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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58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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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58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0년 02월 09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행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2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례안이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5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행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행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정원 6명이 증원 가능함에 따라 정원의 총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정원의 총수 484명을 490명으로 조정하여 집행기관 479명, 의회사무과 11명으로 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구 본청 6급 이하 직원 일반직 5명과 기능직 1명 총 6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누어 드린 보충자료를 보시면 알기가 쉽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예산조치는 인건비 연간 1억 5,000만원이 소요되며, 이 예산은 차기 추경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10년 1월 6일부터 1월 12일까지 실시하였고,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김종관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들께서도 질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예, 질의에 앞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바로 하나하나 추가 질의를 마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2010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서 6명이 증원이 되었죠? 이 증원 6명이라는 숫자는 우리구에서 요청한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통해서 30명을 요청했는데 6명 반영이 됐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6명이라는 숫자는 그 이상도 될 수도 있고 그 이하도 될 수도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저희들이 필요한 숫자만큼 행정안전부에 총액인건비 산식이 있는데 그 산식에 못 미쳤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는 6명만 증원을 하도록 기준 인력을 정해 주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조금 더 노력을 했더라면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 부산시에서 총액인건비제가 늘어난 자치구가 5개구입니다. 해운대구, 북구, 강서구, 사상, 사하 이렇게 늘어났는데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인구 증가가 엄청스럽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많이 됐고, 그다음에 북구에는 화명도서관이 아마 2월달에 개관을 했을 것인데 그 인력으로 들어갔고, 우리구는 인구도 일부 증가가 되었고 녹산배수펌프장 해서 저런 부분이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녹산배수펌프장을 실장님께서 거론하셨는데 저 시설할 때부터 실장님께서 저희 의회에 오셔가지고 질문과 답변 가운데 녹산배수펌프장이 마무리가 되면 정원을 증원이 가능하다고 언급이 아마 여러 차례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행안부에서 긍정적으로 받아가지고 더 많은 증원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번에도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저런 시설은 원칙적으로 인원 증감을 안 해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저런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민간위탁을 하라는 뜻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은 지방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효율이 떨어진다,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민간부분에 넘겨가지고 효율성도 높이고, 또 일자리도 만들고 하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도 늘리기 위해서 지구당 위원장님 힘을 좀 많이 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올라가고 시 하천관리과에서도 올라가고, 지구당 위원장님 보좌관이 행정안전부 자치기획관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 6명 얻어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배수펌프장이 부산시하고 이관 문제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잖아요.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고 할 경우에 배수펌프장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가닥을 잡았습니다. 시에서 일단 5억 유지비를 받고 그게 적다고 해서 저희들 3억을 추가로 요구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지금 저 시설이 전기사업법상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상주를 해야 될 시설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복안은 한 사람 이상만 기능직을 증원해 주면 그 사람을 상주요원으로 하고 기존에 배수펌프장 1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12명의 직원들이 한 군데씩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인력을 풀로, 녹산배수펌프장에는 3명이 아마 교대로 하고 있고, 하절기에는 사실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없어도 무인으로 관리가 가능한데 우수기가 되면 전 배수펌프장을 가동해야 될 경우에는 기술 인력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구해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는 하기로 했고,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저것이 의회하고 협의도 남아 있고 시하고 협의도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언제 저것이 된다고 단언은 할 수 없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인력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는 녹산배수펌프장하고 방재시설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진용 위원
재난안전관리과의 담당부서가 관리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6명이 증원이 되었다 말입니다. 6명을 안배하고 배치하는 조정 문제 이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부서별로 여섯 사람 인원을 조정하는데 가장 큰 목적은 어디에다 두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번에 정원 조정을 한다고 하니까 각 부서에서 인력증원 요청이 2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준이 당면한 사업부서하고 민원부서에 최우선적으로 하자고 하는 게 원칙이고, 그래서 내부지원부서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나 이런 부서는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 2명, 주민생활지원과에 1명, 재난안전과과에 2명, 도로교통과에 1명, 여기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이 4개 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방금 민원 부분에 인원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민원이 아니고 사업부서죠. 세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결국 주민을 상대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사실은 숫자는 충족한 인원은 아니지만 각 부서에서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원이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나름대로 6명이 세무과를 비롯해서 4개 부서에 정원을 조정하셨는데 이 부분이 과연 적절한 배치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저희들은 지금 당장 6명 가지고는 최선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김진용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진용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 윤종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예, 윤종현 위원님!
간사 윤종현
반갑습니다. 실장님이 김진용 위원님 질의 답변하시는 과정에 몇 가지 의문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실 소유 부족인력이 약 30명이 되어서 행정안전부에 30명을 요청했는데 실제 6명밖에 반영이 안 되었다 그죠?
그런데 이 6명이 최종 통보된 이후에 부서별 요청했을 때 22명밖에 요청이 안 들어왔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간사 윤종현
그럼 우리가 처음부터 산정을 했을 때 30명이라는 숫자는 잘못된 숫자 같네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 숫자는 녹산배수펌프장 쪽에서 처음에 숫자가 왔다 갔다 한 것이 사실 있습니다. 처음에 17명 했다가 12명 했다가 저런 시설을 처음 맡다 보니까 그쪽에서 조금 숫자상에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간사 윤종현
결국 그러면 녹산배수펌프장에도 결국 현재 2명이 증원이 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능직 1명입니다.
간사 윤종현
전기 10급 1명밖에 안 가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전기사업부서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상주자로 2명을 해야 되고,
간사 윤종현
좋습니다.
그럼 실장님께서 30명과 22명을 하는 과정에 녹산배수펌프장의 숫자가 조금 변화가 있었다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1명의 정원 가지고 배수펌프장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배수펌프장 인수에 따른 운영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기존 배수펌프장은 1명씩 있는데 표현이 논다고 하는 표현은 뭐하지만 지금은 시설 유지 관리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아가지고 녹산배수펌프장에다 일일 3교대로 3명씩 1팀을 짜서 돌리고 우수기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근로자들 한 6개월 채용해서 하는 것으로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알겠습니다.
그럼 녹산배수펌프장을 부산시로부터 인수받는 과정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 부분은 그때 별도 다루기로 하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굳이 우리가 30명을 요구를 한다고 해서 6명밖에 못 받은 것을 좀 더 내실 있게 처음부터 숫자를 조절해서 행정안전부를 설득을 시켰더라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인원을 추가 산정 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많이 요구해 가지고 적게 받는 것보다는 좀 더 행정안전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서 압축해서, 예를 들어서 22명만 필요한 것 같으면 22명만 요청했더라면 차라리 거기서 설득해서 한두 명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명분도 있었지 않겠느냐,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세무과에 세외수입담당을 신설하는 것이죠. 지금은 세외수입담당을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금은 분임징수관이 다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럼 앞으로는 일괄 징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닙니다. 업무가 이원화됩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현재 분임징수관이 하고 과년도 체납액이 되면 그 자료가 세무과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간사 윤종현
그럼 체납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징수 관리를,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과년도 체납액, 그게 487억입니다. 이게 엄청난 돈이 되어서 시에서도 문제로 삼고 있어서 저희들이 조치를 안 하면 안 될 형편에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분임징수관이 과년도 체납세액도 같이 징수하고 있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다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동이 잦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데 채권확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시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윤종현
우리 지방세의 체납세액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세외수입이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금 우리 구세보다 세외수입이 많습니다.
간사 윤종현
과연 그러면 세외수입담당을 신설함으로 해서 실질적인 효과는 어떻게 봐 집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일단 징수율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받지 못할 것이 많거든요. 이미 우리가 채권이 소멸된 것, 예컨대 재산이 없다든지, 사람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도 정리를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요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체납액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좋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녹산배수펌프장 인수인계에 관해서는 아마 기획실장님께서 해당부서장이 여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에 관해서는 승인사항인지 아닌지 저도 검토를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승인사항이 설사 아니다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를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녹산배수펌프장에는 인력과 예산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 의결사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알겠습니다. 의결사항이면 당연히 저희들이 법상 의결을 받아야 되고, 안 되면 우리구의 재정이 들어가고 인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아셔야 되고 하니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근본적인 문제는 부산시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를 받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확보, 인력확보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예도 있습니다만 부산시가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해 놓고서 지원해 주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윤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녹산배수펌프장 수문하고 시하고 인수인계 과정을 할 때 현재 인계인수 과정이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금 인계인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어떠어떠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해 주고, 방금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로 아무래도 인계인수를 받으면 예산과 인력관계 이런 것들이 오면 결과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산이 시에서 보조금이 오더라도 우리 예산서에 얹혀야 되니까 어차피 의회에서 다 승인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정원에 관한 조례도 인원이 증감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인원도 아까 윤종현 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30명에서 22명 했다가 22명에서 안 되니까 또 6명 받았는데, 물론 중앙에서 로비를 해서 6명 받았다고 하는데, 22명 중에서 6명 받은 그것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22명 같으면 최소한 11명은 받아와야죠. 대가가 있었으면 대가대로 받아와야지 6명 받아와서,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하고 분명히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협의하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다음 존경하는 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식 위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무래도 윤종현 위원님이나 김진용 위원님께서 정원에 관계되는 부분에 녹산펌프장과 관련해서 큰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개년 중기계획은 5년 만에 한 번씩 세우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는 차기연도 중기계획을 수정할 수는 있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맞습니다.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매년 수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정원 41명 감축할 때도 제가 이 자리에서 30명 요구했다는 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작년에 재차 반영했거든요. 그래서 6명이 반영되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30명에 6명이 반영되었으면 전체 목표에 20%가 해당되는 6명이 증원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우리 요구한데서 20%만 넘어왔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과년도에 30명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넣은 것입니까? 배수펌프장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광활한 지역에 신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도로 인수받아서 관리하는 부분의 인력 보강도 상당히 요구사항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래서 도로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가봐야 말이 안 통해서 우리가 눈에 띄게 시설이 늘어난 부분에 시설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산배수펌프장 12명, 산단행정지원센터 저게 제대로 인력이 적어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저기에 7명, 그리고 명지오션시티 현장민원실에 4명, 가락보건지소와 천가보건지소 등 보건지소를 운영하는데 7명,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런 사례들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없는 것이 없다,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이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말로는 다른데 인력을 줄여서 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기 어렵고, 단지 녹산배수펌프장 갖고 행정안전부에 저희들이 집요하게 요구한 것은 ‘저것이 우리구에서 한 게 아니고 국책사업이다, 국가에서 국비로써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정책이다.’ 그런 논리로 해서 그게 통해서 받아냈습니다.
신정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녹산배수펌프장이 준공이 사실상 끝난 것 아닙니까. 준공식은 안하고 준공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용역 중에 있고, 또 맥도생태공원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부산시가 저 시설을 해서 솔직히 떠맡기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냐 안 받아야 될 것이냐는 물론 부산시가 우리 지역에 약 3천여억원 되는 시세를 받아서 그것을 알파 플러스 교부금 조로 많이 넘겨주면 다행인데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구에 못주어서 그러는데 과연 그런 부분을 인계받아서 우리가 이득실을 대었을 때 최소한의 시설관리비가 되겠느냐, 이런 것을 우리구가 민감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얘기로는 녹산배수펌프장을 우리구가 못 받아서, 또 우리가 받겠다고 요구를 한 사실이 설명하는 과정에 분명히 나타났다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과 같이 정원 6명을 증원하는 부분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10명에서 12명이 요구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기직 한 사람만 6명 오는데 보충밖에 못한다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인력 보강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감안해서 녹산배수펌프장을 우리가 인계를 받을 것이냐는 판단을 추후에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구에 소재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에 맡기는 것 보다는 우리구가 관리하는 게 훨씬 득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를 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녹산배수펌프장은 그리 성급하게 받을 것이 아니고, 저도 저 시설을 처음 할 적에 구민의 대표로 해서 자문위원회 일원으로 참여를 했을 때 무려 시설관리비가 1년에 약 25억 정도 드는 것으로 추계가 나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는 부산시가 5억 주고, 아까 3억은 무슨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추가로 더 요구를 했다는 말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5억을 준다고 시에서 이야기를 하고, 추가로 모자라니까 3억 더해서 8억을 주면 우리가 인력이 어떻게 들어가든지 우리가 관리하겠다, 이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연간 한 8억 정도면 관리가 가능합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8억이면 시설장비 보수 및 인력은 몇 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를 쓰기 때문에 말씀한 대로 12명 정도,
신정식 위원
8억이면 12명 정도는 관리를 하고, 아까 배수장 12개인가 그것도 통합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갈수기에 하고, 우수기가 되면 펌프장에 한 사람씩 배정을 바꾸어야 되니까 그때는 기간제근로자를 써 가지고,
신정식 위원
지금은 녹산배수펌프장이 시공자 측에서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철수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다 철수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신정식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밖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우리구 직원들이 그동안에 합동근무를 하면서 시스템을 익혔기 때문에 지금 한 3명 정도가 교대로 들어가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사실상 저 시설물은 우리구가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끝났습니다. 나중에 인수인계서에 도장 찍는 그것은 아직 안하고 사실상 합의는 끝났습니다.
신정식 위원
완공식은 안하는 것으로 하고 시공자들은 다 철수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준공식은 할 것인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안한답니다. 얼마 전에 그런 부분도 물어보니까 ‘다 끝내고 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윤종현 위원께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반드시 보고사항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우리 의회가 정책적 결정을, 물론 구청에서는 저것이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었더라도 돈이 수반되는 문제, 주민 대표자 입장에서 의회가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부분은 사전에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해서 어떤 것이 생산적이고 어떤 것이 맞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나서 확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도 개인적으로 훨씬 전에 어떤 그런 사항이 있을 적에는 저것이 과연 받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문제도 용역 중에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부산시에 우리가 못 받겠다고 내미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고 나서 나중에 예산문제라든지 인력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 막대한 시설을 사람 6명 다 투입을 해도 모자라는데 거기 전기직 직원 한 사람만 보강해서 1천억이 넘는 시설물을 나중에 하자가 생기거나 운전상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부산시 시설관리공단들은 얼마나 전문인들이 거기에 많습니까? 긴급하면 어떻게 대처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그것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몇 백억이 고장이 나면 그때부터 시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협약사항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저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비는 전기료가 제일 문제됩니다. 전기료를 작년에 시험 삼아서 최대한 돌려보니까 1억 3,000만원 정도 나왔답니다. 그래서 전기료는 제가 볼 때 걱정이 안 되는데 문제는 지금 하자보수기간인데 고장이 났을 경우에 저 부품이 사소한 펌프장의 이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국시비로 받아내어야죠. 그리 안해주면 우리구는 저 큰 시설물에 대한 수십억씩 들어가는 그런 유지 보수는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은 법상에 하천부속물이기 때문에 하천법상에도 지원이 가능하고 시에도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방재시설을 보충하라고 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이 고장 났을 경우에는 사소한 것은 우리 구비로 하더라도 큰 것은 우리구에 큰 재정적인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정식 위원
시설관리 부분에 관계되는 것이 하천법에도 보면 김해시 인근 수혜지역의 양을 배제를 하는 부분에는 공동부담을 하도록 하천법 53조인가 거기 보면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N분의 얼마의 시설비를 보조해야 되는 부분, 그런데 부산시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설을 해 놓고 우리가 덜렁 받아서, 전에 신포배수장에 변압기인가 시설물 그것 해 가지고 그때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게 하자보수인지 직원이 관리를 잘못했는지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되어 가지고 끝난 것 아니에요. 엄청스러운 저 시설을 겁 없이 우리구가 그것을 못 받아가지고 내놓으라고 해서 돈 5억 받고, 지금 맥도생태공원 돈 5억 밖에 더 받았나요. 그래서 3억 더 줄려고 해서 아이들 과자 값처럼 8억 내놓아라, 그것을 주고 당기고 그렇게 해서 되는 시설입니까?
물론 기획실 부서는 아니지만 저런 부분은 명확하고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심도 있게 생각해 볼 문제란 말입니다. 인력문제와 관련 되어서 그것은 좀 딴 이야기지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이것을 받으려고 안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뭐를, 과장님이 받겠다고, 자기가 받겠다고 이야기 한 사항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우리도 끝까지 안 받으려고 했는데 시에서 어떤 논리로 나오느냐 하면 결국 이 시설이 강서구민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냐, 그런 논리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버티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맥도생태공원도 결국 그 옆에 있으면 강서구민들이 앞으로 지역이 발전되면 제일 많이 이용할 것인데 왜 안 받느냐 하는 이런 논리로 접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 유지관리비 선에서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정식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존경하는 신정식 위원님께서 정말로 좋은 추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위원장으로서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하고 순아청인가 제방둑 쌓아놓은 곳 있죠. 순아제 하는 그리로 가면 새로운 수문을 하나 만들어 놓았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순아수문 말입니까?
위원장 김행곤
순아수문, 그 수문도 배수가 된다 아닙니까? 그게 맥도 쪽에서 흘러가지고 순아도 쪽으로 가는데 현재 시에서 받은 큰 배수펌프장은 순아수문이 생기고 해서 사실 우리 강서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녹산수문 열면 되고, 그런데 그것은 뭐냐하니까 김해 물을 받아서 이리로 펌핑하기 위해서 만든 수문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수문에 대한 것을 기획실장님이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사실 저런 것은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우리 의회하고도 의논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이 수반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정식위원도 이야기하고 김진용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펌프장을 우리구가 안으면 사실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구 하고는 별로 볼일 없는 수문을 앎아 가지고 나중에 잘못하면 우리구가 당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 생각도 안 가져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녹산배수펌프장을 만들 때 이것보다는 차라리 수문을 하나 더 하는 게 낫다 하고 얼마나 그때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일단 지어졌기 때문에 저 시설이 본래 목적을 하도록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펌프장을 넣을 때는 우리 하천관리에서는 무제부였습니다. 제방 없는 것으로 봤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제방은 제방공사대로 하면서 펌프장을 설치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대저쪽하고 명지쪽은 제방 쌓아가지고 낙동강 쪽으로 퍼내어 버리면 안전하니까 결국 저 물은 조만강 물하고 김해 대동에서 오는 물 저 정도만 커버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와서 저게 왜 만들어졌느냐 따지는 것은 별 의미도 없고, 저게 또 없는 것보다 안 낫겠습니까. 저게 우리 구민한테 도움이 되는 시설은 맞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우리가 인계인수를 받았으니까 나중에 관리감독을 우리구가 하면 엄청난 문제가 오고, 그 기계가 하나에 여러 수십억짜리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 게 나중에 들어가면 우리구 재정이 충분히 돌아갑니까? 시가 저것 때문에 돈을 아까 신정식 위원님 말씀으로는 연간 25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돈 8억 받아가지고 기획실장은 돌아간다는데 과연 그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원래 우리도 녹산배수펌프장 할 때 인원이 처음에 12명이니, 17명이라고 하고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거품을 넣어서 주장하기 마련인데 25억은 그때 추정을 한 금액이고 작년에 실제로 해 보니까 한 10억 이내면 가능하다, 단 큰 기계의 고장수리비는 빼고 그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것을 우리가 안 받아야 되는 게 근본 목적이 뭔가 하면 우리 녹산배수펌프장에서 물을 배제하는 전체가 100%라면 김해권에서 나오는 수혜 물량이 64%에요. 우리 강서 물량은 3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김해 물량을 우리 배수장에서 우리구가 돈을 들여 가지고 퍼주고, 김해 한테는 돈 10원도 못 받고 부산시 돈 8억 받아가지고 왜 우리가 그런 보급대를 해야 되느냐, 우리 강서구 물만 퍼낼 것 같으면 8억이 아니라 5억만 받아가지고 퍼주면 되지,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런데 저게 하천법에 보면 안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사무위임조례하고 하천법에 보면,
신정식 위원
하천법에는 김해시에 돈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국가하천 부속물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위탁을 받아서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법상으로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김해시가 수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천법에 보면 유지관리비 한 20% 김해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도리상 맞는데 김해시가 이것을 주기 시작하면 선례가 되어서 오만 것 다 물고 늘어질 것이라 해서 아예 일언지하에 거절하는 바람에 협상을 하다 그때 말았던 경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김해시하고 우리 강서구하고 협의를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제가 도시관리과장 할 때 공문을 보내고, 경상남도도 보내고, 건설교통부도 보내고 했는데 안됐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정식적으로 김해시에 요청하려면 우리가 행정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아까 하천법 제53조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법을 찾아서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잖아요. 우리구 고문변호사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손해를 안 보도록 소송을 해서 어쩌든지 승소를 해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한 번 해 보세요. 그러면 무작정 우리가 두들겨 맞는 것이나 한 가지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자치단체 간에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 소송하다 보면 서로 적대시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행곤
아니, 지금 김해시가 우리 강서구를 안 보려고 안 합니까? 행정협의하자, 뭐하자 하면 김해에서는 강서구청하고는 별 볼일 없다고 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저것은 소송보다는 건설교통부에서 조정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조정을 해 주려고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최대로 동원해서 김해시한테 다문 우리가 얼마라도 예를 들어서 8억 들어가는 것 같으면 다문 2억이라도 받아내면 우리구 세수가 그만큼 들어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20%니까 1억 6,000만원 정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추가질문 있습니까?
허대행 위원
제가, 추가질문이 아니고,
위원장 김행곤
본 질문입니까?
허대행 위원
예.
위원장 김행곤
허대행 위원님 하세요.
허대행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정원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는 부분에서 녹산배수펌프장에 정원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이 중기재정계획에 있어서 30명 증원을 시키는 입장에서 충분하게 증원이 안 됐다,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6명이 증원이 됐는데 배치사항을 분석을 해 보니까 세외수입담당이 이번에 신설을 하는 부분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조례가 통과되면 할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세무과에서 실장님의 답변에 과년도 체납을 위해서 이번에 세외수입담당을 신설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태까지 과년도 체납은 어디에서 담당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러니까 처음에 매기는 부서 주관과가 있습니다. 주관과가 우리구에는 세무과, 환경위생과, 도로교통과, 항만수산과, 농산과, 건축과, 지적과입니다. 7개 과에서 주로 많이 하고 제일 많은 것이 건축과 이행강제금입니다. 이리 흩어져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자주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다보니까 지난 것은 못 챙기고 자기가 와서 맡은 것만 그냥 매기기 바빠서 관리가 안 되어서 체납액이 487억이 남아 문제가 되어서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실장님 방금 말씀에 흩어져 있는 어떤 체납부분을 통합해서 관리하겠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과년도 것만, 그것만 받고 세무과 넘기면 세무과에서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으니까 압류라든지, 채권확보라든지 그런 식으로 관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최고 체납이 많은 것이 이행강제금이라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허대행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도 체납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세외수입담당으로 넘어온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과년도 것만.
허대행 위원
그럼 이때까지 우리 청내에서 징수팀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역할을 했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특별징수반 해서 체납일제정리기간 해서 연말에 한 번씩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 팀은 앞으로 필요가 없게 된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세무과 자체 인력으로 부족하면 다시 우리 구청 T/F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구 전 직원을 동원해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결국 우리가 세외수입담당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한걸음 더 앞서가 보면 이때까지 징수하는 방법이 잘못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설한다는 내용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징수하는 방법이 법상에는 맞는데 아까 말씀대로 업무량이라든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효율성이 떨어졌다,
허대행 위원
세무 9급으로 인해서 이게 전문성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거기 보면 6급도 있고, 세무과 안에서 인력을 조정해서 팀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만드는데 보충을 해 주는 그런 택입니다. 6급 직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인력을 가지고 팀을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데 각 과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무과에 주어진 인원은 물론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과년도 체납을 징수를 위해서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충당되어야 할 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세무과에서 증원시켜야 될 부분이 아니고 도로교통과도 1명 주었지만, 방금 녹산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얼마나 질의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증원이 더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여태까지 징수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특별하게 세외수입담당을 신설한다는 것은 진짜 이번의 정원이 실효성이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런데 세입이 제일 중요합니다. 재정이 없으면 자치가 되겠습니까.
허대행 위원
그렇다고 해서 세무과에서 세외수입담당을 신설한다고 해서 과년도 체납을 더 징수를 아직까지 안 해 봤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확실히 못하겠지만 이런 부적합한 것을 우리가 하겠다는 뜻은 좋지만 이때까지 늘 해온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설하는 부분은 다른 과에서 많은 증원이 필요한데도 세무과에 2명을 준다는 것은 정원 부분에서 부적합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또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환경위생과나 건축과에서 요 업무가 세무과로 넘어가면 그 업무만큼 일이 줄어들거든요. 그리되면 결국 그만큼 인력보충 효과가 있다고 보고, 세외수입계가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는 연말에 1년 해보고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징수실적을 비교해 보시면 바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허대행 위원
세외수입담당을 신설한다고 해서 이때까지 과년도 체납부분에서 다 이렇게 징수가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올해 과년도 징수했던 그것하고 세외수입계를 만들어서 1년 해서 평가해 보고 그래도 실효성이 없다면 세외수입계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항상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판단으로서는 체납액 487억원 각 부서에 흩어놓아서는 감당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세외수입계를 만들어서 정리해 보고 실효성이 있으면 세외수입계를 보강해 나가는 것이고, 차라리 흩어놓는 게 낫다고 판단되면 다시 복귀시키든지, 그래서 지금 판단은 이렇게 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허대행 위원
물론 실장님께서 인원 배정을 받아보니까 22명이 올라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하게 검토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세무과에서 2명을 담당을 신설해서 준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과년도 체납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징수하는 주목적에 의해서 징수를 많이 해야 우리구 재정이 원활하게 움직여지는 게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한번 재고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나,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검토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번 더 검토할 부분이라고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항상 숙고를 해 주시는 부분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이니까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윤종현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윤종현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 분임징수를 하는 부서가 7개 부서라고 했습니다. 그 부서에서 이 업무가 세외수입담당으로 이관이 되면 각 부서별 1명씩 활용할 수 있는 인력 여분이 발생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러니까 한 0.5명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 정도로 일이 조금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한 3명 정도는 추가로 다른 부서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여기에 보면 환경위생과, 도로교통과, 항만수산과, 농산과, 건축과, 지적과 이리 되어 있는데 이 부서가 또 일이 많다고 사람 늘려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부서입니다.
간사 윤종현
그런 것 같으면 기존에 분임징수 담당부서에서는 인력 수치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곤란하겠지만 여유는 좀 있고, 다른 부서에는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정원 배정을 부서별로 함에 있어서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건축과 같은 데는 체납액 정리에 건축과에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건축과에서 제일 득을 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간사 윤종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임징수 담당부서에서는 전문적으로 부과 물건이나 내역을 충분히 알고 징수가 가능하겠지만 과년도 체납액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내용을 잘 모르는 담당자들이 체납액을 징수를 하는 과정에 민원인과 상당한 마찰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게 효율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부과가 잘못 되었을 경우에 이게 왜 부과되었는지 설명하는 문제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자료가 오고 가기 때문에 해소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간사 윤종현
자료가 오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과에 대해서 내역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부과내역은 공식이 있기 때문에 딱 나와 있거든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언제 생기고 어떻게 흘러왔다는 그 이력에 대해서는 알 수 없겠지만 체납 정리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간사 윤종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조금이라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부족한 부서에 재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실장님께 검토를 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지적했던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실장님 오늘 질의한 내용들을 잘 간추려가지고 무엇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의 핵심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이라고 이야기하는 녹산배수펌프장 관계 그것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상세하게 한번 설명할 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재난안전관리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렇게 해서 추진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실장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2월 10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정식 위원
한 10분간 쉬고 합시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행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행곤
그럼 기획감사실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총무과장 조맹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행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부터 명지오션시티 주민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2008년 12월부터 현장민원실을 운영하였으며 2010년 2월1일부터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를 개소하여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제외한 동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등록 민원해소를 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 등록 업무처리 권한을 부여받고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 명지동 주민센터의 위치 란에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232-3번지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명지동 제2민원실인 명지오션시티의 민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행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윤종현위원님.
간사 윤종현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것은 현재 조례 공포 시기가 되면 바로 시행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조맹래
공포되면 바로 시행할 것입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법원 사무를 위임받기 위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가족관계 업무를 위임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럼 법원과의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법원에 소재지 등록을 안하고 현재 명지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이런 민원센터를 개설했을 때 이런 업무가 처리 가능한지 질문을 하니까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소재지를 등록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회시를 받아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회시를 받았던 내용입니다.
간사 윤종현
개정 공포만 되면 완전히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다?
다음, 이것과 관련이 없는 내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오션시티를 명품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에 명지국제업무도시가 조형이 되었을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만 명품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명품도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주변과 환경여건이 같이 변화해야 명품화 되어 간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르노 삼성 앞에 신호지역을 같이 유일하게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신호지역을 같이 명품화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은 거기도 행정적으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명지동사무소에서 명지오션시티까지는 약 4킬로를 가지만 신호 윌아파트에서 녹산동사무소까지 약 8킬로가 나옵니다.
그럼 그 지역도 인구 위주로 해야 하겠지만 그 지역에도 아파트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라도 준비를 해 가야 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현장민원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갖고 있는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 생각도 행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해소하기 위해서 명지오션시티에도 작년에 두 차례 현장 대화행정을 실시를 했고 2월초인가 1월말인가 신호지역에 통장님들하고 상가 발전 번영회 회장님하고 대표성 있는 분들하고 현장 대화행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건의사항을 받아서 각 해당되는 부서에 통보를 해 주고 대화행정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 보니까 방금 윤종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에 대한 보건지소 문제, 교통문제, 체육시설 관련 문제, 여러 가지 명지오션시티에서 하고 있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해소를 해 드리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과장님 견해가 그렇다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윤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현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니까 녹산동사무소하고 윌아파트하고 8킬로, 그다음 명지하고 오션시티하고 4킬로, 그럼 그 인근지역을 같이 명품도시로 만들려고 하는데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이 명지오션시티는 1만 300명 정도 입주를 해 있고 신호는 2천명 정도 입주해 있는 줄 아는데 인원에 대해서 크게 두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문제는 그런 것도 감안이 되어야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이 작게 들고 주민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또 주민요구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즉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또 의회에 협조할 부분은 협조를 구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윤종현위원님께서 총무과장님께 말씀하신 내용들이 모든 것이 한쪽만 명품이 아니고 같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예를 들면 1안은 명지오션시티가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2안은 신호 쪽이다, 해서 신호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대안을 잡아서 같이 개발하는데 힘을 모아 달라는 뜻이니까 계획을 잡아서 잘 해 보세요.
총무과장 조맹래
계획을 잘 세워서 그런 사항들을 해소하도록 하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주민들이 원하니까요.
다음 신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식 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가 고유명칭이 용역을 주어서 공모를 해서 이름을 정했죠?
총무과장 조맹래
별도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선호도 조사를 하고 또 명지 오션시티에 입주해 있는 운영하는 카페의 몇 개 안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절차를 거쳐서 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신정식 위원
지명위원회까지 갔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예,
신정식 위원
여기는 정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지금 정원을 정해 놓은 것은 없는데 명지동에 1명 증원을 기획실에서 시켰습니다.
현재 직원 3명하고 센터장으로 해서 6급 무보직에 있던 직원 1명 배치를 하고 행정인턴 1명, 공익 1명, 기간제하고 총 7명해서 명지오션시티로서 기능을, 또 주민과 대화라든지 건의사항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최대 인력으로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4명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우리 직원은 4명입니다.
신정식 위원
4명인데 명지동 직원 소속 편제상 되어 있는 사람은 1명밖에 없고,
총무과장 조맹래
거기에 3명입니다. 동에서 3명이 배치가 되었고,
신정식 위원
직제로 봐서는 파견근무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파견근무가 아니고 명지동에서 명지오션시티에 근무를 지정을 한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업무한계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처리하고 있는 민원업무하고 다른 일반업무도 회계라든지 농산업무 외에는 민원센터에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호적업무관련 처리를 현재로써 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호적관계 업무도 거기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정식 위원
금년도도 명지동에는 농림직 직원이 다른 동은 1명씩 있는데 명지동은 농림직 2명이 보조요원 한 사람 쓰는 것도 금년에 그대로 쓰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농업직이 명지동에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지만 제가 알기로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작년에 2명이잖아요. 보조를 한 사람해서,
총무과장 조맹래
동에서 별도로 업무상 운영하는 인력으로,
신정식 위원
농림직이 명지동보다 다른 동이 면적이 더 많은데 명지동에 한 사람 더 주는 것은 총무과장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보조를 준 적이 없습니다.
명지동에서 별도 인력을 가지고 아마 운영을 그렇게 보조 운영하는 것으로 각 동장들이 필요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지 요구에 의해서 인원을 더 배치한 것으로 압니다.
신정식 위원
아래층에는 4명이 근무하고 60평 위에는 어떤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2층에는 회의실하고 여러 가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59평으로 건축했기 때문에 동에서 그런 주민자치프로그램 신청자를 받아서 곧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현재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신정식 위원
명지동사무소 헷갈리는데 오션시티 민원센터하고 명지동사무소에서 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는 이원화체제를 해서 동은 동대로 하고 오션시티는 오션시티대로 하고 그러면 센터장 6급 책임 하에서 운영을 이원화해서 할 것이다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민원센터도 동장의 책임 하에 관리가 되어야 하고 거기에 민원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 거기에 대한 이미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센터장을 정식은 아니지만 6급을 한 사람 배치해서 상담도 하고 민원 건의사항도 듣고 그것을 수렴해서 동에 건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신 살림을 내어 주어서 잘못하면 명지동사무소 본소가 잘못하면 제2민원실 역할을 하듯이 잘못하면 그런 형태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녹산동의 경우는 산북지역에 동사무소 이전지역이 경마장 앞으로 추진되고 있는 줄 아는데 그쪽에서 신호까지 거리를 보면 4킬로도 넘을 것입니다.
한 동에서 제2민원실 같이 해서 본소가 위복이 되어서 잘못하면 본소 기능이 이탈되고 주민들이 당연히 명지동민이면 명지동사무소 본소에 와서 업무도 보고 거기에 애정을 가지고 여겨 와야 하는데 가까운 지역에 오션시티 민원센터에 아까 회계업무하고 다른 업무는 거기서 못 본다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 시간이 경과 되면 똑같은 업무가 양쪽에 다 보도록 전환이 안 되겠습니까?
추측해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소의 가능이 쇠퇴가 안 되도록 업무를 조정해 가면서 해야 하지 않나 봅니다.
나중에 중심이 되든 어떻게 되든 지금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있고 오션시티는 오션시티대로 특수성을 가지고 해야지 주민이 혼란만 가지고 오면 문제가 있다고 봐 집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운영은 기존에 있는 명지동 주민센터에서 주된 기능을 하고 동장님도 상주하다시피 해서 하고 동장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은 동장이 필요할 때 거기 가서 얘기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주민하고 대화하는 것은 하겠지만 주된 기능은 명지동주민센터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수고했습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를 개소식을 하면서 민원인의 여러 가지 해소를 위해서 센터를 건립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면 조금 전 신정식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이 있지만 명지동 오션시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명지오션시티 지원센터가 동사무소로 착각할 가능성도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업무를 일임해서 센터에서 업무를 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민원업무에 대해서 명지동에서 처리하든 명지오션시티에서 처리하든 간에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처리하는 장소에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가 답변 드렸듯이 명지동 주민센터가 주 된 기능을 할 수 있고 동장이 상주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필요에 의해 회의나 모임이라든지 다 주민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우려가 없도록 계속 주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명지동사무소가 주민센터가 퇴색되는 내용이 없어지도록 철저히 홍보와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교육면에도 일괄적으로 주어져야 하지 않겠나 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산업단지지원센터는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지금 거기 업무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기본적 관리를 주된 업무로 도로, 녹지, 공원, 가로등 이런 공공시설물에 대한 주된 관리 업무를 하고 있고 민원업무도 특히 녹산공단 내 기업을 하는 분들한테 필요한 세무상담이나 법률상담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로 소장이 교육을 마치고 오면 세무직이 오기 때문에 세무상담을 좀 더 활성화 시켜서 기업하는 분들에게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허대행 위원
행정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서류 띄는 쪽에는 그쪽에 취급을 안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직접 안하지만 무인발급기라든지 어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해서 기본적인 것은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런 부분이 존경하는 윤종현위원님께서 명지동 주민센터가 이전됨으로 해서 거리가 상당히 멀고 하기 때문에 재다시 민원센터를 중간에 설치해 달라는 내용으로 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우리 지역은 단지 지역이 넓다고 해서 인구가 증가된다고 해서 이런 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민원센터가 건립되어서 주민들 편리사항을 도모하는 것은 좋지만 동기능이 퇴색될 수 있는 가능이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정식위원님께서 명지동에 농지업무를 보시는 부분에 있어서 인원이 한 명 더 증원되어서 민원센터에 있어서 직원 3명과 센터장 1명하고 4명이 상주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같이 우리 구에서 6명이 증원된 부분에서 앞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질의한 부분이 있지만 동에서 제가 동의 역할부분에서 인원이 모자라는데도 그 인원은 충당하지 않고 계속 인구증가에 비례해서 그쪽에 인원을 증원시킨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 우리구에서 업무형태를 봐서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그것은 기획실에서 정원을 검토할 때 충분히 동의 업무라든지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실지로 현재 농지업무가 우리 지역에서 과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 인원을 충당치 못해서 우리 민원인들 하고 접촉되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절 증원은 시켜주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업무를 못 보는 입장인데도 인원을 충당시키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총무과에서도 감지를 해서 인원 배치가 적절하게 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업무가 과중하고 업무를 볼 수 없는데도 그런 것을 감지를 안하고 그냥 내버려둔다는 것은 동의 업무를 차단시키는 것인데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도 우리구에서 못본 척 해서는 안 되죠.
이런 부분에서는 증원을 시켜 나가고 오션시티 민원센터에서는 증원을 시켜 나가서 문제가 있고 다른 동에서는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도 그런 것을 파악도 못하고 증원을 시키지 않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상당히 고민할 부분이고 충분하게 숙고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인사를 할 때 방금 허대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동하고 해당되는 부서에 적정 인력배치를 위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조율 검토를 최대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동의 실정을 잘 아시니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도 해당부서하고 충분히 검토하고 배치할 때 적극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여러 가지 민원문제가 제기되니까 그런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허대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오션시티 사람 4명 가 있으면 정원이 더 안 모자랍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앞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때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과장님 신경 써서 잘해 주세요. 내가 가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좀 예민하더라고요.
행정보다 너무 앞서서 의욕이 많고 보건소 안 해 주나, 뭐 안 해 주나, 자기들도 여가 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명지동이 있는데 동에 가서 프로그램 짜서 동에도 사진반, 서예반, 무슨 반 쭉 검토하고 있던데 거기 가서 여가 선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런 얘기하고 말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의욕이 앞서가고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 거기 사람이 농촌 실태를 모르고 한쪽에는 쫓겨나간다고 난리인데 거기는 더해 달라고 하고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님 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주민들이 설득을 시키고 좋은 대안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면서 잘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맹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2월 10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0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행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행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촉진 조례 근거법령인 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폐지되고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2009년 5월 22일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보화 관련 조례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명칭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촉진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조례로 변경되고 안 제6조에 정보화 촉진협의회의 명칭이 정보화 위원회로 변경이 됩니다.
안 제6조 제3항의 정보화위원회의 당연직위원장의 직위가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조정되며 정보화 역기능 방지 규정이 신설됩니다.
안 제16조의 정보문화의 창달, 안 제17조의 정보격차의 해소, 안 제18조의 정부 접근 및 이용보장, 안 제19조의 정보보호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촉진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정보화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강서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행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억수로 많네요. 이것을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본 결과에 아까 몇 가지 지적한 사항,
간사 윤종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윤종현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보고 내용을 잘 들었죠?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위원장 김행곤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보니까 몇 가지 수정해야 할 것이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장에 4조 2항에 ‘6조에 따른’ 이 말을 방금 삭제를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것은 삭제를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6조에 따른’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기본계획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로 결정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5조 1항에 보면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6조에 따른 정보화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6조’라는 말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6조에 따른’ 이 말을 삭제를 하고 바로 ‘기본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다.’로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6조 5항에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있기 때문에 그 직위에 의해서 위원 위촉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직을 떠나게 되면 당연히 그 직위에서 물러나서 해촉이 되고 새로 부임해 오는 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부분은 굳이 보궐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위원은 일괄적으로 위촉해서 꼭 기간을 정해 놓고 활동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해서 보궐위원을 위촉하게 되는 경우 같으면 딱 거기 시점에서 다시 2년 임기를 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보궐된 위원을 잔임기간으로 해서 한꺼번에 2년으로 해서 위촉하고 이렇게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궐위원의 임기는 명시를 안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명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0조에다가 시행규칙을 신설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국가정보화 기본법하고 그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안 넣었는데 혹시 만일에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넣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하고 과장님 견해하고 서로 견해 차이가,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차이가 있는 부분은 위원의 임기 잔여임기로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 부분이네요.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위원장 김행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하고 상이해서 좋은 안으로 갈 수 있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종현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윤종현
질의하려고 했더니 위원장님이 먼저 하셔가지고 취소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3장 수수료 문제는 이야기 했습니까?
위원장 김행곤
수수료 문제는 김영자위원님이,
김영자 위원
아니,
위원장 김행곤
김영자위원님이 수수료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김영자 위원
제3장 제9조입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제1항 2호에,
김영자 위원
수수료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수수료 문제가 안 나왔는데,
(행정정보화담당이 민원봉사과장에게 설명)
민간단체 중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수료 문제가 안 적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여기서 행정정보의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어떤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으로 요구할 경우는 그것을 제거를 하더라도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고 민간단체 등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를 요구할 수 없고 그리고 제공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은 적도 없고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적십자사에서 회비 같은 것 때문에 한 번씩 자료를 요구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공공의 목적으로 쓰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수료를 저희들이 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행정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다른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다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과장님 판단에 의해서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김영자 위원
해줄 수가 없다는 그 말이죠.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과장님께서 하자가 없다고 하니까 김영자위원님이나 전문위원님께서도 동의한다 하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허대행 위원
과장님 우리 강서구에서 울만 정보화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토마토 정관마을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것하고 이것 하고 어떻게 이야기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그것도 정보화에 해당 되지만 별개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거기에서 정보화 마을을 만들 때 이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그것은 정보화마을 하면서 어떤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특화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몇 개를 선정해서 별도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이 내용하고 별개로 생각하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이 내용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허대행 위원
말을 만들 적에는 이런 부분에 숙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그 당시에는 정보화촉진 기본법입니까, 거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허대행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에는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됐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2월 10일 내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12시 점심시간에 감정평가위원님들하고 점심 오찬이 있어서 2시에 다음 심사 할 3개 과의 부서장님들은 점심 드시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행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행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근거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3, 4, 지방재정법 제3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자활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활기금으로 조례명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관리 운영 규정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활기금 조례로 변경하고 기금 용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인용 상세하게 규정하고 기금의 운용계획 사항 중 불필요한 항목 삭제 및 결산보고서 작성과 보고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의 관리 운용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회계 관계 공무원의 회계 직명을 개정하는 내용을 안 제12조에 두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그중에 과장님께서 전문위원님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8조 지원 결정권에 대해서 누가 결정하는지 이 부분은 최종결정은 구청장이 하되 관계된 11조를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 결정사항을 하기 전에 심의를 봐가면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럼 위원님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허대행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허대행 위원
지금 충분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사전에 검토가 없었네요?
허대행 위원
예,
위원장 김행곤
윤종현위원님은 질의 있습니까?
간사 윤종현
하려고 했더니, 한 가지 해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윤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윤종현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했던 내용 중에서 상반된 견해를 가졌던 부분에서 위원장님이 답변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제8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의견을 따르겠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것이 조금 전에 지원결정 사항에 대해서도 11조 기금운용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회에서 이렇게 한다는 사전심의는 다 합니다. 하고 결정은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간사 윤종현
이렇게 개정하지 않더라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아니 이것을 가지고도 여기 보시면 수정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항만 가지고도 저희들이 사전에 심의를 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그러면 제8조에 그 내용에 ‘타당성 등 검토하여’ 있는데 여기 검토자가 누구냐는 직원이 검토하느냐 아니면 위원회에서 하느냐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느냐를,
간사 윤종현
여기에 내용을 보면 조항 문항을 그대로 읽어 보면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검토자가 누구냐 전문위원님 말씀이 그것인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부서의 장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서를 지칭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단 검토해서,
간사 윤종현
전문위원님 말씀은 그 부서를 굳이 명시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을 검토하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굳이 명시를 해야 합니까? 명시를 안 해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명시를 안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허대행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저희들이 여기에 보시면 11조에 보시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기능은 구 생활보장위원회에 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저도 이해를 하기로 어차피 해당 부서의 명칭을 지칭하지 않더라도 이 법을 집행하는 부서가 전체적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맞습니다.
간사 윤종현
어떤 부서 명칭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관계가 없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행곤
그러면 윤종현위원님 말씀대로 그 해당 부서장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간사 윤종현
굳이 명칭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법을 집행하는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다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명칭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그 말씀입니다.
허대행 위원
최종적으로 운영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검토가 된다,
위원장 김행곤
제11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 거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 설치한다, 설치한 이 안에서 다 되니까 더 이상 타당성 등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11조 3항에 보시면 1호, 2호, 3호, 4호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결정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간사 윤종현
계속하겠습니다.
제10조에 검토보고사항에 보면 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2차 보전에 대해서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사대상이 되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제11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자금 2차 보전에 관한 사항은 명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렇게 하나하나는 없지만,
간사 윤종현
4항을 가지고 규정을 정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3항에 보시면 1호, 2호, 3호, 4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간사 윤종현
결국 1, 2, 3호보다는 4호를 적용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간사 윤종현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윤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식 위원
과장님 이것이 지금 특별회계 부분에 기금 조성을 해서 조례를 하나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아닙니다. 특별회계는 별도로 있고 이것은 기금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런데 주요 내용에 제명 변경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기존에 이런 조례가 있는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활기금 조례로 변경한다는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맞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위에 조례를 개정하는 안이 변경된 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는 되는데 실제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자활기금이라는 명칭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신정식 위원
앞으로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폐기가 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활기금 조례로 전부 개정이 되어 가지고 명칭이 이렇게 해서 기금 조성을 한다는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 기금은 전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운용되는 기금 자체는 전부 개정으로 다 넘어오죠.
신정식 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앞에 것은 폐기가 되고 전부 다 개정이 되어 가지고 바뀌는 것이죠. 자활기금으로.
신정식 위원
그래서 이 안이 올라오는 제목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활기금 조례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아직까지는 전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신정식 위원
일단 과거의 조례 명칭을 전부 개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자활기금으로 바뀐다는 이 말씀이죠.
신정식 위원
그럼 기금 한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조례에서 명시 안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기금 한도는 없고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1억 93만 9,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매년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익금이 나면 운영비로 몇% 쓰고, 70% 정도는 기금으로 들어오고 합니다.
신정식 위원
대저1동에 동사무소 앞에 만드는 그런 제품들 포함한 수입 플러스 우리 기금 순수하게 적립하는 것을 보태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저희들이 구비로 적립하는 것은 없고 지원은 국시비로 지원이 되고 그 수익금은 이 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것입니다.
신정식 위원
타구에 비해서 기금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도가 1억이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한도는 아니고 수익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타구에 비해서는 크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신정식 위원
우리 여성센터 저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노령화 추세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자활을 할 수 있는 지원책, 지금 하는 것은 정말 제대로 수익이 안 올라오죠? 저런 것을 일정 시설을 확장을 하고 만들어서 자생해 가지고 수익성도 발생하고 그 사람들 여생도 좀 보내고 이런 사업을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 지역자활센터는 얼마 전에 시에 공동모금에서 1억 4,000만원 기금을 받아서 삼성어린이집 옛날에 있었던 그게 폐쇄가 되고 그것을 1억 4,000만원에 얼마 전에 전세를 얻었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게 변경되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게 지역자활센터에서 실제로 강서복지관에서 더부살이를 했었는데 이번에 1억 4,000만원 기금을 받아와서 지금 지역자활센터를 수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 앞으로 사업이 확장되고, 또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확장을 해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정식 위원
지금 강서복지회관에서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지금은 복지관과 분리되어 가지고 지역자활센터라고 별도로 운영하고 센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자활하시는 한 분이 전국에 개인적으로 나가서 발표를 해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도배장판 취득을 해서 지금 북구에서 도배장판을 전문적으로 하는 자기 나름대로 소규모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역자활센터는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대상받기가 쉽지 않다 아닙니까. 상금도 좀 받고 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낙동복지관 저쪽에는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지역자활센터는 각 구별로 전국 단위로 하나씩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보다는 국비 시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한 곳 밖에 없습니다.
신정식 위원
시설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것은 별도로 시설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저런 조그마한 시설을 하지 말고 노인복지회관 옆에 땅 좀 사 가지고 노인들 많이 오는 사람을 자활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정책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복지회관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은 사실은 좀 필요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지역자활센터는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분이 와서 일을 하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은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지역자활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허대행 위원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추가 질문하세요.
허대행 위원
그럼 주차장 앞에 옛날 삼성어린이집 거기가 자활센터로 꾸미고 있던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자활센터에서 하는 가지 수가 몇 가지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거기서 하는 것은 비누 만들고, 그리고 허브농장 운영, 또 허브제품 생산, 도배, 집수리, 그리고 폐휴지 같은 것 활용하는 부분 7가지 정도 됩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아까 농장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농장은 임대를 해서 하는 것도 있고 무상으로 농장을 운영하는데도 있습니다. 땅주인이 무상으로 주는데도 있고, 강동하고 대저1동하고, 가락하고 한 세군데 정도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저번에는 강서구청에 허브에 대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많이 진열해 놓았던데 그런 부분도 자활센터에서 전부 다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맞습니다. 직접 생산하는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현재 강서복지센터에 있는 부분을 이리로 완전히 자립해서 나온 것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지금까지는 사무실을 강서종합복지관 그 안에서 사무실을 운영해 왔는데 좁고 하니까 시에서 기금 1억 4,000만원 대여를 해 와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어린이집 임대를 했습니다. 그 장소를 지역자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대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확장된 부분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다 나은 직업알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주무부서에서 그런 역할 분야를 충분히 다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잘 알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아까 검토보고서에 제14조 시행규칙 요 부분은 삽입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행규칙을 두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위원장 김행곤
14조는 없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신설을 하자는 그 이야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아, 두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렸던 11조에 보시면 그런 사항들이 1호, 2호, 3호, 4호에 사업을 포함시켜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두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조례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넣을 수 있는 조례 조항이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시행규칙을 두는 것이 조례운영상 집행부가 운영하기가 쉽습니다. 의회는 조례 다 정하면 좋죠. 여러분들이 결재 받아와서 설명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정하면 좋기는 하지만 이것은 집행부가 시행을 하다 보면 생기는 문제를 위해서 조례에 문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쉬워야 되죠.
허대행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시행규칙을 두면 그 시행규칙에 따라서 하면 손쉬운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3항 1호, 2호, 3호, 4호에 포함시키면 그러면 효과를 같이 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시행규칙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그리 생각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달리 생각해 보면 이런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재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시행규칙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렇죠. 조례에 있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하는 게 시행규칙인데 조례의 폭을 넓혀가지고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할 때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하면 그 안에 다 포함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허대행 위원
충분하게 검토가 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2월 10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감사합니다.
14시 28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행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입니다.
평소 주민복리 증진 향상과 의정활동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행곤 강서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 납부금액의 산정기준 등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와 제5조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매입 비용 및 설치 비용에 관한 규정이고, 안 제6조와 7조는 납부계획서 및 납부금액의 부과 징수 규정이며, 안 제8조는 폐기물 처리시설 비용의 관리입니다. 안 제10조는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비율로 징수 수수료의 100분의 10이고, 안 제11조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이고, 예산 조치 및 협의사항은 없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강서구가 미래성장 거점지역으로 발전하면서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지역개발, 택지개발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아무쪼록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강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전문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종현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윤종현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조례는 처음 제정하는 사항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간사 윤종현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구에서 저촉을 받는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신항만 관계, 저게 진해시로 갈지 부산시로 올지 모르지만 부산시로 온다면 저희들이 설치 비용에 대한 비용을 받아야 되고, 명지지구하고 두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간사 윤종현
명지국제업무도시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간사 윤종현
좋습니다. 그러면 관련법 조항 제3조에 보면 검토보고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업시행자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거기에 상응하는 설치 비용을 강서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최종의 귀속권은 설치 비용을 우리가 받았을 때 최종 귀속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입니까, 구청장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 구청장이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러면 구청장이 그 비용을 받아서 우리가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간사 윤종현
설치 내용은 앞에 규정이 또 있더라고요. 부지매입비하고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3조 3항에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앞으로 어떻게 부담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운영비는 설치 비용을 받은 가운데서 저희들 자체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간사 윤종현
아니죠. 설치 비용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치 비용은 시설 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그러면 앞으로 운영에 관한 사항이 언급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운영은 어떤 예산으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나중에 폐기물 처리 설치 비용이나 그게 들어올 때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간사 윤종현
아, 반입해서 들어올 때 받는 수수료를 가지고 운영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 여기 언급을,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간사 윤종현
별개라면 어디에 그런 명시조항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은 아직까지 별도로 규정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현재 설치에 관한 것하고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만 되어 있기 때문에,
간사 윤종현
그러한 내용은 그러면 규칙을 별도로 정해야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규칙이나 조례를 나중에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되면 운영에 대한 조례나 시행규칙은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간사 윤종현
알겠습니다. 다른 조례로써 정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의회에 당연히 심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규칙은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규칙을 정하게 되면 반드시 사전에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제11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영 제18조 규정에 따른다고 해 놓았는데 영 제18조의 규정이 어떤 내용입니까? 보니까 자료가 없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원협의체 구성이 폐기물 매립시설 같은 경우에 100만㎡ 이상인 경우에는 15인으로 하고, 폐기물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300톤 미만인 경우에 11명으로하고, 지원협의체 구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조건, 매립시설 같은 경우는 경계부지로부터 2km 이내,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300미터 이내, 별도의 영향평가에 의해서 고시를 안 하면 그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폐촉법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간사 윤종현
간단하게 보면 법과 조례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대로 낭독을 해 봅시다. “제11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1항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와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후 30일 이내 구성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자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주었단 말입니다. 제18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것은 지원협의체 구성 자체가 불가할 때 자체에서 어떤 다툼으로 인해서, 현행 시행령 별표2에 보면 지원협의체의 구성 방법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매립시설 같은 경우에 100만㎡ 이상인 경우에 15인이고,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 11명, 위원은 어떤 조건이 되어서 해야 된다고, 그것은 필요하면 나중에 제가 사본으로 해서 한부 드리겠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럼 본 법에서는 지원협의체 구성과 요건이 쭉 나와 있는데 구성은 누가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주민 스스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이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를 봅시다. 운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수당 중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구성원에 대하여는 이렇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앞에 보면 협의체 위원 중에 당연직 시의원과 구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공무원이 아닌 분으로 속해 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럼 의회 의원은 강서구 소속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당을 지급해야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지급이 가능합니다.
간사 윤종현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의회 의원이라도 정당한 본연의 업무일 경우에는 아마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생곡대책위원회 녹산동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실상 언급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제가 해운대소각장을 담당할 때 지원을 했습니다.
간사 윤종현
요 부분은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다시 한 번 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의원과 기초의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수당의 지급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 김행곤
지금 윤종현 위원님께서 수당 관계에 구의원, 시의원 관계, 수당 지급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게 명확히 안 나와서 그러는데,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일반적으로 제가 다른 협의체 구성할 때는 구의원, 시의원은 다 지급을 했습니다.
간사 윤종현
그런데 요 조항을 봤을 때는 시의원, 구의원에게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타 법률에 의해서 보면 아마 지급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윤종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 맞느냐 하면 선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명지쓰레기소각장 있죠. 부산시 청소과, 거기 우리 의원 안 나옵니다. 그게 작년부로 없어졌어요.
간사 윤종현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기 전까지 명확하게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수당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윤종현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도 과장님 한 번 더 다른데 알아보고 윤종현 위원님한테 답변을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다음 추가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윤종현 위원님이 다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은 추가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추가 질문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14시 42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행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행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산광역시 강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 법령 등에 대한 낫표를 표기하고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사항으로 예를 들어 ‘규정에 의한’을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용어를 순화하고, 제2조 위원회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안전관리위원회로 변경했으며, 제3조 위원회의 명칭을 ‘강서경찰서장’을 ‘부산광역시 강서경찰서장’과 같이 공식명칭으로 변경하였고, 제7조 1항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를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로 변경하여 지역축제의 심의 규정을 마련하였고, 제2항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 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기관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를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재난관련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 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기관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로 변경하였으며, 제3항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는 사항으로 조항을 변경하였고, 제3항에는 ‘위원장이 소속하는 기관의 실무위원은 환경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도로교통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를 신설하여 형식적인 검토가 아닌 해당분야별 내실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제4항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제5항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공연 2주전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의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 명시되어 있는 재해대처계획 신고와는 별개로 재해대처계획 신고 대상이 아닌 축제 공연 행사인 경우까지 확대해서 사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으며, 제6항을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주사로 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강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전문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새로 만들은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신설이 아니고 개정사항입니다. 기존에 강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요 중에서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최근에 다른 지역에서 큰 사고가 많이 나는 관계로 인해서 국무총리실 주관해서 이게 기존 운영 조례가 좀 더 세부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개선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그럼 일부개정조례안이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전문위원님 검토해 본 결과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 중에 7조 제5항에 만일에 실무위원 중에서 동 단위나 총무과와 같이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행사를 많이 하게 될 때 주관부서장은 동장이나 총무과장이 되었을 때 실무위원은 누가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무위원은 구에서는 일단은 명시적으로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도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장으로 한다.’로 명시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실무위원은 요 사람들만 들어가도록, 전문성 있는 과장들이 들어가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행사 주관부서장은 실무위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간사 윤종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예, 윤종현 위원님!
간사 윤종현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나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을 차이점을 제가 질의를 하고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러면 행사의 주관부서가 여기 실무위원이 아닌 부서가 주관부서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만약에 우리가 가을에 축제를 한다면 해당부서의 과장이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안전에 관한 관리대책이 논의가 실무위원회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행사는 우리 총무과나 관청에서 주관할 수도 있고 민간단체에서도 주관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행사 주관자는 실무위원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런 행사를 합니다.’ 하는 행사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간사 윤종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실무위원회에다 계획서를 제출하면 실무위원회에서 알아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예.
간사 윤종현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곤
윤종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허대행 위원 거수)
예, 허대행 위원님!
허대행 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이야기하신 것을 보면 2주 전에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쪽에 빠져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이게 지난번에도 유사한 일이 있은 게 명지 오션 안에 퀸덤 영조주택에서 주민들을 몇 명 이상 모아가지고 자기들 아파트 단지 안에 인공연못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가수를 초청해서 어떤 행사를 하겠다고 왔는데 그게 접수가 저희들한테 일주일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실무위원회 조례가 개정 중에 있었고 저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 아까 공연법 시행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 보면 공연법에 의한 신고는 공연개시 7일 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 확보 배치계획,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책계획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공연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공연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연법에 따라서 주관하는 사람들의 신고의무조항이고, 단지 안전관리위원회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는 저희들 안전관리위원회에 심의를 받고자 하는 법적 기일은 자기들이 준수를 안했기 때문에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다,
허대행 위원
그 부분은 충분하게 맞다고 보는데 2주를 지나서라도 만약 심의위원회를 안 열어가지고 개최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그러니까 자기들이 2주 전에 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제출 안 되면 심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무효라 이 말이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예.
허대행 위원
할 수 없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예, 할 수 없고, 단지 공연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신고를 득했기 때문에 공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안전관리위원회의 주기능이 뭐냐 하면 어떤 관내 행사가 벌어질 때 안전에 최대 우선을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저희들이 판단을 한다는 것이고,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이 안 주어졌는데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영자 위원
책임이 없다는 이말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예, 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신고가 안 들어왔을 때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대행 위원
그러면 생각을 달리해 보면 만약에 2주 이후에 모든 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실무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전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그렇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에 심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행사 주관하는 민간단체든, 관공서든, 거기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기들이 책임을 지도록 되는 것입니다.
허대행 위원
전하고 후하고는 그런 차이점이 있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요건 불규로 인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수가 없죠.
허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허대행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신정식 위원
과장님,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각종 큰 축제에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전에 화왕산 억새태우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고자 아마 국무총리실에서 만들어가지고 제도적으로 지자체가 시행을 하라고 이런 큰 뜻에서 만들은 게 아닌가 봐 지는데 이게 우리구에 축제가 있을 수도 있고 외부행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강서구에 대형 노래자랑이나 있다 하면 이런 행사가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을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구민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 회의를 연다? 그럼 주관이나 후원도 우리구가 아닌데 단순 우리 주민이 거기에 참여한다고 해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회 수당도 주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수당 지급하는 것은 원인행위가 발생한 거기에다 수당을 우리가 요구해서 받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수당지급 규정이 기획감사실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를 관장하는 저희 과에서 기획실에 요구를 해서 그렇게 드리도록 체계가 되죠.
신정식 위원
예를 들어서 8월 15일 광복절 동민체육대회 한다고 했을 때 엄격하게 따지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사고라는 것은 사람이 10명 모여서 날 수도 있고, 1만명이 모여서 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일 수도 있고 외부행사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무작정 만들어가지고 어떤 한계도 없이 해 가지고 기획실에 예산을 들고 있다고 해서 그 예산을, 실무위원회 위원 정수가 몇 명입니까? 이 사람들 할 적마다 회의를 열어서, 한 번 회의할지 두 번 회의할지 모르겠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방대하지 않느냐, 어디다가 맞추어야 될 것인지 너무 폭넓은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사실 조례상에 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공연법에 준할 경우에 3천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 정도, 그 정도 이상 되는 규모는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안전을 득해라, 숫자라는 게 3천명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명시규정은 없습니다만 공연법에 준한다면 3천명 이상은 받아라, 200명, 300명 되는 것을 일일이 안전관리위원회에 하는 것도 회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정도 규모 이상,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마다 10월달에 하는 강서축제 정도는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득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것은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참석대상이 5천명이다, 그래 가지고 계획서를 세우기 때문에 한 3천명 내외로 본다면 그것은 당연히 회의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노인운동회라든지 강서축제 정도는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현재 우리 강서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후원이나 주관이나 우리 강서구에서 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당연히 우리가 주관해서 실무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또 외부에서 우리 지역에 공연이 왔을 적에는 15일 전에 요청을 해야 우리가 실무위원회 준비가 필요하니까, 기간이 촉박해서 우리한테 통지하는 것은 사고가 나든지 말든지 우리는 열 수가 없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심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최소한 14일 이전에 들어와야 각 부서 소방이라든지, 경찰 안전문제 이런 게 각 분야별로 실무위원 2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위원들이 최소한 심의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은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만명 정도 되는 행사가 있었다, 그런데 이게 15일 전에 안 들어오고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한 10일 남겨놓고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왔다, 그런데 뒤에 사고가 나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적에 원래 15일 시간을 두고 요청을 했는데 너무 짧게 와서 심의할 시간이 없어서 그 사고는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일단은 총무과 문화 쪽에 공연법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와 별개로 공연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자기들이 조치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신고의무조항 사항에 게재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촉을 받고, 단지 왜 이리 늦었는데도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안 받았느냐 해서 사고가 날 때는 그에 따른 사유를 본인들이 지는 것이지 안전관리위원회를 안 열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안전관리위원회 책임은 아니라는 것이죠.
신정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곤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의 심사결과는 2월 10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0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행곤 의원 윤종현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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