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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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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5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0년 04월 08일

의사일정

1.제15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4.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5.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0.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제15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4.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5.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0.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10분 개의
의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먼저 제15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10년 3월 2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리고 3월 29일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13분
안건
1.제15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동일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임시회 회기를 4월 8일부터 4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8일부터 4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김영자 의원님과 허대행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영자 의원님과 허대행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안건
3.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2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의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4월 8일부터 4월 16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안건
4.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5.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상정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까지의 안건을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까지의 안건을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안건
10.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동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선임이 있어 4월 9일부터 4월 11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4월 1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허대행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원 윤종현 의원 김영자
참석관계공무원(18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허종성 총무복지국장 조현국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 총무과장 조맹래 재무과장 박갑재 세무과장 정왕기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도로교통과장 조정래 농산과장 김진곤 건축과장 정연관 지적과장 김승욱
서명의원(4명)
의장 김동일 의원 김영자 의원 허대행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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