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강서구의회

5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5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5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9년 12월 23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일괄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 분뇨의 처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일괄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 분뇨의 처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신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 회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례안이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0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정식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실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힘든 법령명의 명칭 표기방법을 개선 시행코자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제개정 되는 법령에 대하여 그 제명을 어문 규범에 맞추어 띄어쓰기로 표기함에 따라 우리구의 자치법규 등의 제명을 이에 맞추어 일괄 개정하고 자치법규의 본문 중 인용되는 상위법령 및 타 자치법규 등의 제명 및 조 번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반 주민들이 자치법규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 띄어쓰기 일괄 개정 71건, 인용되는 법령 등 일괄 개정 103건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법제처 제정이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법제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박병금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도 질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진행은 하나의 조례안을 심사 완료 후 다음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 제명 띄어쓰기 안 했다고 주민들 불편을 어느 정도 가중시켜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사실 문서만 취급하는 공무원들도 법령 읽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물며 문서를 자주 접하는 주민들 불편은 아주 컸을 것으로 봅니다.
김진용 위원
이렇게 바꾸고 나면 주민들이 어떤 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조례 제명을 퍼뜩 해독하기 안 쉽겠습니까.
김진용 위원
전체 우리구 조례가 모두 71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151건인데 그중에 80건은 수시로 조례 개정을 하면서 고쳤고, 정비가 안 된 것은 71건인데 이번에 일괄로, 전부 개별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하면 71건의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일괄개정조례안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71건 이외에는 작업을 안 하셔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정비가 다 됐습니다. 수시로 개정할 때 따라서 했거든요. 이것만 안 되어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김진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글맞춤법에 의해서 띄어쓰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친다는 것은 어떤 뜻에서, 행안부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구 자체 조례가 과거에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잘못되어서 바로 잡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2005년 1월 1일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해 가지고 법제처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2005년도 내려왔는데 왜 이제 와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 당시 이후에 만드는 개별 조례에 대해서는 이번에 상정되는 71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개정을 할 이유가 없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느 조례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고, 어느 조례는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요 부분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도 지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작업해 가지고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네 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6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총무과장 조맹래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현재 4급 이하 공무원의 공무 국내여행 시에 숙박비를 상향 조정해서 직원 사기진작을 하는데 있으며, 또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보기 쉽고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확한 규정 및 약칭, 또 띄어쓰기 및 어려운 용어의 순화, 공무원 여비 규정과 중복된 규정은 삭제, 여비의 지급구분 규정을 신설하고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하는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이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표를 신설하여 4급 이하 공무원의 공무 국내여행 시 1야당 숙박비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전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조성 중인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인 화전지구산업단지 구역 내 법정동인 화전, 녹산, 신호동 3개동이 있으며 금년 말로 사업이 완료 후에 기존 법정동 경계로 지적 공부가 정리될 경우에 입주자 불편과 재산권 행사,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됨으로 화전지구 산업단지 내 이주단지와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제반지역을 법정동인 화전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금 전에 제안설명 드린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행정 운영 동 중 녹산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계 조정으로 인하여 행정동인 녹산동 관할구역은 변동이 없으므로 조정된 법정동인 화전, 신호, 녹산동 경계구역만 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화전지구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3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총무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 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예,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현행에 제3조를 삭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기 현행에 있는 내용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다른 대체 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출장을 갔을 때 시간이라든지 거리를 아마 제안을 해 가지고 시간을 초과해야 우리가 조례에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불합리한 점, 또 출장을 가서 일을 하다보면 시간개념이라든지, 필요 없는데 시간을 소비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삭제를 다하고, 또 행안부에서 공무원 여비 지급규정에 그런 내용들이 다 준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삭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윤종현 위원
제3조 1항에 보면 4시간인가 시간규정을 두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여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시간하고 거리 제한 없이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비 전액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종현 위원
교통비는 별도로 책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 철도운임하고 이런 것은 규정되어 있는 가격대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제6조를 한번 봅시다. 현행 제6조 운용규정에 제3항,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7조 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옆에 개정안에 보면 영 제17조 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그럼 준용과 없는 것으로는 동일한 내용으로 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행정안전부에서 규정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별도 협의를 할 필요 없이 규정된 것을 그대로 준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종현 위원
그러니까 ‘준용하지 않는다.’와 ‘없는 것으로 본다.’와 같은 내용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같은 내용이라고 본다면 다른 개정안에도 전부 다 준용한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듣기 쉽고 알기 쉽게 같이 개정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전체적으로 공무원여비 지급규정을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조금의 내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협의하여 없는 것으로 본다 하고 준용하는 그것은 같은 내용으로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윤종현 위원
같은 내용으로 본다면 제6조의 준용에 관한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개정해 줄 것 같으면 같이 준용에 대한 말을 우리가 듣기 쉽고 알기 쉽도록 없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풀이를 같이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총무과장 조맹래
여기에 준용을 하도록 해 놓은 것은 국내여비라든지에 비행기 운송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틀리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장하고 협의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이것을 준용하는 것으로,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하고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비행기 운송료는 국토해양부 장관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총괄해서 준용한다는 규정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종현 위원
준용과 없는 것으로 본다는 같은 내용으로 고쳐지는 것 같으면 개정안에 보면 제6조 1항에도 있고, 6항에도 있고, 7항에도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면 굳이 ‘준용하지 아니한다.’를 ‘없는 것으로 본다.’ 라고 개정할 것 같으면 1항, 6항, 7항도 다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말인데 저도 판단이 잘 안 되는데 과장님이 아까 같은 것으로 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것 같으면 바꾸어 주어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그 내용을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법률적인 문제 같아서 전문부서에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어떤 용어인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다음에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정식
하나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총무과장님! 이것은 일괄로 했을 적에 중소도시하고 대도시하고 급지는 없습니까? 일괄 4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이것은 숙박비입니다. 하루 자는데 4만원.
위원장 신정식
자는데 4만원 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조맹래
철도운임하고 항공운임 이런 거슨 별도로 있고,
위원장 신정식
별도인데 이것은 숙박비만 기준을 했는데 과거에 보면 급지 별로 해서 서울은 1급지 해서 5만원하고 부산은 3만원 한다든지, 이러면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급지는 전국적으로 통일됐고 지급기준이 급수별로 구분이 되는 그런 1호, 2호 이런 구분은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조금 납니다.
위원장 신정식
4만원 가지고 여인숙이나 여관에 가야지 다른 데는 갈 수도 없잖아요. 급지가 없다는 말인가 봐요?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 급수별로 아까 제안설명 드린 대로 4급 이하는 일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여비 규정 자체를 전부 개정을 했기 때문에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는 조례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구청장은 같은 4급인데 실비지급으로 해서 6,000원 더 하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조맹래
구청장님은 실비 지급이니까 4만 6,000원이 아니고 그때 가서 어디에 주무시느냐에 따라서 실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관의 대표되는 분에 대한 예우도 있고 해서,
위원장 신정식
여기 보면 등급으로 해서 구청장 실비 지급해서 4만 6,000원 금액을 적어 놓았는데요?
총무과장 조맹래
실비니까 이하이면 이하대로,
허대행 위원
호텔가면 호텔비 드리고, 모텔가면 모텔비 준다 이말이죠?
총무과장 조맹래
실비로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요 지역을 내용을 제가 잘 아는데 그 지역 내에 성산이주단지가 도로변에 있죠?
총무과장 조맹래
예.
윤종현 위원
성산이주단지는 지금 녹산동으로 그대로 두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예, 그대로 둡니다.
화전산업단지 내 신호, 화전, 녹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화전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8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세무과장입니다.
연일 구정업무에 수고하시는 신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0년 시행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라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 제2조, 16조 내용은 감면 조문의 명확화를 통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며, 개정안 3조, 15조 내용은 감면 조문의 주택범위를 명확화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며, 다음 개정안 6조, 제11조, 13조, 16조, 17조, 27조 2 사항은 감면 조례 상의 중복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6조 2는 지방세법으로 이관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고, 다음 7조는 한국노총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허가 받아 설치하는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9조 2의 제2항은 중복되는 사항을 감면 조례에 삭제하는 내용이고, 18조는 현재 2개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한 조문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안 6조, 11조, 13조, 16조, 17조, 27조 2는 지방세법 상 112조 2항에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감면 조례상 중복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2조는 지방세법 180조 1항 3호에 따른 미분양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표준액 6,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1000분의 1.5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과한 규정을 개정할 사항을 반영코자 납세증명, 징수유예 발급수수료 800원 규정을 삭제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에 따른 신용카드로 수수료 징수가 가능하도록 수수료 징수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세목별 과세증명의 경우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조례에서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세무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끝에 실음)
위원장 신정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현 위원
과장님 개정조례안에 보면 세무과에서 낸 자료가 있죠.
주요내용에 ‘마’항을 봐 주십시오.
읽어보면 ‘실효용성이 미비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계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은 삭제한다, 이런 말은 이 시설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정왕기
예,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이러한 시설들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세무과장 정왕기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 이런 시설이 생길 수도 있고 현재는 없지만 또 있는 곳도 있고 실효성이 미비한 비영리평생교육시설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입법취지에서 맞기 때문에,
윤종현 위원
표준안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안을,
세무과장 정왕기
전부 표준안입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감면조례는 정비를 합니다.
표준안이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안 제22조에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택의 재산세율 이것도 표준안인지 모르겠습니다.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 변경으로 과세표준이 6천만원 이하인 미분양주택의 경우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효과가 있어 6천만원 초과하는 경우부터 감면세율의 1,000분의 1.5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6천만원 이하의 세는 계속적으로 현행대로 부과를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22조 개정사항인데 이 내용이 지방세법 188조 1항 3호에 보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여기에 보면 과세 표준액이 6천만원 이하일 때는 모법에 1.5로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2009년도 2월 9일인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개정 후에 6천만원이하는 0.1로 적용하고, 그다음 1억 5천까지는 0.2로, 3억은 0.25, 3억 초과 0.4로 되어 있는데 기존 조례상에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1.5로 적용하도록 되어있어 버리면 0.1보다 1.5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밸런스를 맞추는 사항입니다.
결국 6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혜택을 주는 것이죠. 법에는 1.5로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례를 안 고쳐버리면 6천만원 초과되는 부분에 불이익을 받는 부분을 맞추어 주는 부분 혜택을 주는 부분입니다.
윤종현 위원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우리도 같이 맞추어서 조정해준다?
세무과장 정왕기
조례를 같이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법이 09년도 2월달에 지방세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방금 윤종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행은 미분양에 대해서 재산세가 무조건 6천만원에 적용 기준을 안두고 계속 1.5배를 적용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1,000분의 1.5를 적용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것은 6천만원 초과 하는 부분에 1.5배 초과 안할 때는 1,000분의 1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그런 내용입니다.
허대행 위원
참고자료에 보니까 미분양주택 감면정비 현행은 1,000분의 1.5를 그대로 적용했고 개정된 것은 1과 1.5배 이렇게 따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맞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12조 개발제한구역 취락정비사업, 주택개량 감면 이것을 삭제를 한다는 말이죠?
세무과장 정왕기
18조입니까?
김진용 위원
12조,
세무과장 정왕기
개발제한구역 취락정비의 사항,
김진용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지역부분하고 설명을 해 주세요.
세무과장 정왕기
12조가 왜 삭제가 되느냐 하면 18조, 12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정비에 대한 주택개량의 감면해서 삭제되어 있는 부분은 18조 1항, 2항 18조에 보면 개정된 내용을 보시면 중복입니다.
중복이기 때문에 개정안에 보면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해놓고 1. 농어촌 추택개량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쭉 열거되어 있고 두 번째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3조 규정, 이 부분이 중복이니까 18조의 1항 2항에 따로 규정을 두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2조가 없어지고 18조의 1항 2항이 세분화 되어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실질적인 내용은 변동이 없고 자리매김만 했다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정왕기
예, 중복된 것을 좀 더 상세화해서 개별적으로 열거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현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조금 전에 김진용위원님께서 12조 삭제한 내용을 가지고 18조와 중복이 되어서 삭제를 했다는 이야기하시는데 18조를 보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과 이렇게 쭉 나옵니다.
과연 부산시 강서구가 농어촌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해당이 됩니까?
우리 강서구가 농어촌에 해당이 되느냐 말씀입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이 부분은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12조가 중복되니까 18조에 농어촌주택개량에 관한 감면조례가 있으니까 이것을 1항 2항으로 해서 해놓았는데 이 혜택을 보려면 법 취지가 열거된 조문을 인정을 할 경우에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부산시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환경개선사업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 법 조문을 읽어보고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윤종현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이 중복이 된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12조는 명확하게 강서구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그 밑에 보면 2항이 또 있습니다. 1항 2항을 세분화해서 “등에 대한 감면”이니까 1개가 아니고 2개입니다.
밑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법률 조치법 3조에 의해서 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가족 이렇게 해서 상세히 조문이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이런 법들이 전부다 특별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윤종현 위원
제12조를 제18조에 중복이 아니고 신설에 들어가네요.
세무과장 정왕기
18조에 넣어서 상세히 열거한 사항입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세무과장님 두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국세 지방세의 감면은 손을 못대죠?
국세하고 시세의 경우에는,
구세가 재산세, 취득세,
세무과장 정왕기
재산세는 구세이니까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런데 그런 부분의 세는 우리가 세율감면 조치가 우리구가 조례를 정하면 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현행상 조례가 법령에 위임이 있거나 상위법령에 위임을 하면 이 조례는 따로 정한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산세는 구세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에서 재산세를 규정하는 사항에 따로 율을 조례로 규정한다는 조례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개정을 하고 있고 그것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지방세법 9조에 보면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그래서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형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결국 대부분 준칙이 허가로 인정하고 내려온 그 부분을 조례로 만드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제가 묻는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토지는 점점 공업용지화 되고 얼마 남지 않은 땅에 오랫동안 살았던 주거민에게 개축이나 증축, 신축이 되었을 때 재정자립도가 40%나 되고 우리 시세가 약 3천억 정도 받아서 시에 갖다 줄 시점에 어렵게 느껴지는 비용성경비의 절감을 위해서 우리구가 재산세나 아니면 취득세에 관련해서 원주민에 관련해서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렵게 만든 돈을 가지고 농지나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 우리가 과표를 조정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항공기 정취 취득세 재산세는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낮출 수 있는데 일반 토지나 토지의 취득세나 집을 신축했을 때 취득세죠.
그런 부분의 감면이 대상이 됩니까?
그것도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예, 그렇습니다. 재산세는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아까 설명 드렸듯이,
위원장 신정식
그럼 요율이 똑같다는 말입니까?
항공기 정치 재산세의 경우는 감면해 줄 수 있는데 이것은 뭐 한다고,
세무과장 정왕기
그것은 법에 항공기에 관한 재산세는 조례로 감면해 줄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감면이,
위원장 신정식
그것은 동산이니까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감면해 줄 수 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네요.
세무과장 정왕기
예, 전국적으로 같다고 봐야 됩니다. 단지 구세 감면조례에 75% 감면이라고 하는 농지에 대한 것은 농사짓는 그린벨트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첫째 75%, 50%, 25%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위원장 신정식
존경하고 유능한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38년 동안 그린벨트에 살고 쫓겨나가야 할 판인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그린하우스를 만들 계획이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탄력성 있는 세제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건의를 해서 묶어서 개발 못하고 팔지도 사지도 못하도록 묶어놓고 자기가 여기에 살려고 뭐를 하면 그런 것도 해주어야 하고, 어째서 국가가 지향하는 국가공단 같은 것은 5년이나 감세해 주고 공장하는 사람만 지원해 주고 주민이 살아온 부분에 환경이 어려운 부분의 그린벨트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에게는 안 해준다면 형평 논리가 안 맞습니다.
그런 것을 전국 세무공무원들 연찬회 할 때 적극적으로 해서 법률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든지, 나는 그런 것이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본연의 지방자치가 되는 첫 단추인데 그 부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안일하게 행자부가 장관한테 승인받아야 한다, 위에서 내려오니까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은 일선 공무원들 중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이 건의를 해서 국회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입법 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직접 법안을 만들 것도 그런 것이 올라가면 감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세, 지방세, 구세를 신용카드로서 결제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신용카드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신용카드로 하면 신용카드 수수료는 본인이 물어야 되죠?
세무과장 정왕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물어야 합니다. 1달 이내는 무료이고,
위원장 신정식
한달이 되든, VIP는 석달까지 무료인데 그것은 신용카드는 이자는 감면이 되는데 수수료는 물어야 합니다.
물건을 팔 때 A라는 사람이 B에게 매출을 일으켰을 때 파는 내가 수수료를 3-4%를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00만원 같으면 4%같으면 수수료가 12만원입니다.
그런 비합리적으로 국가가 물건 파는 사람한테 파는 자한테 수수료 부과를 하면서 신용카드를 제도화 해놓고 세금내려면 그 수수료를 자기가 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가 물어야 되지 왜 내는 사람한테 카드 수수료를 물리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의 경우도 일정 금액한도를 초과 하면 300만원 이상은 카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세상 보호 측면에서 세금이 적은 사람에게는 카드를 하고 많은 사람에게는 자기가 한도가 있어도 못합니다.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합리적으로 징수를 하는 부분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정할 때 이야기 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것을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세무과장님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핵심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제가 알기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카드가 일반화되기 때문에 카드가맹점도 수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거래보다 카드가 보편적이니까 이용을 하면 카드회사가 남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정부가 카드 그 부분에 수익을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것 없이 카드 대행을 해주고 하겠습니까?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왜 수수료를 받느냐 문제가 되어서 없어졌거든요.
이런 문제도 그런 맥락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언젠가는 없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위원장 신정식
국가가 세율을 일정기간 내에 받으려면 그것도 금융법에 의해서 카드를 제도화해서 만들었으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를 정부가 자기들이 물려주고 우리가 내는 것은 10만원짜리 세금 같으면 10만원만 내어야지 10만원 플러스 수수료가 달려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는 그렇게 안합니다.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으면 검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구세에 미치는 영향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감면 조례가 바뀌면 참고로 구세 감면조례가 여러 가지 조문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올해 감면받은 세액이 200억이 나옵디다.
그다음 시세 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받은 금액이 800억이 감면 받았습니다.
결국 시세 구세 도합해서 1천억 정도가 세금을 받을 것을 법상에서 못 받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감면받는 쪽은 이익이지만 과세권자는 아까운 돈을 감면해 주거나 하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감면에 관한 사항은 좀 축소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전부 감세 정책으로 가니까 정부도 어렵고 지방자치단체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보존해 주느냐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 나서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사항입니다.
결국 법을 누가 통과합니까? 국회에서 통과하지 않습니까?
김진용 위원
현재 세수 수치에서 떨어집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계속 되어있는 부분을 좀 보완하는 부분이니까 세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세수 금액이 줄고 하는 것은 관계없이 단 주는 것은 200억 정도 줄더라,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 세무과 주무부서에서 그러한 내용을 감면조례안 통과되었을 때 대비해서 나름대로 점검을 다 하셨죠?
세무과장 정왕기
예, 그러니까 제가 200억이라는 수치가 나오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감면을 해 주고 있느냐, 조례를 안 해 주면 200억이 더 들어 오는데 감면을 해 주니까 200억이 준다,
김진용 위원
변동이 없다 해놓고 또 200억이 감소된다는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지금까지 2009년도도 200억이 줄었을 것이고, 이 조례를 운용하면 내년에도 계속 200억이 주는 것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새롭게 창출되면 주는 수요가 아니고,
김진용 위원
전년도와 법 개정된 이후에도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답변하세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현재 우리 구세 세입 기준을 취해서,
세무과장 정왕기
차이가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변동 없습니까? 정확하죠?
세무과장 정왕기
예, 1년 단위로 이 법을 바꾸기 때문에 미비점을 보완하고 하는 사항이지 신규로 새로운 곳에 감면이 나타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진용 위원
바꾸어 말씀드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우리 지역 안에 감면될만한 대상이 없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대상이 대부분 없죠.
김진용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세무과장 정왕기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없다 보니까 우리 자치구에서 세수입에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는 말씀 아닙니까? 차후에 이러한 시설물이 발생했을 때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예, 생기고 나면 미칠 수도 있겠죠.
허대행 위원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방금 과장님이200억이 감면 받아 진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그 200억에 관계되는데 우리 세수는 관계가 없는데 세수관계 없는 것이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세수 하는데 아무 관련이 없다,
세무과장 정왕기
그전부터 쭉 해왔던 사항인데 더 줄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감면조례사항이 쭉 그 전부터 운영을 해 왔으니까 내년도 이쯤 되면 감면조례가 새롭게 의회에서 설명되어집니다.
허대행 위원
기간이 1년밖에 안주어지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1년도 안됩니다.
위원장 신정식
설명을 200억 줄어진다는 이야기를 안 했어야지 그것을 해 놔 놓고,
세무과장 정왕기
예를 들어서 김진용위원님이 이렇게 하면세수가 어떠한 영향이 있느냐 질문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허대행 위원
우리가 세법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니까 빨리 감이 안 옵니다.
200억 감면 받아 버렸는데 우리 구세하고 관련이 없다하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그전부터 200억은 받아야 될 돈을 감면해 주니까 실지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우리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숫자는 뻔한데 나오는데 돈은 우리한테 안 들어온다는 이런 돈입니다. 그 혜택이 결국 감면받는 수혜자한테 가는 것입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그런 내용입니다.
허대행 위원
질의한 겸 17조를 보입시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관한 감면 해 놓았는데 그 옆에 개정안을 보면 17조에 부산영재진흥원에 대한 지원감면,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 명칭이 바뀜으로서 밑에 내용도 새로 바뀌는 내용이네요?
세무과장 정왕기
명칭이 바뀌니까 그 조문을 따서 좀 보완해 가는 사항입니다.
허대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주요내용에 보면 납세증명수수료가 800원이 삭제되는데 괄호 안에 징수유예 미비 과세는 징수하는 데 유예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그 부분은 납세증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괄호 내는 징수유예 미과세, 비과세를 포함한 납세증명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비과세증명서를 해 주십시오’ 하면 이것도 납세증명 범위 안에 포함이 되고, 그다음 ‘징수유예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괄호에다 열거한 사항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럼 그것이 납세증명에 안 들어 있다는 내용입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납세증명 안에 징수유예, 미.비과세 증명이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필요에 의할 때 납세증명하는데 비과세 증명이 필요하다면 비과세증명을 신청하면 이 안에 포함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면 납세증명을 신청하면 수수료를 안 받는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800원 받았는데 이제는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안 받으면 아예 안 받는 것이지 유예는 뭐하러 유예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그것이 아니고 징수유예는 세금을 부과 했는데 내가 자금이 안 좋으니까 납기연장을 해 주십시오 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800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내가 돈을 내었는지 안내었는지 납세증명을 끊을 때는 수수료 800원을 받아야 되고 그 말입니까?
허대행 위원
징수 유예하는 거기,
세무과장 정왕기
납세증명 안에 범주에 징수유예 미과세, 비과세가 다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다.
징수유예 증명서가 따로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납세증명 범주 안에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것은 수수료를 안 받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조례 개정이 되면 800원을 안 받는다는 말입니다.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예,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7조 6항에, 페이지를 가르쳐 드릴까요?
세무과장 정왕기
조례 개정하시는데 대개 많이 물어보시네요.
위원장 신정식
답변을 잘못하니까 자꾸 물어봅니다.
김영자 위원
세금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가지고,
김진용 위원
7조 6항하면 뭐라고 머릿속에서 딱 나와야되는데 그것을 뒤지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뒤져야 되지 안 뒤지고 어째 압니까?
김진용 위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이 부분도 면제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7조 수수료 면제의 범위가 6항에 참전유공자 예우,
세무과장 정왕기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
김진용 위원
개정안에 보니까요.
세무과장 정왕기
감면조례사항입니까? 수수료입니까? 이 부분이 수수료 조례를 말씀하시죠?
김진용 위원
지금 우리가 무엇을 심의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7조 수수료 감면에 보면 이것이 명칭이 바뀌었죠.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참전군인 등 지원, 유공자예우라 해서 나와 있는데 과장님 확인했죠?
이 참전유공자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종전에는 7조 1항 6에 보면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 5조 2항에 의하여 등록되어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참전군인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바꾸는 것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용어만 바뀌었죠?
세무과장 정왕기
법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김진용 위원
5조 2항은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세무과장 정왕기
아닙니다.
김진용 위원
법률 5조 2항에 의해 그것은 개정안이나 현행안이나 살아있는 것은 똑같은데 제가 이야기하는 참전유공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개정안에 나와 있는 참전유공자,
세무과장 정왕기
참전유공자에 관한 사항은 월남전이나 6.25 그런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김진용 위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주무부서장이 되어서 법을 수수료 면제해 주는 내용에 있어서 참전유공자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활동범위나 단체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슨 답변입니까?
우리 지방자치제에서는 일종의 법인데 참전유공자 예우라 하면 참전유공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줄 것인가 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표지에는 안 나와 있더라도 담당부서장의 입장에서는 8월 15일날 참전유공자 혜택을 주느냐, 6.25도 주느냐, 3.1운동에도 주느냐, 4.19에도 주느냐, 이것이 정확하게 명시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광범위 하냐, 내용물이 어떻게 되느냐 내용을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제가 다 숙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이 법을 보고 말씀드려야지 통상 6.25나 월남전은 통상적으로 유공자라고 인정을 하니까 이것은 법으로 봐야 합니다.
김진용 위원
조례 심사를 하면서 그 정도 기본적인 법률안 자료를 갖고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보고 답변한다는 것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6.25도 해당되고 월남참전 유공자도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세무과장 정왕기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24일 내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가 할까요. 바로 다음 항 시작할까요?
김진용 위원
바로 시작하입시다.
11시 12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 분뇨의 처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평소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정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자면 2001년 7월 1일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현실화 하여 정화조 청소업체의 경영난을 타계하고 타 군.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조정코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세부조정 내역에 대하여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를 기본요금 0.75㎥ 이하 16,200원에서 17,980원으로 초과요금 0.1㎥당 1,220원에서 1,350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는 10리터당 230원에서 40원 인상된 270원으로 인상조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 서식을 현실에 맞게 띄어쓰기 및 인용법의 낫표 표시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순화 등 현행 법 규정에 맞게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며 참고로 금번 정화조 및 분뇨요금 조정은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대학교 경영경제연구원에 16개 구군 요금을 용역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구의 분뇨 및 정화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신정식
환경위생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강서구 오수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끝에 실음)
위원장 신정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오수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화하고 분뇨하고 가격이 같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틀립니다.
위원장 신정식
분뇨가 비싸고 정화가 쌉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분뇨의 경우는 톤으로 계산하면 현재 인상안은 2만 7천원 들어가고 정화조의 경우는 톤당 1만 9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신정식
용역은 부산시 16개 구군에 부산시가 다 용역준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부산시에서 금년 초에 부산대학교에 일괄적으로 다 준 것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정화조 이것은 옛날에 재래식으로 신고를 안 한 사람에게 신고하면 지금도 과태료 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과태료 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모르고 한 것이기 때문에 1년이나 2년 주기로 양성화 기간으로 해서 주어서 환경정화 측면에서 과태료 없이 양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이 내용에 보면 초과요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본요금은 어디에다 제한을 두는 것입니까? 한 정화조에 5인용 재래식 정화조가 묻혀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정화를 하라고 통지가 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수거를 하면서 16,200원으로 인상되어서 1,780원 인상시켜서 하면 기본은 어디에 둡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기본은 정화조 크기가 옛날에 0.75루베 해서 저희들이 인공탱크식 조그마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아직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그 용량에 한해서 기본요금만하고 그 외 자체 건물이 커서 정화조 용량이 커지는 경우는 0.75루베를 빼고 나머지 용량에 대해서 초과요금을 0.1루베당 1,350원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러면 자기들이 용기에 담아 가는 양을 재는 것이 아니고 묻혀 있는 정화조 크기에 따라서 기본요금에다가 초과가 얼마 되느냐 이렇게 합니까? 미터가 달려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미터가 달려있습니다. 청소한 양에 달려 있습니다. 통이 크면 일반적으로 많은 양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이 청소가 됩니다.
위원장 신정식
분뇨하고 정화하고 강서에 2개 업체인데 요즘은 위생처리하면서 조금가지고 가고 양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돈을 더 받아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예상 가격을 규모를 정화조의 경우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 예상가격을 청소하라고 통보할 때 같이 냅니다.
그 이상 못 받아가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지도 감독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위원장 신정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에 가격 요금이 나와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보니까 부산시에서 용역한 결과 자료를 뒷받침해서 나와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진용 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은 한 자리 수입니다.
우리 강서구만 두 자리 숫자가 인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강서구에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인데 한꺼번에 두 자리 숫자 오수 분뇨 처리 조례를 개정해서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고민을 해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타구는 한 자리 숫자인데 우리구만 두 자리 숫자가 되어야한다는 부분을 설명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현재 부산시에 분뇨의 경우는 우리구의 10리터당 270원으로 잡았는데 부산시 평균이 지금 342원입니다.
정화조의 경우 기본요금은 부산시의 평균이 19,112원, 우리의 경우 17,980원이고 초과요금이 우리구는 1,350원인데 부산시 평균이 1,403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에서 기장이 제일 높고 우리구가 사하구하고 20원 차이로 낮습니다. 두 번째로 낮습니다.
우리구의 경우는 2001년도 7월 1일날 올리고 그 이전에는 95년도 12월달에 올렸는데 그 이전에도 기본요금을 올리지 않고 초과요금에 대해서만 50원을 올렸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너무 낮기 때문에 경영난에 부딪혀서 또 우리구의 경우 타 지역과 틀리기 때문에 명지주거단지 등 하수관로가 급속도로 설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구 해운대의 경우 한 18%, 금정구의 경우 15% 나가는데 연제구의 경우는 13%, 기장13%, 정화조의 경우 기장군인 경우는 28%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전체 비해서 높은 편이 아니고 요금자체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김진용 위원
물론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국가에도 세수를 올리면 한꺼번에 두 자리 숫자를 올린다는 것은 부담이 되지 않나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기장, 해운대, 연제 다 같이 이상 되는데 10% 단위 이상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상구나 다른 곳은 2008년도 2006년도 이미 다 올린 상황에서 다시 올리고 있으니까 프로테이지가 조금 낮고 우리구의 경우 지금 8년 만에 처음 올리니까 한 11%정도 됩니다.
11% 약간 모자라는 10.99% 정도 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관계법령 하수도법입니다.
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강서지역에 하수관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발생해서 이런 하수도법을 적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관로도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수도요금 부과를 한다는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과정과 오수 분뇨 처리의 요금인상률 접목을 해서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시에서 하수도법을 자꾸 주장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강서구에 하수구역 정화구역에 있는 지역조차도 하수구 관로가 완벽하게 정비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한다는 부분은 우리구와 부산시 입장을 환경위생과에서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은 저희들 먼저 죄송하지만 업무자체가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건설부서 하수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시에 물관리과에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수도 개념은 저희들이 분류식 관거하고 분류식 관거는 오수하고 우수가 별도로 나눠지는 것이고 합류식 관거는 합쳐져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서나 상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합류식도 다 하수관거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받아야지 분류식 관거가 다 설치가 된다는 뜻에서 지금 하고 있고 개인이 하고자 할 때는 분류식 관거로 되어 있을 때는 개인이 신청하면 자기가 돈을 들여서 하면 묻으면 10톤 이하일 경우는 원인자 부담금 없이 현재 묻을 수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께서 업무가 시 하수도 물관리담당이 한다 라고 하지만 진작 피해를 보는 부분은 우리 주민들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 건의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몇 번 저희들 구두상으로도 하고 몇 번 만나서 회의 때마다 그 관계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진용 위원
국가의 법도 정해져 있지만 이러한 현실적으로 형평성이 맞지 않는 유예기간을 주는 내용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하수도법을 적용할 때 부산시 하수도법이 강서구에 있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유예를 주는 부분도 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하지 않나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다음 기회 되면 다시 강조를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허대행 위원
예,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대저1동과 강동동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전부 처리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전에 김진용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하수구역에 있는 부분, 또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하수요금을 내는 부분은 정화조를 정화요금을 내고 있는데 정화 내부구조상 정화조를 폐쇄를 시키고 관로에 막바로 연결만 하면 정화료가 측정이 안 되고 오수료만 나온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맞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시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안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지번 내에 개인소유 지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화조 먼저 연결하려고 하면 정화조 폐쇄신고 받고, 그다음에 배수설비 신고를 건설과에서 받아갖고 공사를 하고 준공을 건설과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비나 시설도면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 협조를 구해서 설계를 무료로 다해 주기로 했습니다. 공사비는 개인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하기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설계는 하수처리장에서 무료로 해 주기로 이야기가 다되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지 설계비는 비용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집집마다 틀리겠지만 공사비도 일이백 요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처리가 간단한데는 별로 공사비가 별로 안 들지만 집 구조상 정화조를 폐쇄를 시키는 부분이 아니고 연결부분이 상당히 어려운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공사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서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다면 충분히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정화조에 대한 수수료가 적용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다고 그렇게 지적할 수 있고, 지금 현재로 다른 구에 비해서는 금액은 기본료도 낮고 톤당 올라가는 요금도 낫지만 이것을 좀 수정해서 내놓을 수 있는 안건은 안 되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게 부산시에서 전부 용역의 산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각 구군에 몇 번 모였습니다. 그래서 용역한 결과대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하고 지금 다른 시도나 여기에서도 정화조 업이 분류식관거 설치함으로 인해서 점차 없어지니까 다른 업종으로 지원해 주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더 요금을 낮추기는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1개 정화조 업체가 1년간 총 벌이는 게 2억 정도 되거든요.
허대행 위원
제가 답변을 구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수정을 해서 내놓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묻고 싶다 이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렇게 수정을 해서 물론 위원님들 의향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현재 정화조 전체가 다 벌이는 게 2억 정도로 사람 6명이 붙어서 하는데 상당히 힘든 형편입니다. 분뇨 같는 경우는 연간 다해 봤자 한 7,000만원 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자기들도 각종 요구를 하는 게 많고 해서 최소의 경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것은 그렇게 답변 받기로 하고,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요금인상을 할 때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시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 것도 인상할 적에는 시의원들이 조정할 부분이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강동하수종말처리장, 명칭이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위원장 신정식
그런데 대저1동하고 강동동이 지금 오수만 유입이 되지 재래식 정화시설에 있는 것은 오수관로에 유입이 대체적으로 안 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재래식하고 분뇨는 사상구 엄궁동에 분뇨처리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아니, 집수를 해서 가지고 가고 그 라인은 설치가 안 되어서 설거지하는 물이라든지 주방에서 나오는 물은 강동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고, 분뇨라든지 정화시설이 필요 없는 저런 것은 관로 조치가 안 되어서 못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분류식관거 되어 있는 곳은 들어가고 있고,
위원장 신정식
지금 들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대저1동하고 명지하고 신호,
위원장 신정식
그쪽에는 놓아두고 그것은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집을 신축을 하면 오수관로를 만들어 놓으면 유입하는 비용은 누가 합니까? 시나 우리구가 해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은 10톤 이상 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건물이 큰 경우에 물고, 작은 것은 부담금 없이 설치만 자기가 들이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아니, 집은 여기 있고 오수관로를 여기에 만들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유입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은 개인부담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정해져 있습니다. 물 처리하는 비용을 원인자부담금이라 하는데 10톤 이상인 경우에는 물고 있고, 10톤 이하 되는 것은 비용은 거기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환경유역청에서 전에 2,450억입니까, 하수처리시설도 오수, 우수 관로를 하는 것도 일부 예산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우리 강서구에는 배정된 게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강서구는 배정이 안 되고 경남 쪽에 거의 배정이 다 됐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게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특히 가락 오봉산 주변, 강동다리에서부터 득천삼거리까지는 관로를 다 묻었다 아닙니까. 원래 환경부에서 김해 오수처리장에 가락 오봉산 주위에 오수 처리는 김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자기들이 예산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부산권은 처음에 예산은 그것을 하는 것으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인구가 자꾸 불어나니까 우리가 못하겠다, 그래서 그것은 강동이나 부산시 쪽으로 라인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강동다리에서 득천삼거리까지 오수관로를 묻었다아닙니까. 그런데 오봉산 주위에 신축이 되는 건물들은 오수관로를 만들면 정화조시설 비용을 몇 백만원을 경감하고 관로만 바로 걸치면 집이 신축이 가능한데 강동다리에서 득천삼거리까지 관로는 묻어가지고 김해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을 환경부에서 부산시로 100억인가 주었단 말입니다. 그 돈을 받고 왜 지금 안 하고 신축하는 건물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제가 하수 설치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구군에서 하수도 라인을 하는 경우에는 국비가 70% 이상 보조가 되고 부산시에서 할 때는 10%인가 15%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나머지는 시비나 구비로 다해야 되기 때문에 시 자체 재원이 많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린벨트도 해제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김해 받았을 적에 그때 일찍 했으면 김해시가 물고 말 것인데 신축하는 사람들도 그린벨트 30만평인가 풀려있는데 1인당 가구에 최소한 200에서 500은 들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전부 경감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안 하기 때문에 주택을 전부 정화시설 다해서 허가를 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장님이 부산시하고 연결해서 공사를 안 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공사를 해서 일부 오수관로를 매설해 놓았는데 지구단위계획해서 도로 파헤치면 오수관로를 만들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 별도로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건설과로 미룰게 아니고 오수를 하는 부서에서도 좀 챙겨서 빨리하도록 해서 주민들한테 득을 보여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 분뇨 처리에 대한 질의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수고 했습니다.
11시 47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성 공통사항으로 용어순화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와 제명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제정 근거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제3조 중 법에 없는 용어인 장기예치기금액,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을 삭제하고 가급적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을 구 금고로 변경하여 조례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조문 내용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에 맞게 개정하였고, 제4조와 제5조는 제3조 개정과 함께 삭제했습니다.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관리기본법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변경했고, 제9조 회계공무원 중 기금운용관을 행정안전부 예규 제24호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준에 정해진 재난관리기금 업무 부서의 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제10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민간 전문가를 3분 1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원 위촉 근거 마련을 하는 등 조문을 개정했습니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사항은 개정조례 제10조로 통합 정비했으며,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와 동법시행령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서 동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제15조 중 인용 법령 개정에 따라 국가기반보호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상황관리 규정을 국가기반체제 보호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상황관리 규정으로 변경하고 자연 인적재난 위임 전결사항 중 기상특보 발령에 따른 조치 내용의 세부업무 내용을 현실에 맞게 경보발령 시, 주의보발령 시, 예비특보발령 시로 변경했으며, 사전 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 기준을 당초 정보수집 및 보고서 작성 등 6개 반으로 편성된 것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강서구 자연재난대비 표준행동매뉴얼에 따라 상황총괄반, 행정지원반 등 5개 반으로 하고 세부적으로 상황처리반, 보고 분석반 등 12개 반으로 개정했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 2조의 내용 중 별표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과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워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3가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식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우리하고 같은 자료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82페이지 보겠습니다.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에 있어서 도시산업국장을 재난관리기금 업무의 부서장으로 변경합니다. 그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예.
윤종현 위원
이렇게 굳이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리관이 총무복지국장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금관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국장님이나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특별히 개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24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 기준에 맞게 변경을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시도는 기금운용관이 기금을 담당 실국장으로 되어 있고, 시군구는 기금별 담당 실과장으로 변경하라고 하는 예규가 있습니다. 그에 준해서 이번 조례 중에 기금운용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 예규가 내려오기 전에 동래, 진구, 서구, 기장은 기 담당과장으로 기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안 한 구에서 예규에 따라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수고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예!
위원장 신정식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우리 3층에 보면 재난종합상황실 있죠.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기구들이 우리 강서구의 어느 정도까지 전부 다 파악이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지금 그 시스템은 녹산펌프장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기능을 그대로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시스템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아직 펌프장에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이 인수받기 전이니까 일부 지역에 대해서 CC-TV화면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펌프장을 저희 구에서 인수하고 난 뒤에는 3층 재난종합상황실에 보이는 모든 시스템이 녹산펌프장과 일치시키도록 그렇게 사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또 우리 지역에 많은 배수펌프장도 있다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배수펌프장이 전부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 단지 펌프장과 재난종합상황실의 차이는 CC-TV로 모든 장면을 볼 수는 있으나 펌프장에서는 자동제어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종합상황실에서는 제어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 차이점입니다. 제어를 할 수 있고 없고 하는 그 차이죠.
허대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역마다 자막으로 나오는 그게 우리구에서 네 군데 설치되어 있다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현재 자연재난 예보시스템에 전광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곱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요소요소 취약지 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 설치 내용도 우리 상황실에서 조절 가능하고 그렇게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일단 예보시스템은 종합상황실에서 통제는 안 됩니다.
허대행 위원
아! 그 내용은 충분하게 상황실에서 감지가 되어도 내용을 바꾼다거나 이런 장치는 안 되어 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예.
허대행 위원
상황실이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잘되어 있는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내용을 봐서 알고 있는데 전체의 운영이라든지 강서구에 일어나는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가 판독을 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까지도 시스템이 다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왕하는 김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일단 녹산펌프장에서는 36개 시설에 대해서는 사람이 직접 현장에 안 가더라도 바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고, 재난상황실에서는 그런 모든 상황을 일단 판단할 수 있는 화면으로 다 볼 수 있다는 그 차이입니다.
허대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지만 될 수 있으면 상황 판단을 그때그때 해 가지고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식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현 위원
과장님, 우리가 민간위원을 위촉하게 되면 회의수당을 지급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수당은 현재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각종 위원회에 줄 수 있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윤종현 위원
개별 조례에는 명시를 안 해도 가능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예, 별도로 없이 그렇게 준용하도록 하면 별문제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식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신정식 의원 김행곤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1명)
박병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