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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8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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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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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3년 12월 06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 분뇨 처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관한 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 분뇨 처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관한 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11월 20일 제1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11월 20일 조례안 9건이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1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진용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진용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안전행정부의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전환 계획에 따라 기능직과 일부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반영하고 일반직 증원에 따른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비율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중 기능직을 삭제하고 일반직 비율을 80% 이상에서 99% 이상으로, 별정직 정무직 비율을 2% 이내에서 1% 이내로 조정하고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일반직공무원 비율을 4급 이상은 1.3% 이내에서 1.1% 이내, 5급은 8.1% 이내에서 6.9% 이내, 6급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7급은 31% 이내에서 32% 이내, 8급은 30% 이내에서 29% 이내, 9급은 6.7% 이상에서 8% 이상으로 조정하고 기능직공무원은 삭제하며, 별정직공무원비율을 6급 상당은 40% 이내에서 50% 이내로, 7급 상당 40% 이내를 삭제하고, 8급 상당은 2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관련하여 기능직 및 일부 별정직 일반직 전환에 따라 총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 52명을 순증하여 447명에서 499명으로, 별정직은 1명을 감원하여 3명에서 2명으로 기능직은 51명의 정원을 삭제하여 직종개편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시행으로 약 2,014만 7,000원 정도의 구비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간투자사업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라 2년 조항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맞춤법 등을 정비한 것이며, 조례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전문위원 박병금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하는 부서장님께서는 질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진행은 하나하나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기획실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정 내용에 보면 가이드라인이 일반직 직급별 보면 비율이 있습니다. 그게 안행부에 가이드라인이 5급이 8.1% 이내에서 6.9% 이내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6급은 23% 이내 똑같습니다. 그리고 7급은 32%, 8급은 29% 이런 식으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데 5급이 8.1% 이내에서 6.9%로 줄였는데 그래서 33명을 5급 가이드라인을 맞추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퍼센트는 저희들이 우리구에서 조례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종전에 저희들이 8.1% 적용했을 때는 5급을 36명까지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6.9%를 하게 되면 34명까지 5급 정원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원이 33명인데 지난번보다 2명이 줄었습니다. 줄은 동기는 첫째 지금 현재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해 가지고 안행부에서 저희들 3명이 추가로 인력 증원이 됩니다. 그게 12월 4일날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조례 개정 이후에 내려와 가지고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그게 내려오게 되었고, 또 연말이 되면 총액인건비제가 저희들이 아마 증원이 될 것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현원에 맞추어 놓고 거기에서 총액인건비가 내려오고 안행부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 인원 3명은 기 증원이 됐습니다. 요 증원을 하면서 조정하게 되면 현행 인원 8.1%하고 거의 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해 놓았습니다.
일단 요렇게 하게 된 동기는 현원을 거기에 맞추어서 정해 놓았습니다. 6급 같은 경우 23%는 저희들 구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23%로 하자고 협의된 사항이고 부산시 공통사항이라서 23% 그대로 두고 나머지 직급은 현원에 비율을 맞추어서 전체 비율을 짜 놓았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실제로 23% 부산시에서 공통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23%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23%로 하자 하고 그것은 각 조례로써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구에서 굳이 23% 안 해도 되는데 각 구 노조에서 23%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그래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직영하자고 그리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3% 정해 놓은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백분율로 나누어 보니까 현행하고 직급별 일반직의 개정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정직에 6급이 8명이 더 올라온 것을 보니까 7, 8급이 6급으로 된 것 같습니다. 8명이 됐죠? 그래서 23% 딱 맞추다보니까 117명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가이드라인을 기존에 우리 강서구에 있는 5급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셨는지, 과를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하셨는지, 또 안행부에 총액인건비를 말씀하셨는데 안행부에 올라가셔가지고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려서 다시 또 바꾸어야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비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율을 맞추고 나서 실질적으로 정원에 대해서 인원을 맞추지 않고 폭을 넓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을 6.9% 가이드라인을 맞추었어요. 조금 더 여유 있게 하실 용의는 없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여기 가이드라인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입니다. 안행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이 6.9%로 내리게 된 동기가 종전에는 전체 일반직 현원이 447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조정이 되면서 기능직 51명하고 별정직 1명 해서 52명이 일반직으로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그러다보니 전체 총 정원이 499명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전의 8.2%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엄청 5급 인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원이 3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근사치를 맞추다보니까 6.9%로 조정해 놓았습니다.
23%는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6급은 23% 한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들 구에서 현원에 대비해서 비율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내년 초 되면 이번에 총액인건비가 내려오고 사회복지전달체계 해 가지고 3명이 기 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또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조정하게 되면 현재 인원하고 거의 같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6.9%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셨으니까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박명권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서가 상당히 개발지역으로서 역할과 직원들의 부서가 앞으로 불어날 계획은 없는지, 또 현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2014년도에 전반적인 강서의 현안들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 정원부분을 가지고 이 정도의 조정만 되면 우리 강서에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부분과 사후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앞으로 인력정원 관계 그 부분은 지금 안행부에서는 인구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을 책정할 때 인구기준으로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인구는 7만 5천이다보니까 이 정원이 늘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는 이러이러한 개발이 많다 하는 그 자료를 가지고 올해 3번이나 저희들이 안행부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실무자한테 설명을 하고 여기에 맞게끔 인력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은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업하는 시점이 되어서 못 올라가고 저희들이 10월달까지 3번 올라가서 말씀을 드린 결과 자기네들도 여하튼 최대한 반영해 주겠다,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확답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행부에서 내려오는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 올라가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정원의 확보가 달려있다고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안행부에서 사회복지직 3명이 더 온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정원에 대한 부분을 재조정하셔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것은 저희들하고 관계없이 안행부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해 가지고 안행부하고 복지부하고 인력이 일선 동이나 우리구에 인력이 어떤지 복지층에 있는 인구 그것을 비례해서 안행부에서는 저희들 의사와 관계없이 그 3명을 국가 정책적으로 늘려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내려주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간에 서로 협의가 돼 가지고 내려오는 3명은 그 인력입니다.
김부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획실에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 과정의 사안에서 정원의 부분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대비해서, 명지가 계속 인구가 불어나지 않습니까. 그리되면 인구에 대한 증원도 추진되어야 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안행부하고 절충해서 정원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병주
실장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사민원센터가 내일모레 개관식을 하고 하는데 방금 김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계속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인구가 7만 5천에 비례해서 정원이 일반직 499명 아닙니까. 매년 인구가 강서구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언제 분양해 가지고 언제 입주한다는 게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동에도 금강펜테리움도 입주가 되었고, 한신하고 2016년도 되면 거의 1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그때 되면 국제신도시 초등학교 하고 다 개교를 합니다. 그때 아파트가 굉장히 빠르게 입주가 될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정원 비례해서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김병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안행부에 세 차례 방문할 때 그때 이미 자료를 전부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몇 명 정도 인구가 늘어난다, 연차별로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그 설명은 안행부에 충분히 드렸습니다. 안행부에서 들었을 때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기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니고 늘었을 때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민등록 이게 안행부에 월별로 계속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액인건비제를 안행부에서 할 때는 저희들이 7만에서 10만이 되었을 때 그때 주는 것이지, 10만이 될 것이라고 해서 언제 준공이 되고 몇 명이 입주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부위원장 김병주
어떻게 보면 반박자 늦는 그런 행정인데 우리는 공동주택이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에 민원센터라든지 동주민센터 확보가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미리 준비하는데 인력은 안 오고 인구는 늘어나 있고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 실장님이나 담당 직원들만이 올라갈 게 아니고 국회의원님의 힘도 빌려서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병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추가 질의가 없는 모양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늘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용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현재 요 조례안은 용어에 대한 분야와 맞춤법, 그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분야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알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늘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8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진용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총무과장 한만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통반장 위촉 시 실질적인 업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나이제한을 삭제하여 고령화시대에 늘어나는 고령층의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진 65세 이상의 고령층에게도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및 사회참여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통반장 위촉 연령이 30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 규정한 연령제한 내용을 삭제하고 띄어쓰기, 맞춤법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거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근거는 2011년 8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연령제한 직권조사결과 통지와 2012년 11월 부산시 구청장 군수 협의회에서 통장연령제한 폐지를 결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동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13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강서구보와 구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도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는 부산과학산업단지 내 주민 및 기업체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행정, 문화, 복지 등 다양한 행정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기업편의제공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지사문화회관으로 이전하는 동사무소 지사민원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 조례 별표에 있는 녹산동 지사민원센터의 도로명주소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로 334번 나길 21 지사동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 2로 20번길 5 지사동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고령층의 사회참여기회 확대와 주민복지향상 및 기업편의시설 제공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거수)
먼저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전문위원님 보고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연령제한을 2001년 8월 9일 폐지 권고를 받은 사항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조례를 의무적으로 개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구 실정에 맞게 수정할 수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말 그대로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꼭 우리가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정옥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여론을 수렴해 봤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저희들이 구보를 통해서 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한 것은 없고, 어제도 방문한 통장님 한분이 있었습니다. 연령제한을 폐지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왜 안하느냐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우리구 의회에서 폐지를 위한 조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안건으로 올려놓았으니까 염려 마십시오.’ 안내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부 고령층에서는 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 가지고 연령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행정기관으로 봐서는 통장님들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 기동력이 좀 있어야 되고 젊은층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여론이 고령화시대에 들어가면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옥영 위원
그럼 연령제한을 65세로 할 것이 아니고 68세라든지 해야지 제한이 없다면 70, 80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도 적십자회비라든지 통장들이 활동력 있고 기동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한이 없으면 80, 90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활동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세가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도 오고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도 폐지하도록 합의를 한바가 있고, 저희들이 늦게 개정하게 된 동기는 예전에 이명수 국회의원이 2012년도 10월 24일날 대표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장 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를 하다보니까 이게 소위원회 넘어가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이 개정되면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면 하위법을 다시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늦게 개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옥영 위원
조금 전에 권고라고 했으면 나름대로 그리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우리구에서는 연령을 만약에 조금 올려가지고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80 먹은 사람이 통장을 하겠다고 나서면 못하게 할 수도 없고 법을 들고 와서 왜못하게 하느냐 하면 할 말이 없다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한만호
우리가 통반장을 위해촉 할 때 운영 면에서 최소한 기동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위촉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옥영 위원
우리 지역은 특성상 기존 지역은 노령인구가 많고 아파트 이런데 보면 젊은 층이 많거든요. 지금 보면 통장이 선거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치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 해서 인기가 좋고 오래 살고 하면 통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장 간에 너무 나이 차이가 나면 화합하는 이런 차원에서도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지금은 타 구나 일부 폐지를 한 구가 4개구 정도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법안이 발의가 되다보니까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 때 전부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도 된 바 있고, 권고사항도 있다 보니까 폐지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다만 정옥영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점은 위촉권자가 구청장이지만 동장한테 사무위임이 되어 있거든요. 동장이 통장 위임할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위촉토록 해서 운영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옥영 위원
지금 4개구가 했다니까 저희 구도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관망을 했다가 하는 게 좋을 듯 싶은데요?
총무과장 한만호
일부 주민들 원성도 좀 있습니다.
왜 빨리 안하느냐 하는 여론도 있고 해서 우선에 하고 법안이 결정되면 법에 따라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65세 이상 같으면 다들 공무원도 퇴직할 나이고 그런데 아무래도 기동력 때문에, 통장회의도 한 달에 두 번씩 해야 되죠. 통장들이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아무래도 좀 그런 것이 있지 싶은데 과장님 잘 판단하셔 가지고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감사합니다.
정옥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정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현재 나이의 폐지 관계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가 나왔지만 법률상의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또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참정권 등을 본다면 나이 폐지는 시의적절하다고 봐지고, 정옥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이 제한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10년 있으면 100세 시대가 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통에 대한 여러 가지 지역별로 보면 선거가 있어 가지고 대다수가 선거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도 평소 게을리 하게 되면 선출이 안 되는 것이고 근 제가 볼 때 7-80%는 선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출된 사람은 연세가 많더라도 충분하게 정옥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분야가 해소되는 그런 과정이더라고요.
결론은 뭐냐 하면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를 볼 때 헌법에 맞게끔 이런 분야를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병주
예, 과장님 지금 현재 조례상 통장 선임은 누가 하죠?
총무과장 한만호
지금 구청장님한테 사무 위임되어서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병주
그래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위임을 받았지만 거의 동장님이 위촉을 합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조례도 한번 개정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구가 좀 자연마을로 인해 가지고 통장 선임하는 게 조금 다른 구하고 틀립니다. 다른 구는 거의 공개모집해 가지고 동장이 바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연마을은 꼭 마을의 대동회에서 통장을 선임해서 구청장이 거기서 다 해버린다고요. 그래가지고 동에 올라오면 동장님께서 구청장님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또 새로 선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중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병주
또 어떤 폐단이 있냐 하면 그 동네에 좀 신임 있는 나이 드신 분이 내가 하겠다고 강력하게 하면 앞면 상 지역의 선후배상 이런 관계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병폐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병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은 저도 동장을 하면서 절실히 느꼈고 그게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제가 부산진구에서 89년 1월 1일부로 강서구청에 왔어요. 시내에서 통반장 하는 건 전부 동장이 다 위촉을 했습니다. 바로 공모해 가지고 희망자 받아가지고 위촉하도록 했어요.
강서구에 와보니까 사실상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마을에서 연말에 아니면 연초에 대동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이 선정 추천한 자로 하여금 통장을 위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통장이라 하면 그 마을에서 주민들의 덕망이 있어야 되고 좀 따라줄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 자체는 좋다고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하는데 폐단이 어디서 오냐면 예를 들어서 통장을 동장이 위촉하면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마을에서 뭐 문제가 있다면 마을주민들 대동회 해 가지고 통장을 교체하겠다고 하고 이래가지고 임기 내 안정적으로 통장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가 야기되고 주민 간에 상호갈등이 생기는 그런 사례도 봤습니다.
이 자체가 우리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게 이원화되어 가지고 좀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적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앞으로 우리 지역이 전체 아파트촌이라든가 에코델타시티 국제명지신도시 등 각종 개발이 되어 가지고 타구 타 지역의 주민들이 유입되다 보면 그러한 개념은 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존치되고 있는 자연부락에 있어서는 종전과 같이 그 마을의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선정해 준 사람은 최대한 존중해서 위촉하는 걸로 하고 주민들이 위촉하더라도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하면 동장이 위촉 안하고 해촉하면 되는 걸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병주
그래서 이 상위법이 권고란 말입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아니, 폐지하는 게 권고죠.
부위원장 김병주
그러니까 폐지하는 게 권고인데 그럼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봤을 때는 상위법에서 바로 이걸 개정해서 내려 보내야죠.
위에 상위법은 안행부에서는 곤란하니까 권고만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안행부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부위원장 김병주
거기서 권고만하는 거예요.
책임을 떠안지 않으려고, 너희 알아서 형평성에 맞게 해라,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공동주택 아파트화 되고 도시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자연마을에서 선출해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동장이, 조례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장이 선임하게 되어 있다고, 공개모집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아직까지는 아직 다른 구도 원칙적으로 다 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 정옥영 위원님 말씀과 같이 좀 저희구도 관망해 보자, 너무 성급하다, 지금 이게 한 4년 정도 됐죠? 개정해 가지고 나이 제한 있는 게 불과 4년 정도밖에 안 되었으니까 좀 더 지나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판단을 본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네,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저는 우리 최일근 위원님에 동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연마을이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젊은 분들이 잘 없어요.
이게 하다보면 경험부족으로 여러 가지의 연령제한이 있다 보니까 실질 하시는 분이 해야 되는데 경험부족이나 여러 가지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동네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소지를 굉장히 많이 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인구가 유입이 되고 인구가 연령층에서 많은 것 같으면 다양한 측면에서 통장 할 분들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해 없는 분들이 아까 전에 여기에 세대가 없다 보니까 인구가 없다 보니까 경험부족 미숙함을 굉장하게 지금 현재 누구 해라 누구 해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연령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동네에 여러 가지 갈등을 유발하고 동네에 안 좋은 방향으로 그런 역할을 좀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일근 위원님이 이야기 했던 것처럼 물론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법률 개정이 내려온다면 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연령제한이 폐지되어서 여러 가지 인재, 뭐 인재라기보다 거기 마을에서 선거를 합니다.
또 일을 하셔야 할 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것도 타구에 우리 실정에 인구가 많은 것 같으면 여러 젊은이들을 요구하지만 지금의 경험부족 미숙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저는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진용
질의 마쳤어요?
박명권 위원
예, 질의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우리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예, 질의가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끼리 좀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한 부분에 좀 문제점을 제기하는, 예의는 아닙니다만 이런 법률에 대해서는 조금 서로 간 논 하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저는 어떠한 근본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과 평등권은 보장을 해야 한다, 나이 철폐는 저는 동의를 하면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정옥영 위원님 말씀하신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65세에서 70세로 한 5년 늘리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그렇게 늘렸을 때 75세는 뭐고 이렇게 나올 우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병주 위원님 말씀하신 시내서 하는 공개모집, 그 공개모집도 거기서 결정해서 1명으로 올려주면 되는데 3-4명 추천을 받았을 때 우리자치구에서 집행부에서 임명권자가 어떻게 그것을 판단해서 결정할 것인가, 이런 어떤 집행부의 부담도 나옵니다.
그런 과정으로 볼 때 이렇듯 저렇듯 결론적으로 우리 강서구는 지금 현행대로 물론 이 선거는 안해야 됩니다. 계층간 갈등이 벌어지고 이걸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김병주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셨는데 이미 관심이 많다 보니까 선거는 안 할 수는 없는 과정입니다.
선거를 안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여러 과정을 볼 때에 김병주 위원님도 좋은 어떠한 앞으로 미래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과 원칙에서 임명권자가 임명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너무 뿌리가 내려있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집행부로써 위임이 아니고 법대로 처리될 것인가 라는 건 좀 미래지향적으로 뭔가 모를 사회의 갈등을 좀 축소하는 그런 측면에서 김병주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고 우리 정옥영 위원님 말씀은 또 그렇게 됐을 때에 70세가 65세 하니까 70이 서운해 가지고 제안을 폐지했는데 70세 해 놓으면 80이 서운하다고 또 할 거냐 말입니까? 요새는 80세도 한창이라고 안 그럽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의 법률을 검토해 볼 때에 총무과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분야가 문제점이 많지만 그래도 좀 최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부근 위원
예, 김부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은 말 그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연부락의 어떤 인맥은 지역의 현안을 자연부락 그대로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주민들 간에도, 근데 사실 통반에 대한 그 부분을 보면 항상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투표를 한다, 이런 어떤 부분에도 좀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점이나 또 이렇게 동장님이 선임하는 이 부분도 사실상 많은 자료를 다 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문제점은 다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을에 나가서 통반 행사를 할 때 통장님 선출관계로 현장을 한번 가보면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연령제한을 하는 방법과 또 안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보았을 때 사실은 그 주민들은 그분의 인격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계속 와전이 됩니다. 서로 갈등을 느끼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장님으로 하겠다고 마을에서 인주를 받는다면 그나마 우리 자연부락에서 인정하는 게 오히려 더 문제점이 없을 것 아닌가, 임명으로 추진하면 사실로 지금 현재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신상파악도 해야 하고 다양한 주민들 간에 교류관계도 좀 보셔야 되고 자기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신의와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폐지론이 지금 현재 연령이 어찌되든 폐지가 되어서 주민들 간에 지역에서 봉사하는 그런 차원으로서 역할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 의견도 최일근 위원님이나 박명권 위원님 이야기에 동의를 하면서 또 우리 두 분의 정옥영 위원님이나 김병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차 잘못하면 임명제로 돌아가다 보면 주민들의 갈등도 또 있지 않겠나 싶은데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주시고 앞으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를 볼 때에 사안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운영상에 있어서 문제점과 장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의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도라는 자체가 법대로 하려니까 주민을 배척하고 동장이나 공무원이 임의로 선정했을 때 하고 주민들이 선정 추천해서 올려줬을 때 위촉하는 것하고 장단점이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또 바로 동장이 위촉을 했을 경우에 사실상 기동력이라든가 어떤 학력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공모를 했을 때 다 봅니다. 그리고 통장으로서 역할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어린 자녀가 있는지 까지도 좀 보긴 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거기 와서 얼마나 오랫동안 거주를 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봉사활동을 했는가, 이런 것을 세세하게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통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위촉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마을에서 선정하게 되면 주민들 다 안다 아닙니까? 그 집안에 젓가락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과정에서 선정해서 올라오면 그 주민들도 충분히 그 앞에서 일을 했을 때 지지를 해 주고 또 따라주고 통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만큼 지금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한 만큼 조례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동장이 위촉하는 것보다도 아직까지는 좀 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수용해서 통장을 위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령폐지 문제는 지금까지 제한되어 왔지 않습니까? 제한해 왔을 때 이러한 국민들의 소리가 좀 났기 때문에 한 번쯤 폐지했다가 이게 크게 어려운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제정하면 되니까 한번 폐지를 해서 충분한 참여기회를 줘 보고 그래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는 제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김부근 위원
예, 과장님 세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네,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다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령 금번 이번 개정조례안의 골자가 아마 우리 통장님들 연령제한 폐지를 아마 주 골자로 해 가지고 조례안에 상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지금 나이 제한하는 것도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여기 조항에 보니까 임기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조례라 하면 우리 강서구 법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임기가 자연마을이나 어떤 마을 자체 내에서 나름대로 또 그 마을 내부규정이 있어요.
우리는 몇 년을 한다든지 또 몇 년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들 많이 염려하신 모두 다 안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하기 싫어도 혼자 하다보면 연수가 길게 갈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이럴 때는 이 조례와 상반되는 그런 현실들이 지금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이 임기부분도 우리 총무과 실무부서에서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통장을 위촉하는 부분에만 나이를 어떻게 해 가지고 사실은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 통장을 하셔야 하는 건 정상적인 부분이고, 통장을 오래 하시다보면 또 어떠한 불미스러운 실수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의 요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해촉 부분도 아마 내용이 조례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종합적으로 나이를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부분, 임기부분은 우리 조례와 현 실정과 일치가 될 수 있도록 맞추어 갈 수 있든지 그렇지 못하면 임기를 조례상에 둘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해촉 부분, 이런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이번에 이 조례가 상정이 되었으니까 주무부서에서 면밀하게 우리 지역에 현실적으로 맞는 법 조례가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총무과장 한만호
임기부분은 지금 저희 조례상에 2년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자연부락에서는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자연부락에서는 1년 하고 바쁜 사람이 있고 3년을 하는 데도 있고 마을마다 그걸 우리가 조례로써 규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위촉권자가 주어진 임기가 2년이라면 2년 동안은 통장으로 위촉했기 때문에 역할을 하라고 위촉을 한 것인데 마을에서 우리가 임기가 1년이라서 그만둬야 한다,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충분하게 저도 명지동장을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건 동장이 위촉해서 2년 동안 됐는데 해촉할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해야 됩니다. 마을에 주민들이 찾아와서 설득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도 추후 지금 현재는 2년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법안 제출한 걸 보더라도 임기를 3년으로 검토를 해 놨더라고요.
차후 법이 개정되면 법에 따라서 임기도 연장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우선 2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촉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상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해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네, 우리 본 특위에서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해당부서에서 긴밀하게 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 위원이 아마 없는 모양입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모든 조례 심사를 마친 후에 이 자리에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이건 우리 전문위원님이 적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내용들이 없는 모양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 역시 오늘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열심히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진용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명애
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전명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등록면허세 중 정액세율 조정이 예상되어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정액세율을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세율로 변경하고 금년에 개정된 지방세법 내용을 반영하여 세정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액 등록면허세 세액의 상향 조정 개정안 및 금년에 개정된 지방세법 내용을 강서구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의 세율에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의 표준세율에 따른다.’로 개정하고, 안 제7조 세율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법 제34조에 따른다.’로 개정하여 현행 조례상 항목별 세율 열거된 것을 지방세법 조문 적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 제14조 납기는 지방세법 제115조1항3호 개정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일괄고지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됨으로써 현행 조례상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을 ‘10만원 이하이면’으로 개정하여 세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세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용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한 가지만 확인 차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등록분면허세와 면허분면허세를 안 5조에 지금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세법 개정안 조례에 반영하자고 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까?
세무과장 전명애
아직 통과 안됐습니다.
박명권 위원
통과 안됐지요?
그럼 이게 통과가 안됐는데 우리 조례에서 의결이 됐을 때 그러면 위에 상위법은 통과가 안됐는데 하위법에서 면허세를 2배로 인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무과장 전명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12월 중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세액이 많이 오릅니다. 오르는데 기존의 우리 조례를 개정을 안 하고 있으면 그 법이 통과되었을 때에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은 지방세법 표준세율에 따른다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항목별로 세세하게 구분하지 않고 지방세법 개정되는 법률, 그 표준세율에 따라서 적용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지방세법 표준세율에서 따른다고 했는데, 상위법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 면허세라든지 등록면허세라든지 개정안에서 지금 예상을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하위법에서 지금 현재 의결이 됐을 경우에 충돌이 가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전명애
그러니까 내용을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눠서 금액을 딱 정하는 게 아니고 그 지방세법 개정하는 그 내용에 따라가지고 그 세법을 그대로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만들었을 때 규칙에서 정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전명애
아니지요, 지방세법 세율을 그대로 이 조례에서 적용한다는 겁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상향되는 금액이 지금 건수를 비교했을 때 우리 지방세에 부담되는 실질적으로 건수라든지 금액이 예상되는 더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세무과장 전명애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근저당설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좀 많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그건 세율은 그대로 갈 가능성이 좀 많이 있고요, 나머지는 정액으로 부과되는 부분들이 근저당설정이라든지 그 부분들이 조금씩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면허세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전명애
네, 면허분 면허세도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근데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일련의 고지가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아직 국회에 개정이 안 되어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로 부과를 한다하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을 상위법에 안 맞는데 지방세법에 맞춰서 하겠다 하셨는데,
세무과장 전명애
근데 지방세법이 지금 계류되어 있는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든 안 되든 지방세법에 정해져 있는 그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지요.
박명권 위원
위에 상위법에서 안 되더라도?
그럼 우리 지금 현재 미반영 사항에서 지금 제출된 안건에 보면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계류된 법의 조례에 맞춰서 우리 개정안을 하겠다는 요지가 아닙니까?
세무과장 전명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조 같으면 세율 같은 경우에는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의 표준세율에 따른다 이렇게 개정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 제28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그걸 그대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개정이 안 되면 안 되는 세율로 하고?
세무과장 전명애
예, 안되면 안 되는 대로 종전 세율 그대로 적용하면 되고요, 개정이 되면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내년 1월 1일 부로 개정이 안 되면 면허분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기존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세무과장 전명애
예, 그렇지요.
28조가 개정이 안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네,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지요?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일근 위원
질의가 아니고 지금 현재 개정안의 법률이 5조 7조 14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궁금한 상위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하위법 어떻게 하나, 또 통과가 안 되더라고 기존의 표준에 대한 분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세요.
11시 32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진용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정과 주민복지증진에 애쓰시는 김진용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퇴소,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 등 아동복지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아동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종전의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아동위원에 관한 내용을 본 조례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아동복지법 제12조에 의거 각 구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동복지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고 부산시에서도 2013년 2월 20일자로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를 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아동위원은 관할구역 아동에 대한 생활 실태 등을 조사하고 행정기관과 협력하는 것이 주요 임무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은 10명 이내로 하고 그 기능은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8조, 제19조 관련사항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아동위원은 20명 이내에서 관할 동장 및 아동복지담당과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그 의무는 관할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 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아동복지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아동복지법이 지난 2012년 8월에 전부 개정되어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개정을 못해 좀 늦었습니다.
정옥영 위원
보면 다른 것보다는 지금 아동학대라 해 가지고 지금 그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 아동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치원 같은 곳에서도 구타를 한다든지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12년 같으면 1년이 넘었네요. 이런 건 좀 빨리해서 구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좀 늦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정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병주
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강서구 아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를 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부위원장 김병주
아동위원회 운영을 해 가지고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실적이라든지,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 말고 전에 있던 조례에는 아동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동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던 게 아니고, 아동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동위원회 아동위원들이 아동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부위원장 김병주
그 전에 강서가 아동위원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병주
그 현황이 실적이 어떻게 이랬다, 어떤 조치들이 있었다, 그런 사례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아동시설에 입소 퇴소하는 아동들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아동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부위원장 김병주
그럼 지금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아동위원회를 안했다 이것이죠? 남계장님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주로 아동위원회는 아동급식에 관해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병주
그럼 신설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을 하는데 우리 지금 아동 관련해서 보호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우리구가 관할하는 시설은 김해 생림면에 있는 전에 샘터학교가 하나 있었고 천가동에 있는 소양무지개동산, 그런 경우에는 주로 타 지역에서 시설의 입소를 의뢰하면 그렇게 시설에 입소를 시키고,
부위원장 김병주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우리 강서구가 계속 인구가 늘고 젊은 여성도 많이 유입되고 있는 현실인데 이러한 시설들도 우리구와 맞추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위원회만 만들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국공립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샘터나 소양무지개동산 그런 시설들을 활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병주
타구에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들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주로 법인에서 운영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병주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구도 다른 타구에 이런 시설들을 하는 것보다도 근처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므로 해서 보호자들도 아동들이 멀리 가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근처에 보호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부위원장 김병주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시 45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 분뇨 처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환경위생과장 전일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환경 보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진용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부산시 전체 면적의 23.5%를 차지하는 넓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업체의 경상비 지출이 많고 정화조 분뇨 발생량이 전체 1.5% 정도로 경영애로요인에 비해 현재 우리구 재래식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낮은 수준으로 부산시의 타 구군과 수수료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업계종사자들도 계속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현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청소대행업체의 경영난을 일부 해소하여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청소업무의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이미 수수료를 인상한 타구 사례 및 2011년 11월 부산시에서 실시한 부산 구군별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원가계산 용역결과에서 제시된 우리구의 인상률을 반영하여 청소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8조 수수료를 규정한 별표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강서구 오수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과장님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서구에 처해 있는 사항을 봤을 때는 수도에 차집관로가 연결 안 되어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를 보면 우리 강서구가 제일 낫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부담이 요금인상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정화조에서 수집을 해서 감전동에 있는 위생처리장 관리사업소라고 있습니다. 부산환경관리공단입니다.
박명권 위원
강서정화조에서 처리를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박명권 위원
거기에 대한 인상요인을 봤을 때 사상구는 인상요인을 봤을 때 지금 현행 요금보다는 낫습니다.
나름대로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9점 몇 프로 같으면 근 10% 요금 인상이 됩니다. 안 그래도 맥도라든지 차집관로에 의해서 연결이 안 되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에 하수관로 요금구역도 더 늘어났습니다. 서부산유통단지로 인해서 맥도라든지 구역 지정이 현재 늘어난 이런 마당에 실질적으로 경성대학교에서 용역을 하셨다는데 거기에 대한 임원보수, 실질적으로 비교를 해 보니까 임원보수라든지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던 거기에 대한 비용 산출에 대해서 인건비가 40%, 유류비가 물론 아까 전에 36%인데 유류비는 차량관리하고 합쳐서 36%입니다.
거기에 대한 임원보수라든지 임원의 금액, 거기에 대한 경상경비가 지출이 많이 되고 순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이익이 필요하다면 종업원의 처우개선 이야기하시는데 그 요금을 많이 받아서 종업원의 무슨 처우개선이 될는지 나름대로 우리 강서가 처해 있는 현실이 실질적으로 하수도요금 인상이 굉장하게 주민의 부담이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의 요금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했을 때 사상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가깝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270원, 1만 7,900원, 기본요금이 0.75입니까. 지금 평균보다 더 낮은 결과인데 이런 부분에도 청소수수료 인상요인을 꼭 그렇게 조율을 경성대학교에서 원가 산출했던 이런 부분들이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 고민을 안 하셨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시 생활하수과에서 16개 구군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한 결과치가 우리구에 재래식 같은 경우는 2.21%, 수세식인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9.93%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역 전에는 우리구가 16개 구군 중에 11번째 하위그룹에 속해 있고, 재래식 같은 경우는 꼴찌인 16위에 있었던 상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연제구, 수영구, 해운대구, 또 금년에는 사하구, 남구, 또 현재 추진 중인 곳이 동구, 동래구 이렇게 추진한 결과로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구 단가하고 비교하게 되면 14번째 하위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처리장이 감전동에 있기 때문에 사상구 안에 속해 있어서 실상은 통상적으로 경비사항에서 유류비가 거의 30%-4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인상 자체가 우리보다는 이로운 점이 있고, 우리구 같은 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시 전체 23.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정화조에 해당되는 단독주택 이런 부분은 분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가덕도 같은 경우는 직선거리로 한 25km로 소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운행경비가 36%를 차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뇨발생양이 우리 부산시 전체 1.5% 정도 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분뇨 발생양이 줄어드느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처리구역인 경우 차집관로가 분류식이냐 합류식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국가산단이나 명지주거지역, 지방산단 이런 부분에는 사실상 순수하게 분류식으로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분류식과 합류식의 정화조 관계를 대입시켜서 말씀드리면 분류식인 경우에는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생활오수와 순수하게 화장실에 있는 분뇨가 분류식 차집관로에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수법상에 정화조를 청소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이런 게 확대가 되면서 정화조 원인발생양이 점진적으로 줄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니까 우리구 같은 경우에도 용역결과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원 절삭을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지금 차집관로하고 연결을 하신다고 했는데 강서구에 처해 있는 게 2015년도 생활하수과에서 앞으로 차집관로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물량감소로 인해서 자기들 업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근 10% 인상을 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주민부담이 가중된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 제가 인건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건비에 임원보수 부분에 대해서 사장이 많이 가져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면밀히 해야지, 종업원이 종사해서 금액을 많이 가져가면 나름대로 인상률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용역결과에도 임원보수가 어느 정도 되고 종업원 인원이 몇 명인지 이런 부분도 조사해야 될 것 같고, 타구에서도 유류비 21%밖에 차지 안합니다. 타구에 조사해 봤자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제14조를 한번 보십시오. 14조에 보면 천가에는 분뇨처리를 안합니까? 제외지역이 있습니다. 고구마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천가에도 지금 들어갑니다.
박명권 위원
천가에도 들어가는데 여기 14조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제외지역이 있습니다.
제14조에 보면 천가동 오지 벽지로써 분뇨수집운반이 어려우므로 분뇨의무수집 제외지역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맞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런데 차는 들어가는데 자기들 용역조사에서는 분뇨 수거양이 작다고 해서 용역금액을 산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천가에는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예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우리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요금인상이 과다하게 발생 요지가 있으므로 금액을 조금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는 수세식이 있고 재래식이 있습니다. 2개 청소대행업체가 있는데 수세식인 경우에는 현재 차량 4대와 종사원 4명, 재래식 같은 경우에 차량 2대와 종사원 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래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산시 전체에 13.1%로 분뇨발생률이 많은 편입니다. 우리 강서구 특성상 많은 편이고, 또 재래식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부산시 전체의 16.8%나 차지합니다. 수세식 같은 경우에는 개수를 보더라도 3.4%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여러모로 열악한 것은 사실이고, 아까 경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감전동 위생처리장이 멀기 때문에 용역결과보다도 추가로 6.3% 인상해 가지고 금액을 엄청나게 많이 증가 시켰습니다. 2011년도 인상률을 보면, 그리고 연제구 같은 경우에도 용역결과 대비 용역결과보다도 더 플러스해서 6.2%, 해운대구는 6.3% 이렇게 인상했고, 나머지 수영구, 남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주민부담 관계가 저희들도 주민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과연 바람직하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주기를 연 1번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1년에 약 단독정화조 같은 경우에 5인용 용량이 1.2루베로 볼 때 1년에 정화조 청소 한번 했을 때 2,400원을 추가로 더 내게 됩니다. 그리고 단독정화조 10인용 2루베로 볼 때 3,400원이 추가로 더 부담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역주민들 부담에 1년에 2,400원, 3,400원이 클 수도 있습니다만 이 정도 같으면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우리 수세식이나 재래식 같은 경우에도 용역결과대로 반영하는 것도 적당하다고 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실질적으로 요금에 비교했을 때 10% 인상요인이 있다 보니까 물가인상요인에 비교해서 과다하게 발생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오수관로 차집관로도 구역이 늘어났습니다. 차집관로 늘어나면 수도요금에 부과되는 금액이 없다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해 주시면 상대적으로 강서구에 있는 처해 있는 현실이 10%라는 요금 인상이 발생함으로써 주민부담이 가중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박위원님 이렇게 정리합시다.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됐고 자료 앞에 보면 1안, 2안, 시 용역한 결과, 그다음 대행업체에서 요구사항, 우리가 결정한 그런 과정이 있고, 또 과장님으로부터 구 단위의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 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심사하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명권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하수처리구역을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을 드리면 하수처리구역이 자꾸 확대가 되면 실상은 정화조 발생량은 점진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정화사가 필요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강서구 관내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구역으로 강동1, 2, 3통, 6통, 대저동 일부 제외하고는 전역이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설치 자체가 합류식이 아닌 분류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가호호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하수요금을 부당하게 내고 있습니다.
하수도요금이 수도 사용량에 비례해서 내지만 3,000원 정도 추가로 하수도요금 안 내어야 될 것을 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류식으로 하면 빗물이 들어갑니다. 분류식은 빗물이 안 들어가고, 그럴 경우에는 큰 혜택은 못 받지만 우리 지역이 앞으로 에코델타시티라든지 이런 게 들어선다는 것을 감안하고, 지금 서부산유통단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분류식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 강서구 전체 확대가 되면 사실상 재래식이든 수세식이든 분뇨 발생량은 적기 때문에 장래를 볼 때는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다만 하수도 사용요금은 낼 수 있으되, 분뇨발생량은 계속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박명권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맞는데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도 공사는 없으니까 나름대로 주민부담이 가중된다는 측면에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결과를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다 보니까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나머지 건축과 안건 상정이 2건이 있습니다. 마무리하시고 중식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늘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시 05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관한 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김진용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 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에 목적, 정의, 기본원칙 등을 수록하였고, 제2장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의 계획수립, 사업범위, 지원절차 등을, 제3장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직무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고 부산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2013년 7월 10일 폐지됨에 따라 조례가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과장님 조례 내용을 보면 마을공동체사업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라 생각되는데 조례가 시행되면 많은 주민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이것은 지자체에서 한참하고 있는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것은 관 주도가 아니고 주민공동체로 나서야 마을만들기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원 등을 담은 조례가 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러면 신청할 때 공동체 마을로 만들어가지고,
건축과장 오규상
예, 마을만들기사업을 할 때 유효한 조례입니다.
정옥영 위원
하여튼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타 지역보다는 더 돋보이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지금 녹산에 하려고 하는 그게 행복마을사업 맞죠. 실제 조사를 해 가지고 그에 맞는 내실 있는 그런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제한되어 있네요?
건축과장 오규상
아직 신청된 것은 없습니다.
정옥영 위원
녹산에 하는 것은 시에서 해 줍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지역주민이 마중물사업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그중에서 채택이 되어서 행복마을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조례가 되고 나면 더 돋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정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근거 없이 강동에 이번에 마을공동체사업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박명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특별히 안행부에서 7월 1일날 시 표준안을 시달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15조에 보면 형성재산의 관리위탁사용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세분화를 만드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15조에 이익이 발생되어서 마을에서 타 용도로 사용했을 때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표준안의 내용을 보고 넣었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거의 표준안에 준거해서 만들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대사1구 마을 같은 경우는 위탁관리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상 맞도록 사용토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강동뿐만 아니라 이익이 발생이 될 것 아닙니까. 마을에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용한다면 전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승인하실 것입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임의로 마음대로 처분 못하게 하는 조항이지, 주민의 뜻을 막으려고 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박명권 위원
거기에 대한 형성된 이익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팥빙수를 만들어서 이익이 발생하면 하나하나 마을에서 사용하는 것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겠죠?
건축과장 오규상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재산을 다른 마을에 넘긴다든지 이럴 때 문제이지 마을 안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명권 위원
그리고 구성에 대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18조 구성입니다.
15명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다시 구성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구성할 예정입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보니까 ‘단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이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되어 있는데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구성 부분에 단어 자체를 명확하게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행부의 표준안을 그대로 가져오셨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의 현실에 맞게끔 하셨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구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조정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 조례를 함으로써 지원근거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런 부분을 아까 주민협의체에 위탁을 하고 마을의 재산 형성에 대해서 더 규제가 되어서 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규제의 측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십시오.
건축과장 오규상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저는 마을단위사업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감독 뿐만 아니라 이게 개인의 사업체가 아니고 공동사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말 운영이 어떻게 잘 가꾸어질 것인지를 사실상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공동체사업은 말 그대로 공동의 이익과 창출을 위해서 예산이 나오는데 운영의 과정이 마을마다 사업의 과정을 만들어 놓았을 때 그 사업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감독이 마을사업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항상 토론하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전자의 사례를 쭉 보면 공동사업장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운영의 어떤 방향에 따라서 상당한 손실에 대한 부분도 따라 오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는 정말 세심한 신경을 쓰셔야 된다, 관리나 운영과정에서 앞으로 대안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한번 해 봐주십시오.
건축과장 오규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초창기라서 아직 실질적으로 우리구 같은 경우는 완성된 사업장도 없고 정착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이를 근거로 해서 마을공동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물론 마을공동체사업이라는 주민들의 뜻이 공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간섭을 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는지를, 그분들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계속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지원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지금 현재도 마을활동가를 계속 투입해서 마을만들기사업을 이끌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어쨌든 과장님 모처럼 행복마을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마을을 만들어서 그 사업의 운영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그리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늘 중식 이후에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기반시설부담금이 대저1동 같은 경우에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조례안이 올라오면 대저1동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안 하신다는 내용 같은데, 그러면 2013년 7월 10일날 부산시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안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이게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대저1동 같이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라든지 행위제한 완화지역 같은 경우는 의무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가 기반시설설치비용이라고 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강서구 전역에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시켰지만 지금은 부담구역에 200제곱미터 이상인데 대저1동 그린벨트 해제지역 같은 경우만 해당됩니다. 나머지 지역은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대저1동만 아까 의무조항의 설치비용에 200제곱미터 이상만 부과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폐지조례안 하고는,
건축과장 오규상
관계없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근거해서,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최일근 위원
저는 건축과장님께 질의가 아니고 격려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에 9건에 대해서 조례 심의를 했습니다. 타 부서에 제가 눈여겨 볼 때 조례 심사에 관한 그 담당 한 분만 오시는 사례를 봤는데 건축과는 보니까 의회를 존중해서 그런지 담당 네 분이 다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의 의회를 존중하고 그런 면이 상당히 좋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이런 것이 연이어질 때 앞으로 저 개인적으로 본예산 심의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전 담당께서 나오신데 대해서 의회를 존중해 주는 뜻에서 저는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상당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추가 질의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늘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모든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 후에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오늘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켜 조례안 9건에 대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결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사항이므로 정화조 수수료 금액을 기본수수료 18,800원, 초과수수료 1,430원으로 수수료를 조정하여 본건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 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병주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병주
김병주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늘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1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을 감축,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별정직 일부를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구의 총 정원에는 변동이 없으며, 직종 간 갈등 유발요인을 해소하고 공직사회의 통합과 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정된「지방공무원법」시행에 맞추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1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상위법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사항이 되겠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맞춤법, 띄어쓰기 등의 정비사항으로 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1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통․반장 위촉 시 현행 30세부터 65세까지의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고령층의 인적자원 활용과 다양한 사회경험을 토대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향후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통․반장이 위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하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1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부산과학산업단지 내의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사문화회관으로 이전하는 녹산동지사민원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1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세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등록면허세의 세율 변동과 주택에 대한 10만원 이하 재산세의 일괄고지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1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각 지자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아동복지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 등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특단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1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안으로 수수료 인상은 지난 2010년 1월 1일부로 인상된 이후 3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간 유가 및 물가상승 요인을 감안하면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는 하나 수수료 인상으로 주민 가계에 부담을 줄 수도 있으므로 주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당초에 제시된 인상 요율을 조정하여 정화조 청소수수료 금액을 기본수수료 1만 8,800원, 초과수수료 1,430원으로 조정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본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2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환경 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실질적인 주민참여행정을 실현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활동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향후 주민여론을 청취하여 지속적인 개선발전을 당부하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92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 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으나 기반시설부담금이 상가 또는 주택 분양가에 전가되어 분양가의 상승을 유발하여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투자심리 위축 등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2008년 3월 28일자로 법률이 폐지되고 2013년 7월 10일자로 부산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함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민의 복리증진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8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김병주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를 12월 9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 등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진용 의원 김병주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1명)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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