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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5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09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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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09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9년 11월 30일

장소

강서구청대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교통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복지국 3개 과와 도시산업국 2개 과 소관감사로서 직제 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교통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도 장황한 답변을 피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까?
신정식 위원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신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처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성센터가 지금 1년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1년,
신정식 위원
주관부서 책임자로써 지금까지 기대보다도 효과가 있었던 부분하고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해서 더 보완해야 되겠다든지, 강서구는 광활한 지역이고 지역 여건상 구청에 있다 보니까 가까운 동의 이용률은 높은데 구청에서 동떨어진 부분은 참여가 떨어진 부분에 보완적 대책이 있는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감사합니다.
신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센터는 2008년 4/4분기로부터 수강생이 신청해서 금년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렇게 분기별로 수강생을 모집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수강신청자는 686명입니다.
각종 프로그램을 분기별로 운영해서 현재로서 는 4/4분기는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건강증진교실의 경우는 반 하나로 부족해서 2개로 초급반, 중급반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요리실습 요리과정은 실제로 한식이라든지, 서양식, 일식 강의를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분이 20여 명 됩니다.
그리고 한자 교실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취득한 아이들이 한 7명되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실제로 여성센터를 운영활성화 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자격증을 취득을 한다고 하면 그냥 교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취업을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관내가 워낙 방대하고 대중교통이 없다 보니까 거리상 교통문제로 수강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각도로 그런 부분 검토해 봤습니다만 선거법과 관련해서 차량을 지원을 못하는 부분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에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면에 있어서 소홀한 부분은 보강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여성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자료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잘못 생각하면 7개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유사한 것은 아니지만 규모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못하는 부분을 여성센터를 통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수혜자 동별 구성요원을 보면 주로 구하고 가까이 있는 대저1동에 한 몇 % 정도 됩니까?
80% 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신정식 위원
대저2동 일부하고 강동동, 그 외 동들은 정말 미미한 참여 인원이 수혜되는 문제의 강서구여성센터다, 대다수 뜻이 있는 거리가 먼 동민들이 활용하는 부분에는 이제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물론 차량수송문제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고민하는 문제는 당연히 발생됐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사업을 연속적으로 할려면 인적 고갈 문제가 있습니다.
거리가 먼 곳은 계속 참여를 안 하면 가까이 있는 지역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물론 자기 부담이 있겠지만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고 세월이나 햇수가 거듭되면 이용객이 없는 상태에 접어드는 문제, 이것을 당초 계획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사전 검토를 했었어야 하는데 물론 검토를 하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강서가 인구가 앞으로 늘어나니까 문제가 없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도 물론 강서구 인적 자원으로 보면 사실상 지역이 넓고 주거지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석구석 대중교통이 왕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지 않을 수는 없고 앞으로 대중교통이 더 활성화 되고 했을 때 구에서도 대중교통문제라든지는 관심을 가지고 소외된 지역까지도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충분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렇다고 자가용을 타고 오시는 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자원이 고갈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건강증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받았던 분이 계속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또 참여했던 분들이 강서구 여성센터에 가니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라 해서 내가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참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개발을 많이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총 이용자 수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금년에 686명입니다.
신정식 위원
금년에 저 사업들이 총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총 예산은 강의료가 3천만원 정도이고 예산 투입되는 부분은 3천만원을 확보해서 했지만 다 소진되지 않고 조금 남아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전체 프로그램 열 몇 개 되는 전체 예산이 3천만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총괄적으로 3천만원이고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된 부분도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3천만원에 686명이 나누면 1인당 예산이 얼마나 투자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렇게 나누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강사료를 3천만원 투입한 것이 아니고 안에 시설 운영하는데 소요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수혜자에게 일정 부분 부담료를 받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월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프로그램에 3천만원 중에서 10개 항목중에 1천만원인데 대상자는 10명이다, 그럼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수혜 이용자가 받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든 똑같이 균일하게 1만원씩만 받는다 하면 요리강습 같은데 자재비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돈이 많이 드는데 그 사람도 만원, 별로 예산이 안 드는 부분도 만원, 이런 식으로 하면 만원의 취지는 어디에 두는지, 그냥 무상으로 해주기 곤란해서 똑같이 참여하면 몇 달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단기반 한 달에 끝나는 부분도 있는데 똑같이 받는 것은, 물론 나누어서 다 받으라는 것은 아닌데 이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물론 1인당 만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여성센터 운영이 수익과 경영차원이 아니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수익을 계산하기는 그런 것 같고 1만원이라는 것은 무상으로 수혜를 줄 수 없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리에 1만원 받고, 건강증진은 5천원 받고 이렇게는 못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정식 위원
예를 들어 요리 같으면 요리자재도 전부 우리 구에서 제공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아닙니다. 자재는 개별부담입니다.
그것은 금액으로 치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넘기 때문에 개인부담입니다.
신정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작은 좋은 발상과 취지를 담아서 시에서 예산확보하고 구에도 논란 끝에 위치 등 해서 논란이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구청하고 같은 청내에 있으면서 많은 주민들과 우선 다수가 똑같은 혜택을 못 보는 불균형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1년 정도 사업했기 때문에 뭐를 보완해야 하고 어떤 부분에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골고루 수혜를 주어야 할 것인지 고심을 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주무부서장의 입장에서는 물론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지만 어느 세월이 지나면 인적 부족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개 지역에 농협이 있지만 주부교실을 초창기에 열어서 한 3-4회 거듭하면 사람이 없어서 더 못합니다.
예산을 가지고 있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그런 현상이 당연히 초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대저신도시의 경우도 여러 가지 사업방식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일단 주민이 헤어졌다가 다음에 이주시설이 되면 들어 와야 하기 때문에 내년 시작해도 한 4-5년은 문제가 생기면 저 전당이 제 구실을 할까 우려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1년 운영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안 짚을 수 없는 부분이니까 잘 추진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잘 알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허대행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우리 구내에서 최고 예산이 많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좀 그런 편입니다.
허대행 위원
거대한 예산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추진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서민을 위해서 아픈 가슴을 에워싸는 주민을 위해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과장님 최선을 다하는 입장이 되어야만 보다 나은 주민의 생활이 향상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특히 그럴려면 강서가 발전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인구 증가가 있어야 하는데 정부에서도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각 구에서라든지 출산율이 낮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출산율을 올리려고 많은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대책과 모든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감사합니다.
허대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출산 고령화 시책에 대한 내용과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으로서는 정부시책중의 일환이지만 다자녀 가족사랑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가족사랑카드 발급 제도 취지는 다자녀가정을 우대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지역 업체에서도 자발적으로 이런 시책에 동참해서 다자녀 가정을 우대해 줄 수 있도록 시에서 해주는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발급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2000년 이후 자녀가 3자녀 이상인 가정에 대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혜택을 보면 물품할인, 입장료, 통행료를 면제해 주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은 구 홈페이지나 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지원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셋째 자녀이후의 자녀에게는 10만원씩 1년간 총 12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둘째 자녀에게는 금년 5월부터 시행했는데 출산 직후 격려금을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구에서도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자녀 출생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실지로 보육시설의 아동이라든지 난방료 지원, 공무원 자녀보육료 지원 등 구비로 지원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것은 과장님도 자료에 충분하게 나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말고 과장님이 특히 여성이니까 우리 관내에 저출산 문제에 대비해 아기를 많이 낳는데 대한 혜택을 어떻게 주겠다고 하는 아이디어를 말하라는 것이지 책자에 나와 있는 것 이야기 해봐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마는 실지로 저출산 아동에 대해서 지원이라 하는 것은 생각만 가지고 힘듭니다.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구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향후 구에서 출생을 한 자녀에게 지원을 해 주는 자금은 여러 부분을 검토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즉 우리구에서도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일환으로 발대식도 가지고 했습니다만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입니다만 실지로 지원금이라든지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고 분위기만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허대행 위원
너무 예산만 탓해서 안 되고 우리가 좋은 발상을 해서 건의서를 올린다든지 해서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 해서 앞으로 아기 낳는 것을 보면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겨서 될 수 있으면 가정에 부모들에게 여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취학을 1년 앞당기고, 대학을 가는 부분과 1차적으로 취업을 먼저 시켜준다는 부분, 고교라든지 학자금을 우선 지원해 주고, 대입 취학 시 우대를 해 주고, 공무원에 다니는 분들은 부모님의 정년연장을 해준 다는 등 그런 것을 정부에서 발표 했는데 실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능력 있는 장과장님 아니십니까. 그런 부분에 능력 있는 과장님이시이니까 좋은 발상을 해서 건의를 해서 여러 가지 들어맞는 내용이 된다면 정부에서도 장과장님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예산관계는 거기에 준하지 않고 인센티브를 줄 것 같습니다.
실무부서에는 계장님하고 중책회의를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자는 것입니다.
흔히 있는 주어진 내용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는 것 보다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만 모든 것이 해결되지, 현재는 정부에 안이 있어도 본인이 내가 여성으로써 안 하겠다 생각을 가지면 되는 행동이 아니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주어졌을 때 피부에 와닿아야 합니다. 그래야 실천이 되는데 획기적인 내용을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바라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서 따지고 보면 노인들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만큼 노인여가선용이 충분히 발휘될 것이라고 보는데 고령화 될수록 자기가 마음이 저조하고 사회에 참여정신이 약해 지는데 그런 반면에 노인 일자리 창출의 면모를 우리 구에서 갖추어주고 있는데 노인일자리 하고 희망근로사업 채용하고는 어떻게 연계됩니까?
희망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노인들도 희망근로에 취업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실제 노인일자리 창출은 우리구에서 6억 넘게 투입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있습니다만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은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만 65세 이상 되면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희망근로사업에 취업을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은 저소득주민에 대해 일자리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에 대한 일자리 창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 일부를 받아와서 경로당 보수, 장판하고 도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하고는 관계없이 그렇지만 어느 정도 노동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분들은 생활이 어려운 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방금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만 희망근로 참여가 됩니까?
나는 일반인도 참여가 된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 중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신청을 하면 50사람 이하면 50사람 심사를 해서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나이 많은 노인이라도 내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신청하면 관계가 없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나이가 65세 안되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노인이 되면 희망근로사업에 취업이 곤란한가 싶어서 질의한 부분인데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6억을 지원하는데 그것이 생활에 보탬이 거의 안 됩니다. 월3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노인일자리 창출은 월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하루 4시간씩 해서 1주일에 3일씩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자기가 아침에 일찍 나와서 노동력이 거의 센 노동력이 아니고 간단한 부분을 하고 받아 가는데 그러한 부분을 생각할 때 지급창출이라고 해서 참여하는데 중점을 두지, 생계에 대해서 보탬을 주겠다는 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내가 희망근로사업은 최소한도로 한 달에 80만원 정도 가지고 가니까 그런 곳에 연계해서 취업이 가능한가 질의를 합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무부서니까 얼마든지 노인들이 건의를 했고 희망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연계시켜 주는 것도 생계의 일부분에서 보탬이 되지 않느냐 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 봅니다. 나이연령에 관계가 없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정식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여성센터에 질의했는데 그런 쪽에 안에 설립되어 있지만 공부방이 우리 관내에 공부방이 몇 군데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3곳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3곳 중에서 여성센테에 있는 공부방은 이때까지 공부방을 사용했는데 지금 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1년 넘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1년이 넘었습니까? 1년은 안 된다 아닙니까? 여성센터가 한참 있다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다 되어 갑니다.
허대행 위원
내가 생각할 때 10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여성센터 내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은 강서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연간 1,400만원 지원되는데 안에 봉사하는 인력이 2명이 교대로 밤10시까지 하다가보니까 봉사하는 봉사자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있고 토일요일, 공휴일도 운영을 합니다.
토요일, 공휴일은 6시까지 합니다.
허대행 위원
휴무 날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휴무는 거의 없습니다.
연중하는데 추석이라든지 설이라든지 그때는 사전에 공고를 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내용을 알고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 근처 관내에서는 낙동중학교, 강서고등학교 학생들 해 봐야 중학생이상 출입을 하니까 초등학생은 출입을 거의 안 하는 형편이고 이용자 수가 타 공부방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실지 이용자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시험기간 중에는 안에 꽉 차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대학생들도 좀 온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대학생도 오고 취업생들, 일반인들, 아침에 9시부터 줄서서 기다리고 공부하고 있는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허대행 위원
공부를 하시는 분한테는 여성센터에 주어진 일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지장이 초래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 부분도 염려가 되어서 공부방 안에 들어가 있어보니까 밖의 음악소리라든지 방음이 되어 있습니다. 소리는 그렇게 많이 안 들리더라고요.
허대행 위원
원칙으로 하려면 공부방 운영실태가 있으려면 도서도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야 정확하게 자기가 공부하다가 모르는 점이 있으면 책도 찾아보고 공부도 열중할 수 있고 뭐든지 갖추어져야만 형태가 되지 않나 보는데 그런데까지 신경을 쓸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공부방을 확대해서 더 키울 생각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여성센터 내에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대하는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안에 도서는 얼마 전에 도서를 구입해 넣고 향후에도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구입을 해야 하지 않나하는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 자료에 보면 다른 공부방에 비해서 자습서가 최고 적은 편입니다.
대저1동 소재에 있다고 해서가 아니고 실제 강동에 있는 공부방이 없어지고 여성센터에 공부방은 설립한다고 했을 때 몇몇 공부에 열의 있는 학생들이 자기 집안에서 공부를 할 수 없는 형편 때문에 공부방을 갖추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몇 번 건의를 해서 작년에 공부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력히 해라고 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하고 해서 추진된 부분인데 관내에서 실제로 가정에 형편이 좋은 사람은 관계가 없지만 어려운 집안의 사람은 공부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과장님께서 얼마나 지역민의 복지 향후 일어나는 생활면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학생들에게도 주저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투자해서 학생들에게도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열의를 가지고 해주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한 부분이니까 신경을 갖고 관내 학생들에게 생활면에서 더 나아질 수 있는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청소년이 되어서 국가에 공헌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기초부터 닦아 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니까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잘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잘 알겠다는 것 보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청소년공부방이라든지 다른 부분도 청소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 약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던 간에 내실 있는 공부방을 만들어 가지고 제공하겠다든지, 조금 전에 확장한 부분도 어떻게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겠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앞으로 내용이 되면 해 보겠다는 이런 이야기는 과장님이 다른 과에 가면 끝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하여튼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현 위원
예,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지주거단지 내 신규 보육시설을 허용하는 과정에 논란이 있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윤종현 위원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근본적인 이유는 실제로 명지오션시티에 아파트가 생기면 수요 나가 늘게 마련입니다. 그 수요자가 느는 만큼 우리구에서는 신규교육시설을 인가해 주어야 될 의무도 있고,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기존 어린이집을 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은 혹시라도 시설이 많이 생기면 기존하고 계시는 분들 아동 수요가 줄지 않겠냐, 안 그래도 지금도 아동이 없는데 새로운 시설 인가해 주게 되면 수요가 없어서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안 있겠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항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데 문제는 보육시설 허가를 하기 위해서 보육정책심의회를 거쳐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맞습니다.
윤종현 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구성 요건은 지역의 보육에 관심이 있고 하는 분들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실질적으로 보육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위원장은 총무복지국장님이 되어 있고, 위원님들은 시설 운영하는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교사도 3명인가 있고 학부모 구성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맞추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처음에 보육정책 회의를 몇 번 거쳤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정책회의는 2008년도 12월달에 한번 거쳤고, 금년도 초에 한번 거쳤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래서 3번 정책회의를 거쳐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작년도에 심의를 거쳤을 때에는 신규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의무시설, 아파트 몇 세대 이상 되면 의무시설이 들어 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극동, 롯데, 퀸덤, 의무시설은 신규로 내어 주고, 그것은 당연히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해주고, 신규로 인가하는 부분은 안하는 것으로 일단 결론이 나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이 판단할 때 명지오션시티에 입주가 거의 많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3개 시설 나가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지금 신규로 명지하고 윌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7개 나갔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렇습니까. 7개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육정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자기들이 기존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2번, 3번 회의를 거쳐가지고 시간적인 소모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왜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구청이 동조를 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런 부분은 실제로 비율은 있습니다만 참여하는 분들이 원장이 전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교사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논의하는 과정에서 작년 12월달에는 아마 그런 결정이 도출되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초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민원도 조금 있었고 해서 곧바로 다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500세대당 1개를 신규 인가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해 가지고 지금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기득권에 우리가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고, 대신 그러한 사람들이 참여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차피 그 사람들 입장을 대변할 수 없는 상황 밖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기득권에 종사하는 사람들 외에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명지에 한 7개 정도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지금도 퀸덤 같은 경우는 더 나갈 수 있습니다. 500세대당 1개의 시설을 인가해 줄 수 있도록 해 놓았고요. 그리고 한번 정해진다고 해서 계속 고정된 게 아니고 매년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윤종현 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이 법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것은 결정권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결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습니다.
윤종현 위원
방침을 어디서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구청장님까지 결재 받습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7개 정도 나간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용재산을 가지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엊그제 총무과 재무과 다 같이 했었는데 강동보건지소를 지금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확정해서 추진 중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강동보건지소는 당초 보건지소로 용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의 주민 건의에 의해서 추진을 해온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윤종현 위원
노인복지법 몇 조 몇 항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36조 설치근거가 되겠고, 47조는 비용 부담하는 부분이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초에 대사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대사경로당을 설치를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7월달 3회 추경 때 예산을 3,500만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8월달에 이게 보건소로 분임재산관리관이 지정되어 있었던 것을 주민생활지원과로 분임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리모델링공사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9월달에 설계 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공사 입찰을 11월달에 의뢰해 놓고 있고, 저희들이 대사경로당이라는 그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 강동동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11월달에 공사입찰 의뢰했다고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윤종현 위원
공사는 리모델링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맞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렇게 설치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유상으로 사용합니까, 무상으로 사용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지금 무상으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경로당을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무상으로 법적 사용 가능한 법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아까 말씀드렸던 비요부담 관계,
윤종현 위원
그것 자료 하나 빼주세요. 노인복지법 제36조, 47조,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47조 비용보조.
윤종현 위원
제가 거기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게 공유재산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공유재산 맞습니다.
윤종현 위원
공유재산에 그러한 법령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노인복지법 제54조에는 국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54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노인복지법 제54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해서 괄호되어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보건 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고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사업의 육성이라는 것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시설도 사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노인여가시설의 사업의 육성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관련 법령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육성이 강동보건지소를 노인경로당으로 만들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제54조에 근거하는 사업의 육성,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바로 내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앞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해 가지고 답변하셨고, 또 1만 5천원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도 개정이 됐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윤종현 위원
그 부분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법적 하자는 없는 것입니까? 내년 1월 1일부로 정상적으로 집행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윤종현 위원
지난번에 여론이 조금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강서구 선관위에다 시행 시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상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윤종현 위원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우리 강서구청 청사에 주차장 시스템을 바꾸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방식에서 LPR 시스템으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강서구 주차장은 어디에서 위탁 운영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장애인 강서구단체에 다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재무과에서 금년 초에 추진하려면 장애인단체에 운영하는 것은 계약 해지를 하고 LPR 시스템으로 가기로 했단 말입니다. 요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 좀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한 구청장님 밑에서 재무과와 주민생활지원과가 이렇게 업무협조가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한심한 것이죠. 주차장 운영을 장애인단체에 위탁 운영한다는 것은 왜 그렇게 했다고 봐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단체에 우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을 수탁할 수 있도록,
윤종현 위원
그렇죠.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재무과가 장애인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것을 해제를 하고 LPR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 LPR 방식이 차량번호 자동인식 시스템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고용은 없애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구에서 최소한 장애인을 관리하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최소한 협의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런 부분은 실제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이러한 계획을 재무과에서 수립할 때 청장님 정책회의 할 때 보고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서 답변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금년에는 그런 부분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실제 이 부분 추진하다가 저희들한테 예산편성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었는데 이러한 하나하나 자체가 우리 부서별로 서로 업무소통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도 내년에도 장애인 정책에 관해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매주 월요일날 회의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청장님한테 다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서 분명히 이의를 제기하셔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김해와 사상 경전철공사가 아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금 시험운행을 한다고 하던데 과장님 혹시 대저1동 평강 사리인가 거기에 경전철 역사를 한번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직접 가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부분 언론도 보도 됐는데도 과장님이 그만큼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거기 우리 일반인도 출입이 상당히 불편하도록 도로 한복판에 들어가서 역사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중에라도 장장 한번 가 보세요. 일반인들도 그렇게 출입이 어려운데 우리 장애인들이 어떻게 그리로 출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의견을 내주어야 됩니다. 시공사, 시행청에 의견을 내어서 장애인 이동로를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그 결과를 해당 청이나 해당 시공사든지 건의를 해서 우리 입장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잘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자료 25쪽 한번 보겠습니다.
경로당 관리사항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132개소인 모양입니다.
아마 마을회관하고 공동 사용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저는 이 경로당 숫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하는 것은 아니고 경로당을 좀 더 운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찾아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현재 과장님께서도 동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경로당 수시로 많이 방문했을 것이고 현지 부서에서도 많이 순찰도 하셨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만 가보면 어르신들이 고스톱 밖에 안 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고스톱도 치매예방 차원에서 적극 권장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좋다고 하더라고 요. 저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경로당을 그냥 무턱대고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는 것 보다는 좀 더 경로당 운영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보급해서 그분들에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교육을 가르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을 하면 고스톱을 떠나서 인터넷 들어가서 자료 검색도 하고 자식과 손자들 간에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1년 동안 경로당 관리를 책임 맡는 부서장으로서 금년도에 사업 결과를 보고 여러 가지 생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성화 부분, 저희들이 활성화 부분을 전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좀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경로당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려고 청장님께 보고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활성화를 위해서 스무 곳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부 밖에 못하고, 132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초에 경로당을 방문해서 경로당 관리방안을 계획 수립해서 1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 운영은 사실 지금까지 거의 손 놓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경로당을 운영하는 요원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확보를 더하고 프로그램도 좀 더 노인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내년 초에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씩 나아지는 쪽으로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즐길 수 있고 건강도 돌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죠. 차츰 무엇인가 변화를 할 수 있는 경로당이 그냥 담화의 장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들에게 뭔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획이 확정되면 저희들한테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28쪽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이 12번에 나오죠.
찾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윤종현 위원
우리가 장애인 숫자가 유형별로 약 3천 5백명 정도 됩니다, 그죠.
지금 현재 앉아서 스쿠터 형으로 타고 다니는 것 있죠. 지체장애자들이 아마 탈 것 같은데 그것 보급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스쿠터 현황은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00% 금액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필요하신 분은 보급이 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무상으로 지급을 다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분들에게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금년도에 7개를 지원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지체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분은 우리가 다 지원했을 것이라고 봐지고, 대신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가끔 어르신들 보면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아가지고 보행에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장애인 등급 판정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장애인 판정을 못 받은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봐 지거든요. 그분들의 숫자도 파악해서 그분들에게도 전동차를 지급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아마 국시비보조금으로 지원했을 것이라고 봐지고, 국시비보조금 혜택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 대당 가격이 얼마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 숫자를 파악해서 우리 구비라도 일시에 지원을 다 못하더라도 숫자 파악해 보시면 나름대로 판단이 안 서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 부분에 말씀은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강서구 장애인연합회에서 요 부분에 대해서도 차상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산시 전체 연합회에서 후원자를 발굴해서 한 1, 2년 전에는 대량으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저도 그 부분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 또 건강보험료 관련해서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충분히 검토해서 구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답변이 시원해서 좋은데 그게 말로써 끝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잘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해서 추진한 부분 있죠. 자료는 35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업개요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당초에 장애인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대저2동에 부지를 해서, 부지 만 확보되면 국시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으나 부지 자체가 1,000만평 사업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행위제한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강서도서관이라든지 보건지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재산이 변동이 있을 때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보고 드려서 그런 시설을 확보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지금 더 이상은 진척사항이 없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저희들이 볼 때는 GB지역에 있을 때 장애인복지시설을 GB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런 건의도 했지만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국시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없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부지가 먼저 우선되어야 나머지 예산확보는 저희들이 노력해서 받아올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과장님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주요사업 내역에 대사경로당 행정동이 대저2동으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아! 이것은 오자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동동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음부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 거수)
예,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진용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초생활 복지부분 업무가 있죠.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기초생활지원법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그분에 대한 각종 정부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업무가 있고, 그리고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긴급지원을 요청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또 한시생계로 작년 연말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위기가구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모자가정, 부자가정, 너무 다양해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 가장 큽니다.
간사 김진용
이 사업에는 국시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맞습니다.
간사 김진용
조금 아쉬운 것은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직원들이 수고가 많으신데 2008년도 보건복지부 업무평가에 보면 등외로 판정을 받았더라고요. 조금 더 분발을 하셔 가지고 기초생활자들이 아무래도 생활 환경이 열악하고 힘든 그런 부분들인데 복지부분에 소홀히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저소득주민 긴급 복지지원 운영 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지급이 되는 분이 있고 불가 결정이 된 16가구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 요청한 가구가 금년 들어서 13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 130가구 중에서 114가구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16가구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16가구를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11가구는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해서 생계지원을 요청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기존 재산이 초과됐다든지, 또 소득 기준이 초과된 부분, 금융재산이 초과되어서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가구에 대해서는 의료보호 쪽으로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실제로 의료보호 요청이 들어온 부분은 긴급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이것은 의료보험관계, 기타 공동모금이라든지 사회적인 복지제도를 이용해야 될 그런 세대가 다섯 가구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 재산 기준이라든지 금융재산이 300만원 초과된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구는 저희들이 공공근로로 연계해 주었고, 나머지 한 가구에 대해서는 공동모금에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11페이지 부정수급자와 관련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한 10건에 금액으로 환산하니 2,300만원 정도네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과 건수가 발생하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부정수급자라 하면 글자를 보시면 아주 나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쁜 뜻으로 이분들이 부정 수급한 게 아니고 절차상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본인들이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신고를 해서 그 기간만큼은 수급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받은 경우라든지, 또 부양의무자 재산이 상승했는데 신고를 미처 못해 가지고 부정수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산이 초과됐다든지, 수급 사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죽은 딸이 금융재산 신고가 미처 못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수급자들이 수시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업무 보는 과정에서 그것을 발견이나 본인이 신고 안 하더라도 추적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런데 실제로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구에서 직접 발굴해야 할 시기가 금방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는 이게 전국망이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내년부터는 전국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라고 해서 일명 사통망이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이게 자료가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중앙정부에 자료에 의해서 확보하기가 쉬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사 김진용
데이터망이 구축이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간사 김진용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산하에 복지관이 몇 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복지관은 낙동하고 강서하고 두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간사 김진용
3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간사 김진용
자료에 보면 종합복지관, 강서 낙동종합복지관에 수시로 지도 점검을 매년 1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수시로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수시로도 가능합니다.
간사 김진용
그런데 두 곳에 종합복지관에 지도 점검을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더 도움을 주기 위한 내용을 가지고 점검을 하시는데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은 우리 자체에서 운영하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지도 점검이나 표현이 좀 적절하지는 않지만 여기도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해 본적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것은 담당부서장으로서 수시로 내려가서 현장을 보고, 또 직원들 업무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부서장님이 내려가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파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는데 객관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설립된 지 얼마나 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4년째 됐습니다.
간사 김진용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한번 대외적인 기관을 통해서 운영의 과정이나 전체적인 점검을 해 본적은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연간 자체 점검을 하고 받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성적이 어떻게 나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성적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평가대상에는 들어 있지 않았고 참여는 했지만 금년부터 평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사 김진용
금년에 평가할 차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러니까 올해부터 평가대상에 들어갑니다.
간사 김진용
여하튼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더군다나 노인들이 활용을 하고 접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게 되면 노인들이 좀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도 종합복지관을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수고가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전부 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왕이면 부산시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이 다른 데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 실제적으로 강서 노인들이 어려움 없이 힘들지 아니하게 복지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객관적인 점검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하루에 급식하는 인원수가 많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급식소에 종사원이 몇 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영양사가 있고 취사부 1명 있고, 나머지는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간사 김진용
봉사하시는 분 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두 분 있습니다. 영양사 한 분 하고 취사부 한 명하고,
간사 김진용
과장님 하루에 150명 정도 급식을 하는데 단체급식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이 법상 판단해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법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실제로 영양사를 두 사람을 둘 수 없고 한 사람이 있는 게 맞겠고, 취사부도 한 명 있는 게 맞는데 다른 보조요원을 둘 수 있나 없나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상으로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고 실제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기존 어르신들이 봉사하는 요원이 있고, 그리고 여성단체에 돌아가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자라는 인원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일단 많은 노인들이 오셔가지고 식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운영의 묘를 갖기 위한 무료봉사자들 단체를 통해서 동원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0명 정도 급식을 하는 단체급식소에, 더군다나 관에서 직영하고 있는 노인급식소에 영양사라든지 조리사라든지 합법적으로 인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 봅니다.
일단 현재로는 법상 단체 급식하는데 있어 가지고 종사해야 할 인원이 부족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간사 김진용
그것 빨리 보충을 하세요.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여성단체도 운영 관리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맞습니다.
간사 김진용
여기 단체이용자 하루에 얼마 정도 합니까? 여성센터 회관에 식당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것은 식당이 아니고 조리 실습하는 장소입니다.
간사 김진용
아니,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가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것은 직원을 위한 식당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
간사 김진용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사무분장표에 보니까 66번에 2009년 7월 24일날 추가가 됐는데 강서구 여성센터 관리 운영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재산상은 재무과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여성센터는 식당을 제외한 장소가 여성센터가 되겠습니다. 그게 전체가 아니고 식당은 별도로 재산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럼 여성센터하고 급식하는 것은 별개로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간사 김진용
아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노인들이 급식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하면 왜 단체급식을 하는데 전문 인력이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부족하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37쪽에 보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는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내용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주유원, 경비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것은 파견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유소에 주유원으로 근무하실 분을 저희들이 파견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조를 일부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주유소에서 자기들에 상응하는 그런 월급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실제로 조금 소득이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임금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공익사업이라고 봐야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형이 공익형이 있고, 교육형이 있고, 인력파견형이 있습니다. 그런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주유원 인력은 강서노인회에서 파견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강서노인회에서 사업 중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니까 주유원이 일개 개인사업장을 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맞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게 타당하냐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보조를 해준 금액은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근로능력이 있는 분이 주유소에 가서 일을 하시면 그에 상응한 금액의 인건비로 받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금액만큼 파견하신 분한테 지원해 주고 그리하다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의 수익이 높아지니까 좋은 사업으로 지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자료에 보니까 동에서는 전부 다 공익형으로 사업이 나와 있는데 노인회하고 낙동복지관에 주유원을 파견했다고 하니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많은 주민들이 움직이고 활용하는데 보충역할을 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봐야 되는데 개인의 어떠한 사업장에 노인들을 파견을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좀 부족하고, 더더군다나 연세가 많은 분들이 주유원 일을 해낸다는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도 판단이 들어서 제가 확인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종현 위원님께서 조금 언급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경로당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감사 자료에 보면 지적된 내용들이 명지동 청호경로당 부분, 가락동 중앙경로당 부분 이 내용들이 작년에 지적된 내용들이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까? 현재 상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지 청호경로당은 명지IC 건설공사 시 현장사무실로 쓰던 장소로써 지역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지금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작년에도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 등기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로 부지가 국토해양부 소관이다 보니까 실제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렵다고 해서 그냥 둘 수도 없고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하고 의논을 해서 경로당으로 쓸 수 있는 부분만큼은 불편이 없도록 하자고 결론을 내리고 작년 12월달에 2,4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하시는 데는 큰 애로가 없었는데 얼마 전에 빗물이 현관에 치고 했기 때문에 빗물막이 공사를 좀 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지난번에 리모델링공사를 했는데 벽체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새는 게 아니고 앞에 막이가 없으니까 빗물막이 공사를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빗물도 들어오는 부분이었고 지금은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데는 큰 애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럼 가락 중앙경로당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중앙경로당은 가락-부원간 도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항만도로가 옆에 있기 때문에 일조권 침해가 있고, 또 소음이 시끄러워 가지고 불편사항을 저희들이 청취하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산시 건설본부 측에 이 경로당을 전부 수용하고 보상을 했으면 어떻겠냐고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물 자체가 도로에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건축이 노후된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해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지 않았고 저희들이 같이 의논한 부분은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부득이하게 경로당을 이전해야 될 경우에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경로당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신설되는 내용들도 앞으로 발생한다고 봤을 때 경로당에 담당부서하고 노인회하고 1년에 한 번씩 방문하는 기회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경로당운영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매년 연초에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하면서 우리 관내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을 방문할 때 노인회에서 같이 참여하는 것이지 노인회에서 경로당을 운영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때 노인회하고 같이 방문을 하면서 그 지역에 어르신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혹시 불편한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불편을 해소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점검을 다합니다. 1년의 계획에 따라서 또 개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대체적으로 방문한 결과를 보면 노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시설의 보완, 보충 이런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강서의 경로당들이 마을회관과 겸해서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다보니까 노인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이 마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구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지는데 시설을 보충해 주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강서 경로당의 관리가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매년 방문하는 것도 좋지만 어떠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도 답변 드렸듯이 우리구 경로당이 132개입니다. 그 경로당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시설이라든지 개보수, 이런 부분은 16개 구군 중에서도 뒤쳐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운영 면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연초에 충분히 다른 곳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떤 프로그램을 했을 때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 어르신들이 편리하고 즐겁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계획 수립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문기관에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저희들이 먼저 충분히 자료를 수집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용역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느냐 하면 노인복지관에 오시는 분은 매일 오신다 말입니다. 그러나 오지 못하는 환경과 조건 때문에 그 자체 경로당에서 하루 여가를 보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윤종현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 소속된 차량이 3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3대 맞습니다.
윤종현 위원
노인복지회관 2대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 1대 사용하고 있고, 제가 재무과 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차량유지비가 너무 많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수리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자료를 분석을 해 봤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 노인복지회관 수송용 차량이 2005년도 구입했던 차량인데 수리비가 340만원 들어가거든요. 과장님도 차를 갖고 다니시죠. 저도 차를 갖고 다닙니다만 정말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지 않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많이 들은 사유가 있는 것인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수리비 부분은 세부적으로 제가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윤종현 위원
의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재무과로 의뢰할 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포괄적인 사항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세부적으로는 자료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워낙 지역이 넓다보니까 실제로 운행이 시내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운행을 하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수리가 들어가지 않았나,
윤종현 위원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2005년도 차량 같으면 수리 비는 1년에 350만원씩 이리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연말까지 하면 한 400만원 정도 들어가겠는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것은 제가 충분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원래 집행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재무과에 의뢰해서,
윤종현 위원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재무과는 순수집행만 하는 것 아닙니까.
요 자료를 보내 주시고 다음에 총평할 때 다시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차량수리비 관계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상당히 많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확인해 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에 계속했던 부분입니다. 강동보건지소를 경로당으로 용도변경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경로당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그다음 비용보조에 관한 것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있네요. 또 법 47조에도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고, 또 법 제54조에 무상과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시설 설치나 비용 보조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54조에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에서 노인복지 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언급이 있단 말입니다. 아까 질의한 과정에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 부분이 어떠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노인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노인여가시설의 육성으로 보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께서 임의적으로 법을 확대해석을 해서는 안 되겠죠. 과장님 답변하신 그런 부분에 법적근거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원칙에 준해서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억지로 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의 근거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 안 한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짚어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경로당이 없는 지역에서도 계속 우리구 보고 땅 사 가지고 경로당 지어달라고 했을 때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계속 지어줄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 부분은 타 시도도 지원 조례 제정한 것을 참고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상에 경로당 설치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 운영이라고 하면 사업으로 보고 설치를 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야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윤종현 위원
그 부분에서 법에서는 없다 그죠? 과장님의 유권해석이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세부적으로는 없고,
윤종현 위원
과장님의 유권해석이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구 공유재산에서 공유재산 총괄 관리관은 어느 부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재무과입니다.
윤종현 위원
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재무과와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한 적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협의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분임 경로당 분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윤종현 위원
경로당 분임관리관으로 받은 것이지 이 건에 대해서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경로당으로 사용하겠다고 협의를 봤고 그 이후 분임재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그 협의한 내용을 저한테 한 부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 재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재무과장께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재무과장님 출석을 요구하는데 도와 드리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이재규씨가 위원장 질의하는데 받아가지고 위원장,
윤종현 위원
지금 바로 출석시켜 주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김행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곤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진용위원님께서 경로당관계 명지 청호경로당 작년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 경로당의 문제점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니다 아닙니까? 해수부 땅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국토해양부 입니다.
김행곤 위원
수리를 해 주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김행곤 위원
수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2,400만원 들었습니다.
김행곤 위원
2,400만원 들 돈이 없는데 자료를 보입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분명히 2,400만원 들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김행곤 위원
거기에 2,400만원 들 곳이 없는데요.
리모델링 2,400만원 할 데가 없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작년 12월달에,
김행곤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분명히 2,400만원 들었죠?
그것이 위증일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증 고발하면 당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지금 분명히 2,400만원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2,400만원이 안 들어갔는데 들어갔다면 내가 고발하면 고발 당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2,400만원 들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아니고 작년 12월달에 공사를 한 것입니다.
김행곤 위원
작년이든 올해든 2,400만원 들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김행곤 위원
자료를 주시고 만약 거짓말이고 위증일 때는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김행곤 위원
앞으로 강서 전체에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경로당 처우개선문제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김행곤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경로당이 132개가 있습니다.
그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로당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초에 경로당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해서 현장방문을 일일이 해서 지역에 여건에 따라 불편한 점이라든지 개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어르신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도 어느 곳이 먼저 불편함을 덜어 주어야 효율적으로 되겠는지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예산확보가 미처 안 되었을 때는 다음 예산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관련해서 아까도 몇 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설문제는 예산확보해서 시설을 보수해 주고 개보수 해 주면 되지만 운영문제는 저희들이 한층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로당 운영 지원조례가 우리구에는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김행곤 위원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매해 초에 경로당이 132개가 있으면 그것을 운영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조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계획을 세우고 합니까?
과장님 마음대로 프로그램 짜고 마음대로 주지 말고 그런 것이 있으면 운영계획을 세워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지 말고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마침 조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조례를 집행부가 만들든지 우리 의회가 만들든지 빨리 만들어야 하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 계획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프로그램대로 시행을 하시오 아니면 1년에 예산을 얼마 주어서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돈만 주고 마지막 성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조례안을 우리가 만들어 줄까요. 아니면 집행부가 만들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감지를 하고,
김행곤 위원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오늘 안 나왔으면 계속 계획도 없는 집행한 운영계획도 없이 조례도 없는 안에 안 맞는 것을 가지고 뭐라 질타하려고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감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발의해서 만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 의견 수렴해서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집행부는 각 동네별로 경로당 돌아가는 것을 옳게 모르고 있고 그래도 의회 의원들은 그 경로당의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매일 접하니까 많이 아니까 같이,
전문위원 김종관
집행부가 김위원님 말씀대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해서 뒤에 우리한테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김행곤 위원
물론 설명을 하겠지, 현재 과장님 말씀 좋은 말씀이 나왔는데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조례가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만드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잘 알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매해 년도 초에 운영계획을 세운다고 하는데 그럼 운영계획을 세워서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줄려면 우리 구청의 조례나 법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해서 돈만 주고 경로당 관리도 안하고 놔두면 그 경로당이 운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름값 주어서 불 때주고 할머니들 놀아라고 하면 놀 수 있습니다. 그에 맞는 계획을 잡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는데 계절 따라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어영부영 예산 자꾸 낭비하지 말고, 제가 앞에 이야기한 것도 거기에 가건물 2,400만원 주면 새로 지어요. 청호경로당 새로 짓죠. 새로 짓고도 돈이 남습니다.
거기 내가 현장을 보지만 리모델링해서 고치는데 2,400만원 들어갔다는 것은 순 거짓말입니다.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 경로당에 할아버지, 할머니 양쪽 쓰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김행곤 위원
거기 2,400만원 안 들어갑니다. 지어도 2,400만원 안됩니다.
거기에 들어갔다는 귀가 꽉 차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2,400만원 들어갔다고 하는 것, 어느 사람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금을 발라 놓았는지 모르겠는데 금값이 엄청 비싸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지고 와 보세요.
앞으로 계획도 잡고 분명히 조례를 만들어서 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 끝나셨습니까? 재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십시오.
윤종현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윤종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재무과장님 출석 요구를 해서 미안합니다.
준비를 하실 동안에 과장님께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번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기금관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는 있습니다만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최초 조성이 83년도 국비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소입식자금 주민소득자금해서 국비로 관리해 오다가 85년도에 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실지로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11억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쓰고 있고 2010년도가 되면 기금을 반환해 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잠깐 이해가 안 되어서 지출액 11억 4천만원을 특별회계에 있던 것을 일반회계로 전환 했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11억입니다. 기금이 작년에 당장 쓰여질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4천만원은 1세대당 2천만원씩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문제는 체납액이 7,200여만원 있는데 돈을 빌려준 것 아닙니까?
대출해 주고 징수를 못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이것은 83년도부터 소입식자금이나 주민생활소득자금으로 지원해 준 금액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지로 저희들이 독촉을 분기별로 하고 있지만 체납이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부분 저도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무작정 끌어 나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금융기관에도 그 사람에게 징수할 수 있는 재산 사항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하는데 우리도 굳이 계속 끌고 나갈 필요가 있느냐, 결손처분 할 수 있는 법률적 조항이 있다면 깨끗이 털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법률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종현 위원
금융기관에서도 이사회를 거쳐서 정리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털고 갈 수 있으면 털고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어차피 우리가 징수도 못할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체납액을 끌고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마 현재 징수를 못하는 부분이 재산 사항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연고자가 없거나 안 그렇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종현 위원
마무리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할 때 들었는지 모르겠고 엊그제 재무과에 감사를 하면서 짚었던 부분입니다.
강동동 보건지소와 관련해서 대사경로당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영숙과장님께서 재무과 재산 총괄 관리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재무과하고 협의를 했느냐 하니까 협의를 했다, 의견을 받았고 또 분임관리관으로 지정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는데 과장님 사실입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대사경로당 관계는 재산관리관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지난 8월 7일날 지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분임경리관이 재산관리관입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재산관리관입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구의 공유재산 총괄 관리부서는 재무과가 맞습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예,
윤종현 위원
재무과장님이 판단할 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협의가 온 것은 사실입니까?
업무 협의를 했습니까? 분임관리관으로 지정해 주기 전에 업무협의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전에 보건지소 강동보건지소를 저희들이 사용 조회를 했습니다.
각 실과별로 부서에 조회를 했더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대사경로당을 해서 주민을 위한 시설로 썼으면 좋겠다고 신청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대사경로당으로 쓰겠다는 확정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난 뒤에 업무주관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고 대사경로당으로 쓰기 때문에 재산관리관을 총괄 재산관리관의 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정을 했던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업무협의를 한 것이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부서를 파악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알아서 하도록 분임관리관을 지정을 해 주었다 이 말씀이죠?
재무과장 박갑재
그리고 대사경로당을 사용하겠다, 대사 경로당으로 쓰겠다는 것을 업무 주관과에서 수립을 해서 저희들에게 협의를 해 왔습니다.
업무결재 과정에서 협의해 와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장영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재무과에 통보할 때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통보를 했습니까?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경로당으로 사용할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협의를 봤고,
윤종현 위원
그때 사용방법을 무상으로 사용하겠다는 협의를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경로당을 사용을 하겠다는 것이었지 그때는 무상이라는 것은,
윤종현 위원
저희들이 묻고자 하는 것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안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행 법률상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는 무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협의를 안 한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윤종현 위원
재무과장님, 지금 강동보건지소를 대사경로당으로 용도변경해서 무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무상 사용관계는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용료 관계는 별도로 주관부서에서 검토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획 입안 단계에서부터 관련 법률에 의해서 적정한지 안한지 검토를 하는 것이 맞죠?
아닙니까? 리모델링을 다 하고 난 이후에 무상이냐 유상사용이냐 그 때 검토해야 합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그 관계는 아무래도 주관부서에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총괄 관리관 입장에서는 무상사용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갑재
공유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다른 법령은 적어도 대통령령 이상의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4조의 사례를 보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로 되어 있고 3호에 보는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때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조례를 제가 직접 일일이 읽어 봐야 합니까? 과장님께서 판단해서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이 관계법령에 따라서 사용료관계는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결과적으로 재무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았고 별도로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재무과장 박갑재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윤종현 위원
이 사용료에 관해서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하다,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안내려 주시는 것이죠.
재무과장 박갑재
그렇습니다. 사용료 관계는 주관부서에서 저희 부서에 협의를 해 올 때 관련법규라든지 해서 충분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좀 섭섭하실지 모르겠지만 총괄재산관리부서에서 어떤 사용료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다가 분임관리관을 지정해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그것은 아닙니다.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보면 각 업무 주관과장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는 약2만 2천 500여 필지의 국공유 재산이 있습니다.
도로는 도로교통과 임야의 경우 산림부서, 각 용도에 따라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해서 동은 동장, 보건소는 보건소장으로 지정되어 있듯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로당의 경우도 경로당 업무는 주관과가 주민생활지원과이기 때문에 경로당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총괄재산관리관을 결재를 받아서 지정한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됐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총괄부서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별로 관리계획을 시달합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매년 관리부서로부터 계획을 받아서 종합해서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윤종현 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경로당으로 용도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구가 부지 매입하고 건립해서 무상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고 해야 할 것인지 지침이 명확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괄관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매년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음 년도 예산안 심의하기 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전 부서에 취합해서 신청을 받아서 수립하도록 관련법에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재무과장 박갑재
그래서 관련부서에 공문을 시달해서 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 1건도 없습니다.
대사경로당의 경우 이것은 연간 공유재산관리를 당시에 신청한 사항이 아니고 수시로 있었던 사항이 되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총괄 부서로써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수시로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은 그만큼 한 구청장님 밑에서 부서간의 업무소통을 하지 않고 안 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그것은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강동보건지소가 아시다시피 강동건강증진센터로 이전 증축이 되어서 이전해 가는 과정에서 보건지소의 건물이 용도폐지 상태에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건물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느냐 사용조회를 하다 보니까,
윤종현 위원
시간이 없어서 답변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은 재무과장님이나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나 안 나올 것 같고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요약해 보면 주관 과에서 재무과에다 협의가 온다면 그때 사용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답변이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앞으로 무상사용여부에 관해서 재산 총괄부서에 업무협의를 해서 그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줄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 부분은 저희들이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되고 그시기에 맞추어서 사용하기 직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그 문제는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중식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식 위원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많이 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계속되는 수감에 수고 많으십니다. 어려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책에는 없습니다.
혹시 장과장님 행복지수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신정식 위원
우리나라가 몇 위 정도 된다고 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순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상위권에 들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230여개입니다.
신정식 위원
234개입니다.
거기에 주민생활지원과이니까 복지에 생활에 관계되는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당사자인 구청으로써 정말로 강서 6만 구민이 내가 이 지역에 태어나서 살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OECD국의 지표를 보면 지금 OECD에 가입한 나라가 30개국이죠? 그 자료에 보면 우리가 25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 같은 나라는 전체 국민한테 물으면 75% 정도가 일본에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3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강서에 사는 구민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위가 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제가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행복 부분은 헌법에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민들이 이 지역에 살면서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어려운 분들을 돕는 부서이고 주민생활지원과가 타구에 비해서 업무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8대 복지시책 사업하면 타구는 나눠서 2개 과 내지 3개 과로, 북구의 경우 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나누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1개 과에서 업무를 통합해서 맡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 전체적인 사항은 파악할 수 없지만 우리 지역에 계시는 노인부터 시작해서 중장년, 여성, 아동 그리고 보육까지도 같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행복지수는 어느 정도인지 다른 곳보다 높은 부분도 있고 다른 곳보다 지역적으로 낮은 곳도 있지 않겠습니까?
업무를 보면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시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마이크를 조금 더 당겨서 하십시오.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에 부서장이 정말로 강서구는 다 른 구에 비해서 원주민이 많고 살아왔던 과정에서 지역이 개발이라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기와 갈등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 점진적으로 세월이 흐르면 몇 대로 살아왔던 주민들이 떠나야 하는 그런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주민이 잠깐 동안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 아쉽다,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정책회의 때나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16개 구 군중에 하나다 말씀을 드리고 뭐니 뭐니해도 우리나라 전체에 65세 노인 비율이 몇 % 이고 부산시는 몇 %이고 강서구는 몇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전체적으로는 10% 넘어 있고 부산시도 10% 넘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는 노인비율이 타 자치단체보다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15% 육박했는데 명지오션시티가 들어서므로 해서 지금 14%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강서구가 10월말 현재 14.3%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동별로 뜯어보면 가덕의 경우는 22% 가락은 21%, 명지의 경우도 제법 높았지만 이번에 입주자가 7천여 명 왔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낮아졌는데 노령화 시대와 초고속 노령화는 몇 % 이상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15% 이상 되면 학문적으로 초고령 노령화로 봅니다.
신정식 위원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가 15%로 턱걸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대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경로당 안에 우리구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고작 해주어 봐야 경로당에 벽지 발라주고 온돌방 수선해 주고 불편한 시설물 보완해 주는 이런 부분인데 복지회관과 관련해서 노인들 활동이 되는 분들은 차량을 동원해서 여기까지 자주 오는데 거동이 불편하고 못 오는 분은 가사도 못 돌보고 경로당에 가서 종일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이랄까 듣고 보고 즐길 수 있는 환경부분의 개선 문제도 전무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신정식 위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지원하기 힘들겠지만 한 동에 132개 경로당이라고 했습니까? 동별로 7개동에 우수사례 경로당을 지정해서 하나씩 시범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보강을 하고 강서보건소 본소에서 주기적으로 경로당에 찾아가서 건강체크도 해 주고 복합적으로 뭔가 구가 나이 많은 노인을 위해서 또 거동불편이라든지 잘 안 오는 분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생각할 때 벽지 발라주고 칸막이 하나 헐어주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록 그것은 누추하더라도 정신적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것을 주무부서에서 정말 개발을 해서 정책회의 할 때 그런 것을 예산을 달라고 해서 내년이라도 7개 동에 하나씩 우선적으로 해서 멋진 아이템을 만들어서 끌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봅니다.
지금 노인회관에 오는 분들은 제한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거의 오시는 분들이 오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65세 이상이 전체가 8,400명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 정도 됩니다.
신정식 위원
그중에 10분의 1도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지 않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전체 노인 인구에 비해서 비율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니까 3분의 1은 순환으로 이용이 되어야 하는데 오는 분만 오고, 그러면 많은 예산과 시설을 극대화하는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과장님 능력이 있으시고 매 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보다 획기적인 변화를 두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당부 겸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획기적인 보강관계가 있으면 이 기회 때 말씀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그동안 시책사업을 추진해 왔고 경로당도 모범경로당을 20군데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경로당활성화를 할 복안을 가지고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내년 초에 되면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예산확보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로당 지원법이라든지 이런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경로당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정책회의 때 장과장님도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정식 위원
왜 좀 들어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게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하고,
신정식 위원
여성 대표로서 해서 들어가서 재직할 때 뭔가 한번 보여 주어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저는 정책회의 때 들어가지 않더라도 총무복지국장님께서 들어가시기 때문에 업무적인 정책 제안이라든가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경로를 통해서 의도적으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전직 녹산동장도 하셨고 일찍 여성으로서 과장 승진을 하셔가지고 탁월한 능력과 경륜이 있는데 돈도 빈약한 강서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과 견해를 달리하면 좋은 사업이 발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질의 있습니다.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오전에 끝나야 하는데 오후까지 하게 되어서 노고가 많으신데 그 만큼 주민생활지원과가 분량이 많고 중요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집행 현황에 있어서 제가 작년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 10월 31일 현재액 적어 놓았는데 올해에 넘어 와서 2008년도 말 현재액 하고 차이가 좀 있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작년도에 2008년 10월30일 기준으로 하고 난후에 11월, 12월 2달이 있기 때문에 2달의 차이만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10월말이니까 11월, 12월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럼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이자수익에서 다른 것은 내용을 대충 체크해 본 결과는 이자가 그렇게 안 높은데 장학기금 조성에 있어서 금액이 4억 8천 밖에 안 되는데 이 금액은 3천만원의 이자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견해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발생한 기금 이자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을 작년엔 지급을 안하고 금년 초에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입니다.
작년 발생한 이자수입에 대해서 작년에 장학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금년 초에 지급했기 때문에 그 이자가 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는 기금이자 수입으로 장학금 지급해야 하는데 장학금 지급을 10월달까지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 12월달에 지급했는데 그 이자수입은 앞에 10월 30일까지는 계산이 안 되었고 그 이자가 11월달에 장학금 줄 때까지,
허대행 위원
장학금을 언제 지급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작년 12월달에 지급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작년 12월달에 지급하고 지급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작년 10월말까지 이자를 계산해서 작년 의회에 그것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11월, 12월 이자를 포함해서 같이 시켜 놓은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해마다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허대행 위원
해마다 그런 것 같으면 이자가 거의 옆의 수준하고 비슷해야지 작년에도 이자가 2,500만원 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작년에 이자수입이 장학금 지급한 것이 1,500만원이고 금년도에도 지급할 장학금이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보시면 10월 31일까지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자료에 보면 1,500만원을 지급했다 했지 않습니까?
위에 보면 장학기금을 10월 31일자로 해서 지출액 1,500만원 내놓았지 않습니까?
이 이자가 다른 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금액이 많습니다.
정기적금을 시켜 놓으면 이자율 환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따진 것 같으면 내용이 안 맞습니다.
금액의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방금 이야기 했듯이 2008년말 현재액이 4억 2천만원 잡더라도 이 이자를 따지면 3천만원 이자가 대단하다 말입니다.
다른 것은 안 그런데 2억 있고 2억이 조금 넘어도 배가 된다고 해도 다른 곳 이자는 500만원, 600만원, 이 정도 이자인데 그러면 곱하기 해도 1,2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 방금 과장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 부분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 10월말 기준으로해서 계산한 것 중에서 12월달에 앞에 이자에 대해서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포함시키다 보니까 작년에 12월달에 준 1,500만원하고 금년에 1,500만원 이자를 합해서 3천만원이라는 이자수입을 잡아 놓았습니다.
허대행 위원
매년 이자가 그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매년 이자수입을 가지고 장학금 지급하는데 사무감사 받는 시기가 그렇다 보니까,
허대행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알겠는데 작년에도 이자를 2,600만원 적어 놓았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지급하고 또 그 이자에 대해서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포함시키고 또 이자에 대해 지출액이 1,500만원이 되었으니까 그것이 똑같이 돌아가니까 계속 이렇게 많은 이자가 포함된다, 그러면 작년에 이자액이 얼마가 지출 안 되었으면 올해 지출 안 된 이자를 적어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통장하고 다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렇게 하시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를 보입시다.
존경하는 윤종현위원님께서 이 부분 질의를 했는데 나는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수치관계는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빼버리고 작년에 지출액은 2천만원 밖에 안되더라고요. 올해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11억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11억 4천만원입니다.
허대행 위원
엄청납니다.
작년에는 2천만원인데 올해는 11억 정도의 금액이 차이 날 정도로 지출액에 포함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억 4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11억은 금년 초에 금융위기로 해서 모든 예산을 조기 집행할 시, 그 시기에 우리 구 자금이 실제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우리 구 특별회계에서 당장지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금을 돌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1억은 일반회계로 돌려놓았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할 시에는 이 돈을 다시 특별회계로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1억이라는 돈을 일반회계로 돌려놓고 4천만원은 2천만원씩 해서 저소득주민 지원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11억 4천만원인데 4천만원은 방금 말씀대로 지출했고, 이 11억은 일반회계로 돌려 놓았지 아직 쓰지는 않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일반회계로 돌려서 자금을 썼죠.
자금을 썼고 내년 2010년도에는 기금으로 다시 반납되어 돌려받을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돌려받는다, 작년 금융위기로 인해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원해 주고 자금을 돌려서 쓰고 돌려받는다,
그러면 11억은 용도가 다르게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방침을 받아서 특별회계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허대행 위원
내용이야 제가 파악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생활안정기금에 대해 지원된 11억 금액은 아니고 일반회계로 돌려놓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잠시,
허대행 위원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되돌려 받는다, 언제쯤 돌려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2010년 내년도에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특별회계기금을 다시 반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구의 여러 여건상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지급되는 금액이 있어서 생활이 윤택해지면 좋은 방안이 아니겠습니까만 물론 관할부서에서 잘했다고 보지만 이런 것을 예외로 생각해 보면 자금을 병행해서 쓴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회계에 모든 예산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잘못되고 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허대행 위원
2010년도는 11억에 대한 자금을 다시 돌려받는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정이 내년 정도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서 홍보매개체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들에게 알린다거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채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의 부분은 과장님은 어느 쪽에 있다고 홍보의 채널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크게 보면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정을 홍보하고 하는 그런 채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공보계가 있기 때문에 언론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홍보물도 만들어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 때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구정을 홍보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께서 내용은 알고 계시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구의 홍보채널을 보니까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게재를 하고, 또 구청 안내전화, 전화를 할 적에 내용을 알리는 부분도 있고, 또 구 현수막에 대한 홍보채널이 있고, 민원전광판 그런 것과 지역방송을 통해서 하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의 경제나 금융위기로 인해서 정부에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 주었다 아닙니까. 희망근로사업이라든지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한시생계보호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홍보채널을 통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모르고 안 타가는 아쉬운 점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한시생계보호대상자 분들한테 돈을 충분히 자기가 타야 될 때도 안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홍보채널이 충분히 활용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인데 일시적으로 한시생계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었는데, 저소득층보다도 나이 많은 노인이라든지 이번에 생계에 지원된 부분 이야기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작년 금융위기가 연말에 왔지 않습니까. 금년 초에 한시생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정책 사업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융위기로 인해서 갑자기 가정의 위기가 닥쳐온 그런 세대에 한시적으로 6개월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1인 가족은 월 12만원 지원합니다. 최고 5인 가족에는 35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당초 지원 목표가 800명 정도로 시에서도 그런 프로테이지가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실제로 한시생계 지원하기 위해서 그 시책사업이 곧바로 지정되었을 때 민생안정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전문요원 3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 담당을 지정해서 실제로 그전에는 동에 와서 신고를 하면 신청하는데 대해서 지원해 주고 했습니다만 경제위기가 왔을 때는 저희들이 좀 더 한 차원 높은 그런 시책을 펼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실제로 각 동별로 찾아가서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발굴하는 쪽으로 역점 시책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산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발굴 실적이라든지 실제로 앞서가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비율로 따졌을 때, 숫자는 실제 우리가 인구가 작기 때문에 숫자는 적지만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앞서 가는 그런 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시생계 위기가구라든지 긴급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혜택을 못 보시는 분이 계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지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답변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문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산 한시생계보호 신청 저조하다, 저조하다는 이야기가 돈 타 가라고 했는데 돈도 안 타갈 정도로 저조하다는 언론매개체에 발표된 것은 충분하게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 타 가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저조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편으로 말을 하면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죠. 내가 충분하게 대상이 되는데도 모르고 있으니까 신청을 안 하고 못 탄다는 것이에요. 우리 지역에도 내가 가르쳐 준 집이 한 다섯 집 되어요. 모르더라고요. 충분히 대상자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하니까 못 탄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안 타가면 환급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신청하는 그날부터 주니까, 방금 홍보매개체를 재 다시 질의해 본 것은 그만큼 매개체가 많은 데도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장과장님 같이 유능한 분이 돈을 타 가라고 했는데도 안타고 있을 적에는 타 가라고 더욱 홍보에 귀를 기울여주셔야 우리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안 당하고 충분하게 탈 것은 타갈 수 있는 내용이 안 되겠나, 앞으로도 이런 일이 주어질 때는 항상 우리 주민 편에서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좋은 쪽으로 해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오전에 장애인 이동문제를 한번 짚었었고 장애인 자립을 위해서 우리구가 자발적으로 추진한 시책이 있습니까?
자료에 보면 선진지 견학이나 사기앙양책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우리구가 장애인들의 자활 자립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시책을 추진한 게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지금 현재로서는 자립을 위한 직접적인 시책은 없습니다. 자립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장애인복지회관이 건립되면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그런 자립지원을 위해서 구에서 구비로 직접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 정부시책 사업으로 자립금을 지원해서 자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으로 하는 지원금은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자료를 봐서 알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순수하게 제가 과장님 답변을 구하는 것은 우리구가 장애인을 위해서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장애인의 숫자가 아까 약 4천명 가까이 되는데 장애인을 관리하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다른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 예산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 청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높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업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과장님 말씀을 우리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사업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년도에는 장애인들이 최소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동권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아까 평강상리입니까, 그런 부분 제가 지적했지만 이동권 확보 문제와 장애인의 자활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대사경로당 건 가지고 또 다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경로당을 활용하지 마라는 뜻은 죽어도 아닙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없는 지역에 많이 보급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단지 그게 합목적이냐 합법적이냐 이것을 따져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부지가 강서구청 소유죠. 건물도 우리구 소유죠. 그러면 노인복지법에 있어서 설치근거나 비용보조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저도 확인했습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죠. 문제는 제54조에 의해서 사용을 무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54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좀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기 힘든 부분이고 거기에서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육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까 답변을 못하셨는데 포괄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에 설치근거가 있고 비용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용도변경을 해서 우리가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고, 우리 예산에서 비용 지원을 해 준다 말입니다. 그럼 무상용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보조를 해 주는 것을 가지고 다시 사용료를 받으면 가장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인복지법 제54조에 나오는 사업의 육성을 가지고 저희 근거로 제시를 했는데 그 사업의 육성이라 할 때 사업은 제가 판단했을 때 노인여가나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여가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사업 육성을 위해서는 무상으로 지원이 가능하지 않나 판단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사업 육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때는 경로당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영비로 지원을 해서 다시 사용료를 지급하는 부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윤종현 위원
그것 검토를 해 봐 주시고, 다음 당연히 우리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징수를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개별법령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려고 있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무상으로 사용해 주는 것 같으면 우리가 받아야 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포기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관련 근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포기라는 단어는 조금 안 그렇겠습니까. 지원해 준다는 쪽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권리 포기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무상도 지원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권리 포기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지원이냐, 포기냐 용어를 가지고 말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를 할 경우에 행정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재산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포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원이냐, 포기냐 그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구 고유의 권리를 포기할 경우에, 제가 판단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데 개별법령에 의해서 지원이든지 안 받으면 포기로 보기 때문에 지원이든지 포기든지 떠나서 그것은 유권해석을 해 보시고,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포기한다면 행정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절차는 어떤 것이냐 하면 반드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해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제39조 1항 8호를 검토를 해 보시면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법령을 한번 읽어볼께요. 제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 1항에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제8호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다.’ 이리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 검토를 해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절차를 해야 될 것인지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부서와 협의도 하시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이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으면 이 절차를 선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 부분은 무상으로 할 것인지, 유상으로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업무협의는 해서 재무과에서 일단 총괄재산관리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보내서 거기서 판단했을 때 무상으로 줄 수 있는지를 거기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데 아까 재무과장님 오셔 가지고 답변을 애매하게 하고 가셨지 않습니까. 분임재산관리관한테 미루고 답변하고 가셨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미룬다고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총괄 재산을 우리 마음대로 무상으로 주겠다, 이것은 안 될 것 같고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통해서 무상으로 할 것인지, 유상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 부분도 앞에서 제가 지적했다시피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먼저 선행이 되었어야 된다, 그런데 과장님 아까 전에 협의를 했다는데 협의를 한 사실은 없었고, 그런 부분은 오늘 이후라도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가 있다면 당연히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관내 각종 공단이 계속적으로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녹산국가공단, 지사과학산업단지, 앞으로 미음산업단지 등이 계속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 여기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을 측정 관리하기 위해서 장비가 좀 필요하죠. 그리하려면 주로 어떤 장비들이 필요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소음하고 이런 것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인정받고 있는 것인데 나머지 악취부분이나 대기부분 수질부분은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해야지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비조사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비조사라기보다 악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람 관능으로 느껴 가지고 하는 정도,
윤종현 위원
그래 가지고 정확한 측정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이 힘을 써 주시는 바람에 악취측정기 한 1,300만원짜리인데 이것을 객관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게 반영이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아직 예산 자료를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그 부분 한번 챙겨본다고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에 강서공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97년도부터 추진해서 확정 마무리되기까지 추진한 비용을 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사인 부산도시공사로부터 법률적으로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까, 안하게 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현재 금년 10월 23일자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4,205만원을 현재 청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과정에 중간에 여러 가지 사항은 강서공사하고 도시공사하고 현재 법적 어떤 문제 때문에 있기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것은 설명은 필요 없고 이미 10월 23일날 청구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었는데 계속적으로 미루어 온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4,205만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4,205만원인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증빙자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좌우지간 우리가 추진했던 부분이 당연히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법률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곤 위원 거수)
김행곤 김행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곤 위원
과장님 재활용선별장 죽림동 775-2번지 그게 현재 우리가 토지 매입할 당시는 건물을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쓸려고 했는데 현재는 건물 임대주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임대가 8월 20일날 끝나 가지고 본인 사정에 의해서 나가 가지고 현재 임대주기 위해서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아직 안 나가고 있네요. 8월달에 끝이 나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8월달에 끝나기 전에 나갈려고,
김행곤 위원
그때는 재활용선별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지금 현재 다시 우리가 사용을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려고 하고 있다? 임대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2008년도에는 2,700만원, 2009년도 금년도 8월달까지 2,000만원 해서 한 4,700만원 됐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러면 전세만 받고 달세는 안 받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총 1년 몽땅받아서 사멸되는 시기입니다.
김행곤 위원
창고가 총 몇 평인데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창고는 189평이고, 대지는 361평입니다.
김행곤 위원
우리 앞으로 다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우리구 앞으로 다되어 있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런데 1년에 2,000만원 밖에 못 받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감정가 평가해 가지고 하니까 1년에 한 2,700만원 나왔습니다. 한달에 200만원 꼴로 칩니다.
김행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식 위원 거수)
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식 위원
환경위생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염총량제 제도가 우리 부산시는 몇 년도고 강서구는 몇 년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강서구는 2004년도고 부산시도 아마 그 시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43개소가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부산시는 우리구가 지정하는 것보다는 1년 후에 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신정식 위원
좋습니다.
지금 녹산 구 수문 앞에 BOD가 갈수기 때 얼마나 측정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작년에는 평균이 3.6이고 올해는 평균이 5.0 나오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묻는 것은 평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갈수기 때, 우수기 때야 비 많이 오면 2% 3%도 될 수 있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5.6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N지점은 녹산수문 앞에 지점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신정식 위원
그러면 오염총량제를 부산시나 경남이나 강서구가 지정을 했는데 그것은 지정된 N지점 그것만 가지고 앞으로 향후 대책이라든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제일 오염이 심한 지역도 검사할 적에는 그쪽에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목표수질은 N지점 녹산수문 밑에 거기만 정해져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은 녹산수문이 누수현상이 있다, 없다 해 가지고 바닷물이 들어와 희석이 되어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하기 힘들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은 아직까지 BOD를 기준으로 하고 COD 관계까지는 현재 기준을 치지 않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인은 어때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인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신정식 위원
김해 하수종말처리장에 인은 제거하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올 12월말까지 2차 시설 화목에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고도정수처리가 되면 인이나 질소도 가능하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신정식 위원
현재 김해 하수종말처리장은 안 되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화목 하수처리장 처리 용량이 11만 4천인데 올 12월 31일까지 2차 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1천 3백인가 고도정수처리가 되면 가능하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가능합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장유 하수종말처리장도 지금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완공이 안 되고 할 적에 아예 같이 고도처리하는 시설로 되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지금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9만 7천톤인가 될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문제는 N지점에 오염총량제 문제가 심할 적에는 5.6, 그럼 우리가 지정한 목표가 4.5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4.3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제일 심한 지역이 김해 금천천, 김해 재래식 주거시설이나 빌라 등등에는 하수 우수관로가 아직까지 65% 내지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삼십 몇% 정도는 아직 재래식으로 그대로 방류를 하고 있는데 물론 김해시도 BTL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식만동 일원의 지역에는 제가 알기로는 갈수기 때 13%, 14% 이렇게도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 바로 인근 지역에 식만양수장이 있어요.
그래서 녹산수문 앞에 거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환경위생과에서는 시나 낙동강환경유역청에다 약 2천 600여억원을 들여 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적으로 대구 영남지역에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맥도나 평강이나 서낙동강이나 마찬가지인데 수질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내가 봤을 적에 많이 된 것이 아니고 지금 녹산 강제배수펌장에서 사전에 부수 물질을 퍼내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정화가 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작년에 감사 때도 지적이 됐지만 김해 하수종말처리장에 슬러지 제거 문제, 다 청소하고 나서 슬러지가 남는 것은 그것을 모아가지고 고도처리를 해 가지고 포항제철 용광로에 연료로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슬러지 부분의 일부 때문에 여과과정에서 여름에 남풍이 분다든지 하면 냄새가 난다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얘기가 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저런 부분은 금년 자료에 보니까 검사를 하니까 없다, 없는데 주민들은 호소를 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수시 감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해시는 어떻게 답변하고 과장님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먼저 지금 현재 금천천에 대한 수질은 8.6 정도 나오고 있고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서낙동강 투입되는 게 4,155억 중에 3,090억인 74%가 사용되고 김해시에서 수질은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탄화시설에 대해서는 작년에 위원님 지적이 있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즉시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좀 꺼리는 사항이 있지만 저희들이 요구해 가지고 허용기준이 15인데 작년에 측정하니까 3 정도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민원은 현재 없고, 그러나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하절기 악취나 이런 문제 때문에 다니고 있는데 김해시는 김해시 자체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화목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악취가 조금씩 나온다는 그런 것은 있고, 그런 것은 김해시하고 계속 협조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코자 합니다.
신정식 위원
문제는 김해시하고 우리 강서구나 인근 지역이 가락이니까 김해에서는 얼마나 발 빠르게 주민들한테 대우를 해주느냐 하면 앞에 마을이 14세대인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가까운 지역이 가락에 있는 주민이 더 가까운데 김해시는 그것을 하면서 14세대인가 이주대책을 다 세워 주었어요. 거기 아무도 안삽니다. 그중에 한 사람은 대책을 세워주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그 지역에 살고 있고 이주단지도 다 만들어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거리가 먼데도 행정적 조치를 다해 주는가 하면 그 시설을 해서 주민이 코로 맡아서 냄새가 나는데 뭐하려고 호소할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데모를 해 가지고 십 몇 년 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유치될 적에 상처 입은 사람은 녹산 일부하고 가락 사람들이 경찰서 잡혀가서 조서도 받고 온갖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인데 지금에 와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겠느냐, 그러면 김해시가 그렇게 할 적에 우리 강서구도 인근의 주민들 거기에 불과 한 50m 가까이 사는 집이 두 가구인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는 광역시 입장이고, 또 발 빠르게 못했다고 하지만 뒤에는 한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이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강서구가 유역이 전체 낙동강 점유하고 있는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3분 2가 경남이고 김해구역인데 그 오염된 물을 우리가 다 앎아가지고 강제배수펌프장을 통해서 퍼내는데 우리가 피해자입니다.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잘 알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마지막으로 항공기소음과 관련된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2008년도 이월된 예산이 13억 2,500만원, 또 50억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신정식 위원
그래서 63억이 이월이 됐고, 금년에 41억인가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럼 총괄적으로 보면 항공기 연장운항과 관련해서 70억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70억 받았습니다.
신정식 위원
또 구비 플러스 항공청에서 가지고 온 게 42억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금년에 27억 가져왔고 작년에 8억 5천 5백 가지고 왔습니다.
신정식 위원
구비까지 포함해서.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구비까지 해서 올해 41억이고 작년에 13억 5천 가지고 왔습니다.
신정식 위원
내가 생각하기는 그 41억하고 70억하면 111억이죠. 작년에 이월된 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10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명시이월 된 것이 10억 3,0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신정식 위원
그러면 사업구간이 16개, 그런데 우리가 그쪽에 있는 소음지역에 주민들 나름대로 숙원사업을 주장하는 부분에 우리 의회에서 콩 나와라, 팥 나와라 할 것은 아닌데 주관부서가 환경위생과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우리 지역에 중사도 하고 시만 하고 두개가 들어가 있는데 중사도는 전에 3억 준다고 하더만 1억 밖에 안 주는 것으로 돼 있고, 시만은 없어져버렸고, 그래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잔여금액이 남으면 준다고 해서 지금 오늘이 11월 말인데 연말이 다 되어가는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찌되어 가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시만양수장에서 전산 간 제방 길에는 현재 5,000만원 사업비가 배정이 됐고, 시만 노인정에는 3,630만원, 시만마을 체육보수공사는 3,630만원 해 가지고 오늘 착수가 다 들어왔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게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총 1억 2천 6백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원래 2억 준다고 약속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자체에서 대책위원들끼리 이야기를 해 갖고 요 금액에 대해서 합의를 본 모양입니다.
신정식 위원
1억 중에서 16개 마을에는 대체적으로 그 정도로 가지고 가고 중사도가 1억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1억 2천 정도 됩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중사도는 당초에 이 16개에 사업이 포함되었죠? 시만만 빠지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신정식 위원
그런데 111억에 17개를 나누면 금액이 상당히 많잖아요. 많은데 지역 면적이 작아서 그렇는지, 그 지역사람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는지 거기는 1억, 이것도 다른 데는 완공이 다 됐는데 어제 아레 가지고 와서 잔여금 있으면 주마 해 가지고 공사를 하더라도 겨울공사를 하면 부실공사 가능성도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항공소음 이게 보상 차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 자체에서 사업을 다 정하고 위원장은 항공공사의 이사장이 되어 있고 나머지 우리구에서는 총무국장님이 참석하고 있는데 이게 보상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 아홉 명이서 결정을 다해 버립니다. 여기 오기 전에 또 대책위원들이 한 20명이 결정을 해 갖고 우리한테 넘어오면 우리는 과연 이게 항공소음 대체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가 그것을 합의보고 공사가 가능한 지역인가 이것만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 많이 해라, 저 지역 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관여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기회가 되면 시만 지역하고 가락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2010년도는 추계로 항공소음에 대한 지원이 금액으로 대충 얼마 될 것 같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48억 5천 정도 됩니다.
신정식 위원
예년에 해주던 5억 정도 지원해 주던 것을 보태가지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아니요. 우리구 돈하고 다 합쳐가지고 저기서 나오는 게 한 31억 나오고 우리구 돈이 17억 5천 정도 나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 부분에 물론 항공소음대책위원회에서 사업의 품목, 금액을 배분하는 것은 있는데 그 지역에 대상은 됐는데 지역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해 가지고 회의할 적에 빠졌는가 모르지만 어찌 보면 면적도 감안되어야 되고, 어찌 보면 시설 필요성에 돈을 더 주고, 덜 주고, 또 금년에 많이 했으면 내년에는 많이 쓴 데는 양보를 하고 주고 이렇게 해서 편견 없는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겠다, 같이 소음피해를 입고 ‘남는 돈이 있으면 너희 주마.’ 이것은 그렇잖아요. 우리구가 간섭할 사항은 아니지만 또 어찌 보면 사업에 대한 절대적인 계획의 승인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정비를 해 주시고 주민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책위원장한테도 내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항공소음측정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작년에 하고 나면,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앞으로 2013년인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현재 유도등 설치해 놓은 그 지역에 설치되고 나서 한번 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설치되고 난 뒤에 다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마을단위는 우리 강서구에 소음지역이 17군데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신정식 위원
작년에 측정해 가지고 다른데 불어난 데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크게 변동 없습니다. 전체 면적이 16.01㎢ 해 가지고 약 480만명,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마을단위도 숫자도 똑같고? 소음도 똑같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신정식 위원
그러면 비행시간이 한 시간 뒤로 연장되고 난 이후에 연장된 그 시기, 지금은 6시부터 7시, 또 10시부터 11시 연장된 그 시간에도 올해 통과되었기 때문에 측정은 못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게 24시간 계속적으로 연속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24시간 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24시간 자동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비행기 뜨는 시간도 아닌데 그때 뭐하러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기계가 연속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75데시벨 이상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비행기 소음은 웨클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항공기가 기류에 따라서 뜨는 지역에 내리는 지역으로 바꾸어 가지고 뜨고 내린다 아닙니까. 그런데 소음 측정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보통 작년에 보니까 한 6개월 이상 하더라고요 용역을 항공공사에서 맡겨가지고 6개월 이상 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니까 겨울철이 다르고 여름철이 다른데 특히 기압이 낮았을 적에는 더 가까이 들릴 수 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전문성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유도등이 가락에 강동으로 해 가지고 세 군데 설치되어 있잖아요. 저게 되고 나서는 원래 유도등 설치 불빛이 공중으로 쏜다고 했는데 한 동이 그 불빛에 번쩍거려서 눈을 못떠요. 공중을 쏘아야 되는데 밑으로 쏘아가지고 차를 몰고 가면 그 불빛 촉수가 얼마나 밝는지 그놈이 밤새 번쩍거린다고요. 그로 인해서 유도 등이 설치되고 나서 이제는 꼭 그쪽으로만 비행기가 유도를 한다고요. 유도등 설치 목적이 그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5년마다 한 번씩 할 것이고 아니고 하고 나서 6개월 하더라도 봄철에 하는지 겨울철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늦가을이나 겨울철에 하면 공기의 기압이 높기 때문에 공중으로 소음이 확산되어 버리면 밑에 주민들은 못 느낀다 말이에요. 내가 봤을 적에는 상당한 피해 지역으로 느껴지는데 해마다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 되고 나서 당겨가지고 한 번 더 할 수는 없죠? 그게 법제화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 뿐만이 아니고 전국 14개 공항에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비행시간 연장이 되고 나면 새로 해 볼 필요가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한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것 해야 됩니다. 시끄러워서 TV를 잘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경계가 불확실하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고, 환경위생과 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얼마 전에 밀양하고 부산 쪽에 항공기유치 관계 관련해서 거기에 토론자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신공항이 가덕도 공항에 유치되면 김해공항을 이전시킨다는 말도 간간히 흘러나오던데 항공소음과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하는 일면을 볼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 현재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잡아놓은 게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우리구도 능동적으로 움직임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리고 항공소음법 국회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변경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아직 통과 안 되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통과 안 되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윌 아파트 악취와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되어서 직원이 출동하고, 또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노력해 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윌이 금년도에 인터넷으로 3번, 유선으로 7번 총 10번 정도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4일날 의원님도 오시고 했지만 그쪽에 관계자하고 회사 입장하고 저희들이 조율을 했는데 앞으로 항상 점검을 할 때는 주민대표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명예감시원 제도를 활용하고 있죠. 위촉해 가지고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2009년도 4월 12일부로 없애버렸습니다.
윤종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명예감시원 제도를 확대하는 대신 윌 아파트나 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마을주민 대표자들을 활용해서 명예감시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될 것 같으면 주어가면서 감시감독을 하게 되면 아마 자기들 스스로가 열심히 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그럼 금년도 4월부터 폐지를 했다면 다시 복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가덕도 때문에 저희들이 자연환경보호위원이라고 해서 새로 임명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천가동 문제도 계속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나왔으니까 제가 그러면 명예감시원 제도가 아니고 자연보호감시원?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어느 것을 하든지 간에 우리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인근에 있는 기업이나 천가동에 오는 행락객들이 오물을 투기하는 그런 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감시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녹산산업단지에도 앞으로 추가로 자연보호감시원이 가능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가능합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윌 아파트 주민대표자들 하고 송정지구 인근 주민들 상당히 그쪽에는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들 소양교육은 좀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만 제가 지난번 자료를 봤습니다만 불합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 어차피 복원할 것 같으면 인근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특구청에도 환경업무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특구청 안에 있는 것 중에 배출시설에 대한 수질 배출하는 시설이나 대기 배출하는 시설이나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는 그럼 특구청 관할구역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악취하고 소음은 저희들이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에 관련된 주민들이 직접 피해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어차피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관내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특구청하고 연계를 해서 유기적으로 협조 체제가 잘 되어야 될 것 같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아마 제가 의정활동으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과장님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 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구가 더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더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을 계속적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항상 열심히 해 주시니까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가덕도 행락객들 쓰레기 투기 대책은 아까 조금 언급하셨는데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저희들 현재 상시 환경미화원이 2명이 있고 저희들 기간제 근무자를 한 6명 정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항 근처에는 계고판과 홍보를 함과 동시에 공공용 봉투를 군데군데 설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천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한 기간에 한 번씩 전부 나가서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계속적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가덕도라는 게 천혜의 경관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연륙교도 연결되고 이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과정에 환경미화원과 기간제 요원들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평일에도 계속 이 사람들 근무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윤종현 위원
그럼 토 일요일은 인원 증원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토 일요일은 환경미화원들을 별도로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거기 가서 그 사람들 청소를 합니까, 아니면 계도를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주로 청소를 하고, 계도는 그분들이 현재 증이 없으니까 그분들하고 다툼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 쪽은 현재 진행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네요. 신분증이 합법적으로 되어야 되니까 남용이 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일반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요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16개 구군 중에 하고 있는 곳이 1개구가 아직 하고 있고 나머지는 방금 이야기하던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자연보호 쪽으로 해서 현지 주민과의 갈등도 없애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좌우지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지민들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17쪽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22번에 녹산한마음병원에 지정폐기물 혼합배출로 인해서 위반행위를 해 가지고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지정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정폐기물은 별도로 처리업자가 있습니다. 처리 회사가 별도로 있는데 이것을 일반폐기물하고 혼합해서 배출을 해서, 쉽게 생각하면 병원 주사, 피묻은 것을 같이 배출을 해서 저희들이 제보를 받고 적발을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태료 500만원 밖에 부과를 못합니까? 최대 금액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현재 최대 금액이 5백입니다.
윤종현 위원
좌우지간 이런 부분이 전에 부산자원에서도 지정폐기물 그때 반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은 다시 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부분은 지금 다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좌우지간 병원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은 사람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쪽을 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등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가 있는데 자동차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량이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경유 차량입니다.
윤종현 위원
부과와 징수율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징수율이 좀 낮은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부산시에서는 우리구가 제일 높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 부산시에서 최우수구로 상을 받았습니다.
○윤종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반하고 관련 없이 전 차량을 다 부과하는 것이죠?
예,
윤종현 위원
그럼 됐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허대행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종현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속하지만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역별 예산을 위해서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명예환경감시원은 이름그대로 민간인에게 명예로 감시할 수 있도록 일정한 증을 주고 환경을 오염하는 사람을 개조를 하고 하는데 방금 이야기 했다시피 거기에 음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타구하고 사례를 봐가면서 금년도 4월 12일자로 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처럼 가덕도 문제가 되고 이 분들이 어떤 합법적인 증명을 요구해서 자연환경감시 요원이라고 이런 방향으로 가도록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대행 위원
이 자연환경보호 감시원은 언제 발족할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내년 초쯤 되면 될 것입니다.
각 동하고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대행 위원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작년에 환경감시원은 60명정도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 분들을 활용해서 타 지역에도 활용할 것입니까? 가덕도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타 지역도 다 할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때 활용 방도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지적도 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7페이지 봅시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2008년, 2009년도인데 타에 비해서는 이쪽 부분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2008년도는 계산해 보니까 15% 조금 넘고, 2009년도면 21% 되는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배출가스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인데 비사업용 자가용의 경우 4년 이상 지난 차에 대해서 2년 주기로 한 번씩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진한 이유는 첫째 95년도 7월달에 배출가스 정밀조사법이 생겼습니다.
민원인이 충분히 알지 못하고 두 번째는 특별시하고 광역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해의 경우는 시행을 안 합니다.
세 번째는 일반 자동차검사하고 혼돈이 많이 가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환경부에 건의해서 금년도 3월 29일자로 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폐지하고 자동차 정기검사하고 합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 평균이 아마 6-10% 정도 각 구마다 이런데 저희들 구의 경우는 방금 말씀대로 수치가 높아서 실적이 양호한 편입니다.
허대행 위원
폐지가 되었으면 앞으로,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미수납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수를 하고 같이 합쳐진 부분은 도로교통과에서 일반 정기검사하고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정기검사 할 때 같이 검사를 받아서 납부되게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 부분은 시행을 같이 합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징수율이 검사할 때 다 받았으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하고,
허대행 위원
다른 결손 처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5년 되면 결손처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자동차의 경우 저희들이 조금씩 하기는 하는데 자동차 폐차시킬 때는 조금씩 남아 있으니까 그때 이것이 있으니까 꼭 내야 합니다.
허대행 위원
충분하게 징수되는 날짜가 있으니까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이 지금 맥도생태공원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 제가 가보니까 벼를 베어서 철수를 다 시켰데요.
당초 예산이 1억 8,8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52명 정도가 9,900만원 정도 밖에 계약을 안했습니다. 내년에 4대강 지역에 다 포함이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분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생물 다양성계약이 없어지고 대신 겨울철 철새먹이주기운동 방향으로 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터는 어떻게 합니까? 그쪽에 농사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니만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4대강 개발 대상지로 해서 포함이 다 되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쪽에 보상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보상이 다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그쪽에 늪 지역을 만들어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까?
농사 안 짓고 그대로 두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4대강 하면서 거기서 부분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늪지도 들어가고 일반적인 물수로도 별도로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재정비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재정비가 다 들어갑니다.
허대행 위원
4대강 정비사업이 크기는 큰가 봅니다.
국민하고 정부하고 대립이 될 정도로 계속 말썽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자 하고 주민들하고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저지를 하고 있고 물론 세월이 지나 보면 어느 쪽이 좋은지 판가름을 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부분에서 알지를 못하니까 국민으로서 염려스러운 일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소 환경미화원이 뒤에 자료를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용역을 주어서,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용역을 주어서 어느 선이 적정한가 해서 용역 중에 되어 있습니다.
12월말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민간위탁으로 판명이 났을 때 준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일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합니다.
허대행 위원
현재 환경미화원이 총 몇 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28명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저번에는 40몇 명 되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환경미화원이 연령층이 높아서 올해도 1명 내년에 4명해서 반 이상 되기 때문에 구 자체가 총액인건비제로 묶여 있는 사항이라서 저 분들도 같이 포함된 사항이라서 그래서 다른 민간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기간제로 돌리든지 강구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용역결과를 보고 내용을 판가름 하겠다, 그러면 용역결과에서 만약 민간위탁 쪽으로 용역이 간다면 28명은 퇴직으로 끝나 버리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분들을 놔두고, 자동 정년 할 때까지 놔두고,
허대행 위원
퇴직하면서 자기가 나이가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 모집하는 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닙니까?
그리고 청소문제인데 언론에 보니까 종량제봉투에 있어서 언론이 나서 전국적으로 부산이 봉투 값이 높다고 언론에 발표했는데 우리 구는 보니까 최고 낮네요. 이래도 수익성이 있습니까?
낮는데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20리터가 우리 구는 510원이고 20리터가 부산시가 평균이 820원이고 해운대나 부산진구는 900원종도 합니다.
이 가격은 98년도에 책정을 하고 난 뒤에 더 이상 손을 안 댔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체에서 자꾸 올리라고 하는데 구민들이 살기 어렵다고 해서 보류시켜 놓았습니다.
허대행 위원
내용은 좋은데 봉투 제작하는 회사하고 어떻고 연결됩니까?
가격이 안 맞으면 제작을 할려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제작은 저희들이 인쇄물 제작하듯이 맡깁니다.
허대행 위원
가격이 문제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거기는 얼마 안주고 저희들이 팔아서 연간 쓰레기봉투 수입을 3억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음식물 납세필증입니까?
그것 가격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5리터의 경우 250원이고 타구는 400원하고 부산시 평균이 350원 정도 합니다.
허대행 위원
그것도 우리구에서는 상당히 가격을 낮추어서 판매하고 있네요.
지역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점은 좋은 부분이지만 한편으로 남용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유효적절하게, 왜 그러냐 하면 유효적절하게 만들어 주어야만 타 지역에 있는 사람하고 융합이 되지 우리 구만 낮추어서는 물론 좋은 부분이지만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 지역이 도농같은 지역이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안 그러면 주민들이 소각이나 투기를 많이 하니까 너무 가격이 높으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아무래도 촌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구도 저조한 편이고 아무튼 주무부서에서 유효적절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자료에 보면 조금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작년 자료에 보면 2008년도 전반기 후반기로 딱 나누어 놓았습니다.
판매 매수가 전반기는 적고 후반기는 월등히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작년에 감사가 10월달 할 때는 11월, 12월 판매한 것하고 금년 1월, 2월 판매한 것 하고 이기 때문에 전반기는 2달이고 후반기 금년도 한 것은 10월달까지 10달입니다. 그래서 전반기는 적고 후반기는 많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안 적어 놓고 2008년도 1월부터 6월말, 또 2008년도 7월부터 10월말로 적어 놓았습니다. 매수하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작년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아마 그런 관계일 것입니다. 2달 것이고,
허대행 위원
위에 것은 4개월 밖에 안되고 전반기는 6개월 되는데 매수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월에 관계없이 거의 균등하게 나갑니다.
작년 자료에 보면,
올해 자료에 보면 판가름이 안 되는데 작년 자료에 보면 딱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전반기는 안 팔리고 후반기에는 많이 팔리느냐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여하튼 환경위생과는 우리 지역민에게 손실도 입힐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지구의 환경살리기 위해서 덕을 주는 부분이지만 주무부서에서 우리 지역의 환경에 대해서 문제점을 감시 감독하고 유효적절하게 활용가치를 높여서 모든 일에 소홀히 하지 않고 좀 더 관심을 깊이 갖고 행정을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윤종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앞에 김행곤위원님 질의한 부분인데 강서구 재활용장 실지로 우리구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매입을 했던 부분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제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돈을 기금으로 해서 모은 사항입니다. 2004년도 3억 가지고 당초 시작을 했는데 적정한 부지가 못 구해지니까 2005년도에 3억을 더 합해서 6억 가지고 했는데 장소를 구하기 힘들어서 땅을 구입할 때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잡종지로 되어 있어서 재활용 선별장으로 가능했는데 구입하는 도중에 제1종 주거지역으로 해서 잡종지 장고로 되었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관련법에 의해서 짓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대를 주고 있는데 향후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당초 구입할 당시는 그린벨트였고 그 이후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되었다, 그런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당초 목적대로 용도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것 같으면 빨리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행정적으로 주민편의시설을 짓느냐 아니면 팔아서 다른 대체지역으로 하느냐 하는데 강동에 하천부지에 재활용 선별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부지 매입할 때 얼마 들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5억 9,600만원 들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돈 맞춘다고 고생을 했네요. 건축비는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건축비는 당초 있던 건물입니다.
윤종현 위원
기존 건축물 포함해서 6억이네요.
기존의 사용 목적대로 할 수 없으면 임대도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제 생각 같으면 빨리 매각 처리해서 다른데 활용하고 그 돈은 다른 곳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역 자체가 현재는 당시 구입할 때 보다 시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주민들에게 편하게 쓸 수 없느냐 해서 청장님도 고민을 하고 있고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다른 용도라면 뭐를 말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주민들을 편하게 하는 여러 가지 시설이 안 있겠습니까?
문화시설이나 노인,
윤종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위생과장님이 질책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예측판단을 잘못했다는 부분인데 그것을 또 다른 용도로 돌린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어차피 계획을 할 때 목적이 폐기물 재활용으로 사용할려고 했는데 환경의 여건이 변화가 왔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부분인데 빨리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시고 다른 데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다른 데 확보하려면 또 돈이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당초 아시다시피 생곡매립장 기금으로 해 놓으니까 그것을 적립을 해서 시에서 2-3년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시 돌려달라는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급하게 하다보니까 그런데 참고해서 저희들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빨리 처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가 되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김진용
예,
위원장 김영자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페이지 보십시오. 하천정비수질사업을 하는데 서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시고 이 문제점을 보니까 이해 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한 입장 차이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를 들어서 녹산 수문문제만 하더라도 저희들 구의 경우 김해시의 경우 물의 배출을 많이 시켜달라는 입장이고 저희들 구의 경우 밑에 어업인이나 생각을 해서 적정량을 조정할려는 문제이고, 또 평강천의 수량 보존의 문제도 있는데 수문 개폐시간도 김해시하고 서로 입장차이가 다릅니다.
서로 각각 처해지는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사 김진용
우리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구의 입장은 우리 구를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 구 주민들을 먼저 위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간사 김진용
이해관계가 있다 라고 하면 말로만 서로 주고받고 해서 세월만 보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래서 낙동강 유역청에서 중재를 해서 서낙동강협의회라고 해서 1년에 1-2번씩 꼭 열려서 서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해서 적정 타협점을 찾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45페이지를 보입시다.
용도제조업소 환경유해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조치사항은 폐쇄 명령을 했죠?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폐쇄 명령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폐쇄 명령을 합니다.
간사 김진용
현재 상황은 8곳을 어떻게 폐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제가 현장을 다 안다녀봐서 모르겠는데 폐쇄 명령을 내어서 수행을 안 한 곳은 정기적으로 재고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 8곳 사업체가 여러 가지 보니까 대기배출, 폐수, 소음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업소들인 것 같습니다.
공문을 통해서 폐쇄 명령을 내립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공문으로 나갑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그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다시 재고발 시킵니다.
간사 김진용
유해현황은 주민들에게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적절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행정인사소송은 환경위생과에서 한 건수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많습니다.
간사 김진용
혹시 2008년도, 2009년도 계류라든지, 연도별로 나온 건수가 평균 몇 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평균 제가 기억나기는 년도별로 5-10건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혹시 2005년도에 공사 공사에 소송 건 기억을 하십니까?
판결문이 나왔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간사 김진용
비용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구에서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4,205만원인가 합니다.
간사 김진용
4,200만원입니까? 이 자료에 보니까 4천만원 나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간사 김진용
기획실 자료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아닙니다. 4,205만원 맞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이 자료가 착오가 생겼네요. 일단 그 부분은 승소를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승소부분하고 좀 틀립니다.
승소부분은 강서공사에서 저희들 구를 상대로 낸 것이고 우리 구에서 도시공사를 상대로 한 것하고 사항이 틀립니다.
간사 김진용
우리구가 승소를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간사 김진용
그럼 여기에 비용은 얼마나 판결이 나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둘 다 강서공사에서 우리보고 손비를 물어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쪽에 물어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이 이렇게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부분에 접근하는 내용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좀 고민스러운 내용들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많습니다.
새로 업무 들어오는 자체가 다 어렵고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진용
여기에 보면 행정력도 상당히 소비가 되는 비용도 낭비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 내용들인데 금년도 8월 20일날 평강사업이라고 24통 마을에서 계류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은 지난번에 마을 공판장을 지으면서 당초 용도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그것을 임대를 부분적으로 주었다고 해서 잘못 되었다 해서 검찰에서 전체적으로 28개소 평강사리는 그 건이고 다른 것은 임의로 더 늘렸다,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조사를 해서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1억 2천만원은 다시 민자로 준 사항에 대해서 환수를 하라 해서 저희들 다시 제기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1주일 전에 대구에서 판결이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대구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우리 GB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으로 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함으로써 제조업소가 무차별하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뒤따른 환경위생과에서 고민 아닌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활환경을 어려움을 주고 있는 주민에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데 지금 1-2년 전 얘기도 아니고 오래 전의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담당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있으면 소개를 한번 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8개소 그런 곳입니다.
각종 1-2종 시설 내에 제조 허가 시설을 받아있는데 당초는 제조업이나 환경에 오염물질을 하배출하지 않는 시설을 할려고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라인더도 좀 커야 되고 모터도 더 큰 규모로 해야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되는 사항인데 그 시설이 처음에 지적하신 8개 1종 주거지역에서 환경관련시설 허가를 못 냅니다. 그래서 폐쇄 명령을 다 낸 것입니다.
간사 김진용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GB는 해제가 되어야 합니다. 또 되고 난 이후 후유증은 더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환경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하고 종합적인 대책 강구가 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대저1동하고 강동동에 하수구역이 있죠?
관거 라인이 심어져 있는 내용이 있는 줄 압니다.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옥내에 그러니까 지번 내에 하수구에 대해서 정화조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옥외 하수구에 대해서는 하수과 건설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니까 하수관로가 구역이라고 해서 하수도 요금 부과를 시키고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정화조 청소도 1년에 2번인가 한번 해야 하고 하수구역이라고 해서 하수도요금을 부과를 하면서 하수 관로를 시설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화조 청소 대신 하수도 요금을 정상적으로 받아가든지 이중으로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지만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번 내에 정화조가 개인 소유지내에 정화조가 있기 때문에 정화조를 저희들이 폐쇄를 시키고 하수관로에다 본인이 자비로 연결시키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소유되어 있는 계시는 분들이 폐쇄를 안 시키고 그에 대해서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지번내의 정화조는 자기가 폐쇄를 시켜야 합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말씀대로 정화조를 폐쇄지역 관로 있는 곳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구역은 이렇게 만들어 놔 놓고 관로도 묻어주지 않고 시설도 하지 아니하고 하수도 요금을 부과를 시키고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정화조 청소하라고 1년에 한 두 차례 통지를 보내고 그런 주민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 내용은 하수과에서 계획으로 되어서 구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데 그런 문제가 많이 제기되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하수구역은 하수과에서 물론 업무를 보시는데 정화조 관련이 환경위생과 업무가 되다보니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함께 고민을 해 주어야 합니다.
원성들이 이것도 1-2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되고 있습니다.
시나 구나 여기에 대해서 무방비입니다.
왜냐 하면 대저나 강동이나 신도시개념으로 도시를 꾸린다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뒤따른 신도시가 착수되고 수립될 때 까지 하수도요금을 부과를 보류시켜 달라는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에 건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있다 신도시라고 해서 허울 좋게 이야기는 해 놓고 하지도 않고 방향도 안 잡힌 상태에서 정화조 청소해라, 하수도요금 부과시키고 이중 3중으로 부담을 주는 행정은 시나 구가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수 관련해서 하수과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이전에 적극적인 자세로써 주민들에게 정화조라고 하는 환경부분에 업무를 보고 하시는 하수과하고 연대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제가 이야기한대로 3중의 부담을 주는 주민들에게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기회가 되면 강구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성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대행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허대행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김진용위원님께서 하수요금과 관련해서 질의한 부분인데 조금 전에 정화조에서 하수관로를 폐쇄시키고 하수관로를 연결시키면 된다는데 집 구조상 그렇게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집안에 정화조를 묻어 놓은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자기가 아무리 뜯어서 바깥에 배출시키려고 해도 집을 안 뜯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를 폐쇄시킨다고 하면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없습니다.
허대행 위원
저번에 듣기로는 일부 있다고 이야기가 되더니만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전에 하수처리장에서 한번 요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시비나 구비를 받아서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인데 개인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허대행 위원
몇 년 전에 강동하고 대저1동은 하수도 처리도 안 되면서 그때 데모를 하고 난리쳤는데 미루는 쪽으로 해서 4개월만 혜택을 봤는데 지금 김위원님이 이야기 했듯이 주민들이 그 부분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하수구역이라고 정해놓고 이것을 부과를 시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 혜택도 보지 않으면서 돈만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다는 이야기고 적극 추진해서 주민에게 부과가 안 되게끔 혜택을 받게끔 주무부서에서 시하고 같이 적극 활용을 해야 합니다.
안 되면 우리 구위원도 같이 가서 매칭을 시켜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우리 구에서는 건설과 하수계에서 하고 제가 한번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왕 질의한 겸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까?
고물상에 토양오염은 자료를 보니까 올해는 81군데를 조사해서,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150군데 조사를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가 타당성이 안 맞는 지역이 몇 군데였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81군데입니다.
허대행 위원
150군데 했는데 81군데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런 것을 해 나간다고 하는데 결국 고물상을 임의대로 차려놓고 쫓아 보내려고 하면 쉽게 잘 안 쫒아 보내지니까 이런 조사를 해서 토양이 오염되었을 때는 니켈, 아연 쪽에 많이 나오네요. 이런 부분에서 자연히 훼손이 많이 된다고 보는데 주기적으로 하고 말고가 아니고 빨리 농지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강구책을 2년 주기로 할 것이 아니고 고물상하는 곳은 쉽게 말해서 6개월에 한 번씩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많이 줍니다.
물론 고물상하시는 분은 내용이 달라지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강력하게 추진력을 강구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가집니까? 안 나가지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이 자체 정밀조사 하는 기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1년 가까이 왔다갔다 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고 하는데 말씀을 참고로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자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자주하도록 추진해 주시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는 150만원에서 450만원인데 고물상 하시는 분은 이것을 돈같이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몇 천만원 주어도 다른 데 옮길 수 있으니까 버티고 한번 건수를 올리면 얼마나 부가가치가 있는지 몰라도 이 사람들은 꿈적도 안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몇 번 이야기 하고 동네에서 고 고물상에게 제발 나가라고 싹싹 빌어도 안 나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사내용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는 그런 행동이 있어야 자기들이 버티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서 나가지 그런 것을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길을 잡아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잘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식 위원
예,
위원장 김영자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식 위원
추가로 2가지만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체하면 차량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바로 하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신정식 위원
고지서를 발급해서 미납이 되면 몇 개월 만에 자동,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보통 4-5개월되면 조치가 들어갑니다.
신정식 위원
압류 비용은 본인 부담은 안 시키죠?
바로 갚으면 바로 해지를 하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바로 해지합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법이 어떻습니까? 자동차의 경우 시설물은 제외하고 자동차의 경우는 법이 바뀌었죠?
차가 등록을 신규로 사면 옛날에는 사업장 주소로 해도 되고 자기 주소로 해도 되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차주 소재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작년에 법이 바뀌었죠?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순수한 우리 구세원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국비입니다.
국비로 들어가고 10%가 저희들한테 징수에 따른 부과금이 내려옵니다.
2,5%는 시에 가지고 가고 7.5%만 우리가 가지고 옵니다.
신정식 위원
전체 국비를 다 받아가지고 10% 중에서,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90%는 국비로 들어가고, 10%중에서 2.5%는 시에서 가지고 가고 7.5%만 우리구가 합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전체 100원 받으면 우리한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구에 오는 것은 7원 50전입니다.
신정식 위원
매연은 우리구가 둘러 마시고 대한민국 법이 왜 이야기 하느냐 하면 녹산국가공단의 경우 거기에 1,400개 업체가 있으면 차량 1톤 이상 환경개선부담금 무는 차가 엄청 많은데 앞으로는 저 사람이 강서구에 주소를 안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으면서 차고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차는 우리지역에 굴리고 세원이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법을 물론 국세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7.5대 2.5%는 미미한 부분이지만 내가 생각할 때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신덕 하수종말처리장은 능력이 얼마나 남습니까?
그러니까 총 가용에 남는 물량이 1일 배출 소화량이 강동에 하수종말처리장,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강동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50% 정도 밖에 물량이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50% 여유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신정식 위원
가락 오봉산 주위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우선해제지역에 하수오수관로가 되어서 강동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낙동강 오리알에서부터 득천삼거리까지 도로확장하면서 관로는 다 매설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매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매설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해 놔 놓고 당초에 오봉산 주변에 오수관로를 김해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할려고 하다가 김해가 물량이 초과가 되니까 못하겠다, 당초에 예산을 포함해서 받았는데 인구가 급증하니까 못하겠다 해서 우리가 강동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도록 교통정리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100억 정도 예산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린벨트해제해서 거기에 집 지으면 오수 처리하는 비용이 한 가구에 4-500만원 들죠?
그린벨트 해제되었으니까 저 시설을 해주면 주민이 4-500만원 안 들이고 관로만 집 지어서 유입하면 돈 안 드는 것을 강서구가 안하는지 부산시가 안하는지 뭐 때문에 안 하는지 그 도로가 미확정이 되어서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책이 안마다는 것입니다.
설계 다하고 보따리 싸서 납품 다했는데 강동교 다리에서부터 득천삼거리까지 관로만 다 묻어 놓고 이것은 하지도 않고 놔두면 지금 언제 하자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 관계는 관내 건설과 하수계에서 하는데 제가 직접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깊이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대략 현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하수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경개선 측면에서 환경위생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강서구 전체로 봤을 때는 빨리 해야 합니다.
그 자료를 건설과에 받든지 어째 받든지 그린벨트 해제해서 집 지어라 해 놓고 필요 없는 하수구 정화하는 시설을 전부 묻고 2-3년 있다가 도로확장이 지금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입만 해버리면 그 시설이 필요 없는데 지금 막대한 돈을 길가에 약 30만평 그린벨트를 풀어 놓았는데 그것 전부다 해야 되잖아요. 건축과 허가 내면 다해야 하는데 3-4년 전에 계획해서 예산이 100억 드는 것으로 해서 도로에는 관로를 다 묻어놓고 하지도 않고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 잘못했는지 저것도 매스컴에 한번 맞아야 합니다.
주민들이 내가 선동을 안 해서 잘 모르고 있지만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에 집 짓는 사람은 어째보면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경정화차원에서 환경위생과장님이 너희 건설과 뭐하노, 환경개선 부분에서 재래식 화장실은 서낙동강에 전부 방뇨하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재래식으로 5인용 10인용 묻어 놓은 것이 안 되지 제대로 됩니까?
얼마 전에 10월달에 4대강 살리기 관련해서 구의 1층에서 460억을 들여서 맥도, 평강, 서낙동강해서 에코거리인가 조성한다고 460억 확정된 것 알고 있죠? 그때 참석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신정식 위원
제가 그 때 이야기한 내용이 무엇인지 읽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대략 봤습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지역에 하수구 슬러지 오니 부분의 처리는 울산 앞바다에 해양투기를 했지만 지금은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아직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신정식 위원
아직 해양투기 합니까? 2012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서낙동강에 7-80센티에서 1미터 몇의 퇴적물 오니부분은 내가 그날 이야기 하는 것이 460억 가지고 오니 제거하는 비용도 안 될 것이다, 그것을 예산으로 가지고 왔느냐 해서 다시 주민들한테 다음에 보고하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시에서도 방금 김해 하수처리시설 화목 시설처럼 그런 것을 계획적으로 만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하수 슬러지 처리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 나름대로 조사를 다 해놓더라고요. 제가 세부적인 계획은 못 봤는데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우리 강서구가 공사를 할 적에 오니부분은 물론 타 용역업체에게 발주 낼 때도 울산 앞바다에 해양 투기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아직까지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일부는 들어가고 있고 일부는 자체 처리합니다.
아직까지 법이 완전 금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신정식 위원
서낙동강 18길로 저 구간에 오니 제거비용은 환경위생과장님은 대충 얼마나 돈이 든다고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퇴적물량은 계산 안 해 봤습니다.
신정식 위원
자료에 의해서 그것을 알아야 다음에 보고할 때 460억 가지고 온 것을 그것을 돈이라고 가지고 왔느냐 하고 책망을 하지 아무 자료도 없고, 100억만 하면 되는데요. 하면 공개할 자료가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이 그 정도로는 가지고 있어야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토목전공이 아니니까 설치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정식 위원
우리 청장님하고 서낙동강이나 지역 국가 하천 3군데 탐방도 1년에 두 번씩 하잖아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정말로 이번에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해서 2조 6천억이나 드는데 1.8%에 해당되는 460억 가지고 와서 그것 건드린다는 것은 건드리다 마는 것입니다. 밑에 퇴적물만 괜히 건드리다 마는 것이지 그것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랬을 적에 이도철 환경위생과장님이 정말 강서에 맑은 친환경은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이것은 돈도 아니다 부산시로 하여금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사실 용역을 줄 때 그런 것을 용역을 주어야 합니다.
백년대계를 위해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4대강 살리기 설계도 없는 것을 돈을 가지고 와서 연차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현실인데 빨리 모아가지고 아마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도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기 곤란하면 그런 자료를 수집하든지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곤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김행곤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행곤 위원
계속되는 질의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강서구 가덕도에 쓰레기대책 마련을 위해서 우리 구가 언론에도 보도가 나고 했는데 현재구가 쓰레기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상시 환경미화원이 가덕도에 2명 배치되어 있고 생활폐기물은 수집을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6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기동청소반이라고 저희들이 4명이 수시로 왔다갔다하고 격주로 환경미화원 28명이 토요를 날 한 번씩 들어가서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시장 쪽에 홍보판하고 부착을 하고 다른 데 버리지 못하도록 공중 공공용봉투를 다 곳곳마다 설치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행곤 위원
언론보도나 자료에는 없지만 환경미화원 25명이 토요일날 신항에 10명, 천성에 5명, 대항에 10명이 토요일날 들어가서 청소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덕도 어민 50여 명이 해양쓰레기 처리를 추진하고 가덕도내 민간단체나 낚시꾼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계도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중장기 대책마련을 우리구가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든지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중장기개발계획을 만들어야 하겠는데요.
왜냐하면 환경위생과 문제가 아니고 항만수산과도 어민이 있으니까 두 과가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장기개발 대책을 만들어서 앞으로 연륙교 개통되면 육지화 되니까 엄청나게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미연에 예방차원에서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 놓아야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 계획은 보도 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언론기관에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청장님하고 다 드려 놓았습니다.
김행곤 위원
항만수산과 하고 환경위생과 하고 같이 계획을 공동계획을 수립해서 법이 없다, 뭐가 없다 하고 하지 말고 안 되면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해서 구 예산이라도 받아서 대책을 세워야지, 대책 없이 연육교 개통하고 나면 앞으로 사람이 엄청 가덕도에 유입됩니다.
거기 신항 구경하러 간다고 토 일요일 많이 나갑니다. 위에서 보면 가덕 신항이 다 보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환경을 유발시키고 쓰레기 버리고 하니까 낚시꾼도 물론 그렇고 하니까 환경위생과만 할 것이 아니고 항만수산과 하고 같이 낚시꾼이 와서 많이 버리고 가는데 일반인은 쓰레기 버리면 자기 차에 싣고 가지고 나가면 되는데 낚시꾼은 그것이 아닙니다.
같이 2개 부서가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모든 것이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일이 터지고 막으려면 힘들고 앞으로 연육교가 개통이 되고 가덕도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는 눈으로 뻔한데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항만수산과장님 두 부서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알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가 예산이라도 도와줄게 있으면 신설 예산이라도 세워가지고 도와주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행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진용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반갑습니다.
간사 김진용
계장님들 네 분 밖에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예.
간사 김진용
고생이 많습니다.
산불예방 업무평가 금년도 개선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작년도 산불예방 업무평가가 이 자료를 전부 다 검토해 보니까 좀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09년도에 곧 이제 동절기로 접어들었는데 아마 11월달부터 산불예방사업 시작하죠?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예,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미 착수한 줄 알고 있는데 2008년도보다도 2009년도에 새롭게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어떤 개선책이 마련된 내용이 있으면 소개를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자체적으로 크게 평가해 해 저희들이 별도 보고한 사항은 없고, 작년보다도 올해 개선된 것이 산불감시원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산불감시원 한 16명 정도 증원을 시켰습니다. 증원시켜서 덕두하고 오봉산에도 1명 정도 배치해 가지고 산불이 발생 안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인원 증원만 한다고 다 능사가 될 수 있는가 의심스럽거든요.
혹시 예전에 이렇게 운용의 방법을 선택했는데 금년에는 업무평가가 조금 미진했으니까 금년에는 새로운 각오로, 또 새로운 시스템으로 산불을 금년에 한번 예방을 해 보자, 이러한 각오가 담당부서 계장님들하고 집중적으로 토론이나 회의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산불은 최근에 와서 이루어진 업무가 아니고 매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산불에 대해서 평가라든지 자체적으로 한 사항은 없고, 아무래도 감시원들 교육관계가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감시원들 전체 불러가지고 산불감시를 철저히 하라고 1층 강당에서 교육도 시켰습니다. 친절히 해 달라는 부탁도 드리고, 그리고 별도로 16명 정도 산불감시원을 관리하는데 그것은 구에서 관리합니다. 그분들한테 독립가옥이나 산림 내 사찰이나 직접 방문을 하면서 홍보도 하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해나가고 산불 감시하는 목적이 산불이 안 일어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매년 똑같은 업무가 반복되다보니까 아차 하는 순간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많은 직원들이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개선책도 있으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리고 국도 14호선에 현재 경전철공사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 토목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는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어야 될 사항이 아닌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부산시에 경전철사업이 이루어진 이후에 사후관련 요청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이라든지 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경전철 하부 녹화 관계 때문에 그러시죠?
간사 김진용
예.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그것은 저희들이 하기보다도 건설과에서 인도 변하고 도로 전체적으로 재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때 토목공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식수할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하고, 토목공사가 안 이루어지는데 조경비부터 먼저 확보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토목공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시에 얘기를 해서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럼 과장님 신국도14호선 중간에 녹지공간 사업은 어디서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그것은 도로교통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공사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수목은 공사비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간사 김진용
그러면 지역경제과는 녹지공간 하는 사업은 전혀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도로 같은 구간은 도로공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저희들이 녹지공간이 발생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나무를 심고 합니다.
간사 김진용
시니 국도 14호선에 도로공사가 마무리 다 되었잖아요. 현재 도로 중간 부분에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그게 토목공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도로도 재포장도 해야 되고, 옆에 인도도 손봐야 되고 전반적으로 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가운데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어야 됩니다. 아마 건설과에서 예산을 시에 이번 본예산 때 한 15억 정도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경전철 공사구간 예산이 반영 안 된 그것은 그렇다 치고, 현재 신국도14호선 중간에 화단 식재하고 녹지공간 만드는 게 지역경제과와 무관한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공사는 저희들이 하고 토목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예산은 도로교통과에서 확보하고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여하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4페이지에 있는데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주유소나 가스충전소, 보통 과징금은 주유소가 유사기름을 판매했다든지 이랬을 때 과징금을 부과시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럼 이 두 분이 지난 7월달에 이분들이 취소를 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 사례가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녹산주유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한 게 아니고 석유관리원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합동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적합 석유를 팔았습니다. 시료 채취를 해 가지고 가지고 가서 거기서 검사를 하는 것 같으면 유사석유가 조금 섞였다든지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과징금 3,0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법상 3,000만원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과했는데 이 사람이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석유 섞인 자체가 용기 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2,000만원 깎아주고 1,000만원 부과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행정소송 해 가지고 이긴 것이죠. 그래 가지고 행정소송에서는 1,000만원이 정당한 가격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 부과를 시켰습니다.
간사 김진용
일단 마무리는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예, 마무리 됐습니다.
간사 김진용
제가 왜 이 부분을 확인을 하느냐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유류판매소 이런 부분에 관리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여하튼 민사나 행정소송이 발생하는 이 자체가 우리 지역경제 담당부서와 연관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사업자 쪽에서 우리 관에 어떠한 불신의 요소가 있다든지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합해서 행정소송 절차를 들어간다고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유발되지 아니하도록 담당부서에서는 면밀하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 모든 사항들이 행정력 소모고 비용 소모라고 보거든요. 도움되는 내용은 전혀 아니라고 판단되죠?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저희들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법에 3,000만원 부과시켜라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당사자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너무 과하기는 과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행정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소송비가 들지만 행정심판 정도는 돈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행정심판 쪽으로도 유도를 합니다. 행정심판 하는 것 같으면 조금 삭감을 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보다도 법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3,000만원 줄 것을 2,000만원 부과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년도에 우리 감사 때 지적사항입니다.
도시가스 추진사항이 금년에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법령 개정이라든지 법안 발의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도시가스공사에 한 번 알아보니까 실제 도시가스에서 요구한 법개정 사항이 아니고 국회의원 몇 분들이 강제규정을 해 가지고 법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현재도 법이 개정이 안 되고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국회에서 그 부분은 보류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럼 명지신도시 같은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다 들어갔습니다. 집단지역은 다 들어가고 자연마을, 취락지나 그런데는 왜냐하면 실제 배관 매설이라든지 정압기 같은 것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또 자부담비가 상당히 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공급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식으로 법이 개정 안 되는 이상 조금 공급하기는 어렵고, 실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공항로 위주로 배관이 깔려 있어서 멀리 가져가려면 배관을 다시 매설하려고 하니까 자부담비가 상당히 듭니다. 자부담비가 보통 2-300만원씩 들기 때문에 과연 그 사람들이 자부담해 가지고 그것도 한두 집 가지고는 안 되고 최소한 30가구 이상이라든지 집단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을 받겠다는 것이 되어 져야 아마 도시가스공사에서 공사를 안 하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노선 관계도 왜냐하면 도로만 갈 수 없거든요. 사유지를 또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농로나 소유자 관계, 사유지는 통과 못하기 때문에 공유지나 시유지 이리 통과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답니다.
간사 김진용
왜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어려운 사항 속에서 해제가 되고, 또 새롭게 신도시 개념으로 가고 여러 가지 관로가 묻혀있는 라인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작년에도 지적이 되고 금년에도, 상당히 우리 주민들은 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도시가스 혜택을 못 보느냐고 상당히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담당부서에서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라도 현재의 구조상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면 예측 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막무가내 법령 개정될 때까지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연마을이라도 집단취락지에는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사전에 유비무환이라는 말씀처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행곤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김행곤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행곤 위원
존경하는 지역경제과장님, 또 계장님들 수감에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진용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가스에 대해서 명지 신포새동네 그때 가스 때문에 민원이 있었던 것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박경덕씨하고 몇 명이서 와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가스공급 관계입니까?
김행곤 위원
가스로 새로 하는데 그 주위에는 다 되어 있는데 몇 집 안 되는 사람들 가스를 하려고 하니까 자부담이 너무 많고 도로가 개설되니 안 되니 해서 올 봄인가 와 가지고 주민들 가스 신청해 가지고 구에서 안 해 준다고 해서 한 일이 있을 것인데요? 청장실에 가서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제가 그런 부분은 못 접했는데요. 박경덕씨요?
김행곤 위원
예, 통장하시는 분.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구청장실도 들어가고 했는데, 그것한번 챙겨보세요. 그것 한번 파악해서 어떻게 됐는지 내용을 알려주시고, 본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명지전어축제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나 담당 박계장님! 잘 알죠?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감사를 하면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나 그런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행사주관인 명지시장 쪽에서 명지상우회와 협의해서 축제 명칭을 명지전어축제로 변경하자고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왜냐하면 상우회에서 그런 얘기가 없고 해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만약에 그 얘기가 있다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러면 명지시장전어축제가 아니고 명지라는 이름을 넣어가지고 명지전어축제로 대외적으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도 없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위원님 좋은 제안이신데 저도 처음에 지역경제과 와 가지고 ‘축제에 왜 시장을 넣노. 시장 빼고 명지로 하는 게 안 낫나.’ 했는데 왜냐하면 시장을 넣게 되지 않으면 명지 전체적으로 3개 부락에 새동네나 동리, 선창 이런 회타운에서 세 군데 정도 분산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분들 의견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적당한 장소를 정해 가지고 명지전어축제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는 시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명지시장을 넣고,
김행곤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관부서가 지역경제과니까 명지시장 번영회나 명지 상우회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축제 명칭을 이미지 제고도 있고 하니까 명지시장전어축제 하지 말고 명지전어축제로 이미지를 탈바꿈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번에 명지대교, 을숙도대교 하는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명지시장 하면 테두리 안에 시장하지 말고 명지 전체를 살리려면 그런 축제 쪽으로 가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지에 선창회타운도 있고 명지새동네도 있고 그 사람들도 전체 명지전어축제를 하면 되지 왜 명지시장으로 하느냐, 그게 불평불만이고, 또 명지 주민들도 불평불만을 왜 가지느냐 하면 주차장 문제 일주일 동안 주차장에다 먹거리장터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일주일 자리 잡으니까 사람들이 시장에 뭐하러 온 사람들은 차댈 곳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명지시장 사람들만 좋은 일 다 시키고 명지 주민들은 그 고통을 왜 그렇게 당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명지시장전어축제의 명칭을 명지 전체로 바꾸면 그 사람들 불평불만 안 가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앞으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명지전어축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하나의 명지주민들 바램을 과장님께 전달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그럼 장소는 시장에서 하면서 명칭만요?
김행곤 위원
그리고 문제가 주차장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주차장도 문제지만 시장 상우회에서 조금 반대를 안 하겠습니까?
김행곤 위원
반대는 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라고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구청에서도 보니까 길 건너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다 아닙니까, 축구장, 그리고 낙동제방 고수부지 임시주차장 할 수 있도록 2009년 8월에 차량진출입로를 국도 2호선 옆에 개설해 놓았다 아닙니까. 그럼 그리로 차 많이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거기다 명지시장이 좁고 하면 그 주차장 안에다 다 넣어서 요즘 수족관도 빌려준 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명지시장팀, 그다음 명지 선창회타운팀, 명지새동네팀, 수족관을 임대하는 게 있답니다. 그럼 자기들이 임대하면 됩니다. 거기에 전어 넣어가지고 하면 주차공간도 넓고 거기서 시식회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봐라고요. 그러면 정말 전어축제가 내년에 9회 되는 것 같으면 이게 활성화되어 가지고 문공부에 등록되어 가지고 또 나중에 예산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앞으로 부산에 하나의 명품축제가 된다고요. 우리 김과장님께서 이것을 하나 만들면 앞으로 국장도 달 수 있어요.
명지상우회 그 사람들이 전어축제해서 자기 돈 벌면 명지주민에게 단돈 1원이라도 득을 주나요? 이게 또 2,200만원 올라와 있네요. 명지시장전어축제 행사경비가 해마다 올라가 가지고 자기돈은 1원도 안 들이고 하고 말은 50대 50으로 해 놓았다고요. 자기들이 50% 자부담 하기는 뭐해, 거짓말 시키고 있어요. 자기는 한개도 안내고 매상만 많이 올리고, 그러니까 그리 할수록 명지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피해를 주니까 이런 소리 나옵니다. 주차장 작은데 들어오는 먹거리 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돈 받고 하지 안 받고 합니까? 1,000만원, 2,000만원 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그돈 임대받아가지고 전부 행사하고 다 하는데, 전부 행사가 보면 어거지 돼 가지고 하는 그런 행사란 말이에요.
작년에도 보면 박계장도 알지만 왜 주관부서가 강서구청만 되고 왜 강서구의회는 왜 뺐나요? 강서구가 전부 다 예산 주는 것이지 구청장이 주나 요? 구청장 공약사항 해 가지고 2005년 5월 1일 이 전어축제를 누가 만들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아닙니다. 자기들 처음에 할 때 초안을 잘못 잡아가지고 다시 플랜카드 다 바꾸고 했습니다.
김행곤 위원
누가 1회 때부터 그리했다고 누가 그말 했어요? 그런 것 같으면 뭐하러 우리 의원들 오래요? 제일 처음에 이 예산도 처음 1,000만원에서 시작할 때부터 우리구와 우리 위원들 전부 다 엄청나게 신경 쓴 것입니다. 거기 가서 의전행사에 내빈 소개하는 것도 엉터리로 하고, 그렇게 성의 없이 무슨 행사를 하나요? 행사준비를 1주일 전부터 직원들하고 나가서 하면서, 우리 의원들 여기서 억수로 기분 나쁘다니까요. 우리 의원들 거기 들러리 서러 간 사람들이에요?
박계장님! 맞나 안 맞나? 방명록도 작년 것 째 가지고, 한개도 행사 준비는 하지도 않고 며칠 동안 뭐 했노 말이야.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그게 아닙니다. 시나리오 전부 다 검토를 다 했는데 사회 보는 사람이,
김행곤 위원
과장님 사회고 뭣이,고 사회 보는 사람에 그게 빠져 있더라고요. 사람들 이름도 엉터리 되어 있고, 내가 그날 시나리오 점검했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위원님들 소개시킬 때 명단에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시나리오를 보고 읽는 사람이 진행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리고 내빈소개라든지 의전행사 이런 것은 행정지도를 하는 쪽에서 주관부서가 지역경제과 아니야. 지역경제과에서 잘 좀 해 가지고 행사는 기분 좋게 만들어야 되지, 기분 좋은 행사에 기분 나쁘게 하면 누가 거기 갈거야. 해마다 예산은 자꾸 올라가고, 사람 기분도 못 맞추는 예산하면 뭐하노.
그럼 비단 국도 2호선 주차창도 2009년 8월달에 차량진입로 개설을 앞으로 전어축제 할려고 했나요? 진입로 무엇 때문에 내 주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전어축제 할 때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평소에 행사 있으면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김행곤 위원
그 정도까지 좋은 아이템이 나왔네요.
그런데 이것 무슨 예산가지고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그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건설과에서 공사했습니다.
김행곤 위원
전어축제 하나 바람에 제방둑을 마음대로 따네요. 개인이 따려고 하면 안 따주는 것을 관에서는 마음대로 제방둑을 땄다 붙였다 하네요.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아니, 국토관리청에 다 승인받고 했습니다.
김행곤 위원
물론 승인 받았겠죠. 개인이 하려면 해 주나요. 그럼 전어축제 하나 때문에 도로까지 따갖고 누구 지시로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당초에 계획은 어찌됐는가 모르겠는데 건설과에서 했는데 건설과에 다음에 기회 있으면 물어보시는 것이 맞겠네요.
김행곤 위원
모든 것이 그런 게 있으면 관내 의원들하고 의논도 하고 앞으로 전어축제가 너무 활성화되어 가지고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축구장을 활용해 가지고 주차공간으로 하겠다 그러면서 좋은 아이템이 나왔으면 비단 명지시장 그 사람들 뜨내기에요. 여기 사는 사람도 있고, 안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 전부 하단 가서 자고 주소도 여기로 안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위원님 그것은 좋은 생각인데 왜냐하면 저희들 관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3개 동네가 있는데 새동네하고 선창회센터하고 명지시장하고 횟집이 세 군데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3개를 합동으로 해 가지고 운동장 쪽으로 축제를 하도록 하려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의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것을 만드니까 과장에서 국장 진급을 하지, 그 정도 능력이 없으면 국장 진급이 안 된다니까, 그것을 만들어야 국장 진급한다니까요. 과장님 그렇게 할 용의가 있소, 없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솔직히 회집하는 사람들이 세 군데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김행곤 위원
박계장님 앞장 세워가지고 을숙도대교, 명지대교 싸움하지 말고 이 작은 것부터 하나 하면 을숙도대교도 또 명지대교로 바꿀 수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3개 단체 의견 합치는데 위원님들이 조금 힘을 주십시오.
김행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신경쓰면 저도 한다 안합니까? 내가 과장님 꼬봉으로서 열심히 주민들 설득을 시켜 가지고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좋다고 나도 설득을 시키겠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먼저 주관부서가 나와 가지고 하면 나는 따라서 주민들 설득시키고 하겠다 안 합니까? 그런 하나의 의도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기 우리 박계장이 앞장서 면 또 됩니다. 박계장 명지 동리출신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노력해 봅시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현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자료 18쪽 보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제가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2008년도 일자리창출 사업을 해서 체험박람회를 개최를 하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취업한 것은 2008년도 9명 밖에 안 했다 말입니다. 2009년도에는 얼마나 했는지 자료가 안 나왔는데 2009년도는 취업을 몇 명이나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아직 안했습니다. 12월 3일날 할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취업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의 통계가 안 나오는데 구인란이 241명 나와 있습니다만 많이 있을 것인데 이 사람들이 취업율이 낮다, 그냥 그 사람이 백수로 살고자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뭔가 환경과 자기 적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취업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원주민들이 농사를 짓다가 전부 다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또 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농지가 다 수용되고 제2취업을 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다 직업을 바꾸어야 될 그런 시기가 왔는데 우리 청년들도 아직 취업도 안 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사람들에게 취업 기회를 좀 확대해 주기 위해서 우리 관내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우리 원주민 청년들을 고용했을 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자료를 보면 구인 희망하는 사람들이 241명 나와 있는데 실제는 얼마나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과장님 혹시 검토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기업체에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기업하는데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사실은 크게 없거든요.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만든다고 해도 예산 적으로 지원해 줄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특별히 지원해 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윤종현 위원
고용장려금 제도가 있더라고요. 국비로써 아마 지원을 해 주지 싶은데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방식은 어떠한 방식으로 가든지 간에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 우리 지역의 원주민들이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원주민들을 채용하는 기업에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로 현금을 지원하든, 다른 기업에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든 그런 것을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처럼 2008년도 9명 정도 했는데 인센티브가 지원이 좀 된다면 우리 지역 청년들이 취업이 좀 더 원활하게 될 것이고 많은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혹시 앞으로 계획을 해 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조례라든지 법이 뒷받침 되어야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타 시도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종현 과장님
아직 법적 검토를 안 해 보셨죠?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예.
윤종현 위원
안 해 보셨기 때문에 법적 검토도 한번 해 보시고, 아마 곧 이어서 예산심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구청 역사에서 채용박람회를 했는데 올해는 행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지역 사람들이 많이 안 오겠나, 작년에 여기서 했을 때는 시내 사람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녹산동 행정지원센터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각동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 놓았습니다. 아마 작년보다는 올해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안 오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부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채용박람회를 할 때 우리 지역 사람이 많이 참여하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요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도 보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다음에 2008년도 제가 제1차 정례회 예결특위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했던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답변은 조명규 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
녹산 마음마을에 차도가 왕복 8차선입니다. 왕복8차선인데 차량이 통행이 많기 때문에 소음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마음마을 주민들이 차폐식수를 해 달라고 요구해서 그 도로가 조성될 때부터 적극적으로 건의했고, 2008년도 청장님 연두순시인가 그때도 건의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2008년도 제1차 정례회의 때 질의를 했는데 조명규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차폐식수를 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2009년도 도시녹화사업으로 예산 1억원이 시에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게 편성되어 가지고 확보되면 사업을 곧바로 추진하겠다, 제가 속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아마 그 당시 전 과장이 시에 요구를 했더니만 시에서 아마 심의 과정에서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시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작년에 구비 확보하기 위해서 또 구비를 요구를 했더니만 거기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밀려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 당시 답변이 분명히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되면 반드시 해 주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예산이 부산시에서 삭감이 됐더라면 당연히 우리구에서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 해당부서에서 저하고라도 한번도 논의를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지역에 가서 분명히 이것은 시에서 예산 1억 확보해서 반드시 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다고 이렇게 지역주민들을 설득시켜 왔는데 거의 1년간 허송세월을 보내버렸단 말입니다.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의원들 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조금 몰랐던 사항인데 전임자가 잘못한 부분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전임자한테 그런 얘기도 못 들었고 했기 때문에 실제 올해 예산도 여러 가지로 신규사업 넣은 것이 삭감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장차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부분 다시 예산심의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그 당시 지사진입도로를 건설할 때 시에서 차폐식수하고 공원화사업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부산시에 확인을 해 보시고 거기에서 안 된다면 우리 구비로써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을이 인근에 전부 1천만평 1단계 사업에 다 포함되었는데 그 마을만 또 제외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저도 그냥 넘어갈려고 했었는데 그 마을만 존치가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 해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시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다면 구비라도 확보를 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이 한 1억 된다니까 부산시가 확보 안 된다면 우리 구비가 부담이 가겠지만 연차적으로 해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해서 예산심의 때 요 부분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다음에 박용택 계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신설도로가 좀 발생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 신설도로에 주유소 허가가 차량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신설도로가 생긴 부분은 신항만배후도로인데 거기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전용도로를 빼고 난 상태 같으면 기존주유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치계획은 수립은 안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배치계획을 수립할 적절한 장소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신설도로가 제법 있습니다. 신항만배후도로도 있고 녹산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 주관부서에서, 배치계획은 건설과에서 하고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건설과와 협의하시고 그 결과를 별도로 저한테 서면보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공원녹지시설 안에 축구장도 있고, 체육시설이 좀 있단 말입니다. 거의 다 녹산공단과 지시과학단지, 명지오션시티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안에 체육시설을 누가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지역경제과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체육시설 관리하는 총무과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업무분장이 애매해서 저도 솔직하게 지난번 기획실 할 때 하려다 모레 총평할 때 기획실장한테 답변을 구하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이것은 정확하게 업무적으로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잔디구장일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잔디 보호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명지오션시티도 공원이라고 해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운동장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부분도 그럼 기획실에 별도로 총평하는 날 답변을 구하도록 하고, 대신 지금 현재 운동장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이죠? 명지 뿐만 아니라 녹산, 신호도 있고,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그것은 행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우리는 오션시티만 합니다.
윤종현 위원
저는 제가 관리의 문제도 업무분장에 명확하게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기획실에 별도로 답을 구하기로 하고 저는 점차적으로 가면서 운동장 이용자들, 동호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정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잔디구장화 되어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오션시티 경우에도 연초에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잔디구장을 조성을 하려는데 잔디구장을 하는 것 같으면 돈이 실제로 몇 억씩 들거든요.
윤종현 위원
집행부가 의지만 있다면 한꺼번에에 다 못하죠. 잔디도 인조가 있다고 천연잔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복합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서 하나하나 해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검토를 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제 생각은 잔디구장이나 인조구장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성을 해 놓고 실제 조례나 만들어 가지고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어차피 관리부서가 기획실 업무분장표를 다시 봐야겠지만 지역경제과가 하든, 총무과가 하든, 잔디구장 조성을 공원화시설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겠죠. 관리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내년부터라도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그런데 체육시설분야는 저희들 업무분장상 체육시설 확보라든지 이런 업무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공원 관리하는 측면에서 공원 내에 운동장이 있다 보니 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조성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사후관리는 저희들한테 넘어올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만일 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잔디를 가꿔라, 이런 분야는 우리가 관리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업무상 성격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저도 염려는 했습니다만 사무분장에 관해서는 기획실하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분장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해당부서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거수)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시고, 지금 정부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에너지, 어찌 보면 많은 행위에 있어 가지고 저탄소녹색성장하면서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작년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다른 구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내용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타구보다 저희들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에도 부서별로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13개 사업장을 발굴해서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한 108개를 발굴했는데 발굴해도 우리 실과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실제 시에서 발굴해도 시에서 직접 할 사업도 있고 구에서 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 13개 정도 발굴해서,
허대행 위원
13개는 어떤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도시녹화사업, 조림사업, 농산과에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확대, 환경위생과 탄소포인트제 추진 등등 그래 가지고 13개 정도 부서별로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할 계획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 사업 쪽에 말하는 재생에너지라면 풍력발전시설 이부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풍력만 아니고 여러 가지,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사업 쪽이고 이것은 쉽게 말해서 신재생에너지 아닙니까. 에너지를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것은 사업이지,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그게 총괄적으로 녹색성장이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허대행 위원
방금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그런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하라고 말씀했다 아닙니까? 과장님 퍼뜩 내용 캐치를 못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풍력발전기 그 관계 때문에 말씀하십니까?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풍력발전기는 당초에 가덕도에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게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은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래서 다대포 쪽으로 하는데 그것도 시에서 아마 다대포 쪽에 해상풍력단지를 내년에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추진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108개 사업 발굴한 것 중에서 거기에 포함해 가지고 자기들이 종합적으로 개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에너지하면 주무부서가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맞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가덕도에 풍력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를 해 본 결과 다른 구에서는 좀 밀리는 형태더라, 그러면 뭔가 밀어붙이는 식으로 사업 계획을 잡아가지고 계속 추진력 있게 만들어야지, 타당성조사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그냥 묵살하고,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시에서는 판단할 때 다대포하고 가덕도하고 두 군데 같이 조사를 했는데 아마 다대포 쪽이 조금 나은 것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다대포 쪽으로 아마 추진할 계획하고, 다대포하고 나서 다음에 2차적으로 가덕도에 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우리 가덕도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광브랜드를 앞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장소 아닙니까. 그러면 관광의 입장으로서도 풍력에 옛날부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의 혜택도 많이 만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강력히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해서 만들어 주면 결국 시에서도 좋은 반응을 일으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주무부서에서 의지력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향후 이런 내용에 주어져 있을 때는 주무부서에서 역할을 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지역에는 여러 가지 입장에서 일부에서 조금 씩 하고 있지만 태양광발전시설 이것도 기장에서 대대적으로 한 부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대저2동 쪽이 많습니다. 태양광발전기 집 위에 하는 것 안 있습니까?
허대행 위원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가정에 일부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대형적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본 것은 없죠? 저번에 언론에 보니까 대형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상당한 부분에 큰 효력을 나타내는데 쉽게 말해서 풍력발전은 여러 가지로 시공비가 적게 들고 태양광발전시설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시공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자연경관도 훼손 안 되고, 또 관광의 브랜드도 높아지는 그런 입장에서 풍력발전소는 앞으로도 영구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언론에도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제가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또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바가 있느냐,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위원님 말씀하신 태양광은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구가 최고 많습니다. 최고 많기 때문에 그때 신문에도 보도 되고 했지만 우리구가 아마 여러 가지 대저2동 쪽에 조건이 좋으니까 아마 우리구에서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작년까지 현재 46가구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도 대충 파악을 했는데 실제 그것은 자부담이 7-8백 정도 들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 사오십 가구 정도는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것은 가정에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대규모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하기가 그렇죠. 대규모 한 것은 관공서는 천가동사무소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천가동에서는 태양열발전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소량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저번에 언론에서도 봤고 그 내용을 가지고 조사도 한번 해 보니까 대저2동에 무슨 마을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신청을 많이 해 가지고 배치가 되었다는 내용을 제가 듣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나는 전체적으로 태양열을 받아서 전기를 일으켜서 소모시킬 수 있는 큰 대형 태양광에너지발전소를 말하는 것이지 가정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이 상당히 넓은 쪽 아닙니까.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한번 시에도 건의를 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봐라는 말입니다.
김행곤 위원
그것은 과장이 무슨 힘을 가지고 할 겁니까.
허대행 위원
가로수 관리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가로수는 현재 공항로에 27개 노선에 왕벗꽃나무 등 1만 7천 그루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연간 관리비가 한 1억 1천 2백만원 정도 소요 됩니다. 그런데 실제 순수하게 가로수 관리비는 6,700만원이고, 다음에 결식지 가로수가 매년 불량한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것 보식하는데 한 4,500만원인데 실제 가로수 중에서는 여러 가지 불량한 가로수가 많지만 일시적으로 다 바꿀 수는 없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부분적으로 일부 결식지를 보식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총예산이 순수한 가로수 관리만 하는데 한 6,7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병충해방제라든지 지주목정비라든지 전정작업을 한다든지 그런데 한 6,700만원이고 그다음에 결식지 가로수 보식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만 확보되는 것 같으면 불량한 가로수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싶지만 나무 한그루에 상당히 고가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교체는 할 수 없고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급한데 조금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상당히 인원이 많이 충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아닙니까?
허대행 위원
인원 충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가로수 관리하는 인부들 여름에 우리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여름에는 사역을 해도 겨울에는,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겨울에는 자체적으로 인부가 세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겨울에는 크게 관리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허대행 위원
지금 14호 국도 신설된 확장된 도로 말고 구 도로 있지 않습니까? 구 도로의 가로수가 무슨 나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플라타너스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 것은 현재로 정비작업을 안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일부 했는데 옛날에는 전반적으로 몽땅 전지를 하고 가지를 쳤는데 최근에 그렇게 하면 외관상 안 좋다고 해서 일부 지장이 된다든지 차량운행에 지장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만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몽땅몽땅 자르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자르면 너무 보기 싫다고 해서 지장이 되는 가지만 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좁은 도로에서 잎이 떨어져서 도로가 바람이 불면 잎 천지입니다.
은행나무, 플라타너스 나무 등등 해서 넓은 것 같으면 한쪽에 치우쳐지는가 몰라도 좁은 도로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잎이 떨어져서 주위가 안 좋으니까 옛날에는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작업을 안 하니까 계속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낙엽이 떨어져서 도로가 어지럽다는 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허대행 위원
전지 작업을 하면 잎이 안 떨어질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그러면 나무 수형을 배립니다.
허대행 위원
뭐 나무모형을 배립니까. 현재 더 잘 자라고 있더니만요.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나뭇가지를 전부 다 칠 수는 없다 아닙니까?
허대행 위원
옛날에는 가지를 쳐도 나무가 안 올라옵디까? 잘 올라와서 잘 커서 내가 나무를 많이 자르니까 더 많이 올라와서 걱정이 되더니만, 과장님 생각은 영 다르게 생각하시네요.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낙엽이 떨어진다고 해서 나뭇가지를 잘라버리는,
허대행 위원
이때까지 전지 작업을 3년 전부터 해 왔습니다. 알고 있다 아닙니까? 알고 있는데 하필 올해는 왜 안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부분적으로 낙엽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봐서, 낙엽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외관상도 전정작업을 하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전체적으로 전지할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에 지장이 있다든지 등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다든지 그런 가지만 하지 전반적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제고를 해서 정비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바라고 또 맥도생태공원에서 언론에 난 부분이 있습니다.
맥도생태공원 고사 조경수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왜 고사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포장된 부분과 포장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포장된 부분은 나무가 배수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나무가 고사를 안했는데 비포장도로는 계속 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물이 고이고 해서 나무뿌리가 썩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고사되었는데 실제 우리도 고사 원인을 알기 위해서 지난 9월 7일날 서울에 있는 한솔나무 병원이 있습니다.
전문가를 불러서 실제 전문가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뿌리가 습기가 배수가 안 되어서 습기가 차서 나무뿌리가 썩어서 고사된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회향목이기 때문에 나무가 적습니다.
나무를 전부 뽑았습니다. 제거하고 조치했습니다.
지금은 살아있는 부분만 있고 비포장 된 부분은 잔디만 나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고사한 나무를 들어내고 다른 나무를 이식을 안 하고 그냥,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처음에 인도하고 잔디하고 경계수목처럼 쪼옥 심었기 때문에 나무가 작습니다.
지금은 그대로 잔디하고 도로하고 구분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무가 없어도 보기는 좋습니다.
허대행 위원
다른 나무를 보식할 계획은 없고 그냥 두겠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그렇죠. 당초에 도로하고 잔디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심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은 나무를 심어도 어차피 포장이 안 된 상태에서는 나무가 안 살기 때문에,
허대행 위원
나무가 배수가 잘못되어서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보식할 계획은 없다는 이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예,
허대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보식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예산이 축 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고사해서 뽑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그런 부분은 당초에,
묘목 값이 얼마 안합니다. 우리 인부가지고 심기 때문에,
허대행 위원
얼마하든지 안하든지 간에 거기 면밀히 검토를 안 하고 심었다는 부분 아닙니까?
100원의 예산이 들어도 투입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많이 들면 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적게 들면 예산에 포함 안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그것은 맞습니다.
허대행 위원
적든지 많든지 간에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사용하면 예산에 투입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을 애초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그런 면이 있을 때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예,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마지막에 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에 있어서 미 집행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인원이 충당이 안 되어서 미 집행된 것입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9페이지입니까?
허대행 위원
사업비 말합니까?
89% 집행하는 것 말입니까?
예,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1단계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34명을 선발했는데 중도에 포기자가 많이 생깁니다.
3개월 동안 하는데 3개월 동안 안하고 한 1개 월정도 하고 중도 포기자가 생기니까 전체 계획했던 금액대로 집행이 안 됩니다.
허대행 위원
계속 충당이 안 되면 결국 사업한 추진 효과가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공공근로,
허대행 위원
모집을 하는데 모집을 하고 나서 이런 형태로 빠져서 하는 것 같으면 본연의 취지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지역의 경제라든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람들의 생활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해주는 부분인데 결국 자기들이 다니다가 보니까 별로 안 맞고 내가 주어진 주목적에 타당성이 없어서 빠졌는데 우리 처음 목적하고 사용 내역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내용도 모집할 때 교육과 홍보와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격이나 파악해서 선별장에서 선별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영구적으로 그 기간 내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그것은 맞는데 공공근로라 하면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사람은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2개월이나 1개월 다니다 보면 도저히 못 하겠다 하고 포기하는데 그래서 예산이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안 하려는 부분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처음부터 예측은 잘못하지만 충분히 교육과 그런 내용을 주무부서에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앞으로 포기자가 덜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미집행 한다는 것은 소득 면이 적어지고 그 사람 개인적 입장으로 봐서 집안 생활에 보탬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들어와서 벌어 볼려고 했는데 안 맞아서 나간다는 것은 취지하고 안 맞으니까 우리 지역에 꼭 맞는 그 사람 성격이나 판별해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식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신정식위원님,
신정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강서구에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산이 과장님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오봉산하고 녹산 성고개 가는 곳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오봉산 덕도 상덕에 있는 산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덕도,
신정식 위원
덕도초등학교 뒤에,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북정마을 거기 말씀하시죠?
그 산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산야, 임야, 공원녹지를 관리하는 과장님이 산 이름을 모르시는데 오봉산입니다.
오봉산이라는 것이 먼 훗날 강서가 김해에 같이 있을 때 봉우리가 5개라고 해서 가락동사무소에는 산봉우리 3개, 덕도 산봉우리 1개, 김해시 전산이라는 봉우리 1개 해서 행정구역이 빠져 나와서 지금현재 봉우리 4개가 오봉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 하는 부분은 100만 평 공원 만들겠다고 해서 구역청 에어리어에 있는 둔치도 마을 60만평을 부산시에 신탁을 해서 얼마 전에 상당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구역청 에어리어고 100만평 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전체만 해도 60만평 밖에 안 되는데 어디 땅을 40만평을 더 붙이려는지 모르겠는데 부산시로 하여금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효성 없는 낭비이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주관부서인 지역경제과에 산림녹지를 관장하는 부분에 농지가지고 있는 사람 사도 팔지도 못하는 우왕좌왕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그대로 지속이 되는데 지금 천 만평 에리어 중심권이 가락 둔치도를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는 그런 부분인데 한쪽으로는 100만 평 공원 만든다고 하니까 그것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한심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작년, 재작년 그린벨트를 풀었는데 덕도 산을 같이 해서 4개봉 있는 오봉산을 지구단위 계획할 적에 근린공원으로 용도 지정해 놓았습니다.
근린공원으로 만들어 놓고 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구유지도 있겠지만 공공근로사업이나 희망근로해서 개발을 하는데 저것을 남의 사유지를 그린벨트 해제할 적에 근린공원 지정해 놓고 아무도 개발하지 않고 무방비 방치상태로 놔두면 어떻게 할 것 인가, 주무부서에서 가락동사무소 주변 6개 마을이 30만평 그린벨트 풀린 중에서 그 산이 10만 평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태로 놔놓고 주변에 주거를 만든다면 그 용도를 근린공원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강서구 전체 면적 중에서 녹산, 천가 산이 개발하기 어려운 부분 빼고 녹산 성고개나 가락 오봉산 평야지대에 명지, 대저1, 2동, 저런 곳은 산도 없고 유일하게 있는 산에 근린공원으로 그린벨트로 지정해 놓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상당기간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 거슬러 올라가면 김해 얘들이 가을 소풍가면 오봉산에 소풍 갔습니다.
이제는 주변에 여러 가지 개발되는 바람에 그것은 후손에 물려져서 가치성이 떨어졌지만 어차피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마을단위에 공원 녹지 조성한 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기존 산이 있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저것을 만들어 놓았을 때는 부산시한테 시비나 국비를 주어서 지정해 놓았으면 저것을 개발하도록 지역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5년이나 10년이나 저런 식으로 방치를 해서 개발 여지가 없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명지에 동사무소 앞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일부도로를 넣고 일부는 주민들이 주차장 용도해 달라고 하니까 교육청 자산 살려고 현안이 되어서 그런 것을 보면 그것도 적잖은 예산인데 1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인데 기존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구가 강서발전을 위해서 쾌적한 야산 근린공원으로 지정해 놓았으면 개발 엄두를 내야 합니다.
그 곳이 정비가 되고 뭔가 된다면 그 주위에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에도 어느 사업가가 주변 취락을 하려고 엄두를 낼 것 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지 100만 평 공원 만드는 것은 어느 쪽으로 표류하는지,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둔치도 100만 평은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날 행사할 때도 시장님도 안 오셨고 청장님도 초청을 했지만 못 나가시고 저도 딴 일이 있어서 못나갔습니다.
자기 자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했는데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관에서 크게 관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산의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구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시에서 지정해서 시에서 계획 수립을 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 제가 아는 정보로는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를 통해서 방법이 조성이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하고 절충해 보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연료단지 만드는 부분 1만 2천 평을 김성한 교수인가 그 분이 신탁을 해서 사서 부산시에 신탁 의뢰를 해서 희사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5억인가 주고 사서 했는데 되지도 않을 그것을 100만 평 공원 만든 다니까 지역사람 갈등만 되고 토지도 사지 못하고 공원 만든다는데 누가 사러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유재산 침해입니다.
안 될 것은 일찍이 잘라야 하고 우리 강서구가 거기에 100만평 할 것이 있으면 가락 오봉산을 차라리 개발해라,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하고 전체적으로 그것을 몇 백억 들여서 근린공원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근린공원 용도지정을 했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서 공원 지정해 놓았으면 구 에어리어지만 그것을 어떻게 부분적으로 적은 돈이지만 용도를 해 놓았으면 용도답게 팔각정이라도 하나 세우도록 되어야 하는데 지목만 그렇게 되고 용도지정만 하고 아무런 계획도 없고 부산시가 돈 주도록 가만히 있으면 부산시가 성지곡수원지나 동래 온천장 공원도 개보수할 돈도 없는데 강서 산에 투자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계획안을 만들어서 촉구를 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받으면서 구비를 접목을 시키든지 후차적인 문제이고 어떻게 활용할 할 것인지 고민을 해 달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일부 산들은 개인 소유가 되어서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자기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데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손도 못 댑니다.
돈이 없어서 보상해 줄 사항도 못되고 그리고 우리 강서구에 녹산이나 가덕의 경우 산은 많지만 공원으로 만들기는 부족한 부분이니까 야산지역에 있는 것은 용도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내가 지역에 있지만 대안을 낸다는 것은 무리이고 검토를 할 용의는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문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준다든지 안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미래 숙제로 남겨 놓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산업국장이 병가중이어서 바로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산사태 난 부분에 대해서 치유관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예, 저희들이 총괄해서 침수라든지 산사태위험지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저희 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다른 지역에는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가락에 오봉산에는 한 3군데 정도 지난 태풍 매미 때 산사태가 나서 그 당시 응급조치한다고 비닐 같은 것을 위에 덮어서 응급조치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국유지 같으면 국비나 시비를 하든지 제2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 보완조치를 하겠지만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구가 사유지 토지 소유자한테 몇 차례에 걸쳐서 보완을 해라 하면 법적으로 자기들이 안했을 경우에는 그 밑에 인가에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우리가 선 복구하고 후 비용을 본인한테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2-3년 경과했는데 산에 시퍼런 가빠를 덮어서 방치 상태로 있습니다.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외지인이나 내방객들이 높은 산을 쳐다봤을 때 우리 지역에 조치가 뒤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빈축을 살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범위나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무엇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오기 전에 지역경제과장을 2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락오봉산에 대해서 강동교 바로 넘어서 보이는 그쪽입니다.
거기에 주택지 바로 뒤에 옹벽이 무너져서 토사가 쏟아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 구에서 장비를 지원해 주어서 흙을 걷어내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역경제과는 산사태를 관장합니다.
그렇다면 오봉산은 저희들이 도면을 가지고 전체를 조사를 해 보니까 산지법에 관리하는 오봉산은 산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대지 플러스 전 플러스 야생 임야입니다. 구성이 약 8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산지 관리하는 산림계에서 하는 관장사항은 아니라고 판정되었습니다.
그 당시 황상규 과장님이 재난관리과장 하실 때 지역경제과 여러 부서에 앉아서 같이 의논을 했는데 접근하기가 명쾌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그 당시 재난관리과에서는 가락동장님한테 ‘장비대라든지 지원할테니까 응급조치를 하십시오.’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장비대나 임차료를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명백하게 개인사유지 대지입니다.
대지하고 전하고 썩힌 부분에서 무너졌는데 그 부분에 옆에 타고 다시 체육공원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니까 건설과에서 3,500만원예산을 들여서 콘그리트 구조물 포장을 일부 했습니다.
더 이상 슬라이빙이 진행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비탈면이 상당히 경사도가 급하기 때문에 거기를 항구적으로 철심을 박든지 해서 공사하지 않으면 하부적인 사항은 안 되더라고요. 그 당시 건설과에서 예산을 빼니까 철심공사비가 2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아마 신위원님도 관심을 가지셔서 아실 것인데 개인의 사유 재산부분에 복구명령을 내고 그것을 관이 집행을 하고 개인한테 부담시켰을 때 개인이 2억 가까이 되는 돈을 내어 놓겠느냐 하는데 이 시간까지 제가 떠난 지 몇 년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신정식 위원
지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그쪽에서 강동교 다리 쪽으로 쳐다 보는 절개지가 위험하니까 체육시설 올라가는 길에 다가 예산을 대충해 보니까 2억 정도 든다, 너무 무리하게 돈이 들겠다, 부산시에 재난방재 차원에서 지원 요청을 하니까 지원이 어려워서 지원하기 힘든다, 체육공원시설 부지가 600여 평 있는 진입로 길과 동시에 배수구처럼 해서 그것을 돈을 3천만원 들여서 처리를 했습니다.
산이 절개되어 있는 부분은 밑에는 대지이고 주택이 있고 위에는 전이 되어서 전이 절개되어서 집을 덮쳤습니다.
이주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보안이 안 되고 봉림 문동조씨 사찰 지어 놓은 곳도 비닐이 덮여 있고 또 죽동 1구에도 가면 진입로 들어가는 입구에도 비닐이 그냥 덮여 있습니다.
그 3군데가 다 조치가 안 되고 있고 그냥 비닐상태로 있습니다. 죽동 1구의 경우는 부엌이 다 날라 갈 정도로 흙이 넘어져서 우리 구에서 집에 들어온 흙은 다 빼주었는데 지금 그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바깥에 보면 흉물스럽고 비가 대개 오면 토사가 되어서 2차적인 문제의 우려가 많습니다.
저 부분은 어떻게 하든 개인이 부과 하고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개인한테 법적 절차를 따져서 해야 합니다. 비닐을 거둬내야 합니다.
보면 미관상으로도 안 좋게 보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지난 여름 폭우 때 이 자리에서 가락동으로 부터 여러 가지 전 부분이 슬라이딩이 생겼다고 해서 저희들이 차량 포크레인 임차비를 지원했습니다. 응급조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사유지이고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해서 산사태라고 표현합니다만 엄격하게 하면 산지가 아니라서 지역경제과라든지 접근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정식 위원
산사태라는 것은 원래 고유 명칭이 오봉산입니다.
산은 산인데 산이라는 것이 반드시 임야만 산이 아닙니다.
전답도 포함될 수 있는데 지목을 굳이 이야기하면 전에서 농작물을 심어 놓으면 거기서 빗물이 침투어서 급경사를 버티지 못해서 갈라져서 흙이 일부 붕괴된 것입니다.
가옥은 전에 의해서 사태를 입은 것인데 임야가 아니라고 해서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 주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완적 차원에서 전이니까 콩을 심든지 뭐를 심든지 그것을 심지 말고 작물로 보상을 해도 우려가 되면 거기에다가 잔디를 심든지 해서 법면을 바루어서 밑에 있는 주민들 생명보호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전답에 손을 댈 수 없다면 농산과에서 조치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이니까 산에 대해서 위험사태는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2차 피해 방지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그런 부분이 직원들하고 고심을 많이 했는데 다시 우기가 닥치기 전에 깊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든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현 위원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영자
윤종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해도 되는 것입니까?
윤종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3페이지 풍수해 보험가입 현황이 있는데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3개년 분석을 했는데 풍수해보험제도에 가입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 대상자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가입대상은 전 주민입니다.
윤종현 위원
전 주민인데 3개년도 전체 합쳐 봐야 약 200명 정도 되네요.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2007년도 가입자가 주택 온실해서 43명, 2008년도 63명, 2009년도 103명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일반인이 가입을 하실 때는 국비 58%, 시비 구비에 의해서 10%, 가입자 본인부담이 32%로 되어 있습니다.
수급자가 만약 가입을 하고자 할 때는 국비 76%, 지방비 18%, 가입자 본인부담이 6%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온실 축사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왜 가입이 저조하냐 하면 보험을 일반 주민들이 들고자 할 때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규격이 있습니다.
축사라든지 온실이라든지 규격이 관내에는 규격에 합당한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통상 쉽게 생각할 때는 강동이나 대저2동은 하우스 많은 곳은 많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농사용 비닐하우스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을 바람이나 태풍이나 해서 보험을 처리해 주기 시작하면 엄청난 보험회사의 재원이 많이 나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받아주기는 하되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은 일반적으로 최근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관내 피해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관심이 덜하지만 올해 들어서 수급자 중에서 본인이 가옥주택은 가진 분들이 60%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라도 들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본인부담이 6%밖에 안 되니까 일반 보험회사에서 6%를 자기가 출현을 해서 올해는 수급자 65세대에 대해서 동부재단이 있습니다.
동부화재 보험회사 안에 재단이 따로 있는데 여기서 수급자 65세대에 대해서 6% 부담을 회사에서 대고 100% 가입을 시켜 주어서 주택이 올해 92세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각 통장단이라든지 각종 구보 방송을 통해서도 하고 소방방재청에서도 일반 공영방송을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 까지도 이 분들이 실제로 들어야 되겠다는 인식을 부족한 측면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작년부터 홍보를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가입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가입자가 본인부담 32%, 수급자 6%라고 하는데 국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철저히 한다면 가입자 수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보험이라는 것은 미래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보장받기 위해서 하는데 앞으로 홍보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수급자라면 기초수급자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65세대 같으면 전체적으로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자기 자가 보유 수급자가 관내 파악을 해보니까 관내 65세대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100% 다 들어갔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예, 100% 다 들어갔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외에는 어차피 자가 보유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녹산 성산1구 마을에 배수처리 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내년 3월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현재 저희 과에서 발주가 되었습니다만 연안하수계에서 공사를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 당초에 2월말까지 하게 되어 있었는데 보상 문제가 걸려서 당초 보상 조사할 때 10개 같으면 2-3개 더 불어나서 전체 총 예산이 32억 정도로 2억 몇 천만원 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수령하신 분이 있고 일부는 보험에 적다고 하는 분이 계셔서 건설과에서는 내년 2월달까지 보험을 마무리하고 3월달까지 하겠다고 계획을 받았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고 공사는 현재 52%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산이 2억 정도 증가되었는데 2억 정도 증가된 것은 예산확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그것은 건설과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윤종현 위원
골치 아픈 녹산배수펌프장입니다.
자료 28페이지입니다.
여기 녹산배수펌프장이 준공이 되고 나면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아야 될 것이고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서는 유지관리비 예산확보, 또 관리인력 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는데 인력확보 문제는 재난안전과리과보다 기획실에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인수인계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펌프장이 5년간 공사를 해서 12월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작년부터 인수를 전제로 해서 과의 직원하고 건설본부하고 감리단하고 계속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예산액이 최종 981억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약 100억 정도 작년 연말에 예산이 남아서 협의해서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 해서 진행이 되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7일하고 7월 16일에서 17일 사이에 집중호우가 2번 왔습니다.
그때 우리 과 직원 2명을 거기 거의 파견하듯이 해서 건설본부 직원들과 합동으로 운영을 직접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 본청 하천관리과에서 지난 주 화요일날 제가 하천관리과장 주관하는 인수인계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일단 모든 시스템 자체가 녹산펌프장을 기점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오수처리장까지 이 시설을 자동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요구가 원만하게 관리하려면 12명 정도의 직원이 필요하고 연간 12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하천관리과에서는 본예산에 5억을 더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그동안 요구했던 부분, 5억을 편성하게 된 과정은 회의를 통해서 인지를 했습니다.
오는 4일날 건설본부 주관해서 저희들 구에 각 분야별 건축, 녹지, 기계, 전기를 포함한 실무진들하고 합동점검을 하자는 공문이 3일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재과정을 득할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나면 12월말에 준공이 되고 다시 기획실 주관을 해서 각 파트별로 실무자 구성되면 내년 1월중으로 인수 절차를 해야 하지 않나 봅니다.
올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본부에서 10개월 동안 유지관리를 해 보니까 공공요금, 전기세라든지 전부 합쳐서 1억 3천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최대 1억 5천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관리과에서 건설본부하고 본청에서 관리해 보니까 현재 1억 5천정도하면 제세공과금, 기타, 전기 연료비 포함해서 될 것 같으니까 5억을 자작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정산해서 본청에서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절차가 아니고 아예 자치단체에 다가 보전을 주어버리면 구에서 알아서 쓰도록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 외에 주위환경 개선이나 쓸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준답니다.
장차 하자보수 기간이 펌프장이 2-5년 걸립니다. 기계, 건축, 조경 포함해서 각 분야별로 하자기간이 틀립니다.
이것을 운영해 가면서 필요하면 본청의 입장은 아직 공문으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만 내년에 5억을 가지고 시범 운영을 해보고 필요하면 2년 정도 더 지나서 더 필요하다면 10억 정도는 고정으로 내년에 자작으로 내려 주겠다는 입장 표명한 것까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인력 및 예산을 요구하는 대로 주지 않으면 인수를 못하겠다는 공문을 제가 재난관리과장 오자마자 청장 결심을 득해서 보냈습니다.
지금 와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고 직접 1년 가까이 운영해 본 노하우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예산문제는 장차 그 정도하면 되지 않나 내부적으로 판단이 당초보다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 운영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답변 과정에 자동제어시스템으로 해서 모든 것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자동제어시스템을 해서 운영된다 해도 기존관리요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답변하는데 관리요원 확보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 부분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이 부분은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거대 시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당초 12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 중에 사무인력 안에서 내근하는 사무인력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과정에서 전국에 유사한 시설을 5군데 보고 왔습니다.
사실은 지금 자동제어시스템이 되어 있었다고 해서 현장에 사람이 필요 없느냐하는 그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이것이 각 펌프장마다 사람 한 사람씩 배치가 된 이유는 자동제어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펌핑 할 때 현장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펌핑 할 때는 물이 빨려오는 과정에 협착물이 계속 따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유물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펌핑시설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사람이 현장에 반드시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갔다 온 그 시설에도 사람들이 자동제어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자치단체도 전부 사람들이 현장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6명이 3명씩 24시간 교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현장 인력이 6명 정도가 꼭 필요하다고 기획실에 이야기했고 하천관리과에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과의 입장은 총액 인건비제 때문에 구에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이드로 지원하겠지만 구에서도 행정 여건이 변하고 있고 기획실에서도 1월달 되면 행안부에서 인력조정문제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인수를 하고 다시 인력문제는 운영을 해가면서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인력의 문제가 추후 확보되더라도 인수인계는 내년 초에라도 받겠다는 뜻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인력문제는 미미한 부분이고 1월 이후에 그것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인력이 확보가 안 된다고 안 받을 수 없지 않느냐,
윤종현 위원
그 거대한 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 인력도 부족한데 현재도 배수문이 많기 때문에 인력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애로를 느끼리라 생각하는데 인력확보 문제가 예산 5억이라고 하더라도 인력이 확보되지 않는데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으면 나중에 사후관리 문제를 전적으로 우리구가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사항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인수인계를 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인력 확보가 안 되더라도 인력 인수인계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력문제가 확보된 이후에 인수인계를 받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우리구의 정책결정, 우리구에서 관리 인력의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최종적으로는 청장님 결심하시는 정책결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결심이 선행되지 않은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총액인건비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시나 기획실에서 인수를 하되 인력을 어디서 빼서 어떻게 주겠다는 확답이 없는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못한다는 전제를 처음에는 가졌습니다만 직원들하고 의논과정에 현재 인력을 기존 인력가지 여고 각종 펌프장하고 녹산수문, 대저수문 운영하는데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지장이 없습니다.
우기와 비우기 이것을 구분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윤위원님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 문제가 용역 중에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구가 지역은 넓고 관리할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력문제는 인수를 하게 되면 기존 인력가지고 관리해야 하지 않나 봅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인력문제가 마무리 되고 난후에 인수인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우수기가 몇 개월 남아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부산시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이러한 문제가 우선 선행되고 난 이후에 인수받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모든 것이 원만하게 돌아가면 인력문제, 예산문제가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선행되고 그렇게 인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지고 있는 총액인건비 제도 때문에는 걸림돌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시에서 지원을 약속했고 시스템 자체가 구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해서 전 32개 시설을 엮어놓았기 때문에 전체 주민들 우리구의 실익을 위해서는 우리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봅니다.
인력문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실정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문제는 시와 구가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윤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운영방향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어차피 인수인계를 인력이 해결되기 전에 인수인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우리구가 나중에 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러한 문제, 배수펌프장 운영에 관해서 우리구가 책임지는 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곤 위원
예,
위원장 김영자
김행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곤 위원
김행곤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퇴근할 시간이 다 되었네요. 재난예방에 대한 2009년도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 다음 재난예방을 위한 향후 추진 2010년도계획 이 두 가지를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서를 만들어서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고맙습니다.
김행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감사가 종료가 안 되었는데 석식 때문에 감사 중지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정식 위원
조금 늦더라도 이 건 마치고,
허대행 위원
이 과 다 마치고 합시다.
신정식 위원
재난안전과 마치고 합시다. 그 다음 도로교통과 하고,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허대행위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고 바쁜 시기가 6월달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저희들 방재기간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것과 조금 떨어진 부분인데 보안등에 대해서 지역에 많은 문제가 대두되는 형편이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보안등 예산은 총 얼마나 편성되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2009년도에는 본예산 2,800에 3회 추경에 980만원해서 3,78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각 동에 신청 받아서 39등 설치 완료했고 하반기에 48등 설치해서 올해 보안등 설치가 85등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3차 추경에 3,7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총예산이 올해 보안등 관련해서 3,780가지고 와서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올해 전체 보안등 신규 설치는 끝났다는 얘기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올해는 끝났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올해 85등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1등은 추가 되었다는 얘기가 되어 있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예, 당초에는 그랬는데 요 예산에서 조금 여유가 있어 가지고 1등을 더한 것 같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지역에 등을 교체하고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가로등도 백색메탈로 바꾸고 보안등도 지금 나트륨에서 백색메탈로 바꾸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허대행 위원
정확한 명칭이 세라믹메탈이라고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공항로에 시범 설치한 것이 CDM이라고 해서 세라믹메탈등이고,
김행곤 위원
LED인가 그것은 국가에서 잘 되는 사업이라고 하던데 그것을 이야기 해야죠.
허대행 위원
지금 우리구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등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그런 면에서 실험을 해 본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등을 새로 교체했을 때의 장단점, 등을 교체 안했을 때의 장단점을 과장님이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예,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30일에 시 도로계획과에서 도로조명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에 저희들 각 구로 시달이 됐습니다. 주 내용이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서 에너지절약을 위한 가로등으로 전체를 바꾸자, 그리고 격등제로 하자, 이런 식으로 내려왔는데 허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하면 지금 거의 설치되어 있는 것이 나트륨등입니다. 가로등의 경우에는 등당 400와트짜리입니다. 이게 물론 밝기라든지 설치하는 그 시점에서는 밝기라든지 최선이라고 판단했었는데 현재 볼 때는 메탈등에 비해서 전기료가 약 배 정도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공항로에 CDM등으로 바꾸고 난 뒤에 저희들이 몇 달 운영을 해 보니까 나트륨등이 400와트에서 250와트 CDM등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공항로에 밤에 운전해 보시면 느낌상 굉장히 밝아지고 사물 식별력이라든지 좋아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CDM등의 장점인데 가락대로에 녹산에서 대동까지 가는 도로 타 보시면 그것은 백색메탈등으로 했는데 약 32%에서 34% 정도 에너지절약이 됩니다. 전기세가 작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에 기본방침도 그렇게 백색등으로 바꾼다는 것이 시의 기본 야간 가로등 보완등 교체방침이 그렇게 정해져서 저희들한테 하달이 되어 있고, 보안등도 기존에 있는 것을 바꿀 때는 백색등으로 바꿉니다. 보안등은 주로 70와트 정도 해서 동네 안길에 달고 있는데,
허대행 위원
그런데 이렇게 교체를 시키려고 하면 결국 예산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시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면 시비를 확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비를 가지고 계속 추진하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지난번에 허위원님 부산일보인가 국제신문인가 모르겠는데 시에서 각 구에 전체적으로 백색등으로 바꾸는 예산을 일괄 지원한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시에서 예산 확보한 사실이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공항로에 3억을 들여서 506등을 바꾸었습니다. 서부산IC 부근까지 중앙분리대부터 시작해서 가로등까지 다 했었는데 그때는 특별교부세, 중앙에서 3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것을 가지고 뭐할 것이냐를 하는 중에 상징성이 있는 공항로에 등을 바꾸어 보자고 해서 그렇게 결정해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주요 도로에는 구가 재정적인 힘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비나 국비가 좀 와서 그렇게 해주면 더 이상 바랄게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에도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예산확보가 잘 안 됩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 현재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구나 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김해에서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등을 많이 교체를 시킨다는 내용도 있고, 우리 강서구는 조금 열악하고 타구는 그 진행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을 언론에서 제가 접한 것이 아니고 다른 종사하시는 분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확보도 주무부서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에너지절약, 그것이 32%에서 34% 정도로 효과는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계속 장려를 해서 향후 그 등값의 비용부담도 얼마든지 받아도 된다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관리예산에서 상당히 세이브가 되죠.
허대행 위원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밝기도 실험한 결과 밝다는 내용도 말씀하셨고, 이런 부분이니까 계속 추진을 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조금 이야기를 한번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허대행 위원님께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우리 관내 간선로변의 주요 도로에 대해서 가로등 교체 복안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공항로에 등주를 지난 봄에 바꾸었습니다. 바꾸면 등주가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도색을 하면 등을 씌우는 갓을 등주라고 합니다. 그 등주를 개당 4만원 정도 하니까 도색을 새로 해 가지고 쓸 수 있다고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1억 3천 7백을 가지고 구청 앞에서 부터 선암다리까지 전체 교체를 합니다. 올해 발주를 했습니다. 공항로에 다시 CDM등으로 바꾼 등주를 다시 재도색 해서 연말까지 선암다리까지 나트륨등을 백색등으로 다 바꿉니다.
허대행 위원
등주는 재생을 해 가지고 한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예, 안에 등하고 안전기하고는 전부 교체를 하는데 거기에 1억 3천 7백이 들어가면 국도 14호선은 전체 백색등으로 다 바뀝니다.
그리고 현재 대동 경계에서 가락 앞으로 지나가는 신항만배후도로에서 녹산신항만까지는 전부 백색등으로 지난 봄에 다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구간이 14호선 공항로 따라 내려가는 진해 경계되는 국도 2호선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억을 가지고 또 다시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하는 게 서부산IC에서 명지 쪽으로 내려가는 중간쯤까지 이번에 2억 가지고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CDM등으로 공항로에 1차 사업한 것과 마찬가지로 내려갑니다. 여기에 등주 아까 갓 씌운 그게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지금 명지부터 녹산 송정까지 되어 있는 가로등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같은 값이면 개당 한 4만원 정도 재도색 해서 쓸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 해서 내년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1억 7천 정도 이번에 예산 사정에 의해서 조금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이번에 2억 발주한 등주하고 지난번에 공항로 1차 사업한 등주 남는 것하고 국도 14호선에 쓰고 남는 등주하고 재도색을 해서 하면 주요간선도로, 이번에 선암다리까지 다 마치고, 그다음 공항로 일정부분까지 내려가고 내년에 예산이 한 1억 7천 정도 있으면 명지부터 송정까지는 메탈등으로 바꾸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주요 주요도로, 공항로 포함한 2호선, 14호선, 신항배후도로는 메탈등으로 다 바꾸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점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등은 신설이라든지 교체라든지 하는 것은 전부 메탈등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신설하는 쪽에는?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신설하는 쪽에는 설치부터 메탈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안등 설치는 각동에서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많이 올라오는데 80개 정도하면 각동에 솔직히 이야기해서 건지러운 곳에는 건지러 줄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되겠는데 이번에 예산 심의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50개 설치에 3,5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우선하고 또 모자라면 내년 예산사정이 돌아간다면 추경 때 하나 30개 정도 더하면 각동에 민원은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도와주시면 관내 전체 예산절감과 여러 가지 밝기라든지 앞으로 시 방침에 따라가는 것도 되고, 역시 나트륨보다는 백색을 해 놓으면 사물 식별능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허대행 위원
제가 백색등을 몇 등 달은 것을 보니까 밝기는 밝은데 그게 등주에 차이가 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지금 공항로 같은데는 등주가 나름대로 특허를 받은 반사 갓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그게 등주의 차이가 있느냐 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등주의 차이가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방금 김행곤 위원께서 LED하는 내용하고 여러 가지 실험한 결과 아직 LED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른 등으로 교체했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 가로등 문제는 충분하게 설명을 들어서 제가 알겠는데 최고의 문제는 보안등입니다. 가로등은 그래도 차에 불빛이 있고 얼마든지 주변이 여러 가지 등이 총총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람들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이 보안등 문제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로등은 다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장이라든지 사고가 있을 때는 수리가 빨리 전달이 되지만 1차적인 보안등에는 여러 가지 전달되는 사항이 제가 보니까 잘 없는 것 같아요. 연락을 해도 수리라든지 고장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특히 낮에는 등이 고장났는가 불이 켜졌는가 식별이 안 되니까 밤에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의 내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최고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저희들이 올해 10월말까지 자료에 저희들이 제출한 것을 보면 22회를 야간점검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누가 나갔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직원들이, 지금 인력관리 문제가 우수기와 비우수기가 있습니다. 펌프장 식구들이 비가 한참 올 때는 펌프장에 대기를 해서 펌핑하고 일기예보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비가 안 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비가 안 올 때는 이 인력들을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보안등 야간점검이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데 직접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안등은 등주마다 각 고유넘버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고를 하면 즉시 저희들이 단가 계약된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다 가로등 몇 호가 고장이 났다고 신고가 들어왔으니 즉시 나가서 수리하라고 하면 최대한 직원들 보고 2-3일 안에 수리까지 완료가 되도록 하라고 평상시 지시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원님께서 직접 밤에 동네를 순찰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듣고 있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순찰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야간순찰을 직원들이 22차례나 하셨다고 하니까 항상 우리 지역에 보살핌이 있다고 보는데 밤이 아니고는 고장이 났는가 식별이 곤란하니까 인력이 조금 총족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점검할 수 있는 필요성이 안 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신고를 하라고 해도 잘 안 하더라고요.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진 사람들은 안 하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신고를 동이나 구에 신고를 해 가지고 빨리 수리하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주무부서에서 나가 가지고 체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최고 빠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산업단지에 가로등이 있는데 그게 산업단지 내에 부서가 있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번에 구하고 합쳐졌다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예, 7월 1일부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합쳐진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산단에서는 상당히 불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가로등주가 1만 2,077본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그 당시에는 산단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던 게 5,811본입니다. 이것을 구 사정에 의해서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1만 2,077본인데 허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에서 산단까지 거리가 약 20km가 넘습니다. 그래서 산단 시절에 어떻게 관리했는지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업체 단가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단가 계약된 A라는 업체에서 밤에 야간순찰을 하면서 몇 호 등이 고장났으면 고치고 고친 것에 대해서 예산 청구를 하면 산단관리사업소에서 지급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갔었는데 저희 구에서는 직영 체제로 여태까지 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기전계에서는 직접 저희들이 점검해서 고치고 했었는데 실제로 구가 위치한 게 위치상 우리 강서구에 가장 끝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 가로등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체 1만 2,077본을 전체 단가계약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대신 저희 과 직원들을 우수기 때는 물론 펌프장이나 할 일이 많지만 나머지 기간 안에 야간순찰을 한 2개조로 나누어서 산단 쪽에도 하고 관내 기존 관리하는 곳 하고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할 생각으로 내년에는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주무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그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 드리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어려운 대로 항상 우리 의원과 내용을 같이 해서 협의해 줄 것을 바라고, 지금 현재로 백색등을 달면 상당히 밝아진다고 했는데 밝아지는 만큼 옛날 에너지절약을 해서 가로등 격등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격등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현재로 백색등을 교체시키면서도 격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도 다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격등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역시 작년도 6월 30일날 격등하라는 지시도 있고 해서 쭉 했는데 지금 명지오션시티에서 지난번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주민들이 밤에 접근할 때 격등이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아이들이 밤에 겁이 나서 다니지도 못하겠다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314등을 전부 해제 시켰습니다. 오션에 전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가락대로도 격등을 했습니다. 지금 가락 들판을 가로지르는 조만교부터 송정 신항만 들어가는 그 도로가 전부 격등했었던 것을 지난번에 메탈등으로 전체 교체를 하면서 격등을 해제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항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포대교에서 서부산IC까지 전체 메탈등을 CDM등으로 바꾸면서 격등하는 것을 전부 해제시켜 가지고 해제시켜도 옛날에 나트륨 쓰는 전기 비용보다는 작게 나오니까 격등을 전부 해제 시켰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격등 되는 지역은 없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2,246등이 격등을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어떤 지역인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르노삼성로, 화전로, 생곡로, 신호산업로, 압실로, 녹산공단, 신호공단,
허대행 위원
명지하고 녹산쪽이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예.
허대행 위원
그러면 그쪽에도 향후에 교체를 시키면 해제시킬 부분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교체를 한다면 메탈등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세가 32% 이상 절감되기 때문에 격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격등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허대행 위원
맞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불이 환해야 좋죠. 그런데 국가시책에 에너지절감 하는 게 작년에 시책이 시달되는 바람에 그렇게 했던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허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우리 주변을 밝게 만들고 내 마음을 환하게 밝게 만들 수 있는 한 부분이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예산이 주어진다면 향후에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항상 점검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달아놓았다고 해서, 또 고장이 안 난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그냥 둘 것이 아니고 항상 지역민과 함께 우리 지역에 항상 소외됨이 없이 더 좋은 부분이 있기를 주무부서에서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향후 더 열심히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 거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있는가 없는가는 자료 찾고 하면 시간 많이 가겠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그냥 말씀하시면,
간사 김진용
재난안전 점검의 날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예.
간사 김진용
매월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매월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날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 재난안전 점검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상시적으로 정해져 있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예, 방재청에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재난안전관리과가 아주 주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문단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안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예, 안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 자문단 역할을 방금 재난안전 점검의 날 행사 이런 부분도 기능에 속해 있어요. 매월 한 번씩 있는 재난안전 점검의 날 기능을 점검해야 될 자문단이 금년에 한 번도 회의를 안했다고 하는 것은 주무부서장으로서 소홀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두 번째 6쪽에 보세요. 재난안전기금 확인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확인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긴급하게 기금 제출하는 업체 선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이게 재난기금을 쓸 때 그 상황이 항상 급박한 상황에 이루어집니다. 지난번에 김진용 위원님 아시다시피 녹산 마음에 제방이 한 13m 정도 터졌습니다. 그럴 때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 문제보다는 어떻게 빨리 어느 장비가 빨리 현장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업체선정 기준을 평상시 별도로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관내에 업체가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 사람들 많이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간사 김진용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예, 가장 빨리 장비가 접근해서 복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간사 김진용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달에 보면 폐기물 처리한다고 재난기금으로 처리를 한 적이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대저2동에 농가용 기름이 유출되어 가지고 한번 긴급하게 쓴 적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기름 유출되면 환경위생과에서 그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재난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긴박한 환경오염도 재난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지원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래서 본위원이 조례에 확인해 보니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안전사고예방 방지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제작, 재난 관련 장비를 구입하는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폐기물 처리하는 데 과연 이 조례상에 타당한 것인지 그것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저희들은 그 당시에 처리할 때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선박임차료가 있는데 물위에 시커먼 기름이 떠다니니까 흡착포를 던지는데 사람이 밖에서 던질 수는 없기 때문에 긴급하게 내수면 어업하시는 분들한테 임차를 섭외를 해서 아마 항만수산과에서 그분들하고 섭외가 되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 선박임차료를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흡착포 구입비라든지 흡착된 기름 빨아들이는 것을 처리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이 재난기금 말고는 마땅히 쓸 예산이 평상시 없습니다.
간사 김진용
상황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조례상에 검토를 해 봤을 때 본위원이 볼 때는 좀 부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선박에서 유출된 폐기물이 어떻게 보면 인재라고 봐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상당하게 기금관리 운용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우리가 기금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출하는 부분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서구에 재난취약지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취약지를 저희들이 최근에 2006년도에 몇 개 지정을 하고 작년도에도 한 군데 지정해서 일곱 군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관리하는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지정 고시를 하고 나면 시도지사를 통해서 소방방재청장과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법상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제도 역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재해 위험이 해소된 경우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함으로써 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해 11페이지 자료에 보면 재해위험지구가 일곱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 3월 24일날 일괄 지정을 했었는데 본녹산지구가 그 당시에 태풍 매미 때 해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다음에 성산 2지구가 역시 해일을 입었습니다. 그다음 녹산 산단에 해일이 와서 공단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녹산 1수문이 지난번에 수문이 샌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난리가 한번 났습니다. 가락에 아직 식만펌프장이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침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만지구를 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다음 강동 상덕지구가 현재 펌프장이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침수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성산 1구 거기에 지금 게이트 펌프장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곱 군데를 우리 관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맥도라든지, 명지지구라든지, 맥도펌프장, 신포펌프장이 생기기 전에는 그 일대를 전부 재해위험지구 침수지구로 지정했었는데 그것은 펌프장이 가동됨으로써 해제를 시켰고, 작년도 4월달에 일곱 군데를 다시 재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녹산펌프장으로 되었습니다만 그게 화전펌프장으로 이름이 확정되어 가지고 앞으로 준공이 되면 화전펌프장이 될 것입니다. 성산1구도 마찬가지고 펌프장이 가동이 되어 가지고 제방이 축조 다되고 나면 해제시킬 예정입니다. 역시 식만도 마찬가지고 상덕도 마찬가지입니다. 펌프장이 준공되고 나면 지구 지정을 해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과 지출부분에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효율성 있고 적합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신중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신정식 위원
한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신정식 위원
아까 윤종현 위원께서 녹산배수 강제펌프장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보고한 사항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나는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게 시설물이 1천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이유만으로는 우리구 자산이고 우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우리가 운영을 해야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 이래서 우리가 인수를 자꾸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게 당초에 계획되었을 적에 적어도 유지관리비가 25억에서 30억이 든다는 이야기가 그 당시에 용역사에서 대체적으로 흘러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구가 맡을 것이냐, 시가 할 것이냐 그것부터 정하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아까 운영관리비는 한 5억 정도 나오는데 직원 13명 정도가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하다면 그것 돈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그런데 부산시는 그게 만약에 보증기간이 2년이나 3년 있다가 그때까지 안전하게 한다고 해도 해를 거듭 하면 노후화되어 가지고 일시에 문제가 생겨서 고장나버리면, 전에 신포배수펌프장 보세요. 메인 기계 태워먹은 것 우리 관리인이 잘못했는지, 기계 자체에 결함이 있었는지 그게 분명히 안 가려졌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그 전에 사항이 되어서,
김행곤 위원
명지 영강,
신정식 위원
그게 문제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어마무지한 시설에 전문인이 필요한 문제에 우리 기전계가, 또는 아무리 기술자가 거기 상주를 한다고 해도 나중에 일시에 어떤 문제도 돼 가지고 우리 강서구에 막대한 피해가 만약 있었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에요? 그래도 부산광역시라는 부분은 여러 수백개 가지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기술적인 문제 뿐 아니라도 여러 가지로 긴급 동원할 수 있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광역시가 그런 것을 해야지, 동양에서 제일 큰 1천억이 넘는 시설물을 우리구 예산이 1년에 1천억 조금 넘는데 1천억 넘게 지은 시설물을 겁없이 우리가 덜렁, 저것 인수하고 나중에 협의하자, 맥도생태공원 인수하듯이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못하게 했잖아요. 부산시는 떠맡기기 식으로 자꾸 주려고 한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1차적으로 대응해서 ‘이런 큰 것은 우리가 못하겠다’, 돈도 옛날에 한 5-6백 때문에 우리구가 시설하려고 했는데 금액이 크다고 해서 건설본부가 가지고 가고 시가 하기로 안 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자기들이 우리 한테 맡기려고 하면 우리는 못하겠다고 1차적으로 방어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자꾸 이놈을 맡으려고 애를 쓰는 부분은 상당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각종 배수펌프장이 자동화시설 되어 가지고 메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저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우리 직원이 그 옆에 상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안절부절하게 하지 마라고요. 지금 한림면에 화포천 배수펌프장도 이 규격하고 거의 비슷한 문제인데 그것을 농촌공사가 여러 수십명 관리하는 부분이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인을 만들어 놓은 그게 사전에 우리가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요구해 가지고 설계가 변경된 것이에요? 제어장치를 메인으로 해서 각 배수펌프장 다 하도록 한 것은 그렇게 종용된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제가 이 자리에 앉았으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하천녹지과장 제가 부임을 할 때 그때 매미가 왔었고 당시 안병해 청장님 계실 때 이것을 국비를 따가지고 확정되고 구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려고 하다가 규모가 너무 크니까 건설본부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시설을 하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구가 필요하니까 국회의원님들 오시고 현장에 설명회까지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따고 시설을 하게 됐었는데 어쨌거나 시설은 다 준공이 된 입장이고 이것을 구가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처음 설계할 때부터 우리구하고 계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하고 하고 해서 지금까지 5년간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구가 전혀 우리 강서구는 그 시설하고 관계없다고 시에 대놓고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당초에 용역사에 용역을 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물을 때도 그 당시에는 저것은 한 24-5억 정도 들어갈 것이다 했는데 실무적으로 황상규 전임과장님 계실 때부터 실무진들하고 해 보니까 수계 관리하는 데는 지금 펌프장만 이렇게 하는데 12억 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요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자기간이 끝난 뒤에 수리비가 들어갔을 때 펌프시설이 21군데입니다. 21군데 개당 연간 수리비가 1,000만원 정도는 필요하니까 한 2억 1천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고, 그리고 시에서 나름대로 내년에 5억 주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물론 이게 국비를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런 시설을 하드는 지원하되 소프트웨어는 지원 안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천과에서도 중앙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한 번도 관리비를 중앙에서 지원해 준적이 없다는 그런 논리를 세워서 시에서 너희가 다주라, 그래서 전액 시비로 오게 된 것 같은데, 어쨌거나 내년에 구에서 시범운영을 하면서 하자기간이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비를 연차적으로 증액해 주겠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내년에 예산은 우리가 다루지를 않았는데 내년에 강제펌프장 운영비도 내년 예산에 그럼 반영이 돼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본청 예산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우리구는 하나도 없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구는 전혀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니까 저게 문제가 된 게 직원들 입에서 나오는 게 자꾸 우리구가 인수를 못해서 안절부절인데 그게 진행하면서 우리구가 하겠다는 의지를 심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나도 심의위원회 할 때 주민대표로 해서 내가 참여했던 사람인데 그때 우리구가 하겠다는 의지는 하나도 안 밝힌 것입니다. 나중에 5년이나 10년 되어 가지고 몇 백억의 수리비가 들어가면 누가 할 것이에요? 첫 단추를 잘 꿰어야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지금 구체적으로 인수인계를 하는 시기는 아닙니다만 사전에 합동점검 한다든지 비슷한 절차를 밟아갑니다만 아직 까지 양자가 앉아서 본부하고 저희 강서구하고 시가 입회를 하고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수를 한다는 방침은 결정되어진 게 없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제가 명백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위원장 직무대행 김진용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오늘 마지막 순서로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하고 과장님 자리 배석했죠?
도로교통과장님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김행곤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김행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
저를 빨리 질의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퇴근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수감받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아닙니다.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김행곤 위원
제가 딱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도로표지판, 공고문 같은 표시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게 많이 노후 되어 가지고 정비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것이냐 하니까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또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구청장, 강서구 등 이런 표시판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김행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도로표지판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도로가 생기면서 시행청이라든지 사설 안내간판이라든지 이런 게 혼재되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강서구청이나 강서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보면 거의 다 정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만 개인이 만들었던 사설 안내간판 이것은 저희들이 발견하는 즉시 해당 주인한테 바로 하도록 안내를 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한 번 더 관내 표지판에 대해서 돌아보시고, 정비할 의향이 있으면 우리 예산을 대어서라도, 도로표지판이 우리 강서구청의 얼굴이나 한 가지입니다. 그런 게 정비가 잘되어 있어야 앞으로 다른데서 사람들이 강서구에 오더라도 우리가 현재 많은 국책사업이나 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잘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안 좋습니까.
두 번째 녹슨 도로표지판 정비 이것도 도시미관의 저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제거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대책은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저희들이 매년 정비를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아시다시피 관내가 넓다보니까 저희들이 하는데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괄 다하지 못하고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느냐 하니까 사실 도로표지판이나 보면 다른 타 지역에서 우리 강서구를 방문한 사람들이 도로표지판을 많이 본다 아닙니까. 그런 도로정비나 표지판 정비가 잘 되어 있으면 ‘아 강서구가 그래도 다른 타 구보다 앞서구나, 공항도 있고, 항만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앞서 간다.’ 라고 하는 미관상 남들한테 좋게 볼 수 있는 것이 좋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비를 자꾸 다른데 투자하는 것보다도 방금 재난안전관리과도 가로등하고 도로에 있는 등 교체하고 있다 아닙니까. 내년에 또 1억 8천 있으면 구청에서부터 명지 녹산다리까지 교체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하는데 이런 게 나는 더 잘 되어야 됩니다. 도로표지판 이런 것이 정확하고 선명하게 들어오면 미관상 도로정비가 잘 되었다, 도로과장이 누구인지 참 앞서가는 구라고 하는 그런 것을 외부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이미지 부각이 된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향인데 과장님께서 점차적으로 잘해 나가겠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올해 4,000만원의 시비를 받아가지고 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김행곤 위원
예산이 없으면 본예산이나 올려가지고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해서 큰 도로변부터 해 나갈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계획을 잡아서 한번 해 보세요. 우리 강서구의 얼굴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알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명지주거단지 입주민 대중교통 불만 해소에 대해서 이게 계속언론에도 나오고 한데 명지주거단지에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배차간격이며 얼마씩 차이 납니까? 롯데, 그다음에 극동 그안에 까지 전부 다 들어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안 그래도 명지오션시티 쪽에 교통이 불편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명지대교가 개통됨에 따라 가지고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시내버스 58-1 용원하고 충무동 가는 것이 명지오션시티 외곽으로, 또 520번이 명지오션시티 내로, 그리고 마을버스 3개가 신설이 되어서 20번이 오션시티에서 새동네로 경유해서 하단역으로 하고 22번과 22번이 새로 신설되어서 용원에서 오션시티 내에 들어가고 명지대교, 신평역, 22번이 지사과학단지 안에, 명지오션시티 내, 명지대교, 신평역, 거의 보면 실제 오션시티에 사람이 많이 이사 왔지만 너무 많은 차가 들어가지 않나 싶을 정도로,
김행곤 위원
그 배차시간대로 해서 휴일날도 계속 들어갑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갑니다. 신설이 이번에 없던 노선들이 4개나 더 생겼습니다.
김행곤 위원
저번에 부산시 교통과하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 되어 있냐고 하니까 명지대교, 지금은 을숙도대교로 되었지만 그 대교가 개통되면 명지 들어가는 버스를 증차시켜 주겠다,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그래서 운행을 하는데 지금 롯데캐슬 앞에 정차장 있다 아닙니까. 그 정차장을 여러 군데 지정해 가지고 입주된 주민들이 한군데 비단하지 말고 몇 군데 시정을 해서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것도 부탁드 드리고, 그래서 증차가 됐다고 하니까 주민들에 대한 불편은 많이 해소가 됐겠네요?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그렇습니다.
김행곤 위원
다른 불편은 없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김행곤 위원
명지오션시티 안에 사는 입주민들이 교통수단이 최고 불편하다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세요. 특히 지금 겨울철 아닙니까. 겨울철에 차 기다리려고 하면 배차시간 간격하고 세밀하게 알아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알겠습니다.
김행곤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진용, 위원장 김영자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자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김행곤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충을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지오션시티 마을버스 등 증차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지사과학단지까지도 12번 노선이 증설되었고, 이 증설된 지역에 승강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올해 승강장이 10대가 신설이 됐는데 승강장이 명지오션시티 쪽에 제일 많이 돼 있습니다. 7개인가 됐는데 신설 노선이 생기다보니까 그만큼 많이 생겼습니다. 버스정류소는 269곳입니다. 그런데 버스승강장은 169곳이 버스승강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100개 정도가 더 신설되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승강장은 100% 저희 구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름에 비도 피하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이기 때문에 많이 해야 된다고 해서 1년에 보통 10개에서 15개 정도로 예상을 해 가지고 시급한 승강장은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이 추진할 계획을 충분히 갖고 계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사과학단지 내에 승강장이 몇 개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지사과학단지 내에 승강장이,
윤종현 위원
거의 없죠?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윤종현 위원
저한테 2개소 정도 설치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혹시 내년도에 예산확보가 된다면 마을대표자하고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을 지사과학단지 내에 근로자들이나 이용자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2개소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 왔고, 지사과학단지를 경유하는 12번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그 마을버스의 종점 하단에서 마지막 출발시간에 학생들이 학원을 마치고 승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간을 조정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구가 하기 힘들죠?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그것은 윤종현위원님 말씀하신 버스 시간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말씀을 하셨고 시에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버스회사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제를 하게 되면 지금은 구비로 손실보상금 1억 2,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전액 구비로 해서 1억 2천정도 보전해주고 있는데 통합관리제로 가게 되면 연간 10억 정도의 그러니까 이름은 통합관리제지만 준공영제 쪽으로 시에서 생각을, 강서구의 마을버스, 주민의 발이 되는 마을버스 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생각하셔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윤종현 위원
시하고 마을버스 운영자하고 또 우리구가 같이 부담을 하겠네요.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구하고 저희 입장은 구는 1억 2,600만원 부담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부담을 안 하려고 계속 저희들이 떼는 쓰고 있습니다만 내년 예산에 3억 정도를 예산 신청해 놓았습니다만 10억이면 7억 정도가 시에서 부담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버스의 시간조정, 노선관계는 시에서 안하고 저희들 의도대로 할 수 있고 주민불편은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노선 결정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12번 버스가 하단 발 막차가 10시 30분인데 학생들이 학원을 마치고 오는 시간이 11시가 조금 넘어야 되니까 11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사리는 그 막차 놓치면 다른 차가 없다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 부분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윤종현 위원
그럼 자료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페이지입니다.
자료 찾았습니까?
강서교통 종합대책 수립을 해서 200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죠?
핵심적인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강서교통 종합대책수립의 핵심적인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는 데 있습니다마는 마을버스는 시내와 달리 대중교통보다 마을버스를 주민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의 입장에서 증차는 어렵다, 그럼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마을버스를 운행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을까 하는 노선의 문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합관리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노선을 시에 건의하고 증차가 필요하다면 증차를 요구도 하는 정도입니다.
노선의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을 하는 마을버스,
윤종현 위원
그것은 우리구가 수립한 것이죠?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윤종현 위원
부산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반영을 하고 2007년도부터 추진 실적이 나와 있는 이대로 참고를 하면 되겠고,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주민들이 대부분 건의라든지 주민들 불편사항을 받아서 시에다 건의한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과장님 답변을 자료를 보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구가 예산을 투입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봐지는데 아마 용역을 주었겠죠?
용역주진 않았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이것은 용역준 것은 아닙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우리구가 수립한 부분이 가급적 주민에게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녹산 산단에 도로점용료 부과사항이 있습니다. 부과징수 사항이 있고 무단점용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무단점용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변상금은 일단 점용허가 받은 사람과의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20%됩니다.
윤종현 위원
20% 추가부담 되는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이 20%를 추가 부담을 해가면서 무단점용하는지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대부분 도로점용허가가 안 나는 부분, 도로점용허가는 나는 구간이 있고 교통 흐름에 지장을 준다든지 가운데 녹지가 끼어있다든지 진출입이 교통에 사고 우려가 있다든지 해서 점용허가가 안 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자기들이 모르고 점용했지만 점용이 날 수 있는 구역은 안내를 해서 점용을 소급해서 점용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점용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원상회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데 여기 시 세외수입과 구 세외수입이 구분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저희들이 국유재산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저희들은 도로부분 지목이 도로거나 도로구역 안에 있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국도, 시도, 구도가 있으나 국도하고 구도는 저희들이 변상금이나 점용허가에 관한 세외수입은 100% 구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과해서 50% 만 교부금을 받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가급적이면 무단점용을 하지 않도록 계도를 잘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미 수납자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 반발을 발생해서 안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무단점용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도가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료 11폐이지를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광고물 현황이죠.
지정게시판 관리현황에 중간부분에 보면 보유현황 6개소인데 기부채납이 6개소입니다.
위탁 방법에 보면 게시판 벽보 게시를 하는데 광고수입은 관리자 수입이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기부채납은 우리 강서구에 개인이 하는데 기부채납 한 것 중에서 시설에 광고를 게양하게 되면 그 광고 수익은 수익자 부담이네요?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윤종현 위원
법률상 적법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광고물 게시판을 만드는 것은 플랜카드 뿐 아니라 지정게시판을 만드는 것은 물질서한 광고물 게시를 막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런 지정게시판이 없으면 담벼락이라든지 도로변에 아무 곳이나 만들기 때문에 광고가 필요한 업주들이 어떤 일정한 장소에 보기 좋게 광고물을 부착하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결국 구 예산으로 결국 주민을 위해서 해 주어야하는 시설임에도 구비가 안 들고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입시다.
그런 같으면 개인이 설치해서 구에다 기부채납 합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강서구청이죠?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윤종현 위원
강서구청에서 이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든지 관련법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구로 기부채납 한 재산을 다시 기부채납자에게 무상 사용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금액을 계산해서 사용 기간만큼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입을 그 사람이 가지고 간다는 것은 좀 애매합니다.
관련 법령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관리법이 검토된 것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이것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나온 사항이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광고물관리법에 관한 기부채납을 받아 처리한 사항 법률을 내일 아침까지 저한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다음 천가동 교통대책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천가동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고 교통대책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과를 많이 거둔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가동 교통대책은 연육교가 완공되고 가덕도가 섬에서 육지화 되는 작년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작년 2008년도 도서지역이 육지화 되면서 천가 주민에 대해서 승용차하고 집에 필요한 화물차까지 가덕주민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2009년 5월에 주민 차량뿐만 아니라 외지 차량에 대해서 전면 개통됨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천가가 도서로 있다가 국책사업이라는 신항만 개발에 따라서 원치 않게 섬에서 육지화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나 저희 강서구에서는 사실상원하지 않는 육지화 되는 바람에, 내부의 도로는 정비가 안 되고 육지화 됨으로써 저희들이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구역별로 지정해서 선창에서 동선동 가는 구간, 다음 선창에서 율리-장항 구간, 장항-두문, 천성-대항-외양포 구간을 정해서 선창에서 장항까지는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공사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별로 없습니다.
장항에서 두문까지 장항은 장항고개부터 조그마한 공간이 생기면 주차장 확보하려고 노력했고 두문에도 해안가에 한 80면, 천성에도 150면, 대항에는 초등학교 분교 교장선생님하고 여러분 만나서 입구 진출입을 만들어서 100대 정도 임시주차장을 만들었고 또 대항에 국방부 땅인 해군 땅때문에 진해 해군에 5-6번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 땅을 자기들은 작전 구간의 땅을 못 팔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도시계획 구역을 지정하더라도 국방부에서 반대를 하면 어렵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 땅을 사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 구입할 것입니다.
외양포도 국방부 해군에 찾아가서 인근에 있는 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협의는 했는데 오늘 외양포 주민들이 대여섯 분 찾아와서 못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교통시설물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외부차량 들어온 사고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표시판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완벽하다고는 이야기 못합니다만 가덕 주민이 섬이 육지화 되는 바람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개통되고 난 이후로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일용을 써서 안내요원을 배치한다든지 도로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은 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 주차장 건 때문에 의회 주례회의 때 보고한 적이 있죠?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윤종현 위원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런 부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한 적 있습니다.
무료로 하는 것보다도 유료화 해서 원주민들은 무상이고 외지인들은 돈을 받으므로 해서 오히려 차량통제가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고 제가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저도 제 주장이 맞다고 봅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저희들도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료화 했을 경우에 가덕도 주민들한테만 무료로 하고 외부 사람에게는 유료화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할 지, 그것보다는 아예 유료화 하면서 민간인한테 천성에 주차장이면 그 지역 사람들 어떤 단체한테 주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가능한지 몰라도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서 누구는 무료화하고 누구는 유료화 하기 어렵지 않나,
윤종현 위원
제가 그때 직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 인근 주민대표자들한테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검토가 안 된 것 같으니까 다음에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 지정게시판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기부채납을 했을 때 광고수입은 관리자 수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시설물은 어디든지 장소와 관련 없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저희들이 자기들이 업체에서는 광고를 하기 좋은 장소를 택해서 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미관뿐만 아니라 교통의 방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신정식위원님,
신정식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윤종현위원님 질의하신 옥외광고 시설한 자가 설치하면 허가만 해 주어서 우리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아마 A라는 업체가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석이 잘 안 되는데 그 광고물을 설치하면 광고물 상단에 우리구가 예산을 들이면 광고물 상단에 우리 구 로고를 넣고 활기찬 강서라든지 슬로건을 기재해서 강서구 지정게시판이다 하고 강서구를 홍보하고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자기들이 시설을 했다면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로고나 광고를 그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위에 게재를 하는데,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허가 낼 때 그런 조건으로 허가를 냅니다.
신정식 위원
그렇습니다. 그 안에 현수막을 쭉 게시하는 광고료 수익도 그 사람이 가져갑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위원님 두 가지가 있는데 플랫카드 게시대하고 그것 말고 조그맣게 흑판같이 생긴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정게시판이라고 하고 플랫카드 크게 만드는 것은 그것하고 다릅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신정식 위원
플랫카드용 했을 때 그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수익이 없지 않습니까?
위에 로고만 자기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시설물설치해서 안에는 현수막 설치할 때 사용료부과 하는 것은 우리 수익으로 다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두 가지 분리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신항배후도로는 도로가 무슨 도로에 속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신정식 위원
부원-가락 간 도로는 무슨 도로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부원-가락 간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것은 혼잡도로 그런 명칭은 아니죠.
그것을 해서 국비 지방비 50% 매치사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 간판에 도로를 가다가 보면 그 위에 지역명 이쪽으로 가면 어느 길이다 해서 홍보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우리 강서구라면 남의 지역의 지형 지명을 붙이는 것은 안 맞죠.
무슨 말이냐 하면 부원-가락 간 도로에 새내라는 김해 경계가 있습니다.
국도14호선 우회도로가 돌아가는 부분에 저쪽에 주촌에서 내리고 이쪽 가락에서 불암 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구간이 분명히 강서구 가락구간입니다.
거기에 교차로 명의 이름이 김해 부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떨어진 에어리어는 분명히 강서구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의 제보도 있고 몇 차례나 강서구청에다가 동을 통해서 내가 김해시청에 도로교통국장인가한테도 직접적으로 이름 바꿔라 했는데 국도14호선 우회도로가 식만까지 연장되었는데 부분 개통이 되고 지하철 3호선 종착역을 해서 삼락동으로 갈 계획도로가 확정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2차적으로 완공하기 전에 부원교차로가 개명이 되어야 하는데 강서구에 남의 이름을 붙여 놓으면 됩니까?
교차로 이름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가락 식만동으로 해서 저쪽으로 빠지도록 길 안내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동을 통해서 도로교통과에 수차례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정이 안 됩니다.
챙길 것은 챙기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도로교통과에서 소홀히 했지 않나 보는데 그것뿐 아니라 신항배후도로에 1차적으로 신항에서 조만포 다리까지는 1차 구간이고 2차가 가락에서 대동으로 해서 간 부분에 그 도로를 주행을 해 보면 군데군데 진출입에 지명 이름 붙은 것이 가락지역에서 가락중심에 빠지는 것은 없고 김해가는 표시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윤종현위원님이 강서구 전체 도로표지판 또는 도로망 관계된 장기적이고 획기적인 구상계획을 설계해 본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어느 지역에 낮선 사람이 그 행정구역에 들어갔을 때 주민들이 갈팡질팡해서 도로를 어디로 가야 할지 잘못 찾으면 그 지역에 와보고 참 안 좋습니다.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도로교통과에서 그런데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낯선 사람이 여기 와서 강서구 어디에 갖다 놓아도 자기가 찾아서 원활하게 찾아서 갈 수 있도록 조그마한 소로는 못하지만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국도2호선이나 14호선이나 신항배후도로나, 김해 부원-가락 간 도로는 큰 도로로 최근에 개설되거나 개설된 도로인데 노면 청소하는 차 있죠?
하나는 산단에 있고 하나는 여기에 있는데 누가 운영 관리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산단에 있는 것은,
신정식 위원
산단에서 하나 하고 이쪽에 있는 것은 도로교통과에서 합니까, 청소과에서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청소과에서 합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청소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 도로관리 측면에서 도로교통과장이 도로에 청소하는 부분은 청소는 청소계지만 도로관리측면에서 도로교통과장의 의견이 없이 자기 스케줄에 맞추어서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그것은 도로변에 있는 도로관리시설은 저희들이 하지만 도로변에 있는 청소는 청소업무를 보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나는 그렇게 안봅니다.
도로에 청소할 부분이 있으면 도로과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도로는 청소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계획을 상호 협조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야기 하느냐 하면 부원-가락 간 도로는 1차적으로 작년 연말인가 납품했죠?
동사무소에서 강동교 가는 것은 연말 중에 완공되리라 추정하는데 저것도 정말 우스운 것이 김해시는 청소 차량이 몇 개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새내 다리라는 곳이 김해 부원하고 경계지역입니다.
내가 알기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넘게 그쪽에 왔다갔다하면서 청소합니다.
우리는 1년이 되어도 청소 한번 안 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지역 출신의원이라고 한번 근근히 사정해서 청소했을 것입니다.
그때 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우수 배수 처리하는 구멍이 막혀서 오염물이 끼어서 도로가 범람했습니다. 낮아서 범람한 것이 아니고 그것 뿐이 아니고 신항배후도로도 개설하고 나서 여름에 도로복판에 경계벽체하고 도로 사이의 풀이 엄청나서 내가 그 동네를 다녀 봐도 욕하겠더라고요.
도로에 가면 도로관리청이 지정되어 있는 간판이 더러 있죠?
도로관리안내 표시는 누구입니까?
강서구청장입니까? 강서구청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법인 명칭은 강서구가 맞습니다.
신정식 위원
거기는 신항배후도로는 강서구청이 되어야 할 것인데요. 거기 잘못된 것이죠?
그것을 외부사람이 나보고 이야기하라는데 제한속도 제한은 누가 합니까? 구청장이 하죠?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그것은 장의 행정업무이기 때문에,
신정식 위원
그것도 모르고 우리 지역에다 표시를 해서 너희는 너희 동에 다니면서 위원이라는 사람이 저것 지적해서 바루지, 완공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신항배후도로는,
신정식 위원
관리 이관이 되었잖아요.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2구간에 대해서는 이관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합동해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 간판문제까지 시에다 조치해 달라고 해서 조치하겠다는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니까 1구간 개통되었는데도 관리기관 지정한 것을 보면 엉터리로 붙어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식견은 없습니다만 지나갔던 고급공무원이 예리하게 판단했고 나도 생각해 보니까 잘못된 것이 맞더라고요.
그것을 우리 구에 이야기 했습니다.
다시 만들어서 달라고 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안다고 길가에 다녀도 강서구 지역이니까 구청장이나 구청이나 아무데나 붙여 놓아도 강서구청이 중요한 것이지 그 밑에 별로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청소라든지 도로관리 측면에서 청소하는 것도 한번 씩 둘러보고 하세요.
도로관리 측면에서 청소과에서 해야 하는데 1년에 몇 번 계획이 되었는데 과장님이 지시해야 지 청소하는 사람은 새로 만들어 놓은 것은 해야 될 것인데 언제 관리이관을 받았는지 청소계에서는 모른다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김진용
예,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사 김진용
전반적으로 도로부지 관리를 하고 계시잖습니까?
여러 가지 소송을 해서 변상금도 4천만원 이상 배상을 해 주었는데 구비의 비용의 낭비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전반적으로 관리 부서에서 대책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도로사고 부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미불용지 변상을 말씀하십니까?
간사 김진용
도로부지,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도로부지를 미불용지라고 하는데 옛날에 보면 저희들이 새마을사업이라든지 당초에 도로를 낼 때 동의는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만 그 당시에는 땅 값이 얼마 안하니까 동의를 받고 도로를 계속 사용하면서 덧씌우기나 아스팔트라든지 도로를 개설하면서 자주 점유권이 된 것으로 해서 보상이 안 된 것이 대부분이고 또 간혹 보상을 준 것도 안 있겠나 싶지만 증빙서류가 없으니까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자기들이 내 땅이다 하고 사용료를 내라고 소송이 들어온 예는 있습니다.
사용료를 주는 것이 덕이다 싶으면 사용료를 주고 그분들이 안 된다 사용료보다 일정금액으로 사라 하면 판결문에 따라서 그 금액이 나옵니다.
사용료 뿐만 아니라 판결문에 얼마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이 있으면 예산을 반영해서 구 토지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토지들은 미불용지는 꽤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일일이 ‘당신 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돈을 받아가시오.’ 이렇게는 못하고 주인들이 소송 방법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 대행을 해서 매입이나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 도로관리 차원에서 도로를 잘못 관리해서 주는 변상금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사 김진용
전반적으로 내용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까?
실제 전수조사 하기는 좀 그렇고 전수 조사한다는 것이 예산상의 부담입니다. 알아도 모르고 두면 예산이 필요 없는데 우리가 찾아가서 그 분들에게 매입하겠다는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용료를 주든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 메모를 해 주세요. 답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강동지역이 김해와 인근지역입니다.
시 경계지역이다 보니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교통요금 관계가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직원에게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번 기회에 김해시와 부산시 교통시스템하고 연관을 시켜서 정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준설차량 대형차량 한 대 보유하고 있는데 아마 운행하고 있는데 있어 상당히 애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큰 도로변에는 활용이 잘 되는데 막다른 골목에 차가 대형이다 보니까 좁은 골목에 마을 안길 같은데 가서 하수구 누적 되어 있는 것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소형 준설차량을 구입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흡입차량 준설차량은 8.5톤 차량이기 때문에 좋은 골목 들어가기는 힘들고 그리고 맨홀이 없는 구간은 들어가기 힘들고 흡입력이 한계가 있어서 어렵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형차량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는 직접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허락한다면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도 총액인건비제로 계속 인원이 줄어들 듯이 도로보수원도 사실상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소파수선에 14명, 도로준설에 4명이 있는데 거기에 반장하고 총무, 순찰하는 직원을 빼고 나면 인원이 모자라고 또 연말에 또 나갑니다.
그렇다 보면 수 작업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검토를 하셔가지고 깨끗한 도로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경전철 공사하는 국도14호선은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해도 과장님이 많은 것을 느끼고 있을 것인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년 전에도 감사 때도 경전철 공사가 마무리 되고 나면 국도14호선 정비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까지 금년에 시에서 예산 확보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부분을 접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국도14호선 노면 불량하고 김해 지역은 상당히 정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구만 아직 대처를 하지 못한다, 저는 우리구라고 표현하기 전에 부산광역시가 1개 김해시 지자체보다 못하는 도로환경정비를 봤을 때 모든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내용입니다.
1년 동안에 앞으로 사후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어떻게 활동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김해 쪽으로 갈 때 실제로 경전철 구간을 통과하기가 싫습니다.
정말 화도 나고 김해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산시가 이렇게 둘 수 있나 정말로 달려가서 할 수 있으면 행동까지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마는 그럴 수 없는 입장임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경전철사업이 실제 민간투자사업으로 잘 아시다시피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액비로 당초에 계약이 되어서 7,742억인가 계약이 되어서 돈이 한정되어 있어서 설계 외에 시설을 하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완공 시점이 되는 올 상반기부터 계속적으로 광역시 도시계획과하고 건설시 안전시험사업소, 그 다음에 주식회사 부산김해경량전철주식회사하고 조합하고 저희들이 전화도 하고 현대산업개발을 불러서 이야기하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오늘은 시하고 조합에다가 전화까지 했습니다.
오늘 팩스로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간사 김진용
어떻게 왔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실제 도로점용 내어준 구간이 김해구간에 있습니다.
1차선 도로 점용한 부분은 자기들이 조합에 보장을 하겠다, 그럼 그 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이 점용부분 말고 바깥에 차가 점용 안한 부분이 차가 다니는 바람에 더 많이 노후 되었습니다.
간사 김진용
점용한다 라는 말은 교각사이를 말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점용한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점용 허가를 내어준 것은 교각부분을 김해까지 점용허가 내어준 부분은 거의 1.08킬로미터 부분은 포장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떼를 쓴 것입니다.
팩스로 공문을 오늘 날짜로 11월 30일 결재 받아서,
간사 김진용
교각 사이는 해본들 우리가 부산시에서 사업비 받으면 조경시설하고 이중으로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하면 됩니다.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고 그 부분이라도 계속적으로 요구해서 교각 1차, 총 왕복 4차인데 1차 부분 점용허가 낸 부분은 시에서 자기들이 해 주겠다, 그 외 부분은 부산시하고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건설과에서 예산을 올린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된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도로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리 해도 전체적인 건설안전사업소에서 당시들이 관리하니까 조합에서 못하면 당신들이 보장해다오 해도 결국은 해 주는 것은 도로점용허가 낸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해 주겠다고 회시 받았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 부분은 내일 건설과 심사를 할 때 확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 하고 건설과가 협의를 잘 하셔가지어 또 이성두위원장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예산을 부산시 예산 편성임박해서 다급하게 움직였습니다.
1년 동안에 도로교통과 건설과 이런 해당 부서에서 미묘하게 작전을 짜서 시에다 접근했더라면 예년도 예산확보가 되었지 않겠느냐 말씀하기 좋은 환경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건설과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도로교통과도 노력을 한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시간을 두고 전략적으로 노력을 했더라면 예년도 예산이 부산시 예산에 반영이 되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이성두위원님께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 예산 마무리가 끝나더라도 바로 이어서 건설과 도로교통과가 협력해서 시에 제출해서 1차 추경 때는 기 반영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성두위원장도 신경을 쓰고 계시고 함께 우리 의회와 공동으로 노력해서 이것은 필히 이루어 내야 합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허대행위원님 길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석식을 위해서 중지를 하고 식사를 하고, 짧게 할 수 있죠?
허대행 위원
나밖에 없다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조금 전에 김진용위원님께서 경전철 부분에 대해서 도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거기에 앞서 경전철 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있는 곳이 있는데 민원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는지 저희들이 평강 역사 들어가는 진입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경전철 조합에서 저희들하고 전혀 상의도 없이 제가 오기 이전입니다만 2008년도 작년 5월경인가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150명 가까이 되면 집단 민원이 있어서 어떤 횟집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당초에는 인도에서 올라가게 되어 있었는데 반대하는 주민들이,
허대행 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결과만 이야기 하세요.
원인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구에서 행동 취한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결정해서 자기들이 시공을 해 버렸기 때문에,
허대행 위원
지금 현재로 평강 역사에서 공사 중단을 해 놓았고 주민들이 원 위치로 공사를 하라고 요구사항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쪽 경전철사업에서는 공사가 85% 정도 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따라 할 수 없다고 주민들과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구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개선 추진방향에 발을 맞추어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 관내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몇 군데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자전거 전용도로는 아시다시피 공항로 변에 하고 대저1동에서 명지까지 제방 위에 하나가 있고 4-5년 전인가 맥도 주변에 장소를 선정할 때,
허대행 위원
거기밖에 없네요. 녹산 산단 도로변에는,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그곳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고 보도하고 겸용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 변에 보도블럭만 약간 색깔을 달리해서 인도와 같이 혼합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 근래에 우리 청에서 부산은행에서 1천대 기증 받아서 자전거 대여를 해서 활용도가 호응을 잘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맞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신문 언론에 난 것을 보면 거꾸로 내어 놓았습니다. 내용도 알고 있죠?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언론에 난 것은 자전거대여소가 아니고,
허대행 위원
쉽게 말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 하고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과연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느냐,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아마 맥도에 있는 자전거전용도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맥도생태공원이 아닙니다.
맥도 배영초등학교 뒤쪽에 쭉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농로 변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맥도가 아니고 배영초등학교 농로 변에 배영초등학교 안쪽에서 강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것이 보수가 되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어느 정도 보수가 되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판단할 때 계속적으로 자전거도로로 유지를 해야 할 것인가 검토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 부분 검토를 해 주시고 전부 대저2동만 자전거도로가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검토해서 대저1동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번에 자전거 도로 평강 대리는 구간이 짧아서 영 사용하기 안 좋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범 정부적으로 자전거도로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올해 4대강 살리기하고 중복되어서 좀 늦었습니다만 12월 초순에 어떤 방향으로 당장 안하더라도 도로가 개설될 때 자전거도로를 만들 것인가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용역을 줄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예, 좋습니다. 용역을 들이든지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내가 맥도생태공원에서 자전거 대여를 하는 곳에 한 번 가봤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물어보니까 무조건 가서 빌려서 타면 되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자전거를 대여해 주는 분한테 알아본 결과 제 생각에는 기본적인 상식을 교육을 시켜라, 자전거는 이렇게 타고 이렇게 돌리면 되고 탈 때는 어떻게 하라는 상식을 교육시켜 주어야 사람들이 탈 때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빌려 주어 놓고 타다가 다시 돌아와서 묻습니다. 그런 폐단이 없어야 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뿐만 아니고 안전사고도 날 우려가 있어서 사용법이라든지 명암식으로 명암보다 크게 만들어서 자전거 대여해 주는 분한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나누어 주는가 몰라도 내가 그 날 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더라고요.
다시 돌아와서 묻고 하는 장면을 봤는데 그런 것은 주무부서에서 충분하게 대여해 주는 분들에게 교육시켜서 기본적으로 빌려드릴 때 설명해 드리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 들고, 향후 자전거를 오래 타다 보면 고장이 납니다.
간단하게 자전거를 수리할 수 있는 요원도 필요하지 않나 자꾸 자전거 타다 보면 고장도 나기 때문에 그런 분도 같이 대여해 주는 그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사람을 거기에서 접하고 있는 사람을 새로 채용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자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방도도 향후 있어야 하지 않나 봅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자전거를 전문적으로 옛날에 자전거를 만졌던 분을 희망근로사업 하는 예산을 가지고 한 분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을 채용할 때 그런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타구보다 고장이 안 나고 상당히 상태가 좋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생각하건대 어린이 오면 어린이 자전거가 없죠?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허대행 위원
남녀간 이성커플이 올 때 자전거를 따로 타는데 커플 자전거가 있잖아요. 그런 준비는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용하고 다인승 자전거가 없어서 당초에는 120대를 받아서 20대는 학생들하고 자전거교실 한다고 생체협에 주고 100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어린이용하고 다인승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시에서는 선거법예산 관련해서 유료화 안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알아보니까 도저히 유료화 안하면 구 예산으로 구입할 수 없다는 구두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것도 쓸 수 없는 지경입니다.
저희들이 제 생각인데 구 금고에 있는 농협이나 부산은행 쪽에 이런 자전거를 조금 더 기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허대행 위원
사업성이 있다면 계속 주무부서에서 신경 써서 타 지역 사람이 우리지역에 와서 홍보도 될 겸 여러 가지 구조물을 변경시켜서라도 내용을 달리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26페이지를 보면 교통안전 3개년 기본계획 용역수립 추진사항을 쭉 읽어 봤는데 돈을 따져보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가 14억 4,600만원이 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충분히 예산을 받아 올 수 있는 부분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이 용역은 14억 든다고 했지만 이 뒤에 국토해양부 쪽에서 다시 정밀적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전수 조사한 결과 19억 정도 돈이 든다고 해서 이번 달 24일날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저하고 가고 국토해양부하고 행정안전부 하고 두 군데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에서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국도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이런 것을 우리 예산으로 도저히 안 된다 가서 하루 종일 국토해양부하고 행정안전부에 있으면서 담당자들하고 과장들하고 의논한 결과 내년도는 예산이 어렵더라도 특별교부금식으로 하면 다른 예산이 줄어드니까 별개의 예산으로 달라고 하니까 내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다른 신설 과목을 신설해서라도 내년에는 예산을 지원하겠다 라고 국토해양부하고 행정안전부 직원들이 같이 국토해양부에서 이렇게 해오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좋다, 국토해양부 쪽으로 주겠다는 서면 답을 받고 오후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이런 부분도 내용에 용기를 갖고 열심히 추진하는 과정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좋은 반영이 되도록 주무부서에서 계속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승강장 내에 태양광 설치를 올해 했죠?
일반전기가 있는 구간에는 공항로변하고 상당히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습니다.
밤에 승강장하고,
내가 몇 번 봤는데 올해 설치를 했다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전기가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허대행 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또 할 것입니다. 예산부분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허대행 위원
내년에도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내년에는 제도선 쪽으로 하고 공항로 변에는 다 전기를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설치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전기를 하는 데는 돈이 별로 안 드는데 전기가 없는 곳은 250만원 듭니다.
허대행 위원
한 곳 설치하는데,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그런데 전기 없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 뚝 쪽이나 여러 가지 가로등문제라든지 보안등 쪽에도 설치 가능한 곳에 해서,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공항로 변은 설치가 가능해서 다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예산만 주어진다면 좋은 견해가 되지 않나 봅니다.
친환 경쪽도 보탬이 되고 이런 면에서 추진력 있게 모든 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때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종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윤종현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 자전거를 120대 기부 받았다고 했죠?
100대는 맥도생태공원에서 대여를 하고 있고 20대는 생체협에 자전거교실을 운영 한다고 했죠?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시에서 받을 때,
윤종현 위원
목적을 그렇게 받았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허대행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자료는 27쪽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해서 본예산에 5억원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교통안전시설 설치라면 어떤게 들어갑니까? 신호등도 다 들어갑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지금 5억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예산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과에서,
윤종현 위원
아까 16억 얼마라고 안 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19억 얼마인데 사실상 내년도는 1억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는 자료 만든 이후에 예산 사정이 내년도 안 좋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1억이 올라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신호기뿐만 아니고 교통체계를 바꾸는 전수조사라고 보면 됩니다. 조그마한 시설부터 그러니까 건널목뿐만 아니고, 교통시설물에 포함되는 전 시설물,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모든 시설물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 부터 큰 것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그럼 결국은 우리구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경찰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실제 교통시설물은 도로교통법 상에 대부분 경찰서나 경찰청에서 해야 됩니다만 사실상 경찰청이나 경찰서에 예산 편성권이 없고 예산안을 확보하기 힘드니까 저희들한테 사실상 협조를 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주민들의 어떤 안전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이 없으니까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못해서 그렇지 교통시설을 대부분 경찰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 맞습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제가 예산확보처가 어디냐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교통안전시설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 저도 직접 느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의 이동로를 확보를 해 주어야 될 것 같다,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신호등에 시각장애인이 뭘 보고 가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전반적으로 이번에 검토를 할 때 아마 그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 꼭 검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시종일관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1일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산업국 5개과와 보건소 및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20시 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영자 의원 김진용 의원 허대행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원 윤종현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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