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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5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09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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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09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9년 11월 27일

장소

강서구청대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는 7개동과 기획감사실, 지역개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총무복지국 4개과와 보건소 및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 받느라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진지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와 견제를 통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열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매우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감사를 하는 입장에 있는 동료위원님이나 수감의 입장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이 서로의 입장과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함으로써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보다 나은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복지국과 보건소 및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로써 편의상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그리고 보건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으로는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요점만을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 내용과는 거리가 먼 필요 없는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배석한 담당 또는 실무자로부터 내용을 파악하여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마친 후 한건 한건씩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답변을 마친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큰 지장이 없는 한 금일 감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국장 허도
감사합니다. 어제도 부구청장님께서 마지막 인사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기분이 짱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총무복지국의 업무는 거의 종합행정과 주민복지를 취급하는 부서로써 아마 많은 업무량에 많은 지적사항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좀 부드럽고 날카롭게 지적해서 직원들의 업무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온 지가 회수로 2년인데 2년도 안 되어서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강서구에 뚜렷하게 해 놓은 것도 없고 도움준 것도 없이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감회가 새롭고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강서구에 와서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람은 참 순수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주민이나 직원이나 여러 위원님이나 여러 가지 인정스럽고 순수한 감정으로 저를 대해 주신데 대해서 저는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자 마자 강서구에서 느낀 게 있습니다. 강서구가 행정이 대단히 복잡하다, 도시행정을 하고, 농업행정, 수산행정, 공업행정 등 다른 구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복합적인 행정을 가진 구라고 저는 몇 개월에 판단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이 앞으로 장기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면 더욱 더 복잡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직원들은 물론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장기적인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제가 퇴임하기 전에 한 번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이때까지 제가 느꼈던 다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위원님께 인사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얼마 안 계셨지만 오랫동안 타구에서 공무원생활을 한 경륜도 계시고 하니까 시내보다 여기는 주민들이 좀 순수합니다. 그런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셨다 하니 많은 것으로 몸으로 느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복잡한 행정업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복잡한 행정업무가 잘 처리되고 강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럼 국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총무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총무과 부서가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많은 계획을 갖고 기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우선적으로 어제 동사무소 감사를 하면서 했던 부분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동사무소 할 때 과장님께서 혹시 모니터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반장 위촉에 관한 건입니다. 통장 위촉을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우리 강서구 사무위탁 위임 조례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반장 설치 조례는 통장을 동장이 추천에 의해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임 조례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통장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고 정년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연임이라는 것은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립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특별한 어떤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든지, 본인의 건강이나 어떤 사유로 인해서 통장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다든지, 신체상 결함이 있어 가지고 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년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게 다수의 주민들 의사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종현 위원
원래 마을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그것은 별도의 단체장이나 단체원, 또 지역에 그에 대한 봉사 헌신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으로 추천이 됐을 때 동장이 아마 판단을 하도록,
윤종현 위원
우리가 법과 조례 시행령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 맞추어서 행정행위를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통반장의 위촉에 관한 사항도 조례 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맞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통장의 추천 권한은 마을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마을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조례에 의하면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은 위임사무로서 동장이 직접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마을에서 추천한다는 사항은 사실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총무과에서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또 연임에 관한 부분도 과장님께서 연임에 대한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내리지 않으셨는데 연임과 중임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연임은 연달아 두 번 이상 임명되는 것은 말한다, 중임은 연속 여부와 상관 없이 2번 이상 임명되는 것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연임과 중임은 거의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용어해석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통장을 위촉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검토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고, 다음에 결격사유에 대해서도 어제 동장님들께 질의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결격사유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절대적으로 검토를 한 군데도 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결격사유 요건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형사 또는 비사건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이런 결격사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치사항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 하면 동장은 통반장 위촉시 시군구의 본적지 신원조회를 실시하여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조치하여야한다, 요 결과에 의해서 통반장을 위촉하여야한다는 것이 우리 조례에 명백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점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신원조회를 거치지 않고 통반장 위촉해야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지금 현재 통반장 설치 조례에 의해서 신원조회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될 사항인데 신원조회라는 게 행정안전부에 예규에 보면 법률 또는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지 않고 자치법규라든지 별도 규정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방금 윤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반장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원조회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마 저희들이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종현 위원
제 견해가 신원조회를 하라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가 부적합하다면 언제든지 개정을 해서 적법하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절차를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이 조례에 의하면 당연히 신원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총무과에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여기 결격사유에 보면 신원조회를 하도록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정안전부에 어떤 예규하고 관계를 검토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례 개정을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연임관계하고 중임관계는 연임은 2회 이상의 연임을 한정했을 때는 2번이지만 그냥 연임이라고 했을 때는 아까 결격사유나 사유가 없을 때는 계속해도 되는 것으로,
윤종현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답변이 맞다고 생각되고, 대신 이 부분에 위헌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이 부분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신원조회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통반장님들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데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결격사유에 부적합한 요건이 있는 것인지 사실상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요 부분은 정확하게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부적합하다면 개정을 해야 될 것이고, 조례를 정확하게 개정을 해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신원조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집행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전체 1억 7,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약 2,000만원 정도 남았다 그죠?
총무과장 조맹래
예, 조금 남아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2,000만원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 2차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거쳐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해서 우수한 활동실적, 또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라든지, 단체원의 봉사활동이나 참여도, 여러 가지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지급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것을 불용 처리해서 다른데 이월을 시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2,000만원 정도 아직 남아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집행계획이 없고 더 이상 추가 집행계획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불용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조맹래
예.
윤종현 위원
그럼 최근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 자료를 내고 난 이후에.
총무과장 조맹래
10월 달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평가를 해서 그에 대해서 33개 단체에 대해서 우수하게 평가된 곳에 약 1,09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과장님 앞에 답변하신 것은 거짓말이네요? 2,000만원 남았다고 했는데 2,000만원 남은 것 가지고 2차에 집행한 것이죠?
총무과장 조맹래
그것 말고 이것까지 포함해서 한 2,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게 1억 7,000만원인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기준한 것이 아니고 지금 실제 얼마 남았냐고 하니까 과장님 2,000만원 정도 남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1,090만원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윤종현 위원
지금 결과적으로 없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이번에 1,090만원 해서 약 1,7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1,700만원 안 남는데요? 1,090만원 지원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예, 1,090만원 지원하고 거기에 한 1,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짚느냐 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어제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발대발하면서 이 부분에서 불합리하다, 청와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바로 고발을 하겠다고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이 적절하게 집행이 된 것인지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집행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결국은 설득을 시켜서 달래놓았는데, 2차에 지급한 내역을 저한테 1부 주시고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그에 대한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평가한 결과 A등급 90점 이상 받은 단체가 9개 단체, 또 B등급 85점에서 90점 미만 받은 단체가 4개 단체, C등급 받은 단체가 9개 단체, D등급 받은 당테가 5개 단체, 그렇기 때문에 A등급하고 B등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 지원금을 상한선을 정해서 지급을 하도록,
윤종현 위원
최고 얼마부터 얼마까지 지급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상한선을 200만원까지 잡았습니다.
윤종현 위원
200만원 같으면 1,090만원 집행한 것 같으면 몇 개 단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그것도 상한선을 잡았기 때문에 200만원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적하고, 예산하고 조직 단체원 수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차등을 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전체 지급은 1,090만원입니다.
윤종현 위원
어제 저한테 제보를 하는 분은 집행 자체가 아주 불합리하다, 또 1차로 집행한 단체 외에 2차로 새로 집행한 단체가 있습니까? 2차에 새로 선정된 단체가 있느냐 말입니다.
(“선정된 단체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1차에 충분히 사업계획서를 심의 검토해서 1억 9,700만원 다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왜 2,700만원 정도 남겼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할 때 어떤 선의의 경쟁도 필요하고, 또 단체원에 대한 사회봉사활동이라든지 구에서 필요할 때 참여도도 조금 제고를 하고, 그런 경쟁의식이라든지 이게 좀 있어야 참여도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악의로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선의의 활동을 높이기 위한 그렇게 집행이 되고 당초 사업계획을 낼 때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적정선을 전년도 집행액 하고 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일부 잔액이 남았고, 그 남은 것을 가지고 1차 평가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대신 이렇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면 안 된다, 물론 해당부서에 적절하게 심의 평가해서 배정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벌써 반발해 가지고 전화를 하고 한 이런 상태까지 온다면 오히려 더 이 지역에서 문제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생단체원들이 불평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효적절하게 잘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단체가 있다면 해당부서에 적절하게 설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말썽의 소지가 발생한다면 좋은 게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식 위원 거수)
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식 위원
조금 전에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2007년도는 약 2억 6,000만원 되는데 작년하고 금년도하고는 상당히 절감이 되었죠. 2억 이하로 지원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 답변하는 제도, 이게 금년에만 상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심의를 해서 그렇게 전반기에 우수한 단체에 대해서는 나머지 잔여부분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는 금년에 처음이죠?
총무과장 조맹래
2008년도, 2007년도는 한 적이 없고, 올해 상반기를 평가를 해서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총무과장께서 물론 잘해 볼려고 의욕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1년에 한번 주는 것을 상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전반기에 분석을 해서 후반기에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연초에 전체 예산은 전년도 계획했던 실적을 감안해서 총 계획의 예산안을 받아가지고 연초에 이것을 사정을 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38개 단체인가 배분을 해 가지고 주면 그 단체는 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자기 자체적으로 내는 금액 플러스해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면 이것은 전년도와 같이 단 한번 연초에 심의를 해서 예산을 주는 것이 그 단체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회원들한테 얼마 돈을 더 받고, 우리구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얼마니까 어떻게 1년 살림을 꾸려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어차피 지원해 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6월말 실적을 해 가지고 좀 잘한다고 해서 어느 단체는 주고 ABCD로 나누어서 안 주는 데는 또 안 주고 이러면 그 단체가 여러 가지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과거에 안하던 짓을 해 가지고 어느 단체가 이웃 동에 예산은 더 받아가는데 있고 덜 받는데 있고, 어떤 평가서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합리적으로 누가 봐도 설득력 있는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적에는 그것은 단체간의 경쟁의식을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것보다는 단체 간의 이월감 조성이라든지 어차피 우리구가 지원하겠다고 총예산을 주었으면 연초에 주어가지고 그렇게 1년 동안 해 보고 연말에 사정을 해서 내년에 예산하는데 반영하는 것이 맞지, 사업이 후반기에 밀려가지고 사업하는 부분은 전반기에 별로 실적이 나오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신정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 집행을 하고 평가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반기에 할 일도 있고, 하반기에 할 일도 있고 한데, 또 이런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이 제기된 게 하반기에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는 단체들이 있는 것도 나타나고 전반기에 실적이 많이 저조한 그런 단체도 있기 때문에 개선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좋은 말씀을 듣고 검토를 하겠지만 저희들도 평가 자체를 정례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상반기 하고 하반기는 종합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배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니까 단체가 하도 많으니까 예산 남은 것을 가지고 뒤에 평가해서 준다는 것은 당초 30몇 개 단체에 장들을 모아놓고 상반기에 평가해서 여러분들이 잘 하면 약 2억 예산중에서 3천만원 남겨서 전체 70%는 초에 주고 30%는 뒤에 준다고 단체들에게 홍보했습니까? 안했죠?
우리 구에서 임의로 해서 총무과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한 것 아닙니까?
그 단체가 보면 연중으로 해서 쭉 하다 보면 정말로 단체가 개인 호주머니를 털어서 지역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은 주로 연말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은 것 외에 회원들이 호주머니 돈을 털어서 어려운 지역사람한테 봉사단체에 봉사지원 하는 것은 연초가 아니고 연말에 주로 많습니다.
실지로 그런 부분 평가는 제외되고 6월말까지 통상적으로 해오는 그런 부분에 잘한다고 해서 거기는 지원이 되고 후반기에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많이 한 곳은 지원을 소외되고 하면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옛날에 안하던 짓을 해서 시기 조장을 해서 돈 주고 불신 받고 나는 이런 절차방법은 오히려 잘 할려고 한 부분이 역효과를 나타낸다고 봅니다.
내년부터 개선할 생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회단체의 민원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화감 조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연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해서 후반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상반기에 주다 보니까 잔여금액이 약 2천 몇 백만원이 남으니까 예산 남는 것 그냥 놔두기 그러니까 6월말을 기점으로 해서 실적 평가해서 남은 금액을 좀 주자고 해서 계획 잡은 것 아닙니까?
그것 맞죠?
총무과장 조맹래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일부 남은 부분도 있고 상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동실적 미비한 단체가 있어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또 같이 고려가 되었던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려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말 종합평가할 때 집중되는 불우이웃돕기라든지 김장담그기라든지 봉사활동 평가할 때 충분히 고려가 되어서 2010년도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안잖아요.
총무과장 조맹래
검토해서 상반기하고 하반기 상반기하고 종합평가를 1년에 두 번할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금년에 하반기에 남은 잔액이 주어지는 부분은 전반기에 당초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지금 관계를 계획을 당초부터 잡았습니까?
잔액이 남다 보니까 그런 방법을 해서 잔액부분에 추가로 더 해 주기 위해서 방법을 만들었느냐 말입니다.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총무과장 조맹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활동에 대한 것을 독려를 할 필요가 있고 예산도 집행하다 보니까 남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신정식 위원
잔액을 남기기는 그렇고 기안문서된 것은 7월 이후에 만들은 것이죠?
총무과장 조맹래
6월말까지 활동 실적을 평가 했으니까 그 이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남은 잔액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 방법 아닙니까? 떡 갈라 주듯이 전부다 전체 단체에 공히 50만원씩 100만원씩 갈라 달라고 하니까 남은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상반기에 실적 평가해서 후반기에 주자고 해서 된 것 아닙니까? 맞죠?
총무과장 조맹래
실적 평가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서 차등해서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답변하기가 힘들어서 정확하게 이야기 안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총무과에서 좀 더 잘 할려고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그런 부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되어서 평가가 미미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처음에 해서 주면 예산 전액을 시켜서 하고 금년에 실적을 가지고 연말에 평가해서 내년에 줄 때 반영을 하면 되지 그것을 돈 얼마 안주는 것을 가지고 1년에 반동가리 내어 서 잔여금액 실적을 내어서 준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개선하세요.
총무과장 조맹래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허대행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허대행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허대행 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한데 총무과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청내에 모든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관련 해서 모든 업무계획과 원활하게 추진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동 행정에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사항에 있어서 반상회 문제는 우리 구의 조례로서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 구분을 해서 정기 반상회는 매월 25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임시반상회는 필요에 의해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제도 동에서도 동장님들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정기적으로 하는 반상회에 대해서는 서면 반상회쪽으로 운영되고 있고 실제로 전에는 반원들이 직원들이 반별로 나가서 반상회 회보 나누어 주고 반상회 개최하고 결과보고를 하고 했는데 실효성이나 시간적인 경제적인 것을 감안해서 서면반상회, 또 필요할 때는 어제 일부 동에서는 통상회로 대처되고 있고 주민들 홍보를 해야 하는 사항은 구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는 규정상 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어제 동에 한 동만 지적해서 질의한 부분에서 통상회든 반상회든 안한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월1회 정기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조례가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큼 주무부서에서 하달시켜서 홍보를 어떻게 하든간에 할 수 있도록 개최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는데 요즘 강서구보가 제대로 전달이 주민에게 된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강서구보는 매달 15,000부를 인쇄해서 우편으로 1500부 배부하고 직접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만부 정도 배부하고 있고 다른 다중 집합장소에 약 3,500부 배부하기 때문에 충분히 배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시는 것이 실수를 범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강서구보가 자기 손에 받아서 제대로 읽어 보고 있는지,
총무과장 조맹래
구보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집으로 가겠지만 그 외 주민자치센터에 비취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가져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하다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대행 위원
최고 중요한 것이 우리가 위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 우리가 지역의 유지분이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우편으로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은 우편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거의 받아 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서민들 밑에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구보가 자기 손에 들어오지도 않고 전달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반상회를 통해서 옛날에는 25일날 반상회를 개최하니까 그때 구보를 전부 반에 놔두고 반상회 할 때 나누어 주고 했지 않습니까?
원활하게 잘 될 때 옛날 기억이 안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반 회보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나누어 주고 같이 토론하고 홍보도 하고,
허대행 위원
이 부분의 전달사항에 있어서 방금 내가 반상회에 구보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있다고 말합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기력를 펼쳐 보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는 반상회 조례를 보면 매월 월1회 25일 임시반상회는 반장, 명예 반장이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동에서 조례로 정해져 있으면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바꾸어서 자율적으로 동에 동장에게 지시를 해서 통에 통상회를 하든지 반상회를 하든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꿀 수 있는 내용도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하지도 안한 반상회를 계속 나누면 신문 언론에도 낫지 않습니까? 반상회에 대해서 이 내용에 있어서 강서구는 조례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
언론에도 나와 있어서 개최 안할시에는 내용을 달리할 수 있는 조례를 바꾸어야 한다고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조금 전에 허대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보 배분에 대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 방법하고 검토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반 설치조례시행 규칙에 반상회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여기에 보니까 89년도에 신설되어서 20년 되었습니다.
그때는 언론매체라든지 공중파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전달체계가 미흡했을 때니까 지금은 인터넷, TV, 정보전달 수단들이 엄청나게 변화와 발전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반상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문제는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급기관에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건의하고 이런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신설된 것이 89년도이고 그 중간에 몇 번 개정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개정은 중간에 내용 일부를 몇 차례 개정한 것이,
허대행 위원
개정할 때 주민 뜻에 맞고 지역에 맞게끔 해야지 하지도 않은 것을 계속 해라는 식으로 나두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강서구보에 대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언급을 했는데 실로 강서구보가 제대로 서민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동에서 통장을 통해서 통장에서 반장을 통해서 반장에서 주민에게 전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내용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전달 체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통장님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으로 배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에서 배부하는 방식에 대해서 허대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해서 주민들이 이런 정보에 대해서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저도 옛날에 통장을 해 봤고 반장도 해 봤는데 물론 잘하는 통장은 잘 합니다.
오늘 25일 같으면 25일날 우리가 통장회의를 하면 아니면 직원이 갖다 주면 직원이 갖다준대로 바로 주민들한테 배부가 되어서 전달이 되는데 그렇지 않는 통장도 있습니다.
통장 집에 가면 받아서 3일, 또 반장한테 가서 3일, 뭐 일주일 있으면 주민한데 가지고 않고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좀 더 주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 구보 한 부에 대해서 우편으로 전달하면 얼마 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한 부에 250원 우송료를 지급합니다.
허대행 위원
250원 같으면 우편 배달할 것은 하지만 통장들한테 전달할 때 250원을 통장들한테 배달료 쉽게 말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서 충분하게 전달될 수 있게끔 우리가 위에 지시하는 것도 배부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나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주무부서에 이야기해 보는데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서민들이 강서구에 홍보체계를 보니까 언론매체라든지 이런 데서 홍보를 우리구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구보를 통해서 강서구에 대해서 통보하는 것이 최상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분은 통장들한테 배달료만큼 지급해서 원활하게 주민에게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보면 어떻느냐,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주민센터를 통해서 배부하고 있는 것이 만 부 되는데 배달료 250원 잡으면 250만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12개월 하면,
허대행 위원
1,800만원 입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1,800만원 입니까?
이것은 의회하고 예산관계도 있으니까 검토는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구보 편찬하는 비용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한달에 180만원정도 구보 제작하고 인쇄하는데 그렇고 전체 예산이 1년에 2,100만원 됩니다.
허대행 위원
그 정도하면 구보편찬 하는데 충분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구보를 지면 할애라든지 인쇄 방식이라든지 개선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타블로이드 지금 8면인데 배판, 타블로이드 16면 이렇게 검토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문제, 그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기사화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허대행위원님 조금 전에 우려하시는 부분 우송하는 문제도 검토를 하겠지만 통장님들이 활동하는데 대한 월별 활동비가 한 달에 20만원정도 나가고 다른 수당이나 큰 금액은 아니지만 나가는 것을 거기서 이런 것이 다 포함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 하고 연계해서 검토가 되어야 하니까 제가 답변을 확실히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것하고 같이 검토해서 통장님들이 해야 할 근본적인 의무사항도 있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저는 우려되는 것이 구보를 만드는데 상당한 금액인 3천만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해 놓고 주민에게 전달되어야 할 사항이 전달되지 않고 통장닙 집에 아니면 일부 집에서 잠을 자서는 주민들에게 아무 필요성이 없는 구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미흡하지 않겠나 생각되어서 질의하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원활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이기도 한데 어느 한 학교에 지역적으로 편차되지 말고 고루 줄 수 있는 내용으로 보조가 되었으면 하는 내용으로 질의를 해 봅니까?
총 보조금이 얼마나 2009년도에 주어졌죠?
총무과장 조맹래
올해 본예산에 2억원을 지원했고 위원님께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장래 인재육성을 위한 구나 의회에서나 공동의 의무이기 때문에 추경에 3억 예산 편성해서 전체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외 다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통시설이라든지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구비만 해도 13억 정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제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물론 범위가 학교급식의 시설 설비사업 이런 내용은 동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은 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지원 범위는 방금 말씀하신 급식 시설, 설비사업, 정보화 사업이라든지 체육문화공간 설치하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에 한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급식문제에 대해서는 조례도 통과 되었고 의회에서도 상당히 학교급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올해 예산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급식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마땅하게 해 주어야 할 것 같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검토를 해서 다음에 심의시 한번 더 내용을 충실히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외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랍니까?
계속하겠습니까?
간사 김진용
좀 쉬었다가 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에 보면서 질의할까 합니다.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련 사항해서 기부채납 현황 나와 있습니다. 아마 대저2동에 동덕마을회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마을회관 부지가 없는 지역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추진하는 방법이 해당 관련 법령상 적법한 지 따져봐야 하는데 우리 강서구청 토지에 우리구의 예산을 투입해서 마을회관을 건립시켜 주고 그것을 건물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를 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죠? 기부채납 받고 무상 사용허가를 내주고 맞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기부채납을 받아서 계속 영구적으로 무상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부채납을 한 재산평가액을 년간 사용료로 상계해서 상계되는 시점부터는 사용료를 받아야 합니다.
윤종현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법령상 적합한지 안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기부채납에 대한 것 말씀이시죠? 국유재산도 마찬가지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영구축조물을 건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서조항에 다만 해서 기부채납 조건을 했을 때는 허용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땅은 강서구 땅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입니다.
마을회관을 건립하는데 대해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마을에서 소유하고 있는 회관 부지가 없어서 마을회관을 건축하지 못하는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마을회관이 전체 106개 마을회관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
윤종현 위원
160개 통 같으면
총무과장 조맹래
166개 통인데 106개는 마을회관이 건립되어 있고
허대행 위원
아닙니다. 123개인가 124개인가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경로당하고 포함해서 이야기고요. 마을회관은 106개고 통은 166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한 곳은 마을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필요한 지역에 현재 마을회관이 없는 지역에 지역주민들이 구청에다 마을회관 부지 구입을 요구했을 때 매입요구해서 건축행위를 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동덕마을 같은 경우는 이주단지 조성할 때 이미 마을회관 용도로 지정을 해서 이주단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이런 이주단지내에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일반 이주단지 조성이라든지 조성된 부지가 아니고는 일부 자연 마을에 대한 마을회관 부지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고 기부채납에 대한 주민들의 진정성이라든지 회관을 건립해서 주민복지라든지 활용도를 검토를 해야지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공유재산에 그냥 건립할 수 있다는 생각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합니다.
윤종현 위원
저는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이주단지조성하면서 마을회관 부지로 지정되었던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지도 강서구청 소유의 부지이고 건축비도 우리구가 지원 했는데 마을회관으로 부지가 지정되지 않았던 지역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똑같은 형평성 차원에서 같이 해주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이주단지 조성할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을회관부지, 경로당 부지 구판장 부지, 개인 부지 이렇게 용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윤종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회관 건립하고는 조금 차별성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차피 마을회관 부지만 지정되었지 전부 우리구가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 주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건축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4천만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동덕마을에서 자기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절차를,
윤종현 위원
그 부분은 타 지역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기 마을회관 건립을 하는 건축비용은 그 마을에서 일부 부담요건을 맞추어서 한다고 당연히 알고 있고 그 다음 다시 따져 보겠습니다. 기부채납을 무엇을 받았습니까? 토지를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건물을 받았습니다.
윤종현 위원
건물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지역마을에서도 마을회관이 없는데 우리가 예산주고 마을에서 일부 부담을 했을 때 그것을 건축 준공하고 난 이후에 강서구의 기부채납하고 주민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해주어야죠. 건축비나 땅도 매입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땅인데 구청땅인데,
총무과장 조맹래
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하고 이것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해주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것보다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앞으로 토지의 이용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하고 다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윤종현 위원
그 부분은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이 종합적인 토지이용 활용 계획을 검토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 부지매입을 할 단계에 마을주민과 구청과 협의해서 적정한 위치에 선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 시기에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동의를 할 수 없는데 자꾸 해봐야 답은 안나올 것 같고 앞으로도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마을회관이 없어서 주민이 모여서 마을에 관한 회의나 대소사를 치를 때 활용을 못할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해소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거기에서 보충질의를 할 것 같으면 이주단지내에서 경로당 아까 땅 매입할 때 매입되어 있다는 내용인데 매입비는 안 들어갔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땅은 조성할 때
허대행 위원
매입비가 거기에 포함이 안 되고 우리가 그쪽에 이주단지 조성할 때 그냥 우리가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저것은 구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조성할 때 도시계획시설 선을 확정 지을 때 용도를 지정해서 확정짓고,
허대행 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매입비가 안들어 갔다는 내용이네요.
총무과장 조맹래
공공시설에 대해서 이주사업비를 위탁을 받아서 조성을 하고 그것을 수용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주단지를 지으면 개인으로 할 때는 조성된 매입비를 전부 받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전부 분양을 다 합니다.
분양가에 분양합니다.
허대행 위원
분양가로 주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따로 물론 사업을 조성하고 했지만 구청에서 따로 그 부분만큼은 매입비를 청산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공공시설 공공용도는 도로라든지 그 외 놀이터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수인의 공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성하는 기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조성비율이 있을 것입니다.
녹지라든지 비용을 부담을,
허대행 위원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매입비를 낸 것이 아니란 말이죠?
총무과장 조맹래
제가 상세하게 내었다 안내었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파악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윤종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 부분에 있어서 기부채납할 때는 땅이 돈을 주고 그 동에서 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지적 항목으로써 경로당으로 되어 있다 할 적에 경로당에 한 부지가 쉽게 말해서 구청에서 지정된 부지지 구청에서 돈을 주고 매입한 지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라도 다른 지역에 땅을 사기는 실제로 어려운 부분이다. 땅을 사서 방금 경로당을 짓거나 회관을 짓는 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 부분도 설명을 조금 드리면 그 부분은 우리구가 사업은 했지만 공익된 공공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아마 그 사업시행사로부터 이주단지조성 위탁계약 체결해서 받았기 때문에 공공시설 마을회관은 조성원가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우리 돈은 지급이 안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앞에서 존경하는 허대행위원님이 앞에서 지적 하셨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허대행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하시면서 교육경비 지원을 구비를 13억정도 지원하셨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좋습니다. 본예산이 2억 플러스 녹산중학교 강당건립비 5억은 총 7억 그 다음 추경에 3억하면 10억인데 그럼 3억은 어디에서 충당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이월된 영어체험교실 구축하는데 필요한 2억 5천하고 또 학교에 풍물 지원입니다. 운동장사업비입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2009년도 1회 추경예산에 유치원에 지원이 됩니다.
유치원 지원에 대해서 법적 근거 또 대상자 선정방식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하고 법규정에 검토를 해 보니까 유치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법에 의해서 교육경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경비 심의할 때 참석을 하셨지만 그때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시내 쪽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차별성을 두고 실정에 맞는 부분만 최소로 지원을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유치원에 대해서 지원한 것을 질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서 유치원 보다 더 어려운 여건의 보육시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유치원은 육아교육법에 의한 대상시설인 것 같고 그 다음 유치원법이나 보육시설에 관한 관련법은 별도로 있을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유치원에만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보육시설에도 같이 지원할 것인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은 교육에 대한 지원되는 것은 유치원 법이라고 했는데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고 교육기본법에 육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유치원에 대해서도 아마 지원을 한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린이집 하고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윤종현 위원
나중에 주민생활지원과 감사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만약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그것을 판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원이 필요하다면 다음에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면서 관련 법령을 검토를 해봤을 때 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또 별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경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강서에 열악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다 같이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적극 검토를 총무과에서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감사합니다.
윤종현 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3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현황이 있죠? 천성진성부지를 문화재 보호구역내 사유지를 매입했는데 앞으로 이 부지를 어떻게 보호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산이 1억 1,800만원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전체 천성 진성같은 경우는 문화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복원을 할 계획으로 부지부터 연차적으로 일시에 구입 부지를 매입하기는 재정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받아서 앞으로 계속 부지매입을 하고 난 뒤에 그에 대한 복원이 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종현 위원
4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천가동 해안변산책로 사업추진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구가 희망근로를 프로젝트를 많이 했습니다.
실지 주관부서는 어디입니까?
각 부서별로 희망근로 사업을 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지금 총괄하고 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각 부서별로 발굴한 사업은 각 부서에서 하고 해안변산책로 이것은 총무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기로 하고 여기서 한 건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가동 해안변산책로 추진을 하면서 총사업비가 4억 1,5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밑에 보면 안전 및 주민편의 시설 설치를 구비로 1억 여 원을 추가로 3회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했습니다.
그런 같으면 자꾸 이렇게 우리가 집행부와 저희들이 소통이 잘 안된다는 것은 명지오션시티 산책로 부터 시작해서 안 된다는 것을 지적 하고 싶은데 어차피 부산시 시 예산으로서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추진해 왔더라면 여기에 따른 주민편의시설도 같이 내년도 사업을 하는 차원에서 구비가 투입되지 않고 시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은 국비가 90%고 시비가 7% 우리구비 3% 부담합니다.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구에서 할 수 있는 주민들이 필요로 한 사업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고 내년에도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각 부서별로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을 이 사업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신청 받아서 요청해 놓고 있는데 이것도 국비라든지 시비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희망근로사업중에 재료비로 쓸 수 있는 비율이 있습니다.
25%에서 30%로 확대했는데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많은 재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옳은 산책로 또 많이 찾는 산책로 산책하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산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자라든지 안전 문제가 해안변이 되어서 안전휀스 등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구비 부담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길 콘테스트 우수 길로 지정이 되고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찾도록 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했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윤종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국.시비 사업으로 한 사업을 동등한 가치로 계속 이어서 할 것 같으면 우리 구 예산을 최소화 하고 최소 투입하는 방향으로 해 달라고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내년도 사업도 희망프로젝트사업을 계속 연계하면서 우리 구 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보겠습니다.
28번에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지원사업해서 길상사에 1천만원 투입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왔습니다. 실제 길상사가 제가 거주하는 인근에 있는데 사진을 보면 사업한 것이 표시가 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함으로써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얻어지는 효과라 할까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관내 거주하고 있는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이 3,400여 명되고 녹산공단에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등록 안 된 외국인둘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문화가정, 인구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볼 때 이 사람들이 우리문화와 우리 생활에 적응하고 교육받아서 같이 하는 공동체로서 참여시키기 위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한 가지 추가해서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추진실적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물론 우리구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길상사하고 협의가 된다면 실지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그 인근에 송정과 신호지역입니다.
거기 있는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법체류자도 있고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 하는 외국인도 있는데 범죄예방을 위한 선도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구가 직접 하지 않는 사업이지만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원을 하죠?
총무과장 조맹래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길상사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범죄예방을 위한 선도교육이 필요하다, 이 점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좋은 말씀입니다.
내년에 사업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리고 다음에 지방직 계약직 공무원 채용 현황 자료를 받아 봤는데 여기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직공무원 연봉제로 계약을 합니다.
연봉제로 하게 되면 연봉에 각종 수당 등이 연봉안에 포함이 됩니까?
공무원으로서 지급해야 할 수당이 연봉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계약직 연봉은 수당 개념 없이 연봉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 포함해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수당을 다 포함해서 보수, 인건비적 성격입니까?
보수 플러스 각종 상여금 수당을 포함해서 연봉이 책정 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예,
윤종현 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제가 자료를 보면 채용계약서가 공히 공통적으로 있는데 연봉에는 인건비 봉급만 포함되어 있고 수당은 별개로 지급하도록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이 있습니까? 연봉의 개념을 과장님께 답변을 구합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그것은 다시 한번 연봉개념하고 보수체제는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다시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계약직중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분들은 의사들이지 않습니까?
의사들은 연봉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수당이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지 않을까 보는데 수당 지급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 총무과에서는 채용에 대한 부분만 심사하고 절차를 밟아 가고 계약직 채용은 필요한 부서에서 연봉하고 이것을 검토해서 채용계약을 하기 때문에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식 위원
총무과장님 아까 윤종현위원님이나 허대행위원님께서 이이야기하신 동덕마을과 같은 유사한 것인데 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사례가 최근에 있습니다.
이주단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해서 훼손되어서 일정지역에 이주단지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건설본부로 부터 예산을 투여를 해서 이주단지 조성해서 납품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주단지내에 주민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마을회관 부지는 조성해서 그 지역 주민에게 일정 부분의 면적은 부여가 되었습니다. 마을회관 공동이용시설로 되었습니다.
하기 전에는 부산시 소유로 되어 있다가 납품되면 강서구청으로 자산인계가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조맹래
공유재산은 시유재산도 있고 구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재산을 구분을 해서 시유재산은 부산시 소유로, 구유재산은 강서구 소유로,
신정식 위원
우리 지역 봉림이주단지 29세대 이것은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강서구청 땅으로 이전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 땅에 공공시설은 1설 2설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건설과하고 총무과에서 그 땅을 조성원가대로 매입을 하라, 마을회관을 만들어 달라니까, 이런 주장이 있고 총무과에서는 마을회관으로 건립을 하려면 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우리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4,000만원인가 지원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땅은 강서구청 땅인데 공동 마을회관을 조성을 하려면 남의 땅위에 회관을 짓는 것은 동덕마을하고 똑같은 사례란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건설과 파트에서는 마을에서 조성원가대로 사야지 에어리어만 만들어 주는 것이지 안 된다 이 얘기에요. 그러면 이주단지를 만들 적에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마을회관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조성을 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봉림이주단지에 대해서 조성한데 대해서 분양이라든지 이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은 조성한 건설과에서 당초에 봉림이주단지 조성계획이 아마 수립되어 가지고 추진되었기 때문에 분양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구유재산 해 가지고 구에서 관리할 것인지 그런 관계는 법규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 지역에 세대가 그것을 분양 가격으로 취득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29세대가 n분의 얼마를 마을회관을 조성원가대로 자기가 분양받는 100평 같으면 그 가격을 하면서 마을회관을 그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29세대가 100평의 마을회관이 만약에 조성이 되었다면 그것을 살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살 필요도 없고, 원래 계획이 마을회관으로 조성을 해 준다고 해서 일정 면적을 만들어 놓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취득을 해야 된다, 그럼 취득하지 않고는 강서구청 자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 주민이 돈을 내어 가지고 남의 땅위에다 시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동덕마을과 똑같은 조건 하에서 구 재산에다 주민들이 돈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아까 그런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그것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조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구비 지원 금액이 4,000만원 같으면 4,000만원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기존 마을 안에 이주단지가 또 만들어 졌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통이 분할하거나 신규 통에 동의 신설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통은 4개, 5개 반으로 될 때는 통을 신설할 수 있고, 반은 20에서 30세대가 되었을 때 반 신설을 할 수 있고 검토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애매한 부분이 기존 마을 안에 여러 지역 통민이 모여 가지고 한 지역에 이주단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 동에 있는 사람이 공공시설로 인해서 마을에 새로운 게 있으면 마을회관을 기존 행정구역상 마을회관을 이용하면 이것은 타 지역 동에 있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한쪽에다가 모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들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마을회관이 조성이 되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마을회관이 만들어져야 되고, 만들어졌다면 조성돼 있는 땅위에다 조성이 되었으니까 마을회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동덕마을과 같은 그런 형태인데 만약에 그러면 그것도 총무과에서 그 땅을 구청 자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구청에 땅은 기부채납 할 필요도 없이 4,000만원을 지원해 주어 가지고, 일부 예산 부족한 것은 주민이 내어서 건축물을 만들어 가지고 기부채납을 강서구에 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구에서 4,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마을회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용단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것을 조성원가대로 주민 29세대가 땅을 취득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맹래
마을회관으로 조성돼 가지고 매각하고 분양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설과에서 조성할 때 조성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또 주민들이 매입하기를 원하는지 여러 가지 판단이 되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마을회관 부지로 조성이 돼 가지고 공유재산으로 관리된다면 거기다 마을회관을 짓는다고 할 때는 아까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해서 마을회관 건립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동덕마을과 같은 잣대를 대어 가지고, 마을회관 부지로 조성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4,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기부채납 전제조건 하에서 할 수 있다?
총무과장 조맹래
영구축조물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규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취득을 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언제까지 그쪽에서 살지 안 살지 소규모 이주단지 세대들이 집 짓는데 상당한 금액을 출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기도 힘들고, 희망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검토를 해서, 이것은 서로 업무를 미루어 가지고 결정적 대안을 제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혼선을 초래하고, 지금 거기에 분양절차에 의해서 분양가 납부를 하고 지금 개인별로 건축을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게 지원이 된다면 내년에 주민회관 지원에 따른 예산도 내년 예산에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된다면 연말 안에 결정을 해서 수정예산이라도 그 예산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마을 주민은 주택을 짓고 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가지고 연말 안에 결심을 내려 주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은 사업계획을 주민들이 수립해서 언제 짓겠다든지, 자기부담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게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구가 건설과하고 총무과하고 갔다 왔다 하고 결정을 못 내리니까 안 될 일을 올리면 뭐합니까? 가능 여부를 검토를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아무래도 주관부서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건설과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고 완공이 되어 가지고 9월 17일자로 납품 다 했어요. 그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의 몇%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우리 구 세외수입 금액의 2%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교육경비는 3%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저도 3%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13억인데 금년에 본예산에 2억이고 1차 추경에 3억 해서 5억이죠?
총무과장 조맹래
예.
신정식 위원
5억이면 구 세원의 3% 범위 내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전체 구세 수입의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다시 바꾸어서 금년에 학교 운동장 시설해 가지고 13억이 지원됐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구세가 400억이면 12억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금년에 13억을 지원했다 이것이죠?
총무과장 조맹래
그것은 교육경비 보조금하고 13억 전체 금액에는 교육비 보조금 5억하고, 나머지 별도 녹산중학교 강당 설립하는 것 하고 다른 금액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고 교육경비 보조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세 수입의 3% 범위 내에 계산하니까 6억 정도 되니까 그 범위 내에 지원이 됐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6억 중에서 5억을 했다 그이야기입니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총무과장 조맹래
한도가 구세 수입의 3% 범위 내기 때문에 그 3% 금액이 6억 좀 넘는 금액인데 5억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좋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물론 보조금 지원할 적에는 위원회에서 하죠?
총무과장 조맹래
예,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신정식 위원
위원회는 구성이 몇 명이고, 외부 인사들이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위원회 위원들은 일곱 분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외부 인사는 구의회 의원님 한 분하고, 또 북부교육청에 관리국장이 위촉직으로 되어 있고, 주민대표 두 분하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학교에서 올라오면 참 다양하게 올라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할 적에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다양성이 있는 분들이 다 참여하고 직접적인 교육계 인사들이 참여를 하니까 실리적인 문제로 심의를 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현재 우리 강서구에 학교가 26개가 있으면 그 학교에 현실적으로 당해연도에 교육여건이 연약한부분이 우리가 우선적으로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해 줄 것이냐, 어떤 부분에 보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 애들이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물론 불편한 부분의 장비나 자재들을 사줄 수 있지만 어떤 부분에 보면 이것이 교육청의 자산 취득에 플러스 득이 되는 문제, 이런 부분까지 지원해 주는 사례 항목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축대가 붕괴가 되어 가지고 위험해서 애들이 위험 수위에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을 지원을 해주면 학교가 당연히 고정자산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 예산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아니면 교육청의 어떤 재산증식에 우리 돈을 주어서 보태주는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배제를 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는 장비문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교육부나 부산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부족해서 우리구가 이런 조례에 근거를 두고 다소 이 부분에 보태주면 원활히 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에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위원회에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접근해서 주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알겠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잘 알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 울타리 만드는데 돈을 주고, 5억이나 6억 예산이 있으니까, 이게 올라온 부분에는 절반 정도 밖에 지원 못했죠?
총무과장 조맹래
예, 신청 금액의 절반 조금 넘게 한 60% 정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니까 잘라진 부분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명지대교 명칭변경에 대해서 우리구에 대응상황이라고 해서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훑어봅니다. 이게 인적 물적 정신적 여러 가지 대응을 강구하고 결국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언론도 10여차례 넘게 인근지역 사람들이 불편하고 우리의 자존심도 상당히 흐리게 된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제일 먼저 2009년도 4월 17일날 교랑명칭 제정과 관련한 시주관 1차 실무회의가 있었어요. 거기에 부산시 건설방재단에서 강서구 도시산업국장, 사하구 도시국장이 참석을 했어요. 오늘 국장이 자리에 없어서 묻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때부터 명칭을 변경하고자 해서 사하구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제가 확실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하구청에는 주민들한테 자기 지역의 고유 명칭을 갖고 가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주민으로 하여금 소리를 높게 내어서 부산시나 지명위원회 위원한테 공감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초기 대응이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말입니다. 인정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일부는 인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일부는 저희들이 대처를 하면서 좀 더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실무책임자로서 인적 관계는 모르겠지만 경제적 손실보상도 두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성과가 있었으면 문제가 다른데 버스 지나가고 손들고, 이불 밑에서 만세 부르는 격의 그런 뒷북치는 문제들은 정말로 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의원들도 현장에서 정말로 여러 가지 수모를 겪는 저항까지 받으면서 4월 17일날 우리 강서구에서 도시국장님과 했는데 항의시위한 게 7월 17일이고, 2차가 9월 27일인데 4월달부터 7월달까지 뭐 했어요?
총무과장 조맹래
그 과정에서 4월 17일날 실무협의회를 할 때도 명지대교가 되어야 된다는 대응 논리라든지 그런 입장을 충분히 정리를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참석을 하고, 또 우리 강서구에 논리, 또 당위성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사하하고 협의가 되어 왔었고, 또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대책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대책협의회 대표들이 시에 부시장 면담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할 때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을 시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렇게 갈 것이라는 어떤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자기들도 주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게 인상을 주었는데 우리가 그보다 더 강한 뒤에 했던 행동들을 방금 말하시는 4월달, 5월, 6월달에 주민들의 소리를 냈어야 되는데 그때 사실은 못 내었던 것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뒤에 면담이라든지 건의안, 성명서라든지 충분히 궐기대회를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 강서구의 앞으로의 위상을 충분히 요구를 했고 그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정식 위원
그때 물론 우리가 지나고 나서 최선을 다 했다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4월 17일날 참석했을 적에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이때부터 을숙도대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칭 18년 동안 명지대교로 만들었던 부분에 우려를 표시하고 7월달에 와서 대책위를 만들 것이 아니고 이때부터 능동적으로 해야지, 부산시 행정부시장한테 ‘고유명칭이 명지대교니까 그것 해 주시오.’ 하고 끝난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엎드려 있었던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4월 17일날 실무협의회를 하고 4월 22일날 유관단체장 회의에서 교량 관련해 가지고 주민자치협의회, 또 단체장들 해 가지고 회의를 해서 그 회의하고 난 뒤에 시에,
신정식 위원
됐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다 지나간 것인데 언론자료에 보면 10번도 넘게 나왔어요. 우리 구청과 우리 주민들한테 참 면목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나간 부분이지만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20페이지에 희망근로사업이 금년에 예산이 약 22억 정도 투자가 되어 가지고 마무리가 금년에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11월말까지인데 마무리가 다되어 갑니다.
신정식 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나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내년에 우리구에 아직 확정된 예산은 없는데,
신정식 위원
하는 것은 하죠?
총무과장 조맹래
예, 올해 수준의 절반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전체 예산 22억 중에서 인건비가 한 70%, 자재비가 30%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행자부 지침이 있었죠?
총무과장 조맹래
예.
신정식 위원
이게 지역별, 동별로 갈라가지고 하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재적소에 배치한다고 안 했겠습니까마는 여러 가지 전체사항을 보면 갑작스레 주민들한테 지원한다고 국가가 이런 계획을 들고 나와서 갑자기 하다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동에 현안사항들은 동에서 올라온 부분이 주무부서에서 생각할 적에는 몇 %나 하고자 하는 부분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동에서 저희들이 6월달에 신청받을 때 6월달 그 시기에 필요한 사업,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 이렇게 구분해서 하절기에 필요한 사업들하고, 그것을 마치고 그 이후에 다른 사업장을 발굴을 하고 했기 때문에 동에서 필요한 부분은 상당히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더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좀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사업, 소모성보다는 그런 사업쪽으로 발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들 가운데 7, 8월 한 달만 있으면 풀이 고사해 가지고 벨 필요도 없는 풀이나 베고 비효율적인 이런데 막대한 예산은 지양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연령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높은 식견에 있는 인력을 요구하는 부분은 위험도 하겠지만 좀 더 검토를 해서 금년에 했던 사업을 거울삼아서 그래도 2010년도는 희망근로사업을 어느 동에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하나 만들었다는 상징적 표시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채택을 하라는 이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알겠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잘 알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다음 페이지 가족마라톤행사 추진에 대해서 우리구가 3,000만원 지원을 했죠. 이것은 부산경남마사회에서 요구가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KNN에서 요구가 있었던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마라톤대회 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우리구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우리 강서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우리구를 알리는 또 우리구의 좋은 점들을 외부에 홍보해서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KNN에다가 지원을 해준 사항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한국마사회에서는 요구한 게 아니고 방송사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예, 마사회에서 지원을 하도록 요구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KNN에서 주최하는 마라톤대회이기 때문에 KNN에다 지원을 해준 사항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이때 참여했던 인원은 얼마고 우리 구민은 얼마나 됩니까? 돈은 3,000만원주고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 개최 결과보고를 하면서 우리구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대회였다, 하지만 일부 미흡했던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민들의 참여도라든지 이게 조금 미흡한 부분, 또 직원들이 참여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내년에는 그날 하루 어떤 같이 축제로 즐길 수 있는 부분들, 또 좀 더 강서구에 특색 있는 그런 코스들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이나 플랜카드라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미흡한 부분은 내년에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KNN에서 요구를 했을 때 부산경남마사회가 경남에는 김해시나 한 3,000만원 지원을 같이 했습니까? 우리만 했어요?
총무과장 조맹래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금년에 자립도가 높고 돈 많다고 해서 KNN에서 돈 달라고 해서 그냥 훌쩍 주고 우리 지역에 마라톤 코스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시멘트 포장도 해 주고 했는데 물론 지역에 마라 톤 코스니까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방송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사회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했을 적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치 효과를 올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야지 줄려고 한다고 해서, 물론 우리 의회에서 추경예산에 3,000만원 주었지만 그런 것을 우리 주관부서에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구 홍보자료를 천부인가 만부인가 갖다 주고 구청장이 환영사를 했다고 해 놓았는데 그것만 능사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부산경남마사회가 강서구 에어리어에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천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허대행 위원께서 구보 관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만 5천부 중에서 한 4천부 정도는 여러 가지 놓아두는 데도 있고, 또 우편으로 송부해 주는 데도 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1만 1천부를 7개동에다 인구 비례나 세대수 비율로 해서 동에 주면 우리 구보가 작성이 되어 가지고 동에 하달되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25일날 발행이 되기 때문에,
신정식 위원
25일날 발행되는 게 아니죠. 25일 발행되어서 25일날 반상회하는데 어느 세월에 통장님 나누어 줍니까? 구보를 편집해서 발행은 몇일까지 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지금 저희들이 구보편집위원회를 20일 정도 해서 25일날 발행을 합니다.
신정식 위원
나보다 더 모르네요.
총무과장 조맹래
발행일이 매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구보가 편집이 되어 가지고 인쇄되는 게,
총무과장 조맹래
발행일은 25일이고 인쇄하는 것은 편집위원회에서 편집을 수정하고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수정이 다 되고 나면,
신정식 위원
한 17일에서 20일까지 인쇄가 다되어 나온다 아닙니까? 나오면 하루 이틀 만에 각 동에다 배부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대저1동에 2천5백부, 대저2동에 2천부 등 해서 1만 1천부를 배분해서 동에 갖다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인터넷으로 해서 각 동에 모니터를 통해서 엘리베이트에 홍보한다고 여러 가지 돈을 투자하지만 정말로 한 달 동안 우리구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구보를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많으면 발행날짜가 25일이 되어 가지고 갖다 주면 이게 제대로 들어가느냐 문제입니다. 그러면 통장회의를 한 달에 어느 동에 할 것 없이 두 번 정도하면 상반기 하고 후반기에 15일 전후로 했을 적에 25일 이후에 통장회의 할 때는 별로 없다 말입니다. 통장이 오면 어느 통에는 가져가고, 안 오면 25일이 훨씬 넘어서 다음 통장회의 때 그때까지 동에 낮잠을 자고 마을단위 통에 묶어져 있는 사례들이 많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가서 반상회나 안하니까 통장들이 집집마다 꽂아줍니까? 1만 5천부 같으면 세대가 4만여세대 되면 3분의 1또는 2.5가구에 한 부씩 주도록 배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 1천 1백부가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주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25일 발행일자지만 송달하는 부분을 차라리 부수만 늘려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아까 우편이라든지 250원을 붙여가지고 준다든지, 세금고지서를 통장들한테 우편료 안 주고 통장보고 직접 나누어 줘라고 해서 방법의 제도도 지금도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서 매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의회 의원하고 나서 몇 차례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과장님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어디 있어요. 구보 발행하고 나서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총무과장 조맹래
아까 허대행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보 배부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획기적으로 해 가지고 차라리 전부 우편으로 보내 주든지 실제 현재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다고 일손이 부족한 동직원이 통장이 안 오면 마을단위로 갖다 주기도 그렇고 마을단위 갖다 줘도 통장이 제대로 배분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특별한 획기적인 배달 방법이 우리구에서 계획을 안 잡으면 지금 현재하는 것은 돈만 낭비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조맹래
알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구보관계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편발송은 어느 계층에 사람들한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우편발송은 출향인사, 또 여기에서 희망을 하고 있는 분들,
위원장 김영자
지역유지도 들어가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도 구보를 받아봤는데 구보를 받는 사람들은 구청에도 출입하고 돌아가는 동향을 대강 아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통장님께 전달이 안 되고 특수계층에 있는 사람들,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을 발췌해 해 가지고 우편물 발송한다면 그 사람들 받는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 반상회도 안 나오거든요. 자기 이름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 대한 긍지심을 가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문제도 참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위원장님 정말 좋은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혹시나 대학생들이 많다거나 청년들이 많은 그런 집안을 발췌해서 홍보가 가능한 그런 계층의 사람들 그것도 연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진용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가 구에서 가장 막중한 업무에 충실을 다하시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명지오션시티 현장민원실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산 반영되고 총괄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맹래
부지 매입부터 말씀드리면 부지 매입을 2월달에 212평인데 평당에 118만 6,000원 정도 해서 2억 5,000만원 정도 대금을 지급하고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당초에 가설 건축물로 건립할 계획이어서 7,000만원 예산 확보를 했는데 이게 명지오션시티 주변 여건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수요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설 건축물은 안 맞다, 그래서 건물 건립비를 추경에 저희들이 3억 2,6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건립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초에 2층 구조로 해서 1층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다 명지오션시티 입주민들의 어떤 건의사항이라든지 입주하는 추세라든지 주변에 아파트하고 상가라든지 이것을 검토를 할 때 같은 품격에 맞는, 또 이게 앞으로 현장민원실이 어떤 기능을 하게 될지 장래적으로 봤을 때 진짜 옳은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고 해서 재정조기집행 특별교부세 약 1억 9,700만원을 같이 추가를 해서 건물 공사에 예산만 약 5억 7,000만원 정도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하고 추경에 확보한 예산하고 특별교부세하고 합해서 약 5억 7,000만원 정도 해서 1층에 60평, 2층에 60평 120평으로 조정하고 안에 건물배치라든지 층고 높이라든지, 또 앞에 입면에 대한 정형화 된 것을 입체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형이나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서 설계 변경을 거쳐 가지고 5억 7,000만원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 31일까지 공사가 준공될 것으로 지금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전반적으로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여하튼 행정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주민들한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현장민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죠?
총무과장 조맹래
예.
간사 김진용
그렇다고 봤을 때 물론 명지오션시티에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입주가 늘어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확인이 미흡한 부분이 현장민원실을 추진 과정에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 가지 절차나 순서라든지 판단 근거라든지 이게 미흡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명지동에 분동 전망을 예측해 가지고 분동을 예측해서 이러한 사업을 꾸려간다고 할 때 현 시점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은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명지오션시티에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 인구가 약 2만 5천 정도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점가서 분동도 정부에서 대동제로 가는 추세같으면 대동제에 맞추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현재처럼 생활권에 기준을 해서 분동한다고 하면 명지국제신도시와 오션시티와 주변의 여건을 종합해서 분동도 필요할 때는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진용
분동이 될 시점에서 건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예측을 해 가지고 만들어 가는 것이 적법한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현 시점에서 분동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예상해 가지고 사업하는 그 자체가 적법한지 부적법한지,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이 분동을 예상을 하고 현장민원실을 건립하기보다는 명지오션시티 입주민이 2만 5천 정도 되었을 때 입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회의실을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수요에 대한 판단 하에서 가설 건축물, 추경에 3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공사하는 것 보다는 지금 규모로 60평 60평해서 1층은 민원실로 2층은 주민들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고 했기 때문에 분동을 전제로 해서 현장민원실 건립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건립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일단 고민을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예.
간사 김진용
재정조기집행 특별교부세 1억 9,700만원 이 사업비를 여기 투자를 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지금 같이 포함시켜서 설계 변경을 했고 설계 변경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런 특별교부세가 우리 강서지역에 다른 분야에 이 사업비 투자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목적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구에서 상사업비에 대한 집행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행정안전부에다 승인 요청을 받아서 쓰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도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거기까지 확인되었고, 두 번째 지난번에 금년도 추경예산 심사에서 2층 증축에 대한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반영이 안 되었잖아 요?
총무과장 조맹래
건물 건립비 2차 추경에 3억 2,600만원 반영이 되어서 7,000만원하고 그 사업을 하다가 1억 9,700만원 특별교부세 포함해서 5억 7,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반영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예.
간사 김진용
그러면 이게 3차 추경에 반영이 됐어요?
총무과장 조맹래
2회 추경입니다.
간사 김진용
여하튼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분동이 안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명지동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서 또 다른 현장민원실을 건립하는 과정, 이런 내용에서 원래 당초 계획에서 1층에서 2층으로 증축되고 순간적으로 변모되는 이런 게 전체적으로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아까 답변 과정에 서두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맞지 않다 라고 해서 수정하고 변경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총무과장 조맹래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진용
앞으로도 총무과에서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리고 자료 12페이지 한 번 봅시다.
금년도 우리 전반기에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누군가의 숨은 공로자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볼 때 어느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재정조기집행에 대한 공로자라고 그러면 전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고, 의회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 가지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간사 김진용
일단 직원들한테 돌린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 사기진작 내용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 가지고 얼마만큼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이 되겠습니까. 직원맞춤형복지제도, 직원보육수당 지급, 능력개발 개인학습비, 철도이용, 철도이용 이것은 강서구청 직원들만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이것도 공무로 출장을 간다든지 할 때 코레일하고 협의를 통해서 할인율을 조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작은 부분이지만 평일날 20%인데 이것도 개인적으로 볼 때 자주 가는 직원들, 또 우리 구비로 나갈 경우에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이런 것은 프로테이지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할인 혜택이 있는 것은 뭐든지 발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진용
여기 자료에 보면 4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 5백여 공무원들이 수고하시고 헌신하는 열정에 보답하고 사기진작을 돕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핵심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꽃이라고 하면 이 4가지 이외의 방법 외에 무슨 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이것보다 더 많은 제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올해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 말고라도 잘 아시겠지만 2009년도 해외배낭여행이라든지 이것도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삭감을 했고, 또 직원한마음체육대회도 2,000만원 예산이 있은 것을 삭감했고, 직원 휴양시설 관계는 3개 정도 계좌를 활용하고 있는데 더 필요하다고 하면 계좌 증설이라든지, 개인능력 학습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토사랑순례라든지 그것 말고 개인적으로 개인능력향상을 위한 부분이라든지, 또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자녀에 대한 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직원들이 희망하는 그런 것은 다양하게 저희들이 의견수렴도 하고 발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 직원 콘도 이용하는 현황 내용들을 보니까 신청은 많은데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이 현황 조사를 해 보니까 신청은 많이 하는데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성수기 때 많이 신청을 하고 있고, 공휴일 때,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 신청하다보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일수가 있고 하다 보니까 다른데 하고 추첨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보니까 희망하는 만큼 이용률은 떨어지고, 일부 한화콘도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데 토비스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콘도가 없다 보니까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나서 올해는 조금 더 비용 부담이 되더라도 많이 선호하는데 두구좌 정도 증설을 할까 하고 추경에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간사 김진용
확대할 방안은 갖고 계시죠?
총무과장 조맹래
예.
간사 김진용
그러면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2010년도 본예산에는 사정이 상당히 어렵고, 대부분 신설되는 사업은 조금 어렵다고 해서 기획실에서 다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다음 추경 때도 사기앙양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것 시행한지 한 사오년 안 됩니까. 그동안 직원들이 어느 정도 바라고 희망하는 욕구가 어느 정도 다 판단이 되면 거기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고 예산이 뒷받침이 되더라도 과장님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조기집행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5백여 공무원들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수반이 될 만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들한테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시책도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까지 직원들 승진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저는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은 뭐니 뭐니 해도 승진이라고 봅니다. 여기 승진 연수를 보면 빠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늦은 사람이 있어요. 물론 내부적인 내용이나 여러 가지 원인과 요소가 있겠지만 가급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법적으로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면 순리적으로 승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일선 직원들부터 급수가 높은 분들까지 순리적으로 승진되어 주면 상당하게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의욕을 한층 더 가져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중요한 얘기라고 보는데, 물론 승진하는 과정에 심사도 하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나도 승진이 될 수 있다, 희망과 소망을 바라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담당 부서장님께서 혼신의 노력을 해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부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직원들의 희망사항이고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승진과 또 급여의 확대라든지 수당의 지급이라든지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이 그 두 가지 부분이고 공감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승진 부분은 앞으로 생기는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승진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승진할 수 있다, 못한다 기준보다는 승진하기 위한 전문성이라든지 개인의 개발이라든지 개인의 노력이나 조직의 기여도 희생하는 참여도 이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특히 조직 내부에 어떤 조직원 간에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직의 능률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을 충분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승진을 해야 될 사람은 승진할 수 있는 시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도 하위직급, 기능직급 정원 조정을 같이 위에 분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이번에 많은 조정을 통해서 승진을 근속승진만 하던 그런 직원들도 근속승진 아닌 전에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만큼은 민감하면서도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주무부서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아까 오전에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서가 사실은 교육부분에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한 것은 서로가 다 인정하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조례도 만들어 주었는데 예산 지원되는 모든 형태를 보면 조례에 접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 차원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상당하게 주무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제 아래 구정연설에 청장님께서 201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여기 내용에 보면 교육의 환경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명품교육의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모양의 형태로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과연 우리 강서의 교육의 열과 성에 뒤따를 수 있는지, 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없는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교육과 연관되는 도서관 운영 애로사항이 많죠?
총무과장 조맹래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지만 시설보완이라든지 도서의 확보라든지, 또 원거리에 계신 분들을 위한 학교의 도서관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든지 문화, 예술, 독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 확충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간사 김진용
여기 자료의 문제점에 보면 이용 빈도가 저조해 진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어떠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지금 도서관에 책은 저희들이 계속 신간이라든지 주민들이 희망하는 도서를 계속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고 있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도서회원을 상당히 많이 확충해 나가고 있고 도서회원들한테 주 1회 해서 책을 대출한다든지 독서회원을 모집한다든지 다양한 도서관을 활용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자꾸 준다는 것은 원거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 강서도서관을 이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금씩 어려움은 있지만 도서관 이용하는 인원이 많이 준다든지 이런 것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도서관, 주민들이 이용해야 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개방을 하고 많은 것을 새로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물론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도록 시설도 물론이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지 쪽이라든지 녹산 쪽이라든지 학교 도서관을 개방을 해서 제2 제3의 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새로운 도서관을 건립할 의향이 있다는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조맹래
지금 현재도 수요가 있으면 도서관을 새로 건립을 하고 사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기존에 있는 학교 도서관을 주민들하고 맹호고등학교에 도서관을 명지오션시티 내에서 개발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일일 이용하는 주민들이 한 오육십명, 월 2천명 정도 학생, 주민 거기에 계신 분들 하고 이용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도서라든지 시설을 확충해서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고 필요할 때는 도서관 건립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사 김진용
제가 여러 가지 확인을 하는 가운데서 명지오션시티 내에서 도서관 부분 언급을 하십니다. 그 부분도 하셔야죠. 하시는데 기존 강서구에 각 동별로 주민들이 있다 말입니다. 이분들한테도 골고루 문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생각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애초에 확인하는 것이 현장민원실 건립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원주민들은 명지에 새롭게 발생되는 그러한 마을에 대한 예산 투입이 자꾸 발생하다보니까 한편으로 주민들의 욕구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야 됩니다. 인구가 늘어나서 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면 만들어야죠. 그러나 기존 책을 보고 문화 혜택을 받고자 하는 주미들 욕구를 충족시킬 있는 방안도 아울러서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지자체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넓은 지역에 많은 수요가 감당하지 못한 도서관 운영에서 작은 도서관을 각 동별로 아까 과장님 답변에 학교의 시설을 매체로 이용해서 작은 도서관 운영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또 이미 다른 지자체는 확인을 해 보세요.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확인도 해 봤고요.
그래서 우리구에도 명지에 자꾸 인구가 늘어나는 것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기존 있는 우리 마을에 각 동별로 산재되어 있는 주민들도 골고루 문화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총무과에서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알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학교뿐 아니고 이동도서관이나 동사무소에 도서를 비치해서 이용한다든지 검토해서 주민들 정서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총무과장님 보직 맡은지 얼마나 됐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올 1월 1일부로 왔습니다.
간사 김진용
수고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총무과장님 입장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하면 뭐가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평소에 많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서 고맙습니다.
간사 김진용
부산광역시 강서구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희망과 꿈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간사 김진용
그 답변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앉아서 현실적인 부산광역시 강서구하면 남한테 먼저 내 보일 수 있는 것이 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조맹래
개발 잠재력 이게 있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이 소외되고 아픔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구에서 그런 것을 해소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최소화시키고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것이 당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개발이라든지 성장 잠재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을 위원님들하고 저희들과 주민들하고 시나 국가나 중앙정부나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개발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 강서에 대한 어떤 비전이라면 비전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지역개발추진단 감사를 할 적에도 그 이야기를 지적을 했습니다.
조직 개편할 때 만든 주 목적이 뭐냐, 그리고 총무과장님께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하면 심볼마크가 될 만한 내놓을 수 있는 것을 자신 있게 답변 못하고 있다는 이게 바꾸어 얘기하면 아무리 우리에게 지역에 개발의 흐름과 물결이 다가오더라도 부산광역시 강서구라고 하면 무엇이다, 라고 하는 총무과장님의 소신과 구청장님의 소신, 우리 의회 모든 식구들의 소신은 뚜렷해야 됩니다. 개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강서가 무엇이다, 심볼마크를 내세우게 되면 그 포커스에 맞추어가지고 만들어 가야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총무과, 지역개발추진단 이런 부서에는 그런 노하우와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명지 인구 늘어난다고 해서 현장민원실 좋은 명칭 놓아두고 또 명칭 응모를 하신다고요? 예산 또 준비해서 응모하시죠?
총무과장 조맹래
이것은 크게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고 인터넷으로,
간사 김진용
아니, 인터넷으로 하든지 서면으로 하든지 하시긴 하시잖아요.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명지동 현장민원실 그것보다도 더 이상적인 것은 없다고 얘기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전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아까도서관도 제가 질의했는데 또 명지가 나와요. 제가 일정한 지역을 거명을 해서 죄송한데 마지막에 제가 질의한 것처럼 총무과장님 입장이 되면 부산광역시 강서구하면 뭐라고 딱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포커스를 가지고 개발이 물결이 흘러오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소신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이 강서구의 의지력과 긴 장래적인 계획을 가지고 주무부서장 입장에서 만들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면 바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답이 나오지 않는 그 자체가 안타깝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확인을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현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도 있고 그와 같은 맥락이지만 조금 달리 질의할까 싶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료에 있는 이런 제도 외에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기진작책이 사소한 일에서부터 충분히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봐지고 저한테도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첫째 우리가 지금 현재 기능직도 6급의 제도를 승진할 수 있는 정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아직 현원을 충당시키지 않은 부분도 있죠. 그 부분부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직원들이 승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승진시키지 않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기능직 6급 자리는 현재 선박직 1명하고 사무직 1명하고 되어 있는데 현재 7급에서 승진한 소요연수가 법률적으로는 7급에서 6급 3년, 또 2년, 1년 6개월 이렇게 되어 있고 일반직은 5년, 4년, 3년, 2년 이렇게 직급별로 되어 있는데 승진소요연수는 법률적으로 다 지났지만 일반직하고의 형평성 문제, 다른데 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저희들이 승진시키고, 또 승진 대상자가 있는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승진을 시킬 것이냐 방침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필요한 시기가 도래되고 때가 되고 하면 승진에 대해서 지체시키고 늦추고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필요할 때 빨리 시켜 가지고 승진대상자 뿐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승진할 수 있다는 희망도 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답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필요한 때, 때가 되면 승진을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법률적으로 벗어나서 행정행위를 잘 안하죠. 벗어나서 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위법 부당한 행위 같으면 합목적성이라든지 공익성이 있다든지,
윤종현 위원
앞에 과장님께서 김진용 위원님의 답변에서 승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것하고 조금 상반된다고 이해를 하는데요. 법률적으로 가능하고 승진 소요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형평성을 떠나서 합법적인 차원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승진 검토가 되어야 되고, 승진시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6급의 정원 1명을 승진시킨다면 연쇄적으로 7, 8, 9급이죠. 기능직 같으면, 연쇄적인 승진효과를 가지고 오는데 그것을 왜 미루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하반기 연말에 승진할 계획이 있는지, 일반직을 포함해서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기능직 이 부분에도 승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계획이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일반직도 6급에 승진요인이 있고, 7급에도 승진요인이 많지 않지만 일반직 6급 2명, 7급이 3명, 8급이 4명, 사무직 기능직도 6급에 2명, 7급에 1명 이렇게 일부 정원에 대한 결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진은 아까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승진 요인이 생길 때는 승진을 하고, 또 정기적인 인사를 할 때 같이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검토는 일단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과장님 개인적인 판단입니까?
아니면 청장님의 의견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청장님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 승진을 검토하는 부서로서 충분히 대상자라든지 결원에 대한 대상자라든지 충분히 승진 연수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 과정에 승진요인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청장님께 이러한 부분에서 기능직 6급 2명의 TO에 대해서 승진을 시키토록 청장님께 건의할 의향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이 판단해서 승진요인이 발생했다 판단이 섰다고 하면 건의를 해야 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지 않았습니까?
판단이라는 것은 과장님 개인적인 판단을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고,
윤종현 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이 검토를 전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승진을 시켜야 될 판단이 설 때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고 방침을 받아서 다음에 승진하기 위한 절차를 잡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은 승진입니다.
과장님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 같으면 TO가 있고 승진요인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일반직과 승진소요 연수의 차이가 있지만 당연히 여건이 된다면 승진시켜서 승진을 함으로써 직원들 사기가 진작이 되고 조직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른 일반직과 승진요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청장님께 건의해서 승진요인이 있는 부분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상위직에 대한 것인데 연말 되면 유진성 부구청장님과 허도 총무복지국장님께서 공로연수 및 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총무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4급 TO 두 분중에서 최소한도 한 분이라도 가지고 온다면 두 분 다 우리가 TO를 가지고 온다면 공무원들의 획기적인 사기진작책이 안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과장님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응할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시에 어떤 방침을 정해 놓은 것이 부청장님 4급 서기관은 시에서 그에 상응하는 직급의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라든지 업무능력이라든지 시하고 인적 네트워크와 예산네트워크를 종합적으로 구에서 시하고 관계라든지 조정하고 통제하고 협의하고 할 수 있는 분들로 해서 시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고 총무복지국장님 4급은 우리 자체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윤종현 위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 두 자리를 구 전체에 가지고 와서 공무원들이 획기적으로 승진연쇄반응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 이해는 하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관철시켜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청장님께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시하고 협의를 잘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종현 위원
사소한 문제점이라면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주간회의, 월간회의를 한 달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매월 매주 월요일날 간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하고 셋째 주 월요일은 청장님 주재로 동장님하고 다 참석해서 확대간부회의를 하고 있고 둘째 넷째 주는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간부들만 하다가 현재로써는 부구청장님이 4째 주는 현안사항이 있는 부서에 담당계장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회의를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종현 위원
회의를 많이 함으로 실제로 필요한 민원인이 구청에 왔을 때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계장이나 과장님들이 회의에 자주 참석하므로 자질이 비교됨으로써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거나 민원이 지연될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불만이 직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직원들 하고 다투면 언쟁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오히려 업무사기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 집니다.
회의를 매월 매주 회의에서 시작해서 회의로 끝날 수 있는 시스템보다 회의를 줄여서 간소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회의를 시작하는 시간이 8시30분부터 시작해서 조금 길게 하다보면 근무시간이 넘을 때도 있고 시간에 맞추어서 할 수도 있는데 회의시간 조정은 검토를 하겠지만 회의의 필요성은 양쪽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지만 다른 부서의 현안사항이 무엇인지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 서로 업무를 공유하고 같이 걱정하는 차원에서는 필요한 사항도 있고 양면적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회의를 통해서 어렵고 민감한 부분은 협의를 하고 조정하고 결정하다 보면 미스가 날 수 있고 에러가 날 수 있는 것을 최소화시키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효과가 있는 부분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개선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어차피 과장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부서 업무가 아닌 다음에는 타 부서의 과장님이 의견 개진하기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회의를 많이 하기보다는 온라인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있는데 회의를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예,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앞에 김진용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명지오션시티에 제2현장 민원실 건립이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5억 7천만원인데 당초 예산을 우리가 3억 7,300만원 건립비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당초에는 본예산에는 7천만원입니다.
윤종현 위원
1회 추경에 추가 해서 3억 2,700만원입니까? 다음 국비 재정조기 집행 특별조치에 1억 9,700만원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5억 7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1회 추경에 질의 답변심의 하는 과정에서 60평을 건립했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예,
윤종현 위원
그럼 다시 5억 7천만원으로 1억 9,700만원 증액을 시켜서 120평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건축이 추진되죠?
이러한 사항들이 구의회가 철저히 무시당해서
되는 것입니까?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의회에 한번이라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전에 추경 요구할 때도 충분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필요성이라든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건립해 놓고 주변 여건하고 조화가 안되고 보기 싫을 정도가 되어버리면 더 큰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추경 예산 요구할 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충분히 드렸고 그렇게 하다가 약 1억 9,700만원 더 들어 간 것이 전에는 2층형 1층만 건물을 지을려고 했는데 지금 명지오션시티에 계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두 차례 하다보니까 요구들이 다양할 수 있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1억 9,7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 사업비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 사용목적으로 사전에 승인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물론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120평을 건립하겠다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설명을 했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맞죠?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7천만원 플러스 3억원 해줄 때는 우리도 충분히 검토해서 60평만 건립하라고 해주었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120평을 해주겠다는데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회에 보고하게 되면 당연히 뭐 하러 할 것이냐고 할 것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보고안한 것이지 아닙니까?
이것은 철저히 의회를 무시했다고 봐 집니다.
그것은 윤종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세는 과장님 말씀대로 상 사업비로 주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필요한 사업을 어디에 쓰겠다 사전에 행안부에 승인받기 때문에 검토한 후에 필요한 부분을 요구해서 된 것이지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안해서 붙였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윤종현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승인이 난 이후에도 보고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조기집행 특별교부세 상사업비를 가지고 예산을 충당했는데 이 부분을 행정안전부에 사전에 사용목적을 승인받아서 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상사업비는 우리 예산에 편성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윤종현 위원
그것은 과장님 잘 못하는 부분이고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상사업비도 반드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어제 기획실에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기획실은 절차를 이행해 놓았더라고요.
1회 추경까지는 의회에 예산편성을 했었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 전 사용승인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다음에 추경이 있을 때 편성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략하게 짚고 말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잘 못 알고 계시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상 사업비도 반드시 기본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 추경전 예산을 아직 편성하지 않았으면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서 썼는데 추경전 사용승인이 과연 합법적일 수 있느냐 없느냐 따질 수 있습니다.
왜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집행을 했습니다만 의회에 예산 편성요구를 했을 때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었을 때 반영을 안시켜 주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겠습니까?
추경전 사용승인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의회에서 승인해 주어야 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절차상에 만약 사전에 검토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기획실하고 검토를 다시 해서 필요한 절차를 밟고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60평을 건립하라고 의회에 승인받아서 예산확보 했는데 추경에 추경도 아니죠?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인해서 1억 9,700만원 예산 확보해서 당초에 받았던 60평보다 플러스 더 60평을 더 건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의회에 철두철미하게 숨겨가면서 의회에 보고 한번 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의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의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잘 아시겠지만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 견제, 협의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같이 행정에 대해서 혜택이나 복지증진을 보기를 위한 같이 하는 역할이 의회의 기능입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의회기능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재산이 배가 증가되는데 의회 의원이 전혀 모르고 몰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좌우지간 이미 추진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 승인 받은 예산에 대해서 다음에 마지막 결산 추경이 올라오겠죠?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 심의하면서 어떠한 결론을 내 줄지 추경전 사용 승인을 안하고 돈 썼지만 우리 예산편성 안 해 주면 여러분들은 위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안하고 예산집행하면 위법이지 않습니까?
추경전 사용승인 절차는 밟았지만 그것은 의회에서 당연히 해 준 다는 보장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의원님들 하고 논의해서 설득을 시켜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다시 충분히 검토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실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일선 민원인들이 강서구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친분을 돈독히 하면서 민원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지역구가 4개 동이기 때문에 다는 자주 가보지 못하지만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에는 자주 가 봅니다만 인근 지역에 있는 민원 동에서도 나름대로 여론도 파악해 보고 실정도 파악합니다.
거기에 우리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여론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부서지 않습니까?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떤 것이 가장 애로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동에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여건상 출퇴근 어려운 문제와 관내출장 가기 위해서 교통문제라든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시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하고 근무환경 여건이라든지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술직에 계신 분들이 느끼는 것은 나름대로 자기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는 되지만 업무량에 대해서 등 다양하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윤종현 위원
과장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장님 답변하는 것이 거의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동에 있는 직원들이 경험이 부족하고 캐리어가 짧은 직원이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동장님과 사무장을 제외하면 그렇는데 이러한 직원들에게 일선에 있는 관변단체 자선단체 회원들이 와서 직원들을 상대를 할 때 직원들을 아예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인격을 존중받아야 하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와서 굳이 자생단체장이 아니더라도 일반 민원인이 와서 공무원을 무시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함으로써 공무원들이 고통도 있을 수 있고 사기가 저하되어서 효율적으로 업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자생단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에게 자생단체장과 회원들 또 일반주민들이 좀 더 공무원들에게 베풀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달라는 것을 지도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지만 통장단 합동으로 해서 역량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해서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잠깐 시간 할애를 해서 규정상 통장이 해야 할 의무 역할을 하고 통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자생단체 회원들을 위한 것을 다음에 간담회를 통하든 강의를 할 때 충분히 소양부분이라든지 교양부분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특강하는 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전문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할 기회를 가지고 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회의를 통해서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친절하고 봉사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관변단체에서 오랫동안 계신 분들이 자기도 못 느끼는 언행을 동사무소에 와서 표현할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사무장이나 동장님들이 주지를 시켜서 방금 말씀하신 신규직원들이 당하는 억울함이라든지 인격적인 모독을 안느끼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일부 동에서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또 서로 친하게 지내니까 편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잘 이야기해서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께서 통장단을 할 때 한 적이 있다면 앞으로 다른 단체 워크샵이나 소양교육을 할 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고 문제는 그러한 사람들이 단체장이나 토착세력들이 공무원들과 언쟁이 있다면 바로 구청이나 요즘 선출직이기 때문에 구청장이나 직통으로 전화가 되는데 그러면 위에 상급자들이 대응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공무원에게 희생과 봉사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효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급부서에서 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잘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 마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신정식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신정식 위원
윤종현위원님 명지오션시티 현장민원실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윤위원님께서 1차 추경 관계 3억2,600만원을 이야기 하셨는데 1차가 아니고 2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윤종현위원님이 선거구역이 동일선상에 있고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하고 민감한 부분에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같은 맥락인데 총무과 주관부서에서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당초에 7천만원을 건물을 우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영구 건물로 짓는 것으로 해서 또 인근 옆에 터가 있기 때문에 적지 않겠느냐 그 땅하고 통합해서 주차장 공간도 확보하고 해서 소방청 하고 터를 바꾸어 가지고 하라고 할 정도로 의회에서 상당한 배려 차원에서 폭넓은 민원세력에 대안도 더 넓게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3억 2,600만원을 기 7천만원을 준 부분에서 설계부를 썼는지 1층 60평에 대해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2차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 부족한 것 재정조기집행 특별교부세 1억 9,700만원이 저는 생각할 때 그 부분은 5억 5천만원을 받았으면 세입부분에 다가 예산상편성해서 명시이월이 되더라도 정말 고심을 해서 전체 금액을 하나의 뜻을 살려서 어떤 목적으로 2009년도 이러한 800억정도의 예산을 투자하면서 정부시책에 호응하면서 목된 돈을 어떤 부분에 효율적으로 교과를 남기면서 할 것이냐 생각을 해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지 않느냐, 지금 이것을 몇 군데 갈랐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현장면원실 건립하는데 돈 1억 9,700만원 썼고 거기에 조깅코스 하는데 예산을 일부 거기에 집행이 되었고,
신정식 위원
조깅코스는 어디에 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조깅코스는 명지 해안변에 일부 하는데 집행이 예산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3억 5천만원이 그쪽에 조깅코스에 다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1억 9,700만원하고 조깅코스 일부하고 다른 데,
신정식 위원
그래서 눈 먼 돈이고 생각 안했던 실적이 5억 5천만원이 왔으니까 갑작시리 예산이 없으니까 쭉쭉 갈라서 적이 한 곳에 썼지 않느냐 물론 쓸 곳에 썼겠지만 우리가 전체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떤 데 목적을 두고 합목적으로 쓸 것이냐 고심한 흔적이 흐리다 이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돈의 전체를 살리고 다른 돈을 더 보태서 대외적으로 정말로 부동산에 투자를 할 것 같으면 가치가 흐려지잖아요.
물론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서 쓴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것이 아쉽고 이것이 2회 추경에 3억 2,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의회에 보고를 안하고 60평을 120평으로 해야 할 것 같으면 3차 추경에 또 있었잖아요. 제가 알기로 5월27일인가 되어서 3차 추경이 잇따라 또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그것을 그 때 가서 문제는 있죠.
원래 60평을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60평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보고만 하면 되겠다고 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설계도면하고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서 예산승인을 어렵게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었으면 3차가 있으면 그 때 와서 1억 9,700만원, 약 2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해 보니까 그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돈이 2억정도 소요되니까 3차 추경에 넣었습니다.
보고하고 예산을 받아서 쓰는 것이 맞는 절차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물론 어제 아레 오션시티주민들 아까 과장님이 2만5천명 인구가 불어나니까 기존 9천 정도의 명지주민들, 지금 명지동사무소의 본소가 나중에 동사무소 본소가 지소역할을 하고 이것이 본소가 되어서 어디까지나 명지동사무소의 기존 동사무소는 현행주민 자치활동을 거기서 하고 여러 가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거기서 주도 역할을 해서 거기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민원실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무소의 부속 주민의 일시적인 간단한 민원을 위한 소수의 다른 것 같으면 분소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본소가 지소하고 뒤바뀌어 가지고 앞으로 멍지동의 주민들이 그쪽이 비대해 지면 인구가 좀 많다고 해서 지금 화명 금곡같은데 아파트단지 크게 생겼다고 거기에 동사무소 현장민원실해서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부산시내 건물이 천지로 서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예상해서 주민이 필요로 해서 새둥지를 풀어서 우리지역 인구수가 적은데 주민인구수의 증가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어야 하겠지만 한 개는 생각하고 한개는 생각 안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윤종현위원님 이야기 했지만 3차 추경이 또 있는데 그때 가서 승인받아서 60평을 120 으로 해야 되겠다, 아까 2층형 1층을 할려고 했는데 원래부터 속셈은 2층으로 가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총무과장 조맹래
2층은 2층형 1층으로 지었다가 수요가 생기고 2층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2층으로 올릴 기회를 가지고,
신정식 위원
주무부서가 당초부터 인구가 2만5천정도 늘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으면 예산을 책정하고 계획을 해야 하는데 몇 달되지도 않았는데 1층이 2층을 둔갑하고 예산심의 가능을 가진 의회에는 한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 뒤에 예산을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기집행 상사 금액을 가지고 임의대로 그렇게 했다는 부분은 크게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위원이 우리는 주민들한테 1층 60평 짓는다고 나팔 불고 다니는데 구청은 2층으로 우리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하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주민이 주민들 대표로 뽑아 놓은 우리한테 신뢰성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앞서 실행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총무과장님이 어려운 일도 있었잖아요.
앞으로 120평 민원실이 서면 인력은 몇 사람 운영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밑에 사무실 쓰는 용도는 현재 인력하고 필요한 인력을 다음에 보강하는 쪽으로 하고 완전히 동사무소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층은 아까 이야기 했던대로 주민들이 와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의실이나 주민들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교실로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인력이 소요된다든지 그렇게는 생각을 안하고 있기 때문이 일부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력에서 1-2명정도 보강을 시키고 12월말까지 입주예정이 한 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9,700-9,800명정도 추월했으니까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고 건립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다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가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건물에 대해서 활용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것은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공사 중지를 시키고 다른 지자체에 가서 비슷한 건물을 벤치마킹 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하는 시기를 놓쳤다든지 그런 지났던 시점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검토해서 2회 추경에 아예 이렇게 건물을 짓겠다고 했으면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면 질책이 없었을 것인데 앞으로 이런 건물을 짓는다든지 할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특히 부동산의 자산 증식에 관련된 사업들을 강서구청이 추진하는 것을 보면 1개 2개가 아닙니다.
건물이 이루어 질 때 마다 제대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의회동의를 받고 의회와 같이 서로 협력해서 정말로 오해가 없는 잘못하면 그쪽 주민들이 우리 위원들이 저 자신도 이런 발언을 하면 마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해 주는 방항으로 조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오해 소지의 주역이 누구입니까?
부서 관계 분들이 그렇게 조작을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부분을 합리화시키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아무런 본체도 없이 마치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 같이 오해를 왜 주느냐 말입니다.
김진용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제2민원실 공모관계도 오션시티처럼 그렇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뻔한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명칭인데 외부 인사한테 물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발설해 놓으면 이런 저런 후유증만생기고 정책회의라든지 500여 공무원을 식견과 의견을 들어서 행정다운 명칭을 만들면 되지 그런 것 까지 공모로 해서 아무리 인터넷 공모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현장민원실 명칭보다 더 좋은 명칭이 나오면,
신정식 위원
현장민원실을 그대로 쓰면 되지 다른 데 하라는 것이 아니고 행정고유의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동 바운다리의 하나의 민원실이니까 그런 것을 간단하게 만들 면 되지 주민들이 다 알도록 공모를 하고 오션시티 명칭 만들 듯이 할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명칭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쓰다가 안 좋아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이 되어야 하고 거기서 심사해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결정하기보다 는 주민들 다수가 참여하는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 생각됩니다.
잘 검토해서 의회하고 다음에 의논을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좋습니다.
뜻이 그렇다면, 우리가 본 견해는 그렇습니다.
지금 민원실은 명지동사무소 직원이 파견 나오고 본소에서 한 사람 두 사람이 파견 나가서 업무를 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예, 업무를 보고,
신정식 위원
세든데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2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2명이 근무하면서 하루에 100여 건 정도 민원처리 하고 있습니까?
신정식 위원
앞으로 120평 건물이 되면 2-3명을 더 보강해서 한 4-5명이 근무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그것은 다시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가늠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그때 가서 검토해서 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대행 위원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루한 시간을 계속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명지오션시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하는데 과장님도 그런 것을 시원스럽게 한 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에 명칭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현장민원실이 동사무소 기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명지에 있어서 명지동 현장민원실이 아니고 다른 동의 민원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명칭은 물론 과장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원을 보는 쉽게 말해서 명지의 민원을 보는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명칭이 꼭 좋은 명칭을 가져야만이 오션시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들고 거기에 걸맞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공감이 가기 때문에 한번 더 제고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 가족사랑마라톤행사 3천만원 예산을 주었는데 내년에도 시행하면 3천만원 예산을 주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3천만원을 꼭 준다기보다 필요에 따라 감액될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고 3천만원을 주고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증액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하고 이 대회를 하는데 취미라든지 동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검토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 지원 안해 주면 홍보는 안 됩니까?
우리 관내에서 가족사랑마라톤대회를 하는데 지원해주면 KNN에서 나오고 강서구의 홍보물이 나 붙고 해서 강서구에 대한 홍보가 아주 멋지게 되고 지원 안해 주면 KNN에서도 강서구에서 하는 것을 다른 구에서 한다고 말하고 합니까?
그렇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일단 우리 관내에서 하면 지원을 안해 주어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홍보는 되리라 생각합니까?
한번 더 그런 지원의 형태에서 제고를 해 주시바랍니다.
이때까지 시행하던 명예과장제 올해 몇 월달까지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작년 11월달까지 운영을 하다가 그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참여도라든지 검토를 했을 때 문제점들이 있고, 시기적으로,
허대행 위원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 동에서 참여대상자를 선정할 때 애로 사항이 있다 그런 문제점하고 하는 시기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필요성이 있다 싶을 때는 다시 명예과장제를 할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청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명예과장제를 시행함으로써 구청 행정업무를 널리 알릴 수 있고 업무를 깊이 파악해서 업무에 대해서 강서구청의 면모답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권장될 시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시점에서 시행을 안하시는데 안하시는 부분이 결국 명예과장으로 오시는 선별된 인원이 문제가 아니냐 특히 강서구는 인구가 적고 거기에 대해서 출입하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는 것도 한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도 앞으로 충분히 제고해서 강서구청의 모든 일들이 뒤죽박죽이 안 되도록 주무부서에서 최고의 역량의 해 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역별 생활체육회 16개소가 있습니다.
이용자수가 옆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총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계산은 안해 봤겠지만 한 3만정도 됩니다.
이것을 1년 365로 나누었을 때 8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합계하면 10만명 됩니다.
허대행 위원
무엇이 10만 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이용주민수 명단해서 10만 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예, 맞습니다. 한 30만 되네요. 내가 잘못 세었네요. 이것을 1년으로 나누면 하루에 800명이 넘는 인원이 계속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같습니다.
수치가 어디서 되어서 적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축구동호인하고 야구동호인 경기종목별로 동호인이 있는데 축구회의 인원을 최소화 했을 때 한 경기당 30명, 야구를 했을 때 한 경기당 20명에서 30명 정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은 거의 정확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원수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수를 만든 것이네요.
총무과장 조맹래
그것은 사용하는 횟수를 산정해서 신청 받은 횟수를 가지고 한 경기당 한 종목 한 경기당 몇 명 산출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정확한 수치에 가깝습니다.
허대행 위원
비가 오거나 바람 부는 날이면 신청이 안들어 올 수도 있고,
총무과장 조맹래
그것은 신청이 안들어 오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신청 들어온 횟수만 가지고,
허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이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학교 아이 수 숫자 곱하기 사업일수 곱하기합니다.
학교 얘들이 이용한 것이지 외부사람들이 이용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학교도 하고 다른 동호인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전체입니다.
허대행 위원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수치를 발췌를 했느냐 묻고 싶어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럼 2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카누 우리 지역에 워낙 강서에 자랑도 많이 하시고 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많이 하고 자랑도 많이 하고 구보에 전국적으로 강서구를 알릴 수 있는 재량을 많이 발휘를 한다는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예산이 2억8천만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예,
허대행 위원
작년에 예산을 봤습니다.
밑에 대회 참가 및 전지 훈련비해서 올해는 얼마 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4,300만원입니다.
허대행 위원
작년도는 얼마 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현재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아무 수준이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허대행 위원
1천만원이상 1,5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해마다 대회 참가하고 전지훈련 하는 것이 동등한데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차이 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대회 참가를 하고 저희들이 올해 성적이 4개 대회에서 종합우승을 했고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선수들이 획득했는데 대회참가하고 상위 입상해서 우수성적을 거두었을 때 격려금 지급하는 것도 있고 우수선수확보 차원에서 소속은 시에 되어 있지만 시 소속 직원 2명을 강서구 조정카누팀에 합류시켜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증액이된 것으로,
허대행 위원
내용이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대회참가 및 전지훈련비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은 거의 비슷한 수치인데 이것은 1,500만원정도 작년하고 올해 차이가 납니다.
차이 나는 주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대회출전비가 2명이 보완됨으로 해서 약 천만원정도 추가되었고
허대행 위원
2명이 추가되었다고 이렇게 금액이 많이 오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1인당 대회출전비 전체해서 11월 말로 해서 년간 산출한 것을 보면 1인당 520만원정도 대회출전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2명이 더 보강됨으로 해서 대회 출전비하고 거기에 대한 훈련비가 증액되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정확한 것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는데 서면으로 내용을 자료를 주시고 기타를 보입시다.
기타로 지출된 금액이 2,860만원인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예, 2,860만원입니다.
허대행 위원
작년도는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금액 차이가 났죠?
그것은 왜 차이가 났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제가 다시 검토해서 구분해서 서면으로 하든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밑에도 보면 기타해서 괄호해서 단체복 구입, 현수막제작해서 등등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아직 까지 내용적으로 잘 모르지만 일상적으로 생각해 보는 관점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43페이지를 보입시다. 도서관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용 부의장께서 소도서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데 대해서 장려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있다면 최대한 하겠다고 답변도 하셨습니다.
올해 책 구입비로 얼마를 소요 했죠?
총무과장 조맹래
시비 3,500만원하고 우리 구비 1,000만원해서 4,500만원,
허대행 위원
책은 얼마나 구입하셨고 잔액은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올해 4,400권을 구입했습니다. 신간도서하고 전자책하고 해서,
허대행 위원
도서하고 비도서 전체해서 4천 4백, 남은 잔액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한 4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요? 이상한데, 내가 도서관에 확인하니까 70만원 남아있다고 하던데요?
총무과장 조맹래
이 자료 내고 난 뒤에 책을 일부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요? 그러면 책이 더 불어나야죠. 물어보니까 자료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책 구입한 것은 똑같고 돈은 70만원 남고, 그러면 책을 더 구입해서 더 썼다고 말씀해야 되는데 여기는 400만원 남고, 여기는 70만원 남으면 차이가 엄청 난다 아닙니까?
이런 자료는 정말로 성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고 위에 이용자 현황 8만 4천에 연간 302일 나누면 얼마 나온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한 2백 팔구십명 정도,
허대행 위원
여기에 일일 이용자수 296명 해 놓았다 아닙니까? 정확하게 나누면 278명입니다. 이런 수치도 자료를 만들어 놓고 안 맞아요. 내용을 이렇게 불성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아까 과장님 도서관에 물을 때도 제가 알기로는 70만원 남이 있는데 질의해 보니까 400만원 남아있다고 하고, 그런 것을 성실하게 파악한 다음에 답변을 요합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일반 도서를 한번 보면 3만권이 있죠?
총무과장 조맹래
예.
허대행 위원
작년도에 도서가 얼마나 있느냐 하면 자료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3만 1,500권 정도 있습니다. 부족한 도서가 1,700권 정도 작년에 비해서 부족하죠? 그런데 올해 도서구입을 몇 권 했다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일반도서는 3,100권이고, 비도서 구입이 1,300권 정도 됩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작년에 3만권이 되는데 왜 이렇게 턱없이 올해는 많이 불어나야 되는데 더 작아져 버렸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신간을 구입하게 되면 전에 구입했다 가지고 있는 도서를 정리를 하면서 다시 다른데 필요한 곳에 관리전환처럼 보내 주기 때문에,
허대행 위원
어디를 보내 줍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어업인복지회관도 도서를 보내 주었고, 신간을 구입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책들 정리해서 폐기시키는 게 아니고 어업인복지회관에 간 게 정확한 권수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차이가 난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지금 현재로는 이 자료를 보면서 진짜 파악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방금 다른데 도서를 주었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총무과장 조맹래
정확합니다.
허대행 위원
작년에 3만권이 있었는데 올해는 턱없이 더 불어져야 되는데 더 작아졌고, 또 구입했는데 더 작아지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내용이 되었는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예,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위원장님! 이게 실로 우리가 한번 자료를 살펴보면 다른 과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진짜 불성실한 면이 많아요.
위원장 김영자
아까도 점심 식사 후에 잠깐 자료를 이야기 했는데 숫자가 맞는 것 보다는 작겠지만 너무 불성실한 게 표가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료를 보고 해야 되고, 숫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는데 좀 관심을 가지시고 자료를 하실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니까 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각 과마다 좀 더 성실하게 숫자 문제를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숫자 하나 때문에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데 숫자개념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도 다 할 수 있는 숫자인데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성실을 요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예, 다음부터 자료 낼 때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요즘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은 노래연습장, 우리 관내에서는 허가가 나오는 노래연습장은 없죠?
총무과장 조맹래
지금 15군데가 등록이 되어 있고 무등록이 45군데가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허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등록입니다.
허대행 위원
노래연습장은 등록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시설 기준도 있고 용도라든지, 또 학교정화구역 외라든지 건물 안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다든지 그런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게 되면 등록을 해 줍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면 우리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풀렸다 아닙니까. 풀린 지역에는 조건만 맞으면 등록 가능하죠?
총무과장 조맹래
예, 조건만 맞으면 됩니다.
허대행 위원
GB지역에는 등록이 안 되고?
총무과장 조맹래
그게 건물 용도가 근린1종, 2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GB내에는 그런 용도의 건물들이 없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GB해제되고 용도만 근린1종이나 2종, 말씀드린 학교정화구역 내라든지 그런 조건만 해소되면 충분히 다 해드려야죠.
허대행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물론 청에서도 우리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속이 한 번씩 강화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심적 부담, 경제적 손실 여러 가지 등등 안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청에서 지역민들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관심거리가 있고, 또 생각을 가진다면 그에 대해서 좀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홍보를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만약에 등록이 되는 지역인데도 등록 안하고 있다든지, 안 그러면 충분하게 이런 부분은 당신이 불법이니까 불법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충분하게 홍보와 그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 가지고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모든 것을 홍보와 그에 대해서 맞는 내용을 제공을 해 주도록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등록이 가능한 업소가 있다면 저희들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아무튼 우리 지역에는 광활한 면적과 우리 지역이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주무부서에서 할 수 있는 주어진 업무가 있다면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하나하나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한테 소외 안 되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 청과 우리 의회가, 또 우리 지역민이 함께 어울려 갈 수 있는 구청의 모든 뜻이 맞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무부서에서 최대의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끝으로 당부 드리면서 답변도 열심히 해 주셨고, 모든 내용에 맞게끔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현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보 발간과 관련해서 앞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저는 다른 문제로서 질의할까 합니다.
자료를 보면 16개 구군 중에서 행정직공무원이 강서구보를 발간을 담당하는 곳이 2개 구 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판단할 때 전문 행정직이 발간 담당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타구처럼 전임자를 상용 또는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맞는 것인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강서구보의 내용이라든지 모든 질, 양 모든 것을 종합해서 향상을 시키고 반상회를 대체할 수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계약직으로 해서 저부분만 상시하면서 언론사들 하고도 서로 정보교환이나 기술적인 발전, 지면에 대한 할애라든지 배치라든지 전문가들이 와서 편집도 하고 발행하고, 배부라든지 모든 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것을 검토를 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지금 현재 강서구보가 순수한 구정홍보지로서만 끝나고 있거든요.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포괄적인 이야기도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순수한 구정 소식지가 아니고 지역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소식지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면도 증설되어야 될 것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에 제가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인원은 늘리기는 곤란하지만 총액인건비 제도에 저촉을 받지 않는 전문계약직 또는 상근직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거기에 따라서 지면을 증설하게 되면 광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광고를 통해서 인원이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고 봐 지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도예산에 어떻게 요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임계약직이든, 상근직이든 다시 검토를 하시고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 김진용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주요한 부분에 업무평가 중앙부서에서 와 가지고 할 경우가 있고 부산시에서 하는 경우가 있죠?
총무과장 조맹래
예.
간사 김진용
자료에 보니까 주민자치 평가가 2008년도에 등외로 판정을 받았어요. 기억나십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자료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간사 김진용
45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47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평가결과 이 내용입니까?
간사 김진용
2008년도 주요 업무평가 실적 시 중앙부처 해 가지고 해당부서 쭉 나와 있네요. 이게 전체 총괄 감사자료입니다. 기획실 자료죠?
(“예, 맞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있음)
확인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확인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혹시 이 부분에 평가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을 분석을 해 보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도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평가지표가 있는데 상급부서에서 내려올 때 평가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다보면 우리가 상당히 조건 자체가 기존 시내하고 열악한 평가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점수 받기가 어려운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등외를 받았고, 등외라는 게 최우수, 우수, 장려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는 일괄적으로 등외라고 표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받을 때 상당히 열악한 어떤 평가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평가실적에 비해서 일단 내용은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2008년도평가니까요.
총무과장 조맹래
예.
간사 김진용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라고 각 동별로 구성되어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 여러 가지 다양하게 또 조례에 의해서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강서구 주민자치회가 주민들 전체 여러 가지 목적과 원칙에 의해서 평가가 될 수 있고,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구상을 해 보셨는지,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도 자체 평가를 할 때 채점표에 의해서 순위를 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게 선의의 경쟁, 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주민자치박람회도 주민자치 위원장님하고 관계되는 분들하고 같이 참가를 해서 전국에 출품되어 있는 우수 자치단체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적용하고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진용
저는 생각할 때 아쉬운 게 주민자치회, 통장단, 자생단체, 구에 어떤 현안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인력 동원하는 그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자치단체장에 주어진 본연의 의무와 또 해야 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 나가는 것이 여러 가지 분야마다 활성화 될 수 있고 평가에 따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의 역할을 자생단체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이 담당부서에서 이제부터라도 시각을 바꾸어 가지고 자생단체의 운영관리부분의 효율성 있는 그런 방안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부산시로부터 걷고 싶은 길 만들기라고 하는 시책 문서라든지 통보라든지 내려온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시에서 지금하고 있는 그린워킹사업의 일환으로 해안길, 강변길, 제방길 이렇게 테마를 3개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 녹색성장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우리도 하고 있는 게 맥도생태공원의 버들길, 천가동의 해안길, 명산의 등산로 정비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9월달부터 해 가지고 많이 내려왔고, 그런 계획이나 용어라든지 추진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내려와서 부산시 전체를 걷고 싶은 길로 연결시키기 위한 그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제가 질의하기 전에 앞서 가면서 답변 다해 버리네요.
그럼 시책이 통보온 게 금년 9월달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굉장히 많이 공문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내려왔다, 수시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간사 김진용
그러면 담당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기억 안 납니까?
제가 왜 확인을 하느냐 하면 앞으로 부산시가 시책을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런 것은 우리구에서 부합되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것을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거든요. 그럼 시책이 이렇게 내려왔으면 강서구에는 이런이런 길을 조성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부산시에 다시 사업비 요구를 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지금까지 우리구에 사업한 것은 전부 다 희망근로사업으로 다 구비 안 들이고 했던 사업인데 부산시에서 기존에 있는 각 구에서 이름난 길, 또 걷고 싶은 길, 해운대 문텐로드인가 하고, 또 이기대 그런 길, 영도의 길 이런 것을 전부 부산시와 연결시켜 가지고 하나의 네트워크로 해서 부산 전체를 걷고 싶은 길을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은 앞으로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아마 그에 대한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사 김진용
그럼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낙동강 버들길, 가덕도 그린웨이 두 곳이 지정이 됐는지 구에서 아마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동에 가면 수로들길이라고 한 8Km 됩니다. 그것 담당부서에서 현장 확인하셔 가지고 미래에 강서가 도시로 변화되고 국제산업물류도시가 이루어졌을 때 그곳을 걷고 싶은 길로 가꾸어 가는데 적합한지 판단하셔 가지고 부산시가 걷고 싶은 길 만들기 이러한 시책에 뒤따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잘 알겠습니다.
예, 이야기는 들어 봤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런 활동사항과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맹래
지금 일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서면이든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라운드골프에 대해서 아직까지 개념 자체도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4년도에 창립이 되어 5년이나 되었어요. 이분들이 일본까지 가셔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세가 어떤 분들이냐 하면 평균 70세입니다.
왜 이렇게 구에서 연세 많은 분들이 전국적으로 강서구라고 하는 지명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외국에까지 나가셔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이렇게 방치를 해두고 있어요. 연습장을 노인 회원들이 구에서 전혀 협조를 안 해서 엄청난 애로사항을 갖고 있어요.
총무과장 조맹래
연습은 맥도생태공원에서 하고 있는데 골프연습장으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지 그것은 그 관계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연습장을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해서 연습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어 보고 대화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지오션시티 내에 있는 체육시설 안에도 아마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감사장에서 언급하기 이전에 혹시 연합회 회장님이라든지 사무장님께서 오셔서 요청한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연습할 수 있는 장소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맥도생태공원에 연습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했는데 앞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연습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특히 외국에까지 나가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골프연합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이 반영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강서구라고 해서 부산시나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사업비도 지원을 해 드리고 환경, 여건, 이 모든 것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조맹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념정리부터 하고 현황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오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신정식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조깅장이 우리 강서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조깅장이라고 그러면 지역여건상 어디를 가도 조깅을 할 수 있는 코스이기 때문에,
신정식 위원
시설 만들어서 해놓은 데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총무과장 조맹래
낙동제방 이야기 할 수 있고, 맥도생태공원, 또 해안변에 하고 지사 제방 거기도 아마 우레탄으로 해서 조깅할 수 있는 코스를 조성해 놓고 있고, 자연적인 조깅코스는,
신정식 위원
가덕도에 그린웨이 하고 있고,
총무과장 조맹래
가덕도에는 조깅코스는 아니고 그냥 산책로나 등산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정식 위원
강동에도 있고, 그러면 빠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뜻을 파악을 못하는 것 같은데 오션시티에 10억이나 들여 가지고 어제 아래 전입한 사람 잉크 물도 안 말라가지고 거기다 10억 못주어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5억 9,000만원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 다룰 때 하겠지만 원래부터 살아왔던 주민, 옛날에는 약 8만 구민인데 지금 명지오션시티 주민 약 7천명 빼고 외국인 빼면 한 5만여명 밖에 더됩니까? 3분의 1이 감소가 됐는데 언제 어느 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강동하고 가락이 붙어 있었더라면 대저1동보다 인구가 많은데 한 동을 떨어주고 연약한 인구와 관련해서 총무과에 기분이 찝찝한 부분은 내년에 예산을 뒤져보니까 주민자치 예산이 작년 실적으로 해서 ABC 등급으로 해 가지고 녹산하고 우리 하고는 C등급이라고 해서 3등급 해서 적게 주고 이렇게 평가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도 보니까 또 그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관장하는 주민자치 부분이 사실은 자치위원회하고 동에다 맡겨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해 봐라는 부분은 물론 자치위원장하고 선진 자치활동하는 부분은 중앙단위 평가할 때 견학도 시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정말로 그런 부분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자체 활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사례를 여러 개 만들어서 그 지역환경에 맞게끔 구에서 지도적 역할을 해서 동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 적합한 테마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깅관계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과식을 해 가지고 체력향상이라든지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각 지역마다 그렇게 조깅코스를 만들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리적 여건이나 환경을 보면 인구가 적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가락에는 왜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검토한 바가 있는지 앞으로 영원히 안 할 것인지,
총무과장 조맹래
가락에도 상당히 환경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낙동강이라든지 강변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한다든지 오봉산 주변을 활용한다든지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희망사업을 할 때 가락동에서도 아마 신청을 할 때 그런 것으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신정식 위원님께서도 동장님하고 잘 의논하셔 가지고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에 대한 사업을 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해서 조깅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 있는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하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도 더 많은 인구유입을 위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계획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정식 위원
물론 동에서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해 주는 부분도 있고, 또 구에서 정말 지도를 펴놓고 보면 입지 여건이나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지역에 주민이 희망 안 하더라도 이런 것을 우리구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주민이 건의한다고 해서 ‘너희 우니까 울지 않도록 해 줄게.’ 그 시대는 지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에 우리구가 상당히 인색하고 내년에 예산이 는다고 봐도 그런 것은 하나도 없던데 수정예산에도 그런 것을 할 용의는 있습니까? 내가 한번 올려볼까요?
총무과장 조맹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들 뜻에 따라야 될 부분은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서 그 지역에 인구수가 좀 적고 인프라 구축이 될 수 있는 것은 구가 어떤 부분에 도와주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정말로 계획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내지역이라서 욕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입지 여건이 맞는 데부터 점진적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대개 그렇게 되고 새로운 동네가 시작이 되고 거기에 못주어서 안달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두 번 세 번 하는 부분은 물론 그 지역에 인구가 많으니까 필요 가치도 느끼죠. 그러나 우리가 어렵게 살아왔던 주민, 또 과거에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리는 아니지만 짧은 거리라도 계획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잘 알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상 질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시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은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좀 더 충분히 준비하시고 숫자개념을 말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내년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고 경고입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에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구내식당 관리 위탁을 재무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예.
윤종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사용료 산출방식을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재무과장 박갑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수감에 앞서서 저희 재무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순규 회계계장입니다. 다음 김광규 재산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길응준 통신계장입니다.
그러면 윤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료는 참고로 2009년도에 3,297만 1,540원이 되겠습니다. 산출 방식은 먼저 우리 구청사에 대해서 2개 감정평가 법인에 감정을 거쳐서 감정가액에서 건물 면적을 나누어 가지고 구내식당 면적을 곱해서 1000분의 10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로 사용료는 매년 감정평가를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 예산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공유재산 건축물에 대해서 공유재산인 경우에 우리가 매년 건축물에 대한 기준시가가 세무과에서 산출되죠. 거기 기준에 의하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굳이 예산을 투입해서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갑재
그게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구내식당에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 돈으로 시설 설치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시설 설치에 관한 금액은 사용료에 반영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시설은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식당의 조건을 완비한 이후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예.
윤종현 위원
그러면 우리 구내식당은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습니까? 지도 점검은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행정적인 것은 저희들이 하고 위생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지금 현재 확실하게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아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예,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것은 나중에 환경위생과에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사용료 납부가 2009년도 사용료가 3,297만 1,540원인데 사용료 납부방법은 어떻게 납부를 합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윤종현 위원
일괄 납부합니까, 분할 납부를 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계약에 의하면 자기들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스료 이러한 부분 부담은 당연히 수탁자가 하는 것이죠?
재무과장 박갑재
예,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수탁자가 그 부분을 체납을 했을 경우에 귀책사유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지금까지는 밀린 관리비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만일 밀리게 되면 세 차례에 걸쳐서 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 들을 때는 체납처분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재산조회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윤종현 위원
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어차피 행정적인 것만 재무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네요?
재무과장 박갑재
예.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환경위생과에다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네요.
구내식당 위탁계약서에 의하면 주식은 강서구에서 생산된 현년도 일반미를 50% 이상 상회하여야 하며, 부식은 1식 5육찬 이상의 식단 주중 복식메뉴 월2회 이상의 특식제공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재무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죠?
재무과장 박갑재
저희들이 합니다.
윤종현 위원
실질적으로 구내식당에서 사용하는 쌀, 여기에 계약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쌀 관계는 6월 1일부터 계약기간이 시작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몇 차례 가 봤습니다만 쌀은 6월 1일 이후부터 전량 우리 지역 쌀을 쓰고 있습니다. 쌀 이름이 가락에서 나오는 가야 맑은 쌀 그것으로 쓰고 있고 부식 같은 경우에도 농산과에서 안내를 해 주어서 부식도 우리 농산물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식단표를 보니까 육식은 나오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은 아주 잘 들어갔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민들의 판로를 개척해 주기 위해서 아마 넣은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지켜질 수 있도록 주관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박갑재
잘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식 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식 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 공공자산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자산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우리구 재산을 임대해 주고 있는 재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정식 위원
남의 자산 위에 우리 건물이 서 있어서 임대해 있는 우리 자산 건물,
재무과장 박갑재
명지동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천가동사무소도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천가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땅은 기획재정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건물은 강서구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재정부 땅이 절차상 취득이 불가능해서 오랫동안 건물만 우리가 소유하고 땅을 취득 못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그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천가동주민센터의 부지와 건물은 강서구 성북동 407-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대지가 한 1,700여평, 건물이 지하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천가동주민센터에 부지와 건물의 경우에 의창군 천가면에서부터 행정구역이 변경되면서 89년 1월 1일날 우리구로 재산이 이관이 됐습니다만 그 당시부터 국유지로 되어 있었고, 또 92년 8월 20일경에 동사무소로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일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당시 소관청과의 협의나 건축 진행상황을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 상세하게 확인해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관이 건물하고 땅에 있어서는 신축부분은 총무과고, 관리부분은 동주민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는 이런 부분이 잘 검토되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자산 목록에는 이 부분이 자료에 빠져 있고, 또 최근 논란이 되었던 덕도초등학교 부지 매입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어찌보면 재경부 땅이 아니고 우리가 건축비를 들여서 신축된 건물에 그 토지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더 우선적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지역에 부대시설 등 필요한 여러 가지 구조물을 새로 증개축하려면 남의 땅 위에 자유롭지 못해서 증개축 문제에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방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취득을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하고 명지동사무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지역이 개발되면 이주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유지에, 또는 우리 구유지에 건물이 취득이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부채납 형태로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동덕마을 같은 경우에 아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박갑재
총괄 재산관리 부서에 재산관리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업무는 업무 주관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총괄 재산관리 부서의 부서장으로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덕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 기부채납 해 가지고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 볼 때 문제되는 사항은 크게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였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상세하게 답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관련 법규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7조, 시행령 17조에 보면 상세하게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조에 보면 기부채납 규정인데 ‘공유재산의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시행령 17조에 보면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되고 있는 강동경로당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같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강동보건지소의 경우에는 기존의 보건지소 건물을 용도변경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고, 동덕마을은 땅을 신축을 하면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건축하는 그런 경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 강동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재산소요 조회를 본래는 용도 폐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폐지하기 전에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시설인 마을 경로당 시설로, 또 주민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시설로 사용하고자 신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경로당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이기 때문에 재산관리관을 우리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2조에 의해서 재산관리관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이용 목적이라든가, 또 프로그램 같은 경우, 또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용 문제 같은 것 이런 것은 주관부서에서 검토해서 처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강서구에 마을단위 회관, 경로당 등 해서 자연부락 단위의 회관이 없는 마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근지역에 구유지나 국유지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기부채납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마을의 공공시설물을 요구를 했을 적에 앞으로 이것이 선례가 되어 가지고 요구를 하면 구에서 안 해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갑재
그래서 그것은 업무주관부서에서 마을회관이면 총무과에서, 경로당인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또 스포츠센터라든가 체육시설 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이렇게 업무주관부서에서 적절하게 잘 판단해서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총괄부서에서는 그러한 사항이 진행될 때 행정적으로 가능하면 공유재산관리법이나 관련 법규에 적법하게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 마을단위에 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려워서 못하니까 기부채납 방법으로 해서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부분에는 우리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겠지만 기존 것과 앞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형평 문제, 또 법리적 타당성 문제 이런 것은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이용을 하면 이용 임대료는 내야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이용료 관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행정재산에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공유재산을 받아들인 후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로부터 기부채납 된 재산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가격에 해당되는 그 가격을 그 기간 동안 사용료로 계산했을 때 그 기간으로 나눈 금액만큼 해당되는 기간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구에서 만일에 자부담 4,000만원 지원했다 하면 건물 연수를 나누어 가지고 일정기간까지는 자립의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정기간까지는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계산을 해 주고 일정기간이 되면 사용료를 내야 된다, 그 이야기죠?
재무과장 박갑재
예.
신정식 위원
그러면 결국 훗날 가서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공시지가나 보면 금액이 상당히 높은 데 불과 얼마 안 되면 사용료를 내야 되는 부분들도 하기 전에 충분한 고지를 주민들한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기부채납 했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 돈 들여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 하고는 주민들이 상반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말입니다. 발생할 수 있죠?
재무과장 박갑재
예상은 할 수 있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재무과장 박갑재
예, 관련법상으로는 기부채납의 경우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 부분에서는 혹시 복지시설 건물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무상으로 줄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전체가 똑같은 적용을 해서 아까 이야기 한 부분처럼 같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까? 노인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어업 복지회관 같은 경우 등등 해서 다 그런 시설을 포괄적으로 명문화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강동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건지소를 경로당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쓰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용료 관계는 관련법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6조 제2호에 보면 ‘행정재산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용료 관계는 지금 업무 자체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아마 별도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검토해서 처리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신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각종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관련해서 입찰 또는 수의계약해서 진행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명예감독관이 정해져서 일정금액과 일정 기관내에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명예감독관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은 재무과에서 하고 명예감독관에 대한 수당지급은 해당 발주 부서에서 줍니까?
재무과에서 줍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해당 부서에서 줍니다.
신정식 위원
재무과는 그 부분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그러면 관련 부서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허대행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너무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청사임대료 차량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별관 본관하고 구분해서 장기적으로 체납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장기적으로는 체납된 것이 없습니다.
사용료는 전액 다 납부를 했고 관리비가 3건 금액으로 약 202,600원이 되겠습니다만 3개 단체에서 관리비가 미납되었습니다만 미납된 사유는 내부에 기금이 부족해서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몇 차례 말씀드려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별관에 가보면 강서체육회하고 강서생활체육회 단체에 두 단체가 다 사용하고 있지 았습니까? 회장님은 누구입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체육회하고 생체협은 총무과에서 관할합니다.
허대행 위원
두 단체가 회장님이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꼭 같이 별도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묶어서 회장님이 같은 분이니까 한 사무실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부를 묻고 싶은데 주무부서에 물어야 합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예, 그렇습니다. 주관부서가 총무과입니다만 단체가 그쪽이기 때문에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주관부서에서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허대행 위원
대형버스도 얼마 전에 구입 했는데 그 활용방안도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장 박갑재
저희들이 합니다. 대형버스는 저희들이 합니다.
허대행 위원
현재 대형버스를 샀는데 공휴일에 활용도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재무과 소관 뉴그랜버드라고 42인승 버스가 올해 8월27일날 샀습니다만 운행은 강서구 차량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배차신청을 받아서 검토하고 승인절차를 거쳐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버스의 경우도 신청을 받아서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만 버스를 산지 얼마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직원들하고 해서 3번 선진지 견학겸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휴일날 쓴 일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용주체로부터 신청 받아서 절차를 거쳐서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방금 말씀하신 취지가 업무적인 것을 떠나서 공휴일에 업무적인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우리 구 차량관리 규정 중에서 대형버스에 관한 내용 즉 공휴일 운행관계 내용을 개정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라든가 인근 시에 차량관리 규정을 전부 입수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버스 배차신청에 대해서 지침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배차 신청이 가능한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원, 시간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서 대형버스의 안전이나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정말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데도 이런 부분까지 과장님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앞으로 개념을 두고 좋은 일이 있어지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갑재
예,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고 자료 4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차량이 나열되어 있고 차명도 있고 용도도 있고 전부 차에 대한 어떤 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 보면 큐엠파이브 해서 업무용, 총무과 뉴아반떼 해서 XD해서 업무용, 포터 투 해서 업무용이 있는데 명시가 딱 안 되어 있고 그냥 업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정확한 명칭이 없고 용도가 없고 일괄적으로 업무용으로 기재해 놓았습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유인물에 상세하게 기록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용지상에 다 상세하게 기록하기는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전용차량은 7대가 되겠습니다.
카니발 차는 구청장님 전용차이고 SM 520 V는 부구청장님,
허대행 위원
제가 질의를 다한 것이 아니고 업무용 부분에 적어 놓은 부분에서 이해가 안가길래 질의를 했습니다.
카니발 같으면 구청장 전용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 또 설명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제가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대행 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갑재
그리고 나머지 카누팀 전용 스타렉스를 쓰고 있고 문화재 순찰용 스타렉스를 써서 4대를 쓰고 있고 나머지 3대는 포터2라고 구민협력계에서 총무과에서 환경정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아반떼 XD의 경우는 당직용으로 토요일, 일요일날 어떤 상황이 전개되면 즉시 타고 현장에 나갑니다.
나머지 큐엠 파이브가 있는데 총무과에서 각종행사 등 의전용에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렇게 기재만하면 될 것을 과장님께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지도 않는데 설명한다는 것이 그렇고 자료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납득이 가고 다른 내용이 자료를 받을 때 받고 해야 하는데 다음에 상세하게 기재해서 위원들이 보고 내용이이해가 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갑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현 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윤종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추가질의 하기전에 허대행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서 보충으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별관사용과 관련 해서 생체협과 체육회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생체협과 체육회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입니다마는 사무실 사용계약은 재무 하고 하죠?
재무과장 박갑재
예,
윤종현 위원
그럼 재무과하고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이것이 필요한가 안한가는 분석검토해서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재무과에서 답변이 나와 주어야 하고 다음 강동보건진료소를 경로당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분임관리관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한다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신정식위원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은 국공유재산 총괄 관리부서인 부서장의 입장을 관련법규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 다가 위임을 하고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과장님 강동보건진료소부터 체킹을 하겠습니다.
강동보건진료소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강서구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강서구죠? 건물도 부지도 강서구청입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예,
윤종현 위원
그런 같으면 2개 다 공유재산인데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무상으로 경로당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법적 근거를 총괄 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답변 부탁 바랍니다.
없죠? 사실 그 법령이 없을 것입니다.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을 것입니다.
그 자료가 찾아지는대로 저한테 답변을 다시 주시기로 하고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목은 청사주차장 공간확보인데 밑에 추진사항에 보면 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찾았습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자료 3페이지 입니까?
청사주차장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중간에 보면 추진사항이 문제점 밑에 추진사항이 나오는데 우리가 강서구청내 주차공간이 부족하게 여건이 딱 되어 있습니다.
기존 데크동 주차장을 타용도로 활용해 버렸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부설주차장 관리 강화 방안이 수립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주차장 현황을 보면 총면수가 268면입니다.
옥내가 108면, 옥외가 160면이고 법정주차 면수는 210면입니다.
건물 100평방미터당 2면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면 법률상으로는 면적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구 여건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차여건을 살펴보면 직원이나 임대업체 등 보유차량이 510대 정도 되고 하루에 천대정도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에너지절감이라든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직원차량 선택요일제라든지 쭉 해 왔기 때문에 평일에는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공휴일이나 예식이 있는 날은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상당히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주차 혼잡과 장기 박차, 불법 주정차 사례를 근절해 나가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LPR 차량번호 인식관제시스템이라고 해서 도입할려고 검토하고 있고 차량 일방통행선을 설치하는 방안, 주차도우미를 지속적으로 배치해서 계도하는 방안 등등의 시책을 추진해서 원활하게 주차시스템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향후 강서신도시 도시계획 수립시에 구청사 인접 문예원 부지를 대저농협이라든가 해서 교환 대토로 협의하는 방안, 그리고 인근 지하철역 서쪽 부지 부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장기적인 안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추진이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어려운 부분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전에부터 이야기했습니다만 테니스장 부지는 기계식으로 설치하든지 기계식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충분히 확보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두 번째는 공휴일이 장기주차가 많다고 말씀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이 공휴일인데 그렇다면 금요일 야간에 장기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별도로 수립 되어야 할 것 같고 다음 주차 예식지원을 위한 주차도우미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주차도우미는 어떤 사람을 채용 합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현재 2명을 쓰고 있습니다만
일자리 창출 차원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지역 대저1동 사람 쓰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일용근로자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건상으로는 주차도우미를 활용하거나 이러한 부분을 해야 하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청사내 주차장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LPR시스템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지난번 본예산에 상정되었던 부분이죠.
과장님이 그 당시하고 오늘 설명하고 차이가 있는데 LPR을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박갑재
LPR시스템은 차량번호 자동 인식디지털시스템입니다.
입차하고 주차할 경우에 들어올 때 차량번호만 인식하게 되면 입차시간과 정보가 자동적으로 기록이 되고 나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번호를 인식해서 요금이 계산됩니다.
윤종현 위원
요금도 자동정산 됩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예,
윤종현 위원
그 당시 설명이 부족해서 장애인들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기계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장애인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고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일자리는 그대로 계속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박갑재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중에 기계식 주차장 관계는 그동안 주차를 기계식으로 했을 적에 주변에 경관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로 예식이 있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복잡한 문제는 금요일날 조치해야 하지 않나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주변에 인근주민들의 편의라든가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나 서비스차원에서 토요일 일요일날은 청사를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하는 사항인데 미리 단속하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식이 있는 날은 미리 안내판을 해서 예식이 있으니까 내일은 차를 다른 곳을 옮겨 달라고 한다든가 입차가 어렵다든지 내용을 써서 붙여서 안내를 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을 최소화해서 주차공간을 널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체협 체육회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청사 사용부분은 신청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겠다는 신청 받아서 거기에 청사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경우 승인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동보건지소 사용료 관계는 사용료 납부문제가 관련법규라든가 저촉이 되지 않도록 적법하게 사용료가 처리가 되도록,
윤종현 위원
그래서 앞에 관련법규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련법규가 있다면 총괄 관리부서장으로써 신정식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보충을 했던 부분입니다.
자료 7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위탁금이 있습니다.
경마장건 3건 있고 재난용역사업비, 범방이주조성사업비, 손실보상금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범 경마장 이주단지조성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같은데 물론 건설과에 확인해야 하겠습니다만 이미 범방경마장과 관련된 이주단지가 분양이 마무리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까지 경마장하고 강서구하고 정산이 안 되고 돈이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예,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재무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잘 모르시겠죠? 담당부서에서,
재무과장 박갑재
세입세출의 입찰관계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부분은 건설과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보겠습니다.
5번에 국공유지와 관련해서 자료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와 관련 없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김해군으로 있으면서 부산시로 편입된 것이 78년 2월15일부로 1차적으로 오고 89년 11일부로 2차 편입되는데 그러므로 김해시가 가지고 있던 행정재산 또는 잡종재산 그러한 부분이 강서구로 당연히 재산 이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좋은 말씀입니다.
추진현황을 쭉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종현 위원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갑재
방금 말씀 계셨던 바와 같이 2차례에 걸쳐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는데 행정재산의 경우 105필지 이것은 이전이 다 마쳐졌습니다.
문제는 잡종재산은 그동안 이전이 안 되었습니다.
97년 4월10일경에 김해시하고 서낙동강 행정협의회를 했습니다만 그때 잡종재산 61필지50,008헤베는 김해시에서 시로 존치하기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92년 8월4일 그 당시에 내무부가 되겠습니다만 잡종재산에 대해서 인계가 되어야 할이냐 안되어야 할 것이냐 유권해석을 했는데 그 때 유권해석이 잡종재산은 사유재산의 성격이다. 해서 그동안 김해시에서 쭉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기장군하고 양산시 간에 미인계 재산 반환소송이 있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서 99년 5월4일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했습니다만 이 판결에서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재산, 일반재산을 포함합니다.
모든 재산이 인계의 대상이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김해시에 다시 인계를 해 주도록 요청을 했는데 또 거부 당했습니다.
이후 최근에 부산시에서 위에 양산하고 기장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서 부산시에서 경상남도소유인 진우도 308필지 14만 4천평방미터를 부산시로 인계를 해 주라고 요구를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2008년 5월19일날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구에서도 올해 4월 20일날 김해시에 그동안 미반환된 재산을 이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냈습니다.
그 받아낸 토지가 58필지 39,283평방미터입니다. 돈 가격으로 치면 14억 3,200여 만원이 됩니다.
이중에 대부가 된 것이 8필지가 됩니다.
올해 대부료도 그 돈 우리에게 돌려주라고 해서 김해시에 그 돈을 요청해 놓은 것도 있고 우리 주민들에게 전부 대부 안내를 했습니다.
나머지가 3필지 1,745헤베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유를 파악을 해 보니까 김해시 하고 민간하고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매각을 했는데 등기이전이 안 된 것이 한 건 있고 대저1동이 2건 식만동에 1건 있습니다.
이 관계도 저희들이 앞으로 김해시하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으로 협의해서 받도록 하고 덧붙여서 장자도라든가 신항만의 경우도 그쪽에 신규재산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서 재산등록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 재산을 약 14억 3천 여 만원을 취득할 수 있었다는 것은 과장님을 포함한 담당직원들의 큰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렇게 우리재산을 취득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소한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포상을 상신할 수 있습니까?
윤종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표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 되지 표창까지 말씀은 감사합니다.
윤종현 위원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14억이상의 재산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로를 치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자
윤종현위원님께서는 포상을 원하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대행 위원
과장님 14억에 대해서 그 부분이 어디입니까?
윤종현 위원
제가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포상문제를 짚고 넘어 갑시다.
포상을 해서 공무원들이 앞으로도 열의 있게 이런 재산을 구에 이익이 되도록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합니다.
윤종현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과장님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열심히 노력은 하셨지만 김해시로부터 부산시로 인계된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부산시로 가야 될 것이 아니고 강서구로 당연히 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한 발 늦었습니다만 인정합니다.
그 대신 장자도라든가 신항만 이런 쪽은 절대 뺏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윤종현 위원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차량유지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유류대도 포함이 되어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정비비만 나와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차량유지비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기름값이고, 수리비, 제세공과금으로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 3가지가 다 포함 되어서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세공과금 해 봐야 자동차세니까 얼마 안나올 것이라고 보고 차량유류대는 차를 타고 다닙니다만 뻔하게 계산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만보면 상당히 많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42페이지에 16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260여 만원 나온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아무리 유류대나 제세공과금이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오기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관용차량도 405억 다 들어 가는 것이죠.
대인, 대물, 자차, 자손, 다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정비비가 집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노인복지회관에 차는 대형 버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송차량인데 차가 산지는 4-5년 되었습니다만 대형버스이기 때문에 기름값도 그렇고 잔고장 같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제가 예를 들기를 16번에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차를 말씀드렸지만 25번에 환경위생과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2,200여 만원 들어갔습니다. 물론 차량등록 일자가 2005년도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오래 되었는데 그래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판단을 다시 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차량 1대 구입비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량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은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자차보험이 안들어 간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지금 자차는 안들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윤종현 위원
차량유지비 현황 집계표가 안 나와서 비교분석을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한 금액입니다.
상당한 금액을 수리비로 집행한다는 것은 아주 불합리 하다 우리가 충분히 보험처리로써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자차보험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재무과장 박갑재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식 위원
아까 공유재산물품관리법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이 법을 잘 몰라서 제가 확인을 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묻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제7조 1항에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명시를 했고 7조 2항에 보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가 곤란하면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에 동의 자산의 관리는 지정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가락동사무소의 경우 관리인 지정은 물론 재무과에서 재산관리 하는데 건물관리인 지정은 동장으로 발령과 동시에 지명합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보게 되면 청소의 장에게 재산에 대해서는 지정이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경우 동장에게 동사무소 건물관리는 동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얘기가 되고 있는 동덕마을이나 강동보건소를 기부채납해서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 관리인을 지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이 합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강동보건지소의 경우는 강서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
신정식 위원
대지하고 건물이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인 지정을 떨어진 건물이니까 앞으로는 동의 개념에서 관리하라는 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가 관리인을 지정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보건지소로 되어 있을 때는 보건소장으로 지정했습니다만 경로당으로 용도변경해서 쓰도록 추진하기 때문에 재산관리관을 업무주관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지정 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쓰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면 자산을 구청자산으로 인계를 받고 관리인 지정이 됩니다.
앞으로 그 건물의 유지, 보수, 구 자산이니까 전기료, 상수도요금, 건물의 보수 유지관리는 그 마을이 있는 한 우리 건물이니까 기부채납 했으니까 우리구가 부담을 해야 하고 그 건물로 인해서 인적 물적 사고 문제라든지 등 등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은 자산의 관리를 갖고 있는 우리 구의 자산이기 때문에 책임은 누가 갖습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관리부분은 업무주관 부서에서,
신정식 위원
주관부서인데 넓은 견지에서는 구청이니까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그런 부분까지 관련부서에서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은 관련 부서에서 하는데 자산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7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의 편입한 재산을 기부하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기부를 받아들일 수 있다 2항에 보면 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면 안받아 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것을 자산으로 주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고 그 건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사항들은 조심스럽게 잘못된 부분은 변상이나 사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관리가 포괄적으로 곤란할 경우 기부체납을 거부합니다.
아까 이야기하는 공유재산의 무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로 두고 그것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구 자산으로 되었기 때문에 왜 이야기 하느냐 하면 그것을 하자 하지 말자 이전에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했으면 유사 사항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 아니라도 자산관리할 부분이 많고 해를 거듭할수록 재고자산의 부동산의 경우 많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기부채납을 받아서 여러 가지 말씀드린 부분를 부담을 안으면서 부담해 주어야 하는데 재무과장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역시 새로운 시설물을 건축한다든가 설치할 경우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관리부분이라고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련부서에서 이 사항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좋습니다.
물론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마치고 윤종현위원님 질의한 내용에서 대저1동에 폐천부지는 김해하고 우리하고 갈등이 되어서 마무리 안 된 부분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했는데 아직 까지 잠을 자고 있죠?
재무과장 박갑재
조성되고 나서 대저신도시 문제도 있고 보상가격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난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땅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의 희망이 있어서 김해시 관계 부서 책임자한테 전에 미미한 금액에 서로 이자 발생되는 부분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김해는 못주고 우리가 받지 못해서 지금은 계산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능력 있는 재무과장님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약 14억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능력을 십분 발휘해서 대동에서 선암까지 낙동강 연계에 김해시의 경우 유일하게 강을 끼고 있는 곳은 그 쪽밖에 없어서 유락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김해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겸해서 영원히 안주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 전문과장님께서 해결을 해서 받을 것은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결국 예산문제, 재정문제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해결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 김해시도 노력해서 조성한 땅인데 적 정한 보상을 받아야 우리한테 넘겨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잘 처리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허대행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대행 위원
조금 전에 대동 폐천부지는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사에는 가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쪽하고 저쪽하고 양쪽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예,
허대행 위원
전부다가 공사관리하는 쪽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리 가교건설 하는데 현장사업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때까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몇 번 지적한 사항이고 현장까지 답사를 한 부분인데 중간에 정확하게 서류상 내용은 접해 보지 않았는데 관리를 김해에서 한다, 우리 구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김해에서 관리를 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 부분이 이때까지 김해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김해시에서 계속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계산에 대해서 이자도 받을려고 하고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은 그것까지 상세하게 내용을 접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렇죠?
재무과장 박갑재
이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허대행 위원
조금 전에 신정식위원님께서 재무과장님이 역량을 발휘해서 충분히 하게 대저1동 강서의 부지니까 얻어올 수 있는 것은 얻어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몇 번 우리 구에서 받아가라고 김해에서 몇 번 이야기 했는데 우리 구에서 받아 올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접하지 않더라고요.
일단 챙겨보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갑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왕 제가 질의하는 김에 질의를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료 3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 공유지 관련 재산현황인데 내가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를 접해 보니까 국유지에 있어서 총 필지 수가 올해는 6,469필지입니다.
작년에는 9,449필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500여 필지가 차이가 나죠?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대부계약을 보면 올해2,538건이고 작년에는 2,159건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유휴지를 보면 올해는 3,592건이고 작년에는 4,250건입니다.
유휴지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유휴지가 줄어 들었다고 하면 유휴지에 줄어든 만큼 농사를 많이 짓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우선 차이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필지가 올해는 6,992필지인데 작년에는 7,302필지입니다.
국유지의 경우에도 올해는 6,462필지인데 작년에는 6,942필지 공유지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유지의 경우 국유지가 올해 58필지를 받아 왔습니다.
김해시로 부터 받아 와서 공유지는 늘어났고 국유지가 줄어든 이유는 도로라든가 이런 현황을 잘 살펴 가지고 현황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차원에서 관리안을 했습니다.
480건 정도 국토해양부 땅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국토해양부로 관리청을 이관을 해서 관리안을 했습니다.
관리안을 하다 보니까 대부계약이라든가 유휴지라든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조금 전에 유휴지가 줄어든 이유가 어떻게 해석됩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목은 국으로 되어 있고 도로되어 있고 실제로 땅이 작거나 해서 실제로 대부 받아서 쓸 수 없는 노는 땅들이 많습니다.
주로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유휴지가 줄어든 결과가 되겠죠.
허대행 위원
방금 그런 땅으로 넘겨주었기 때문에,
재무과장 박갑재
관리안이라고 하면 관리청을 이관하는 것인데 땅 형상대로 실질적으로 있는 그대로 쓰도록 관리청을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 밑에 부분도 국공유지 매각 부분에도 작년에 보면 74필지를 매각했고 올해는 29필지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매각을 했는데도 필지수가 국유지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서,
재무과장 박갑재
매각했기 때문에 국유지가 좀 줄어 들은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예, 충분히 이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 내용을 한번 봅시다. 34쪽 밑에 국공유지 대부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좀 곤란한 부분은 필지수가 보면 작년 것은 2,949건입니다. 올해는 3,017건이고 그런데 그게 필지수가 올해는 2,803건에서 작년에는 2,352건이고, 또 그런 것을 징수율로 보면 올해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면적은 많이 늘어난 편인데 징수율은 부진하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부진한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갑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면적 부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면적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언론보도도 있었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매년 1년에 한 번씩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언론보도도 있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전 직원을 동원해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위법사항은 조치를 하고, 또 저희들이 적극 안내를 해서 대부료를 받도록 그래 가지고 변상금이라든가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제재를 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또 징수율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노력한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징수율을 주무부서에서 직원들이 노력을 안했다 이런 부분입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저희들이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대부료 같은 경우에는 납부에 조금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보통 5년 범위 내에서 대부를 해줍니다만 대부계약을 할 때 1년치 분은 선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은 저희들이 고지를 해 가지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납 부분은 잘 납부를 하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조금 잘 안 됩니다만 앞으로 체납 처분이라든가 강제징수, 독촉, 재산압류 이런 강제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재산조회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징수율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재무과장님이 아까 여러 가지 답변하시는 내용에서 역량이 항상 부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 십분 발휘해서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갑재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고 35쪽을 보겠습니다.
변상금 문제, 변상금 이것도 이해 안가는 것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용을 보면 작년에는 진짜 징수율이 35.8%인데 올해는 굉장히 저조합니다. 6.8%, 이것도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아주 저조한데요?
재무과장 박갑재
변상금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법한다든가 무단점유 해 가지고 변상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어 가지고 점유한 사람들이 아니고, 무단으로 위법을 해서 한 사람들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 생각 자체가 버텨보자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산조회라든지 여러 가지 강제수단을 동원해서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압류를 하기도 합니다.
허대행 위원
무단점유한 분이 재산이 있는 분들이 무단점유 하겠습니까? 재산이 없고 생활이 어려운 분이 대다수 점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압류하는 그런 형태가 잘 안주어 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일단은 무단점유를 해 가지고 부과된 금액이 있다면 우리구 수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어떤 쪽으로도 광고를 해 가지고 최대한 구의 수입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주셔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재무과에서 미리 그 부분을 유인물로 만들어 와가지고 붙이고 갔기 때문에 생략하고,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간사 김진용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복식부기 회계 결산 용역을 한번 주었죠?
재무과장 박갑재
예.
간사 김진용
용역을 주어야 될 필요성이 뭡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 결산은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복식부기 회계 원리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올해도 존경하는 윤위원님이 결산위원으로 수고를 하셨습니다만 구의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는 공인회계사 검토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간사 김진용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결과는 여러 사항들이 있겠습니다만 대표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중에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분야에서 과목이 융자금 체납이자로 복식회계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을 일반미수금 미수이자수입으로 정정한다든가, 물론 복식부기 회계원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퇴직 충당 부채 결산자료 잔액 수정 등 많은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식부기 회계로 자산 부채 차변 대변으로 나누어서 작성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작성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공인회계사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구의회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받아가지고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2008년도 재무보고서 작성하는데 그 내용을 반영해서 결산위원님의 심사를 받아서 올해 6월 30일날 구의회에 승인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지방재정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법에 그렇게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여하튼 어렵게 해 가지고 용역을 주었으면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활용을 잘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리고 예식장에 관한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수요 증가가 평균치가 늘어나는 숫자입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연도별로 보면 2005년도에 173건, 2006년도에 239건, 2007년도에 198건, 2008년도에 220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22건이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팜플렛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예식장 안에 있는 여러 시설들을 대폭교체를 하고 보강을 해서 부산에서 최고 가는 예식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사실은 웨딩문화가 고부가가치 문화라고 하는 게 절약형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웨딩문화를 주민들한테 제공함으로 해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패턴으로 바꾸어야 되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강서구 예식장이 제가 볼 때에는 교통이 용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난다고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실용적으로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예식장 리모델링도 하고 보강을 했단 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좋은 환경조건으로 웨딩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도 구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 담당부서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재무과장 박갑재
예, 좋은 말씀입니다.
간사 김진용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계획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갑재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식장을 부산에서는 적어도 최고로 가는 그런 시설로 앞으로 만드는 게 제 책임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내 타 시도에 잘되고 있는 그런 예식장, 며칠 전에 연제구도 재무과장하고 얘기도 했습니다만 벤치마킹도 하고, 또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리적인 교통적인 여러 여건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이 정말 손색없는 훌륭한 예식장으로 주민들이 사랑하며 애용할 수 있는 예식장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례회의라든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어떡하든지 최대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박갑재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상입니다.
윤종현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48쪽 보겠습니다.
강서구 부산정보고속도로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효과 면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가동주민센터와 명지동 현장민원실은 내년에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청사에는 다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녹산보건지소가 빠진 것 같고, 그다음에 천가나 녹산지소에 보건진료소도 있습니다. 혹시 보건진료소도 설치가 가능하다면 같이 설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좋은 말씀입니다. 녹산보건지소, 천가동 진료소 같은 경우에 우선은 이것을 설치하려면 고속도로망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서지역인 천가동은 그래서 지금 안 되고 있고,
윤종현 위원
천가동이 내년에 하기 때문에 천가동 진료소가 있는데 같이 설치를 필요로 하고 녹산지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요 부분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 우리가 자동차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책임보험만 가입하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종합보험에 다 가입합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아까 책임보험만 가입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리비는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라고 하는 이 있음)
아니죠. 우리가 종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종합보험 안에 대인, 대물, 자차, 자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자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재산관리담당 김광규
보험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처리가 됩니다.
윤종현 위원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자차에 대한 정비 비용을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아마 보험 혜택을 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이 엄청난 낭비가 된다고 봐 지거든요.
김광규 계장님! 혹시 41쪽에 있는 차량유지비 현황을 전체 계를 안 내놓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갑재
예,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런데 유지비 중에서 유류대는 얼마고 정비비는 얼마다, 구분해서,
재무과장 박갑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거수)
허대행 위원
과장님 제가 수치를 보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재 다시 질의를 할까 합니다.
35쪽을 보면 위에 국유지 변상금에 봅시다.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 필지수가 작년에는 450이었고 올해는 339입니다. 그런데 건수가 보면 작년 것하고 올해하고 역이 됩니다. 353건에 올해는 450건입니다. 이런 부분이 필지수가 많은데 건수도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갑재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림동 757번지 둔치도 같은 경우에 757번지라고 하면 그 필지 평수가 몇 만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불법행위는 같을 수가 없죠. 땅이 크니까, 사용하는 사람도 많아지니까 건수는 당연히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 옆에 면적도 보면 상당히 올해 비교 분석을 해보면 면적이 상당히 적은데 따지고 보면 작년 필지수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재무과장 박갑재
그것은 작년에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했고,
허대행 위원
대대적인 조사한 것은 알겠는데 옆에 필지수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박갑재
조금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아무리 커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쉽게 말해서 필지수는 상당히 줄었는데 위에 필지수하고 너무 차이가 날 정도로 면적이 적어지니까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불법하는데 상당한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데 이렇게 면적이 차이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재무과장 박갑재
토지 현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의 감사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오늘 일정 중 나머지 3개과에 대한 감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에 따라 보건소와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 감사를 제4일차인 12월 1일날 감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와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 감사는 12월 1일 감사토록 일정이 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감사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합창제 참석과 석식을 위해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행사 참석과 석식 후 저녁 8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0분 감사중지
20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수감받기 위해서 저녁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명지국제업무도시와 관련해서 재산세 부과 중과로 인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기 부과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니까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그 억울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윤종현 위원님 질문사항은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명지국제업무도시는 135만평인데 당초에 6월 이전에 토지공사에서 보상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토지개발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합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딜레이 되어 가지고 결국 보상을 12월 중이나 내년 초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재산세는 토지분은 매년 6월 1일 납기 기준에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저희들이 요 부분을 사전에 미음지구가 2008년도 5월달에 수용을 했습니다.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9년 1월달에 토지공사로 하여금 재산세 수용을 6월 1일 이전에 안하면 납세의무가 수용을 당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빨리 수용을 해 달라는 촉구 공문을 보낸 바 있고, 그다음에 그게 여의치 않아서 6월 1일 현재 명지국제업무도시에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한 결과 토지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상업지역에 그림을 그린 지역에 종합 합산이라는 세법상에 어쩔 수 없이 부과를 하니까 세액이 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뛰는 부분은 공시지가를 수용을 당하면 토지 소유자들이 지가를 올려달랍니다. 감정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부과를 했을 때 1종 주거지역부분에 저희들이 과세 감면조례를 2007년도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명지지구는 상업지역이지만 그 안에 농지가 있을 때는 종합 합산과세를 해서 75%를 감면합니다. 75% 감면하면 25%밖에 납부를 안 한다는 계산인데 그러면 토지가 많은 사람은 좀 많이 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자경농민이 612명인데 그 중에서 세액이 감소한 사람이 403명, 그다음에 50만원 이상 증가한 사람이 한 40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법을 개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11월 18일날 행정안전부에 지방세과에 가서 이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해서 지방세법 시행령을 바꾸려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지역도 이런 유사한 지역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입법 활동으로 해서 시행령을 고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윤종현 위원
수고하셨는데 제가 금년 1월 초에 아마 이 부분에 감지를 하고 세무과에다 검토 요구를 했던적 있죠? 저한테 자료 제출한 적 있죠. 사실 그 당시부터 우리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저도 사실상 그 당시에도 개별적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이렇게 늦어질 것이라는 생각도 못했던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도 간과되었지 않느냐 생각도 합니다만 기 세무과에서는 전문부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견을 했고 한데 좀 더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11월 18일날 관련 법령 개정하려고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면피용이 아닌가 생각도 되고, 물론 그것은 아니라고 봐 지지만 그 전에부터 사실상 좀 적극적으로 대응 했어야 된다,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하는 부분이 명지대책위원회에 별도로 가서 설명회를 하거나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명지대책위원회 설명은 아직 공문이 정식으로 안 왔습니다만 시행령 고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라간 목적이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 여건을 충분히 알고 하라, 그래서 이 부분은 법을 고치게 되면 지방세인 재산세는 크게 금액 자체가 안 크지만 종부세가 합산되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만약에 편입되더라도, 그러면 만약에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바꾸면 종부세가 면제됩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큰 혜택이 되고, 내년 6월 1일이 되면 1-1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미음동측지구가 내년에 보상이 아마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 6월 1일 이전의 법만 고치면 되는데 행안부 실무자들이 다시 원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내년 6월 1일이지만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부분이 1천만평하고, 대저신도시하고 여러 부분이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굉장히 고심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아무래도 이 부분이 전국에서도 우리 강서가 상당히 민감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물류산업도시와 강서신도시 등 인근 개발지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 강서주민들이 아주 민감해야 되고, 피해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재산세 문제보다도 농지가 좀 많은 분들은 종부세 문제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추진했던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셔 가지고 꼭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예,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김진용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 다섯 분 하고 밤늦게 수고가 많습니다.
세무과 분장표에 보면 체납액 징수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수립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한번 해보세요.
세무과장 정왕기
저희들이 현재 총 체납액이 9월말 현재 640억입니다. 지방세가 210억이고 세외가 427억인데 그중에서 구 세외가 414억입니다. 640억이라는 체납액은 해운대구나 이런데 보다 우리가 좀 적지만 세외가 체납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직원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하는데 16개 구군 중에서 저희 세무과 직원이 27명입니다. 서구가 몇 명이냐,서구가 36명입니다. 그러면 세수는 서구가 부산시에서 제일 끝입니다. 시세든 구세든, 그러면 결국 우리 세무직은 숫자는 바로 돈하고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체납은 부과액이 자꾸 늘어날수록 조금 씩 늡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장이 다섯 분이 있지만 우리 계장님들이 직원하고 같이 업무를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 체납은 지방세는 210억인데 위치가 퀸덤아파트가 취등록세에서 110억 정도가 시세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는 210억에서 110억을 빼면 100억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세외는 분임징수관 별로 개별법에 의해서 각 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세입을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세외도 체납이 되면 독촉을 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세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세외수입에 일정금액 이상 체납되는 체납자는 저희 세무과에서 일괄관리를 하면 성과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과는 개별법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해야 되고 일단 과년도로 넘어간 체납은 그 사람이 지방세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매칭을 시키면 지방세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직종이니까 징수하는데 용이하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세외수입담당을 복수로 의회에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어제 보고를 하는 사항을 들었습니다.
간사 김진용
체납 징수하는데 본위원이 질문한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애로사항을 답변을 하시네요. 일단 사무분장표에 보면 체납징수 종합계획 수립을 우리 세무과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세무과에서 체납액이 연도별로 자꾸 금액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예전부터 체납액이 발생하는 종합적인 징수를 하기 위한 계획 수립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그것을 소개하라고 얘기했어요. 애로사항을 얘기하시면 안 되고,
세무과장 정왕기
그 부분하고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그런 부분이고 해서 부족한 인원이지만 체납세는 받아야 되니까 저희들이 계획 수립한 것도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채권확보라든지 방법이 다양합니다. 부동산 압류를 한다든지, 차를 압류한다, 그다음에 개인 금융자산을 확인한다, 그다음에 안 되면 압류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한다,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체납을 하는 사람 유형을 보면 100만원 체납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재산을 압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공매로 처분하고 그렇게 현실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정말로 형편이 어려워서 체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야기를 들어 보고 분납을 저희들이 유도하고, 그다음에 이분은 충분하게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낸다는 분은 저희들이 금융자산을 조회해 가지고 채권 추심을 하고 공매에도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설명하라고 하면 제가 장황하게 실적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는 물론 말할 필요도 없고 세외수입까지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도 제공하고 재산조회도 하는 것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 위원들도 다 아는 내용이고 체납되었을 때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설명을 그리하셨잖아요.
세무과장 정왕기
예, 그 부분이 체납세를 받는 방법입니다.
간사 김진용
제 질의는 체납액 징수하기 위한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징수를 하게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체납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하는 것도 하나의 종합계획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계획안을 수립해서 갖고 있냐 이 말입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예, 갖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체납세액이 자꾸 연도별로 늘어나고, 종합적인 계획 자료 갖고 있어요?
세무과장 정왕기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세무과장 정왕기
그리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리고 다음에 10만원 이상 구세 체납액 결손처분 건수가 자꾸 늘어납니까? 증가되는 추세죠?
세무과장 정왕기
페이지를 조금,
간사 김진용
세무과장님 정도 되면 위원들이 질의를 던지면 바로 준비가 되고,
세무과장 정왕기
페이지는 가르쳐 주셔야죠.
16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페이지를 가르쳐 주어야죠.
간사 김진용
체납 징수하는데도 제대로 되지 못한 계획 수립도 가지지 아니하고, 또 결손처분을 자꾸 발생시킨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구세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구멍이 난 그런 면이 보인다 말입니다. 징수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또 여기 결손처리까지 시킨 내용들이 숫자가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16페이지에 구세 결손처분이 세외 합해서 4억 5,000만원으로 자료가 돼 있는데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없으면 좋습니다. 당연히 징수를 100%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사망하거나 그다음에 이분이 재산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그다음에 징수소멸시효에 해당하는 5년이 경과되거나 새로운 세원이 나오면 일일이 이 잡듯이 잡아내기는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법 적용의 안정성 때문에 소멸시효라는 제도를 둡니다. 형법에도 공소시효가 있듯이 이것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을 10년 20년 끌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손을 부득이하게 하는 것인데 결손을 할 때는 최종적으로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도 재산조회가 안 나오면 결손으로 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은 돈은 안 들어오지만 징수실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손시켜 놓고 그대로 놓아두는 게 아니라 2년 후에 다시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나오면 결손을 부활시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결손 부활해 놓은 현황도 자료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손이라는 제도를 법으로 만들 때는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만드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 제도를 가급적이면 줄이고 징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답변가운데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보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다보면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칙이 있어야 되고 어떠한 법률적으로 제도가 있는 가운데서 모든 것 징수하고 체납액을 예방해나가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업무분장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못하는 세무과에서 앞으로 이러한 장기적인 고액체납자도 다소 많이 있죠?
세무과장 정왕기
예, 많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또 아까 윤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도지역 변경 토지에 따른 지방세 부과된 내용 이런 부분도 사전에 이렇게 용도가 변경되리라고 충분히 예상한 부분 아닙니까. 미연에 대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세무과에서는 능력이 있으신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 요소요소에 어떻게 변화가 되고 개발이 되는 부분에 따라 가지고 세무행정은 어떻게 따라 가야 되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 미연에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체납징수 종합계획 수립이 업무분장표에 명시가 엄연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계획도 제대로 수립이 안 되어 있잖아요.
세무과장 정왕기
수립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압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정왕기
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수립이 돼 있으면 고액체납 이런 부분을 결손시켜 주고 이렇게 되면 자연히 우리 세 수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계획 수립이 됐다고 해서 체납이 없으라는 것은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체납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받아내기 힘든 것을 추적을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과 노력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여하튼 새로운 세수 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체납 예방을 최소화시키고 징수하는데 최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는 게 업무분장의 내용과 일치되고, 또 강서구 세수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좀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종합계획 수립한 것 있으면 바로 저한테 주세요.
세무과장 정왕기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상입니다.
윤종현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윤종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4쪽을 보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징수실적 현황이 나옵니다. 2009년도까지 나오는데, 2008년도 세입가지고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08년도 징수결정액이 3,107억 8,300만원입니다. 수납액이 2,525억이죠. 불납결손액이 28억 5,600만원 발생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08년도 당해연도에 이렇게 불납결손액이 28억 5,600만원이 발생했다,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불납결손액이 발생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이라는 이야기는 부과를 했는데 사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을 보면 구 세입 불납결손이 28억 5,600만원인데 그러면 요 중에서 주민세가 과년도가 1억 6천 3백, 뒤페이지에 보시면 시세입이 2,537억입니다. 그러면 시 세입 중에서 과목을 보면 주민세가 벌써 10억을 차지합니다. 주민세는 왜 이렇게 많이 차지하느냐 하면 주민세는 법인할 주민세와 소득할 주민세인데 소득할 주민세의 10%를 저희들이 지방세로 부과합니다. 그러면 소득할하고 법인세할이 부과를 하면 1년 뒤에 자료가 통보 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되면 이 회사가 그 사이 부도가 나거나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법인세할이 국세가 경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감액 통보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세가 과오납도 제일 많고 불납결손이 주민세와 시세에서 많이 나오는 금액이지 구세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금액은 아닙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5쪽에 보면 시세에 과년도 수입이 13억 1,400만원 발생했는데 이 과년도 수입이 불납결손이면 결손처분을 했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과년도 수입이라는 이야기는 시세입니다. 시세도 과년도고 현년도 넘어간 것은 전부 과년도입니다. 그다음 5년 동안 볼 때는 4년을 전부 과년도로 보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감액을 한 부분 플러스 환부해 준 금액도 같이 포함됩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만 답변 듣겠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감액사유가 발생한다면 이미 과년도 넘어오기 전에 발생했을 것이고, 당해연도에 발생하지 않았겠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당해연도에 발생할 수도 있고 뒤에 넘어와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년도만 발생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과년도 수입도 종전에 주민세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세무과장 정왕기
결손처분액도 포함이 됩니다. 불납결손이라는 것은 못 받는 것,
윤종현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불납결손액에 대해서는 이미 예견되었기 때문에 세입 징수액에 포함을 안 시키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이것은 체납액 징수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윤종현 위원
이것은 체납액이 아닙니다. 시 세입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과년도 수입이란 말은,
윤종현 위원
체납세를 징수할 목표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그렇죠. 과년도 수입으로 과목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을 잘못했는데 이미 과년도 수입이 징수목표액이 나왔을 것이고, 징수를 다하고 난 이후에 결손처분한 부분하고 감액처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다?
세무과장 정왕기
예,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19쪽을 보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반환 현황입니다.
물론 지방세를 부과하다 보면 과오납 사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주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과오납이 해마다 발생한 것은 저도 상당히 이 자료를 볼 때마다 안 생겼으면 하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오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과를 첫째 잘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오납 발생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세, 시세 이 부분이 건수와 금액이 가장 많습니다. 주민세가 9,225건에 발생을 해 가지고 금액이 14억 8,599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의사하고 관계없이 국세가 경정됨으로 인해서 10%에 받는 금액이 발생하니까 어차피 이것은 과오납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취득세 부분은 왜 발생을 하느냐, 취득세 발생하는 주원인이 뭐냐 하면 우리 지역이 공공용지로 수용을 당하면 대체취득을 하면 그 수용당한 만큼 다른 부분에서 면제해 줍니다. 면제해 주면 일단은 사법서사에 서류가 제대로 안 되면 먼저 취득세 신고를 하고 뒤에 그 서류를 넣어가지고 환불하여 많이 받아갑니다. 왜냐하면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안하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자동차세는 1할 계산하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간 시점에서 계산하다보면 이런 부분이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예, 답변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러면 미환급 금액이 있는데 물론 여기서 환급사유가 발생했는데 이렇게 수차례 환급통지를 했는데도 환급을 하지 못했을 때 그 금액 최종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그 부분은 저번 감사 때도 속기록에서 제가 봤는데 미 환급금이 현재 947건에 2,300만원 정도 되는데 금액은 큰 돈 아닙니다. 그런데 이 941명으로 2,300만원 나누게 되면 한 사람당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과오납 받아가세요. 그러면 와서 받아가면 되는데 소액이기 때문에 안 받아갑니다. 그러면 안 받아가는 것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세입 조치를 할 수 없는 게 5년이 지나가면 일단은 저희들이 채권의 시효로 보고 우리 세외수입으로 흡수시킵니다. 5년 동안에는 계속 이분들한테 계속 받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금액이 적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강서구 수입을 총괄적으로 관리 담당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오납금이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한 이유를 잘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우리 직원들이 업무미숙으로 이런 과오납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 특별하게 조치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평가를 잘아야 되는데 실수로 인해서 혹시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앞에 여러 부서에서 지적되어 온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상사업비 5억 5천 받았습니다. 이 상사업비 세입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5억 5천 상사업비는 일단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세입으로 잡았다가 세출로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세입이 어느 과목으로 왔는지는 예산서를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 부분이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당연히 과장님이 아셔야 되고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표현이 상사업비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교부세 안에 분명히 확인하셔야 되고,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절차상 문제를 짚어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경전 사용승인 문제가 나중에 연말 결산추경 때 아마 예산편성 요구하겠죠. 그때 다시 검토할 부분입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 그 부분에 정확히 못 짚고 있는 것 같은데 좌우지간 이부분은 나중에 과장님께서 별도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있네요. 지금 녹산 범방에 경마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마장에서 징수되는 레저세가 있습니다. 레저세가 총 우리 부산 범방 경마장에서 징수된 레저세가 얼마며, 우리 부산시가 받는 금액은 얼마며, 거기에서 우리구의 몫은 얼마인지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레저세는 시세입니다. 저희들이 시세 구세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이 레저세입니다. 레저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09년도 11월 현재 1,162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레저세는 시세 징수교부금이 3% 받습니다. 레저세도 시세니까, 1,162억의 3% 같으면 징수교부금이 계속 저희들이 통보 옵니다. 그래서 요 레저세는 징수교부금인데 말이 나왔으니까 설명 드리는데 10월말 현재 징수교부금이 총 온 것이 50억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표액이 72억 4,693만 9,000원이 징수교부금을 받을 목표액입니다. 그중에서 70%가 징수교부금이 왔습니다. 요 레저세를 많이 받을수록 저희들 징수교부금이 많다, 그러니까 사실상 레저세는 효자 종목입니다.
레저세는 감면도 사실상 346억 해 가지고 경마마장 공원화사업 해 가지고 경상남도 반, 우리 반, 부산시 반 이렇게 주게 되어 있는데 2009년 6월달에 감면해 준 것이 다 끝났습니다. 도달할 시점에 종료한 것으로 본다고 해서 시조례 부칙에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징수교부금 3% 문제는 어느 세목 관계 없이 똑같은 것이죠?
세무과장 정왕기
예, 지방세법 시행령에 징수교부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녹산국가공단과 지사과학산업단지가 있고, 앞으로도 각종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이 될 것입니다. 기 조성되어 있는 녹산국가공단과 지사과학단지 내에 적법 건축물 외에 불법건축물로써 우리가 세원을 발굴해서 추징을 한 것이 있는지,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각 기업에 세무조사나 지도 점검을 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추진실적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세무조사 페이지가 몇 페이지 입니까?
윤종현 위원
저도 페이지가 없는 곳 이야기 했습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세무조사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올해 세무조사를 한 것이 39개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15개 법인에 12억 4,2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추징을 한 부분은 세무조사는 법에 의해 세무조사를 하고 시가 세무조사 대상이 있고 저희 구가 하는 것은 연초에 확정이 됩니다.
왜 세무조사를 해야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정부 정책이 감면을 너무 많이 줍니다.
지방세법에서 감면해 주고 조례에서 감면해 주고 특별법에서 감면해 주고 감면해 준 것이 참고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감면, 산업단지 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감면들을 하면 무조건 감면되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로 사용하지 않거나 2년 이내에 다른 업종으로 임대를 하게 될 때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확정지어서 대상통보를 합니다.
추진한 것이 12억 4,200만원인데 유형이 산업단지 쪽에 추징이 7억 2천, 과표누락 과소신고 이것은 장부를 확인하면 법인 장부실사를 하면 나옵니다. 그것이 3억 3천, 그 다음 과점주주 주식의 50%라고 초과 할 때는 과점주주인데 과점주주는 비상장 법인만 해당되고 상장법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6천만원,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해서 창업중소기업 부분은 조세특레제한법에 걸려가지고 1억 2천해서 12억 4,100만원 추징을 한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세무지도 점검 외에 기존에 건축물은 녹산공단을 한번씩 돌아보면 불법건축물이 발생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조치는 구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조치했겠지만 그러한 사항에서 불법 건축물에서 부과하는 세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세금부과를 안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지방세는 현황과세이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하면 허가를 해 놓고 준공이 안나면 준공 미필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강제금으로 가는데 세무과에서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해당이 됩니다.
등록세는 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괄 조사를 해서 하는데 추징이 433건을 추징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큰 것이 아닙니다.
9,500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이든 우리구역이든 간에 지방세만은 우리가 유일하게 전체 커버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이 김해 진해 빼면 18,000만평이 경제자유구역입니다.
강서 토지 전체가 5,400만평인데 경제자유구역청이 3천만평 됩니다.
윤종현 위원
그까지 만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취득세는 부과를 한다, 그러면 불법건축물은 우리구의 소관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것이다.
세무과장 정왕기
이행강제금은 건축과에서 철거할 때까지,
윤종현 위원
그렇게 부과를 할 것이고 제가 시간이 없고 자료도 확보한 것이 없어서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 전부다 재산세나 취득세를 세무과에서도 부과를 해야 한다고 해석해도 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건축과와 세무과와 원활한 업무협조는 가능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업무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자신 있게 한건도 누락 없이 부과를 다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자신 있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최대한 찾고 있는데 혹시나 빠질 수 있겠죠.
윤종현 위원
과장님이 자신 있게 답변 못하시는데 감사이후라도 부과를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으면 단돈 10원이라도 징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진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식 위원
과장님 자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달이 되어서 물어 봐야 시간만 낭비될 것 같고 자료에 없는 부분을 좀 묻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뭐니뭐니 해도 우리 강서구가 세무행정을 중심으로 해서 강서주민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 등등해서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다고 해서 주민들이 기대와 미래를 높게 보고 있는 부분은 이 자리를 빌어서 세무과장님과 더불어서 계장님, 세무과장님은 행정직이죠?
뒤에 앉아 계신 분은 세무직이고,
부임한 지 1년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1년 넘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예년에 볼 수 없는 금년 추경이 1차, 2차, 3차 되어 왔는데 당초 본예산에 1, 2, 3차에 재정에 불어난 부분 390억정도 예산이 불어났습니다.
물론 교부금 부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 부분이 세원조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바꾸어 생각해 보면 내년도 예산을 추계 했을 적에 정확도가 미흡했지 않나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예산추계 부분은 예산을 짤 때는 3년간 세입 추계를 평균으로 하고 특수요인을 가정을 해서 세입을 짭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2009년도는 3회에 걸쳐서 추경을 했는데 3회 추경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집행부에서 필요한 세출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렸다고 보고 또 가용재원이 있었기 때문에 2가지 측면입니다.
2009년도에 의회 추경에서 1,594억원이 2009년도 현재까지 추경예산입니다. 1,594억원인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편성할 때 1,231억 8,600만원이 내년도 총예산입니다.
이것을 09년도 본예산 대비하면 1억 4,9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 외 예산편성 부분을 세입부서에서 이것을 파악하고 있느냐 하면 같이 굴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2009년은 2008년도 결산하니까 잉여금이 230억이 발생했습니다.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목표액을 적게 잡았거나 그 다음 세입을 초과 징수해서 특수요인이 있었다, 왜 230억이 발생했느냐, 분석하니까 특수요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가대교 침매터널해서 GK해상해서 점용료가 발생했고 그 다음 한전에서 하는 지하 맨홀이라 든지 전신주 부분이 일괄조사를 해서 15억정도가 생각도 안한 세입이 들어 왔고 그 외 세외수입에 이행강제금에 강력한 징수를 해서 그런 부분과 녹산공단이 감면 5년을 해 주면 끝나는 시점에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 이런 부분으로 잉여금이 발생했는데 내년도는 왜 차이가 나느냐 말씀하시면 그 안에 분석을 하면 원인이 다 있습니다.
본 예산은 예산편성 기법상 많이 편성을 안합니다. 왜 안하느냐 본청에서는 예산을 짤 때면 앉아서 분석을 합니다. 인건비가 몇 %이고 직원복지가 몇 %이고 직원복지가 몇 %이고 복지카드 주는 것도 분석을 합니다.
직원 여비 주는 것, 시간외 하고 다 분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해 놓으면 본청에서 줄 때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하고 내년도하고 비슷합니다. 이것은 결코 금액이 적은 것이 아니고 결산하면 이 부분도 추가로 늘어납니다.
이 부분이 분석을 하면 내년도가 금액이 적다라고 하면 이유는 지방교부세 법이 국회 계류중에 있는데 지금 19.24% 주게 되어 있는 것을 18.97로 조정하는 것으로 국회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가 교부세가 결손되느냐 하면 전년 대비 내년 30억원이 줍니다.
국시비 보조금들이 큰 사업들이 녹산상습침수장하고 식만배수장 이런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보조금 아닙니까?
그 돈들이 안오니까 전체 세수추계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작년에 2009년도 본예산에 53억 원인데 결국 70억 왔습니다.
이번에는 40억해서 지방교부세는 뒤에 라도 언제든지 한번씩 오는데 이 부분 예산은 1,231억8,600만원이지만 추경 때는 분명히 늘어나고 종합적으로 세입을 총괄하기 때문에 향후 5년동안 세수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폭넓게 생각합니다.
녹산공단 하는데 우리 지역이 편입된 부분들이 많은 것은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서로 공유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개발 가용면적이 수용되거나 2,100만평이 묶여 있습니다.
2,100만평은 거래가 안 됩니다.
그 중에 화전하고 미음하고 개발된 것이 400만평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700만평을 국제물류도시하고 다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르노 삼성부분도 돈 받는 부분 왜 못 받느냐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신정식 위원
예, 그거 할 것입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르노가 감면이 외국인투자법인은 외국인투자법에 의해서 5년간 100% 감면해 주고 향후 3년간 재산세를 50% 감면합니다.
다음 르노 삼성이 감면이 끝나는 시점 2011년도부터 부과를 합니다.
내년까지는 50%밖에 못받고 그 다음 년도는 100% 다 받습니다.
그 다음 지사과학산업단지가 동일하게 2011년도 되면 전액 과세를 다 합니다.
신정식 위원
내가 물을려고 하는 것을 대답을 다 해 버리는데 됐습니다. 그까지만 듣고 르노 삼성자동차 9억 받을 것까지 끄잡아 내어서 답변하시는데 내가 왜 묻느냐 하면 금년도 본예산에 내년도 추계 본예산이 마이너스 20억정도 그리고 정왕기과장님이 금년도 1,2,3차 추경 플러스 본예산에 329억원인가 해서 1,520억이라고 했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1,594억원입니다.
신정식 위원
1,630억입니다. 그래서 약 400억원이 금년대비 내년에 적은 금액인데 그것은 나중에 계수상 차이 있는 것은 확인을 해 보고 강서구에 시세가 전체가 대충 얼마가 된다고 추계가 과장님 개괄적으로 나옵니까?
시세가 전체 얼마나 되며 부산시 전체 시세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바로 나옵니다.
2009년도 1,594억원을 목표로 해서 자치 수입중에서,
신정식 위원
약 4천억정도 되죠.
세무과장 정왕기
시세가 2,786억입니다.
신정식 위원
3천 억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3천억이 조금 못됩니다.
2,786억원입니다.
신정식 위원
부산시 전체 시세에 비율이 16개 구.군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부산시 전체에서 시세 1위입니다.
신정식 위원
시세 1위입니까?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자원의 조달 원천지역이 강서구라면 각종 교부금을 많이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조달 원천이 우리지역인데 부산시가 우리한데 주어지는 교부금은 인색하다,
아까 존경하는 윤종현위원님께서 부경 경마공원에 레저세를 약 10% 받게 되어 있죠?
세무과장 정왕기
징수교부금 3%입니다.
신정식 위원
전체 세수에서 10% 레저세 부과하는 중에서 우리가 3% 받는데 경남도도 도세 김해시는 30% 받는데.
법이 바뀌었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법이 바뀌었는데,
신정식 위원
제작년까지는 우리는 법이 바뀌기 전에 광역시는 3% 이고 김해시는 30% 받았습니다.
그런데 1천 억 받은 김해시하고 3%받은 75억이라고 했습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원천적 자원의 지역을 갖고 있으면서 부산시가 인색하게 지원해 주는 교부금에 대해서 르노삼성자동차의 경우에 당초 12억인데 3억은 주고 9억을 지금 까지 안주어서 기획실장의 이야기로는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현안사항이 많으니까 다른 부분 교부금 받는데 턱을 대놓고 내 놓으시오. 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이것을 받아야 될 부서는 기획부서가 아니고 세무과장이 능력부족에 의해서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그것은 아니고요
신정식 위원
왜 아니에요.
세무과장 정왕기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자료 1페이지를 보면 제일 상단에 딱 나와 있는데 12억중에 3억을 받고 나머지 못 받느냐 하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과연 맞느냐 그 부분을 보니까 결과를 못 받았지만 부산시가 신의성실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르노에 받는 것은 시세도 구세도 있습니다. 시세가 많습니다. 우리가 시세를 받아줍니다.
받아 주는 것은 우리에게 3%밖에 우리한테 안 념겨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행정부시장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강서에 3억씩 4년에 걸쳐서 12억을 보전해 주겠다고 제가 있을 때는 아니지만 예산담당관실하고 합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시에서 만들면 우리가 조례를 만든 것은 우리가 먼저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지켜야 하는 것을 안지킨 것은 시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가 모르지만 시도 살림이 빡빡합니다.
할 일도 많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100%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은 기획감사실이 창구 아닙니까? 우리가 가서 예산담당관실에 이야기 하는 것 보다 우리 구 감사실하고 같이 해서 자료를 공유를 해서 시에다 하면, 얼마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기관산업과인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기관산업과에서 예산담당관실로 분명히 물을 것이니까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답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답은 왔더라고요. 부산시가 우리하고 협의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것이 있으면 예산담당관실도 알고 있을 것이고 다 안다 아닙니까?
이것은 부산시하고 채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산시로 부터 돈 받을 것이 있다, 그러면 어떤 협상할 때 이 부분을 끄잡아내면 됩니다. 이것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받느냐, 뒤에 받느냐 그 차이기 때문에 다만 이자가 안붙을 뿐이고 언젠가는 받아야 합니다.
신정식 위원
기획실은 기획과 조정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A라는 지역 주민에게 밀린 체납세를 받아 오는 것은 강제로 억압으로 받아오는 방법도 있고 촌말로 꼬아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난 퇴직했던 조계호세무과장 당시에 5년 기간을 2년 연장해 주는 전제조건으로 12억을 주겠다, 그러면 조례를 승인해 주면 하겠다, 삼성르노는 뭐를 노린 줄 압니까?
돈 12억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로 인해서 종합부동산세에서 엄청난 이득을 갖기 위해서 했던 행동입니다.
모 기자가 인터뷰까지 하자고 하는 것을 유일한 세원 자원의 1등 공신인 우리 지역의 대기업에 우리 자치구가 모 의원이 대놓고 인터뷰하는 것은 좀 그렇다, 그 사람들 어디 가서 로비한 줄 압니까? 시에 가서 로비 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장한테 와서 이야기 해야지 왜 부산시에 가서 하고, 우리가 조례를 해서 감면해주는 것을 만드는데 못해준다 하다가 결국 해주었는데 그 당시에 이것은 다음 해 교부금을 주더라도 묶어서 그것을 주었는지 안주었는지 모르니까 이것은 별도로 그 부분이라고 하고 연도별로우리한테 상환을 해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체납세금을 반 압력 하듯이 받아내면서 꼭 받아야 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받아야 되고 부산시가 잘못된 부분을 지금까지 3년 동안 방치하고 안받고 받아야 될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핑퐁씩으로 기획실이다, 세무과다 하고 안받는 부분을 구민이 알면 격분하지 않겠습니까?
꼭 받을 자신이 있죠?
세무과장 정왕기
받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신정식 위원
책임하에서 받겠다고 이야기 해보세요.
세무과장 정왕기
책임하에서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세입하고 관련된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모든 돈이 나갑니다.
창구를 단일화시키는 의미에서 기획감사실장 하고 저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니까 창구를 단일화 합시다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기획실장하고 세무과장하고 담당관실에 같이 가면 되잖아요.
세무과장 정왕기
힘을 합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액션을 안 취한 것이 아닙니다.
신정식 위원
더 이상 그 이야기하지 말고 해가 마무리 되는 12월 31일까지 9억 받아 오세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일단 최대한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종합강평 할 적에 또 지적 합니다.
정왕기과장이 연말까지 받겠다고 약속했다고요.
세무과장 정왕기
연말까지 받겠다는 것은 제가 한, 노력을 하겠다는 했는데,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신정식 위원
특성이 노력하겠다는 것 하고 부서에 떠맡기는 것 하고 강서구 간부 공무원들은 근성을 고쳐야 합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자신 있는 것은 자신 있다고 해야죠.
신정식 위원
능력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내가 책임지고 받겠다고 왜 못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못 받으면 또 어쩝니까?
신정식 위원
못 받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위증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자신 없는 소리는 할 수 없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리고 화전이나 미음산업단지 관계는 국가공단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대상은 아니죠?
세무과장 정왕기
거기도 감면해 줍니다.
신정식 위원
그것도 감면해 줍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5년 동안 감면을 다 해줍니다.
신정식 위원
내년에 추계감소는 보상을 받았으니까 면적 그런 부분은 세원에서 빠지니까 내년 예산이 어렵다는 것도 포괄적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예, 그 안에 포함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GB해제지역에 농경지 있는 부분이 금년 6월말로 과세 표준이 25%, 25% 해서 75%로 되어 있고 내년 6월말까지 100% 하면 부과 과표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세무과장 정왕기
재산세 감면조례 말씀하십니까?
신정식 위원
과표가 4년동안 25%씩 증가해서 2007년도 6월30일 기준으로 해서 4년동안 2%씩해서 당신들 부과할 적에 보면 지번 지적에 대한 부과율을 25%, 50% 해서 한 필지에 2개 난을 적어서 주민들이 혼선이 되어서 항의했던 것 있잖아요.
세무과장이 다른 지역 세무고지서도 한번 보지 못했습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고 전화로 이야기 하는데 내년 6월말로 100% 부과를 하는 것이죠?
세무과장 정왕기
맞습니다.
신정식 위원
물론 우리가 고칠 수는 없지만 앞에 세무과장이 의회에서 보고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5년이고 10년이고 그것이 용도가 바뀌지 않는 한 농경지이고 그 농경지
A라는 900평에 소득이 수도작을 했을 경우 순이익이 10만원도 발생하지 않는데 900평에 세금 내는 것은 종합소득세 200만원 300만원 나옵니다. 거꾸로 보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면 문제는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가 부당하게 GB해제된 지역의 전답관계에 부과세는 감면할 용의가 없습니까?
상위법에 위반이 되어서 안 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이 부분은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법에 정해진대로 하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75% 인상하고 100% 할 때가 다 되었는데 이것은 누가 들어서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전답으로 있으면 목적이 GB가 해제되어서 되었지만 용도가 바뀌기전까지는 다른 전답과 그린벨트에 있는 지역과 똑같이 부과하는 것이, 그렇다고 공시가 높은 것입니까? 높지도 않는데 부과 만 100% 4년 동안해서 세원을 행자부에서 했는지 재정경제부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할 적에 우리구나 관계 세무 능력 있는 전국 공무원들이 부당성에 항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은 작년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잘못되어서 법이 바뀌어서 환불도 해 주었잖아요.
그런 것도 항의를 해야 하지 않나, 명지국제신도시와 관련된 부분하고 유사한데 과장님이 면밀하게 검토를 안한 것 같은데,
세무과장 정왕기
말씀하신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1종 주거지역이 2050호해서 2007년도에 감면조례를 만들어서 75%, 50%, 25%해서 2007년도에 75%해서 2009년도에 25% 적용했습니다.
1종주거지 감면을 안받는 25%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명지 편입된 것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 하고 두 개를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세부담 상환제라는 사항입니다. 지방세법에 나오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년도 세액이 100원이면 올해 150원을 초과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50%를 못 띤다 하는 것이 세외부담 상환제입니다. 감면해 주고 뭐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50% 넘는 것은 75% 되는 것도 50%로 맞추어서 주도록 질의를 받았습니다.
행안부에 이 두 개를 갖고 했습니다. 하나는 법개정, 감면이 끝날 때 막연하게 올라 올 것이냐, 보통 도시계획을 입안하면 보상이 들어가면 1년안에 결론이 납니다.
명지의 경우는 12월내지 1월달에 보상 들어 가면 내년 6월달에는 토지공사가 토지주인이 됩니다. 그러면 50%를 고지서 한 장에 일괄적으로 토지공사하고 거래하면 됩니다.
나머지 1종 주거지역에 해제된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한 결과 이것은 완화를 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명지주거단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했는데 마침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립니다.
신정식 위원
그것을 1종 주거지역으로 풀린 제한된 37개 전부 66개 중에서 37개인가 제한된 지역은 그것도 마찬가지죠.
1종 주거지역으로 풀린 지역은 그 면적에 과거 방식의 세액, 100% 내년 6월말까지 했을 때 차이를 얼마 추계를 해서 그것을 존경하는 허태열 국회의원 최고 위원 아니십니까?
그런 부분은 지역에 GB 1종 주거지역에 도로개설 등 지원할 수 있다는 법도 몇 마디를 해서 법을 바꾸어서 지원할 수 있다는 문도 열 수 있는 분이니까 이런 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해서 부분 수정할 수 있도록 불 혜택이 없도록 그것을 안팔고 안고 있으면 물 농사지어서 돈도 안남는데 보태서 세금 주면 세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업이나 소득을 내어서 남은 부분에서 이윤을 추구하고 일부를 세금을 주어야 하는데 다 털어서 주어도 모자라서 논을 조금씩 팔아서 세금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 불합리한 세원조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하고 이행강제금 관계는 건축과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세원추계하고는 세무과하고 관계가 없죠.
세무과장 정왕기
그것은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부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신정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년 연말에도 이행강제금 받아야 될 세원이 200억 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들도 기술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부과는 건축과에서 하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지도 방법론도 해서 우리 구가 1년에 예산이 1,200-1,300억 되면서 못 받는 예산이 전체 예산의 20%가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체납세가 세금이라는 것이 훨씬 떨어져야지 전체 예산에 20%나 되어서 일시에 들어온다고 해도 문제고 안들어 온다고 해도 문제인데 정확한사업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세원 조달 방법중에 하나가 항공기 정치관계입니다.
작년대비 금년에 항공기가 몇 기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까? 12페이지입니다.
작년대비 9기가 원래 11기인데 헬기 2대가 감소되고 9기가 증가 되었는데 항공기 정치와 관련 해서 전체 세원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항공기는 등록 자체가 35대 부여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11대가 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항공기라고 하는 것이 한참 감가상각이 급속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13년 되면 과세가 10분의 1로 떨어집니다.
13년 이후로는 별 재미가 없습니다.
항공기 35대를 가지고 재산세 3억 7,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3억을 부과 했는데 항공기 부분은 지난 09년 6월11일날 서울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을 찾아갔습니다.
신정식 위원
정왕기 과장님이요.
세무과장 정왕기
예,
신정식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김포공항에 184대입니다.
제2의 국제공항에 35대밖에 없으면 비율이 몇 % 입니까? 한 20%밖에 안되는데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가 있겠지만 조례로 정한 세율이2.5%죠.
그것을 다른 곳은 2.0% 하는 곳도 있겠지만 조정한다고 낮추면 증대가 되지 않나 그랬는데 다른 곳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서울에 가서 이야기해서 몇 대가지고 왔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공기 신규는 저희들 서울 갔다 온 결과 오너의 고유권한입니다.
댓수 개정하는 것은 항공사 오너 외에 아무도 못하도록 되어 있고 항공기도 항공사마다 관리계획에 의해서 구입계획이 5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더라고요. 항공기가 대한항공이 총 10대인데 한대 되지 않겠느냐 하고 선물도 사서 갔습니다.
서물공항 오금동인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김포공항하고 신공항이 거리가 가까우니까 집중하다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렇지만 한 대 정도 줄 수 있지 않나 이야기 한 결과 대한항공은 씨도 안들어 갑니다. 아예 말 자체가 안되고 나올 때도 굉장히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비행기 타면 대한항공은 안탄다고 생각을 하고 아시아나항공을 갔는데 에어부산을 5대 중고지만 5대 유치했습니다.
중고 유치하는 것은 재미가 없습니다.
감면하는 것이 서울, 부산하고 우리하고 인천하고 세율을 1000분의 2.5를 줍니다.
대구, 광주, 울산이 1000분의 2를 주고 있습니다. 제주는 1000분의 1.8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름 서로 많이 팔려고 단합해서 가격을 내리면 소비자는 좋지만 정유회사도 같이 손해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은 2.5에서 세율을 2.으로 내렸습니다.
비행기 댓수를 많이 주면 2.0으로 하면 물건 팔 때 헐케 팔고 많이 팔면 박리다매로 해서 이익이 많이 나겠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도 같이 2.0으로 내린다면 기존 비행기하고 세율을 하면 남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은 세율을 이 이상 못 낮춘다. 물론 의회에 저희들이 올려야 하지만 저희들이 2.5로 고수를 하는데 아시아나항공에 후쿠오카 부산에 내년3월에 4월달에 취항을 한다고 합니다.
아시아나 항공에서 새 것을 하나 주면 3,200만원 정도의 세수가 오르는데 항공기에 우리가 재산세를 메달릴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을 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2005년도에 재산세 전체 받은 것이 60억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항공기가 5억 1,100만원입니다.
8.5%가 비행기가 차지하는데 2006년도에 5.6%로 떨어지고 2007년도에 130억을 재산세를 받았는데 항공기는 4억 7천만원입니다.
3.6%정도로 떨어졌더라고요. 2008년도에 재산세를 142억 8,900만원 받았는데 그 중에서 항공기 재산세가 4억 5,300만원, 3.2%로 항공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자꾸 떨어집니다.
2010년도 예상하니까 전체 재산세가 152억7,400만원인데 항공기는 3억 3,200만원인데 2.2%정도 떨어집니다.
신정식 위원
알았습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이것을 가지고 메달릴 필요가 없다,
신정식 위원
정왕기 과장이 항공기 정치장 세원조달 관계에 내가 하지 싶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서,
세무과장 정왕기
이것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서울까지 출장 가서 성과가 없었다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성과로 아시아나 1대 약속하고 왔습니다. 14페이지 자료에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출장비 10만원 들이면 3천 몇 백만원 가지고 오면 우리 강서구청 직원 1년 인건비가 쳐집니다.
그래서 정왕기과장만 열띤 경주를 해서 서울까지 출장 갈 것이 아니고 강인길청장장님도 부산시장한테 이야기해서 항공소음은 우리가 들어 마시고 김포도 서울도 다같이 마시는데 여기는 184대나 있고 우리는 서른 댓 대밖에 없으면 서울이나 여기나 뜨는 비행기는 대수가 거의 비슷한데 부산시장님한데 이야기해서 피해만 있는 지역에 어느 정도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몇 년전에 2.5% 수수료를 정해 놓았는데 그것이 지금 불변이니까 여러 가지 경쟁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어서 좀더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야기한 것입니다.
11대 증수도 되었고 노력은 격려합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이 부분 신경을 계속 쓰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마지막으로 세무과장이 세원조달 그것 외에 특별히 할 수 있는 부분 연구를 한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하고 없으면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지방세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조세법률주의니까 저희들 임의대로 돈을 받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법을 몰라서 과세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겠고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은 체납이 없이 전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은 적지만 열심히 해서 향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세수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공장이 유치가 되고 삼성전기가 세종시로 간다는 언론보도 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언론에 불과한 것이고 르노삼성은 2011년부터 과세가 되니까 좋은 측면으로 세금을 제일 많이 냅니다.
좋은 측면으로 봐 주시고 저희들은 각종체납세는 말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해서 세수 확보에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신위원님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하니까 시간 다 잡아 먹었습니다.
늦게까지 수감 준비를 하시고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신정식위원님께서 항공기 유치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할까 생각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 인천, 김포, 김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를 체크한 것이 세수가 조금 많이 나오는 댓수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아시아나에서 나옵니까?
물론 연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세무과장 정왕기
전체가 3억 7,500만원인데 대한항공이 10대가 있는데 1억 6천, 아시아나항공이 1억 8,200만원이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7대이고 대한항공이 10대인데 왜 아시아나가 많느냐 하면 아시아나는 새 비행기가 많고 뒤에 유치가 많고 대한항공은 등록한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허대행 위원
물론 연도에 따라서 이야기 하시고 새 비행기 같으면 세수가 많은 부분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작년하고 올해 자료를 체크해 보면 인천에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에서 이야기 하는 것 같으면 인천은 항공기가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작년에 46, 48 올해는 아시아나는 한대 늘었습니다. 대한항공이 늘었고 아시아나는 줄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1대가 줄었고 김포는 같고 김해의 경우 작년에 11대인데 올해 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1대 줄었고 아시아나에서도 8대에서 7대로 1대 줄었는데 우리가 해마다 항공기 유치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계속 질의를 하고 유치 관계에 대해서 신경 써 라고 이야기했는데 작년 대비 올해는 2대 줄었다는 것은 유치관계에 대해서 관심이하로 두지 않느냐 방금 2천 몇 년도부터 해서 전체 세외수익에서 항공기에 받아오는 세수는 몇 % 차지 안한다고 설명했듯이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준해져서 그렇게 말씀을 했는지 유치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했는데도 2대가 줄었다는 것은 세수에서 괄호밖으로 과장님이 생각한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작년도 자료까지 파악하시는데 저도 작년에 대수의 변동사항을 기록해 봤습니다.
이 부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항공기 부분이 재산세에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13년 되면 10분의1로 떨어집니다. 기존의 것도 계속 떨어집니다.
비행기를 1대 도입해도 중고 도입하면 별 이문이 없기 때문에 한대라도 새 것를 도입해야 되겠고 세율을 낮추면 주겠다고 해서 자꾸 율이 내려 가는데 저는 2.으로 더 낮출 생각은 없습니다.
낮추면 계속 한없이 내려갑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허대행 위원
방금 이야기 했듯이 5년 후에 우리 지역에 세수 증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그때 되면 프로테이지는 낮아질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낮아지니까 이 항공기 대신에 과거에 잘 나갈 때는 2005년도에는 항공기가 5억을 차지했지만 그 당시는 세수가 열악했기 때문에 5억이 컸습니다. 지금은 그것 아닌 다른 부분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그렇게 목을 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해마다 항공기 유치관계에 대해서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신경을 안썼네요.
세무과장 정왕기
신경을 썼는데 신경을 안쓰면 서울에 올라갈 이유가 없죠.
허대행 위원
약속만 받은 것이지, 아직까지,
세무과장 정왕기
약속을 받는 다는 것은 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허대행 위원
하여튼 큰 세수증대에 대해서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고 비행기유치관계는 세수에서 역할을 하지만 다른 부분에 신경을 더 쓰면 세수증대가 더 올라 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 보니까 크게 더 낮아진 것이지 더 높아진 것이 없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증대에서 많은 신경을 쓰시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미쳐서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도 아니겠나 지적하고 싶고 자료를 보고 제가 서너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재산세에 있어서 구세에서 최고 많이 소득을 올리는 것이 재산세이죠.
세무과장 정왕기
그렇습니다.
허대행 위원
또 그리고 구의 수익 면에서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수납액이 재산세에 149억이죠? 징수결정액은 구세에서 170억입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예.
허대행 위원
그게 몇% 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부과를 170억 했는데 수납액이 140억이다,
허대행 위원
150억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됩니까?
87.7%입니다. 그런데 작년 것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 봅시다. 작년 것이 결정액이 132억입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145억입니다. 그러면 한 몇%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93%요.
허대행 위원
91.1%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조금 전에 본위원이 이야기 한 부분, 우리 세수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세에서 올해는 87.7%를 수납을 했고, 또 작년에는 90% 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주무부서에서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세무과장 정왕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세무과장 정왕기
이 자료는 2009년 9월말 현재입니다. 9월말 현재라고 하는 것은 재산세 토지분 납기가 9월말 납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은행에 돌아오면 25일 내지 20일 정도 되어야 집계가 잡힙니다. 요 149억 2,600만원 안에는 재산세 토지 분 돈 들어오는 게 빠져 있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하면 90%가 나오죠. 이 시점에서 차이입니다.
허대행 위원
아! 더 프로테이지가 올라갈 것인데 9월말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낫다?
세무과장 정왕기
이번 자료에는 재산세가 빠져 있죠.
허대행 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니까 충분하게 납득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재 다시 자료를 받아보고 다음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9페이지에서 세목별 세입 추계에 있어 가지고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구세, 또 밑에 보면 재산세, 재산임대수입 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부분은 왜 이리 마이너스로 잡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분명히 질문을 하실 것이라고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냥 안 넘어가시고 분명히 지적하시네요.
여기 보면 면허세, 사업소세, 재산임대수입, 징수교부금, 변상금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2009년도가 3억 정도죠. 그러면 목표액 대비 2010년보다는 1,100만원이 줄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1,100만원이 줄어든 사유는 명지주거단지에 퀸덤아파트 입주하면 일부 신규면허 증가가 예상되지만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단순 변경 면허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대표자가 요 부분의 요구에 의해서 돈이 줄었고, 그다음 사업소세가 3억 3,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요 준 사유는 종업원할 사업소세 대상 업체가 감소했습니다. 종업원할이라는 이야기는 50인 이상 되면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급여액의 0.5%를 냅니다. 2008년도 7월말 기준 180개 업체가 2009년 7월 기준해서 165개 업체로 종업원이 50-60명 정도 기업은 경기불황으로 종업원이 감소가 되니까 이 정도 줄었고, 재산임대수입이 1,000만원 준 사유는 국유재산법이 2009년 5월 27일날 대부 요인이 인하됐습니다. 인하된 게 뭐냐 하면 경작용은 1천분의 10 그대로인데 주거용이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20으로 5% 줄었습니다. 그 준 것에 대한 감소분이고, 그다음에 징수교부금이 준 것은 징수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세를 받으면 구 세외징수교부금입니다. 구 세외 징수교부금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구 세외는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지만 시 세외수입은 각 구에서 받는 율이 있습니다. 하천사용료는 100분의 50을 받고 국유재산은 50%, 변상금은 40%해 가지고 다 율이 틀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준 사유고, 그다음 변상금이 준 것은 금액은 미미합니다. 변상금은 본인이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는 붙여서 나가게 되는데 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허대행 위원
물론 답변하는 내용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작년에 자료를 보면 전부 다 월등하게 플러스로 다 잡혀있어요. 방금 사업소세 같은 경우에는 3억 얼마 부분인데 그게 결국 종업원할에서 결국 여러 가지로 부도가 난 곳이 있을 것이고, 인원 감축시킨 곳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사업소세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만큼 감해졌다, 작년에는 기업이 활발했기 때문에 세수를 올려잡았다, 이런 부분이라고 체크가 되겠죠. 그렇게 이해는 가지만 그런데 재산세 매각수입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641.3 아닙니까? 프로 테이지가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잡혀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재산매각 수입은 비율로 따지면 641.3%가 2009년도보다 2010년도 목표가 더 많다, 이 부분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재산매각 수입은 재무과에서 전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2010년도에 이렇게 목표를 많이 잡을 때는 매각대상 토지가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세목별 세입추계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까지 추계지 않습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마무리 해 주셔야지 1건 1건 답변을 다하려고 하면 시간낭비지 않습니까. 추계라고 하면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이니까,
허대행 위원
이렇게 많이 올라온 부분은 쉽게 말해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답변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과장님께서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니까 그것을 중간에 커트를 시키기는 뭐하고, 결국 재무과에서 이런 부분에 목표를 정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잡았다?
세무과장 정왕기
예.
허대행 위원
여태까지 재산이 매각을 안 하다가 한참에 재산을 많이 매각할 땅이 있는가요?
세무과장 정왕기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올라왔겠습니까?
허대행 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세무과장 정왕기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미처 체크를 못해서 그러네요.
하여튼 충분하게 납득이 가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를 봅시다. 담세액 하고 인구수 대비 지방세 부담액 이래 가지고 나눈 것이 주로 보면 담세액이라고 밑에 적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작년 것을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5.8% 잡혀 있더라고요. 올해는 9.6%를 잡았죠? 2,541억의 9.6% 이렇게 높게 잡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그것은 목표액 세입이 차이나니까 세입이 변동이 되면 그것을 인구수로 나누면 자동비율이 나오니까 이 비율은 해마다 들쑥날쑥합니다.
허대행 위원
작년에는 5.8%인데 올해는 9.6%로 잡았다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9.6% 잡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산식에 의해서 전체 인구수로 나누면 비율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임의대로 할 성질은 아닙니다. 하나의 수치에 불과합니다.
허대행 위원
지방세가 올해 430만원이 되고 작년에는 500만원 정도 되죠? 자료에 보면 그렇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재 다시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하기로 하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제일 앞선에 과오납 반환 현황에 있어 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에서 재산세 부분을 작년에는 보니까 건수가 453건인데 올해는 이렇게 많고 금액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세무과장 정왕기
과오납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로 주민세하고 재산세인데,
허대행 위원
그래 재산세인데 재산세에 건수가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작년에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만 재산세 부분은 작년에 종부세 과표가 85%에서 80%로 다운되는 바람에 요부분에서 환급이 재산세에서 좀 나왔고 건수가 많아졌죠. 그다음에 주민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대행 위원
다른 것은 놔두고 차이가 많은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별로 차이가 안 나니까, 지금 현재로 재산세가 작년에는 453건입니다. 올해는 3,483건입니다. 이렇게 과오납 반환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많이 차지한다는 것은 행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의사하고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는 95년도부터 국세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종부세 과표가 변경이 되면 재산세도 당연히 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민세하고 같이 다시 내 주어야 될 그런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금액상으로는 별 것 아니지만 건수는 늘어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래서 처음에 부과를 시켰는데 그것이 변동이 있으면서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세무과장 정왕기
종부세 과표가 떨어지니까 재산세도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통보온 것에 따른 이 건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 직원들의 행정착오도 상당한 부분이 안 있겠느냐,
세무과장 정왕기
저희 행정착오는 아닙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제가 차이난다고 한 것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아닙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3천건이나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종부세 과표가 떨어지면 대상자가 숫자가 많을 것 아닙니까.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죠. 금액은 별로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허대행 위원
왜 금액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금액 차이나는 것이 한 4,000만원 정도 차이나는데,
신정식 위원
작년에 종합부동산세 반환해 준 그것 말이에요.
세무과장 정왕기
맞습니다.
신정식 위원
우리 강서구에 종합부동산 대상이 한 200여명 밖에 안 되는데 이게 3천건이나 차이날 게 뭐 있나요? 이 건수는 필지 건수입니까, 사람 건수입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필지 건수는 아니죠. 왜냐하면 합산해서 나가니까 여러 명 있으면 한 사람한테 나가니까 필지는 아니라고 봐지는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신정식 위원
종합부동산세가 작년에 대상이 강서구는 한 200명 밖에 안 된다고요.
세무과장 정왕기
요 부분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지 이유 없이 한 것은 아닙니다.
신정식 위원
종합부동산세 자꾸 하니까 하는 이야기죠.
세무과장 정왕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아까 2005년도 국세로 신설되면서 주택과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고 주택은 과표 6억 이상, 토지는 과표 5억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종부세 부과 예상액이 2,600억이 되고 우리구에 종부세 부과대상이 395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395명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건수가 3,480건 나왔다 하면 이상하지 않느냐, 요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택과표 적용율을 60%에서 5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주택이 서울 강남지역에다 전국으로 맞추다보니까 이게 5% 떨어지니까 이 건수가 많아지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주 원인입니다. 원인이 이유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까지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보니까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허대행 위원
재산세가 5% 떨어진 그 부분에 환급을 해 주니까 건수가 많아졌다?
세무과장 정왕기
예, 그게 주원인인 것 같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환급금에 대한 자료를 다음에 저한테 한번 주세요. 내용을 파악을 해 봅시다.
세무과장 정왕기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하여튼 여태까지 여러 가지 업무가 주어졌는데도 늦게까지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더 세수 발굴에서 노력해 주시고 저도 더 상세하게 체크를 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김진용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답변하는 모습이고 과장님은 질의를 하는 모습이에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세무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위원회가 4개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회의 몇 번 했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금년에 회의 없었습니다.
간사 김진용
왜 안 했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회의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간사 김진용
설명하시지 말고 답변만 하세요.
세무과장 정왕기
왜 안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를 할 사유가 있어야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간사 김진용
세무 관련해서 민원이 전혀 없었어요?
세무과장 정왕기
지금 이것 관련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회의를 할 수 없었죠. 일부러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간사 김진용
운영위원회 4개나 있는 부분이 사유가 없어서 안했다 말입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못했죠.
간사 김진용
인정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세심의위원회 4개가 있는데 이것을 비슷비슷한 것을 왜 위원회를,
간사 김진용
아니요. 됐어요. 사유가 없어서 안했다니까 제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부연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아니, 그만큼 주의를 줬는데도 자꾸 얘기를 하고 계세요. 답변만 하시면 되죠.
구 세외수입에 과태료수입이 있죠. 자료 빨리 찾아보세요.
세무과장 정왕기
페이지를 가르쳐 주셔야죠. 페이지를 가르쳐 주셔야 제가 시원하게 답을 할 것 아닙니까.
간사 김진용
6, 7, 8페이지 보세요.
책자를 세무과에서 페이지 수까지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했는데 주무과장이 되어 가지고 페이지수도 기억도 못하고 수감하는 자세가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질의 들어갑니다.
2008년도에 징수결정액이 105억을 잡았어요. 수납액이 18억, 미수납액이 86억입니다. 2009년도 27억 6,000만원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5억 900만원 미 수납액이 22억입니다.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세무과장 정왕기
2008년 2009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간사 김진용
105억 잡았는데 18억을 수납했고, 미 수납액이 86억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27억을 징수결정액 해 가지고 5억 수납해서 미 수납액이 22억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목표액을 많이 잡아가지고 미 수납액이 이리 부족한데 어떠한 징수결정액이라든지 목표액을 설정하는 근거나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과태료는 구 세외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자납 부분이 있고, 고지분도 있거든요. 이 과태료를 주체를 하는 것은 우리 세무과에서 과태료를 주체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여러 가지 부서에 흩어져 있는 것을 저희들이 세입 측면에서 집계를 잡아낸 것에 불과한 것이지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통계를 안 잡거든요.
간사 김진용
과장님! 이 업무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세무과장님 정도 되면 세정기획 및 조정통계라는 업무분장표 제일 첫 번째 나와 있어요. 작년도에 과태료 얼마 정도 잡아서 얼마 정도 예상 수납이 되는데 어느 정도 징수목표액을 정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세무과장님 정도 되면 이 업무를 본지가 1년 이상 넘었는데 여태까지 업무를 파악 못하고 계세요?
왜 목표액을 많이 잡아가지고 수납액이 적은 데다 미 수납액이 많아졌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목표액 설정과 수납액이 아까 허위원님 재산세 징수한 비율이 80%, 90% 가까이 가야 되는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 수납액이 엄청나게 액수가 많잖아요.
페이지 수까지 얘기하는데 그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고,
세무과장 정왕기
다그치시지 말고 저도 찾아볼 기회를 주셔야죠. 제가 일일이 다 외우지 못하지 않습니까?
간사 김진용
그러니까 답변해 보라니까요.
세무과장 정왕기
그러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세히 설명하는 것은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과태료 요 부분은 과목 상에 농약 해 가지고 계량기, 석유 및 대체라든지 억수로 많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가장 큰 원인이 이행강제금이 요 과태료 수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납기내 징수율이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세외수입은 우리 세무과에서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것을 집계를 해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징수를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지 우리가 돈을 적게 받았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원인은 이행강제금 체납이 많기 때문에,
간사 김진용
아니, 과장님 보세요. 타 부서에서 모든 자료라든지 업무가 분할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세수를 수입을 잡고 결손처분 하는 부분은 세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결손처분도 해당부서에서 다 합니다.
간사 김진용
주무부서가 세무과잖아요?
세무과장 정왕기
세외수입은 주무부서가 세무과가 아니죠.
간사 김진용
전체적인 우리구의 세무 관련된 업무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세외수입 통계는 저희들이 봅니다. 돈은 어차피 구금고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간사 김진용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징수결정액을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수납은 적게 되고, 미 수납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모습이 자꾸 다른 부서의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세무과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음부터 이런 유형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도 세무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맞습니다.
간사 김진용
맞죠?
세무과장 정왕기
예.
간사 김진용
다음 넘어갑니다. 공공예탁금 예치하는 것,
위원장 김영자
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페이지 수 가르쳐 주세요.
세무과장 정왕기
10페이지입니다. 페이지를 해 주시면,
간사 김진용
10페이지입니다. 10월 30일자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정기예탁금 70억에 2.4% 이자율인데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다른 부분은 4점 몇%짜리 정기예탁금인데 이것만 왜 2.4%짜리 예치를 했는지요?
세무과장 정왕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30일 현재 저희들이 구금고에 된 것이 375억 4,5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내지는 6개월짜리라고 해서 율이 정해져 있는데 기업자유예금은 돈이 계속 들어오면 통계를 잡아가지고 일일결산을 합니다. 보통예금으로 각 부서에 세출예산 자금배정을 합니다. 자금배정을 하면 남는 돈들이 보통예금, 소위 말하는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이 편의상 기업자유예금이기 때문에 금리가 1.2%로 떨어집니다. 보통 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사 김진용
여기 정기예금이라고 자료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세무과장 정왕기
여기 정기예금은 구금고에 들어가 있는 돈이 얼마냐고 할 때 정기예금과 기업자유예금이 10월 30일 현재 돈이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자유예금은 정기예금에는 포함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신정식 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하지 말고 정기예금이 같은 정기예금인데 2년짜리, 1년짜리, 3개월짜리 정기예금은 율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있다고 답변하면 될 것인데, 기간이 짧으면 이율이 낮기 때문에,
간사 김진용
다음, 요 아래 기업자유예금 이것이 보통예금입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매일 출금되는 구좌니까 보통예금으로 보시면 되죠. 언제든지 나가야 될 돈이니까,
간사 김진용
1.2% 그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주요업무 시행계획서를 세무과에서 낸 자료가 있죠?
세무과장 정왕기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우리 기획실과 총무과에서 자료를 조금 부실하니까 내는 것은 업무가 여러 가지 주요한 부서니까 이해가 가지만 세무과마저 이렇게 나와요. 재산세담당 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결정고시라고 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낸 것 기억하십니까?
재산세담당 강수원
간사 김진용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우리 세무과 부서가 맞습니까?
재산세담당 강수원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는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이 지적과에서 나와야 되는데 세무과에 업무 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재산세담당 강수원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개별주택가격을 평가할 때 심의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적사항 구성은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고, 개별주택 할 때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고, 또 지적과에서는 개별지가 산정할 때는 저희들 자료와 같이 나오는 자료입니다.
간사 김진용
계장님 앉으세요.
이러한 주요한 업무시행계획서를 연초에 발간할 때는 주무부서장께서, 또 계장님들이 모든 자료를 작업을 하면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각종 위원회 회의할 사유가 없어서 회의를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자료에 의하면 금년 같이 세금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이 민감한 부분이고, 또 직접적으로 재산세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무과 세정기획이나 조정, 통계 이런 절차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절대적으로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소홀히 안하고 있고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것입니다.
간사 김진용
소홀히 안 하신다고요?
세무과장 정왕기
소홀히 한 적 없습니다.
간사 김진용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예.
간사 김진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민원안내도우미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달까지는 저희들 구청에 근무하는 7급 이하 직원들이 번갈아가면서 오전 오후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직원들이 사실상 업무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민원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제도를 조금 개선해서 행정인턴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중심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왔을 때 주로 이용하는 게 뭐냐 하면 업무를 물어본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부서를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행정장비인 팩스나 복사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주 간단한 것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아니라도 현재처럼 기간제근로자가 안내도우미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분들 복장이 따로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간사 김진용
한 분이 합니까, 두 분이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지금 현재 한 사람입니다.
간사 김진용
왠만 하면 종합민원실이라는 곳이 환경과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에 도우미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 있으면 복장도 산뜻하게 해 가지고 어떤 분이 접하더라도 인상이 좋은 방향으로 남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현 위원
예,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자료 1쪽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해서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민원제도개선 발굴에 관한 사항입니다. 요 부분은 자료를 쭉 보면 민원제도개선 과제발굴 현황 11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한을 한 분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을 했었고 과제 발굴 11건 했습니다. 이 발굴된 과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지금 11건 접수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해서 올려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결하겠지만 법률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1건도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서비스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시정을 하고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제출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하거나 법률을 개정해야 되거나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그 정도 같으면 여기에 참여한 다 우리 직원들이죠?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윤종현 위원
아주 우수한 과제를 발굴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제내용을 건건이 저희들이 좀 알 수 있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알 수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필요하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이게 그럼 행안부에서 모든 게 정리가 다 되고 나면 다시 우리한테 시달됩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시행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검토를 해서 수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데서 기 시행하고 있던 일이라든지, 아니면 불가라든지 이런 게 내년 넘어가야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행안부에서 수용이 되었을 때 우리구만 개선이 가능한 사항인지, 아니면 전국 공통적인 사항인지요?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전국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윤종현 위원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 거수)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너무 오래 기다려서 상당히 불편하죠?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수고 많으십니다.
허대행 위원
제가 한 서너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민원인과 최고 접하는 부분이 민원봉사과 아닙니까. 그런데 종합민원실도 있고 하니까 정말로 우리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친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가 상당히 많고, 또 친절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청장님이 상당히 잘하신다고 설명도 하고, 그런데 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친절 불친절 신고에 있어 가지고 창구신고내역에 보면 친절은 놓아두고 불친절 총 12건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작년 자료에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작년 자료 3건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거의 4배가 많다 아닙니까? 이렇게 청장님이 항상 열심히 하고 잘한다는 내용에 계속 칭찬만 늘어 놓았는데 불친절이 4배가 늘어났다는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태도가 잘못됐다는 내용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아니고, 밑에 부서별로 보면 각 부서별로 불친절한 건이 과별로 수치가 나오는데 주로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관철이 되지 않았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특히 또 기분나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있고, 민원서류를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나면 즉시즉시 일주일쯤 지나면 전화로 만족도 조사합니다. 우리 과에서 바로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그때 전화로 내용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전화를 안 받더라,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친절하게 안내를 잘 안 해주더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다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불만사항이 있으면 불친절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고, 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상세한 설명을 안 해 줍니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 그렇게 안 해서 불만이 있다, 이런 거의 가벼운 그런 불만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각 과에 여러 가지 친절도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주어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설명 안 해 줍니까? 그냥 친절도에서 일단 전화만 받고 끝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아닙니다. 불친절하다고 하면 바로 해당부서에다 직원하고 같이 명단을 통보해서 재교육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 부분에서 주무부서에서 할일이 아니냐,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가 유난히 건수가 많이 있다는 부분은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교육 부분과 관련해서 주무부서에서 그랬는지, 안 그러면 교육이 잘못됐는지 주무부서의 태도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접수받을 때 잘못했는지 그것은 상세히 더 내용을 알아봐야 할 문제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도가 좀 나빴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불친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로가 나올 때까지 저희들이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민원접수하고 처리현황에 2008년도 하고 2009년도에 보면 상당한 부분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작년에 비해서 올해 민원서류 처리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즉결 제증명 민원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인감증명이라든지 지적공부 교부 열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증가를 했고, 또 각종 공용발급 등이 이런 부분에서 전체 1만 8천건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게 주요인은 전자민원창구라든지 무인민원발급을 통한 공부 발급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온라인으로 하는 전입신고라든지 민원서류접수 등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바로 전자민원으로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원처리 현황은 유기한민원 부분에서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올해 증가한 것은 농산과에 동물등록제 관련해서 업무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라든지, 건축과에는 작년에 특별하게 증가된 업무 중에서 개발행위 제한 전에 허가 취득을 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까지 업무가 많이 늘어났었고, 이 부분이 올해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기한민원 관련해서는 증감부분에 특별한 차이는 없지만 즉결 재증명 발급에서 좀 많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민원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왔습니다.
허대행 위원
조금 전 과장님 답변에 농산과에서 동물등록제?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강아지 등록하는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게 동에서 접수된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동에 접수해도 전부 다 농산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왜 처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업무가 증가되었다고요.
허대행 위원
그와 덧붙여서 우리가 산단에 행정지원센터가 개소가 되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민원실적이 나와 있어요. 산단지원센터에 보면 민원처리가 거의 200건이 되었다고 하는데 언론에 보니까 산단행정지원센터에서 언론은 완전 잘못했다는 부분으로 나와 있고, 여기는 건수가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가 7월말에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서류를 구에서 판단해서 목록을 정해서 내려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작년도 8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을 저희들이 비교 분석을 해 보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에 나가 있는 통합증명 발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구에서 작년에 동기간에 6천건을 처리를 했었는데 행정지원센터에서 1,600건,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8,85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통합증명 발급에 대해서 구와 행정지원센터 똑같이 다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 차고지증명이 있는데 차고지증명은 작년에 우리구에서 127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동기간에 153건을 처리했고, 구에서는 40건을 처리했습니다. 차고지 증명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라든지 그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업무가 많이 갔다고 생각이 되고, 도로점용이라든지 안전관리자 선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점차적으로 지금 현재는 실적이 적지만 앞으로 조금 늘어날 것이라 예상하고 있고, 또 앞으로 산업단지에서 처리 가능한 민원이 뭐가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거기에 있는 입주기업이라든지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민원서류가 있다면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내려 보낼 생각입니다.
허대행 위원
조금 전에 산단에 민원접수 건이 1,600건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여기 국제신문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9월 2일자 신문입니다. 과장님께서 8월에서 10월 사이에 체크를 했다 안했습니까. 그런데 9월 2일날 신문에 난 것을 보면 방문 개소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10명 안팎이다,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하고 방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하고 너무 대조적이다,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인지 내가 파악하고자 해서 답변하시라고 한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언론에서는 조금 뭔가 보도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단편적으로 보고 보도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맞다는 내용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수치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뽑은 수치입니다.
허대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무인민원발급기 이게 작년도 것 하고 올해 것 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발급건수 말씀이십니까?
허대행 위원
내용이 작년 것 하고 올해하고 민원별 처리실적 제증명 39건,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증명의 종류를 말씀하십니까?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무인민원발급 운용사항에 있어 가지고 대수도 나오고 쭉 다 나온다 아닙니까? 차량에서 건설기계 등록원부 갑 해 가지고 무인발급기를 빼내는데 있어서 요 내용과 작년 내용이 꼭 일치하더라, 내가 자료를 보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취급하는 업무가 변동사항이 없죠. 무인민원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증명이 여기 나와 있는 이 항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작년에는 종류는 39종에 1만 1,386건을 발급을 했고 올해는 1만 8,174건 발급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제가 작년에 질의를 할 적에 우리 과장님께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무인민원기 1대를 신규로 넣었다 했는데 이쪽에도 등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시에서 설치를 해 주기로 했었는데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에 현재로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설치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작년에 과장님께서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무인등록기가 1대 설치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기억납니다.
허대행 위원
나는 잘못됐는지, 작년하고 페이지를 그대로 뺏겨 내어 놓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무인발급기가 쉽게 말해서 해 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킨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현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자료 15쪽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윤종현 위원
9번에 민원수수료 전자카드 납부제 시행 이것은 우리구만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산시 전체인지,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우리구가 제일 먼저 시행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면 시범운영을 2008년 12월부터 했는데 우리구가 먼저 한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우리구가 먼저 시범을 한 구이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지금 전역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가 일단 교통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우리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시책 발굴을 우리가 한 것입니까, 시가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좋은 시책을 개발하셨네요.
다음 10번에 소액동전교통카드 충전 서비스 실시 이것은 언론에 보도된 것도 봤습니다. 9번하고 10번 사항은 우리구가 획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을 일회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혹시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보통 교통카드 충전하는 것은 1천원 단위로 해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구는 가능한데 카드사하고 연계해서 하면 되는데 시 전역으로 다 실시하려면 문제점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구에서는 시범적으로 한다면 한시적으로 밖에 운영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2개월 정도 시행 했었는데 아주 반응도 좋고 호응도 많았고, 동전이 1,100만원 정도 들어왔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니까, 그런데 구에서 해보려니까 동전을 세고 무거운 것을 들고 은행까지 가야 되는 이런 게 굉장히 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윤종현 위원
은행원들 오라고 하면 안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동전 세는 기계도 임대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것도 잘 안 되고 직원들이 동전을 일일이 다 세고 했는데 인력문제에서 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시범을 한다면 내년이라도 한두 달 정도는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상설적으로 계속 운영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 애로사항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계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청년인턴십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상근인력을 확보를 하든지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 같으면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네요?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좌우지간 좋은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식 위원
과장님 늦은 밤에 수고가 많으신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존경하는 강인길 구청장님께서 직원친절도 몇 위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시상금 받은 것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그런데 친절도만 가지고 시상을 하는 게 아니고 성적은 좋은 성적이 나왔는데 민원행정 종합평가하면서 그 속에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에서 민원행정 평가를 받았는데 우리구가 4위를 했습니다. 전화친절도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민원시책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데 4위를 해서 시상금은 50만원 정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과장님한테 시상금 50만원이에요, 아니면 강서구 전체?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그렇죠.
신정식 위원
그것을 시상금으로 줍니까?
우리구가 크고 행사에 공모전 해도 1등한테는 200만원씩 주고 하는데,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1등한 구는 200만원 나갔습니다.
신정식 위원
직원친절도 관계 항상 사람 세 사람만 모이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정말로 이게 어떤 부분인가 싶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 측정하는 방법이 행안부에는 몇 종류가 있고 부산시는 몇 가지고 우리구는 몇 가지로 해 봅니까? 대체적으로 1년에 가지 수가,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죠?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것은 없고 시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 몇 가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조사 항목을 말씀하십니까?
신정식 위원
조사항목이 아니고 1년에 하는 횟수가,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1년에 하는 횟수가 4월달부터 8월달까지 5개월 동안에 걸쳐서 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전화로 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전화친절도입니다.
신정식 위원
여기 보면 2008년도 친절 우수사례 발표해 가지고 ‘수상권에 들지 못했음.’ 2009년도에 시 민원평가 노력상 4위 지금 50만원 받은 것 이것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다음 시 전화친절도 4월부터 8월까지 16개 구군에 1위, 이것은 전화로 했다는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전화친절도 평가입니다.
신정식 위원
이것은 시상금은 없고 4등 한 것은 있고?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전화친절도가 위에 다 포함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좋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직원수도 적고 광활한 지역에 출장업무가 잦은 지역에 주관부서에 이런 성과 부분에는 직원들의 원래의 품위유지 또는 태생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교육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반영될 리는 없습니다. 바쁜 일 있으면 아무리 친절하게 하려고 해도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수상권에 들었다는 것은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허대행 위원께서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에 언론보도를 나도 봤습니다만 하루에 오는 고객이 10명 이내다, 그래서 저것은 약 10억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지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보도가 됐어요.
아까 차고지증명 등 1천 6백여건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직접 창구에 민원인이 가서 해야만 하는 민원입니까, 아니면 앉아서 인터넷으로 각종 초본이라든지 등등 해서 자료 뽑는 것도 그 수치에 다 들어간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아닙니다. 거기는 행정지원센터에 직접가서 차고지증명이나 도로점용허가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가야 되는 일들입니다. 구청까지 안 오고 거기 가서 처리한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 건수는 한 사람이 가서 여러 가지 민원을 하더라도 사람 하나에 간 건수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문서를 처리한 건수죠. 그러니까 차고지증명 1건, 도로점용허가 1건 이런 식으로요.
신정식 위원
그러면 개원한지가 한 서너달 됐죠?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7월 24일 개원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한 100일 정도 됐는데 국제신문 기자가 쓴 잘못된 그 부분은 바로 잡는데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장이 정정보도 요구했는가 안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론보도라는 것이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면 소상하게 보도를 하면 되는데 지면관계상 그런 것도 있게겠지만 앞 뒤 짜르고 보도 하다보면 연결이 안 되어서 오해되는 부분이 있고 저도 인터뷰 해 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도를 너무 부정적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신정식 위원
어렵게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언론이 남의 점방 차려놓은 곳에 사고 내는 그런 언론보도는 오보 정정보도로 해서 한 맡겨야 합니다.
우리 기관이 체면도 있고 녹산국가공단의 많은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문제니까 혼내주어야 합니다.
여권관계는 우리 구는 타구 인근 구에서 이용하는 건수나 우리 구민들이 직접 발급하는 건수가 2,500여 건 비슷한데 1년 동안 처리하는 부분이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하루에 몇 건 정도 하는 것으로 그런 문제인데 관내 1,307건을 처리 했다고 하는데 지금 수수료가 지원받는 부분은 인건비를 계산해 보면 종사하는 사람 한 사람 있다 아닙니까?
정부에서 지원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오픈할 적에,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앞부분에 보면 국고보조금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여권 관련해서 올해 1,560만원 나왔고,
신정식 위원
지원 받았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그리고 영수필증 수수료의 22%를 우리 구에서 바로 세입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680만 5,800원이 우리 구 대행기관수입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1,560만원하고 합치면 3,200만원정도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신정식 위원
순수한 세원이다.
1인당 5년짜리 10년 짜리에 따라서 수수료 받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5만 5천원 수수료를 받으면 그중에서 1만 5천원을 국제교류기금으로 들어 가고 4만원중에서 22%는 구세입으로 들어오고 78%는 외교부 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 숫자만 하더라도 직원 한 사람 인건비정도는 할 수 있다 타구에도 여권발급 안하는 구청도 있죠?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다 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아직 까지 여건은 전매청에서 발행해서 받아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조폐공사입니다.
신정식 위원
나도 빨리 할려다가 보니까 그리고 무인발급기가 우리구에 3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지금현재는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항 국내선에 1대하고 자유구역청에 하나 있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 하나 있고 녹산농협, 신호지점에 있고 4개소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각종 증빙서류를 인출해서 부담하는 비용하고 수수료하고 직접 민원인이 창구에서 하는 것 하고 가격이 지금도 동일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금액이 얼마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신정식 위원
어느 종류의 민원서류가 창구에 했을 때 500원 받으면 무인발급기로 했을 적에는 400원을 받는다든지 무인발급기로 발급을 받으면 인력 소모가 적잖아요. 우리는 똑같이 받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같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다른 지자체는 10%에 20% 정도는 할인판매를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무인민원발급기에서요.
신정식 위원
예를 들어서 등기부등본을 떼면,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등기부등본은 조금 싸다고 합니다.
신정식 위원
창구에 직접가면 1,200원 받는데 무인민원발급기로 받으면 20% 할인해서 1천원을 받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인건비가 그 정도로 절감 되잖아요. 대화할 필요도 없고 인건비가 절감되잖아요. 자기가 눌러서 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 민원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도 이것을 자꾸 확대시켜서 다수 주민이 있는 곳에 이런 것을 확대시켜서 창구에 가는 것보다 할인매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지 않으냐, 1대에 한 3천만원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작년에 2,200만원 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앞으로 다중적인 곳에 더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한 곳이 있으면 검토를 하고 설치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더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곳은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시내버스 탈 적에 하는 것.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교통카드 말씀하십니까?
신정식 위원
교통카드는 구청에 하나밖에 없죠? 충전기.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충전기는 우리 구청에 하나 있고 밖에 가면 마트 같은 곳에 있을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행정기관에는 구청에 하나밖에 없죠?
타구에도 있는가 이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구 행정기관에,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우리 구안에는 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1대에 얼마합니까? 민원봉사과에서 삽니까? 재무과에서 삽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산 것이 아니고 지금 대여해 쓰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비쌉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사서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신정식 위원
왜 이야기 하냐 하면 각 동에 큰 돈이 안든다면 하나씩 설치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주무부서가 여기인지 아닌지 나도 모르겠는데 나도 지금까지 잘 안타고 다니니까 잘 몰랐는데 우리 구청에 충전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지하철 같은 곳은 충전소가 있어서 할 수 있는데 버스는 우리 강서구에서 없어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필요성을 느낀다, 동 단위에 동사무소에 큰 돈이 아니면 사든지 아니면 대여하든지 해서 설치해 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하나의 서비스 아닙니까?
부산시에 간선도로 또는 새마을버스 이용도 불편한데 그런 것이라도 해서 현금 내는 것하고 카드 하는 것 하고 할인금액이 있죠?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공하므로 해서 구민을 위한 생동감 있는 서비스에 일조를 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검토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든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대 창구서비스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대망의 2010년도에 과장님 포부를 말씀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저희들 민원실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춥기도 하고 여름에는 덥기도 한데 그런데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것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다고 노력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총무복지국 3개 과와 도시산업국 2개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22시 4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영자 의원 김진용 의원 허대행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원 윤종현
전문위원(1명)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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