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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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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8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4년 12월 17일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미 의원 외 5인 발의) 10.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1.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2.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3.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구청장제출) 14.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미 의원 외 5인 발의) 10.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1.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2.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3.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구청장제출) 14.휴회의 건(의장제의)
15시 32분 개의
의장 정옥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호천
의사담당 김호천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12월 8일 이혜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된었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 34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정옥영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손동호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동호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89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고, 12월 4일 회부 안건을 상정하여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재정법의 개정 시행으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나 개정 조례안 중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맞게 점진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안 제7조 제1항 조문중 “성별을 고려하여”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본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신호주거단지 입주민과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녹산동 신호민원센터의 개소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소재지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현행 구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전면 개정하는 조례안이나 개정 조례안 중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맞게 점진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안 제5조 제1항 조문중 “성별을 고려하여”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본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면제 일몰에 따라 면제 기간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연장코자 함이며, 일몰에 따른 기간적용 시한을 부칙으로 정하고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면제기간 연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보훈회관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국가보훈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있으나 사용료의 감면 부분은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감면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안 제4조 조문 중 “복리증진을 위한 기능을 행한다”를 “복리증진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로 수정하고, 제정안 제17조 사용료의 감면에서 제1항 제2호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제1항 “다”목으로 제2호 “나”목 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을 제1호 “라”목으로, 제2호 “다”목을 제3호 “가”목으로, 제2호 “라”목을 제2호 “나”목으로, 제3호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을 삭제하고 제3호 “가”목 만 65세 이상의 경로자를 제2호 “다”목으로 하고, 제4호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3호로 본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생곡동 부산광역시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설치 등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도시디자인의 범죄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창조적 디자인 도시를 구현하고 범죄로부터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주차장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설치기준 정비 및 규제 완화로 구청 및 그 소속기관 청사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본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89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8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옥영
손동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안건
9.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미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의원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혜미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제7대 강서구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비 등의 지급 기준액이 결정 통보됨에 따라 우리구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 기준 금액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월정수당 189만 4,000원을 208만 2,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옥영
이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이혜미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안건
10.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1.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2.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안건
13.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구청장제출)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기획감사실장 허태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옥영 강서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수정 편성하고 각종 부담금 등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과 추가 변경된 사항을 정리하며, 2015년도로 명시이월할 사업을 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30억 800만원이 증가한 1,279억 6,100만원입니다. 주요분야를 말씀드리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8월 25일 호우피해복구를 위한 방재시설물 안전관리예산 64억 8,90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1억 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67억 7,000만원이 증가한 136억 4,0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가락동 오봉산마을 일주도로 개설에 10억원, 강동동 신덕마을 도로개설에 14억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4억원이 증가한 289억 7,5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대저1동 대저JC일원 침수지 해소사업 3억원, 대저1동 119안전센터에서 칠점천 간 침수예방사업 10억원, 8월 25일 호우피해 배수로 등 복구예산 37억 5,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54억 1,100만원이 증가한 235억 9,1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7억 1,600만원이 증가한 16억 6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는 9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9억 3,200만원이 증가한 1,371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세외수입 10억 4,500만원, 지방교부세 24억 9,400만원, 조정교부금 25억 2,700만원, 국시비보조금 69억 4,2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금번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2,279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인건비 5,900만원, 경상이전 27억 2,500만원이 각각 감소하고, 물건비 1억 5,900만원, 자본지출 138억 4,900만원, 내부거래 10억원, 예비비 및 기타 7억 7,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세출총액 2,279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과 12페이지와 1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등 4개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50건에 308억 2,515만 9,000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14분
안건
14.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정옥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으므로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23일 화요일 오후 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정옥영 의원 최일근 의원 김부근 의원 손동호 의원 조현상 의원 전태섭 의원 이혜미
참석관계공무원(22명)
구청장 노기태 부구청장 고정훈 총무복지국장 석대식 경제산업국장 장영숙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총무과장 임경배 재무과장 한만호 세무과장 박인동 민원봉사과장 이연일 주민복지과장 서현구 생활지원과장 박갑재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녹지공원과장 김동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농산과장 강외훈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건축과장 오규상 건설과장 이균대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서명의원(4명)
의장 정옥영 의원 조현상 의원 이혜미 사무과장 김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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