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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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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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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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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8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3년 12월 12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도 질의 요지와 다른 답변은 삼가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박명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총무국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박명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총무국 예산안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 세입예산은 2013년 본예산 대비 124억 7,292만원이 증가된 659억 1,58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증가율은 23%입니다.
주요증가사유는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가 120억원 가량 증가하였으며 이외에 징수교부금 등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총무국 총 세출예산은 2013년 본예산 대비 84억 7,983만 4,000원이 증가한 536억 6,31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증가율은 18.8%입니다. 주요증가사유는 인건비 등 경상경비가 인상되었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업무 및 강서문화복합시설 건립 관련 부지매입비 등을 신규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총무국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충분하지 못한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생활불편해소사업과 문화복지분야에 한 푼이라도 더 투자되도록 불요불급한 부분은 최대한 억제하고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총무국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조언해 주시는 고견은 구정수행과 다음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총무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국장님 인사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시간관계상 주요사업만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조직운영을 위한 교육, 직원복지, 인건비 등 꼭 필요한 경비를 우선 편성하여 지난 연도 본예산 대비 69억 3,341만 4,000원이 증가된 452억 7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사유는 인력운영비에 11억 1,216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8억 7,471만원과 강서문화복합시설 건립 부지매입비로 44억 5,9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에서 103페이지입니다. 직원복지증진을 위하여 맞춤형복지제도운영사업에 9억 770만원, 직원배낭여행 및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에 9,800만원과 조직운영을 위한 공통경비로 직원복지실운영 및 건강검진비, 소모품구입비 등에 1억 8,1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에서 106페이지입니다. 현장대화 및 일일명예과장제 운영 등을 위해 3,485만원, 그중 외국인 지원사업에 2,000만원과 주민자치위원회의 마인드 향상을 위해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관 500만원과 단체활성화를 위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억 8,000만원, 새마을군집기 설치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에서 111페이지입니다. 주민의 공공시설 정비를 위해 마을회관 리모델링과 마을비 건립사업비로 5,100만원, 환경정비 노후차량 대체구입비 1,800만원, 예비군육성지원금 4,000만원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수행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선거보전경비 등으로 8억 7,471만원을 편성하고,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에 5억원과 대저고 다목적강당 건립지원에 3억 5,000만원 등 총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에서 115페이지입니다. 강서브라이트센터 내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4억 6,586만 8,000원,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3억 2,587만원, 재료비 및 시설비에 7,160만원 등 총 8억 6,433만 8,000원과 체육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1억 7,171만 7,000원, 명지 화전, 신호 인조잔디구장의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7,961만 4,000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로 4,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에서 119페이지입니다. 갈맷길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건비에 3,980만 9,000원, 카누실업팀 급여, 수당, 훈련비 등 운영에 따른 경비에 2억 9,829만 5,000원,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에 4,8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에서 123페이지입니다. 강서구보 발간, 구정홍보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억 130만원, 강서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으로 44억 5,928만 7,000원과 강서문화원 운영지원사업 중 강서구지 편찬에 7,300만원 등 4개 사업에 총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여 강서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며 다섯 번째 개최되는 낙동강갈대꽃축제에 1억 6,000만원과 2015년 해맞이행사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에서 126페이지입니다. 강서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경비로 7,961만 4,000원, 정기간행물 구독료 등 일반운영비에 7,220만 3,000원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3,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127쪽부터 편성되어 있는 행정운영경비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상승에 따른 11억 1,614만 6,000원이 증가한 326억 1,7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구정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어제 기획감사실이 예산편성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하고 전체적인 2014년도의 예산편성 개요를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본위원이 예산편성의 개요를 살펴본 결과는 예산이라는 것은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안행부에서 지침 상에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예산은 어디까지나 탄력적으로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러 분야에서 이 기준에 벗어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다수가 있는 반면에 또한 신규사업으로 인한 기존사업에 부담 등등의 여러 측면에서 안타깝고 상당하게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본위원 뿐이 아니고 특별위원회에서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야는 충분하게 소관 부서에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총체적으로 볼 때 그런 분야가 있었다는 분야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하고 확인할 사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한 가지만 먼저 확인을 하고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11페이지에 보시면 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 5억하고 다음에 다목적강당 건립지원 해 가지고 3억 5천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최일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저고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비 지원 예산으로 3억 5,0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 예산은 교육비에서 총 21억원으로 건립하고자 해서 대저고등학교에서 교육부에 선정 요청을 해서 거기서 선정된 학교로써 교육부에서 국비로 70%로 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0%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대저고등학교에 강당을 짓고자 의견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선정이 되면 지원해 주겠다 했는데 그게 교육부에서 대저고등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그중에 70%는 국비를 하고 나머지 3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산시에서 3억 5천 편성하고 저희들이 3억 5천 편성해서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충당해 주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된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최일근 위원
법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이 관계는 교육진흥법이라든가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발전을 위해서 지원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뒤에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죄송하지만 법 근거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그럼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해 줄 수 있다는 강제조항인지 아니면 해 줄 수도 있다는 권고적인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그것은 재량 규정입니다.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최일근 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강제조항이냐, 그렇지 않으면 권고사항이냐 라고,
총무과장 한만호
해줄 수 있다는 게 재량행위로써 그런 사항입니다.
최일근 위원
보통 보면 해 주어야 된다는 부분과 해줄 수 있다는 분야 두 가지이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줄 수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법령근거를 보자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강제조항은 아니고 탄력적 측면에서 교육기관하고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최일근 위원
권계장님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에 한해서는 어느 분야든지 지원을 안 할 수 있는 분야는 없습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그런 좋은 환경속의 체육관이 꼭 필요로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 보는 것 같으면 여러 분야에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학교라는 그런 개념은 교육경비보조금으로써 구세에 3% 범주 이내에서 환경 쪽으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구세의 3% 같으면 560억 정도 나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지금 55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서 3% 같으면 15-16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최일근 위원
내년에 사항을 보면 구세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체를 보면 557억 정도 구세를 봅니다. 그래서 3% 같으면 16억이거든요. 이 16억을 적기적소에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학교의 환경개선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런 지원도 이 분야에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느냐 하면 이게 교육경비에서 나가는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니고 5억이라는 것은 16억중에서 내년도에 16억을 다 쓸 수 없지는 않겠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개선사업으로 5억 이외에 16억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총무과에서 또 학교가 요구를 한다면 추가로 승인을 받아서 결론적으로 7억, 8억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교육환경개선 5억이라는 것은 교육경비보조금 쪽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교육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수년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도 한 5억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는 8억을,
최일근 위원
2014년도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예산이 우선에 16억이 됐지만 1차로 본예산에 승인 받는 게 5억이지 않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예산의 성격을 보는 것 같으면 3억 5천이라는 이 분야는 일반예산에서 편성했다 말입니다. 이게 교육예산하고 별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쪽으로 학교 체육관 건립뿐만 아니고 다른 규모로도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문제입니다. 돈 3억 5천을 준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회계상 정리가 안 됐고 학교에 개선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것이 계속적으로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유사한 분야에 예산을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을 가지고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교육지원을 함에 있어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현재 대저고등학교 강당처럼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지원되어야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도 지원하되 다만 저희들이 교육 지원할 수 있는 지방세 수입에 3% 범위 내에서 지원함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금 보조금을 하다 보면 우리 관내 학교가 37개 학교가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함에 있어서 학교 간에 형평성을 고려하고 지원할 때 어떤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사업에 중점을 두고 이러다보니까 형평성을 맞추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예산이 확보되고 시도 3억 5천을 보조금으로 지원 안하고 예산으로써 지원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이해는 갑니다만 예산의 지원이 현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관례나 전례를 만들어 놓았을 때 차후적인 문제를 저는 걱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체육관이 지원이 되는 이것만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학교에서 다른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체육관을 떠나 다른 국가 매칭사업 내지는 다른 사업을 구비가 들어가면 순수 구비로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명분과 또 예산을 편성하는데 명분이 무엇을 가지고 논하겠느냐, 그럼 구 예산이 결론적으로 방대해집니다. 그 부담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사업은 물론 구가 지원을 한다면 회계에 맞게, 기준에 맞게 그 범주 내에서 지원되어야 되고 지원이 된다는 것 같으면 557억의 구세에 3% 같으면 16억이다, 그러면 5억을 내년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편성했다고 하면 11억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형평성에 맞게끔 일률적으로 1,000만원 2,000만원 주는 것도 옳은 말씀입니다. 다만 특이한 사항에서는 특이하게 심의위원회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체육관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국가에서나 시에서도 특이하게 지원할 수 있는 어려운 사업을 과장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가져오시면 되는데 구비가 안 들어가서 사업을 못한다는 이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특이한 사업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도 특이하게 형평성을 고려하지 말고 충분하게 가보면 예산은 있다는 결론입니다. 꼭 우리구가 매칭으로써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은 일반예산이 아닌 교육경비 재원이 충분하므로 이쪽으로 잡아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결과적으로 유사한, 앞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런 유사한 사항을 요구했을 때 예산을 편성해 주지 못할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럼 총무과가 부담이 되고 지역 간에 학교 간에 불화음을 초래하는 원인제공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본 특별위원회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 이하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검토하시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에 맞지는 않다는 그런 정리를 하면서 과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하십시오.
총무과장 한만호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이번 같은 경우를 봤을 때 학교에서 교육부에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계속 올렸어요. 올려서 거기서 선정된 학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측에서 구청에 바로 요청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많은 학교에서 선정된 학교라서 부산시에서도 3억 5천 지원하고 교육부에서도 나머지 금액을 지원하고, 또 우리구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타 학교하고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들어가서 선정된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니만큼 타 학교하고 형평성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30% 지원하게 됐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안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래 가지고 추진키로 교육부에서 이미 결정된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기관으로써 어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만 본위원은 이것을 사업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초점이 아닙니다.
예산의 지원의 방법과 그 기준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찾고자 하는 것이지 국가에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를 하셨는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사업을 못하게 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 구가 매칭으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는 법령 근거는 아닙니다만 뭔가 모르게 사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고려해서 지원할 방법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구가 부담을 해야 될 분야가 있다 하는 것 같으면 일반사업에 편성하지 마시고 삭감을 하시고 수정으로 내셔 가지고 제가 볼 때에는 지금 현재 내년에 쓰겠다 요구를 하시고 11억이면 아직까지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쪽 방향으로 틀어서 특이한 상황에 꼭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형평성 맞게 예산을 지원해라 그 법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지역의 불화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동일한 부분에 예산을 지원할 것이 관례로 있는데 이건 강서구 체육관을 가져온다는 것은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안을 낸다 할지라도 충분하게 이해가 된다고 보고 본위원도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원의 방법의 근거와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자, 지난번에 복지과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사업을 기금가지고 하고 또 일반사업 넣고 중복이 되는데 이것을 일반이든 기금이든 한 라인으로 정리를 해라, 그것이 한 문제고 두 번째는 이러한 사유로 어떤 요구를 했을 때 안 해줬을 때의 문제와 해줬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지원을 하되 지원의 근거와 지원의 예산이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명확한 분야에 예산을 반영 요구를 해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을 하시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잘 알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에 있어서는 편성기준과 법적근거를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이 어렵게 만들어 오신 이 분야가 체육관이 원만하게 짓기를 저도 희망을 합니다.
다만 조그만 문제점이 아니고 회계라든지 예산상 문제점이 앞으로 있을 수 있다면 조금 보완을 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제 뜻은 그겁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예, 최일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예, 과장님 114쪽에 브라이트센터 무대 확장공사 2천만원 나와 있는데 확장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다솜홀 무대 확장 필요성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방문도 해 보셨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체육관이 우리 체육관 중에서 국민체육센터 건물 내에서 공간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체육관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 구민들이 문화행사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무대가 좀 좁아서 확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정옥영 위원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는데 애당초 설계를 할 때 용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고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아니오, 사실상 주 용도는 체육관 용도입니다.
체육관 용도로만 활용하기에는 다소 미흡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여가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해 줌으로써 좀 더 체육관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확장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옥영 위원
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가보셨지만 확장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확장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시공이 있을 때는, 아직 준공된 지 1년도 안 된다 아닙니까? 예산의 낭비이고 하니까 설계를 할 때 잘 심사숙고 하셔서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건물 지을 때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겸 질의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상 체육관 지어서 다른 부대시설이 비좁아가지고 이용자들이 불편하다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앞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건립한 이후에 문제점이 없도록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정봉욱 총무국장님께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과장님 114페이지에 보시면 명지새동네 체육시설 국유재산 대부료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체육시설 대부료 줘 가면서 체육시설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명지새동네 하구둑 밑에 주차장 옆에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게이트볼장도 포함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네.
김병주 위원
전년도에는 왜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지금 재산 이 자체가 예전에 행정재산에서 정리를 하면서 그 지역이 정리가 되면서 기재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일괄 관리를 하다가 지금 아시다시피 작년 말 부로 한국자산공사로 일반재산은 전부 관리를 넘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석구석 일반재산으로 관리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한국자산공사로부터 고지서가 날아 왔습니다. 그래서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럴 입장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아시다시피 그쪽 새동네마을 안에 부설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게이트볼장 옆에 있는 그런 부분 마을회관 부지도 기재부 땅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그 관계는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계속 체육시설을 가지고 800만원 대부료를 준다면, 이 부분은 지금 현재에 있는 땅은 쓸모없는 땅이거든요.
자투리땅입니다. 이 부분을 애초에 매입한다든지 지금 현재 주민들이 굉장히 활용도를 높게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없앨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매년 800만원 대부료를 줄 바에는 그 자투리땅을 우리구에서 매입을 하는 방향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우리가 재산 취득을 하기 위해서 보면 아시다시피 공유재산심의라든가 행정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꼭 그 재산을 반드시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 취득해 가지고 행정목적에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토지물을 매입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 지역은 저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주민들이 시설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설치한 곳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차마 설치는 하지 못하고 추후 위원님 우려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라면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800만원이면 대부료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부지자체가 쓸모 있는 땅이든지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자투리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대회 지원 밑에 보면 쭉 나열되어 종목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길거리 농구대회 매년 지원 250만원 여성배구단 지원 2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부산시 대회 구대표로 하는 축구 족구 테니스 또 게이트볼 씨름왕 선발대회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좀 형평성에 안 맞아요.
금액을 나눈 게 보면, 축구 7개동 해 가지고 우리구 대표로 나가는데 40만원 지원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대표로 나가는데 유니폼 지원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구 대표로 나가는데 40만원 30만원이 뭡니까? 여성배구단 길거리 농구는 매년 250만원씩 지원하면서, 이 부분은 정말로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지금 예산이 타 경기 출전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제 오늘 이렇게 지원해 온 게 아니고 매년 지원해 오다보니까 관행적으로 지원해 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를 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네, 이게 지금까지 너무 관행적으로 계속하다 보니 수정을 못했던 부분이라고 봅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을 잘 맞춰서 사기진작도 있고 이런 부분은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추가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네, 김병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네, 김부근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부근
예, 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병주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대부료에 대한 부분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지 고가도로 다리 밑에 게이트볼장하고 체육시설 해 놓은 그 부분이죠?
총무과장 한만호
아닙니다.
하구둑 그러니까 명지에서 새동네에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부근
아, 새동네에서 올라가는 길?
총무과장 한만호
예, 하구둑 바로 밑입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이익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장이면 대부료를 내도 괜찮은데 저는 이런 일을 몇 번 해 봤습니다.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제가 공원을 한 500평씩 여러 군데를 부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체육시설을 공원은 어디까지나 사업을 하고 이익을 창출하고 이럴 때는 이 사업비의 지불을 해야겠지만 체육공원이나 한마디로 말해서 주민의 건강체육시설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내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의 부지가 몇 천평을 대부료를 안 주면서 우리 공원조성하고 체육시설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있고 이 기재부 부지라 하더라도 여기서 이 부지를 가지고 이익을 창출한다든지 돈을 버는 이런 이익의 부분에서 운영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기재부에 사용료를 분명히 내야 하지만 체육시설이나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재부도 예외가 아닐 걸로 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몇 천 평의 공원과 체육시설에 대부료를 전혀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쯤 더 검토하셔가지고 협의를 하시고 직접 가서 이건 협의도 하고 의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을 한 번쯤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우리 계장님들 뒤에서 의견 줄 거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네, 저도 이 관계 때문에 해당부서하고 담당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구 재산에 대해서 3년간 재산 업무를 보고 왔어요. 지금 현재 자산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부과된 게 변상금이 한 550만원 내년도 대부료가 한 250만원 부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왜 이게 공공용의 그러한 시설인데 규정이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라 해서 사전에 검토를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받기로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김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관계법이라든가 한국자산공사에 방문해서 최대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네, 행정부서에서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가 우리 구민이 쓰고 있는 체육시설공원에는 몇 천 평이 되는 등구, 지금 현재 덕두 본리 공원 조성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대부료 한 푼도 안 주고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추가 답변을 드리면 지금 대부료라든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은 일반재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농경지 수로 옆이라든가 이건 전부 행정재산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상에 있는 그런 시설은 대부료라든가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일반재산 부지 상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재산 나눌 때 행정재산, 보존재산, 일반재산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일반재산에 있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구에서도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를 부과하느냐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재산이다 보니까 아마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에 있어서 면적규정이 틀릴 겁니다. 그 점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시면 엄연히 국가기관의 기재부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농어촌공사도 상당한 이 역할의 부분이 자기들 부지에 일반 개인이나,
총무과장 한만호
거기는 수로라서,
부위원장 김부근
수로가 아니고 수로부지도 아니고 사용 일반재산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농어촌공사에서 전부 사용료를 한 푼도 대부료를 안 주고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걸 이렇게 사용료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더 유대과정이 없지 않은가, 체육공원의 시설은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우리구가 활용해도 괜찮지 않겠나 싶고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 질의 이외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보강, 그러니까 체육시설 전반을 다시 돌아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맥도 자전거 길에 대한 부분에 예산이 7억 7천이나 들어가는 10년 전임자들이 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한 번쯤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설계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해서 지금 현재 맞지 않는 시설이 되어 버렸고 또 관리감독이 참 안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살펴봤는데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미래의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거기에 맞는 지금 현재의 체육시설이 주민들에게 맞는 규격과 현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들을 하면서 신중한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하자가 전혀 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가 구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 전반이 좀 더 역할이 잘 되어야 되는데 전임자분들은 그것만큼 신경을 못 썼다는데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 와서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시행착오를 일으킨 이 부분을 앞으로는 절대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더욱더 잘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해서 앞으로 예산 투입되는 부분에 주무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한만호
예, 김부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맥도 자전거도로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체육시설이 관내에 있는 게 85개소 정도 운동장 빼면 79개소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체육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때 어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수차례 질의를 받은 바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체육시설마다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9건에 대해서 시설보수를 하고자 예산을 많이 편성요구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체육시설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예, 어쨌든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잘 참고하고 또 앞으로 주무부서에서는 더욱 더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부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당부하나 드리는데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에 표시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한 450억 정도 우리 총무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적게 보일 수도 있고 또 많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총무과는 구의 중심적인 부서로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살림을 사신다고 여러 가지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나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서를, 2013년도에 사회단체로부터 지원계획서를 전부 서류를 접수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예결특위에 좀 제출을 해 주세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일정기간 동안 공모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 공모한 자료와 두 가지를 제가 자료 요청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21쪽에, 저는 이번에 문화 예술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다 나은 지역 문화예술의 육성을 위해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합창단하고 어린이들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을 활발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성합창단 아마 금년은 단복을 준비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여성합창단이 출범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여성합창단을 구성한 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91년도 6월에 창단됐는데 지금 현재 운영해 오다가 그 멤버들이 상당히 흩어졌습니다. 참여를 안 해요. 그래서 새롭게 또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새로 영입된 합창단을 위해서 단복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근데 어린이 합창단은 좀 늦게 출범을 했죠?
총무과장 한만호
예.
김진용 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난 연말에 보니까 희망강서합창제를 연말 되면 하죠? 그때 보니까 소녀어린이 합창단들 깨끗하게 일률적으로 단복을 예쁘게 꾸며서 나왔는데 그 단복을 구청에서 해드렸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그때도 단복을 맞추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니 본인들 자비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어린이합창단은 임대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어린이합창단을 우리 강서에는 출범을 시작하는 것도 힘이 들었고, 또 도중에 부모님들이 관심을 깊게 안 가지면 하차하기가 쉬워요.
인원이 줄다보면 제대로 구성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하니까 어린이합창단에는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깊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이중적으로 애들 취미활동을 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또 한편으로 우리 강서의 상징이 될 수 있고 또 예술의 선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구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드리면 애들의 사기도 오르고 부모님도 이만큼 구청에서 우리들한테 배려를 해 주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겠다, 이렇게 되면 합창단이 원활하게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단원들을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예산 자료에 보니까 여성합창단이나 어린이합창단이나 좀 배려해 주고 깊은 관심을 가져주어야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강서구의 이름으로 노래를 하고 합창을 하니까 그런 어떠한 내용들을 깊게 생각해 보면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다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어린이합창단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네, 잘 알겠습니다.
강서합창단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저기 122쪽에 보면 강서예술촌 임차료 작년에 한 4천만원, 3천만원 매년 이렇게 나가는데 예술촌 전체 부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총 학교용지가 492㎡ 공유재산이 4,245㎡가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지목이 전부 학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한만호
예.
김진용 위원
과장님 지금 이 강서예술촌 시설 임차료 또 121쪽에 보면 강서문화복합시설 설계용역 이래 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걸 보고 저는 또 조금 생각을 우리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좀 아쉬운 점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어디까지나 문화예술 부분의 시설이다 말입니다. 그렇게 보죠?
총무과장 한만호
예.
김진용 위원
그래서 우리 강서문화원 애당초 몇 년 전에 건립을, 구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강서문화회관을 만들겠다, 우리 의회에서는 제대로 부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반듯한 강서문화원을 만드는 게 맞다, 그래서 상당히 그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강서예술촌 이게 임차료 나간 지가 제가 알기로도 10년 이상 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에 지금 우리 세수가 좀 늘어나고 이런 입장이면 종합적으로 그 당시 강서문화원 리모델링 하는 부분, 또 강서예술촌 매년 몇 천 만원씩 임차료만 주고 끝날 것인가, 또 이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접근을 해 보고 검토를 하는 가운데서 강서문화복합시설이라는 부분을 접근을 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연계부분을 놔놓고 종합적으로 우리 강서문화예술 부분에 시설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내용들을 바라볼 때에 조금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매년 몇 천 만원 씩 주고 있는 강서예술촌을 어떻게 우리구에서 활용할지 그게 10년이면 돈이 4억 5억씩 나갑니다.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종합적인 문화예술시설물에 대한 종합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시설물 하나 만드는데 종합적으로 좀 전문성 있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 가지고 접근하면서 시설을 만들어 가야지, 지금 기존에 활용되어 온 예술촌 같은 경우만 한번 봅시다. 그대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타당한 것인지 과장님 한번 견해를 설명을 해보세요.
총무과장 한만호
네,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예술촌하고 우리 문화원하고 어떤 활동영역이라든가 큰 틀로 보면 한 틀인데 내부적으로 활동하는 분야가 좀 틀리게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강서구 문화진흥을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인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마련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술촌 같은 경우는 에코델타시티에 보면 문화활동지역이라 해 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편입될 겁니다. 지금까지 대부료를 납부해 오고 예산이 낭비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상 예술촌 짓고 난 후에 재산을 우리구에서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와서 당장보다는 앞으로 계획이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에코델타시티 조성할 때 충분한 그러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편입 되거든요.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 종합적인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 해당부서에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술촌 대부료는 저희들이 50% 감면받아서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향후 우리 문화발전을 위해서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네, 제가 알고 있기로 에코델타시티에 준비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부산시에서도 제가 내용을 알기로는 강서예술촌이 존치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문화특구라고 하는 우리 명지나들목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 가지고 또 다른 어떤 문화유적지를 만들어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의 계획들이 나올 때는 우리구는 어떻게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인지, 그러니까 문예복합 그런 예산 올라오는 부분도 검토를 해보고 필요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다른 방향으로 다른 각도로 가고, 우리시에도 그런 방향을 갖고 계획을 갖고 있으면 힘을 합해가지고 좀 더 알차게 실용적인 문화 예술 시설물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접근성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지역 문화예술을 육성하는데 큰 역할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번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 평통은 이번에 어떻게 해서 보조금 지원이 독립으로 되어 나왔습니까? 그 근거자료가 뭡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아시다시피 평통은 기관입니다.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2천만원 편성 했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편성한 사유가 뭐냐고요?
김진용 위원
아니,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어떠한 법령 근거에 의해서 2천만원 예산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했는지,
총무과장 한만호
그 근거는 평통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니,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몇 년 전에는 강서구 총무과 예산내용을 보면 몇 년 전에는 평통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편성이 들어갔다가 금년엔 또 빠졌다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건 정확하게 아까도 450억이나 되는 예산을 만지고 있는 총무과에서 정확하게 법령적으로나 근거가 정확하게 맞으면 명시를 하시고 맞지 않으면 안 맞는 대로 집행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명확하게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말입니다.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170만원이 지원되며 동별로 또 500만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놓았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새마을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동에 보면 500만원씩 아마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동에서는 문고를 운영함에 있어서 시설, 예를 들어서 책도 구입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실비보상, 문고를 운영할 때 봉사활동 하고 지원 나갑니다. 실비보상을 하고 문고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금 여기 단체보조금 지원을 협의하는 위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겠지만 자료에 보면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내용들이 눈에 몇 가지가 들어옵니다.
이제부터는 지원조례에 맞게끔 설득력 있고 합리적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한만호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하신다니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탁한 자료 좀 보내주세요.
위원장 박명권
김진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를 했습니다. 총무과에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한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먼저 사항별설명서 12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강서문화복합시설 부지매입비가 37억 8,0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용역비가 같은 사업으로써 7,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용은 충분하게 알고 있으니까 간략하게 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강서구 명지동 3245-4번지에 사업규모는 1만 526㎡ 정도 건립을 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지역주민들의 건립 욕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고, 또 우리구를 봐서라도 문화의 불모지에 문화회관의 건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복지적인 측면과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지난 추경에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고 추가적으로 건립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를 밟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 사업은 본위원은 다시 재고되어야 되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으며, 본위원은 이 사업은 전액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동주민센터와 기획실에 예산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가락 오봉산 일주도로에 대해서 가락동장으로부터 행감 때에 현안사업으로서 업무보고를 받았고 현재 진행 과정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확인된 바가 2013년 올해에 본예산 20억, 추경 1, 2차 해서 42억이 집행이 되어서 중기재정계획으로서 3년차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가락 전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서 진행되고 있고 2015년도에 조기완공을 목표로 2013년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확인해 본 결과 재정계획대로 본예산에 2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서 10억을 본예산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그 사유가 뭐냐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기획실장님의 답변이 신규사업으로 인한 한정된 재원으로, 특히 신규사업 중에 강서문화시설을 위한 한정된 재원으로 불가피한 사항이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답변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장으로서의 그 답변이 여러 부분에서 맞지를 않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 한정된 재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2011년, 2012년 순세계잉여를 보면 한해에 250억에서 300억이 발생된 결산검사의 결과입니다. 201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편성했느냐 하면 올해에 70억인데 불구하고 내년에 62억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한정된 재원이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추정적이지만 150억 이상의 재원이 확보될 것이라고 저는 추정적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 세무과에서 세입추계를 잡을 때 100%의 세입추계를 잡지는 않습니다. 프로테이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항상 하향 조정해서 세입추계를 잡습니다. 거기도 최소한의 50억 이상의 재원이 남아있다 말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저는 나쁘게 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 재원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만 추경을 해야 되고, 추경도 예산상 필요한 분야입니다. 본예산 외에 여건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추경도 결론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 이외에도 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신규사업으로서의 한정된 재원으로서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신규사업은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과장님 국가의 시책이 뭡니까. 또 조기집행의 목적이 뭡니까? 신규사업은 되도록이면 자제를 하면서 기존적인 사업의 재원을 빨리 지원을 해서 조기에 완공을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또한 조기집행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의 목적이 뭡니까? 규모가 큰 사업, 우리구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이 오봉산일주도로입니다.
결론은 주민들의 불편한 사업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투자해도 무엇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일부 삭감을 한다, 이게 예산편성기준이나 여러 가지 중기재정목적에, 또한 조기집행에, 정부의 방침에 과장님 이게 맞는 말씀입니까?
모두에 총무과에 할 때 2014년도 전체적인 예산의 밸런스를 보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예산에 신중치 못했다, 이것은 총무과로부터 질책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 방법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편성은 총무과에서 편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적이나 질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2014년도 예산의 밸런스가 이렇게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곳곳에서 나온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한다면 과장님께서 난처하시기 때문에 답변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님이나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오봉산일주도로에 대해서 삭감이 된 만큼 이 분야도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타 분야의 사업이 부담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이 분야는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역비가 6억 7천 나옵니다. 이 용역비가 많은지 작은지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재 판단이 안섭니다. 왜 판단이 안 서느냐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그때 이미 논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이미 끝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공유재산계획은 추경에 의회에서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때 제가 간략하게 드린 말씀이 총사업비가 나와야 된다, 총사업비 안에는 이 건물이 차후에 500억이 들 것인지, 또 이 건물이 6층을 짓는지, 설계비가 1억이 들어가는지, 또 작으면 저희들이 증액을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6억 7,000만원에서 ‘더 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수정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미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다른 부서도 총무과도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분야는 부분적인 것보다는 총괄적 측면에서 잡아주므로 해서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도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용이하고 수월하게 나온다는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보완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인 분야로 강서문화복지시설 건립 부지매입비 37억, 같은 페이지 강서문화복합시설 설계용역비 6억 7,000만원에 대해 본위원은 강력하게 삭감을 주장합니다만 계수조정 할 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다시 재검토 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면서 시간이 바빠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 6기 민선구청장 이취임식 해서 행사비가 2,0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한만호
이취임식 예산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실상 강인길 구청장님께서 1선도 아니고 3선을 하고 나가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3선 하실 때까지 모신 저희들의 도리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모시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오시는 분 보다는 나가시는 분을 더 예우하고 구청장님을 떠나서 공감을 합니다만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결론은 예산이 조금 많다는 결론을 짚고 말씀을 드리면 지도자일수록 모범을 보여야 되고 행사할수록 외치보다는 내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구청장님께서 3선을 하시면서 강서구에 많은 업적을 남긴 분이라고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행사 외치보다는 손 한번 잡고 격려를 하고 마음으로 고생을 하셨고 그런 표현이 중요한 것인데, 더더군다나 이런 행사 등등의 분야는 되도록이면 자제를 하고 검소하게 하는 것이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구청장님도 그러실 것입니다.
외치의 어떤 휘장보다는 인간적인 격려 속에서 나가시는 분을 예우하는 것이 우리 지역주민들 보기에 모범적인 분야로써 앞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돈 2,000만원이 많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실 겁니다. 1억 아니라 10억이라도 10년 동안 공적을 위해서 격려를 드린다면 10억인들 많겠습니까. 하지만 지도자이기 때문에 구민을 위해서 검소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지도자의 자세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면서 이 분야는 제가 볼 때 예산이 조금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04페이지에 마을회관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4,8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일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신청 건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김병주 위원님이 행감 때 말씀을 하신 분야이고 우리구에서 앞으로 제대로 지원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신청에 구애받지 마시고 평소에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리모델링사업을 전개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그 분야는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어찌 보면 복 받은 땅 같습니다.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지으면 GB사업이다 해 가지고 마을재산으로 해서 일괄 지원해 주는 측면도 있고, 또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에 대해서 우리구 시책사업 일환으로 마을주민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서 짓기에는 부담이 많이 되니까 좀 지원해 주자, 이래서 시책사업으로 4,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사업은 사실상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지원 안 해 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왜, 이러다보면 우리구 재정이 엄청나게 매년 리모델링할 돈이 나가야 됩니다. 이 재산 자체가 구 재산이 아니고, 구 재산 일부는 있는데 전부 마을 자체 재산이거든요.
개인이 집을 짓고 사는데 리모델링해야 되고 노후 되었다고 해서 구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주어야 되고, 어찌 보면 명백하게 재산권을 따지면 개인재산입니다. 다만 이용이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원을 자르고 싶은 그런 심정이고, 다만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사업으로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오전에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총무과 소관사항 본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강서복합문화시설에 대한 건립비, 또 용역비 6억원 본위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을 주장하고, 두 번째 5, 6기 민선구청장 행사비 2,000만원 이것은 모범사례를 보이고 지도자가 검소한 그런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이 분야도 일부 삭감이 되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 마을 리모델링 요 분야는 참고사항으로서 그런 분야가 있다면 탄력적 측면에서 과장님이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오전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칠까 합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지금 문예회관 건립부지 매입비는 좀 편성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민들 욕구와 위원님들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 등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최소한도 부지매입비는 편성해 주십사하고 부탁도 드리고, 설계용역비는 근거를 대면 저희 예전에 타당성용역을 한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게 한 190억 건립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3.5%를 계상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시설이 복합적인 문화회관인 것보다는 제3종 문화시설로 되어 있어서 설계용역비 계상할 때 3.5%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계상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신규사업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판단해도 다소 부적절한 대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충분히 저도 기획감사실장한테 얘기해서 오봉산관계는 중요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계획 중인 것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것은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싶은 말씀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어떤 지역구는 김영자 의장님의 지역구입니다. 또 김영자 의장님께서 관심 있는 사업이고 사실 김영자 의장님께서는 저한테는 말 한마디 안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김병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의장님에 대해서 진강시 분야도 말씀을 하셨고 최소한 우리가 구에서 무슨 대표적인 분야가 있다면 의장님 정도에 대한 예우는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봉산일주도로는 그 지역구는 김영자 의장님의 지역구고, 이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의회와 주민의 대표는 우리 의장님이십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실 때 이런 여러 가지 신규사업 등등을 이유로 해서 그런 것을 일부 삭감한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최일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총무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오전에 질의 못했던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과장님 장시간 예산 때문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27페이지에 보시면 작은 도서관지원이 있습니다. 6개소 해 가지고 도서가 50권씩 해서 각 1개소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소 현황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저희들이 등록된 현황은 5개소이고 내년에 등록할 곳이 1개소입니다.
김병주 위원
내년 등록할 곳이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두산위브아파트 한 군데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현재 관리는 서이옥 계장님 담당이십니까? 도서관에 한 번씩 가보십니까?
총무과 문화공보담당
서이옥 네.
김병주 위원
지금 동 문고에 보면 500만원씩인가 매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과도 같은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저하고 계속 교감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장들 하는 이야기는 지원이 100만원이니까 너무 작아서 시립도서관이나 시에다가 건의를 계속해서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봐도 작은 도서관에 가보면 동 문고위원회는 관에서 그래도 보조를 해주고 단체원들 독려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아파트의 작은 도서관에는 말 그 자체로 자원봉사자로 해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그만큼 헌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지원금이 너무 작다, 50권 해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거기에는 어머니들이 사비를 털어서 겨우겨우 운영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동에 500만원 지원해 주고 작은 도서관에 10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작은 도서관에 1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아시다시피 작은 도서관에 관한 지원법이라든지 저희들 작년에 5월달에 제정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때 동에서는 주당 5일 정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는 반면에 작은 도서관은 주 3회 정도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지원 예산이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하여튼 저희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현재 100만원 가지고 도서구입비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민간인들이 운영하다보니까 공공도서관이 아니고 사립도서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정산보고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과목을 바꾸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저희들이 책을 사가지고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과장님 잘되는 작은 도서관은 지원이 더 잘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안 되는 곳은 벌을 내리셔야죠.
예산을 지원하는데 회계보고가 잘 안 되는 그것은 사정없이 다음해에는 예산을 안 주어야죠.
총무과장 한만호
물론 평가를 해 가지고 잘되는 데는 많이 주고 못하는 데는 적게 주고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야기됩니다.
김병주 위원
상벌기준을 두고 해야죠.
총무과장 한만호
예, 그것도 바람직합니다.
김병주 위원
기준으로 했을 때 정확하게 안 되는 곳은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작은 도서관에 작년하고 올해 2년 밖에 안 되었는데 앞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도서관별로 평가를 하든지 우수도서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지원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50권이 너무 모자랍니다.
다문 100만원씩이라도 더 증액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잘 알겠습니다.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상향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를 해서,
김병주 위원
내년에는 100만원씩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을 평가해서 그다음 해 2015년도에 하자는 이런 내용이죠.
총무과장 한만호
잘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게 뭐냐면 사항별설명서 122페이지입니다.
강서문화원에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애착이 많으신데 제가 질의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강서문화원은 보통 지원을 하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하죠?
총무과장 한만호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진흥법 외에는 우리 조례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문화진흥법하고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법이 있다고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강서구의 상위법에 맞게 지원조례 근거를 두고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김병주 위원
강서문화유산 해설사가 있습니다.
이 해설사가 우리 강서구에는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15명 정도 육성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분이 활동내용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2인 1조로 편성해서 관내 맥도생태공원이라든가, 가덕도 연대봉이라든가 이런 데 상시 근무하고 있고,
김병주 위원
근무를 한다고요?
총무과장 한만호
예, 또 대저토마토축제라든가 낙동강유채축제에 참석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재 등을 우리 강서구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병주 위원
해설사는 자격증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별도 교육을 해 가지고 자격증을 주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 자격증을 우리구에서,
총무과장 한만호
문화원에서 줍니다.
김병주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연수를 가게 되면 그 지역의 문화해설사가 나와 가지고 정말로 지역의 모든 부분을 세세하게 해설을 잘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참 좋은 제도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토요일 일요일 연대봉이나 각 요소에 문화해설사가 배치가 되어 가지고 근무하신다고 했는데 인력관리은행제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즉 말해서 문화해설사 교육을 해 가지고 이수한 사람을 확보를 해 놓는 것이죠.
만약에 관광지에 온다면 거기에 연락해서 해설사를 투입시켜서 그 관광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해설사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우리 강서구를 탐방하러 오신다든지 해설사분을 초빙해서 하는 콜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지금까지는 사실상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관광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설사를 요청할만한 그런 곳에 지금 관광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대비해서 해설사를 양성해 놓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주 위원
대우는 어떻게 해 줍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대우는 나가면 실비보상 합니다. 차비 정도로 실비보상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2011년도 추경에 처음 올라와가지고 양성한다고 해서 1,000만원 정도 계속적으로, 전년도에도 1,400만원, 올해 1,000만원, 내년에도 1,000만원인데 금액이 뭉텅거려서 해 놓으니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지원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총무과장 한만호
저도 이렇게 은행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원에 대해서 미처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파악해서 예산 투입한 만큼 효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정말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이분들이 우리 강서를 알리는 모니터들입니다.
이분들이 얼마만큼 설명하느냐에 따라 우리 강서가 빛이 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토요일 일요일 정도만 각 지역에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1,000만원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만 줄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마지막으로 강서예술촌 관련 예산에 대해서 1,3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대부계약서도 봤습니다. 우리는 대부계약 요율을 보면 건물과 토지에 산출해서 합한 금액에 대해서 감액율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토지가격과 건물가액을 합산해서 거기에 대한 감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아닙니다.
토지가격은 토지가격대로 대부료를 산정하고 건물은 건물대로 신축건물 같으면 상당히 요율이 높고 건립한지가 오래되면 떨어집니다.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매년 평가액이 틀려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어떤 부지 위에 부지도 있고 건물이 있으면 따로 따로 계산해서 합산해서 총 얼마 그렇게,
김병주 위원
예, 대부계약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예산액을 보면 조금씩 낮아졌죠. 제일 처음에 3천 7백 얼마에서 아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하신 게 대부료감면율이 1천에 20에서 10으로 감면을 받았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타구에 비교해서 해서 우리구가 교육비 지원하는 게 상위클래스입니까. 하위클래스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상위클래스에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우리구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를 많이 지원해 주고 그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칭송이 자자합니다.
김병주 위원
이번에 서이옥 계장님 이하 과장님 대부료 감액한 부분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 전에 평가를 받았어야 된다, 원래 1천분의 10을 해야 될 요율을 처음부터 1천분의 20을 해 가지고 너무 많이 주었다고 본인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대부요율이 1천분의 10으로 조정되어가지고 감액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조례 제34조에 보면 대부료 사용료의 감면이 또 있습니다. 대부요율은 대부요율이고 감면조항이 또 있습니다. 감면조항 아십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감면을 해주는데 있어서 규정을 2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 맥시멈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하나의 규정에 의해서 감면받을 수 있지 이것도 감면받고 저것도 감면받고 그리는 될 수 없고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100분의 20을 부과하고 있어요.
그 감면 규정에 의해서 50% 감면을 따져서 100분의 10으로 부과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것은 갑의 횡포죠. 갑의 횡포가 되면 우리가 교육지원을 안 해주어야죠.
총무과장 한만호
그래서 저희들도 법과 조례를 가지고 수차례 했어요.
작년에도 제가 올라와서 ‘같은 공공기관끼리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공유재산조례 규정에 따라서 요율을 100분의 20으로 꼭 부과해야 되느냐?’ 그리 이야기를 하니까 ‘조례가 개정 안 되었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담당자 보고 관계법을 더 검토를 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보자고 해서 보니까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억지로 가서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을 어필을 해 가지고 감면받게 된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우리가 너무 사정할 게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교육지원을 예산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폐교재산 특별법시행령에 감액을 1천분의 500으로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네, 그래서 이번에 받았지 않습니까.
김병주 위원
그건 대부료 감면요율이고 요율 이후에 감면 더 받을 수 있는 조항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0조에 보면 대부료율을 내 놓았고요, 또 34조에 감면 받을 수 있는 감면율을 해 놓았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액 감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네.
김병주 위원
이 부분을 법 조항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하셔서 분명히 이건 1천분의 500을 감액 받을 수 있도록 법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고 안 되면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저희들이 감면받은 게 지금 법에 있고, 또 조례에 있고 한데 법에 따라서 규정한 게 하위법으로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감면 받도록 한 거기에 따라서 받아야지, 그걸 갖다가 상위법에 받고 하위법에 또 받고 그렇게 못 한다 아닙니까? 100분의 20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반으로 깎은 겁니다.
김병주 위원
깎은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 그러면 이 조항은 없애야죠. 제30조 대부료요율이 있고 34조에 또 감면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알겠습니다. 재검토를 해서 더 감면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네, 한 번더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예.
김병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보충질의,
위원장 박명권
예, 김진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우리 김병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법률적인 적용을 하시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거기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가는 것이 원칙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다보면 그런 부적합한 내용들이 나타나면 이는 바로 다음에 시정할 것이 아니고 2013년 본예산 반영할 때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책적으로 예산 편성이 균형 있게 균등하게 잘못된 부분은 시정이 바로 즉각 되어 가는 게 그게 아마 예산을 심사하는 내용이라고 성격과 성질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행여나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나름대로 편성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혹시 잘못된 부분 또 어떤 정책과 시책에 맞지 아니하고 어긋나는 부분이 행여나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는 내용이고 하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가지고 예산부서도 있지만 주무부서는 우리 총무과에도 500억이 넘는 이 큰 예산을 두고 봤을 때에 나아가는 방향들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우리가 서로 서로 분석을 해 가면서 시정을 해 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새해부터 잘못된 건 시정을 하면서 나아가야 우리구의 구정이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좀 유념을 하셔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네, 김진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예, 오전에 본위원이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충분한 과장님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중식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절충안 내지는 해결안 그런 말씀을 위원장님으로부터 본인 스스로 들었습니다만 정리를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밝혀 둔다고 한다면 오봉산 일주도로의 증액 요구분야와 다른 어떤 예산 심의와는 별개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오해가 되어 가지고 오봉산 일주도로를 10억을 증액을 해 준다가 아니고 그런 뜻을 내비치면서 다른 분야를 곡해하신 것 같은데 이건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근데 오봉산 일주도로는 예산편성 기준에서 증액의 요구는 또 수정예산 분야는 그건 예산 편성기준에 입각해서 그건 제가 지적을 하고 요구를 했으니까 그런 소관부서의 뜻입니다.
그 외에 총무과부터 마지막까지의 예산 심사는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그걸 준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하고 그건 예산 심사가 아닙니다. 이건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밝혀두려는 이야기고 아까 제가 지적을 한 다목적 강당 건립분야는 일반예산에 반영하는 건 부적합하다, 그다음에 강서체육관 부지관계와 이건 일부가 연관이 있습니다만 이건 본인의 어떠한 삭감을 주장한 내용이지 본인이 삭감한다고 해서 다수가 다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건 계수조정을 할 때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협의에 의한 합의가 도출되는, 민주사회는 다수의 원칙이기 때문에 제가 주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건 계수조정 할 때에 위원장님의 주재 하에 다수의 협의를 통한 합의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할 내용은 374, 381이 천가동과 녹산주민센터와의 연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녹산동에 봉화산 봉수제가 예산 600만원이 되어 있고 천가동에 연대봉제가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집행이 녹산동과 천가동으로 되어 있는데 행사 주관은 총무과에서 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주관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그 행사를 하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부서지 그 행사는 녹산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하고 있고 천가는 천가대로 또 단체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예산도 동으로 편성되는 것이고 행사도 동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고 그럼 총무과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문화행사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최일근 위원
예산을 갖다가 편성 요구하고 그런 건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그런 건 아닙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죠.
제가 확인을 해 볼 겸해서 말씀드린 거고 374와 381쪽에는 분명히 녹산동과 천가동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총무과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한 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어제 기획실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확인된 사항입니다마는 행사가 녹산동에는 600만원 되어 있고 천가동에는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어제 기획실장님한테 확인해본 결과 녹산동은 사람이 많고 천가동은 사람이 적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행사는 행사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행사가 작다고 할지라도 우리 제사를 지내보지 않습니까? 적게 한다고 할지라도 들어갈 것 다 들어가고 많게 한다고 할지라도 들어 갈 것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을 이런 어떠한 다른 분야를 사람을 동원하는 그런 사항의 예산 같으면 분명히 참여자 대비 예산이 산정되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런 행사는 사람 동원되는 것도 일부는 있겠지만 다수가 하나의 안녕을 기원하는 기원제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사람 숫자에 예산을 대비시킨다고 하면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참고로 저의 개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천가동에서도 그 높은 연대봉까지 음식준비하고 행사준비 한다고 참 고생을 많이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봉화산 연대봉 행사는 봉수대 행사뿐만 아니라 그날 개천절 행사를 같이 병행해서 개최합니다. 아마 그렇게 개최하기 때문에 차등 지원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객관적인 지역에서 위원이 볼 때는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건 좀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건 총무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이 행사자체가 총무과와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은 천가동이고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서이옥 계장님이 행사 주관하시죠? 이것을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우리 김병주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이렇게 사람 숫자 대비 예산을 편성한다 하는 것 같으면 명지오션시티 등등 해서 예산을 기존 동 보다도 3-5배 지원을 해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병주 위원님은 예산 적다고 질책을 하고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형평성 있게 예산을 지원할 것은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인구가 많다면 거기에 준한 예산을 편성하는 여러 가지 정책, 전체적으로 예산 밸런스를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이옥 계장님 평소에 참 열심히 일하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관사항은 아니다 할지라도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부담은 갖지 마시고 편성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게 좀 형평성에 영 어긋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에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계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예, 최일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오전부터 해 가지고 오후까지, 예산이 많다 보니까 총무과 심사가 그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06쪽 한번 보세요. 방범용 감시카메라 운영비라 해 가지고 한 6,3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자료 찾으셨어요?
총무과장 한만호
예.
김진용 위원
이거 어떻습니까?
지금 재무경제과에서 CC-TV통합관제센터를 준비하고 또 관리하는 요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방범카메라하고 관제센터하고 성격이 내용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아니요, 다 통합 관리하도록 됩니다.
지금 그 당시는 CC-TV통합관리관제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나중에 재무과로 이관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진용 위원
나중에 자동적으로 다 넘어 갈 거죠? 예산 부분도 다 넘어갑니까? 통합적으로?
총무과장 한만호
네.
김진용 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16쪽 갈맷길 시설물 관리부분 말입니다. 갈맷길은 우리 천가동에 있는 그 갈맷길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김진용 위원
그 갈맷길을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저건 어떻습니까? 우리 4대강 사업으로 해 가지고 명지오션시티에도 그 무슨 길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김진용 위원
길이 있죠?
거기도 길이 있고 좀 크고 또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곳을 이야기 하자면 우리 4대강 사업을 해 가지고 이런 유사하게 산책로라든지 자전거도로들이 몇 곳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저는 아직 그 현황은 모르겠는데요.
4대강 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서 별도의 사업에 의해서 부산시에서 하고, 우리가 또 예산을 받아서 옛날에 개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얼마 전에 가락동에 뭡니까?
무슨 공원이고 체육공원인가, 생태공원, 그 개소식도 가보니까 산책로가 있고 또 이쪽 강동에 넘어오면 제방 옆에 천자도부터 해 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그거 다 4대강 사업 마무리하고 우리구에서 인수를 다 받았다고 하던데요.
총무과장 한만호
자전거도로는 제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건설과에서 관리하던가 아니면 창조개발과에서 하든지 아마 두 군데에서 관리할 겁니다.
정확한 관리 부서를 지금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관리 안 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인수는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한만호
인수는 저희들이 받은 게 아니고요,
김진용 위원
아니, 과장님 제 얘기는 우리 구청에서 어느 부서든지 인수는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산계장님 답변석에 좀 나와 주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총무과에서 천가동의 갈맷길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거의 한 6천만원 정도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발생된 우리 주민들 산책길 혹은 자전거도로를 인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 관리비 금년 2014년도 본예산에 어느 과에 편성이 되어 있으며 편성이 안 됐는지 그 부분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김길수 4대강 사업 관련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해당부서에서 전혀 올라온 것도 없고요? 이거 참 곤란한 일이네. 지금 4대강 사업을 해 가지고 그 막대한 걸, 지금 제가 볼 때는 명지오션시티는, 김병주 위원님 거긴 명칭이 뭡니까?
김병주 위원
해안산책로,
김진용 위원
고유명칭이 없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서낙동 제방에 이어지는 4대강 사업으로 발생되어 있는 데 제가 지난 토요일 길을 전체 점검을 해 봤어요. 장장 거리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번에 우리 가락동에 생태공원 거기도 있고 이렇게 크고 작은 갈맷길의 성격과 같은 내용들의 길이 지금 우리구로 인수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전혀 예산 부서에서 파악도 하지 않고 있고 또 체육담당 부서가 우리 총무과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한만호
근데 자전거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그게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공원은 클린녹지과고 자전거도로는 교통행정과나 거기서 관리할 겁니다. 인계를 받을 때 다 받아 와가지고 인계를 받는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받아서 해당부서에 전부 다 관리책임을 아마 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총무과에 6천만원 갈맷길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 갈맷길은 총무과에서 관리 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갈맷길은 저희들이 우리구를 알리려고 갈맷길 조성사업을 별도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자전거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가 또 기타 시설은 해당된 부서에 전부 이관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인계해야 되는 것은 공원이 아니고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공원 내 체육시설 예를 들어서 명지오션시티처럼 전부 다 크게는 클린녹지과에서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체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분 그 안에 인조잔디구장 그걸 갖다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락동 같은 경우도 42공구 41공구 이관된 공원 중에서도 부설경기장이라든가 이런 건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자전거도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자전거도로라든지 산책길을 어느 부서에서 관리한다고 판단합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자전거도로는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공원 전체 관리는 클린녹지과에서 합니다.
그 안에 세부적으로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 내에, 그건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김진용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사실은 강동이나 가락이나 명지 같은 데 강이나 바다를 해변을 끼고 있는 천가동처럼 갈맷길처럼 우리가 조성했던지, 아니 4대강 사업은 다른 사람이 시설을 하더라도 일단 우리구로 이관이 되게 되면 이제 관리하는 부분이나 모든 것은 우리가 다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입장 아닙니까? 제가 이 예산을 보고 이 갈맷길 이외에도 많은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그런 곳에 전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이 부분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해요.
왜, 그곳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곳이 아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명지나 강동이나 지난번에 개관한 가락생태공원이라든지 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예산반영의 형평성이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나서 추가로 더 확인할 내용이 있으면 확인하겠지만, 위원장님 기획실장님을 잠시 예결장에 좀 오시라고 하셔야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네, 기획실장님의 출석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총무과장님한테는 이쪽 해당부서가 아니라니까 질문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예, 기획실장님 오시기 전까지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예, 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금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좀 아시는 데까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이 전년도보다 지금 현재 한 1천만원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119쪽 상단부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우처 사업은 보면 여행이용권을 이용하는 바우처 사업이 있고 스포츠이용권을 한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원 연령은 제한 없고 스포츠 이용권에 있어서는 만5에서 만19세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여행인 경우는 여행비용을 지원합니다. 여행사 패키지 상품구입을 지원하고 있고요, 스포츠 이용권에 대해서 태권도 수영장 등의 강좌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 금액은 일인당 15만원이고 스포츠 이용권은 일인당 월 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내년도가 여행이용권은 1,566만 9천원 정도 되고 스포츠이용권은 3,94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예, 어쨌든 지금 현재 바우처 사업이 국시비가 지원되고 우리구에서 나름대로 사업은 내용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들이 작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이 있어야 된다, 얼마만큼 내용이 있어서 기초수급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확인도 해보고 또 그것에 대한 제반 전년도에 사업했던 부분을 검토해 봤을 때 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왔는데 이번 2014년도의 예산확보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바우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또 앞으로 그렇게 어떤 미개한 점이 있다면 보완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계장님 한 부 주시겠습니까? 지금 자료 준비는 안되어 있죠?
총무과장 한만호
실적관계는 예산 심의 마치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여러 가지 예산을 쓰면서 기초생활수급자 가족들에게 대안이나 지출된 부분을 검토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 번 더 잘 해볼 수 없나 하는 그런 뜻으로 자료가 필요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부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오셨으니까 기획실장님한테 김진용 위원님이 질의드릴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 작년 재작년에 국가에서 4대강 사업 정비사업이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우리 강서구 관내에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시설물들이 우리구로 이관된 줄 알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이번에 4대강 41공구 42공구 이 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지난 11월달에 지금 해양수산과 하천계에서 이 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 시설을 관리하려면 시설관리유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약 1억 2천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를 하면서 인수하겠다고 하고 요구가 됐습니다.
그 요구가 바로 어제 거기에 대해서 화장실 그다음에 제초작업 이런 것 해가지고 내시가 1억 7,100만원 예산이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 우리가 요구한 이후에 어제 내려왔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들어간 겁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일단 모든 인수인계는 끝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네, 끝났고 그 예산을 받았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총무과에 천가동 갈맷길 관리보수비를 6천만원 편성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이 천가동에 갈맷길과 명지오션시티 뒷길의 해안 쪽에 있는 그 길은 명칭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명지오션시티 해안가에는 특별한 명칭을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클린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하고 같이 겸해가지고,
김진용 위원
그럼 해양수산과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이번에 하천 낙동강 4대강 사업을 하면서 41공구 42공구 그 하천,
김진용 위원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천가동 갈맷길은 실장님하고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천가동 갈맷길은 우리가 조성을 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해양수산과 쪽에 넘어오면 하천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가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명지오션시티 뒤쪽은 나무가 많고 다른 곳은 나무가 없기 때문에 클린녹지과에서 한다, 이거 아마 부서 담당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오락가락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시설물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많으면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맡아야 하고 하천이라면 하천만 관리하는 거지, 이건 어디까지나 길과 자전거도로나 산책길은 체육시설의 개념이 따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총무과에서 하시던지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본위원의 판단은 그래요. 자꾸 이쪽저쪽 나눠서 하다보면 한 부서에서 그 분야의 업무분장에도 그렇게 크게 기여하지도 않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지금 현재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2차 추경 때 편성한다 이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런 부분들은 명지 같은 경우에는 공원관리 속에서 이미 시설물 관리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아까 실무계장님은 포함이 안 됐다고 하던데,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명지에는 명지공원관리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클린녹지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같은 업무 한 가지를 놓고 실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답변이 예결위에 오셔가지고 달리하시면 곤란하잖아요.
업무는 똑같고 하나인데 한길로 가는데 답변하시는 분이 차이가 생기면 질의하는 우리 위원님들 어렵게 만듭니다.
일단 나중에 클린녹지과라든지 해양수산과 도시국에 여러 가지 업무를 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어느 부서에서 어느 타 기관에서 시설을 하더라도 성격의 분류를 잘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가지고 맡아가야 할 업무부서는 맡아가고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가야 할 부분이고 갈맷길과 같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시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른 곳에는 언제부터 그쪽에 사람이 다니고 그쪽을 이용하는 정해진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느 시설물이든지 그러면 관리를 하려면 똑같은 본예산에 함께 편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고 이번에 낙동강 41공구 42공구 관계는 우리 국비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최근에 시설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고 이번에 어제로 1억 7,100만원이 국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부분도,
김진용 위원
또 내년 얘기하십니다.
아까도 총무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님 질의하면서 다음 다음 하는데 예산이라는 심사를 할 때 잘못된 건 지금 이 자리에서 고쳐나가야 합니다.
갈맷길 이외에 포함되지 않은 도로 유지관리비, 실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명지 가락 강동 그리고 넘어온 인수부분 예산 유지관리비에 편성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이번에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노력하시겠죠?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진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은 질의가 끝났으니까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지요? 위원장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질의 시간이 장장 3시간을, 질의 내용 시간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450억 정도에 대해서 다른 민원봉사과 세무과를 떠나서 27%를 차지합니다. 총무과에서 하시는 사업이, 이 방대한 사업을 하면서 제가 간략하게 좀 나름대로, 최일근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신규사업의 투자 재원 극대화 억제를 좀 하고 또 나름대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을 해서 지금 현재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던 사업을 우선사업을 넣어서 사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문예회관부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의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도시기반시설이 우리 중장기계획의 사업에 차질이 가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립비에 대한 설계용역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수반이 되어서 또 이런 부분은 통과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모범적인 지도자 모범적인 검소한 행사를 감액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최일근 위원님이 나름대로 어떤 예산을 수반을 하면서 좀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고 도시기반사업을 확충을 해 나가자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김진용 위원님께서는 문화 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마스터플랜을 좀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하자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갈맷길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에 조금 과에 확대되어 있는 부분들을 모아서 이런 부분에서 관리 유지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총체적으로 이 부분도 마스트플랜을 좀 짜셔야 되겠고 그렇게 해야만 예산의 낭비사례가 없어진다고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강서고등학교 강당 건립에도 회계 규정에 좀 맞추어서 다른 타 학교라든지 여러 37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에서 또 다른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다 하면 어떤 지원방법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규정에 조금 더 거기에 대한 우리 대비책도 좀 만들어 놔야 된다고 위원장도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최일근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기준이 설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명지 새동네 체육시설부지 대부료 자산공사에서 추후 매입절차를 좀 거쳐서 여러 가지의 검토를 예산이 수반이 되는 매년 반복이 되는 이런 부분보다는 좀 더 예산을 꼼꼼히 챙겨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다시피 이런 부분도 추후 매입절차를 한번 거쳐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김부근 위원님도 나름대로 생활 체육계 지원단체에 있어서 세밀하고 꼼꼼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예산을 계수조정을 할 때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하고 같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장시간 우리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진지하게 질의 토론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신 한만호 과장님께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총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무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재무경제과장 장영숙입니다.
평소 지역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경제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입니다. 재무경제과 총예산액은 54억 1,039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617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31.8%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으로는 내년부터 운영되는 강서구 CCTV관제센터 운영비와 강서브라이트센터 유지관리비 등이 신규 편성되어 있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회계관리 분야에 4,916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내용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와 회계결산 자문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전자입찰운영비 300만원과 기관공통경비 13억 2,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비 392만 5,000원과 공유재산관리비 5,7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와 136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관리비 2억 9,5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관리유지비로 16억 1,1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연구용역비, 민간위탁금과 시설유지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강서브라이트센터 운영 유지 관리비입니다. 연구용역비 위탁금으로 14억 1,59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부산정보고속도로 운영비 1,614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인터넷방송 및 디지털구정홍보비 1,311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공공요금운영비로 388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정보통신시설관리운영비 1억 4,8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와 140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실 시설정비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비로 3억 2,5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관제요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입니다. 2년마다 시행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비 361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공설시장 관리비로 252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물가관리사업비로 922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명지전어축제지원금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전통시장 시설개보수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인 명지시장 소방시설공사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지원비 2,1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사무관리비 1,718만원과 부서운영비 420만원, 자산취득비 9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경제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307쪽 중간부분에 강서브라이터센터 시설관리비가 이번에 센터시설관리비가 많은 사유와 136쪽과 137쪽을 비교해서 요 부분 제반사항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브라이트센터 시설관리비 8억 3,200만원과 청사관리비 7억 9,200만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위원장 김부근
예.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브라이트센터는 조경시설관리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본청은 조경시설관리를 클린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307쪽에 시설비 전반이 우리구하고,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137쪽입니까?
부위원장 김부근
아, 137쪽 여기에 보면 시설관리비 전반이 강서브라이트센터는 이용객하고 지금과 비교해서 어떤지, 소득과 지출의 비교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설명을 해 봐주시죠.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브라이트센터는 전체 수익사업을 하는 곳은 아니고 보건소와 도서관이 같이 되어 있고 국민체육센터가 있어 가지고 운영에 관한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수익부분은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저희들은 시설 전반에 대한 공공부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익하고 저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된 내용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증액된 부분하고 136쪽하고 137쪽에 비교를 해서 양쪽에 포함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죠?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그 부분은 137쪽에 강서브라이트센터 시설관리비는 8억 3,251만원이 신규로 잡혀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는 브라이트센터를 건립하면서 그때 지역개발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작년도 본예산에는 재무경제과에서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잡혀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아무튼 이 사업비를 가지고 원활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전체적인 비용은 이렇습니다만 전년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 과정과 전년도에 쓰다가 어떤 미비한 점이 있었다든지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확인해 봅시다.
세입부분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공유재산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실제로 매각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대부를 하고 있다든지 매수신청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투리땅이라든지 쓰지 않는 부분은 일반 주민들이 매수신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예상치 편성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결산은 보통 어떻게 봅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일단 저희들이 예상은 그 정도 잡아놓았지만 내년도에 그 정도의 매각을 할 부분이 있을지는 저희들 단순한 예상치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금년에 결산은 얼마나 됩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매각한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금액은 금년 수준에 거의 맞추어서 예산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공유재산매각 수익금은 매년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한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저희들이 금년도 10월말까지 그 예산 수준으로 잡아놓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예상해 놓았습니다.
김진용 위원
부족한 부분은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됩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예, 들어오면 세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바로 세입으로 잡습니다.
김진용 위원
해당부서에서 공유재산의 물권에 대해서 대충 예상치가 연도별로 어느 정도 예상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갖고 계십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저희들이 매각한 금액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가지고 있고, 매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로 될 것이다 이렇게 잡아놓고 내년에 매각이 되면 바로바로 세입으로 넣어서 바로 추경에 반영시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예산이라는 게 재무과에서 한 54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예상치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는 공유재산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매각을 하겠다 하는 물권이라든지 이게 나와서 수입금액은 얼마 정도 계획이 되니까 요구를 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기준이랄까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상을 해 가지고 1억을 세운다, 2억을 편성한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다음부터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법을 동원해 가지고 수익금 예상부분을 충분하게, 또 너무 부족해서도 안 되고 하니까 정확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136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내년에는 7,8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어떻게 해서 갑자기 7,8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됩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장비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 평수가 127평이고 거기에 따른 장비가 같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공운영비를 증액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병주 위원
운영비가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세부적으로 어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거기는 전기요금이 주로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전기요금이 7,800만원이나 돼요?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다른 타구에 CCTV 관제센터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예상치를 잡아서 넣어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제로 금년도 지나봐야 정확하게 얼마 더 요금이 나올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럼 CCTV관제센터 이제부터 운용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총 관리비용은 얼마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인건비가 실제로 3억 이상 가장 많이 차지하고 나머지는 공공요금 이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CCTV관제요원이 총 16명입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예.
김병주 위원
모든 경비를 우리 구에서 다 부담합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인건비가 3억 1,800만원 되어 있는데 그중에 교육구청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된 금액이 1억 4,9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안에 들어 있지만 전입비로 들어오다 보니까 구비화 시켜서 안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1억 4,900만원을 교육청에서 전입 받아옵니다.
김병주 위원
교육청에 전입금은 있는데,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나머지는 저희들이 구비로 충당해야 됩니다.
김병주 위원
CCTV가 경찰 쪽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경찰은 파견 직원이 3명 됩니다.
김병주 위원
경찰청은 예산지원은 없습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경찰 3명에 대한 인건비는 경찰서에서 부담합니다.
김병주 위원
3교대하는 것이죠?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예.
김병주 위원
그리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135페이지 보면 구 명지보건소 사유지 점용료 제가 몇 번 질의를 드린 내용이고 총무과에 보면 그전에는 국유지 같은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다보니까 대부료도 안 내었는데 대부료도 총무과에서 내는데 구 명지보건소 사유지를 점용하는 게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맞습니다. 신포마을회관.
김병주 위원
거기 대부료도 내년부터 2,000만원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쪽 지역이 내년부터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시가 되어서 땅값 상승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실제로 이 부분은 명지보건소 사유지는 개인 땅입니다.
저희들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44.2㎡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입하려고 그분하고 협의를 해도 팔지 않겠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부지는 매입을 하면 매월 6만원 점용료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팔지 않으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김병주 위원
본위원도 명지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다른 마을회관하고는 형평성에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동에는 마을공동경비로 마을회관을 건립하고 땅을 매입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신포마을은 구 재산을 가지고 모든 활용을 하고 대부료도 1년에 2,400만원씩 준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동에서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구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금을 낸 돈으로 마을회관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재무경제과장님 이하 재무경제과 직원들께서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충분하게 검토되어야 될 부분 같고, 점유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점용료를 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실제로 이분하고 그동안에 매입을 하려고 노력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팔지 않는다고 하시던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오래된 이야기더라고요.
김병주 위원
개인사유지 부분보다는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만 1년에 2,4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한번 의논하셔서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그런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병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139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이 3억 1천 8백, 끝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순수 구비로 우리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1억 4,900만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그 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게 교육특별회계로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 하면 통합관제는 우리구 전체 사항이고, 당연하게 교육은 학생들을 위한 관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쪽에서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또한 예를 보는 것 같으면 경찰서 등등의 강서구 전체 모든 분야에 우리구가 통합 관제하는 그것을 구가 선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68페이지 특별회계 분야를 본다면 1억 4천 9백 그것 말고는 근 3억 2,000만원 나옵니다.
그러면 50%가 교육 쪽에서 부담했다고 할지라도 50%가 넘는 분야는 우리구가 부담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업과는 달라서 이 사업은 국시비를 받아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떻습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방범, 청소, 교통, 재난 다 각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합해서 저희들이 관제한다는 내용으로 우리과에서 말 그대로 끌어와 가지고 보는 것 아닙니까. 보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한다든지 하고 경찰서에서는 3명이 파견되어 있어서 그 인건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안 합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구가 관리하는 통합관제와 관련된 인건비가 3억 1천 8백이라는 결론입니다. 그 분야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기능에 있는 분야를 우리가 대신하는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들 소관에서 방범 등의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은 자기들 업무소관이고 우리는 그런 분야를 총괄메뉴를 주어서 우리가 관리를 해 주는 그런 분야인데 제가 보는 것은 국가나 경찰서에서 예산을 내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업이 기능별로 보면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분야, 독립적으로 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사업별로 여러 가지 분석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격상 이런 것은 구민의 보호차원에서 우리구가 부담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칭으로써 비율로 본다는 것 같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가 부담이 많다는 뜻입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맞습니다. 그 부분은 비록 저희들만 내 구민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제가 이것을 하기 전에 서울, 경남, 울산 다 가봤거든요. 먼저 해 놓은 곳에 가봤는데 이 운영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안전행정부에서 사업 시행할 때부터 사업비는 지원해주되 모든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국비를 받아오려면 정부차원에서 어떤 결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런 분야는 이미 교육비 다 내시되어 있고 다른 사업 같으면 과장님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증액의 요구권은 없다고 할지라도 요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한 사업수행을 위해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 추가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분야이긴 하지만 이것은 요구할 사항은 아니고 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이미 이런 분야는 참고사항으로 이것이 내년에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국시비 확보, 또한 청소년 문제도 많지 않겠습니까.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구가 부담이 덜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잘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다음에 4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세입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하단 214에 보면 사업수익으로써 주차장요금이 1억 정도 수익으로 잡혀있습니다.
지금 우리구 보건소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금년 11월 1일부터 유료화 되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것은 세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세입을 실제로 금년에 준하다보니까 1억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정도 잡아놓았고 수입이 들어오면 추경에 더해서 들어온 만큼 세입으로 잡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결론적으로 수입은 발생되는 것이고 아직 이용을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낼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몇 년차 사업을 하다보면 평균적인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상 내지는 최하의 평균치를 나누어서 여기에 대한 연간 수입을 잡을 수 있는데 올해 첫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견적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추정치가 나왔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청사관련 수입만 해 가지고 전년 대비 똑같거든요. 그럼 그 분야는 전혀 없다는 결론입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본예산에는 금년 대비를 하다보니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게 신규사업으로서 내년에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충분하게 과장님 말씀 이해를 합니다만 이미 10월달에 징수를 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조금 제 의견하고는 틀립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예, 조금 신경을 덜 쓴 부분입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볼 때는 본청사가 한 1억 정도 나오니까 보건소는 한 2억 정도 수입 발생 안 되겠습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그 정도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보건소, 그리고 도서관, 국민체육센터 해서 3시간 무료로 주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금이 여기보다는 많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 정도는 안 되지 않나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것은 큰 문제는 될 것은 없습니다.
별도 수익이 발생되면 그런 것을 재원을 모아서 추경재원 마련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을 우리가 앞으로 할 것이라는 문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세입은 정확하게 추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맞습니다.
저희들이 시작한지 얼마 안 되다보니까 미처 그 부분 못 챙겼습니다.
최일근 위원
한번 챙겨보십시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최일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방금 최일근 위원님께서 CCTV를 말씀하셨는데 카메라에 대해서 기능적인 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카메라가 차량번호나 얼굴 인식이 가능한 줌 기능이 있는지, 무단쓰레기투기를 했을 때 얼굴 확인이 가능한 줌 기능, 카메라가 화소가 흐릿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각 실과 클린녹지과, 교통행정과,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단투기에 대해서 얼굴 확인을 해 보니까 얼굴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 확인이 안 되면 16명이 교대를 했을 때 과태료라든지 차량번호도 인식을 못한다면 그냥 보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재무경제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저희들이 CCTV관제센터를 통합해서 관제한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클린녹지과에 있는 CCTV라든지 총무과에서 하는 방범용 CCTV라든지 이게 설치한지 오래된 것은 실제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통계를 한번 빼보고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설치되어 있는 CCTV가 기능이 안 좋으면 안 보이거든요. 저희도 당겨도 보고 확대해 보기도 했는데 정확하게 자료를 모집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오래된 카메라는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CCTV 관제할 수 있는 게 47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후화된 것은 예산이 1대당 8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안 되고 급한대로 노후된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각 부서에다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설치된 방범용은 설치된 것을 보면 굉장히 기능이 좋거든요. 그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교체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받아서 각 부서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중요한 내용입니다.
타구에 제가들은 내용들 취합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473대가 보고 있으면 답답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기능별로 이런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인건비라든지 시설비에서 지원받는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재원이 확보가 되어서 신속하게 카메라를 고화질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강서구청에 금연구역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이 건물 자체가 금연건물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강서구청 전체가 금연구역입니까. 의회 안에도 금연구역입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건물 자체가 금연구역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그런데 흡연실 설치가 올라왔습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저희들이 흡연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2,2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직원뿐만 아니라 민원인들도 전부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서편 밖에서 피우는데 저희들이 흡연실을 하나 만들어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의 편의도 제공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으로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안에 하는 게 아니고 건물 밖에 설치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금연구역이 설정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버스정류소라든지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부분들은 사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려면 규정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렸고, 그리고 재무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54억이 예산에 올라온 내용을 봤을 때는 김부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강서브라이트센터 시설관리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라고 말씀드렸고, 김진용 위원께서는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예상치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해서 세입부분을 확인해 주시라고 질의를 드린 것 같고 김병주 위원님께서 질의 드렸던 내용은 신포마을에 경로당대부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도시계획사업은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하셔 가지고 경로당 부지에 대해서는 매입절차가 어떤 방향이 있는지 재무경제과에서 검토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일근 위원님께서는 제가 모두에 이야기했던 CCTV관제센터에 대해서 국비요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가 확보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라고 말씀을 재무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경제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명애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전명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557억 7,600만원, 세외수입은 236억 9,277만 3,000원으로 총 794억 6,8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본예산 대비 122억 8,86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의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작년 본예산 대비 10억 9,200만원이 증가한 84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구의 지속적인 개발사업 시행으로 법인설립 대단위 건축물 준공에 따른 저당권 등 부동산권리설정에 따른 등록분면허세 증가를 감안한 것입니다.
주민세 재산분은 전년 대비 1억 1,800만원이 증가한 17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작년 본예산 대비 93억 3,000만원이 증가한 366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상승 과세대상 건축물 증가 GB해제 농지 종합 과세전환 등 세입 여건에 따르는 것입니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16억 3,600만원이 증가한 8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증액 편성한 것은 신증축 등 신규과세 대상 사업장 증가분 등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작년 본예산 대비 1,000만원 증가한 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총 예산액은 236억 9,277만 3,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15억 6,134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21억 3,143만 3,000원으로 작년 본예산 대비 1억 26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46페이지 사용료 수수료수입에서 4,437만 9,000원 증가, 다음 48페이지 시세 목표액 상향조정에 따른 시세징수교부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이 6억 8,200만원 증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이자수입이 1억 50만원 증가, 다음 49페이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기타수입이 9억 9,536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51페이지 구금고 협력사업비 출연금 등 그 외 수입 2억 8,061만 7,000원 증가, 지난연도수입이 2억 7,02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과목별 구체적인 증감요인은 별도로 부서별로 말씀드리는 것이 보다 정확한 설명이 될 것 같아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세출예산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억 6,523만 4,000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97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우편요금 인상 등으로 공공요금비 2,245만 3,000원, 지방세 체납고지서 발송비용 480만 4,000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 350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 등 세입징수를 위한 필요경비 상승분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지방세 징수 전산화 분야에 1억 2,234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세입통계 및 결산 기간제근로자 보수 3,980만 9,000원, 지방세 부과 및 홍보사업에 3,733만 5,000원, 다음은 144페이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593만 9,000원,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출연금 7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 5,9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체납세관리 체납정보이용 분야에 3,941만 4,000원, 체납세 징수 격려에 포상금 등 1,561만원, 다음은 145페이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관리 4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운용 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1억 3,4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 징수관리 인건비 등 사무관리비 6,084만 7,000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200만원, 다음 146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세 실적평가 격려에 포상금 등 5,150만원입니다.
주택가격 조사지원을 위하여 7,058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14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우편요금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2,345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7,8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건의 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세입분야의 사항별설명서 51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세무과장 전명애
네.
최일근 위원
거기에 하단 분야에 보면 구금고 협력사업비 출연금이라 해 가지고 3억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전명애
이게 구금고 협력사업비라 해 가지고 올해 4월달에 주금고와 부금고가 재계약이 됐습니다.
주금고에서 구에 협력사업비로 3억을 출연하도록 그렇게 계획된 사항입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우리 구금고가 어디입니까?
세무과장 전명애
주금고는 농협은행이고 부금고는 부산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3억 출연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게 세입으로 편성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전명애
근데 이걸 정상 세목에 편성하기는 곤란하고 세외수입 안에 출연금으로 편성됩니다.
최일근 위원
담당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이게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세입의 명확한 근거가 없는 세입분은 세외수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있음)
돈이 들어오는 건 좋은 것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잘못을 지적하는 건 아니고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세입이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사업도 많이 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일반인이 기부를 하게 되면 법적 위배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연구 한번 해보셨습니까?
일반인이 기부행위를 했을 때 어떤 법적 조항이 없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그것이 기부행위에 의해 가지고 문제발생의 소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전명애
보통 기부하고 할 경우에는 불우이웃돕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그것도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못하고 승인되어 있는 단체에서만 기부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우리구금고와 관련된 사항이고 구에 들어오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건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돈을 쓸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이 없는 항목, 그 외 수입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편성해서 쓰는 겁니다.
최일근 위원
그런데 이걸 보통 보면 기부금 모집이나 사항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전명애
네,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기에 정확한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법률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좋은 돈을 받아서 좋게 써야 되는데 사후 어느 오해의 소지 내지 여러 가지 조그만 문제가 발생하면 아니 한만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입부서에서는 많은 세원 발굴을 해서 세입을 많이 잡으시는 게 여러 부서에서 원만한 사업의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이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그 어떤 판단은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 잘못 법률해석을 하면 기부행위의 금지조항에 걸려서 문제 조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뿐이지 전적으로 이 분야가 잘못됐다는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면밀히 한 번 더 담당계장님하고 연구검토를 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전명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최일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다른 걸 짚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세무과에서 얼마만큼 세수를 많이 거둬들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강서구 살림살이가 나아지느냐 안 나아지느냐가 판가름 된다고 봅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 행정사무감사에도 질의를 했지만 체납세 관련해서 얼마 전에 언론보도 나온 게 우리강서구가 순위에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수고를 하고 계시지만 또 예산이 늘어나고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면 또 그게 부득이하게 따라 오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세무과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서 좀 더 순위에 들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명애
거기 나와 있는 건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습니다.
이게 세외수입을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관리를 안하고 통계만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세외수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8월달에 국회에 통과된 법률이 하나 있습니다.
지방세외수입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해 가지고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되면 지방세에 준해서 세외수입도 체납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제정이 되고 시행은 내년 8월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각 자치단체라든지 안전행정부에서도 그렇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자체 서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거긴 이미 세외수입 체납정리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부산에도 몇 개 구가 구성이 된 데가 있습니다.
법률이 시행이 되면 내년에 우리구에도 세외수입 체납정리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세외수입을 전담해서 예를 들어서 분임징수관은 처음 부과하는 것 하고 독촉장 한번 내는 것까지는 분임징수관 별로 하고 그다음에는 전부 세무과로 넘겨서 총괄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세금을 받고 하는 건 세무과가 좀 노하우가 있으니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많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네, 아무쪼록 내년 8월에 법이 시행되니까 체납정리팀이 꾸려지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네, 김병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병주 위원님도 체납의 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체납이 사실 우리지역의 어떤 전반적인 농경지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바뀌어 가는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공업화되는 과정에서 지금 공단이 많이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 세수의 과정이 전년도하고 지금 현재 그 전년도하고 2012년도 2013년도 거쳐 오면서 지금 현재 세수를 거둬들임에 있어서 불편하고 종전보다 못하다는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이 있어서 전반적인 세수에 대한 수입에 차질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명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하면 주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부과가 됩니다. 또 산업단지 감면에 의해서 감면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와 관계없이 직원들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이 좀 많이 늘어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50% 감면받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세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편이고 우리구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매년 한 2010년도부터 해서 100억씩 계속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예, 전체적인 운영의 과정이 지금 현재 유통단지가 아직까지도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 40% 정도만 들어왔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2-3년이 걸릴 정도인데 우리 세수의 과정이 좀 확정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현안을 볼 때 과장님이 볼 때 세수의 증대가 좀 충원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파악이 다 되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40% 들어와 있는 부분에도,
세무과장 전명애
감면받고 있는 부분들이 일정 연도가 지나면 부과를 하기 때문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재산세나 지금 현재 산업화 사회 개발되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을 것이고 인력도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예산 보니까 인력에 대한 부분에서는 근로 인력들을 예비인력들을 좀 써서라도 세수의 충당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하셨습니까?
세무과장 전명애
네,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것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안에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분담해서 하기로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세수는 우리 지방세 다 포함을 하면 부산시에서 세입은 1위입니다. 근데 직원은 최하위인 서구나 중구보다도 더 적습니다.
정원이 28명인데 지금 29명중에서 3명이 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6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인구가 늘어나야 인력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싶고 내년에 세외수입 체납정리팀이 꾸려지게 되면 인원이 보충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최대한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항시 세무과는 사실 강서의 살림을 다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세수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쓰셔서 만반의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명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네,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는 관계로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수입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반영이 르노삼성자동차 재산세 감면 부분이 세무과 소관인 걸로 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의 관계에 대해서 2013년도 2014년도 세입부분에 남아있는 받을 돈에 대해서 감면했던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 부분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반영을 하려고 합니까?
세무과장 전명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최일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제가 대충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주겠다고 된 겁니다. 그래서 8억을 받고 4억을 못 받은 그런 상태인데 그게 못 받은 게 2010년도에 받고 그 이후로 쭉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7월 3일자로 부임을 해서 왔을 때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뭐가 있었는지부터 세무관리계장님하고 챙겼습니다. 챙기니까 그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7월에 바로 담당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또 전화도 여러 번 하고 찾아가기도 했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우리구에 주는 조정교부금이 자기들이 산출하는 식보다는 훨씬 많이 나가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어 주는 거라면 우리가 괄호 해 가지고 특별교부금 4억 포함되어 있다고 적어달라고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건 다른 구 사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고 안 되면 이미 받았던 돈이 재정교부금 그 안에 엄청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포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안 넣은 건 주게 되면 추경에 잡으면 되는 거라서 안 넣었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물론 과장님께서 여러 번 찾아가셨다고 말씀하시고 전화도 하고 관련된 서류도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계속 행정사무감사에 오르내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 목이 다른 구에 비교해서 이게 목을 받아서 명시를 해서 안 된다고 시에서 얘기를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4억이라는 큰돈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약속은 한 분야가 있을 겁니다.
르노삼성자동차의 감면에 대해서 저도 자꾸 행정사무감사에 질의도 몇 번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받아오겠다는 앞의 전 부서장님께 말씀은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뭉퉁거려서 받아온다는 답변보다는 나름대로 결단을 조만간에 빨리 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전명애
네, 한 번 더 가서 얘기를 하든지 문서를 보내든지 해서 어떤 식으로든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네, 그리고 최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금고 지정에 관련돼서 주금고와 부금고 했는데 우리 농협중앙회에서 이번 장학금 출연이 있을 겁니다.
기부금의 법률적인 출연금이 맞는지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오해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위원장도 이야기를 합니다.
세무과장 전명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만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은 24억 7,99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851만 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무인발급기 교체 1억 1,430만원, 업무용 노후 PC교체 2억 6,130만원, 온나라시스템 구축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8페이지 구민만족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 친절행정 추진 사업비로 총 1억 4,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화친절도 전수조사 등 7개 사업에 2,385만원 및 민원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 등으로 3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에 1억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된 4대를 교체하고 녹산산단 내 법인용 무인발급기 한 대를 신규 구입하여 기업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 보존을 위해 인건비 1,990만 6,000원을 편성하고 문서고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48만원, 복합비 구입에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하단입니다.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로 1,9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여권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권 자켓, 안내문 제작 등의 일반운영비 593만 8,000원, 실과 우편물 발송관리를 위해 우편요금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하단 원활한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안내를 위하여 민원안내 도우미 인건비로 3,9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용품 구입비 및 동하절기 근무복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합하여 총 2,976만 7,000원의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의 환경 관리 사업예산으로 총 3,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안하고 품격 있는 민원실 분위기 제공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1,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 시책발굴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자산취득비로 총 1,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내 통합증명발급기는 2004년에 구입한 것으로 노후화되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통합증명발급기 구입에 1,600만원, 장애인 편의를 위한 인쇄물 음성변환용 출력기 구입에 880만원, 북카페를 위한 도서구입비로 6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는 국가 위임사무로 출생사망신고 등 가족관계등록사무 전반에 소요되는 경비를 전액 국비로 교부받고 있습니다. 총 교부예산 3,866만 6,000원 중 80%인 3,903만 3,000원은 가족관계 사무지원 국고보조금 사무처리 지침에 의해 인건비로 집행해야 함으로 총무과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20%인 773만 3,000원 중 533만 3,000원은 가족관계 등록신고서 인쇄 및 각종 소모품구입비 급량비로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240만원은 국내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하단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노후서버 교체 건으로 2,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통기반 재해복구체계 구축 운영에 1,5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2012년도에 최초 구입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재난재해로 인한 민원행정업무 중단사태 예방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의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등에 대한 1,6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교재 강사수당 등 3,1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바이러스 백신을 이용한 악성코드 및 해킹 등의 정보보안 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4,4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컴퓨터 201대를 교체하기 위하여 2억 6,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센터 내 각종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7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 도입 운영할 온나라시스템 운영을 위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부산정보고속도로 운영비 중 우리구 분담금인 1,6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산정보고속도로망이 미설치된 장소의 행정정보망 이용 업무처리와 정보화 교육장 인터넷 카페 등 대민서비스를 위한 회선사용료 1,2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결재 서버 등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억 4,6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내부행정 복지 등 업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6,3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통합유지 보수를 위해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편모아시스템 유지관리 392만 5,000원,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1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나라시스템 도입에 3억원을 편성하고 외부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도입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린 행정구현을 위한 홈페이지 및 웹커뮤니티 유지관리에 2,89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하단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부대경비 등 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부대경비 등 2억 8,472만 8,000원, 취업알선 SMS문자 발송비 및 취업지원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등 취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강서 채용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2,500만원, 취업정보센터 취업알선 인건비 등 1,390만 2,000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따른 예비 사회적기업 보조금 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하단입니다. 기록관리 전문요원 인건비로 3,9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238만원, 부서업무 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민원서비스에 전력을 다하여 구민이 감동하는 민원을 펼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부근 위원입니다. 지금 무인발급기를 이번에 준비를 해서 다시 재배정 하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지금 현재 무인발급기가 4대는 노후화 되어 가지고 지금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고,
부위원장 김부근
연도가 몇 년 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그게 2008년하고 2007년도에 구입이 됐네요.
부위원장 김부근
그럼 몇 년 만에 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5년요.
부위원장 김부근
그 2대만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아닙니다.
4대를 하고 1대는 이번에 신규로 녹산공단에 법인용 발급기라 해 가지고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거 1대입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신설해 준다, 이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네.
부위원장 김부근
네, 지금 앞으로 공단이 거기 생기면 녹산에는 필수적으로 공단 주변에는 하나쯤 화전이나 앞으로 공장이 많이 들어서면, 지사에는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지사에는 지금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그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건의 받은 사항들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왜 그런가 하면 무인발급기를 행정이 다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활용해서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나 동까지 직접 오기가 힘든 지사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힘들었을 것인데 그런 민원도 전혀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어쨌든 무인민원발급기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되겠고 내구연도를 봤을 때 5년이라는 규정이 나와 있죠?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뭐냐 하면 저게 자꾸 바뀌니까 업데이트를 해서 신규 발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거든요. 없는 것도 종이 추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가 되면 잘 안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바꾸어야 될 처지입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우리 구민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무인발급기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혹시 해결을 못했거나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 이런 것은 현재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우리는 민원접수를 총괄적으로 해서 각 과에다 송부를 합니다. 그리고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처리기간 내에 빨리 안하면 독촉을 합니다. 아침에 오면 처리기한이 다 됐을 때는 아침에 독촉공문이 나갑니다. 그렇게 처리되도록 하고, 집단민원 같은 경우는 건축이라든지 몇 건 있는데 저런 데는 우리가 자꾸 독려를 합니다. 우리과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처리가 안 되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어쨌든 민원부서이니까 과장님 주민들이 제일 많이 접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오시는 분들에게 민원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부서장으로서 필히 챙겨서 그분들에게 하나하나 처리를 빨리 해주는 만큼 주민들한테는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집단민원이나 행정이 걸려있는 부분이라든지 안 되는 사항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되든 안 되든 주민에게 빨리 알려서 너무 절차로 인해 지연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줌으로써 우리 구민이 민원 하나 가지고 갔더니 아주 빠르게 처리를 해 주시더라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민원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장님들 제 이야기 들립니까?
(“예, 잘 들립니다.” 하는 이 있음)
부서장님 위시해서 계장님들께서 민원이 찾아와서 날짜가 이렇게 오래 됐는데 하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부서장님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부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존경하는 김부근 위원님 방금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가 4대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지금 경자청 민원실하고 김해공항 내 로비하고 녹산농협 신호지점하고 그다음에 스카이빌 관리사무소, 그리고 4개가 그리 있고, 구청 안에 또 1대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스카이빌이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공군부대 앞에 관사 입구에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민원발급통수라든지 나오죠?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나옵니다.
김병주 위원
활용도가 어디가 제일 높고, 제일 낮은 곳이 어디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제일 높은 데가 김해공항 75%, 녹산 신호가 3% 됩니다.
김병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경제자유구역청 무인민원발급기는 거기에 직원이 상주해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우리 산단지원센터하고는 틀립니다.
김병주 위원
아! 옛날에는 같이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교체를 하는데 보통 1대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한 2,000만원 정도 합니다.
김병주 위원
과연 2,000만원 투입을 해서 프로 테이지를 보니까 영 저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김해공항 같은 곳은 국내선에 보면 외국 간다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제일 높습니다. 급하게 떼어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외에는 요즘은 민원24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인터넷 들어가면 공짜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인발급기를 그렇게 활용을 많이 안하죠. 앞으로 그것을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민원24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원24시를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을 해 가지고 각동에 배부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연세 드신 분도 컴퓨터를 할 줄 알거든요.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쉽게 발급이 되니까 집에 프린트기만 있으면 집에서 출력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 부분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차츰차츰 가야 되는데 아날로그 식으로 갖다주고 해 놓으니까 귀찮아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시대에 맞게 우리 관에서는 계속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시대에 맞게끔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녹산 산단에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는 어디쯤 설치할 예정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위치로는 산단지원센터 거기에 하는 것이 안 맞나 싶은데, 왜냐 하면 관리도 해야 되거든요. 아무데나 해서 관리 안 되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명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치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했지만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직원들이 계속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직원들이 모자라는데다 기계에 한 사람 붙으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산단지원센터는 거기 설치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병주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산단 공단 내에 어디 놓는 것보다는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지원센터 내에 하는 게 제일 맞다고 봅니다.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해 가지고 국시비로 해서 1억 4,300만원, 사항별설명서 15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사회적기업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부산동물보호센터라고 대저2동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기업 중에서도 예비 사회적기업입니다. 원래 예비 사회적기업을 2년 하다가 다시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갑니다. 동물 유기견 관리하는 곳입니다. 여기도 우리가 점검을 수시로 나가는데 실제로 취업을 하는 인건비이거든요. 나갔다 들어갔다 계속합니다. 그래서 11명이 정원인데 아직까지 7명인가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장애인 자립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것인데 사상구에서 우리구로 전입을 왔습니다. 이게 뭐하는 곳이냐 하면 대저1동 넘어가면 공장을 사상구에서 이전해 왔어요. 그 업체가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곳입니다. 오늘도 사무실에 건축허가 때문에 왔는데 자기들 올해 매출을 상당히 많이 올렸답니다. 부산 경남 뿐만 아니라 타구까지 쓰레기봉투를 공급한다고 하더라고요. 장애인들을 여기에 고용시켜서 월급을 주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 의미 있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우리 구비는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국시비로 보조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동물보호센터하고 동물 유기견 이게 아이러니 한데 동물보호센터하고 동물 유기견하고 2개가 다른 기업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동물보호센터에 하는 일이 유기견을 거기서 보호를 해서 분양할 사람 분양하고 안락사를 시키든지 하는 그런 것을 합니다.
김병주 위원
어떻게 보면 미관적으로 밖에서 볼 때 굉장히 혐오시설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예산만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하러 갑니다. 잘못되었으면 시정명령도 내리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국고 지원이기 때문에 항상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구비가 안 되면 국시비라도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기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 관리도 철저히 하셔 가지고, 특히 유기견들 탈출하면 그 주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 각별히 신경 쓰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병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부위원장 김부근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유기견에 대해서는 내가 전년도에 과장님 잘 아셔야 되는데 이게 사회적기업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신경을 한번 써봐야 될 부분이네요.
사실은 유기견 이게 부산시 몇 개 구 전부가 다 대저2동 군라마을에 온답니다. 매스컴도 작년에 심하게 맞았지 않습니까. 관리문제라든지 제반 문제 때문에 유기견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실제로 사실 우리 강서구가 관리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이라는 대표가 한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관리 전반을 보면 상당히 여러 구를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 사람들이 사회적기업하면서 각 구 전반을 운영하는데 같이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우리구만 관리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영역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데 관리는 우리구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게 다른 약 7-8개 구가 여기서 유기견을 다 같이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전년도에 한참 매스컴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산과장이 그때 질타를 많이 받았죠.
그런데 사회적기업으로 추진했다면 우리 강서구만 운영하면 괜찮은데 타구도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한 번쯤 검토를 잘해 보셔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에 우리구에 있는 유기견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타구까지 받아서 유기견을 보호한다면 예산이 많이 집행되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타구에서 가져온 것을 우리 강서구에 있는 사회적기업에다 지원을 한다면 마치 우리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쏟아 붓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한 번쯤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사회적기업이 한 곳이 더 있다고 하던데요?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예, 한국 장애인자립협회.
부위원장 김부근
이것은 우리 강서구에 사업장만 옮겼다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사상구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아닙니다. 사업장하고 다 옮겼는데 자기들 사업영역은 전국입니다.
아까도 유기견 이게 우리구에 사업장이 있어서 우리가 관리를 한다는 것이지 이 예산은 시에서 내려오거든요. 시에서 내려온 돈으로 우리가 지급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유기견이 부산시 전체나 다른 데도 올 수가 있고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구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그렇게 한다면 우리 강서구에 1년에 사회적기업인 유기견에 지원하는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지원하는 금액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가지고 1억 3,200만원입니다. 국비가 80% 1억이고, 시비가 2,600만원 해서 1억 3,2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을 지적하면서 무슨 지적을 했느냐 하면 예산이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간에 예산을 가지고 집행해야 될 주무부서에서 예산 전반이 이렇게 1억 몇 천이나 들어가는 부분을 통괄적으로 볼 때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유기견이 사실 몇 마리이며, 또 우리구에서 나오는 게 몇 마리 되며 타구에서 오는 게 몇 마리나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안 되겠나, 이게 원래 농산과 소속이 아니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우리는 일자리창출 관계때문에 인건비만 지급하는 것이지,
부위원장 김부근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관리감독이 잘되어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12월 27일날 퇴임을 앞두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러나 직무를 맡고 있을 동안까지는 현장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한 번 더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고 바로 잡아주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관계하고 유기견에 전반적인 관리하고는 농산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예, 점검 한번 해 주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2014년도 민원봉사과에 예산안을 점검을 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본위원의 객관적인 판단은 적기적소에 중요한 부분, 또 내년도에 필요한 분야에 사업이 잘 편성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그러면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관계로 위원장이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의견인데 지금 5대 신규 구매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무인발급기는 몇 종이 발급이 됩니까?
민원봉사과 민원여권담당
이현애 56종에서 63종까지,
위원장 박명권
지금은 63종이 발급됩니까?
민원봉사과 민원여권담당
이현애 예, 최대.
위원장 박명권
새 기계는 몇 종이 발급됩니까?
민원봉사과 민원여권담당
이현애 그것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위원장 박명권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가지고 있던 5대도 계속 업데이트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데이트 비용은 얼마가 됩니까?
(“비용이 발생 안합니다.” 하는 이 있음)
업데이트 비용은 발생 안합니까?
(“예, 자동으로 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기존에 있는 5대도 업데이트를 하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지금 현재 김해공항에 75%, 녹산농협 3%, 공군부대 스카이빌이 3%, 경제자유구역청 여러 가지 저조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면 기존에 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로 굳이 매입을 하셔 가지고, 지금 4대는 교체라고 했습니다. 업데이트가 가능한데 김해공항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인쇄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하면 그런 부분은 교체가 되고 사용을 많이 안 한 부분까지 신규로 교체를 한다면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주무부서장님께서 기획실하고 의논을 하십시오. 감액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시고, 꼭 필요한 장소라면 차량등록사업소라든지, 강서경찰서,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이런 곳에 관리가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3% 정도 사용을 하는 곳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소를 더 유용한 지역으로 이동하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년을 해도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낭비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위원장님 신규로 교체사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올해부터 해 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정부 3.0 추진계획에 의해서 정보취약계층 서비스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기 설치된 무인발급기는 시각장애인 음성지원이 안 됩니다. 음성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음성지원이 되는 것으로 교체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2014년 4월부터는 무인발급기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운영체제가 윈도우XP인데 윈도우XP 보안업데이트 기술이 지원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윈도우XP로 되어 있는 컴퓨터 201대도 이번에 교체를 합니다.
제일 문제가 2014년 4월부터 윈도우XP 이게 지원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인발급기도 교체를 해야 되고 컴퓨터도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그러면 전국에 있는 무인발급기가 윈도우XP 한다면 전국에 무인발급기 교체하는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까 3% 내외의 무인발급기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업데이트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프로그램 상 더 이상 지원이 안 되어서 사용이 완전 불가능한 부분 같으면 나름대로 교체를 해야 되지만 이런 윈도우XP나 정부 3.0 정책상 시각장애인이 우리 강서구에 얼마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시라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반영되고 새로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 같으면 아까 신규 1대 정도는 녹산 산단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설치하십시오. 기존에 녹산농협이나 공군부대 3%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발급했는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램 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무인발급기 전부 다 교체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예산의 절약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장소도 한번 물색을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그리고 강서채용박람회 관계도 제가 시간상 행정사무감사 할 때 주무부서장님께서 서부산권에 어울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북구와 사하, 강서에 서부산권역에 통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울려서 채용박람회를 한번 가져보겠다고 하셨는데 또 예산이 1천 5백에서 1,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 절약차원에서 감액을 하십시오. 이런 부분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수 과장님! 12월 27일날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퇴임을 하신다는데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979년 7월에 입사를 해 가지고 34년간 공무원생활을 했는데 참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아무 탈 없이 잘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공직생활을 하다보니까 즐거웠던 일도 있고 슬펐던 면도 있지만 제가 공직생활 중에서 출장소 시절이 가장 재미가 있고 참 보람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2개과 있으면서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서로 챙겨주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요즘 보면 주로 공직사회가 개인주의로 너무 많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저2동 첫 동장 시절에 자치위원장하신 김부근 의원님, 정말로 잘 모르는데 많이 도와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천가동장 시절에 최일근 의원님, 어려울 때나 물심양면으로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배우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락동장 시절에 김영자 의장님이라든지 최일근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어서 고맙고요. 강동에 지금은 안 계시지만 고향 선배이신 김진용 의원님도 남모르게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대저1동에 박명권 부의장님, 명지에 김병주 의원님, 녹산에 정옥영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좌우지간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온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고맙습니다. 애썼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진용 의원 김병주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1명)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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