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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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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8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3년 12월 10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어 11월 20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본회의에 상정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중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제1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의안 철회 요구가 있어 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이 상정 전으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철회를 동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0시 07분
안건
1.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박명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하기 전에 지난번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철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의회에 집행부에서 올라오기 전에 신중을 기하고 모든 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의회에 상정이 되었거든요. 상정이 되어 놓고 철회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물론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절차상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회에 상정이 되었다, 법률로 상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의회에 올리고 안 맞으면 빼버리고, 이것도 임시회가 아니고 정례회인데, 그래서 결론은 오늘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길게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엄중 경고를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 명의로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전문위원님하고 농산과에서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철회하게 된 동기라든지, 주민자치위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해 드려야 될지 고민 끝에 내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사과를 드리고 요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은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한 4개 기금이 해당됩니다.
진행 순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기금운용계획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담당부서장님으로부터 부서 소관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본 심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책자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사회복지기금 등 4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5페이지 4개 기금의 조성규모는 2013년도 말 현재 20억 4,155만 2,000원과 수입 5억 6,855만원이며, 지출총액은 2억 7,932만 2,000원이 되어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3억 3,078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은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 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전문위원 박병금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금에 대한 본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기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입니다.
평소 우리구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조례이며, 기금사업의 목표는 자활계정은 수급자의 자활지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도모, 노인복지계정은 노인권익향상 및 노인복지서비스증대이며, 장애인복지계정은 재가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및 장애인복지여건 개선이고, 여성발전계정은 여성의 권익 복지증진 및 여성발전, 사업지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13년도 현재 10억 840만 3,000원,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6,738만 3,000원, 지출 6,750만원,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828만 6,000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0억 840만 3,000원, 이자수입 2,738만 3,000원, 기타수입 4,000만원,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6,750만원, 예치금 10억 828만 6,000원입니다. 자활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여성발전계정 등 계정별 수입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738만 3,000원, 그 이외 수입 4,000만원, 16페이지 예치금 회수 10억 840만 3,000원 등 세입 합계가 10억 7,578만 6,000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지원 5,0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300만원, 장애인 관련 행사지원 300만원,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경로잔치 300만원, 이웃돕기 김장김치담그기 등 200만원, 여성아카데미 개최 200만원, 노인민속장기바둑대회 200만원, 19페이지 지출액 예치금 10억 828만 6,000원 등 세출합계는 10억 7,578만 6,000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의 세부적인 내용은 20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주민복지 업무추진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내역을 보면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보시면 집행액이 거의 비융자성 집행액입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차상위계층 기금을 융자도 해주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원대상도 있고 자금의 대여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비융자성 사업만 있고 융자성 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기금활용도가 너무 낮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융자성 기금운용은 주로 자활하고 관련되는데 현재 2014년도 예산에도 5,00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자활센터를 운영해 보니까 자활센터에서 자활훈련을 받아서 자립을 해나갈 때 그때 주로 자금이 필요한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커피전문점 훈련을 받다가 자기가 따로 독립해 나간다든가 이럴 때 필요한 자금인데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금에 예산을 수립해 놓되 활용자금은 없는 실정입니다.
김병주 위원
자활근로자사업단 지원은 매년 5,000만원씩 나가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김병주 위원
이것은 무상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무상은 아닙니다.
김병주 위원
이자를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5년인가 대여해 주고 사업이 종료될 때 회수를 합니다.
김병주 위원
그럼 융자성 사업비는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렇죠. 융자성이죠.
김병주 위원
거기는 기금집행 총괄에는 융자성 사업비가 안 나와 있잖아요.
비융자성으로 다 나왔잖아요. 연도별 기금집행현황 총괄표를 보고 있는데 비융자성 사업비로 다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됐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기금운용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라는 말씀을 지적 드리는 것입니다. 매년 하는 것만 반복하고 있어요. 노인바둑장기, 노인의 날 행사, 김장담그기 매년 이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차라리 본예산에 잡아서 해야죠.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년부터는 기금의 지원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기금운용을 활성화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꼭 좀 부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병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앉아 계셔야 되겠습니까?
김진용 위원
제가 좀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명권
예, 질의할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복지과장님 한두 가지만 제가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금이 2014년 말로 봤을 때 현재 얼마로 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2014년도 말에 사회복지기금 총액 말입니까?
최일근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10억 828만 6,000원입니다.
최일근 위원
기금 조성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수입 예상액하고 지출 예상액, 또 2013년도 말 현재액 대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최일근 위원
특별히 협찬이나 받는 것은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이제까지는 기금을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기금을 조성해 왔기 때문에 일반 다른 사회단체나 기업이라든가 이런데서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출연하는 기금 이외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기금은 목적은 압니다만 기금의 사용목적을 과장님의 견해에서는 어디다 목적을 두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설치 운용되는 자금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운용해 오면서 느낀 것은 우리구에 예산 규모도 커지면서 자활계정은 기금으로 꼭 남겨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조금 전에 김병주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계속 존치시키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 이외 노인, 여성, 장애인 그 분야는 일반회계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보통 기금 사용의 목적은 본예산에 일반사업 이외에 특수한 분야에 여건적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것을 지원하고 사업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기금을 적립을 하지 않습니까.
앞서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출계획안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084에 보육가족 지출현황을 보면 경로잔치 300만원 지원하시고, 사회복지에 자활근로지원 해 가지고 500만원이네요.
뭔가 모르게 획기적이라기보다도 매년 소규모적인 지원으로만 뭔가 모르게 지출계획안을 보는 것 같으면 기금의 목적과 상이하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기금의 목적에 조금 벗어났고 이런 부분이 좀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기금은 우리가 본예산 외에 특수한 분야나 환경 여건으로 인해서, 또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행사에 200만원 300만원 지원하는 것은 기금의 목적에 벗어나서 문제가 된다는 그 뜻은 아니고, 좀 더 시대적인 여건에 발맞추어 가는 그런 기금의 사용에 목적을 두어야 된다, 저는 김병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앞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좀 더 지원하는 분야에 획기적이고 뭔가 모르게 적극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개발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계정 같은 경우에 노인민속장기대회, 노인체육대회 해마다 지원하던 그 금액은 지원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쪽 단체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일반예산에 편성을 하고 새로운 노인계정 같은 경우는 노인분야의 활성화사업을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시도를 해봤으면 합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국가나 세계적으로 복지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복지과는 거기에 여러 가지 업무들이 과중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돈을 씀에 있어 좀 더 효과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답습보다는 새로운 아이템과 새로운 개발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 부분은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과 저는 생각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개발해서 목적대로 그분들한테 획기적으로 반응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지적하신대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최일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부근
김부근 위원입니다.
예탁금하고 명세서를 보시면 전년도하고 내년도의 사업계획 전반을 보면 예산의 변화가 사실 없습니다. 자활계정 요 부분에 대해서는 예치금이 필요로 하지만 앞으로 노인복지계정이나 장애인, 여성발전계정이나 이런 부분을 일반으로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전반이 좀 더 진척이 없다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한 대비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저도 해마다 계속 지출되어야 될 이런 예산부분은 일반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기금은 그 분야에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사실은 복지가 대한민국 현안 사안입니다. 복지에 상당한 중요성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이번에 국정조사에도 복지예산에 대한 거론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뭔가 미비하고 불편하고, 또 새로운 개발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그리고 너무 과중하다보면 살림이 거덜난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안 나왔습니까. 과장님이 복지에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의 대책안과 현안을 중요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한번쯤 제안을 해 주십시오. 안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대안과 현안이 한번쯤 있어야, 물론 잘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서로 공통적인 대화로써 풀어나갈 수 있는 현안들을 같이 논의하고 걱정해야 될 현안입니다.
복지사업에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전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과 과장님이나 전 직원님들이 다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러나 살림을 어떻게 살 것인지 기획과 문제점을 걱정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앞으로 세밀한 부분에 기금운용 관계의 전반을 한번쯤 대안을 가지고 걱정하고 여론을 같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충분한 말씀을 잠깐 해 주시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복지분야 예산이 사실상 우리구 예산의 3분의 1정도 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국시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이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바대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기금입니다. 이제까지는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에 기금을 사용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기금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하고 해마다 반복 지출되는 것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기금활용방안도 활성화 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조금 전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기금운용에 대한 전반을 한번쯤 재검토하시고 살림살이라는 게 중요성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 재정의 역할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전반적인 우리구의 재정관리라든지 재산관리에 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총괄적인 기금조성 관련해서 의문나는 것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2014년도 조성 수입부분에 보면 4억 2,000만원 계획을 하고 있어요. 종전보다도 엄청난 수입이 예상되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5페이지 한번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일반적으로 이자수입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이 2개를 일반적으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재난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통세 수입 결산액 3년치 평균을 냅니다. 그 3년의 1%를 재난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기금으로 돌리기로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그래서 다른 기금보다 요 기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립되는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14년도 자료기준을 보면 사회복지기금보다도 재난관리기금이 앞서 갈 수 있는 내용들이 나타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매년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기금조성이 재난안전기금 같은 경우는 보통세 3년 평균을 내기 때문에 한해 넘어가면서 자꾸 플러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용 위원
2013년도 전체적인 4개의 기금 총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지금 2013년도 말 현재 20억,
김진용 위원
아니, 2013년도 현재 보유부분이 20억 4,000만원 나와 있는데 2013년도에 4개 기금에 총괄적인 수입이 얼마냐 말입니다. 수입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였으면 현재 잔고가 20억 4,000만원 남아있다는 내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2013년도 금년에 4개 기금의 총수입이 얼마냐,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것은 별도로 자료 준비가 안 되었는데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진용 위원
왜냐하면 2013년도와 2014년도 수입과 지출 금액을 알아야 우리가 심사하는데 대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현재 보유고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자료들을 충실히 준비를 하셔 가지고 심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와 걱정을 하시고 웬만하면 효율적인 기금관리 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사실은 조례상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매번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다보면 똑같은 사업을 보고하고 똑같은 사업을 계획하고 이렇게 계속 기금의 관리운영이 심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접할 수가 있어요.
실상 조례 내용에 보면 사회복지기금조례라든지, 식품진흥기금조례, 재난관리기금조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조례를 보면 여러분들이 보고하고 심사를 요구하는 이 자료 이외에도 수많은 기금을 가지고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조례에도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조례의 내용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매번 심사를 할 때마다 아쉬운 점이 남아요.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 것보다도 조례에 주어진 하고자 하는 어떤 용도에 맞게끔 충분히 새로운 사업들은 4개 기금관리부서에서 활용하고 찾아내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사회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금운용조례는 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런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런 점을 실장님의 예산 관련 총괄부서와 또 기금을 관리하는 해당부서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사회가 자꾸 변하면 내부적인 이런 내용도, 그리고 조례상에 허락을 하고 사용하라고 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시고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복지라든지 의료라든지 재난의 안전을 기하는 그런 내용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얼마든지 사업을 만들어 갈 수 있고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저는 기획실장님이 총괄적으로 예산부분을 관장을 하고 계시다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이 기금은 저희 모든 규정에 의거, 근거에 의해서 마련되어서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전체 기금운용 돌아가는 사항을 총괄 관리하고 있지 세부적인 운용계획까지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해서 앞으로는 해당부서와 저희 기획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제가 2013년도 금년의 총수입 총지출 내역의 자료를 빨리 본 위원회에 제출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진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네, 과장님께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요.
20페이지 보시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총괄표가 있습니다. 지금 기금운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는데 당해 기금운용은 출연금 갖고 다 쓴다든지 그런 게 우리 조례상에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네,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각 계정별로 예치통장이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현재 대부분 정기 예탁할 수 있는 건 전부 이제까지는 농협에 예탁이 되어 있다가 예금 만기가 되면 다시 부산은행으로,
김병주 위원
아니,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기금운용 금액을 우리 조례상에는 당해연도 적립기금 이자수입금을 가지고 범위 내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기금은,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김병주 위원
근데 지금 연도별로 보면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이자수입에 비례해 집행액이 그 수입에 비례합니다.
2014년도는 이자수입금이 2,700만원인데 지출이 6,750만원이에요. 우리 담당계장님 뒤에서 좀 도와주세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6,750만원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자활계정에 우리 자활센터에서 저소득층 직업훈련 시키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기금을 다시 또 우리 자활계정에 입금시킵니다.
그 금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조례입니다.
조례상에 기금운용은 당해연도 적립기금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사용한다, 사용할 원칙으로 한다, 원칙으로 해 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오버되지 않았느냐,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이자수입금으로 거의 운용을 하는데 자활계정에는 자활센터에서 운용하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금액을 자활계정으로,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조례하고 실제하고 안 맞다 이거죠.
안 맞는 이 부분은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조례에 맞게끔 바꿔야 된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안 맞으면 이 조례 개정해야 합니다.
개정하는 부분을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님들께서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없습니까? 거기에 심의위원회에서 또 나름대로 여기 조례에 보면 지원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또 개인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 교부금을 신청한다면 국비를 신청한다면 한 5월 3월에 신청을 안 합니까? 그렇게 하듯이 여기에 대한 지원 신청을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심의는 지원신청을 받으면 또 신청에 대한 심의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걸러 줄 것은 걸러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제반적인 반복된 부분보다는 여기 조례에도 있듯이 지원신청을 받으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심의위원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그 신청 받은 내용에서 자활이라든지 여성발전에 대해서 또 여기 보니까 연구평가를 위한 비용도, 여기에 대한 내용도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장애인복지라든지 노인 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거기에 대한 신청을 받으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예산에 반영되도록 운용에 대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안 좋겠습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네,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조금 전에 김진용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금은 각 기금별로 심의위원회가 있고 거기 관련 규정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기획실에서는 총괄 관리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도만 관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기금 사용처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네, 좋은 말씀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옥영 위원님!
정옥영 위원
여기 보니까 여성발전기금이 62만원 줄었는데, 우리 여성을 위해서 할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여성발전기금요?
정옥영 위원
네, 5페이지에 보면 기금조성규모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여성발전기금은 그 내역을 보시면 예치금이 2억 1,017만 2천원이고 이자수입이 63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다른 어떤 특별한 전입금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자수입만 예치금 운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여성발전기금은 어떤 곳에 쓰입니까? 구체적으로?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여성발전기금 활용하는 용도를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정옥영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해마다 여성 의식 향상 이런 걸 위해서 여성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또 사랑의 김장담그기 할 때 일부 비용을 사용하고 또 여성단체 노인행사를 위해 지출하는 세 개 분야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하여튼 우리 여성들이 보면 봉사도 많이 하는데 기금을 잘 활용을 해서 내실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정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7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과 기획실장님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환경위생과장 전일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27페이지,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식품 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도모하고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기금조성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2013년도 말 현재액이 7,858만 5천원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180만원, 지출 508만원, 2014년도 말 현재액은 8,530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총괄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수입계획에서 예치금회수 7,858만 5천원, 이자수입 180만원, 기타수입 1,000만원, 총합계 9,038만 5천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대비 772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508만원, 예치금 8,530만 5천원으로 지출액은 총 9,038만 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72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자금수지총괄과 동일하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조성액은 이자수입 2,250만 1천원, 기타수입 5억 3,370만 3천원이고 집행액은 비융자성사업비 4억 7,089만 9천원으로 2014년도 말까지 잔액은 8,530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이 7,474만 5천원, 2013년도 말 현재액은 7,858만 5천원, 2014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672만원이 증가한 8,53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과장님 앞서 했던 노인복지기금 운용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기금이 매년 반복되는, 지출내역을 보면 매년 반복되는 부분만 하고 다른 건 거의 한 게 없어요. 기금운용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김병주 위원
융자사업도 있고 다 있습니다.
조례에는, 전혀 이런 것조차 알지 못하는 업소들이 대부분일거에요. 홍보부족, 이런 융자사업도 있는데 좀 개선하기 위한 모범업소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게 아직 홍보가 부족한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좀 더 발로 뛰어야 된다, 모든 기금관리 부서는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만 그런 게 아니고 기획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시기가 됐다, 또 내년에 가서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도록 한 번쯤은 점검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식품진흥관리기금은 사실상 현재 금액이 너무 작습니다. 다른 타 기금에 비해서, 이 식품기금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받고 또 이자수입 또 나아가서 시청에서 교부금 수입, 이 정도로 받기 때문에 실상은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수입 대비해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현 상태로써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식품기금 용도에 걸맞게 집행을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2011년도 정부합동종합감사 때 식품예치금이 1억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치를 했으면 좋겠다, 즉 식품진흥기금을 이자수입으로 해가지고 자꾸 자꾸 금액을 더 늘려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지적도 한 번 있었고, 또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사용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억 이상 10억 미만일 경우에는 가급적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이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전년도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시교부금도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하게 지역 위생업소들한테 균등하게 배부를 했고 그러나 2012년부터 그 뒤에 총괄표 보시면 교부금이 현저하게 300만원 400만원, 33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는 또 지금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겠다는 분도 안 계시고 여러모로 기금조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1억원까지는 최소한 모아보자, 그렇게 해서 안 하고 있고,
김병주 위원
과장님 빨리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1건 더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저희들이 융자사업을 한 번 신청을 해 줬습니다.
여기 내용에 안 적혀있지만 1억 정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현재 부산은행에 통보를 해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기금자체가 규모가 너무 작으니까 하기 어려운 점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환경개선 관리시설 개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화장실을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은 소규모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용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구금고가 어디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부산은행입니다.
김병주 위원
우리 구금고가 부산은행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치금이 부산은행에 있어서,
김병주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우리 강서구청 구금고가 어디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농협,
김병주 위원
농협중앙회죠?
근데 왜 부산은행에 예치를 해놓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래서 이 부분도 이미 지금 예치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총 3개의 부산은행 관리를 하고 있는데 1년 단위, 하나는 6개월 단위, 하나는 보통예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2월 4일자로 전부다 만료가 됩니다. 그럼 전액 저희들이 재 예치를 하면 우리 농협중앙회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우리 조례에 구금고를 활용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만기가 되면 구금고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네,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네, 김병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예, 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환경위생과의 기금 심의가 끝나고 나면 정회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의 직원들께 이석을 좀 지시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 주재로 우리 위원님들끼리 잠깐 좀 협의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위원장님한테 협의할 시간을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럼 제가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김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금의 내용이 좀 작습니다. 7,800만원 정도 밖에 없는데 기금의 재원에 대해서 실제 징수하는 과징금으로 기금운용을 한다 했는데 또 과징금이 많으면 실질적으로 식당업 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운용 수입금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밖에 수입금을 재원조달을 좀 하셔가지고 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그럼 우리 위원님들! 아까 최일근 위원님의 제의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7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사항인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갑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안전도시과 소관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6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따라 운용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재난 예방 및 경감을 통한 피해 최소화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금사업으로는 재난 수방자재 구입, 재해 응급복구 장비임차, 재해복구 시설비 및 현장점검 차량선박비 제설용 자재 등 구입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이 8억 2,693만 4천원이고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이 4억 2,280만 7천원 지출 1억 6,596만원으로 2014년 말 현재액은 10억 8,37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과 기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계획은 전입금이 3억 9,715만원, 예치금회수가 8억 2,693만원 이자수입이 2,565만원으로 총 12억 4,974만원이며 전년도와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2억 8,14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조성액 누계는 전입금 19억 9,938만원 등 총 22억 2,151만원이고 집행액 누계는 비융자성사업비 11억 2,291만원 등 총 11억 3,773만원이며 2014년도 말까지 잔액은 10억 8,378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4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이 6억 6,418만원 2013년도 말 현재액이 8억 2,693만원이며 2014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2억 5,684만원이 증가한 10억 8,378만원입니다.
원활한 재난업무 추진을 위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우리 재난에 대해서 지출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도의 사업으로써 중점적인 재난기금을 가지고 무슨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지출 주요사업은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용비로 각종 응급복구 장비 임차라든지 자재구입, 또 차량선박비 또 제설용 자재 같은 이런 구입비로 집행이 되겠고, 그다음에는 시설비로 재난예방사업비로 작년보다 한 3천만원이 늘어난 1억원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급경사지에 사면정비라든가 또 재해 각종 위험지 보수보강 공사라든가 또 안전 난간 보수 이런 데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1억원을 지출계획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차량선박비라고 54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작년에는 차량을 임차해 가지고 쓰고 했습니다만 올해는,
최일근 위원
이건 어느 때 사용을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이건 재해재난 위험지 점검을 한다든가 또 재난이 닥쳤을 때 현장에 출동을 한다든가 이럴 때, 코란도 스포츠 차량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기금운영의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의 선과 후가 나옵니다. 선이라는 건 뭐냐면 재난으로부터의 사전예방입니다. 후는 뭐냐면 예산지원으로 복구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복구, 그럼 이것을 본다면 선은 예방이요, 후는 빠른 시간 내에 복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예방 쪽보다는 재난을 당했을 때 빠른 시간 내 지원을 해서 복구 쪽으로 지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최일근 위원
예, 전체 다 그런 건 아닌데,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기금사업으로는 이렇게 했고 또 예산사업으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작년에 저희들이 12억을 재난기금으로 확보를 했는데 올해는 16억 5천만원 정도 해 가지고 이건 예산사업으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이걸로 하고 항구적인 복구라든가 이런 근본적인 복구가 필요한 건 예산사업,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견주어서 본예산 심의와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오늘은 기금만 하지 않습니까?
단면적으로 볼 때 이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재난기금의 사용목적이 어디 있느냐, 선 예방이고 후 긴급지원을 해서 그 재난으로부터 빠른 시간 내에 정상회복을 할 수 있는 지원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잘 마무리 됐습니다만 아쉬운 건 그래도 좀 예방과 복구에 같이 복합적인 측면에서 지출 계획을 세웠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본위원 뜻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운용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래서 1억 정도가 재난 예방 및 복구를 겸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예산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복구도 중요하지만 예방 쪽으로도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네, 최일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일근 위원님께서도 선 복구관계에 상당히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년도에 재난을 당했을 때 여러 가지 그 현안들을 보니까 이 예산이 사실상 지금 기금이 좀 부족하지 않겠나, 앞으로 이 사업 전반을 봤을 때 이 광활한 우리강서를 봤을 때 폭설이 왔다, 이 폭설에 대비한 장비의 지금 현재 준비현황 이런 것들을 볼 때 상당히 미흡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꼭 대책을 어떤 재난을 당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이 계획보다는 사전에 우리가 재난이 닥치기 전에 이 광활한 면적을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게 장비를 대처하느냐, 장비로써 대처를 하면서 많은 구민을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대책인데, 앞으로 대책을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이런 어떤 부분에는 또 나름대로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폭설이 왔다, 그 어떤 대안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 자체가 그냥 돈으로 얼마, 대비를 해서 장비를 빌려온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자연 이변을 대비를 해서 장비나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대책안을 혹시 연구를 해보신 일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 안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조금 기금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은 내년도 11억 6,500만원 정도 잡아 놓았습니다만 기금은 기금조성액의 70%까지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친다면 한 7-8억원도 쓸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은 향후에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집행하면 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대응이 미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분도 긴급한 부분은 긴급한 부분대로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항구적으로 근원적으로 복구가 되어야 될 부분은 연차사업이라든가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그렇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제설장비로 한 6,500만원 정도 기획실에 예산을 협조를 시상금을 받아가지고 제설장비를 3회 추경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또 시에서 1,4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필요한 제설용 염화칼슘이라든지 또 필요한 장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전부 확보를 해 가지고 각 동하고 산단에 전진배치를 다 해 놨습니다. 또 폭설이라든가 갑작스러운 재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선은 폭설, 설해대비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전 직원에 책 한권씩 다 가지고 있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즉각 대응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트랙터 27대를 동의서를 받아서 이면도로까지 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설해 결빙 위험지 24개 구간을 지정해서 각 부서장을 책임자로 지정해서 전 부서가 설해가 닥치면 즉각 제설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모든 장비와 차량, 그리고 179개의 적사함도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를 해놓고 있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 대설 시에 조금 미비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서 대책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과장님! 여러 가지로 구민이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을 담보로 했을 때 구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 주시고, 제가 의견을 구해 보겠습니다마는 전년도에 폭우로 인해서 사실상 대저펌프장이 수초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양수를 하지 못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예도 있었습니다. 농작물이 침수되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기금이 어떻게 됐든 활용이 정상적으로 되어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안전의 대비는 폭우가 왔을 때도 지역의 현안이 전년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만들어 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난해처럼 어려움을 당했던 일들을 하나 같이 발굴해서 2014년도에는 어떤 문제점이 온다고 하더라도 재난관리기금뿐만 아니라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저펌프장은 지난해 폭우가 있어 가지고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거울삼아 올해는 거기에 대한 사전대비를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도 사전예방사업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수초를 우기 전에 두 차례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 가지고 4,000만원 들여 가지고 두 차례하고, 자체적으로도 하고 그 주변 배수로를 나름대로 원인분석을 해서 각 기능별로, 기관별, 부서별로 책임을 맡겨가지고 사전에 배수로 정비도 하고 개선 대책도 마련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펌프장 관리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전 배수매뉴얼에 따라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앞으로 근원적인 해결대책의 하나로 유수지 라이닝공사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 배정이 조금 늦추어지고 있습니다만 준설비가 2억 5천, 공사비가 한 3억 해서 5억 5천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보건복합센터라든지 대단위사업들이 있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아무튼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년도와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대비책을 단단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부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보면 기금운용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이 총 몇 분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열 분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죠?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위촉직이 네 분 있고 당연직이 여섯 분.
위원장 박명권
위촉직을 보니까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재난분야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민간인 네 분인데 우리 강서구에 자율방재단장님하고 부단장, 또 안전모니터 쪽에 단장님하고 부단장님 네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물론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기금운용에 대한 의견사항을 보면 운영의 성과분석이라든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전문적인 분야가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또 2년 임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아까 최일근 위원님께서 선 예방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설물 보강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써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7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조개발과 소관사항인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과장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반갑습니다.
창조개발과장 김동술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와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의 정비, 도시미관개선 및 아름다운 광고문화 조성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광고수익금과 광고물 허가와 관련한 수수료 및 과태료,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재원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자금운영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보시면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 예치금회수 1억 2,763만원, 이자수입 156만원, 기타수입 3,500만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4,078만 2,000원, 예치금으로 1억 5,340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166만원 증가되었습니다.
48페이지 세부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156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3,500만원, 예치금회수 1억 2,763만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1,958만 2,000원, 광고물단속차량 임차료,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 1,190만원, 광고물단속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630만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3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금 1억 5,340만 8,000원입니다.
5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현황, 그리고 5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앞서 다른 부서에 지적을 했는데 우리구 금고가 어디죠?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금년 6월부로 기금 주 금고는 부산은행입니다.
김병주 위원
기금 금고가 부산은행입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예.
김병주 위원
우리구가 하는 금고가 어디냐고요.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우리구는 농협이고 옥외광고물기금은 부산은행입니다.
김병주 위원
왜 옥외광고물은 부산은행입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그것은 세무과에서 지난 6월달에 그렇게 결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보셨나요?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농협중앙회에 해야지 왜 부산은행에서 합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전체적으로 자금관리라든지 세무과에서 하는데,
김병주 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은 안 되죠.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 왜 만들어 놓았어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조례는 구금고에 예치하게 되어 있다고 해 놓았지 않습니까. 당연하듯이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옥외광고물은 부산은행으로 되어 있고,
김병주 위원
조례 보세요.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기금은 6월 1일부로,
김병주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구금고에 예탁을 하라고 해 놓았는데 왜 부산은행에 했는지를 지적하는 것이에요.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특별회계는 지금 부산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럼 이 조례는 필요 없는 것이에요?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필요하죠.
주차장관리 저것도 부산은행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병주 위원
주차장관리법에 주차장관리 조례가 있을 것이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는 여기 조례 있잖아요. 왜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은행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특별회계기금이고 일반회계이고 전부 금고 관리하는 세무과에서 총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김병주 위원
이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조례에 맞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광고물단속차량 임차료 있죠. 차종은 뭡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투싼입니다.
김병주 위원
5인승 투싼 말씀하십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예.
김병주 위원
앞서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차량선박비를 보면 여기는 코란도인가 그런데 임차료가 45만원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임차료는 차종에 따라서 다르고 리스하는 것은 보통 첫해가 제일 비싸고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여기 보면 년에 840만원인데 광고 물단속차량 70만원 해서 12개월 하면 840만원인데 계속적으로 임차를 하다보면 비용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차라리 구입해서 쓰는 것이 더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잘 지적했습니다. 투싼을 사용하고 있는데 올 12월달에 만료가 됩니다.
작년에 600만원쯤 되었을 것인데 늘어난 이유는 리스비가 72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광고물업무가 우리 과에 오는 바람에, 그전에는 도시관리과 도로관리부서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그때는 도로관리차량도 있고 해서 좀 용이했습니다.
우리 과에 오다보니까 이 차는 맞지 않다, 더블캡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야 안 되겠나 싶고, 그래서 예산으로 850만원해서 새로 리스로 계약할 계획입니다.
나아가서 조금 전에 위원님 질문하셨다시피 오히려 구입하면 안 좋겠나, 저도 공감은 하는데 아마 차량정수 관계도 있고 그런 모양입니다. 저희 부서도 광고물계가 생겼으니까 내년에는 정수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병주 위원
기금에 사용하는 이것도 정수하고 관련이 됩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기금은 정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예 일반회계로 차량 정수를 확보해서 이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병주 위원
아무래도 리스하는 것보다 금액을 보니까 차량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예산절감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병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 기금운용에 대해서 조례를 보면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위원회에 회의 같은 것 연중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12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옥외광고 물이나 운영 전반에 대해서 회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2013년도에 3회에 걸쳐서 심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우리 강서 대저2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공항관문 앞에 옥외광고에 대해 회의를 3회를 했다는데 3회한 내용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정비는 현재까지 뚜렷이 어디 지역을 선정해서 하신 곳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사업의 목적이 옥외광고물 정비라든가 노후간판 교체,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시범거리조성인데 실제로 우리 기금 규모로 봐서는 타구도 대동소이합니다만 시범거리조성이라든가 하지 못하고 있고 주로 정비 차원에서 현장에 현수막 철거라든가 그에 따른 인건비, 장비구입, 차량 리스하고, 타구 같은 경우도 국시비 확보해서 시범거리 조성하고 합니다.
기금 규모상 그렇게는 못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기금이 좀 확충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예를 들면 우리 강서도 도시화되고 했으니까 주요 가로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정비할 필요성이 있고 기금으로 하기에는 좀 곤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시비를 확보한다든가 그렇게 할 계획이고, 운영위원회도 3번 했는데 운용계획수립, 또 결산하는데 3차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나 사업계획이 특별하게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수막이나 인건비나 이런 것으로 대처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정비를 했다, 정비를 했으면 어디쯤 정비를 해서 뭘 어떻게 추진한 부분을 한번쯤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디자인계, 주로 광고물 업무를 합니다만 디자인계가 지난 10월달에 저희 과에 설치됐습니다. 그 전에는 안전도시과 도로관리부서에 담당자 1명이었습니다. 지금도 담당자 1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치우친 게 현수막정비, 우리 관내 주로 가로변이나 산단이라든가 오션시티 그런 데도 혼자서 사실 벅찹니다. 근무형태를 보면 오전에는 사무실에 근무하고 오후에는 종일 밖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로변 정비하고 실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계가 생긴 만큼 기금으로 못하면 국시비나, 예를 들면 가로 조성하는데 국비를 꼭 필요로 하거나 설치해서 시범가로로 만들어서 파급효과가 큰 데는 매칭을 해줍니다. 자치단체 50% 국비50% 해 주는데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1명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계가 생겼다고 했습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디자인계가 생겼습니다.
담당계장 한 사람, 직원 한 사람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사실은 광활한 강서의 면적을 보면 엄청나게 넓은데 거리환경정비가 사실상 역할을 하는 부분과도 다름없고 도시의 미관을 관리 감독하는 부분도 옥외광고물에 대한 상당한 효력을 발생하는데 사실상 국제공항 주변에도 옥외광고물에 대한 부분에 한 번도 제대로 정비하는 것을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반 사업들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기금의 조성가지고도 힘들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외부인들이 봤을 때나 지역의 미관도 그렇지만 옥외광고물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의를 3회 정도 했다는데 회의 자료가 특별히 저는 내용이 없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회계 정도 회의를 하셨다는데 회계업무에 대한 회의 같으면 실제로 운영의 방법이 미흡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회의한 자료가 있으면 한번 의회에다 제출해 주십시오.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말씀하시죠?
우리 위원회가 2가지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말씀하시죠?
부위원장 김부근
예.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부근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주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부탁드릴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디자인계가 새로 신설되었다고 하는데 기금의 용도에 보면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이라든지 간판디자인 제작 설치 가드라인 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조례 3조에 보시면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 강서가 신도시화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가보시면 간판이 조목조목 참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간판 자체가 너무 무분별하게 중구난방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참에 우리 강서구가 신도시화 되고 있을 때 이런 간판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잘 제시해 가지고 정말 선진화되는 그런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쯤 챙겨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디자인계가 단순하게 옥외광고물뿐만 아니라 디자인이라 하는 계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출발입니다.
지금 저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금으로 되지도 않고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주로 가로변이라든가, 신장로 여기는 시설비로 내년에 합니다만 그 이외에 공항주변, 오션시티, 각 동마다 미관을 고려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나 싶고, 타구에도 우후죽순으로 경쟁적으로 간판시범거리를 만들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그런 식으로 추구해 나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병주 위원
2016년도 되면 국제신도시에 아파트가 입주하고 학교 개교 시기가 옵니다. 그전에 미리 준비하셔서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례를 제정하시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부터 발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판 다하고 나면 재정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새로 간판할 때 준비하시면 우리 강서가 진짜 꿈과 희망이 있는 살맛나는 강서 건설이 안 되겠습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위원님들도 사실 격려하고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타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자인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계가 별도 있습니다. 우리구 실정은 어떻습니까. 담당자 혼자입니다. 현장에 인력 아무도 없습니다. 죽을 판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병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확인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또 강서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가 있습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예, 2개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기금 조례에도 보면 간판 시범거리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로써 대저 금수현거리에 정비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아닙니까. 예산에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예, 일반회계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그에 대한 지원근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 그리고 위치,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예산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옥외광고물 정비 조례에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을 전부 반영하셨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신장로 간판 시범거리를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옥외광고정비기금하고 별개사업입니다.
정비기금으로 나갈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지만 저것은 그것하고 별개로 일반회계로 나가기 때문에 거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명권
관리조례에 보시면 그런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안 있습니까? 행정적인 지원절차를 거치려면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나름대로 정비 시범구역을 설정해서 지정의 목적에 맞게끔 간판거리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셔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내년도예산에 반영되도록 한 것 아닙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기금 조례 말고 조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관련 조례인데 그것은 예산이 되면 종합관리계획하고 주민협의체라든가 조례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디자인이라든지 거기에 걸맞는 간판거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창조개발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7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심사를 끝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진용 의원 김병주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1명)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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