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옥영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83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당일 회부되어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3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2014년도 총액인건비 정원 순증 반영을 위해 총정원과 집행기관의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3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을 2013년 1월 1일부터로 소급 적용하여 관련 공무원의 사기앙양 및 2013년 12월 12일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른 직종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4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조성면적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지역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설치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되며, 이때 납부한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은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 관리하여야 함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94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관할구역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 개정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대한 이탈금지 관할구역 범위를 지정하기 위한 것이나 법령 등의 제반 규정에 부합되고 법률적인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례안 제2조 제2호를 해당 관할구역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의 도서지역으로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2조 제2호 나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조문 내용은 우리구가 접경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례안 중 제2조 제2호 나목을 삭제하여 본 조례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8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