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정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용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8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2월 6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1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 기능직을 감축,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별정직 일부를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1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상위법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사항이 되겠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맞춤법, 띄어쓰기 등의 정비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1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통․반장 위촉 시 현행 30세부터 65세까지의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고령층의 인력자원 활용과 다양한 사회경험을 토대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향후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통․반장이 활동할 수 있도록 통․반장 위촉 시 신중하게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1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부산과학산업단지 내의 주민 편의를 위하여 지사문화회관으로 이전하는 녹산동 지사민원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1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세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등록면허세의 세율 변동과 주택에 대한 10만원 이하 재산세의 일괄고지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1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각 지자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특단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1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안으로 수수료 인상은 지난 2010년 1월 1일부로 인상된 이후 3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간 유가 및 물가 상승요인을 감안하면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는 하나 수수료 인상은 주민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인상률을 최소화 하여 정화조 청소수수료 금액은 기본수수료 18,800원 초과수수료 1,430원으로 조정하여 본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2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환경 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주민여론을 청취하여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92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기반시설부담금이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킴으로 투자심리 위축 등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2008년 3월 28일자로 법률이 폐지되고 2013년 7월 10일자로 부산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82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