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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6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8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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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8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4년 02월 07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관할구역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관할구역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정옥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2월 4일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예,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옥영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옥영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안전행정부의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에 따라 총 정원 순증을 반영하고 집행기관과 정원 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총 정원을 502명에서 51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491명에서 501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과 관련하여 총계를 502명에서 512로 하고 일반직 계를 499에서 509로 하며 6급 이하 계를 461에서 471로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 시행으로 약 2억 628만 1,000원 정도의 구비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영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천
김호천입니다.
금회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도 질의 요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진행은 하나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기획실장님 제가 한번, 지금 안전행정부에 우리가 처음에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전에 우리가 검토했던 내용 중에서 한 몇 분을 요구를 했습니까?
지금 10명을 우리가 순증을 일반직을 안 받았습니까. 처음에 요구했던 건?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54명을 했습니다.
54명을 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총액인건비제 해 가지고 인력을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그 보고를 해서 안행부에서 총액인건비제라 해 가지고 인원을 정했습니다.
올해까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번 달에 안행부에서 방침 규정이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된 건 무엇으로 바뀌게 되느냐 할 것 같으면 우리 강서구 기준 인력을 안행부에서 498명으로 정해놨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우리구 자체 자율적으로 1에서 3%를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규정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서 1%만 일단 안행부 현 시책에 따라 이번에 여기 내려온 걸 볼 것 같으면 예를 들어 복지직이라든가 지적직이라든가 세무직이라든가 이런 어떤 시책사업을 할 때 그때는 안행부에서 몇 명 몇 명 지정해서 내리고 나머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1에서 3%를 저희들이 증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2월달에 규정이 바뀌는데 그 규정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은 1%만 하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13명이 실제 증원이 되었습니다.
13명이 됐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증원을 10명을 하게 된 동기는 지금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청에 6급이 2명이 가 있습니다. 그 2명이 별도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정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2명이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 4대강 사업에 1명이 있었습니다. 별도 정원이 있었는데 4대강 사업이 끝났으니까 그 정원을 줄여라 해서 1명 줄이고, 그리고 실제 안행부에서는 13명이 저희들이 늘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3명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10명만 이번에 증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은 2월달에 규정이 바뀐다 하는데 그 규정을 예상을 좀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아마 안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공문 시달을 받았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498명이 기존에 맞겠다 이래 했는데 지금 512명 아닙니까?
그 규정의 1%만 했을 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우리가 앞으로 1에서 3%를 할 때는 이건 우리 조례에 의한 512명이고 498명 안행부의 기준 인력 거기에서 1에서 3%까지 늘릴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498명 같으면 우리가 3%까지 내린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약 11명, 12명 정도 우리가 매년 자체적으로 내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명권 위원
여유가 있다?
처음에 우리가 54명을 지역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2월달에 규정이 바뀐 바람에 148명으로 기준에 맞게끔 했고, 그 규정에 보면 1%에서 3% 내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협의를 했을 때 복지직하고 지적과 세무직을 열 분을 늘린 현상이네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건 제외되는 겁니다.
1에서 3%에서는 제외되고 현 시책이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직 증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해 5명이 이번에 늘어났는데 그걸 소급해 가지고 지난 12월달에 저희들이 2명을 증원시켰고 이번에 3명 했는데 총액인건비 쪽에서는 이번에 3명이 계상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무과에 지방소득세 전환에 따라 가지고 세무직이 2명 증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에 1명이 증원이 됐고, 그러니까 이게 업무별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안행부에서 그건 중앙시책에 따라서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안행부에서 별도 몇 명 몇 명을 증원을 해 줍니다. 해주고 자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건 우리 기준 인력, 아까 말씀드린 498명에서 1%에서 3%, 그래서 이번에는 1%만 적용을 하라 해서 1%만 했고, 만약에 2월달에 이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시달이 된다면 저희들이 2%를 더 증원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여유가 있습니까? 나날이 증가되는 지역인 강서구가 안 큽니까?
인구가 또 늘어나는 상황이 되어서 우리 공무원 한 분이 주민들 상대하는 숫자는 물론 작습니다만 지역적으로 특성이, 또 출장도 있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과다한 업무가 안 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예,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예, 실장님 2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직급별로 한시정원표에 4급에 우리 존속기한이 2014년 6월 30일로 만료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직급별 한시정원표에 보면 4급 국이지 않습니까. 국장, 근데 거기에 존속기한이 2014년 6월 30일로 일명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이해를 좀 시켜주시고 계약기간이 끝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인구 10만명 이내에 대해서는 2개 국만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전에 중구하고 몇 개 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2개 국만 가지고 운영하니까 도저히 이게 맞지 않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국을 하나 더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6월 30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국을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바꿔줘야 합니다. 그걸 지난 확대간부회의 시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단은 시하고 협의를 하겠다, 아마 시에서는 그대로 협의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나의 행정절차니까 되고, 그게 마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위원님들 모시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1회에 한해 가지고 우리가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가 있는데 사전에 또 안행부나 시라든지 교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국이 지금 내가 볼 때는 도시국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최일근 위원
근데 이게 연장이 되어야만 도시국이 존치를 하는데 사전에 협의한 여러 가지 부분이 1회 연장이 가능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최일근 위원
근데 우리 강서구는 지금 현재로 보면 도시국의 존치 이건 부인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고 존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 이하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직원들의 사기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승진관계, 그 폭이 넓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정원 기준에 보면 한시 존속기한은 3년 이내 범주 내에서 1회에 한해서 우리가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꼭 우리구가 노력을 해서 상부기관과 협의를 해서 꼭 이뤄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교감을 가져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시고, 앞으로 강서구가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아마 상부기관에서 그렇게 구청장님 이하 국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이런 한시적인 국을 존치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국이 존치가 될 수 있도록, 또 이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서 직원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공무원에 대해서 국가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최일근 위원
정원조례 비용추계를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용추계가 5개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인데 올해가 몇 차년도입니까?
지금 왜 이걸 제가 묻느냐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보통 보면 1년에 전국적으로 기존 직원의 봉급인상률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방금 전에 설명하신 502명에서 지금 10명이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우리가 국가에서 보조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그 계획이 6,300만원을 지금 받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최일근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연도별로 1차 2차 3차 4차 5차 전부 다가 6,300만원입니다.
그럼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분야가 해마다 우리가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직원에 대한 봉급인상을 하지 않습니까. 미미하게 3%에서 한 5% 범주 내에서 해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가에 인건비 보조를 받는 비용추계를 보면 1차년도와 5차년도가 계속 똑같습니다. 6,300만원씩, 또 그와 비례해서 10명이 지금 우리가 충원이 된다면 이것이 비용추계가 국가보조가 상승이 되어야 하는데 동일하거든요. 그것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이게 국가에서 받는 건 복지직에 보면 별도로 국비 지원금이 되는 복지직이 있습니다.
그 인력은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도 보면 국비가 6천 3백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지원이 되어 내려오거든요.
최일근 위원
그래서 제가 포괄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어떠한 직원이 기술직이든 일반 행정직이든 그건 불문에 붙이고 우리 강서구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혜택이라는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혜택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인건비는 저희들 전체적으로 구비로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단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복지과의 복지직,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 시책에 의해서 증원되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존적으로 연도별로 지원이 되어 내려온 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증원을 시키다 보니까 매년 똑같이 됩니다.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에 10명 충원되는 그 부분도 복지직이 지금 들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부분은 이번 같이 5명을 복지부에서 내려줄 것이라는 예측이 어려웠습니다. 어렵고 기존에 저희들이 매년 국비를 6천 3백씩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저는 포괄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실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어쨌든지 간에 결론적으로 현재 강서구에 있는 직원에 한해서 이런 보조를 받는 것이란 말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복지직인데 지금 10명 중에서 5명이 복지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국가보조가 늘어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네, 일부 늘어납니다.
최일근 위원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1차에서 5차까지의 균일하게 6천 3백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직원도 국가보조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새로 충원되는 복지직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보조의 어떤 계획도 다시 수정 보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고맙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예,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예, 실장님 저는 인구에 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강서구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 가지고 강서구 정원도 지속적으로 많이 충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2016년까지 인구증가 현황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저희들이 보면 지금 강서가 약 7만 5천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2015년경에는 약 한 16만명 이상이 되지 않겠나,
김병주 위원
몇 명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한 16만명 정도,
김병주 위원
16만명요?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종 이주단지라든가 아파트 이런 부분들하고 지금 현재 계획에 의해 가지고 명지국제신도시가 2015년도에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각종 아파트 준공 이런 걸 감안해서 그 정도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0년경에는 저희들이 전체가 한 35만까지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본위원의 생각하고 조금 견해 차이가 나긴 나는데 2015년도에 16만이면 이건 너무, 완공하는 것하고 입주하고 시기는 틀리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16만이면 너무 오버 같고 그럼 거기 대비해서 우리 구청에도 인원 충원에 대한 그런 교감을 안행부하고 충분히 교감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렇죠.
김병주 위원
내년이면 2015년입니다.
그때 지금 인구의 거의 2배가 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거기에 따라 가지고는 공무원 정원이 항상 안행부에서는 인구 증가에 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때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준 인력의 1에서 3%는 저희 자율적으로 조정을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안행부에 저희들이 별도로 정원을 받아오는 쪽으로 그렇게,
김병주 위원
우리 기획실에서 인구 예상이 2015년에 16만입니다. 그러면 동이 더 는다든지 행정력을 각 동에 분산할 수 있는 건물이라든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지금 아웃라인을 잡아야 될 그런 시기라고 보는데 그런 계산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정비계획을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7만 5천으로 큰 변동이 없는데 예를 들어 인구가 10만이 넘어가게 되면 아까 국이 2개 됐던 것이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고 3개가 됩니다.
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 직제는 항상 상한선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 필요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행부에서 매년 저희들이 보고를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맞춰 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걸 예상을 해서 54명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으니까 안행부에서 특별히 그렇게 인력을 증원을 안 시켜주는 것이지 인력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 맞춰서 인력 증원이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김병주 위원
우리 기획실에서 굉장히 잘 하시리라고 믿지만 지금 2015년도에 16만을 예상합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도 2015년이나 2016년 초에도 입주가 시작하게 되면 행정이 뒷받침 할 수 있는 공간도 미리 발 빠르게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부분도 미리 예상을 하면, 나중에 또 세입으로 건물에 임대해 가지고 또 예산을 확보하고 이러면 행정이 너무 늦다, 그런 부분도 직급별 정원도 미리 예상 수준에서 계속 안행부에 노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인구가 늘면 정원이 더 오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정력도 같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한번 체제를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네, 고맙습니다.
항상 보면 안행부에서 줄 때 저희들 인구가 뚜렷할 때 주는데, “예상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계속 올립니다마는 그 예상을 가지고는 중앙부처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위원님 지적을 거울삼아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적극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예, 이런 부분을 적극 대처해서 우리 행정력이 뒷박자를 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김병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네,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진용
김진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핵심은 우리 총액인건비 산정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정원이 증원되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부위원장 김진용
그렇게 봤다고 생각했을 때 총액인건비에 관련된 우리구가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변화되고 달라지는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구의 어떠한 입장이라든지 또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지, 사실은 우리 지역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보다도 너무나도 많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또 그 가운데서 집행부에서 여러 각 동별로 곳곳에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만들어 가는 가운데 있고, 그 시설물을 만들어 간다고 봤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는 부분에 인원도 필요하다고 요청이 되는 부분들이고 하니까 이렇게 됐을 때에 총액인건비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상승시킬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우리구의 대응책이 안행부와 같이 해 갈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이렇게 변화되는 여러 가지 속도와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집행부가 총액인건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계시면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구체적인 계획보다도 아까 김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구증가라든가 내년도에 이 아파트가 증가되면 인구가 얼마 정도 늘어날 거라는 그런 예측을, 지금 안행부에서 총액인건비는 전부 인구비례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비례를 하는 게 아니고 인구비례로 공무원 정원을 책정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인구가 적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와 가지고 실제 주민등록 통계에 의해 가지고 보고되는 그 숫자를 가지고 안행부에서는 이 총액인건비를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3번을 안행부에 방문을 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인구가 이렇지만 이런 아파트가 언제 준공이 되어서 입주가 되는 이런 사항들을 설명을 하고 자료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안행부에서는 전국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일단은 현재에 있는 주민등록인구를 가지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올라가서 이걸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3번을 올라가서 얘기를 하고 담당자한테 있는 대로 설명을 다 했는데 하필이면 12월달 되어서 담당자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복이 없나 했는데 다행스럽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 인력의 1에서 3%를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그 권한을 2월달에 저희들한테 부여를 해서 위임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에서는 그러면 저희들이 3%를 늘린다면 매년 저희들 자체적으로 늘릴 수 있는 인력이 한 12명 정도 되니까, 그리고 그 외에 시책만 저희들이 올라가서 얘기를 하고 증가가 된다면 크게 직원 인력에는 애로가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인구로 대비하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하겠다 그런 사항들은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통계에 의해 가지고 안행부에서는 결정을 하다보니까,
부위원장 김진용
실장님 말씀 가운데 한편으로 요행을 바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도 갖고 계시고, 또 안행부의 어떤 사정에 의해 가지고 증액되는 정원조례의 총액인건비가 증액되는 하나의 요행을 바라는 그런 측면도 제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인구비례를 갖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구에서 우리 지역의 어떤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접근하고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아까 3번 정도 올라가셨다는데 제가 볼 때는 3번이 아니라 한 20번이라도 올라가셔가지고 또 우리 국회의원님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지역적인 특수성과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사실은 우리 주민들한테도 어려움이 있지만 또 수고하시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 부분에 가중한 그런 부분을 또 가지고 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을 두고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 가지고 어떤 안행부 지침을 바꿔갈 수 있는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이고 확고한 어떤 대책이 마련된 가운데서 접근을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지 않느냐, 직원이 바뀌어가지고 어려움이 생기면 거기에 또 대응할 수 있는, 또 그 안행부 직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안, 우리 실장님이 그 자리에서 떠나도 다른 분이 와 가지고 실장님으로 수고하시더라도 기본적인 골격의 공무원 정원 증원을 해 가는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는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네, 그 말씀 감사드리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영
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네, 김부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정원조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6급 이하에 10명이 증원되는데 행정 3명 복지 3명 세무 2명 지적과 1명 통신 1명 이래서 한 10명을 보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김부근 위원
저는 부서에 한 번씩 내려가 봅니다. 정원에 대해서 불편은 없는지, 업무는 과중되지 않는지 직원님들 방문도 한 번씩 해보는데 사실 어느 부서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가보면 상당히 업무가 가중되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 부서 중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부서에 좀 감안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많이 세워달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10명이 추가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노력하시고, 지금 3%라는 이 법 개정의 어떤 행정 전반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 실제로 어느 부서는 정말 퇴근도 못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 검토하셔서 거기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직원님들의 애로사항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봐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네, 저희들 각 부서별로 지금 현재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늦어도 올해는 전체적으로 부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서 그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그런 계획도 있고, 그리고 내려오는 인력은 어느 부서가 인력이 필요한지 그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하고, 항상 인력을 저희들이 배정을 할 때는 각 국의 국장님들하고 사전에 의논을 하고 합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각 부서별로 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각 국장님들 모시고 어느 부서가 지금 현재 업무가 어떻더라, 그래서 이 부서에 인력을 조금 증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걱정을 끼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기획실이나 총무국에서도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비를 빨리 빨리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강서가 지금 현재 부산에서도 제일 역동적으로 개발이 되는 이런 어떤 사안에서 변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실장님하고 여러 가지 직원님들의 배치문제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네,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구증가에 따른 사전대비를 해 주시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광활한 지역으로 과다한 업무량에 비해 공무원 숫자가 절대적으로 모자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금번에 증원된 인원은 10명이지만 늘어나는 업무에 적절히 배치하여 인력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내실 있는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늘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5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옥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시기를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관련 공무원 사기를 앙양코자 하며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직종명칭 변경과 불합리한 문구와 띄어쓰기 조정 등을 위해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제842호 부칙을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개정코자 하며 동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본문 중 “지급 구분표”를 각각 “지급구분표”로 띄어쓰기 조정과 제2조제2호 중 “전임계약직”을 “일반임기제”로 직종명칭을 변경하고 별표 1에서 별표 5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띄어쓰기 및 불합리한 문구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 12월 26일부터 금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구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연관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영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금회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같아서요.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신 내용 중에서 원래 조례 개정 후 지급 수당 근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직 보건직도 직종개편에 따라서 2011년 12월에 폐지가 되고 2013년 12월에 개정이 됐다 아닙니까.
물론 그 공백기간에 보건 관련직은 5만원 지급을 기 했습니다. 여기 봤을 때는 20만원이 차이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원회에 보면 권고사항에 대해서 안 따르는 부분도 있던데, 물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급을 하자는 집행부의 의견도 있고 해서 맞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판결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법제처 의견 이런 부분에 혹시 내용이 있으면 관련 판례라든지, 그게 지급을 한다 했을 때 왜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조례 제정하기 전에 소급을 해서 지급을 하느냐 이걸 따졌을 때 어떤 답변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총무과장님께서 이해를 좀 시켜주십시오.
총무과장 한만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에 의해서 어떤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안행부의 질의 회신 답변과 그리고 관련 판례라든가 법제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부산시에는 기장군하고 우리 구하고, 그리고 대다수 경남인데 조사를 한 결과 지금 소급 적용하고 있는 곳이 한 12개 시구가 있고요.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시군이 한 4개 구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 소급하는 곳도 지금 한 6곳이 있는데 타 시군구에서는 지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구에서 지급을 안 하면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급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 판례라든가 의견서 같은 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님께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이 광활한 지역이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 보건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또 재정도 솔직히 우리끼리 말씀드리지만 충분한 재정이 되니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명권 위원
물론 지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되지만 안행부라든지 중앙의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이런 부분이 다음에 드러났을 때,
총무과장 한만호
충분히 당위성을 마련해서 대응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환수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됐을 때는 행정적으로 미스가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안하는 부분도 일부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을 오후에 3시 본회의 하기 전에 자료 한부 주십시오. 이 사항이 부칙 개정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은 금액의 수당이지만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늘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영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0시 53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위원장 정옥영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클린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클린녹지과장 임경배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옥영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조성 면적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설치 부담금을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납부한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은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 관리토록 하고 법규에 의한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서 특별회계 설치 목적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제3조에서 특별회계의 세입을, 제4조에서는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세출 용도를 정하며, 제5조에서는 회계 관직을 지정하여 특별회계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동 제정안에 대하여는 지난 2013년 12월 13일부터 2014년 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택지개발사업장의 경우 주로 사업자가 설치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인천 수원 등 전국적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특별회계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사업장이 해당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13년 12월 12일 설치부담금 59억 5,000만원을 강서구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납부한 바 있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영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천
김호천입니다.
금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과장님 조성 면적이 30만㎡ 이상일 때는 특별회계 설치가 의무사항인데 지금 연내 납부예정 설치부담 금액이 얼마입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LH공사에서 59억 5,000만원을 이미 납부를 했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특별회계로 전환시킬 계획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조항에 봤을 때 1조에서 8조 운영 규정까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명지지구 개발사업자 거기에 물론 폐기물, 소각장이라든지 시설을 하기 위한 부담금 아닙니까. 이 59억 금액에 대한 산출은 용역에서 나온 것입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LH에서는 37억 1,700만원을 납부하겠다고 우리한테 계획서가 들어 왔는데 우리가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좀 부실하다고 해서 작년 추경에 우리가 용역비 800만원을 확보해서 사단법인 한국경제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 의뢰한 결과 59억 5,000만원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LH에 다시 통보해서 59억 5,000만원을 납부하도록 고지를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한국경제개발연구원의 59억하고 한 20억이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LH는 당초에 공사비라든지 포함 안 할 것이고, 그다음 폐기물 발생량을 LH에서 당초 산정하기로는 착공 시점을 봐서 산정을 했고 우리는 납부 시점에서 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LH에서는 일일 폐기물 발생량이 16.77톤을 계상을 했고 우리 용역 결과에는 일일발생량이 22.27톤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처리시설용량이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우리 구비로써 800만원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인구양이라든지 쓰레기 처리비용을 추계를 해서 이것보다 더 늘어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용역결과까지 나왔으니까 용역결과를 우리가 LH에 통보를 하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수용을 하겠다 그래서 돈을 납부를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명지지구는 국제신도시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다른 지역은 산업단지이니까 부과대상이 안 됩니다.
박명권 위원
아, 부과 대상은 안 되고 30만㎡ 조성에 대한 택지개발,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공동택지나 그냥 일반택지개발로 이루어지는 사항만 해당이 됩니다.
박명권 위원
지금 시설은 안 하고 있을 때 이자 발생도 감안할 것 아닙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우리가 특별회계 관리를 하니까, 현재 명지지구는 소각장도 있고 인근에 음식물처리시설도 있으니까 현재로써는 시설이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필요할 때 특별회계를 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게 전용 금지조항에 회계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시행령은 특별회계 세출 용도를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 제6조 2항에 소각시설이라 함은 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다음 시행령 제4조 6항 및 7항에 보시면 관할지역의 적정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기계적 처리시설, 압축이라든지 파쇄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보니까 폐기물 설치조례 법률 시행량 제8항입니까. 받은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전용 금지에 회계목적 외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나중에 조례 제정을 할 때 토씨 하나라도 전용할 수 없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다른 목적으로는 전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쓰레기 관련해서만 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병주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예,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과장님 30만㎡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택지개발 하는 그런 지역에서 폐기물수수료 부담금을 낸다 아닙니까?
현재 우리 강서가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 에코델타시티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그것은 나중에 개발계획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택지개발이 30만㎡ 이상이 되면 부과대상이 됩니다.
김병주 위원
아무래도 택지 자체는 현재 예상이 국제신도시보다 에코델타시티의 공동주택 인구유입 계획을 보면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존경하는 박명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의 산정은 한국경제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59억 5,000만원으로 나왔는데 에코델타시티 관련해서 다시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산정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여기 기준을 근거로 산정하는 것입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다시 산정합니다.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연도별로 쓰레기발생량이 틀립니다.
김병주 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이유는 국제신도시나 에코델타시티 외에는 크게 공영개발로 인해서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질 부분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발생을 예상을 해서 이런 설치비용이 충분하게 우리 회계에 도움이 되고 부담금을 많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미리 대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예,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김부근 위원입니다.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과장님 여러 가지로 상당히 신경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규모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조금 전에 김병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에코델타시티도 그렇고 다양한 사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인구 유입의 정책에 봤을 때는 사실상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게 59억 5,000만원에 대해 받았다고 하셨는데 타 서울특별시나 주변에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을 평소에 점검해 본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우리는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인천하고 수원 2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인천 사례를 비교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우리와 비슷한 사례로 해 놓은 곳이 어디입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인천하고 수원인데요. 수원이 이 조례를 운영 안하고 일반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넣었다가 개발사업으로 쓰고 나서 뒤에 감사에 지적되어서 다시 환원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럼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다른 시도에 여기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호수에 비해 어느 정도라는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그것은 개발 시점에 따라서 각각 틀립니다. 개발비용이라든지 쓰레기발생량이라든지 틀리기 때문에 그대로 준용하지는 못합니다.
김부근 위원
그러니까 발생 시점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발생시점 기준을 놓고 보느냐,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예산을 받아왔지만 실제로 타 시도에 부과된 내용 이런 부분이 인천과 두 군데 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게 전례가 되면 여기에 대한 차액을 다시 부과시킬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안 나오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부서장께서 전국의 현안을 잘 살펴서 우리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보면 우리가 용역을 한군데 줍니다만 저런 분들도 전국 사례를 많이 살피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어느 시점에서 정하느냐에 따라서 부과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타 시도에 부과되는 부분을 확실히 알은 다음에 부과에 대한 부분에 차질이 없는지 더욱더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응하도록 운영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늘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1시 12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관할구역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옥영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관할구역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옥영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관할구역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0조가 개정되면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관할구역의 범위를 조례로 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개정 전 보건의료원에 일상생활권역 안에 거주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강서구 보건진료원 일상생활권역규정 지정을 폐기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관할구역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대한 해당 관할구역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해당관할구역에 응급환자 처치를 위하여 필요할 때, 또는 해당 관할구역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없어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감염병 및 재해 등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한 경우 등에 구청장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대하여 관할구역 이탈금지를 명하는 것입니다.
관할구역의 범위는 지사보건진료소는 강서구 지사동, 천성보건진료소는 강서구 천성동, 대항보건진료소는 강서구 대항동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응급환자 처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 또는 감염병 및 재해 등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한 경우 등에 구청장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대하여 관할구역 이탈금지를 명함으로써 해당 관할구역 범위 내에서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관할구역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영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천
김호천입니다.
금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관할구역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우리 강서구가 농어촌지역이다보니까 타구에 비교했을 때 우리 보건 전담공무원이 총 몇 분입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저희들은 3명입니다.
박명권 위원
제20조 개정에 따라서 개정 전과 개정 후가 있을 것인데 개정 전을 한번 봅시다.
개정 전에는 2013년도 1월 23일 상위법에 근거해서 세 분이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한 분은 거주를 하셨고, 두 분은 출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한 분은 거주를 하고 두 분은 출퇴근을 하는데 개정 조례는 거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은 출퇴근하고 한 분은 거주를 했는데 이제는 그 의무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이 조례가 이탈금지를 그냥 명할 수 있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전에는 한 분이 거주하고 두 분은 출퇴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다가 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그러니까 개정 전에는 일상생활권역 범위가 꼭 그곳에서 근무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개정 전 일상생활권역 범위가 지사진료소인 경우에는 교통수단으로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거주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천성하고 대항은 천가동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사진료소는 집에 근무하면서 1시간 내에 올수 있으니까 집에서 출퇴근한 것이고, 천성하고 대항은 한 분은 그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천가동 지역에 근무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권역 범위대로 하면 틀린 게 없습니다. 권역 범위에 있으라 그 말이지 꼭 근무처에 있으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1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만 있으면 되니까,
박명권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농산과에서 A.I에 대해 감염병에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감염에 대해 유기적으로 농산과에 인력이라든지 방역실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보건행정당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농산과에서 인력을 요구했던 부분 등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상 거주하는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들으니까 아쉬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이번에 조류독감 왔을 때도 보건소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농산과와 협의를 유기적으로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농산과와 접촉을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었고, 저희들이 조류독감과 관련해서 해야 될 일은 살처분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투입이 됩니다. 저희들 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살처분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가 투입을 안 한 것이지 저희들이 준비는 다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여러 가지 강서구의 광활한 지역에 전염병에 관련된 사항은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A.I왔을 때도 차량 진입이라든지 방역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운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예, 저희들이 다 준비하고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음성으로 나오는 바람에 저희들 보건소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양성으로 나왔으면 다 드러났겠죠.
박명권 위원
올해 또 깔따구도 발생이 될 것이고 하니까, 저는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건행정당국의 아쉬운 부분을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이 상위법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여기 2조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관할구역 이탈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별한 사유 때문에 이탈하지 못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는 도서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저희 보건소로써는 이게 도서가 아닌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도서가 아닌 것 같고, 사실은 도서가 아니지만 그 동 안에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행태들은 또 도서에 해당하고, 그래서 저희 보건소로써는 도서냐 아니냐를 판가름 할 그게 없어서 저희들은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이렇게 항목을 넣어 놓았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 특별법에 보면 그것을 본따서 내려왔는데 도서개발촉진법상에 보면 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를 제외한 해상의 모든 섬이라 했는데 우리 섬은 다리가 있어서 도서에서 제외되려면 10년 이상 지나야 도서지역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아직 10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서가 맞고요.
거기 나항에 보면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해서 이것을 하나 추가해서 묶어 놓았습니다. 접경지역이 뭡니까? 이해를 못하겠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나항도 사실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것을 의논을 할 때는 원문 그대로 인용하는 쪽으로 가자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수정가결을 해도 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정가결을 해야 되고요.
접경지역 특별법이 접경지역이라는 것은 옛날 1953년도 군사정권 시절에 군사한계선 근처에 있는 이런 곳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최고 이남에 있는 우리 지역은 접경지역이라는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예, 그렇게 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병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진용
김진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는 조례와 다른 부분을 하나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의약분업 부분에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민들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다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보건소는 어떻게 이 내용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강동지역 혹시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진용
우리 강서 전체.
보건소장 양사모
저희 강서 전체를 보면 사실은 지금은 전부 의약분업지역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의약분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원칙은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사야 되는데 의료기관이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없는 곳은 저희 지소가 의약분업 예외의료기관이라는 그 지정을 받아서 지소에서 직접 처방도 받고 처방도 받고 약도 받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그럼 그 지역은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그러니까 가덕도 쪽이고요. 천성도 그렇고, 가락이나 녹산 그쪽은 의약분업이기는 의약분업이고 의약분업 예외 의료기관의 지정을 받아서 지소에서 그대로 약까지 받아 가고 있습니다. 강동은 의약분업이 완전히 되어 있고 지소에서 처방을 받아서 인근 약국에서 약을 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그럼 지사동 휴먼시아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휴먼시아 쪽은 저희 보건진료소가 있거든요. 보건진료소는 역시 진료소에서 약을 받아갑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그럼 휴먼시아 쪽에는 약국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그럼 진료소는 달랑 하나뿐이고 약국은 없고,
보건소장 양사모
진료소를 이용해서 약을 처방받고 또 약을 받아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제가 볼 때는 휴먼시아 같은 경우에는 입주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대해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는데 입주가 완료된 이후에 사후에 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얼마 정도 인구유입 예측이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비해서 주민들의 보건관리부분 건강관리부분을 사전에 보건소 입장에서 준비되고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양사모
현재로서는 휴먼시아 쪽에는 저희들 진료소를 그쪽으로 위치를 옮겨가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인구가 많아지면 의료기관이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확답은 잘못하겠고요. 의료기관이 좀 들어왔으면 하고 바라고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아까도 기획실장님도 요행을 기다리던데 우리 소장님도 요행을 기다리시는데 우리구 입장에서 절실한 주민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입주 전에 어떤 내용들을 만들어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보건소장 양사모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진료소를 예전 위치에서 지금 현재 위치로 이전을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지금 강동지역은 인구가 자꾸 준다 말입니다. 주는 입장에서 약국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하는데 그 사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그것은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진용
예,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농어촌이나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의료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늘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잠시 후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잠시 후 이 자리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옥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오늘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관할구역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례안 제2조 제2호를 해당 관할구역에 「의료법」제3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개발촉진법」제2조에 따른 도서지역으로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2조 제2호 나목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조문 내용은 우리구가 접경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례안중 제2조 제2호 나목을 삭제하여 본 조례를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 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옥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진용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김진용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고 당일 회부되어 2월 5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늘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3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결과(안전행정부, ‘13.12.31.)에 따라 일반직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의거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와 같이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주민 욕구에 부응하고 능동적이며 효율적인 대민행정업무수행을 위한 증원과 행정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3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보건진료원을 대상으로「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복지부훈령)에 따라 지급하던 활동 장려금을 동 훈령이 ‘11. 12. 16. 폐지되고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 방식 변경(민간위탁운영⇒지자체직접 운영/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 ⇒ 일반회계로 전환)으로 동 조례를 지난 ‘13. 11. 1. 개정하였으나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적용시점을 ‘13. 1. 1.로 소급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법령에서 공무원 수당을 조례를 제정한 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원칙이나, 관련판례 및 법제처 의견 등을 참고하여 ‘13. 1. 1 이후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소급적용하여 수당 지급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4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제4조 제8항에 따라, ‘10.02.23. 제정된「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 및 설치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근거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 등의 제반 규정에 부합되고 법률적인 흠결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의한 조문배열 등은 적의한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94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관할구역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원 일상생활권역 지정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정하는 일상생활권역 안에 거주하여야 하였으나, 해당 관할구역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관할구역의 응급환자 처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 또는 감염병 및 재해 등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한 경우 등에 관할구역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이 ‘13.1.23. 개정되어 상위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나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례안 제2조 제2호를 해당 관할구역에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개발촉진법」제2조의 도서지역으로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2조 제2호 나목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조문 내용은 우리구가 접경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례안 중 제2조 제2호 나목을 삭제하여 본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8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예, 김진용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를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 등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정옥영 의원 김진용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병주 의원 최일근
전문위원(1명)
김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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