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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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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5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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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5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0년 04월 13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관한 조례안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4월 8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예산안을 비롯한 6건의 안건 중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8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진용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세무과장 정왕기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분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은 첫 번째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소세가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되어 구세인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 분을 신설하여 정부표준안을 반영하고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적용 세율이 2009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안 3조, 그다음에 30조에서 38조는 구세 세목에서 목적세인 사업소를 삭제하고, 종전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 부분으로 명칭 변경 신설하는 내용으로 단순한 지방세법 세목 명칭변경 정비에 따른 조례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세율, 구 세입 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음 개정안 부칙 제1조 13페이지 되겠습니다.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기한이 2009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그 적용기한을 201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탄력세율 적용기한은 지방세법에서 1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변경에 따른 보조적 세목 명칭변경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안 6조, 13조, 16조, 17조는 16페이지 되겠습니다. 감면조례 사항에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 부분으로 세목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감면조례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세율, 구 세입 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음 끝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저소득층에 복지증진을 위해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어선법 및 어선의 건조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에 의거 수산 관련 수수료를 이 조례에 신설하며,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의 수수료 금액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안 7조 1항 제1호, 제7조 제8호는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증명 수수료 면제대상을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서 차상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으로 확대하여 저소득층에 복지 증진하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개정안 별표 1호중 11호입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어선법 및 어선의 건조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의 개정 신설에 의거 수산 관련 수수료 총 6종, 건당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은 항만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안 별표 1호중 16호,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변경 신고의 수수료 금액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건당 수수료를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박병금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그다음은 보고서 6페이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도 질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 진행은 1개의 안건을 마치고 다음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근본적인 내용이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 분으로 통폐합되어서 신설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과세대상은 어떤 것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 보면 3조에 해당될 겁니다.
구세 중에 새로 변경된 것이 주민세 재산분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할 분인데 이것은 종전 목적세인 사업소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1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목이 14개 세목인데 10개 세목으로 축소됩니다. 그것은 올해 작업합니다.
주민세 재산분은 뭐냐 하면 사업소세가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있고 재산할이 있습니다. 재산할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100평 이상을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일정 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주민세 재산분의 명칭을 이렇게 바꾸었고, 사업소세 중에 종업원할 분을 지방소득세 종업원할 분으로 두개를 분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년도 우리가 2010년도 세입 추계를 할 때 이 재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반영을 해서 아마 세입 추계를 잡았다고 했죠?
실제 저는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고 싶은데 그게 과연 절차가 맞는 것입니까? 먼저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세입 추계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요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지방세법 일부가 2010년 1월 1일날 공포되었습니다. 2010년 예산서에는 벌써 의회를 통과해 가지고,
윤종현 위원
절차가 안 맞다는 것이죠?
세무과장 정왕기
절차는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 하면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임이 있거나 법이 바뀌어서 개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 하는 시기와 안 맞으면 예산편성 할 때 종전 명칭대로 가고 나중에 새로 바꾸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번거로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절차는 종전의 법률에 의해서 예산 세입 추계를 해야 되고, 적정한 방법을 가지고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종전의 조례에 의해서 세입 추계를 해야 되고 그게 개정이 된다면 그것을 추경에서 반영 조치해서 삭감을 하든지 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을 기 예견되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2009년 12월 31일 부로 이 법령이 개정될 수밖에 없던 사항이 예견되었음에도 우리가 연말에 회기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정확하게 절차를 밟고 난 이후에 예산심의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저는 주장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알겠습니다. 저것은 세목 변경에 관한 것이 주 핵심이기 때문에 금액은 변동이 없거든요.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된 이후에 새로운 명칭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금액에는 사실상 변동이 없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러한 편법적인 사례를 자꾸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 기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집행부에서 다 보고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절차는 순리적으로 이루어 져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예, 알겠습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간사 허대행
예, 허대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대행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공기 재산세 탄력세율이 매해마다 계속 연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요 부분은 지방세법 상에 부칙에다 탄력세율은 1년마다 한 번씩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변경을 시킵니다. 모법에 1년마다 계속해 왔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러면 세율도 1년마다 계속 적용되는 범위가 바뀐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세율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간사 허대행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모양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4월 15일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모양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4월 15일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이 개정조례안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복지증진을 위한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수산관련 수수료 신설, 여기에 대한 주요 내용인 것 같은데 복지증진을 위한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조항이 확대 범위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안에 보면 제7조에 대한 사항이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7조에 대한 사항이 수수료 면제대상을 아마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한부모가족 지원법은 나와 있는데 차상위계층에 대한 어떤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차상위계층을 면제대상으로 확대를 했는데 우리 조례에는 왜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자료 19페이지 보시면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한다 해서 조례안이 나오고, 7조 1항 1호중,
윤종현 위원
“제7조 제1항 제1호 중” 이것이 면제대상자라는 것입니까? “수급자가”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로 “신청 등록”을 “신청․등록”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사람이 면제대상이라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그것은 21페이지 보시면 현행하고 개정안에 보면 7조에 수수료 면제가 현행이 나오고 개정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밑에 신설 요 부분이 7, 8이,
윤종현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한부모가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어디에 나오느냐 말입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차상위계층은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아! 기존에 있는데 용어만 지금 바뀐 것이죠?
세무과장 정왕기
예, 7조 1항 1호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그것을 말을 바꾼 내용입니다.
윤종현 위원
7조 1항 1호는 개정이고, 7항, 8항은,
세무과장 정왕기
신설이고,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선법 지난번에는 총괄적으로 어선법에 준해서 여러 가지 수수료 부과를 하셨죠?
세무과장 정왕기
예.
위원장 김진용
이제는 건조와 개조로 구분해 가지고 하셨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어선법 및 어선의 건조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의 개정 신설이 2010년 2월 10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수산관련 수수료 6종을 새롭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항인데 21페이지 보시면 별표 1에 보면 개정안에 신설된 것이 15, 16, 17, 18, 19, 20에 건당 1,000원부터 3,000원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런 부분들은 수수료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전국적 통일사항이기 때문에 전국표준안 그대로 갔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전에는 안 받았잖아요?
세무과장 정왕기
예, 예전에는 안 받았죠. 이런 부분들이 수수료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전에 안 받는 부분을 이번에 새롭게 받아야 될 특이한 어떤 내용들이 발생이 되어서 징수를 해야 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어선의 내용에 보시면 어선의 건조 허가 및 변경 허가, 어선의 개조, 그다음에 변경 허가, 등록 이런 부분들을 열거해 놓았는데 중앙정부에서 요 부분은 검토를 해서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준칙을 각 시도에 주지 않겠나 봐집니다. 그렇다고 우리만 이것을 안 만든다고 하면 전체 형평에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금액이 과도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어선하시는 분들도 떳떳하게 수수료를 내고 영업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리 봐집니다.
위원장 김진용
우리 강서구에 어선을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파악을 안 해 봤어요?
세무과장 정왕기
그것은 제가 소관과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진용
세무과장님 정도 되면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세수가 얼마 정도 징수될 수 있다는 예측 가능한 자료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간사 허대행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가 2만원 받다가 지금 1만원으로 낮추어진 부분인데 이렇게 낮추어 가지고 하는 주목적이 뭡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요 부분은 다행히 2만원에서 1만원 같으면 50%가 절감됩니다. 그러면 이 체육시설업을 하는 사람한테 상당히 좋은 측면이거든요. 그동안에 2만원 받던 것들이 다른 수수료하고 형평에서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을 그동안에 계속 건의를 했겠죠. 그래서 이번에 수수료를 개정을 하면서 이것도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감을 해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간사 허대행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 이 말이네요?
세무과장 정왕기
예, 2만원 받는 것이 다른 수수료하고 형평성에,
간사 허대행
그럼 여태까지 2만원 받는 것이 형평성에 안 맞았다는 그런 내용인데 1만원으로 낮추어 받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건의가 있었길래 그렇게 다운되어 가지고,
세무과장 정왕기
제 생각에 체육시설업을 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2만원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50% 이유 있다, 타당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맞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간사 허대행
잘 알겠습니다. 참고 자료를 전체 읽어보지 못해서 그렇는데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4월 15일 이 자리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4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진용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용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토록 규정되어 있어 환경오염과 악취 등의 피해로부터 구민의 주거생활 환경보호를 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지역 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주거, 상업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코자 합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해당되어도 예외적으로 학교, 공공기관, 의료기관, 가축병원 등에서 실험, 연구, 진료 목적의 사육과 농경, 퇴비생산, 부업, 애완, 방범 목적으로 다섯 마리 미만의 소, 젖소, 말, 돼지, 개, 10마리 미만의 양, 사슴, 20마리 미만의 닭, 오리 사육에 대해서는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자 하며 우리구의 경우 주거지와 상업지역이 확대되면서 환경에 대한 주민의 요구사항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거환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이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조례안을 검토를 할 때 혹시 주관부서인 농산과 하고는 협의를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농산과하고 협의할 때 안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릿수 책정에 대해서 가장 우리 농민수하고 가까운 광주시나 광산구 같은 경우하고 협의한 결과 적정수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윤종현 위원
농산과에서도 이 마릿수 제한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동의를 했습니다.
윤종현 위원
좋습니다. 그럼 지금 이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 기 주거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서 초과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기존 허가받은 것은 다 인정을 해 줍니다. 예외 규정인 부칙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조치를 다 두고 있습니다.
윤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허대행
과장님, 그러면 이 마릿수가 초과될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과태료로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가 1회 100만원이고, 2회 300만원이고, 3회 때는 500만원입니다.
간사 허대행
그러면 이 마릿수가 초과할 때는 꼭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원칙적으로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에는 가축사육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준주거지역인데 준주거지역도 우리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기타 주거생활로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명이 됩니다.
간사 허대행
그런데 우리 농촌지역에는 상당히 농가가 많은데 이런 소 같은 경우는 다섯 마리로 제한한다는 것이,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자연보호지역이나 이런 데는 그냥 그대로 허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주거나 상업지역에 거기만 제재를 하는 것입니다.
간사 허대행
이것은 충분하게 주무부서에서 검토한 마릿수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다른 시도 하고 사례를 다 저희들이 잡아서 했습니다.
간사 허대행
혹시나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충분하게 사전에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주로 민원이 일어나는 부분이 소, 돼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일어나는 부분이 없고, 다만 개 때문에, 개를 애완용으로 한두 마리 키우는 것은 가능한데 너무 많이 키우든지 해서 여기서 민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간사 허대행
잘 알겠습니다. 혹시나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홍보가 충분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잘 알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경퇴비생산 농가부업을 목적으로 하는 마릿수를 제한했단 말입니다. 현재 주업으로 축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 수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52가구로 저희들이 신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럼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후속조치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기존 신고된 것은 경과조치 규정으로 해서 주거지역에 하더라도 부칙 조항에 다 인정을 해 줍니다. 지금 한 가구가 해당이 되는데 기존 인정을 다 해 줍니다.
위원장 김진용
아, 대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4월 15일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14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의원 김진용 의원 허대행 의원 신정식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1명)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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