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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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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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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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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8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3년 12월 17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과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박명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에 의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조서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심사조서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김부근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부근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부근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1,693억 2,100만원과 특별회계 14억 2,100만원으로 전년대비 8.8% 증가한 규모로서 개별공시지가 상승,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자체 수입증가 등으로 세입이 138억 증가하여 총예산 1,707억 4,200만원 규모로서 경상경비 절감으로 투자가용 재원을 극대화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복지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서 전반적으로 현안사업과 서민생활안정 등 건전재정유지 및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였으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세원 발굴 및 강력한 체납세 징수대책 등 자체 세입증대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며, 또한 2014년도 예산편성 소홀로 강서구 여성센터 수강료 및 강서브라이트센터 부설주차장 운영수입이 세입예산에 누락되어 있으므로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편성하여 추후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투명한 회계질서 유지를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치금을 내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세출 예산의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우선순위, 타당성, 투자효과, 전년도 집행사례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
입니다.
예산 심사를 하면서 지역여건과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고 낙후된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한 부분과 농어업인 및 주민복지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본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특정분야 사업추진에 있어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것으로서 2014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사회복지기금 등 4개 기금에 총 23억 3,078만원입니다.
유사한 사업이 일반회계 예산과 기금에 분산 편성되는 것은 기금설치 본래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년 반복적 소극적인 사업시행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므로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예산편성으로 기금의 본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예, 김부근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를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진용 의원 김병주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2명)
박병금 김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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