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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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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8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9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3년 12월 20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국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박명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직제순 다른 과장님께서도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일근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사항이 있음에도 안하는 이유가 이번 추경이 33억 아닙니까. 본예산에 1,700억입니다. 본위원도 뜻에 동의를 했습니다만 1천 7백에 대해 하나의 삭감도 없이 원안가결 가는데 33억 지적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본위원도 집행부가 안을 잡아 내년도 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되도록이면 원활하게 심의를 해서 집행부의 안대로 예산을 심의하고 원안가결은 좋습니다만 예산의 기준과 절차에 어긋나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심도 있게 공부도 하고 해서 절차에 위배되는, 예산편성에 맞지 않는 분야를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사회는 다수의 원칙입니다. 본인 역시도 본예산 1,700억 원안대로 가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 1,700억도 원안가결 했는데 33억을 이야기한들 뭐하겠습니까. 빨리 끝내고 마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방금 최일근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던 이번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들 보시기에 현안사항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도시개발국 소관은 나름대로 국시비라든지 매칭사업을 하기 때문에 특이한 것이 없다고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도시개발국 소관을 직제 순이 아닌 하나하나 소관사항보다는 전체적으로 질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최일근 위원
원래 의사일정 변경하기 전에는 오늘 복지산업국하고 일정이었는데 오늘 부산시 전체 예산계의 어떤 모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협조하는 측면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복지산업국을 어제 했었고, 오늘 도시개발국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산계의 입장을 보면 1시에 출발하기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의사일정을 보면 오늘 오전에 도시개발국을 빨리 마치고 수정안과 계수조정까지 해야 되니까 그런 사항을 볼 때 12시 이전에 도시개발국을 마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오늘 도시개발국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시간을 단축해서 빨리 빨리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께서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어제 복지산업국까지 일찍 끝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시개발국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하는 사업들이 발견이 됩니다. 제가 직제 순이 아닌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명시이월 했던 내용들을 한번 접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명시이월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도시계획사업들이 많습니다.
도시계획사업들은 보상이 전부 포함되다보니까 보상 지연으로 인한 명시이월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기간도 따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대부분의 사업들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지금 겨울철에도 굴착공사를 많이 하는데 이 사업들이 원래 3월달 정도 되어서 사업들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다른 곳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갈라진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일단 동절기 때는 영하 이하로 내려가면 우리가 포장을 안 합니다. 영상의 날씨에 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철저히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건설과에 대해서 명시이월 건수가 몇 건 됩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건설과에 대해서는 관내 농로포장 포함해서 12건 됩니다.
위원장 박명권
신장로사업은 창조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타설이라든지 시멘이 굳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창조개발과에서는 공기상 문제나 타설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아무래도 동절기사업을 하다보면 영하로 내려가면 공사하기는 좀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 지방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신장로 관련 사업은 2회 추경에 확보가 많이 됐습니다. 설계용역비도 2회 추경에도 됐고, 금수현거리 조성공사 15억도 2회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건설과 소관사항에 도시계획시설 용역사업비라든지 건설과에서 용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명시이월이 되는 사항이 왜 그리 많습니까? 원래 본예산에 된 내용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용역은 1차 추경에 확보해서 했는데 보통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 절차와 기간이 길기 때문에 보통 용역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됩니다.
금년 1회 추경에 하다보니까 내년 6월달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도래된 기간이 실질적으로 1년 단위로 결과물에서 명시이월이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보통 이런 도시계획시설은 각종 평가라든지 절차이행기간이 있다 보니까 보통1년에서 1년 6개월 잡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하다보니까 내년 6월에 준공이다 보니까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도시개발국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직제를 떠나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건축과장님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19쪽에 마중물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대지상리와 월포부락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죠. 회계연도에 다 완료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마중물사업이라는 것이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을 하기 위한 일종의 선도사업으로 소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한테 참여와 성실도를 평가해서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을 내년 2월달에 시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그전에 마을주민 역량을 평가하는 소규모 평가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이름이 마중물,
건축과장 오규상
마중물은 옛날에 우물에 펌프질을 할 때 그냥 공기만 들어가면 물이 안 나오는데 그 펌프 위에 물을 한바가지 부으므로 해서 밑에 물이 딸려 올라오는데 맨 처음에 붓는 그것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시에서 그런 용어를 정해서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데 옛날에 펌프로 물 올리는 것을 마중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대지상리마을하고 월포마을 2군데만 합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3군데 합니다. 대지상리마을은 새주소문패달기사업을 하고 월포마을을 월포행복콜사업이라고 해서 공항로에서 밤에 통학하거나 출퇴근하는 여성, 노약자, 학생들이 콜을 하면 마을주민들이 마을까지 데려다주는 이런 시스템이고요. 진목신포마을은 진목신포 희망농원이라고 해서 휴경지에 비닐하우스로 채소를 재배해서 이웃과 나누어 먹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창조개발과장님! 미관저해간판 교체사업비 200만원이 돼 있는데 어디에 교체하는 것입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이것은 시에서 1건당 100만원 지원해 주는 교체사업 건인데 2건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교체사업 할 대상물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은 결과 시에 전달을 하게 되면 시에서 별도 이와 관련해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결과 시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러면 2군데 밖에 못합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신청이 그렇게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정옥영 위원
지금 홍보가 안 되어서 신청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특성상 아직까지 그렇고, 내년에는 더 많은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홍보도 그렇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네요?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시에서 심사를 별도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비가 내시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정옥영 위원
말 그대로 미관저해간판 교체니까 다니다보면 2군데가 아니고 제 눈에 많이 보이던데 사업비를 좀 더 내년에는 확보해서 정말로 깨끗하고 특색 있는 우리 관내 명품거리를, 대저1동에 명품거리로 만들기 위해 간판을 구비로 해주고 한다 아닙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일부 지원하니까 본인 부담도 있습니다.
간판이 꽤 비싸더라고요. 본인 부담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꺼려하는 점포주도 많죠. 전액 부담한다면 신청을 거의 다하겠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안하는 것 같습니다.
정옥영 위원
내년에는 신경을 써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예, 알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정옥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건설과하고 창조개발과에 답변은 듣지 않고 앞으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141, 142가 건설과 소관, 창조개발과 소관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을 보면 이게 예산서하고 조서하고는 틀립니다. 예산서는 여러 가지 산출근거가 많기 때문에 대충 결론만 이야기를 하지만 명시이월조서라는 것은 세세하게 목록으로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기획실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건설과에 보면 66개에 관내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을 한 목으로 묶었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목을 묶는지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차후 전용이라든지 원활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예산은 몰라도 조서는 이렇게 올리시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균대
예.
최일근 위원
어제 기획실장님도 말씀하셨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조서라는 것은 세세적 목록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 명시이월인데 무슨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조금 보완해서 하십시오.
창조개발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장로도 조성비 부지매입비 등등 한 서너 건을 묶었습니다. 그다음에 하천 하수구 및 하수 배수로 정비가 27건인데 이것도 묶어놓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명시이월조서라는 내용을 본다면 의회에 이렇게 올리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분야를 좀 보완하셔서 세세별로 사업이 이월되는 것을 명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완의 말씀을 드리고,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창조개발과도 마찬가지인데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준공 미도래, 그다음에 집행시기 미도래 이 용어는 사유가 맞지 않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 용어도 없고 사유가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었다 이런 등의 사유를 정확하게 명시하셔야 되지 집행시기 미도래, 준공 미도래 이것은 예산편성의 용어도 있지 않으며, 이것도 당연하게 준공이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었지 않겠습니까.
미도래 건에 대한 사유, 보상협의가 지연되었다 등등의 그런 쪽으로 사업별로 사유를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창조개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을 왜 이리 묶어놓는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공개회의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분야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심의를 하시고 하실 때 위원장을 비롯한 계수조정 하실 때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런 기회가 있다면 이런 분야를 조금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창조개발과장님 이해되십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최일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제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학교개선사업에 학교 앞에 방지턱을 저해하는 현장을 보면 차가 가다 받히면서 튕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업으로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과속방지턱은 경찰서 협의를 받아서 규격대로 합니다.
주민들이 덜컥거리다보면 철거해 주려고 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주변 동의가 없으면 절대 안합니다. 주변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되고 학교의 협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협의 없이는 설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규격이 10cm, 7cm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로 폭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게 임의로 된 것은 없기 때문에 소리 나는 것 가지고는 이야기할 것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118페이지 보시면 통학로 개선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통학로 개선사업은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행환경개선사업입니다.
휀스도 설치하고, 남명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작년에 추경 전 사용승인 받아서 한 게 1건 밖에 없습니다. 8,000만원 국비 받아서 휀스 친 것입니다. 그것 1건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도시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까?
최일근 위원
평소에 열심히 하시는데 어떤 부담 차원에서 빨리 끝냅시다.
위원장 박명권
알겠습니다.
오늘 도시개발국 직제 순으로 안하고 일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살맛나는 강서구가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시개발국 사업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사업들을 충분하게 의논하시고, 나름대로 국시비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노력도 하셔야 될 것이고 과장님께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이 오늘 너무 일찍 끝난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좋으면서 또 섭섭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회를 하고 또 더 질의를 더하고 싶습니다만 오늘 도시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늘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명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개요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국시비보조금 6억 1,427만 3,000원이 증가하여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 1,427만 3,000원이 증가한 2,155억 9,706만 7,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로는 대부분 보조사업 확정으로 인한 국시비 증감으로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체사업은 1페이지 중간부분 의회 무기계약직근로자 퇴직금 3,074만 7,000원이며, 이에 따라 3페이지 예비비는 자체사업 반영액과 국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구비부담금 증액으로 인하여 7,520만 3,000원이 감소한 18억 6,551만 7,000원입니다.
다음 2014년도로 명시이월 할 사업 변경사항은 명시이월사업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실장님 수정예산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조금 신중하고 보완을 시켜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건설과, 창조개발과에 명시이월조서 관계 어제도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서는 세부적인 그것은 여러 가지 입장이 그렇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조서라는 것은 세세적인 목록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도 건설과장님하고 창조개발과장님한테 지적을 하고 앞으로 전체 사항을 묶어서 명시이월조서에 하는 것은 안 맞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된다면 세세적으로 목록화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예의이고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또 어떤 부서에서 묶어서 올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공적인 서류, 의회의 서류는 그 어떤 기준과 절차에 맞게끔 그렇게 올려야 되겠지만, 만약에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안 올린다고 하는 것 같으면 기획실에서 세세적으로 해야 된다는 쪽으로 보강을 해주십사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명시이월관계의 사유를 보면 준공 미도래, 집행시기 미도래 이리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수월하게 표현하면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하게 맞는 것인데 그게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한 사업이 명시이월 될 때는 준공 미도래는 당연한 것이고, 거기 보면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보상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결을 가다 보니까 지연이 됐다 등등 그런 보상협의의 사유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준공 미도래라는 것이 제가 서류를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보완을 기획감사실에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정예산을 보면 보육 교직원 인건비 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국시비인데 이게 아마 늦게 국시비가 내시 결정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시기가 안 맞아서 수정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최일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사항은 원안과 같이 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12월 23일 월요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진용 의원 김병주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2명)
박병금 김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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