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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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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8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4년 12월 08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사된 안건

1.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호천
의사담당 김호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0일 제189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2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 00분
안건
1.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최일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한 4개의 기금이 해당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기획실장님의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담당부서장으로부터 부서 소관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기획감사실장 허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책자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사회복지기금 등 4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5페이지, 4개 기금의 조성 규모를 설명 드리면 2014년도 말 현재 21억 3,251만 7천원과 7억 3,554만 5천원의 수입으로 5억 8,704만원을 지출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2억 8,30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기금별 세부적인 주요내용은 소관부서장의 제안설명 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박병금입니다.
의안번호 제2014호로 상정한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금에 대한 본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현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기금 운용 부서가 직재개편으로 2개 부서에서 운영함에 따라 주민복지과에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총괄하여 보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이며, 기금사업의 목표는 자활계정은 수급자의 자활지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도모, 노인복지계정은 노인권익 향상 및 노인복지서비스 증대, 장애인복지계정은 재가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및 장애인복지여건 개선, 여성발전계정은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 및 여성발전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2014년도 현재액은 11억 4,377만 4천원입니다.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익 6,610만 8천원, 지출 5,750만원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5,238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내역입니다. 총 수입계획은 12억 988만 2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예치금 회수 11억 4,377만 4천원, 이자수입 2,610만 8천원, 기타수입 4,0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5,750만원, 예치금 11억 5,238만 2천원, 11페이지에 14페이지까지 자활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여성발전계정 등 계정별 수입,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금 이자수입 2,610만 8천원, 그 외 수입 4,000만원입니다. 16페이지 4개 계정 예치금 회수 11억 4,377만 4천원 등 세입합계는 12억 988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지원 4,000만원, 장애인 관련 행사 지원 600만원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경로잔치 300만원, 이웃돕기, 김장담그기 등 200만원, 여성아카데미 개최 200만원, 노인단체 체육대회 100만원, 노인의 날 행사 지원 150만원, 노인민속장기바둑대회 200만원입니다. 19페이지 지출액 예치금 11억 5,238만 2천원 등 세출합계는 12억 988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의 세부적인 내용은 20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주민복지의 업무추진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고, 생활지원과장님께서도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주민복지과와 생활지원과가 해당 계정별로 기금이 같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질의 시 주민복지과와 생활지원과에 대한 계정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전태섭 위원님 먼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예, 전태섭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예치금 총괄수입이 총 11억 4,377만 4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자활계정이 4억 9,894만 9천원입니다. 그렇고 거기에 지금 현재 올해 금년도에 4,000만원이죠? 비융자성 사업이 4,000만원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일근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님 아무래도 업무가 바쁘실 텐데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장)
예, 과장님 전태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금 4,000만원은 자활준비적립금 반환액이라 해 가지고 한 1,000만원 정도하고 그다음에 사업단 해체에 따른 매출액이라든가 적립금, 수입금 반환액 해 가지고 한 3,000만원 정도 이것을 수입으로 이렇게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면 종전에 자활사업단에 대해서 금년도에 4,000만원 그게 안됐습니까, 그죠? 종전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회수한 게 없습니까? 전년도.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예, 전년도는 기타 1억 2천 이것 말씀하십니까?
전태섭 위원
아니, 4,000만원. 자활계정이 금년도에 처음 이게 수입됐다 아닙니까. 그전에는 회수된 게 없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자활계정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태섭 위원
4,000만원 안 있습니까? 비융자성 사업비 자활계정에 금년도 지출계획에 4,000만원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종전에 그 전년도 이전에는 이 자활계정에 지출계획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2013년도, ’12년도, ’11년도 쭉.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올해 이제 처음 4,000만원입니다마는 이자율이 시 기금은 2%이고 우리구는 3%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 기금이 5억 3천 정도 이렇게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자율 관계 이 부분도 조례 개정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자활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대체적으로 어느 어느 사업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우리 사업단 하는 게 한 13개 사업단에,
전태섭 위원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 몇 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사업단의 종류는 근로유지형이 있고, 유지형이 한 1개 사업단에 4명, 예산이 2,600만원 정도 되고, 업그레이드형이라 해 가지고 사회서비스형 사업이 7개 사업단에 한 49명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신토불이 영농사업단이라든가 커피사업단, 또 희망도우미파견 사업단 이런 등등으로 해서 사회 서비스형 사업이 7개 사업단에 한 49명. 다음에 인턴도우미형 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것은 자활도우미 사업단 뭐 이런 사업단에 한 3개 사업단에 한 3명 그리고 시장진입형 사업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한 2개 사업단에 7명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 13개 사업단에 한 64명 정도 예산은 한 10억 정도 사업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자활에 4,000만원 올해에 편성된 부분을 사업별 목으로 해서 사업하고 있는 계획들을 유인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별 사업하는 그 과정, 사업의 어떤 수익성, 진행과정 그것을 자료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계정이 4개가 있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소년에 대한 복지계정이나 복지기금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예, 손동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기금관련법하고 지방자치법에 기준해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각종 법률에 보면 강제성 되는 법률이 있고 또 권고사항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별도로 저희들이 각종 시책을 하기 때문에 강제규정이 아닌 권고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기금을 설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필요한 것은 청소년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이제 청소년기본법이 있고 청소년보호법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저희 여성청소년계에서 각종 시책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지원 선도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자라는 어린이들을 잘 보호할 의무는 있는데 전반적인 예산사항이 허락된다면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청소년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에 대한 자금지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손동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예산을 적극 반영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설명을 잘 들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청소년 쪽에 사업이 많이 좀 배정이 되었으면 그렇게 바람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노인복지계정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이 있는데 지출계획에 보면 예치금이 전년도 수입계획에 금액이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은 이유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출액 예치금은 2억 2,249만 2천원인데,
부위원장 손동호
전년도 지출액이 2억 2,180만원, 그런데 전년도 수입해 가지고 이게,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예, 거기에 대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입액이 2억 1,988만원 거기에서 이자수입 이것을 합쳐가지고 지출계는 2억 2,111만 8,600원인데 지출은.,
부위원장 손동호
예, 과장님 잘 알겠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전년도 수입액이 2억 1,900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지출금액이 이게 2억 1천 9백이 되어야 안 되나 그런 생각입니다. 2015년도 수입금이 2억 2,100만원인데 전년도 지출금액이 그대로 적혀져 있고요. 금액이 잘못 적혀있는 게 아닌지.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잘못 적힌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노인복지계정 뿐만 아니고 전부 다 계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매년 정산을 하기 때문에 작년의 총 수입이고 지출에는 작년의 수입을 내년에 지출로 잡습니다. 예산편성을 그렇게 잡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수입계정에 보면 전년도 수입금액하고 올해 수입금액이 적습니다. 이게 마이너스가 된 사유와 혹시 수입재원 확충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예, 손동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계정에서 전년도보다 장애인복지에 6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은행에 예탁을 합니다. 기금을 예탁하는데 그 예탁금의 이자가 적습니다. 적게 나와 가지고 매년 우리 지출계획은 한 600만원 잡았는데 이자부분이 모자라가지고 이게 감된 사항입니다. 지원은 많이 하는데 이자수입은 적어서 감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이자수입만 이것을 수입계획으로 잡으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애인계정이나 여성복지관계 계정은 구 예산으로 편성을 전액 해 가지고 기금이 일정 부분 모여가지고 예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탁이자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늘리려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기금에 적립을 시켜야 됩니다.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후에 저희들이 예금이자가 적기 때문에 차후에 예산편성 할 때 저희들이 참고해 가지고 기금으로 전입을 받아가지고 예산편성 시 그래 가지고 수입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α가 있어야만 이 기금이 제대로 활용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14페이지 여성발전계정에 보면 전년도 수입하고 올해 수입하고 이게 증감이 비융자사업비는 700만원인데 이자수입은 뭐 548만 7천원입니까? 이것도 똑같은 사항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예, 마찬가지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예, 이혜미 위원입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할 수 없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구예산으로 편성해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협찬이라든지 찬조금을 받아서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예, 이혜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원래 협찬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출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협찬을 좀 받아야 되는데 저희 과에서 노력이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협찬이 지금 사실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금을 조성하려면 구에 예산을 편성하고 출연해 가지고 기금으로 편성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뭐 협찬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경마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산단에 사업체들의 그런 협의체가 있을 건데, 또 저희 의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혹시 또 그런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신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더 기금을 마련하는데 더 보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8페이지를 보시면 여성발전계정에 관련해서 경로잔치라든지 이웃돕기의 김장김치담그기 등 여기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지출액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기금이라고 하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특정자금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저희 각 단체에서도 지금 경로잔치라든지 김장김치담그기라든지 이런 많은 사업들이 지금 예산에 돈이 편성되거나 아니면 단체로 가는 돈으로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사회복지기금에 이렇게 편성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예, 이혜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의 편성, 지출계획은 사실은 조금 더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매년 해 내려오는 식으로 지출 말고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는 것도 맞습니다. 또 이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또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여성단체에서 희망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저희들이 같이 의논해 가지고 지출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여성단체협의회하고 또 상의를 해 가지고 보다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지출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그래서 여기 여성발전계정 목표에 잠깐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우선은 지역여성들의 사회참여 그리고 아마 잠재능력개발 이런 쪽으로 기금의 목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부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무렴 경로잔치나 김장김치담그기 이런 것은 여성사회참여 확대라는 여성발전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그래도 자원봉사적인 개념이 조금 더 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금사용에 대한 원칙과 집행기준을 좀 잘 마련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자원봉사 성격도 있지만 지출계획의 일부는 여성아카데미 운영해 가지고 2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성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을 보며)보충입니까?
김부근 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김부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혜미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성아카데미 개최 여기 200만원 예산을 했는데 이 부분을 전 과목을 이렇게 보면 뭐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성으로 추진하는 어떤 김장김치담그기 이런 계획은 사업성으로 만들어서 추진할 방향이고 여성개발이나 여성아카데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전반기 한번밖에 안합니까, 연중?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한번밖에 안합니다. 사실은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상 한번밖에 안합니다.
김부근 위원
예,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여성아카데미 이 사업이 정말 좀 연중 전반기, 후반기를 나누어서라도 어머니들의 어떤 여성의 개발을 위해서 아카데미를 함으로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충만해야 되는데 이쪽에 좀 많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사업들뿐만 아니라 균형발전이나 전체적인 아카데미의 어떤 교육수준, 어머님들의 역할이 여성개발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여기에 예산을 좀 더 할애를 해서 역할을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김부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에 보다 많이 지출을 하려면 아까 이혜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탁을 받든지 하는 부분도 해야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 구 예산을 갖다가 일정 부분 매년 출연을 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이미 확정은 안 됐지만 차후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여성발전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부위원장 손동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있습니까? 예, 손동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손동호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수입계획에 세외수입에 보면 경상적인 세외수입하고 임시적인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임시적 세외수입 감소폭이 8,2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8,214만 2천원인데 여기에 이제 수입이 4,000만원이고 한데 이게 전년도 수입액이 1억 2,114만 2천원인데 이 내용이 차량매각대금으로 해서 한 130만원, 그다음에 자활사업 활성화지원금 반환액이 한 236만 2천원, 그리고 자립준비 적립금 반환액이 936만 3,200원, 그리고 사업단 해체에 따른 반환액이 1억 884만 8천원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2,214만 2천원이 작년도 수입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자립준비 적립금이라 해 가지고 4,0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돈이 감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일단 설명을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보면 노인, 청소년 계정에 450만원이 있습니다. 이 전부 다 보면 집행계획은 노인 어르신들한테만 지출이 되어져 있고요. 청소년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가 없습니다. 차후 청소년복지기금이나 복지계정을 따로 혹시 구에서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예, 손동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출이라든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잘, 알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요.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15년 3년을 보면요 조성액이 이제 2015년도는 6,600입니까? 기타수입금에 보면 2013년도에 1억 3천입니다. 2014년도에 1억 2천이고 2015년도에는 4천인데요, 그죠. 이것 수입금액이 극히 적어진 이유와 수입금액을 주로 이자와 기타수입을 해야 되는데 기타수입금액으로 잡는 종목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우선 자활하고 노인계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 감소하는 원인은 이자율이 해가 갈수록 낮아졌습니다. 낮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자활계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초창기에 한 2억 정도 있는 다음에는 그 이후에는 거의 없었고 주로 이자수입이고 이자수입도 이자율이 낮아져가지고 수입이 적어진 부분이고. 자활계정 같은 경우에는 기타수입이라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단에서 매출한 적립금이라든지 반환금이라든지 기타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 부분이 감소에 있어 가지고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수입금액이 좀 일률적으로 들어와야만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사료됩니다. 향후 기금조성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예,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위원장님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기금에 대한 분야가 4개의 분야가 나와 있습니다. 총 기금이 한 11억 4,000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존도가 의존하는 부분이 전체적인 이자수입으로써 지출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활계정이라 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조금 생활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한 종목, 그다음에 노인복지 등등에 노인 그다음에 장애인, 여성은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좀 사업이 뭔가 모르게 좀 단조롭다라는 내용으로 판단이 되고. 이 자료에 보는 것 같으면 다 나오기 때문에 이 노인복지가 현연년도에 450만원 지출하셨죠? 예, 차연도에는 450만원 계획이 잡혀있고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연도도 600만원이고 차년도도 600만이고 또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연도가 700이고 또 차년도가 700이고. 다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왜냐 하면 일정한 기금이 적립돼 있어야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명 현재에 적립된 돈을 마구잡이로 쓸 수는 없다. 그래 안정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앞서 우리 이혜미 위원님과 손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좀 더 기부나 법상에 다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구가 추진하면 좋습니다마는 일반적인 분야에서는 일반예산으로 이런 어떠한 분야에 많은 예산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도 뭔가 모르게 우리가 적립을 해야 되겠다. 적립하기 위해서는 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사회의 어떠한 여러 단체에 의존할 필요가 있다, 그 분야에 우리 지역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체라든지, 물론 그 기업체에 다니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부탁을 좀 드리고, 또 경마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녹산에서 많은 부분에 협조를 하고 있는 단체로 봐집니다.
이런 것도 기금을 많이 확보해서 좀 더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일이 아니겠느냐, 두 분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박갑재 생활지원과장님 제 말씀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주로 이자수입이라든가 기타수입에 많이 의존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기금확보 방안을 좀 더 다변화해서 기업체라든가 단체의 출연금, 기타수입 이런 부분에 확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금액이 많고 작고를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모양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6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 후 10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사항인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대하여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반갑습니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입니다.
평소 도시경관 개선과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와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례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도시미관 개선 및 아름다운 광고문화 조성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광고수익금과 광고물 허가와 관련한 수수료 및 과태료,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은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4,500만원, 예치금 회수 1억 1,536만원, 이자수입 165만원, 기타수입 5,000만원으로 총 2억 1,201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9,175만원이며 예치금은 1억 2,026만원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수입계획입니다. 기금 적립금 이자수입 165만원,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5,000만원, 예치금 회수 1억 1,536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지출계획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4,183만 4,000원, 광고물 단속차량 임차료, 또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 2,220만원, 광고물 단속차량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771만 6,000원, 광고물단속 및 정비용 차량구입비 2,000만원, 예치금 1억 2,026만원입니다.
5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전입금이 약 1,500만원 늘어났습니다. 아마 늘어난 사유는 광고물 단속차량 구입을 하기 위해서 늘어난 것 같은데 종전에 광고 물 단속차량이 없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지금까지 없다가 올해 리스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리스해서 썼는데 신규로 구입하겠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면 리스를 했을 때하고 새로 취득을 했을 때하고 수지분석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차량 구입하면 적어도 8년에서 10년 가까이는 다 쓰고 있습니다. 리스 비용이 다달이 6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유류비하고 하면 구입해서 쓰는 것이 훨씬 싼 측면도 있고, 그리고 화물차가 리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더블캡으로 활용하기 좋게 짐도 싣고 할 수 있도록 효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차량 정수는 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정수는 이번에 재무과에 절차를 밟았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이 5,000만원 요 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고속도로변에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호 쪽에 2개 하고 대저1동 쪽에 3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연간 기당 1,000만원씩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반기별로 나누어 주니까 500만원씩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광고 내용은?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광고 내용은 차량홍보라든지 가야대학교 이런 홍보를, 지금 저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행정부 산하에 있는 한국옥외광고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하고 수리하고 다하면서 저희들은 돈만 지원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광고 설치물이나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하고 우리는 광고하는 수익금만 하는 내용입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전태섭 위원
보충질문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전태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조현상 위원님 질의 중에서 수익 금액이 1,500만원 증가 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이 1,500만원 늘어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전입금에 늘어난 것입니까? 전년도에는 3천 5백이었고, 금년도는 5천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이라 했는데 1,500만원 늘어난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사유는 뭡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옥외광고센터가 지방자치단체 배분 비율이 높아지는 바람에 올해 1,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전태섭 위원
배분비율이 몇% 늘어났습니까? 옥외광고탑이 추가로 늘어난 게 아니고,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비율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다.
전태섭 위원
그게 몇% 늘어났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옥외광고센터 배분 기준은 전체 총수익금의 15%에서 17.6%로 조정이 되어서 요 금액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래도 안 맞는데요. 2.6% 늘어났는데 돈이 1,500만원이면 계산이 안 맞는데요?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이게 전국으로 수익금을 다 받으니까 그런 것으로 봐집니다.
전태섭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됐습니다.
조현상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물관리법 6조 2항에 따라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에서 무료 배분되는 수익금 이게 재원으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요 부분이 여기 나오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수익금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럼 요 부분이 본래가 15%인 게 17.6%로 증액이 되었다 이 이야기입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기타수입에는 5,000만원 건에 대해서 비율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전국 수익권, 아까 옥외광고물 들어오는 5,000만원 건은 전국 수익권 배분에 따라서 들어오는 것이고요. 요 재원조성에 대한 사항은 별건으로 보시면 되겠고, 구 전입금 4,500만원 건에 대해서 수수료라든지 과태료 수입금 이것을 감안해서 구의 광고물 기금으로 적립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거수)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전태섭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현재 차를 1대 리스해서 월60만원 임차하고 있습니다. 임차하고 있는 60만원에 보험료하고 환경부담 다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0만원에는 제세공과금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부분은 이번에 새로 산 차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전년도에는 환경부담금, 보험료, 자동차세 이런 것이 지출액이 없는데 올해는 보험료하고 환경부담 이게 기재가 돼 있어 가지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차가 2대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혹시 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2대는 필요 없습니다. 예산을 확정하고 조달청으로 구매를 요청하게 되면 적어도 6개월 이상 제작기간이 걸리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에 리스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혹시 차가 2대이면 인부도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께 본위원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현년도에 비해서 차년도가 2,000만원 정도 지출계획이 늘어났습니다. 현년도 지출내역과 차년도의 계획이 똑같습니다. 현년도 지출내역을 보는 것 같으면 기간제인건비 등등 있는데 이것이 다 지출계획안에 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법에는 옥외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인건비로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담당계장 1명과 직원 2명이 광고물 단속 신고 수리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간제 관련 인건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내용을 쭉 보면 자동차세, 선박유류대, 공공요금 등등이 지난해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매년 발생되는 것은 기금에 반영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이혜미 위원님이 법을 잘 알고 계시는데 목적은 100% 맞아 떨어지지는 않지만 물론 일반예산으로 가야 할 분야가 예산에 너무 많이 편성되다보니까 저도 조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법상 보는 것 같으면 특수한 일이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매년 기간제나 등등의 내용을 일일이 열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반복되어서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반복되어서 발생하는 이것은 기금에 맞지를 않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최일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물 단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인건비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또 어떤 때 보면 자주 나가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쓰기가 조금 그래서 기금에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내용은 일일이 열거는 안하지만 매년 발생되는 분야가 기금에 가서는 안 된다, 이해를 시키자면 일반예산이 재정여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창조경제과만 예산을 다 편성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편성 부서가 예산 100% 다 지원을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기금 쪽으로 지출계획을 잡습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는 제가 이해를 한다 이것이죠. 왜냐하면 예산도 쓰고 기금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해를 하는데 다수의 분야가 매년 발생되는 것이 기금으로 올라왔으니까 조금 무리하게 했다, 자료를 보면 이런 점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위원장님 참고해서 2016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산이나 기금이나 쓰는 것은 좋습니다. 또 저희들이 쓰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을 100% 지킬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사유와 목적에 맞추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한 열 몇 가지 나옵니다만 현년도 대비 지출계획을 보면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면 현년도 것을 베껴 적었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것이라도 한 가지 삽입을 해서 현 여건에 맞추어서 발 빠르게 발전적인 어떤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똑같아요. 물론 돈은 한 2,000만원 늘어났지만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는 목적대로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기금에 사용하는 것도 좋겠다,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맞추어 주십시오.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6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환경위생과장 전일상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식품위생법 89조, 같은 법 시행령 62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안 내용이며 제안목적은 식중독 등 식품사고예방과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위한 좋은 식단 실천 지원사업 추진 등으로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 계획안을 말씀을 드리면 30페이지 수입 예산부분에서 부산광역시 징수교부금 교부에 의한 수입 900만원, 정기예금 예치이자수입 240만원, 과징금 부과에 따른 수입 960만원, 2014년 예치금 회수 수입 1억 5,516만원으로 총 1억 7,616만원이 예상됩니다.
31페이지 32페이지 지출사업으로는 선진화를 위한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1억 2,017만원을 편성하여 남은 음식 포장용기 및 위생용품 구입, 나트륨 저감화 등 좋은 식당 실천사업 추진 등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주민건강보호를 위한 식중독 예방 사업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여 살균소독제 및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등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근절 사업비로 200만원을 편성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 시 사용하고 과징금 납부 후 과오납금 발생 시 반환하기 위한 반환금으로 108만원, 예치금 1억 5,191만원, 총 1억 7,616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일괄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식품진흥기금 징수교부금이 전년도에도 900만원, 올해도 900만원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징수교부금 수입은 우리가 식품위생 관련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라든지 거기에 따른 징수교부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음식점에 대한 단속활동이 미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전태섭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징금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과징금 수입이 1억 2,000만원 쯤 됩니다. 과징금 수입은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업소나 업체에서 납부 의사를 밝혔을 경우에 저희들이 대신 징수하게 됩니다. 징수할 때는 연간 총 매출액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년에는 1,3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일반음식점 무단확장, 식품업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상가 기준, 영업장 내 도박행위 이런 부분에서 1억 2천 정도 과징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귀속비율은 부산시가 4 우리구가 6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 유별나게 과징금 수입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태섭 위원
과징금 수입이 많았는데 그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은 왜 전년도하고 똑같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징수교부금 수입은 4%에 대해 부산시에 귀속이 되면서 사실상 16개 구군에 어느 정도는 일률적으로 과징금 수입하고 관계없이 배분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태섭 위원
영업정지에 따른 과징금 수입에 비례해서 징수 교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별로 음식점 수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분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에 보면 모범음식점 남은 음식 포장용기 등 지원해서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요 사업을 하실 때 아마 매년 해오던 사업인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반드시 ‘남은 음식을 싸 드립니다.’ 하는 스티커도 같이 부착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식당에 가면 부착이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 업소 수가 매년 확대되고 있는지, 전년도 수준인지 숫자가 몇 개 소가 되는지 그 이야기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32페이지에 보시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이런 활동하는 감시원이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이것은 식품위생법상에,
전태섭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활동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전태섭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은 음식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사실 남은 음식 싸 주기가 좋은 식단 실천, 또 음식문화개선사업, 또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문화정착 여러 가지를 근거해서 남은 음식을 싸 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입니다. 그래서 자원을 보존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서 전태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남은 음식 용기는 항상 식당 내에 비치해서 손님들이 출입할 때 그 옆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남은 음식은 싸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글귀는 사실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홍보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음식 싸는 용기입니다.’ 이렇게 그런 것을 부착을 해서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범업소가 몇 개소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과거 2년 전만 하더라도 20개소였습니다. 현재는 7개소입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게 되면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규정에는 전체 음식점의 5%까지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언론이나 우리 부산시 보건정책이 언론에서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가 모범업소답지 않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범음식점답게 한번 확실하게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해촉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부산시 지침이 1% 이내에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전체 1,100개소가 되는데 한 0.7%에 해당이 되는 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소비자감시원 관계인데 저희들이 2012년까지는 사실상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해서 업소에 많은 위생용품을 지원해 드렸고 했는데 2012년도에 정부합동감사를 받으면서 ‘식품진흥기금이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고 예치해라.’ 그러한 곳이 우리 부산시 여섯 일곱 군데가 예치금이 1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지적을 당한 사례가 있고, 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게 되면 식품진흥기금 고갈이나 구군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식품진흥기금이 많은 구도 있고 우리처럼 1억원 미만인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지 말고 1억원 이상 할 때까지는 사용을 자제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업소에 많은 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진흥기금이 1억 6천 정도 보유 했습니다. 그동안에 업소에 서비스 지원을 못했던 부분을 하려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가 전년도는 계상이 안 되어 있고 올해 계상된 그 사유를 물었는데요? 종전에도 감시원이 계속 활동하고 있는데 예산사정상 지급 못하고 내년부터 지급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동안에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요 기금 대신에 우리가 일반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전태섭 위원
아! 잘 알겠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식품진흥기금이 1억 미만이 되는 구는 가능한 지출을 억제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금년도에 보면 오히려 수입이 30페이지 보시면 오히려 5,700만원이 감소가 되었네요. 지출은 지금 1천 4백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중앙정부에서 식품진흥기금이 1억 미만 되는 곳에는 어느 정도 적립이 될 때까지는 지출을 조금 줄이라는 그런 뜻인데 오히려 내년도에 기금운영계획과는 상반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지출에 약 5,800만원이 감소한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2013년도 전년도 수입액에 보시게 되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약 6,787만 6,000원입니다. 이 부분이 과징금 수입으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이 1억원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은행에 예치금액이 1억 4,000만원 정도 예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수입이 갑자기 많이 늘었느냐 하면 과징금 수입이 1억 2,000만원 정도에 대한 60%를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에는 금년도에 1억원 미만이라는 그 권고사항 때문에 충분하게 사용하지 못해서 내년에는 2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부분을 내년에도 지출을 늘리더라도 1억원 이상 되기 때문에 업소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출액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수입계획에 전년도 수입이 6,747만 6,000원입니다. 올해 수입은 1,860만원입니다. 기타수입이 감액된 5,787만 6,000원인데 30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수입이 6,747만 6,000원이고 금년도 수입액이 960만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년도 과징금 수입이 1억 3천인가 잡았는데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손동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꾸 반복적인 말씀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과징금 수입은 2013년도에 1,100만원, 또 금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8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과징금은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과태료를 내겠다, 이렇게 해서 수입을 잡은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징금 수입은 왜 이렇게 작게 잡았느냐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해마다 과징금 수입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조했습니다. 기금의 형성은 과징금 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단속이 안 되면 업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기금이 떨어지면 아껴 쓰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아니면 구비를 이용해서 일반 예산으로 지원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런데 수입은 전년도에 준해서 수입을 잡는 게 기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물었고요.
다음 31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고정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800만원이고 올해는 1,217만원입니다. 400만원 정도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손동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1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2013년, 2014년에는 예치금 보조를 위해서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이 한 1억 7,000만원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비를 더 증대해서 위생업소에 도움을 주고자 해서 증감을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증감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 일반음식점 남은 음식 포장용기를 저희들이 300만원 지원하고 위생용품을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냅킨이나 그동안에 1회용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비닐식탁보를 지원할 계획이고, 또 나트륨 저감 등 좋은 식단 실천사업에, 좋은 식단이라 하면 나뭇잎에 싸주고 싸오기, 또 간소한 상차림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염도 측정계도 우리가 집단급식소에 나누어주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나트륨 섭취를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는 12월 16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과에 기금을 심사를 해야 됩니다만 지금 갑작스럽게 눈이 오는 관계로 해서 안전도시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구민의의 안전을 위해서 아마 현장에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 후에 계속해서 심사하는 게 어떻겠는지 의견을 한번 묻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사항인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안전도시과 소관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6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영 총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따라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 기본방향은 재난예방 및 경감을 통한 피해 최소화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금사업으로는 태풍, 호우, 설해 등 재해대비 물품구입,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비, 재해예방사업 및 복구비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으로 기금조성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이 7억 1,822만 3,000원이고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이 5억 5,378만 7,000원, 지출액이 4억 1,354만원으로 2015년 말 현재액은 8억 5,847만원이 되겠으며, 기금조성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기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자금운영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이 2,264만 1,000원, 예치금회수 7억 1,822만 3,000원, 전입금이 5억 3,114만 6,000원으로 총 12억 7,201만원으로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1,117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0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 계획은 응급복구장비 임차 및 자재구입비 3,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84만원, 태풍 호우 설해대비 물품구입비 3,000만원, 물놀이 위험 안내간판 제작비 270만원이며, 제설용 자재구입비 3,000만원, 양수기 등 재난예방시설 설치 정비 2,000만원, 방재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2억원,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 1억원, 기금예치금 8억 5,847만원으로 총 12억 7,201만원입니다.
4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조성한 누계는 전입금 25억 3,053만원 등 총 27억 7,961만 4,000원이고, 집행액 누계는 비융자성 사업비 19억 632만 2,000원 등 총 19억 2,114만 4,000원이며 2015년도 말 잔액은 8억 5,847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이 8억 6,037만 6,000원, 2014년도 말 현재액이 7억 1,822만 3,000원이며 2015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보다 1억 4,024만 7,000원이 증가한 8억 5,847만원입니다.
재난예방과 응급복구의 효율적 운영 등 원활한 재난업무 추진을 위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위원장님!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지출계획에 비융자성 사업비에 전년도는 5억 6,496만원입니다. 올해 지출액은 4억 1,354만원인데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전년도 지출액이 5억 6,496만원은 작년에는 집중호우 관계 등으로 인해서 지출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 수준보다 지출을 줄여서 저희들이 지출계획을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40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방재용 자재 및 장비 구입을 통한 재난 대비 거기서 1억 5,142만원이거든요. 감액사유가 여기이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전체 공공질서 및 안전을 위한 전체 예산 증가가 1억 5,142만원이고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는 아마 3,400만원 정도, 그다음 시설 및 부대비에서 아마 1억 1,7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주 삭감된 요인이 아마 시설비인데 시설비 중에서 작년에 있던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를 동결시키고, 그다음에 재해예방을 위한 보수보강사업, 즉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저1동에 2억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아마 투입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전년도하고 비슷해야 된다 아닙니까? 전년도 감액되어진 사유를 시설 및 부대비를 보면 1억 1,700만원이거든요. 감액된 사유가 무슨 종목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작년에 당초 받은 것보다도 사유발생에 의한 변경이 2-3억 정도 늘어나서 기금운영 계획상 지출이 감이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지출이 감액이 된 것 아닙니까. 작년하고 어느 정도 똑같이 예산을 하셨다고 대답하셨는데 그러면 지출비용이 전년도하고 올해 비용을 같이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작년에는 재해예방사업으로 대저1동 배수체계개선 용역 중 침수예상지역 긴급준설에 대해 2억을 잡아 놓았는데 이후에 상황이 있어서, 예를 들면 송근 방근마을에 옹벽 보강이라든지, 오봉산 인명피해 우려지역이라든지, 대저1동 사거리 주변에 배수펌프장 등등 해서 한 1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을 지금 예측하는 게 어려워서 당분간 2억으로 작년 수준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손동호 위원님 질의 요지는 시설비가 1억 1,7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계상되어 있는데 무슨무슨 사업이 빠져 가지고 이리 적게 됐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자료가 준비가 덜된 것 같으면 올해는 시설비 예산이 3억 2천 아닙니까. 그러나 작년도는 4억 3,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상된 사업은 다 나와 있고 작년도에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각종 시설보강이라든지 이런 건수가 작년에는 많았고 올해는 적었다고 보기 때문에 계상해 놓았는데 그 사유를 나중에 별도로 손동호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신 이야기이거든요.
그다음에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40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태풍, 호우, 설해대비 물품구입 3,000만원이 올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료비에 또 제설용 자재구입 해서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계상되어 있고 올해도 계상되어 있는데 똑같은 물품구입 및 재료비라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올해에 설해대비 물품구입 3,000만원 주 내용은 무엇인지, 또 밑에 제설용 자재구입 3,000만원이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응급복구 장비임차 및 자재구입은,
전태섭 위원
응급복구가 아니고,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제설용 자재구입 말입니까?
전태섭 위원
중간에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태풍, 호우, 설해대비 물품구입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맨 밑에 보면 제설용 자재구입도 3,00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요 밑에 것은 무슨 자재고 위에 것은 무슨 자재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밑에 제설용 자재구입은 쉽게 말하면 염화칼슘 구입비이고, 위에 태풍, 호우, 설해대비 그런 부분은 제설사업이라든지, 빗자루,
전태섭 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물품을 3,000만원치 구입을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그 내역은 필요하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일단 총괄적으로는 제설사업 빗자루, 비옷, 장화 등,
전태섭 위원
그것은 위에 응급복구 장비임차, 자재구입 또 3,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맨 위에 있는 응급복구 장비임차 및 자재구입 이것은 쉽게 말하면 포크레인 같은 이런 장비 자재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전태섭 위원
포크레인은 장비임차이고, 그 옆에 ‘및 자재구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 자재구입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세 번째 태풍, 호우, 설해대비 물품구입이거든요. 설해대비 물품구입은 뻔하다 아닙니까. 모래 아니면 염화칼슘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태풍, 호우, 설해대비 물품구입은 제설사업 빗자루, 비옷, 장화 등 구입이고요.
전태섭 위원
그럼 위에는요?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위에는 응급복구 장비임차입니다. 포크레인 같은 필요한 것에 따라 자재구입 이런 내용입니다.
전태섭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각각 3,000만원씩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는 없었거든요.
나중에 과장님 요 관계를 담당계장이 아마 오늘 설해 때문에 나간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예산 계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응급복구 장비임차하고 자재구입 3,000만원, 설해 대비 물품구입 3,000만원 이게 일반운영비에 전년도에는 지출도 없었고 계상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이 올해에 각각 3,0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그리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6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심사를 끝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입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2.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위원장 최일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만호
재무과장 한만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 안건은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증축 건과 천가경로당 건립 2건으로써 모두 생활지원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증축 건은 대저1동 2,812-1번지 상의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을 지상1층에서 지상3층으로 207평을 증축하여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사무실 및 자원봉사실, 프로그램실, 대강당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는 노인지회 운영 활성화와 자립여건 조성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천가경로당건립 건으로 천선동 118번지 구유지를 활용하여 2층 규모의 천가경로당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낙후된 천가동지역 노인들의 여가, 건강, 교육, 소득창출을 위한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고 생활지원과장님께서도 함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제2025호로 상정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2건의 재산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으로써 취득재산 목록순서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고 그럼 우선 노인복지 경로식당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생활지원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증축 사업이 건축법상에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1층 건물을 3층으로 증축한다는 내용이죠?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예.
조현상 위원
근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1층에서 3층으로 증축을 했을 경우에 안전상의 문제가 아마 좀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이 처음부터 3층으로 이렇게 예정되어서 미리 한 것도 아닐 테고 일단 지금 현재 1층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3층으로 한 층도 아니고 두 층을 올렸을 경우에 아마 안전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현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증축설계 시에 안전진단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더라도 기초보강 공사를 철저히 해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우려되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예, 생활지원과장님 여기에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라서 구태여 지금 1층에서 3층으로 신축의 어떤 내용이 사실상 1층에서 3층까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여기 말고 뭐 1안, 2안, 3안으로 해서 구태여 거기가 아니라도 이런 어떤 부지의 과정을 별도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장님 공약사항도 되겠습니다마는 처음에는 별도 부지를 알아보고 별도의 건물로 신축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방법도 했고, 또 구)도서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방안 이런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고 또 노인회 강서구지회 회장님을 비롯한 지회 대표 분들하고 여러 가지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했는데 우선은 노인복지관이 활성화가 되고 또 노인회 지회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측면에서 일단 접근을 했습니다. 노인회 지회측면에서 볼 때는 경로식당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건물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게 불편하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또 같이 있으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따로 떨어져있으면 이용에 불편이 많다. 이용성, 접근성 또 편리성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노인회 지회 측에서는 같이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해서 그렇게 검토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렇습니까. 아이고 정말 우리가 접근성이나 모든 것을 건물을 지어서 사실상 효율성과 그 이용의 어떤 가치성이 없으면 건물에 아무런 가치성이 없습니다. 그래도 참 과장님이 검토를 잘 하신 것으로 보아지는데 조금 전에 그 안전성의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건물의 1층이 결론적으로 기초를 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강을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에 3층을 증축해 보겠다는 그런 안전도검사가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1층의 어떤 건물이 신축되었을 때 뭐 한 2층 높이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3층이라는 이 비중을 보면 상당한 건물의 중량이 위로 올라가는데 그 땅에 올라가는 그 건물의 중량이 불어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세심한 검토 없이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종전에 서울에서 한번 무너진 삼풍백화점입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있냐 하면 우리가 쭉 이렇게 역대에 단층건물이 3층으로 까지 올라갈 때는 기이 벌써 엄청난 밑에 면적 거기에 콘크리트의 어떤 기초의 방법 그게 전부 달라지는데 보강만 한다고 그래서 그 안전도검사가 정말로 누가 책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사실상 용역까지도 검토해 봐야 됩니다, 용역까지. 왜 용역을 해야 되느냐 하면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말로만 그 시설비를 투자를 한다 해서 그게 맞춰지질 않습니다. 누구의 어떤 용역의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지 만에 하나 여기에 하자가 생긴다든지 균열이 생긴다든지 여기 책임을 누가 과연 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질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물의 어떤 효율성과 주민의 안전도검사가 확실히 나오지 않고는 본위원은 절대로 해서는 아니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용역까지 첨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엘리베이터를 3층까지 해 주실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예, 3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겁니다.
김부근 위원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인들이 한발짝 한발짝 걷는 것도 힘이 드는데 3층까지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신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이야기고 또 지금 현재 구)건물에 또 달아내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만 되는,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종전 본 건물이죠. 저쪽에 건물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는 부분에도 밑에 기초부분이나 건물과 건물사이의 붙임이 이음새가 상당히 마음이 편치 않습디다. 그래도 우리가 증축이라는 이 용어 자제만 가지고 가야 될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막중하게 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3층의 어떤 부분이 돈이 얼마 들고 안 들고 효율성과 전체적인 그 완전히 제거하고 다시 올리는 이런 어떤 경우 같으면 모르겠지만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책임감의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죠.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안전한 공사가 되도록 철저하게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용역은 할 용의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이게 우리가 검토만 해 가지고 그냥 슬쩍 넘어가실 게 아니고 용역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만약에 안하다가 누가 책임을 질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건물이 그 위에 3배나 위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균열이 간다든지 금이 간다든지 하자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것은 기초의 문제뿐만 아니라 용역의 책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안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예,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보면 대저1동 노인복지관 경로당 증축이 15억 기준가격, 기준가격이 15억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밑에 천가경로당은 기준가액이 12억 그래서 27억 아닙니까? 그다음에 뒤에 페이지 수를 안 넣어놓았는데 4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세부내역에 맨 밑에 보면 여기는 또 추정가격 해 가지고 150억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뒤에 보면 여기는 수정 가격해서 천가동 건은 120억이 되어 있는데 어느 숫자가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예, 경로당 증축은 15억, 천가경로당은 12억입니다.
전태섭 위원
그런데 숫자는 왜 150억, 120억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반드시 의회에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숫자를 한 번 더 챙기시고 조금 신경을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강서구 천가동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본위원이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전태섭 위원님 이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태섭 위원
예.
위원장 최일근
이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미 위원
생활지원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인종합복지관 별관에 새로 생기는 노인지회 관련된 건물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종합복지관의 별관이지만 강서노인지회에서 거의 사용하는 건물로 보면 되는 거죠, 과장님?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예, 그렇습니다.
이혜미 위원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노인지회 별도사무실 그리고 프로그램실, 대강당으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복지관 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는 달리 노인지회에서 그럼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 호환적으로, 또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대강당이라든가 프로그램실 이것을 서로 편리한 시간에 사용이 필요할 때는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노인복지관에서 대강당 사용이 필요할 때는 노인회 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노인복지관 본관동하고 경로식당 부분은 노인복지관에서 책임을 맡고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증축되는 경로식당 2층, 3층 부분은 노인회 지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그래서 아무래도 호환되는 부분에서 장소를 여기에 선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또 따로 따로 본다면 그 노인종합복지관에도 대강당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강당이 2개가 생기는 건데 그만큼 이용수가 많은 건지 또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새로 증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새롭게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실, 대강당 이런 것은 또 종합복지관에 이용자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까지 활용을 하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하면 좀 새롭게 아이디어를 재구성하셔가지고 기존의 복지관에 없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혜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그럼 본위원이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1층이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어디요? 경로식당에요?
위원장 최일근
예.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경로식당 1층이 104평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여기 지금 완공이 언제 된 겁니까? 몇 년 됐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2008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럼 지금 현재 한 6년 된다, 그렇죠. 그럼 현재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예.
위원장 최일근
전체 콘크리트입니까?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철근 콘크리트.
위원장 최일근
이것은 우리 노기태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구청장님이 공약사항을 잘하셨고 이런 어떠한 노인에 대해서는 신속히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마는 저는 우리 존경하는 김부근 위원님의 말씀과 저는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이 지금 10년째가 다되어 가고 이것은 지금 현재 애시당초 설계할 때에 증축을 대비한 기존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건데요, 제가 볼 때.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그 부분은 이제 건축설계도 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설계를 할 때에 1층에 대한 설계를 했을 것이다, 추정적으로. 그러나 2, 3층을 대비한 설계가 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추정적이지만 맞을 겁니다, 제가 볼 때. 그 당시에는 건물이 협소했기 때문에 아직 우리 한국의 건축이 선진국 내지는 일본을 따라 가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50년 백년대계를 보고 설계 내지 건물을 짓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아주 단조로운 설계의 건축행위를 하거든요. 그런데 6년 되어서 그 서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어떠한 건물은 단층건물로서의 그때에 필요한 설계가 되었을 것이지 제가 볼 때 2층, 3층으로 미리 증축을 대비한 설계는 안됐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 어떠한 10년, 20년이 됐고 아무리 보강을 한다 할지라도 기존의 틀에서 건축행위에서 2, 3층이 올라가는 것하고 추가 증축을 대비한 설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아까 김부근 위원님 말씀이 아무리 안전검사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외형상의 안전이고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계산을 해 본다 하면 이 위에 단층도 아닌 지금 현재 686㏊정도 되는 것 같으면 건물 면적이 근 200평이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기존 1층보다도 더 올라가는 이런 상황인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기존적 이런 것을 다시 계획을 세워서 뭐 저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니까 빨리 이런 것 증축 관계는 해야 된다고 본건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사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전체적으로 나이 많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대처능력이 떨어집니다. 사후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김부근 위원님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참 우리가 15억 되어 있는 이 분야를 한 5억 더 들인다고 할지라도 기존에 어떠한 철거 내지 등등의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서둘러 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철저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용역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촉박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철저하게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노기태 구청장님께서 후보 시절에 이런 어떠한 공약은 잘하셨다고 보고 있고 저를 비롯한 동료위원님도 그럽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강서의 발전은 여기 이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분들에 대한 피와 땀 어떠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있다, 거기에 어떠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시급하게 서둘지 말고 좀 더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보다 나은, 보다 좋은 시설환경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좀 시기를 두시고 종합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증축 건에 대해서는 더 추가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천가경로당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맨 뒷장에 보면 당초에 8월달에 청장님 결재를 받으실 때는 낙후되어 있는 천가동 지역에 주민교육과 노인건강증진을 위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하겠다, 내용 품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여기에 보면 또 천가경로당을 건립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짓고자 하는 위치가 본위원이 도면상으로 대충 보니까 직선거리를 보더라도 한 1km가 넘습니다. 기존 노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자연부락하고도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산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위치가 본위원이 볼 때에는 우리 노인 분들이나 주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건물을 건립하고 난 이후에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 천가경로당 건립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로당을 건립하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명칭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의 추진경위를 한번 살펴보고 또 해당 통장, 시‧구의원님, 그리고 주민대표 분들하고도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올해 8, 9월달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시기에 시비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경로당이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천가동에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노인여가 복지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경로당수준 외에는 거의 없고, 또 원거리에 있는 대저1동의 강서노인복지관을 이용하려고 해도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또 이용하기가 용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천가동에도 경로당보다는 향상되고 노인복지관보다는 조금 아래인 그러한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분관 정도의 성격의 그러한 복지시설을 우리 천가지역의 노인 분들에게도 이렇게 제공을 해 드려서 그분들에게도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해 드리자, 이렇게 해서 노인여가 복지시설 그것을 건립하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칭부분이라든가 또 위치부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올해 예산편성시기 8, 9월달에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적절하게 충분히 대처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치부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치부분도 거의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현 위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직선거리로 또 곡선거리로 해서 1km 가까이 되는 그런 위치에 있고 해서 경로당 위치로 봐서는 천성동 118번지 일원 이 위치는 사실상 접근성이라든가 이용성, 입지조건을 봐가지고 이것은 사실상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이후에 시‧구의원님들과도 말씀을 나눠보고 또 동에도 동장하고 의논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동선이주단지 내에 부지 그러한 얘기도 나오고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또 재검토를 해서 천가동에서 꼭 필요한 시설, 꼭 필요한 위치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차질 없이 제반 절차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우리가 지금 다른 비근한 예로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 저쪽에 농어민회관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근접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용자하고 상당히 괴리가 생겨서 활용도가 굉장히 낮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위치만큼은 반드시 앞으로 노인여가시설의 당초 목적대로 이용이 되고 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위치에 선정이 되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과장님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천가동 지금 제일 남단 아닙니까, 여기에서 그렇죠. 우리 대저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아까 상당히 분관 정도로 생각해 가지고 짓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각 층별의 용도라든지 이런 것도 의견수렴을 잘하셔가지고 그렇게 건립하도록 계획을 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증축 건과 천가경로당 건립 건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최일근 의원 손동호 의원 김부근 의원 전태섭 의원 조현상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1명)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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