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부근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8일 제18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지난 2일간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2,155억 9,700만원과 특별회계 17억 6,300만원을 합한 총예산 2,173억 6,000만원 규모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수정 편성하고 각종 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과 추가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2014년도로 명시이월 할 사업을 결정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건 으로써 본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충분한 사업기간을 감안하여 되도록 예산이 명시이월이 되는 것을 지양하고 명시이월조서 작성은 세부단위사업별로 작성하고 이월사유도 자세하게 내용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며 국시비 보조사업인 강서보훈복지회관 건립비의 경우 상급 부서와 충분한 협의로 국비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해당 부서의 무관심과 노력 부족으로 보조금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직무태만 행위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