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어제 11월 30일 부산일보에 난 내용입니다.
주민감사청구를 대표자만 신청한 상태인데 청구 취지를 보면 현재까지 미설치 미시공에 대한 공사약속 불이행과 기타 제반시설 공사미비, 지속적인 하자보수의 미흡 등으로 입주민이 피해를 당한데 에 대한 사용승인 관련 감사요구 요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준공검사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사람이 입주할 수가 있을 때면 준공검사 시점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전기가 들어 가야 하고 수도가 들어가야 하고 정화조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벽 천정 지붕이 되어 있어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고 할 정도가 되면 저희들이 사용검사단계라고 봅니다.
이 관계는 신문에 나고 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미비 사항은 주방에 있는 빌트인 제품, 주방에 있는 선택사양에 TV, 냄새소거, 라디오 등 빌트제품으로 해서 자기가 선택사양을 하는 제품을 사업주체에서 빨리 달아 주어야 하는데 이 사업주체가 아마 재력이 없는가 이것을 빨리 안달아 줌으로 해서 그렇지 않느냐 기타 그 앞에 건물 자체 내에서 천정등 보수하면서 천정이 일부 내려 앉았다고 부산일보에 났습니다.
그것은 건축물의 하자라고 볼 수 없고 천정등 달면서 천정등에 텍스 연결 철물이 좀 미비한 사항인데 그것까지 같이 했습니다.
끝으로 제가 준공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 5월달에 준공검사 할 때는 준공검사하면 책임감리 즉 상주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공사 기초부터 건물 옥상까지 해서 사용검사 제출시까지 감리자가 전부 체킹해서 사용 검사시점이 가능하다고 날인을 해서 건축 도장이 되고 사용신청서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공무원이 2,800세대를 일일이 집집마다 다 디다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선택사양 일부가 미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5월초 5월 1일 2일 양일간 이틀이 뭐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이고 이사하는 날이고 해서 4월 중순에 접수가 들어 왔는데 이틀이 미비하다고 해서 그것을 준공검사 안하면 그 당시 30-50세대가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 명지 오션내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그것 미비하다고 사용검사를 안했을 경우 그 사람들 전부 사전입주로 고발하면 범법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사용검사라는 것은 그 정도 장식품까지 우리가 챙겨서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아니다, 사람이 입주할 단계가 있으면 되고 장식품이라는 것은 건축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장제품을 설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 준공하고 무관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해 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