련 2020 계획수립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했습니다만 사실상 지역개발 업무를 저희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폭 병행해서 추진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고 당초 목표대로 안 되고 도로개설문제라든지 인구집단취락지역 부분이 공업용지로 들어 가 기 때문에,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신정식 위원
2020년도에 강서구 인구 35만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죠?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신정식 위원
그런 것을 전혀 아직 손을 안대고 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신정식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묻느냐 하면 죄송하지만 가락 오봉산 우선해제지역에 GB해제 할 때 부산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GB가 해제된 지역에 대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구가 도시계획심의 하는 자료에 입안을 넣은 부분이 완충녹지대로 하겠다고 입안을 주어서 부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린벨트가 풀린 그 지역주민이 대지위에 집을 증.개축을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구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주민이 대지 한 평에 부원-가락간 도로에 평당 310만원 보상받았는데 대지 그린벨트 해제된 것이 38년만에 해제되었는데 완충녹지대로 하면 이것이 한 30만원 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구가 잘 모르고 주민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최근에 KNN 보도된 자료와 같이 봉림이주단지 29세대는 신항배후도로로 개발된 것입니다.
우리 주민이 이주단지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2002년도 2월1일부터 약 8년동안 이주단지 조성한 것입니다.
제가 의원되고 나서 그 이주단지를 빨리 조성해 달라고 지금도 개발하거나 개발되고 있는 미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선 이주단지, 후 개발, 좋습니다. 8년 동안 이주단지가 조성되어서 금년도 6월말에 완공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의가 강서구청으로 되어서 그 소유자가 자기 분양가격을 납부했는데 건물을 지을려니까 강서구청장 위임을 받아서 자기 소유재산의 권리행사를 못합니다.
이것은 건설과에 이야기할 사항이지만 추진단에서 이런 부분을 입안할 때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합니다.
8년 동안 녹지조성 대체를 하는 동안 우리구가 뭐 했습니까?
그래서 주민이 6년이나 7년 전에 보상받은 돈이 있습니까?
지금 지을려면 1억이나 2억 드는데 금융기관에 서 융자를 받아야 하는데 구청장이 차주를 되어야 할 기구한 운명, 전기나 수도 시설도 안 되고 집은 지금 짓겠다고 착공이 되고 있고 지금 와서 부산시가 예산을 안주어서 대체부지 조성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강서구의 현실정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이 입이 10개라도 주민한테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강서구 인구 적은데 인구유입 정책으로 강서구에 계속 살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구의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어째보면 좀더 내가 식견이 있고 좀 더 알았다면 능동적으로 앞서서 구청 직원이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제고를 했으면 나아졌지 않겠나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천 만평에 존경하는 김진용 부의장이 민간협의회 대책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구성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12명입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신정식 위원
1명 더 추가되어서 5개동에 책임자 한 사람 그 외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 7-8개월 추진과정에 있고 녹산이 171만평이 조성이 되어서 내년 초에 보상을 한다고는 합니다. 녹산동만 우선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다른데 대체하자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조감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구가 부산시 개발추진단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밀어 붙이기 식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주민과 더불어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개발이 되겠다 이런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동에 한 사람 민간인 회장 만들어서 그것만능사로 해서 부산시 추진하는데 우리가 끌려 다니면서 38년간 GB생활에서 조금 헤어나서 해제된 지역도 거기에 다 묶여서 3-5년동안 어쩌자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진단에서 우리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민간인들을 동원해서 좋은 아이템을 받는다든지,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어떤 구상이 있는지 잠깐 말씀해 보세요.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각종 민원에 대해서 민간협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 또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 이행 및 협조와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예정지내 불법행위 지도단속 업무를 총괄 보고하고 있고 주민들 손실보상에 따른 생계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법률개정 건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 또 주민피해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코자 내년도에 강서 대규모 개발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5천 만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지역 주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대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수행 할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무엇이냐 하면 부산광역시에서 서부산개발팀을 만들어서 국제물류조성단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데 우리구가 12명 구민 실무자가 모여고 듣고 느끼고 문제가 되는 것을 제기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고 한 차원 빨라서 우리의 프로젝트를 그 사람에게 주어서 그것이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한번 보세요. 대저 일부하고 명지 일부, 강동 일부, 녹산 일부에 이주단지 조금씩 만들어서 각종 초등학교는 폐교 직전에 있고 세군데 이주단지안에 만드는 것이 학교도 하나 제대로 안 하는 소규모 형태, 철거되는 주민 그 사람들만 모아서 이주단지 만드는 개념으로 만들면 그것은 실패작입니다.
누가 강서에 살러 오겠습니까?
지금 미음산업단지에 451세대 주민이 지금 6개 마을에 보상 다 해 주었는데 그 주민이 몇 명이나 우리 강서구에 살고 있습니까?
10% 됩니까?
대이동 전쟁이 되어서 있는 주민은 다 나가고 일부만 이쪽에 있고 나중에 외지인들이 살러 오는 이런 불균형적인 기이 현상이 일어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인구만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물류단지에 관련한 입법예고 안에 보면 강서구를 천혜의 경관과 입지조건 여건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에 국제물류단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인간이 사는 지역의 적지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 빼 버리면 공장부지 아닙니까?
강서구에 녹산동에 공장조성해 주어서 르노 삼성자동차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2억 받는데 3억 주고 9억도 못 받아 내고 금년에 9개 사업, 970억정도의 내년도 예산 하나도 가지고 오지 못하고 녹산국가공단에서 세원이 얼마 입니까?
시세가 약 2,700억 정도 되는데 자주재원은 불과 500억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 다 흩어지고 우리 지역에 국제물류 공장 만들어서 우리 주민은 어디로 가느냐 말입니다.
이럴 때 이런 계획이 수반될 때 정말로 강서구민이 똘똘 뭉치고 우리 구가 앞장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밤도 낮도 없이 노력하고 부산광역시 막강한 인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앞서 나가는 500여 공무원의 지혜를 모아서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문제 아닙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맞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 부산시가 하는데 끌려가서 안 되고 저는 생각할 때 화전공단이 조성되고 있지만 조성되는 공장부지가 상공인들이 공장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공장이 면적이 부족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아서 그것을 부동산 이익을 위해서 하는 면적이냐 실소유자를 부산시에서 한번 계산을 해 보고 1천 만평이 필요한 지 괜히 3년해서 2년 연장해서 5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묶어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건설과 도시계획 파트나 추진단에서 이런 부분은 정책 회의할 때 뭐합니까?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이야기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위원님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역개발추진단이 발족한지도 얼마 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해서 업무능력도 부족한 실정이고 노하우도 없는 실태입니다.
지금 1년정도 경과 되었습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역개발로 인해서 야기되는 민원에 대해서 어떤 대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지금 이주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단순한 이주단지가 아니고 자족형 이주단지가 조성될 수 있 도록 해 달라고 상급기관 사업시행자, 시행청에 건의하고 있고 그러한 사안을 민간협의회를 통해서 함께 주장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 생계대책 지원을 위해서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을 방문해서 지원하고 있는 자료를 수집해서 지원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당장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만 그동안 준비단계라고 하면 내년부터는 직접적으로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주민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좋습니다 .태동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준비과정에 있다고 보고 18년동안 명지대교를 을숙도대교로 주는 뒷북치고 이불 덮어쓰고 만세 부르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주문하면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 마쳤습니까?
신정식 위원
다음에는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우리구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위원장 김영자
건설과장님 답변 석에 나와 주십시오.
신정식 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10월24일날 4대 강 살리기와 관련해서 구청1층 강당에서 4대강 살리기 주민협의회에서 공청회가 이루어 졌죠?
건설과장 남주용
예,
신정식 위원
그때 참석했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그 때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 못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과장님 참석을 못하셨네요.
건설과장 남주용
다른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어떤 회의가 있었습니까?
그날 아주 중요한 회의였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예, 회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4대강 살리기 개발과 관련된 주무부서는 건설과가 맞죠?
건설과장 남주용
일단 구청에서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것이 유감스럽게도 13개 국가 하천 중에서 우리는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 3개의 국가 하천을 갖고 있는, 낙동강 본류를 따지면 4개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해서 전체 20조원 중에서 약 10조원이 낙동강쪽에 투여되는 부분에 부산광역시에서는 약 2조 6천억원을 요구했는데 정말 불행스럽게 460억이 이 3개 강에 개발하겠다고 그날 용역을 주는 보고회였습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그날은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날 참석했어요.
건설과장 남주용
예, 낙동강 본류 부분 설명회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금년 8월달부터 내년 6월 11일까지 용역기간이더라고요.
건설과장 남주용
예, 맞습니다.
신정식 위원
용역착수 보고가 되고 중간 보고인가 나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유감스럽게도 460억, 지금 대저 하천정비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480억 정도 되는 줄 아는데 거기에 모래 끌어올려서 체육시설 등 해서 하는데, 그 엄청스러운 3개 강에 460억을 가지고 강 양폭에다가 한 10미터 준설해서 흙 좀 올려서 에코거리인가, 나무 좀 심고, 조깅장 만드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물론 4대 강 살리기와 관련해서 편의시설도 하고 그 지역 주민의 인프라구축 등 해서 우리 지역이 획기적인 변화에 강과 더불어 22세기에는 해양레포츠 산업이 부강할 것이라는 보도를 접했을 때 지금 서울이 한강을 계기로 기적을 이룬 면을 보면 부산광역시는 정말 강과 더불어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뚝 쌓는 형태로 그치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제가 이야기를 대충 듣고 보니까 당초에 시에서 1조 4천억을 국토해양부에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예산은 460억 밖에 안 내려왔는데 이 부분을 정부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빨리 발주시키자고 해서 발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추가로 할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시행되기 전에 우리구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정말로 강변은 그렇게 개발하면 안 된다고 대안 제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전체적인 계획이 시에서 안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어떻게 대안 제시를 한 것 없고, 시에서도 저희들한테 간단하게 하천을 준설한다든지, 아니면 에코벨트를 조금 하겠다는 그 내용 말고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대안을 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하지 말고 일단 발주해 놓고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때 하는 게 안 좋겠느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약 18km 구간, 대동수문에서부터 녹산수문까지 서낙동강 구간에 460억이 한 70cm에서 1미터 50 정도 되는 준설토 오니 부분의 제거 비용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식으로 개발할 것 같으면 국토관리청에서 옛날에 둑을 쌓은 게 약 1,100억 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위험수위 제고를 위해서 둑 쌓은 것,
건설과장 남주용
맞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3분의 1도 안 되는 그 돈을 뭐하겠다는 것입니까? 허울 좋은 4대강 살리기에 우리 강서에 접하는 부분은 너무나도 초라하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정말로 이런 부분은 그냥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하고 뒷짐질 것이 아니고 우리 젖줄이고 저것으로 인해서 강서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 다 평야지대 같으면 별 폼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로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께서 상당히 경륜도 있고 하니까 부산시에 보따리 싸서 가서 들어 누워야 됩니다. 4대강 살리기 이게 지금 예산도 불분명하고 하다보면 어떻게 할지 오리무중 아니에요. 시행하고 설계 내어가면서 추진한다 말입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시에서도 굉장히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노력해서 서낙동강이나 맥도강, 평강천이 강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열심히 해 주세요.
건설과장 남주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 사항이 또 있습니까?
간사 김진용
제가 건설과장님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온 걸음에 부산시에 낙동강살리기추진단이 있죠?
건설과장 남주용
예.
간사 김진용
낙동강 본류와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 이게 전체적으로 부산권 낙동강살리기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강천하고 낙동강 공구가 몇 공구입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평강천하고 낙동강이 41공구, 42공구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오늘 신문보도에 보면 내년 3월달에 착공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어요. 불과 한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시 계획은 3월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런데 평강천 42공구 이 사업을 우리구에 이관을 한다고 하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그 이야기를 처음 들어봅니다.
간사 김진용
신정식 위원님께서 4대강과 관련된 부분이 사실 제가 부산시 낙동강추진단에 방문을 몇 차례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아주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본류와 서낙동강을 부산시에서, 또는 추진단에서 사업하고, 강서구에서는 평강천과 낙동강 42공구를 사업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불과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이렇다 저렇다 할 사업의 내용이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낙동강살리기 업무분장 받은 지가 몇 월달에 받았어요?
건설과장 남주용
업무분장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받은 것은 없고 일단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건설과로 내려오기 때문에,
간사 김진용
아니, 우리 자체 내에 각 부서별로 업무분장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갑니까? 우리 강서구에 해당부서별로 업무분장이 다 나름대로 정해져 있다 말입니다. 그럼 4대강 살리기 총괄적인 업무는 건설과에서 받아놓은 상태 아닙니까? 어제 답변 그렇게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남주용
건설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하는데 공문이 건설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 우리 구청 자체에서 업무분장이 된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사무분장표 보면 금년 7월 27일자 신규로 해서 건설과에 4대강 살리기 총괄 업무분장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해당부서장이 모른다고 해서 됩니까?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기본적인 것부터 담당부서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산권 낙동강살리기에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에 대해서 이미 7월달에 업무가 분장이 되었고 그렇다고 하면 담당부서에서 4대강 사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강서지역은 전반적으로 본류나 서낙동강이나, 맥도강이나, 평강천이나 41, 42, 43공구가 전부 다 해당지역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은 그런 내용들이 상당합니다.
어제도 감사를 하면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에서 대응하는 모든 직원들의 분포사항이라든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한 번 우리구에서 이 부분에 어떻게 하면 새로운 업무분장을 효율성 있게 분배를 해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서면 다시 청장님께 보고를 하셔 가지고 효율성 있게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구에 걸맞는 그런 편성이 저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지금 41공구, 42공구가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 부분이 거의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시에서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실질적으로 구청에 와서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겠다고 자기네들도 보고를 할 수가 없는 게 아까 신정식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 시에서 원하는 것은 돈이 1조 4천억인데 돈은 460억을 갖고 와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나름대로 방침이 결정되면 그때 되어야 아마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 4대강이 시작하는 마당이고 하니까 엄청난 큰 국책사업 아닙니까. 강서에 전부 다 접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지 여기 앉은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들도 다 같이 걱정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고 하니까 앞으로 큰 국책사업에 대응하는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야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답변 감사합니다.
김행곤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김행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곤 위원
방금 존경하는 신정식 위원하고 김진용 위원님께서 4대강 살리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지금 4대강 살리기에 있어 가지고 현재 명지하구둑에 하구언 다리가 있는데 명지IC부터 하구언다리까지 해서 거기 6개, 7개 수문이 나온다 아닙니까. 거기 어민들 내수면이나 외수면 쪽에 있는 사람들 보상관계가 아래께 어민들께서 저한테 물어보던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건설과장 남주용
보상관계는 수자원공사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행곤 위원
저도 수자원개발공사에 있는 팀들도 만났어요. 담당자가 우리 집까지 와서 내가 자료 하나 줄 게 있어서 옛날에 하구언 다리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어서 그것을 우리 집에 가지러 와서 앉아서 이야기도 해 봤는데 어민들한테 연락은 갔어요. 연락은 갔는데 보상 문제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그럼 그게 나중에 위임받아서 우리구로 넘어와서 우리구가 보상을 해 줄 것인지,
건설과장 남주용
아마 보상심의위원회는 구청에서 해 주어야 될 것 같고 보상은 자기네가 할 수도 있고, 구로 이관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협약 같은 것은 의논된 바는 없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래서 나는 혹시나 4대강 살리기가 불과 3, 4개월 있으면 시작이 되고 어떤데는 또 시작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곳이 있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4대강 보상은 당초에는 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넘어와서 저희들이 보상업무를 좀 추진하다가 9월달에 자기네들이 다시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우리구에 어민들 특히 명지 관내 내수면 외수면 어민들이 물어보던데 내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하니까 우리구가 이관되면 무슨 말이 있을 것이다, 안 그러면 우리구가 나중에 보상해 준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때 구청 보상계에서 협의할 것이다, 그때 알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말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아는 게 없다면 그러면 수자원개발공사팀들하고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일단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게 우리 관내 어민들의 보상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을 한번 써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시간이 중식 시간이기 때문에 중식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직편제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김진용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예, 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 부구청장님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안 들어왔습니다.
간사 김진용
식사 잘하셨습니까?
먼저 환경위생과장님!
위원장 김영자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간사 김진용
반갑습니다.
혹시 강동동에 환경위생과에서 재활용선별장을 관리하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간사 김진용
거기에 미화원하고 종사원이 한 몇 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미화원이 총 28명이고 운전원이 3명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사람이 많네요, 그분들 근무하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현재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주로 현장근무를 하고 잠깐 들어와서 쉬었다가 옷갈아 입는 정도로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럼 간편한 환경만 조성되어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한 10여평 정도의 휴게실이 별도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현장에는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일주일에 한 번씩 가봅니다.
간사 김진용
조금 보완할 내용들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건물 자체가 하천부지기 때문에 별도의 건축행위는 불가하고 현재 히타나 안에 보온시설은 작년에 저희들이 수리를 다 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분들이 어렵게 우리구의 여러 가지 궂은일들을 다 감당하고 수고를 하고 있는 내용인 줄 알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향후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추진단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이 출범한지가 지금 현재 기준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작년 7월 1일자로 발족해서 한 1년 5개월 됐습니다.
간사 김진용
금년에 감사 자료에 보니까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공공기관 유치 관련을 비롯한 한 10가지 정도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10가지 사업들이 지역개발추진단에 주어진 사무분장에 기여하는 사업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 부분 말씀을 해 보세요.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일부 기여하는 사업도 있고 일부는 저희들 당초 사무분장 외 외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작년에 발족되다보니까 업무수행하면서 체계도 안 잡히고 하다보니까 다양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일부는 기여하고 있고 일부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되겠죠?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간사 김진용
그중에 토목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토목건설사업 사무분장 사항은 없는데 우리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 부서에서 과부하가 걸리다 보면 기술직도 있고 하니까 도와주는 차원에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사무분장에 보면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라는 사무분장이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청장님 지시나 부구청장님 지시가 있을 때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사무분장표에 준해서 토목건설사업이 추진하는 부분이 부적합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당초 저희 부서 발족한 목적에는 좀 불보합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간사 김진용
본위원은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강서신도시가 2006년도 4월 5일날 지구지정 공람공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한 5년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우리구에서 강서신도시와 관련한 어떤 대응책이라든지 5년 동안에 특이하게 움직인 동향에 대해서 주요한 부분 몇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지금 아시다시피 2006년도 4월 5일자로 고시가 되어 2007년 6월 21일자로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특별한 활동을 안 하다 작년하고 금년에 좀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특별하게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지역주민들한테 개발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주민설명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하지 못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정확하게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개발방식에 대해서 교육을 한 게 있고, 또 대책위원회와 통장단이라든가 자주 면담을 해서 주된 건의사항이 뭔지에 대해서 파악해 가지고 상급기관인 시나 사업시행자에게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 정도죠?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간사 김진용
그렇게 접근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수고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과 관련된 부분에 이게 실제적으로 국제산업물류도시가 조성된다고 발표라고 할까요, 그 시기.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2008년도 12월 26일날 부산시하고 토지공사하고 도시공사 간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MOU체결을 했어요. 금년 5월 6일날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승인을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았고, 또 6월 15일날 사업대상지 도시개념 현상공모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신청해서 9월 17을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11월 12일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국제산업물류도시가 조성되는 동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부산의 토지 공간 한계를 해소하고자 하고 산업물류용지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럼 이 주체성을 가진 기관은 어디라고 봅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부산시청하고 시행자는 토지공사와 도시공사,
간사 김진용
아니, 그것은 사업자고 국제산업물류도시를 우리 강서지역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해야 된다는 주체성을 가진 기관은 어디 입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는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사업을 하시는 모든 상공인들이 사업하는데 용지가 부족해 가지고 정부에 요청해서 이루어진 조성사업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2008년도에 이렇게 한 1년쯤 되네요. 상당히 면적도 크고 우리 강서 전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이럴 때 혹시 그동안 우리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렴해 본적이 있으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셨는지 방법론과 의견수렴 내용을 같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일단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관련해서 부산시 관계부서 미래전략본부 관계자로 하여금 구청에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고, 또 민간협의회를 통해서 같이 참석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지를 파악하고 실무위원회에서 그런 주민요구사항을 민간협의회 위원님과 참석해서 직접 건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더 잘고 계실텐데 저희들이 직접적인 사업시행자도 아니고 의사결정권도 없고, 다만 측면에서 가교의 역할을 하다보니까 직접적으로 기획이라든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다소 가교역할을 함에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직접적으로 주민들 의견 수렴한 적은 없다고,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수시 토론이나 설명회를 할 때 현장 나가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이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때 주민들이 건의를 안 하면 저희들도 건의해서 할 것인데 다함께 자리 해서 건의를 하기 때문에 안 했다고 볼 수도 없고, 충분하게 그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실무협의회, 민간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개발추진단에서 소관 사항이고 사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고유권한의 업무를 어떻게 해 왔느냐고 제가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개발추진단이 2008년도에 국제산업물류도시가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해제를 해 가지고 개발을 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이후에 1년이 지난 시간까지 지역개발추진단에서 고유의 업무를 분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이라든지 간접적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있느냐 없느냐 그 내용을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답변을 하세요.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세종시 행복도시에서 추진한 사례들도 견학을 갔다 와서 지원한 사례들을 파악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해 왔다라고 하셨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현장에 나가서 지역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각종 토론회 설명할 때 참석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또 민간협의회 때도 담당계장이라든가 저도 나가서 같이 자리 해서 어느 것이 거론되고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동향을 파악하고 그런 식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간사 김진용
종합적인 의견 수렴된 내용을 부산시에 건의한 적은 없습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부산시에 건의하는 것은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다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단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잖아요. 민간실무협의회는 의회 위원들이 몇 분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역개발추진단에 사무분장표의 주요 업무에 관한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합니다. 지역개발추진단 자체 내에서 서부산개발팀 혹은 미래전략본부에 건의한 적이 있느냐 이것을 확인합니다. 그 부분만 답변하세요.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일부 건의를 한 것도 있고, 대저1동 같은 경우는 실무협의회가 없다 보니까 창구가 시하고 직접적인 창구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각종 민원사항을 접수해 가지고 진단을 합니다. 시나 사업시행자한테 진단을 하는데 국제산업물류도시인 경우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협의회가 있고, 또 실무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건의하고 진단이 되도록 하고 있으니까 문서상으로 별도로 저희들이 한 것처럼 해 가지고 올린 것은 대저신도시처럼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간사 김진용
대저신도시가 아니고 강서신도시입니다. 표현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럼 강서신도시와 관련해서 지역개발추진단에서 건의한 적이 몇 차례 있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그것은 수시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여하튼 여러 가지 개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산시에 건의한 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관광사업개발 추진에 관한 실적 내용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저는 아무리 살펴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관광업무 전담직원을 한 분 계약을 하셨죠. 이분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2008년도 5월 6일날 채용해 가지고 2010년도 5월 5일까지입니다.
간사 김진용
2년입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예, 2년 계약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관광업무를 보시는 이분의 내용이 1년 동안 오셔가지고 근무하신 실적이라든지 자료에 보면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을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여기 실적에 보면 관광안내도 제작, 그리고 두 차례 용역계획 검토보고, 마지막에 종합관광 개발을 위한 벤치마킹 두 차례 있었고, 그다음에 강서한마음축제, 명지오션시티 해변조깅코스, 그리고 테마가 있는 낙동강버들길 조성 구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총액인건비에 적용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관광업무를 맡는 직원 1명 계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실적 내용을 보고 어떤 계약을 한 의미와 1년 동안 지난 내용을 모든 것을 검토를 해 봤을 때 담당부서장으로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계약을 할 당시에는 사실상 우리 강서구가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어도 어떤 관광화하지 못해 가지고 잠재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그런 잠자고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채용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뭔가 그러한 관광자원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과 노력이 따라야 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용역을 해서 관광자원을 발굴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재정 사정상 하지 못하고 일부 소규모 간단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금년에 해 왔는데 하여튼 올해 추진한 것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은 비예산 차원에서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문화, 사찰이라든가 아니면 자연생태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지금 문화원에 스토리텔링을 학교 시간을 반영시켜서 하려고 하고 그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완벽하게 완료가 되면 결과보고도 하고 문화원에 통보해서 관광자원을 발굴함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도록 비예산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간사 김진용
낙동강버들길 위치는 어디입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맥도생태공원입니다. 강변 쪽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공항로 옆에 있는 제방이 아니고요?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제방 아닙니다.
간사 김진용
단장님 좀 유감스러운 것은 강서한마음축제라는 것이 여기 발전방안 강구라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는데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강서한마음축제는 작년에 총무과에서 일자리창출 행사를 치르지 못했잖아요. 2010년도 예산에 부서 자료에 보니까 총무과에서 예산이 1억이 편성되어 올라와있어요. 이런 행사들이 관광에 관한 사업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마땅한지,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관광이라는 분야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보면 축제도 관광이고 여러 가지 문화자료 발굴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관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기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전문인력으로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계약직이다 보니까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강구하고자 총무과에서 발전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검토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그리하는 것도 저희 부서에서 담당직원이 검토해 가지고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이 업무를 맡은 계약하신 분은 자기 주 업무가 뭡니까?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관광분야입니다.
간사 김진용
제가 볼 때는 관광과 축제를 연계시키면 안 됩니다. 엄연하게 차이가 있어요. 축제는 우리구 자체 주민 전체행사고 관광이라는 것은 강서구라고 하는 지형적인 특이한 사항에 따라서 관광문화를 개발해나가고 관광수익을 취득할 수 있는 전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관광업무죠. 강서한마음축제 행사와 관광을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그런데 축제를 관광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검토를 한 것입니다.
간사 김진용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자
기획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간사 김진용
실장님 반갑습니다.
조직개편 같은 것 할 경우에 어떤 발생 원인이 있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조직개편은 정원의 변동이라든지 새로운 업무가 생겨서 다시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을 때 그리 합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지역개발추진단에 토목직이 세 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배치된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치를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처음에 토목팀을 넣을 때는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법률적인 이런 사항은 행정직이 검토 가능하고 실제로 설계관계라든지 들어가다 보면 기술적인 분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가지고 문제점을 미리 설계에 반영하고 또 우리구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그런 연구 검토하기 위해서 토목직을 넣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것도 이해가 제가 갑니다. 왜냐하면 분장표에 보면 1번, 2번, 4번, 5번까지 보면 전체적으로 가덕도 신도시 수변개발사업 남해안특별법에 준해서 기술직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데 사실은 개발추진단의 실적을 보면 전혀 무관한 분장표에도 없는 항공사업이나 기타 다른 토목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상당히 맞지 않는 내용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146회 임시회 답변 내용에 지역개발추진단 신설 개요하는 부분에서 답변 내용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억이 안 납니다.
간사 김진용
제가 한번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 지역개발추진단에 대해서 왜 새롭게 신설하는지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러 가지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정리하고 종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창고 역할을 추진단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 전혀 그게 체계적으로 역할이 안 되어 왔기 때문에, 또 담당할 부서도 없고 단일화 창구로 인해서 지역개발추진단이 이 역할을 여러 가지 국책, 시책, 지역에 일어나는 개발에 준해서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지역개발추진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말미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될 경우에 사업시행기간에 우리구의 입장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우리구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연구를 한다고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이제 기억이 납니다.
간사 김진용
그리고 실장님께서 상당히 지역개발추진단이 앞으로 우리구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는 큰 기대가 되는 기구라고 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준했다고 보면 각종 개발사업이라든지 발생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의 역할을 담당하는 총괄적인 전담부서라고 서로가 공감을 해야 안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눌차만 가덕도 하천수변개발, 동서남해안특별법 등 이 사업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술직 세 사람을 포진을 시켰고, 그리고 그 이외에 신도시와 관련되는 부분에 좀 미흡했다, 실장님이 그 당시 146회 임시회의 답변 내용과 거리가 먼 내용이 현재 금년도 감사 자료에 올라온 것과 비교를 해 보면 차이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역개발추진단이라고 하면 생소한 신설부서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팀을 발족을 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빠른 시일에 자기 역할과 포지션을 찾아가고 있다, 첫술에 배부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일이라는 것이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초창기에 다소 의기소침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잘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토목공사업무를 맡긴 것은 올해 재정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건설과에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항공기소음사업이 건설과에 의뢰한 것인데 건설과에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한시적으로 한 번 도와주라는 것이지 앞으로 그 사업을 도맡아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김진용
건설과의 애로사항이 과부하가 생겨서 토목직 세분이 있으니까 업무를 나누어서 도와주는 그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 도와주는 것 까지는 좋은데 지역개발추진단이 본연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부분과 관련된 직원을 추가로 배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도시계획업무도 토목직 소관 분야에 들어갑니다. 토목직이 공사감독만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분야가 토목 기술직 소관이거든요. 토목직 같으면 전부 도시업무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연구를 해서 역량을 함양하도록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진용
우리 강서구 현안에 가장 크게 당면한 과제는 몇 가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분석이라기보다도 저도 같이 느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강서지역에 가장 민감하고 혁신적인 현안사업 몇 가지만 소개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첫째 행위제한으로 인해서 재산권이라든지 지장받는 문제, 또 강서신도시처럼 개발이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 생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어디로 이사가야 할 것인지, 주거와 생계유지계획을 못 세우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안타깝고 그게 우리구의 제일 큰 현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진용
사실은 도시계획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는 강서개발이라는 것이 바로 도시계획이거든요. 도시계획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담당부서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제산업물류도시로 인한 행위제한 문제, 이 조성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임차농을 당하고 있는 주민들이 엄청난 토지에 다시 원대복귀를 위한 지주들의 잘못된 횡포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명지신도시 재산세 부과, 그리고 이주단지가 여태까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개발추진단에서 주 업무를 매끄럽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작년에 팀을 발족할 때 취지에 맞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 같은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실장님 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지 개념 자체를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 지구에다 구체적으로 도로나 공공시설을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간사 김진용
사실 분석을 해보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마 국토해양부의 큰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바꾸어 생각해 보면 지구단위 1종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게 전체적으로 도시의 계획과 거리가 멀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제조업소만 난립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조망권이라든지 환경에 여러 가지 피해를 주고 있는 이런 부분, 이게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우리구에서 전혀 대응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피해상황, 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 업무를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저도 지켜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경우에는 아름다운 전원도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바랬는데 해 놓고 나니까 의외로 난개발도 아니고 원하지 않은 시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도 주무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게 법률상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사 김진용
전혀 방법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허가는 요건이 맞으면 안 해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대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래서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 개발과 또 신도시를 만들어가는 차원에서 미흡한 점을 지역개발추진단이라는 기구를 만들 때 창구역할을 하고 중개역할을 하면서 우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지역개발추진단 설립의 목적이 완전히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실장님 인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역개발추진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우리구가 감당을 해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보시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까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강서신도시, 국제산업물류도시, 명지신도시, 앞으로 또 4대강 살리기가 3월달부터 착공됩니다. 그리고 이주단지 부분,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일어나는 모든 폐단 문제를 조직개편을 하는 담당부서장님의 입장에서 총괄적으로 테스크포스를 새로 신설을 해 가지고 여기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대응전략팀을 구상할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금 그런 기능을 추진단에서 맡아도 되고요. 테스크포스라고 하는 것은 조례나 규칙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유연성 있고, 기동성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수시로 많이 만들어 가지고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진용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상입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현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저는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연말에 명예롭게 공무원 퇴임을 앞두고 계시는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한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안 드리면 우리가 무례를 범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무례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실제 이번에 부구청장님과 총무국장님께서 명예로운 퇴임을 하실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총무과에 감사를 하면서 총무과장한테 답변을 구하기를 우리 4급의 TO 2개 중에서 1개 부구청장님 보직은 부산시가 하기로 하고 총무국장님 보직은 강서구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4급 TO 1명의 보직을 우리구에서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 강서 공무원들에게 큰 사기진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급부터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승진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계획을 알차고 충실하게 수립해서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퇴임을 하시기 전에 4급 승진 내정자를 사전에 내정을 해서 필요하면 승진이 필요한 여건을 만들고 내년 1월 1일부로 정상적으로 보직을 받아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부산시에 건의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선례를 만들어 주시면 국장님께서는 영원히 강서구 공무원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례를 남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시와 청장님께 건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복지국장 허도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해서 연말에 전부 초미를 관심사입니다.
윤종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입니다.
부구청장님은 시 단위에서 발령 내는 것이고 총무국장 자리의 서기관은 청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서구에 있는 과장중에서 한 사람이 승진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되도록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님께 건의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직원들 사기문제나 여러 가지 조직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장님한테 꼭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선례를 남겨 놓음으로써 직원들로부터 정말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국장님이 되실 것으로 보고요 이왕에 답변을 구하면서 한 가지만 더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과 직제 정원규칙에 보면 기능직 6급 TO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원은 아직 보직인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총무과 감사를 하면서 정확한 답변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승진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것은 승진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원은 있는데 승진시켜 주지 못하는 기능직 그 부분을 승진시킬 수 있도록 조치까지 해 주시면 가장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추진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총무복지국장 허도
인사라는 것이 여러 가지 직렬도 있고 직렬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기능직 6급이 승진하기에는 행정직하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행정직이 6급이 되기까지 기간과 현재 기능 6급에 승진할 수 있는 대상자가 승진하는 것 같으면 그 기간이 행정직 6급이 승진하는 기간보다 너무 빠릅니다.
그러면 다수의 행정직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나, 현재 그 까지 검토가 되어 있는데 딜레이 시켜 놓았는데 물론 하면 좋은데 다수의 직을 찾아보면 행정직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수의 행정직들의 생각이 우리는 정규직으로써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해도 예를 들어서 10년이 되어도 안 되는데 저런 사람은 기능직으로 있으면서 한 8년만에 되었다고 할 때는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지간하면 시키면 되는데 그것은 인사권자의 재량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말씀은 드리겠는데 그것은 다수의 행정직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종현 위원
저도 그 부분 공감을 합니다만 행정직이 어차피 숫자가 많아 다수를 차지하고 기능직은 소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직들의 여론과 기능직들의 여론을 다 같이 수렴해 봐야 할 것 같고 그 기회를 균형하게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직들은 그만큼 TO가 많고 하기 때문에 기능직은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기능직의 사기진작을 시켜 주기 위해서는 정원에 남아있는 6급 TO를 빨리 승진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그 이후로는 제가 내년에 다시 검토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과정에서 건의를 해 주시고 마무리까지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복지국장 허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김행곤 위원
김행곤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김행곤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김행곤 위원
총무과장님 잠시 확인을 하나 하입시다.
잠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총무과장입니다.
김행곤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나 확인 하겠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범방동 문화재 관리에 보면 범방동 3층 석탑이 있죠?
그것 이전과 관련해서 천성 진성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실적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는데 범방동에 있는 3층 석탑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우리구가 하고 있죠?
부산시에서 우리가 이관 받아서 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시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시에서 위임을 받아서 그에 대해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나 예산은 시에서 필요하면 요구를 하고 관리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현재 석탑관리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도 안하고 거기 주민들도 있는데 천 만평도 그 안에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거기에는 일부 포함된 지역인데 그 3층 석탑 이전을 우리가 문화재심의위원회에 검토할 때 이전보다는 현재 위치에서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나와서 현재 위치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제가 듣기로 그것이 관리가 잘 안되어서 범방 주민들한테도 내가 작년에 나가니까 어디 이전하는데 좋은 곳이 있으면 좋은데 모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청량사라는 명지동에 주지스님을 보내서 석탑을 보고 알아 봐라 해서, 절에서 명지동에 있는 비석이 그대로 방치만 되어 있지 아무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명지동 문면장 비석이라든지 여러 비석들이 있습니다. 명지동에 보면 구청장 집 앞에도 비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 참에 청량사 절에 땅이 있으니까 그 땅에 자기들이 이전해서 모시면 관리해 주겠다하면 관리도 잘되지 않겠나 우리가 잘 관리도 못하는데 어쨌든 천 만평 안에 들어가면 어디로 이전해도 이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시 문화재 하고 협의를 해서 괜히 그러지 말고 옮기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과장님이 직접 문화재 계장인가 팀장인가 사람들 보내서 추진하면 우리 구도 수월코 다 수월 합니다.
우리 주민들도 방치해 놓고 아무도 손을 안대고 그대로 나둘 바에야, 내가 몇 번 가보고 했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문화재 등 관리차원에서 김행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전이 가능한 문화재는 보존을 할 수 있는데 이전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검토도 하고 주민들 의견을 듣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구도 거기 맡겨 놓으면 자기들이 다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리고 천성 진성복원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땅 매입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땅을 올해 시비 예산을 1억 1,800만원인가 예산지원을 받아서 확보해서 전체 다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도 제법 많이 듭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75억 가까이 드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일시에 부지 매입을 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매입하고 난 뒤에 천성 진성을 복원하는 것도 국비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원받아서 복원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행곤 위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김해시의 경우 가야 복원사업을 많이 하는데 우리구도 그런 것을 보러 경남이나 볼 때 이순신 프로젝트 일환으로 해서 천성 진성복원 같은 문화재 복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남에도 김해나 충무하고 가보니까 많이 하고 있던데 이것도 문화재 이것은 우리가 할려면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문화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국가지정문화재, 또 시지정 문화재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문화재 정화사업 차원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화사업 계획을 세워서 문화재청에 요구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행곤 위원
우리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사보존에 필요하기 때문에 해 놓으면 수월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못하지만 예산 지원이 되니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복원사업 추진하는데 대해서 현장에 직접 계장하고 담당이 함께 나가 보고세요.
한쪽으로 모아서 관리하면 효율적인데 관리가 안 되고 지저분하게 널어 놔 봤자 괜히 미관상 안 좋고 알아서 복원하는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김행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현장 확인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예,
위원장 김영자
허대행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농산과장님 서 계십시오. 발언대에 오실 필요는 없고 농지임대 수탁사업은 쉽게 말해서 농지은행이라고 하는데 그의 도입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개정 건의를 위해서 몇 차례나 했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농림부에 2회 건의를 했고 농촌공사도 방문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한국농촌공사와 관련한 개정에 대한 방문도 3회 했고 공문도 1회 보냈다는 내용이 맞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맞습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 관내에 임차 농업인들의 경작권 보호 및 임대차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공무원에 임하는 자세로 주민에게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한번 더 치하를 드리고 농업인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위원장님, 이런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셔가지고 임차농업인의 경작권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혹시 관련법에 검토해서 여건이 된다며 포상도 건의해 볼 생각인데 혹시나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허대행위원님 건의하신 것 농산과장님 잘 참고하셔가지고 포상할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잠시 후 종합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강평 준비를 위해 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감사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480여 공무원 여러분 3년5개월의 의정생활에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본인에게는 위원장으로써의 무거운 직책과 함께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실시하는 연례 행사가 아닌 여러분들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그 집행의 적 법성, 합법성 그리고 효율성에 대하여 우리 의회와 함께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감사기간동안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경제 불황과 지역주민에게는 국제산업물류 도시조성과 관련 하여 개발행위제한 그리고 각종 개발에 따라서 삶의 터전을 버릴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의 한 해 였습니다.
총액인건비 제도의 취약성 속에서 인원감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여 좋은 성과를 이룬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반면에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행정수행에 있어서 관련규정에 따라서 적절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 대하여는 아쉬운 점을 느끼며 이번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서 더욱 성실한 자료준비와 아울러 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동주민센터의 통반장 관리에 있어서 관련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신원조회를 통한 결격사유 배제 등 통반장 위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동포괄사업비의 집행에 있어서 주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을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자치 프로그램의 다양함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많은 재원이 필요함에 따라 국시비 예산확보와 그동안 지방세 감면에 세수결손 보전을 위한 교부금 확보, 그리고 투.융자심사사업, 중기재정계획수립 등 재정운영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각종 지역현안사업 추진과 관련 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응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우리 의회에 적극적으로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상호 협조 속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및 교육경비보조금 등 구청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은 관련 규정에 정한 지원 대상, 지원범위를 준수하고 수혜 받는 기관 단체간 형평성도 고려할 대상입니다.
총액인건비 제한으로 정원감축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는 바 승진사유 발생시 즉시 승진, 잦은 회의개최 축소, 기타 각종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근무하기 좋은 직장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강서구보를 배부하는 과정에서 소외 받는 계층에 대한 배려와 함께 배부체계를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많은 지역주민이 구보를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있어서 공용재산의 무상사용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차량의 유지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세입감소에 대비한 각종 세원 발굴 등 세원확보 방안과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적극적인 체납처분이 요구됩니다.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찾아내어 개선책을 강구하고 민원인의 사소한 불만까지 아우를 수 있는 마인드로 친절한 응대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안내도우미의 단정한 복장 등 방문객에게 무엇보다 도 친절한 응대를 통하여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민원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인구의 절반인 여성을 위한 시책이 부족하고 장애인, 노인에 대한 다양한 시책이 개발되어야 하며 원거리 여성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장애인을 위한 특수시책과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쳐 다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기 소음 주민숙원사업 대상 선정시 지역별 형평을 고려하여 선정하여 주시고 육지화된 가덕도의 행락객 쓰레기 대책과 제조업소 환경 유해단속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축제의 활성화를 위해 축제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축제 명칭을 변경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취업대책 신설도로구간, 주유소 배치계획 수렴 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산배수펌프장 준공이후 시설물을 인수할 경우 인력확보와 예산확보 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가로등 보안등의 고장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에 있어서 표지판은 도로이용자의 편의 제공과 아울러 정확한 위치 정보안내가 중요한 사항으로 우리 구를 찾는 방문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통일성 있는 기관명칭 사용 등 표지판 정비로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인복지회관이 어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힘쓰고 어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수산종묘 방묘사업의 종묘 다양화를 기하는 등 적극적인 어민복지 행정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쌀값 인하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농업인을 위하여 쌀 사주기운동의 지속적인 전개와 함께 공급품종과 수매품종의 차이로 농민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농업인회관 건립과 농업 역사를 남길 수 있는 농업역사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이 있으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건립시 하수시설 관로설치가 농업용수이용에 피해가 없도록 행정지도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관련법 개정에 따른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취락지 도로개설기반시설, 설계 용역결과 사업추진을 위한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이를 위하여 국 시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며 각종 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참여 감독관 취지를 살려서 주민불편 사항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보상과 직접 관련이 있는 표준지공시지가제도와 2012년 본격 시행예정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대주민 혼란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서 접한 우수 사례를 보면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김해시 소유의 토지를 관련 대법원 판례와 규정에 근거하여 전담 팀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수행을 하여 구유재산 30억이상을 증식한 지적과 사례와 민원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 11건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보고한 사례는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관련 공무원 포상과 함께 전 부서에 전파하며 타 부서에서도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이 잘 되지 않았던 점은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심한다면 좋은 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업무추진에 있어서 언제나 의회와 토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논의를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지역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지역민의 삶이 풍요로워 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강평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09년 12월 02일 15시 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영자 의원 김진용 의원 허대행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원 윤종현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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