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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5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09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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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09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9년 12월 01일

장소

강서구청대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항만수산과, 농산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보건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는 총무복지국과 도시산업국의 2개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 변경에 따라 도시산업국 5개과와 보건소 및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항만수산과, 농산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보건소, 그리고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부서장님께서도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항만수산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님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밤을 몇 일 샜습니다. 일이 많습니다.
윤종현 위원
저는 해태 김 양식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가지고 하나 질의할까 합니다.
해태 김 양식장 면허지가 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신호 앞바다에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저도 그쪽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면허지가 해태업을 하는 사람보다도 아마 규모가 작은 줄로 알고 있고, 가면 갈수록 자꾸 축소가 되어 가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포자 양식을 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면허지를 벗어나서 하는 사항이 사실 있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항만수산과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면허지가 축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해태양식업을 하는 사람의 규모는 축소되지 않는 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면허지를 좀 벗어나서 설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민들 입장에서 답변을 구할까 합니다. 면허지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가 라는 것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김양식 산업이 언론보도에 보시다시피 김이나 전복의 양식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양식업에서 자체 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 관내에 김 양식 사업은 의창수협과 부산시 수협 두 지역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수협 명지동 중심의 김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체 양식장을 스스로 통제하여 양식장 허가 내에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창수협 어촌계원들 몇 분이 조금 양식장 밖으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양식장의 관리라든지 김만이 아니고 전복까지 농수산식품부에서 항공사진으로 불법사항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강서구가 제일 정확하게 양식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양식장의 아주 일부,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판단할 때 거의 불법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어민들 서로 간에 다툼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과연 구청에 고발조치를 할 것이고, 그러면 구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면허지 밖에 설치한 어민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을 유효적절하게 능동적으로 합법적으로 처리하라는 것 보다는 유효적절하게 대응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구에 해태하시는 분 중에서도 혹시 그런 사항이 또 발생한 것은 사실이죠?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항공사진으로 면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도 해남이나 사천 쪽에는 허가면적의 배가 넘는 불법 양식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다행히 어민들이 아주 협조를 잘하고 있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약간의 그것은 있지만 미미한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혹시 그러한 사례가 조금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어민들 입장에서 너그럽고 유효적절하게 대응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송정어촌계 물양장 건을 가지고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항만수산과장님께서 어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부산시와 적절하게 협의를 해서 물양장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겠다는 답변을 저와 우리 어민들한테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근 10년 동안에 송정어촌계에서 녹산공단을 만들면서 부산시 건설본부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일복이 많은지 우리 위원님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5월 25일날 건설본부 지원과 송정어촌계장과 통장님, 어민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협의가 잘 되었습니다. 어촌계장님이 전화가 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용은 녹산산업단지 방조제에 송정어촌계 어민들의 물양장 600평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방조제 공사가 내년 연말에 마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설본부 직원들이 우리 어민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완벽하게 어민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그 부분 추진 과정을 결국 우리 종합건설본부로 공을 돌린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신 것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고충을 이해를 해 주시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대단하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식 위원 거수)
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식 위원
항만수산과장님 이전에 우리 샛강살리기 세 군데 실시한 것 있죠. 그게 어느 어느 지역이며 전체 예산은 얼마나 되고, 지금 현재 공정과 기대효과는 어떻는지, 또 앞으로 더할 부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신정식 위원님의 샛강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샛강살리기 올해 예산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명지동, 봉림동 해포도에서 대흥 간에, 그다음 명지동 순아3구 일원, 다음에 봉림동 해포도 일원, 그리고 강동동 송백 마을 일원에 하였습니다. 샛강살리기는 강서의 많은 수로에 수초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수로 소통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수행한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명지동에 두 군데하고 가락 봉림동 해포도라고 그랬어요?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예, 해포도 하고 대흥 사이에 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것은 샛강이 아니고 배수로에 불과한데 강이라고 붙이면 곤란스럽고, 이것은 그러면 수초 제거한 것이에요?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물이 잘 빠지도록 준설을 약간 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금년에 예산 3억은 구비입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구비입니다.
신정식 위원
순수한 구비 3억을 가지고 세 군데 샛강 정비를 했다는 말이에요?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그렇습니다. 실제 다섯 군데입니다.
신정식 위원
벽채를 콘크리트 타설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풀베기 형태로 해서 준설도 아니고?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예, 완벽한 준설도 아니고 수로 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어업인복지회관 설치 이후에 기부채납 관계와 관련해서 법령 적용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이 되고, 또 최근에 타일 보수공사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되고, 기부채납 과정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어민복지회관에서 상세하게 질의가 있었고, 또 그동안에 잘 추진이 되어 가지고 기부채납이 완전히 끝나 가지고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기부채납을 마쳤단 말이에요?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완전히 마쳐가지고 저희들이 사용 수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기부채납 일자가 언제에요?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올해 2월 5일날 부지에 대해서 기부채납이 완료가 됐습니다. 사용기간은 올해 4월 15일부터 2026년 10월 28일까지 17년 6개월을 우리구가 무상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렇게 하면 수익사업은 안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기부채납을 했다는 말이에요?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예, 일단은 기부채납 조건이 수익사업은 안하는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부채납을 하고 다시 임대 요청을 했나요?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우리 돈으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의 경우에 기부채납하면 사용수익권을 받고 있습니다. 임대가 아니고,
신정식 위원
수익권 요청해서 우리가 무상으로 받았나요?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받고 그럼 어촌계에다 대여 계약을 했어요?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대여 계약보다는 복지회관이니까 이용자를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이용을 하도록, 그리고 조금 전에 나누어드린 자료 내용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라는 개념보다는 복지회관이니까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을 찾아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게 우리 자산을 기부채납을 해 해 가지고 이용권을 우리가 받으면 어촌계에다 우리가 직접 운영을 못하니까 그런 절차가 있어야죠. 그러면 그 건물을 우리가 투자를 했으니까 우리 자산은 아니지만 대여관리 자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5개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운용을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공부방하고 운영하고 있나요?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면 실제로 어업인복지회관의 성격은 어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원칙이랄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협에다가 전대를 해 주는 방법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유재산법상 어민복지회관을 수협에다 부담을 시키면 수협에서 전기세라든지 물 사용료가 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어업인복지회관에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협에서 그것 부담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어촌계하고는 이용권 계약은 아무것도 없고 그대로 우리가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각종 건물수리 보수도 앞으로 우리가 자산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타일 벽체 수리한 것도 하자보수기간을 넘었을 것이고 우리가 돈을 한 것 아니에요. 계속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저희들이 2월 5일날 기부채납이 완료되고 나서 어민들한테 여러 번 사용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 위치가 돌아앉아 있어 가지고, 그 건물을 당초 저희들 계획은 회센터를 만들 희망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복지회관을 전대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건물을 다 짓고 나니까 수요자가 없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가 나오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전대 방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우리 구비가 2억 들고 시비가 8억 들여가지고 10억의 자산인데 물론 17년 동안 무상임대를 해 가지고 우리가 대여관리를 받은 상태에서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예, 그러나 공익 1명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전대 관리계약도 없이 공익요원 한 사람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비용성 경비를 우리가 다물고 그게 절차가 맞나요?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어업의 복리향상을 위해서는 1차적인 목표는 수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의 효율적 관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소유자가 있다면 자료상에 보면 현재 3층 건물에 1층 입구에 공동작업장하고 2층에 다목적 홀이 있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될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어민들이 수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1층은 조개류나 어패류, 수산물을 물양장으로 쓰고 있고 2층은 아이들 공부방이나 이런 것으로 쓰는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촌계 가족들이 와서 주로 이용하는 것이에요? 공익요원 한 사람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관리 운영하는 것입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아닙니다. 지금 생체협에서,
이게 어업복지회관이 명지동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어촌계만 쓰는 것이 아니고 명지동에 어업과 관련된 가족들이 활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조금 전에 생체협 하는 것은 무슨 얘기에요?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저희들이 프로그램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3층 강당에는 스포츠댄스, 프로그램을 한 4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것은 어촌계나 지도하는 사람이 없이 공익요원 그 사람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람을 관리하고 입회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어촌계도 중리어촌계가 사무실 일부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복지회관으로서 관리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단체나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신정식 위원
복지회관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원래의 목적은 어민의 복지향상과 주민의 소득을 위해서 설립 목적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게 밑에는 물량장으로 쓰고 2층은 여러 가지 시설로 해서 쓰고 3층은 5개 어촌계가 운영하도록 원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어업인 가족들이 쓰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지만 그 이외에 명지 사람이나 복지회관이니까 주민이면 다양하게 쓰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촌계 몇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에 과거에도 시설물 관리하기 위해서 공익요원이 한 사람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독서실하고 어업인 사랑방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공익요원이 관리운영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아, 공익요원은 관리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하고 복지회관의 건물관리를 하고 있지 프로그램 운영에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어촌계 운영을 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찾고 있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그것은 빈 공간에 대해서 실수요자를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관리주체가 없는데 누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문만 열어놓으면 아이들 공부하고 체육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은 시설 이용하고 문만 열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자기들이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저희들한테 의견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참여자의 수준하고 정도하고 파악해서 동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아니, 과장님이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한 번도 가 보지도 않고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료에는 보면 몇 가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느냐,
일단 그 부분은 이야기해 봐야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니까 접고, 골재채취 관련해서 봉림동 둔치도 마을 생곡쓰레기장 앞에 구청이 패소가 되어 가지고 연장해 주는 것 있죠. 그게 완료가 되었나요?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예, 11월 10일날 완료되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철새도래기간이라는 부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10월에서 3월까지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골재 채취하는 부분은 강에 들어가서 준설을 해서 적치장에다 적치해 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3월말까지 채취한 부분은 적재해 놓은 데서 반출하는 것은 도래기간에 법적으로 할 수 있나요?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할 수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반출은 할 수 있고?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예.
신정식 위원
또 밑에 끝나고 나서 하상정비 하는 것은 철새도래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원칙상은 정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지난 도래 기간에 하상정비를 했죠?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예, 작년에 위원님 질문사항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리하고 반출 확인은 누가 합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우리 직원이 한 사람 상주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공익요원이에요, 우리 정규 직원이에요?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정규 직원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토요일 일요일은 지시를 해 가지고 반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도 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반출은 작년에 거의 반출이 다 끝났습니다. 원상복구하는 과정에서 1년여 걸렸고, 작년에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그대로 있거든요. 반출은 작년에 다 끝났습니다.
신정식 위원
반출이라는 것이 골재채취 반출이 아니고 적치장에 적치해 놓은 것이 끝나고 나서 반출이 되었잖아요. 그것도 출하물량에 들어가잖아요. 강에서 끌어올린 물량만 계약이 10만톤 같으면 10만톤이 아니고 그것을 끌어서 적치해 놓았다가 적치해 놓은 것을 반출하는 그 물량이 계약된 물량 아니에요?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예, 맞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하상정비하면서 남은 잔여부분을 반출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반출량이 토요일 일요일도 우리 직원이 나가서 감시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반출할 때는 우리 직원들한테 반출하겠다는 연락을 하고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출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임의로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후에 시정을 많이 해서 골재채취업자에게 당부를 많이 했습니다. 토일요일 만약에 반출이 꼭 필요하다면 연락을 하고 우리 직원 입회 하에 반출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감시 감독을 하였습니다.
신정식 위원
CC-TV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예,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과장님 CC-TV 붙였는지도 모르고 자꾸 물어보게 해요.
그쪽 구역이 자주 다니다 보면 토요일 일요일도 상당한 물량이 반출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직원이 없어요. 그리고 철새도래기간인데도 하상정비를 하는 전제로 해서 작업이 실제 이루어졌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감독이나 지도하는 부분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그런 부분이 우려되고 지금은 그럼 이게 언제 끝났나요?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11월 10일날 완전히 원상복구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2009년도 11월 올해 원상복구가 끝났다고요? 완공이 끝났어요?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반출은 8월 30일날 완료되고, 원상복구는 10월 30일까지 완료해서 저희들한테 서류 제출하고 종료가 11월 10일날 완료되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서부산 개발은 계약된 물량은 다 나갔고 잔여계약이나 다시 계약된 것은 없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예, 관내에 모래 채취하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옛날에 부건준설 잔여량 남은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그 사항은 상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업자가 잔여량이 남아있는데 포기했나요?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 없고,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검찰에 가서 소송 결과가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진 포기를 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포기하고 종결 처리됐나요?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예, 종결 처리됐습니다.
신정식 위원
마지막으로 방류사업하고 있죠. 수산물도 방류하고 다른 부분도 하는데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지금까지 쭉 해왔고 내수면에 올해는 방류사업이 있었나요?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예, 내수면에 동남참게를 13만미 하였습니다. 그리고 붕어도 10만미를 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어느 쪽에 했나요?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요트조정경기장에서 하고 그다음에 가락 어촌계와 서낙동강 어촌계가 다 참여해서 성대히 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참게하고 붕어하고 두 번에 걸쳐서 했나요?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예, 내수면에 두 번 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올 봄에 했어요?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예, 5월달 6월달에 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 것을 할 적에 우리 의회도 연락을 하면 바다 쪽에 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만, 지금 해수면 어촌계 인원하고 내수면에도 백 몇 십명이 넘죠?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 사람들이 협의체가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조직이 안 되어 가지고 합류가 되었나요?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지금 가락이 조금 부진했습니다만 최근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앞으로도 내수면 쪽에도 그런 사업을 내년도에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예, 추진을 하고자 예산서를 작성했는데 위원님들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 우리 지역에는 강을 끼고 있고 하천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4대강 정비사업 개발에 빠진 하천부지는 조사를 해 보면 좀 나와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저희들이 4대강 개발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면 다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하천관리만 하고 있거든요.
허대행 위원
하천관리를 하니까 어느 쪽에 개발이 되어 가지고 빠진다, 어느 쪽에 개발이 안 되니까 하천부지가 남아있다 이런 것은 조사해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지 개발 내용에 대해서 묻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실질적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업무추진 방법이 광역시에 낙동강개발추진단이나 저희 구청에 사전 정보를 잘 안 주고 있습니다. 용역보고 할 때만 저희들을 불러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 용역보고 이상의 것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주무부서에서 하천에 대한 그 정도 내용도 입수가 안 된다고 하면 상당히 우리 관내 하천 관리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하천 관리한다고 무단점유냐 하천부지가 얼마냐 이것만 생각해 가지고 전부 다 관리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제가 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것은 건설과 업무이기 때문에,
허대행 위원
건설과 업무가 아니고 하천부지에 전체적으로 개발된 지역, 개발 안 된 지역 그 정도는 내용을 알고 있다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대략 개념이나 용역보고서 수준의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답변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허대행 위원
나는 왜 그렇느냐 하면 하천부지의 개념 자체를 어느 지역이 점유를 하느냐, 어느 어느 지역이 점유 안 하느냐 그 이야기를 답변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개발 형태를 이야기해 버리니까 항만수산과에서 하지도 않는다 아닙니까?
일단은 제가 내용을 묻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가 하천부지를 개발하는 내용으로 하천부지에 상당한 부분이 개발된다고 들어가 버리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현재 갈 때가 없어요.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상당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물론 보상을 받아가지고 어떤 대처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경작 면적이 많은 사람은 보상을 많이 받기 때문에 대체농지를 얼마든지 사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일부의 분들은 적은 보상을 받아가지고는 다른 대토 용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취지가 다음에 또 하천부지에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위원님 질문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만 공식자리이기 때문에 제 사견이나 상식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려운 자리입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 현재로는 앞으로 하천부지에 향후 개발하는 형태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내용이 부여됩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지금 아예 답변이 안 됩니다. 2007년도, 2008년도 하천법, 그다음에 시행령 개정을 해 가지고 그 이후에는 신규 허가는 절대 안 되고 계속 하시는 분은 연장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계속하는 분은 연계해서 하고 새로이 공작물 설치라든지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일체 안 된다?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예.
허대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개발해 가지고 전체적인 프로 테이지를 보면 개발 형태가 이루어져가지고 시민이라든지 지역민한테 많은 혜택을 주게끔 하지만 일부 속해 있는 사람들은 개발로 인해서 상당하게 생활에 고충을 받고 있는 점도 있기 때문에 하천을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그런 것도 조금 감안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 내용을 일괄적으로 물었는데 맥도생태공원을 개발해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삼락공원도 개발되어 가지고 상당하게 주민 이용도가 높아가지고 향후 계속적으로 이용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질의한 부분에 쉽게 말해서 대저에서 사상으로 왕복을 할 수 있는 취지로 만들었으면 이용 가치가 있고, 또 사상에 있는 사람들이 강서구로 와서 저녁에 잠깐 동안 오가고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어떤 취지에 맞게끔 한 부분이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지금 4대강 개발계획을 보면 계류장이 사상 쪽에 두 군데 생기고 맥도생태공원 주변에 친수공간으로써 계류장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하신대로 광역시에서 많은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아직까지 시행은 안하고 계류장만 만들어 놓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설계도를 보면 계류장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보면 계류장 설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화명지구도 개발될 것이고 대저지구도 보상이 일부 들어가 가지고 개발될 것이고 이런 것과 연계해서 대저, 사상, 북구까지도 그런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상당하게 오갈 수 있는 내용이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 추진해서 우리 지역민한테 보다 나은 삶의 욕구랄까 안 그러면 친환경 쪽으로 부딪칠 수 있는 내용이 되니까 그런 것을 주무부서에서 적극 추진하는 방법으로 계속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보다 빠르게 성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대행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할 부분은 하천에 무단 점유하는 어떤 사항에 있어서 건수가 나와 있는데, 또 올해 국가하천 측량을 작년 10월달부터 올해 3월달까지 측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측량결과에 보니까 평강천이 최고 점유가 많네요. 그런데 무단 점유를 하는 말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하천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표를 참고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현황측량 예산으르 국비 4억 7,000만원 지원받아서 측량을 했습니다. 무허가하고 허가하고 구분 없이 점유한 게 1,580건이었습니다. 그중에 허가받은 게 1,130건이고 허가를 안 받은 게 450건입니다. 저희들은 상당한 숫자가 나올 줄 알았는데 다행히 언론보도보다는 적은 숫자고, 또 저희들이 측량결과에 대한 성과물을 가지고 저희 직원 네 사람이 1,500건에 대해서 일일이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 생업용으로 주민들의 텃밭이 대부분인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허대행 위원
나는 전체를 묻는 것이 아니고 평강이 최고 많기 때문에 평강에 대한 923필지에서 무단 점유한 부분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평강은 231건입니다.
허대행 위원
무단 점유한 부분이?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계속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네요?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일단은 변상금 부과를 10월달에 일부 부과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큰 민원 없이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큰 민원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추진하는데 큰 민원이 없어요?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큰 민원이라는 게 오랫동안 한 20여년 텃밭으로 쓰시는 분들이 변상금을 5년을 같이 부과를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많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 10여년 이상 오랜동안 사용한 땅에 갑자기 부담을 주게 되면 당황하실 것 같은 그런 충격을 줄이고자 조사라든지 변상금 부과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주민을 배려해서,
허대행 위원
탄력적으로 분할해서 납부를 하라든지,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분할까지는 아니고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허대행 위원
납득이 갑디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현재 10월까지 평강 말고 전체 부과한 게 389건인데 222건이 납부를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변상금은 납부율이 30% 내외인데 다행히 이번에는 거의 60% 정도 납부해 주셔 가지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농사짓는 사람들이 물론 여러 가지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이야기도 잘하시고 그 사람들한테 내용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갈 정도로 말씀하셨다니까 그 사람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납부 금액도 순순히 내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물론 하천부지를 측량을 해 가지고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변상금을 부과시키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반면에 자기들이 여태까지 몰랐던 사실을 가르쳐 주어 가지고 자기들의 생활의 일부분에 변상금을 내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상당히 정신적으로 고충이 안 있겠나,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주무부서에서 탄력적으로 해 줌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의 호응도를 높여서 전체적으로 좋은 반응이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지를 찾아서 측량하는 것 까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될 수 있으면 소외되는 부분이 없이 생활에 애착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을 고려해서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하천부지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부분에 있어서 하천부지는 여태까지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데 상당하게 우리 지역주민이 큰 기대를 갖고 있는 점이 많은 데 이번에 개발로 인해서 면적이 축소되고 생활의 고충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주민들의 많은 항의가 저한테 오고 있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런 것을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본위원한테 한번 정도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그분들하고 적극 대처를 할 수 있는 내용도 같이 의논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예, 잘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앞에 신정식위원님께서 어업인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
제가 질의와 답변 과정을 지켜봤는데 썩 좋은
대답은 안 나오더라고요.
과장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자리에 위치 활용도 측면 지금현재 시비와 구비 포함해서 10억 투입해서 기부채납하는 방식, 기부채납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실지로 활용도도 없고 우리가 예산만 투입하고 우리가 예산 투입해서 국토해양부 좋은 일 시켜주고 결국 우리는 17년 6개월 이후에는 매입을 하거나 다시 유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어업인복지회관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제가 표현을 거창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행정을 하다보면 상징성이나 사기진작 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론에 달하면 경제성 원리를 적용되겠지만 지금 외부에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이야기는 경제성 원리를 이야기하겠지만 어민의 입장에서 볼 때 어민복지회관이 있다는 것이 커다란 격려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성 원칙이 앞서느냐 어민의 사기진작이 앞서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 우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부분을 제가 그렇게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업인복지회관 그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업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나 지리적 접근성이나 활용도 측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다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당초에 건립할 때부터 부지 자체가 국토해양부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러한 사태가 왔는데 과장님이 해당 부서의 문제점을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전혀 지역주민들은 사용에 대해서 참여를 안 합니다.
결국 앞에 운영현황을 보면 우리구가 직영을 하고 공익근무요원 1명을 대체해서 하는데 실지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제가 자료를 받아 보지 않아서 또 프로그램 운영할 때 제가 직접 가보지 못해서 정확한 평가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어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지회관을 건립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복지회관이라는 것이 어업인 뿐만 아니라 지난 번 농업인 회관도 건립하다가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복지회관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추진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접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 분석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위치, 이 활용도 측면에서 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페이지 찾았습니까?
숭어축제를 대항에서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숭어축제를 예산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포기를 했죠.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있을 것입니다.
자료에도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저도 몇 가지 압니다.
앞으로 숭어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제가 항만수산과장 하기 전에 천가동에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결론을 드리면 가덕도 숭어들이 축제를 축제위원회와 협의해서 가덕숭어축제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항마을로써 위치적 여건이나 가덕도의 현안사항으로 소득증대를 위해서 선창과 천성에 공동 개최를 추진위원회에 협의해서 그렇게 동의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가덕도 숭어축제가 대항만 하는 축제가 아니고 선창과 천성, 그리고 희망하는 동선 새바지가 위치가 저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분산해서 가덕도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동에 계셨기 때문에 실질 현황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분산 개최가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이 지역 해당 어민들이 다함께 참여하는 한 곳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저도 가덕도 축제를 하면서 축제에 대한 연찬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4천명 정도 가지고는 수익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집행예산액이 1억정도 드는데 행사비가 5-6천 만원 듭니다.
6-7천만원 들여서 축제를 한다면 적어도 15,000명에서 2만명이 와야 참여한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간다고 저는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분산 개최, 참여자가 많이 있을 수 있는 실지로 대항의 공간이 좀 좁습니다.
제가 업무를 수행할 때는 분산 개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내년도는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현재 도로를 내고 나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제일 우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의 지원금하고 후원금하고 합해서 근 1억원의 돈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대항주민에게 소득이 없습니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대항주민들이 올해도 자기들은 안한다고 했습니다.
준비과정이 1달 걸리고 3일은 온 마을 주민이 참여하지만 돌아오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는 결과적으로 450만원이 마이너스입니다.
고기 값이 천원정도 하던 것이 5,500원으로 동선에서 잡은 고기를 사오다 보니까 450만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교통이 원활해서 관광객1만 명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어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내 후년에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내 후년에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격년제로 하겠다는 것인지 내년에 준비가 과장님이 문제점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교통하고 주차장이 확보되었을 때 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내년에는 주차장 난은 계속적으로 도로교통과에서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차량 진출입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교통문제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차난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고 많은 부산시민들이 참여도 높으실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저는 올라가는 부분은 걱정을 안 하는데 연대봉 산장이나 고개에서 내려가는 부분을 진짜 저는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교각지점은 요즘 브레이크가 좋아서 괜찮은데 대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폭이 너무 좁습니다.
도로과에서 일을 많이 하고 보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절개지가 됩니다.
내려가는 부분이 그런데 안전사고 대형사고가 우려됩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2011년도에 숭어축제를 다시 개최를 하겠다했는데 혼자만의 부서장으로써의 생각인지 아니면 어민들 대표자들 축제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분들하고 논의가 된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아직은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윤종현 위원
만약 축제위원회하고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축제를 주민들이 하겠다 하면 하겠습니다.
지금 여건상은 제가 자주는 못 들어가는데 대항 관광단지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 차 들어 가보면 실제 내년에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어민 관사나 어촌계장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이 여건상 1년만 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때 분명히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예,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자료 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녹산 어촌계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간략하게 공유지 지원사업이 무엇이다, 어떻게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어민이니 농민들에게 자율공동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에게도 자율공동체 개념으로 해서 우수단체에다가 자기들이 꼭 필요한 사업에 하는 예산을 자기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용하도록 물품을 뭐 사라고 지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13개 어촌계 중에서 중리어촌계가 우수 자율공동체로 선정되어서 8천만원 예산 지원 받았습니다.
지금 녹산에서 주로 하는 것이 앞에서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김 양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김 양식장에서 어민들의 제일 어려움은 유기산 사용입니다.
유기산을 사용 안하고 전해수기라는 생성된 물로 하면 유기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3년전부터 분석되어서 지금 전라도쪽에서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녹산에서 상금을 받아서 전해수기를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전해수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가기 때문에 별도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항에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을 과장님 답변과정 중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예, 간략하게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상부 부분의 도로포장공사와 대항 안쪽에 외양포쪽에 해면 매립이 있습니다.
도로 부분은 상반기에 공사 시작되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연말에 완료중에 있고 공유수면 매립부분이 환경 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이 다른 실시 용역은 3-4개월 되는데 환경영향평가는 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내년 3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올 연말에 용역보고서가 왔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환경영향평가가 와야 실시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있어서 지연됨을 보고 드립니다.
윤종현 위원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우리구에서도 장담을 못하죠.
용역을 주어서 평가결과에 나와서 거기에서 결과에 따라 보완해야 할 것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정리해야 할 것이 나올 것이라고 봐집니다.
환경영향평가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저희들도 급해서 실시하는 용역업체에 문제는 없는데 과정상 4계절이 포함되어야 하는 과정 때문에 용역보고 결과서가 아직 못 나오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추진하는 대항마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우리가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문제점을 도출해서 사전에 이러한 해결방안을 찾아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잘 추진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1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참 말 많은 것이죠? 신호동 수산물유통센터,
전에 대표 몇 분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 지금은 어떻데 돌아가고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위원님들께 제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1월 1일날 업무를 맡아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8월 26일날 건물은 되었는데 개장이 3개월이 지났는데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윤위원님,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주에 미참여자 대표 4분하고 대화를 해서 개장에는 적극 참여를 하겠다, 적극 구청에서 고생한다 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저한테 표하고 갔습니다.
현재 문제는 순서대로 보고 해야 하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재 질문이 오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자들이 양보를 해서 2층 부분에 칸이 2칸입니다.
하나에 70평씩인데 2층에 2개의 회초장 판매센터가 있는데 참여자들 81명이 미참여자들에게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1칸 70평을 내어 놓았습니다.
미참여자들이 1칸 가지고 안 된다 2개 다 달라고 해서 아직 논란중에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협의는 누가 중재를 합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원래 이 사업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율공동체에서 자기들이 결정하고 자기들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많이 내려가서 어촌계 대표와 81명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자주 대화를 하고 절차상 협조사항을 관계규정을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수시로 내려 오셔가지고 어촌계장과 어촌계 대표자들과 수시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이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 미참여자 나름대로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과장님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어민대표자 참여자와 미참여자를 적절히 중재를 해서 마무리를 빨리 하시고 어차피 준공을 8월26일날 한 것 같으면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쯤 개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지난 주 의논은 12월25일경에 하기로 운영위원들하고 몇 분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2층 부분에 회 초장 집은 내부 실내장식이 15일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기간이 있어서 25일경으로 되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실내장식 비용도 당초에 우리구의 12억 예산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외부만하고 안에 장식은 수족관하고 모든 시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공동체 운영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국비와 지방비 7억 8천만원 지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마무리 잘해서 조기 개장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1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신 적이 있는데 과장님 답변과정에 내수면만 답변하셨고 내수면 하셨기 때문에 바다에 해양면에 방유하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 볼까 합니다.
금년도에 순수하게 했던 사업은 종묘가 무엇이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아까 내수면에 2군데하고 붉은 솜뱅이를 10만미 했습니다.
그리고 보리새우를 우리 구에서 45만미를 하고 며칠 전 국제신문에 언론보도 되었지만 수산연구원이 저희들 관내에 있기 때문에 자주 찾아 갑니다.
작년에 위원님이 보리새우와 대구는 강서의 랜드마크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특산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75만미를 추가로 해서,
우리가 수산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잘 하셨네요.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우리 구에 근무하던 직원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우리구의 특가 어종을 보리새우로 하고 신호어촌계도 앞으로 브랜드가 보리새우가 주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실제 보리새우 방류사업을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장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에 짚어 보겠습니다.
보리새우가 고가 어종인데 방류사업을 해 보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대항어촌계에서 8-9월달에는 도로가 개통되면서 대항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마리당 천원에 팔았는데 올해는 3천원에 중치도 3천원에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씨알도 그 정도 됩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계절적으로 파는 것은 중치가 됩니다.
11월달 되면 한 20센티 커집니다.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 어민들이 고소득 어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방류사업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꼭 필요하다고 봐 지는데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녹산 어촌계에서 많이 잡히고 있는 청게는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그것도 자랑같습니다마는 수산연구소하고 연구해서 이름을 아레께 국제신문에 발표되었습니다마는 열대성 필리핀 원산지인데 청게를 종묘를 생산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올해 12월달부터 해서 내년에 방류할 수 있도록 연구원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구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어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감사합니다.
윤종현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간사 김진용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가덕에 숭어축제를 사정에 의해서 못하셨죠? 금년에 계획이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숭어축제가 5월달에 합니다만 금년에 안했습니다.
화왕산 산불관계로 그다음 대항 주민들 일이 있어서,
간사 김진용
문제점이라든지 주민들 불편사항과 또 관광객들이 들어가는데 애로 사항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현 담당부서에서는 이 축제를 하게 되면 여태까지 문제점과 앞으로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자
김진용 위원님 그것은 아까 김진용위원님 안 계실 때 충분히 답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간사 김진용
그러면 윤종현위원님께서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항 마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비가 지난 2008년도 본예산에 1억 4,800만원 예산에 내시가 되어 있었죠?
그러면 실시 설계용역비라고 있었잖아요.
그것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실시용역비가 1억 2,900만원입니다.
간사 김진용
언제 우리가 예산을 내시를 하셨죠?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용역기간은 2008년 8월1일부터 2009년 1월30일이었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것이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비 1억 4,800만원은 작년 2008년도 예산이고 조성을 하기 위한 실시용역비는 2009년도 1차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국비와 시비를 전부 받아 와서 대항마을에 어촌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하는 사업비는 2008년도 본예산에 1억 4,800만원이 반영되었고 여기에 대한 대항마을의 어촌조성사업비 실시용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금년 1차 추경에 1억 2,900만원 반영시켰습니다.
1차 추경 심사날짜가 4월달입니다.
용역을 먼저 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국비 예산을 내시하고 편성하는 것이 순서가 맞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부탁드리고 요구를 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제 얘기는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을 하고 난 후 그 후 문제점과 보완을 해서 계획수립을 해서 예산을 다시 실제적으로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를 별도로 편성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를 먼저 확보한 후에 용역설계비를 1년 이후에 예산안 절차 순서가 어떻습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대항어촌마을 어촌관광단지 기본설계는 중앙에서 먼저 초안을 했고 실시설계 용역은 건설사업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님 질의 하신대로 사업의 필요성이나 개연성을 판단하는 실시용역이 아니었습니다. 건설사업에 대한 용역이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리고 금년도 1차 추경 4월달에 의결한 실시설계용역비와 환경영향 평가용역비 1억 3,600만원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용역하는 기획안이 똑같은 날 의회에서 심사를 하고 예산을 담당부서에서 요구해서 용역기간이 제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조성사업이 실시설계용역은 예산 편성 하기전에 2009년도 4월2일날 우리가 의결을 해 주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자료를 기간을 보면 2008년도 8월1일부터 금년 1월30일 그러니까 실시설계용역을 예산부서에 올리기 전에 이미 용역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실무진의 말씀은 이 자료에 전달된 내용은 공사비를 먼저 발주를 한 후에 설계비를 하게 되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먼저 발주를 하고 후에 설계비를 확보 했답니다.
간사 김진용
아니, 과장님 제가 다시 정리하겠어요.
대항마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비 실시설계 용역비를 1억 2,900만원을 항만수산과에서 우리 의회에 심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금년 1차 추경 4월달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감사자료에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이 이 예산안 요구하기 이전에 2008년도에 이미 금년 1월30일까지 완료되었다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앞뒤에 정리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담당 부서장님이 설명을 해 보세요.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당초 공유수면매립을 할 때 제일 처음 중앙에서 기초 설계를 할 때는 공유수면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2008년도 실시용역결과 300제곱미터이상 공유수면 해면 매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매립관계로 해서 환경영향 평가를 받도록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하면 매립 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실시용역을 다시 한번 더 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간사 김진용
과장님 정확한 답변이라고 제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예,
간사 김진용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항만수산과처럼 실시설계 용역비 예산안을 요구하고 의회에 제출할 때 심사해 달라는 내용과 시기와 사업을 나중에 해야 되겠다 전에 해야 되겠다, 후에 해야 되겠다는 시기가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 항만수산과 대항마을의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을 하겠다는 한 가지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구의 모든 집행부가 의회에 예산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시기가 선과 후가 합법적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고 의결받기로 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먼저 처리하고 나서 요구하는 부분, 선과 후가 규정상 법질서가 맞지 않는 부분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쳐 나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요구하고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도와주고 협조할 부분을 심사를 해서 다 해드립니다.
그런데 왜 1년이나 소급해서 다 해 드린 내용을 나중에 예산 요구를 하느냐 말입니다.
절차가 과장님 감사자료가 맞습니까?
예산편성한 내용을 볼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렇죠?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의욕이 앞서서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또 한 가지 똑같은 날 어촌관광도시 실시용역과 영향평가의 용역비가 1차 추경에 4월달에 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기간을 보면 1월30일부터 4월달에 심사한 것을 1월30일부터 내년 1월달까지 1년 기간을 주어 용역한 기간이 영향평가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발주상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환경영향평가는 절차상 1년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할 것은 실제로 1월1일날 항만수산과에 왔습니다만 업무연찬을 더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만 업무 성격상 사업의 시행이나 용역의 판단은 사업시공을 하는 건설과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성이 수산파트에서는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산파트에서 건설사업을 하면서 약간 부족함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역비 요청하는 부분 시기와 기 먼저 시행한 내용들이 있어서 예산부서 기획실하고 항만수산 담당부서하고 연결성에서 미미한 애로 사항이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간사 김진용
전혀 없습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저희들은 조금 전에 언급드린 대로 예산관리는 총괄 관리하고 위원님들께 예산수요를 보고 드립니다만 실지로 집행은 시공을 하는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간사 김진용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호간에 신뢰성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를 하면서 감사자료와 예산편성 내용 대조를 해 보면 여러 가지 차이점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것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항만수산과는 여러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낙동강살리기 내용하고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항만수산과 하고 여기에 대한 정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파악하고 있는 기타 등등에 관한 부분, 지역주민들이 매일 아침 밥상에 올라오는 4대 강 살리기 메뉴처럼 올라오는데 강서는 하천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실제로 실무진간에도 4대강 개발이라는 창구가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주관부서가 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그리고 광역시는 낙동개발추진단입니다.
낙동강추진단도 하천관리과장이 업무를 계속 유지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천관리과장께 부탁을 드려서 얻고자 전화를 드리고 찾아가면 자기들 국 소속안에서도 낙동강추진단에서만 자료를 가지고 있고 하천관리과장한테도 설명을 안합니다.
왜 그렇냐 하니까 보상관계라든지 주민이 많은 동요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실지로 나중에 알아보니까 낙동강추진단에서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라 할까 내용의 구체성을 안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광역시나 저희 구가 상당히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언뜻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대강이라는 내용을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알고 싶어서 광역시 하천관리과장에게 찾아가서 별도로 내용을 알고 싶다고 자료를 요청해도 자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어느 부서에 가서 그 애로 사항을 얘기를 해야 합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어민들 내용을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일전에 20미터 들어간다, 30미터 들어 간다는 것이 5월달부터 9월달까지 용역보고 하기 전까지 강동이나 대저지구에 하천에 편입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많은 독려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항이고 저희 과에서 적극 주민들이 저희 과를 많이 찾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업무는 보상과에서 하고 있고 창구가 지방국토관리청과 업무협의나 보상업무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건설과에서 업무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4대강 살리기 관리,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국토관리청과 업무협의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니까 헷갈려가지고 주민들이 혼란이 있어서 업무분장표에 항만수산과는 하천에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총괄적으로 업무 분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아직 시작을 안했습니다.
시작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때 여기에 대해 건설과와 하천과가 사전에 혼선이 오지 않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도시국장님이 많이 챙기셔가지고 건설과하고 저희 과하고 업무연찬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부산시 추진단하고 과장님 답변하신 지방국토관리청하고 상위기관하고 연계를 시켜서 주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도 나중에 하천계 건설과 서로 업무를 미루고 하는 내용이 없어야 하고 지금부터 우리 구가 사업시작은 안했지만 언젠가는 하기 때문에 미연에 서로 부서간에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당부하신 말씀 명심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여하튼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개발건설 사업 더군다나 하천정비사업 등 큰 대형사업들이 발생하고 이루어지는데 우리 구에서 사전에 부서간에 충분하게 교통정리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대처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진용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항만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종료토록 항만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양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윤종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 골프장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골프장 직접 관리는 농산과에서 안하죠?
농산과장 김진곤
예,
윤종현 위원
골프장에서 농약을 시용하는 것에 대해서 농산과에서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죠.
그 정도 같으면 우리가 숫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도감독을 전혀 안했다는 말씀이네요.
농산과장 김진곤
골프장 농약에 대해서는 미흡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아마 여태까지 공군부대 외 골프장이 없었다 보니까 아마 소홀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녹산 지사동에 골프장이 2개 설치 되었잖습니까?
공군부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근에 인가가 있고 농지가 있기 때문에 골프장에 농약 시용을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작물이나 인가에 피해를 많이 입히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약 잔류검사도 해야 할 것이고 지도 점검도 수시로 해야 할 것이라고 봐 집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앞으로 지사골프장하고 공군부대 농약관계를 챙겨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태까지 공군부대 외에 없었기 때문에 지도에 소홀했다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는 골프장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까?
신정식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식 위원
농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에 시비 3억원하고 구비 3억원을 투입해서 어려운 농가들 화학비료 6억원을 지원했죠.
내년에 언론자료를 보니까 맞춤형 비료를 3억원 지원하겠다, 물론 예산심의할 때 다루겠지만 그 부분은 6억원 주는 외에 구비 별도 예산입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화학비료는 금년으로써 끝이 나고 화학비료를 정부에서 사용을 감축을 시키기 때문에 보조를 못하도록 합니다.
각 지역별로 구별로 토양 검증을 해서 토양에 맞는 맞춤형 비료를 농림부에서 생산하게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맞춤형 비료 예산이 국비로 지원되는데 금년에 각 농협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화학비료를 금년 수준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그래서 화학비료는 지원을 못해 드리고 기장군에도 금년에 화학비료를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는 정부 방침 의해서 못하고 맞춤형 비료가 1,860원 지원되는데 화학비료를 못해준 대신에 금년에 3억정도 예산 편성해 놓았습니다.
신정식 위원
역시 내년에 일반 비료 수도작 비료 3억원 대신에 맞춤형으로 하고 시비는 계속 오는 것으로 내년 예산이 잡힙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시비는 없습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구비 3억원해서 맞춤형 비료에 지원을 더해 주고 부담 덜 더는 것을 가지고 농가에서 화학비료를 사 쓰라는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올해 6억원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3억밖에 지원을 못한다,
농산과장 김진곤
시비 지원이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시비도 맞춤형으로 지원을 받으면 안 됩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맞춤형 그것은 국비 시비가 내려오는데 그 돈 가지고 농가 지원이 적기 때문에 자체 구비로 3억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화학비료를 못해 주는 만큼 3억원을 대신 보전해 주기 위해서,
신정식 위원
결과적으로 금년에 6억원중에서 3억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예,
신정식 위원
작년인가 언제인가 구에서 농업인을 위해서 토론회를 가졌죠?
구청에서 작년 하반기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이후 토론회에 관련해서 성과를 갖고 금년에 어떤 정책을 반영했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당시에 토론회를 해 보니까 부직포 사업이 농가에 유류대가 높기 때문에 사용해 보니까 유류가 절감되고 좋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해서 계속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그것이 주가 되고 수매가 40킬로 단위로 포대를 해서 건벼를 매입을 하는데 대 농가일 경우에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포당 800킬로를 수매를 해줄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리고 나머지 각종 농업 지원시책을 김해는 벼를 논에 갈아 넣는데 돈도 준다, 우리도 지원해 달라는 사항도 있고 기타 등 등 해서 검토해서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금년 초인가 해서 부산광역시에서 농업과 관련해서 용역을 주겠다 부산시가 용역을 주었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금년 8월부터 용역을 해서 10월말에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결과 보고는 우리구가 부산시 전체 지역이니까 우리 구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결과 용역보고가 우리 구에까지 하달이 되었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시에 용역보고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위원으로 세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농산과장하고 반재하씨 농협조합에서 대표자로 참석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올 8월달에 시작해서,
농산과장 김진곤
10월달에 최종 보고회를 하고 거기서 나온 의견을 반영중에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이 좀 됩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중 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내년에는 추경 또는 접목하기 힘들다, 조용원 시의원이 농민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했죠?
거기에 의해서도 부산시가 지원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그것은 각 시책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정식 위원
우리구가 하기는 하지만 시에서 시의원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에서 근거로 해서 플러스 지원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시에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농업정책에 필요한 부분이다 하면 의원 발의로 조례에 의해서 가능하겠죠?
신정식 위원
그 조례에 준해서 우리구는 구 나름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후속발의가 필요한 지, 농산과장님 농업정책에 관련해서 농민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 앞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마음대로 하기가 제도권 안에서 힘든 부분은 그런 지원책이 농민들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의치 못해서 못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적 사항인데 1천만평이 언제 개발될 지 모르겠 지만 되기 전까지라도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시가 용역을 하고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1천만 평 관련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농업인복지회관 관계는 중단상태입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복지회관은 국제산업물류도시 지역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건설하는 것은 이미 안 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남은 사업비가 4억 6,900만원 남아 있었는데 그것을 반납하면 국비가 달아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고 사업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강동에 주민숙원사업인 북정로 농로확장공사 거기에 투입을 해 가지고 전액 다 쓰도록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아서 수확기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시행해서 10월 중에 완공할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 그 부지는 구 양묘장으로 조성을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양묘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지원받은 금액은 얼마고 그것은 건축비로써 지원받은 것입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지원받은 것은 주민지원사업비로 70%가 국비고 30% 구비입니다. 13억을 받아가지고 땅 사는데 8억이 소요 됐습니다.
신정식 위원
13억 중에서 나머지 금액을 그쪽으로 투입해 가지고 쓴다?
농산과장 김진곤
예.
신정식 위원
그런데 대체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땅 산 것은 도리 없으니까 환불하기는 곤란하고 대체부지는 목적 외에 다른 대체부지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 쓰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럼 완전히 농민복지회관은 포기해 버렸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대체부지는 앞으로 1천만평 개발이 된다고 볼 경우에 농업인도 많이 줄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부산신항배후국제산업물류도시 건설 개발계획하고 향후 농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꼭 필요 시에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당장은 할 계획이 없다?
농산과장 김진곤
예,
신정식 위원
그러면 포기상태나 한 가지네요?
농산과장 김진곤
자꾸 농지가 줄고 농업인이 감소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실 짓는다고 보더라도 활용 면에서 효율적이고 못하고 타 지자체에 확인해 보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돈만 계속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신정식 위원
부산시가 용역도 주고 시의회에서 조례도 만들고 지원해 줄려고 하는데 농업인회관도 계획했다가 1천만평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해 버리면 지원도 상당히 영향력을 받을 것 같고 너무 성급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1천만평이 제대로 될지, 몇 년이 그어질지 모르는데 광활한 농업지역에 계획했던 것이 완전히 포기상태로 간다는 것은 숨고르기를 더해 보고 추이를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지는데 주무부서에서 단순 결론을 짓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농산과장 김진곤
그런데 주민지원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쓰고 구 양묘장으로 쓰고 일부 사업비를 농로확포장에 썼기 때문이 이 건으로 해서 다시 주민지원사업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구비로 해서 대체부지를 확보를 하고 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인 추이를 봐서 검토를 해 봤으면 합니다.
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우리 지역은 농지가 많이 있지만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한 부분이 축소되기 때문에 농업인도 많이 줄 것이고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농업에 사정상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농지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농민들한테 불이익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지금 우리가 농업인회관을 지어 놓아도 사실 뭐하는데 쓰느냐 하면 주로 회의입니다. 회의는 각 주민센터, 또 보건지소, 농업기술센터, 우리 구청 이런 시설물을 활용하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에 문의를 했는지 직접 방문했는지 모르지만 지자체에 사용하는 용도를 보면 상당히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지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창원도 가보니까 전부 일반 임대를 주어 놓았습니다. 서민들하고 부동산업자도 들어와 있고,
허대행 위원
회관을?
농산과장 김진곤
예,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 내보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이 불충분해서 감사가 오면 지도 감독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허대행 위원
그것도 용도에 맞는지 그것은 봐야 되는데 하여튼 농업인복지회관을 지어놓고 타 용도로 쓴다는 자체가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1천만평 국제물류단지 내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건립도 할 수 없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축소되기 때문에 하기가 곤란하다, 충분하게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농업인을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이 있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혹시 올해 지원사업과 내년도 지원사업이 어떻게 연계되어 가지고 이루어질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정부 시책사업 중에서 맞춤형비료라고 해서 각 지역별로 토양검사를 해서 토양 적성에 맞는 비료를 내년에 국비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되고 기타 사업들은 우리 주민들이 평소 간담회를 거쳐서 우리한테 건의한 사항 이것을 분석해서 매년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락지구에는 주로 벼농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김해지역에는 무슨 예산 지원이 많은데 우리구는 적어서 김해로 가니 이런 얘기가 간혹 들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쌀농사를 짓는 농가에 지원시책을 넣어 놓았습니다. 직접 의견 청취를 해서 농가에 필요한 금년에 방제기, 사실 벼농사 지으면서 방제하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전부 연루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방제기를 7대 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공급을 해 봤는데 이 방제기가 고압이면서 자동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확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고, 또 벼 침종해서 발아하는 이것도 힘이 듭니다. 이것도 자동화로 기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퇴비살포기, 김해도 보니까 농기계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구에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허대행 위원
구입을 해 가지고 농가에 주겠다?
농산과장 김진곤
예, 예산 확보되면 선정기준에 의해서,
허대행 위원
2010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켜 놓았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예, 좀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허대행 위원
올해 쌀값이 상당하게 안 좋다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쌀값이 안 좋은데 대해서 내년에도 이런 추세라고 볼 때 우리가 혹시나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다른 추진하는 내용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쌀값은 작년에 이어 풍작이 되고 그 반면에 쌀 소비량은 매년 줄고 있습니다. 우리가 95년도에 1인당 연간 106kg 소비를 하는데 금년에 보면 75.8kg입니다. 14년에 31kg이 줄었습니다. 요즘 아침 거의 안 먹는 사람이 많고 빵이나 과일 이런 쪽으로 많이 떼우기 때문에 쌀 소비가 점점 줍니다. 그리고 대북지원을 40만톤 하던 것을 금년에 중단했고 이런 연유로 해서 재고가 늘어나면서 금년에 가격이 하락되었습니다. 지금 산지 쌀값이 유통공사에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80kg 한 가마에 15만 2,000원입니다. 작년에는 17만 3,000원입니다. 2007년도에 15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수준입니다. 작년대비 12% 하락됐습니다.
허대행 위원
신문에 봐도 쌀을 가지고 가공하는 식품들이 상당히 소개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 요. 쌀값이 내려가니까 소비를 시키면 쌀값이 상승하는 요지가 안 되겠느냐 해서 상당히 언론에서도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혹시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홍보라든지 지원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주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혹시 과장님이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김진곤
제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했습니다. 우리 관내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체에 120개소에 청장님 서한문과 우리 강서 쌀사주기운동 전개라고 제목을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내 구청에 보내고, 또 삼성전기, 르노삼성자동차공장, 큰 기업체 5개 업체에 가락농협장하고 저하고 RPC 소장하고 우리 주무계장하고 방문단을 구성해서 직접 방문을 하고 쌀을 구매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그래서 실적이 공군부대하고 등등해서 41톤에 8,200만원어치를 가락RPC를 통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하여튼 지역의 농민을 위해서 상당한 부분에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면에서 찬사를 보내고,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올해도 상당한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해주었네요? 1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내년에도 이런 지원 사업이 그대로 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예, 내년에도 사업 발굴을 해서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허대행 위원
반영시켜진 것입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반영됩니다.
허대행 위원
계속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칠까합니다.
지금 현재 동절기가 되니까 배수로에 준설을 많이 한다 아닙니까. 특히 농지에 한해동안 쓰다보면 막힘이 있으니까 준설하는데 준설하면 준설토를 이때까지는 늘 벽면에 붙여가지고 하다보니까 하자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자 생긴 부분이 준설하다 벽면에 붙여놓으니까 비가 오면 씻겨가지고 준설한 효과도 없이 그대로 배수로에 묻히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혹시 준설토를 바깥에 배출해서 다른데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봤는지, 혹시 생각했으면 생각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런 방법이 없다면 향후 준설토를 벽면으로 붙이지 말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김진곤
준설토 처리문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알아보니까 준설토를 배출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폐기물관리법 13조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방법이 매립을 하든지, 소각을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토사는 매립을 하는데 톤당 5만원이고 수초는 소각하는데 톤당 15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우리 지역에 배수로가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예산 사정도 있고, 또 배수로가 좁고 그래서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준설토를 또 계속 배출해서 낼 경우에는 자꾸 무너지기 때문에 2차적인 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긁어가지고 법면에 다짐작업을 해서 보강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다짐을 계속 벽면에 붙이니까 해마다 자꾸 누적이 되어서 조금만 비가 오면 타 내려가서 준설한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 있으니까 한번 정도는 준설토를 배출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벽면으로 붙여가지고 한번 봐 보세요. 얼마 안 있으면 축 쳐져가지고 배수로에 거의 다 파묻힙니다. 해마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한번 정도는 배출을 시켜야 다음에 또 우리가 준설해도 효율적이다 이 말씀입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우리 관내 배수로가 738개소에 380km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준설을 하는 문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꼭 준설을 해서 배출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지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조사해서 배출시킬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그래야 다음에 준설해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관내에 많이 준설을 하다보니까 준설의 효력이 자꾸 떨어지니까 그런 것을 주무부서에서 한번 체크를 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잘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이기 때문에 중식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진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진용
계장님 세 분입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관내에 양곡업체가 몇 곳이 있죠?
농산과장 김진곤
RPC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양곡업체가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말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양곡판매업체 말입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양곡판매업소는 자유업종으로 되어 가지고 신고 그런 게 없어서 현황 파악이,
간사 김진용
아, 양곡가공업.
농산과장 김진곤
아, 정미소요? 정미소는 우리 관내 38개소가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양곡가공업체면 RPC도 포함됩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RPC하고는 별개입니다.
간사 김진용
그럼 RPC는 농산과에 업무하고는 전혀 무관합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정미소는 신청에 의해서 등록만 해주고 그 이외에 관리하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간사 김진용
분장표에 보면 양곡가공업 및 도소매업 지도 감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등록만 해주고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도 내주면서 관리감독 지도, 또 양곡 관리하는 부분에 불합리하게 이루어지는 내용도 농산과에서 지도 감독할 수 있다고 사무분장표에 나와 있어요.
농산과장 김진곤
등록신청이 들어오면 시설 기준에 맞는지,
간사 김진용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농민들이 여름에 땀흘려가지고 추수를 해서 판매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그런 내용들에 접근하다보니까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RPC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두 곳이 있죠?
농산과장 김진곤
예.
간사 김진용
요 관리부분은 전혀 농산과에서 무관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미곡종합처리장은 가락RPC가 남아있고 P&N라이스는 본사는 김해 상동으로 옮기고 지금은 사일로우만 남아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담당부서에서 이런 어려운 점을 많이 접하고 있죠?
농산과장 김진곤
가락RPC에서 자체 수매하고, 또 공공비축 미곡 매입 이런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금년에 공공비축 이 문제가 농민들 건의가 있어 가지고 작년까지는 전부 40kg 벼 포대별로 수매를 했는데 이래 가지고는 농민들 일손이 많이 가고 불편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톤백수매를 해 달라고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한 결과 창고주하고 협의가 맞아서 금년에는 톤백수매가 800kg 톤백인데 1,290포대가 매입토록 계획이 되고 지금 550포대가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간사 김진용
제가 사무분장표 보면 양곡가공업이 총괄적인 테두리에서 RPC가 포함되는지 일반 정미소만 포함되는지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작업해 보시고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농산과장 김진곤
RPC도 가공업소에 들어갑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니까 제가 사무분장표 보고 확인하면서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 38개 정미소와 RPC 두 곳과 합해 가지고 가공업소와 도소매업소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농산과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관내에 있는 RPC의 운영 관리는 자기들이 자체에서 하겠지만 사실은 설립 목적이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고, 또 지역의 양곡의 관리라든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정부에서 보조 지원해서 설립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가공업의 역할과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도 감독하는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예,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 근래 이루어진 사항인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내년도 벼 신품종을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RPC 같은 경우에 벼를 수매를 한다 말입니다. RPC에서 받는 벼 공급의 벼 품종과 기술센터에서 주민들한테 권장해 가지고 공급하는 품종이 상이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예.
간사 김진용
요 부분을 우리 구청 농산과에서 농민들이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조정을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공급하는 품종도 열심히 생산해 가지고 바로 수매가 될 수 있도록 소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약 공급하는 품종과 RPC에서 받아들인 품종이 차이가 생겨버리면 몇 달 동안 고생하는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벼 품종 공급하기 이전에 조정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농산과장 김진곤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수매되는 품종이 될 수 있도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일선에서 통장님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확인을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매년 농산과에서 시설원예하우스하시는 분들 에너지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 2009년도 사업과 2010년도의 지원 사업이 변화되고 차이가 나는 그런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농산과장 김진곤
보통 우리가 해마다 원예시설농가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5년, 2006년 이렇게 보면 평균 40농가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에너지겸 효율화사업 또, 다겹보온커텐사업, 또 부직포를 추경에 확보해서 이 사업하고 하면 140농가에 14억 6,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그동안에 너무 적게 해 가지고 하우스 재배하는 농가는 많은데 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해 가지고 항시 농가들이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께도 보고를 매번하고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이것을 한번 돌려버려야 밀리는 게 적어 가지고, 5년 되면 앞에 받은 사람들이 부직포가 5년밖에 못씁니다. 5년 사용하고 나면 또 받아야 되는데 아직 한 번도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결국 그게 늘어집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고 해서 금년에 140농가가 지원이 되었고, 내년도에도 이 정도 사업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시 매칭사업하고 많이 해 놓았습니다.
간사 김진용
달라지는 내용은 없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달라지는 것은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이게 부직포도 할 수 있고 난방비도 원하면 장비도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좀 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저도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에 공감이 가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세가 농민들을 만나보면 모두가 걱정이 한겨울 철에서 면세유 분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바람직한 선택길인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요즘 전기를 이용해서 열을 줄 수 있는 효율적인 전기열난방기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 요. 또 농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상당하게 선호를 하고, 왜 그렇느냐 하면 면세유량은 해가 거듭될수록 양은 축소되고 일반적인 유류를 공급하려면 가격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또 농산물 출하 가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효율적인 사업을 도와주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전기열난방기와 관련된 사업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변화시켜서 수정해서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유가에 대한 부분도 부담이 덜고, 또 한 가지 장점이 뭐냐 하면 열난방기를 주었을 때에 작물에 병해충 관계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새롭게 지원해 주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목소리를 제가 전달을 하는데 담당부서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우리 관내에도 강동에 방열기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저도 가서 현장을 보고 직접 운전도 해보고 하니까 열량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시에 금년에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도 다른 사업에도 접목해서 사용이 되는지 시에 지침 만들 때 협의를 해서 지침에 반영이 될 수 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앞에서 몇 몇 위원님들께서 농업인회관 말씀하셨죠. 저는 그와 좀 달리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강서구의 과거의 김해평야가 계속적으로 농경지 면적이 축소고 되고 농업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런 것 같으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으로 인해서 1천만평이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농업인회관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축소되고 사라져가는 강서의 농경지 면적과 농업인구의 축소 등에 대비해서 그냥 무작정 사라지도록 만들어 놓을 것이냐, 최소한도 과거의 농경문화와 현재 미래의 농경문화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농업박물관 같은 것도 건립해서 보존 활용함으로써 그러한 가치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혹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이번에 시에 용역할 때 농업박물관에 대해서 총괄책임자가 농촌경제연구원의 박문호 박사입니다. 농업박물관이 우리 강서지역에 시 차원의 박물관이 광역시에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용역보고서 상에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별 뜻이 없는지 크게,
윤종현 위원
과장님 뜻을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1천만평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기구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부의장님이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협의기구에서도 다루어 볼 수 있는 것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실무협의기구에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모니터해서 필요하다면 부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도 같이 할테니까 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보시고 저희들 실무협의회에서도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지금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농업 역사박물관이라고 항목은 나와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보고 나중에 그에 따라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지금 용역 중에 있다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변경시키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최종 보고는 다 끝났습니다. 최종 보고할 때 의견 제시된 것을 반영 중에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최대한 반영시켜서 노력을 해 보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천만평 실무협의회에서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다음에 계속되는 1천만평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죠. 어떻게 불법행위는 아니죠. 농지에 나무를 심는 것은 불법행위가 맞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농지에 흙을 넣지 않고 나무 심는 것은 불법이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성토를 해서 나무를 심는 것은요?
농산과장 김진곤
성토를 하면 전으로 되기 때문에 성토를 해서 전에다 나무를 심는 것은 위법입니다.
윤종현 위원
적법하게 하는 것은 관장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적법하지 않은 위법이나 불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사람들이 보상을 많이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누가 봅니까. 원주민들이 이주단지를 조성한 안에도 그 사람들도 보상가가 다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분양가의 문제도 있겠지만 분양가까지 계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원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주단지 안에도 보상 많이 주면 그것도 조성원가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위법행위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현재까지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현재까지 63건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고발을 했고, 또 내년 2월 10일 되면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그 법령이 8월달에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이 6개월 경과규정을 두는 바람에 2월달에 시행되는데 관내 불법형질변경 고발된 1만 1,300여필지에 대해서 안내를 했고, 지금 내년도 부과를 위해서 항측사진 자료를 받아서 내년 1, 2월에 조사할 계획입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불법이나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이 지역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거의 다 외지인들이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맞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더 강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종현 위원께서 강동동에 농업회관 관계 전환을 1천만평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농경지 잠식으로 인해서 상당히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대처 방안으로 부산시도 농업인한테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을 용역중이고, 또 용역결과가 나온 부분도 있고 우리구도 주민들하고 토론회도 가졌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 역사적으로 김해평야가 4대평야 중에서 하나의 몫을 가지고 있는 농경문화의 시발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해가 절반 들어가고 우리 강서구가 절반 들어갔는데 사실은 김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시설을 하나 한다면 오히려 김해보다는 우리 강서가 필요성이 더욱 느껴진다, 거슬러 올라가면 부산의 동래구고 남포동에는 옛날에는 농업지역이 잠식되어 가지고 도시가 발전되고 마지막 보루가 강서가 남아있다 1천만평 국제물류단지 때문에 잠식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1천만평 잠식은 전체 농경지에 약 3분 1 정도 되죠? 그러면 어느 세월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기존 원도심의 과거의 농경문화를 4백만 부산시민한테 보여 줄 수 있는 위치는 기장보다는 강서가 상당히 적합한 지역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생해서 구비를 투입해 가지고 발상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1천만평 그리는 부분에 개발처에다 적어도 우리 지역의 농경지가 3분 1은 잠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공공문화시설을 그림 안에 넣어서 그려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1천만평이 얼마만치 농경지가 원래 계획대로 잠식이 될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그것을 두고 잔존 면적만 하더라도 상당한 면적이 향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했던 약 8억인가 그 부분이 나중에 처분을 하든 어찌하든 보상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자본 마련도 되고 그것을 전적으로 포기한다는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좀 그렇다, 그래서 과거에 농경문화를 보여주는 농업박물관이라든지 이름은 그럴싸하게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흔적을 만들어서 도심지 어린이들 또는 체험 못하는 부산시민들한테 가까운 부산시내권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형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든지 검토를 해 가지고 하나 설치하도록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 지금 가락에 RPC하고 과거에 풍년농산 그게 본사가 상동으로 넘어가고 남아있는데 물수매가 에어리어가 어때요. 가락농협 RPC는 녹산하고 가락, 강동 것이 저리 들어가고 명지, 대저 1, 2동 것은 풍년농산 쪽으로 물수매를 하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예,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구역을 명확하게 갈라놓았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그리 갈라놓았는데 아무데나 가도 다 받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가락에서 안 받아주면 피앤라이스 가면 다 받아줍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농산과장님이 수도작하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인데 현재 가락농협에서 물수매 가격이 일반 쌀은 4만원, 황금쌀은 4만 5,000원 정도 하는데 시중에 아까 38개 재래식 정미소에서 일반적으로 가공해서 파는 것은 그것보다는 몇 천원 더하죠?
농산과장 김진곤
예.
신정식 위원
그것하고 가락농협에 금액하고는 밸런스를 못 맞추고 그것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수매 가격 조정하는데도 상당히 이 지역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고, 또 저것은 가락농협에서는 조합원한테는 나중에 사업을 해서 득이 좀 있으면 기천원을 환원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다른 동에 재배하는 계약재배 외 품목은 상당히 차별화되고 가격이 저렴해서 불만족을 느끼는 부분이 많거든요. 아까 김진용 위원님께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그대로 두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런 부분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안, 또 기술센터하고 우리 행정하고, 가공업자들하고 이렇게 상호 미팅을 해서 도시근교의 거리라든지 수송이나 판매처의 가까운 지역이라든지 서부경남 쪽에 먼거리에서 싣고 와서 대도시에 팔아먹는 것 보다는 도시근교의 농산물은 판매가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격을 높게 팔아줄 수 있는 유도적 그런 역할론도 우리 농산과장님이 하셔야 될 분야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농업 정책에 기여를 해주고 금년에는 국비, 시비, 구비가 지원되는 강서구에 전체 실적이 대충 끝단위로 얼마나 됩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올해 우리가 국비가 35억이고 시비가 21억입니다. 구비가 24억, 이렇게 해서 81억 8,000만원이 금년 사업비입니다.
신정식 위원
전년대비 금년에는 얼마나 증가됐나요?
농산과장 김진곤
전년을 보면 국시비 해 가지고 한 20% 증액됐습니다.
신정식 위원
한 15억 정도, 그럼 차기연도는 얼마나 증액할 계획입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내년도에 시하고 보니까 국비 사정이 좀 안 좋습니다. 4대강하고 세종시 저런 예산에 전부 투입이 되어서 우리는 국비사업을 90억을 신청했지만 최종 확인을 해 보니까 내년에는 국비가 39억, 시비가 20억 이렇게 해서 87억입니다. 그런데 쌀소득직불제 이게 강화되는 바람에 여기서 또 차질이 올 것 같습니다.
신정식 위원
쌀 직불제 가격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상당히 금액이 떨어졌죠?
농산과장 김진곤
금액은 그대로인데 신청 자격이 강화되는 바람에 신청 면적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신정식 위원
좋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또 내년도 예산 본예산에 올려놓은 그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현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자료 1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간단하게 짚고자 합니다.
전체 지원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녹비작물이나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 직접적으로 생산과 관련된 비료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녹비작물이 2,680만원이죠. 유기질비료 11억 4천여만원, 토양개량제 5천 6백여만원, 이렇게 해서 약 12억 2천 정도 지원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서 우리가 직접 느끼는 바로는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농산과장 김진곤
그래서 금년 초에 시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인쇄물을 가지고 1년 단위사업을 전부 수록해서 간담회, 각종 회의, 전부 홍보를 다했습니다. 농민들이 손해없이 신청해서 다 지원될 수 있도록 하라고 홍보를 철저히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 위원들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 역할도 상당히 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필드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 자체가 아직까지 우리구가 홍보를 덜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그것은 신청을 농협에다가 신청하고 공급을 농협에서 합니다. 거기서 아마 농민들이,
윤종현 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농협장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 취하받기 위해서 그렇게 홍보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에게 교육이나 기회가 있다면 항상 우리구와 의회가 적극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더 적극적으로 기회 있을 때 홍보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올해 상당한 부분에서 말썽이 많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여러 가지 절차 문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신청하는 분이 별로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농지은행이 개설되었다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농지은행이 개설되면서 농지를 은행에 맡겼으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임차인이 되어 가지고 농사를 지을 것인데 그럼 직불제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직불제 관계는 농사짓는 사람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지주는 아무 관계가 없이?
농산과장 김진곤
예, 지주는 농지은행에서 임대료를 받습니다. 임대료를 받고 나중에 소유권이 변동되면 중과세를 안 하고 구에서 36%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허대행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지주는 농사를 안 지으면 농지원부의 신청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농지원부는 농사짓는 사람이 작성해서 가질 수 있고 소유자는 농사를 안지어도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면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농지원부는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농지원부는 가질 수 없고 토지는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동시에 세제상의 혜택은 농사지은 사람과 같이 주도록,
농산과장 김진곤
농지은행에 위탁을 안 한 지주는 자기가 직접 농사를 안 지으면 농지이용실태조사에 위반이 되어서 처분을 받습니다.
허대행 위원
여러 가지 혜택 부분에서 없어진다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농지원부 문제라든지 쌀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해서 지주하고 농사짓는 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방금 지주한테는 결국 농지은행에 토지를 빌려주었으니까 그에 대해서 그 토지에 대한 보전만 받는 택이지 다른 혜택은 일절 없네요?
농산과장 김진곤
예, 없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일부 뒤에,
전문위원 김종관
소득세만 농사짓는 것으로 인정해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지역에 향후 농지은행이 개설되었다고 많이 홍보를 하던데 거기 준해서 여러 가지 절차 문제가 대두될 때 혹시나 농사짓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서 피해보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바꾸어야 될 부분은 바꾸고, 또 내용을 알려주어야 될 것은 알려주어야 되니까 그 내용을 확실히 알고자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윤종현 위원님하고 신정식 위원님이 검토하시라 한 것 농업박물관, 그게 농업하고 관계없는 화명역 앞에 어촌박물관이 있거든요. 시에서 하고 있는데 한번 가 보셨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거기에 제가 학생들 집안에 아이들 숙제 관계로 몇 번 갔는데 강서하고 굉장히 연관되는 것이 많습니다. 숭어들이나 지역의 노래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한번 검토하시고 어떻게 관리 운영하는지 참고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예, 위원장님 의견을 적극 반영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전년도 감사에 보면 비닐하우스 거주자 관련된 조치사항, 지금 까지 어려움이 많은 거주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한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치근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치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비닐하우스 거주자에 조치와 지적사항에 대해서 작년도 28세대 거주자중에서 17세대는 원상복구는 되었고 작년도에 11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올해 조사해 보니까 현재 11세대중에서 거주하고 있는 세대는 2세대가 있습니다.
작년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동 주민센터에 협조요청 공문을 내어서 늦었지만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협조요청 공문까지는 저희들이 내었습니다.
현재는 2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지원협조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늦게 지원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날짜는 언제 입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날짜가 늦어서 11월초에 올해,
간사 김진용
감사를 하니까 작년에 감사 지적된 내용 있으니까 늦게 하셔도 됩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제가 작년에 와서 올해 처음 감사를 받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챙기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가장 민감하고 주민들이 어려운 민원이 과장님 강서에 오신지 얼마 안 되죠?
건축과장 박치근
올 2월 중순경에 왔습니다.
간사 김진용
1년 안되었는데 비닐하우스 거주하시는 분들의 삶의 모습과 형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사람이 사는 주거에 대해서는 최악의 경우로써 저희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간사 김진용
그런 모습들로 살고 있는 어려운 농업을 하고자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1년 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 겨우 11달이나 지나고 나서 그 당시 답변도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주민생활지원과와 재난안전관리과와 협의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추진계획에 왜 한 달전에 이 사업 공문을 보내고 혹시 공문 통지한 내용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 하고 생활지원과에 자료 지원책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 보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 있죠?
건축과장 박치근
예.
간사 김진용
바로 복사해서 기획실에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과장님은 열악한 강서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작년 감사뿐 아니라 그 앞에 감사 때 매년 단골메뉴로 올라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려운 분들에게 삶의 터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강구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작년감사에 양대 부서에 협의해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되었으면 감사받기 1달전에 공문을 보내고 하는 성의 없는 조치를 해서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잘못 되었습니다.
금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담당계가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건축지도계입니다.
간사 김진용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료에 보면 전부 고발조치하고 물론 법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법 이전에 사람이 살아가는 터전에 열악한 환경에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는 것도 집행부의 도리이고 강서구청의 행정의 도리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2009년도발생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올해는 비닐하우스 신 발생은 없습니다.
간사 김진용
더 확대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불미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엄청난 손해를 가중시키는 일이니까 이때까지는 성실하게 접근을 못했는데 해당부서에서 이 부분은 앞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계획이 있으면 담당 부서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치근
이 관계는 올해 개특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특법 시행령에 보면 주민지원에 관한 법령이 있는데 아마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생보자라든지 그린벨트의 원주민으로써 오래된다든지 이런 경우 학자금 지원을 조사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추경 때 반영이 되면 이런 분들을 찾아서 적극 도와주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집이 없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해서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에서 찾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한 가지 확인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서류를 계획서를 준비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했더라면 문서화 작업을 하고 있는 내용의 자료를 저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지금 각 그린벤트 원 주민하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간사 김진용
조사는 지금 하고 있는데 조사가 마무리 되고 나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향후 계획이 발췌가 안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그것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어떻게어떻게 도와 줄 것인가를 저희들 별도의 계획을 하고,
간사 김진용
먼저 사업 계획서가 나와야 그에 따른 예산확보하고 그에 맞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시에서 이런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주면 시에서 거기에 따라서 주민지원사업비의 100분의 50은 주민지원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해서 현재 시에는 전수 조사해서 국토해양부해서 우리 부분 아니라 서울시 다른 데 그린벨트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예산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내년부터 반영이 됩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내년부터 반영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도 빠뜨리지 않고 넣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와 국토해양부 여러 가지 상위기관에 승인과 내용 절차를 받는데 우리 구의 입장, 주민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내용 분석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치근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한 가지 제가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린벨트해제 이후에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 도시계획 파트에서 수립해 놓았는데 수립해 놓은 가운데 건축허가를 해 주기 위한 마지막에 하수 부분, 배수라든지 하수부분 건축법상에 건축물이 발생되면 하수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첨부가 되어야 하는데 공공하수가 GB지구단위 계획서상에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죠.
건축과장 박치근
하수관계, 배수관계는 별도로 건설과에 협의를 해서 건설과에서 어디에 기존 하수구를 연결해서 원활하게 하라든지 몇 미리 관을 연결해서 하라든지 일일히 허가건마다 협의를 해서 답을 받아서 허가 처리하고 있고 거기에 보충된 사항은 허가조건에 명기를 해서 허가처분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수계는 협의의 부서고 주 부서는 건축과 아닙니까?
종합적인 건축물이 형성되는데 전기, 수도, 하수 여러 가지 부분은 건축과에서 담겨져 있는 업무도 있지만 협의해야 할 부서인 전기의 경우 한전하고 수도 같으면 상수도사업소, 그리고 방금 하수의 경우 하수계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농촌공사하고 협의되어야 내용도 종합적으로 해서 건축물의 하나를 판단해서 건축과 주무부서에서 예스냐 노우냐 판단해서 허가내어 주는 허가를 주민들이 취득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복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업무에 분장상 협의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지 전체적인 판단은 건축과에서 판단해 주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복합민원은 총괄적으로 저희 과에서 판단해서 허가처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렇죠? 새로운 신축 건물로 배수시설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금년도 건수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배수관계로 인해서 특별하게 분쟁되어서 민원이 된 것이 없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또 하나 물어봅시다.
건축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적법한 절차 범위에서 건축물이 완성되었거든요. 허가가 사용감사까지 났다고 봅시다.
사후에 그 범주내에 허가 조치사항의 이행을 불법으로 발생이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 건축과에서 어떻게 조치합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단속 부서에서 단속도 해가지고 증축하는 것이 나오지만 아니면 주민신고라든지 마지막으로 1년에 항공 항측 촬영을 두 번하기 때문에 항측 촬영에서 발견되면 항측 나오는 부분 조사하면 자연적으로 적발이 되기 때문에 불법 사항은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매번 상반기 하반기해서 항측에도 많이 나옵니다.
간사 김진용
제가 질의하는 본질을 파악하면 증개축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하수와 배수에 관련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불법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건축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배수관계는 건축으로 인해서 배수에 관계된 것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불법이냐 아니냐 해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줍니다.
간사 김진용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부서 하수과에 통보해서 하수과에 조치에 따른 대로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잘못된 민원인이 제가 알기로 있다라고 봅니다.
구청에 신고 되지 않았지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하수정비 사업계획도 수립 조차 안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사진 촬영을 해 봤는데 과장님 보이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보여 드려 보세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구단위계획 수립되고 나서 제조업소가 무분별하게 발생되는 내용을 잘 아시잖습니까? 이것이 개인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히 온 주민이 사용하는 시설물에 다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배수 관로를 심어서 이런 식으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사진촬영을 두 곳만 해 왔습니다.
강서에 이러한 내용들이 비일비재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하고 과장님 어떻습니다.
건축과장 박치근
위원님 주신 사진 봤는데 아마 농업용수에 바로 배수관을 설치해서 했는데 지구단위계획할 때 배수 계획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주관 부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고 우 배수로를 구분해서 배수는 배수, 우수는 우수로 할 수 있도록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허가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상당하게 언제 까지 허가가 나야 된다는 행위제한 고시가 되고 하니까 무분별하게 건축 허가만 신청할려고 사후 대책에 필요한 이러한 공익사업에 시설물에도 구분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공공 하수도 정비계획이 지구단위계획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건축과장 박치근
이 관계는 건설과하고 저희 과 하고 별도로 대책을 수립해서 금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럼 기 발생한 곳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그 관계도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고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서 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 강구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물의 허가와 신고와 여러 가지 행정 업무처리가 건축과가 부실하지 않았느냐 나름대로 노력은 한다고 했지만 건실하게 마무리 되어야 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민감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끝났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현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행위제한법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악법 하는 것은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과 연관성이 있는 사항은 어떤 사항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치근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이 생기고 난 뒤에 종전에는 불법건축물하고 무단용도 변경만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습니다.
내년 2월7일부터는 신설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무단 적치, 중목 벌채 등 4가지가 신설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되는 입장에서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문제가 있고 강제금에 대한 건물 토지 각각 신설되는데 50% 내에서 가중, 증가시키는 벌금을 계속적으로 불법하는 사람에게는 50%가중하는 것도 있고 영세민에 대해서는 경감시켜주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가중하는 것도 이런 문제도 GB법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계속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50% 증가시킨다,
건축과장 박치근
증가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그 다음 근래에 내려와서지만 이축제도가 종전에는 해제 지역 해제취락 인접지역의 토지 이축이 불가했는데 이번에는 해제지역으로 이축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11월2일자를 보면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축권에 대해서는 보상받는 시점에 그린벨트지역으로 되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여 이축이 전면 허가가 중지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공문이 내려 오기전에 10월 26일날 공문이 시달 되었습니다.
불이 나게 관내 건축사 15군데 하고 저희 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11월2일부터는 이축이 안 되니까 이축하실 분들은 빨리 이축허가 신청을 하도록 해서 10월 30일까지 이축허가권을 접수를 받아 보니까 2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 취락지구로 가는 14건에 대해서 는 별문제가 없지만 6건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11월1일날 시 확대간부회의에서 부산시장님이 천 만평에 대해서 이축허가를 불허해라, 왜냐하면 앞으로 개발이 될 것이 내가 모이는데 왜 이축을 해서 해주느냐, 소송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축허가를 해 주지 마라해서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국토해양부 이전에 11월 2일 이후부터 이축이 불가능한데 그 전에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허가처분을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시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자기도 판단이 안 서니까 일단 시와 협의를 해달라고 해서 6건에 대해서 부산시 서부산팀에 다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시에서는 검토 중에 있다고 하면서 그 와중에 고시문에 보면 이축이 가능하다고 건축제한에서 이축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직 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도 시에서 함부로 못하기 때문에 시 고시문 변경하는 것을 변경 요청이 와서 의견 제출을 내어서 그래서 11월 2일 이전에 접수된 이축권 천 만평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1단지가 아니고 2-3단지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허가를 원주민 입장에서 해 주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의견을 달아서 시에다가 다시 구에서 시에 진단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공문이 온 것이 뭐냐 하면 천 만평에 대해서는 이축 허가는 불가능하고 이축행위에 대한 전면행위는 제한이 필요하여 개발행위제한 변경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므로 부산신항배후 국제물류도시 예견지 이축은 불가하므로 개발계획 예정지가 예정되지 않은 즉 다른 GB내 취락지구로 이축은 가능할 것이다 회신이 왔기 때문에 6건에 대한 주민에게 일일이 물어서 천 만 평 안에는 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GB내 다른 마을로 형성된 취락지구는 이축이 가능하니까 그쪽에 이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라고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짓겠다고 해서 민원이 해결도 되고 대체 서류는 보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익사업으로 이러한 이축이 제일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께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맨 마지막 것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6건에 대해서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도 저한테 연락 왔었고 저도 판단해서 더 이상 만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부산시에서 최종적으로 통보온 것은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에는 이축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강서구에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취락지라고 하는 것은 마을로 형성된 그린벨트 지역이니까 5호 내지 10호로 되어,
윤종현 위원
그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그런 지역은,
윤종현 위원
결국 하지 마라는 뜻이 아닙니까?
20호이상 취락지역은 전부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그 20호 이하의 지역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마을이 형성되었는데 물론 몇 군데 있기는 있겠죠?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까? 자료는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자료는 제가 안하고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취락해제된 인접된 토지도 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축이 가능하지 않나, 주민들도 그런 땅을 구한다고 하니까 있지 않나 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이축대상 건축물은 지금은 안 되죠. 11월2일 이전에 해당되는 6건에 대해서 천 만평을 제외한 취락지 또는 취락지 인근지역에 있는 곳은 이축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그것은 11월 이전에 천 만평 말고는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것인데 이축이라는 것은 공익사업으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보상금을 모두 받은 날 현재 당해 지역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써 행하는 공익성이,
윤종현 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전혀 안되는 것이 하나도 없죠?
건축과장 박치근
저희도 11월 이후에는 이축이 불가능하고,
윤종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건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럼 다시 6건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취락지,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 그러니까 20호이하의 취락지죠.
또는 인근지역에는 이축이 가능하다, 그 외에는 11월2일부로는 수용되는 지역에는 그린벨트 우선 먼저 해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보상수령 당시에는 이미 해제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축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건축과장 박치근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윤종현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6건에 대해서 구제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주민들 면담을 해서 천만평내의 이축행위는 시에서 불가능하고 개발제한구역내에 취락지구 해제된 지역이나 아니면 취락지구 5호되는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 이축이 가능하다 하니까 그런 지역을 물색해서 이축하도록 저희들이 주민에게 행정지도를 했는데 주민들이 보완 기간을 충분히 주면 자기들이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여기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그것이 법령에 명시된 사항은 아니죠.
부산시의 최종 지침으로 내려 왔습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저의 공문입니다.
윤종현 위원
공문지침이죠?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죠.
그런 것 같으면 민원인들이 허가를 받지 못했을 때 이축행위를 하지 못했을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이행하겠죠. 그렇게 되면 만약 패소를 했을 경우 귀책사유는 어디에 있고 비용부담은 누가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치근
저희들이 허가제한 관계는 구청장이 할 수 없는 거고 시강 권한사항입니다.
고시문도 부산시장이 고시해서 이축은 원주민들이 하기 위해서 이축은 가능하도록 해놓고 이번에 또 고시문을 변경하는 것도 시장 권한사항입니다.
시장이 하는 권한 사항에 대해서 하면 소송이 되었다 하면 부산시장과의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 민원인 당사자들이 강서구청장이 아닌 부산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심판의 주체가 부산시장을 상대해야 한다, 그것이 확실하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만약 행정기관이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책임은 없다,
건축과장 박치근
예,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패소를 당했을 적에 과장님이 구상권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치근
행정처분은 최종 우리가 하고 민원처분대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윤종현 위원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산시가 공문으로 시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향후 발생할 것도 미리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섯 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사람들이 대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간사 김진용
그런 부분은 우리구가 당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엊그제 언론보도 난 것 있죠? 제가 감사자료를 청구하면서 아파트 분양가승인현황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쏙 빠지고 분양 실적만 왔습니다.
제가 기간이 있어서 그 부분 빠진 것 같은데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결과가 오늘 감사를 하기 전에 어제 벌써 신문에 나버렸더라고요. 제가 어느 정도 정보가 있어서 그랬는데 이 내용 아파트 사용승인 감사 청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치근
예, 어제 11월 30일 부산일보에 난 내용입니다.
주민감사청구를 대표자만 신청한 상태인데 청구 취지를 보면 현재까지 미설치 미시공에 대한 공사약속 불이행과 기타 제반시설 공사미비, 지속적인 하자보수의 미흡 등으로 입주민이 피해를 당한데 에 대한 사용승인 관련 감사요구 요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준공검사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사람이 입주할 수가 있을 때면 준공검사 시점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전기가 들어 가야 하고 수도가 들어가야 하고 정화조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벽 천정 지붕이 되어 있어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고 할 정도가 되면 저희들이 사용검사단계라고 봅니다.
이 관계는 신문에 나고 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미비 사항은 주방에 있는 빌트인 제품, 주방에 있는 선택사양에 TV, 냄새소거, 라디오 등 빌트제품으로 해서 자기가 선택사양을 하는 제품을 사업주체에서 빨리 달아 주어야 하는데 이 사업주체가 아마 재력이 없는가 이것을 빨리 안달아 줌으로 해서 그렇지 않느냐 기타 그 앞에 건물 자체 내에서 천정등 보수하면서 천정이 일부 내려 앉았다고 부산일보에 났습니다.
그것은 건축물의 하자라고 볼 수 없고 천정등 달면서 천정등에 텍스 연결 철물이 좀 미비한 사항인데 그것까지 같이 했습니다.
끝으로 제가 준공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 5월달에 준공검사 할 때는 준공검사하면 책임감리 즉 상주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공사 기초부터 건물 옥상까지 해서 사용검사 제출시까지 감리자가 전부 체킹해서 사용 검사시점이 가능하다고 날인을 해서 건축 도장이 되고 사용신청서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공무원이 2,800세대를 일일이 집집마다 다 디다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선택사양 일부가 미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5월초 5월 1일 2일 양일간 이틀이 뭐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이고 이사하는 날이고 해서 4월 중순에 접수가 들어 왔는데 이틀이 미비하다고 해서 그것을 준공검사 안하면 그 당시 30-50세대가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 명지 오션내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그것 미비하다고 사용검사를 안했을 경우 그 사람들 전부 사전입주로 고발하면 범법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사용검사라는 것은 그 정도 장식품까지 우리가 챙겨서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아니다, 사람이 입주할 단계가 있으면 되고 장식품이라는 것은 건축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장제품을 설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 준공하고 무관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해 드린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분양가 승인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승인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 분양가격의 문제가 나오겠죠?
그 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건축비 안에 마감재까지 실내 인테리어 마감재 장식품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다 포함해서 분양가 산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준공검사를 할 때 과장님께서 애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니다마는 그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분양가를 승인을 할 때 기 다 포함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검토가 되었어야 하지 않느냐, 물론 과장님께서 일일이 다 채킹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벌써 많은 숫자가 어제 180명인가 많은 분들이 서명을 받아서 한만큼 서명을 안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서명 안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마감재나 천정 일부 붕괴되는 사항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지고 어제 언론보도 내용에도 보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들이 자기 아파트 가격 보호를 위해서 자기들이 외부에 들어 내지 않을려고 숨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구가 아파트 분양가 승인할 때 충분히 다 포함되어 있다면 준공검사할 때 좀 더 내실을 기해야 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치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신문에 났지만 현재 부산시 감사실에는 대표자만 신청되어 있고 시민감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200명이상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는데 서명날인은 받지도 않고 대표자만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외벽에 포장하는 것 그것까지 분양가 안에 포함되지 않느냐 그 말씀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방에 설치하는 TV라든지는 선택사양을 시공사가 임의적으로 분양가에 안 들어가고 서비스로 제공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까지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분양가격 가지고 하나만 답변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위탁주식회사가 퀸텀이죠? 영조주택 아닙니까? 사업주체가 대한위탁주식회사,
여기에서 분양가가 가장 높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88평형에 평당 가격이 1,878만 4천원, 5세대 맞습니까? 혹시 자료를 안 갖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몇 차입니까?
윤종현 위원
제가 몇 차 몇 차 안해 놓아서 그런데 제가 가진 자료에는 세 번째 난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치근
그 관계는 최고 금액이 비싼 것은,
윤종현 위원
평당 1,878만 4천원이라는 분양가가 나올 수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그 관계는 지금은 2008년도 1월1일부터 는 분양가 상한제해서 저희 구에도 분양가상한제위원회가 있어야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분양가 하는데 그 이전에는 시공사가 임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토지가격에다가 건축 가격에 다가 옵션가격에 다가 이것을 포함해서 하는가와 구 다음 공유면적, 전용면적 하는데 세부적인 관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세부적인 사항 검토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승인할 때 검토하지 않고 승인 해줍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일반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하면 세부적으로 건축비, 토지 지가까지 세부적으로 하지만 그것은 분양가 아까 세부작용하지 분양가 상한제 이전에는 서류에 의해서만 검토를 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검토를 못하기 때문에,
윤종현 위원
그래도 그 사람들이 분양계획이 오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적절한지 안한지 검토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그것까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위원회라는 것을 현재 시행한다고 했죠?
건축과장 박치근
예,
윤종현 위원
그 구성요원들의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요건이 보면 교수가 3명 되고 그 다음은 건설회사에 대표 분들,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시공기술사, 강서구청에는 건축행정으로써는 건축과장이 들어가서 도합 9명입니다.
윤종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분양가격이 높은 것에 대해서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양가가 높으면 우리 강서구 재산세가 많이 들어오는데 뭐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어제 같은 감사청구 사항이 나오면 괜히 우리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이미지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분양에 관한 문제가 계속 들어 올 것 아니겠습니까? 신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때 적절하게 대응을 잘해 주시고 신중하게 검토를 잘 해 달라는 뜻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건축과장 박치근
끝으로 위원님 말씀에 1차 2차는 일반 분양으로 되어 있지만 퀸덤 3차는 분양승인이 취소되고 분양승인을 새로 받아야 하는데 이것 신청 들어 올 때는 분양가위원회에 상정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으면 앞에 같은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대행 위원
예, 허대행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허대행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허대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대저신도시에 대해서 문제점이 관할에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종현위원님께서 내년도 특별 조치법에 대해서 일부 조금 설명이 있었는데 대저에 신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할 부분 같습니다.
상당 부분이 관내에 특별조치법이 내년도 2010년도 2월7일부터 적용이 된다면 조금 전 과장님 답변 부분에 대해서 상승부분이 있고 신설되어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신도시의 내용을 보면 토지주택공사의 개발내용으로 인해서 그 지연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보상이 들어가는 시점인데 그러면 12월달에 보상이 들어가면 해제가 된다 아닙니까?
해제가 되면 이때까지 이행강제금 부분은 전부 해소되는 부분인데 결국 토지주택공사로 인해서 공사의 질을 위해서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 있는데 이런 피해부분에 대해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주민들 피해가 있어 질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취해진 부분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부과하는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이 올해까지 부과 됩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예전에 발생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내년 2월7일부터 신발 이행강제금 부과는 신 발생되는 무허가 건축물에 한해서만 개특법 새로운 법을 적용되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신도시 하는데 있어 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에 관한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유예를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해서 그 관계도 주민협의회 아까 건의서에 주연모인가 질의를 해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에 해보니까 저희들이 질의도 하고 했는데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2006년도 이전에 적법한 위법행위는 건축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2007년 이후에 적발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개특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유예검토 대상자는 개특법에 의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만 유예가 되지 건축법에 의해서 부과된 이행강제금 유예는 적용 대상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 2월7일 이후에 개특법에 의해서 적발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그 처분에 대해서는 유예대상에 대해 검토 대상이 되지만 건축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유예대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신도시의 경우는 유예대상을 검토해 봤는데 그 시점이 얼마정도 되느냐 하면 실시계획 승인 전후로 해야만 유예검토 하는 것이 구청장이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것은 제가 저번에 위에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저 관할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과 의논해서 건의서를 올렸는데 전문위원님 그것 답변이 없었죠?
전문위원 김종관
없습니다.
허대행 위원
건의서를 올렸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답변할 내용이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 건축법에 내용으로 봐서 유예 건은 안 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저희들 그 관계때문에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해 놓았습니다.
담당계장하고 1주일에 한번씩 전화를 했는데 국토해양부의 담당사무관, 담당계장, 담당자 전부가 인사조치해서 다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업무 파악중에 있고 저희들이 계속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조금 알기 때문에 건의를 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되도록 노력을 한 결과가 절실히 나타났다고 보는데 실로 아무리 건의서를 올리려 해도 답변 내용이 주민에게 이익이 가는 쪽으로 내려와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전과 같이 하겠다, 아니면 2월7일부터 특별조치법에 대한 적용방식으로 하겠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건축과장 박치근
그 관계 질의해 놓고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계속 중앙부서하고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노력을 물론 해야 하지만 우리 주민들에게 이해가 가는 이행강제금이 전과 같이 해진다든지 좋은 답변을 받아야 노력한 댓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 노력한다는 말씀이지, 노력 안한다는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향후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부담감이 올라간다는 동요가 생기는 내용으로 되었을 때는 주민들이 대단히 노할 것 아닙니까?
주무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안을 수립해서 건의도 하고 그 내용이 유익하게 답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최대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만 좋은 답변을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박치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좋은 답변을 얻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올라가든지 간에,
건축과장 박치근
중앙부서에 올라가서 주민의 입장에서 답이 나오도록 최대한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 대저의 대책협의회도 그 내용에 부합을 가지고 며칠 안 있으면 주택공사에 항의 방문을 할 것으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에서 혹시나 한번 정도 동참해서 합류해서 좋은 뜻으로 밝혀 줄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치근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 보겠는데 개발분담금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보존부담금,
허대행 위원
개발부담금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개발부담금은 지적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입니다.
허대행 위원
보존부담금하고 개발부담금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개발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발행위에 하는 준공 후에 이익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지적과에서 부과 하는 세외수입 관계이고 저희들은 보존부담금을 합니다.
허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지적과장님 오실 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치근
보존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존부담금은 종전에는 훼손부담금인데 올해 개특법 법령이 바뀌어서 보존부담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 보존부담금은 2000년부터 시행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린벨트내 토지형질 변경에 대하여 토지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부담을 부과 함으로써 그린벨트의 입지 선호를 제거하고 훼손을 억제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 보존부담금입니다.
부과는 법 제12조 1항 및 13조에서 부과를 하고 산정은 허가대상 토지면적에다가 지가차액에 다가 부과율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사례는 별도로 원하시면 위원님 참고가 되시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연도의 차별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공시지가에 지가차액이라고 하는 것은 구역의 지목별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에다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고,
건축과장 박치근
사례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작년에는 보니까 1,439만 3천원으로 하고 국세입니다.
이 세금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 개발특별회계 국고로 들어갑니다.
3% 이내 수수료해서 작년에는 2,900만원의 수수료를 저희 구에 세외수입으로 받았고 올해는 20억 5,891만 8천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교부금 수입은 8,670만원을 저희들 교부금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대행 위원
보존부담금이라는 것은 결국 건축물을 지었을 때 일어나는 행위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그린벨트 일대 형질변경이 수반될 때,
허대행 위원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으면 부과를 많이 시켜 준 건축물을 많이 지어야 그 부분이 나타나는데 전신에 그린벨트 있고 풀어 놓은 것도 또 묶어 놓았으니까 결국 많이 부과시킬 것이 없다는 내용 아닙니까?
자료를 보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제가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과가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2008년도 2009년도 2009년도는 많이 축소가 되었죠?
그 뒤에 자료를 봐도 현저하게 2002년부터 나와 있는데 2009년도는 굉장히 적어졌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태까지 우리 지역에서 많은 부분 해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서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지금 올해 적은 것은 뭐냐하면 4억 9,000만원 부과고, 징수가 1억 5,600만원, 체납액이 3억 3,870만원 이것은 올해 정기분이 별도로 12월달까지 정기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분만 말씀을 드리면 올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지금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현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감액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데 정기분 부과가 64억 정도 부과해서 고지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발생한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한 것이고, 과년도 정기분은 올해 64억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10월말 의회에 자료 제출할 때까지의 이행강제금 부과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수치가 작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7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역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도 2009년도에 들어와서,
건축과장 박치근
정기분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 이전에 부과가 안 나가고 그 이후에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작게 되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2009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맞습니다만 올해 정기분이 빠졌습니다. 지금 이의신청 받고 12월 5일부터인가 정기분 부과가 들어갑니다.
허대행 위원
정기분이 언제까지인데 12월 5일부터 정기분이라 합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저희들이 예고기간을 10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예고해 놓았거든요. 이 자료는 그 전에 의회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여기 정기분이 안 들어갔습니다.
허대행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앞에 연도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그 앞에 연도는 정기분하고 합쳐서 그래서 6십 얼마가 나갔고 올해는 10월말까지로 해서 정기분이 부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납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 건수가 정확하게 체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안 올린다 이 말입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아니고요. 정기분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올해가 통상 10월달 되면 부과가 되는데 추석이 있기 때문에 추석 전후로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 고지서를 보낼 수도 없고 해서 한 달간 더 지연해서 보냈습니다.
허대행 위원
여하튼 건수는 같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부과를 안 했기 때문에,
허대행 위원
통지서를 안 나누어줬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뒤에 추석 지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부과를 해 가지고 예고 및 의견제출기간을 아까 10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하고 부과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허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건수가 더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건수가 적어졌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작년 자료를 한번 보시면 다른 것은 빼버리고 건축법 이행강제금 2008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되어 있고, 결국 이것도 체크가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는 건축법에 대한 것은 건수가 250건인데 올해 자료 내놓은 것은 3,349건입니다. 이렇게 유난히 차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한번 보십시오.
건축과장 박치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추석이 10월달이라서 한 달간 늦게 했고, 작년에는 이때는 정기분 부과까지 같이 넣어서 했거든요.
허대행 위원
그것은 아니고, 2008년도인데 추석이 끼고, 안 끼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7페이지 총괄 현황에 보면 2008년도 부과한 3,349건에 98억이고, 2009년도는 397건에,
전문위원 김종관
감사 자료를 보시면 지난해 것도 2백 몇 십건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때도 10월까지 그래 자료를 내어서 그런 것 아니냐,
허대행 위원
아무리 자료를 그렇게 냈더라도 두 달 사이에 엄청나게 부과가 많이 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아, 2008년도에는 11월 중순에 부과를 한 내용입니다. 1년에 한 번 부과하기 때문에 시점이 좀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봐서 2008년도에 왜 3,349건이 됐냐 하면 이것은 직원이 생각할 때 연말통계를 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치근
맞습니다.
허대행 위원
연말통계라도 그렇고, 위에서 농어촌주택 융자금 이것도 따지고 보면 2008년도 자료에는 6건인데 올해 자료에 보면 57건입니다. 51건이라는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도 상당하게 우리가 이해를 못할 그런 부분 같거든요. 한 번 생각해 봐도 내용의 차이가 많다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7페이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에 2009년도에 10동 되어 있는데요?
허대행 위원
4페이지에 내놓은 2008년도 건을 보세요. 57건 맞죠? 농어촌주택 융자금 2008년도 분을 보시면 세외수입에서 57건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종관
당해연도고 이것은 지금까지 누적된 금액입니까? 앞에 것 7페이지는 1번 봐서는 당해연도인 2009년도 계획인 것 같고, 4페이지에 내놓은 이 자료는 농어촌주택융자금 시행되고 나서 지금까지,
건축과장 박치근
총 개수에 대한 농어촌융자금입니다. 그 밑에는 농어촌 융자 이자고,
허대행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료를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비교를 계속하는 이유가 자료를 수록하는 내용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더라고요. 이해가 될 부분은 차이가 얼마 정도 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정말로 아무리 그래도 두 달 사이에 250건이고, 이것은 3,349건 정도로 열 몇 배가 되는 이런 건수가 나올 수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많이 비교를 해서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로 답변의 내용이 안 되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번 보시고 올해 자료도 한번 보시고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식 위원 거수)
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식 위원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지구단위계획 이후에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에 여러 가지 건축물 인허가, 특히 창고시설 등 공장용지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사실이죠. 주무부서인 건축과장님께서 지역주민과 건축을 하고자하는 사람하고 여러 가지 초기에는 갈등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이제는 강서주민이 지쳐가지고 대응력을 상실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특히 농경지 복판에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에 창고시설로 인한 농작물의 그늘진 수확량 감소, 일조 등 바람막이로 인해서 간접적 피해, 또 기존 재래식 주택의 보가 2내지 3m의 저상층의 주택에 바로 인근에서 창고가 높이가 10m, 13m 고도의 2층짜리 창고시설이 있으므로 인해서 일조나 조망권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잘못하면 창고가 인가에 침범하기 때문에 나중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창고 주인한테 ‘내 주택 대지를 사소. 나는 이사를 가야 되겠다,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 잘못하면 대저신도시, 명지국제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인구감소는 불 보듯이 뻔하다, 특히 1천만평 관련해서 공장부지만 들어서면 더욱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등등 해서 그와 관련해서 구가 그런 제도권 내에서 현재법대로 해 준다면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는데 우리 주민이 보호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개인이 하려면 법대로 건축과에서 허가 내주면 개인이 일조나 조망권 관계 민사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저명하신 건축과장님의 대안이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건축과장 박치근
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린벨트에 있다가 해제되어서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됨으로 인해서 기반 시설에 대한 계획은 없고 용도만 풀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망계획이라든지, 배수계획이라든지, 또는 건축의 용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무한 GB만 해제된 상태에서 어느 용도나 1종 주거지역에 가능한 용도는 저희들이 허가를 다 내주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주택가 한복판에 제조업, 창고가 들어서고 인접에 함으로써 일조피해라든지 또는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도 허가 내주러 현장에 한번 갑니다. 제가 처음 와서도 가봤지만 논보다도 더 높게 성토해 가지고 공장이 들어서면 배수관계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인접에 논으로 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될 수 있으면 해당 건축지역에 논밭이 있는 경우에 될 수 있으면 다른 용도로 하든지 제조업이 많은 그런 부지를 사가지고 한다든지 저희들이 1차적으로 건축주에 종용을 해 봅니다. 해 보지만 ‘아니다, 내가 땅 사가지고 내가 거기 짓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그리 하지는 못하는데 1차 행정지도를 하고 2차로서는 건물이 최대한 주택가에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법률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인접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 부분에 어제 아래 이야기는 아니고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 구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안을 찾고 있다고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분쟁의 소요도 만들고 현장에 많이 다녀가지고 답변은 부산시 건축조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특별한 대안은 없고 아까 일조나 조망권 피해가 있으면 개별적 주민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로 할 수밖에 없다, 구청이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박치근
행정지도는 해당 건축주에게 1차적으로 해 가지고,
신정식 위원
그럼 행정지도는 건축주한테 우리가 법으로 정하는 창고의 높이가 1층과 2층의 개념이 없죠? 층수의 제한은 4미터를 초과하면 2층으로 허가나면 2층은 4층으로 층 단위를 하면 8미터 이상은 못한다는,
건축과장 박치근
그런 개념은 없는데 높이 한 4미터 지어놓고 중간에다 층을 쳐 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서 1.8미터 이상 되면 거실이 되고 2.1미터 정도 되면 그러면 한층으로 주거용인 경우 그렇게 산정하기 때문에 칸막이 쳤을 경우에는 무단증축으로 저희들이 산정하고 있는데 창고의 경우에는 높이를 얼마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좋습니다. 그럼 법대로 허가내어 주는 상태는 지금 현재 무방비 상태다, 그리 해석해도 좋습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저희들이 명심해 가지고 하여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는 방법은 피나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내부지침이나 어떤 제안사항을 자구책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그러면 저렇게 훼손된 부분이 5년이 지난 1종에서 2종으로 넘어가서 재개발도 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주거가 재탄생을 하든지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현실이 그런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현실이 그런데 그린벨트에서 바로 1종 주거지역으로 풀었기 때문에 아까 배수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안 맞고 높낮이도 안 맞고 건축물도 용도에 가능하기 때문에 창고도 들어오고 제조업도 들어오고 주택도 들어오고 하는데 아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일정 부지는 제조업하는데, 일정 부지는 주택짓는데, 일정부지는 창고하는데 이런 식으로 명지신도시 같이 지역별로 저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개인사유지를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지도 및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68개소에 그린벨트를 해제한 자연취락 우선해제지역을 포함해서 제한된 것이 37개 마을인가 제한을 하고 나머지 29개 정도의 해제지역에도 길목 좋은 데는 전부 다 창고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니까 정말 우리 강서구가 39년 동안 그린벨트 해제된 속에서 친환경적이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다 잃어가고 있는 어려운 지역에 놓여있다고 봐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논길 안쪽에 A라는 토지를 사가지고 창고시설을 하면 도로는 4미터 폭이 넓으면 건축허가를 해 줍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대지가 들어가면 4미터 도로는 건축법상에는 없지만 근래에는 제조업 같은 경우는 도로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건축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법에는 없고 저 혼자 힘으로 지도를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15미터, 10미터, 8미터, 6미터 해서 네 가지 종류로 그어 놓은 것 있잖아요. 그 옆에 시설물이 들어서면 그것은 우리구가 다음에 개발하기 전까지 보상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기부채납을 받는 형태죠?
건축과장 박치근
아닙니다. 그것은 계획도로 선 그어놓은 우리구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구가 개설해야 되는데 이런 제조업들이 들어와 있고 언젠가는 우리구가 기반시설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획도로에 4미터 도로는 있지만 계획도로에 일부 접해 있으면 접한 구간이라도 건축주가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는 방법이 없느냐, 차후에 그러면 우리구가 기반시설비가 그만큼 절약되지 않겠느냐,
신정식 위원
기부채납을 우리구가 종용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희망을 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종용을 합니다.
신정식 위원
다음에는 그것은 보상을 안 해주죠?
건축과장 박치근
예, 그런 방향으로 하는데 건축주께서는 ‘나는 적법하게 4미터 도로 접해 있는데 왜 계획도로를 개설했느냐, 그것은 구가 당연히 개설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신정식 위원
좋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게 15미터 도로에 기존 길이 4미터 있었다, 그럼 11미터가 기부채납을 N의 거리 면적 안에 있었을 적에 거기에 경계를 울타리를 자기 땅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경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그것은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계획도로에 자기 땅 같으면 보상을 안 받았으니까 자기가 활용하고 소유주는 있지만 기부채납으로 한다고 그러면 담장을 치면 안 되죠.
신정식 위원
그것을 소유자한테 고지를 해서 마치 자기 땅으로 울타리를 해서 쓰면 안 된다 말입니다. 기부채납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런 제안사항도도 분명히 해 주시고, 그것하고 곁들여서 우리 강서구에 부산시 건축조례에 의해서 건폐율은 얼마고 용적율은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1종 주거지역에는 건폐율 60%에 용적율 150%고 2종 같은 경우는 건폐율 60%, 용적율 200%, 3종의 경우에는 건폐율 50%에 용적율 300%, 다시 말씀드리면 1종 주거지역은 4층 이하, 제2종 주거지역은 18층까지, 그다음 제3종 주거지역은 300%이기 때문에 25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높이의 차이가 많습니다.
신정식 위원
명지주거단지 상가 지역에는 800%입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상업지역에는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어느날 2006년도인가 12월달에 우리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인센티브제도라고 해서 60%의 건폐율에다 용적율 150% 타 먹을 수 있는 것을 130%로 제한해서 ‘20%는 강서구민 건축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센티브 제도 20% 옥상옥으로 해서 우리말 들으면 20% 너희에게 줄 테니까 130%만 지어라.’ 한 사실을 알죠?
그래서 이것은 부산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지구단위계획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정은 불가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놓은 안이 네 가지 항목에다 8%씩 해 가지고 130% 용적율에다 곱하기 8% 하면 10% 해서 네 가지 항목에다 각각 10%씩 주는 것으로 되지도 않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만들은 것입니까, 건설과 도시계획파트에서 만들었죠?
건축과장 박치근
저희구 하고는 관계없고 시에서,
신정식 위원
관계 없는데 건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건축허가 나가는 것이 130%가 많습니까,
150% 타먹기는 힘들죠?
건축과장 박치근
저희들이 건축허가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용적률이 100% 이하입니다.
신정식 위원
아니, 창고시설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주거를 4층까지 지었을 경우에는 다 150% 타 먹으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150% 타 먹기가 힘들다 말입니다. 이게 조정해 놓은 게 보면 공동주택에 기존 용적률에 8% 경사지붕하면 8%, 또 집과 집 사이에 울타리하면 8%, 조경시설하면 8%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가지 항목 중에서 두 가지를 완비해야 10% 10% 해서 150% 타 먹어요.
그래서 이게 지난 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아니고 이 지침이 2년 전에 우리 강서구에서 만들어가지고 강서구의 설계사무소에 돌아다니면서 주민이 불편해서 내용이 알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만들어라니까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것입니다. 이게 주택이 그런 식으로 잘 안 들어오니까 문제는 다른데 우리 지역에 4층 이하 건물을 짓다 보면 이게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지금 보완했다고 하지만, 집을 마음대로 지으면 되지 왜 경사지붕을 하라든지 울타리를 하라든지 강제사항을 뭐하러 넣나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요 내용은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이나 4층 이하 지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박치근
저희 과에서 제출한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시하고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지구단위계획을 할 적에 이것을 계획 안에다 넣었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하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또 인근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 60% 해서 용적율이 180%입니다. 그것은 김해시가 조례를 만들겠지만 거기에는 1종 근생의 경우에는 최고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100평 밖에 창고 못 짓도록 조례를 가지고 제한을 합니다. 도로 앞에 창고를 지으면 15m 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조례로 정해서 지구단위계획 안에다 넣어가지고 창고를 제한합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이렇게 발 빠르게 못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건축과장님이 지금 일사천리로 설명은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잘해 주시는데 그런 능력이 있을 적에 이 어려운 시점에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치근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건설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시에 적극 반영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건축과에서 허가 내어주다 보면 주민하고 마찰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완해 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반사적 그런 것을 주라니까요.
건축과장 박치근
잘 알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마지막으로 이행강제금 관계, 7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397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4,957만 6,000원인가, 2009년도 이것은 일시 발생한 부분이지 정기 부과하는 것은 올 12월달에 부과하죠? 자료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건수가 상당히 적다?
건축과장 박치근
맞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5년간 합계가 1만 4,605건에 318억인데 금년에 110억 정도 상환하고 207억이 지금 남았다, 그런데 추계로 해서 올 연말에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정기분이 부과하는 게 64억 정도 됩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약 270억이 정기분 플러스 해 가지고 그 이후에 받아들일게 270억 정도 이행강제금이 남아있다?
건축과장 박치근
예, 체납액이 그리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통계자료를 보면 2005년도까지만 되어 있는데 2005년 이후 것도 계속 받는 것으로 하고 2005년도 해 놓은 것은 2005년 이전 것도 다 포함된 금액이죠?
건축과장 박치근
맞습니다.
신정식 위원
5년이 시효가 중단됐다고 해서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죠?
건축과장 박치근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철거될 때까지 계속 매년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합니다.
신정식 위원
그렇는데 이게 6,353건에 207억인데 이 부분이 소송을 제기했거나 구세에 안 들어오는 국세로 들어가는 부분하고는 비율이 대충 몇%나 됩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이행강제금이 종전에는 뭐냐하면 비송사건처리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에 이의가 있으면 비송사건으로 하면 국세로 들어가는데 지금은 그 법이 폐지되고 바로 소송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소송에서 금액이 조금 다운되더라도 우리 지방세로 다 들어옵니다.
신정식 위원
비송사건 부분은 전부 우리 구세입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예, 비송사건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신정식 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한 2, 3년 됐습니다.
신정식 위원
2, 3년 안 됐죠.
건축과장 박치근
2007년도에 개정됐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박치근
비송사건법이 없어졌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순수한 구세의 자원이네요?
건축과장 박치근
예, 세외수입 자원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저희 과가 제일 체납액이 많아가지고 이행강제금 때문에 문제입니다. 체납액의 한 85%를 저희들이 압류도 하고 그다음에 전국적 재산조회도 하고 저희들이 받으려고,
신정식 위원
이 금액 중에서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의 이행강제금 부분은 지금 변경을 하면 그것은 공장용지 또는 제조업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이나 건수는 없죠? 돈이 없어서 아직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 사람은 때로는 있겠지만 상당히 적죠?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박치근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 연말에 해야 될 것하고 270억인데 우리구 예산이 내년에 추계해 보면 1,250억 정도 안 됩니까. 그런데 270어거 같으면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한 6분의 1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을 너무 졸라서 받기는 그렇고 또 느슨하게 하기는 그렇고 정말로 이런 세원을 보고 건축과 부과하는 부서에 분임관으로서의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조정을 하고 건전회계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숙제입니다.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도 어찌 보면 원칙에 의해서는 빨리 회수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는 안 하겠습니다만 좀 더 고심을 해서 수혜자와 구청 간에 여러 가지 조화로운 것이 빨리 정상화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노파심에서 이야기 드리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박치근
잘 알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강서구 건축행정에 수고 많으시고 민원이 제일 많다 아닙니까. 그린벨트 풀린 데는 고심을 해 가지고 아까 제가 김해시를 예를 들어서 좀 외람됩니다만 우리가 조례를 못 만들기 때문에 부산시 조례를 준용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자꾸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치근
잘 알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 김진용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반복되고 한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안타까운 부분을 한 가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이축권 6건 부산시와 협의한 내용 말씀하셨죠?
건축과장 박치근
예.
간사 김진용
10월 30일날 건축사들하고 30일까지 건축 관련된 모든 것을 접수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건축사와 협의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축과장 박치근
예, 건축사에 홍보를 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제가 안타까운 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부산시와 협의를 했는지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건축과장 박치근
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월 26일날 국토해양부로부터 이축에 대한 것 해 가지고 보상받는 날 시점에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으로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축이 불가하다, 이렇게 국토해양부에서 공문이 26일자 내려왔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럼 언제부터 불가하다고 그랬어요?
건축과장 박치근
공문은 26일자 내려오고 해당일자는 11월 2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남아서 저희 건축과 홈페이지하고 관내 건축사 15군데 이축할 것이 있으면 이틀 남았으니 빨리 홍보해서 빨리 신청을 하라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께서 이틀 남은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건축사에다 전부 통보도 하고 그렇게 30일까지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한 그 성의는 상당히 평가를 하고 싶은데 그 이후가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 평가와 성의를 가지고 업무를 봤을 때 굳이 접수된 내용을 부산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그냥 우리구에서 판단해 가지고 처리를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건축과장 박치근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하던 찰나에 11월 1일날 부산시 확대간부회의에서 시 서부산개발팀에서 1천만평 내에서 이축권 허가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보상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이렇게 서부산개발팀에서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시한 내용이 1천만평 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발될 것이 뻔 한데 왜 허가를 내주느냐, 앞으로는 소송을 해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허가를 내주지 마라, 그런 지시가 저희들 공문에 왔기 때문에,
간사 김진용
과장님 그 의지는 제가 이해는 합니다.
부산시장님께서 금년 1월 1일부터 행위제한 고시를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이축이 가능하다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치근
맞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어느날 갑자기 국토해양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고 그럼 시장님께서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왔다 손치더라도 막판에 과장님께서 우리 건축사들까지 통보해 가면서 일괄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으면 제가 볼 때는 이미 행위제한으로 고시할 때 이축은 가능하다고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 마지막 건수는 협의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러한 안타까움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두 번째 아까 허대행 위원님께서 대저지구에 발생하는 이행강제금 부분에도 답변 가운데 여러 차례 국토해양부,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모든 것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타당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 건축과의 해당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을 주민들이 접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부기관과 협의하기 이전에 우리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에 어려운 주민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해법을 찾아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면 더욱 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건축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협의한다, 국토해양부에 협의한다는 자체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답은 그렇게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해당 건축과에서 이것은 이렇게 되므로 이것은 불가합니다, 라고 통지를 해야지 건축사한테 통보한다는 것은 건축주들이 기대를 걸고 건축사들이 그것을 바라고 10월 30일까지 접수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마땅하게 사후처리를 18건이라든지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 주시고, 그 이후부터 나머지는 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괜히 안 되면서 가능성을 가지게 하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해서 오히려 건축행정에 더 불신을 초래한 것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님께서 행정소송을 한다 라는 내용도 여기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우리 주무부서에서 부산시에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이미 1월 1일자 부로 행위제한 속에 이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건축행정에서는 아무런 차질이 없지 않느냐, 징계사유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6건은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어도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치근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하고 국토해양부에 11월 2일 이후에는 안 되고 이전에는 되기 때문에 저도 이 6건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부산개발팀에서 일단 협의를 해 달라고 해서 협의해 가지고 나온 결론이 1천만평 내에는 안 되고 기타 취락지구로 이축을 하면 가능하다는 이렇게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부산시 정부합동감사를 받고 있는데 1천만평 내 이축이 가능한데 왜 허가를 해 주었느냐, 개발이 될 것을 알면서 왜 허가를 해 주었냐고 해서 저희들 오늘 경위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개발이 될 사항을 알면서 ‘왜 구청은 허가를 제한하지 않고 이축권을 해 주었느냐’, 저희들이 ‘건축제한은 부산시장이 하고 제한하는 것은 고시문에서 이축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한한 게 아니고 6건에 대해서는 부산시에 건축허가 제한권자인 부산시장의 협의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까지 행정을 유도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정부합동감사에도 경위서를 썼습니다. 지금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여하튼 여러 가지 건축사들한테 마지막 10월 30일까지 접수를 하라는 그 의지가 끝까지 마무리 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도중에 협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협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건축행정이 지역주민들한테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이 강서에 계실 동안이라도 주민들 아픔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의지를 가지고 건축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치근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쪽에 보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저2동 신노전에서 월포간 도로정비공사가 예산액이 10억입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예.
윤종현 위원
그럼 자료 9쪽 한번 봅시다. 자료 9쪽 중간부에 국시비보조사업에 대저2동 신노전에서 월포간 농로정비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아니면 단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앞에 것은 2차고 뒤에 것은 3차 사업입니다.
윤종현 위원
각각 별개의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예, 별개 사업입니다.
윤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6쪽 보겠습니다. 각종 민원사항에서 두 번째 사항 있죠. 명지초등학교 도로확장 주차장 뒤에 사업이 세부적으로 나오죠?
건설과장 남주용
명지초등학교는 세부적으로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아, 13쪽에 보면 있네요.
건설과장 남주용
보상관계가 13쪽에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사업은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죠?
건설과장 남주용
예.
윤종현 위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의합시다.
지금 이 사업이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지금 명지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들어가는 입구에 보상관계로 해 가지고 건물 한 동이 수용재결을 올려가지고 수용재결 되었습니다. 주민들과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일단 보상을 타 갔습니다. 아마 이번주 중으로는 건물이 철거될 가능성이 있고, 그 안쪽에 가면 학교부지가 좀 있는데 그 부분은 토지는 학교에서 타갔는데 테니스장이 있어 가지고 테니스장 부분에 테니스협회에서 시설물은 자기가 했다, 학교는 자기 것이라고 해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일단 수용재결 올려놓았는데 아마 12월 중에 수용재결 되고 나면 다시 협의해서 안 되면 저희들이 공탁을 하고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나머지 구간은 공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보상 협의를 하는 부분이 아직 마무리 안 되었다 그죠?
건설과장 남주용
예.
윤종현 위원
그것 말고는,
건설과장 남주용
나머지 부분은 공사를 완료를 해 놓았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보상지역에는 어차피 다 협의가 되고 난 이후에 공사가 되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남주용
예, 저희들이 협의를 하다가 9월 14일날 보상 관계로 공사를 일단 중단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분도 아마 테니스장 그 부분에 일단 철거를 하고 나머지 뒤쪽에 학교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 부분은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 113쪽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공공사업으로 편입된 토지의 대체토지 매입현황 2008년부터 2009년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편입토지와 대체토지 매입이 구분되어 나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공공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는 말 그대로 공공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고, 대체토지는 요 사업으로 인해서 받은 보상비를 가지고 인접에 대체토지를 구입을 하면 세금이 감면되는 제도입니다.
윤종현 위원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렇게 해 주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예.
윤종현 위원
대체토지도 우리구가 매입을 해 주어야 됩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이것은 저희들이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래서 자료에 왜 이렇게 나왔나 싶어서 의아해서 물어보는데, 우리가 해주는 사항은 아니다 그죠?
건설과장 남주용
예.
윤종현 위원
자료 126쪽 보겠습니다.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 및 공기 경과 건 내역 이렇게 해서 있는데 제가 일일이 다볼 수는 없는 것이고 설계변경 공사비가 증가된 부분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하단부에 있는 녹산상습침수지 정비공사 있고, 27쪽도 있고, 이게 구분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이게 차수계약을 하다보니까 1차수 2차수 해서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똑같이 2008년도 사업인데 단계별로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1, 2차 건 변경 내용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녹산상습침수지 정비공사는 1, 2차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죠?
건설과장 남주용
총괄계약을 하고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에 맞추어서 계약하고, 다음에 예산이 내려오면 또 2차 계약을 하고, 그다음 내려오면 3차 계약을 하고 이렇게 공사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은 1차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 당초 금액이 118억 8천 6백여만원이죠. 증가되는 금액이 5억 6천 7백여만원이 증가되었네요. 5억 6천 7백여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란 말입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이것은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118억에서 113억으로 5억 6천 정도 감 됐습니다.
윤종현 위원
됐습니다. 이렇게 감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설계를 해 놓고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현장여건에 따라서 설계 변경을 하고 하다 보니까 증도 발생하고 감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사업계획 수립을 하고 설계를 할 때 다 검토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토목공사는 실질적으로 하면서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만 실제로 땅을 파보면 쓰레기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아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주었지 싶은데 사업비가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용역을 줄 때 거기에서 전부 다 검토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산출될 것이라고 봐지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5억 6천이 감액이 된다면 처음부터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부실하게 해 가지고 우리구가 감시 감독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 아니냐 판단되는데 여기 변경사유가 나와 있긴 한테 특별히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특히 강서지역이나 강가의 경우에는 강관파일을 한타를 하다 보면 강관파일 한타 길이가 당초에 9,944미터에서 7,500미터로 줄었거든요. 파일을 박다보니까 암반에 도달해야 되는데 지질 조사한 내용하고 100% 맞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하다 보면 증감사항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다행히 암반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덜 내려가서 도달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감된 내용입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강관파일 한타가 9,944미터에는 7,500미터로 줄어들었네요. 이 부분인 것 같네요.
27쪽 보겠습니다. 증가 부분에 하나 보겠습니다. 신호철새 인공서식지 보수 정비공사 증가가 약 1억 가까운 돈이 설계변경으로 증가가 됩니다. 여기는 왜 그런지 답변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요 부분은 국비나 시비 같은 것을 공사하면 입찰 잔액이 남습니다. 그 잔액을 가지고 호안정비를 한 40미터 정도 연장을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잔액 추가사업입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예.
윤종현 위원
결국 이것은 구비 아니고 국비죠?
건설과장 남주용
예.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49쪽 보겠습니다. 300호 이상 집단취락지 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 결과 마무리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예, 결과는 마무리 됐습니다.
윤종현 위원
용역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 주례회의를 통해서 보고를 해 주었더라면 좀 나았을 것 같고요. 그럼 전체 총사업비가 1,072억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일단 중앙에 건설교통부에 다가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50억 정도 건의해 놓았습니다.
예산이 얼마 내려올지 확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매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기반시설 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를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남주용
예,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국비 요구관계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인지 해 놓고 건의를 할려고 해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실시설계 용역비가 5억 7,100만원이나 소요되었는데 이 많은 돈을 투입해서 용역해서 그 결과가 도출되었다면 국토해양부로 부터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의 낭비성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와 긴밀히 협조를 하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와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금년에는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2007년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확인해 봤을 때는 실제 우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금년도는 이미 다 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과님과 과장님 이상 간부들이 국토해양부에 출장 가서 담당 부서 관계자들을 설득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 푼도 확보해 오지 못한다면 5억7,1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맞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담당 남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신정식 위원
신정식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신정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신정식 위원
조금 전에 윤종현위원님께서 5억 7,100만원은 제가 기억하기로 당초 예산 7억 5,1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8개소 우선해제지역 4개소하고 100호 이상 4개 마을하고 해서 7억 5,100만원입니까?
예산이 당초에 9억 5천만원 달라고 해서 우리가 삭감하고 7억 5,100만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남기고 우선해제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 5억 7,100만원만 사용한 것 입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여기 오봉산하고 영강 중리하고 3개 마을 하고 4개 마을에 5억 7천만원 사용된 것입니다.
300호이상만,
신정식 위원
원래 이것이 7억 5,100만원인데요. 내가 계수를 잘 몰라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여기에 적혀있는 것은 5억 7,100만원은 실제 용역한 계약금액이고 예산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맞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이, 너무 소홀하게 한 것이 아닙니까?
사전요구 금액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요구를 했을 것인데 2억을 남겨서,
건설과장 남주용
입찰하다 보니 입찰 잔액이 남았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왜 100호 4개 마을 지금 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별도 예산에 용역을 하고 있죠?
건설과장 남주용
이것하고 별개입니다.
신정식 위원
이것은 4개 부락에만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예,
신정식 위원
좋습니다.
어제 아레 KNN 보도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지금 봉림이주단지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사업 공사가 준공되어서 준공하고 나서 확정 측량을 하니까 면적이 조금 증감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시관리 계획하고 도시개발사업 변경인가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바로 택지분양 추첨도 하고 그러다가 하는 과정에서 대체 녹지문제가 나와서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체녹지관계는 대체 수립만 되면 도시계획 개발사업 준공신청이 가능하다 해서 대체녹지 확보를 위해서 예산요구도 하고 예산은 내년 예산이 봉림에 13억, 성산에 14억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다.
봉림은 신항배후도로에 예산이 올라와 있고 성산은 녹산 생곡간 도로공사 확장 공사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확보하면 대체녹지는 저희들이 조성하면 됩니다.
일단 봉림 부분에 대체녹지 수립계획에 대해서 수립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준공 신청할려고 준공 도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작성되는 대로 신청을 해서 인가받아서 준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 부분이 대체녹지조성비가 두 군데 합쳐서 27억입니까?
이 사업이 시작된 지 제가 의회 들어오고 나서 그때부터 용역비해서 선 이주대책, 후 보상 등등 해서 추진하는 것이 그것은 뒷문제이고 2002년도 2월1일부터 용역 시작해서 약 8년정도 소요 되었는데 지금 현재 대체녹지 조성관계는 현재는 폐지가 되었죠?
건설과장 남주용
없습니다.
그것이 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그 당시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받을 때 그 도시계획 심의 받은 건수만 대체녹지를 조성하라고 조건을 부여해 놓았습니다.
그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물론 부산시 도시계획 심의할 적에 조건을 그 당시의 법은 대체녹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다고 치더라도,
건설과장 남주용
그것이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고 건설교통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신정식 위원
좋습니다. 아까 예산이 확보 되었다고요.
건설과장 남주용
예산이 가내시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연말 안에 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시에 예산통과 하고 나면 아마 내려 올 것입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실시설계 들어가서 공사를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신정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그 당시 법에 준하면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납품 만료된 것이 지난 달 9월17일입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공사준공요?
신정식 위원
예,
건설과장 남주용
공사준공은 공사는 6월30일날 준공되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6월30일날 되었다고요.
건설과장 남주용
올해 6월30일 되었습니다.
이주단지 조성공사는 6월30일날 준공되었고 택지조성은 9월말에 저희들이 분양 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6월말에 완공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8년이나 끌면서 예산 27억을 안주는 부산시나 강서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하는 강서구나 저울에 달면 제가 생각하기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추첨을 해서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데 위임을 하는데 강서구청장 명의로 허가를 내야 하는데 아레 KNN 보도와 같이 KNN 기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나도 내용을 모르고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2002년부터 시행되었더라고요.
제가 의회에 들어올 시점부터인데, 그래서 지금 문제는 건축허가는 다 아는 사실이고 구청장 명의로 땅이 되어 있으니까 건설과하고 건축과가 상호 협의를 하면 이루어지는 문제인데 속된 이야기로 보상 받은 지가 얼마나 됩니까? 5-6년 넘었는데 그때 돈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소유 29세대가 집을 지을려면 약 2-3억 드는 돈을 금융부분 융자를 받아야 하는데 돈을 빌릴려면 강서구청장이 차주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도도 남의 명의로 내야 한다 등등해서 겨울나기 전에 집을 지어서 입주 할려고 실행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불편이 있는 것은 해도 너무 합니다.
8년 동안 당연히 예산을 주어야 하고 불편 없이 해야 하는데 이제 와서 돈 납부 다하고 집 지을려고 하니 걸림돌이 되어서 하소연하는 주민들, 지금 개발하는 것은 선 이주대책, 후 개발하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게는 못할망정 6월30일에 완공이 되면 그때 허가 신청이 되어 돈 납부하면 자기 땅 자기 명의로 해서 지장 없이 자기가 융자를 내든 그것을 담보로 하든 또 대지 담보하고 건물 보존등기해서 돈을 빌려서 할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때 추첨할 적에도 봤지만 2달간 납부할 것을 유예 해 달라는 그 심정을 볼 때 내가 우려하는 부분은 대충 준다고 얘기가 되었다는데 과연 올 연말이나 내년에 언제 떨어질 지 부산시가 돈을 주면 추경으로 줍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본예산에 줍니다.
신정식 위원
내년 본예산에 줍니까?
그럼 적어도 내년 1월달까지는 못하잖아요.
건설과장 남주용
그 본예산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대체녹지 조성계획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인가조건에도 대체녹지 수립계획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준공을 받을려고 합니다.
신정식 위원
그렇게 돈도 받지 않을 정도의 해줄 의지가 있었다면 그 전에 검토해서 그 사람들이 강서구청장 앞으로 위임 건축허가가 안 되도록 해 주어야 안 됩니까?
우리 구청은 뭐했느냔 말입니다.
신문보도가 당연하죠?
건설과장 남주용
구청에서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만,
신정식 위원
열심히 하기는 뭘 열심히 했습니까? 걸어 놔 놓고 뭐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까? 그것이 열심히 한 것입니까?
나도 그 지역에 위원으로써 이주민한테 얼굴을 들고 못 다닙니다. 당신 뭐했느냐고 하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특히 그 분이 추진하는데 회장이 제일 먼저 집 짓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엊그제 인터뷰 하는데 기가 차서 주민들이 전화가 오는데 대답도 못하겠고 더 이상 불편하지 않도록 될 것이라고 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대답은 했지만 그것은 빨리 조치를 하시고 거기에 공공이용 시설이 있습니다. 아시죠?
건설과장 남주용
예,
신정식 위원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주단지의 공공용 마을회관은 주민한테 돌려주는 것이죠?
건설과장 남주용
공동마을회관 부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마을회관은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부지매입을 해야 합니다. 부지매입을 해서 건립을 해야 합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그것은 분양가 조성에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죠?
건설과장 남주용
예,
신정식 위원
29세대가 N분의 얼마를 자기들끼리 내든지 출연자가 내든지 그것은 공동구매를 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구가 4천만원 지원해 주면 주민부담으로 해서 마을회관을 지어라는 말이죠?
건설과장 남주용
예,
신정식 위원
그렇게 안하고 기부채납 형태로 대저2동 동덕마을, 강동에 경로당 구보건소 부지 기부채납 하는 방식하고 똑같이 적용해서 그 동네사람도 아니고 가락동 전 주민이 흩어져서 이주단지 만들었는데 대저2동도 동덕마을도 진입로 개설해서 이주단지 만들면서 그것은 기부채납하면서 우리구가 지원해서 지금 상당히 추진되고 있죠?
건설과장 남주용
그런 방법도 있는데 미 매입해서 마을회관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데 주민들이 건축해서 기부채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산관리청하고 재무과 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니까 재산관리청이 강서구청 아니에요?
대저2동 동덕도 강서구 땅이고 그것도 이주단지 만들어 주는 공동 이용시설인데 그런 부분에 발생해서 그 앞에 부서에 우리가 이야기한 부분도 있는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주민이 먼 훗날 팔아 먹을 것입니까?
강서구청에 기부채납해서 거기에 시설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회관의 지어야죠?
강서구안에 다른 동은 그렇게 해 주는데 거기는 뭐 할려고 살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건설과장 남주용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답변할 내용은 아니고 재산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조건이 이행되면 재무과하고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정식 위원
재무과장은 관계부서에서 관리지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다른 관계 부서는 된다고 하는데 건설과장은 안된다고 사라고 하는 내용은 무슨 이야기 입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안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관리를 건설과에서 안하기 때문에 재산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 위임해서 동덕마을과 같은 조건이니까 똑같은 형태입니다. 같은 구 안에 한 군데는 되고 한 군데는 안 되면 안되니까 같은 형태로 주민이 돈 낼 형편이 못됩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할려고 희망을 한다고요.
당연히 주는 줄 알고 있는데 못주면 기부채납 받아서 4천만원 지원받아서 자부담 붙여서 할 수 있도록 재무과와 협의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건설과가 재산관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된다, 안된다
신정식 위원
재무과에서 건설과로 관리 부서로 지정해 준다니까요.
건설과장 남주용
재산관리를 건설과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공사만 하는 거지, 재산관리까지 하지 않습니다.
가능은 한데 재산관리 부서하고 조건이행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정식 위원
마지막으로 가락동에 하수 오수 관로사업이 2003년도 이것도 오래전인데 실시용역을 2년 동안해서 100억을 들여서 강동배수처리장에 오수 관로를 유입하도록 해서 강동교 다리입구에서 득천 삼거리까지 관로를 묻은 사실을 알고 있죠?
건설과장 남주용
예,
신정식 위원
그런데 지금 오봉산 주위가 그린벨트 관련해서 지구단위 G.B해제가 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일부 돈은 투자가 되어서 강동교 4차선 도로에는 이중 돈이 든다고 해서 도로하면서 기 일부 돈이 투입이 되어서 했습니다.
왜 안합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용역이 2003년도 5월달부터 2005년 4월달까지 용역을 마쳤습니까?
그 당시에 득천삼거리에서 강동교까지 도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확장공사하고 같이 병행해 하겠다고 해서 1억정도 투입해서 500미터 하수관거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 예산요청을 했는데 예산확보가 지금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정식 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다고요.
건설과장 남주용
전체 예산이 95억정도 됩니다.
신정식 위원
현재하는 것은 설계용역비하고 관로 묻는 돈은 5억 들었고 95억은 아예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지를 말든지 남의 지역에 관로는 도로하면서 묻어 놓고 그린벨트 해제시켜서 그 지역에 1종으로 풀어서 주거가 형성되면 거기 오수는 바로 정화시설을 안하고 신축건물일 경우에 바로 관로만 묻으면 된다 아닙니까? 주민이 집을 지으면 전부 이중 손해 아닙니까?
내년에 공사를 하면 그 기간 안에 앞에 하는 사람들은 몇 백만원 오수처리시설을 할려면 필요이상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될 줄 알고 오수시설을 안하고 건축허가를 하는데 어느 세월에 2003년도부터 한다고 계획 잡아놓고 지금 까지 6년이나 되도록 안하고 이것은 구비가 투입되는 것입니까?
시 환경부서에서 예산 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시 물관리과 예산을 받아와야 합니다.
신정식 위원
원래 관로는 김해시 하수종말 처리장에 할려다가 김해시가 인구가 늘어나는 바람에 자기들이 못 하겠다 해서 환경부에서 교통정리해서 부산광역시에서 이 예산을 물어라 해서 자금 배정을 그리로 해주었습니다.
알아보면 부산시가 김해 포기한 것 위에부터 교통정리해서 다 준 것입니다.
우리구가 안 챙겨서 못한 것이지 그것이 얼마나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까?
과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앞에 상황을 잘 모르는데 원래는 김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50만 가까이 되니까 저거가 부하가 걸려서 못하고 환경부에다가 이야기해서 부산시 예산의 일부를 더 줄테니까 오봉산 주변은 강동하수종말처리장에 하라고 해서 자금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챙겨서 못한 것이지 예산이 없다없다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위에서 받은 예산을 우리가 못 챙긴 것은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있어야 하니까 시 물관리과에도 예산을 요구를 하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도로개설이 다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 기존 도로를 따라 간단 말입니다.
도로가 확장되고 나서 한다고 하면 나는 이해할 수 있는데 기존도로가 8-10미터 되니까 거기에 관로개설을 해도 됩니다.
하면 그 주변에 집을 증.개축하는 사람은 한 주택이라도 몇 백만원 돈이 들어가지만 그것은 오수관로에 바로 진입하면 되니까 정화조 설치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경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주거시설을 많이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런 악제들도 눈에 안 보이는 문제를 우리 구가 안 풀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오래 전 사업이 시작되었고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미쳐 못 챙겼는데 감지되었으니까 해결이 빨리될 수 있도록 해서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 주시고 작년에 지역 농로포장사업을 통장들이 명예감독제도 라고 해서 하죠?
건설과장 남주용
예,
신정식 위원
감독을 하는 사람들이 3천만원 이상 3개월 이상인가 사업이 되면 명예감독 수당을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활용을 잘 하고 돈 다 줍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해당되는 데는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저희 지역에 8천만원 용배수 라이닝 공사를 하면서 포장공사를 했는데 바로 그 인근에 해서 그것이 부실공사가 되어서 돌맹이만 남고 시멘트 본사는 다 날라가고 먼저가 나고 하는데 바로 그 옆에 붙은 곳이 또 했는데 작년 연말에 추울 때 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로 농로사업 이 부분은 하자보수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1년입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1년입니다.
신정식 위원
얼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문제가 되면 그 위에 시멘트를 덮어 씌웁니까?
아스콘을 덧씌우도록 합니까?
건설과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콘크리트가 얼었다면 그 위에 아스팔트를 씌워서는 안 됩니다. 깨내고 다시 재 포장을 해야 합니다.
신정식 위원
깨낼 수도 없는데 위에가 얼어가지고 지금 자갈만 남고 위에 시멘트는 날라 가서 얼어서 차가 지나 가면 먼지가 보얗게 나고,
건설과장 남주용
위에 표면만 얼었으면 얼은 부분은 깎아내야 합니다.
신정식 위원
죽동-송산간 구간 농업 용수 내려 가는 옆에 시멘트 포장했는데 겨울에 그런 것이 주변에 많습니다.
추수하고 나서 하다보니까 겨울에 11월달 12월달에 하는데 혹한기에 시멘트 타설 할 적에는 기후를 보고 해야 하는데 하고나서도 보온담요나 비닐을 덮지도 않고 그냥 해가지고 돈 주고 구청이 욕 들어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해서 지금 1년이 채 안되었지 싶은데 개별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미쳐 할 여가가 없어서 곁들여서 하니까 참고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지역에 문제가 있는 것은 하자보수를 해서 경종을 울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현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윤종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우리구가 건설과에서 각종 사업을 타 기간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죠?
각종 이주단지사업은 거의 다 위탁사업이라고 봐 지는데 맞죠?
건설과장 남주용
예,
윤종현 위원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을 보니까 범방지구 배수개선사업, 범방이주단지 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료만 보고 하겠습니다.
위탁수수료는 당초 협약 약정 체결할 때 수수료가 결정될 것이고 그럼 이 수수료 금액은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수수료를 받아서 세입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맨 마지막에 정산할 때 저희들이 위탁수수료까지 같이 정산합니다.
윤종현 위원
정산해서 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세입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세입세출 예산에 들어갑니다.
윤종현 위원
세입세출 예산에 들어갑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범방지구배수개선사업 7억 6,200여 만원 이 부분은 2008년 4월달에 정산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부분의 세입세출 현금계좌를 제가 2009년 10월31일 현재 받았는데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없어서 제가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세부적인 건설과에서 관리를 안 하니까 잘 모르죠? 세입세출 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남주용
예,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해당부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3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구 포괄사업 추진현황 나와 있습니다.
1번에 공군 제5전술 비행단의 조명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우리 구 포괄사업으로 해야 할 성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군부대에 있는 사업을 우리가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묻습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이런 부분은 군 부대에서 건의가 올라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어디든지 건의가 올라오면 포괄사업으로써 다 해 줍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건의가 오면 검토를 다 합니다.
윤종현 위원
해당부서에서 우리와 기관을 달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사업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건의한다고 해서 물론 다 해주지는 않는데 일반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건의해도 안 해주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공군부대에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해 줄 수 있는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부대 뒷쪽에 길에 가로등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부대 내가 아니고 부대 밖입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밖에 들어가는 입구쪽으로 해서 부대 안쪽으로는 저희들이 안 해줍니다.
윤종현 위원
부대 밖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됐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가덕대교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현 공정이 92%를 내놓고 있는데 나머지 8%는 어디가 안 되어서 추진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윤종현 위원
예산문제입니까?
예산 외 가덕대교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만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예산외에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덕대교가 천가 일주도로와 연결로 문제가 있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시행부서 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도록 합니다.
윤종현 위원
시행부서는 어디를 말합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지금 공사하는 시 도로계획과 하고 건설본부 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어차피 큰 예산 1,34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거가대교를 건립하면 준공된 후에 원활하게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변에 연결로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예,
윤종현 위원
41페이지 보겠습니다.
봉림이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앞에서 신정식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부지 소유자가 강서구청장이죠.
앞으로 건축신청도 강서구청장 명의로 하죠?
건설과장 남주용
예,
윤종현 위원
그러면 준공검사를 받고 나서 또 대체녹지조건이 이행이 된 후에라야 명의변경이 가능하죠?
건설과장 남주용
도시개발사업 준공을 받아야 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사업준공을 받고 명의변경으로 또 넘어갑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예, 공사는 올해 6월달에 준공 되었습니다만 사업 준공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예,
윤종현 위원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강서구청장 소유면 공유재산이죠? 개인 사유재산입니까?
공유재산입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공유재산인데 나머지 3건은 개인 앞으로 나가는 것으로 압니다.
윤종현 위원
공유재산인데 개인 앞으로 명의변경을 해주게 되면 거기에 각종 제세공과금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조금 전 답변한 것을 보면 개인이 다 부담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남주용
예,
윤종현 위원
그러면 기 돈이 다 부지매입비를 건축허가 신청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 분양받고 부지매입비 다 납부하고 난후에 라야 가능하죠?
그럼 절차상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다른 곳도 보면 구청장 명의로 땅을 매입해서 개인이 집을 지으면 구청장 명의로 집을 짓고 거기에 대한 전기세라든지 다른 공과금이라든지 개인이 내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또 부동산거래에 관한 민법 계약법이죠?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명의를 최종적으로 이전해 주는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개인 앞으로 개인이 권력행사를 해야 하는데 못하기 때문에 건축과에 공문을 보내서 구청장 명의로 토지사용 동의서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건축허가가 나오는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어차피 대체녹지조건은 이미 예산 나중에 4월에 27억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되면 이행이 될 것이고,
건설과장 남주용
대체녹지는 사업비에 관계없이 계획수립만 하면 사업 준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짚어 보고자 하는 것은 강서구청장에서 일반 개인에게 명의변경을 하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공유재산인데 이미 그 돈을 다 받아 버렸단 말입니다.
명의를 이전해 줄려면 거기에 뭔가 다른 부가적 계약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절차 없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제가 이야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토지사용 승락을 해 주었습니다. 구청장명의로 해주었는데 건축은 각각 개인 앞으로 허가를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렇게 해야 답이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토지소유자가 강서구청장이고 건축주가 강서구청장 같으면 개인에게 명의변경 하는데 분명히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개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한다면 가능하죠?
건설과장 남주용
예, 맞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었어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성산이주단지 조성이 현재 마무리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갑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성산이주단지는 12월말에 준공계획을 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들에게 위탁주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95%정도 공정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당초 행정절차는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다시 사업을 도시공사로 준 것이죠?
결과적으로 위탁수수료는 누가 받습니까?
우리가 받아서 도시공사하고 나중에 정산 처리합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그것은 나중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것은 우리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 위탁을 받은 사업이었고 우리가 다시 도시공사로 위탁주었기 때문에 정산의 책임과 돈의 집행은 어디서 하느냐, 수익은 우리가 잡아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심의 때마다 나왔던 부분인데 주민참여 감독관 명예감독관 실비수당과 관련해서 금년에 자료 기준일로 부터 3건 지급했는데 지급대상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지급대상이 공사금액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다음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보도 블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입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가 3천만원 이상 사업이 이 3건밖에 없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여러 건 있는데 실지로 명예감독관을 임명하지만 거기에 돈을 받을려고 하면 그날그날 일지 작성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작성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공사감독관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한 것은 알고 계시죠? 거기에 왜 그렇게 하도록 했겠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거기에 부실공사가 자꾸 발생하고 하니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공사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마을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면서 그 사람이 수시로 가서 보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했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당사자들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감독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부정적인 측면도 내 놓았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활용했다면 명예감독관 수당도 예산으로 확보해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례에 있는 사항을 실행을 안한다면 법령 위반이지 않습니까? 맞죠?
건설과장 남주용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가 이 조례를 시행하고 난 이후에 수시로 감사 때나 예산심의할 때 꼭 그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건설과장 남주용
제가 와서 현장에 가보고 하니까 명예감독관 임명해 놓으면 대부분 농사 짓는 분들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께서 부서에 종합의견도 내어 놓았는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종합의견을 내어 놓았는데 결과적으로 필요한 결론 아닙니까?
필요하지 않다면 조례 변경을 요구를 하십시오. 법을 안 지킨다면 법령 위반이기 때문에 책임이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괜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활용하시고 활용이 된다면 당연히 명예감독관 수당을 지급을 해야 할 것이고 조례에 의해 정해진대로 실천을 해주셔야 하는 것이 집행부의 당연히 해야 할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여태까지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특별히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어차피 지금이라도 명예감독관 수당지급을 할려면 각종 절차가 있어야 하고 각종 절차가 안 만들어져서 못 주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법대로 집행을 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고 거기에 보완적이고 기술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예,
윤종현 위원
2009년 10월31일 현재 세입세출 현금을 보면 건설과에 관련된 것이 있는데 경마장 범방이주조성사업비 1억 8천여만원, 손실보상금 등 6억 3,500여만원, 범방이주단지 택지매매대금 8,700여만원 나와 있는데 지금 범방이주단지 조성사업이 마무리 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부분 준공이 되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부분 준공되면 위탁받은 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아직 까지 정산이 안 되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지금 정산이 안 되어서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죠?
건설과장 남주용
예,
윤종현 위원
그럼 언제 정산합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준공이 다 되고 나면 정산을 해야 합니다.
윤종현 위원
부분 준공인데 준공이 다 마무리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신포이주단지가 거기에 들어오는 바람에 범방이주단지는 준공을 하고 신포는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신포 이주단지는 별개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같이,
윤종현 위원
추가 변경했던 부분인데 범방이주단지라도 빨리 마무리해서 준공을 해야 하고 준공을 하게 되면 마사회로부터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받죠? 9억 5,100여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 금액을 우리가 공사를 다 해놓고도 아직까지 안받는다는 것은 집행부가 소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신포이주단지가 마무리가 안 되었다고 해서 부분적으로 기다리지 마시고 빨리 마무리해서 우리 세입 9억 5천여만원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설과장 남주용
정산이 가능하다면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부분 준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산이 가능하면 정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이후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면 지금 개발제한구역이지 않습니까?
현행법상 20호이상 집이 지어져야만 취락지구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한 것이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러면 거기에도 81세대이기 때문에 요건은 되는데 아직 건축행위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거기에 20호이상 취락지가 형성이 되면 가능합니까?
지구단위 계획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완공이 다 되고 분양 완료 했다고 나오는데 분양이 다 된 것이죠? 그런 것 같으면 그 지역 주민들이 실제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다 못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과 1종 일반주거지역과 건축행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서로 눈치보고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건설과에서 홍보나 독려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방법이 있으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사람들이 81세대를 전부 불러 모은다고 해서 안 모입니다.
과장님 명의로 하시든, 청장님 명의로 하시든, 홍보안내문을 내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이렇게 20호이상 집단취락이 되어야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그 사람들에게 안내를 해주어야만 우리가 집을 안 지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혹시 그렇게 해볼 생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81세대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집을 빨리 짓는 것 유리하다는 홍보 안내물을 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그 부분에 주민들이 보니까 민원이 많고,
윤종현 위원
그린벨트 해제 안 시켜 준다고 상당히 민감합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니까 아마 그러고 안내물을 봄으로 해서 내라도 지어야만 20호이상 취락이 형성된다고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예,
윤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예,
위원장 김영자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건설과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장시간 질의를 하시는데 과장님 부임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5개월정도, 4개월정도 됩니다.
허대행 위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파악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건설과장 남주용
전부 다는 안 되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내용을 전체 파악 하셨는가 답변이 거침없이 되는데 저는 두 서너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말을 전달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수사항이나 말의 약속이라든지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상급자가 지시를 하면 그것을 받아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고 맞으면 맞는대로 안 맞으면 안 맞는다고 다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고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어떻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해 주겠다 했는데 약속이행을 안하면 이 말씀입니까?
그런 부분은 계속해 달라고 건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허대행 위원
계속 건의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안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허대행 위원
내가 의원 몇 분이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청장님께서 연두 때 동 순시를 했습니다.
청장님이 순시를 할 때 말씀하시기를 주민들 있는데 내가 이 지역을 다녀보니까 정말로 지역민의 어려움을 알겠다 내가 어떻게어떻게 해 주겠다 하시더라고요.
주민들 많이 있는데 다 들었죠.
그렇게 하시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도 했는데 그 부분에 앞서 본 위원이 그 지역의 어려움을 알아서 길을 예산을 넣어 놓았습니다.
청장님이 과감하게 내용을 매듭지었는데 사업을 주민들은 해 줄 것이라고 계속 생각하고 내한테 이야기 하는데 이행은 안 되는데 나는 정말 답답한데 과장님 답변을 해 보십시오. 그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건설과장 남주용
저는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괄사업비는 건설과에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주민들이 건의해서 동을 거쳐 오든지 아니면 위원들을 거쳐서 오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거쳐 오든지 이런 사업이 선정이 되고 아마 약속한 사항 중에서 안 되는 사항은 공사비가 많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될 것이고 개인사유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루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저도 본예산에 얼마에 사업비를 넣어 놓고 했는데 사업이 설계가 어떻게 되어서 사업비가 많이 추가로 금액이 많이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실지로 주민과 약속을 했으면 자기가 이행을 해야 합니다.
이행을 안 하면 결국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구의원에게 돌아오는데 구의원은 뭐하고 있는데 청장이 사업을 해준 다고 해 놓고 안하느냐 이런 식으로 최고의 상급자가 아닙니까?
상급자가 이렇게 이야기 할 때는 주민들은 약속한 것을 약속 이행을 안 하면 다음에 어떠한 약속도 믿을 수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다. 왜 주민들하고 연두순시, 동 순시 때 주민들 전체 있는데 약속해 놓고 그렇게 안한다는 것은 정말로 최고의 상급자가 주민들을 현혹시켰다 할까 따지면 뭐라 해야 합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포괄사업비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이 6억 준 것을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남주용
5억입니다.
허대행 위원
3억하고 2억 주었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전체 5억입니다.
허대행 위원
나는 3억하고 3억인 줄 알았더니만, 그래서 일부라도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일부 포괄사업비라도 떼어서 추경사업에라도 전체 금액은 안 들더라도 자기가 실행할 수 있는 기본은 되어야 신임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무 부서과장님께 말씀을 드려 봅니다.
다음에라도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 못하는 것은 과장님이 연두순시에 참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참석되었다면 내가 강하게 할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주민들과의 약속, 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약속한 부분은 지켜서 신임도를 높여 주어야 전체 내용에 믿어 줄 것이 아니냐 끝으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남주용
저는 이때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약속은 거의 다 지킵니다.
못 지킬 약속이 있을 경우는 특히 민원의 경우 못 지킬 약속들이 많이 있는데 현장에 나가 보고 이것 이것은 되고, 이것 이것은 안 된다고 현장에서 거의 다 종결짓고 옵니다.
이런 부분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으면 약속을 지키는 방향으로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여러 가지 주어지는 조건하에서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때그때 약속한 것은 최대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예,
허대행 위원
그리고 오수관로사업을 하는 부서죠?
건설과장 남주용
그것은 시 물관리과에서 합니다. 구청에서는 오수관로 공사를 못합니다.
허대행 위원
못합니까? 오수관로가 주로 대저1동과 강동동에 거의 설치되어 있는데 강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 우리 구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런 것 같으면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은 아니겠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신 부분인데 명예감독관은 자료를 보면 2008년도 자료에도 지적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에 꼭 실행하라고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2007년도 말에 그러니까 2008년도에 꼭 하라고 했는데 올해 또 이런 내용이 계속 위원들에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을 시원하게 절차가 있으면 절차이행에 맞추어서 하겠다 대답을 하셨는데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수당을 지급하라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했는데 그것을 방금 여러 가지 공사에 다른 전문지식이 없지만 충분하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부딪히는 분석을 해 놓았지만 잘못할 때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고 상의해서 명예감독관을 설득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나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이왕 조례를 정해 놓았으니까 지키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내년부터는 최대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노력하는 것 보다는 될 수 있으면 하도록 해야죠.
건설과장 남주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말로 과장님께서 하겠다는 내용을 대답을 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공사에 전체 부합되는 일이지만 차질 없이 없게 해 주시기를 꼭 당부 드리면서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현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지사천 준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질의를 했었고, 금년도 동사무소 현황보고사항에도 엊그제 보고를 받으니까 이 부분에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인 조사를 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지사천 일부는 위험 1단계 들어갔고, 나머지 밑에 부분은 2단계 지금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준설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저희들이 일단 하는데 까지는 했습니다. 저 부분은 개발사업에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저희들 구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도시개발공사에다 내년에도 비가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물론 2단계 구간에 지사천이 남아있는 잔여구간이 다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부산도시공사가 2단계 구간을 개발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사천이 존치인지, 변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까지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지사교 위쪽으로는 기존 지사천은 그대로 두고 구랑천은 정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사천 밑쪽으로 가면 두가닥으로 나뉘잖아요. 그것은 한 라인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결국 두 라인을 한 라인으로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체 존치는 한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남주용
그렇죠. 지사천은 존치를 하는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과장님께서 개발지역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사업 예산으로 하는 것 보다는 부산도시공사 예산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건설과장 남주용
그게 아니고, 일단 미음지구하고 개발사업지구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것을 예산들여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니까 부산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예.
윤종현 위원
어차피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다면 준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준설은 지사천을 99년도인가 제방을 쌓았는데 준설은 비가 오고 나면 준설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맞죠. 하상이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준설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 같으면 과장님의 생각은 필요성은 느끼지만 사업구역 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구의 예산보다는 사업시행사인 부산도시공사가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어차피 과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다면 부산도시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나중에 실시계획 들어갈 때 포함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부산도시공사가 한다 하더라도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죠? 관련 없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그 안에 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윤종현 위원
그렇죠. 아마 실시계획 승인이 곧 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남주용
그 위에는 났고, 밑에는 아직까지,
윤종현 위원
2단계 구간도 행정절차에 의하면 곧 날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남주용
그런 협의가 오면 저희들이 준설관계 언급해서 같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부산도시공사에다가 지사천 2단계 구간에 하상준설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건의를 해서 의견 개진을 해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예.
윤종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신정식 위원
금년에 구 포괄사업비가 본예산 3억, 추경에 2억 해서 5억입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예, 전체 5억입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자료에 있는 것은 2억 9천 8백인가,
건설과장 남주용
이 자료가 9월말 기준으로 해서 아마 자료를 뽑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억 중에서 사용 금액이 한 4억 5천 조금 넘습니다. 남은 게 한 4천 6백 정도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공교롭게도 10월말 현재 자료 같은데 본예산에 맞추어 2억 9천 8백을 썼어요. 지금 내년도 사업 추계를 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주민들이 얼마나 사업을 요구하는지, 아마 내년 예산을 사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 다룰 적에 알겠지만 한 10건 들어오면 한 동에 절반 정도 밖에 못해 주고 반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기획실에서 그렇게 조정이 되고 있죠? 주민들이 얼마나 필요한데 얼마나 받아주고 얼마는 못하는 줄 대충은 알고 있죠?
건설과장 남주용
예.
신정식 위원
한 절반 정도 밖에 못 받아 주었죠?
건설과장 남주용
절반도 안 됩니다. 동에서 올라온 게 전부 70억 정도 되는데 12,3억을 가지고 6개 동에 분배를 했습니다. 2억 전후로 해 가지고, 예산사정이 그렇게 밖에 안 되어 가지고,
신정식 위원
그런데 포괄사업이라는 것을 용어 정의를 한번 해 보세요. 예비비하고 같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예비비하고는 틀립니다. 저희들이 예산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응급상황이 발생한다든지, 안 그러면 주민들이 긴급하게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보고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하고,
신정식 위원
당초에 한 때는 8억도 주고 5억도 주었는데 동 단위에 1,000만원도 주고 2,000만원 준 부분에 정말 우리 주민들이 갑작스럽게 얘기치 못한 항목을 설정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불편해 하고,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저것을 이어갈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구청장님이 주민들이 와가지고 건의를 하고 하면 연결을 해준다든지, 그래서 그 사업의 출발과 끝을 마무리하는 이런 형태인데 마치 주머니 안에 들은 선심성 형태로 해 가지고 이 포괄사업이라는 게 포괄사업비 아니에요. 포괄비가 아니고, 사업이라 하면 용어 자체가 다수 주민의 불편해소의 차원에서 실제 그대로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산단지원센터에 간판이나 달고 조명시설은 도로교통과에서 분명히 예산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조명등이나 달아주고 의자나 사주고 이게 포괄사업비입니까?
내년에 예산도 보니까 한 5억 정도 올라와 있던데 이런 식으로 해마다 장날마다 올라오는 고무줄 형태로 예비비도 우리구가 안 쓸 돈을 덕두초등학교 쓰듯이 이것도 마치, 이게 뭐에요?
건설과장이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에도 줄라고 하지만 그런 게 들어오면 한 동네 내년에 2억 정도 밖에 못 갈라주고 11, 12억 정도 밖에 못주는 부분에 포괄사업비를 좀 감축을 해서 연초에 우리 의회에다 항목을 달아서 처음부터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고 그것은 최소화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잘못 집행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포괄사업비는 어느 구청에 가더라도 조금 있긴 있어야 됩니다. 왜 있어야 되느냐 하면 언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대처를 하려면 이 사업비가 조금 있어야 합니다.
신정식 위원
여태까지 구청이 생기고 나서 포괄사업비를 안 준 때가 없는데 이것을 무분별하게 쓴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A지역에 보안등을 달면 보안등 다는 부서가 딴데 있고 예산이 있잖아요. 격등 위주로 해서 먼저 해주고 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역현안사업 할 것도 천지인데 등이나 사주고 의자나 사주고 말이지, 우리 의회 의원들이 합목적 합리성의 우선행위의 정책적 예산지원이 이게 맞다고 봅니까? 우리가 이게 맞다고 박수 쳐주어야 되나요? 개선할 용의는 있습니까?
다수 주민이 우선 필요한 한 동네에 가로등 몇 개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동네와 동네를 연결한다든지, 농어업에 필요한 갑작스럽게 다리가 부서졌다든지 했을 때 이런 것을 긴급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주는 게 이런 예산 아니에요?
건설과장 남주용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렇게 하기는 뭘 그렇게 한다 말이에요? 자료에 그렇게 안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과장님의 탁월한 경영과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는 그런 예스 노우의 정책을 쓰세요. 할 수 있죠?
건설과장 남주용
요 사업은 사업목적에 맞도록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과장님 보니까 최대한 검토한다든지, 하면 된다든지, 안 하면 안 된다든지 해야지, 내가 대 강서구의 건설행정을 맡고 있는 수장으로서 정말 아니면 아니고, 맞는 것은 어느 예산을 끌어서라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이리 해야 될 것인데 전부 검토하겠다고, 아까 봉림이주단지 같은 경우에도 재무과에다 자꾸 미루고, 그리고 아까 윤종현 위원께서 얘기를 했지만 작년에 명예감독관 수당 준 것이 1건인가 돼요. 그런데 올해 3건 밖에 안 주었다는 것은 말이나 됩니까? 작년에 1, 2, 3차 추경해 가지고 지원해 주었던 예산이 한 50억, 60억 될 것입니다. 단위사업으로 3,000만원 이상 되었을 경우에 명예감독관한테 내가 발의하고 했는데 3,000만원 공사면 명예감독관한테 최대한 주어봐야 20만원 이내에 주게 되어 있어요. 3만원에서 5만원, 7만원, 15만원, 20만원 제한을 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매일 일기를 써 주어야 감독수당 준다? 그런 것 없습니다. 적어도 시공업자가 선정이 되면 명예감독관을 불러가지고 설계가 대충 이리 되어 있는데 농로에 들어오는 농기계가 용이한지 해 놓고, 진입로 같은 것은 설계가 그리 명확하게 안 나온다 아닙니까? 농로 하다 보면 다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아니면 15전 포장을 할 것을 13전을 한다든지 감독관 수당 한 20만원 주면 몇 천만 부실공사를 예방을 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하는 부실공사가 명예감독관을 지정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감독관 수당을 안 주었을 것이에요. 내가 동네 통장한테 물으니까 자기는 모른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8,000만원 공사가 그렇게 부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업의 일부 예산을 가지고 재무과에서 공사 입찰했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주어야 되죠?
건설과장 남주용
예.
신정식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건 주고 올해 3건 밖에 안 주었다는 것은 아예 안 한 것입니다. 그것을 명예감독관이 요구하겠습니까? 건설과에서 사업이 되면 통장하고 불러 가지고 돈을 주어야죠.
건설과장 남주용
일단은 내년부터 활성화되도록,
신정식 위원
내년이 아니라 작년에도 그 이야기했는데도 올해 안 되는데 또 내년에 활성화하고, 1명 주던 것을 3명 주었으면 2건이 불어났으니까 활성화되기는 되었네요.
그것은 정말로 조례를 무시한 부분이고 장날마다 그런 얘기 안 나오도록 과장님 좀 뒤져보세요.
건설과장 남주용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올해 사업 전부 준 것, 안 준 것, 뭐 때문에 안 주었는지를 실무자한테 자료를 내라고 해서 분석을 해 보세요.
건설과장 남주용
알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세부적인 방법은 주관부서에서 매일 일지를 쓰라고 하면 그 사람 못 씁니다.
그리고 식만배수장 조성 관계 이게 87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유일하게 한국농촌공사가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죠. 완공이 안 되었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우리구가 운영 안하고 농촌공사에다가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펌프장이 되고 나면 우리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신정식 위원
확실합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예, 사업만 위탁준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시공자가 거기인데 하고 나면 위탁을 안 주고 직영 형태로 우리구가 관리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펌프장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신정식 위원
옛날에 이것 할 적에 자기들이 줄라고 했는데 다하고 나서 보자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그렇게 계획이 섰느냐 말입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공사만 위탁주고 나중에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신정식 위원
결정이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예, 협약서 상에 그리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김진용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8쪽 한번 보세요. 8쪽 확인 됐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예.
간사 김진용
세외수입 부분에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2008년도에 38건, 2009년에는 36건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2008년도 도로원인자부담금하고 도로일시점용 해 가지고 총 275건에 111억 8,100만원인데 이중에 238건 해서 111억 6,000만원 받아들였습니다. 아직 못 받은 부분이 도로원인자부담금 27건하고, 일시도로점용 11건인데 이게 38건에 1,300만원 정도 됩니다. 도로원인자부담 중에서 상수도 급수공사로 인해서 생긴 것이 체납된 것이 한 26건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13건 공사를 취소하고 10건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한 14건 정도해서 한 480만원, 그리고 녹산동 누수관로공사 외에 10건은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체납고지서 독려를 하고 계속 미납되면 저희들이 압류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2008년도 38건이 1년이 지나도록 아직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38건 중에서 상수도 관계해서 13건은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간사 김진용
상당한 세외수입 부분에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한 부분이고 세수와 관련된 내용이고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런데 건설과에 직원들 정원과 현원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남주용
정원은 24명입니다. 24명 중에서 토목이 19명이고 행정이 5명입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까지 포함해서요?
건설과장 남주용
예.
간사 김진용
여러 가지 우리 자체사업, 또 타 기관에 여러 가지 수탁 받아서 하는 사업을 이 인원수를 갖고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남주용
제가 판단하기로는 강서구청하고 기장군이 부산시에서 일이 최고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구에 과에 1개 계가 시내 조그마한 구에 1개과 일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5개 구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김진용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예.
간사 김진용
할 수만 있으면 정원이 더 보충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건설과장 남주용
예, 직원들도 요즘 매일 늦게 남아가지고 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나오는 것을 보면 어떤 때는 저도 좀 안타까울 정도로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가 알아주는 정도로 현장에서 직접 발로 점검을 하면서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과장님 여건이 해결될 수 있는데 까지 노력하면서 될 때 까지라도 최선을 다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을 다해야 안 되겠습니까.
간사 김진용
아무쪼록 우리 직원들 다독거려 가면서 주무부서장님께서 최대한 일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4대강 정비사업이 건설과에 사무분장으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방금 인원 관계도 확인을 해 봤는데 엄청난 사업이 있는데 이 와중에 4대강 사업,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 환경위생과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이 4대강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배정을 받고 난 이후에 건설과에서 이 사업이 닥쳐올 때 어떠한 대응책이라든지 준비된 게 있으면 혹시 말씀을 해 보세요.
건설과장 남주용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접근을 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에서나 국토해양부에서나 상세한 내용의 자료를 잘 안 줍니다. 실제로 4대강 저 부분도 거의 제가 알기로는 국토해양부에서 하다가 부산시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부산시에서 공사 발주하려고 조달청에 계약을 해서 업자는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하기 전에 저희들도 이 사업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알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뭔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설명을 해 달라고 해도 설명을 안 해주고 해서 도저히 하는 수 없이 일단은 사업을 착공하고 나서 자기네들이 시에서 업자 선정되고 감리까지 선정되고 나면 한번 구청에다 설명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12월 중순 이후로 가능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전체적인 설명을 들을 때 위원님들 초청해 가지고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코벨트 저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됐다는 내용은 아직 입수를 못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하천관리는 항만수산과에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을 하천계하고 건설과하고 총괄적인 부서인데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강서에는 개발사업이 다양하다보니까 어떠한 사업 착수만 하면 민원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민원을 사전에 점검해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민원만 전달하는 국토관리청이라든지 부산시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 전달하는 그 업무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지역주민들과 지역개발에 필요하고 요긴한 부분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민원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이미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꼭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많은 동료위원들이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과장님께 보여드리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사업장 착수하기 전에 공사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이고, 공사진행과정, 민원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 사진은 공사가 마무리되어 준공이 끝난 사업장의 모습입니다. 과장님 필요하시면 직접 한번 보세요. 한번 갖다 드리세요.
(사진 건설과장에게 전달)
아까 명예감독관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 도중에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현장에서 좋고 나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모든 사업을 감독 지도하는 부서는 건설과입니다. 이게 매끄럽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사업이 마무리되고 난 뒤 준공 부분, 저런 형태로 잔여토라든지 폐기물을 남겨놓고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상식적으로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구청의 어떤 사업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원성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명예감독관을 활용을 하면서 사업의 진행과정, 민원이 발생하면 명예감독관의 활동으로 인해서 그것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공사가 끝나고 준공나기 이전에 명예감독관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는 조례만 만들어서 조례만 위원들이 주장하는 것보다도 개선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장님께서 신경을 꼭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리고 혹시 우리 강서지구에 대체녹지라는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대체녹지 조성되어 있는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간사 김진용
지구별로 대체녹지지역, 앞으로 예정지역이고 계획되어 있는 곳,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전체를 보면 석대, 명지, 화전, 대저,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명지에 1.06㎢ 대저 쪽에 1.23㎢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위치 잘 모르시죠?
건설과장 남주용
명지 쪽에는 명지주거단지 안에 대체녹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저는 남해고속도로 뒤쪽에 서낙동강 쪽에 대체녹지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게 고시하고 지정할 때 우리구 하고는 전혀 협의 안 합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협의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시에서 결정하면 관련 구라든지 관련 협의기관에 대해서는 의견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공감이라든지 의견청취나 이런 것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시에서 협의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일단은 관련되는 동에는 공문을 다 보냅니다. 보내서 의견을 취합을 해서 시에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머리 속에 일반적으로 대체녹지 지구별로 고시되는 것이 머리에 숙지하셔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보고 저한테 사후 내용을 파악을 해서 말씀을 하실렵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건설과장 남주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대체녹지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안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체녹지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간사 김진용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계장님 뒤에 앉아계시는데 대저지구 같은 경우에는 강동에 지구단위계획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제 지역을 1.23㎢는 대체녹지 지역이라 해 가지고 GB해제가 계획상에 제외되어 있어요. 해제 지역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한 지역에서 삼십 몇 년간 GB속에 살고 있다가 대체녹지라고 해서 이 부분은 해제조차도 안 돼요. 이런 내용들이 시에서 지정을 할 때에 충분하게 우리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지정을 하고 고시가 되어야 되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사실 이런 내용을 늦게 알았어요. 여기에는 상당히 문제가고 있고 왜 똑같은 한 지역에서 어려움을 똑같이 당해 오면서 도시계획수립이 돼 가지고 해제가 되면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엄청난 내용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주민들한테 투명성 있게 해 가지고 지정고시라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다는 행정이 불신을 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으로으로 인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이후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가운데서 제조업소만 남발되어서 이상한 형태로 변모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구에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할 때 도시계획파트에서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용도지역 계획을 수립할 때 2008년도 11월 3일날 국토해양부에서 법률안이 개정이 된 내용에 보면 용도지역 지정할 때 집단취락 해제지역경우에 중밀도 이상으로 계획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부 다 현재로서는 저밀도 아닙니까? 저밀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300호 또는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집단취락을 해제할 경우에는 중밀도 이상으로 용도지역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요 내용을 혹시 숙지하고 계시는지, 혹시 숙지를 못하신다면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용역작업을 일부 한 지역이 있고, 또 강동에 대사지역 같은 경우에는 300호와 인구 1,000명 이상이 넘는 대규모 집단취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을 해 가지고 용도지역 계획을 세울 수 있을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그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듣는데 지금 만약에 법이 바뀌었다고 하면 거기에 맞도록 검토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간사 김진용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게 대사지역에 엄청난 큰 취락구조가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제조업소라는 게 물론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존 신도시 개념을 갖고 새롭게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상한 형태로 변화되고 민원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지역 자체가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개발이 되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용도지역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주무부서장님 말씀을 해 보세요.
건설과장 남주용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바뀐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검토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체사업도 많고 아까 인원도 적은데 타 기관의 건설사업이 무수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민원까지 처리하면서 복잡한데 우리 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대체 기구를 만들어서 나가야 되는 필요성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를 하면 민원은 안 일어난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무슨 민원이든지 일어나는데 그 민원을 대체하는 방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느냐 소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민원도 해결될 민원이 있고, 해결 안 될 민원도 있는데 그중에서 해결될 민원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해결을 해주고,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은 미리 차단을 해서 해결할 수 없다고 확답을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반갑습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7쪽 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 부과현황을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총 부과는 얼마 했는데 징수는 얼마 했다, 그럼 체납에 대한 어떤 조치가 나올 것인가 이런 것을 봤으면 싶은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나와 있거든요. 부과는 나와 있는데 총괄 금액은 얼마인지, 또 징수는 얼마나 했는지, 체납은 얼마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 자료는 작년 11월 1일부터 같이 안 나와집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제가 금년도하고 과년도 것 하고 두 가지를 구분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과는 22억 1,700만원, 징수는 5억 8,800만원 그래서 체납액은 1억 6,9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현재 납기가 미 도래된 부분이 16억 2,800만원 있습니다. 이 납기 미도래 부분은 뭐냐하면 개발부담금은 부과를 하고 난 이후 6개월 이후에 징수가 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아직 미 도래되었기 때문에 16억 2,800만원이 부과에는 잡혀 있지만 징수에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 과년도,
윤종현 위원
과년도 것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납기 미 도래된 것이 전부 다 6개월 안 된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시기가 도래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지적과장 김승욱
예.
윤종현 위원
제가 자료를 가져 있지 않고, 과장님 혼자만 갖고 계셔서 좀 그렇는데 좌우지간 개발부담금 부과는 과세한 물권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22억 정도 되면 상당히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22억 전부 다 우리구 수익이 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현재 22억이 세외수입으로서 우리구 수입이고, 실제 부과는 우리가 44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는 국고로 들어가고 50%는 우리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해서 실제로 부과한 것은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44억 정도가 되고 우리구 세입으로 들어온 것이 22억 정도 됩니다.
윤종현 위원
결과적으로 22억 부과한 것이 아니고 44억을 부과를 했네요?
지적과장 김승욱
예.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개발부담금은 실질적으로 징수율이 좀 높습니다. 왜 높느냐 하면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미납을 할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내지 않을 때는 매월 1.2%씩 60회 5년 동안에 계속 부과를 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에 대한 징수율은 근 80% 정도가 세입이 된다고 보고,
윤종현 위원
80%가 아니고 100% 완납이 되어야 되죠.
지적과장 김승욱
그래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를 철저히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아무래도 부과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발생하는 이익이 있고 과세물권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표준지 공시지가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개별공시지가 말고요.
지적과장 김승욱
표준지는 매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표준지가 한 50만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구는 1,687필지의 표준지가 있습니다. 이 표준지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을 해서 감정평가사들이 조사를 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는 그 산정된 자료를 가지고 중앙부동산평가심의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 결정을 해서 1월 1일자로 매년 공시를 하게 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표준지 산정을 할 때 우리구가 해야 될 역할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사실상 우리구의 역할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평가사가 우리구에 관련된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이 네 분하고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평소에 우리구의 지가에 대해서 간담회를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하면 개발지역이 많기 때문에 지가상승률이 대폭 좀 높은 편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정평가사와 적절한 지가 상향이나 하향을 위해서 수시로 간담회는 개최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왜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하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강서는 전체 개발지역이지 않습니까. 개발 지역에 들어가는 보상가격 산출 기준이 표준지공시지가지 않습니까. 아마 감정평가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준해서 아마 감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합리적인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표준지공시지가가 합리적인 수준까지 도달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만 실제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 실거래가와의 차이는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그 차이는 구별한다는 것은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를 근거로 해서 토지 특성이라든가 용도지역, 기타 토지에 관한 정보를 대입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가격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표준지가가 필히 수반됩니다. 표준지와 아주 유사한 개별공시지가에 대입을 하기 때문에 그 표준지를 적용하게 되는데 그 표준지하고 개별공시지가하고의 특성 관계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표준지가 만약에 땅 모양이 좋고 도로관계가 넓은 쪽에 같이 표준지가 되어 있을 경우, 또 개별공시지가는 그와 반대로 땅 모양이 나쁘고 도로 폭이 좁고 하는 경우 그럴 때 대입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표준지가하고 개별지가하고는 조금 비교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종현 위원
실제 토지거래허가를 지적과에서 하죠. 토지거래허가가 되면 실제 거래가액이 산출될 것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표준지가가 얼마나 되느냐 이 차이를 좀 듣고 싶었었거든요.
지적과장 김승욱
토지거래허가가 아니고 개발부담금 말씀을 하십니까?
윤종현 위원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를 하면 매매가액을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당 가격이 나와질 것이고,
지적과장 김승욱
그 토지거래허가에 따른 매매가격은 쌍방 간에 협의된 가격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하고는 좀 무관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실제 거래가격은 평당 100만원인데 표준지는 한 60만원, 70만원 그 차액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표준지 가격이 산출되어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부산 시내 주거지역에는 실거래가격이 표준지가나 개별공시지가의 한 60% 정도로 보고 있고, 상업지역은 한 80% 정도까지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임야라든지 자연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40%, 30% 이렇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문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상과 관련된 민원이 많고, 또 보상에 관해서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보상가 산정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은 감정평가 기준을 표준지가로 보지 않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고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지적과에서나 우리구에서 하는 주민들이 모이는 행사에 감정가액 산출기준이 공시지가가 아니고 표준지가라는 것을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많이 들어오죠?
지적과장 김승욱
예.
윤종현 위원
그런 부분이 수용지역의 주민들이 태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을 최소 화 해 주기 위해서는 공시지가가 기준이 아니고 표준지가가 기준이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는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하기 위해서 기준지가가 표준지가지 않습니까. 그 표준지가를 산출하는데 있어서 우리구가 전혀 할 수 있는 역할이 과장님 답변에는 없는 것 같은데 다행히도 우리구와 관련된 분들이 한 네 분 정도 참여를 하고 있다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구의 표준지가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이 되는 지역이 거의 태반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표준지가도 그에 상응하는 표준지가로 산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지적과장 김승욱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사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개발지역에는 상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일부 하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개발지역이 아닌 부분, 그래서 서로 상대가 이해 관계가 있는 부분은 대부분 상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평가 심의할 때 어느 정도 반영을 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준지와 개별공시지가의 차이점을 저희들이 꾸준히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할까 합니다.
우리가 금년 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부분적으로 해제를 했다가 부산시가 경제자유구역청의 요구에 의해서 재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죠?
지적과장 김승욱
예,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게 기한이 언제까지죠?
지적과장 김승욱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우리구의 입장은 내년 그 기간이 경과되고 나면 어떻게 할 의향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며칠 전에 부산시에서 그에 따라서 내년에 재지정이나 해제를 위한 의견조회가 왔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구의 공식적인 의견이 뭡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구 공식적인 의견은 해제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공문을 받고 주민센터나 각 부서에 의견조율을 해서 취합을 해서 며칠 전에 시에다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결론은 시에서 지정한 부분은 사실상 천가동 일대하고 무인도 섬하고, 명지새동네 조금, 그 정도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그런 부분은 사실상 필요성이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해제를 요구하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경제자유구역청 관할구역 내에 있는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경자청은 경자청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자청 입장하고 저희구 입장하고는 좀 상반된 입장이라고 봐집니다.
윤종현 위원
경자청에서도 우리구하고 의견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시에서 우리구와 경자청 의견조회를 했는데 우리구는 절대적으로 해제를 요구했고, 경자청은 개발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반대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윤종현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자청 구역이나 또 1천만평 강서 전체, 또 강서신도시 지역에 부동산가격이 투기화 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사라졌다 그렇게 봐지지 않겠습니까? 산업단지도 수용지역이 되는데 부동산가격이 상승 안 될 것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물론 투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땅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될 요인이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거래라도 좀 활발하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필요시 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구의 세수증대 방안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경자청 관할구역 내에도 그런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적과에서 같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잘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거수)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감사 때마다 나오는 일인데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가 2011년까지 하면 2012년은 새주소를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사업이 올라오더라고요. 혹시 내년에도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옵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예, 일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것은 무슨 명목으로 올라옵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도로명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2006년까지는 그때 행자부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도로명사업 운영을 했습니다. 그동안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약 6억 정도가 사업비에 투입이 되었고, 2007년 4월달부터는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도로명사업을 통일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을 관할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는 개발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구는 2005년도에 새주소사업을 거의 완료를 다했습니다. 부산시내에서 저희 구만 빼고 나머지 15개구는 지금 재정비사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에 의해서 종전 사업과 조금 달리 도로명주소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와 시비, 구비를 투입을 해서 대부분 다 새로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개발이 진행 중인 이외의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도로명 시설물과 관련된 간판, 건물번호에 대해 부착하는 건물번호판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일부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여태까지 도로명을 계속 지명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다시 도로명주소를 정해 가지고 한다는 부분이 방금 답변에서 이야기하셨다 아닙니까. 그것은 어떤 쪽입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그 부분을 상세히 더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는 우리 자치단체별로 도로명을 제정을 해서 그 자치단체 안에만 도로명을 사용하게끔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하면서 자치단체가 아니고 인접 자치단체 간에도 도로가 계속 연결되는 도로는 한 명칭을 정해서 건물번호를 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구와 같은 경우는 낙동북로, 낙동남로하는 진해시와 연결되는 도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명을 새로이 설정을 하고 건물번호가 새로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 현재는 병행해서 쓰는데 2012년부터는 새주소로 사용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주민들하고 대화하다보면 아직 새주소에 대해서 개념이 잘 없어요. 홍보채널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또 주입을 시키고 하지만 그런데 따지고 보면 2년 밖에 안 남았는데 2년 동안에 우리 주민들이 2012년부터 사용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채널에서 우리 주민이 바로 가슴에 와 닿아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관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을 해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승욱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새주소에 대한 인지도는 전국적으로 설문조사를 해 봐도 50%가 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잘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더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민등록에 주소가 새주소로 아마 바뀔 예정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의 지번 주소가 새주소로 바뀌게 되면 국민들의 인지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 매스컴을 통한다든지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내년에는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에 곁들여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와 같이 발을 맞추어서 같이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홍보를 주관을 해야 되는데 그 홍보의 주관에 대한 예산편성은 추진을 안 했습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그 예산도 일부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정부에서 시행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바로 행해질 수 있는 일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상당히 주민들한테 혼란이 오고 혼란이 오므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그 연도에 맞추어서 바로 사용이 되게끔 주무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것이 안 되면 저것, 저것이 안 되면 같이 마음을 합쳐서라도 이루어져야 할 부분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2년이란 기간이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몸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윤종현 위원께서 개발분담금에 질의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 우리가 임시세외수입에 2009년 10월 31일 현재 이래 가지고 개발분담 건수가 나와 있고 내용이 부과, 징수 나와 있습니다. 그 뒷장에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 이것하고 보태서 그렇다는 내용입니까? 그러면 건수가 89건에 건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2008년 있고 2009년 있는데 이것을 합치면 건수가 영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지적과장 김승욱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현황은 89건에 39억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저희들이 건축 준공이후에 부과하게 됩니다.
3개월 이내에 부과하게 되는데 이 자료는 11월1일부터 저희들이 89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쪽에 4페이지에 되어 있는 개발부담금 114건에 대해서 숫자하고 틀린다는 말씀이거든요.
허대행 위원
아니지요.
08년도하고 09년도 합치면 205건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08년도는 1월달부터 우리가 계산이 된 것이고 7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는 작년 11월1일부터 자료가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숫자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렇게 건수가 이것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느냐 이것을 따지고 보면 거의 수치가 여기서 114건이니까 이것도 100건이 넘어야 되지 않느냐,
지적과장 김승욱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처음에 부과를 했을 때와 저희들이 처음에 조사했을 때 시점이 좀 다릅니다.
사업장 위치에 보면 번지수가 아니고 건수로 해서 89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과 하는 시점하고 날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지 사실상이 부분 숫자 차이가 당연히 나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해를 못하시니까,
허대행 위원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따지고 보면 여기는 89건이고 여기는 114건인데 수치가 있다고 해도 비슷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질문이 수치의 차이 때문에 했는데 금액이라든지 간결치는 않지만 왜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우리가 부과 시점이 다르다, 방금 3개월 후에 부과하고 납부는 6개월 후에 한다는 그 말씀 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차이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비슷해야 하는데 차이가 많이 난다는 부분인데 뭐 알겠습니다. 그것은 3개월의 부과 시점의 차이가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지적과장 김승욱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맞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현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윤종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재산의 인수인계 받은 사항이 있죠.
그 업무를 저는 아레께 재무과에서 했는 줄 알았는데 실제 알고 보면 지적과에서 한 것으로 이야기 하시던데 실지로 어느 부서에서 추진 했습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그것이 올해 초에 제가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도 그 파악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조사하게 된 동기기 대법원 판례에,
윤종현 위원
과장님 먼저 제가 질의한 부분 지적과에서 추진했습니까? 재무과에서 추진했습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지적과에서 추진을 하고 결과 소유권 이전까지 다 완료를 저희 과에서 다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추진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저희들 조사 동기를 보면 대법원 판례에 지방자치단체 간에 통합과 분리를 할 경우에 그 행정재산이든 잡종재산이든 다 새로운 관할 지차체가 승계하도록 하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구도 2회에 걸쳐서 저번에 북구에서 편입되고 강서구로 승격되고 김해에서 들어오는 부지 그런 행정구역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 직원들이 그에 착안해서 이 업무를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발굴해 보니까,
윤종현 위원
그 업무를 추진한 직원은 누구입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지금 지적계에 있는 대표되는 담당자는 하철우씨, 시설 8급 하철우 직원입니다.
윤종현 위원
예, 설명해 보십시오.
지적과장 김승욱
김해시와 그런 것을 착안해서 조서를 몇 필지 되는지 조서를 찾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쭉 지적공부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하니까 약 58필지에 면적이 38,386제곱미터 평수로는 약 11,00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니까 약 15억 정도 실거래가는 약 30억 이상 되겠죠.
그 부분을 저희 강서구로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서 김해시와 꾸준하게 10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결국 지난 4월달에 김해시로 부터 최종 동의를 받아서 강서구로 소유권이전을 해서 그 이후에 재무과 재산 관리하는 부서에 저희들이 다 인수인계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이 지금 자료를 보고 설명하시는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지난번에 재무과 유공 공무원표창을 행자부에 추천해 달라는 부분을 지적과에 시설 8급 하철우 직원으로 공식 변경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윤종현위원께서 포상 문제 말씀하신 하철우 직원 포상문제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윤종현 위원
하철우 직원 외에 관련된 유공 공무원이 있다면 같이 발굴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 이렇게 열심히 일했던 약 시가 30억이라는 재산을 찾아왔다는 것은 대단히 큰 유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과장님이 또 다른 직원이 같이 한 것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저희들 지적계에서 같이 합동해서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직원들을 하철우 직원 말고 같이 힘쓴 직원이 계신다면 윤종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강서구 재산을 건져낸데 대해서 무한한 노력을 많이 안 했겠습니까?
정식으로 윤종현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의회에서까지 이렇게 챙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께서 일을 열심히 하셨다고 저는 판단되고 앞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과장님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석식 후 7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6분 감사중지
19시 1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설흥만
반갑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강동보건지소 이전 증축, 가락보건지소의 개소, 천성보건진료소 신축, 구랑 진료소의 이전과 녹산동의 의약분업 개시 등 일련의 보건행정분야와 신종플루 대처 및 계절 플루 접종 등 전염병 관련 문제, 올해 처음 시작된 영양 플러스 사업, 강서구 금연조례 제정 등 각종 보건사업 분야 등에 한층 애써 왔습니다.
총액인건비와 맞물려 정원부족 문제 등의 산적한 문제를 안고서도 보건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아직 미흡하고 부족한 점은 보충하고 연구하여 최고를 지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간단하게 인사에 가름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도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간사 김진용
예,
위원장 김영자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간사 김진용
소장님하고 모든 직원들 신종플루 바람에 고생이 많으시죠?
소장님 그 업무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설흥만
신종플루는 지금 초중고 학생 단체 예방접종이 11월 30일자로 1차 예방접종이 끝났습니다.
연이어서 3세에서 8세 미만 또 임산부, 앞으로 65세이상 건강한 노인 분들 이런 분들의 예방 스케줄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나갈 것입니다.
예방접종분야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른 플루의 처방은 현재 각 의원과 병원에서 순조롭게 잘 처방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플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마지막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의 노인인구 증가와 대책과 관련해서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128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혹시 금년도에 경로당과 연관되어서 보건소에서 노인들과 관련해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한 추진 실적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저희 관내 경로당이 128개소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경로당 건강교실을 62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는 64개소로서 2개소를 더 늘려서 건강교실 추진을 했습니다.
주로 경로당 만성질환예방하고 보건교육은 약50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경로당 건강교실은 지난해에 12개소에서 14개소로 2개소를 더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교실은 한 경로당을 12주 동안 나와서 지도하고 전체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나 노력을 요하고 있습니다.
한 경로당을 12주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은 어르신들 영양관리나 생활운동 등을 하고 있고 여기 선정을 하는 것은 노인종합복지회관에 협의해서 올해는 어떤 경로당을 해야 하겠습니다 해서 앞으로 올해 14개소 경로당이 끝나면 내년에는 다른 경로당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전체 201회를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을 위한프로그램이 140회로써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르신 건강증진이나 재활에 기여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128곳이라면 굉장히 많은 장소이고 공간인데 1년 동안 전체 한 바퀴 순회가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그렇게는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64개소를 하면 1년에 한번씩 돌아가집니다.
올해 반 64개소하고 내년에 64개소 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프로그램은 한 프로그램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하면 방문간호사하고 운동처방사라든지 여러 사람이 나가게 됩니다.
2명에서 5명정도까지 나갑니다.
각 분야별로 자기 맡은 대로 거기서 지도도 하고 운동도 시켜주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경로당 관리를 생활지원과에서 하죠.
주민들을 위해서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복지관에 활용하는 노인들이 다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복지관에 오셔가지고 복지관과 보건소하고 연계가 되어서 노인들 건강프로그램 사업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지관에 출입하는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출입이 되는데 경로당에서 오지 못하는 분들,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이것은 저희들 노인회에는 어느 경로당을 해야 좋겠느냐 물어보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왜 우리하고 의논도 안하느냐 마음대로 했느냐며 어른들이 삐낄까 싶어서 미리 자문을 얻어서 규모도 나오시는 분들 숫자가 되어야 하고 너무 적은 숫자에 가서 할 수도 없고 그런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사건에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느 경로당에 해다오, 동별 마을별로 지정을 해주면 저희들이 나가고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별로경로당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할 수 있다, 안할 수 있다는 협의를 하게 되면 주체성을 노인회에서 갖고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아니 그것은 아니고, 올해는 우선 이것부터 해다오 이런 식으로 2년에 한번씩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노인회에서도 여러 협의를 하는 것은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주무부서에서 주관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노인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갖고 접근을 하면 노인 참여자가 늘어날 것이고 모든 사업의 주체성을 보건소가 가져야 합니다.
노인회 협의해서 이곳에 가세요. 저곳에 가세요. 거기에 대한 협력에 의해서 움직이지 마시고 주체성을 보건소에서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노인들에게 도움이 더 될 수 있는 것을 보건소에서 가져야지 노인회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없으니까 모든 주관과 주체성을 노인들 건강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전반적인 운영을 해 나가야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대책세울 수 있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물론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협의를 구하는 것은 거기서 말이 반강제적으로 거기 가서 운동하고 같이 좀 해라, 건강관리도 하고 해라고 지시를 하면 노인 분들이 안 빠지고 거의 다 나오는 형태로 협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면 잘 오지도 않고 한번하고 저희들이 12주 동안 해야 하는데 한 번 나와서 한 두번 오고 안나오면 저희들도 사람이 너무 적으면 보람도 없고 그래서 부탁을 해서 이왕 경로당에 12주 동안 하니까 우리가 가는 날짜에 꼭 오도록 해 주십시오 해서 노인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협조하는 것입니다.
간사 김진용
노인회에서도 부탁을 해서 참여를 많이 해야 합니다. 특히 통장님께도 부탁을 하셔야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어른들은 통장님들 보다는 노인회라든지 복지관에서 하는 거기에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사 김진용
앞으로도 노인들에게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보건소와 주관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 나가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 끝났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정식 위원
예,
위원장 김영자
신정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정식 위원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계장님들 요즘 신종플루 때문에 밤낮 가리지 않고 최 일선에서 자기 몸의 위험도 무릎 쓰고 구민의 보건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작년 가락 보건지소 확장 또 강동보건소 등 해서 신설 보건소의 여러 가지 새 업무와 관련한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가락보건지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지소 진료소 주민이용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도심의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 아니고 상당히 산재되어 있고 인구가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 본소를 이용하기는 퍽 불편할 것입니다.
명지나 대저1동 같은 곳은 보건소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더욱 더 불편하지 않나 봅니다.
여기에 2008년도, 2009년도 수혜주민 인구수를 각각 나열 했는데 이 부분은 같은 사람이 두 번 방문하면 2회로 계산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예, 누계로 합니다.
신정식 위원
한 사람이 1년에 한번 했던, 10번했던 한 개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10번 했으면 10명으로 진료 받은 수치로 보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예,
신정식 위원
주민이 6만 구민이 최근에 좀 늘었는데 전체 인구에 비해서 개별적으로 보면 몇 명정도 이용자가 나타나는 것으로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 또는 넉넉지 않은 분들이 사용하고 보건소를 찾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아무래도 몸이 안 좋은 환자가 우선해서 오겠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체 주민이 우리 보건지소를 이용 했든, 지소를 이용 했든, 본소를 했든 과연 인구 6만에 몇 명이 이용했느냐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수차례에 걸쳐서 이용했더라도 그 수치는 파악을 안 해보신 모양이죠?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전체적으로 파악은 해보지 않았는데 전체 개인당으로 치면 한 6천명정도 진료부분에 있어서 추산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설흥만
보건소장이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예,
보건소장 설흥만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접근한다면 저희들이 1일 이용하는 강서주민들이 얼마나 되는가는 부분적으로 월말 계산을 해보고 진료실적을 보고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진료소가 3개소가 있는데 진료소가 하루에 40명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 다음 보건지소가 가락까지 있는 이번에 해서 거기서 한 80여 명정도 되고 그 다음 본소가 물리치료, 한약, 한방, 치과 해서 다른 민원가지 합쳐서 하루에 57건 정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총 180명 또는 건 하는 하루에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과장님께서 6천 명정도 되면 6만명에 6천명 같으면 10분의 1이 개인별 수혜를 받고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대저1동이나 명지의 경우 다수 주민이 우리지역에 많은 지역인데 여기 보건지소 건립계획은 중장기 계획이나 현재 실정으로 추진할 생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원래 보건지소는 농어촌 지역 읍.면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칙은 광역시 단위에는 해당이 안 되는 성격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대규모 인구로 하면 한 동에 5만 명 이상 될 경우에 도시형 보건지소를 짓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보건지소를 설치하겠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고 특히 명지오션시티에 주민들이 상당히 이사를 오고 있는데 여기도 아직까지는 5만명은 안 되더라도 한 3만 명 정도 이상 되어야 보건지소 설치가 가능하지 않나,
아니면 명지동에는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또 어제 11월26일자로 오션시티내에 이비인후과 1개하고 약국 개설허가가 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주민 만 명정도 되면 의원이 다수 들어오리라 예상하기 때문에 지소가 과연 필요할 것이냐 그런 사항을 좀 더 두고 봐야 할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설흥만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명지쪽에 인구가 7천명정도 폭증되는 것으로 해서 물론 병의원이 하는 일이 있고 보건쪽에서 맡아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요가 많이 증대되면 그에 따른 공급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선 단편적으로는 가장 지근 거리에 있는 녹산지소를 잘 운영하느냐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갓난쟁이들 국가 필수예방접종l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보건사업은 보건소에서 맡아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명지동에 접근하기가 여러 가지 교통편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교통편을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 부수적으로 도로안내표지를 해서 녹산지소쪽으로 잘 유도를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 점차적으로 과장님이 말씀을 했지만 도시 보건지소를 우리가 한 번 생각해서 이웃의 북구같은 이이용하고 있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인력적이라든지 재원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정설치를 해야 하는 기감실에서 여러 가지 판단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덕두초등학교를 구 부지를 매입을 해서 구민보건복지센터를 추진하는 부분에 보건소도 일부 확충하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기초의료수혜는 보건소가 해야 할 것이 있고 대형병원이 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전 국민이 보건소를 기초의료 수혜는 그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 했을 때 그런 2개 동의 경우에는 정말로 기초의료수혜는 그런 쪽으로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무리 중심권이지만 요즘 사람들은 거리가 멀면 행정을 다르게 해서 이웃 보건소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취약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기존 예산 투여를 해서 수혜해 주는 부분은 영역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신종인플루엔자 부분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구민이 일반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예산확보를 합니까?
금액은 얼마가 되며 언제쯤 시기가 됩니까?
보건소장 설흥만
그것은 큰 그림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리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아는 수준이 메스컴에 이미 난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중.고 단체 접종을 하고 다음 취학한 3세에서 8세 또 미취학아동 또 6개월이상 3세, 또 임산부, 또 만성질환자, 노인 이렇게 해서 일단 정부가 1,770만 인구와 관련 되어져서 무료접종이 시행되고 어느 곳에서 접종했느냐에 따라서 예약제로 해서 의료기관에 위탁기관이라는 것도 두었는데 거기는 본인이 15,000원정도의 수고비가 따라 들어가고 그 1,770만 명의 접종이 끝나고 나면 나머지 일반인들은 내년 2월에 접종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용은 우선 접종비가 15,000이고 건강한 자에 대한 예방접종은 수익자 원칙이기 때문에 약품비는 정부에서 무료가 아니고 거기에 가산이 되어서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2만원대에서 3만원 정도 저 나름대로 그 정도 선으로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정식 위원
우리 구민이 돈을 2-3만원 주고 맞을려면 내년 2월달이 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그것도 확실한 부분이 아니고
보건소장 설흥만
내년 2월로 예정 되어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미 보도된 사항입니다.
신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윤종현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윤종현 위원
소장님, 과장님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7페이지에 집행 잔액이 제로로 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희귀 난치병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예산액이 1억 8,900여만원 이죠?
다 집행하고 잔액이 제로밖에 없는데 현재 12월달입니다만 자료 기준이 10월30일 기준인 것 같은데 2개월 남겨 놓고 집행이 벌써 다 되었다 하면 당초 이 사업의 예측이 잘못되었다든지 10원도 집행 잔액이 없는 것을 보면 그렇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이 사항은 저희들이 희귀난치성 병은 주로 만성신부전증 등 111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희귀난치성이라고 하는데 올해 현재까지 지원된 사람은 37명에게 지원되었습니다.
총 예산 1억 8,900여만원은 장기간 치료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계속되고 숫자상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돈은 국비로 내려오면 보험공단에 기탁을 합니다.
그러면 보험공단에서 자부담 사용액을 본인들한테 돌려주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국비 예산이 예시되고 확정되고 배정된다면 환자에게 직접 환자에게 부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 전액예산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는 저희들이 하고 서류가 저희들한테 오면 이 사람들에게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이다, 150만원이다 되면 심사를 해서,
윤종현 위원
그 방법과 절차는 그렇게 보건소에서 하는데,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결정을 하면 보험공단에서 위탁을 합니다.
윤종현 위원
예산을 어디에서 집행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예산은 보험공단에서 보조금으로 자기들이 받아가고 본인부담금을,
윤종현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확정된 예산을 보험관리공단에 전액 위탁을 해 놓고 거기서 개별적으로 지원해준다,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이 환자는 지급을 해도 된다고 하면,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보건사업증가 및 공중보건의 감소에 따른 인력부족 확충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공중보건 의사가 2명 있는데 천가 보건지소 1명과 치과에 1명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현재 2명 다 복무가 완료가 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두 사람 있는데 원래는 4명이 있었는데 한방 한 사람, 치과에 한 사람 있었는데 두 사람이 올해 제대를 하고 그 외 보건복지부에서는 도시에는 주지 않겠다 해서 방침에 따라서 두 사람에 대해 일용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 부분 2명에 대해서 전역을 한다는 것은 지난 예산심의 때 기억이 나서 짚어 봅니다.
기간제를 2명에 대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사역해서 대체 근무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기간제 일용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방하고 치과는 일용직 의사가 쓰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람을 기간제근로자로써 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의료 기술은 상당히 있습니다만 신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근무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분들이 정상적으로 진료 또는 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예, 그것은 잘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잘하고 있는 것과 자격을 갖춘 것하고 틀리니까 자격 없이 잘하고 있는 사람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자격이 없으면 안되죠? 전체 의사가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서 잘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왜 기간제 근로자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한방의사의 경우 아직 돈이 좀 없어서 개원하기 어렵다든지 그런 분들이 그렇고,
치과도 개원할려니까 수요라든지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되니까 당분간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여기 문제점과 대책을 분석해 놓았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오랫동안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정상적인 의사나 한방진료사나 물리치료사가 필요하죠.
기획실하고 수시로 협의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여러 번 이야기 했습니다만 총액인건비제에 결려서 계약직으로 할 수없다 해서 내년에 직제라든지 변동이 되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 합니다.
윤종현 위원
저희들이 기획실에 사무감사를 하면서 보건소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타 부서와 관련된 인원충원 문제를 짚어 봤는데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획실에서 인원충원이 안 된다고 직제정원 규칙이 변경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인원충원이 안되었을 때 보건소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쨌든 계약직이라도 되어야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소장님이나 저나 직원들이 전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과의사하고 한방의하고 일용직이라도 일당이 20만원입니다.
치료하는 것이나 사람들에게 서비스 하는 것을 보면 계약직 의사 못지않게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격려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경우에는 좋은 의사들이 과연 여기 와서 진료를 해 줄 것이냐 해서 그런 점이 걱정이 됩니다만 당분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윤종현 위원
저보다 직접적으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보건소장님이나 조과장님께서 잘 더욱 하실 것이라 생각되고 실제로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인원을 충원하기 어려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저는 개인 것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공중보건의사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설득을 시켜서 계약직 의사보다 공중보건의를 장기간 확보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그 관계때문에 저도 보건복지부에 올라가고 소장님도 두 차례 올라갔다 왔습니다마는 원래 공중보건의는 읍.면 지역에 도시지역에는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닌데 도서지역이나 해왔던 관례 때문에 하는 것이지 지금은 안 된다, 딱 그대로 하겠다, 시에는 기장군에는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만 다른 곳은 안 된다 아예 못을 박고 그래서 몇 차례 올라가서 사정도 전화상으로도 했습니다만 도저히 법에 안 맞는 일이다 저희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강서는 명색이 부산광역시지만 인구의 절반이상 17%이상이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충분히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여건을 다시 만들어서 노력을 해 봐주시고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혼자서는 안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허태열 최고위원님을 통해서 그런 부분 설득시켜 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활용가능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공중보건의 의사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윤위원님 말씀 명심을 해서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진료에는 차질이 없도록 소장님하고 직원들이 합심해서 그렇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허대행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의 건강과 요사이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밤낮으로 고생을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금액을 보면 대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금액의 어떤 차이보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구하고 싶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약품구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다수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왜 수의계약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조달구매를 하는 것은 법정 전염병에 대한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달구입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 일반의약품은 가지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달구입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약 가지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달구매를 하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수천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조달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업체를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득한 업체이지만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에 적합한 그런 업소가 저희 부산에는 약품을 대량으로 많은 가지 수를 판매하는 도매상이 두 곳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중 이렇게 구입하는 일반약품이 약 70가지 정도 됩니다. 많은 양도 아니고, 또 보건지소에서 하는 것은 의사선생님들 성향에 따라서 똑같은 약이라도 이런 약 저런 약 다 틀리기 때문에 가지 수가 더 많아져서,
허대행 위원
그런데 내용은 약품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 있고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다 묶어서 구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이것은 지소마다 신청을 합니다. 보통 한번 할 때마다 30가지에서 40가지 정도 약을 이렇게 구입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지소에서 올라온 것을 보고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이 진료소, 저 진료소에서 약 구입이 올라오니까 전체적으로 모아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해 가지고 묶어서 내놓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예.
허대행 위원
충분하게 내용은 잘 알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면에서는 약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두어서는 안 되고 그때그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사용하므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보다 나은 약의 전달을 위해서 하지 않느냐, 따로 생각해 해 보면 그런 방법도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허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허대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자율방역단들이 우리 관내에서 열심히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명지오션시티에 많은 입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그분들이 대다수 시내에 생활하다가 이리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은 아무래도 숲이 많고 충이 발생할 요지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방역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요?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명지오션시티 내에는 풀밭이라든지 상당히 아직 시가지가 형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잡초지역이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해안변 해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아직까지 전체 아파트지역이 완전한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방역단이나 이런 것을 구성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방역이라든지 벌레가 있으면 그분들은 바로 전화를 합니다. 주에 1, 2회 정도 주로 야간방역을 합니다. 밤에 가면 모기부터 해서 풀밭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야간방역을 1주일에 한 2번 정도 나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보건소에 방역전담반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분들이 밤에라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예, 7월에서 9월까지 야간방역을 주당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활용도가 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지역은 넓다보니까 방역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보수문제도 잘 챙기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이 한정된 날짜에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안 있겠나 생각이 드는데,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그것은 저희들이 6월달에서 9월달까지 동별로 1명씩 배치를 하는 사항이고 저희 방역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정화조 방역을 하고, 유충지 정화조가 한 40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유충알구제방역을 하고 1년 내내 계획에 의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충분한 인원이라고 생각이 드는 모양이죠?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충분하지는 않지만 여름철에 부족합니다만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충분히 커버되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직원 4명 있는 것은 긴급요원으로 채용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상용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항상 우리 지역민을 위하고 건강에 대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방금 윤종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의사문제도 다 예산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건강을 챙기시는 부서니까 활용이 높아져야 안 되겠느냐 생각하면서 향후 열심히 해 주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방문간호사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은 상당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꼭 필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자료에 보니까 문제점하고 대책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구에서 예산확보를 하라는 내용이 전달된 것 같은데 그럼 내년도에 예산에 포함시켜 놓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5대 보험에 대해서 방문간호사가 지금은 8명이 있습니다만 10월 이전에는 조건이라든지 임금, 이런 게 안 맞아가지고 계속 6명, 7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다행히 57세까지 연령이 높아지면서 10월 25일경에 한 사람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금은 8명이 풀가동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좀 더 적극적인 방문간호를 하기 위해서 4개 보건지소에 1명씩 방문간호사 배치를 해서 주민들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는 5대보험이 있습니다. 8명에 대한 1년간 5대 보험료는 1,380만원 정도 됩니다만 이 돈을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예산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1,308만 4,000원이 저희들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보수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마저 부담을 하면 한 사람당 부담하는 비용이 1년에 170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보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더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근무의욕도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가능하다면 1,308만 4,000원 이것은 확보할 수 있도록 허위원님께서도 힘을 좀 써 주시고 저도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방금 이야기하신 요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삭감됐습니다.
허대행 위원
삭감됐으면 기획실에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그런 것은 아니고 부산시 전체에서 이것은 거의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구는 좀 특수한 지역인 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좀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허대행 위원
이런 것이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예, 다른 구에는 버스를 타고 가도 되고 그렇는데 저희들은 하루에 세집, 네집 방문을 하는데 심지어는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도 있습니다. 차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허대행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따지고 보면 8명의 인원을 채용했다 안 했습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생각이 들겠네요. 예산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이만큼 지원이 안 되니까 자기들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그래서 12월달까지는 아직 봉급이 차이가 없는데 내년 1월달에 봉급을 받으면 조금 다른 생각을 할는지 계속 근무를 할는지,
허대행 위원
그러면 기획실장한테 확답을 받아보죠?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다른 타 구에도 이것을 전부 없애기로 했는데 하는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저희들 근무환경이 엄청나게 열악한 사항입니다.
허대행 위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준다든지 이런 내용을 기획실에 전달받아야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안심하고 불편사항이 없이 근무할 것 아닙니까? 그런 요청은 안 하고 그냥 삭감됐으니까 그대로 가만히 있었습니까? 기획실에 질의해 봐야 할 문제겠네요. 이런 부분은 지역민들의 서비스와 건강문제와 밀접하니까 상당히 챙겨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제가 한번 과장님하고 소장님 계시니까 같이 공동으로 최선을 다해 봅시다. 그래서 지역민한테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죠.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봅시다.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이분들이 봉급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저도 방문간호에 대해서 보건소에 가서 알았습니다만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정도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실장님 불러가지고 확답받기는 그렇고 차후에 이런 문제에 추경 심사가 있을 때 재다시 의논하는 방법으로 해 봅시다. 아무튼 열심히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허대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지막 부분에 방문간호사 총 필요예산이 얼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인건비는 1억 5,800만원입니다.
윤종현 위원
1억 5,800만원 전부 다 우리 구비로 충당해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인건비는 내려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밑에 23쪽 예산사항 이것 그대로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예, 2억 1,302만 8,000원,
윤종현 위원
여기 우리 구비 8,400만원 확보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예.
윤종현 위원
8명을 채용해서,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인건비는 1억 5,864만원이고 그다음에 약품비하고 운영비 다른 것들이 한 6,000만원 정도,
윤종현 위원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된다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인건비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 구비를 확보해야 될 예산은 얼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국
구비는 8,430만원입니다.
윤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소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김동술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산단행정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소장님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죠. 소장님 기다린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한두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신호체육공원 내 체력단련시설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하시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 예산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김동술
그것은 예산 확보와 관계없이 우리 녹지대 관리사업비가 작년에 좀 남아가지고 기 설치 완료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내가 요구했던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요구 했던 자리 가보니까 없던데요?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김동술
위원님이 이야기한 곳이 맞을 것입니다. 신호에 소정공원입니다. 언제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현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김동술
보름 남짓 될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다음에 지사과학단지 내에 공원관리사무소가 하나 있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김동술
예,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쓰는 사무실이죠?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김동술
그것은 현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문제는 이 부분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공원관리사무소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김동술
맞습니다. 원래 신호에도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공원을 관리하면 관리하는 인원도 한 사람 상주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지사과학산업단지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당초에는 지사마을 주민들이 마르회관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확보했다, 그 마을주민 대표자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마을대표자들이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매입을 안하다보니까 공원관리소에서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사마을 주민들이 매입을 할 형편은 안 되지만 용도를 지사마을 주민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한번 해 볼 권한이 있습니까? 총무과 해야 됩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김동술
그것은 제가 볼 때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공원은 공원관리사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단지 관리하는 관리사가 없기 때문에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윤종현 위원
지사과학단지나 녹산공단 내에 있는 공원의 문제는 전부 또 산단으로 미루더라고요.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김동술
공원하고 녹지대관리지, 관리사에 관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우리 산단에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검토는 한번 해봐 주시고 지역경제과에 다음 주에 다시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늦게까지, 또 먼길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질의할까 싶습니다.
언론에 보면 산단행정지원센터 한 달 만에 개점휴업 해서 신문에 난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김동술
산단행정지원센터가 7월 24일날 개소했습니다. 개소한 이후에 한달 남짓 되어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너무 큰 것을 바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름대로 산단행정지원센터의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런 우려라든지 그런 것을 불식시키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활성화 계획 수립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우리 민원봉사과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보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김동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보라기보다는 조금 시각을 달리 한다고 봅니다.
허대행 위원
오보 같으면 우리가 강력하게 그분들한테 내용을 따지든지, 안 그러면 정정하든지 이렇게 요즘 언론에 보도가 잘못될 때는 강하게 내용을 새로 바꾸어달라고 얼마든지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내용이 어떻는가 싶어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행정지원센터에 총 인원은 몇 명입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김동술
10명입니다.
허대행 위원
센터장님까지 합해서?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김동술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여러 가지 업무상 인원은 충분합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김동술
충분하다고 보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지난 7월 24일날 센터가 개소함으로서 사무와 인력을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단했기 때문에 다소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도 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수행하는 데는 저도 평소에 10% 이상 더 하자고 주문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그 이상으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실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산단에 지금 현재는 명칭이 행정지원센터라고 했지만 옛날에 제2민원실이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할 때 인력을 보충한다는 내용도 주어졌는데 그런 내용도 현재 충분히 보충도 되지 않으면서 현재로 행정지원센터가 개소되어 가지고 업무를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에 불편사항이 대두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내가 필요로 할 때는 더 열심히 일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내용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행정지원센터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현재로 구인구직 행사를 치른다고 하던데 그게 언제입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김동술
12월 3일,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허대행 위원
센터에서 하신다고 안 했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김동술
장소만 우리 센터에서 합니다.
허대행 위원
아무래도 거기는 기업체가 많이 들어서 있고 그렇게 하면서 행정지원센터의 알림과 주어진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소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니까 앞으로 그런데서 내일 말고 모레인데 충분하게 홍보를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구인구직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 주시고 많은 홍보가 주어져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내일 하루를 남겨두고 있지만 충분하게 지역경제과하고 상의해서 좋은 내용이 있다면 항상 구 홈페이지나 다른 홍보채널과 같이 연계해서 열심히 홍보해서 우리 지역과 행정지원센터에 여러 가지 알림을 되새기는 형태에서 홍보를 열심히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김동술
알겠습니다. 최대한 홍보하고 성공적 개최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 예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식 위원
우리 센터 소장님 먼길에 수고 많으시고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가 원래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김동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입니다.
신정식 위원
아니, 옛날에 산업단지 있을 적에,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김동술
아,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시절 그때는 정원이 17명, 현원이 17명이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이 17명으로 있었어요?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김동술
예.
신정식 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이나,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김동술
그것은 상근직으로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정원관리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정규직 직원이 17명에 17명 현원 있었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김동술
예.
신정식 위원
있었는데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로 되고 나서 7명이 감소됐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김동술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업무는 일반 민원업무와 원래의 산업단지 업무를 같이 하고 있죠?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김동술
7월 24일부로 사무가 구로 이관된 부분이 있고, 가져온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펌프장관리나 기전관리는 구로 이관되고 해서 펌프장 관리요원 5명하고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리하는 공업직, 전기직, 기계직이 재난관리과로 가고 해서 7명이 감소됐습니다.
신정식 위원
일부는 그리 갔다 하더라도 원래 산업단지 목적은 변함이 없다 아닙니까. 가면 갈수록 업무가 더 폭주할 가능성이 있는데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가 되고 나서 일반 민원도 거기서 하잖아요. 동 업무도 봐야 되고 공단 내의 인허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센터 소장이 총괄책임자로서 해 가지고 그 업무를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김동술
그렇습니다. 사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로등 기전관리가 구로 가져가고 펌프장을 구로 이관하는 바람에 7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대신 원거리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서 구에서 보는 행정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것은 증원이 되었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김동술
그것하고 종합적으로 구에서 조정한 것이 정원이 10명이 됐습니다.
신정식 위원
가로수라든지 청소문제라든지 등등 해 가지고 그 지역의 민원도 중시를 해야 되고 산업단지도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기전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로 갔지만 인력이 부족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상용인부나 미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에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김동술
상근 직원이 11명입니다. 미화원이 7명이고 도로관리원이 3명, 녹지관리원이 1명 해서 11명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 사람들은 상근직으로 매일 출근하는 사람들입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김동술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메꾸면 되고, 노면차량에 문제점이 LPG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가스충전소가 없어 가지고 사하 쪽으로 넘어가서 연료를 주입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죠?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김동술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원래부터 디젤차나 할 것인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쪽에 있는 차 말고 구에 있는 차 그것도 가스차입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김동술
구에 있는 것은 기종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게 다르면 바꾸든지,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김동술
구하고 기종이 같은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자료에는 보면 새벽 4시에서부터 해서 몇 시까지 합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김동술
새벽 4시에 시작해서 낮 12시까지 합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오후에는 안하고요?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김동술
예.
신정식 위원
오후에 안하는 것은 새벽에 일찍 나가기 때문에 기사가 쉬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작업에 지장이 있어서 안하는 것입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김동술
노면차량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새벽이 불가피한 것은 이면도로상에 주차난이 아주 열악합니다. 주차된 상태에서는 청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벽 3시나 4시에 시작해서 오전에 합니다. 그다음 익일날을 위해서 오후에는 휴무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묻고자하는 부분은 우리구에 차가 2대인데 그 부분의 에어리어 면적이 우리구에 운영하는 것 보다는 면적이 적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 남는 부분을 이쪽으로 돌릴 수 있는 여력은 있는지, 그래도 부족합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김동술
우리 도로가 총연장이 총 107km입니다. 오히려 구에서 담당하는 것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작업량이 더 많다 이 말이죠?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김동술
정확하게 비교는 안해 봤습니다만 미화원들이 청소하는 것은 구보다 미화원 1인당 15.6km를 담당하고 있고 따라서 노면청소차량 이것도 구보다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센터 소장이 봤을 적에 한 번 청소하고 나서 다음 청소하는 그것이 몇 달 만에 재다시 청소합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김동술
그게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항상 깨끗한 이면도로와 산단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약 30일만에 주기적으로 돌아옵니다.
신정식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밖에 청소 못해준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김동술
예.
신정식 위원
일반도로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덜한데 공업지역 그 부분은 비산먼지라든지 종사하는 인력들, 또 주민들이 거기에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유해물질이 바닥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청소하는 주기가 한 달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는가 해서 노파심에서 물은 부분인데 그것이 아까 답변하는 내용에 오히려 이쪽에 있는 노면청소차 1대가 구간이 작을 것이다, 그러면 그 차를 지원받더라도 효율적으로 하면 보름 만에 재다시 청소하고 한번은 30일만에 하면 구간은 정해 놓았지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호 연계를 해서 어떤 쪽에 여유가 있는지 지원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한테 준 차니까 우리만 쓰겠다, 이것이 아니고 협조를 해서 효율적으로 쓰도록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김동술
청소차가 1개월 주기로 오지만 그것하고 별개로 미화원이 담당구역별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시간에 하고 있고 그것하고 별개로 차량은 차량대로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하는 게 아니고 차가 돌아오는 게 1월 주기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정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산단행정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내실 있는 감사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2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그동안 감사한 사항 중 중요한 부분과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종합감사와 강평을 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계획입니다.
2009년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09년 12월 01일 20시 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영자 의원 김진용 의원 허대행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원 윤종현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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