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강서구의회

5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58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58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0년 02월 10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행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행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정원 6명 증원이 가능함에 따른 정원의 총수를 49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심사 과정에서 구청에서 구상하고 있는 체납액 징수 전담팀 신설은 충분한 여론 수렴과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행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의 가족관계 등록업무 처리 권한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행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 개정사항으로 조례명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조례로 변경하여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 내용으로 개정안 제4조 제2항과 제5조 제1항 중 “제6조에 따른”부분을 삭제하고,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여 본건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행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자활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명칭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활기금 조례로 변경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 중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신설하여 본건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행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 납부금액의 산정기준,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행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사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 받고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행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조례심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합니다.
그럼 윤종현 간사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 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종현 간사입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월 9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8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정원 6명이 증원 가능함에 따라 정원의 총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를 49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심사 과정에서 강서구의 재정사정과 세외수입 체납액의 증가로 인한 구정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지만 구청에서 구상하고 있는 체납액 징수 전담팀 신설은 충분한 여론 수렴과 논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8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명지오션시티 내 입주 증가와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설치된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민원처리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가족관계 등록업무 처리 권한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고자 하는 것으로 명지오션시티민원센터의 소재지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가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명칭을「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정보화촉진협의회를 정보화위원회로 명칭 변경, 당연직 위원장 직위 변경,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규정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서 개정안 제4조 제2항과 제5조 제1항 내용 중 “제6조에 따른” 부분을 각각 삭제하여 수정하고,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여 시행규칙 조항을 신설하는 등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자활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따른 기금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명칭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활기금 조례”로 변경하고, 기금 용도의 상위법 인용을 상세히 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으로서 개정안 내용 중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 납부금액의 산정기준 등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매입비용 및 설치비용 규정, 설치비용의 관리,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등을 주요내용으로서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9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심의규정, 실무위원 규정, 축제 주관부서의 실무위원회의 심의요청 및 심의기준 마련 등의 주요 내용으로써 지역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5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5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제3차 본회의에 심사결과 보고할 내용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윤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님이 작성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채택한 결과는 2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 심사와 오늘 결과 보고 채택 등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행곤 의원 윤종현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2명)
김종관 박병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