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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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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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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8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3년 12월 16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6분 개의
안건
1.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국 소관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국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저희 도시개발국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41억 5,627만 7,000원이 편성되어 2013년도 본예산 대비 41억 6,454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33억 7,067만 7,000원, 특별회계는 7억 815만원입니다.
예산이 증가된 주요원인은 부산-거제 연결도로, 재난예방사업비 2억 등 국시비보조금 추가 확보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행복마을만들기사업 등 주민의 생활안정, 정주여건개선, 그리고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거점시설 사업을 위해서 다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가 73억 3,98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4%가 증가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6억 2,975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3.4%가 증가되었습니다.
건축과는 6억 2,28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7.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는 67억 53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2%가 감소되었습니다.
지적과는 3억 7,666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4.4%가 감소되었습니다.
창조개발과는 56억 9,61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9.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14년도 저희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은 강서의 지속 발전을 가능케 할 거점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주민생활편익 및 도시안전구축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개발국에서 계획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겨울철 위원님의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국장님 인사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갑재입니다.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은 국비 948만 4,000원, 시비 16억 4,887만 9,000원, 구비 56억 5,152만 4,000원 총 73억 3,988만 7,000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9억 522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침수예방 차수판 설치, 부산-거제 연결도로 급경사지 정비, 송정배수펌프장 제진기 등 노후시설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재난기금 등의 지원예산을 전년보다 더 확보했습니다.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60페이지 재난없는 도시 강서구현 분야입니다.
세부사업 예산으로 자연재해대비 홍보물제작 등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 및 안전문화운동추진 홍보물제작비 1,165만원, 재난상황실 통신장비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990만 6,000원, 방재당직비, 재난종합상황실 유지보수비 등 3,3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재난안전관리계획 및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등에 2,6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재난시설 안전점검비 침수방지 차수판설치사업에 1,871만원, 재난복구 및 재난지원금으로 305만원, 재해문자전광판 운영비 157만 3,000원, 풍수해대비 양수기관리비로 2,1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료 주민지원사업에 600만원, 물놀이안전사고예방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2,5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부산-거제 연결도로 급경사지 사면정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해서 1억 8,9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역량강화 세부사업으로는 민방위교육 훈련 내시 및 교육장 환경개선사업에 1,769만원,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및 관리에 3,988만원, 민방위장비 구입에 200만원, 공익규모요원 관리에 8,0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에 720만원,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에 263만원, 자원민방위연합대 지원에 90만원, 민방위 리더양성 여비지원에 90만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에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에 540만원, 안보교육 강사수당에 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4억 3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 세부사업 예산으로는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측량비 등에 1,094만원, 건설기계 차량관리비에 1,79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소파수선을 위한 운영비, 자재구입, 도로보수 및 차량임차를 위하여 1억 1,3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에 1억 6,280만원, 도로점용료부과 및 체납관리에 60만 9,000원, 도로측구 준설에 2,548만원, 도로관리 손해배상금에 6,135만원, 설해대비 도로관리에 1,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시설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49억 5,1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은 가로등관리 전기요금 등 유지관리비에 19억 9,0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구포대교 경관조명관리비 1,080만원, 관내 보안등 유지관리 설치 예산으로 4억 4,852만 1,000원, 지하차도 조명등 관리비 및 재료비 등으로 1억 7,9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방재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23억 2,1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배수펌프장 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6억 1,995만 2,000원을, 277페이지 수문관리에 1억 5,075만 9,000원, 278페이지 보수처리장 관리에 1억 795만원을, 녹산펌프장 유지관리에 시비 7억 4,3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송정배수펌프장 노후 제진기 교체에 시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자 근로자 18명에 대한 보수로 9억 4,877만 9,000원, 282페이지 안전도시과 기본경비로 3,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억 9,7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명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회 편성한 예산은 대부분 재난사전예방을 위한 사업비와 방재시설물 관리를 위한 예산인 만큼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전도시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대환 도시개발국장님한테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시면 지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국장님 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방배수펌프장이 전기료가 예산이 1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배수펌프장이 그동안에 기본사용료보다 증가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배수펌프장에 수초제거용 펌프 추가인데 감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김부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방펌프장 전기료 증가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초기 시운전하고 한 초기운영비 이런 쪽에서 아마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편성은 했지만 초기 인수 전에 시운전에 관계되는 전기료를 LH에 받아내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그 밑에 보시면 수초제거작업에 대한 부분에 1,600만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LH관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김부근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동방펌프장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사전에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수 전에 시설이 많이 보완됐습니다.
말하자면 펌프장 유수지에 바닥 라이닝을 설치하고 하는 바람에 수초 제거비가 많이 절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 감사드립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우리가 안전대비에 대한 사전준비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산 삭감도 삭감이지만 수초가 한곳에 몰려서 배수펌프장에 상당한 무리가 뒤따랐던 자연의 대비에 대해서 미리 단도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생기지 않느냐, 그리고 LH에 원인자부담을 추진했다는데 대해서 국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주무부서에서도 애 많이 쓰시고, 특별히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배수펌프장에 바닥을 만들어 낸 곳은 그 한 곳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 강서에 있는 배수펌프장은 밑에 수초가 나서 펌프 가동을 했을 때 모터가 빨아올리면 수초가 몰려와서 양수기를 막는 그런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체계를 앞으로 계속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국장님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펌프장을 끼고 있는 유수지에 바닥 라이닝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초가 자라는 원인이 햇빛과 관련되고 하니까 햇빛을 차단하는 방법도 생각해 봤고 그렇지 않으면 라이닝을 천상 확충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하여튼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사전에 대비를 해 주신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함을 전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부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최대한 도시개발국장님께서는 우선 집무실에 가셨다가 혹시 위원회 출석 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심사할 부서들이 많고, 또 계수조정까지 하려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46쪽에 세입부분에 도로사용료가 금년에 한 3억 5천이 증액 편성을 했어요. 이게 특이한 사유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세입부분 말씀하십니까?
김진용 위원
예, 3억 5천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적은 예산도 아닌 것 같은데 특이한 사유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올해 본예산에는 당초에 7억 5천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5월 8일날 추경에 3억을 추가해 가지고 올해 세입예산은 10억 7,500만원으로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강서 관내에 보면 화전산단이라든가 미음지구 이런 신축공사 현장에 건축물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그런 추세가 증가되고 있어서 세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억 7,500만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그 증가 추세에 맞추어서 내년에는 한 11억 이상 12억 정도 세입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11억, 그러니까 올해 세입보다 5,000만원 정도 늘어나는 셈이 되겠습니다. 계수 상으로는 3억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3억 5천 정도 산출을 따지면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면적이 제법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면적으로 보면 개인이 공용도로를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엄청난 면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3억 5천을 금년에 새롭게 사용료를 받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개인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자료가 제대로 준비 안 되었는지 확인이 제대로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많은 면적들이 있지 않겠느냐, 갑작스럽게 도로사용료 증액된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구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공용도로를 개인이 점유해 가지고 사용료를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예,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한 몇 사람 정도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지금 전체적으로 2,138건 정도 됩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나 많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예, 도로부지가 1만 6천필지 정도 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전부 사용료 부과하면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전체 금액이 약 20억 6,8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도로사용료는 매년 사용료를 받습니까?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매년 3월달에 정기분으로 부과가 되고 그 외 도로변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시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이게 공용인지 개인 땅인지 잘 분별하지 못해 가지고 선조 때부터 이어받아서 계속 사용하니까 이게 도로부지인지 확인 안 하는 그런 분들이 다소 계실 것이고, 또는 공용부지인데 사용료 부과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도로관리 담당하는 부서에서 2천 몇 건이라 하면 적지 않은 건수이거든요. 면밀하게 주민들에게 사전에 홍보를 하셔 가지고 갑작스럽게 사용료를 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계도도 하시고 어떤 법적인 내용을 주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셔 가지고, 또 그분이 오랫동안 점용을 하다보면 개인이 원하면 불하 같은 것도 발생됩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개인적으로 용도폐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가끔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하튼 그런 행정적인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출부분 263쪽에 한번 보세요. 263페이지 대형양수장 관리자 보상해 가지고 전년도에 1,200만원 예산을 편성하고 금년에도 1,200만원 편성하셨는데 이 관리자는 어떤 내용들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대저2동에 3통에 소덕마을이라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대형양수기를 설치할 당시에 개인사유지 15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양수기를 설치하면서 소유자의 동의를 받든지 우리가 그 땅을 매입을 했어야 했는데 요 부분을 우리구에서 행정절차가 조금 미흡해서 우리가 그냥 설치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소유자가 우리구에 사용료지급 요청을 하고 민원제기를 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개인사유지니까 사용료를 주는 것이네요?
이게 언제부터 발생했다고요?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2005년도 11월달에 설치를 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용료를 내라고 해서 지난 한 5년치 주고, 또 매년 주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양수기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한 250미리 정도 되는 대형양수기입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2005년도라고 하면 근 10년이 다 되어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안 그러면 또 다른 대책을 합리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마냥 해마다 10년에 1,200명이면 1억 2,000만원, 1억 2천 같으면 어떤 다른 대책을 세워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1억 2,000만원이 아니고 132만원 정도 됩니다.
김진용 위원
여하튼 어떤 사유가 있어 가지고 보상금이 지급되는 내용들 아닙니까. 이대로 계속 갈 수 있는 사항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조금 전에 개인사유지 상에 사용료 관계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 담당계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양수기 관리하는 사람들 한 달에 4번 정도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한 8만원, 재해방재기간이 한 5개월 되니까 5개월치 쳐 가지고 전체가 우리가 27군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둘 중에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대형양수기 토지사용료가 아니고 아까 임차료 부분을 답변을 하셨네요?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263쪽에 두 번째 줄에 토지사용료 밑에 대형양수기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밑에 대형양수기 현장관리자 보상금 1,200만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진용 위원
저는 아래쪽에 있는 현지관리자 보상금에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토지사용료를 답변하셨는데 토지사용료 방금 답변하신 그 내용은 제가 다시 반복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게 2005년도부터 발생한 내용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토지소유자 입장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 10년 가까이 우리구에서 토지를 사용을 하시면 혹시 그분이 매각을 할 의사가 있으면 우리구에서 매입해서 안전하게 양수기 시설을 만들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마냥 그렇다고 해서 주민 입장에서는 토지사용료를 자꾸 인상을 요구했을 때는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인상부분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 가지고 공정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주게 됩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금사용료가 일치가 이해가 잘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이 양수기 위치를 우리가 다른 데 옮길 수 그런 입장은 또 안 되죠?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그러니까 그 양수기 설치의 필요성 때문에 딴 데 옮기는 건 어려울 겁니다.
어렵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앞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좀 좋은 방법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뭐 예산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내용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불필요한 어려움을 줘서는 안 되고 또 우리구에서도 충분히 재정적인 여건이 되면 합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제도가 어려움이 없으면, 또 글자 그대로 안전도시과 아닙니까?
그렇게 업무를 만들어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73페이지, 지하차도 조명등 유지관리비 여기 명지, 대상, 봉림, 금호 이렇게 쭉 사업비가 나와 있어요.
이게 예산편성 된 게 전체 구비죠?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을 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지하차도가 있는 도로 국도는 몇 호 몇 호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대상지하차도는 국도 14호선이고 명지는 공항로이고 봉림은 신항배후도로입니다.
김진용 위원
이 도로가 우리구 관리 도로입니까? 시도입니까? 구도입니까? 국도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그게 시도입니다. 국도 14호선은 국도이고, 신항배후도로는 시도이고,
김진용 위원
우리 구도는 하나도 없죠?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구도는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소유 구도로는 없는데 시 국도 이 전체 다에 관련된 지하차도입니다.
이 예산이 한 1억 7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성질이 안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이건 일단 시설 주체는 국가나 시가 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이 시설물을 인수를 해 가지고 우리구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신규로 설치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시비나 국비를 받아오지만 유지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니, 규정을 그렇게 해 놨다 이 말씀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예.
김진용 위원
예전에는 이 지하차도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지원을 좀 받고 해 가지고 관리를 한 줄 알고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그래서 지금 또 우리가 도로관리차원에서 예산을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펴는 논리는 유지관리는 너희 예산으로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조금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25m 이상 도로는 재포장이라든가 또 포장이라든가 어떠한 시설물 설치는 25m 이상 도로는 시나 국가에서 합니다. 우리는 단순 유지관리, 그리고 낙하물이 떨어져 있다, 또 통행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단순유지관리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고 대단위 큰 신규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재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관리는 시나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게 만드는 거야 시설은 원천적으로 주체성을 가진 시나 국가에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 우리 강서지역에 있는 어떤 시설물이 발생됐을 때는 유지관리비의 경우에도,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녹산배수펌프장에도 시설은 시에서 해 가지고 우리가 인수를 받았잖아요. 그럼 유지관리비라는 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 성격이나 이 도로관리 성격이나 별반 차이가 있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조명등 관리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모든 어떤 공과금이나 이런 건 계속적으로 나가는 사항이다 말입니다.
2014년도 예산 편성만 하면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몇 십 년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내용인데 관리해 주는 것부터 우리 인건비 들여서 관리하는 것만 해도 고맙다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는 그 인건비까지는 몰라도 전기요금이라든지 다소 반절이라도 지원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우리 해당부서에서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관리 차원에서 도로 관련 시설물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주라고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앞에 대상지하차도가 한 3억 5천만원 정도 조명등하고 또 펌프시설하고 이런 것도 전부 우리가 10월 2일 날 대상지하차도 시설개선 요구를 하면서 3억 2,500만원을 요구를 해서 이러한 시설을 도로관리 차원에서 시에서 시 도로니까 국도니까 돈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만 유지관리는 구 자체 예산으로 해라, 그리고 또 이번에 도로 관련해 가지고 도로사용료를 내게 되면 한 40% 정도 또 50% 정도 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교부금이 내려옵니다.
이게 2014년도에 1억 6천만원이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비나 국비를 많이 가져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네, 많이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기전계장님, 강서구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관내에 보안등 가로등 관리하는 팀이 구성이 되어 있죠?
안전도시과 기전시설담당
장근식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근데 요즘 야간에 보니까 말입니다.
국도 14호선에도 불이 좀 점등이 되어 있는 곳이 제법 많아요. 그리고 강동에도 명지 쪽으로 내려가는 그 선로에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구간이 몇 군데 있고, 여하튼 지역은 넓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하고 관리해야 될 업무는 많은 줄 알지만, 길이 밝다가 어두워지면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과장님 270쪽에요, 확정판결 패소토지 사용료 및 구상금이 6천만원으로 작년보다 3천만원이 증액됐는데 패소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한 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 패소 확정판결 사용료 구상금인데 올해 한 3천만원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건 아시다시피 대저역사에 이번에 추락사가 있어 가지고 소송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 작년 올해 해 가지고 지금 한 9필지 정도 판결사용료가 한 1,100만원 정도 확정되어 있고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게 한 9건 정도 됩니다. 이래서 실제 판결났을 때 구상금이라든가 부당 이득부분에 대해서 실제 소요액을 감안해 가지고 3천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정옥영 위원
재판은 우리구 고문변호사가 하고 있지요?
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결 받으려면?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네.
정옥영 위원
승소율이 보통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거의 한 70-80%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사에 추락사 그것도 승소했고, 근데 문제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개인 사유지를 공적인 도로라든가 이렇게 사용이 되어 가지고 판결을 받아 온 부분이라든가 이런 정당한 부분은 사용료를 주는 게 맞고 조금 전에 대형 양수기 같은 이런 부분도 패소했을 때 우리가 부당하게 이용을 했다 해 가지고 부당이득금을 우리가 반환을 해 줍니다.
또 도로주행 중에 낙하물에 의해 가지고 야간에 사고가 났다든가 했을 때도 피해보상을 할 때 우리가 구상금을 주는 게 다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네, 일단 신경 쓰셔가지고 승소를 많이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여튼 승소를 해 가지고 행정력을 더 집중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네, 정옥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네, 과장님 방금 전에 정옥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확정패소 사용료 구상금 관계 말씀을 들어 보니까 올해 3천만원인데 100% 증액된 6천만원으로 내년에 사업을 진행해 보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상대방한테 판결에 의해서 다른 예산으로써 지급하는 돈인데 이 과정을 한번 보면 지금 2011년 2012년 패소로 인한 집행액을 보면 올해 지금 현재 8월 말까지 3,900만원 정도, 여러 가지 소송에 시기가 있으니까 이유는 방금 말씀했다시피 확정판결 된 부분이 한두 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12년도에 보면 3천만원 예산으로 한 1,9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패소 사유가 많이 늘어난다는 건 여러 가지 정해진 건 아니겠습니다만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기획실에 법무 담당이 총괄적으로 소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개별 건에 대해서 행정적인 건 저희들이 하고 소송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자료는 소관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소송에 대한 모든 분야는 기획실 법무담당이, 그렇다면 법무담당도 이러한 여러 가지 패소사유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결론적으로 일명 특채에 한하여 담당을 고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어떠한 고용의 목적이 뭐냐면 패소로 인해서 여러 분야에서 여기에 대한 반환금 내지는 소송에 대한 패소의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한 두 번째는 뭐냐 구가 어떠한 일반인으로부터 패소를 한다는 건 이미지상 좋은 현상은 아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제가 이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해서 별도로 구가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전문인 법무담당을 고용해서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꾸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담당관의 고용 목적과 또 그다음에 전체적인 패소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구가 업무상 오차 내지는 업무상 집행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구의 데미지 손상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면에 들어가 보면 조금 다른 말씀을 또 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대저역사 추락사 같은 경우는 사고자가 음주가 만취가 되어 가지고 가다가 추락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시설을 우리구에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인수한 시설인데 이런 부분이 소송으로 되어 가지고 우리가 당초 예상하지 못한 이런 특이한 현상으로 이렇게 배상을 해 줘야 하는 이런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또 주행 중에 오토바이나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자 부주의든 도로 사정에 의하든 갑자기 사고가 나는 사항, 이렇게 예상치 못한 사항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사전에 예방을 하고 조치를 하고 소송에서 패소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런데 과장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단면 분야에서 한 건이라도 소송의 규모가 크면 우리가 패소했을 때 집행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의 입장에서는 총괄적인 세입과 총괄적인 세출을 보는 거거든요. 건 건으로 보는 것보다는 우리의 세입과 세출의 총괄적인 분야로 본다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법무 담당관도 두었고 대미지 손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고려해서 이런 것을 예산의 단면적 분야를 보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 세입과 세출을 본다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이건 예산이 늘어난 건 좋지 못한 현상이다, 추락사 같은 건 사망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판결이 떨어지면 그에 대한 보상 측면이 여러 가지로 규모가 커집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저희들 위원 입장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세입의 총괄과 세출의 총괄로 두어야 되는 거지, 한 건 한 건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보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런 분야는 늘어나는 건 좋은 현상은 아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를 관심 깊게 예산이 늘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네, 최일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잠깐 예산 관련해서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패소의 원인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미리 대비책을 했으면 이런 부분이 좀 나름대로 없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제가 보니까 277페이지에 보니까 사덕배수펌프장에 펌프설치가 이게 얼마 전에 준공을 했는데 또다시 예산이 5천만원이 지금 올라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예산을 올린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당초에 지금 창조개발과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인수를 작년에 했습니다만 이게 설치가 될 때 100만원짜리 2대가 설치가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름에 한 15미리에서 20미리 비만 와도 나가 보면 대저역사 앞에 시설입니다. 물이 고여 가지고 오는 차들 가는 차들 통행인들이 불편이 많고, 그다음 진행되다가 과부하 현상 이런 걸로 해서 자꾸 스톱이 되어서 오히려 더 악화가 되는 현상,
위원장 박명권
그러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이야기 하시면 처음에 대형펌프장을 가동을 하다보니까 장치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모터를 돌리려 하니까 작은 모터로써 돌릴 수 있는 부분을 큰 모터는 물이 고여 회전만 하니까 모터가 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안전도시과에서 창조개발과에 인수할 때 이런 부분이 미리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다시 또 5천만원을 들여서 설계에 또 넣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예산을 절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보니까 아까 전에 최일근 위원님이나 정옥영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패소부분도 안전에 펜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미리 했더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지가 되었을 건데 아쉽습니다.
다음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조금 전에 김진용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를 드리고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대형양수기 토지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위에 보면 토지사용료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도 나와 있던데 일반적으로 우리구가 사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을 때는 사용료를 줘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확정판결을 받아가지고 1년에 180만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안전도시과 내에 감정평가를 해서 사용료를 매년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이건 확정 판결은 아니고 2011년 11월달에 토지사용료를 청구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병주 위원
우리구에서 교통행정과를 보면 본위원도 사용료를 조금 청구를 하니까 근거가 없다, 확정판결을 받아와라, 이렇게 답변을 받아서 저도 확정판결을 받아가지고 토지사용료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예, 제가 잘못 파악을 했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아가지고,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또 반문하는 것 아닙니까?
확정판결 받은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리고 275페이지 보시면 김부근 위원님께서 동방배수펌프장 전기요금도 말씀하셨는데 최대환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초기 사용 요금이 많이 들어가서 다른 펌프장 금액보다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방펌프장은 2,500kw가 되어 가지고 고압입니다. 기본료가 비쌉니다. 전기료는 수전용량에다 발전용량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여기 보면 2,500kw이고 그 밑에 맥도배수펌프장은 4,000kw입니다.
용량이 어떤 게 큰지 모르겠는데 지금 LH에서 초기 사용 요금을 환급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말씀은 초기에 돌린 건 환급받을 예정이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고 가셨어요. 근데 지금 부서장인 과장님께서는 다시 의논을 해 봐야겠다고 하니까 이거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요금이 고압이라서 많다고 했는데 고압은 전부 다 있어요. 고압 전기요금 다 있어요. 용량도 틀려요. 과장님 답변하고 용량이 사용요금에 보면 사용요금 기본요금 100원도 금액이 많고 기본요금도 5,383원이라고 되어 있고 다 조금씩 틀린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사용료도 다 틀려요. 23원짜리도 있고 100원짜리도 있고 43원짜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설득력 있게,
안전도시과 기전시설담당
장근식 산업용 농업용 다 틀립니다.
김병주 위원
방금 용량이 너무 크다고 했는데 용량은 다른 데보다 작은데,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전기 용도에 따라서 산업용이 조금 비싸고 농업용이 조금 싸고 용도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방은 산업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음에 다른 위원이 재차 질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산업용인지 농사용인지 이걸 정확하게 해 주시면 또 반복적인 질의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초기 사용요금 동방배수펌프장 전기요금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초기 사용요금 환급을 얼마쯤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한 수치를 내서 본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리고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금 우리 배수펌프장 유지관리가 몇 개소 유지관리를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18개소입니다.
김병주 위원
18개소 관리합니까?
근데 277페이지에 보면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해 가지고 1,200만원입니까? 16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2개소는 유지관리를 안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가 1억 9,200만원인데 유지관리비로 반영되어 있는 건 16군데입니다.
2군데 사덕은 작년에 설치가 됐고 작지는 올해 설치가 되어 신설 시설이 되다 보니까 비용은 미미할 것 같아서 올해 예산에는 안 넣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아무리 그래도 현황은 18군데인데, 근데 보면 공공요금 제세에도 보면 좀 빠졌어요.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예, 빠졌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김병주 위원
274페이지입니다.
현황은 18곳인데 유지는 지금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16곳으로 한다,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다는 거지요?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네.
김병주 위원
본위원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오수처리장 유지관리비가 7개소 올라와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5곳에 하는데 2군데는 민간위탁 안 하고 우리가 직영으로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녹산하고 명지는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건 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직영으로 되어 있는 건 녹산하고 명지인데 처리용량도 크고 녹산펌프장에서 통합제어가 가능하도록, 그리고 녹산펌프장에서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김병주 위원
애초에 시설을 할 때 원격조정 가능하게끔 시설을 했다 이거죠?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네, 김병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안전도시과가 73억 정도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예.
김진용 위원
제 질의는 자료에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안전도시과, 우리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도 보호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에 어떠한 중요한 그런 부분의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 주민들을 위한 총체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은 73억중에서 얼마 정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로 전기료 부대시설비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총괄적인 글자 그대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예산을 지금 어느 정도 편성을 해 놨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지금 73억 3,900만원 이게 모두 다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설물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올해 시에서 시 재난기금하고 해 가지고 16억 5천을 가져와서 펌프장 교체하고 또 거가대교에 통행안전을 위해서 사면에 2억을 들여서,
김진용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의 답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73억 정도 우리 안전도시과 예산중에서 글자그대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설물은 물론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해야겠죠.
총체적으로 그런 어떠한 예산 편성의 과목도 최소한 우리 안전도시과는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뭐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다른 부서보다도 우리 안전도시과는 글자 그대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돌발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곳곳에 발생하면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우리 행정당국에서 답변이 뭐냐면 예산이 부족해서, 이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심히 안타까우면서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 예산이 먼저 1순위로 수반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걸 총무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농산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안전도시과에서는 73억 같으면 한 10억 정도 아니면 5억 정도라도 우리 주민들의 사고예방차원에서 먼저 예산을 편성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예산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지만 1차 추경이라도 다시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진짜 우리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예방차원의 예산이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협의를 해 가지고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 불시에 일들이 나타나면 긴급하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 예산 확보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이 73억 3,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전부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쓴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내년에 안전문화운동 이것도 대대적으로 추진합니다.
또 우리구협의회도 구성되어 있고 또 우리 지역에 물놀이 위험구역이 4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기간제 1명 확보를 하고 또 필요한 구명물품 확보 그리고 도로안전시설물, 안전시설 미흡한 것 전부 전수 조사해 가지고 할 겁니다.
특히 재난안전에 대해서 안전재난지원금도 저희들이 올해 많이 확보를 해놨고요. 그다음 시설물안전 또 우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한 조명시설 부분 이런 모든 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다만 주민의 안전, 피부로 와 닿는 안전 분야의 시책을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하고 개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건 분류별로 그 부분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그 외 부분에 돌발적인 사태가 나타나고 그 사전에 사실은 사고가 나기 전에 사전예방 점검을 안전도시과에서 하시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예산에 반영하고 또 그렇게 업무에 추진을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진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김부근 위원입니다.
262쪽에 보시면 재해복구자 식비 및 재난지원금 해 가지고 2,0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안전대책에 보면 예산이 예비비를 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재난복구 식비만 해도 전년도에 대민지원 나온 인원이 총 몇 명 되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한 5천 6백명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5천 6백명에 대해 오전 오후에 간식비도 제대로 줄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던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앞으로 5천 6백명 뿐만 아니라 제반 어떤 사안들이 생겼을 때 돈 2,000만원 가지고 우리구에서 전반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저희 재난지원금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작년에 폭설이 왔을 때 식대 관계는 군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만 군인들은 절대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관의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 식사 제공을 거부를 했습니다. 자체에서 해결을 하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큰 비용은 안 들어갔는데 그런 폭설이 있다 보니까 식비나 물품격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올해 2,000만원 정도 올려놓았는데 이 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적립금으로 몇 억 들어오고, 또 올해 우리 돈은 조금 아끼고 시 재난기금으로 16억 5,000만원을 내년에 가져왔습니다. 그 돈을 유용하게 쓰도록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 관련 예산에는 저희들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없도록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어쨌든 큰 재난이 왔을 때 그때 가서 대비를 하기 전에 사전에 전체적인 준비과정이 꼭 필요하다, 큰 재난을 당해 보니까 알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주무부서에서는 만반의 대비를 해서 어떤 사안이 생기더라도 하나하나 조치를 취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를 우리가 전년도에 다 추진해 봤기 때문에 73억 3,900만원이라는 안전도시과의 예산이지만 우리 주민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그 부분에 만전의 준비를 하셔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칭찬을 드릴 분야가 안전도시과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킵니다. 1년 동안 제가 지역의 많은 민원을 봤습니다만 박갑재 과장님께서 민원사항이 있을 때 적극 대응하고 장근식 계장님과 조성구 계장님 뒤에 계시지만 항상 민원이 있으면 미루지 않고 적극 현장을 달려가는 그 모습에 항상 저는 격려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간략하게 269쪽 201-1번을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임차료 해 가지고 720만원 나와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올해까지는 도로계가 임차를 해 가지고 도로관리하고 광고물관리하고 같이 썼는데 올해 11월 1일부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광고물관리계가 창조개발과로 가면서 차량 임차 받은 것을 가져왔는데 사실은 도로가 한 430km에다 도로부지가 1만 6천 필지가 되는데 점사용허가라든지 불법이라든가, 도로현장 긴급출동이라든가 이게 차가 없으면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도로 관리하는 차가,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관리를 해야 되고 임대료가 720만원 나가고 앞으로 계속 남의 차를 빌려 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그래서 올해는 일단 이렇게 쓰고 차를 사게 되면 한꺼번에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도로점사용으로 해서 시 세입으로 한 4억 7,000만원, 또 우리구 세입으로 해서 한 10억씩 받고 하기 때문에,
최일근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 말씀 자른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현재 맞지는 않습니다.
특히 아까 김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긴급이라는 것은 24시간 언제 어느 시기에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 긴급에 대한 분야는 향상 유지가 되어야 되고 대기가 되어야 되고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끝날 분야가 아닙니다. 물론 예산을 말씀을 하셨는데 애시당초에 예산반영 요구할 때에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정수 조정을 해서 차량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기획실에 일단 요구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건설과 등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구가 세입에 안 잡힌 분야가 상당히 예산에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0억 이상 세입에 안 잡힌 분야가 많습니다만 건설과나 나중에 다른 분야에 세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것까지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길어지고 해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수 조정을 해서 차량 매입을 해야 됩니다.
3년만 하는 것 같으면 돈이 3,000만원 가는데 그 차량은 어느 차를 사실는지 모르겠지만 업무용도에 맞게끔 차량 매입을 한다면 2천에서 3천 정도 같으면 충분하게 직원들께서 안전하게 현장에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뜻에 공감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원래 도시관리과에서 안전도시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주민의 생명과 관련되는 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73억의 예산을 잡았는데 전년도에 비교해서 10억 정도는 예산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안전도시과는 사전에 재난예방활동이나 복구, 그리고 방재시설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부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방재 기계의 업무 인수입니다. 이런 업무의 인수과정에서 도로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업무 인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업무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자보수라든지 그 과정을 접근한다고 하면 사후관리에 예산이 적게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일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도로관리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예산에 반영되어서 안전에 좀 더 예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교통행정과장 정갑수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26억 2,975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3,900만원이고 시비가 1,950만원, 구비가 25억 7,125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12억 7,02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대비 주요증가사업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사업비, 마을버스운행보조금이 좀 늘어났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비가 좀 많이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과태료 관리 분야에서 자동차과태료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번호판 영치 활동비가 2,592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비입니다. 보행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억 4,800만원하고 위험도로, 교통안전취약지역, 중앙분리대, 시선유도봉 등에 예산이 집중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과속방지턱 관리에는 6,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운행보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구만 유일하니 마을버스통합관리제를 합니다. 거기에 1억 9,5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5,850만원에 구비가 1,95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계속 확충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물 정비 5,750만원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 한 번 더 하기로 해서 이것은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올해 국비가 적게 내려오는 관계로 구비로 6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간 불법주정차 질서계도를 위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인건비가 1,902만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7억 8,56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8,248만 2,000원이 증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에 보시면 주차장설치 및 관리에 2억, 주정차구역선 도색 및 시설물 정비에 3억, 주정차단속공무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697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주정차단속차량관리에 2,158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주정차단속 및 교통질서계도 분야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이동형무인단속카메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850만원 되어 있고,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스마트 단속에서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정차과태료 체납징수보조 기간제인건비로 3,9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는 9,055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저희 교통행정과 2014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통행정과 예산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불가피한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예산이 들어가서 개선되는 만큼 사고는 줄어들고 교통여건은 좋아져서 우리구민의 삶의 질도 향상됩니다. 평소에도 많은 애정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2014년도 우리과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힘들고 어려운 부서의 여건이지만 예산이라도 있어서 직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자긍심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도시개발국 소관이 6개과 소관입니다. 앞에 안전도시과를 마치고 교통행정과를 오전 중에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내용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는 부서장님도 간략하게 신경을 써 주셔서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87쪽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6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 위치하고, 그다음에 대상지역은 우리구에 몇 곳으로 파악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회전교차로는 현장을 전부 답사를 했습니다. 제일 시급한 게 화전산단이 거의 다 되어야 될 사항인데 예산이 한정이 있다 보니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할 곳은 국비 지원이 당초 안 된다고 해서 9억을 올렸다 3억이 삭감이 됐는데 대상지하차도 위에 교통이 엄청 복잡하다 해서 교통안전공단하고 시 지방경찰청이 와가지고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군데는 화전산단 육호교입니다. 거기가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데 작년에 사고가 엄청나게 나서 그쪽에 두 군데가 예산이 올라가 있고요. 한군데가 임창식 박사라고 예산을 심의를 하다가 강서구가 시급한 곳이 많다고 해서 다행히 한 군데 추가로 국비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럼 아까 한 군데는 우리 구청 앞에 여기 말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예, 대상지하차도 위에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데 워낙 복잡한데 그쪽을 대저1동 주민들이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달라고 집단민원도 있었습니다.
정옥영 위원
저도 산단에 있지만 화전산단 같은 경우는 도로고 뭐고 굉장히 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산업단지 조성 시에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구비절감을 할 의사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추세인 것 같습니다.
산단에는 특히 신호가 있으므로 물류가 지체되는데 회전교차로 하니까 하루에 2만대 정도 늘어납니다. 그 부분은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산단 조성 시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6억이 두 군데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3군데 될 수도 있고 2군데 될 수도 있는데 예산이 하나당 3억 정도 들어가는데 대상지하차도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면 3군데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2군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오션 쪽에 보면 화단 하나 동그랗게 만들어서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예, 보통 2억 9천에서 3억 정도 듭니다.
교통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죠.
정옥영 위원
구비로 전액 다하기에는 너무 과할 것 같은데 시비 지원은 못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지금까지는 국시비로 다했습니다.
우리 구비로 들어간 것은 없었는데 내년도만큼은 국비 시비가 전부 박근혜 정부에서 삭감이 되기 때문에 내려오는 게 없어서 그래서 구비를 필수적으로 교통사고가 많은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내년에 안하고 시비하고 받아서 2015년도에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구비가 6억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화전 산단 이런 데는 어차피 국가 산단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원인자부담으로 할 수도 있고, 거기도 다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산단도 도시공사 쪽이나 이런데서 지원을 받고 해서 우리 구비는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예, 공감합니다.
정옥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철저히 하시고 회전교차로는 아무래도 해 놓으니까 낫죠?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예.
정옥영 위원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알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정옥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부위원장 김부근
예.
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임창식 박사님하고 우리 강서의 교통체계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 상당히 불철주야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회전교차로가 정옥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회전교차로가 서부산유통단지 앞에 두 곳이 설치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해오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보실 때 아직 완성이 안 되었습니다만 곧 완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제반 검토가 잘되어 있는지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안 그래도 정옥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는 곳이 서부산유통단지입니다.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아직 완성은 안 되었지만 돌아보니까 물 흐르듯이 교통이 흐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정옥영 위원님 말씀에 원인자부담이 맞는 것이 서부산유통단지 김부근 위원님께서 LH공사에다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9억 정도 원인자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예가 있었기 때문에 정옥영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서부산유통단지가 1월 중순쯤 되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서두에 먼저 해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안들을 더욱더 파악하시고 기 원인자부담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 계획이 9억 2천 정도의 예산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LH에 안전사고나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교통과장님 강서의 원활한 교통이 되고 안전할 수 있도록 그런 대비를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부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방금 전에 정옥영 위원님 말씀하신 회전교차로는 두말 할 나위 없이 명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예산 투입된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은 저도 이용하면서 그런 사업은 잘하셨다, 그런데 내년에도 예산을 들여 하시겠다는데 사업설명서 보면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한다든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구체적인 지역을 명시를 못하는 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저희들 하겠다는 의지만 가져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교통안전관리공단 박사님들하고 지방경찰청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하겠다고 해서 절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안 되면 그 자리에 못하기 때문에 어디에 특정을 할 수는 없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하고 싶은데 안 된다면 산단이라든가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시급한 곳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의뢰를 받아서 설치여건, 여러 가지를 감안 하신다는데 그렇다면 의회에 예산 올릴 때는 그런 전문가 의견을 떠나서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의 최소한 위치는 이렇다 라는 것은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묶어서 어느 지역도 없이 하는 것은 예산서 상에 아이러니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신호공원에 임시주차장 내지 보완대책관계 그것을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예산은 없다고 할지라도 특별회계 쪽으로 예산을 가지고 일부분 완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변함이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오션시티 거기는 시유지 있는 것을 강력하게 공문을 보내서 시의 답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일반재산이 있으면 시에서 재정이 부족하면 언제든지 매각을 할 수 있으니까 행정재산을 돌려달라고 해서 답을 긍정적으로 받았습니다.
그쪽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면주차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씨가 하고 있는데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찾아서 다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올 연말까지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하면 예산이 필요할 것인데 예산 책자에는 그 계획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특별회계 예산을 일부 사용해서라도 그 분야는 일부분 과장님 계획대로 충분한 예산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부 예산은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예, 예산은 돌아갑니다.
최일근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최일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방금 최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조금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특별회계 예산으로도 돌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는데 저는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리는 게 일단 저번에 행감에서 말씀 나온 것이 우선적으로 도로방향이 양쪽방향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쪽은 차를 서로 반대편으로 대다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기존에 예산 투입되기 전이라도 일방통행으로 만들어 놓으면 좁은 도로에 그나마 순환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고맙습니다. 일방통행은 솔직히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제가 예산을 특별히 편성 안한 이유는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주차장도색이라든가 하는 예산이 충분히 됩니다.
금방 김병주 위원님 지적하신 일방통행은 사실 생각 안 해봤거든요. 이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이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현재 보통의 교통량이 없기 때문에 행사 정도 할 때는 일방통행을 해 놓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양방향 통행을 안 하더라도 일방통행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리고 286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여기는 2014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남명초등학교 앞인데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하고 특수학교 2개 있는데 여기 있는 예산은 남명초등학교입니다.
김병주 위원
본위원이 담당계장님하고 통화해서 확인한 것이거든요. 이번 예산에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버스통합관리제 분담금이 매년 올라가고 있는 이 부분은 한 번쯤은 시내버스가 들어올 수 있는 체계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계속적으로 마을버스에 의존할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기존 자연마을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오션시티가 2016년 되면 국제신도시가 입주가 되고 하면 계속 마을버스가 투입될 게 아니고 시내버스가 늘어나야 할 시점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왔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좋은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뒤에 계장님들 계시지만 가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덕도도 대항 길이 내년 3월달에 한다지만 그때까지 기다릴게 아니고 지금부터 추진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520번이 천성을 경유해서 대항까지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금방 김병주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버스가 옛날에는 오지가 되어 농로 길을 타고 다녔지만 지금은 지하철역이 있기 때문에 지하철역까지 수송하는 것은 마을버스로 이동하지 않고 시내버스가 다이렉트로 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해서 이미 내년도에 조정할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김병주 위원
체계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지속적으로 마을버스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가끔씩 버스를 타는데 버스가 그냥 통과해 버립니다. 조금 탔다고 해서 통과해 버리는 이런 빈번한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마을버스 기사님들 대우가 안 좋다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갑니다. 말 한마디 하더라도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툭툭 쏘는 그런 말투가 저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바로 또 지적을 하려니까 싸움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진짜 안 되면 우리가 암행감찰이라도 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3번 정도 지시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봐라고 해서 오늘 아침 확대간부회의 때도 지시가 떨어졌는데 각동에 통장들하고 단체장, 위원회에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부 청취를 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해서 바로 시행을 할 것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청장님 초도순시 끝나고 나면 바로 제가 직접 각동을 돌면서 전반적인 문제점을 청취하도록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가덕도는 위원님 계시지만 토요일 제가 도선문제도 있고 해서 갔다 왔는데 금방 김병주 위원님 말씀하신 시내버스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 먼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병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김병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이라 기보다도 개선으로 요구를 하셨는데 마을버스관계, 특히 명지도 그렇습니다만 정옥영 위원님 계시는 녹산, 가락, 천가는 사실 민원이 가장 많은 분야입니다.
어떤 기사들의 횡포, 시간준수, 정류소의 준수사항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평소에도 김혜정 직원과 민원을 많이 보고 또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시고 뒤에 계장님 노력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인 여력의 관리를 하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내년에 중점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시비가 교통분담금이 시가 70% 부담하고 30%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구가 부담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과장님과 계장님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내년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녹산,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야를 배차시간, 정류소의 도착 그런 여러 가지 관계를 중점적으로 관리단속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잠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마을버스 통합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9억 5천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김병주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용원에서 하단까지 시내버스 55번이 신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마을버스운영시스템을 한번 개선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김병주 위원님께서 말씀드렸고, 특히 최일근 위원님께서 기사분의 친절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건의드릴 것이 실제 회전교차로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 앞에 보면 고속도로 올라가는 쪽에 한차선이 되다보니까 좁습니다. 그 폭을 부산시에다 요구하십시오. 차선이 늘어나야 되는데 대구 가는 고속도로 올라가는 곳 그 부분이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 시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 특히 위험도로개선사업 이것을 국시비에 반영이 많이 되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임창식 박사님하고 강서구 전체 23% 정도 되는 광활한 땅에 위험도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여기에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두면 이게 거의 국시비로 반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임창식 박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매년 마을버스 통합관리 분담금이 늘어나는 이유가 용역을 심의할 때 7대 3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예.
위원장 박명권
지금 현재 용역 산출은 부산시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부산시에서 원가하고 전부 심의회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분담금 조정이 되고 모든 경비라든지 인건비를 감안해서 시 심의회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우리구로 30%만 통보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용역 관련되어서 과장님은 거기 심의위원회 참석을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예, 갑니다.
그런 원가산출 부분에 대해서 강서구의 현안이라든지 신경을 써주십시오. 통합시스템을 운영해야만 나름대로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항상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건축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은 총 6억 2,287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9,995만 9,000원보다 3억 2,291만 6,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702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만원, 시설비 3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수행 사무관리비 5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수행 자산취득비 캐비넷 18만원 편성하였고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1,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무상귀속에 따른 등기 촉탁수수료 90만원 편성하였고 건축행정 역량강화 홍보물 제작비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무관리비 38만 5천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추진비는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체납관리 사무관리비 39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보조사업으로 1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1,36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예, 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289쪽에 행복마을 시설비 3억 7,000만원 사업과정, 또 지금 현재 사업계획 전반의 내용 설명 좀 부탁합니다. 시비지원은 안 되는지 시비 관계하고 행복마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의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총 20억 3,5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2억, 시비가 7억 4,000만원, 구비가 10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신장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5억 9,500만원, 커뮤니티 뉴딜사업에 시비 3,600만원, 그다음에 본녹산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시비 6억 400만원,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구비 5억원, 기타 마을별 특채사업에 3억을 썼습니다.
현재 (청취불능)마을과 대사1구 마을은 일부 준공하였고 지금 본녹산 마을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그다음에 지금 현재 또 하고 있는 곳이?
건축과장 오규상
내년에 연속사업으로 대사1구하고 대지 상리마을하고 월포, 진목, 신포마을은 예비사업지로 선정해 가지고 내년 2월중으로 시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이 확정되면 시비를 배정 받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는 중에서 아직까지 선정 계획이, 언제쯤까지 선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내년 2월에 아마 시에서 선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행복마을사업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구군에도 많죠? 다른 구에도?
건축과장 오규상
네, 특히 산복도로 주변에 많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네, 이 행복마을을 모처럼 추진하면서 사업계획 예산이 수반되는 이 예산전반을 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어떤 게 정말 업무가 잘되고 있는지 지원정책의 운영과정은 잘되는지 이런 부분에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대사 쪽에 완료된 부분에 지금 현재 운영을 해 보니까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마을회관을 행복센터를 짓고 나서 상당히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둑길하고 강변부터 보도 쪽을 정비해야 하는데 주민협조가 되면 그것도 빨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예, 하여튼 과장님 행복마을의 취지가 우리지역의 변화되는 모습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자는 그런 뜻이고 또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행복마을의 과정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우리 지역이 그나마 그래도 GB해제지역으로 상당히 변화의 물결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행복마을의 어떤 위치 선정이나 사업전반을 잘 검토하셔서 사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돈이 든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게 일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사전에 잘 파악을 하셔서 사업의 시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예산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하자가 없도록 과장님 신경을 각별히 쓰시겠죠?
건축과장 오규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예,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289쪽에 보면 주민대학 운영해서 1,500만원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이건 신규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도 운영했는데 본녹산 마을에 운영했습니다.
주민공동체 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내년에 4주 과정으로 봄가을 2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옥영 위원
무슨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주민공동체 역량강화사업에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공동체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라짐으로 주민 마을 만들기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주민대학, 내나 노인네들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아닙니다.
마을 만들기를 위한 주민대학입니다. 강의 교육 등 체험학습도 있고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럼 내년에 주민회관이 철거되어도 이 사업은 계속 다른 데서라도 한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오규상
예, 마을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지금 녹산은?
건축과장 오규상
녹산은 완료했습니다.
아닙니다.
주민 마을만들기 시 사업으로 선정되면 그 전에 이런 주민대학을 운영해 가지고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옥영 위원
마을마다 하면 1,500만원 갖고 경비가 다 됩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네, 그 정도 하면 됩니다.
정옥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정옥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기반시설 특별회계 조례 기반부담금 폐지를 했지 않습니까?
내년 2014년 1월 1일부로 되는데 회계에 얼마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1억 47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 부분이 본예산안 세입에 잡혀있지 않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전에는 조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서 특별회계에 잡아놨습니다.
안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세무과장님하고 의논했는데 그걸 추경에 세입으로 잡던지 빨리 일반회계로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1월 1일에 폐지가 됨으로 해 가지고 본예산 이 자체에도 내년 예산, 확정예산이 아니고 대충 예상자료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폐지가 된 걸로 결정이 났고 이 부분을 수정예산을 해 가지고 전입금으로 일단 전환했다가 결산할 때 일반회계로 넘기는 게 맞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건축과장 오규상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정된 사항을 미리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했는데 빨리 일반회계로 전입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세무과장님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게 회계 상에 보면 특별회계 자금이 내년 1월 1일부로 붕 뜬다 말입니다.
이걸 세외수입으로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일단 세외수입으로 보는 게 맞다고 합니다.
김병주 위원
특별회계가 자금이 왜 또 세외수입으로 잡혀요?
건축과장 오규상
그게 폐지가 됨으로 해서 특별회계 자체가 없어짐으로 해서,
김병주 위원
없어지니까 내년 본예산에다 수정예산을 넣어서 세입을 잡아야지, 그래야 일반회계로 넘어가고 바로 맞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금액은 연말 정산 후에 조정하면 되고요, 명확한 답변이 세무과에서도 안 나와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추경시까지 자금관리 문제는 일단 세외수입으로 잡는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게 어차피 내년 본예산에 넣을 부분인데 안 그렇습니까? 1월 1일부터 시행할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1월 1일부터 조례가 폐지됩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조례가 1일부터 없어지는데 이 부분을 같이 전입금으로 잡아놨다가 이자부분 이런 부분은 결산추경 때 확실하게 연말 결산 해 가지고 하는 게 본위원은 맞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정확한 답은 없죠?
건축과장 오규상
네, 정확한 건 관계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김병주 위원
이 부분이 어떤 회계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참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 가지고 회계부분을 명확하게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회계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예, 김병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행복마을 만들기에 고생 많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네, 감사합니다.
김진용 위원
저는 건축과의 세입부분을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51쪽, 이행강제금이 우리 건축과에 7억을 지금 세입을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오규상
예.
김진용 위원
그 중에 건축법이 2억이고 개발제한 지정 및 관리 법률에 의해 가지고 5억, 이래가지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7억을 예산을 세입을 세웠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는 면적이 자꾸 늘어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 입장을 비례 했을 때 세외수입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오규상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같은 게 2014년도에는 더 이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상황이 비슷하다고 보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어떻습니까?
앞으로 해제가 자꾸 되면 세수가 감소가 된다고 봐야 안 됩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장기적으로 보면 감소되지만 해제가 되면 보상을 받고 하면 밀린 이행강제금 체납된 부분을 납부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감소하는 게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우리 강서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행복마을 사업입니다.
이게 시책에 의해 가지고 발생된 사업이죠?
건축과장 오규상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에서 시비지원 사업으로 출발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 자체 사업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 강서에 자연마을이 몇 개 마을입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제가 알기로는 한 130여개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금 이 추세로 가다보면 130여개 마을 전부다 재생 리모델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안 오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비나 구비나 모두가 우리 주민의 세금에서 출발된 예산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시나 우리 강서구나 사업하기가 겁이 나요.
왜 겁이 나느냐 하면 여기서 하면 우리도 해야 된다, 저기서 하면 여기도 해야 된다, 이런 어떠한 균형적이고 원칙적이고 기준 없는 사업이 진행되어 간단 말입니다. 이 130개 마을 나중에 리모델링 다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좀 하고 싶은 것은 우리 행복마을 만들기의 어떤 개발 추진에 관련 도시활력증진지역 이 글자 그대로 우리 자연마을의 어떤 특성이 있게 활력이 될 수 있는 마을을 5개라든지 10개라든지 딱 축소를 시켜가지고 글자 그대로 서구에 있는 감천마을처럼 외국인들이 관광객들이 다녀갈 수 있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도 해 달라 저기도 해 달라, 사업만 벌려 가는 것보다도 도시활력증진 지역사업 또 우리 강서에 맞게끔, 김해공항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강서에 리모델링해 가지고 한번 다녀가거나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특이한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까이에 부산 감천마을 경북에 가면 하회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을이 특색이 있듯이 우리 강서 130개 마을을 전체를 놓고 한번 살펴보세요.
과연 어느 마을이 특색 있고 지역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례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꾸려가는 것이 아마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에 맞는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축과장 오규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처음에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이건 주민들 인지도도 낮고 관 주도 형식으로 하다보니까 주민참여도가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구 방침은 일단 각 동별로 한 개씩 시범사업으로 해 보자 해서 기본적으로 1개동 1개 마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된 강동이나 이런 곳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진용 위원
현재 여러 가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만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숙고하시고 또 다시 숙고해 가지고 진짜 우리 강서에서 가까운 서구 감천마을처럼 제대로 하나 내놓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가는 게 우리 건축과의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또 부산시나 대한민국에 우리 강서구 명예를 걸고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또 과장님의 수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네, 김진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예산 관계에 조금 빗나간 부분이 있겠지만 이 기회에 건축과장님한테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개발제한구역 관리하는 특별조치법을 한번 말씀을 논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의 주거와 생활편익 생업을 위한 시설을 허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포괄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일부분 농사를 지을 때 강물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수돗물을 사용하니까 수돗물을 허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허가를 해 주고 있고 앞으로 해 줄 계획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허가도 그 당시에 보니까 참고를 해서 허가를 내주시는 그런 분야가 있고 그래서 법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주거 편의시설 및 생업을 위한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특히 농업 수산업들의 자재창고 등등을 허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가 허가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상위법령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그동안 제가 1월 1일 부임하기 전부터 버섯 재배사 이런 건 제한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농업용 창고 같은 경우는 제한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거주해야 하고 자기가 경작하는 면적이 5천 제곱미터가 넘는 사람에 대해서 허가가 가능한데 실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드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건이 되면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필요한 시설 같으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최일근 위원
특히 개발제한구역에 보면 여러 가지 법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적용이 되고 또 제한에 걸리지 않으면 허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조사를 해 봐야 되겠고 그러면 1가구당 어떠한 농지면적이 몇 퍼센트가 되어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허가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허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런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앞으로 허가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네,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분들이 특히 1지구에 있는 분들은 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저 역시도 이런 제한을 받았을 때 직접 담당계장님하고 논한 분야는 없습니다만 갔다 온 분들이 이런 건 좀 곤란하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럼 거기 곤란한 분들은 무엇 때문에 안 되느냐고 물으니까 세세하게 설명을 안 한다 이거죠.
담당자께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되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왜 행정사무감사와 지금도 재차 확인을 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 강서구는 개발로 인해 또한 경제의 난으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생계의 곤란입니다.
또 특히 개발제한구역으로써 더 제재를 받고 있는 분야가 우리 강서구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건 주민편익이고 생활을 위한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의 생활하는데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는 오히려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더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런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법의 범주 내에서 허용을 하면서 경제에 아니면 가사에 도움을 줘야 된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며 관심을 가져봅니다.
다행히도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자격요건이 된다면 충분히 검토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분들이 세세하게 법령을 잘 모르고 자격요건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안됐을 때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격을 갖춘 분이 드물다고 하는데 혹시나 안 되더라도 충분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법령요건을 설명해 주므로 해서 오해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앞으로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전혀 우리 직원들께서 잘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건 어렵다,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더 성의를 가지고 세세하게 우리 주민들에게 이런 분야가 있으면 법령 요건을 말씀드리면서 하는 것이 더 주민의 이해가 빠를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혀 우리 직원들이 잘 못한다고 지적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예, 최일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289페이지에 마을환경 개선사업비 해서 1억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성이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오규상
마을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건 실제 어느 마을에 쓸 건지 정해지지 않은 건 맞습니다.
이건 어느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마을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일단 소규모로 분할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 다음에 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정옥영 위원
그럼 정해진 건 없고 그냥 예치해 놓았다가?
건축과장 오규상
네, 어느 마을에 얼마 쓰겠다고 정해진 사업은 아닙니다.
정옥영 위원
해마다 이렇게 합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올해 처음입니다.
정옥영 위원
사업이 정해져야 하지, 1억을 해 놓았다가 만약에,
건축과장 오규상
보통 사업을 하려고 보면 마을별 요구하는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당해 연도에 집행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 만들기가 활성화 되면 마을에 지원하려고,
정옥영 위원
이번에 신규로 1억을 넣어놨네요.
하여튼 필요하니까 넣어놨겠지만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유의적절하게, 서로 이 동네 저 동네 많이 달라하면 이 예산 가지고는 그렇다 아닙니까? 대충은 예산을 잡아가지고 분배를 해야겠다, 그렇죠? 적절하게 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네, 정옥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건축과에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건축과에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리고 예산상 검토해야 될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의 정부의 정책사항, 행복 만들기 희망 만들기 그러니까 콘텐츠를 만들어 낸다고 요즘 많이 변모하고 있는 과입니다.
지금 현재 사덕시장이라든지 희망 만들기 대사1구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러 사업을 보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 지금 현재 예산을 어떻게 유의적절하게 쓰셔야 될 부분들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폐공가의 활용계획이라든지 전수조사 이런 부분이 좀 수반이 되어야 하는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따른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설명서가 있을 겁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2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대저1동에 17통 골목입니다. 길이 지구단위계획을 해제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도로가 자전거가 겨우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수반되어야 할 부분들이 어떤 게 수반 되냐면 주택조합이 설립이 되어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1종 주거지역이든지 2종 주거지역이든지 봤을 때 이 골목을 지금 현재 페인트를 칠한다는 활용가치보다는 행복 만들고 희망 가꾸고 하는 사업들이 조금 더 여기에 대한 우리 요즘 다세대주택 안 있습니까?
다세대주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마을 반응이 어떤지, 여기 통장님이 저한테 한번 찾아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주택조합을 한번 설립해서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라든지 조언을 들을 수 없나, 내가 이 마을에 있는 오래 있다 보면서 이야기가 마을에 집을 짓다 보면 길도 없고 현실이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런 마을을 어떻게 하면 활용을 디자인을 이런 것보다는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을 만들어서 좀 사람이 모여들게끔 했으면 싶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합니다.
이런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과장님께서 건축의 활용부분에 대해서 집을 짓고 여기에 인구 유입정책을 써야 되니까 여기에 용적률을 봤을 때 차량 들어 갈 데가 없어요. 이 골목길들이, 여기에 위쪽 그림을 보면 대저 1동에서 제일 밀집지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기에 집이 많이 비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희망 만들고 또 행복 만들기도 좋습니다. 좋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철거해서 그 부분의 공간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사하의 감천마을에 가시면 공가를 철거해서 거기 문화 부지도 만들고 그런 부분을 제가 매스컴으로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콘텐츠가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수반해 봤으면 하는 이런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농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해서 방치되다시피 있는데 원래 인구가 유입되려면 좋은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야 합니다. 그런데 공공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민간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청 주변이 교통도 상당히 좋으니까 좋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열심히 하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보니까 공간재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폐공가도 여기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공간도가 너무 좁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인구유입 정책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건축과장 오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건축과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희 건설과에 남다른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은 굴착허가 신청 건수를 감안하여 일반부담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외 수입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92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억 7,500만원이 감소한 67억 538만원으로 주요감소요인은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에 49억 3,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2에서 295페이지입니다.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에 따른 예산으로 관내 도로 및 농로포장공사에 16억 3,313만원, 도로굴착복구비에 10억원, 강서구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38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에서 296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추진에 따른 예산으로 원활한 보상업무추진에 1,000만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 계획 용역 등 도시관리계획 업무추진에 1억 8,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행정운영경비에 3,1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를 비롯한 건설과 직원 모두는 맡은바 소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저희 건설과 201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송정마을 중앙도로개설 관계 그때 제가 한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드릴 말씀은 거기에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인도개설문제, 행감 때 인도 개설을 하면 현재 도시계획으로써는 당장은 불가피하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현재 8미터로 되어 있는 것을 늘린다면 여러 가지 보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건의사항은 우선 주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으로 펜스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공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 거기에 펜스를 만약에 한다면 예산이 필요할 것인데 그에 대한 예산관계는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제가 그 당시 펜스를 고집한 게 아니고 한 방법 중에서 펜스도 할 수 있고, 도로경계석도 할 수 있고, 보도하고 차도 구분하는 경계석을 설치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하는 예산인데 만약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그리 큰 사업비가 안 들기 때문에 현재 확보한 예산으로 변경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면 별도로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올해 3년차 계획으로서 다 마무리 되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그 사업에서 별도의 시설하는 것은 예산이 적게 드는 분야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그런 계획이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정상적인 보도 개념이 아니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그에 대한 차도 보도 구분 내지, 펜스, 보차도 경계석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안을 찾아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봉산일주도로에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중기재정사업 5년 계획으로 올해 3년차입니까. 4년차입니까? 2015년도에 끝이 납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계획은 2016년도로 되어 있는데,
최일근 위원
내년에 그럼 3년차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다 그죠?
건설과장 이균대
예.
최일근 위원
지금 본예산에 20억을 건설과에서 요구했는데 사정 등등 해서 10억이 결국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이균대
일단은 우리구 전체 재정을 감안해서 아마 건설과 예산이 이번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일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큰 사정이 아마 우리구 전체 재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한정된 재원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일부가 건설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서에서 일부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20억을 요구했는데 10억 삭감도 예산이 부족하므로 결과적으로 10억이 삭감된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10억 삭감된 분야는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이미 소관 과장님께서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최일근 위원
그래서 예산이 마지막까지 의회에 올리는 절차를 보면 부서에서 본예산 요구사항을 기획실에서 취합을 합니다. 기획실에서 사정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부구청장님이 주재하는 거기에 국장님 세분이 모여서 다시 한 번 더 재점검하고 그다음에 청장님의 결심을 받고 그다음에 오늘처럼 심의하듯이 의회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미 그 사항에서 기획실에서 사정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이미 사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건설과장님은 이 분야에 대해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모르고 계셨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일근 위원
예산은 부족하더라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소관 부서장과 협의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알고 계셨고, 그 이후에 절차가 부구청장님 주재하는데 국장님과 최종 심의를 합니다. 거기서 최대환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한테 이 사업은 필요하므로 다른 것은 삭감된다고 할지라도 이 분야는 꼭 사업을 해야 된다고 건의를 드려본 예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우리 건설과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사업뿐만 아니고 덕두장터길이라든지 대저1동에 SK주유소 앞에, 그다음에 119안전센터 이런 사업들이 조금씩 다 사정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사업비가 우리 요구한대로 안 되면 사업연도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그 정도의 선에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우리 의원님 중에서 지역구가 어느 분이 맡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어느 분이십니까?
우리 김영자 의장님 지역구이시거든요. 의장님한테 이런 사항이니 어떤 협조 내지는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본 사항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사실은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건의를 안 드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이 있기에 제한된 예산이기 때문에 일부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 말씀인데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오봉산일주도로는 기반시설이고 중기재정계획으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우리 의장님의 지역구를 떠나서 올해에 총사업비가 40억이 투입되면서 본예산에 2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제가 볼 때 물론 다른 지역에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것 또한 제가 볼 때는 중요하고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과장님 어떻게 사전에 알고 계시면서 국장님한테나 지역구 의원님한테 협조를 요청 안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중차대한 사업을 그냥 방관한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물론 과장님도 잘 이해를 하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봉산일주도로는 가락 전 주민의 오랫동안 염원하는 숙원사업입니다. 어느 것 보다도 중요한 그런 사업이고, 우리 조기집행의 목적이 뭡니까? 기획실장님이 요 앞전에 뭐라고 답을 하셨느냐 하면 왜 오봉산일주도로가 10억이 삭감되었느냐고 하니까 신규사업 때문에, 두 번째 명지문화회관의 부지매입관계 등등으로 해서 이것이 기존 사업에 부담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의원님 앞에서 그게 맞는 말씀입니까? 정부 정책도도 모르고 조기집행의 목적도 모르고 그런 분이 기획감사실장님을 하고 계십니까?
예산계장 어디에 갔어요? 정부 정책이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부 정책은 신규사업을 자제하면서 기본사업을 조기에 빨리 매듭을 짓기 위한 방침이고, 조기집행의 목적이 미집행이나 만들고 명시이월 만들고 하는 이것이 조기집행의 목적이 아니고 원만한 재원의 지원으로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조기집행의 목적이라는 결론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신규사업 때문에 기존 사업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게 기획실장으로서 정책도 모르고 조기집행도 모르고 의회에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입니까?
결론은 과장님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10억이 깎였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일단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언제 확보하시겠습니까? 본예산에 수정으로 하실 것입니까? 안 그러면 내년에 추경하실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가실 것입니까? 분명한 답을 하십시오. 이것 수정으로 해서 10억 받아오십시오.
건설과장 이균대
저희 건설과 입장은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받아오시고 기획실장님이나 건설과장님께서는 예산 추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니까 조금 참고가 안 되는 분야가 많습니다만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숨겨놓은 돈이 내년도 세입으로 잡은 돈이 150억에서 200억 나옵니다.
말씀드릴까요?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62억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면 2011년, 2012년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온 게 얼마냐 하는 것 같으면 250억에서 300억이 돌아왔습니다. 작년에 70억 잡은 순세계잉여금이 250억 이상 30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올해 60여억 잡았는데, 추정적입니다. 이 분야만 하더라도 150억에서 근 2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에 결산하면 분명히 돌아옵니다. 이 돈 숨겨놓은 돈입니다. 물론 이 돈을 나쁘게는 보지 않습니다. 이 돈이 있어야만 추경도 하고 충분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10억을 가져올 수 있는 재원은 있다는 결론입니다.
두 번째 세무과에서 내년도 총괄수입을 잡을 때 보통 하향으로 낮추어 잡습니다. 저도 조합장을 할 때 조그마한 예산규모입니다만 항상 예산의 추계는 낮추어 잡습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90%에서 95% 정도 잡았다고 할지라도 한 50억 이상 거기서도 재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 한정된 재원이라는데 결론적으로 숨겨놓은 돈이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있으니 실장님하고 상의해서 10억 받아오십시오. 만약 이 돈 안 받아오시면 기획실은 물론이고 제가 예산심의 할 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해서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제가 분명히 취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건설과에는 잘못이 아니고 충분하게 건설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중요함을 알고 20억을 요구한 것은 분명하죠?
건설과장 이균대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이것을 위에서 검토하고 사정할 때 이런 중대한 사업은 원안대로 가 주어야 되는데 삭감했다는 그 위에 선이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국장님이나 이 모니터를 보고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수정예산에 올리십시오. 만약에 안올리는 것 같으면 건설과, 기획감사실, 국장님까지 이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만 분명히 특별위원회에서 중대한 조치를 취합니다. 분명히 제가 선을 긋고 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최일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일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과장님 잘 알다시피 저도 위원장으로서 건설과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여기 있습니다. 97페이지에 보시면 맨 하단부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총사업비가 2014년도에 원래 건설과에서 요구했던 사업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20억을 요구했던 사업인데 설계용역비조차도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대상초등학교에서 우회도로가 시급합니다. 구청 앞이다 보니까 20억을 건설과에서 요구를 했는데 단돈 10원도 설계비도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 중기계획을 세운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거기 현장에 가보면 차도 폭이 3.57입니다. 버스가 겨우 다니고 앞으로 사업을 해나가는데 설계비조차 건설과에 10원도 편성이 안 되다보니까 이런 사업을 왜 중기계획을 세우는지, 그리고 사업을 하시다보면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건설과에서 기획실에 편성 요구를 안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실제 우리 건설과에서 계속하던 사업을 우선 마치고 신규사업을 하고 했는데 실제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이 도로가 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아까 최일근 말씀하신 오봉산하고 2개 사업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가지고 위에 분들이 수정예산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투자재원 활용방안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도로가 대저에서 대동 간에 30m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도 했을 경우에는 800억 정도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물론 입찰진행 잔액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우리구에 조금 더 보탬이 되도록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중기재정계획은 세워 놓고 설계비조차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균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다음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김부근 위원입니다.
294쪽에 보면 감액된 부분이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에 5억이 삭감이 되었고 대저2동 덕두장터길 개설사업에 5억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내용과 그에 대한 현안을 말씀을 해 봐주시죠.
건설과장 이균대
강서구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국시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국시비 합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매칭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올해부터는 법률 근거로 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사업에 한해서만 국시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안행부에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으로 지정된 지역이 없어서 국시비가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현재 우리 구비만 하다보니까 삭감이 됐고요. 덕두장터길 도로개설공사도 현재 아시다시피 전체 414미터 중에서 220미터 이번에 하고 나머지 남았는데 이 사업비도 보상이 많이 드는데 37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37억을 다해서 2014년도에 다했으면 좋겠지만 하나의 사업에 37억은 과잉투자다보니까 나누어서 하는 방법을 찾자고 해서 지금 15억 정도해 놓았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도까지 마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예산이 삭감된 게 2개인데 국시비가 법률에 대한 부분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장터길 개설관계로 5억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중장기계획이 물론 앞에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그래도 국제공항 관문 앞에 사실상 도로개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좀 되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
국제공항 관문 앞에는 사실상 건설과에서 강서브라이트센터 앞에 4차선도로를 만들고 이후부터는 주민들이 상당히 긍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늦어도 정말 잘됐다고 얘기하고, 특히 복개도로 준비해준 부분도 4차선 도로로 만들어 놓으니까 교통이 원활하고 해서 건설과에서 계획 하나하나 공항주변의 관문도시의 역할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데 앞으로 계획 차질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우리 입장에서도 현재 보상비가 많이 들지만 거기는 하루라도 빨리 보상을 해서 정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 그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과장님 실무부서에서 상당히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국제공항 관문 앞에는 늦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과장님 오시고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이 하루라도 시급한 문제를 알고 계시니까 시급한 그 부분에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강서구가 전체가 도시계획 해 가지고 기반시설확충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기반시설을 하는데 국시비 보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국시비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에는 국비를 한 32억 정도 받았습니다.
2013년도는 한 14억, 2014년도는 15억 정도 받을 예정인데 아마 국가 정책적으로 복지예산에 추가 하고 간접시설에 하다보니까 보니 이런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최대한,
김병주 위원
2012년도에는 국비 32억 가져와 가지고 어디에 다했습니까? 기반시설로 해서 32억 받은 것이에요?
건설과장 이균대
아닙니다. 기반시설 플러스 도시계획 쪽하고 있는 여러 분야에 대해서 32억 정도 됩니다.
김병주 위원
본위원 질의는 기반시설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개발국장님이나 건설과장님 중앙부처에 다녀오신 내용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중앙부처에 가려면 업무와 관련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아직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은 현재 지사천 하나 있는데,
김병주 위원
도시계획 기반시설은 국비를 보조받을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좀 미약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협조를 좀 받으라는 것이죠. 지역 국회의원은 왜 선출해 놓았습니까. 국회의원에 의해서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국회의원 따로 구청 따로 이게 뭡니까?
지금 김도읍 국회의원님이 예산결산 위원 아닙니까. 시청에 국장님들은 뻔질나게 왔다갔다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뭐하고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찾아가 봤습니까? 한 번도 없죠?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예결산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을 한 번도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로 내년부터라도 지역 국회의원님께 협조를 많이 받으세요. 국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한번 해 본적도 없고,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시설비에 대해서 16억 3천 3백 나와 있는데 292페이지입니다.
건설과에 보면 포장공사가 대다수입니다. 워낙 지역이 넓다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 예전부터 시설들이 튼튼하지 못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고 거론한 사항인데 지금 여기 보면 길이와 폭만 나와 있습니다. 두께는 법상에 정해진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포장공사는 주로 콘크리트포장 내지 아스팔트 덧씌우기인데 보통 콘크리트포장 20전 정도,
김병주 위원
농로포장은요?
건설과장 이균대
농로포장도 20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농로도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김병주 위원
지금 현재 국도 2호선이나 공항로나 진짜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도 수명이 오래가요. 그런데 하필 우리 구청 예산으로 집행하는 도로들이 왜 이렇게 자주 재포장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그때도 답변을 하셨는데 두께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면벽공사도 해야 되고 충분하게 답변하셨는데 내년부터라도 제대로 공사해서 수명이 오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균대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김병주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병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지난 5월 16일날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조례를 방금 드렸던 말씀처럼 올해 5월 16일 829호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 조례의 제정목적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우리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조례의 목적은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국토계획의 법률에 의하면 10년 이상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사업을 하지 못할 때 토지소유자가 대지에 한해서 매수 청구를 요청할 시 청구를 받아주어서 보상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적립한 돈이라고 봐집니다.
조례제정의 핵심은 당해연도에 순세계잉여에 15%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상에 적립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구에서는 아직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반영 안 된 사유가 올해도 매수청구 건수가 하나도 없고 매수청구 건수가 들어오면 우리가 2년 이내에 해주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들어오면 예산을 확보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우리구가 도시계획을 하는데 우리구가 총 도시계획 한 것은 한 몇 건 정도 보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도시계획 결정한 것 말입니까?
최일근 위원
예.
건설과장 이균대
지금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해 가지고 10년 이상은 16개소, 10년 미만은 1,389개소 됩니다.
최일근 위원
상당히 우리구 재정자립도를 볼 때 우리구가 건설사업을 잘하고 있는 편인데 이런 쪽으로 갔을 때 대비를 해서 건수가 없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혹시나 재정여건이 악화되면 결론적으로 도시계획을 그때그때 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매수 청구가 들어올 것을 대비를 해서 기금 형식으로 적립을 하자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10년 이상이 16건이라 했지 않습니까. 만약 보상을 했을 때 대충 얼마로 추정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가와 보상기준이 있으니까요. 그럼 그때마다 돌발적으로 몇 건이 나왔을 때 그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에요.
건설과장 이균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상에 매수청구 신청이 되면 신청 결정 2년 이내에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2년 같으면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확보해도 안 되겠나, 그래서 안했는데 다른 부산시내 자치구에도 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한 곳이 4개구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거기도 큰 금액은 아니고 보통 1억에서 3억 정도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일반예산처럼 올해 10억 했다, 20억 했다 이런 사항이 아니고 조례로써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의 15%로 정해져 있다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것이 2년 후에 지급이 된다고 할지라도 올해가 순세계잉여금이 내년에 결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60억 잡아놓았거든요. 60억의 15% 같으면 9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2년을 적립하면 18억인데 결론적으로 2년 후에 그 사람이 요구를 했을 때 돈을 오버를 했을 때 줄 보상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미리 건수가 없다고 할지라도 대비를 하자는 측면에서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럼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건수가 있든 없든, 재난기금 같은 경우에 재난이 일어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복구비 내지 지원비를 정해 놓은 것이지 확정적으로 된 것 같으면 계산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 돈이 추정적으로 10억이 될는지 100억이 될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연에 준비하기 위한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그럼 건수와는 별개로 분명히 잡아주셔야죠. 이것 잡으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일반회계가 아니고 조례라는 것은 구의 법입니다. 심도 있게 다루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것을 위반하면 안 되시죠.
그래서 62억은 올해 추정으로 내년에 결산을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 62억을 봤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한 조사에 따르면 201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240억이 나옵니다. 2012년도에 결론적으로 298억 나왔습니다. 근 300억입니다. 그러면 올해에 제정이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2012년도 결산한 300억 수치에 대한 15% 같으면 30억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와 2012년도를 봤을 때 최소한 한 해의 순세계잉여금은 200억에서 250억을 봅니다.
그럼 내년에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해서 62억을 잡아 놓았지만 연도별 조사에 따르면 200억 이상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규칙이나 그게 아닙니다. 조례는 우리구 법입니다. 법을 어겨가지고 되겠습니까? 법은 인간만사 가장 기본적인 것이 원칙에 준해야 되고 법에 준해야 됩니다. 법과 원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과장님 오셔가지고 이런 제도를 잘 만드셨다고 생각하고 이 제도가 원만하게 진행되어야 만이 구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사고발생이고 그때그때 문제가 발생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런 것을 예측을 하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법으로 만들어서 적립하는 하나의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것 수정으로 잡으십시오.
내년 예산이 200억으로 추정을 합니다만 200억이 아닌 순수한 예산편성 62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62억 같으면 9억 3,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왜 법으로 된 것을 안 하십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이균대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실제 보면 순세계잉여금 현황이 우리구에 보면 2012년도에 235억원, 15%하면 35억원, 2013년도 280억 해서 42억원, 내년에 한 200억 예상하면 30억 되는데 실제 이 금액이 구에서 몇 십억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런 돈을 그냥 잠재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활용에 문제가 좀 있으니까 만약에 매수청구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잡으려고 했는데 일단 위원님 지적한 사항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답변 잘못하시는데 법률로 제정한 금액이 크고 많고, 다시 말해서 이 돈을 활용해서 건설사업이나 구에 순환적인 사업을 하면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것인데 이 돈을 왜 잠재워 놓을 것이냐 그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재난기금이나 복지기금 뭐하러 하시겠습니까? 긴급상황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예산이고 어쩔 수 없이 적립을 해 놓아야 할 돈이지 모든 것을 활용한다고 하면 기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발상 위험한 발상이십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 돈이 많은 것 같으면 애시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 15%로 할 것이 아니고 2%나 3%로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집행부에서 안을 올렸고 의회에서는 쾌히 승낙을 했고 그럼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금액이 많다면 애시당초 소관 건설과에서 부득이 하향조정을 하셔야죠. 지금 와서 법을 제정해 놓고 적립된 돈이 많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생각을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법으로 명시된 분야는 분명히 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기획실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수정으로 하십시오. 일반적인 사업은 조례를 벗어난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만 법으로 정해 놓은 사항 이것은 위배를 하면 안 됩니다.
200억 추산이라는 것은 결산을 아직 안 해서 어디까지나 추정이지만 최소한 예산에 올라온 62억에 대한 15%인 9억 3,000만원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수정으로 올리십시오. 기획실에서도 해 주어야 됩니다. 왜,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돈을 어떻게 하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계수조정 할 것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내려 가셔가지고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올리십시오.
건설과장 이균대
일단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결론은 뭐냐 하면 다시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주의 사회는 원칙과 법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모든 사회질서나 예산에 대한 형평성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과장님께서 꼭하셔야 됩니다. 수정예산으로 올리십시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최일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청장님 평소에 신조가 제가 알기로 우리 의원님들 부탁하고 하면 지역 애로사항을 우선적으로 들어주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과장님 내용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모양인데 건설과 세입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 자료 한번 보세요.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이 작년에도 10억, 금년에도 10억 편성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입을 편성해서 결산은 얼마 정도 봤어요?
건설과장 이균대
이 사항은 우리가 각종 지하매설물 굴착하고 복구할 때 쓰는 돈인데 이것은 원인자부담으로 돈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사항인데 작년에 본예산에 10억, 추경에 8억해서 18억을 확보해서 실제 돈은 16억 정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최종 금액은 예상 못해도 우리가 본예산 10억 추경에 8억 해서 18억중에서 16억 이상 썼기 때문에 거의 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사업의 내용과 성질은 다 아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건설과에서 예산을 심의를 하다보니까 현재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어떤 사항이냐 하면 알다시피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서 제조업소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아까 김병주 위원님께서 도로부분에 관리가 소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굴착을 하고 나서 돌아서고 나면 저쪽에서도 또 하고 그러는데 마무리는 본인들이 하잖아요. 구청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구청에서 합니다.
김진용 위원
구청에서 한다고요?
건설과장 이균대
지금 도시가스만 빼고 나머지 구청 업체가 있어서 구청에서 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분들 교육 좀 시키세요.
제대로 지금 일이 안 돼요. 제가 마을에 회의가 있어 가지고 가보면 그 얘기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온 공원을 도로를 굴착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통신 전화국 같은 경우에도 발생되고 또 수도 이게 복구가 제대로 안 됩니다.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한 군데서 다 합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1년 동안 입찰 봐가지고 계약한 업체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물론 입찰은 정상적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가지고 하는데 그분들 작업을 마무리를 성의 있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살펴 주세요.
왜냐하면 예전에 비해 가지고 엄청난 굴착의 횟수가 늘어나고 빈번한데 이 마무리가 제대로 깔끔하게 안 되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마무리를, 이왕에 계약을 일단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일을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진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름대로 건설과에 요구했던 내용을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억 5천만원을 요구했던 예산서가 있습니다.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물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용역입니다.
여기에 대한 과업 내용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1억 5천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지금 이 용역은 우리 관내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약 2.7㎢,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그리고 약 2km 정도의 도시관리 도로결정 변경 건으로 약 1억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과장님 답변이 간단하시네요.
이 용역을 했을 때 과연 미집행 용역을 10년 이상 공원 16개 아까 전에 건수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에 과업을 넣었으면 용역 결과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과업 내용에 우리가 그림을 국토해양부라든지 아까 김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국비 요청할 사항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50% 미만은 국토부에 요구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과업 내용을 나름대로 수립계획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기존에 4개 마을, 지금 현재 해제된 곳이 많습니다. 강동, 평강, 그리고 상리, 등구 4개 마을 앞에 31개소 마을의 종 변경을 해서 나름대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5년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절차에 의해서 2011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과업을 이왕 이 사업을 하신다면 1억 5천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과업 지시서에 우리가 돈을 더 청구를 하던 이 과업 내용대로, 물론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언제 사업을 하겠다 아까 말씀대로 용역 수립을 한다면 물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대저 상리에서 확장 20억 반영 요구를 했지만 설계비조차 반영이 안 되는 이런 그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억 5천을 들여서 단계별 요구도 하고 4개 마을에 종 변경도 같이 용역을 하고 또 지금 현재 해제면적의 개발제한구역의 부산시 총량이 있을 겁니다. 총량 면적에 거기에 대한 우리 총량 면적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4개 마을 하면서 강동 같은 경우에도 전답이 좀 많이 빠졌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와 상의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우량농지라든지 평강 등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량농지가 등급이 낮은 등급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복합적으로 제가 요구했던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시설물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권역별로 해제 요구했던, 우리 대저1동에 신도시 해제하면서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서 한 73%의 해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과업에 좀 넣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지금 1억 5천만원 확보하는 용역비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한 4개 마을 빼고 미집행 도시시설 해소를 위해서 필요시설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 그리고 불필요한 시설 폐지 같은 것 변경 타당성 검토 이것을 하기 위해서 확보를 했고 그리고 4개 마을에 대한 것은 앞으로 GB추가해제 및 종 변경을 하려면 별도 용역을 해야 합니다.
용역 성격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좀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쪽에도 아무래도 219만평에 우리가 149만평이 빠지고 대저신도시와 219만평이 빠지면서 한 70만평 정도 빠졌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거기가 300호 100호 이상입니다.
거기가 그린벨트 해제도 굉장히 늦었습니다. 원래 오봉산이라든지 성산 송정마을 같이 2002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용역을 할 때 그때 그린벨트가 해제됐어야 할 부분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한 9년 정도 늦게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게도 늦게 해제가 됐는데 나름대로 실시계획을 용역을 빨리 해서 이런 부분들도 빨리 조기에 수립이 됐으면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내년 추경에 편성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과업에 좀 넣고 이렇게 해 주시고 미집행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확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중장기계획처럼 설계비조차 반영이 안 되는 사업에 1억 5천을 들여서 이 사업에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건설과에 최일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송정마을의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도의 안전을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나름대로 내년 추경에 좀 반영이 되어서 노력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김병주 위원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면서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국비 요청에 대해서 과장님이라든지 우리 공무원께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 중요한 부분이 최일근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던 장기미집행 매수청구 관계에 대해서 특별조례를 만들어서 특별회계에 넣도록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15%를 반영하도록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맞게끔 예산의 수정을 요구를 이야기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적극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 특히 김진용 위원님께서 도로굴착복구비, 물론 입찰을 하신다고 한 10억 정도 됐습니다.
장기미집행 중장기계획은 30억 되어 있던데 올해 한 10억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좀 깔끔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복구를 해 놓고 우리가 또 1억 8,800만원인가 안전도시과에도 재차 도로가 파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포장이 되는 이런 행태가 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나름대로 건설과에서 마무리 공사에 잘 됨을 확인을 꼭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된다고 하면 원인자부담을 더 청구를 해서, 수탁을 하게끔 안 되어 있습니까? 돈을 보험을 넣게 안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위원장 박명권
이런 부분들도 청구하시고 세입에 이런 부분이 없는 걸로 봤습니다.
하자부분에 대해서 세입에 대해서는 한 건도 없는 걸로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청구를 면밀히 하신다면 이런 부분은 좀 반영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배영덕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배영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4년도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1,217만 1,000원이 증가한 19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46페이지 하단입니다. 토지대장 발급 등 지적민원수수료에 2,000만원, 47페이지 하단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에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 하단 개발부담금 수입에 7억원, 50페이지 하단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과태료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건축물철거 멸실신고 해태과태료에 1,800만원 51페이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한 이행강제금과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에 1억원, 52페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개발부담금 등 지난 연도 수입에 10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활용 사업 국고보조금에 1,200만원 66페이지 도로명주소 홍보 및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사업 시비보조금에 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액 대비 1억 2,311만 9천원이 감소한 3억 7,6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한 주요 원인은 지속적인 도로명주소 사업 시설물 정비에 따른 추가 설치 감소로 사업비가 대폭 줄었습니다.
저희 지적과의 예산 구조는 한 개의 정책사업과 행정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사업비는 3억 5,336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는 2,33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투명한 선진 지적행정 구현에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6만 4,000원이 감소한 3,168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인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에 200만원, 토지거래 계약허가에 23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를 위한 토지이용실태 조사요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토지이용 의무위반 신고포상금 등에 2,7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최고 수준의 지적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억 6,0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인 도로명주소 보조사업은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시설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자체사업비로 도로명주소 홍보비와 영조물배상 공제등록비 안내영상 디스크플레이어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에 1,485만원을 업무추진비에 5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시설비 등에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시스템 유지보수와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1,498만 3,000원을 신속 정확한 지적제증명 발급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49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균형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1억 3,6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990만 6,000원, 정확한 개발부담금 확인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146만원, 종료시점지가 감정수수료에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조사요원 토지특성 국내여비 등에 5,5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인 정확한 지적정보 관리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2,4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공부 보관 관리 일반운영비에 899만 4,000원, 302페이지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 567만 8,000원,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및 정비에 5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시설비에 9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적과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에 2,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2014년도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이 대표로 하세요.
위원장 박명권
제가 대표로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굉장하게 업무가 많습니다. 과중한 업무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 방책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하다는 내용은 그만큼 일이 많다는 내용은 정책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국토부라든지 출장이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보니까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행정운영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책 사업에 좀 수반이 되려면 토지거래허가라든지 개발지가 산정기준이라든지 산정기준 시점에 대한 확인이라든지 업무의 제반적인 비교를 했을 때 여러 가지 기간제근로자들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만들 때는 기간근로자 분이 한 분 정도는 있어야만 산출이라든지 이런 걸 지적과에서 업무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시켜서 업무에 과중한 부분을 해소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배영덕
예, 평소에 박명권 위원장님께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또 부동산 업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많이 질타도 해주셔서, 평소에 굉장히 관심 있게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업무가 필지 수 면적단위로 가다 보니까 타 부서에 비해서 실제로 하는 업무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 짚어주신데 대해서도 굉장히 고마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많이 충원될 수 있도록 우리 업무가 그래서 앞전에 말씀하신 토지거래허가제 그 업무도 아직까지는 결정이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런 허가에 대한 업무라든지 재산권이 그렇게 되면 재산권 업무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는 업무가 줄어들다 보면 또 지금 현재 타이트하게 되어 있는 인력배치를 나름대로 사무분장을 해서 모자란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를 충원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토지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 위원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셨고 우리과에서도 얘기를 해서 아마 내년에는 혹시 좋은 결과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동안 여러모로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언급했듯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과에 대해서 크게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이유가 지적과의 소관 사업은 정책 사업비와 행정사업비 큰 예산이 한 5억도 안 됩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3억 7,6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원래 일을 많이 하려고 하시려면 여러 가지의 추진비라든지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셔야 할 분들한테 그 일을 맡긴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예산이 말해 줍니다. 이런 부분들이 세외수입에 의존도가 여기에 많다고 하는 이유가 개발부담금입니다. 이 산정기준을 면밀하게 조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인력이 기간제근로자라든지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많이 들어 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책사업비에 이런 도로명주소도 중요합니다.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배영덕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지적과 소관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위원장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지적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창조개발과가 마지막인데 창조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창조개발과장 김동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창조개발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저희 창조개발과는 2014년도 본예산으로 총 56억 9,6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2,610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신장로 거리 조성사업으로 가칭 대저복합타운 부지 매입비 30억원, 신장로 거리 미관정비 간판 제작비 2억 400만원 등 총 3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조문화도시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창조교육 강사료, 창조도시 벤치마킹 등에 1,000만원을 편성했으며 구포대교에서 대저생태공원 간 연결 보행도로 설치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관내 하수구 및 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대저1동 당리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외 12개 사업에 11억 6,000만원을, 녹산동 49-1번지 일원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국시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대저역 일원 용배수로 정비공사와 대저JC 일원 하수관로 설치공사비로 시비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으로 옥외광고물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광고물 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로 총 4,0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비로 1,548만원을 편성했으며 재무활동경비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전출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과 전 직원은 지역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해 편성한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창조개발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조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네, 과장님 마지막 시간인데 수고 많습니다.
304쪽에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해서 2억 5천만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상습침수지 개선사업으로 사업 개요와 사업 세부내용이 설명서에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녹산에 저번에 얘기한 배수로 정비 그게 포함되어 있지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평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소방방재청에서 재해예방사업으로 전액 국시비 반반을 해서 2억 5천만원이 확보된 사업인데 이건 배수관로하고 펌프장하고 되어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수문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안 합니까?
그것을 정비를 합니까? 녹산 쪽에 성산 쪽에 우리 통장님 얘기하는 거기 맞죠?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예, 맞습니다.
정옥영 위원
저번에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셨고 우리 전 위원님들이 정말로 관심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건 국시비로 하고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이고 하는 거죠?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예, 전액 국비와 시비 반반으로 해서 총 2억 5천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옥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하여튼 내년에는 장마가 오기 전에 조속히 이 사업을 완공을 해서 이제 물 때문에 통장님들이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꼭 좀 챙겨주세요.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03쪽에 창조문화도시 행정역량강화 해서 천만원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전년도 실적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창조교육 강사료는 금년도에도 1회 전문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시행했습니다.
역시 내년에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교육으로 해서 이번에 한 4회 분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도시 벤치마킹도 금년에도 일반주민하고 우리 실무직원들이 같이 창조도시 우리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 순천이라든가 가까운 곳 김해 장유 같은 곳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갔다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동아리 운영 이것도 역시 한 3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깝게 우리 시내에 있는 동구의 이바구길이라든가 감천문화도시 그런 것을 접목해서 좋은 점은 배우고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구도 문화가 있는 도시 관광이 있는 도시로 하려고 하고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옥영 위원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고 같이 현장도 가보고 이럽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강사는 강사로서 교육이 끝나고 벤치마킹이나 이런 건 우리 직원 또는 지역주민들 해 가지고 우리와 유사한 지역에 방문하고 또 동아리 이것도 우리 지역에 창조도시 관련해서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타 지역 사례를 살펴보는 게 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하여튼 타 지역을 돌아보고 좋은 교육을 많이 받아서 우리 에코델타시티 이런 전부 창조하는 도시기 때문에 우리구도 다른 구 못지않게 개발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예, 정옥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예, 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305쪽 30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조사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기간제 1명으로 관리 및 조사가 가능한지 업무수행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1,1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 사유하고 두 가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우리 위원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10월 1일 부로 안전도시과에서 저희과로 새로 담당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독립해서 오다보니까 현장에 인력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현장에 지금 여기는 기금으로 한 사람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건 외부용 또 여기서 얘기하는 인건비는 현장에서 보조할 수 있는 한 사람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보조 한 사람 기금으로, 여기는 외부에 우리손이 모자라니까,
부위원장 김부근
한 사람을 더 추가 한다는 말씀이시죠?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네.
부위원장 김부근
이 광활한 지역의 어떠한 광고물의 관리 조사 기간제 직원으로써 1명을 가지고 준비한다는 게 사실 너무나 힘들 것인데 여기에 대해 한 명 가지고 강서의 전반적인 운영과정이 가능한지 과장님 어떻습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네, 현실적으로 사실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이 한 명이고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근무형태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전에 내근을 하고 오후에 밖에 나가는 합리적이지 못한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윗분들한테 사실 이렇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방안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향후에 통합 총액인건비 때문에 타부서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향후에 정식 직원도 추가로 해달라고 요청도 했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이 증원되어야 되지 않겠나 업무개선사항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기간제 한 사람, 또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개선하는 방향, 또 공익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흡족하진 않지만 그런 대로 꾸려나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강서의 미래의 디자인 사안을 봤을 때 디자인계를 하나 만들겠다 이 말 아닙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디자인계는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그러니까 계장님 한 분도 계시죠?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계장 한 사람하고 직원 한 사람하고 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앞으로 이 디자인부서에서 그래도 전반적인 어떤 강서의 미래를 창출하고 기획을 잘하셔야 보기 싫지 않은 디자인이 되어서 강서의 미래가 보일 것인데 정말 계장님하고 직원분이 사실 두세 사람 가지고 이 광활한 강서를 다 관리감독 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셔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옥외광고정비기금에 전체적인 전년도 대비해서 1,100만원 증액으로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요 사항은 우리가 광고 물 신고 허가를 하게 되면 일정수수료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현수막 같은 경우는 수수료 1건당 1만원씩 받습니다. 또 불법이라든가 과태료수입이 있습니다.
이게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일반회계 들어간 것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추후 연간 들어온 것을 파악을 해서 광고물 기금으로 전출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기금으로 조성하고 대책을 마련합니다만 디자인계를 신설한 부분에서 과장님 많은 견학도 좀 하시고 지금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처음부터 준비를 잘하셔야 주변 환경이 아주 깔끔하게 준비가 잘 안 되겠습니까.
지역마다 중소기업단지 조성도 돼 있고 국가공단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 부서의 과정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다른데 하고 교류를 해서 여러 가지 현안을 많이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잘못해 놓으면 다시 수정하고 고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사업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의 준비단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홀하게 했다가는 나중에 해놓고도 시설이 잘못됐다는 부분이 지적받을 가능성도 다분히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강서를 꾸며가는 말 그대로 디자인 부서에서 제대로 잘 처리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최일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방금 전에 303페이지 일반회계 기간제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나옵니다.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겠다는 말입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예, 옥외광고물관리조사 기간제 1명입니다.
최일근 위원
이것은 일반회계 분야이고 제가 서류를 보니까 기금에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조금 전에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물론 금액은 똑같습니다.
기본급이라든가 4대 보험금 들어가는 금액 같은데 디자인계가 신설되다보니까 우리 직원 한 사람하고 계장 두 사람 구성되어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간판만 하는 게 아니고 경관이나 디자인 업무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금으로는 내부 보조하는 사람 한 사람 있어야 되거든요. 간판신고 허가업무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옥외광고물관리조사는 현장에 나가서 정비하고 철거하는데 보조하는 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4목을 보면 일반회계도 옥외광고물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틀린 게 뭐냐 하면 ‘및 조사’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1,100만원 잡아놓은 것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조사 이렇게 해 놓으셨고 기금에는 옥외광고물관리라고 해 놓았거든요. 똑같은 말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할지라도 사업 목이나 집행과정을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회계면 일반회계 실질적으로 기금을 가야 될 사업이지 일반회계에 편성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2명을 채용하시면 한 회계로 정리해서 기금의 성격입니다. 기금에다 묶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일관성이 있는데 일반회계에 옥외광고물관리, 또 기금에 옥외광고물관리 해 가지고 똑같은 인건비 300일 해 가지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회계상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이런 용도는 기금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기금이 적립된 게 1억 조금 넘습니다.
1억 2천 7백인데 타구나 이런데 보면 턱없이 적습니다. 특히 기금은 앞으로 디자인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구 차원에서 미관을 위해서 간판정비사업이라든지 시범가로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게 기금으로 못하신다면 이것을 일반회계로 그냥 묶으시죠.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안 맞습니다.
기금은 항상 적립한 부분만큼의 기금을 쓰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기금의 적립은 적립이고 회계는 회계이고, 예산이라는 것은 법은 없습니다만 예산편성기준에 맞게끔 가야 되는 것이고 기금은 기금에 맞게끔 가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보실 때 여기 저기 난립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광고물 조사를 못했으면 못했지 회계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기금이 맞는 것 같고 일반예산은 삭감을 하십시오. 추경에라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앞서 건설과를 비롯해 여러 군데 했지만 올해 전체 예산을 보는 것 같으면 다수가 예산편성의 기준이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기금과 일반회계가 맞지를 않고 기금에 갈 분야가 일반회계로 가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산을 하루 이틀 다루는 것도 아니고 공직에 계시면서 여러 수십 년 예산을 보고 계시는데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본위원은 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할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성격은 맞지는 않고 기금으로 쓰이는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고 일반예산은 삭감을 하십시오. 말씀은 안 듣겠습니다.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303쪽 하단을 봐주십시오. 구포대교-대저생태공원 연결보행로 설치라고 해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우리 강서지역에 보면 대동수문에서 명지까지 제방에 자전거도로가 조성이 잘되어 있는데 구포에서 우리 지역으로 오다보면 인도 부분에 보행도 하고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하고 건너오다 보면 마지막 부분에 대동로 하고 공항로하고 날개가 펴지는 부분에서 구조상 단절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자전거도로 이용하는 사람들 확충을 위해서라도 단절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양쪽에 보행도 할 수 있고 자전거도 이용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필요가 있고, 현재 보면 아주 불합리하게 되어 있고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군데라도 하자고 해서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거기 현재 도로가 몇 미터 도로입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최일근 위원
아니, 기존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 폭이 몇 미터입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그러니까 대동로하고 내려가는,
최일근 위원
구포하고 대저방향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폭이 몇 미터입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위원님 6차선 도로 말씀하십니까?
최일근 위원
6차선은 몇 미터입니까?
위원장 박명권
과장님 잘 모르시면 김광훈 계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창조개발과 창조개발담당
김광훈 25미터 정도 됩니다.
최일근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전에 교통과장님 하셨지 않습니까. 이 도로가 4차선, 6차선 그게 기존 몇 미터인지 그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벌써 2차선하고 4차선, 6차선 같으면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답변을 못하십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그런데 차선하고 실제로 또 다르더라고요.
최일근 위원
제가 볼 때 25미터 이상 되는 도로 아니겠습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 도로사업 시행은 부산시가 하는 것 아닙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25미터 이상 되는 것은 시에서 합니다.
최일근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5억이면 예산이 큽니다.
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를 받아서 하셔야죠. 시가 관리해야 되고 우리구가 위임받아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이 예산은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시비 매칭사업도 아니고 전액 구비 5억을 넣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시비나 국비를 받으면 더없이 좋은 것입니다만 우리 강서구에 사실상 필요해서 시급성이 있어서 한 것이고, 자전거도로를 확보함으로써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 편의와 자유롭게 왕래도 되고, 그리고 앞으로 신장로거리 조성하는 사업과 연계가 됩니다.
그리하면 자연적으로 구포지역에 사람들이 이리로 오면 사람이 모이고 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지역발전에 크게 활력소가 안 되겠나 싶어서 시비 기다리고 국비 기다린다면 불투명하고 그래서 사실 양쪽 날개를 다하고 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소요됩니다. 하나라도 하자고 해서 우선 5억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우리구가 존치하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느 분야치고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국비가 투자되어야 할 분야, 시가 투자해야 할 분야, 또 구가 투자해야 할 분야를 예산편성기준에 정해 놓는 것입니다. 이런 분야는 국가가 투자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분야는 수수한 구비로 해야 되고,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다는 그런 것은 임시방편의 예산이지 여기 보는 것 같으면 올해에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가 급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올해부터 추경에 추진을 하셔야죠. 그럼 우리가 필요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전액 국비나 시비 받지 말고 다 급하니까 우리 구비로 다하셔야 되죠.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제가 급하다 하는 것은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이 지역에 침체되어 있는 대저1동에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급하다고 했는데 사실 빨리하면 좋기는 좋은 사업입니다.
최일근 위원
2014년도 예산이 1천 7백억 되는데 각 소관 부서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습니다. 다 내년에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사전에 부서장님들께서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고, 또 구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포대교 보행로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애시당초의 목적은 구포대교는 25미터 이상의 사업으로써 이것은 시비로써 충당되어야 되는 것이지, 또 5억이 든다고 하면 전액 시비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비가 1-2억이라도 들어와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구가 그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제가 기획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고 기존 사업도 다 삭감하고 이런 사항인데 어떻게 예산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 계시지만 지금 예산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시에서 해야 될 분야가 구가 급하다고 5억의 거금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맞습니다. 분명히 전액 시비로 가야 됩니다. 이 분야는 개인적으로 삭감되어야 될 분야이고 결론적으로 특별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할 때 의견을 내시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삭감되어야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방금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 질의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최일근 위원님 하신 말씀에 공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강서구에 행정이 뒷북치고 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구포대교 설치할 때 기존에 설치될 때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체크가 되었다면 지금 와서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대저1동 시범거리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강서구 살림이 구민을 위해서 모든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목에 보면 연결보행도로는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연결보행도로에요. 자꾸 자전거도로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강서구 전체의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더라도 충분합니다. 급한 사업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시비가 수반되어야 될 사업이 왜 구비로 합니까. 현장사진을 봐도 인도 없음이라고 해서 사진을 넣어놓았어요. 거기 인도가 없습니까? 기존 빨간선 해서 다리 위로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그 인도는 사실상 계단이 돼 있는데 아주 불편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조금 불편하더라도 여기 인도 건너가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김병주 위원님 우려하시듯이 처음에 다리를 설계할 때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구조적으로 잘못된 게 있고,
김병주 위원
지금 시비를 요청한 사실도 없지 않습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예, 사실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한번 노력도 안하고 전적으로 구비를 넣는다 말입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5억은 제가 생각할 때 한쪽 밖에 안 됩니다.
한쪽만 해 놓고 나머지 한쪽은 우리 구비가 아닌 국시비로,
김병주 위원
더 이상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303페이지 시설비 목에 신장로거리 미관정비 간판제작이 있습니다. 2억 400만원입니까? 우리구에서 직접 간판을 제작하는 것입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간판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간판 개소수가 신장로거리 사업하는데 642미터에 102개 간판이 있는데 약 200만원씩 간판이 있는 소유자한테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병주 위원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는 우리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원하는 것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간판시범거리를 하려면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에 보면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도 있고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보면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는데 아무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한 것도 없고 지원 근거가 뭡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요 지역은 물론 시범거리 조성하려고 하면 안전행정부로부터 50% 해당 지자체에서 50%하는 지원 사업이 있긴 있는데 그것은 안전행정부에서 시범거리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지역, 또 함으로써 파급효과가 아주 큰 지역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신장로거리는 그것과 별개로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특화사업이라도 우리구가 야심차게 금수현거리, 금수현음악당, 이 정도로 야심차게 하는데 간판정비사업도 제대로 못합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보면 현재 서부산유통단지에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기금으로 하면 더 좋지만 기금은 아시다시피 엄두도 못 낼 정도이고, 그래서 앞으로 디자인계도 설치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명지오션시티라든지 거기도,
김병주 위원
과장님 자꾸 디자인계 말씀하지 마시고,
잠시만요. 답변 그만 하시고요.
이 부분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기금의 형식입니다. 조성사업으로 해서 기금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설명 드리겠습니다.
타구에도 경쟁적으로 간판정비사업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금으로 하는 구는 하나도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기금 조성된 게 일천합니다. 그래서 시범거리 지원받아서 하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정비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지금 뭐가 급합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그래서 제가 설명 안 드립니까. 앞으로 우리 할 지역이 많습니다. 동별로 보면 오션시티도 있고, 대저2동에 보면 시장 거리 이런 데는 앞으로 필요한 지역이라고 해서 시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입니다.
김병주 위원
금수현거리, 음악당 수백억 공사인데 그것을 연계해서 시범거리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판도 시범거리 조성해 가지고 차곡차곡 해 나가세요. 너무 앞서 나가지 말고 기금도 조성하고요. 이 부분도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병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방금 전에 김병주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에 기금 성격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신장로거리 미관정비 간판제작이 기금의 성격이 아닌 부산시에서도 기금으로 하는 곳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기금으로도 할 수 있는 관련 조례에 보면 이런 데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해 본 결과 타구에 기금으로 하는 데는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결론적으로 김병주 위원님 말씀은 이게 기금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결론적으로 답변은 아니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부산시에서는 그렇게 하는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예, 타구에 기금으로 정비사업 하는 곳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최일근 위원
기금 쪽에 옥외광고물은 없습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있습니다. 기금이 너무 일천하다보니까,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방금 전에 오해가 있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김병주 위원님께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이런 것을 기금에다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이렇게 하는 곳이 없다고, 아니라는 말씀은 안했고 부산시 타구에 그런 곳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제3자가 느끼기에 기금으로 할 성격은 아니라고도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같으면 기금에 하려고 하니까 지금 기금에 적립된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니 일반예산에 편입했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최일근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맞는데 제가 이야기한 것도 표현이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최일근 위원
잠깐만요. 김병주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옥외광고물은 기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적립된 돈이 많고 작고는 다음 이야기고 맞으면 맞다, 안 맞으면 안 맞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가부의 결정적인 말씀을 안 하셨다 할지라도 타구에 이런 기금을 하는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말을 정리를 해보면 김병주 위원님 말씀이 기금에 안 맞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김병주 위원님이 오해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최일근 위원
동료위원이라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두 분의 질의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제3자인 의원이 편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 재차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정리하셔 가지고 그러면 잘못 되었다, 안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옳으면 옳다고 그렇게 정리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자꾸 질문이 엇나가고 하니까 언성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다.
예산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잘못 이해한 분야는 이해를 해서 원만하게 내년도사업 진행을 하기 위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예산까지 와서 서로가 옳고 그러니 지적하고 고함질러서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의 답변하는 방법이 적절치 못합니다.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고 보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술 과장님 생각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옥외광고물 간판정비 기금과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도 과장님 참고하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 거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박봉근 계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 하단부분에 아까 정옥영 위원님께서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비 2억 5,000만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아마 국시비가 다 지원받았죠?
창조개발과 연안하수담당
박봉근 국시비 2억 5,000만원 받았습니다.
김진용 위원
수고하셨는데 이게 오래 전에 계획된 호안정비 사업 아닙니까. 제가 현장에 통장님 어촌계장님 주민들 말씀을 들어봤는데 지금 설계가 어떻게 됩니까?
창조개발과 연안하수담당
박봉근 지금 어제 아래 2013년 12월 12일날 목요일날 제가 직접 현장을 가서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정위원님한테 답변 드린 것이 보충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침수가 되는 곳은 2개소입니다.
하나는 위원님 기 말씀하신대로 수문을 고쳐서 해야 될 곳이 있고 하나는 집수정을 개수해서 양수기를 설치해서 직관으로 뽑아내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개소 중에서 우리가 예산을 신청한 곳은 다 안 들어줄까 싶어서 집수정을 설치하고 양수기를 설치하는 부분은 가장 급하다고 해서 우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게 올해 초인가 그렇습니다. 건의가 들어와서 현장조사를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억 5천이 반영되었고, 수문을 고쳐 가지고 하는 부분은 수문만 고쳐서 될게 아니고 해수가 왔다 갔다 하는 용수로 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문만 고쳐서 될 것은 아니고 아마 해양 쪽이나 하천 쪽에 전문가를 불러서 자문을 얻어서 사업비를 별도 확보해서 다시 추가로 신청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하고 있는 부분은 집수정 설치해서 양수기 설치하고 관을 추가로 설치해서 배수할 수 있는 부분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계장님 말씀 들으면 2억 5천 예산을 가지고는 전면 보수는 해결이 안 된다?
창조개발과 연안하수담당
박봉근 안됩니다.
우선 1개소만 되고,
김진용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오랫동안 창조개발과에서 용어도 멋지게 만들었어요. 서민밀집위험지역, 제가 행감 때 지적한 것이 유일하게 폭우가 쏟아지면 짐 싸들고 피난 가는 분이 강서에 이 마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비 받고 시비 받고 하려면 또 시간이 꽤 오래 갑니다.
종합적으로 사업을 할 때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국시비가 힘들다고 하면 우리 구비라도 동원해야지, 이게 오랫동안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그 당시 호안정비사업 할 때 주민들이 수년 동안 접한 내용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해도 그게 설계에 반영이 안 되었어요.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또 불필요하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민은 나름대로 고통을 당하고 새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하실 바에 제가 볼 때는 2억 5천 예산 이외에 종합적으로 수문과 펌프와 침수 안 되는 예방차원에서 어촌계 어민들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대대적으로 보완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 안 된다고 해서 반절인가 찔끔하고 하면 또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이것은 종합적으로 구비가 들어가더라도 이왕에 사업하는 것 뭘 아쉽다고 남겨놓습니까. 한꺼번에 해치우고 다른데 또 살피고 이야기하셔야지, 계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창조개발과 연안하수담당
박봉근 기 말씀드렸듯이 이게 2억 5,000만원 내려온 것은 우선 개수를 하고 사업비를 정확하게 뽑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두 번째 수문하고 하천용수로하고 바닷물이 들락날락하는 그 부분은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사업비를 조금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크게 오차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사업비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확보하면 좋은데 내년 1회 추경이라도 해서 어쩌든지 자문 받아서 어쩌든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죠. 해 보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예산계장님! 이 부분은 본예산에 제가 볼 때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해요. 우리 구비를 충당하더라도 1차 추경에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대강사업 창조개발과에서 인수인계 받은 것 있죠?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시설물 인수 받았습니다.
김진용 위원
몇 군데 되죠? 가락동하고 강동동하고, 서낙동강 주변에,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41공구인가 42공구인가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창조개발과 예산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인수받은 산책길, 주민들의 활용이라는 산책길 유지관리보수비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총무과나 다른 부서에서는 자기들 해당되는 갈맷길이라든지 누리길이라든지 유지관리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하천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필요한 생태공원에 산책길이라든지 유지관리비 부분을 어떻게 관리 보수를 하실는지 복안을 말씀을 해 주세요.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4대강사업이 종료가 되므로 해서 시설물은 인계를 받아가지고 운영관리를 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부서가 2개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하고 클린녹지과하고 다 인계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인수인계 받은 것은 창조개발과에서 받았다 아닙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일단 받아서 해당부서에 나누어 준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주체성은 창조개발과이니까 체육시설이나 어떤 시설물에 관련되는 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면 총괄적인 부서에서 유지관리를 해나가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은 창조개발과에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동의합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공사 끝나고 공사에 대해서 인수인계는 받았지만 지금부터 유지관리 하는 것은 오히려 해양수산과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진용 위원
해양수산과하고 클린녹지과하고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인수를 받으면 유지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주체가 창조개발과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인수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4대강사업에 낙동강사업본부로부터 인계받을 때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받고 앞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녹지 부분은 클린녹지과, 나머지는 해양수산과에 다주었고, 주체는 해양수산과가 되고 단지 앞으로 할 공사가 있다면 기술적인 분야니까 공사 좀 해 달라고 우리한테 주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유지관리는 그럼 해당되는 게 아닙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예, 아닙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앞에 전부 과장님들이 위증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전부 창조개발과 사업이라고 얘기를 다하시던데, 총무과장도 그랬고요.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의뢰가 오면 공사만 우리 과에서 합니다.
김진용 위원
이게 사업을 인수받으면 유지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 나가고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는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한다는 그것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예산을 1천 7백이나 요구를 해요? 차라리 인수인계를 받지 말든지, 해당 관련되는 예산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삭감조치 시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진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소관부서 예산설명서 30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신장로거리 조성사업 운영비라고 해서 1,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1차 추경에 적정한 금액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신장로거리 조성하는데 관련되는 제반 운영비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 같은 경우는 미관 정비로 인해서 간판교체사업이라든가 하면 세부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만 주민협의체도 구성해야 됩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수차례 주민들을 모아놓고 협의를 하고 회의를 개최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제경비라든지, 또 필요한 현수막도 설치하고 유인물을 만들어 인쇄하기도 하고 그에 대한 예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신장로거리 조성사업은 기 예산편성이 된 금수현거리하고 강서구 입구 거리 사업하고는 연관되는 사업 아닙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강서구 입구 도로확장공사는 도시계획시설 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금수현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현재 가칭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아직 공식적인 명칭은 안 만들어졌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장로거리 조성사업하고 그다음에 금수현사업하고는 사업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포괄적인 의미에서 같이 포함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개의 사업에서 구성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여기서 신장로 거리조성이라는 것은 금수현거리하고 동일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사업이라고 하면 모든 부대시설과 완료까지의 사업을 단위사업으로 잡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신장로 거리조성사업이 돈은 1,000만원입니다만 그 운영비라는 것은 기 예산편성이 된 금수현거리사업이 한 15억이 편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단위사업으로써 기 거기에 연관된 모든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도의 제경비로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조금 안 됩니다.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담당계장 어떤 분입니까? 제가 이해가 부족하니까 담당계장님이 한번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제가 말씀을, 15억은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시설비로 되어 있고 이것은 일반 제경비, 방금 이야기했듯이 주민협의체 구성하면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 한다든가 하게 되면 다과를 놓는다든가 하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보통 우리 가정에서 집을 짓습니다. 몇 억 짜리를 짓는데 손님이 오면 집으로 인해서 식사대접하기도 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간식 내지 지원을 합니다. 개인이 집을 지을 때 단층 평수가 20평으로 했을 때 3억 정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집을 지으면서 모든 식사비 내지 부대 경비를 사비로 해서 개인적으로 사업비 준비를 합니다. 개인도 그러면 건물에 들어가는 돈은 별개로 하고 여러 가지 손님오시면 접대비는 별개로 합니까? 이해가 조금 안 됩니다.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시설비가 있으면 일정요율에 정해서 부대비를 두는데 15억에는 아마 2회 추경인데 시설비만 있지 부대비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반운영비로 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저복합문화센터 부지매입비 30억이 나와 있습니다. 2회 추경 시에 20억이 편성됐는데 집행여부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추경에 20억을 편성한데 대해서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 전체 이번에 감정평가를 하니까 48억 4,00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된 만큼 부분적으로 우리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 김해지사장도 만나고 또 담당계장이 재산 총괄하는 관리팀장도 수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20억만큼 보상협의하려니까 그분들이 아주 부정적이다, 예를 들면 일부는 매각을 안 하겠다, 일괄 하겠다는 것을 최근까지도 다각도로 접촉하고 있지만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괄이지 부분적으로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조성비를 지금 한 50억을 보신다 그죠. 그러니까 추경에 20억을 예산확보를 하고 본예산에 30억 도합 50억입니다.
그러면 20억 집행은 결론적으로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집행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최일근 위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자꾸 반복됩니다만 급하게 2차 추경에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려고 여러 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지사장도 만나고 직원도 수차례 찾아가서 노력한 결과 그 사람들이 일괄 아니고는 부분적으로 안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최일근 위원
토지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농어촌공사입니다.
최일근 위원
지난번에 제가 기억 상으로 20억 편성 요구를 했을 때 그 당시에 토지매입비가 한 50억 정도 추가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선 20억을 요구한 것은 지금 농어촌공사가 협의가 되고 잠정적 합의가 되었다, 우선에 지가가 상승되고 내년에 가면 매입이 곤란하니 계약조건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20억 제의를 한 것 같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그 당시 추경은 아마 20억이 전부 다가 아니고 예산 사정상 보상부분이 크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나누어서 하면 안 되겠나 해서 한 것으로 기억나고 그 당시에도 50억 이상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땅을 매매를 하겠다, 그래서 현재 50억이 추경에 불가능하니 우선 이것을 가지고 계약 금액이라도 걸겠다, 다음에 지가가 오르고 안 팔겠다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아마 부서장님께서 요구를 하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아직까지 미집행인데 이게 아무래도 명시이월로 넘어가겠습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한마디로 대형사업을 하면서 너무 답답합니다.
그 당시 의회에서 요구를 할 때 우리 위원장님 그 때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질문한 게 맞습니까? 제가 위원장님 하신 것을 대신하고 있는데 그 당시 정확하게 50억을 같이 하지 왜 20억을 선 요구를 하느냐, 농어촌공사가 땅을 안 팔고 문제가 생길까봐 계약금으로 걸겠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위원장 박명권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지적을 바로 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땅 계약도 안하고 이 아까운 돈을 명시이월 시켰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 당시 다른 사업에 부담이 되더라도 50억을 만드시든지, 안 그러면 명시이월 된 사항을 볼 때 이 대형사업을 하면서 소관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계획 없이 1-2억 명시이월도 아니고 20억이 명시이월 되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요구한대로 계약을 하셔야죠.
그럼 만약에 30억 예산을 통과했는데 그분들이 땅 파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땅 안 팔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50억을 불용으로 만드실 것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산 50억 통과하면 분명히 확실하게 땅 매입이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지난 9월달에 다하고 결과를 통보를 했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한다고 결과가 나와서 통보했기 때문에 지금은 긍정적으로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우리구에서는 대저문화복합센터를 주민의 건의사항과 구가 어느 정도 사업을 하겠다는 확신이 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실무담당자 같으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확정적인 계약은 안한다고 할지라도 가상적인 갑을 간에 어느 정도 합의서는 작성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사전 MOU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구두 상으로는 돼 있지만 서면 상으로는 그리된 것은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만약에 토지주가 사전에 합의는 됐습니다만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사전에 100만원에 구두상으로 얘기됐다면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200만원 300만원 내라고 했을 때 대안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국장님 말씀을 하십시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지금 부지 매입비 관계 이것은 지난 추경 때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승인해 주셨고, 그 이후 1차 추경 때 한 20억 확보를 해 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예상이 50억 넘게 되어서 몫이 너무 커서 일단 추경에 20억만 넣었습니다. 말하자면 계약금 조로 했고 이번에 마저 그 돈을 가지고 예산이 있어야 어떤 행정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일부라도 확보했기 때문에 감정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50억 가량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미 확보된 금액가지고 공유지분이라도 매수하려고 결과를 가지고 협의도 하는 중이고 협의도 병행해서 또 바로 편성시키니까 나머지 부분을 이번 본예산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사인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시설 결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공특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사정해서 보상금액 통보를 하고 불허한다면 절차에 따라서 나중에 재결을 하는 방법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2억 올린 것은 지난번에 부족한 금액을 마저 요청하는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예,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지난 추경을 할 때 20억 요구를 했을 때 그 사유를 물었습니다. 땅값이 50억 되는데 왜 그러느냐, 지금 당장 계약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계약을 안 하고 명시이월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장님 말씀처럼 도시계획사업이라고 내용은 물론 도시개발 사업으로 가야 합니다만 이런 큰 사업을 절차와 조그만 문제를 해결 안하고 갔을 때 사후에 어떠한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그때 돈이 다 확보되면 좋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너무 크다 보니까 계약금 조로 20억만 주면 협의를 시작할 수 있겠다 이런 뜻이었을 겁니다.
그거라도 있기 때문에 감정했던 겁니다. 50억 가량 감정결과가 나왔고 현재 확보된 건 20억이다, 공유지분이라도 일단은 매수를 하자 했는데, 아마 마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시기가 갭이 크지 않으니까 이번 본예산에 된다면 바로 잔여금액도 바로 확보되니까 순탄하게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최일근 위원
국장님 말씀에 충분하게 이해합니다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재론을 자꾸 합니다만 중요한 사항은 이 사업은 대저의 복합적 측면에서 사업은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뜻은 아니고 돈이 1-2억도 아니고 20억을, 그 당시에 말씀이 사업이 당장 농어촌공사하고 합의가 됐으니 이걸 빨리 계약을 하고 땅을 잡아놔야 된다, 추후 내년도 본예산에 30억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그 분야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협의를 해 보니까 기존 50억이 다 안 채워지면 우리 일부분 안 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50억이 필요한데 20억을 하시고 내년에 본예산 해서 한 50억 정도를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복합적인 문화시설을 갖추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장 계약할 것처럼 해가지고 이 돈이 20억이 그냥 묶여서 명시이월에 갔다는 것 자체, 예산의 요구라든지 이런 게 잘못됐다 지적하는 사항은 그겁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네, 알겠습니다.
계약서를 쓰겠다, 이런 뜻은 아닌 건 압니다. 계약금조로 일부라도 확보되면 협의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뜻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네, 최일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김병주 위원님과 최일근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중장기계획의 102페이지입니다. 구포대교 대저생태교 연결도로 설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세우면서 아까 최일근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게 교량입니다.
이해도 안 되는데 교량을 부체도로에 같이 붙여서 인도 측면에서 넘어옵니다. 어떤 교량이 실질적으로 자전거라든지 그때 이 설계할 때는 그때 당시에는 구포교가 있었습니다. 인도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옛날 구포교입니다. 옛날 구포교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중장기계획에 도표 15번을 보시면 13억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4내년도 5억, 내년도 2015년도에 8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교량을 연결하는 부체도로를 연결하면서 부산시의 건설본부에 이게 13억을 우리 강서구에서 재정이 어떻게 넉넉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교량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자전거통행로가 지금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 건설본부에 이건 충분하게 예산반영을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를 교량을 개설하면서 자전거 하나 못 건너오는 이런 교량이, 차도를 넘어서 자전거가 넘어와야 한다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기 전에 한번 검토하신 내용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구포교가 국도 14호선의 일부고 또 엄격히는 시도고 유지관리는 조례상 우리구가 합니다만 국도니까 시 소관이고 그래서 그 시설에 보완하는 기능도 되면서, 이걸 하려면 시에서 해주면 좋은데 이게 가설한지가 워낙 오래 돼서 시에서는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 화명대교를 가설하고 난 뒤에 보완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이쪽에 보면 차는 연결되어 있지만 보행도로가 연결이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데크를 가지고 달아놨습니다. 보완시설을 한지 얼마 안 되어서 했는데 이건 워낙 오래 되다보니까 시에서 쉽게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저 도로가 시에 얘기하면 일단 사람은 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으로 보면 위험하지만 교량 양쪽 옆에 보도가 있습니다. 억지로나마 보행자 도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미비하다, 그리고 구청 소재지 신장로 지금 이름을 새롭게 붙이려고 한다면 금수현거리라 해서 이 지역을 살려보려고 재생수단으로 해보는 차제에 사람도 쉽게 건너오게 보완하자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계획을 하게 됐고 일단은 처음에 이것도 다 하자고 했는데 일단은 한쪽이라도 일단 이쪽에 연계시키는 이 부분 때문에 일단 우리가 먼저 해보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단계에서 하자, 그때 가서 시비를 요구를 한다든지 기간을 가지고 해보자, 그래서 일단은 한쪽 날개는 금수현거리 재생차원에서 하니까 우리가 좀 시설을 할 수 없겠다, 지금 막혀있는 걸 경사지게 해서 바로 내려서 자전거도 사람도 아주 쉽게 내려쓸 수 있고 또 옛날 구포다리 뜯긴 자리에 데크도 설치해서 고수부지 생태부지를 바로 내려 쓸 수 있게 하고 그거하고 같이 하는 김에 날개 쪽으로 해서 할 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처럼 시에서 다 해주면 좋은데 오래 된 시설이 되어서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한쪽이라도 먼저 하고 다음 단계는 기간을 좀 가지고 시비 지원을 이끌어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화명대교와 지금 현재 구포대교가 한 10년 됐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10년이 더 됐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그런 측면에서 저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왔다든지 인도상 건너서 자전거를 건너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고의 발생부분에 대해서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발생을 굉장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금수현거리에 국한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부체도로라든지 이런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한번 보시면 지금 예산서에서도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대저에 신장로 거리는 인도가 양 옆으로 5m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되는데 버스의 기존 지금 활용도를 본다면 아시다시피 강서구 지금 확장하는 구간 20m 확장구간에 그렇게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설계에 거기에 위험도로가 될 수 있는 요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면 부산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저하고 대동 간에 30m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같이 연계를 시켜서 사업에 요구도를 한번 해보시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예, 지난번에 주민 요구도 있고 해서 사거리에서 대동까지 가는 도로 확장하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계획도로 쪽으로 좌회전이 허용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해 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어서 바로 제가 교통공단 또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기존 구포다리에서부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램프를 따라서 걸어가면서 검토를 다했는데 기존 다리에서 붙여 내려가지고 대저1동쪽으로 좌회전을 만드는 구조를 개설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결론을 냈고 웬만하면 지역을 살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기술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추진 안 했고 다만 매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수현거리 신장로하고 밑에 생태공원하고 연계를 해야 되겠다, 데크를 놓아서 연계 시켜야겠다는 계획의 일환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안전도로관리공단에 임창식 박사님과 김동술 교통행정과장님 계실 때도 같이 그 현장을 보고 고민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신설되는 도로라든지 업무 인수를 받을 때 여기에 대한 기초적인 설계를 반영을 해야만 앞으로 추후에 예산이 또 수반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면 한번 도로굴착을 할 때 같이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해 주십사 이야기를 했고, 이거 교량 하나 잘못으로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좀 이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되기까지의 고민을 해 보십시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예,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데크를 생태공원 쪽으로 고수부지 쪽으로 빼야 되기 때문에 그것 하는 김에 한쪽 날개를 마저 이어주자 하는 차원이니까 이번에 좀 승인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저쪽 건너편에 더 보완하는 문제는 여기에 중기재정계획에는 잡아놨습니다만 이건 충분히 시일이 있으니까 시비라도 받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금방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지금 시에서 시행하는 도로확장 그거하고 직접 관계있거나 병행할 건 반드시 그렇게 시킵니다. 그렇게 할 적에 우리 도면 가지고 오라해서 설명을 받습니다.
설계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검토를 해서 보완을 시키고 합니다. 이제는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미리 보완을 시키고 더 추가를 시키고 하는 것은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명권
예, 알겠습니다.
창조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조개발과 소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언성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도 열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마무리 해 보면 정옥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대해서 김진용 위원님과 같이 한번 같이 사업을 할 때 구비와 같이 포함을 해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내년 추경예산에 같이 반영을 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최일근 위원님께서는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특별회계 부분과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같이 중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을 하든지 하셔야 되겠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창조개발과의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창조개발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오늘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명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서 앞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개요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순세계잉여금 21억원이증가하여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1억원이 증가한 1,693억 2,06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로는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기획감사실 구정저해해소 1억 8,500만원 감액, 주민복지과 경로당 운영지원 4,536만원 증액, 농산과 산물벼 건조기 지원과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지원의 경우 금액의 증감 없이 통계 목 변경하며 도시관리과 체육공원에서 신덕구간 가로등 설치 3,500만원 건설과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대저2동 상방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 외 3건에 8,000만원, 다음 2페이지입니다.
가락동 오봉산마을 일주도로 개설에 10억원 증액, 대상초교에서 농업기술센터 간 도로개설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창조개발과 대저2동 송백마을 배수관문 설치공사 외 1건 7,000만원, 소규모 하수관거 파손지 정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각 동 체육대회 경비를 인구수에 비례하여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증액하였으며 명지동은 축제행사 지원에 300만원 증액, 천가동 연대산 봉수대제 개최에 200만원 증액, 녹산동 및 천가동 산불근무복 등 구입에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326만원 이 감소한 17억 1,257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요구안보다는 연일 며칠 동안 예산을 심의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원만한 사업진행을 위하고 또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분야만큼은 증액을 해야 되겠다는 분야가 다수 있고 특히 순세계잉여금의 15%로 한 장기미집행에 대한 그 분야의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이 조례라 하는 건 우리구의 가장 엄중한 법이입니다. 그 법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행을 안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수정예산을 물론 다루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떠한 원만한 사업부서의 사업진행을 위해서 요구하는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담당주무관께서 잘했다고 보고 이러한 분야들이 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위원장님의 결정 하에 집행부에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현재 수정예산의 심의 관계는 별도입니다.
그 절차를 위원장님께서 한번 해 주십시오. 건의를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의 심의와 별개로 우리 위원님들이 소관부서 업무가 원활한 업무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되는 차원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증액을 요구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을 취합해서 집행부에 승인을 득하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방금 최일근 위원님께서 수정예산안의 심의 전에 요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조례에 또 여러 가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습니다.
이 법령적인 측면에서 우리 건설과 소관에 여러 가지의 순세계잉여금 관계에 대한 기반시설 관계입니다. 여기에 대한 장기미집행 매수청구에 관련되어서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 반영되어서 기반시설 장기미집행 예치금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15%의 수정예산의 반영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계수조정 전에 이 부분을 최일근 위원님께서 수정예산안에 반영의 요구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까?
최일근 위원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수정예산과 별개라고 했습니다.
수정예산은 수정예산대로 심의를 하시고 나중에 수정예산 끝난 다음에 위원장님의 결정 하에 위원들께서 증액을 요구한 분야를 뜻을 모아 달라, 저는 그 뜻입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은 수정예산만 하고 이후에 계수조정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박명권
최일근 위원님 그런 내용입니까?
최일근 위원
예.
위원장 박명권
그러면 2014년도 세입예산 수정 심사에 관련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 토론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부근
마을 이름 틀린 것 수정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승인을 해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그럼 2014년도 수정예산안 개요 세출부분에 대해서 대저2동 상방마을을 오타가 나는 바람에 동덕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로 수정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하는 걸로 하고 더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종료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회의중지
18시 27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사항은 원안과 같이 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12월 17일 내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진용 의원 김병주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1명)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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