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강서구의회

6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8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8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4년 04월 29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7.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7.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호천
의사담당 김호천입니다.
지난 4월 1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4월 24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안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6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부서장님께서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명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한시기구인 도시개발국의 존속기한이 2014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구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미래 장기발전의 연속성을 위해 2017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구
조성구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실장님 오랜만입니다.
한시기구가 올 6월 30일 만료되고 3년 연장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1회만 연장이 가능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아닙니다.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은 사업추진 지연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그렇게 돼 있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김병주 위원
불가피한 사유가 어떤 경우에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 한시기구가 도시개발국입니다.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는 각종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존치 요인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기구를 요청할 때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연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의한 규정 제21조에 보면 한시기구를 연장할 때는 시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 협의를 하면 시에서 우리구에 모든 사항을 감안해서 일단 연장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승인된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는 조례 개정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우리구에서 실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실 때 3년 연장을 하면 2017년 6월 30일입니다. 그때 기간이 도래가 되면 우리 강서구에 인구가 어느 정도 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저희들이 2016년까지 대충 계산해 봤을 때 약 11만 정도, 그렇게 되면 요 한시기구가 2017년 6월 30일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10만이 넘어가지 않겠느냐,
김병주 위원
인구가 불어나는 요인이 어디에 있죠?
지금 현재 인구가 한 7만 6천 되죠?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국제신도시에 보면 각종 아파트, 그러니까 대방, 호반, 금강, 협성 준공예정일이 주로 2016년도 초에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거기에 인구가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 자체 인구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1만 2천 정도 되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신호지구에 협성하고 각종 아파트가 입주가 가능하니까 2015년도에 한 2만 정도 그렇게 하면 2017년도 초쯤 되면 한 10만이 넘어가면 10만 이상이 되면 자치구에 국을 3개를 둘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김병주 위원
지금 1회 연장을 하게 되는데 3년 연장인 2017년 6월 30일 이후로는 인구 10만 이상이 본인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되면 이런 조례도 더 이상 연장할 필요도 국이 3국으로 그대로 존속이 되리라 보는데 지금 현재연장 추진에 대한 성과라든지 앞으로 해야 될 당면과제들이 강서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안사항이 많은데 성과도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왈가왈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국이 그대로 존속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국이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강서구민들이 편안한 삶의 질 향상과 개발에 따른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병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실장님 앞에 김병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도시개발국이 우리 지역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크나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도시국이 우리 강서의 미래발전에 청사진을 사실상 제대로 내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창원신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국이 있어서 미래발전에 크나큰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광활한 지역으로서 기반시설 하나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 하나 제대로 되어야 만이 지역발전과 원동력이 같이 맞물려 돌아갈 것인데 사실상 굉장히 늦게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강서에 인구가 사실상 아파트 신축공사에만 집중적으로 인구가 불어나지 대저1동이나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을 보면 우리 도시국이 정말 한시적인 도시국이 아니라 기본 틀을 가지고 출발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심하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반시설 하나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 지역민들의 현실을 보면 광활한 지역이면서도 실질적인 도시국의 기능이 사실상 큰 진도가 없었다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이런 계기로 해서 강서의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지고 기반시설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 도시국 기능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시기구 연장과 더불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사실 도시개발국장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제가 의견을 달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부산시의 발전은 우리 강서의 발전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강서에 와서 사실상 기반시설이나 제반 업무를 한번 검토해서 정말 도시국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도 계속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실장님으로서 앞으로 계획 전반을 면밀히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부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실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국 존속에 관련된 인구의 기준도 하나의 부분으로 포함이 되죠?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부위원장 김진용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현안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부분하고 또 우리구의 장기적인 발전의 연속성을 위해서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현안사업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주로 현안사업이라 하면 가장 큰 게 에코델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에코델타시티 개발이라든지 명지국제신도시개발, 그다음에 기존 지역에 GB가 해제되어 있는데 도시기반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도시국으로 그렇게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그런데 에코델타시티 말씀하셨고 개발제한구역 해제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에코델타시티의 업무라든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우리구의 역할, 내용적으로 분석을 하면 얼마 정도의 계획성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이 업무에 대해 관여를 하고 있는지, 또 GB 해제부분도 상위 관청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구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부분, 저는 존속 연장에 대한 명분이랄까 내용은 조금 뒤떨어진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도시개발국이 3년 동안 존속을 해 오면서 에코델타시티에 관여를 어느 정도 했으며, 또 GB 해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는지 실제적인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에코델타 조성 같은 그런 경우에 주체가 부산시, 수자원공사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여기의 기초 자료는 저희 도시국에서 나가야 됩니다.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에 대한 것은 전부 현재 저희 도시국에서 대부분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은 그쪽에서 그리지만 기초적인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은 GB가 해제되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요인이나 여러 위원님들도 노력하신 덕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면에 그것을 가지고 실무진에서 국토해양부라든가 가서 협의하고 해제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 행정의 체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 어떻게 가시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밑에서 실무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저는 볼 때 그냥 연장하는 그것이 대안인지, 오히려 차라리 진짜 주민을 위하고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 또 지역발전의 미래를 볼 때 직접 우리구가 관여할 수 있는 조직적인 직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도시개발국에서 제가 어떠한 일을 안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산시 또는 국가가 개발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분석해 봤을 때 우리구가 직접 관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의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주위에서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지역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주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강서구에 그런 직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우리 지역에 산업단지 엄청난 면적과 규모를 갖고 있을 때 산업단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란 말입니다.
산업단지 관리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국을 연장만 해서 대응을 할 수 있을는지 실제적인 부분을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접근성을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시기가 적합하다고 그렇게 는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에코델타시티가 실장님께서도 알다시피 명지지구는 보상 끝나고 금년에 강동, 이어서 대저2동으로 추진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우리구가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는 직제도 구성이 되어야 된다, 에코델타시티에 관련된 민원부분만 접수를 하고 현재 역할도 잘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차라리 여러 곳의 산업단지 관리부분, 운영부분, 행정지원 부분, 에코델타시티 연구개발특구라든지 앞으로 진행되어온 이런 국가사업의 계획을 앞두고 땅을 갖고 있는 우리구 행정 입장에서 도시개발국의 연속과 연장선에서 접근하는 그 대응 자체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왕 이 기회에 실제적인 실용적이고 적극성 있는 행정의 체계도 맞추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는 요구를 하고 싶어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의 업무분장에 보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구에서 해야 할 업무, 시 단위에서 해야 할 업무, 국가에서 해야 할 업무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개발을 하고 했을 재정적인 요인도 저희 구에 예산이라 해봤자 작년도 같은 경우에 2,200억 정도,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봤을 때는 참 열악합니다. 저희들이 인구가 적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이지 실제 타구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북구 같은 경우에 거의 1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200억을 가지고 1년 살림을 살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개발을 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도시국에서 우리구에 여러 가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국시비 확보하는 방안 그것도 우리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의회에서 저희들이 국시비 확보를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전체 몇 곳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전체 얼마인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위원들 조례 개정하는데 그것도 답변도 준비 안하시면 어떡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행정기구 정원 기준에 대해서 들어갔지 산업단지 면적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김진용
실장님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산업단지가 5곳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도 엄청난데 녹산수문이라든지 대형시설물, 또 여러 가지 배수관리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칭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그런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효율성 있는 관리와 계획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본적이 있는지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저희들 기획실에서 일일이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관내 사정에 대해서 상급부서에 승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종 판단은 요 규정에 의해서 부산시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단지 4급 1명 정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이 아니고 규정에는 4급 1명을 한시기구로 둘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 저희는 개발지구이니까 4급을 도시국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은 저희들 상급부서인 부산시에서 판단해서 도시국을 이렇게 하라, 그렇게 4급 1명에 대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도시개발국이 마감되면서 다시 존속 연장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령이라든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구 독자적으로 많은 산업단지, 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관리하기 위한 가칭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별도의 기구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검토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산업단지 관리사업소가 현재 있습니다. 저희들 구 단위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공단을 설립하는 데는 첫째 경영수익이 있어야 됩니다. 50% 이상 경영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때 검토해 본 결과 50% 이상 수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잠시 보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저기에 대한 시설을 일체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관리하지 전체 관리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령 관리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달라고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업무분장 상에 저기에 대해서 국가산업단지는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그다음 거기에서 위임된 일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관리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저게 앞으로 산업단지 관리하는 부분에 우리구 쪽으로 이양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제 개인적 소견입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아와야 될 아무런 그게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가지고 와봤자 저희가 실 득이 없기 때문에, 저 세입이 전부 시세거든요. 세입이 구세로 바뀌면서 우리 보고 관리를 하라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어떤 공감이 가겠습니다마는 세금은 시에서 다 받아가고 시설만 우리 보고 돈도 안 주면서 관리하라, 지금도 그런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한 예산을 주지도 않으면서 우리구에서 관리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하고 시하고 종종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가적으로 시에서 위임을 한다면 많은 행정적으로 조치사항이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는 받아오기가 부담스러운 부분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여하튼 우리 강서구가 미래의 여러 가지 발전과 연속성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현안사항들이 전개되고 있는 마당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에 따른 행정적인 조직이라든지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시개발국이 연장됨으로 해서 함께 아울러가지고 수반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 그 내용에 대해서 지역과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능동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진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시기구 연장과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직급책정 승인을 보니까 도시개발국 4급 1명입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현안이라든지 우리구가 당면해 있는 앞으로 연장을 했을 때 미래에 강서구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이런 단지를 만들어 볼 것인지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들어 보는 것도 위원장으로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국장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답변석에서 한시기구 존속기한이 2013년도 6월 30일까지이니까 2017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출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위원장 박명권
그럼 도시개발국장님 한번 오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명권
일단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명애
세무과장 전명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명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기한 종료로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세율로 환원하고 금년에 개정된 지방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세정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0조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기한 종료에 따른 세율을 1천분의 2.5에서 표준세율인 1천분의 3.0으로 조정하고, 안 제12조 및 제13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가 과세특례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이 되어서 구세 조례의 규정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며, 안 제4장은 2014년 1월 1일 시행되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관련 세목 재분류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세목 규정을 정비하고 교부금전에 대한 예탁 및 지방세 환급금 충당에 소급효 부여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제3호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목을 주민세를 재산분과 종업원분으로 하고 제4호를 삭제하며, 안 제16조 교부금전의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 개선으로 체납세 징수를 위한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을 공탁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9조 제1항 지방세환급금 충당의 소급효 인정 규정을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가 있은 후 체납 지방세에 대한 충당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체납 지방세를 우선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중복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감면여부 통지 관련 규정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2조 중복감면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구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안 제13조 감면여부 통지에 대한 규정을 개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원활한 세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구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끝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세무과장님 반갑습니다.
항공기 세율에 대해 상위법으로 현재 정해진 규정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구 세수가 앞으로 이렇게 충당이 될 것이라는 말이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봐주십시오.
세무과장 전명애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당초에 표준세율이 1천분의 3인데 2.5로 한 것은 항공기를 유치해서 우리구가 세금을 조금 깎아주면 항공기를 우리구에 유치를 많이 안 하겠나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세무부서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0.5%를 깎아주면서 항공기를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구에 등록되어 있는 항공기는 29대입니다. 고정날개가 26대인가 그렇고 회전날개가 3대 해서 29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산세라든지 구세에 대한 탄력세율을 적용할 때는 깎아주는 경우에는 재난이 발생했다든가 이럴 경우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세율을 낮추어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그런 이유 없이 그냥 항공기를 유치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국에 8개 자치단체에서 항공기를 유치하고 있는데 경쟁적으로 세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적게 받는 데는 1.7%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한시법으로 매년 연말까지만 적용하고 또 다음에 개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이러다보니까 안전행정부에서 세율을 너무 내리고 어찌 보면 서로 제살 깎아먹기 하는식 아니냐, 이것은 탄력세율 적용할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표준세율을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1월달에 저희들이 회의를 갔다 와서 거기서 모든 지자체가 똑같이 표준세율을 적용하기로 그리 결정했습니다.
김부근 위원
우리가 평소에 세율을 조금 깎아준다고 하더라도 근래에 와서 우리 쪽에는 많이 지원해 주지 않는 항공기 업체가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사실상 우리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세율을 상위법으로 규정을 하다보니까 원안대로 이렇게 되어 버렸으면 앞으로 크게 깎아주지 않기 때문에 김포나 김해공항이나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더 활동을 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봐주십시오.
세무과장 전명애
예, 그래서 저희들이 표준세율을 똑같이 적용했을 경우에 항공기를 자기네들이 편리한 곳인 본사 쪽으로 등록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게 밋밋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원래 항공기 수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렇고 현재 2.5%를 적용했을 때 들어오는 재산세가 2억 3천입니다.
그리고 3%를 적용했을 때 원래대로 29대가 다 있다면 2억 7천 6백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3,400만원 정도가 3%를 적용하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문제는 29대 등록된 항공기가 타 지자체로 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저희들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부근 위원
앞으로 더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소음으로 피해 입는 지역에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도 많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됩니다.
세무과장 전명애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세무과는 제가 보니까 세수증대에 일익을 하고 세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법 조문의 사항을 별도로 조례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는 부서장님께서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간략하게 제가 보충질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항공기 탄력세율 이번에 회의 갔다 오셨죠?
지금 표준세율로 하라고 권고를 한 사항이지 강제조항은 아니죠?
세무과장 전명애
강제조항은 아닌데 만일에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세에 대한 존속이라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과장님 생각은 전 지자체가 8개라고 말씀하셨는데 탄력세율 안하고 표준세율을 다할 것 같습니까?
세무과장 전명애
예, 다 한다고 거기서 약속을 다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탄력세율을 전부 1천분의 3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김포공항이 1천분의 1.7입니다. 원체 서울은 항공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세율때문에 서울 쪽으로 많이 가 있었다면 똑같은 표준세율을 적용했을 경우에 김해공항이 조금 유리한 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존의 세율 자체가 우리가 제일 높은 편 아닙니까?
세무과장 전명애
예, 그렇죠.
김병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표준세율을 했을 때 우리한테 나쁜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표준세율이 2.5% 제일 높은 가운데 29를 부과하고 있는데 유리한 쪽으로 우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전명애
그런데 꼭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것을 떠나서 그 사람들은 사업을 하면서 항공기를 편의에 의해서 등록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에어부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우리 쪽에 등록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도 정치장이 여기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쪽에 많이 등록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김병주 위원
같은 조건이니까 지금은 경쟁력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같은 조건이라면 우리 쪽으로 많이 유치하면 할수록 세수에 증대가 되니까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명애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늘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법령개정 조문사항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토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도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늘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바로 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강서구의 미래가 도시개발국에 달려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시개발국장님께 오시라고 한 것은 한마음인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국이 한시기구로써 존속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 6월 30일 부로 만료가 됩니다. 특히 인구가 10만 이하에서 2008년도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원래 3국이 2국이 된 것이 2008년도 7월에 되었다가 2011년도에 2국이 3국으로서 자치법규 개정 한시기구에 이행이 되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개발국에 행정의 공백을 우려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국에서 여러 가지 전에 해왔던 개발사업이라든지 앞으로 미래의 강서구에 에코델타사업이라든지 R&D연구특구, 지금 2030계획을 봤을 때 앞으로 우리 강서구 인구가 30만을 내다보고 있는 광활한 지역입니다.
도시개발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병주 위원님, 김부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필요성에 대해서 도시개발국 국장님으로서 계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했고 기술적인 면에서 건설과라든지 지적과, 도시국이 앞으로 부산시에 어떻게 나름대로 위상을 접해야 될 것인지,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어야 될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생각하고 계셨던 부분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예, 도시개발국장입니다.
먼저 저희 국 소관에는 과가 6개고 업무도 다양하고 업무량도 좀 많습니다마는 그중에 좀 생각나는 대로 진행한 사항들을 소개해 드리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강서가 면적이 부산시 면적의 약 4분의 1일 정도로 아주 광활합니다. 기장이 우선 좀 넓지만 거기는 산지 빼고 나면 오히려 우리 구가 면적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넓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대규모 개발 사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런 시설을 하면서, 또 완공시점에서 인수인계하는 이런 과정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당장에 보면 미음 산단 같은 경우도 거의 준공단계입니다마는 아직 인수를 받지 않고 있지만 지금 점검을 마치고 보완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시설은 엄청 늘어나고, 말하자면 녹산동만 하더라도 시내 작은 한 구의 시설이 늘어나는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인력은 현행 그대로 인력이 전부 감당을 해야 되고, 말하자면 시설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인력은 그대로 현재 인력이 감당해야 하는 이런 문제, 그러면서도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대응하는 문제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대응도 해야 하고 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에코델타다, 명지 국제신도시다, 여러 대규모 국책사업과 시책사업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역시 보면 물론 우리구에서 직접 할 일은 아닙니다만 업무조정 지원 협조 이런 업무이긴 한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보면 우리구 지역의 입장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존 시내와의 연계성, 또 구의 입장을 반영하는 어떤 계획 이런 것도 조정하는 일들도 많이 찾아내고 또 반영해야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에서 보면 시 차원에서 다루지 못하는 지역계획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그중에 대표적인 게 신항 배후도로가 식만 쪽에서 녹산동으로 갑니다만 신항 배후도로가 건설되면서 기존 예전의 지방도로가 그냥 흡수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교통량이 식만 쪽에서 녹산까지는 신항 배후도로를 타서 다시 내려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이런 것도 분리시키자,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교통량을 우리 지방도에서 흡수해야 되겠다 해서 따로 노선을 계획한다든지, 또 한 가지는 공항로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대로입니다. 산업도로 기능을 하는 주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부체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연결수단을 전부 다 공항도로를 접어들었다 또 나갔다 해야 하는 문제 그러다 보니 교통사고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도 따로 부체도로를 계획을 해야 되겠다 해서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 차원에서 할 수 없는 도로망이라든지 미흡한 지역계획들을 구 단위에서 발굴하고 계획하고 하는 일들도 많이 찾아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또 시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일들, 작년부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강서가 상당히 장점이 많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에서는 관심을 기울일 수도 없고 해 주지도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 강점이 뭡니까. 공항이라는 지역의 강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항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항도시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해 가지고 작년부터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공항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여러 승객들이 많이 내왕을 하는데 이 승객들을 우리 지역에 흡수할 수 있는 계획을 해 본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강을 4개나 끼고 있는 강의 도시, 수변도시인데 이것도 장점으로 살려보자 해서 구상을 합니다만 이것도 역시나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도 지역에서 우리구 단위에서 해야 될 일 들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 대저1동 쪽에는 작년에 본예산 편성되어 가지고 하수도 정비계획을 합니다만 이 계획에서 어떤 물길을 좀 이용을 해 본다든지 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내 물길을 끌어들여서 이것을 먼 장래에 새로운 도시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수변도시계획도 해 보기도 하고 또 재작년부터 이미 시행합니다마는 창조도시, 기존의 41개 기존 취락지가 에코델타라든지 이런 데 편입되지 않는 기존 취락지들은 또 취락지 나름대로 다시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도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것인가 하는 쪽에도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요즘 하고 있는 방식들인데 창조적 재생 이런 쪽으로 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려 하고 있는데 이런 일도 제일 먼저 하는 사업이 아시겠습니다만 대저1동 쪽에 지역 인물 금수현씨를 주제로 해서 지역을 활성화 시켜보겠다 하는 이런 일들 또 나머지 강동이라든지 대저2동 쪽이라든지 또 오봉산 마을이라든지 큰 지역임에도 그냥 내버려 놓으면 그냥 도로나 기반시설 확충만 가지고 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쪽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인구가 유입되고 자긍심을 가지고 정체성을 찾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될 건지 창조적 도시재생 기법을 써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해 나가야 하고 그 외 미개발 지역이 많습니다. 역세권 지역도 아직 GB가 안 풀렸습니다마는 역세권 지역들도 어떤 공영사업을 통해서 개발한다든지 발전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또 맥도지역도 시 차원에서도 손을 댈 수 없는 지역들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지역의 발전과 함께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본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뿐만 아니라 경영사업도 사실은 작년에 공단설치 문제가 거론이 되다가 말았는데 우리지역 같으면 경영사업도 상당히 많이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우리구 단위에서 상당히 직원이 자주 바뀌고 인력이 적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도시국에서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41개 취락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 4-5년 전부터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그린벨트를 풀고 도시계획을 해 놨지만 이 시설을 확충해 놓은 게 8조 몇 천억인가 소요가 됩니다. 이것도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동네별로 균형에 맞게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일들, 그러자면 국시비도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내고 또 균형 있게 개발을 하는 일들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우리가 지혜도 모으고 의회에서도 같이 협조해 주시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네,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한시기구가 아니라 영원히 존재해야 될 기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로 개발제한구역에 40년 동안 나름대로 묶여 있다 우리 주민들이 어떤 개발로 인해서 농지를, 어제도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의문도 채택을 했습니다만 개발로 인해서 농지가 훼손이 되고 또 농지가 없어짐으로써 그분들의 삶의 터전이 없어지는 부분이 현실입니다. 또 원주민들 대체농지 부분을 어떻게 구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을 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 현재 강동이라든지 대저2동, 대저1동 같은 경우에도 빈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햇살둥지사업을 말씀을 드리고, 또 나름대로 건축과에서 이 부분을 고민을 해서 빈집을 1,800만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귀농보다는 귀촌을 해서 이 지역에 인구유입 정책을 써달라고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코델타 등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수용 당하는 부분들의 대체부지는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지, 나름대로 우리가 복지회관을 짓고 농민회관을 짓고 지금 브라이트센터라든지 여러 관리 등 그런 부분의 공급보다는 진짜 우리 의원들이 바라고 있는 심정들은 우리 주민들이 지금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고 또 이웃과 더불어서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원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조금 들어보고 싶은 위원장으로서의 마음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말씀드리겠습니다.
햇살둥지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창조도시 도시재생 이 분야에 속합니다만 이것도 작년에 의회에서도 자주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그전부터 우리가 이 부분도 신경을 썼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집이 거의 슬레이트라 낡은 목조형태로 되어서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태의 집들이고 시내의 햇살둥지 집 같으면 쉽게 간편하게 수리도 되고 또 쉽게 입주할 사람도 있는데 여기는 찾아보라고 했더니 집이 너무 낡았고 또 주인이 외지에 있다 보니까 승낙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햇살둥지사업은 좋은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는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길을 열어놓고 계속 찾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어렵다 합니다.
그리고 에코델타시티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는데 지주들의 어려움을 너무 잘 압니다. 작년에 건설과에 민원센터를 설치해 놓고 상담도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어서 이해를 하고 저도 몇 번 청장님이나 대표들하고 만나고 했는데 또 심지어는 여러 가지 비공식적으로 어드바이스도 했는데 역시나 저도 개발하는 사람입니다마는 역시 일선에 와서 보니까 어려움이 실감나게 와 닿아서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무슨 말이냐 하면 농업도 어떤 산업으로 봐라, 시나 시행자 쪽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우리 강서 대저토마토 이런 건 브랜드 가치가 천억이라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산업인데 산업으로 봐라, 그래서 말하자면 계획을 한 100만평 계획을 하면 10만평 20만평은 이 산업이 그대로 거기서 영위할 수 있도록 산업지역단지로 한다든지 개발계획 자체를 개념을 바꿔라, 이렇게 어드바이스도 하고 또 이주대책 이런 것도 어드바이스 합니다만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구가 나설 부분은 아닙니다. 대략 의견 개진해주고 또 시행자나 시 쪽에 이런 입장도 전달해 주기도 하고 또 주민 쪽에는 어드바이스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네, 나름대로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전시행정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인구유입 정책에 좀 더 도시가스 관로를 어떻게 조기적으로 빨리 당길 것인지 오폐수 관로에 대해서 정화조를, 또 부담금을 조금 줄일 것인지 현실적으로 접한 부분에 가스가 들어온다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가스도 지금 관이 다 와 있습니다. 일정 규모가 세대수가 차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행정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우리 김진용 의원님, 우리 김병주 의원님 ,우리 김부근 의원님 나름대로 기반시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야 위원장으로서 좀 더 한시기구가 아닌 영원히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었고, 우리 도시국장님한테,
(김진용 위원 거수)
짧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진용
국장님 바쁘신데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한시기구 연장이 안됐을 경우에, 우리 의회 특위에서 만약에 부결되었을 경우에 대한 대안은 전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네, 그건 합리적으로 잘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아니, 만약에 이게 존속이 안됐을 경우에 기획실장님, 그 대안은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각종 개발이라든가 이런 모든 핵심부서가 도시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우리구에는 도시국이 필요하다, 다들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 공감이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같이 공감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 폐지를 한다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고 만약에 폐지가 됐다고 가정을 한다면 저희들 행정에 엄청난 차질이 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이 도시국에 대해서 지적과도 있고 여러 부서들이 많습니다. 이 부서들을 전부 통제하고 조정을 해야 하는 국장님이 안 계시면 그게 우리 2개국에서 다른 국장들이 맡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업무에 과부하가 엄청 생기지 않나 그런 통제기능이 상당히 약화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저희들 행정 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네, 국장님 우리 위원장님도 방금 여러 차례 언급을 했고 우리 위원님들도 언급하셨는데 지금 현재 폐지될 때까지 존속기간 진행을 해 오면서 바라보고 느낀 실제적으로 지역의 주민들한테 뭔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걸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존속 연장하는데 그 효율성과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예, 질문이 좀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여러 가지 대략적으로 제가 열거를 했습니다만 이런 일들은 조직이 바뀌나 안 바뀌나 우리지역이 안고 있는 실정이고 해 나가야 할 일이고 꾸준히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예, 여하튼 그냥 해 와서 연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개발되는 우리 강서지역에서 주민들하고 지역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제일 가까이에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들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존속시키고 연장시키는 그런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네, 당연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본건의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늘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클린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클린녹지과장 임경배입니다.
연일 의정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4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중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규모를 시군구 조례로 200㎡ 이상으로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구 현행 조례는 법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사업장 규모를 600㎡로 조례에 명시하여 부산시 타 구군과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사항은 개정안 제2조 제3호의 단서 조항을 두어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중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규모를 종전 200㎡ 이상으로 규정하는 법령에 따르던 사항을 금번 조례개정안에 600㎡ 이상으로 개정하였고, 또한 음식물류 조리 판매하지 않는 다류, 아이스크림류,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구정수행과 관내 음식점 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금번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구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0헤베 이상하고 600헤베 이상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200㎡ 이상 하면 업소가 우리 관내에 한 80개 업소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자가배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600헤베 이상으로 올릴 때는 한 3개 업소가 해당이 되는데 그 나머지 업소는 우리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처리를 할 수가 있고, 현재 법령대로 하면 200헤베 이상은 자체 처리하는 계획서를 수립해서 우리에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그만큼 599㎡ 이하는 기존에 있는 의무 부담을 준다는 겁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네, 부담이 줄어듭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강동동에 1군데 있고 녹산동에 2개 업소가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이게 용식당하고 팔억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영업허가는 살아 있는 모양입니다. 강동에 맛고량이라고 있습니다. 그 3개가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만큼 599㎡ 이하에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각 구군에 일제히 600헤베로 다 통일을 시키고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거기에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김병주 위원
형평성도 좋지만 업소에 관리하는 부분이 좀 느슨해지는 건 아닙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물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헤베 해 놓으니까 한 80개 업소가 해당이 되니까 너무 주민들에게 부담이 많이 간다, 자체 처리를 하고 처리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하니까 부담이 가니까 이걸 좀 완화시켜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완화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구의 업무는 줄어든다고 봅니다. 지금 200헤베 이상에 있는 신고식으로 해 가지고 규정을 하고 있다가 이게 해제가 되면 통상적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좀 안일하게 폐기물을 처리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일반 생활폐기물도 분리배출을 하니까 거기에 따르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아무쪼록 이게 통과가 될 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200헤베 이상에 있는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들은 우리구에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분리 배출이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네,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네, 김병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단지 제안사유를 내용을 보니까 타구에 600㎡를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형평성 때문에, 그렇죠?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그것만은 아니고 관내에 음식사업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좀 완화를 시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그렇습니까?
이게 200㎡ 이상의 조례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이게 위임된 규정이고 지금 여기에 어떠한 어려움을 부담을 많이 줘서 그렇다, 이 말씀이죠?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법령에는 200㎡ 이상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다 규정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조례를 일단은 개정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타구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600으로 맞춰 놓은 겁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어떻습니까? 식품적격업소라고 하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다 포함이 되고 어떤 위생법상하고 관련시켰을 때 내용은 좀 어떻게 됩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위생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일단은 위생법에서는 허가 내줄 때는 사업장 면적이 포함된 걸 우리가 여기에다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의 조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으로 인해 가지고 크고 작은 제조 업소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제조 업소하고는 별개입니다.
아니, 본위원의 얘기를 다 듣고 하세요.
그 와중에 보면 일반음식점들을 간혹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업소들은 폐기물 처리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조례가 통과가 되면 600㎡ 이상으로 되면 제재를 받아야 하고요,
부위원장 김진용
600, 200이라고 하면 사업장 면적을 말합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네, 사업장 면적을 이야기 합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그 업소의 면적, 그러면 조리실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전체 조리실하고 다 들어갑니다. 일단 영업 허가 날 적에 건축면적 그걸 가지고 규정합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그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인원수는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인원수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단지 면적만? 조리실하고 손님들 앉아가지고 취사할 수 있는 순수한 면적이 기준이네요?
이 조례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즘 제조업소가 우리 지역 많은 곳에 발생이 되는 가운데 그 와중에 보면 일반음식점 허가가 좀 난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숫자가 파악이 됩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그건 지금 우리는 파악을 안 하고 있고 200㎡ 이상과 600㎡ 이상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제가 묻는 건 우리 제조업소 단지 속에 일반음식점 폐기물 처리는 청소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네, 우리가 일반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우리 규정 안에 들어오면 정기적으로 계획서도 받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아니 여기 업소 허가 내주는 것도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네, 우리는 폐기물만,
부위원장 김진용
여하튼 지역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폐기물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네, 김진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네, 과장님 잠깐 제가 의문이 나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12개 구군이 이런 방법으로 600헤베 쪽으로 규정이 나 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쪽에는 이렇게 대형업소가 몇 군데 없지 않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3개소 있다고 아까 전에,
김부근 위원
아까 3개 업소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당 안 되는 쪽을 너무 위로 올리다 보면 전체적인 음식점들이 하나의, 우리가 600이란 규정을 정하기보다는 조금 낮춤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적용이 되므로 더욱 더 음식물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지지는 않는지 혹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400이라든지 좀 더 올려준다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음식물 관리의 부분이 어디가 좋아지는지 혹시 그런 일은 생각해 보셨는지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봐 주십시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물론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우리구만 특별히 400㎡ 하기도 그렇고 타 구군은 전부 600으로 되어 있는데 시의 의견도 600으로 같이 맞추는 게 안 좋겠나, 현재 몇 개 구가 아직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혹시 기장은 되어 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네, 기장도 다 되어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여러 가지 여기의 현안이 우리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대량의 사업장의 규제가 적응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이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대형사업장들이 앞으로 생길 것으로 보고 규제가 완화되는 그런 부분의 역할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사안들이 다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건 어디까지나 음식점들이나 대량배출사업장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기에 적용함으로 해서 상당히 완화되는 그런 내용이죠?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네.
김부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네, 김부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제가 한번, 지금 200이상이 80개 업소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부담을 경감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담이 경감이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 구비가 부담이 올라오는 겁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생활폐기물 처리업체가 이미 지정되어서 관할구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부담하고는,
위원장 박명권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가 우리 관할 폐기물 업체에서 우리가 처리를 하는데, 특히 일반음식점의 관계에 대해서 자가배출업소에 대해서 자기들이 본인이 나름대로 음식물 발생에 대해서 억제라든지 또 지금 현재 해양투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반찬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찬이 많이 나오면 반찬을 적게 하게끔, 또 음식물 발생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금 현재 이런 법령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관에서는 또 거꾸로 가는 행정이 되어서 음식물 발생에 대해서 효과 면에서는 600이상을 과도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구비가 또 지급되는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견해는 방금 김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좀 불일치하지 않느냐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200에서 600으로 완화시킨다고 해서 이분들이 무단투기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봉투라든지 스티커를 사서 부착을 해야 합니다. 결국 그 수입은 우리구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의 손실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그러니까 제가 반찬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 억제를 그냥 방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면 그분들이 스티커를 많이 사야 되거든요.
우리가 수거하더라도 무상수거가 아니고 유상입니다. 업소에서 스티커 가격을 좀 줄이려고 하면 아무래도 음식물 양을 안 줄이겠습니까?
위원장 박명권
물론 업체에서도 부담을 하시고 부담경감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찬을 좀 작게 해서 음식물 발생의 억제를 줄이도록, 200㎡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가 노력에 대해서는 600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좀 더 환경적으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구에 16개 시 군보다는 아까 전에 400 정도를 했을 때 우리 관내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이런 음식물 발생억제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도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아직까지 우리 강서구가 도시형하고 농촌형하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폐기물을 억제하면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값이라든지 이런 가격도 타구보다는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장하고 우리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내하고 가격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맞췄을 경우에 부작용이 더 많이 일어난다, 특히 무단투기가 많이 성행하고 음식물 같은 것도 무단투기가 성행하면 결국 여름철 되면 파리 모기로 음식 썩는 냄새도 많이 안 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인상을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도 그게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고 이번 조례를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권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애매한 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치면적이 6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취사하는 인구가 10명이다, 이럴 경우하고, 우리 지금 관내에 보면 단체급식소가 있잖아요. 면적 600은 못 미치더라도 집단적으로 급식하는 그런 부분들의 차이는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600의 기준은 못 미치더라도 취사를 하는 숫자가 100명이 되는 경우에,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우리 조례에서는 인원수를 가지고 제한하는 게 아니고 영업면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진용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제적으로 취사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폐기물의 양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의 차이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목적은 뭐냐 하면 이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양이 많고 적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면적이 많더라도 취사하는 숫자가 10명이다, 이 기준 면적에 못 미치더라도 취사하는 숫자가 폐기물보다 많았을 때에, 취사하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폐기물이 많이 발생한다고 봐야 된다 아닙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에 단체급식소 학생들이 100명이 다 한꺼번에 식사를 하게 되면 수백 명씩 식사를 하는데 단지 600이라는 기준에 못 미쳤을 경우에 이 폐기물의 조례 적용이 적합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해하겠죠?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다른 사업장 기준은 집단급식소의 인원을 보통 1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명 이상 되면 여기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제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본건의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늘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위원장 박명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갑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명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6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3항은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법 제16조 제5항에서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도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간 통합대응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4장 2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안 5조에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현장지휘관 지정, 안 8조에서 21조까지는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관한 내용으로 재난상황전파, 재난현장 출동과 현장조치, 긴급복구에 따른 인력 및 장비지원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제23조에는 재난현장 복구체제 전환 및 통합지휘소 철수, 마지막으로 안 24조에는 통합지휘소의 장의 권한 위임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조, 제16조, 18조 등이며 안전행정부에서 시달된 통합지휘소 표준조례안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명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재난은 사전예방이 중요하지만 일단 재난이 발생하면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재난현장 대응에 성공 여부는 효율적인 현장지휘체계와 유관기관 통합대응체계 구축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통합지휘소를 통해서 지자체 중심의 유관기관 통합지휘체계가 확립됨으로써 초기대응능력이 강화되고 현장에 투입 가능한 인력 및 방제장비를 총체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재난대응 활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각종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구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안을 받아보면서 사실상 늦었지 않느냐, 전년도 폭설 때도 구청에서 상당히 재난의 어떤 과정에 대비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준비가 미비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 늦게나마 세월호 참사도 있고 여러 가지의 안전대책에 대한 부분을 원활하게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게나마 앞으로 대비를 해서 조례안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대비 대책에 대한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운영의 전반이 물론 검토보고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는 지난해 8월 6일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 조례안에 근거가 되는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신설이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사항은 올해 2014년 2월 7일날 시행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시행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 절차를 밟아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통합지휘소는 재난본부장이, 구청장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해서 재난발생 시에 재난현장에서 재난책임기관과 더불어서 효율적으로 통합 대응하기 위해서 통합지휘소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지휘소 소장은 시군구의 부단체장으로 법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지휘관은 관련 국장으로 통합지휘소 장이 임명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법취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통합지휘소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탁상이 아닌 현장에 나가서 현장중심으로 현장 실정에 맞추어서 통합대응태세를 갖추어서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든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저희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재난통합지휘소가 현장에 긴급한 사항일 때 제대로 활용이 잘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리고 여기에 대한 평소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긴급한 사안이 생겼을 때 평소에 대비에 대한 교육이 없다면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럼 긴급한 사안이 꼭 이루어졌을 때 그때 우왕좌왕하는 어떤 모습보다는 안전도시과에서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산불예방이나 교육, 여러 가지 재난이 있지 않습니까. 폭우도 있고 태풍피해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사전교육이 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 안전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각동에나 사전대비를 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항목이 하나쯤 들어가서 사전교육과 사전홍보에 많은 박차를 가해 주셔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교육훈련분야는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체계, 시스템문제, 매뉴얼문제, 교육훈련부분, 시설물 사전점검 정비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육훈련부분은 특히 중요하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도 저희들이 많은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매뉴얼에 따라서 충분히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고 반복해서 했더라면 피해가 최소화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자연재난은 나름대로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회적 재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매뉴얼을 정비를 해 가지고 5월 8일날 전체 20개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20개 유형별로 매뉴얼을 개발해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보고회를 해서 현장대응능력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지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이 교육훈련은 비단 공무원뿐만 아니라 각계각층 직능단체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기회를 통해서, 또 회의 기회를 통해서도 역시 이 부분은 교육이 되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농민교육대도 했고 민방위교육대도 하고 해서 반복적인 교육훈련부분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물론 교육의 과정은 구청에서 일일이 교육에 대한 부분을 맞추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각동으로 안전교육이라든지 교육의 시간을 5분이나 10분 정도 할애를 해서 안전대비가 만반에 갖추어져야 앞으로 인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우리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수고 많았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현재 내용을 보면 통합 시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장지휘관은 국장으로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내용에 보면 법률에 의해서 감염병에 따른 확산을 방지하는 그런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의 의견과 저는 보건소장을 여기에 포함을 시키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일단은 현장지휘소는 법상 부단체장이 지휘소의 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의 효율적인 지휘통제를 위해서 현장지휘관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장책임자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둘 수가 있는데 그 재난현장의 실정에 맞추어서 재난통합지휘소의 장이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조례 18조에 보면 응급의료활동의 지원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의료기관에 저희들이 지정 요청을 하면 의료기관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반드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8조의 규정을, 그리고 재난통합지휘소의 구성에 관한 조항을 적절히 잘 활용을 하면 그 부분 해소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최일근 위원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이나 여러 가지 인재나 천재 등 그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 본보기로 이번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진도의 세월호 사고를 볼 때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전대처, 부서간의 부처간의 협조 등등으로 많은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명과 재산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보건소장 등 여러 가지 체계가 갖추어져 있겠지만 좀 더 이것을 통해서 명확하게 만들어서 재난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재난이 일어났을 때 모든 부분이 동시다발적으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최일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라면 누구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구청장입니다.
김병주 위원
그럼 재난안전책임기관은 어디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재난안전책임기관은 주관기관은 우리 구청이고, 책임기관은 재난에 대처할 책임이 있는 기관은 다 포함이 됩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안전책임기관이 있고 관리책임기관이 있는데 우리 구청 같으면 관리책임기관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관리책임기관도 되고 주관책임기관도 되고 우리는 지자체 총괄적인 책임,
김병주 위원
이것만 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고 보면 되죠?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재난책임기관에 들어갑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현장지휘관이라고 하면 통합지휘소의 장인 부단체장이 현장지휘관을 국장으로 임명을 한다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통합지휘소 장이 임명을 합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요. 운영을 하면서 현장지휘관을 둘 수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예.
김병주 위원
그럼 현장지휘관하고 현장책임자하고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현장지휘관이 곧 책임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현장책임자하고 지휘관은 엄격하게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현장책임자는 재난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자기의 재난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력이나 장비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고, 현장지휘관은 통합지휘소를 총괄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얘기 그대로 그런 지휘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통합지휘소에서 하는 것이면 통합지휘소의 지휘관이라 하든지 해야지 현장지휘관으로 해놓고 현장지휘관도 두고 현장책임자도 두고 하면 상식적으로 볼 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병주 위원
예.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그러면 강서소방서도 책임기관이 될 수 있고 우리 구청도 될 수가 있고 경찰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파견되었다면 그것은 현장책임자이고,
김병주 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소방본부, 소방서는 긴급구조기관이고요.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구조기관인 동시에 재난책임기관입니다.
김병주 위원
여기 법에는 안전책임관리기관하고 구조기관하고 별도로 두었어요.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재난의 책임 있는 기관은 일단은 재난책임기관,
김병주 위원
아니, 법상에 3조에 보면 재난안전관리책임기관이라고 해서 가나 목이 있고, 17항에 보면 긴급구조기관이라고 해서 소방방재청, 소방서 별도로 두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하고 설명이 틀려요.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재난책임기관을 분류하면 보조기관이 있고 지원기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과장님 설명이 틀린 게 재난안전관리책임기관이나 구조기관이나 똑같다고 하는데 법에는 딱 명시를 해 놓았다고요. 소방서 이런 부분은 구조기관이고 안전관리 이쪽에는 행정기관이에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책임기관이라 하면 조례상에 구청을 보고 하는 이야기인데 현장책임자나 현장지휘관하고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이 좀 의아합니다. 확실하게 조례상에 구분이 없어요.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조례 2조에 보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안전관리기본법에 현장지휘관과 현장책임자를 나누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조례 2조에 보면,
김병주 위원
이것은 우리 조례이고 법에는 현장책임자를 두라는 것은 없죠?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법에는 조례에다 위임을 해 주었거든요.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서 알아서 하라고 한 것인데 본위원이 조례상에 볼 때는 현장지휘관이나 현장책임자나 똑같은 취지로 볼 수 있는데 중복이 된다는 말이죠. 현장지휘관도 두고 현장책임자를 두면 한 사람은 국장이 현장을 지휘를 하고 한 사람은 과장이 현장을 책임을 지고, 그럼 책임은 과장이 지고 지휘관은 안 지는 것이에요?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장책임자하고 지휘관은 엄격하게 구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장지휘관은 현장에 재난의 총괄적인 사항을 지휘하는데 통합지휘소장의 지휘를 받아서 지휘하는 사람이고, 현장책임자는 재난책임기관에서 자기 재난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파견된 사람, 그 현장에 와서 일하는 사람 그래서 현장책임자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뭔가 조금 틀린 게 있어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우리 구청장이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통합지휘소를 둔다고요. 대책본부 밑에 통합지휘소를 두고 통합지휘소 밑에 현장지휘관을 둡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예.
김병주 위원
지금 말씀하신 재난관리책임기관 이 부분은 법상으로 따져보면 3조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은 긴급구조기관이라는 말로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상에는 긴급구조기관이라고 해서 소방방재청, 소방본부, 소방서, 지방해양경찰청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아니고 긴급구조기관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상에는 분명히 소방서, 해양경찰서, 소방방재청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법에 있는 대로 현장책임자란 긴급구조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구에서 관할하는 대책기구라면 현장지휘관하고 현장책임자가 중복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옥상옥입니다. 지휘소의 장도 있고 밑에 또 지휘관도 있고 또 현장책임자도 있고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법에는 구조기관이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책임기관하고 재난구조기관하고는 이 조례에서 요구하는 개념적인 용어하고는 완전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난책임기관을 재난구조기관하고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난책임기관은 재난현장에서 일어나는 재난사항에 책임 있는 기관, 청, 공사 다 해당이 됩니다. 책임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만 책임기관이 아니고 그 재난현장에 책임이 있는 그런 기관이나 공사나 청 전부 책임기관이라는 말입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어디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책임기관은 재난에 책임이 있는 기관인 청이나 공사, 구청이나, 시나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병주 위원
그게 몫을 달리 해 놓았는데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관련된 행정시를 모두 포함한다고 돼 있고요. 공공기관, 공공단체라고 딱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다 포함이 됩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여기 재난관리대책본부장은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이에요. 강서구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서 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상 위임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예.
김병주 위원
그래서 재난관리본부의 장이라면 현장책임자는 누가 지정을 하는 것이에요?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현장책임자는 재난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재난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이죠.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모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라면 그것을 위임받은 우리가 대책기구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해공항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하면 수도공사에서 나올 수도 있고, 소방서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구청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군 부대에서도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나온 사람이 현장책임자입니다. 그 책임기관에서 보낸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을 지휘하고 총괄하는 사람이 현장지휘관이고 총책임자가 통합지휘소의 장이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병주 위원
이게 옥상옥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관리대책본부장이라 해놓고 또 지휘소를 두어서 지휘소의 장도 만들어 놓고 그 밑에 국장을 또 현장지휘관으로 만들어 놓고, 또 긴급안전대책에 보면 구조기관도 나올 수가 있고 관리대책본부에도 사람이 파견되어 나올 수도 있는데,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현장지휘관은 재량규정입니다.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현지 사정에 맞추어서 지정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현장책임자라는 사람을 한 사람만 둘 수 있습니까? 두 사람 세 사람 다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그렇습니다.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만약에 세월호 팽목항이다, 여기에 현장책임자를 여럿 둘 수 있는 것이죠?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그렇죠. 여러 사람 둘 수 있죠.
김병주 위원
현장책임자?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예, 기관이 군부대, 소방서, 해군, 해경 다 책임기관입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재난이 왔을 때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는 부분은 한곳이 아니고 다수의 곳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공공단체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김병주 위원
그게 좀 명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그게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김병주 위원
좋습니다. 그럼 본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병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요건이 4조에 보면 8가지 정도 나열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보면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자 20명 이상 재난, 재난이 발생해서 사망자가 한 사람 생겼을 때는 통합지휘소를 설치할 수가 없다, 이 부분 아닙니까? 사망이 발생한 재난을 세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 개념 차이를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4조 1항에 보면 본부장은 강서구 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8조에 따라서 상황판단 회의를 통해서 현장에 어떤 상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1항에는 되어 있고, 2항에는 의무적 조항입니다. 요 사항은 법으로 정해져서 반드시 현장지휘소를 설치하라는 의무적 조항이고, 앞에는 재량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상황판단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재난책임기관들과 협의를 하든지 내부적인 상황판단 회의를 해 가지고 통합지휘소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인적재난 3명, 20명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요 사항은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 조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사망이 한분이라도 발생하면 우리한테 엄청난 슬픔인데 이 조례를 보면 세 사람 이상이 되어야 통합지휘소를 설치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14조 1항을 더 보시면 명확하게 정의가 됩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1항 삭제를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적으로 명시를 해 버리면 재량의 여지가 없으니까 상황판단을 해 가지고 꼭 해야 될 사항이라면 해야 되는데 만일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8가지 사항만 명시를 해 놓으면 능동적인 재난대응이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도 국가적으로 큰 슬픔이 있다 보니까 초동 대처가 미흡해 가지고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내용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통합지휘소를 설치하는 이런 부분이 재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너무 인적자원 이런 부분을 명시하는 것이 모양이 좀 그렇지 않느냐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례상에 유관기관과 상시 공조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조례의 문안이라든지 내용이 어디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혹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예시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5조 3항에 보면 통합지휘소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난책임기관 간에 공조협력체계 구축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제가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은 큰 재난이 일어나 가지고 어려움이 없어야 되겠지만 불시에 재난은 예측 못할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행정 구청만 갖고 모든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다른 유관기관과 협력이 되어야 되고 하는 그런 기구이니까 다른 기관에서도 나름대로의 지휘계통과 체계가 있고,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군부대는 군부대대로 다 나름대로 지휘체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통합지휘소는 아까 4조에 나와 있는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지휘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유관기관과 상호간에 일사분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통합지휘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상시적으로 공조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명문화가 조례상에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진용
유관기관과 같이 공조체계를 이루어 가지고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조체계가 우리 조례상에 담겨졌으면 명문화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 얘기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 한국에 여러 가지의 행정이라든지 상호간에 기관별로 협력체제나 협조체제가 조금 미흡하고 또 늑장을 부려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어 이번 큰 사고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이왕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하는 조례를 만들면 서로 상호간에 협력, 유관기관 간에 공조 협력할 수 있는 어떤 오더가 떨어졌다 하면 군부대라든지 여러 가지 경찰서라든지 신속하게 통합적으로 글자 그대로 통합적으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례상에 명문화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그래서 이 통합지휘소, 말 그대로 통합지휘소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개념이 포함된 우리 구청만의 지휘소가 아니고 통합지휘소입니다. 그래서 기관을 총망라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현장에서 공동 통합대응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그런 기관, 그게 총체적으로 통합해서 재난에 대응하라 해서 이 통합지휘소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 조례안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을 잘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렇게 잘 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조체제 유관기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매년 강서구 안전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거기 보면 각 상호기관 간에 재난대응 업무별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난이 발생한다든가 또 어떠한 유관기관에 긴급한 협력체제 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협의를 해서 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체제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그리고 통합지휘소 설치 내용 6번에 보면 신종 전염병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가 통합지휘소 조례를 살펴보니까 이 전염병 요즘 말하는 신종 전염병이나 법정 전염병 발생을 가축이라든지 인체에 아주 민감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통합지휘소의 내용들이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 좀 부실하지 않느냐 그런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김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 책임자와 지휘관, 이 개념을 좀 명확하게 좀 정확하게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개념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애매하게 중복성이 있다든지 업무의 분장에 의해 가지고 역할이 서로 미룰 수 있는 그런 소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전염병의 발생에 대한 통합지휘소의 역할이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좀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 현장책임자와 지휘소의 지휘관 그 어떤 개념정리를 명확하게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지휘소 이 부분 자연 재난도 물론 포함되지만 사회재난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염려하신 신종 전염병 이 부분도 사회재난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휘체계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7조 2항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 지휘관의 지정 해 가지고 이게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현장지휘관을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회재난은 그 해당업무 담당 총괄하는 수행국장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휘체계라든지 업무체계를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장책임자하고 지휘관의 개념 정립 부분은 법상 용어는 아니고 통합지휘소의 설치에 관한 지방자치조례에다가 법상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법상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 제2조에 보면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현장지휘관은 어떤 사람이고 현장 책임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살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그러니까 사람이 누가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역할의 분장, 업무의 분량이 애매하게 되면 곤란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할 것이 아니다 당신네들이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버리면 재난이 긴급한 상황이 되어 있는데 이걸 미루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조례를 만들려면 명확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로 이어가야 되지 않느냐,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7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담당국장님을 지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자연재난인 경우에는 지정되어 있고 사회재난은 따로 구분을 해서 지정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혼선은 조금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여하튼 우리 통합지휘소 필요합니다. 이왕에 조례 만드는 거 좀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이 좀 부실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가 다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네, 김진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난의 현장에 관계된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시간을 이 조례 한 건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됐는데 우리 안전도시과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히 접근을 했으면 싶은데 여기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미비했던 점들이 조금 보완이 됐으면 싶습니다.
김부근 위원님께서 재난에 대비한 교육이라든지, 문항 사용에서는 정확하게 명문화 되지 않는 문항 같고, 또 사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현장의 중심이 되어서 통합지휘관이 누가 되느냐, 또 우리 최일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회 전염병에 관계 되어서 자연 재난 같으면 국장이 일괄해서 나름대로 통합지휘관이 될 수 있는데 보건소장님께서 전염병에 관련 되어서는 우리 김진용 위원님께서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신속하게 해야만 재난에 대한 매뉴얼도 단축되고 또 거기에 대한 재난을 적기에 응급복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우리 김병주 위원님께서 법에 된 내용을 명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법에는 긴급 구조기관에 소방서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지휘관도 있고 우리구에서는 현장 책임기관이 국장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부분은 맥락은 김진용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유관기관과의 체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역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 건에 대해서는 마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추가 질의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해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늘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15시 10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7.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박명권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재무경제과장 장영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명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건으로 먼저 공공용지 협의 취득 건과 두 번째 대저1동 주민센터 이전 건립 건입니다. 먼저 공공용지 협의 취득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시설 부지로 지정된 LH공사 소유 부지인 대저1동 684-2번지 2,961㎡를 대저1동 주민센터 이전과 문화 복지 등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공용지를 협의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대저1동 684-2번지 4,568헤베 중 소방파출소 부지를 제외한 대저1동 주민센터 부지 1,286헤베, 공공업무시설 부지 956헤베, 계획도로 부지 719헤베를 LH공사 측과 협의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 부지의 매입비는 14억 7,000만원으로 올해는 계약금으로 협의한 매매금액의 5%인 7,400만원을 지급하고 2015부터 2019년 5년에 걸쳐 무이자 분할 납부하고자 합니다.
이는 LH공사에서 토지 수용 당시 매입 원가와 관리비 등 기타 경비만을 산정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금액이며 대금 완납 전이라도 건축물 공사를 선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습니다.
향후 대저1동 주민들의 문화 복지 등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추후 공공업무 시설 건립 시 부지매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LH공사에서 매입원가로 매각 의사를 밝힐 때 우선적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저1동 주민센터 이전 건립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저1동 2377-10번지에 위치한 현 대저1동 주민센터가 도시계획시설에 일부 편입되어 이전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1985년에 지어진 건축물과 1992년 증축한 건축물로써 약 30년이 경과된 노후화 된 시설물로 인해서 잦은 누수와 누전 발생으로 유지관리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협소한 주차공간에 따른 내방객 및 민원불편 야기 등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므로 대저1동 주민센터 건물이 현재 상태와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대저1동 주민센터 이전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대저1동 주민들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용지 협의 취득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무경제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대저1동 주민센터 이전 건립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설명 및 답변은 대저1동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저1동장님도 함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구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한 건의 재산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대저1동 주민센터 이전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예, 재무경제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동사가 누수 현상으로 해서 상당히 비도 새고 보수하시느라 예산을 여러 차례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지금 진행이 되는 이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모두 반기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사업은 LH에 분명히 5%에 대한 예산을 지불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공사를 진행하도록 그때 자기들 매입의 과정에서 금액을 매입금액으로 그냥 이전해 주는 쪽으로 했다라고 조금 전에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앞으로의 사업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차질은 없는지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복지부분을 빨리 추진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한 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본위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주민들도 상당히 환영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 사업계획 전반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취득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노력을 해 왔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번 만나가지고 무상으로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노력하신 분들 여기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거쳐서 무상으로 받기는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득하려고 협의를 봤고 또 그에 대해서 저희들 이 예산을 이번에도 반영시키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오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전체 매입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961헤베입니다. 금액은 14억 7,000만원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심의가 끝나고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7,400만원은 계약금으로 전체 금액의 5%를 계약금으로 해서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5년에 걸쳐서 분할 납부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액 금액이 납부되지 않는 이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건축을 짓고 하는 데는 사전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본 상태입니다.
김부근 위원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서 상당히 실무계장님도 과장님과 같이 고생을 하셨고 하여튼 여기에 추진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겠죠?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네, 지금 저희들이 추진 하는데 계약금을 걸고 나서 매매계약을 이루려면 사전에 택지개발예정지구 해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014년 2월에 해제신청을 해 놨다고 LH공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해제가 되면 저희들이 계약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장님 잠깐 묻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LH하고 만나서 동장님 협의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추진과정은 그동안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장님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도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대저1동장 허태근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대저1동이 신도시 계획이 무산되고 지구단위로 해서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동사 이전 문제가 하나의 주민들 숙원이었습니다. 누차 구청장님께도 건의를 했는데 마침 이번 LH땅이 부각이 되면서 LH측과 그동안 쭉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전에 재무경제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상으로 취득을 하려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력했습니다만 그게 법령상 불가능하다고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써 취득을 하자 그래 가지고 LH측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김부근 위원
네, 지금 현재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해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대저1동장 허태근
주민들은 대찬성입니다. 문제는 요즘 추세가 사실은 제가 살고 있는 김해 활천동에도 그렇습니다만 지하2층 지상4층 정도 주민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추세인데 요즘은 건물을 지으면 주민들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요구를 한 금액으로는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건축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일단 착수를 해 가지고 한 2층 정도 해 가지고 우선 동사무소를 이전을 해 주어야 지금 도시계획도로 이 사업을 하면서 관이 앞장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2층 정도 지어서 이전을 해 주고 나중에 4층 정도 증축을 하고 그래서 이게 좀 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동장님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동장님 주민들의 숙원사업 대저1동이 신도시가 안 되는 그런 와중에서도 발 빠르게 대처하시는 그 부분에서는 동장님 한 번 더 재무과장님하고 수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부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보충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동장님께서 우선 급하니까 2층 올리고 형편 되면 2층 올려서 4층 한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무슨 행정기관에서 우선에 이거 해 놓고 또 저거 한다 말입니까. 할 때 제대로 해야죠. 재무과장님 이것 안 됩니다. 지금도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이 돈 얼마입니까. 14억 7,000만원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제대로 짓기 위해서 부지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할 때 제대로 해야죠. 주민들 또 얼마나 욕 할 거예요. 제대로 짓지도 않고 또 1-2년 있다가 추경 넣어가지고 본예산 넣어가지고 2층 또 올릴 것이에요? 그때 주민들한테 뭐라 할 것입니까? 의원들이 뭐라 답변할 겁니까? 뭐가 급해 가지고 2층만 올리고 4층 올릴 시간이 없어서 4층을 못 올려요?
대저1동장 허태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지금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비켜줘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김병주 위원
사업이 되던 안 되던 동사는 제대로 지어야 합니다. 아니 행정에서 그걸 똑바로 안하면 누가 그걸 똑바로 합니까. 추가로 또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예, 김병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명지오션시티의 건물을 잘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관련 되어서 지금 재무과장님도 우리구에서 또 고민했던 부분들도 증축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방금 김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건축을 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 용적률이 근 200% 차지하고 지역 자체적으로 거기에 소방서가 옆에 들어옵니다.
물론 그 지역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는 LH공사 측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그때 당시에 매입 원가로 지불하겠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건축에 관련 되어서 방금 2층을 짓고 또 설계변경을 해서 2층 증축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림 자체가 위원님들께서 수긍이 안가고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또 이중으로 들어가는 그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재무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설계라도 7층을 올리든지 건물을 활용범위 내에서 우리 공유재산취득의 관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설계를 우선해서 몇 억을 들여서 설계를 했을 때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김병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 재무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저1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네, 거기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토지는 협의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협의 취득하는 부분은 이번에 취득하는 게 제 판단으로는 토지는 취득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놓치면 다음에는 이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취득은 이번에 하는 게 맞고 조금 전에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로 지금 대저1동 동사가 철거가 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 12억을 들여서 설계부터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그 부분은 향후를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설계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부분은 대저1동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저1동장 허태근
제가 조금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용 건축물을 하는데 있어서 또 사실상 절차상 20억 이상이 되면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여러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도 지금 없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동사는 이전을 해야 하는 급선무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선 설계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속비용이 먼저 조금 들어가야 합니다. 건물을 짓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돈이 들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재무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옳은 건축물을 하려고 하면 추가로 나중에 변경안을 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LH공사 측에서 계약금만 내고도 우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주겠다고 서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을 하겠다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완벽한 건물을 짓겠다고 지금 추진하는 건 아니고, 또 요즘 기술적으로 건축은 예를 들어 4층을 올릴 경우에 2층까지 해 놓고 증축을 할 수 있는 준비만 해 놓으면 됩니다. 당초부터 2층으로 설계를 해 버리면 4층까지 증축하기가 힘들지만 4층으로 증축하기 위한 준비를 해 놓으면 얼마든지 증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다른 동료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용 위원님 견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건축에 관련 되어서 여러 가지 오션시티도 한번 보시고 했는데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진용
건축의 관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 동장님이 특위에 나오셔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지,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재무과장님 이게 만약 추진이 되면 건축과에서 설계를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그 부분은 재산관리관이 동사는 동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관리관이 사업계획을 하고 사업계획이 다 되었을 때는 건축과에 담당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협조요청을 하는 것이지 모든 건 재산관리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오늘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의원 회의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의정일정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바쁘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추경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의원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지금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까지 아직 추경예산까지 심의가 있고 오늘 공천 발표가 있고 등등 일정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개요만 우리가 담당과장님한테 묻고 세부적인 분야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삭감할 건 삭감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의가 빠른 시간에 속개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다른 동료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대저1동 주민센터 이전 건립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대저1동 주민센터 이전 건립 건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경제과장님, 대저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늘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8.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박명권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보건소, 총무국, 복지산업국, 도시개발국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및 동주민센터,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명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 중 세입부분은 2013년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징수 가능한 세외수입 징수예산액 전액을 반영하였고 기정 예산액 편성 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의 지원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당면현안사업 등 필수사업과 기타 꼭 필요한 경상비를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법정 의무경비 부족분 및 국시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78억 400만원이 증가한 1,871억 2,500만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대저1동 주민센터 이전 건립비 등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27억 700만원이 증가한 169억 7,900만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청소대행사업비, 낙동강유역 하천 및 하구 쓰레기정화사업 등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10억 4,000만원이 증가한 82억 8,0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장애인복지증진사업비 등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28억 3,200만원이 증가한 514억 3,0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덕도산, 오봉산, 덕두장터길,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비 등의 계속사업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84억 5,400만원이 증가한 200억 4,1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도시숲 조성사업이 관내 하수구정비사업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19억 8,100만원이 증가한 141억 6,700만원입니다. 기타분야는 인건비 인상분 등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14억 2,600만원이 증가한 389억 1,4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68억 5,700만원이 증가한 82억 7,8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246억 6,100만원이 증가한 1,954억 3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과 대비하여 세외수입 6억 6,200만원, 국시비보조금 77억 4,200만원, 순세계잉여금 94억원이 각각 증액되어 금번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78억 400만원이 증가한 1,871억 2,5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기정 예산 재정자립도의 46.93%보다 4.11%가 감소한 42.82%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과 대비하여 인건비 17억 3,200만원, 물건비 1억 7,200만원, 경상이전 20억 1,400만원, 자본지출 138억 2,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6,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세출 총액은 1,871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주요 예산편성내역과 16페이지와 17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심사 시 해당부서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과 산단행정지원센터,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항별 설명서 책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53페이지 2013년 회계연도 가결산 후 순세계잉여금 9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5,994만 6,000원이 증가한 31억 4,912만 5,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정저해요인 해소에 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5,994만 6,000원이 증액되어 17억 7,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부터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 세출 예산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 예산은 기정 예산액과 대비하여 179억 5,000원이 증가한 11억 6,205만 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계량기 정기점검요원 인건비에 1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부터 동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과 대비하여 12억 1,100만 5,000원이 증가한 36억 4,60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별 예산편성사항으로 150페이지 대저1동은 동주민센터 방수공사에 600만원, 대저1동 주민센터 이전 건립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가락동은 통합방위 활성화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녹산동은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에 40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기획감사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박병금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실과별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은 첨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소관부터 심사를 하고 동주민센터,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에 앞서 답변하는 부서장님께서는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실장님 두 가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인할 분야는 지금 임시회 개최가 24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보통 보면 임시회 개최 요구는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는데 이게 지금 적당한 시기입니까?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지금 저희들이 추경하는 시기는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았는데 올해 의원님들도 임기가 만료되고 청장님도 임기가 만료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연초에 동순방을 하면서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연속적으로 추진해 오다가 예산을 조금만 더 투입을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 이런 정도는 깨끗이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래서 사실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기로써는 5월 31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결산검사 끝나고 그때 하는 게 적절한 시기입니다.
최일근 위원
집행부의 입장은 충분하게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우리 의원 여섯 분이 구의원 내지 시의원으로 출마해서 한참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필요에 의한 요청이 있으면 의회는 거기에 협조가 되어서 집행부의 사업이 진행되도록, 곧 집행부의 사업이 구민을 위한 분야이고, 의원의 의무사항은 구민을 위해 필요로 한다면 거기에 응해야 된다는 것이 의원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참 선거해야 될 이때에 참 이해가 어렵습니다. 좀 집행부가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서 했더라면 4월 중순이나 그 이전에 해도 충분하게 될 사항이 아니었나, 지금 일반회계 보는 것 같으면 특별한 사항도 없습니다. 물론 실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최고 결정자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 조금이라도 집행부에서 의원들의 입장을 고려해주었더라면 좋지 않았겠나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다음부터 참고로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1회 추경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저희들이 가결산을 일단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263억 700만원인데 거기에서 본예산에 83억을 저희가 당겨쓰고 이번 추경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은 187억 700만원, 그중에서 세출부분에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100억 정도 이번 추경 세출에 편성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번 일반회계 총 예산액이 얼마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거의 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사업비가 84억, 인건비가 14억, 국시비 매칭이 1억 2천 이런 식으로 해서,
최일근 위원
이번 1차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현재 정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가내시한 경우에는 94억입니다.
최일근 위원
예산계장! 94억의 15%면 얼마입니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김병률 14억 정도 됩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는 것 같으면 지난해에 우리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를 우리가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대지일 때에 본인의 매수청구권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의 15%를 특별회계에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적립한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기억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런데 5월 31일날 최종 결산금액이 아니고 가결산을 가지고 이것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은 동순방으로 특별히 불요불급한 부분만 우선하자고 방침이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그 부분은 해당부서하고도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5월 31일날 끝나고 나면 그때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때 재정을 감안해서 특별회계에 적립을 하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건설과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이번에 했으면 좋을 것인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최일근 위원
2회 추경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충분히 서로 검토를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살아 돌아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최일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여기 보면 구정저해 해소해 가지고 3억이 증가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서도 저희들이 일부 편성을 했었는데 구정저해는 포괄사업비 개념이거든요. 저희들이 포괄사업비를 편성을 못하다보니까 이 3억을 포괄사업비 용어를 못 쓰고 구정저해요인이라고 해서 3억을 편성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생각지도 못한 조그마한 소파수선들이 비일비재하게 해 달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맨홀 뚜껑을 누가 훔쳐갔다, 이것 좀 해 달라,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풀어가지고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앞에 의원님들께서 일부 필요한 부분에 집행이 되고 잔액이 조금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쓴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연대산봉수대 거기 올라가니까 불편한 부분이 많아서 거기에 클린녹지과에서 한 6,000만원 정도 가지고 가서 정비를 했고, 그다음에 강동에 가니까 수로가 있는데 안전휀스가 없어 가지고 잘못하면 사고가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전도시과에서 또 3,000만원 가져가서 쓰고, 그다음에 화전부락에 배수로 정비하는데 옆에 조금 불편한 것이 있어서 2,000만원, 편성은 기획실에서 해 놓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10원도 없습니다. 각 과에 그렇게 돈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갑자기 조금씩 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 그게 예산이 편성 안 되고 생각지도 못한 부분입니다. 일종의 예비비식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일부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옥영 위원
동 청사 물새는 것은 이런데서 해 줍니까? 안 그래도 이번에 녹산동에 물이 새
가지고 한 300만원 들어야 보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녹산동사무소에서 어제 갑자기 비가 와서 물이 샜다고 하던데 그것을 수정예산에 넣으려고 하니까 좀 그렇고 그래서 구정저해요인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주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실장님 꼭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것은 틀림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고 이어서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실장님 이번 1차 추경에 동에서 우선적으로 주민들 숙원사업 이런 내용들에 예산을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이번에 동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편성을 안 하고 연초에 동순방할 때 그때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 그것만 1차적으로, 조금 전에 최일근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아니고 원래 7월달에 해야 되는데 우선 동순방할 때 의원님도 같이 배석을 하셨고, 청장님하고 있는 자리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은 가급적이면 마무리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동에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전부 예산이 투입이 가능한 부분은 다 넣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청장님 동순방 때 주민들 긴급한 사항에 예산편성을 원칙으로 하셨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부위원장 김진용
실장님 7개동 순방하실 때 동행하셨죠?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부위원장 김진용
각 동별로 긴급한 민원사항을 다 파악하고 계실 줄 압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검토여부는 건설과하고 해당부서에서 사업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총무과에서 총괄 취합을 해 가지고 거기서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넘어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다 넣어주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혹시 빠진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빠진 부분은 2차 추경이 7월달에 바로 들어갑니다. 5월 31일자로 결산이 되니까 그때 마무리하도록 방침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통상 보면 오봉산일주도로개설 부분하고 덕도 순환도로개설, 덕두장터길 도로개설 요 부분에 보통 예산을 한 10억씩 넣어가지고 조금씩 맥을 이어가는 이런 식으로 일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에서 순환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의 숙원사업들이 너무 연차적으로 수년을 그으니까 아주 모양이 안 좋습니다. 하다가 중단하고 하다가 중단하고, 또 연속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10억 넣어가지고 현장에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주민들에게 말은 강서의 숙원사업을 정말 제대로 해 주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런 계획성, 작은 예산으로 진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이번에 저희들이 똑같이 10억을 넣게 된 동기는 가락에 오봉산일주도로가 기정 예산이 2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개통을 시키려면 한 10억 정도 상반기에 더 투입하면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물론 덕두장터길 같은 경우는 예산이 수십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각 동별로 일단은 10억씩 형평성을 맞추자, 이번에 추경이 일단은 건의사항에 대해서만 하는 것인데 가락 오봉산에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덕두장터길 이게 장기사업이니까 일단 10억씩 넣어가지고 상반기에 추진을 하고 7월달에 추경을 할 때 가결산이 끝나고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었을 때 그때 필요한 만큼 예산을 더 투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래도 정말 숙원사업이라고 주민들이 의견을 모으고 상당히 오랫동안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예산이 충만되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가시화되는 모습을 우리구가 빨리빨리 보여 주어야 정말 기반시설이 제대로 하나 되는구나, 이렇게 할 때 구청에 일의 진척이 눈에 보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세 군데 다 하지 말고 한 군데를 매듭을 짓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도를 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찔끔찔끔 작업하다 말고 하면 우리 구청의 행정이 전반적인 운영과정에 좀 미흡하게 보인다, 그렇게 보일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부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동주민센터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고 계속해서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대저1동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입니다.
평소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명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전 직원이 합심해서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주민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사업을 통해 건강하고 살기 좋은 강서구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주민을 위한 보건의료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국비 1,799만 9,000원, 시비 1,400만원, 구비 813만원 등 총 4,012만 9,000원이 증액된 37억 3,99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대부분의 내용은 2014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중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 일부를 추가 편성하고 확정된 보조사업비가 본예산 편성액과 상이한 사업들의 예산액을 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38페이지입니다. 강동동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강마을사업 운영비가 일부 수정되어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비의 경우 증액된 사업비를 반영하여 총 17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방난임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써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은 확정 내시된 사업비에 따라 3,370만원을 감액 편성하면서 일부 사업추진에 필요한 보조요원 인건비 및 임차 차량운영비를 반영하였으며, 재가 암 환자관리사업은 이번 추경예산에 추가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치매 치료비 지원사업은 2,254만 2,000원 감액,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52만 4,000원 증액,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5,600만원 증액,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은 438만 2,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경우 국시비보조사업 외에 별도로 편성된 구비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보조사업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기간부담금이 필요함에 따라 수정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시비보조사업인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사업은 확정된 사업비에 따라 2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은 확정 내시된 사업비에 따라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기간제 간호사 인건비를 추가로 편성하면서 기타 항목에 대한 예산액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과장님하고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암 검진사업비가 3천 3백, 치매사업이 2천 2백 감소가 되어 있어요. 사회적으로 암과 치매는 질병 중에서 국가적으로도 대처하고 있는 질병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박인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검진사업은 우리가 직접 집행한 게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1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370만원을 감액한 이유가 원래 작년에 위탁한 금액이 1억 9,200만원 정도가 201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내용을 알고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삭감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해서 3,370만원을 삭감했고요. 그다음에 치매검진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우리가 집행한 사업이 아니고 이것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치매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월금이 한 4,000만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에서 그 내용을 알고 2,200만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무리는 없다고 판단은 되지만 치매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4,000만원 잔액이 발생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인동
예,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이게 이월되다 보니까 2,000만원하고 한 6,000만원 정도 되니까 큰 문제가 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과장님하고 소장님, 직원님들 알뜰하게 살림을 사셨지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암과 치매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 아주 적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질병 중에 하나인데 예산이 조금 남았다고 그게 자랑삼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자랄 정도로 사전에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강서보건소가 주민들을 위한 건강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부족해 가지고 예산부서에 요구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 건강을 관리하고 만전을 기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인동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그 부분이 저게 구비보조사업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매년 쓰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쓴 돈이 9,0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1억 9천 2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배 이상을 해도 암 검진은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염려되는 부분은 아마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어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파괴를 일으키는 그런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앞장서 주시고 그런 사업을 정책으로 만들어 갔을 때 우리 강서의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어 가는데 하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하시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인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및 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총무국장 정봉욱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명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총무국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4억 8,382만 4,000원이 증가된 561억 4,7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교부되어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는 국시비보조금과 구비 매칭 등을 반영하였고, 본예산에 부족하게 계상된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금, 명예퇴직수당 등 인력운영비와 일부 경상경비를 보충하였으며, 학교교육경비 지원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대저1동 소방파출소 옆에 공공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LH공사 소유 토지를 향후 대저1동 주민센터 이전 건립 등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취득하기 위해 계약금 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서문화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 청사 별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자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현재 녹산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강서구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부지에 건립비 전액이 국시비로 지원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유치하기 위해 국가사업 공모에 필요한 건립타당성조사 용역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차질 없는 업무수행과 민선 5기 구정의 원활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구 별관 엘리베이터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3억입니다.
최일근 위원
건물이 많이 노후되었던데 거기에 할 수 있겠습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그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다 점검을 하고 난 이후에 하는 것으로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건물이 많이 노후가 되었는데 엘리베이터 설치를,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건물 안쪽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바깥쪽으로 붙여서,
최일근 위원
외곽으로?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예!
최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재무과장님 공공용지 협의 취득비 해서 계약금이 7,400만원인데 부지 사용계획하고 계약만 하면 땅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이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그 부분은 조금 전에 공공용지 취득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매매대금이 14억 7,000만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계약금은 전체 금액의 5%인 7,400만원을 계약금으로 걸어서 5년 무이자 분할 납부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정옥영 위원
부지사용은 무엇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대저1동 이전 부지하고 공공용지로 취득할 목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게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사용은 공공용지로 해 가지고?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지금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일단은 협의 취득 과정이기 때문에 협의 취득을 해놓고 난 연후에 대저1동은 이전을 하고 그 앞에 부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검토를 해서 결정이 되면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네, 정옥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본예산 5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3억이 추경에 올라 왔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우리 최의원님께서 심의위원으로 계실 겁니다. 매년 증액을 해 가지고 전년도도 8억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 시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원한 금액 이하로 지원했을 때 학교 운영상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학부형들의 의견도 있었고 또 예산을 전년도보다 적게 지급할 수 없어서 예년과 같이 지급하기 위해서 3억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본예산의 5억은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지금 현재 4억 집행이 되고 1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3억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런데 연간 구세 3%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최일근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아주 상반기거든요. 하반기 들어 가면은 학교에서 여러 가지 축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적기적소에 그런 것을 그때 가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하반기 추경 시 해도 됩니다만 지금 확보하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하반기에 축제라든가 있을 경우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점도 있고 해서 미리 반영해 놓고자 합니다.
최일근 위원
미리 한다고 해서 다음 달에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확보를 했다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적기적소에 지급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예, 최일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예,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근로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용역비 1,500만원 지출하는 걸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 용역비 들여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예, 근로자 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사하구에서 하나 하고 있고 지금 우리구가 실제로 기업도시입니다. 근로자 복지공단 이건 우리구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번 사업은 전액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 이게 다른 자치단체에서 경쟁이 됩니다. 응모는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공모에 응모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타당성 앞으로 행정 수요 앞으로 관리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응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구 같은 데 안 들어서면 어디 들어서겠습니까. 들어설 것으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근로복지회관은 정말 빨리 건립되어서 산업의 일터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그 부분도 우리가 해줘야 하는 몫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용역비 들여서 추진과정을 더 세밀하게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네, 부산지방중소기업청 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하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 믿습니다.
김부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네, 수고 많았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방금 전에 김부근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은 지역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면서 근로자라고 하면 녹산공단 쪽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위치는 그쪽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예, 산단행정지원센터 거기가 한 2천평 되는데 거기 지역이 지금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용적률도 천%가 넘고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한 지하 1층 지상 4층 저희들이 국비 요구를 한 게 78억 정도 요구를 하고 거기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 이런 분들이 마땅한 거처가 없어서 마을을 배회해서 그게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도 되고 하는데 앞으로 기숙사도 지어서 그분들이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복지활동도 같이 더불어 펼칠 계획입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참고사항으로써 적절한 방법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녹산공단이나 미음산단 이쪽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민에 대한 복지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근로복지관과 지역주민이 같이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예, 복지관이 되면 일단 시설은 개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인데 조금 거리가 산단행정지원센터가 산단에 있다 아닙니까? 주변에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 마을이 송정 방근마을입니다. 그 마을에서 처음에 많이 거론이 됐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을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구에서 따로 부지를 장만해서 저분들이 제일 애로사항을 느끼는 목욕탕하고 몇 개 시설 부분은 따로 하나 만들어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도 주민들한테 개방은 됩니다. 같이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예, 최일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정옥영 위원
근로복지공단은 꼭 좀 해야 합니다. 우리 공단에서 협의회 할 때마다 이야기가 나와서 하여튼 빨리 추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도 이런 문화시설을 늘려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총무과장님 우리구 대학간 협력공모사업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한만호
구군 대학간 협력공모사업이 저희구에서 전액 시비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1,400만원을 편성요구 했는데 신라대학 하고 협력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프로그램을 보면 커피 바리스타 과정 등 5개 과정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이게 신규 사업이지요?
총무과장 한만호
예, 지금 신라대학하고 협력해 가지고,
부위원장 김진용
아니 부산시 권장사업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시 권장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국장님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강서의 대저토마토가 전국적인 큰 브랜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더 확대시키려면, 제 생각 제 의견입니다. 인근에 있는 우리 부산에 있는 가까운 대학교에 토마토 과를 하나 신설을 해 가지고 현재는 생산에서 끝나는데 생산에서 가공 또 품질을 향상시켜서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접목해 가지고 토마토라도 이제는 국내를 초월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계시켜서 협력해서 종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 가는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 지역에 아주 좋은 토마토 브랜드화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대학교와 연계하고 협력해 가지고 강화시키고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예, 토마토의 주체는 농협이고 우리구는 거기 지원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생산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농협하고 농민들이 할 것이고 지적하신 말씀대로 판로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 행정계에서 지원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학교에 이런 걸 연구하는 교수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산학협력차원에서도 가능하겠네요. 앞으로 이런 것도 과제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예, 우리 농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장님 천성진성 정비복원 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 98년도에 지정된 이후에 2009년부터 토지매입을 계속해서 진행되어 안 있습니까? 현재까지 한 20% 됐는데 금년에 예산이 1억 4,700이 증액되고 5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이게 만약에 사업을 예산대로 하면 공정이 얼마나 됩니까? 한 몇% 정도까지 올라갑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한 30%,
부위원장 김진용
10%밖에 안 올라가요?
총무과장 한만호
예, 5억을 투자해서 3필지 정도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총 54필지 중에 18필지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김진용
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9년도에 우리 기념물로 지정되어 가지고 주변에 재산권이 전부 올 스톱, 이게 규제입니다.
그러면은 2009년도부터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면 그 어느 것 보다도 먼저 이 부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재산권을 보호해 주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건물 하나 적게 짓고 그 예산 가지고 우리 가덕에 있는 주민들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그런 분들 토지매입을 하면 그분들이 규제를 벗어나가지고 자기들 재산을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이루어 나가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느 한 곳에 건물 하나 못 지어가지고 안달이 되어 가지고 돈을 몇 십억이나 꼼짝 못하게 잠가 놓고 쓰지도 못하면서 이래 가지고 이제 겨우 한 10% 증액되면 70%는 언제까지 토지매입을 하고 그동안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고 재산의 침해를 받고 규제를 받고 있으면 이것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하게 시나 우리구나 투입을 해 가지고 재정자립도 높다고 자랑하고 다닐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조그마한 아픔이 있는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예산을 즉각 반영시켜 가지고 그 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하셔야 할 일이다 말입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예, 천성진성이 시 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주체가 시고 문제는 규제거든요. 이번에 이 정부의 화두가 규제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기회에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잉규제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번에 저희들도 규제개혁팀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매입하는 건 시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할 수 없고 규제를 좀 완화할 수 있는 것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우리구에서도 적극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규제를 바꿔 얘기하면 아픔입니다. 우리구가 적극성을 가지고 시가 아무리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조금 더 노력해 가지고 주민들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예산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가져오고 단시간에 마무리 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총무국장 정봉욱
시에도 이 부분을 적극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이런 건 적극성을 가지고 노력을 함께 해야 됩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예, 김진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사항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복지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복지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 석대식
반갑습니다. 복지산업국장 석대식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명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제출된 저희 복지산업국의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 793억 8,200만원 대비 44억 9,700만원이 증가된 838억 7,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강서보훈복지회관 및 어업인복지회관 운영을 위하여 5,500만원,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순환버스 교체사업에 1억 4,5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위한 청소대행 사업비 추가분 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를 위해 60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복지산업국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용방안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층 더 높은 강서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복지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클린녹지과장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폐기물 적정처리 관리비라 해서 현재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최일근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이게 매립장 유치구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비가 당초에 5억을 우리가 해마다 받았는데 쓰레기 반입량이 줄면서 1억 5,000만원이 줄었습니다. 1억 5,000만원에 대해 이번 추경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네, 최일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산업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근 위원 거수)
계속 최일근 위원님 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아까 우리 노인회관에 버스 교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우리 지역이 워낙 넓다보니까 버스 없이는 노인들이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버스가 2005년 2월 22일날 등록을 한 차입니다. 운행거리도 20만이 넘었고 그래서 노후화되다 보니까 수리하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고 교체를 해 주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내구연수가 얼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내구연수가 7-8년 지났습니다.
최일근 위원
상당히 고장이 잦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네.
최일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최일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명지공영시민텃밭 조성사업 해서 1억이지요?
농산과장 강외훈
1억 1,000만원,
정옥영 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이게 오션시티 내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한 8,200평 정도,
정옥영 위원
앨크루 아파트 앞에 아닙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예, 맞습니다.
정옥영 위원
제가 지난 토요일에 여기에 갔는데 우리 구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물을 안줘서, 조성사업비 이건 조성하는데 들어 간 겁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수도시설은 내부에는 다 갖춰져 있는데 아직까지 완공이 안됐습니다.
정옥영 위원
완공이 아니고, 제가 선거 때문에 갔는데 전부 다 말라서 죽어들어 가는데 물을 시에서 하루에 한 시간만 준답니다. 그래서 물을 안줘서 사람들이 전부 우물을 길러다오고 집에서 수돗물 떠 오고 난리 난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요금 때문에 물을 그렇게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농산과장 강외훈
시설이 설치 중에 있어가지고,
정옥영 위원
아니, 물이 나옵니다. 제가 저번에 확인하고 왔거든요. 구민들이 엄청 불평을 하고 제가 시에 전화를 해서 그날은 일단은 물을 1시간 정도 틀었습니다. 오후 4시 정도에 갔는데 전부 물이 없어서 우물을 파놓고 거기도 보니까 위험해 가지고 애들 빠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이런 걸 조치를 해서 일단 텃밭을 줬으니까 가꾸는 사후관리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부 불평불만을 해 가지고 조성을 해 놓고 물도 안준다고 제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 관계를 과장님께서 좀 알아보시고 차후관리를 좀 해 주세요.
농산과장 강외훈
사실상 설치하고 사후 관리를 본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일단은 본청에서 하지만 우리 강서구민이 한 70-80%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서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세요.
농산과장 강외훈
네, 저희들이 불편한 사항을 점검을 해 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정옥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농산과장님한테 드리겠는데 명지공영시민텃밭 조성사업은 시에서 1억 100만원을 들여서 한 사업 아닙니까. 지금 현재 국시비에 관련 되어서 이 국비가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6억 5천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강서구가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농민들이 근 인구가 한 53% 차지하는 광활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어떤 시설비라든지 특히 유기질 또 원예작물이라든지 비닐시설 품질개선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거의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삭감이 많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삭감이 되면서 나름대로 아까 정옥영 위원님이 말씀했던 관리가 안 되는 시민조성텃밭사업에 관련 되어서 1억 예산을 들여서 관리도 안 되는 이런 문제점을 시에 지적을 하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가 들었는지 시비를 들여서 했는지 우리 구민들이 잘 모릅니다. 우리 강서구에 시설을 해놓으면 단지 우리 구민들은 우리 강서구에서 돈을 들여서 구비로 했다고 내용을 파악을 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 시에, 안 그러면 파헤쳐 가져가라 하십시오. 이 아까운 예산을 소모성 예산을 낭비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낭비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보고서를 하나 작성을 해서 시에 보고서문을 보내십시오.
농산과장 강외훈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업 설명회도 본청 단위로 했었고 또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국시비가 좀 감액이 된 것은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시점에 시에서 국시비 가내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편성해야 될 입장이고 해서 저희들이 국시비 신청한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12월 정도 되어서 국시비가 가내시가 됐습니다. 됐을 적에 감액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들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물론 과장님 설명을 충분하게 들었는데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가내시 되어서 노력 여하에 농림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냥 삭감이 되어서 이런 내용을 우리 의원들이 접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기해 주시고, 또 시민텃밭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내에 옥상이라든지 이런 데 하시라 하십시오. 실질적으로 강서구에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변에 텃밭을 한다는 건 조금 더 지역적으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필요하고 그 예산을 차라리 구민들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을 더 해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시라는 내용입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네, 말씀하신 지적사항 점검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민복지회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5월 며칠에 농어민회관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재청에 나름대로 실질 우리가 건축비에 대해서 32억을 공유재산관리 취득에 승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없이 지금 현재 건축물에 대해서 20억을 2층 아닙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예, 2층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그러면은 우리가 총 32억을 승인을 안 해줬습니까? 그러면은 이번 공유재산관리취득 변경안을 왜 접하지 않고 준공을, 그러면은 준공을 3층 건물 승인을 해 줬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 나는 건 2층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인 농산과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강외훈
이번 회기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13년도 4월에 보니까 3층에 1,216㎡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에 심의를 받고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규모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 당초 계획대로 3층을 증축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3층 증축이 불가할 시에는 현재 2층 규모로 다음 회기 때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과장님 지금 속기록에 나가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게 먼저 해야 될 것인가를, 차라리 공유재산관리취득 변경안을 먼저 하시고 그렇게 해야 또 나중에 준공이 날 거 아닙니까? 준공나면 다음에 예산을 만들어서 3층에 또 문화재청에 찾아가셔 가지고 취득 허가를 받아야 안 됩니까? 받아와야 또 취득 변경안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서 제7대에 승인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속기록에 남기지만 이런 부분은 신중히 해야 할 부분입니다. 나중에 또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하고 부산시에도 분명히 감사를 받을 내용입니다.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 출석을 해서 감사를 받아야 할 내용 같아서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산과장 강외훈
네, 사후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다른 동료위원님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최일근 위원 위원장님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국 소관 부서의 예산반영 요구안을 보면 당면한 현안사업과 필수사업으로 시의 적절하게 잘 편성되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특히 복지부서는 우리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4년 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켜본 결과 참 복지국 소관부서의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더라, 저는 그렇게 평소에 느꼈고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하시라는 뜻으로 또 그동안 고생한 뜻으로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최일근 위원님께서 복지산업국에 대해서 더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거수)
질의 하시겠습니까?
부위원장 김진용
예.
위원장 박명권
그럼 간단하게만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진용
농산과장님하고 복지과장님 어업인복지회관 하고 보훈회관 지금 현재 진행상태 내용을 우리 특위에 보고를 서면으로 좀 해 주세요. 예산 심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하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합시다.
클린녹지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비라고 15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15억이라는 막대한 사업을 하시는데 시설하는 건 가능하겠죠. 다 할 수 있는데 관리부분이라든지 시설 하고 난 이후의 관리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고 계신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일단 올해 당초에 3억을 우리가 국시비를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추가로 12억을 더 받아 오고 총 15억을 받았습니다. 시설 할 데는 많이 있고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부들하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좀 철저히 앞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어떻습니까? 지금 녹지관리 하는 인력도 엄청나게 지금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네, 조금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도리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2억 3,900만원 악취방지시설 개선 이것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악취방지법은 우리 자치단체 책무 내용에 악취저감입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악취방지 조례가 의회 차원에서 제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9개소 총 17개 지점에 있어서 냄새를 지금 현재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덕분에 악취 민원이 사실상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추가로 이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강서구 조례가 작년에 제정되면서 악취의 핵심이 되는 음식물이라든지 또 사료공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한 덕분에 이번 시에서 금년 2월달에 환경개선자금 2억원을 시비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900만원은 우리 구비로 하고 나머지 40%는 자비로 해서 총 약 4억원 정도를 들여서 이번에 문제가 되는 업체의 저감시설을 악취냄새 방지시설을 이번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3월 중에 신청공고를 냈고 4월 말까지 신청자 접수가 완료됩니다. 현재 3개 업체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신청이 되면 5월 중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6월달에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예,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사업설명서가 자료에 없거든요. 이것 하나 마련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복지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복지산업국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명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개발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문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63억 7,163만원이 편성되어 2014년도 본예산 대비 99억 8,035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48억 1,591만 7,000원, 특별회계는 15억 5,571만 3,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는 73억 5,175만 6,000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0.31%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22페이지 2013년도 재난관리실태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음에 따른 상사업비 1억원이 편성되었고, 다음 123페이지 녹산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시비지원 예산금은 7억 4,300만원을 편성 후 금년도 지원 금액 감소에 따라서 6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 34억 228만 5,000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29.37%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5억 5,571만 3,000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45.16%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125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2억 7,153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광특회계와 시비보조 4,600만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광특회계와 시비보조사업 2억 8,000만원, 다음 126페이지 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시비 보조 7,000만원, 무인카메라 설치 1억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건축과는 8억 8,671만 5,000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42.35%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127페이지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자체사업 7,032만원, 시비 보조 1억 5,830만원 다음 128페이지 불법건축물단속 광특회계 지원 3,522만원 등입니다.
다음 건설과는 164억 6,738만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87.44%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130페이지 도로굴착 복구비 5억원, 강동동 덕도산 순환도로 개설공사 10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비 9억원, 가락동 오봉산 일주도로 개설공사 10억원, 대저2동 덕두장터길 도로개설 공사 10억원을 편성하였고, 131페이지 대저1동 119안전센터에서 남해고속도로간 도로개설 공사 7억원, 대저1동 SK진흥주유소에서 남해고속도로간 도로개설 공사 1억원, 시비지원 구국도 14호선 도로정비 5억원, 명지 새동네 도로정비 2억원, 보도환경개선 지원사업비 1억원, 다음 132페이지 둔치도 외곽도로 서편 교행로 설치공사 4,000만원, 명지동 영강마을에서 진동마을간 지하차도 경관사업비 7,000만원, 강서구 영강길 도로개설 6억원을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9억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창조개발과는 63억 3,111만 8,000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8.85%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134페이지 관내 하수구 및 배수로 정비사업 3억원, 시비지원 대저1동 신장로 오수관 연결 정비공사 1억원, 죽동동 용수로 정비공사 1억원 등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저희 도시개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광특회계 및 시비지원 예산의 계상 또는 계속사업의 추가,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 시설의 보강 등으로 주민생활 편의 도모, 안전한 강서 구현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건설과장님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실의 예산 심의 시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지난 2013년 5월 16일날 조례가 제정된 사항으로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조례로 제정된 것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이균대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순세계잉여금의 15%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난 본예산 심의 시에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다음에 추경에 꼭 어떠한 이행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 제1회 추경에 확인해 본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94억 들어가 있습니다. 94억의 15% 같으면 14억 한 천만원이 적립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또 기획실장님께서 1차 추경에는 여러 여건상 부서장과 협의한 사항으로써 2차 추경에 충분한 검토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을 아시고 다음에 2회 추경이 있다면 그때 충분하게 건설과에서도 기획실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잠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 가지고 작년 5월달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근데 설치 조례 이후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유는 현재 우리구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한 16개소 됩니다. 그 중에 도로가 8개소, 공원 1개소, 주차장 7개소 해서 면적은 한 1만 6,313헤베입니다.
이 면적은 우리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대지만 보상을 해 주다보니까 그 면적이 약 1만 6,313헤베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대상이 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2006년도에 우리 지구단위를 포함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다보니까 2016년부터는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증가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합리적인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까 말한 잉여금 15% 예산을 처음부터 다 확보하는 것은 아니고 15% 이내에서 확보하다보니까 일단은 그 시기까지는 우리가 얼마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201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확보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최일근 위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 말씀드렸던 대로 10년 이상 미집행 건수가 가면 갈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한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고 15% 범주 내에서 적립을 하자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도 여기에서 적립을 하는 것을 실제로 예산을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조례를 제정했다면 최소한의 범주 내에서 적립을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분야는 기획실장님께서도 건설과와 충분히 협의를 하셨다고 그랬고 다음에 추경이나 내년도에 가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겠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건설과에서 본예산이나 추경이 있을 때 적정한 수준에서 적립될 수 있도록 요구도 하고 신경을 써 주십사 그 뜻입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틀림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최일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교통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우리 지역에 근래에 와서 로터리 부분을 가지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는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부산유통단지 앞에 로터리를 만들고 난 뒤에 사고가 한 건도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앞으로 몇 건이나 더해야 되는지, 또 로터리를 한 이후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것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위원님 저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부산유통단지 앞에는 위원님께서 제가 그때 동장으로 있을 때 건의를 해서 LH공사하고 협의한 사항이었고, 지금 우리구가 회전로터리 사업비를 제일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견제가 들어와서 시비 국비가 잘리는 현상이 생겨가지고 올해는 위원님들이 그래도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6억 구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라도 구비를 확보해서라도 회전로터리는 계속해야 안 되겠느냐, 특히 강동 득천로터리를 보면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그 효과는 주민들이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비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도라도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구비 여건이 허락된다면 회전로터리는 소형이라도 자꾸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복안을 들어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의 흐름에 많은 역할을 해 주고 계시는데 실제로 안전사고라는 이게 우리 주민이 사고가 안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교통과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또 구비가 들던 시비가 들던 예산지원이 된다면 어디까지나 꼭 필요한 생명과 직결되는 교통의 안전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는 구비가 들던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거기에 발을 맞추어 주시면 안 좋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교통의 흐름을 제대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감사합니다.
김부근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부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에 앞서 위원장인 제가 교통행정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교통행정과 관련되어서 무인단속이라든지 설치장소 관계입니다. 교통사고 유발 부분에 대해서는 강서경찰서에 교통행정과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요구에 대해서 부산시 건설안전사업소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도가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15m 도로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법에 관련되어서 구청장이 위임받았던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설치장소가 폭이 큽니다. 이런 부분에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는 소파수선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임 조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구청장 군수가 해야 될 일중에 도로의 구조와 교통안전과 위험의 예방을 위한 조치는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도로에서 도로시설물과 교통안전시설물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도로시설물은 도로관리계에서 하고 있지만 교통안전시설물은 별개입니다. 또 도로교통법에 대해서는 관할경찰서장 소관이고 도로법은 구청장 소관입니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관내 전 도로의 유지 관리라고 해서 제외되는 것만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외되는 것은 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도로 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것은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 구조물 등 폭 25m 이상 교량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는 위임사무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터널 내 기전시설 유지관리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폭 25m 이상 아스팔트 도로의 포장과 관련된 사무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표지의 설치 관리, 단 타 기관이나 단체 등이 위임 위탁 관리하는 도로 및 유료도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안전시설물을 하는 것은 구청장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보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무인단속카메라 폭이 25m 이상 되는 설치장소를 제가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무인단속카메라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우리구가 교통사고가 1명도 사망사고가 없었습니다.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8명이 벌써 죽었습니다. 상반기도 안 끝났는데 800%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길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지방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지방청에서 안하느냐, 시장님하고 지방청장님하고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청에 예산이 안 돌아가니까 우선 광활한 면적인 강서구 자치단체에서 시설을 설치해서 2년간 운용하고 2년 뒤에는 지방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이고, 또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사망사고에 대해 다른 대안이 없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올해 예를 들면 우리구에 3대 올라와 있고 지방청에서 2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게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지방청에서 대안으로 블랙박스를 다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그런 대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정말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유지비도 들지만 해 주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청에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될 사무입니다. 물론 생명에 지장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야 되지만 우리구가 그렇게 사업에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4월 22일날 대저1동 칠점마을 동서교 부근에서 사망사고가 났죠? 이것도 제가 임창식 박사님을 모시고 현장을 둘러보고, 지금 우리구가 토지매입까지 해 놓은 사업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우리가 국비 신청 5억을 해 놓았죠?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예.
위원장 박명권
이번에도 사업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도 보셔서 아시다시피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이 사망사고가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동서도로는 옛날부터 문제가 됐던 부분들인데 사망사고가 나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도시국장님하고 건설과하고 저희하고 현장에 갔었는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부분 부지 매입이 보상까지 끝난 상태이고 우리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2014년도 4월 19일날 예산신청을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에 지역발전과에 박충기라는 사무관이 있습니다. 통화를 해본 결과 올해 부산에 21개 사업이 돼 있습니다. 이게 안전행정부에서 순위를 매기는데 11위로 되어 있답니다.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액션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힘을 실어주시면 고마울 것 같은데 저희들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전행정부하고 국토부도 몇 번 올라가봤지만 솔직한 이야기로 그 사람들 먹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힘을 좀 실어주셔야 될 부분이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우리가 신청한 그 이후에 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명분이 별로 없었겠지만 지금은 명분이 충분히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미리 대비해서 올렸기 때문에 당위성이 있지 않겠나, 요 부분을 앞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어차피 보상비 다 주었으니 개선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방금 위원장 보고 힘을 실어주었으면 했는데 저도 살아 돌아온다면 얼마든지 힘을 실어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6월말에 과장님도 퇴직을 하시지만 과장님하고 들으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명에 직결된 사항이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안전도시과장님 금년에 예산편성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겠지만 방제시설 안전관리가 1억 2,300만원으로 감소가 되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제시설 부분이 작년에 예산이 6억이었는데 올해는 6억 2천이 확보되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인데 7억 4,313만 1,000원을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올해 1월 2일날 시에서 예산이 최종 확정되어 가지고 통보될 때 6억 2천으로 1억 2천 정도 감한, 작년 예산보다 한 2,000만원 늘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신청액보다는 1억 4천 정도 감액되어서 예산에 경정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 어려운 관계에 있는데 금년에 회계별 예산을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공공질서의 안전부분에 예산이 감소가 되어 있어요.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을 위한 안전시설부분 예산만큼은 증대가 되어야 되고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제나 천재지변이라든지 아까 조례심사를 하면서 그 부분 강조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의 재산이라든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물, 안전에 필요한 예산은 철두철미하게 극대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글자 그대로 안전도시과, 안전한 강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예산반영에 있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예산이 감소가 된 어떤 사유가 있겠지만 향후 안전도시과나 도시국에서 첫째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 안전한 보행이라든지, 여하튼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도시국 산하에 과장님들과 계장님들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강서 땅만큼은 잘못된 인재라든지 천재라든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첫 번째 관할관청에서 예산이라든지 모든 정책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국장님! 요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개요가 이번에 시비지원금을 계상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인데 계속사업을 조금 연장 시행하는 쪽, 그리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안전시설 보강이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전도시과 예산이지만 녹산배수펌프장의 유지관리비입니다. 당초 신청하고 지원될 예산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에 실제 내려오는 금액대로 경정해 놓고 그 예산가지고 기계 유지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녹산배수펌프장도 제대로 가동이 안 되더라고요. 큰 폭우가 쏟아졌을 때 주민들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기 만들어진 시설물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진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건축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진목 행복마을카페 개설에 7,000만원 되어 있는데 목적과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설치 장소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오규상
설치 장소는 작년에 완료한 진목마을회관 1층에다 증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 대지 상리하고 월포하고 진목이 부산시 행복마을로 선정되어 있는데 행복마을 자체에 마을기업으로 마을 카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선 필요한 구비를 투입하고 더 필요한 것은 시비를 요청해서 더 투입할 예정입니다.
정옥영 위원
지금 본녹산도 행복마을 되었다 아닙니까. 거기도 구비를 지원 좀 합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거기는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거기 통닭집으로 하고 있던데 아레 제가 가봤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필요하면 구비도 분배를 해서 진목만 해줄 게 아니고,
건축과장 오규상
진목마을은 구 동정설명회 때 주민들 요청이 있었고 우리가 행복마을 사업발표회를 했습니다. 8개 행복마을을 불러서 했는데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 싶어서 우선적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어떤 곳에는 전부 시비로 하고 구비가 지원되고 하면 아무래도 형평성에,
건축과장 오규상
저희들이 토대를 닦아놓으면 앞으로 시비 지원이 많이 될 것입니다.
정옥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국 산하 예산안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주민들의 현안사업과 우선사업으로 예산편성 요구가 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강서가 명품도시로 가는 부서로써 아주 열심히 여러 가지 밑거름이 잘 되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했다는 뜻으로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국은 한시적으로 6월 30일부로 기한이 만료되므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조례도 3년간 연장 조례가 또 올라왔습니다. 인구 10만 미만인 우리 강서구가 앞으로 2030에 보면 인구가 30만에 육박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서부산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강서구가 실제로 추경예산 해봤자 제가 봤을 때는 2천억이 부족합니다. 인근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도시국에서 꼭 필요한 부분 기반시설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꼭 반영이 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기 해제됐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국시비 지원이 없으면 사업이 엄청 버겁습니다. 또 우리 도시개발국은 항상 현장에 민원이 있습니다.
우리구가 조금 더 살맛나는 강서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시개발국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마무리하시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도시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늘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명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개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을 2억원 증액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2억원이 증가한 1,873억 2,478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국도14호선 도로정비에 2억원을 증액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2억원이 증가한 1,873억 2,478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김진용
정비사업 2억 들이면 마무리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지난번에 시비 5억을 가지고 오고 건설과에서 하니까 2억이 모자라는데 그래서 2억을 주면 마무리 되겠다고 해서 그래서 부득이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한 사항에 대하여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동의를 받았으므로 심사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잠시 후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회의중지
18시 50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에 의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회의중지
18시 58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진용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김진용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오늘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5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한시기구인 도시개발국 존속기간이 2014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구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미래 장기발전 연속성을 위해 3년간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향후 4급 한시정원이 계속 존속하여야 할 것이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현행 과세표준의 1천분의 3으로 적용하여 표준세율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법 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5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교부금전의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개선, 그리고 지방세 환급금을 충당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는 법 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중복감면 규정 정비와 감면여부 통지에 대한 규정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법 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규모를 법령상 규모인 200㎡ 이상에서 600㎡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타 구군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본건은「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재난발생 시 신속히 재난현장 총괄․지휘하기 위해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사회재난인 “신종 전염병 최초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6호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대저1동 주민센터 이전 건립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건으로 대저1동 주민센터는 노후화된 건축물로 신축의 필요성은 있으나 신축계획을 보면 건축물 면적 565㎡로서 이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면적의 절반 수준 밖에 미치지 못하므로 추후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957호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1,873억 2,500만원과 특별회계 82억 7,800만원을 합한 총예산 1,956억 300만원 규모로 인건비,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당면 현안사업 추진비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8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예, 김진용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를 4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 등 본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박명권 의원 김진용 의원 김부근 의원 김병주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2명)
박병금 조성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