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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5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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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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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5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9년 12월 09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윤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본회의에 상정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중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5분
안건
1.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윤종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8개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박병금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는 먼저 해당부서장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심사를 종료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5개 기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일괄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남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존경하는 윤종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요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은 총 5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2010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는 기초생활보장법과 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업의 목적은 자율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2차 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수급자의 자활지원과 자립을 도모하고자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기금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말 현재 적립기금은 1억 88만 1,000원이며, 2010년 운용 계획은 수입이 2,308만원이며 2010년말 기금액은 1억 2,388만 9,000원입니다. 10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으로는 수입은 기금예치금 1억 88만 1,000원과 자활수입금 2,0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1억 1억 2,388만 9,000원이 적립되고 기금목표액이 아직 초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16페이지 2010년 저소득주민자녀 복지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는 강서구 저소득주민자녀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업의 목표는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업증진에 기여하고자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1,500만원을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18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말 현재 조성기금은 4억 7,177만 8,000원이며 2010년 운용 계획은 수입이 6,997만원이며 지출은 장학금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말 적립기금은 5억 2,674만 8,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10년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는 노인복지법과 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레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업의 목표는 노인의 권익향상과 노인복지서비스 증대에 기여하고자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노인행사 관련 등 노인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5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말 현재 조성 기금은 2억 2,223만 8,000원이며 2010년 운용 계획은 수입이 625만원이며 지출은 사업비 지원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째 32페이지 2010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는 장애인복지법과 강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업의 목표는 장애인의 재활서비스 강화와 장애인 복지 여건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33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말 현재 조성 기금은 2억 761만 6,000원이며 2010년 운용 계획은 이자수입이 656만 4,000원이며 지출은 사업비지원 600만원이고, 2010년말 적립기금은 2억 818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40페이지 2010년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는 여성발전기본법과 강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업의 목표는 각종 여성복지증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여성자원봉사활동 등 여성들의 단체활동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41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 현재 조성 기금은 2억 1,100만원이며 2010년 운용계획은 이자수입이 900만원이고 지출은 사업비지원 800만원이고, 2010년말 적립기금은 2억 1,2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다섯 가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현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질의 요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먼저 질의할까 합니다.
과장님 자료 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 있죠.
2010년도 운용계획은 지출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지출 없이 가능한 것인지, 왜 이리 지출이 없는 것인지, 기금 확보를 한 것 같으면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출계획이 나와야 될 것인데 지출계획이 하나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기금 목표액이 3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목표 달성 때까지는 지출은 하지 않고 저희들이 자활사업단에서 자활수익금이 있는데 일부를 가지고 자활센터에서는 운영비라든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목표액이 적립이 완료될 때까지는 이 기금은 사용하지 않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위원장 윤종현
그럼 기금적립 재원이 우리 일반회계에서 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자원은 저희 구 출연금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출연금은 하지 않고 자활센터에서 사업을 하면 수익금이 있습니다. 그 수익금 중에서 일부를 적립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예, 알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허대행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질의하신 기초생활보장기금 이게 보면 재원 조성에 국시비보조금, 구 출연금 또는 구 이외의 출연금 이렇게 해 놓았는데 자활사업 실시로 발생하는 수익금 여기에 내용을 보면 자활기금으로 2,000만원 적립, 그리고 또 이자수입, 이래 가지고 전체 3억이 되려고 하면 계산해 보니까 33%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사용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고 보거든요. 재원 조성에 국시비보조금이 들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하게 주무부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나 국시비 보조를 좀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계획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기금 자체가 당초에 국시비 조성이 되어 왔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국시비로 자활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사업을 하면 그 수익금이 나오면 국시비를 지원하지 않고 그 수익금을 여기 대체해서 넣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자활센터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원활하게 목표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시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빨리 목표달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시비는 우리구만 주는 게 아니고 전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하고 기초생활수급 기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시비로 지원할 그런 계획은 없고 저희들이 자활센터에서 수익금 플러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구 예산이 된다면 구 출연금은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충당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간사 허대행
내년에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구 출연금은 없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없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럼 언제 구 출연금을 계획해서 보충을 시킬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지금 당장은 구 출연금을 계획한 바는 없고 일단은 자활센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적립이 되면, 그리고 당장 자활공동체에서 나와 가지고 창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저희들이 구 출연금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등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충분하게 지원해 주려고 하면 빨리 목표 달성액을 충당시켜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주무부서에서 역할 부분이 강하게 해서 빨리 목표 달성액을 완성시키도록 노력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잘 알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다른 기금 해도 됩니까?
위원장 윤종현
계속 하십시오.
간사 허대행
그다음에 복지장학기금이 작년에 지원 대상하고 올해나 내년도나 지원 대상이 같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한 사람을 기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올해 같으면 저희들이 각 동에다가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작년에 또 대상자를 발굴해서 심의를 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것은 충분하게 내용을 봐서 아는데 언제부터인가 고등학교하고 대학생만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2008년도는 중학생까지 포함됐었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작년에도 고등학생하고 대학생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간사 허대행
중학생도 자료를 보니까 지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던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작년에는 고등학생, 대학생들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00만원을 지원해 주었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작년에 1,5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때는 내가 알기로는 중학생도 지원이 되었고, 고등학생, 대학교는 그럼 2008년도부터 지원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처음에는 1,100만원 주다가 해가 거듭할수록 1,500만원으로 금액이 늘어났는데 더 확대시킬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여기서 당장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우리도 강서장학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많은 대상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출연금이 해마다 5,000만원씩 올라온다 아닙니까. 금액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데 지원되는 금액은 1,500만원 밖에 안 되고 출연금은 이자까지 보태면 상당한 금액이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하든지, 안 그러면 금액을 아예 더 높여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에서 장학기금을 모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단체에서 다른 쪽으로 한참에 모아가지고 장학기금을 지원해 준다는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현재는 저희들이 강서장학회라고 민간장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기금이 3억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재단으로 출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하고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이것은 저희들 구 조례에 의해서 행정기관에서 강서구 자체적으로 하는 복지장학금이고, 아까 말씀하시는 강서장학회는 민관이 주도가 되어서 지원하는 그런 장학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지원대상이 다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지원대상이 똑같이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대상은 우리 강서구 관내에 어려운 세대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은 다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간사 허대행
따지고 보면 저소득층 아닙니까. 저소득층이니까 우리가 민간단체의 장학금은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지원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소득층에 있는 자녀들에게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맞습니다. 저희들 조례에 있는 부분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그런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 내용에 우리가 기금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금액을 늘리든지, 안 그러면 더 확대해서 저소득층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재원 조성이 이자수입 밖에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현재는 그렇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런데 우리가 지출금액은 이자수입보다도 더 높게 지출한다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계속 기금이 해마다 줄게 되어 있는데 그 대책 방안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금조성 목표액을 당초에 2억으로 했습니다. 2억으로 했는데 그 당시는 사실 이자수익금이 상당히 높은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 수익금으로 사업을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복안으로 2억을 목표로 했지만 지금 현재는 2억에 대한 이자수익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지출해 왔던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떨어뜨릴 수도 없고 해서 지금까지는 조금 상회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요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 목표액이 2억인데 2억이라는 이자수익이 은행이자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다음에는 이 정도의 사업도 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나,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기금 목표액을 상회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은 연구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간사 허대행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계속 이자율이 낮다아닙니까. 해가 갈수록 이자율은 낮고 우리가 지출해야 할 금액은 자꾸 많아진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목표 조성 금액보다도 아무래도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 대책도 미리 연구를 해서 이야기가 되어야 앞으로 노인복지기금에 충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하겠다는 계획만 잡을 것이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라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런 부분도 노인복지기금 조성할 당시와 현재 환경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목표액을 상회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에 당장은 구 출연금을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2011년부터라도 목표액을 상회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보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일단 저희들이 운영계획대로 추진을 하되 2010년 중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좋습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내용이 해마다 똑같더라고요. 노인복지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강서노인운동회, 강서노인단체 체육대회, 노인의 날 행사 지원, 진짜 내용을 보면 복지부분에 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행사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노인복지기금, 글자 그대로 복지부분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인데 행사비용에 해 주니까 내용이 안 맞다, 앞으로 다르게 지원할 그런 계획은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노인복지라고 하면 넓게 보시면 노인운동회를 지원한다든지, 또 체육대회를 지원한다든지, 노인의 날 행사할 때 지원한다든지 그런 행사비로 지원이 되는 것도 우리 강서구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노인복지 증진책으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간사 허대행
이것은 행사의 비용이지 복지에 대한 비용과는 차이가 있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노인복지를 넓게 보시면 행사도 노인복지에 들어갑니다.
간사 허대행
맞습니다. 그 말도 맞는데 복지라 하면 행사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더 한 차원 높은 생각을 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잘 알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앞으로 그런 내용도 과장님께서 염두를 두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알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허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거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목표액이 얼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3억입니다.
김진용 위원
저소득주민자녀 복지장학기금에 저소득자녀들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숫자는 정확하게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진용 위원
전혀 보고받은 것도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제가 그것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고등학생과 대학생 50만원 지원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고등학생은 50만원이고 대학생은 1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동에다 추천을 받고 있는데 동별로 안배를 하고 고등학생, 대학생 안배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내 민간단체라든지 이런데서 지원하는 그런 장학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받은 사람을 제외하니까 고등학생에 대상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위주로, 대학생들이 요즘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또 대학교는 학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별로 추천을 받는대로 대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추천받는 대로 일단 받아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선정하는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그것은 저희들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를 합니다.
김진용 위원
30명이라는 학생들의 숫자가 매년 그렇게 인원수가 변동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저희들이 재원이 고등학생이 10명이면 50만원씩 해 가지고 500만원, 대학생이 10명이면 100만원씩 1,000만원 되지 않습니까. 대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숫자는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조금 전에 허대행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지출 운용의 내용들을 보면 일괄적인 행사와 관련된 성격이 있는 그러한 기금지출 내용이거든요. 과장님이 이 담당부서장 맡기 전에도 앞전에 부서장님께서도 이렇게 기금 지출을 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김진용 위원
사실은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기금의 목적을 가지고 행사비로 지출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저는 볼 때 전임자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새롭게 기금 지출할 수 있는 계획을 또 달리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기금 이자수입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업비도 아주 적은 금액이고, 또 적은 금액으로 지역의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려고 하면 실제로 행사라든지 이럴 때 지원을 해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어떤 개개인으로 사업을 해서 벌려가지고 개인에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 작은 금액으로는 사업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서구노인회에서도 실제로 이런 사업을 우리 기금으로 운영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계속해 왔던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하는 운동회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충분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내년도 지출계획은 저희들이 변경을 못하고 향후에는 그쪽으로도 넓게 보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떠한 목적의 기금을 갖고 지출 운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행사비 같은 부분은 저는 일반회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 되거든요. 기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지출해야 할 성격을 과연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두어서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전임자가 이 행사비를 가지고 얼마씩 해 왔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목적 사용을 위해서 기금을 어렵게 마련해 가는 가운데서 지출하는 부분도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그런 시각으로 보고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면서 지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금 조성하는데도 상당히 그런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하튼 장애인복지기금이라든지, 노인복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사회계층에서 보면 열악한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인지 담당부서에서 찾아보고 거기에 맞게끔 기금이 운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이 한 번 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신정식 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5개 기금을 관리를 하시는데 기초생활이 3억이고 저소득 이것은 목표가 얼마입니까? 5억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저소득은 실제로 저소득복지장학기금은 당초에 기억은 제가 5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다음 노인복지는 2억 초과되었고, 장애인복지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2억입니다.
신정식 위원
이것도 초과 되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신정식 위원
여성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것도 2억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전체 부서에서 14억이 목표인데 금년 말에 현재 기준목표가 12억 9,000만원, 전체를 보면 목표가 달성된 것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를 추계해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기초생활수급 외에는 목표가 다됐습니다.
신정식 위원
대원칙은 저는 봤을 적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기금조성이라는 부분은 기금이 조성되기 전에는 기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구가 어떤 목표를 두고 어떤 방법으로 조성을 하든, 기금을 조성을 해 놓고 그 조성된 것을 가지고 어느 분야에 향후 기초생활 같으면 기초생활에 보장을 연속적으로, 또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뒤에 역사적으로 놓고 기금이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10년 동안 예를 들어 모아서 향후 계속적으로 원금은 줄어들지 않고 기금 조성된 것을 가지고 일정 부분을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것이 효율적인 기금의 운용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어찌 보면 아직 조성이 안 된 부분이 수입보다는 지출이 과다하게 된 그런 부분은 조금 재고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든 부분은 노인복지기금이면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포괄적 개념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지만 당해연도에 직접적인 비용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출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항구적으로 정말로 복지기금이니까 노인의 복지부분에 향상을 위해서 쓰는 기본적인 이념이 안 맞는 항목이 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요 부분을 기금에서 떼 가지고 지원해야 되겠다고 결정짓는 부분은 어떤 부서에서 누가 결정합니까? 정책회의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아닙니다. 그것은 지침은 없고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조례를 정한 기금의 목적과 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혼선이 초래되고, 특히 여성발전기금 이 부분은 목표는 달성이 됐습니다만 여기 금년에 8,000만원 지원된 것을 보면 독거노인 목욕행사하고 김장 담그는데 800만원 지원했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반반씩 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소모성이고 기금을 가지고 운용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좀 항구적이고 합목적에 있는 그런 방향으로 기금이 운용되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하시고, 예를 들어서 여성센터에서 수혜자 1인당 1만원씩 받는 부분은 기금에 수익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아닙니다. 그것은 구 자체 세외수입이 됩니다.
신정식 위원
구 세외수입으로 플러스되어 가지고 비용성경비가 나가는 부분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수익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분개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아까 어떤 부분에 보면 단체가 사업해 가지고 일어나는 수익에 대한 것은 기금으로 바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것은 자활센터, 자활센터에는 국시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사업을 하면 수익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수익금 일부가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여성센터 수혜자 1만원씩 내는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것은 별개로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해 가지고 이쪽으로 넣고 이런 것은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지금 2억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구 출연금을 추가로 해서 목표액을 상향 조정한다든지 구 출연금을 또 지출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여성센터 수익금을 바로 이쪽으로 넘긴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금년 말 현재 약 9,100만원 정도 초과가 됐는데 이것은 기금조성 금액은 조례에 딱 정해져 있죠? 5억을 목표로 한다, 2억을 목표로 한다, 더 불어나도 괜찮은데 그게 목표연도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저희들이 목표는 맨 처음에 사업을 입안했을 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목표를 5년 한다든지 이런 목표는 있지만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5개 기금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이것은 더 이상 목표를 증가시킬 필요는 없다, 또 어떤 부분에는 증액을 해 가지고 모금을 더 해야 되겠다는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이 기금을 조성할 당시에는 은행 이자발생분이 10% 이 정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자가 1,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을 했었지만 지금 은행 이자가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금 목표액을 상향 조정해서 더 많은 목표액을 잡아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게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서 일단은 결심을 받고 해야 될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구 재정을 감안한다든지, 향후 기금에 관계되는 특별한 지출이 예상된다든지 이런 것을 계상해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신정식 위원
포괄적으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누가 봐도 기금의 원래의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신정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여성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자를 가지고 하니까 이것은 순전히 노동이고 봉사거든요. 그럼 앞으로 국가나 사회가 여성들에 대한 리더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하나의 시책도 우리구에서는 없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 심사 사항별 설명서 83페이지하고 84페이지가 여성정책에 관한 것이 작년이나 대동소이 하다고요. 그러면 예산도 여성정책에 대해서 전혀 대동소이하고, 이 기금을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하려니까 순전히 돈은 작으니까 여성들의 노력과 봉사에 대한 것은 있지만 발전에 대한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까 과장님이 신위원님한테 이야기하신 것을 들었는데 이것은 좀 더 다르게 이자수입도 낮아졌고, 또한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의 힘도 많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요 문제는 좀 더 새로운 예산과 시책을 과장님이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여성발전기금 확충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고하셔서 여성들의 리더를 키우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제가 여성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은 집에서도 죽자 사자 일하고 나와서도 일하고 이것은 노동이고 봉사지, 봉사는 얼마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리더를 키워서 봉사도 하고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것을 해 주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여성권익증진이라든지 의식변화라든지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장 어떻게 큰 변화는 일으킬 수 없겠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여성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흡하지만 내년에는 노력봉사 뿐만 아니라 의식이라든지 사회적인 권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교육을 통해서 조금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런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지만 내년에 노력해서 조금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할까 합니다. 앞으로 자료를 만드실 때 각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만 기금조성 목표액이 사실상 자료에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기금조성 목표액이 얼마인데 지금은 얼마라는 분석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자료를 만들어주실 때 기금조성 목표액이 얼마다, 이것까지 명시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김영자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이 정말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성발전기금만 보더라도 강서구 여성권익, 복지증진 및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인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5개 이 부분만이라도 당초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진용 위원님이나 허대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주로 보면 거의 다 행사 비용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일반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그 조례의 목적대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5개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현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인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입니다.
먼저 주민복지를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윤종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의 제안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코자 하며 제안 목적은 좋은 식단 실천 및 위생수준이 우수한 모범음식점 지원과 남은 음식 재사용하지 않기 등 식품위생업소의 선진화를 위한 위생수준향상사업 추진과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중독예방사업과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사항은 수입 예산은 1억 1,881만 1,000원으로 부산광역시 징수교부금 교부에 의한 수입이 1,750만원이며,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44만 9,000원이고 과징금 부과에 따른 수입이 720만원, 2009년도에 예치금 회수 수입이 9,266만 2,000원입니다.
지출사업 계획으로는 선진화를 위한 위생수준향상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등 우수업소 지원사업에 3,568만 6,000원, 주민건강보호를 위한 식중독예방사업에 2,404만원, 부정불량식품 근절 등을 위하여 240만원, 반환금 및 예치금에 5,668만 5,000원으로 총 지출액이 1억 1,881만 1,000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뒤페이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의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구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주민건강보호를 위한 식중독예방사업을 추진코자 하오니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현
환경위생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대행
허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예,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허대행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입 지출, 또 내년도의 수입, 지출이 있는데 수입은 대동소이하게 같이 되는데 지출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내용을 보면 이해는 가는데 수입은 해마다 대동소이하게 비슷한데 지출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전체 목적대로 사용은 충분히 맞다고 보는데 과다하게 지출이 되니까 결국 식품기금에 계속 마이너스 되면 어느 한도까지 가버리면 기금에 없지 않느냐,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 식품진흥기금의 주 수입원이 시교부금입니다.
이번에는 내년에 1,750만원 교부가 되지만 많을 때는 한 8천만원까지 들어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과 시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구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면 어떤 경우에는 교부금을 더 많이 받아올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교부금 자체가 우리구의 경우 요식업소가 없지만 부산진구나 해운대의 경우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과징금을 대신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60%는 구 자체 기금으로 잡고 40%는 시에다가 줍니다. 그럼 시에서 40%가 필요한데 우리구의 경우 거의 없는데 교부금을 줍니다.
이것은 너무 많이 남겨 놓아도 차기에 교부금을 타오기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올해나 내년이나 교부금 들어오는 금액이 비슷하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2007년도에는 한 8천만원 타 왔습니다.
간사 허대행
과징금이 금액이 적게 잡힌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 쉽게 말해서 위반을 안한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유흥업소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런 면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위반을 안하는 업소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를 못시키니까 그런 것에서는 좋은 편인데 해마다 몇 해를 보니까 계속 교부금이 적게 내려오니까 주무부서에서의 역할이 차이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8천만원 교부금을 받을 때는 시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보고 거기서 교부금을 내려줍니다.
간사 허대행
향후 이런 내용 부합이 안되도록 주무부서에서 최선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알겠습니다. 조정해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전년도 지출은 금회하고 금년도 계획하고 있는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한 3,2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김진용 위원
금년도가 늘어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늘어났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렇게 늘어나리라고 예상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김진용 위원
조성하는 수입부분과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과다지출이 되다보면 자꾸 기금이 감소가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구의 기금의 주 수입원은 시 교부금입니다.
저희들이 너무 갖다 놓아도 적립으로 되어 있어도 시에서 교부금을 적게 주고 하기 때문에 적정히 저희들이 보고 소모를 시키면서 기부금을 얻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매년 이렇고 내년에도,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내년에는 노력해서 교부금을 많이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많이 받아오면 수입이 더 많아집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우리가 징수한 것이나 이런 것은 적립을 시키면 되거든요.
김진용 위원
과징금 부과는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최하가 8만원이고 그 나머지는 그 업소의 세외수입에 따른 금액으로 산정해서 메기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자료에 보면 240만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한 군데당 평균적으로 과징금 부과하는 금액이 240만원 예상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보통 최고 적은 곳이 8만원이니까 한 달이면 240만원 아닙니까?
김진용 위원
평균치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한달 영업정지 때렸을 때 최하가 240만원입니다.
김진용 위원
식품 위생업소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과징금 메기는 부분이 1년 동안 내용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영업정지를 한 달 동안 하는 대신 과징금을 자기들이 내는데 둘 중에 업주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 이야기는 평균치 240만원 4건해서,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1년 금액입니다.
김진용 위원
1년 치죠? 1년 치가 4건밖에 안되는지 조금 이해가 부족합니다.
53페이지에 식품안전구역 표시판 제작 2곳이 30만원인데 2곳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주로 초등, 중등, 고등학교 옆입니다.
김진용 위원
학교주변이네요. 그럼 감시원 있잖아요. 5명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주로 학교 옆에 불량음식을 파는가 조사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추석이나 설 때 식품 수거해서 농약이나 인체 해로운 것이 있는가 해서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가면 대부분 다 눈치를 채기 때문에 대부분 주부들을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학교주변 단속 감시하시는 분들이 학교 등하교시 상주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일부러 사버립니다. 부정불량 식품을 파는가 안파는가 사서 해서 해당 제조소가 속해 있는 자치단체에 다가 조치 의뢰를 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감시원들은 전문성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주로 주부클럽에서 많이 나옵니다.
김진용 위원
지역주민이 아닌 분들도 많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아닌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감시활동 교육을 받아서,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 분들은 전문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YMCA, YWCA 이런 곳에서 다 나옵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 관내 학교가 제법 많이 있는데 5명정도 같으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우리 관내는 학교나 대형마트가 적기 때문에 그 숫자를 해도 작년에는 숫자를 4명으로 했는데 올해는 1명 더 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김영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52페이지입니다.
음식물 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가 2회 되어 있는데 정기적으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주로 이 분들이 모범음식점 선정을 하고 있고,
김영자 위원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위원장이 음식업 지부장을 하시고 나머지는 담당계장, 각 동마다 한 분씩 해서 총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해마다 이것을 했었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꼭 해야 될 사항입니까?
그리고 53페이지에 표면오염도 즉석검사 기계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음식물을 가져와서 바로 거기에 표면에 이름 그대로 그 기계에 대어서 온도 측정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전에는 안했는데 요즘에 새로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요즘 기계가 좋은 것이 나와서,
김영자 위원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 필요 없이 음식물만 갖다 표면에 대면,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시료만 넣으면 온도 측정하듯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현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인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종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2010년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자연재해 등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의 사전 예방 및 응급복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조성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도 현재 말 현재액이 3억 7,369만 8천원이고 2010년도 운영계획을 보면 출연금이 1억 2,180만원, 이자 수입이 1,278만 4천원으로 수입이 총 1억 3,458만 4천원이고 고유목적사업비로 8,526만원을 지출하여 내년도 2010년도말 현재액이 4억 2,332만 4천원입니다.
다음 60페이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구 출연금이 1억 2,180만원이고 예치금 회수가 3억 3,043만 7천원, 이자수입이 1,278만 4천원이고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8,526만원, 예치금 3억 7,976만 1천원, 전년도 대비 전체적으로 580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수입과 지출 계획상 감이 발생한 것은 지난 7월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서 기금운용 계획 변경으로 해서 예치금 일부 회수와 고유목적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6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이 1,278만 4천원, 기금출연금 1억 2,180만원, 에치금 회수가 3억 3,043만 7천원, 총 4억 6,502만 1천원입니다.
참고로 기금 출연금은 최근 3년간 결산 보통세 평균액의 100분의 1이상을 출연하도록 의무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응급복구 일용인건비 801만 4천원, 재해복구용 자재 구입 등을 위해서 1,224만 6천원, 응급복구 중장비 임차료 4천만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공사비 2,500만원, 기금적립금 3,654만원, 기금 매치금 3억 4,322만 1천원으로 총 4억 6,502만 1천원입니다.
다음 64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조성액은 총 출연금이 10억 654만 5천원, 이자수입이 1억 3,934만 7천원으로 총 11억 4,589만 2천원이고 집행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7억 804만 8천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482만 2천원으로 총 7억 2,287만원을 집행해서 내년도 조성액은 4억 2,302만 2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이 3억 7,369만 8천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4,932만 4천원이 증가한 4억 2,932만 4천원이 증가한 4억 2,302만 2천원입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현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기금과 거리는 멀지만 동에 양수기 상시 배치되어 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예, 있습니다. 6인치, 10인치가 36대입니다.
김진용 위원
전체 나가서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6인치, 10인치 대형 양수기가 36대 현재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동에 전체 나와 있는 양이 그렇습니까?
혹시 동에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말씀하는 것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현재 저희들이 본예산에 각 동에 관리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각동마다 해 놓고 있는데 지금 수시로 4월 5월에 걸쳐서 우기 대비해서 점검을 하고 또 지난 11월달에 매년 쓰기 위해서는 겨울에 수습을 해서 보강을 해야 하니까 기름칠하고 기계 점검했는데 녹산하고 가락쪽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건의가 들어왔더라고요.
우리 구 예산가지고 전체적으로 고쳐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금은 좀 그런 우기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관리가 잘 되도록 불시에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생기고 변덕이 많은데 어떨 때 현장에 가보면 기름이 없어서 가동하는데 통장님들이 애를 많이 먹는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동에 관리를 맡겨놓았지만 주무부서가 재난안전관리과니까 수시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월말까지 기술자를 대동해서 36대 점검을 전부 완료했습니다. 수리비가 녹산의 경우 근 300만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전부 이달말까지 전부 고쳐서 덮어서 겨울을 잘 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겨울철에도 우기가 있어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경우도 예상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수고를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다음 질의하실 분,
간사 허대행
예,
위원장 윤종현
예,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허대행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용위원님께서 양수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올해는 양수기에 대한 지출부분의 예산은 자료에 하나도 없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양수기 수리하는 것은 기금 말고 본예산에 각 동마다 편성이 되어 있고,
간사 허대행
작년도 것을 보니까 올해 양수기에 대해서 사용한다고 양수기 점검해서 300만원 넣어놓고 양수기 물품방재 구입해서 500만원 넣어 놓았는데 올해는 내용이 싹 빠져 버렸네요.
우리가 재해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양수기인데 그것은 기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금으로 사용하지 우리가 일반예산에 그것을,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자그마한 수리라든가는 일반 동 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저희들이 이 수리비를 얼마 계산을 하지 못하는 것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쭉 보면 그것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당초에는 7,500만원 쓴다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 2009년도에 했었는데 사실은 집행을 1억 2천 정도 했습니다.
올해 아시다시피 7월달에 큰 호우가 2차례 오고 제방이 녹산쪽에 터지고 했을 경우 언제든지 이 기금을 활용해서 변경승인을 하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별도로 소규모 예산은 처음에 안 넣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예산만 해놓고 만약 올해같이 큰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 그때 기금 변경승인안을 의회에 올려서 승인받아서 쓰면 되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간사 허대행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에 충분하게 예산편성을 기금에 안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예, 소액으로 보기 때문에,
간사 허대행
기금 사업개요에도 보면 양수기점검 수리비 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예산에 넣어놓고 기금예산에 안 넣어 놓았다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소홀히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여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안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예, 그렇치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언제든지 기금은 저희들이 출연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세의 100분의 1이상이니까 년간 1억 2천정도 들어오고 그중에 30%는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해마다 기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자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통세 3년 평균의 100분의 1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조금 이해가 안되어서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보통세라고 하면 규정을 하는 것이 주민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 마권세, 농지세 죽 이렇게 있습니다. 법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재산세, 면허세를 보통세로 3년간 평균을 잡고 있습니다.
구세중에서 재산세하고 면허세,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1억 2,300만원 편성되는 것은 이것이 3년간, 올해는 연말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2006, 2007, 2008, 3년 평균하니까 123억정도 됩니다.
2개 세액의 3년 평균을 내니까 그렇는데 그중에 100분의 1을 따지면 1%니까 2010년도는 1억 2,300만원 정도 편성됩니다.
간사 허대행
재산세 면허세를 3년 모아서 100분의 1을,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어떤 때는 110억이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120억, 130억 3년간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1이상이니까 보통 각 구에서 재정이 그렇게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주로 1%만 하지, 2-3%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로 없습니다.
간사 허대행
이것이 상당한 부분인데 잘 알겠습니다.
기금이니까 기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최대한 활용을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신정식 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식 위원
아까 김진용위원님 양수기 긴급한 곳에 쓰이는데 지금 36대가 구가 직영하는 양수기로 직영 관리하는 것이죠?
동에 재산을 이전해서 동에 양수기를 가지고 있었죠. 작년, 재작년인가,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양수기는 관리 전환은 동장 책임하에 맡겨놓고 구에 6급이상 우리구 계장님들을 한 분씩 관리감독자 지정을 해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3인치짜리 소형양수기가 45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데 덕두에 가면 도로가에 방재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동에다가 내려주었다가 다시 회수하는 관리체계를 하고 있고 비가 오면 큰 배수로는 대형양수기가 필요하지만 집단적으로 몇 개있는 가옥이라든지일 경우 소형양수기 3인치짜리가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것을 많이 이용합니다.
신정식 위원
다시 정립을 하면 지금 각 동별로 양수기를 가지고 있는데 1-2년 전에 구에서 관리하던 양수기를 동에다 자산이전을 해주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일부 해 주었습니다.사서 각 동마다 동장 책임하에 완전 이전시켜준 부분이 있고,
신정식 위원
동에 이전해 준 양수기, 구가 관리하는 36대, 3인치 45는 구가 관리하면서 그것은 수리비, 또 유류대를 구가 직접 비용을 주고 그럼 동에서 관리하는 재산취득이 된 양수기는 동의 예산에 올려서 유류대를 추정해서 1년에 예산 주었다가 연말에 차감 정산해서 부족하면 추경으로 해서 더 지원하고 이원화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동에는 일단 이관된 것은 동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신정식 위원
36대 양수기도 유류대를 동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비용만 주고 자산만 구 자산으로 되어 있고, 동자산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관리 책임권만 넘겨 놓았습니다.
신정식 위원
수리비는 전부 동 예산에 다 주었다, 내년에는 양수기 방재 물품구입이 전무한데 어디까지나 예산이지만 여기는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양수장이 대체로 많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은 예견은 되는데 지금 재난방재 차원에서 우리 녹산의 경우 제방 둑이 어느 날 무너졌다 하면 사전에 우리구가 포크레인이라든지 수방자재는 기본적으로 확보해 있지만 각종 기계가 둑이 터졌다 이야기 하면 포크레인 가진 회사에 이야기해서 거기 바빠서 못가는 문제가 생기니까 사전에 우리구가 긴급 방재를 할 수 있는 기계를 계약을 해서 그 사람이 전화만 하면 우선적으로 달려가도록 지역별로 계획이 되어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일단 재무과에서 장비임차료는 단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포크레인 02는 얼마, 06은 얼마, 10은 얼마 이렇게 하루 썼을 때 1대 얼마 주도록 되어 있고 덤프는 얼마라고 재무과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업체를 바로 지정을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A업체로 지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장비규모에 따라 단가계약을 해 놓으면 녹산에 재해가 터졌을 때는 녹산에 있는 어느 업체 쓰면 바로 즉시 투입될 수 있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 놓은 것이지 별도로 A업체에 너희가 가라, 대저 있는 것을 녹산에 가라고 하면 시간도 상당히 접근하기 늦고 하니까 올해의 경우 녹산은 녹산에 있는 업체 호성이라는 업체에다가 썼고 접근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저는 가락에 대흥에 수문 옆에 둑이 터져서 밤 12시가 넘었는데 구에 재난 부서에 연락을 하니까 포크레인이 안 온답니다.
또 왔는데 포대에 흙을 담아서 둑을 보완해야 하는데 수방자재도 안 온다, 포크레인은 왔는데 수방 포대에 흙을 넣어서 담아서 둑 터진 곳에 놓아야 하는데 흙을 어디서 담아올지 통장한테 그날 저녁 물어서 어디 가서 싣고 오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몇 년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긴급한 시에는 사전에 예를 들어서 녹산이다 되면 장비라는 것이 순발력이 있어서 소방차처럼 빨리 못 도니까 사전에 지역별로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소유자 파악은 되어 있겠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흙은 당시에 어떻게 가지고 올 것인지 수방자재는 어디에 가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긴급조치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때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지금은 조직적으로 잘 하고 있겠죠.
부서에서 돌발적인 재해 때 잘 해야 하는데 주민들 원성이 구가 둑이 터졌는데 포크레인은 와 있는데 흙을 어디 것 가지고 올지 몰라서 자는 통장 깨워서 흙을 어디서 가지고 오면 되겠노 하니 거기는 안 된다더라 하고, 거기 가서 헛걸음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현장에 직접 있었는데 이런 것을 가상 시나리오를 해서 각 동별로 장비, 또 투입할 수방자재 이런 것을 구청에서 가져오려면 시간이 많이 거리잖아요. 동에 보관하기도 힘들지만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신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2010년도는 말씀하신대로 각 동별로 유사시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통세의 1%이상 기금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인 만큼 과장님께서 잘 관리를 하시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리라 봅니다.
필요시 불시에 집행하여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예,
위원장 윤종현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기금을 보호 하이소.
위원장 윤종현
계속해서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인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대하여 도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입니다.
먼저 내년 예산 및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종현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계획안 67페이지입니다.
이 기금은 2009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신설되었으며 2010년도인 내년부터 운용될 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부산광역시 강서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구군 배부금으로 조성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기금운용안 일반회계 전입금은 광고물 신고수수료와 과태료의 과년도 평균 3년치 금액인 1,800만원으로 수입계획을 수립하였고 광고사업 수입금중 배부금의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올 이달 12월달부터 매년 수입금이 배부될 예정이며 수입금이 배분되면 내년 추경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이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추어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에 1,550만원,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지원에 250만원을 사용하여,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들어올 옥외 광고사업 수입금중 배부금은 옥외광고업자의 교육비지원, 예치금 등 추경 예산시 배부금액에 따라 지출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현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대행
예,
위원장 윤종현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허대행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 쓸 금액은 1,800만원이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추경에 수입금이 있다고 했는데 그 수입금은 내년도에 쓸 것은 안 된다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내년 추경에 올리면 내년에 쓸 수 있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면 1회 추경 이후에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추경에 올라오는 수입금은 어느 쪽에서 올라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저2동 금호마을에 옛날에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장애인게임 할 때 광고탑이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광고탑을 설치한 근거가 국제행사의 기금 마련을 위해서 설치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난 뒤에 옥외광고물 관리법상에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작년에 후 내년에 치르게 되는 대구세계육상경기 그 다음 12년에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인천아시안게임 이런 국제경기가 개최됨에 따라 기금조성을 위해서 다시 그 조항이 삭제된 것이 광고물 관리법상 개정이 되어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부활이 된 것이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사업 시행자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사업시행자로 해서 자기들 심의를 해서 전국의 고속도로변 그러니까 광고탑을 세울 수 있는 지역에 고속도로변 뿐만 아니고 여러 장소 좋은 곳을 업자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구도 사실 상 공항이 있고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6개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강동동에 하나, 대저1동에 3개, 대저2동에 3개가 신청이 저희가 받은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받았는데 강동동에는 평강천 바로 넘어 왼쪽에, 강동 18-44번지가 신청이 되었었고, 대저1동에 3개는 평강천 좀 못가서 고속도로 오른쪽에 TC조금 지나서 오른쪽에 전홍태씨 땅에다 신청되었고, 대저1동 하나가 TC 바로 지나서 왼쪽에 그 다음에 TC 안지나서 왼쪽에, 그 다음 대저2동은 금호마을에 2개, 6개 신청이 되었었는데 실제 강동동에 있는 것은 농산과에서 강제처분 명령을 받은 토지가 되어서 각 과에 협의를 돌리고 있습니다.
광고물 허가를 내어 주어야 되지만 최종 허가권자는 구청장이기 때문에 신청은 행정안전부에서 다하고 심의를 했지만 저희들은 해당 과에 조회를 해 본 결과 강동동에는 강제처분명령 받은 토지가 되어서 불가한 것으로, 대저2동 2건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신도시관련해서 토지공사에서 반대를 해서 대저1동 하나, 대저2동 2개가 가능할 것으로 최종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런 장소에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사업시행자는 70%는 국제경기 기금으로 하고 설치를 해서 광고를 하게 되면 광고에 대한 수익금으로 하고 15%는 시행자가 가지고 가고 또 15%는 설치한 시.군.구에 배분을 해주는데 저희들이 6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배분금의 2%정도가 되는 4천만원에서 4,500만원 정도가 된다는 것을 유선으로 알았습니다마는 개수가 줄어들면 금액도 변동이 있지 않겠나 그 금액이 4천만원이 되든, 3천만원이 되든 그 금액이 배부되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배부되면 내년 추경에 기금에다가 넣도록 추경시 하겠습니다.
기금이 늘어나면 한도는 없습니다마는 전출입금이 늘어나면 좀 줄어들고 필요 없지 않나, 구 예산은 줄어들지 않나 싶습니다만 광고수입들이 과태료하고 점용료부분이 매년 작년 2-3년 평균해보니까 1,800만원 수입이 되어서 전출금을 수익금을 받은 부분만큼 전출금으로 해서 기금 1,8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간사 허대행
조금 전에 마지막으로 구청에서 허가날 부분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동에는 조건이 뭐라 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농산과에서 강제처분 명령을 아마 농사를 안 짓고 위반사항이 있어서 강제처분 명령,
간사 허대행
그 장소를 또 옮겨서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시행자들이 퍼서 다른데 옮겨야 하겠다 하면 다시 심의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장소를 옮기게 되면 다시 행정안전부에 심의를 해서 자기들 할지 아니면 타당한 부분만 할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간사 허대행
내년도는 1,800만원밖에 재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대상 지출액도 단순하지만 재원이 우리가 더 확보된다면 지원대상을 좀 더 확보해서 아까 그 내용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광고문화의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사업목적에 맞도록 사업부서에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명심하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현
계속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홍보 1장에 10만원인데 어떻게 제작이 되는 것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이것은 옥외광고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이것은 작년 저희들이 행정감사시 김진용위원님께서 관련해서 공항로변에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우리구는 가로등이 모양도 좀 그렇고 변화가 없고 단조롭다고 말씀하셨듯이 아마 관내 사업을 12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부착방지판을 지금까지는 까만쪽으로 해서 보기 싫게 했는데 아침에 올 때 보니까 몇 개 만들어 놓았는데 강서구 로고, 강서구 발전, 대저1, 2동에 토마토를 하니까 여기에 토마토를 넣어서 만들고 있는데 부착방지판을 강서구를 알리고 주변환경에 걸맞게 만들려고 하니까 괜찮은 안을 하니까 이 정도 나오는데 아마 이런 식입니다.
전주라든지 가로등에 불법광고물을 부착 못하도록 하는 광고 방지판입니다.
지금은 전주에 까맣게 해서 우둘두둘 보기 싫은데 앞으로는 보기도 좋고 색깔도 있고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그런 방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나는 5장 해 놓았길래 판이 아니고,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저는 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김영자 위원
여기는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홍보책자를 새로 여기서 만들기로 되어 있는가 싶어서인데 이상입니다.
간사 허대행
강서에 대해서 알림판도 되고 지금 오돌도돌한데 미끈하게 해서 붙이면 부착도 되고,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안 붙습니다. 지금 대저1동에 보면 구포다리 넘어오는데 보면 몇 개 붙여 놓았고 오늘부터 붙여 놓았습니다.
보시면 풀도 안 붙으면서 옛날 모양으로 두둘두둘한 것이 아니고
간사 허대행
작년에 예산안 심의할 때 질의해 보니까 그 설명 하셨다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밑에 보면 야광으로 비춰서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표시까지 설치한 것입니다.
같은 돈을 들이면서 모양도 괜찮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방지판을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설치할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진용 위원
71페이지에 차량선박비 해서 200만원 유류비 지원이 나와 있네요.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이것은,
김진용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듣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금을 갖고 지출해야 될 계획인데 웬만하면 일반회계로 할 수 없는지 그것을 먼저 듣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옥외광고 정비에만 들어가는 저희들이 도로교통과 차가 있습니다만 별도 옥외광고 정비할 수 있는 별도 차량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순찰용 차라든지 이런 차량들을 협조를 받아서 이 목적에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 보다는 이 기금 설치목적에 맞게끔 차를 쓰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써야 하지 않나 해서 올려 놓은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적립금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할 수만 있으면, 과장님 말씀은 물론 맞는 말씀이라고 이해는 되는데
가급적 할 수만 있으면 전무하니까 적립을 일부 시킬 수 있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이 2009년 4월 17일입니다. 거기에 기금적립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적립목표액이 조례상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앞에 존경하는 신정식위원님이 다른 부서에 질의를 하시면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기금 적립목표액이 있다면 그 목표액에 도달하기 전에는 집행하는데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하나도 적립된 금액이 없이 하다보니까 제가 과장님께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우리는 조례상에는 목표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일반편성 하듯이 편성해 나갈 것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어느 정도 내년에 사용하고 보면 어느 정도 1년의 살림살이가 2-3년 살아보면 1년에 얼마가 지출되더라 라고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회계의 전출금은 없애도 될 만큼 된다면 전출금을 없애고 수입금은 수입이니까 배부금은 주는 대로 될 수 있으면 배부가 된다면 주는 대로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 예산으로 전출되는 전출금은 어느 선까지 확보가 된다면 안 받도록 하면 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편이 안 되겠나 봅니다.
위원장 윤종현
내년도 예산기금 운용방안으로 봐서는 절대적으로 적립액 발생이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조례에 만들어 놓고 기금이 없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운용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현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는 12월 1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의원 윤종현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1명)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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