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강서구의회

6대

18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8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3년 12월 19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 많습니다. 끝까지 위원회 운영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8일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3회 추경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박명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부서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명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수정 편성하고 각종 부담금 등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과 추가 변경된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2014년도로 명시이월 할 사업을 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33억 1,600만원이 증가한 2,149억 8,300만원입니다. 주요 분야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분야는 강서보훈회관 건립비 15억, 장애인복지관 설계용역비 3억 등의 증액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5억 1,900만원이 증가한 553억 8,9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김해국제공항 입구 경관개선사업비 3억 5,000만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9,700만원이 증가한 188억 2,200만원이며, 예비비는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9,900만원이 감소한 19억 4,100만원입니다. 의료기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는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33억 4,200만원이 증가한 2,167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과 대비하여 세외수입 6억 2,400만원, 조정교부금 5억 8,300만원, 국시비보조금 21억 9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금번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149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과 대비하여 인건비 500만원, 물건비 2억 2,000만원, 경상이전 4억 5,700만원, 자본지출 28억 9,1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예비비가 2억 5,700만원이 감소하여 세출총액은 2,149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과 13페이지와 14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시월사업은 26건에 232억 235만 5,000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부서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천
김호천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보건소, 그리고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은 추경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먼저 어제로 본예산을 마쳤습니다. 그동안에 사정에서부터 본예산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기획실장님을 위시한 뒤에 담당님들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에 본예산 1회, 2회 추경, 오늘 결산추경을 하게 됩니다. 예산의 규모를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도 올해 예산 규모나 시기나 방법,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1회 추경이 420억 정도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순세계잉여가 많이 발생되었다는 것이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420억으로 늘어났는지에 대해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최일근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해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예결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때 1회 추경은 저희들이 사실 재정균형집행 이것을 위해서 본예산에 전액을 편성해야 될 부분을 사실 일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매달 일정액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7월달까지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 7월부터 12월까지는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전체 목표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회 추경에 잉여금이라든가 추가 세입이라든가 요 부분 외에 예산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조금 많게 되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예산의 규모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을 하게 되면 다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 본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다, 본예산에 100억이고 200억 편성을 하면 결론적으로 국시비 확보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결론적으로 다 노출시킬 수는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예산이 있어야만 추경도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 이 의미는 의도적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도 본예산에 165억인데 100억 200억 상승이 되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안행부가 보는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에 성과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국시비 확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억 200억 올리는 것도 마땅치 않다, 그러나 일부 조금은 더 본예산에 넣을 수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본예산에 넣어야 된다는 것은 물론 추경도 좋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넣어주어야 만이 주민의 불편사항과 조기에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좀 아쉽다는 분야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순세계잉여라는 것은 경상경비와 일반사업비, 불용사업 등을 포함해서 예산이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았을 때 결론적으로 예산의 반영 요구가 진지하고 세부적이지 않았다, 300억이 남는다는 것은 우리가 본예산에 근 5분의 1정도 규모인데 돈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요구할 때 부서나 편성하는 부서에서 신중치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결국 100원 넣어야 할 예산을 300원 400원 넣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불용 예산은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 경상경비에 대한 물건을 사는데 100원짜리 살 것을 500원 600원 올렸다는 뜻이고, 또 일반사업을 하는데 1,000만원 할 것을 2,000만원 3,000만원 올렸다, 결론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에서도 신중치 못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편성하는 부서도 요구하는 부서의 일방적인 분야보다는 세밀하게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돈이 남아서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 250억에서 300억 나오는데 국시비가 포함되지 않은 분야 아니겠습니까. 순수 구비라는 분야인데 만약에 국시비를 포함해서 잉여가 된다는 것 같으면 300억을 훨씬 넘어섭니다.
결론은 내년에 본예산은 끝났습니다만 앞으로 부서에 요구하는 사업들이나 편성하는 부서에서 이런 분야를 요구하고 확정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실제 200억이 넘는 예산을 추경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데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순세계잉여금도 있지만 추가 세입분야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충분히 사전에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예측은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이게 잘못되면 전적으로 예산부서 책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실무선에서는 약간 금액을 줄이고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앞으로 예산을 할 때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모든 것을 검토해서 추경에 많은 금액을 편성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추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결론을 드리면 잉여의 발생은 전체를 다 본예산에 넣을 수 없습니다. 넣으므로 해서 국시비 확보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다 넣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분야는 조금 더 증액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단위사업으로서의 예산은 넉넉하게 잡는 것이 맞습니다.
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결론적으로 그것이 추경에 가야 되고, 내년도에 가야 되면 그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못한다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본예산 대비한 잉여가 3백억 4백억 나온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올바른 예산편성 방법은 아니었다, 예산은 많이 잡는 것은 좋지만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결론은 요구하는 부서에서도 신중하셔야 되고 편성하는 부서도 면밀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남는 돈을 줄이는 방법으로 나갔으면 하는 총괄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최일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의 총괄부서로써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재정자립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우리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수치와 비슷하더라고요.
본위원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기획실인 총괄부서에서 국시비보조사업이라든지 국비가 필요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다양하게 간부공무원님들이 중앙부처에 찾아가는 그런 사례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올해 지나고 나면 국회의원 사무실에 보좌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좀 그래요. 우리 시의원도 계시고 국회의원도 계시고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우리구에서 충분히 그분들 협조를 받아서 국시비를 딸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위원님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구의원님,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최대한 국시비 확보하는데 도움을 청하고 저희들이 기 발굴해 놓았던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최일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한데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국시비를 많이 따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만 저희 실무선에서는 어떤 고충이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재정자립도가 높다 보니까 조정교부금이나 보통교부세를 교부할 때 자꾸 깔려고 합니다.
김병주 위원
우리 기획실에서 재정자립도를 낮출 수 있는 묘안을 찾아내야죠. 그게 예산의 묘미 아닙니까. 그 묘미를 잘 살려서 되도록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국시비를 딸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리고 시의원하고 다 능력 좋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님도 예결산 위원님이시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그분 도움 받으십시오.
그리고 당정협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뽑아서 뭐합니까. 보좌관들 밥 한 그릇 사주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서로 인맥을 통해야지 가만 내버려두면 물 건너갑니다.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병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총괄적인 부분 몇 가지만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지방세가 변동이 없어요. 그 부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지방세는 납기가 끝났습니다.
지방세는 보통세를 얘기하는데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요 부분을 가지고 지방세 수입을 잡습니다. 이것은 기 납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에 대한 수입은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3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할 경우도 있고 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은 특이하게 편성한 것이 국시비보조금들이 내시가 되다보니까 추가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유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지방교부세가 세입부분에 보면 변동사항이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연초에 이미 결정이 됩니다.
시에서 교부세를 얼마 내려 주겠다고 해서 결정되는 돈은 저희들이 추경에 들어가기 전에 이 돈이 다 내려옵니다. 내려 왔기 때문에 별도 변동사항이 수입에는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노력을 하든지 안하든지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그런 내용들입니까?
노력을 하시면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특별교부세는 좀 있는데 일반적인 지방교부세는 연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내시가 되는 금액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 이외 내려오는 특별교부세로 사업명을 정해서 그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가능하면 노력을 하셔 가지고 좀 많은 교부세가 편성이 되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 세출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23페이지 민간이전사업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세출부분에 전체적인 한 자리 숫자가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되지 않는데 그중에 민간위탁금이 상당히 비율이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부분 설명 한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민간위탁은 민간이전 부분에 전체적인 사항입니다만,
김진용 위원
성질별로 기획실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신 23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120억 3,194만 7,000원, 5.5%로 상당한 비율이 되고 있어요.
5.5%까지 올라갈 수 있는 성질별 예산편성 비율을 차지할 수 있는, 그것도 더군다나 2차도 아니고 3차 추경인데 민간위탁금 예산편성액이 5% 이상 편성된다는 부분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다든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전체 민간위탁에 대해서 120억 한 것은 전체 지금까지 총액이고, 이번에 증감됐던 사업은 6억 5천 2백이 이번에 증감되었습니다.
증감된 사항들을 볼 것 같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시비가 2,700만원 내려오고 2,700만원 중에서 예를 들어 1,900만원이 내려오면 거기에 매칭사업으로써 우리 구비가 일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 부서별로 보면 대부분 저희들이 특별히 민간위탁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 보조금 거기서 민간위탁으로 돈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칭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이지 저희들이 별도로 위탁을 하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김진용 위원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 민간자본이전 100억대가 편성되었고 5%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 추경예산 중에서 비율을 성질별로 분류를 해보면 금액이 5%라고 하면 만만치 않은 비율인데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이 왜 하필이면 민간위탁금이나 민간자본 보조금이 추경예산에 5% 정도까지 차지하도록 편성되어야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민간자본이전은 23페이지 밑에 보시면 저희들이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5억 4천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부 우리구에서 특별히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세출을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거의 다 국시비보조 매칭사업으로 사회복지 쪽이라든가 클린녹지과 쪽으로 매칭사업으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매칭으로 돈이 들어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저희 구에서 별도로 민간자본 이전을 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그런 사항들은 거의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원래 3회 추경까지 간다고 하면 우리구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전반적으로 긴급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성격상 내용을 분석해 보면 민간자본이전 이런 사업비가 과다하게 편성됐지 않느냐 차라리 2차 추경하기 이전에 아까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특이하게 본예산에 치중을 두어서 편성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본위원의 판단에는 민간이전이라든지 보조금 지원사업비가 3회 추경에 다소 많은 양이 편성된다는 게 재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국시비보조가 저희들이 2차 추경 이후에 하반기에 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
저희들 의사와 관계없이 하반기에 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매칭은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주로 요 부분들이 사회복지 쪽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3차 추경에 들어간 것이지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순수 구비만 투입하는 그런 사업은 3차 추경은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게 중앙부처에서 그때그때 맞추어서 돈을 내려 주면 저희들이 일을 하기 좋은데 각 부서에 내시되는 부분들이 거의 하반기에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3차 추경에 매칭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대체적으로 3회 추경예산에 국시비보조금이 편성되는 내용으로 인해서 이번 3회 추경에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럼 국시비보조금이 총괄적으로 반환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아직은 반환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3회 추경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다하고 나면 내년 5월 31일자로 재무경제과에서 세출 최종 결산을 해야만 반환금이 얼마 나오고 지금 현재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시간이 아직 더 남아있네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김진용 위원
대체적으로 반환하는 국비 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는 해당부서에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 가지고 과다하게 반환하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 보조금 받는데도 그런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화시켜 가지고 노력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진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김부근 위원입니다.
139쪽 한번 봐주시죠.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26건에 대한 232억 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31건에 119억 4,200만원보다 건수는 감소한 반면에 금액은 112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기반시설 보상협의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적인 공기부족사업으로 이월된 것으로 보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명시이월 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올린 자료입니다.
실제 명시이월의 확정은 내년 1월초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 명시이월 예상을 해서 명시이월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명시이월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서 상에는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사업들이 보면 12월말에 종료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액이 많아진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명시이월예산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안 올려놓고 실제 명시이월이 되어야 할 사업이 생기면 각 부서에서 상당히 예산집행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미리 부서에서 실제 이월 완료되더라도 저희들이 보험 넣는 식으로 넣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확정되는 1월초 되면 아마 금액이 상당히 내려오리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그런데 기반시설에 이어서 보상협의 절차의 이행이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추진계획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상당히 건수가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데다 앞으로 사업계획 차질이 생길 것이 아니냐 싶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신경을 바짝 써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넣었습니다만 실제 세부사업조서를 드렸습니다만 그 조서를 보면 실제 65건씩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명시이월이 된다고 저희들이 각 부서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5건이 거의 다 1월초에 명시이월을 확정하는 시점에 전부 완료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파악은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부위원장 김부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보상협의 관계도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런 사업의 이월성이 생기기 때문에 각 부서에 한 번 더 지적하고 예산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다루어 주어야 됩니다.
그냥 소홀하게 하다보면 여러 가지 업무과정에서 역할이 제대로 잘 진행되지 않고 예산편성에 효율적인 역할이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할지도 모르니까 실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실장님 한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4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상단 분야에 균형 있는 도시개발 해 가지고 플레이스브랜딩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월액이 37억 정도 나오는데 지난번에 금수현 부지매입비가 20억이 돼 있습니다. 그게 명시이월로 넘어갔다고 했는데 여기에 포함된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신장로 요 사업이 37억이 돼 있는데 3개 사업을 저희들이 묶어서 같이 넣었습니다.
대저복합문화타운 조성 부지 매입이 20억, 그다음에 금수현거리 조성공사가 15억, 그다음 가칭 대저복합타운 건축설계 용역비가 2억 3,500만원 요 3개를 합해서 37억으로,
최일근 위원
부지 매입한다고 선 추경에 20억 갔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최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하단분야에 하천 및 하수시설정비라고 해서 8억 정도 이월됩니다. 요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같은 페이지 맨 하단분야에 하천 및 하수시설정비에 8억이 이월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저희들이 보면 하천하수시설정비에 3억을 편성했던 사항인데 저희들 포괄사업비 형태로 그 부분을 창조개발과에 저희들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묶어서 저희들이 3억을 해 놓았는데,
최일근 위원
이게 단위사업에 다 묶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월되는 사업이 한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소규모사업인데 묶어서 8억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소규모 사업들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다시 141페이지 앞장을 넘겨주십시오.
중간분야에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라고 해서 13억 정도가 이월을 합니다. 관내도로 및 농로포장공사 401-01 거기에 13억 정도 이월이 됩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단위사업을 묶어서 13억이 나오는 것입니까? 한 단위사업입니까?
뒤에 담당계장님! 자료 좀 드리죠.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 13억도 약 65건 정도 세부사업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조서를 저희들이 제출해 놓았습니다.
최일근 위원
방금 전에 본위원이 확인한 3가지는 하나의 단위사업이 아니라 여러 개로 묶여있습니다.
최소한 조서를 작성할 때는 그래도 사업별로 구분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승인을 하고 내용은 알고 충분하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묶어놓으면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단위사업별로 조서를 작성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여러 가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책자를 만들기가 힘들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사업별로 조서를 작성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앞으로는 틀림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최일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회 추경을 하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다들 재정자립도를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면밀하게 분석을 하시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구에 재정이 넉넉함이 나타나는 분야가 몇 가지 보입니다.
기채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구가 빚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수반할 때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도로확충이라든지 할 때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상승을 하다보니까 이런 보상부분들이 굉장하게 늘어나고 우리구가 앞으로 해야 될 방향들이 많을 것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의 매년 증가와 산업단지의 과세기간이 도래해서 올해 120억 정도의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재정부분을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채권을 어떻게 발행할 것인지 물론 자치단체장으로서 과중한 부담은 안 있겠습니까. 자기 임기 때 빚을 갚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채를 발행해서 재정자립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그리고 국시비 의존도를 좀 더 확충하는 방법입니다. 2014년도 예산을 보면 47.5% 재정자립도가 나오는데 결산추경을 하면 53%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권을 발행을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해봤자 20억 오봉산일주도로가 이번 수정예산에도 10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상승을 하고 나름대로 GB 해제된 지역에 이번에 공람공고도 하고 있습니다.
1종 주거지역에서 2종으로 오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라도 완료를 하면 실질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했는지 기획실장님이 TF팀을 구성하시더라도, 지금 중장기계획에 10년 도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15%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매년 적립을 해야 되고 기금을 만들어서 해야 될 방향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재정자립도라든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기채발행밖에 없을 것입니다. 채권을 발행을 해서 기반시설 되어 있는 부분에 보상이라도 해 드리고, 이런 개발제한구역 국비지원 50% 있는 부분도 사업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가 구재정 여건 분석을 해 보니까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면 건설과에 도시계획기반시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용역비가 1억 5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단계별로 용역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재원이 부족하고 그렇게 하면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채권을 발행하든가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도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서 재정자립도를 조금 낮추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신중하게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장기미집행 용역 1억 5천을 들여서 이번 예산에 의결이 났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아까 김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하면 우리구 살림이 넉넉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우리 보건소가 언제 이전을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금년 3월에 이전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전 후에 근무환경도 좋아졌고 또 의료기구도 고가의 장비도 구입해서 장치를 해 놓았는데 이전하기 전의 보건소와 이전 후의 신축 건물에서 비교했을 때 현재 우리 주민들의 출입이 많이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예,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질의에 박래영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저희들이 본소 자체만으로는 증가됐지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가락지소 천가지소에 의사선생님들이 없으므로 인해 보건소장님께서 출장 진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줄어들었지만 보건소 자체는 늘어났습니다.
김병주 위원
우리 예산서에도 보면 정책방향이 건강증진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그래서 근무조건도 좋아지셨고 좋은 장비도 많이 갖춰놨는데 한 분 한 분 내진하러 오실 때 그분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네, 반드시 그 부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방문하시는 민원 환자 우리주민 절대 불쾌한 감정을 가지지 않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네, 김병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질의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죄송한 마음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2014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을 위시한 전 우리 위원님들은 보건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고 또 보건소는 특히 사람의 생명을 담보를 하고 건강분야이기 때문에, 모든 부서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보이지 않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심의에서 원활한 보건소의 업무를 수행하고 또 원만한 우리 지역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차량이 부족하니 유류비라도 좀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께서도 수정으로 조금 요구를 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한정된 재원과 또 여러 우선적인, 물론 이 예산을 증액해 주는 것도 우선적인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반시설 측면에서 수정은 일부 있었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분야는 내년도 추경에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기획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안을 좀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약속은 아닙니다만 의회에서 열심히 우리 보건소 과장님 소장님 또 뒤에 계시는 담당님들 뜻에 조금이라도 부응을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추경에, 특히 또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야니까 추경에 좀 더 저희들이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의 보건소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저희 주민을 위해서 건강과 행복을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님의 뜻을 저희들은 받들어서 부족한 또 필요한 부분은 내년 제1회 추경에 저희들이 반드시 반영할 것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일근 위원
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네, 최일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보건행정에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최일근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던 2014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좀 더 강서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신 우리 보건소 직원들께 격려도 하시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내년도 사업에 1차적인 사업예산 편성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 직원들께서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보건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직제 순 다른 과장님께서도 뒤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신 총무국 소속 과장님께 직제 순으로 바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총무과장님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료 7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강서보건문화체육센터 건립 이자 해 가지고 3,8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반납해야 될 입장입니다.
최일근 위원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국민체육센터 건립할 경우에 국비를 총 6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안에 보면 국민체육기금으로 30억 그리고 국비 30억 해 가지고 총 60억을 받았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한 30억에 대한 건립하는 과정에서 집행결과를 보고한 이후에 공단에서 산출한 이자가 3,800여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국민체육센터진흥공단에서 공문이 와서 결산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국민체육기금에 30억 그 분야에 이자 발생이 3,800만원이다?
총무과장 한만호
예.
최일근 위원
30억에 3,800만원 같으면 오랜 기간인데 이 기금이 언제 내려와서 언제까지 지금 현재 이자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이 지급된 게 4차까지 거쳐서 지급을 받았습니다. 1차는 2010년도 5월 14일자, 2차는 2011년 8월 31일, 3차는 2012년 4월 4일, 4차는 2012년 7월 27일 날 받았습니다.
최일근 위원
브라이트가 개관이 언제 됐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2013년 3월 8일 날 됐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이게 진흥기금이 그 안에 다 완공되기 전에 지원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자가 30억에 3,800만원 나오는 것 같으면 1년 이상 예치되어야만 이 정도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질문은 이 구비가 총 현재 브라이트가 300억 중에서 간단하게 하면은 100억 정도는 국비보조 받고 한 200억 이상이 구비가 들어갔다 말입니다.
그럼 제가 판단할 때는 구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간 이런 사업인데 결론적으로 국비라 하면 다 소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본인은 구비를 만약에 이런 돈을 선 집행을 했다고 하면 이자를 반납을 안 해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이자가 발생하고 반납하는 원인행위까지 발생합니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그래서 저도 산출한 근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산출한 공문에 의해 가지고 했는데 30억에 대한 2% 이자 발생 분이라거든요. 그래서 3,811만 6,320원이 나왔는데 그간의 집행과정이라든가 그 기간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공단에서 산출한 금액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최일근 위원
근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30억이 왔고 4차에 걸쳐서 돈이 지원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이 사업이 완공 이전에 다 지원됐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됐더라면 결론적으로 이 돈이 다 소진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완공 이후에 이 돈이 온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 완공 안에 이것이 소진됐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자가 발생해서 반납을 하냐 이거죠.
그럼 결론은 이런 돈을 소진을 했더라면 구비가 작게 들어갔고 구비가 작게 들어가면 결론적으로 이자도 우리 구비가 지금 현재 더 나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걸 보면 밸런스가 역 밸런스가 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담당계장님 혹시나 저를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과 국민체육센터담당
김영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자 기금정산 부분 할 때는 어떤 은행에 잔고가 기준이 아니고 기준 정액으로 2%에 대해 정산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보조금 지원조건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2% 적용하다 보니까 금액이 산정된 겁니다.
최일근 위원
결과적으로 그럼 은행에 예금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 산출근거에 법정 이자 2%를 적용을 해서 결국 이 돈이 남은 것이다, 그럼 이걸 갖다가 사업 이전에 다 정산하는 것 아닙니까? 완공 후에 정산합니까?
총무과 국민체육센터담당
김영호 완료하고 난 뒤에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이게 남은 것이네요?
그럼 이게 회수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총무과 국민체육센터담당
김영호 그러니까 일반 시비보조금 같은 이자반납은 안 하는데 기금이라서 이자부분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은행에 예치를 사업을 예를 들어서 그것을 소진을 안 시키더라도 은행에 적립된 돈으로 본다, 그럼 법정 이자가 2%니까 2%를 산정한 결과가 3,800만원이다, 그럼 이건 전체적으로 기금은 다른 사업도 다 회수를 합니까?
총무과 국민체육센터담당
김영호 기금은 원금은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잔액이 있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자도 계산해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는 게 결론적으로 당연하게 원금이 남는 건 회수가 되어야 하는 거고 이자도 이런 산출근거를 해서 자동적으로 하게끔 만들어 놨다, 그렇죠?
총무과 국민체육센터담당
김영호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네, 최일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예,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77쪽에 보면 명지동 행복마을 해맞이 행사 해서 3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명지동만 해 주면 다른 지역에서도 작년에도 휴먼시아아파트 같은 데 제가 신호에 오라고 하니까 왜 거기 오라하느냐고 여기 좀 지원해 주면 여기서 떡국 먹고 산 위에 올라 갈 건데 이러던데, 지금 명지만 해 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고 다른 동에서 요구할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호는 1천만원을 지원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마을에서는 어떠한 지원 없이 주민 자체적으로 자체 기금으로 해서 해맞이 행사를 해 왔습니다.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많이 오고 이랬는데 그 지역에 행사를 하므로 인해서 많은 분이 오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에게 아침에 따뜻한 차라든가 떡국 하나를 끓여주더라도 도저히 마을 자체적으로 경비를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건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민으로부터 통장으로부터 있었는데, 그래서 다소 조금 지원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새해맞이 하면서 좀 따뜻하게 행사를 마치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자체적으로 재정능력이 있어 가지고 충분히 할 경우에는 안 되지만 부족하다면 지원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호같이 1천만원이란 많은 돈은 지원 못해 주고 한 3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원활한 행사가 되도록 지원코자 한 것입니다.
정옥영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신호에 할 때는 제가 해마다 가지만 이건 구 행사 아닙니까?
그래서 명지 이쪽에서도 많이 넘어옵니다. 그리고 명지도 물론 가는데 그건 자체 행사로써 그냥 두고, 한 해 지원을 동마다 다 해 준다 이래야지 신호동에는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거기 가면 떡국주고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많이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건 자체 행사로써 놔두지 그걸 계속하면,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휴먼시아 아파트에 노인회장님한테 이야기하니까 떡국도 여기서 끓여먹으면 되는데 좀 지원 해주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평성 때문에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네, 잘 알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녹산 성산시장 개설사업이,
위원장 박명권
정옥영 위원님, 총무과 질의를 하고 재무과 질의를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정옥영 위원
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다른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아니, 과장님 방금 정위원님 질의하신 것 행사지원비 말입니다.
무슨 근거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신호하고 행복마을 올라온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총무과장 한만호
민간행사 보조차원에서 지원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사실상 행사가 보니까 평상시 행사하는 것도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거기도 좀 지원할 필요성을 느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게 근거자료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그 이상은 더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좀 아쉬운 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고 이러는데 행사를 준비하다 자원이 모자라서 요청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우리구에서는 그래도 명색이 행정을 입안하고 주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런 행사들은 제가 볼 때는 어느 마을에서 천가나 가락이나 녹산에서 마을사람들의 요청이 와서 이런 행사를 주관하는 건 우리 행정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뒤쫓아 가는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여 주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지금 해안이 있잖아요. 녹산, 명지, 천가 이 전체가 바다 아닙니까? 매년 이러한 해맞이 행사를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우리 주민들 모셔가지고 부산시 대한민국에서 내놓을 만한 그런 행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의 선도적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갈대꽃축제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그 모양으로, 이렇게 되면 강서의 전체 주민들 부산시 주민들, 왜 해맞이 구경 부산시민이 강원도까지 갑니까? 이런 아이템을 갖고 노하우를 갖고 접근을 하셔야지, 여기 마을에서 한다고 찔끔 저기 마을에서 한다고 찔끔, 한번 바꿔 얘기해 봅시다.
정월대보름 행사가 우리 지역에 여러 수십 군데 자연마을마다 다 합니다. 그것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오히려 주민들 간에 갈등만 조성하고 우리관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체의 해안을 띠고 있고 수산을 끼고 있는 이 방대한 자원을 갖고 있는 우리 강서지역에서 이런 해맞이 행사도 시 대한민국에서 경상남도 거제 사람들이 대교를 넘어와 가지고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주관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 이런 걸 볼 때 너무 아쉬워요. 이건 깊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금년에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지원을 해야겠지만 내년부터는 우리구가 주관성을 가지고 입장을 가지고 전체적인 통합적인 그림을 종합적으로 만들어 가는, 어느 위치에서 제일 합당한지 그걸 검토를 하셔서 이걸 주체성 있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부산시내도 내가 여러 군데 확인을 해 보니까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한데 우리 강서 같은 자연 입지조건이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를 하시더라도 좀 제대로 주민들 화합을 위해서, 이렇게 쪼가리로 자꾸 예산지원 하면 주민들 화합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전체적으로 물론 신호는 매년 해 왔지만 과연 그 자리가 합당한 것인지 위치가 맞는 것인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종합적으로 천가 녹산 명지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좀 하나라도 제대로 된 해맞이 축제행사가 우리 강서구에서 내놓을 만한 그런 행사를 만들어 가는 방향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총무과장 한만호
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구를 대표할 수 있는 행사를 하나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행복마을에 지원하게 된 것은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착민이 아니고 아직 정착되지 않은 그러한 주민들의 화합이라든가 이런 걸 도모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가지고 정착된 마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충분하게 화합이 되고 소통이 되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오션시티 같은 경우는 각지에서 모여가지고 주민 간에 서로 얼굴도 모르는 단계고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한 자리에 나와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네, 지원한 동기는 설명을 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원의 축제행사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총무과장 한만호
향후 추진할 때 충분하게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네, 그리고 지원할 때는 충분한 근거자료에 맞게끔 해 가지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주민들이 하나로, 우리 갈대꽃축제 어느 장소에서 전체 7개동 주민들이 다 모이는 모양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구에서 주관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행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 좋은 행사라고 보는데 어떠한 접근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시기가 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네, 김진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저는 총무과에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공감을 합니다. 해맞이 행사는 전체 동에 골고루 예산을 편성할 것이 못됩니다.
해맞이 행사는 해맞이를 하는 그 지역의 특수적인 환경 여건을 갖춰야 됩니다. 해는 동쪽으로부터 솟아오릅니다. 그럼 동쪽에서 다 위치가 좋은 건 아닙니다만 유달리 그 지역에 희망하고 찾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서구의 동쪽을 본다면 가덕도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신호동, 특히 새로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행복마을이 가장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찾고 가장 환경적 여건적 해맞이를 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자리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가덕도의 예산을 편성, 제 고향입니다만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소규모적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지 않고 있고 그에 비해 신호는 아주 대대적으로 인구가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행복마을이, 오션시티가 아파트가 밀집되어서 인구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행복마을 입구에 강가 쪽에 해맞이를 볼 수 있는 유의 적절한 자리였다, 그래서 해마다 인구가 증가하고 거기에서 해를 본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요구를 했고 예산을 신호만큼은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적절하게 잘 편성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분야는 제가 볼 때는 신호만큼의 인구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 준한 예산 편성은 못한다 할지라도 적절하게 또 지역의 여건을 잘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봐지고 이건 강서구 전체의 어떠한 8.15행사 등등의 해맞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편성 기준이 아닙니다.
해맞이는 해를 볼 수 있는 지리적 여건 모든 것을 충족한 그 지역에 한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이건 동에 골고루 편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잘 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박명권
네, 최일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네, 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76쪽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공항입구 부산홍보 옹벽정비사업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부산시 홍보 이 과정으로 봤을 때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강서는 사실 브랜드로써 지리적표시도 받고 또 지금 현재 토마토가 전국에서 상당히 시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지금 현재 엄청나게 약 500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농가소득증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가에 소득증대는 아랑곳 하지 않고 더욱 더 우리 대저토마토가 홍보가 되어야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산 확보 제대로 해서 우리 지역민들의 생업,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대대적인 지리적표시제의 역할을, 지금 현재 브랜드 역할은 몇 천억이라고 주민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홍보는 부산시니까 홍보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지금 현재강서의 농민들에게 지리적표시제나 토마토의 역할이 사실상 생업의 주업인데도 홍보를 한 번도 제대로, 공항주변에 설치해서 좀 국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줄 수 있는 우리구에서 대대적인 사업은 준비가 안 되는데 앞으로 이 계획 전반을 봤을 때 우리 농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리적표시제의 토마토가 국내외에 선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생각이 들었고, 또 홍보의 매체에 대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은 지역의 현안문제 잘 알고 계시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마토는 지역에서 대표적인 생산물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다만 저희들이 환경정비 차원에서 했어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기에 실질적으로 저희 총무과에서 금년에 김해공항 국내선 안쪽에 지금 광고회사와 협의해서 토마토라든가 우리 강서구에서 신공항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우리 강서구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판을 설치했습니다.
그것도 그 광고회사 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무료로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벽화를 할 때도 우리지역 생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림을 넣을 수 있으면 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그런 방향에서 사업도 시행하겠습니다.
다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상 보면 아시겠지만 4,700만원은 우리관내 환경정비 차원에서 불법광고물을 못 붙이게 가로등에 시트를 설치를 하고 공항입구에 그래도 우리 부산을 방문하는 관문인데 옹벽 벽화가 노후 되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시에서 2천만원 내려와서 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그래서 이런 벽화사업이나 어떤 사업들이 있을 때 지금 현재 토마토가 우리 지역에 상당한 브랜드로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서 정말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매체로써 역할을 단단히 해 주셔야 우리 농어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에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추경 때라도 계획을 좀 세워서 우리 농가소득 증대를 하는데 좀 우리구가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미래의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는 것도 우리구가 할 일 아니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네, 적극 검토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네, 김부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제가 보니까 총무과에 질의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중식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 저도 위원장으로서 할 내용도 있고 하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명권
오전에 이어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오후에 계속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총무과장님한테 질의 못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저는 세입부분 4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타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국민체육센터 사용료가 돈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죄송합니다. 확인 좀 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산출근거를 보면 4만원 곱하기 1만 8천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전에 본예산 할 때는 인원이 2만 2천명으로 계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회원이 1천 2백명에서 1천 3백명 가까이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연인원을 따져 보면 이 정도 될 것 같아서 추정 예산으로 해서 계상하다보니까 당초 본예산보다 작게 되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1만 8천명으로 잡아놓았죠?
총무과장 한만호
예.
김병주 위원
이 수준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봐서 월 회원이 1천 2백명에서 1천 3백명 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회원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더라도 그 이상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그에 따라서 회원이 확보되면 강사라든가 채용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회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되 이 수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 수준이 7억 2천 정도 되는데 국민센터의 관리비가 들어가는 게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통계를 안 내어 봤습니다. 연초에 개관하자마자 많은 시설비가 들어갔거든요.
1년간 평균 얼마 들어가는지 통계가 정확하게 안 나온 상태이고 첫해라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올해는 현재 지출이 들어간 게 6억 2,7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수익은 4억 8,500만원 정도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자동차운수관리법 위반으로 인해서 셔틀버스도 지금 운행이 안 되죠?
총무과장 한만호
예, 7월 1일자로 안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애초에 시설할 때는 순환버스도 있어야 되고 해서 전동에 있는 주민들이 수월하게 이용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순환버스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은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총무과장 한만호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셔틀버스운행이 한 달 1대가 한 42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2대를 운영해 봤는데 명지에서 녹산으로 해서 일일 이용수가 25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한 달에 셔틀버스임대료 운행시 420만원 정도로 해서 운전기사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들어가는데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명지오션시티 같은 경우는 회원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숫자가 많다든가 하면 다소 경비가 들어가더라도 지속적으로 억지로 방법을 강구해서 운영했으면 합니다만 사실상 이용자수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꼭 셔틀버스를 운행하려고 하면 체육센터 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법에 저촉되지 않고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병주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근 300억짜리 공사를 해 가지고 보건소도 있고 도서관도 있지만 지역적인 여건에서 보니까 실제 1년 동안 관리를 해온 것을 보면 다수 구민들이 이용하기는 불편한 지역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어쩌든지 다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기정액에 보면 10억 5,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2014년도 본예산 자료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1억 7천으로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답변은 별도로 마치고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저도 전문위원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이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오타가 난 것인지 계수가 잘못된 것인지 좀 신중하게,
총무과장 한만호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다시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예.
김병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최일근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강서보건문화센터 반환금 이자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옥영 위원님과 김진용 위원님 명지 행복마을 해맞이 행사에 선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최일근 위원님이 지역적인 활성화와 육성정책에 대해서 필요한 당위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지 못했던 총무과에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나름대로 의원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고 미흡한 부분이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체육센터에 이용객의 확보에 대해서 추정치와 현재 이용객 수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용객 수를 너무 많이 잡다 보면 세입예산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신중치 못했다는 3회 추경의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좀 더 면밀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다음은 재무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거수)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139쪽에 보면 녹산 성산시장 개설이라고 해서 8,900만원 정도 명시이월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산 성산전통시장 복원하는 부분은 사업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런 절차가 있고 여러 가지 캐릭터설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갈 사업이 있어서, 사업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와 두 채 하고 원형 초가집하고는 설치를 완료해서 추진하고 있고, 캐릭터는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형하고 기와집 설치하는 것은 사업비가 지출됐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1월중으로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하여튼 작년에도 과장님과 같이 하동장터라든지 산청 약초 거기까지 현장도 방문하고 왔는데 그러면 내년에 언제 정도,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지금 사업이 추진한 게 그날막하고 입간판하고는 설치가 됐고 나머지 원형지붕에다 인공 짚으로 초가지붕을 이어야 되고 그런 캐릭터 설치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1월중에 거의 마무리 할 것 같습니다.
정옥영 위원
하동장터에 갔을 때 초가집 그것으로 합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예, 그래서 저희들도 매일 담당자하고 담당계장님 나가고, 저도 나가보고 했는데 지금 설치해 놓고 보니까 나름대로 풍경도 괜찮고 그 안에 시설이라든지, 또 잔디에 시설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캐릭터 설치 이게 남아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1월 정도 되면 거의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정옥영 위원
예산은 이것 가지고 다 됩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지금 그 예산가지고 추진하면 거의 예산은 될 것 같습니다.
정옥영 위원
하여튼 시매거리의 옛 특성을 살려가지고 유명한 장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정옥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재무경제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80쪽 하단부에 봐주십시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인지 여러 가지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시설은 설치가 완료되어서 12월 9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관제요원 8명을 채용해서 시험 운영 중에 있고, 현재는 교육이라든지 내년 1월 22일 정도 그때 개소식을 해서 정상 운영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준비 단계에서 시험운영 가동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인건비 부분하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인건비 부분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953만 4,000원이 들어와서 구비화 해서 추경에 예산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비특별회계를 저희가 전입을 받은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그다음에 기본급여비하고 이게 정리되므로 해서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없습니다. 8명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12월 9일부터 12월말까지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이게 정리가 되고 나면 내년 예산으로 그대로 진행하도록,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예.
부위원장 김부근
알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첫 사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현안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비 1억 8천 5백을 구비로 재원 변경했습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그 부분은 전입금으로 우리한테 넘어온 돈이기 때문에 구비로 예산에 올라간 사항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구로 전입이 된 돈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경제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드릴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조만수 민원봉사과장님 인사 말씀을 다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인사말씀은 안 듣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회의를 거쳐 내일 심사 예정이었던 복지산업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직제 순으로 다른 과장님께서도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과장님 94쪽에 보면 아동급식비가 4,000만원 감소되어 있는데 아동급식지원 현황과 지원방법,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재 아동들한테 급식단가는 3,900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는 3,500원씩 1인당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당초에 예상했던 아동센터하고의 숫자보다도 급식아동의 숫자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정이 됐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러면 아동이 줄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급식대상 아동이 학기 중에는 한 198명 정도, 방학 중에는 411명, 그렇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럼 방학 때가 더 인원이 많네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렇습니다. 방학 때는 학교에서 중식 급식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정옥영 위원
더군다나 부모들의 손이 모자라는 아동들은 항상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입니다.
밥을 굶고 있지 않은지 잘 보살피고, 요즘은 식사도 단가가 올라간다 아닙니까.
가격은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1인당 단가는 같은 금액인데 저희들이 누락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조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좀 먹을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먹을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자카드를 발급해 가지고 자기가 이용하기 편리한 농협 하나로마트나 GS, 가까운 식당을 지정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부실한 이런 것은 없고 지원이 잘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이제 겨울방학 한다 아닙니까.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잘 보살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감액된 부분은 국시비 지원을 받다보니까 대상 아동이 변동될 때마다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3회 추경을 하면서 이제까지 한 200명 정도 잡았는데 150명만 급식할 경우에 나머지 금액을 감액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정옥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정옥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김부근 위원입니다.
88쪽 중간부분에 봐주십시오. 강서보훈회관 건립 시설 부대비를 참고해 주십시오.
5억을 안행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현재 구비로써 5억이 충당되었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여기에 대한 동기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강서보훈복지회관 예산이 총 30억원으로 추진하는데 이번 3회 추경에 국비하고 보조금, 구비 이렇게 나누어서 30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보훈청으로부터 5억원하고 안전행정부에서 5억원, 시비 5억원, 이렇게 하고 구비로 15억원을 당초에 계획하고 추진해 왔습니다만 안전행정부에서 당초에 지원하기로 했던 5억원이 안전행정부 사정상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구비를 당초 15억에서 20억으로 더 확보하려고 예산편성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안행부에 대한 5억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는데 구비가 또 충만 되어야 되는 부분은 업무의 진행상 역할이 좀 소홀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문을 많이 두드렸으면 안행부에 예산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었을 것인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구비가 5억이 더 충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구로서는 5억에 대한 역할이 좀 미비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라든지 의견을 한번 말씀해 봐주시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런 부분은 참 아쉬운 점입니다.
실무선에서도 몇 차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도저히 지원이 안 된다, 그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도 참 아쉬웠고 안타깝고, 담당부서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과장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마련하고 충만 되어야 될 부분이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진행과정이 미흡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사실상 부서 간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김병주 위원님도 그랬고, 박명권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전 위원님들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으로 하여금 국비 시비를 받는데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구의 사업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채널이 필요로 한 이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5억 확보를 못했다는데 대해서는 사실상 시인을 하셨으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확보하는데 좀 약하게 추진했다, 이런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들이 있다면 국시비 받는다든지 제반 예산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과장님들과 계장님들 다 듣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의 진행 하나하나가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구의 예산이 5억이 충만이 안 된다면 이 사업을 내년도로 미루어야 될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분발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 확보하는데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부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방금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탈도 많고 우여곡절도 많은 보훈회관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부분 정리를 할까 싶어요. 계획서를 세워서 의회에 공유재산 승인하는 과정이 어디까지나 심사라든지 복지과에서 사후계획을 세워서 서류로 남긴다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면서 계획을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공유재산 승인하면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우리 의회에 와서 심사를 받고 보고를 했어요.
물론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심사를 해 가지고 승인해 주는 우리 위원들도 좀 아쉬운 점도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못된 계획서 이런 부분이 우리구 행정의 큰 오점을 남기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명칭, 애당초에는 보훈회관이라고 해서 사전 법리적인 검토가 충분하지 못해서 복지가 또 들어가서 보훈복지회관, 전반적으로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예산확보 부분, 접근해 가는 그런 부분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그만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지 하나 시작할 때는 세심하게 법리문제나 예산확보의 내용적인 문제라든지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고 솔직하게 의회에 와서 공유재산 승인을 받으세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감수를 하면서 이렇게 하셔야지 공유재산 승인 받을 때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실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알면서도 그런 식으로 승인을 받겠다고 하는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번 반성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반성을 하고, 과장님 지금 뒤쪽 사유지하고 대체부지를 구입하는 부분도 사실은 총무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 업무를 지난번 감사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왜 복지과에서 맡아서 하는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체육시설을 만드는데 왜 복지과에서 그 업무를 봅니까?
일단 여러분들께서 협의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현재 사유지 매입부분이나 대체부지 주차장하고 체육시설 관련된 부분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대체부지 관계는 김진용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셨듯이 해당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할 것인가를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보상해 가지고 취득하는 것까지는 우리 보훈복지회관을 건립하므로 해서 생기는 일이니까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체육시설에 관한 설계, 공고 이런 절차들은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상이 끝나고 매입이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총무과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 보상관계는 여러 차례 토지소유자하고 접촉을 했습니다만 감정가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다 해서 지금 협의보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토지수용위원회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마무리가 되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시로 개최되는 것은 아니고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개최가 된답니다.
그게 1월경 예상을 하고 그래서 12월까지 절차를 끝내고 저희들은 수용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지금 올라가네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김진용 위원
최대한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공사하는데 지난번에 공사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마지막까지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동주민센터 일보러 오시는 주민들과 인근에 있는 주민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공자와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사전에 먼저 말씀하고 의논하고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진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정의 운용방향에 관계되어서 김부근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의 말씀에 비추어볼 때 나름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어떤 허점이 많이 보이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세입의 여건이 변화가 생기면 이런 제반적인 검토사항을 우리 위원들에 나름대로의 보고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책임질 분들이 없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사전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수용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심히 여러 가지 재정의 운용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일곱 분 의원들 다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또 나름대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명지문예회관 부지매입부터 또 설계 용역비부터 2014년도에 또 의결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의 여건이 변화가 생기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 보면 우리구의 재정에 막대하게 지장이 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투명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오늘 차수를 변경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 할 메모사항을 준비 안 하신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님 이번 노후슬레이트 관계에 대해서 처리지원의 관계에 대해서 시비하고 국비가 이번 예산에서 한 4,800만원입니까?
마무리 결산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원의 부족성을 느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91가구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구당 2012년도에는 200만원을 철거비용으로 지원했지만 금년에서는 40만원이 증가한 240만원으로 지급을 하고 내년에는 또 288만원 가구당 지원을 합니다.
점진적으로 지원비 금액이 증가하는 게 현재 상황이고 당초에 91가구에서 이번에 4,800만원이 증가한 것은 111가구, 약 10가구가 증가한 금액을 본 3차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국비교부금 결정이 11월 25일 날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그럼 지금 당초에 91가구에서 111가구에 대해서 국비신청을 요구한 내용과 우리 신청 받은 횟수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현재 구민들의 노후슬레이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다 시행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저희들이 강서구 관내에는 노후슬레이트, 즉 총 가구 수가 실제 조사한 결과가 1,787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금년에 신청을 동을 통해서 받아본 결과로는 187가구였습니다. 187가구 중에 이번에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를 요청한 게 아니고 우리 강서구 실태를 감안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10가구를 더 교부금으로 내려준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그러면은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 노후슬레이트에 대한 무허가 건물의 관계에 대해서 지원 처리 현황은 여기에 111가구에 들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없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무허가 건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지원근거라든지 노후슬레이트에서 신청자가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무허가는 저희들이 태초에 홍보를 할 때도 신고대상 건축물에 한해서 홍보를 했고 또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저희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한 현황관계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물론 여러 가지 타군에 비교했을 때 환경부에서 요청했던 무허가 건물,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이 노후슬레이트가 많습니다.
실태조사를 했을 때 1,787가구에 대한 여기에도 분명히 실태조사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강서구 관내에 노후슬레이트의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 조사했던 무허가 건물을 제외한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런 부분에도 신고 건축물만 해당이 된다고 하면 노후슬레이트의 철거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당성이 정부방침에서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환경위생과장님께서 고민하신 내용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우리 관내에 차상위계층이나 또 취약계층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철거비용 플러스 지붕개량비용, 지붕개량 비용은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지붕개량 비용으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결정한 것은 우리 관내에 한 가구 정도 예산을 내려줬었습니다. 근데 내년도 예산에는 지붕개량 비용이 사실은 빠져있습니다. 부산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취약계층대상 가구가 약 350여세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첫째는 지금 포기하는 사례가 제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30평 기준이라 해 가지고 철거 및 지붕개량 하는데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1천만원이 없어서 포기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붕개량 금액도 같이 포함을 해서 지원을 더 증대해 달라, 현재는 국비 40% 시비 60%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향후 장래에는 좀 더 많은 혜택을 자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많이 받지 않을까 이렇게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여기에 우리 구비는 지금 사용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환경부에서 요청했던 노후슬레이트의 철거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철거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후슬레이트의 무허가 건물 350가구에 관련돼서 기존에 그분들이 삶의 근거가 거기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부담을 들여서 본인이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를 들여서라도 조례를 좀 만들어 우리구에 이런 지원근거를 한번 마련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석면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석면 이 자체가 폐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다 해서 석면피해구제법이 2011년 1월 1일자로 발효가 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국시비가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로 우리가 조금 강서구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지원해 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도 안 한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추세가 전반적으로 확대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건에 의한 어떤 조례를 단일항목인데 조례를 만든 것도 조금 심사숙고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증대를 안 하고 있으면 몰라도 증대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좀 빠르다, 이런 마음에서 생각 안한 건 아닙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명권
근데 과장님 신고 건축물에 관련돼서 국한을 하겠다고 했고 거기에 관련돼서 옛날에 건축물대장에 보면 GB대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대장은 안 나오지만 1991년도 이전에 건축물에 관련해서 GB대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건축물 대장에 우리가 직권상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신다면 지금 350가구의 국비 신청부분을 좀 해소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350가구의 GB관리대장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제가 위원장으로서 아까 석면구제에 관련되어서 우리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노력하고 환경부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 건축물에 대해 국한을 한다, 무허가 건물의 관계에 대해서 무허가 소지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민의를 도와준다 하면 이런 부분으로 노후슬레이트 지원근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소화해 낼 수 있다는데 아쉬움을 토하면서 2014년도에는 이런 부분의 방향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김부근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네, 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도 있고, 지금 현재 10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명권 위원장께서 노후슬레이트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하게 본인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지역은 그래도 농촌지역이고 한때나마 지금 현재 오랫동안 보면 지금 반촌으로서 지붕개량, 슬레이트가 사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 폐에 지장이 많다는 말씀을 또 해 주시고 주민이 사는데 불편함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깊이 생각을 하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에 대해서, 이건 국시비가 지금 현재 준비되어서 추진하는데 여기에 대한 제반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탄소포인트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구온난화 주범인 CO2 즉 이산화탄소를 감소를 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 또 전력 이런 부분이 전부 이 자체를 만드는 그 자체가 CO2 성분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를 가급적이면 소비자가 줄여 나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CO2를 줄여 나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일근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2011년도에 저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 상황은 전 지구적 온난화에 대한 살길은 뭐냐, CO2를 줄이고 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탄소를 줄이자, 또 녹색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나무를 많이 심게 되면 CO2를 줄이면서 섭취를 해서 산소를 내보내는 그런 중요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그러한 CO2 성분을 줄이자, 그러면 절약을 하게 되면 공짜가 아니다, 이걸 CO2 10그램을 줄이는데 1포인트는 2원이다, 2원을 지급합니다. 거기에 대한 지급금액입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네,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장님께서 탄소포인트제 여기에 대한 지급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 중에 무슨 말씀 있었냐 하면 나무를 좀 더 심어서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계획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부위원장 김부근
바로 그 옆에 지금 녹지과장님 계신데 클린녹지과장님에게 나무를 많이 심어서 앞으로 좀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대안 이런 것도 과장님하고 서로 이야기해본 일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없습니다.
다만 제가 그러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CO2를 1kg를 줄이게 되면 나무 심는 효과가 총 30그루다, 그런 차원에서 CO2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지구를 살리는 길이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추진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하여튼 환경위생과장님은 대기오염이나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지금 현재 탄소포인트제 부분이 추진되어 가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의 대기오염 현안들을 많이 연구하시고 걱정을 하고 계시는 이 부분에 우리 강서만은 또 특히 공단이 지금 많이 설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안이라든지 앞으로 2014년도는 환경과 부서에서 우리 강서만이라도 어떤 새로운 CO2를 절감할 수 있는 대안, 또 연구를 좀 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지금부터 한 가지라도, 공장 매연이 많이 나오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가셔서 대안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하나쯤 만들어서 시범해본다는 그런 부분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봐주시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 토마토 축제할 때도 저희가 1개 부스를 만들어서 어린이들에게 자전거를 이용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또 거기에서 바로 토마토를 갈고 이런 행사도 하나의 CO2를 줄이고자 하는 의미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지금은 그냥 동을 통해서 '공무원 보내가지고 홍보해 주십시오.' 보다는 이제는 현장을 발로 뛰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CO2를 줄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이 나오면 소각도 해야 하고 소각을 하게 되면 탄소산화물이 발생하고 지구온난화에 대한 모든 질소산화물 그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금년에는 한 800세대를 탄소포인트제를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후반기에 약 341세대를 저희들이 추가경정에 306만원을 포함시켜서 12월 30일 날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게 되면 개인통장에 바로 지급을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한국전력공사 또 물을 절약했으면 상수사업본부 도시가스주식회사 이래가지고 공식적인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상황하고 최근 2년간 비교 분석해 가지고 CO2 성분을 얼마만큼 줄였다는 게 공식적으로 답안지를 발췌를 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꼭 가정집뿐만 아니라 공장도 또 나아가서는 현재까지는 아파트를 위주로 하는데 단독주택도 또 상업용 건물도 이런 부분도 확대를 하자 해서 내년에 계획이 800세대입니다. 금년에 100%를 더 노력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내년 계획은 원대합니다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네, 하여튼 과장님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634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출발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미흡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이 예산이 확보가 너무 작아서 CO2에 대한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이 충만 되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각별히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네, 김부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오늘 의사일정이 총무국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 내일 일정관계를 위해서 차수변경을 해서 복지산업국을 오늘 심의를 하게끔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총무국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연말연시에 각자 위원님들께서 일정이 바쁘실 거고 또 오늘 일정도 각자 잡아 놓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일정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일정이고 저희들의 의무는 예산심의라고 봐지지만 조금 시간을 축소해서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좀 간략하게 이건 본예산이 아니고 또 추경예산도 적지만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만 시간을 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과장님 저는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시에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본위원은 환경오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부임을 하고 오셔가지고 열정적으로 하셨던 환경오염에 대한 시비를 확보해서 감시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지역이 넓고 산단이 다음에 또 관리권이 넘어오면 3명으로 부족하다, 한 2명 정도 추가를 하면 팀을 구성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환경오염대책을 강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가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약속을 드린 게 수정예산이라도 우리가 요구를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어떤 수정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여러 가지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부서와 환경위생과장님과 위원들과 상당한 협의를 거쳐서 한 2명 정도는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산의 어떤 회계의 투명성을 고려해서 3월에 추경이 있으므로 과장님께서 2명 더 요구를 하시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다는 것이 예산계와 충분히 협의가 됐습니다. 예산계장님 맞습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김길수 예.
최일근 위원
확인을 한번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충분하게 한정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또 과장님 뜻을 반영해 드려야 되는데 적기적시에 반영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기획실에서 충분한 뜻을 고려해서 염두에 두신다고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런 연중 계획을 잘 세우셔서 3월에 요구도 해 주시고 그것이 또 반영된다면 충분한 환경오염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이라는 건 연초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반영을 도와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늦게나마 내년 3월 추경에 반영된다면 좀 더 감시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네, 최일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던 민간자율환경 감시단 지원의 근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100만원 감액을 하셨습니까? 반납이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이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금년에 처음입니다. 시비를 내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자율감시단이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고생하시니까 활동비를 좀 줘라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즉 공무원들 자체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들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민간합동점검도 활성화하고 정착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들한테 막연하게 너무 협조만 구하면 되겠느냐, 좀 활동비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처음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연말에 늦게 교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에서 다시 공문이 오기를 사상구청에 악취모니터를 설치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이걸 다시 반납했으면 좋겠다는 시의 공문에 의해서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최일근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014년도 예산에서 다뤘지만 1억 1,800만원입니까?
일곱 분에 대해서 내근이 한 4명 외근이 감시단이 한 3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생과장님께서 수정예산에 좀 올리기에 시급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쓰시고 또 2014년도 충족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에 충족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단의 요구에 조금 인력적으로 우리 구비가 투입이 돼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는 측면에서 기간제근로자가 투입이 되어서 3월달에 꼭 내시가 되어서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클린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과장님 여기 105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해서 올해 몇 가구를 지원했으며 금번 추경에 1,200만원 증액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올해 3가구가 지원이 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3가구가 지원이 됐고 또 공동화장실이라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여러 가구가 쓰는 공동화장실이 있는데 거기 2개소가 지원이 됐습니다.
공동화장실은 개소당 6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 화장실은 개소당 5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정옥영 위원
총 몇 가구?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가구 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3가구가 됐고, 공동화장실은 2개소 해서 총 5개소가 지원이 됐습니다.
정옥영 위원
기초수급자 중에는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지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이건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의 신청을 받아서 먼저 시급한 것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예, 혹시나 수급자 중에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잘 챙겨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알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더 추가를 해서라도 홍보도 해서 기초수급자를 동에서 잘 챙길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알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예, 정옥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클린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녹지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클린녹지과의 소관사항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클린녹지과 소관사항에 보면 농촌폐비닐 지원 사업이 국비로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칭사업이 없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이건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이건 우리가 현재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kg당 10원씩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게 수거한 물량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근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단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84만원 이건 환경부에서 추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kg당 계산을 했을 때 환경관리공단에 이 돈을 내시를 받아서 취급하는 돈 아닙니까?
국비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이건 국비가 맞습니다.
우리가 현재 폐비닐 수거사업으로 1년에 2천만원씩 우리 구비를 가지고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급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추가 지원, 우리 구비는 지원할 적에 kg당 400원을 지원합니다. 이건 거기에 대한 추가로 kg당 10원씩 보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했던 재활용처리의 관계에 대해서 꼭 폐비닐 처리에 국한하지 마시고, 농산과에 폐비닐의 지원 근거가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플라스틱이라든지 페트병이라든지 지원근거를 좀 준비를 해 가지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활동을 하시면 국시비에 관련돼서 내시될 수 있는 매칭사업이 없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농촌폐비닐사업만 환경부에서 하는 게 환경오염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주로 농촌에 폐비닐을 수거를 안 하면 환경오염이 심하니까 그걸 수거하기 위해서 장려정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편성 목이 재활용 처리사업에 나오는 겁니까? 내려오는 지침이 어떻게 내려오는 겁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일종의 폐기물 적정처리에 들어가는데 자원순환 폐기물 해서 농촌폐비닐 처리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그러니까 자원순환, 말씀 그대로 재활용이 가능해서 다시 리사이클 해서 산업화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의 편성 목을 꼭 농촌의 폐비닐에 국한하지 마시고 사업을 좀 다각화해서 클린녹지과는 여러 가지로 깡통 안 있습니까? 캔 이런 것도 준비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활용하면 리사이클을 해서 다시 자원 순환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 보시고, 폐비닐에 관련해서는 농산과에 중복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클린녹지과에서는 2014년도부터는 이런 사업을 좀 다각도로 해서 사업이 처리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클린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클린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수산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108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발생 원인을 좀 묻고 싶은데 국가하천유지 보수사업의 이자하고 낙동강유역에 하천 하구정화사업 이자하고 여기에 대한 발생 원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해양수산과장 김흥만
예, 국고보조사업이 2012년도 중간에 보조금이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월해 가지고 사용하고 나서 이자 남는 부분에 대해서 낙동강 하구정화사업 그건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이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국비로 지원되는 우리 국가하천 유지 청소하고 또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수문 관리하는 사업하고 그 돈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 반납입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이자를 반환해 줬다, 이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김흥만
예,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고,
부위원장 김부근
근데 우리가 사업들이 지금 현재 하천사업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남을 금액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연간 홍수라든지 대비를 해서 한번 돌이켜 보면 인력이 엄청나게 들고 장비도 많이 드는데 남겨 돌려보낼 정도의 예산이라면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한번 말씀해 봐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흥만
2012년도는 해양쓰레기는 태풍도 오고 이래서 거의 다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한 몇 십 만원 남았습니다.
그걸 반납하고 난 이자이고 올해는 조금 양을 다하고 나도 쓰레기양이 좀 줄었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예,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어떤 국비 시비가 내려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목이 맞아야 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환경의 대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쓰레기수거라든지 또 일자리창출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제반 사안들을 좀 주무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와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국비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하면 그것만큼 신경을 얼마만큼 썼는지는 우리가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의 효율성과 주무부서에서 내년도는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셔야 안 되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역할이 좀 있을 것인데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비 시비 내려와서 우리가 추진해야 될 방향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가지고 지출을 할 수 있고 지역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흥만
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이 관계는 국시비로 전부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워서 연중 3월부터 보통 시작하는데 연중 해 가지고 꼭 효율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도 해당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전량이 다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네, 김부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이게 어떻습니까?
유기질 비료지원이 9,200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내용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농산과장 최광식
예, 유기질 비료지원이 금년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1만 4천 톤을 예정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수요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각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850톤 정도가 더 불어놨습니다.
물량 증가로 인해서 9,200만원 정도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재해보험료 지원도 한 1억 늘어났거든요.
재해보험료는 우리 농민들이 재해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이번에 재해보험료는 당초 예산이 6천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1억을 내려서 전체 예산이 1억 6천으로 되는데 지금 현재 작년이나 재작년에 강풍이라든지 눈피해를 입고 난 후에 보험에 들었던 사람은 상당한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보는 바람에 종전에는 보험에 들라고 홍보해도 안하던 게 자동으로 엄청 밀려가지고 작년에는 당초에 6천만원에다 5,400만원이 더 추가 됐는데 이번에는 6천만원에다 1억이 더 추가돼도 지금 그래도 일부 모자라니 어쩌니 하는데 본인들이 전부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원만 하면 다 됩니까? 지원하는 과정에서 규정 같은 건 없습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그 관계는 보험을 가입하는 곳이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산정기준에 따라서 현장에 나가서 시설이나 작물에 대해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예, 김진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3차 추경입니다.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생물 지원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친환경농자재 지원이 여기 112페이지에 보니까 있는데 이 사업하고 미생물 지원사업하고는 연관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저희들 친환경 농자재라 하면 미생물도 포함이 됩니다.
농자재 이름 그대로 여러 가지 미생물이라든지 일반농약이라든지 친환경에 들어가는 농자재들은 뭐든지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 2,3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로 국비가 추가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종전에 없던 게 예산이 내려와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는데 이 건은 저희들이 친환경 농가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주로 친환경 농약 쪽으로 원 해서 그걸 저희들이 구입해 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아니, 지급을 다 했겠습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네.
위원장 박명권
제가 한 2010년도에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지금 현재 농산과에서 조기집행의 건수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본다면 이 미생물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기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 고 누누이 말씀을 그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생물에 관련되어서 유효기간이 1년일 겁니다. 1년이다 보니까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의 농가의 실태를 보면 식물은 내가 어디 아프다고 말을 못합니다. 환경의 접근에 따라서 식물은 병해충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기집행을 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 조기집행으로 진행이 되고, 그래서 또 이게 유효기간이 도래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 지적이 되었고 했다는데 좀 현명하게 해 주시고, 특히 원예작물보험료 이번에 시비가 5,000만원, 구비가 5,000만원인데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보험을 못 드시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더 추가가 된다면 조사를 해서 재해보험을 다 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요즘에는 아열대성 기후가 되다 보니까 봄이나 10월달에 폭우가 많이 오고 시간당 100미리 오면 해소할 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또 지금 현재 에코델타시티라든지 연구개발 R&D특구가 지금 보상도 준비를 다하고 농지를 떠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착할 수 있도록 대체부지 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강서구에는 농수산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 적극 활용해서 편안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최광식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복지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진용 의원 김병주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1명)
김호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