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오늘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관할구역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례안 제2조 제2호를 해당 관할구역에 「의료법」제3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개발촉진법」제2조에 따른 도서지역으로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2조 제2호 나목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조문 내용은 우리구가 접경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례안중 제2조 제2호 나목을 삭제하여 본 조례를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 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