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대행 간사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4월 13일, 14일 양일간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03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건은 현재의 녹산동 주민센터가 미음 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지에 포함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편의제공과 복리증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녹산동 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내용으로 복지회관의 주민센터 용도변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02호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1,275억 6,000만원과 특별회계 20억 7,800만원을 합한 총 1,296억 3,800만원 규모로 경상경비 등 세출예산 절감분과 국․시비보조금 추가․변경 내시액 등으로 확보된 가용재원을 바탕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사업과 주민복지 증진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녹산동 복지회관 건립, 대항마을 공영주차장 설치 등 도시기반시설확충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구세 세목의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하는 내용과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적용세율의 적용기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우리구의 해당 조례를 종전의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하여 차상위계층 등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어선법」및 「어선의 건조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에 의거 수산관련 수수료 신설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수수료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0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관내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가축의 종류에 따라 사육두수 제한과 관련하여 기존의 일부 주민들의 민원발생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과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본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