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김호천입니다.
먼저 제18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4월 1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2014년 4월 15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18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4월 14일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