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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5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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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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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9년 12월 24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일괄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일괄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정식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조례명의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춰 띄어쓰기하고 인용되는 법령 등의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신정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직원 공무 국내여비 숙박비를 현실화하여 직원사기를 진작하는 내용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정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경제자유구역 내 법정 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정식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화전지구 개발사업 구역 내 법정동의 통합으로 행정 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정식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0년 시행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정식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납세증명 발급수수료 규정 삭제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정식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변경 조정하는 내용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정식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안건
9.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정식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의 강서구 자연재해대비 표준행동 매뉴얼의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안건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정식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사항 삭제 등 관련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조례개정사항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사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사항을 보고 받고 보고서를 채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회의
위원장 신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합니다.
그럼 김행곤 간사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 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행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행곤 간사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23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6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의하여 우리구의 자치법규 등의 제명을 일괄 개정하고 상위 법령의 인용조문 등 정리하는 사항으로 조례명 띄어쓰기 71건과 인용되는 법령 103건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별 개정보다는 일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직원 공무 국내여비 숙박비를 1야당 3만원을 4만원으로 조정하여 여비의 현실화로 직원의 사기를 진작코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에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경제자유구역 화전지구 개발지역내 화전동일부, 녹산동일부, 신호동일부를 사업 완료 후 입주자의 불편해소와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할구역을 신호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화전지구 개발사업 구역 내 법정동의 통합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2010년 시행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감면대상의 명확화, 중복조문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세법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납세증명 발급수수료 규정 삭제, 그리고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약칭조항 변경 등을 정비하는 조례로서 조례를 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2001년 이후 동결된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정화조 청소업체의 경영난을 타개하고 타 구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변경조정 하는 내용으로 인상수준이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불가피함에 비추어 조례를 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 및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자연․인적재난 위임전결사항 중 기상특보 발령에 대한 조치사항의 세부 업무 명을 조정하고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을 강서구 자연재난대비 표준행동 매뉴얼의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7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과 중복으로 규정 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5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제4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 보고할 내용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행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님이 작성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채택한 결과는 12월 28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 심사와 오늘 결과보고 채택 등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신정식 의원 김행곤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2명)
김종관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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