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종현 간사입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월 9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8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정원 6명이 증원 가능함에 따라 정원의 총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를 49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심사 과정에서 강서구의 재정사정과 세외수입 체납액의 증가로 인한 구정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지만 구청에서 구상하고 있는 체납액 징수 전담팀 신설은 충분한 여론 수렴과 논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8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명지오션시티 내 입주 증가와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설치된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민원처리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가족관계 등록업무 처리 권한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고자 하는 것으로 명지오션시티민원센터의 소재지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가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명칭을「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정보화촉진협의회를 정보화위원회로 명칭 변경, 당연직 위원장 직위 변경,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규정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서 개정안 제4조 제2항과 제5조 제1항 내용 중 “제6조에 따른” 부분을 각각 삭제하여 수정하고,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여 시행규칙 조항을 신설하는 등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자활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따른 기금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명칭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활기금 조례”로 변경하고, 기금 용도의 상위법 인용을 상세히 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으로서 개정안 내용 중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 납부금액의 산정기준 등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매입비용 및 설치비용 규정, 설치비용의 관리,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등을 주요내용으로서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9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심의규정, 실무위원 규정, 축제 주관부서의 실무위원회의 심의요청 및 심의기준 마련 등의 주요 내용으로써 지역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5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5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제3차 본회의에 심사결과 보고할 내용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