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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7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90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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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90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5년 01월 23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현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한 안건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2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현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채택하게 되었는데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 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혜미
이혜미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4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행정자치부의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정원을 상향 조정코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과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정원을 조례안에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효율적인 직급별 비율 조정을 위한 세심한 검토를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9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예, 이혜미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어제 채택한 2건의 심사결과와 오늘 채택한 1건의 심사결과를 1월 26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 등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조현상 의원 이혜미 의원 김부근 의원 최일근 의원 전태섭 의원 손동호
전문위원(1명)
조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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