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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6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13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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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3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3년 11월 28일

장소

강서구청구민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건설과, 지적과, 창조개발과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옥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옥영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 받느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건설과, 지적과, 창조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답변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예,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1년을 통한 사업을 통해서 잘된 분야는 칭찬과 아울러 또 그것을 더 개선 발전시키도록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질타보다는 그것의 대안을 제시해서 수정보완 지적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취지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여러 앞서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본 결과 다수의 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소관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됐고 일부분의 분야에 수정보완을 해서 잘하자 그런 뜻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다수 분야의 직원들이 최선을 다했고 그중에서도 강서구 건설을 몸에 담고 있는 과장님 비롯한 뒤에 계시는 네 분 담당자께서 참 현장에서 자주 만나고 현장에 민원이 많아서 많은 민원을 응대를 해 봤습니다마는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건설과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평소에 격려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더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끝나지 말고 혹시나 주변에 소홀한 분야가 없는지 업무소관 사항에 대해서 혹시나 잘못된 분야가 없는지를 세심하게 챙겨서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더 잘하는 또 잘되는 주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발전성 있는 건설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먼저 전하면서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드릴 사항은 두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건설과 소관사업에 있어서 전 부서는 물론이고 명시이월이 2012년 자료를 본다면 많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왜 이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것일까 이것을 확인을 해 보고 대책을 강구하고 두 번째 송정마을 도로개설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가라는 순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지난 2012년도에 우리 강서구 전체의 명시이월이 얼마인지 혹시나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작년에 명시이월이 총 11건에 약 68억,
최일근 위원
아니, 전체 전 부서의 명시이월이 얼마며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균대
우리구 전체의 명시이월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우리과 명시이월 건수는 총 11건에 한 69억 정도 명시이월이 있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2012년도 강서구 전체의 명시이월이 한 127억이 나옵니다.
근데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68억입니다. 68억 같으면 2012년도 건설과 일반사업이 총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총 일반사업은 한 100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 2012년도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127억 전 부서 중에서 68억이 나왔습니다. 68억이 건설사업비가 작년에 한 170억 정도 나옵니까? 계장님 계십니까? 건설사업비 중 일반사업비가 2012년도 얼마냐 이거죠.
한 170억 정도 나올 겁니다. 이 대비를 한다면 68억이 한 40%를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올해에 지금 현재 5천만원 이상 사업을 공정률과 준공일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에 지금 현재 5천만원 이상 사업이 한 17건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대다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진행 중인 5천만원 이상 사업이 17건인데 최하 공정률이 20%이고 최고 공정률이 50%로 내년도에 이월되어야 할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14년 본예산에 17건에 약 7억 6,400만원 해서 이 사업들은 전부 다 준공을 했습니다.
2014년 1회 추경 건설사업 해서 총 22건에 지금 현재 준공은 17건 했고 시행 중이 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 때 25건을 시행해 가지고 준공이 21건 현재 시공 중인 건수가 5건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월사업이 금액이 많은 것들이 대규모 도시계획시설사업이다 보니까 보상관계로 인해 가지고 조금 지연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근데 말씀은 도시계획사업, 저도 도시계획위원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2013년도에 5천만원 이상의 사업의 내용을 보면 17건이라고 했습니다.
3건은 완공이 됐고 대규모 사업의 건수는 한 두건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5,000만원 이상으로 건설소관 일반적 사업이고 또 일반적 사업에서 물론 조금 규모가 큽니다마는 이 대규모의 도시계획사업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 완공 예정일이 13년 3월 4월 5월 6월 되어 있는데 결국 이게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최일근 위원
그럼 앞서 제가 드린 말씀처럼 지난해 결산을 통해서 확인한 바 명시이월이 전 부서에 127억이 나왔고 그다음에 40%라는 건설소관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발생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전부다 그 명시이월이 2012년도에 추경에 전 부서가 발생된 사항이고 건설과 소관사항도 명시이월 68억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발생된 사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다시 또한 2013년도 5천만원 사업이 이게 분명히 본위원이 판단하기를 전체는 아닙니다만 일부분이 본예산에 가야 될 부분입니다.
본예산이란 뭐냐 하면 공기를 보고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사업을 주관하는 계장님들은 토목기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접할 때 이 공기가 얼마라는 거는 예측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 사업을 갖다가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공기를 봤을 때 이것은 본예산에 가야 될 분야도 다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일단은 본예산에 가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가 계속하던 사업이 있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하는 사업들도,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계속 사업은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이월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도시계획위원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원래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당해연도 사업 완공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보상협의라든지 그런 분야가 있을 때 명시이월 하는 것이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공기를 봐서 명시이월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잡는 것 자체도 결론적으로 건설과에서 잘못됐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래 예산이라는 건 당해연도에 편성한 건 당해연도에 끝내는 것이 예산의 근본적인 사업의 목적이라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많은 건수가 결론적으로 명시이월 됐다면 이것 또한 본예산에 가야 된다, 일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조기집행이라는 명분 하에 편성부서와 협의를 해서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일부분이 공기를 알면서도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이것은 추경에 이것이 반영 편성을 해서 사업을 무리하게 집행을 하다 보니 결론적으로 명시이월이 발생되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최일근 위원
공감하신다는 말씀은 인정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최일근 위원
그럼 됐습니다.
저는 판단을 이렇게 합니다. 건설과에서 전문인들이 계시고 모두 열심히 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이 2012년도에 68억이 발생하고 17건이라는 대형 사업이 부서의 대형사업입니다. 5천만원 이상이, 이렇게 명시이월 됐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건설과 소관사항에서 직원들이 소홀함이 있어서 한 결과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기집행이라는 성과를 올리기 위한 하나의 강요에 의해서 하다 보니 결론적으로 무리한 사업으로써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위원장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의 기획실장님 예산계장님의 출석을 요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출석을 하시는 동안에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다음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과 예산계장님의 출석 요구를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정옥영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현장에도 나가보고 기초설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에 보면 올해 준공이 다 나간 겁니다. 올해 공사를 했고 준공이 나간 공사인데 이 설계공법이 어떤 설계공법이 됐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주민들하고 통장님들하고 저하고 또 통장회의 때 말씀도 드리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까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봤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더라고요. 이 자체가,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인데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여기 함몰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함몰이 됐고 기존의 설계를 며칠 전에 준공을 했는데 위치는 알고 계시지요?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준공 된지가 보면 한 4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되다보니까 폭이 3m의 공사를 했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주변에 지금 농로포장이 하부에 침하가 올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여기가 논이 되다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다가 덧씌우기가 아스팔트 덧씌우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에다가 아스팔트 덧씌우기입니다.
제가 현장을 가 봐도 지금 추수가 끝나고 현장을 갔기 때문에 그때 4월달 되면 모심기 철입니다. 지반이 연약이 되어서 지금 현재 양쪽에 있는 사이드에 차가 다니면 자체가 함몰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공사를 해야 될 결과가 나옵니다. 또 한번 보십시오. 이쪽 부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어딘지? 기존에 전주입니다. 전주인데 지금 이 뭡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배수로 공사,
박명권 위원
배수로 공사한 겁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측구가 있을 겁니다. 측구 위에 제방 위에 원래 있었습니다. 옆에가 하우스기 때문에, 그럼 이 도로를 포장을 했는데 여기에 안전망을, 안전펜스입니까? 여기 전주가 있는 사항이고 며칠 전에 여기 사고가 났습니다. 이 전주로 인해서, 그것도 인근에 옆에 하우스가 되다보니까 이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에 기본반영에 제가 봐도 이거 말고도 한 몇 건이 더 있습니다.
이 전주에 관련돼서는, 기존에 방치가 되어 있고 국도 14호선을 하면서 편지꽂이입니까? 도로변에 있는 것도 제가 한번 담당한테 이야기를 해서 철거를 하고 이랬는데 기본의 현장조사를 해야 합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여기에 뭔가 하면 계량기입니다. 전기가 흐르는 계량기인데 계량기가 지금 다 깨져서 여기에 보통 보면 화물차 같은 경우는 평지입니다. 이 차가 사고가 예견된 사고거든요. 이런 사고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공법도 제가 한번 공법을 이야기를 하면 기존에 양쪽에 우리가 집을 많이 지어본건 아니지만 양쪽에 타설을 할 때 이건 아스콘 타설이 안 되고 콘크리트 타설이 되어야 합니다. 콘크리트 타설이 되어서 이걸 좀 더 양쪽에 그 부지입니까? 좀 대서 양쪽에 우리 철 펜스도 대어서 전반적으로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설계를 다시 지금 현재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지 좀 아쉽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미안해 가지고 그 주변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그것도 공사도 올해 한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함몰이 됐는데, 이런 부분을 좀 예산을 충분하게 들여서 이 부분이 설계에 반영이 되고 거기 또 이전도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제가 강서에 와서 보니까 농로가 지금 현재 옛날에 주민숙원사업 해가지고 그냥 콘크리트 포장이 있는 사항에서 노후가 되고 하니까 덧씌우고 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덧씌우고 한 이 부분도 지금 노후가 되어 가지고 그런 건의사항이 많아가지고 제가 온 이후로는 일단은 농로는 아스팔트 포장은 안 되겠다, 일단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겠고 그리고 마을 안길은 사람이 다니고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그건 아스팔트 덧씌우는 걸로 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로 양쪽으로 논하고 밭이나 단차가 있어 가지고 허물어지는 이런 상황도 있고 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현장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로는 앞으로 콘크리트 포장 그리고 양쪽에 지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면벽을 설치해서 이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지금 설계도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주 이설 부분은 우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전주 건너편에 있는 하우스에 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아마 설치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전주 우리가 도로 확장하면서 전주는 보도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부분에 이설을 하는 게 원칙인데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차후에라도 이 부분을 좀 이설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런 부분들이 비단 과장님 오시기 전에 현장을 가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주민들이 사용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철거라든지, 물론 도시계획사업이 아니다 보면 보상비가 없지만 나머지 일어날 비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계에 반영되어서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설계에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따라서 옳은 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현장을 한번 가보면 주민들한테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산이 또 수반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하자가 발생이 됐는데 하자 발생이 됐으면 기존에 도로굴착을 한다든지 하자보수 이게 공사업체에서 부담을 하죠?
건설과장 이균대
일단은 시설물 종류에 따라서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그 하자기간 내에 있으면 하자 조치를 하고 하자기간이 지나면 구에서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리고 농로 폭이 4m인데 바퀴가 겨우 들어갈 정도로 작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확장할 수 있으면 면벽을 충분히 대어서 이런 부분이 함몰이 안 되도록,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강서구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농로포장 요구가 항공소음피해 대책비라든지 녹산에 보면 쓰레기대책비 거의 이런 공사입니다. 큰 공사는 부산시에서 25m 이상은 하지만 이런 공사들은 설계에 반영을 해서 깨끗하게 면벽에 하고 두껍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지대가 낮다보니까 거푸집을 올려야 됩니다. 번덕마을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제가 봐도 증액이 된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원래 설계에서 반영을 못시켜서 추후 반영을 시켜서 거푸집을 올려서 포장하다보니까 제가 거기에 통장님한테 칭찬을 들었습니다. 기존에 그냥 풀밭 쪽으로 해서 얇게 하는 것과 아스콘 포장을 하더라도 거푸집을 해서 좀 높게 양쪽으로 바짝 당겨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한다면 기존에 도로굴착허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안전도시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굴착에 관한 심의위원이 한 20명 됩니다. 거기에서 보통 양쪽으로 도로를 따면 함몰되는 지역이 보통 패이고 하면 그 부분이 다시 하자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 후에 점검을 면밀히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하자가 일어난 후에 도로굴착허가를 받아서 덮었을 것 아닙니까. 또 다시 일어날 확률이 50%가 넘어요. 거기에 대해서 원상복구명령이라든지 변상금 부과한 건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굴착 허가를 해 주면서 심의나 심의대상인 도로굴착도 허가를 해 주고 난 이후에 분기별로 점검을 다 합니다. 그에 대한 하자가 생기면 원상복구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재시공을 시키고 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굴착지만 복구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굴착지만 침하가 되는데 국장님하고 제가 오고 난 이후로 굴착심의위원회를 4번 했는데 그 굴착지만 복구하는 게 아니고 굴착지를 복구하고 난 이후에 최소한 차로에 한폭 이상으로 전면 덧씌우기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굴착지 하자에 대한 원상복구는 계속 시키는데 건수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보통 분기별로 점검해서 하면 서너 건은 있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명권 위원
기존에 도로굴착을 하고 나서 복구를 하고 난 그 부분에 이물질이라든지 많이 낍니다. 그럼 차가 교행을 하고 다니면 그 부분이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면 먼저 굴착하고 난 뒤에 다지기하고 콘크리트 포장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굴착 폭을 한 0.6 내지 1m 정도 파면 콘크리트 포장하고 난 이후에 한 3-4m로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앞으로 다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수도라든지 가스, 여러 가지 공사할 것들이 많습니다. 현장의 사진이 여기 있지만 시간상 나중에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이야기했던 예산이 수반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지불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라든지 기존에 도로굴착심의위원들 자체에서 지도 점검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더 높게 세운다든지, 원인자부담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도로파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찾아가서 행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또 기존에 도로를 하다보면 도시계획사업이 아니다보면 나름대로 관 매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면 우리구 부지 이런 부분들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좀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줄어들고 예산이 절약이 되고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균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김병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명권 위원님의 도로포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방금 포장하는 시기가 4월에 했는데 벌써 파손이 일어날 정도로,
건설과장 이균대
포장한 것은 4월에 한 것이 아니고 4월에 한 것은 우측 편에 전주입니다.
김병주 위원
본위원도 농로포장을 보면 대다수 강서의 건설사업이 농로포장입니다. 강인길 구청장님도 농로포장에 대해서는 머리를 흔들 정도로 골치 아픈 사항이 많습니다. 이 농로가 지금은 도로가 되는 실정입니다. 옛날에는 우마차, 농기구들이 주로 다니니까 파손 위험이 적은데 요즘은 농로 옆에 보면 각종 공장들이 들어서다보니까 대형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러면 농로에 포장하다가 큰 차들이 다니니까 아무래도 지반이 약한데 내려앉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부분의 농로포장이 그런 식으로 수명이 빨리 간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맞습니다. 우리 강서지역 보면 개발을 한창 하다보니까 제조공장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제조공장 진입로가 아까 말씀하신 농로를 이용하는 그런 곳이 많아서 아까도 답을 했지만 지금 농로도 일반도로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포장두께도 최소한 20전 해서 면벽을 설치하는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과장님 오시고 난 이후에 그런 면벽 설치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농로란 개념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강서구가 전부 개발로 인해서 농지가 없어지는 상황이고, 또 제조업이라는 큰 차들이 다니는 도로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쪽에 예산을, 아무래도 농로포장하면 수의계약 쪽으로 단위가 작아지는데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완벽하게 해 놓아야 그 이후 사업비가 작게 든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이후 농로포장에 대한 개념을 달리하시고 도로라는 개념으로 가셔야 면벽공사라든지, 아무래도 도로라고 하면 건설비가 많이 안 듭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씩 변해 가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이후부터는 이런 보수공사보다는 한번 할 때 제대로 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김부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과가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양한 민원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주민들의 민원해결 뿐만 아니라 현실이 정말 도로확장과 기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과정에 과장님이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동안에 지역에서 숙원사업으로 건의가 올라왔던 부분, 특히 공항로를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현안문제도 많을 것입니다. 아직 보상도 진행과정이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공항로에 작두길, 그 길이 언제쯤 완공되며 진행과정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죠.
건설과장 이균대
공항마을 주변에 도시계획사업으로 덕두에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연장은 220m인데 공항로 입구에서부터 공항파출소까지 사업비는 약 75억 됩니다. 올해까지 38억을 투자했고 앞으로 남은 구간이 190m에 37억이 남아있는데 올해 확보한 38억으로 220m의 일부는 도로확장을 하고 있고 일부는 보상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3개 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되어서 수용재결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보상이 되는 대로 우리가 확장을 하고 나머지 구간도 내년에 예산 확보하는 대로 마칠 예정인데 실제 남은 금액이 37억이 되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내년 말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전임자분들이 아무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 일들을 국제공항의 관문도시 앞에 사실상 이렇게까지 오래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전임자분들이 도시계획 입안의 과정과 실질적인 국제공항 주변의 환경정비가 너무 지연됐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이 아쉬움이 있는 속에서나마 그래도 과장님과 계장님들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신경을 바짝 쓰시고 일을 추진하는 바람에 브라이트센터 앞에 도로 4차선을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모두 이용하기 좋다고 건설과 굉장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보면 우리가 정말 도시계획과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함,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같이 입안해 주셔야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과장님 칭찬도 해야 되겠고, 앞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는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역할을 하시므로 해서 브라이트센터 앞에 4차선 도로를 확장해 준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2003년도에 우리구가 7억 7,100만원을 들여서 배영초등학교 주변으로 했는데 이것은 전임자들이 2003년도 실시한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관리가 잘 안 되어서, 또 그 전임자들이 폭을 너무 좁게 만드는 과정에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통학할 수 없는 그때 2003년도에 사업계획 자체가 정말 너무 좁게 했는데 지금 현재의 자전거도로가 주변을 보면 낙동강제방이나 명지IC부터 용원까지 자전거전용도로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저도 자전거를 좋아합니다만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다녀보면 정말 기분이 상쾌할 정도로 공기도 좋은데 2003년도 전임자들이 추진했던 계획안을 보면 그 자전거도로는 7억 7,1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11년 전에 한 일들이 하나도 제대로 한일이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시든지 간에 사업 추진하면서 시행착오를 일으키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현실과 맞지 않는 사업계획이라든지 전체적인 설계, 아까도 설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설계 자체부터 현실에 맞는 그런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전임자분들이 잘못했던 부분도 있고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강서에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한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하자 없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덕두 작두길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당초에는 설계를 3차선으로 했는데 위원님이 주민들 의견도 받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셔서 그 의견이 너무 좋고 합리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적극 반영해서 4차선을 하고 난 이후로도 우리도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지적사항은 고맙게 받아서 잘했습니다.
조금 전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2003년도 맥도 지역에 한 사업들을 이야기하는 사항 같은데 실제 2003년도 같으면 자전거도로가 초창기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미흡한 점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므로 인해서 그런 노하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설계기준도 나오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런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도 항상 주민들이나 여러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사용하기가 편리한 자전거도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계획에 해제부분이나 기반시설의 도로계획이나 사업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국비 시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지역의 추진과정, 여태까지 기반시설이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 되면 지역주민들이 타 지역에서 오고 싶어도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입되지 않고 자꾸 떠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건설과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국비나 시비 지원을 좀 받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복안이 있으시면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해 봐주시죠.
건설과장 이균대
우리 강서지역이 2002년도에 300호 이상 집단취락지 GB지역을 해제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기반시설 계획을 잡습니다. 그 이후로 300호, 100호, 50호, 20호 집단취락지를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해제를 다했는데 지금 2011년도부터 300호 이상 100호 이상까지 현재 기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다보니까 우리구 자체 예산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사업들은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계획법 상에도 국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실제 현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특법도 국회의원님이 제안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구비하고 합쳐서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어쨌든 기반시설 전반이 열악하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망이라든지 제반 확충과정에 상당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앞으로 우리 지역의 변화에 최고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 대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은 출석하셨고, 오늘 예산계장님은 서울 안전행정부에 출장가셔서 출석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기획실장님을 이번에 행감할 때 본위원이 3번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좀 더 확인할 바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러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드리고, 우선에 먼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정부정책 방향에서 흔히 조기집행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공식적인 현재의 요구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조기집행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지금은 재정균형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초창기에 원활한 경제활성화와 서민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조기집행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용어를 썼느냐, 방금 말씀하신대로 재정균형집행입니다. 재정의 균형집행이라는 것은 균형을 계획을 세워서 수요자 요구가 있을 때 적기적소에 예산을 집행 지원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 부분이 안행부에서 내려올 때 보면 지금 현재 상반기 하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볼 것 같으면 거의 60%대로 집행을 하라,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60%나 70%나 그 부분보다는 일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이고 총괄적 측면에서 재정균형집행이라는 목적 근거는 부분별 전체적 사업에 있어서 원활하게 공급을 해서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행되는 하나의 근본적인 밑바탕이라는 결론입니다. 예산이 집행 중단 없이 계속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재정균형집행에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조기집행, 흔히 드리는 말씀으로 조기집행이라는 용어를 제가 익었기 때문 말씀을 드릴게요. 그 조기집행을 위해서 기능별로 그 사업이 부담이 됐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근본목적을 벗어나 그 부분별 사업이 부담이 됐다고 하면 재정균형집행의 목적에 맞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렇죠. 부담을 주어 가면서까지 재정 집행을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최일근 위원
실장님께 지금 3번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왜 출석을 요구를 드렸느냐,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이 분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기집행에 대한 성과에 집착하다보니 일부분 기능별로 부담을 주고 있다,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전혀 성과에 의해서 기능별로 부담을 주지 않았으며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답변 드렸을 때는 두 가지 문제점을 들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일단 계약부서라든지 건설과 같은 부서에서 업무 부담을 조금 받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 부분하고 이자부분, 조기집행을 하므로 해서 지방세 이자부분이 감소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서 상사업비를 저희들이 받아왔기 때문에 이자부분만큼은 그렇게 감소됐다고는 판단이 안 되지만 건설과나 재무경제과 같은 부분에서는 업무가 과중해서 조금 부담을 주었다고,
최일근 위원
정확하게 실장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분야에 이자감소가 700억에 대한 조기집행으로 나왔을 때 세무과에서 추산 결과가 한 4억 정도 이자 감소율이 나옵니다.
그 분야는 그 당시 제가 논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상사업비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핵심적인 질문요지는 뭐냐하면 조기에 어떠한 집행으로 인한 기능별 부담을 준 일이 있느냐고 물었거든요. 결론적으로 없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속기록참고를 해 드릴까요?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건설과에 부담을 주었지만 조기집행으로 인한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성과를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조기집행에 대해서 정부에서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당해연도 재정균형집행이라는 용어를 종전에는 조기집행을 써다 올해부터 재정균형집행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목적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 목적 속에는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최일근 위원
말씀은 맞습니다만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포괄적으로 측면으로 볼 때 조기집행이 상당한 경제활성화나 서민안정 도모에 획기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획기적인 역할과 인프라 효과를 보는 것은 정부적 차원이나 시도 단위에서 한정이 아닌 막대한 조기집행에 대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구는 본인이 판단할 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부분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 분야가 어디냐, 특히 건설사업, 경상경비 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서민적이거나 도움이 되는 분야가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얼마든지 문제점이 발생되는지 아십니까? 한 세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첫째는 명시이월이 올해는 명시이월이 일부 넘어갔습니다만 127억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럼 세입총괄부서가 명시이월을 127억을 했으면 결과적으로 내년에 사업발주 예측을 못합니다. 그럼 세무과에서 예금을 해야 되는데 예측을 못하니까 장기적인 예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의 감소율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사업비를 받아서 옷 입고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700억 기준을 조기집행으로 본다면 4억이라는 이자감소율이 나옵니다.
이런 불합리한 분야가 있고, 또 명시이월이 건설과 소관에 170억중에서 40억이라는 건설사업이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긴급히 해결해야 될 서민의 건설사업이 해를 넘겨서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보다도 단점이 많은데도 조기집행 성과를 홍보하고 하는 그런 게 됩니까?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데, 결론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답변이라는 결론입니다. 물론 일을 하다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을 꼬집는 사항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이 답변을 요구하면 정확한 답변과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기회를 모면하기 위해서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다, 앞서 건설과도 확인을 했고 앞서 부서도 조기집행에 대한 부담이 됐다는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실장님은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또 그렇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정부시책입니다.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으로서 그 시책을 받들어서 안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답변드릴 때 이런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탄력적으로,
최일근 위원
오늘 그렇게 답변하시면 100%의 그런 것은 없었다 라는 것보다는 일부분의 그런 분야도 있었다, 앞으로 이런 분야를 잘해서 기능별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시는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전 직원이 보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위원의 질문에 입장을 세우고, 또 잘못이 있다고 할지도 부서장의 입장을 세워가면서 적당히 양쪽에 상쇄하는 측면에서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3번의 출석을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의 입장에서 생각은 안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모면하려는 답변이 현 시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까? 확인한 사항을 가지고 왜 자꾸 변명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본위원은 4년 동안의 활동이 그렇습니다. 부담이 되지만 확실하게 도와줄 것은 확실하게 도와주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확실히 인정하시고 다음에 잘못된 분야를 의회와 집행부가 어떻게 상쇄를 해서 이것을 잘 만들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사항이지 이 시간이 끝나면 끝난다 그런 쪽의 과거 답습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요즘 젊은 직원들이 얼마나 배우고 똑똑합니까. 선배의 부서 간부직원들께서 행감에서 이런 답변을 하면 그 직원들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존경하겠습니까?
부구청장님께서 선서를 하셨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답변하고 허위로 안 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허위는 안할지언정 일부에 요구하는 사항에 답변이 빗나간 것만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청장님을 대신하고 부구청장님을 대신하고 총부서의 총괄을 맡고 있는 기획실장님이십니다. 총괄을 하고 있는 부서에 부서장님들께서 어떻게 의회와의 관계, 어떻게 부서와의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강서구 전체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들입니다. 또 지도해야 할 위치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허위는 아닐지언정 위원의 질문에 빗나가는 그런 답변과 그런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위원들의 질문에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건의를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진용
방금 최일근 위원님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까?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기획실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기획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하셨다가 출석요구 시 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김진용 위원입니다.
건설과 사무분장표에 보니까 관내 전 도로, 부속물포함 교량유지보수공사 시행 및 안전점검진단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관내 전 도로라는 개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관내 전 도로는 시에서 사업을 해서 우리구에 이관한 도로, 그다음 우리구 자체에서 시설한 도로 이것 다 포함해서 관내도로라 합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그럼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시도, 그리고 우리 구도로, 기타 농로, 여하튼 차량이 통행이 가능한 도로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원칙을 따지자면 도로법상에에 나오는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데 일단 농로는 실제 도로법상에 도로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그 도로도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쉽게 말해서 건설과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차량이나 사람, 그리고 일반농기계나 자전거나 통행이 가능한 그런 도로는 전부 다 도로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건설과장 이균대
예.
부위원장 김진용
이런 부분들이 부속물 포함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도로부속물은 일반적으로 차 다니는 도로면을 떠나서 안전시설, 보차로나 도로를 내면 법면이라든지 옹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로부속물이라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아까 박명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죠. 전 도로부속물을 포함한 안전점검진단 이게 사무분장표에 나와 있어요. 저런 내용들이 우리 강서 관내에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들이 설계를 하시고 때로는 용역을 주고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기본적인 강서구의 도로개설을 하기 위한 설계에 기준 원칙이 좀 없어요. 쉽게 말하자면 A라는 계장님과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설계를 하는 내용과 또 B라고 하는 계장님과 C라고 하는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설계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일치가 안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부속물을 포함한 안전점검진단을 해서 불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어떤 분들은 설계를 하시면 이주를 해 주는데 어떤 분들 설계는 그냥 저대로 방치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도로에 통행하는 부분에 지장이 있고 사고 날 우려가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과장님 제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정책적이라고 봐야 될는지 하여튼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에 어떤 과장님이 오시든지 어떤 계장님이 오시든지 인물에 상관없이 강서구 관내의 전 도로를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건설과에서 내부적으로 설계를 해 나가는데 있어 이 기준과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몇 가지 전문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해당부서에서 깊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위원님 말씀하신 게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도시계획사업하면서 도로개설하는 부산시 설계지침에 근거해서 다합니다. 하지만 강서구 관내는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농로라든지 자연스럽게 생긴 도로에 포장을 하다보니까 도로가 부산시 설계지침에 근거한 도로가 아니고 농로나 자연스러운 도로에 포장을 하다보니까 저런 불합리한 점이 생기는데 아까 김병주 위원님이나 박명권 위원님 말씀대로 농로도 차량이 통행하고 하니까 일반적인 도로기준으로 설계를 해 주었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일반적인 농로나 자연스럽게 생긴 도로도 우리 부산시 설계지침에 근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그래서 본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이게 금년에 사업을 하신 부분이라고 했죠?
건설과장 이균대
금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여하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파손 부분도 그냥 위에만 20전인가 해서 콘크리트로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균대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했는데,
부위원장 김진용
제가 조금 전에 기본적인 기준치를 마련하라는 내용이 경남이나 호남, 충청도 지방에 가보면 농로 3m라든지 3.5m 농로에 포장을 하면 벽면 같이 말끔하게 처리를 해서 포장을 합니다. 저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설계를 할 때 도로일 때는 벽면 처리와 덧붙여서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 지역에 재정자립도가 부산시에서 월등히 높고 하니까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우리의 실정에 맞게끔 건설과에서 전 도로를 만들어갈 때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의 설계는 갖추어져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본 질의까지 곁들여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역의 도로개설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덕두, 송정, 오봉산마을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죠?
건설과장 이균대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관내에 집단취락지 300호 이상 GB해제지역 송정, 오봉산, 공항, 영강 중리 4개 마을에 대해서는 도로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한 구역도 있고 올해부터는 100호 이상인 진목마을이라든지 시작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요 3개 마을은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그 사업들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다보니까 올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힘든 그런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부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내년 100호 이상 계획을 준비를 합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부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어떻습니까?
대사지구는 몇 호 됩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거기는 지금 GB해제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2011년도에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중기재정계획 순위에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면 장기미집행을 우려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집단취락지 300호 이상, 2002년도부터 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기준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했고 지금 대사지구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GB해제하다 보니까 아직 우선순위 조금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부위원장 김진용
순위가 밀린다 이 말씀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현재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그렇죠? 이 도로 개설하는 목적이 뭡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아마 주민편의를 위해서,
부위원장 김진용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단취락지역에 주민들 도로를 빨리 내어서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 해제된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부분은 본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덕두 송정 오봉산보다도 먼저 해제를 해야 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최우선적으로 일순위로 해제가 되어야 할 대사지역인데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도시계획이 밀려가지고 순번이 늦어졌는데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면, 그건 우리 건설과에서 해당부서에서 대처하는 방안이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진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세요.
건설과장 이균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애들 학교에 보행하는 부분에 도로가 좁아가지고, 아니 마을이 크면 클수록 차량이나 사람이나 움직임이 활발하고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그만큼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과 위험부담이 많다는 겁니다.
그걸 왜 해제 시기의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여태까지 생각 안 해본 부분이죠?
건설과장 이균대
사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필이면 덕두마을 송정마을 오봉산을 선택을 하고 먼저 도로를 개설해 주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건설과에서 판단할 때나 여기는 마을이 크고 사람이 많이 살고 있고 또 많은 차들이 통행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내부적인 방침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사라는 지역은 이 마을보다 더 큰 마을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어떠한 도시계획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운명이랄까, 순번이 늦어졌는데 그 해제되는 부분도 늦어져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개설 마저도 해제기준을 삼아서 또 후순위로 밀린다면 이건 조금 우리 정책을 입안해 가는 해당부서에서 대처가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천가동의 동사무소 소양보육원 들어가는 도로개설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균대
지금 동선 이주단지에서 천가동 주민센터 가는 길에 도로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올해 예산으로 한 13억을 확보해 가지고 한 213m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공정은 한 40%쯤 되고 보상이 완료가 안 되어 가지고 공사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 사업을 빨리 마무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빨리 마무리한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방법은 일단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저도 우리 동사무소 방문을 할 경우가 다수 있어가지고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보통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야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고 외곽으로 해 가지고 도로를 하나 개설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전체 길이가 얼마나 되죠?
건설과장 이균대
지금 정확한 길이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아마 보상관계 때문에 자꾸 지연되는, 지금 원인은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보상이 지금 안 되는 부분, 이게 좀 심리적으로 또 우리구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 두 분이 보상이 체결이 안 되는 원인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사업을 계획을 세운 구간은 보상구간을 그걸 놔두더라도 여기 출발지점을 어디서 잡든지 소양보육원에서 출발을 하던지 동사무소에서 출발하던지 출발할 기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문 100m 200m라도 연차적으로 하던지 순번제로 하던지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해 가면 보상을 수령 안하는 그 분들도 심리적으로 어떠한 동요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 도로를 만들어줘서 주민들 불편을 덜어주고 이렇게 좀, 보상 그 한 두 사람 때문에 안 되는 바람에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줘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건설과장 이균대
아니,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사항은 올해 예산 해 가지고 213m 지금 하고 있는데, 213m 중에서 시점하고 종점부에 토지소유자가 지금 보상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중간부터 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균대
예, 하고는 있어 가지고 시점하고 종점부의 토지소유자에게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12월 초에 수용위원회를 개최하고 나면 바로 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좀 최선을 다해 가지고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되는 건가 우리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할 때에 매번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여러 해 동안 했을 때 마다 얘기한 내용입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요즘 대체적으로 설계 용역사에 다 맡깁니다. 맡기면 우리 구청직원들 통장 이름 전화번호 쪽지 하나 주고 그면 설계사무소 용역사 직원이 현장에 나갑니다. 그러면 쭉 살펴보고 할 때 통장님을 한번 만나서 통장님이 그 지역의 현황과 지역의 애로와 지형적인 내용을 설명을 다 해드립니다.
이 통장님이 현지의 주민들이 말씀하는 그 설계에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다문 우리 계원이라도 설계 용역사를 데리고 현장에 가서 대저1동에 어느 마을은 농로포장을 한다, 그럼 그 마을의 통장님을 만나서 통장님 이런 사업을 금년에 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설계를 계획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통장님은 조금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설명을 참고로 해 가지고 메모를 했다가 설계용역사가 용역을 할 때 반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느냐 하면 민원을 접수를 하게 되면 현장을 나가 봅니다. 통장님 만나보면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나중에 공사할 때 볼 때는 전혀 딴판이에요. 다른 시각으로 사업을 한다면 설계가 나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를 하면서 설계를 하며 또 용역까지 주면서 이게 어떤 효과면이 극대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님들하고 과장님 조금 수고스럽지만, 사실은 우리 강서가 지역이 힘들고 어려운 지역 아닙니까? 그래도 불편해도 용역사 처음 나갈 때는 그 통장님이나 마을의 주민들 만날 때는 충분하게 의견을 들어가지고 설계 또는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줘야만 대체적으로 답변이 예산 때문에 예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있는 만큼이라도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두 번 세 번 그래도 아까 여기 자료에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도록 건설과장님이나 건설계장님들 토목계장님들 전부 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만한 사업을 하나했습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나더라도 이 도로 망가지지도 않고 유지가 잘 되고 있다면 그럼 그때는 어느 분이 했느냐, 그 정도로 남한테 칭찬은 못 받더라도 참 도로 하나는 멋지게 만들었다는 이런 어떤 설계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뭐 참 매번 얘기를 해도 제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도 많은 건설과에서 사업의 물량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설계하셔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하셔가지고 또 주민들과 이게 하나의 소통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가운데서 사업이 이루어지면 효과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시는 감사장에서 그런 얘기 안나오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이균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라도 우리 담당자 설계용역사 그리고 지역주민 합의 하에 당초 현장조사 시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일근 위원님!
최일근 위원
예, 두 번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우리구에서 홍보하고 있는 조기집행의 성과에 대해서 왜 제가 강하게 질타를 하고 있느냐고 한다면 답변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어떤 성과를 올렸다고 해서 플래카드를 내걸고 상사업비를 받았다고 홍보할 게 못됩니다.
방금 전 우리 기획실장님 어떤 답변을 하셨냐면 정부정책의 하위기관에 따라야 된다, 그 답변이 맞습니까? 정부정책이 옳으면 따라야 되고 우리구가 그걸로 인해서 부담이 된다고 하면 우리구에 소신껏 일을 해야 하죠. 그 답변이 맞는 답변입니까? 아까 확인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 어떤 조기집행의 어떠한 집행으로 성과를 봤다면 그게 지금 어디 있느냐, 건설사업과 경상경비 쪽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뭐로 받고 있느냐, 명시이월이 127억이 발생해서 다음에 세무과에서 이자의 감소가 나오고 또한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감소가 나오고 또 조기집행으로 인한 명시이월이 발생해서 지역 불편한 사업을 지원함으로 해서 조기에 수습 못하는 여러 가지 기능별로 불화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기집행을 강요한다는 것은 즉 실장님 답변이 정부시책에 따른다, 그건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시책에 의해서 건설사업에 주목적이 있는데 거의 전부다가 지금 68억 명시이월 나오고 올해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어떤 건설과의 명시이월은 건설과 직원이 소홀히 한 게 아니고 조기집행한 강요에 당하다 보니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 이건 어떤 조기집행의 목적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기집행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하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는 이런 불편이 있으므로 소신껏 주민불편사업을 위해서 조기집행에 연연하지 마시고 소신껏 소관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간략하게, 우선은 송정마을 도로개설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을 듣자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요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송정마을 도로개설 문제는 송정마을 일원에 도로개설 486m 폭 10m로 해서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년도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 마지막 해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보상 문제 협의가 미진해서 내년도 명시이월로 사업으로 전개될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네,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사업비는 국비는 미미하지만 순수 구비를 가지고 46억을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두 가지,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두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도로의 개설 목적은 녹산산업단지의 국도 2호선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기존적인 주민들의 불편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다고 봐지는데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네,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송정마을이 한 250가구가 기존 도로가 송정 중앙마을입니다.
근데 이 도로개설을 하면서 이 설계상에 지금 현재 인도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현재 지금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럼 법상 우리 인도 설치의 어떤 법상 근거는 없습니다만 보통 취락지구에 마을을 통과하는 그런 분야, 우리 상식과 관례적으로 이런 인도가 있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설계상에 없다고 하면 좀 소홀히 다루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실제 송정마을이 집단취락지 GB 해제하면서 지구단위수립해서 10m 계획도로를 했는데 실제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지역이 집들이 좀 저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로를 만들면서 보도를 설치하면 보도보다 집들이 낮게 있다 보니까 침수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도로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보도를 설치하려면 최소한 도로 폭이 한 11.4m는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보도는 없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좀 해서 차도 보도를 구분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건 제가 볼 때는 검토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하셔야 될 사업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 애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존이 10m인데 인도를 하기 위해서는 한 2m 늘어나야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재정에 부담이 될 겁니다. 또 두 번째 기존의 부지보다는 인도가 상충됨으로 인한 배수관계가 문제가 될 겁니다. 이 문제는 강서는 저지대이기 때문에 새로 도로나 인도를 하게 되면 배수관로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면 충분히 해결될 거라고 보고 도로라는 것은 한번 도로 개설하고 나면 2차 3차 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물론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하면 계획은 3년차 세웠다고 할지라도 이 설계상 변경을 해서 인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야 할 이유는 이것이 집단취락지구를 벗어난 외곽도로 같으면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양측으로 바로 주택이 되어 있고 주민들이 지금 일부분이 아니고 100가구 이상이 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도로보다도 도로개설이 되는 것 같으면 차 운행속도가 상충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가 속출할 수 있는 염려는 다분히 있다, 그리고 도로개설의 목적은 차량의 소통을 해소시키고 또 인근의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개설을 하는 사업인데 차량소통 문제보다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데 주민의 생명 안전을 염려치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도로사업에 이건 문제가 많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될 사항은 아니고 적극 예산을 요구를 하고 또한 설계를 변경해서 사후적인 어떤 배관문제 등 그런 문제는 사소한 분야고 본질적인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사업의 근본적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위원님 예산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계획도로가 10m입니다.
10m는 도로시설기준에도 안 맞는 사항이다 보니까 보도를 설치하려고 하면 최소한 폭이 12m이상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하려면 다시 도시계획도를 변경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아까 말한 주민안전을 위해서 가지고 차도 보도를 구분해 가지고 통행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최일근 위원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게 내년에 발주를 해서 완공을 해서 인도나 보도가 없어 가지고 사람 인명에 피해가 갔다면 건설과 책임 소재를 물을 수는 없겠지만 원인제공을 한 건 결론적으로 시공의 문제가 있었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시공성보다는 계획상에 문제가 좀 있는데,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일단 지금 추가적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정상적인 보도를 설치하려면 계획도로를 좀 더 확장해야 하는데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도시계획선을 또 긋는다면 주민들의 반응도 좀 문제고, 거기에 따른 사업기간 그리고 예산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잘못된 분야다, 이것이 외곽도로가 아니고 송정마을 대다수가 사는 집단취락지의 중앙을 관통하는 사업이면 모든 사업이 근본이 그렇습니다.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 사후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지금 수정 보완하기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도시계획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한 이걸 다시 10m 12m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도 많이 따릅니다.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은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인도 보도를 떠나서 어떠한 안전에 불안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건설과장 이균대
예, 지금 제일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최일근 위원
그래서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안하는 건 보도설치 하기 전에 길 못나가게 하는 쇠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그러니까 방법이 차도 보도를 구분하는 보차도 경계선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전펜스 설치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 방법을 오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다시 도시계획을 바꾸고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시간과 공사에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전문가이시니까 주민의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각별하게 연구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균대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도시계획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주택이 철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주택지 문제, 지금 전체의 설계상에 택지가 지금 몇 주택이 철거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지금 1차 2차 3차 4차 합해서 총 20세대입니다.
최일근 위원
몇 명이라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20세대, 우리가 만약에 이주택지를 한다면 대상자가 한 20세대 정도 됩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상에 우리 법률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익사업 어떤 토지취득 및 보상가능 법률 78조에 보면 이주대책 수립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과 단위사업으로써 10가구 이상이 철거대상이 된다면 이주택지를 마련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3년이 경과한 지금 전혀 거기 대해서 추진한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실제 이주대책 하는 방법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이주단지 조성해 주는 방법도 있고 안 되면 이주정착금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같은 경우는 도로개설 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한 46억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해 준다면 최소한 예산도 100억 이상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주단지 선정하는 부분부터 해 가지고 사업기간이 최소 3년부터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 사항이고,
최일근 위원
결론은 이 도시계획사업이 이주택지 사업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됩니다.
최일근 위원
되는 것 같으면 해주셔야죠.
건설과장 이균대
근데 방법이 이주단지 조성해 주는 방법이 있고 이주정착금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정착금 지원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다 지원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정확한 금액은 생각 안 나는데 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최일근 위원
그건 정착금이 아니고 이사에 대한,
건설과장 이균대
이사비는 별도로 주고,
최일근 위원
정착금이 아닌 그런 부분이고 이주택지라는 건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어떤 취득에 관한 보상의 법률에 보면 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조항이, 정착금이 아니고 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착은 정착이지만 결론적으로 내 집을 사업으로 인해서 철거가 됐단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주를 안 하겠다 하는 것 같으면 이주정착금으로써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주대책을 요구를 한다면 결론적으로 사업 시행자와 시공자는 이주대책을 수립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위원님 이건 하나 양해를 구하고 싶은데 앞으로 우리가 강서구 관내에 아까 말한 도시계획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10호 이상 대상이 많습니다. 그 도로개설 할 때 마다 이주단지를 조성한다면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일근 위원
근데 만약에 이주택지를 조성한다면 구가 무슨 부담이 됩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오기 전에 2012년도인가 본맥도마을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다가 주민들이 이주단지를 요구해 가지고 사업을 중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볼 때는요, 이주택지를 조성하는 건 구가 부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반시설은 구가 부담을 해야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아니, 이주단지 해 주려면 원인자가 단지를 조성해 줘야 됩니다.
최일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성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기반시설적 측면에서 그것이 우리구가 부담할 사항이지, 이주의 부지가 확정이 되고 나면 그 부지만큼은 사용자가 조성원가로써 그 사업비 총괄에 대한 조성원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 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가 이주택지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적 분야와 이주택지를 조성하는 기반적인 시설에 대해서 구가 부담을 한다는 겁니다. 입주하는 그 땅에 대해서는 구가 부담을 해서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이해당사자가 사업비 총괄 조성원가를 주고 들어가기 때문에 구가 부담이 될 거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이균대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이주단지를 조성하려면 그 안에도 기반시설을 해야 하고,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반시설은 구가 부담한다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일단 이주단지를 조성하려면 구에서 공사비를 선투자를 해야 합니다.
다 하고 난 뒤 회수를 하는데 실제 이주단지 내 기반시설은 우리구가 별도로 부담을 해야 하는 사항이고 이주자는 자기 대지에 대한 분양금액을 하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우리구도 기반시설에 대해 투자를 좀 해야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최일근 위원
그래서 이 법률에 보면 선 상위법이 뭐냐 하는 것 같으면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해서는 선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고 협의에 따라서 정착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주택지를 공급할 수가 있고 정착금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법률에 그 어떤 이해당사자에게 어느 정도의 합의와 협의사항도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이것이 일방적으로 협의나 합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 정책, 이주정착금을 지원하고 이주대책은 협의를 안했다는 결론이에요. 제가 주민들 26명 다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주택지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하고 정착금만 일방적으로 줘서 500만원에서 천만원 이하를 줬는데 그것이 과연 법을 떠나서 결론적으로 그런 법이 없다고 할지라도 선 우리구가 그러한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법률에 맞춰서 선 우리가 이행을 인도해 주는 것이 구의 공직자가 선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겁니다.
그분들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주택보상을 3천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 이하로 다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은 22명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명단에 보면 26명입니다. 그분들이 최하 집 한 채 가까이 날아가면서 결론적으로 주택 값 보상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인근에 아파트나 전세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지금 그분들 실생활이 어떻느냐, 전세금이 모자라서 주택을 산다는 것은 전혀 안 되는 말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세로 가야 하는데 이 전체 다수의 사람들이 정상적 주택의 전세로 갈 수는 없고 돈이 없다 보니까 첫째 자식 집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상황, 두 번째 자식 집에 미안해서 갈 수가 없으니 남의 창고를 개조해 가지고 불쌍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한 두 사람이 아니고 근 20명이 넘는 사람이, 그렇다면 이런 법률이 있다면 구가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데 서민의 어려운 차원에서 구가 먼저 우선적으로 이런 법률이 있다면 추진했어야 될 문제였다, 결론은 법률관계는 이해가 됐고 이 문제를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제 생각하고 위원님 생각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뒤에 우리 김종위 계장님께서 답변의 요지를 주시는데 그 근거로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건설과장 이균대
이것도 별도 검토해서 가능 여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다시 한 번 별도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법률이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가 관심을 가진다면 결론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예산상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행정적 지원과 결론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일부분 구가 부담을 하고 결국은 예산을 수립해서 택지를 조성해야 된다 하지만, 후 환급받아야 할 분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 큰 문제가 될 수는 없다, 또 정리는 26가구가 서민층이고 주택의 보상금액이 작기 때문에 지금 사는 모습이 너무나도 처량하다, 이것은 우리구가 법령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관심을 갖고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일단 위원님이 주민들 생각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위원님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 토론을 해서 보고를 하는 방향으로,
최일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각별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연구하셔서 어려운 사람에게 조기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예, 다음 질의하실 분?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하면서 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정마을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세대가 20세대 이상이라는데 분명히 법률에 정한 부분은 해줘야 된다, 그린벨트 40년 간 재산권도 제대로 활용 못하고 다수의 민원에 불편에 밀려가지고 도시계획상에 밀려가지고 이 고향을 떠나야 하는 그 동네를 떠나야 하는 아픔도 달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보상받은 금액이 많지도 않습니다.
우리 강서구민의 원주민들의 한입니다. 단지 법률상으로 10호 이상, 그 혜택도 못 받으면 그 분들 거리로 내 앉아라는 말입니까? 분명히 이건 건설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해당되지 못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해서 보상에 들어가는 주민들, 지금 우리 명시이월도 보상협의가 늦어져서 공기를 못 맞춰서 하는 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 공영개발로 해 가지고 보상 들어가는 그 분들은 우리가 도시계획 해 가지고 보상 주는 것보다 많습니다. 에코델타나 국제신도시에 보면 이주단지는 이주단지대로 조성을 해 주고 또 생계형이라 해 가지고 근생부지를 8평에서 10평을 또 줍니다.
근데 도시계획수립으로 해 가지고 보상, 나가는 사람들, 뭐 해 줍니까? 이 10호에도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 10호에도 안 되는 그 주민들은 이주단지도 못 받죠, 생계형 부지도 못 받죠, 보상도 작죠,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공영개발로 인해 가지고 보상 나오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구에서 하는 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 인한 도로개설 할 때 보상액하고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수용재결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죠?
건설과장 이균대
일단은 이의신청이 없으면 우리가 공탁해 가지고 바로,
김병주 위원
이의신청이 있으면 또,
건설과장 이균대
중앙토지수용위,
김병주 위원
그렇게 하면 또 소송절차가 들어가죠? 개인?
건설과장 이균대
아니, 처음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갔다가 거기서 안 되면 다시 이의신청을 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갑니다.
김병주 위원
그 이후로는?
건설과장 이균대
그 이후로는 개인이 소송을 합니다.
김병주 위원
과장님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공영개발로 인해 가지고 보상가 보시면 똑같은 100만원씩 주더라도 공영개발에 수용되지 않고 우리구가 추진한 도시계획사업에 추진하는데 100만원 받으면 굉장히 손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실에 공영개발의 보상법하고 이주단지 조성하면 형편이 없는 사람은 프리미엄을 받아서 되팔 수 있고 그 금액이 지금 현재 1억을 호가합니다.
더군다나 근생부지 10평 정도 주면 그의 프리미엄,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에 도시계획선에 그인 그 주민들은 날벼락을 맞는 것입니다. 이런 심정, 또 감정사들이 현재에 구에서 하는 감정사하고 공영개발에 하는 감정사하고 기본 감정사의 초점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지역 원주들이 전부 보상금이 작다고 아우성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관계부서에서 보상금 책정할 때 좀 잘 될 수 있는 방안,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 하는 주민들의 아픔도 달래는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민원인이 편리함을 좋아할지언정 소수의 사람들도 입장을 생각해 줘야 된다, 이 소수에 있는 주민들은 진짜 길거리에 떠 앉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 한번 신경 쓰셔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네,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차후 이런 일이 있을 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의논을 좀 합시다.
건설과장 이균대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네,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과정이 페이지 54페이지 보면 건설과에서 했는데 부산신항 국제물류단지의 연구개발특구 추진사항이 있을 겁니다. 제가 고민스러운 게 올 연말 되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2-2관계는 2011년도에 행위제안을 한번 연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12월 31일까지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건설과장 이균대
지금 이 사항은 국제산업물류 도시개발단에서 우리구에 한번 의견 협의로 왔습니다.
현재 건축법에 의한 건축행위제한을 하려고 지금 건축과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건축법에 건축제한요?
건설과장 이균대
예, 지금 국토계획법상에서는 우리가 제안할 것은 다 했고 지금 그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할 거니까 제한행위는 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건축 구분에 대해 가지고 신규, 이축 그 사항만 더해 가지고 지금 제안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신축 증축 이축 이 세 가지만 해당이 되지요?
개축은 해당이 안 된다, 그지요?
건설과장 이균대
예, 개축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개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거기에 대한 행위제한 기간이 3년으로 한 번 더 행위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토법상,
건설과장 이균대
국토법상 끝났습니다.
박명권 위원
올 연말 되면 끝나는데 지금 현재 국제물류단지 1천만평 행위제한 부분에서 다 끝나기 때문에 카드로 치면 더 카드를 칠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간을 언제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무한정입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2년 하고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우리 강동 주민들은 지금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올 2013년 12월 31일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또 건축법상 이축, 개축, 증축을 못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또 가혹하게, 물론 국책사업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우리구에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을 모색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공람공고를 할 것이고 그리고 연구개발특구 한다는 것은 전부터 계속하던 사항이다 보니까 주민들 대다수가 알고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알기로는 내년에 용역준공이 나와 가지고 후 내년에 아마 공사를 사업을 하기 위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개발행위제한을 안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건축법으로 제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실질 원래 이 사업 자체가 도시계획계에서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뒤에 있는 설명은 우리 국제물류 조성에 관한 어려움이라든지 문제점은 창조개발과에 가 있습니다.
창조개발과 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국제물류단지 조성으로 인한 여러 가지 향후 추진계획 대책 문제점은 여기 창조개발과에 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우리 도시계획계에서 또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에코델타시티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계획계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건축법상 제한을 한다고 하니까 의아스럽습니다.
심각한 부분인데 여기에 추진계획은 보니까 2015년도에 실시계획 및 보상청구가 된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힘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본위원이 동료위원님들과 의논을 해 보니까 오전에 건설과를 마치고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님께서 한 3분 정도 간단하게 확인할 게 있답니다.
오후에 또 의사일정이 있으니까 오전에 10분 정도해서 마무리했으면 하고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정옥영
예,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질의도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예, 최대한 지금 간단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강서구 집단취락지 정비방안의 수립 과업에 포함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77개 마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LH에서 지구단위용역 수립해서 이 지반고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반고가 설정이 되어서 신축을 했을 경우에는 좀 너무 과도하게 높게 못 짓게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으니까 자기는 또 신축을 하다보면 높게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빨리 제시해야 되고, 지금 현재 원주민들은 주택이 좀 낮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빨리 용역이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남해고속도로 부분에 대해서 이 부체도로 부분에 대해서 굉장하게 남해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하고 심의했던 내용을 보냈던 내용이 있을 겁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건설과장 이균대
예,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 부분도 제가 어제 당정회의 할 때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체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조그만 것만 우리구에서라도 했을 경우에도 이 부분이 민원소지가 뒤쪽은 제조업소가 허가 과정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충분하게 이건 대체도로가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오늘 행감이기 때문에 저는 질타보다는 건의 쪽으로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건설과장님도 2014년도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있지만 대저 신장로 부분이 폭이 15m입니다. 인도가 넓다보니까 지금 우회도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의 소통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회도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도가 폭이 버스도로로써 인도 폭을 넓히다보니까 양쪽에 2m 50씩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20m 도로가 뒤에 도시계획사업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다면 아까 전에 김진용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수립계획을 빨리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게 대상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대상지 분석을 해야 되고 평가라든지 진단을 해서 나머지 77개의 장기미집행 했던 부분을 빨리 용역을 수립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부산시에서는 공고 낸 부분이 1억 7천만원 들여서 현장조사해서 90개소를 과업 용역을 수립을 했습니다. 지금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구가 좀 더 발 빠르게 단계별 집행계획을 기본구상이라든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빨리 용역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상지 분석을 해서 무슨 도로가 필요한가를 빨리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짧게 하라고 하니까 건의밖에 못하고 답변을 못 듣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아까 개발행위허가 부분 지반고 부분 남해고속도로 부체도로 부분, 또 대저 신장로 우회도로 부분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강동의 지금 현재 건축법상 제재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6가지의 말씀을 빠른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늦다 보니까 답변을 못 듣겠는데 간략하게만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일단 6가지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빨라서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간단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김진용 위원님!
부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오전에 수고 많습니다.
개발행위제한 부분 지금 우리구에서 이제 금년에 끝나잖아요.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지금 국제산업물류 도시개발단에서 우리구에 일단 제한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하고 건축과에서 건축법으로 지금 제한을 하려고 공고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한 달 남았는데 이제 준비하면 어떡합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지금 공고안하고 여러 가지가 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서면 자료, 시에다가 협의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문 보내고 그런 것 없어요?
건설과장 이균대
이건 정식적으로 공문 온 게 아니고 개발단장이 직접 찾아와가지고 협의를 하면서 저하고 건축과장하고 같이 그렇게 했는데, 이건 국토법상으로는 끝나는 사항이니까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은 건축법 밖에 없다 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위원님들이 또 일정이 있어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할 내용이 있는데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 같이 저한테 정확하게 앉아가지고 마무리를 짓도록 합시다.
건설과장 이균대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님도 같은 사항이니까 같이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제가 두 번째 질의한 이 내용도 서면으로 주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뭐냐면 지난 구청장님 오셔서 동정설명회 때 우리 주민이 건의한 내용입니다. 대사지구에 해제지역의 용도 조기변경 건입니다. 처리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난 날로부터 5년 이내라는 규정이 있기에 거기에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역 여건 변화가 있을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수반되는 여러 가지 관련된 서면자료 검토내용 전반적으로 그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직접 저한테 오셔가지고 설명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예,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건설과 주요 질의사항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명시이월의 최소화와 도로개설 농로포장 등 토목공사 시 하자발생 방지 노력과 공항 주변 덕두 장터길 정비공사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가이드라인과 송정마을 도로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도로정비 등 어려운 여건에도 많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 건설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옥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진용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진용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를 여러 가지 사업을 그동안 준비를 해 가지고 2004년도 1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게 된 그런 사업들 아닙니까?
지적과장 배영덕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그동안 여러 가지 부분에 준비하고 홍보도 해온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정부 방침이죠?
지적과장 배영덕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현재까지 준비해온 과정이나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들이나 우리 지역에 어려운 점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적과장 배영덕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새주소가 법정주소로 시행이 되는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국민들이 도로명주소가 내년부터 전면 사용된다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안전행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지자체 도로명주소활용도는 86.2%인 반면에 민간부문의 도로명 활용도는 23.4%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민간부문에 활용을 높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홍보를 통한 새주소의 정착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공적장부, 민원서류 등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필요에 따라서 체감되고 인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분간은 약간 혼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입신고, 소유권이전등기 등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검색시스템을 이용해서 구 주소를 쓴다고 하면 우리가 찾아서 접수를 대행해서 업무처리를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홍보를 해 왔습니다. 올해 6월달에는 전 세대원에게 자기집 새주소를 일일이 스티커 2매를 발송한 적이 있고, 경로당 135개소,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교육도 실시하고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각종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등 많은 도로명주소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강서구청역 일원에서 내년 새주소 전면시행 홍보 d-day 50일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지금은 지역케이블방송, 홈페이지,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했고, 현재는 통장회의 등 각종 주민센터 행사일정에 맞추어서 순회방문 안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중에 관내 전 세대원에게 새주소와 함께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대한 안내문을 우편물로 해서 엽서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은 실제로 법적 주소로 시행을 하면 그때 필요에 의해서 자동으로 알게 되지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도에 시행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이라든지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그동안 수고를 하셨는데 강서지역과 주민들 실정에 맞게끔 쉽게 이해가 되고 홍보될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도로명주소 고시를 해 왔단 말입니다. 자료에 폐지고시가 124건, 신규가 506건 이렇게 금년 10월달까지 되어 있는데 폐지고시 124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지적과장 배영덕
폐지고시라는 것은 기존 도로가 있었는데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므로 해서 도로가 폐지되고 하면 도로에 건물이 있다가 개발이 되면 주소를 폐지를 합니다. 요 부분은 주소를 이야기합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개발되는 부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폐지되어서,
지적과장 배영덕
예, 요 부분은 도로명은 아니고 도로명주소 고시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신규고시 506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금년 한해의 분량입니까? 2013년도 분량입니까?
지적과장 배영덕
2013년 10월말 현재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시작해서 현재 10월달까지의 내용입니까?
지적과장 배영덕
현재 자료가 전 감사기간부터인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말까지 일어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도로명을 지정하고 고시해서 금년 10월말까지 한 게 506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러면 이 분량이 우리 강서구 전체 도로명주소입니까?
지적과장 배영덕
아닙니다. 기존 되어 있었는데 요 기간 동안에 새로 집이 들어선다든지 해서 신규 고시한 것이 506건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그러니까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년 동안이네요?
지적과장 배영덕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전체 강서구의 도로명주소 양은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배영덕
1만 8,925개입니다. 이게 건물주소 숫자입니다. 제일 위에 도로구간에서 도로명주소 관련 현황에 건물번호판 그게 주소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내년부터 여러 가지 건물번호 주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일반 주민들이 사용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벌칙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배영덕
벌칙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옛날 구 주소를 적어서 내면 법적으로 접수가 안 됩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사실은 내년부터 시작하지만 그래도 계도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가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적과장 배영덕
그래서 저희들이 2년 전에 법정주소를 하려고 했는데 2년간 연장을 해서 그동안에 계도를 해 왔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완전 법정주소를 하는데 다소 혼란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면서 행정적으로 하면, 예를 들면 민원인이 구 주소를 적고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대로 했을 때 저희들은 시스템을 이용한다든지 신 주소를 적어서 접수받고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내용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강동동 동주민센터에서 명지로 내려가는 제도로 있죠. 제도로가 도로명주소가 뭡니까?
지적과장 배영덕
지금 제도로는 바뀐 게 없고 그대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그대로 제도로로 사용합니까?
지적과장 배영덕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거기 명패를 붙여 놓았던데 명패는 부착을 어느 쪽에 합니까?
지적과장 배영덕
그것은 저희들이 눈높이에서 식별이 가능하고 보존 상태가 좋은 쪽으로 택해서 합니다. 굳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골목길 방향으로 해서 명패를 부착시키죠?
지적과장 배영덕
예, 그런데 번호를 매길 때는 좌측에 홀수, 오른쪽에 짝수해서 번호를 매기지만 그 번호판 자체를 붙이는 것은 주출입구에 식별이 잘되는 곳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번호판 부착시켜 놓은 게 통장님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게 여러 곳에 파손이 됐다고 할까, 표지판이 어떤 경우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없어져 버렸다고 그래요. 시설하고 부착할 때 좀 견고하게 하시고, 큰 강풍이나 태풍 아니면 몰라도 일반적인 날씨 속에 부착해서 떨어지면 만약에 지나가다가 사람이 다친다든지 차량에 손상을 주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아마 업체에다 맡기죠?
지적과장 배영덕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서 확인을 해서 시설이 낙하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지적과장 배영덕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내에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워낙 지역이 넓다보니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사실은 개발부담금이니, 토지거래 사후관리니, 건물 멸실관계라든지 새주소라든지 상당히 토지조사하는 분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업무하기가 타이트합니다. 필지 단위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차가 경차가 1대 있는데 그 차를 이용해서 수시로 현장에 다니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왜냐하면 혹시 안전사고가 나면 시설물이고 하니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위쪽에 있다가 아래쪽에 떨어지는 안전사고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도로명주소위원회 실제 2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2012년도 11월달, 2013년도 5월달, 그러니까 1년에 한번 모여가지고 도로명칭 지정하고 그런 내용이죠?
지적과장 배영덕
예, 그렇습니다. 2회 개최했는데 앞으로는 개최할 일이 많이 없을 것 같고, 여기에 앞서 도로명주소위원회 있기 전에 지명위원회라는 게 지금도 있지만 지명위원회에 준해서 옛날에는 사용했었는데 새주소법이 시행되면서 주소위원회가 있었는데 최초에 도로명주소를 제정하고 나면 크게 변경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변경될 때 그때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명칭을 지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서지역에 고유의 나름대로 마을별로 특징이 있고 특색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도로명 고시하고 작명하는 부분도 애로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배영덕
법적으로는 그 구간에 사용하고 있는 세대수의 5분의 1의 신청을 얻고 나서 절차가 새주소위원회를 거쳐서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전 구간에 2분의 1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저희들로서는 기존 돼 있는 사항을 전산으로 데이터구축이라든지 다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행정적인 낭비요인도 있고, 또 그동안에 인지되었던 게 다시 또 바뀌면 혼란스러운 게 사실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우리 지역에 특수성이라든지 마을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특별히 살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도로명이 명시되면 오래간만에 바깥에 사시다가 고향에 들어오면 고향의 정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도로명 명시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적과장 배영덕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특히 강서구는 올해부터 역사적인, 안 그래도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금수현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좋다고 시행하다보면 행정적인 낭비와 불편한 게 사실은 따르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을 감안해 가면서 저희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여하튼 내년부터 사용되는 도로명주소에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혼란스럽지 않은 가운데서 바뀌는 도로명주소에 잘 적응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배영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토지거래허가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기장 다음에 땅이 제일 큽니다.
지적과장 배영덕
그렇습니다. 24.3% 차지합니다.
박명권 위원
기장하고 우리 강서구하고는 특색이 좀 비슷합니다. 어업과 농업을 겸하고 정관신도시와 명지신도시도 비슷합니다.
기장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몇% 있습니까?
지적과장 배영덕
부산 시내에는 저희 구가 유일하게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맞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67%가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지적과장 배영덕
정확하게 66.8%입니다.
박명권 위원
지적과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내용에 대해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사후관리지침에 보면 2006년 3월 8일 알고 계십니까? 2006년 3월 8일 이후 허가분과 2006년 3월 7일까지의 허가분.
지적과장 배영덕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부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박명권 위원
우리 국토법에 토지거래허가를 이후에 받은 지역은 사후관리실태조사부, 현장조사부 기록, 지침에 보면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받았던 것과 이후에 받았던 것에 대해서 업무에 토지거래허가건수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허가건수가 2,255건입니다.
5년 치 실태조사를 했던 것 이행명령부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하게, 물론 토지거래허가의무 신고포상제가 있다 보니까 올해 예산은 다 집행을 해 가지고 없습니다. 파파라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 예산이 없습니다.
지적과장 배영덕
맞습니다. 연초에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올 2013년 5월 24일날 4개 지역은 해제되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반했던 98만평은 해제가 됐습니다. 그 이후 내년도 2014년 5월달에 행위제한이, 한 6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게 해제되고 국토부 토지정책과에 과장님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장을 어느 정도 갔습니까?
지적과장 배영덕
저는 한번을 갔고 그 이후에 전화 연락을 몇 번 했고 그분들이 우리 모르게 살짝 왔다 간 부분도 있고 최근에 행감도 있고 해서 저는 안가고 엊그저께 주무계장님하고 주무님하고 갔다 오셨습니다.
박명권 위원
국토부 토지정책과에?
지적과장 배영덕
예, 과장님하고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럼 갔다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2014년도 재지정고시를 해야 됩니다. 기간이 1년이다보니까 한 5개월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67% 정도 남았는데 기장은 아까 토지거래허가 부분에 대해서 없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제요건에 충족이라든지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지역을 해제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적과장 배영덕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할 때 효과가 전체적으로 있다고 담당자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요 부분은 실무적인 부분도 있지만 위에 정책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과장님 선까지도 이런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갔고 우리 강서에는 너무 규제 중첩지역이 많다, 비행안전고도지역에 문화재보호지역에다가 GB에다가 토지거래허가 안 묶어도 우리가 못살겠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하니까 수긍을 하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와라.’ 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그림을 그려서 올렸는데 순수한 비행안전고도지역하고 에코델타시티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 아직도 지가가 많이 오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 보고 검토하면서 그 부분은 좀 그렇고, 해제지역 단절된 부분이라든지 하천구역 일부라든지 문화재보호구역 약 17㎢는 검토를 해보겠다 했고 비행안전고도하고 요 부분은 한 번 더 재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인지는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실질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므로 해서 지적과 공무원들이 굉장히 업무가 과중이 됩니다. 지적과에서 이런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은 더 잘 아실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수용만 된다고 하면 과장님도 출장을 한번 갔다 오셨다는데 10번 간들 모자라겠습니까.
지적과장 배영덕
그래서 저도 토지거래구역 해제의 당위성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강서구 발전을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부분이 뭔지 생각해 보면 강서는 면적이 우리 부산시의 4분의 1이 되면서 인구는 7만 3천 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강서구에 근무를 안 해봐서 바로 그게 느껴지던데 최근에 많은 행사를 하면서 체육을 할 때 하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 하기도 사실은 행정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구를 많이 늘리겠느냐 하는 게 지역경제활성화에 첫째가 아니겠느냐, 그리하다보면 경제를 다루는 것은 토지이다, 토지에 길을 내야 사람들이 길을 따라서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푸는 것이 강서구를 발전시키는 첫째 지름길이라 생각을 하고, 왜 그러느냐 하니까 돈 있는 사람이 많이 와주어야 발전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다 시골쪽으로 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주인력을 늘리려면 좀 살기 좋도록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가 길을 좀 닦아주어야 되겠다, 최근에는 생각하는 게 우리 구청 바로 앞에 20m 도로도 빨리 개설해 놓고 살기 좋게 하면 젊은 사람들이 오지 않겠느냐, 젊은 사람이 와야 돈이 되더라고요. 그 생각 때문에 허가제는 빨리 풀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항상 양면성이 있는데 허가제를 풀면 난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난개발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 되는 쪽이 더 낫고 주민불편사항이 해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무입장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위에 올라가시는 일이 계시면 이것을 좀 풀어야 된다, 너무 규제사항이 많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너무 낭비다, 이게 좀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박명권 위원
그때 대저1동 98만평을 해제하기 위해서 앞에 과장님으로 계셨던 분이 이 부분 때문에 수차례 올라갔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입니까. 거기에 안건으로 올라갈 정도로 어떤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질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질의 답변까지 준비를 하고 차후에 이게 해제되어야 된다는 당위성도 설명하고 했습니다만 과장님도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재산권상에서도 문제고 지역적으로 지적과에 일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업무가 과중하다보니까 하나하나 해결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건축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첩적으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규제라는 것은 많이 없는 게 좋습니다. 지금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면적이 기장군이 더 크고, 우리가 두 번째지만 우리는 거의 9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배영덕
그런데 저위에 쪽에서 보는 눈이 기장하고는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특별법이 수변지역에 대한 에코델타시티라든지 이런 게 신문과 방송에 보도되고 하니까 지가급등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합니다.
박명권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에코델타 이야기하셨는데 토지거래허가가 있다고 해서 의무보유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의무기간 같은 경우에 5년, 4년, 농지 같은 경우에는 의무 2년 이런 게 안 있습니까. 의무기간을 충족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사가 필요하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맞게끔 투자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적으로 우리 강서구에 필요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적과장 배영덕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보통 5월달에 하는 것 같으면 한 1월달에 상정 안건으로 올라갑니다.
지적과장 배영덕
12월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이번에 올라갔다왔습니다.
박명권 위원
요 부분이 꼭 통과가 되도록, 나머지 에코델타라든지 그것은 제외하더라도 2동이라든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배영덕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리고 개발부담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관계에 대해서 한 2년 계속해서 앞에 부과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조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27건인가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적과장 배영덕
27건 그 부분은 소기업 면제된 부분인데 사후관리를 해 가지고 실제로 제조업을 하지 않고 있는 27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나머지 부분은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경제과하고 허가부서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 면제사업장에 대해서 공장등록사본, 현장확인, 여러 가지 면제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것은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27건 밖에 해당이 안 됩니까?
지적과장 배영덕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제조업소가 아닌 부분, 전체는 지가조사 계장님께서 공장등록 온라인 지원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팩토리온이라고 있는데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소기업 그런 부분을 다 발췌를 하고 그리고 건축과 협의한 그런 부분을 다해서 실제로 제조업을 사용하지 않고 임대를 주거나 사용하지 않는 부분 27건에 대해서, 총대상은 52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에서 해서 엑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우리 건축물대장하고 해서 수시로 조사를 하고, 요 부분은 착오를 해서 빠지기는 뭐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누락을 시킨다고 하면 큰일나거든요. 돈이 1-2천도 아니고 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옛날에는 관리 안 했습니다.
지적과장 배영덕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명권 위원
옛날에는 지적하기 전에는 관리를 안했습니다. 최근 한 2년 전부터 면제사업장 소기업, 중소기업 단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든지 개발 부과에 대해서 자기들이 면세사업에 관련되어서 이런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배영덕
잘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표준지가에 대해서 여기에 개발이 더디다보니까 실질 공시지가 매기는 감정사와 세무과에서 하시는 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개발로 인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시지가라든지 표준지가에 대해서 과다하게 거품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발로 여러 가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라든지 나름대로 공시지가에 비교해서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주택이나 토지 재산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평균적으로 올해하고 내년도에 증가하는 추세가 적정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과다하게 올리다보니까 도시계획세라든지 이런 게 올라버리니까, 그러니까 인근에 비교했을 때 너무 과다하게 오른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시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배영덕
사실상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지가 부분은 올해 기장에 비해서 강서가 지가가 기장 반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안에 들여다보면 기장보다 조금 덜 올랐습니다.
표준지가 있고 개별지가 있는데 표준지는 개별지를 산정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제정하는 것이 표준지입니다. 그래서 표준지 상승률은 2011년도에 3.26%, 2012년도에 6.66%, 올해 3.7%로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오기 전에 시에서 지가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왜 강서가 실제로 지가가 많이 올랐는데 3.7%밖에 안 올랐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한 8% 올랐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요 부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강서는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신도시라든지 하면 블록지번이 생깁니다. 작년도 것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블록지번은 비교가 아니고 임시지번입니다. 임시지번은 전산에 지번이 안 들어가면 먹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나타난 게 3.7%이고, 그런데 실제로는 한 7-8%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적정선으로 오른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박명권 위원
물론 여기에 GB해제가 되다보니까 도시계획세가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재산세를 내는 비중이 워낙 오르다보니까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정평가사하고 업무연찬회를 자주하셔 가지고 인근에 물가지수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 주시고 과다하게 금액상 지가가 오른다면 재산세 비중도 물론 우리구에서 여러 가지 세수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연도별 평균치가 있다면 물가지수에 비교하시고, 또 인근에 북구나 김해와 비교하셔서 감정평가사와 업무연찬회도 좀 하시고, 올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에 감정평가사하고도 통화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지적과에서 담당부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지적과장 배영덕
예, 잘 알겠습니다.
지가가 전부 다른 부분하고 연결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연계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강동에 불보합지입니까?
지적과장 배영덕
지적재조사.
박명권 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현황만 듣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배영덕
먼저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종이 지적도로 되어 있는 일제가 최초로 등록한 공부를 100여년 전에 만들은 종이지적도를 현재 현황과 경계가 측량을 해 보면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30년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전체적으로 완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역사적인 사업이고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새주소도 역사적인 사업이고 한데 이제 새주소사업을 강동 1지구에 시범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3년도 8월 19일 제가 와서 조금 있다가 실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절차가 공람공고하고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사업지구지정 신청을 부산시에 해서 고시가 올해 10월 23일날 강동 1지구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또 위원회를 거칩니다. 거기서 결정이 나서 고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측량대행자 선정을 지적공사 부산울산본부 강서구지사에 결정이 되어서 지금 측량 의뢰를 해서 계약 체결이 됐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자 고시를 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측량을 할 것입니다. 측량을 하면 있는 그대로를 측량을 한 상태에서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경계조정을 합니다. 경계조정을 하는데 경계가 있는 그대로를 할 수도 있고 현재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 주고받고 하면 돈이 시골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계 청산에 대한 문제, 그게 청산이 안 되면 이 사업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경계가 기존에 있는 경계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에 접하지 않았던 맹지를 도로에 접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최대한 조정을 해서 내년 6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앞으로 측량을 해서 주민들을 만나서 경계를 조정하고 청산도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공부를 정리해서 등기까지 마치면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박명권 위원
부산시 통계상 보니까 12만 2천필지가 있는데 강서구에 필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적과장 배영덕
11만 필지입니다.
박명권 위원
지금 하고 있는 필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적과장 배영덕
11만필지입니다.
박명권 위원
전부 다합니까?
지적과장 배영덕
아! 지적재조사지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박명권 위원
우리 강서구 전체 필지 불보합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적과장 배영덕
강서구에 불보합지가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강동에 지적불보합지를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배영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측량이라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제강점기 때 수탈을 목적으로 1910년도에 토지 지적공부를 만들다보니까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대로 안 되다보니까 지금 지적재조사하는 근본적 취지가 수치로 1대 1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만든다는 것인데 전국토가 불보합지라고 생각하면 되고 저희들이 측량을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조정을 해서 맞추는 것이 측량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안 맞으니까 조정을 하는 것인데 아마 정확하게 맞으면 측량이라는 용어를 안 쓰지 싶습니다.
박명권 위원
국비로 받아오는 것이죠?
지적과장 배영덕
전액 국비입니다.
박명권 위원
전액 국비로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감정수수료 그 부분을 이번에 예산에 올려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이 없어 가지고, 혹시 나중에 정산 확인할 때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500만원 올렸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요?
지적과장 배영덕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물론 지역적으로 재산상 경계의 분쟁 이런데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강동뿐만 아니라 불보합지역으로 지정 고시 안 되더라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올해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6월달에 결과물이 나와서 데이터베이스가 되면 점진적으로 추진은 계속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배영덕
맞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특별법에 준해서 국비와 시비가 되어서 경쟁 분쟁을 보면 약 3천 8백억이 소송 비용으로 국민들한테 부담이 간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도 그렇고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내용도 잘 모르고 있고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이웃 간에 분쟁이 없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동의서가 있어야 되니까 50%도 동의 안 하는 상태에서 정리가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배영덕
예, 나중에 정리할 때는 100% 다 되어야 됩니다.
박명권 위원
맞습니다. 평당 계산하다 보면 돈을 주고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한다든지 어떤 금액상 산출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특법도 하고 안 있습니까?
지적과장 배영덕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입니다.
박명권 위원
이런 부분들도 이웃 간에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보니까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배영덕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김진용 위원님 다음으로 보충질의 겸 추가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친 것 같습니다.
2014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를 하는데 아무래도 다각적으로 몇 년 전부터 정부차원, 각 지자체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인별 우편도 발송하고 홍보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말에 평양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안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캠핑을 하고 해도 받아들이는 주민들께서 귀찮아하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배영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도로명주소가 100년 이상 우리 생활 속에 녹아 있는 지번주소 체계를 기억을 갑자기 바꿔서 사용해야만 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필연적이라 생각합니다.
이 새주소사업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새주소사업을 하게 되는 의미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세계글로벌화가 되는 어떤 하나의 주소 체계를 가지고 내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주소를 찾을 수 있는 통일을 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수탈을 목적으로 해서 최초 등록한 토지 지번 체계를 도로명주소로 하는 것은 일제 잔재청산을 하는 큰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게 국가적인 사업인데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따로 일을 하다보니까 정책적인 부분하고 행정을 하는 부분하고 모순되는 부분에서 실무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고 우리 국민들에게 이게 만약에 지자체가 안 되고 처음에 했던 그때부터 지자체 되기 전에 일이라면 국가에서 하면 일방적으로 큰 홍보를 해도 지자체에서는 강서구는 강서구대로 이렇게 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일단 법정주소가 시행되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그게 인식이 되어야지, 제 생각에는 자기 주민등록번호도 잊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법적으로 주소가 되면 사용을 안 하려고 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이 당분간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주 위원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면 주민등록등초본이나 매매계약서나 등기이전 이런 부분에 새주소가 안 들어가면 접수가 안 될 정도로, 막상 닥치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하겠죠. 본인은 그렇게 되면 당분간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앞으로 자리 잡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직원 분들도 도로명주소를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0% 장담하십니까?
지적과장 배영덕
솔직히 장담 못합니다.
김병주 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툭 던져보면 아직 머리 속에 각인 안 하고 있는 구청 직원들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앞서 다른 부서에도 지적을 했지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시면 우리 지적과 이렇게 몇 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시고 홍보한 결과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한번 보세요. 어떤 주소를 쓰고 있는지, 홍보하는 부서에서는 홍보한다고 예산을 쓰고 있는데 당사자인 구청 부서별로 보세요.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이게 현실입니다. 아직까지 파악 못하셨죠? 이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넘어갑시다.
한 가지 강서브라이트센터 도로명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됐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나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국민체육센터는 조례에 보시면 2013년도 1월 1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13년 5월 16일 날 됐습니다. 그리고 구 홈페이지하고 주소가 다 달라요. 구청에서조차 제대로 표기 안 하고 주소도 틀린데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알고 따르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배영덕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일괄 단체나 이쪽으로 전환하라고 했는데 일일이 다 못 챙긴 점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과장님 먼저 솔선수범해야 할 부분이 우리 공무원 아닙니까?
우리 자체 조례상에도 보면 표기가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부터 먼저 올바로 잡고 그다음 개도를 해 나가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지적사항 이후로 바로 잡아가지고 모든 문서라든지 자료라든지 이 부분부터 바로 잡아나가도록 합시다.
지적과장 배영덕
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김부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관련해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 개최를 4회를 했는데 그 4회를 할 동안에 지금 현재 이 사업들이 특례법 시행한 앞전에 이런 예가 또 있었습니까?
지적과장 배영덕
예, 한 3차례가 있었습니다.
5년 단위로,
김부근 위원
5년 단위로 했습니까?
지적과장 배영덕
예, 그렇습니다.
김부근 위원
토지분할위원회 개최를 4회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분할개시결정 21건에 47필지 분할조서의결 9건에 21필지하고 여기에 대한 제반 사안들을 한번 좀 설명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배영덕
예, 먼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19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시행되는 특례법으로 한시법입니다. 1필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개인별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등의 규제로 인해 분할을 하지 못하던 것을 이 법에 의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소유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입니다.
김부근 위원
여기에 보니까 지금 현재 송달로 99건을 처리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지적공부 47필지 분할정리 38필지 등기촉탁 85건을 처리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봐주십시오.
지적과장 배영덕
공유토지분할 처리 절차가 처음에 신청을 받아서 이걸 분할해서 줬다 안 줬다 하는 그 부분을 개시결정이라 합니다.
이 부분은 전체는 위원장님이 판사님이 되시는데 그 판사님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지명하시는 판사님이 위원님이 되시고 그 개시결정을 한 필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의 합의라든지 이런 걸 봐서 조서의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시결정 했다고 등기 촉탁하고 조서의결 한다고 촉탁하니까 촉탁숫자가 많아집니다.
김부근 위원
그래서 내가 현재로 봤을 때는 총 필지를 송달 99건의 처리 부분을 보니까 촉탁도 85건이고 여기서 지금 현재 민원이 전부 다 접수된 것을 처리를 다했다 이 말입니까?
올해에 이 특례법 시행령을 하면서,
지적과장 배영덕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일부,
김부근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지적과장 배영덕
분할정리가 38필지 이 부분이 등기까지 마친 겁니다.
47필지 분할개시 결정을 했는데 이 38필지가 분할정리를 한 겁니다.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내가 2주전 쯤 됐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실무담당부서 계장님하고 지번 관계 때문에 통장님들을 통해서 홍보하러 한번 나오신 걸로 제가 뵈었습니다.
각 동에 순회는 다 하셨습니까?
지적과장 배영덕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래서 통장님 회의에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함으로 해서 통장님들이 행정의 일선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공유토지분할의 추진과정도 우리 주민이 모르고 계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번 도로명주소 틀리는 부분을 건의를 2동에서 여러 차례 하시는 걸 봤는데 어쨌든 이 도로명주소나 현재 교체되는 이 시점에서 상당한 홍보에 역점을 두어야 될 겁니다.
또 현장에 통장님들을 뵙고 여기에 혹시 틀린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빨리 수정하고 고쳐주어야 될 과정이 제일 할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각 통장님들이 지역에서 아침방송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할의 특례법의, 컴퓨터나 홍보매체를 직접 접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통장님들이 제 일선에서 우리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홍보매체는 정말로 좋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 제가 한번 봤습니다만 통장회의에 참석하셔서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물 지번정비사업에 대한 번호 그것도 일정한 건축물에 번호가 틀린다는 부분도 그날 의견이 들어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통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엄청난 우리구청에서 행정과 토지분할의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주민들이 빨리 알고 홍보에 역할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 도로명주소라든지 제반문제가 원활하게 진행될 때까지 내년 초라도 올 연말에도 지금 계속 한번 각 동에 회의가 있다면 나가셔서 좀 발로 뛰는 그런 역할이, 아까 상당히 대한민국 전반적인 큰 행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도로명주소라든지 주소의 전체적인 변경의 사안에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실무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대책 안이 있다면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지적과장 배영덕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생각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서는 젊은 층보다도, 또 농번기도 있고 그리고 연령층이 다 높은 층이고 해서 찾아가는 행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조사하면서도 통장에 대한 단위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높다, 그리고 전산매체라든가 아무리 훌륭한 게 있어도 그 뜻이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은 앞으로 순회해서 다른 특히 저희들이 업무하는 건 거의가 국가 고유한 업무, 지자체에서 사실 할 업무가 아니고 따로 어떤 청이 만들어진다든지 어떤 정책개발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국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아마 전달이 잘 안 되고 홍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장순회 이런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네, 그것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주소명 이 전체적인 도로명주소라든지 제반, 주민들이 평소에 습득하지 못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하루 속히 나가셔서 주민들에게 또 통장님들에게 알려서 홍보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우리 과장님도 앞으로 그렇게 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아무튼 우리 주민들에게 빨리 이해가 가고 또 우리 강서는 고령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들어오던 주소를 바꾼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배영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원만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 저 역시 한 두 가지의 일부분에 대해서 수정보완 해야 할 점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또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고 본위원이 수정 보완할 분야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적과의 소관업무가 다 이름부터 볼 때 아주 작게 보입니다. 거시적이지 않고요, 그 내면의 업무 소관을 보는 것 같으면 일상생활에 아주 기초적이고 중요한 업무가 이 지적과 소관업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 봤습니다.
업무를 보면 아주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 토지관리 지적 지가조사 방금 전에 김부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도로명 또 건축물대장 정비 또 공유 사유지 토지분할 등등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작게 보이지만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이 지적과의 소관업무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구에 부임하신 게 7월입니까?
지적과장 배영덕
네.
최일근 위원
이런 어떤 일상생활에 근접해 있다 보니까 이로 인한 민원사항 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민원사항 가신 분들이 요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전자에도 참 지적과가 잘했지만 지금 지적과에 민원인으로 가는 것 같으면 참 많이 달라졌다, 달라진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묻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소상히 설명하고 되면 더 잘될 수 있게끔 방향을 제시해 주더라, 민원인들을 현장에서 녹산이나 가락이나 명지에서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다수인들이 과장님이 부임을 하시고 또 뒤에 또 배만수 능력 있으신 계장님 또 박순용 계장님, 한창엽 계장님, 허성구 계장님, 계장님들이 직접 나서 세세하게 안 되는 건 왜 이래서 안 된다는 걸 설명할 때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할 때에 저도 한 의원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을 중심으로 또 계장님들이 평소에 한 톨의 소홀함이 없이 그 어떠한 민원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민원을 응대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주민들에게 그렇게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더 좋은 홍보가 있다면 찾아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말씀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시의 23%의 광활한 면적의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몇 가지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문제점 최소화 촉구와 홍보강화, 파손명판 정비 등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면적의 축소 노력과 각종 규제완화로 개발 재산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에 의거 면제 사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와 공시지가 상승률 최소화 촉구와 지적재조사 시범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 등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민의 편의에 부응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옥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창조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조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지금 현재 대저 신장로 거리에 대해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공사를 한 600m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설을 하다보면 인도 폭이 여러 가지 양쪽으로 20m 50이고 차도 폭이 좀 줄어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회도로 부분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선순위의 사업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보면 먼저 가야 할 사업이 있고 우회도로를 건설과에 조금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시국에서 전반적으로 우회도로 부분에 대해서 교통량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안 하셨는가, 우리 과장님께 2014년도 본예산의 심의가 있겠지만 나름대로 지금 현재 도시미관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수현거리 관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 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우회도로 부분에 대해서 앞에 우리 도시국에서 좀 고민했던 부분, 혹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도시국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장로 일원에 개발사업을 우리 구청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질문하다시피 모든 사업은 우선순위가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대저1동은 강서구청이 소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동보다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도 있지만 이것저것 다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대저1동에 낙후가 되고 침체가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 관계없이 이것저것 다 벌려도 시원치 않을 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회도로 하면 더욱 좋죠. 그 부분도 우리구청에서 간과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건설과에서 설계비로 반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지금 구청에서 건설과에서 걱정을 하고 검토를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거기에 대한 주민의 설명회 시장 옆에 인근에 상인들과의, 조금 전에도 제가 민원전화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택시 승강대도 배치가 되어 있고, 이 사업의 여러 가지의 줄어드는 폭이 있었습니다. 줄어드는 폭이 있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상가하시는 분들과 별도로 홍보가 좀 미진해서 그런지 불만들을 많이 토로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스러운데 물론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재정적인 15억을 들여서 신장로 금수현거리를 확장을 하고 농어촌공사에 20억을 또 우리 추경에 만들었죠? 추경에 만들어서 내년도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우리 상인들의 호응도의 반응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극복을 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네, 위원님도 현재 공사하고 있는 부분도 걱정을 하시고 일부 주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 도로가 15m입니다. 보도 차도를 조금 조정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비가 되고 나면 차도도 편도 3.5가 됩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좁아지지만 차량 통행하는데는 그다지 지장이 없다, 물론 상가에 물건을 상차 하차 시 지금 기존 형태로 한다면 조금 불편하겠지만 앞으로 향후에는 이 자리는 조금 무단 주차한다는 건 일시적으로 그 상가를 이용해서 상하차하기 위해서 물건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도 그렇고 주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코 3.5m가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고속도로가 최고 폭이 3.5인가 3인가 그럴 겁니다. 일반도로는 규정에 3m, 최소는 어떤 곳은 2.7m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는 있습니다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7월하고 우리과에서 10월인가 두 차례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걱정을 하는 반면에 긍정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한다는 데 주민 대다수가 공감을 하고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그때 설명회 할 때 참석을 하셨을 겁니다. 그때 분위기도 빨리 해 달라는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차트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여기에, 누가 한번 들어 봐주세요. 보면 여러 가지 구간별 공사 예정표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제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사 구간을 극대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 주민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지의 공사의 작업순서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나름대로 용역 회사에서도 설명을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들었겠습니다마는 지금 구간별로 1구간 2구간 8구간까지 해놨습니다. 아시다시피 키포인트가 어디인가 하면 강서구청 앞에 사거리입니다. 기존의 지금 현재 사덕시장과 한국농어촌 그 사업에 대해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덕시장과 우리 농어촌공사의 사업에 연결 통로가 없습니다. 아시겠지요?
현장을 가보면 사덕시장의 공사를 이번에 행복만들기 사업입니까? 그 사업을 해 놓았습니다. 12월 4일 날 준공을 앞두고 있고 우리 한국농어촌공사가 지금 도로확장 계획해서 철거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다 마무리 된 상태인데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의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통로가 없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사덕시장과 농어촌공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을 나름대로 거기에 사업의 관계에 대해서 여기에 통로를 할 수 있는 사업, 이 설계 반영에 중간 차지하는 우리 농어촌공사와 핵심적인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 몇 구간입니까? 구간이 2구간이네요.
공사사업의 구간 형태를 좀 나름대로 우리구에서 고민했던 내용이 있으면 지금 현재 우체국 앞에서 공사를 해 오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해 오는 구간과 또 사업소에서 해 오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했던 내용이 있었습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가 핵심부입니다. 핵심에서 사이드로 내려가는 겁니다. 중간에서 우리가 사업을 해서, 물론 교통의 영향평가에 어떻게 고민하셨는지 이런 사업회 공정표를 보면 이 사업이 아무래도, 여기 보면은 6구간입니까? 공사구간이 6구간으로 해당이 되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구간 공사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빨리 하고 늦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공사구간을 예정표에 좀 고민을 하셨는지 묻는 겁니다.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네, 그게 우리 신장로 정비하는 구간이 642m입니다.
거기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사실상 사람들이 왕래가 많고 하기 때문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부 다 한 번에 뒤집을 게 아니고 8개 구간을 차근차근 해보기로 해서, 우선 구 구포교에서부터 해 옵니다. 원래 처음에는 공정이 좀 더디지만 탄력을 받으면 빨리 옵니다. 그래서 수월한 곳에서부터 해오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방금 사거리 부분을 말씀을 잘하셨는데 거기가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할 때도 그 부분이 바닥도 표가 나게 하고 또 상징물 음악거리로서 맞는 조형물도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덕시장하고 농어촌공사 통로를 이야기 하시는데 그건 이 사업하고는 다소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앞으로 사덕시장하고 통로를 만들려고 하면 농어촌공사하고 성궁다방이 있습니다. 거기는 별도 협의보상을 해가지고 하든가 도시계획사업을 해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지 이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박명권 위원
맞습니다.
그건 별개 사업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의 효과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 주민들과 어떤 사업구간을 극대화시키고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간별로에, 물론 사업도 앞에서 해 오는 것도 있고 또 중간에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 나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우선 지금 나름대로 사업에 대해서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고민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주민들과의 이 사업의 여러 가지의 지금 보도블록을 걷고 있는 사항이고 또 보도블록을 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이 사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주변들에서 그냥 단지 그냥 금수현거리에 좀 사업에 그냥 한다는 인식이 드는 것 같아서 제가 사업에 대해서 돈이 지금 현재 한 38억 정도 됩니다.
올해 해야 할 돈 들이 38억 정도 강인길 청장님이 대저신장로 거리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효과에 좀 더 극대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덕시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또 침수지역입니다. 거기에 물의 흐름도라든지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의 설계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수관로를 매설을 하고 가스관로라든지 다 파헤쳐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으면 이런 부분을 설계반영을 좀 시켜서 지금 현재 거기 가보면 사덕시장과 접하는 도로가 T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을 극대화시키려면 L자로 가든지 사업에 곡선화로 가야 합니다.
박봉근 계장님도 현장에 와서 제가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이왕 사업에 조그만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의 극대화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다시 사업을 들어 올리지는 못합니다. 다음에 또 물이 찬다 해서 사업을 변경할 겁니까? 깨고 또 다시 할 겁니까? 이런 사업에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현재 강서구에서 우수 대저1동에 대해서 3억을 본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 가지 건설과에 이야기했던 도로부분에 대해서 그 거푸집을 올려가지고 공사를 하셔라, 또 교통행정과에서 기전계에서 가로등이라든지 클린녹지과에서 녹지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했을 때 이왕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사업의 극대화를 올릴 수 있는 방향 모색을 부탁드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업에 물론 집행잔액이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의 연속성이 발생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이게 우수관로 해 가지고 거기에 상습침수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이왕 지금 보도블록을 걷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라는 겁니다.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도 얘기 하시고 사업효과가 있는지 의아해 하는 주민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보도블록은 설치한 지 만 4년이 다 되어 갑니다. 걷어도 저걸 그냥 폐기처분하는 게 아닙니다. 다 수요 조사해 가지고 공공부문에 투입하고, 또 그리고 남는 건 우리 건설자재창고에 넣어 재활용하려는 계획도 하고 있고, 사업효과는 많죠.
이렇게 하는 목적이 지역을 알리고 명소로 만들어서 사람이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하면 지역경제도 발전하고 지역도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설명회 할 때 공청회 할 때 판을 벌려놓으면 안 오고 불만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감수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금 배수부분도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지금 저 위에서부터 구포다리에서 우체국 쪽으로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파 뒤집어 보니까 개인 집에서 오는 우수받이가 있습니다. 정말로 낡고 오래돼서 그런지 교체를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만약에 설계 없이 그냥 그대로 한다고 한다면 또 1-2년 후에 파 뒤집어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발견하고 설계에는 없지만 그 덤으로 새로이 조성하고 나면 파 뒤집는 게 없도록 지금 그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너스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가 다소 진척이 될 겁니다. 그건 우리 위원님이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주민들한테 의아해 하거나 질문하고 궁금해 하면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저1동은 전체적으로 대표적으로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3억을 들여 가지고 근본적으로 치유를 해야 합니다. 땜빵식으로 공사를 할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치유를 하기 위해서 3억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배수부분이라든가 침수에 관련해서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것을 감안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과장님 제 의도의 효과의 극대화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대저1동에 한 10억을 들여 가지고 우리 낙동강 압송펌프장을 만들었습니다.
관로 매설 자체가 국도14호선을 경계로 해서 물의 흐름도를, 거기에 고여야 물을 압송을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관로를 하다보면 T자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배수 박스 같은 경우에는 대저 금방입니까? 관 매설되어 중앙통로의 박스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의 효과 면에서 이야기 드렸는데 상설침수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덕시장 같은 경우에는 비가 한 20미리만 와도 발목을, 주변의 주민들은 이 부분도 해결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을 하면 사업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우수관로 자체가 60미리 강이 지금 티자로 되다 보니까 빠져나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유선형으로 갈 것인지 사업에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설계반영이라든지 좀 고민을 하고 물론 여기에는 디자인 업체에서 한 겁니다. 이 자체에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디자인 업체에서 물론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질 이번에 금수현 지금 2억 3,500인가 들여 가지고 공모를 해서 우리 대저 부산건축에서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심의위원회 전문가들을 구성을 하십시오.
음악은 음악의 전문가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공연장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용역사에 준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로라든지 차집관로의 좀 더 선형은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사업의 전문가가 투입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강서브라이트센터 체육공원에 1층에 다시 철거도 하고 앞에 공연장 무도 장치를 좁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려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체육시설로 갈 것인지 어떻게 갈 것인지 설계에 좀 더 신중을 구했다면 체육전문가가 좀 있었다면 천장높이라든지 테니스 이런 것 쳤을 때 체육시설 해서 보강을 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도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큰 설계도 같이 했으면 참가를 했으면 좀 더 공사가 극대화가 안 오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수 관로 국도 14호선을 경계로 해서 지금 우수기에 대상초등학교라든지 이런 곳이 물의 흐름이 지금 국도14호선으로 빠져나가는 길 아닙니까? 거기에 물이 고여 가지고 지금 우리 10억을 들여 가지고 강서구청에 물이 고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로 점검을 같이 하면서 이 사업에 병행을 시켜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은 또 수반이 되겠지요. 한번 굴착을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스크린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거기에 대해 관이 어떻게 매설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설명을 하면 충분하게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언제 또 깨겠습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못 깹니다. 지대가 낮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예를 들면 건설과에서 우리 낙동중학교에서 평강교까지 보도블록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폭 자체가 인도 확장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 기전계에서 이번에 1억을 들여 가지고 LED등 그 매설할 때 그래도 이게 예산이 작게 든다 아닙니까. 선로를 같이 매설하고 같이 묻으니까 예산의 절약이 엄청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각 구 우리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에 여기에 필요한 것인지 같은 또 맥락에 창조개발과는 하수하고 관련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여기 하수관로 오수관로 같은 경우는 연결이 안 된 집도 있을 겁니다.
상가에 매설이 안 된 것 같으면 이 기회에 같이 지금 연결하십시오. 그분들하고 우리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입니까? 환경공단 거기에 매설로 같이 연결해 주면 이 사업은 효과 면에서 주민들한테 또 사업적으로 또 거기 오수관로 다시 뜯고 그런 공사가 없을 것 아닙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시피 사업구간 외에 가정에서 내려오는 우수관을 생각도 안 했는데 파고 있지 않습니까. 설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수십 개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구간에는 가정에서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새로 할 것은 없고 단지 교체한다, 앞으로 또 파면 사거리 T자 식으로 된 곳도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과에 전문가 많습니다. 박봉근 계장님하고 김광훈 계장님도 전문가입니다. 그것도 충분히 예상되면 또 설계 반영해서 하고 하면 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아마 같을 것입니다. 공사 잘해 놓고 또 파는 것을 제일 걱정합니다. 그리 안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박봉근 계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제가 주민들하고 거기에 대해 전화가 와서 제가 나름대로 그런 부분 토론도 듣고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저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이 사업이 원활히 되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사업이 예산이 수반되면 이런 부분 점차적으로 같이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고 사업구간 내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통행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설명도 잘 드리고 이 부분이 효과가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도시국장님 오셨네요.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도시국장님한테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 것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개관식 행사에 관한 사용점검을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서브라이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총공사비가 299억, 300억이 아니고 299억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에 예산운영지침에 보면 부대시설비로 해서 총공사비가 0.23%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대시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최대 6,880만원이 나옵니다. 부대시설비 한도 0.23%에 대해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당초보다 1,700만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8,300만원에 합해서 1억입니다.
기공식을 나름대로 하시다보면 홍보물, 일간지, 공연보상금, 부대시설비, 행사시설물 여러 가지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운영지침상 이런 조항이 있는지 있는데 왜 이렇게 개관식 행사를 하셨는지 예산 사용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달에 준공을 하고 3월 8일날 개관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시설비에 따른 부대경비는 아마 요율이 적용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전체 시설비에 따라서 요율이 다른데 이것은 0.23%가 되는 모양인데 초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제가 이 부서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만 약 300억이라고 하는 거금을 들여서 브라이트센터 건립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 전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은 정말 자랑거리이고 우리구에서는 자부심을 가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성을 느낀 것 같아요. 특히 일간지에 게재한다든가 배너를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초청장, 리후렛, 현수막, 전단지, 공연초청장 여기에 좀 많이 투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느끼는 건물을 해 놓고 아마 우리 구청에서는 대대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안 있었겠나 해서 시설부대비가 좀 부족해서 세출 변경을 해서 집행한 것 같습니다.
박명권 위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예산편성운영지침이 물론 있다고 보는데 그 이후야 어쨌든 간에 예산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극대화시킨다면 1억 이상 더 들여서 행사를 하면 더 극대화가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국가시책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지침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예산에 수반되는 금액까지 초과를 했기 때문에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관식에 타 지자체에 브라이트센터 같은 크게 지을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담당자가 여기에 대한 감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무리수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맞게끔 예산의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또 다른 어떤 행사도 많을 것입니다. 보훈회관도 있고 나름대로 공연장도 있고 문화회관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에 맞게끔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 제가 남기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부산시에서 낙동강살리기 관련 구 조치사항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한 41공구와 42공구 준공시설물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하셨는데 관리계획까지 추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한 인수인계 협의를 했습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이게 4대강사업하고 관련되는 것인데 낙동강 본류는 인수인계를 낙동강관리사업본부가 있고, 41공구는 서낙동강을 이야기하고 42공구는 맥도천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공사를 완료하고 인수받은 곳이 해양수산과입니다. 거기서 먼저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죠. 그리고 녹지부분은 클린녹지과가 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여기에 19페이지 내용을 봤을 때는 창조개발과에 준공시설물 인수인계 이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통상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과 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준공되고 나서 이관되고 난 다음에는 하천관리부서에서 유지관리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녹지는 녹지대로 하고 그리합니다. 모든 하수관련, 하천 사업은 우리과하고 업무협의를 합니다.
박명권 위원
자료가 해양수산과와 클린녹지과에 있으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준공시설물 인수인계를 10월달에 하셨는데 이런 부분 앞에 클린녹지과에 서부산유통단지 공원관리 관계에 대해서 김부근 위원님께서 녹지관리에 업무 인수인계사항 잘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 수목식재가 안 된 상황에서 인계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준공시설물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협의를 돌렸을 것 아닙니까? 여기 있다 보니까 업무 인수인계 협약을 면밀히 하셨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인수인계는 공사한 사람이 하고 받는 사람은 그 전에는 우리하고 협의했지만 구체적인 것은 우리과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내용을 봤을 때는 이 자체가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 여러 가지 수목식재와 하천정비계획에 대해서 강서구청으로 사업을 인수인계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족구장, 게이트볼장, 하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관리권이 여기에 오다보면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협의를 할 때 협약서에 제대로 잘하셨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그것은 당연히 인수인계할 때 시설물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죠. 그 이후에 관리는 하천관리부서인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또 클린녹지과에서 하고 합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술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때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십시오. 총괄적으로 질의하면 부서장님 답변방향을 어디에 맞추어야 할지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일문일답식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옥외광고정비기금 중에 단속차량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9페이지에서 부터 보면 매월 사용한 후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예.
김병주 위원
그런데 2013년 4월달에 보면 10개월분이 한꺼번에 나갔습니다. 선 지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용한 후에 준 것이 아니고, 매월 사용한 그다음 달에 주던데 4월달에는 아예 10개월분을 선납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기바랍니다.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렇죠. 지금 모든 동료위원님들께서 아무리 조기집행이 정부의 시책이라고는 하지만 사용하지도 않은 이런 부분도 조기집행을 한다? 참 아이러니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조기집행 때문에 주었다, 이것으로 끝낼 것이에요?
각 부서마다 대동소이합니다. 무조건 조기집행하라 해 놓으니까 마구잡이식으로 조기집행을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잠깐만요.
과장님 그 부분 답변을 하세요.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사용하지 않았는데 선 집행한데 대해서는 사실 이야기하면 변명 같을 것이고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재정균형집행 때문에 했다는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닙니다.
김병주 위원
더구나 부득이 집행을 하게 되면 채권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공서에서 그냥 무턱대고 돈을 줘요? 하나하나 따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이것은 리스로 해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떼인다든가 그럴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균형집행 맞추어서 선 지급한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떼이지 않는다는 것까지 예상을 하면 안 되죠. 계약은 계약입니다. 자꾸 발뺌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강서구 자체에 골프연습장을 하는 게 있습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제가 알기로는 골프연습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우리구에 보면 골프연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한 십 수년 전에 낙동대교 밑에 골프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폐지되므로 해서 이제 골프장도 없는데 조례가 있을 필요 있습니까?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낙동대교 밑에 수년 전에 설치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골프연습장 관련 조례를 죄송합니다만 미리 파악도 못했고 어디서 해야 될지 제가 대답하기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일부 개정이 2010년 1월 11일날 있었어요. 구 지역개발과입니다. 확인하시고 폐지해야 될 부분입니다.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확인해서 폐지를 해야 될지, 제 생각에도 폐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예, 중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예, 확인해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 관내 하수처리구역 및 사업계획변경을 박봉근 계장님이 저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시청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하수처리 관거시설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김병주 위원
그렇죠.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우리 지역은 산발적으로 오수관거가 설치된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데도 있습니다. 지난해에 공고를 해서 새로이 부과하는 맥도 주변, 또 대저1, 2동 주변도로 부과는 하지만 관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하수관거 설치계획을 보면 5년마다 수정하고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4단계 2030년도에 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특히 대저2동 같은 경우에는 불만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치도 되지도 않는데,
김병주 위원
그럼 대저2동은 난리가 났죠?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그래서 시에 일회성이 아니고 3회 정도 주민들 의견도 반영했습니다만 3회 정도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것은 아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해는 하지만 우리 관련 규정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그 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최소한 유예해 주거나 감면해 달라고 한 세 차례 정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도 30년까지가 아니고 당겨가지고 2단계로 2020년까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과장님 본위원 질의가 9월 6일날 부산시 생활하수과에 요청 공문을 보냈어요. 이후에 창조개발과에서 공문만 보내고 말았는지 어떤 내용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공문도 한 세 차례 보냈습니다만 그 관계 때문에 저희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생활하수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도 직접 현장을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일리가 있구나 라고 느끼고 갔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명지라든가 대저2동 맥도지역이라든지, 명지새동네 같은 데는 에코델타시티가 2018년도에 완공이 되면 하수처리시설을 하게 됩니다.
김병주 위원
확답을 해 가지고 공문을 주고받았습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그때 그 지역도 할 수 있도록 요구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LH에 요구만 할 게 아니고 LH에서 2018년도 완공인데 그 전에 확답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계속 요구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그래서 에코델타시티 사업관련설명회에 우리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그 사람들 계획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주 위원
그 계획이 확실하죠?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예.
김병주 위원
이게 분명히 속기록에 남는 것입니다. 이게 만일에 안 되었을 경우에 김동술 과장님 책임입니다.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2013년도 11월 14일날 에코델타시티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계획이 변경되면 모르겠지만 변경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것은 11월 14일날 설명회 때 그 계획에 들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병주 위원
분명히 이쪽에 있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시고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후에 금호, 공항, 가락, 강동 이런 부분들도 빠른 시일 내 공문만 주고받을 게 아니라 여기에 시의원도 계시고, 국회의원도 계시는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의원, 국회의원을 왜 우리 주민들 손으로 뽑았습니까? 적극 그 부분 협조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의원 찾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구청에서 굉장히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원들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하면 이런 건의는 하지만 부서장님조차도 국회의원도 찾아뵙지도 않고 어려운 상황을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해요. 국회의원 왜 뽑았습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국회의원까지는 못 찾아가 봤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박명권 위원님하고 이병조 시의원님하고 하고 머리를 맞대어서,
김병주 위원
단지 창조개발과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강서구 전체 부서별로 국비에 대한 요청 시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서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국회의원 사무실에는 뻔질나게 다니면서 국비 요청도 하고 의논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 현실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안 그래요.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면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어도 그만큼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을 각별히 세심하게 신경 써셔서 우리 주민들의 복지와 민원에 대한 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중에서 단속차량 조기 선 지급에 대해서 조기집행과 연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예, 재정균형집행으로 선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 위에 보면 조이랜드카 60만원을 2월분을 3월 25일날 집행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2월분을 3월 25일날 집행을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다음에 4월 9일날 3월부터 12월분을 한꺼번에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 결과는 답변을 하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기집행과 연관이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예산 책임소재를 못한 분야도 있습니다. 더한 큰 책임은 위에서, 아니면 조기집행에 대한 예산의 편성부서가 강요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획실장께서 3번 출석을 제가 요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감히 제가 행감 장소지만 우리 부서장님이나 국장님 인격을 생각해서 세세적으로 말씀을 안 드립니다.
이번에 행감에 특이한 점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강서구가 직원들이 노력해서 청렴도가 5년 연속 1위를 하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의원님들도 올해가 마지막 행감이 될 것 같고 새로 뜻있는 분들이 좋은 결과로 오셔가지고 다시 감사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6대로써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나 현재 특별위원장님이시나 또 선배이신 김진용 전 의장님이나 김부근 전 부의장님께서 이런 직원들의 쾌거가 있고 노력이 있으니 행감을 화기애애하게 만들자는 말씀을 하셨고, 나이 젊은 김병주 위원님이나 저나 박명권 위원님께서도 선배들의 뜻에 따르기로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 인격을 존중해서 감사 자료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부서별로 두드러지게 불거집니다. 감히 위원님들께서 인격상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조기집행에 대한 기능별로 부담을 주면서도 인정 안하는 책임자에게 더 저는 책임을 추궁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앞서 용어를 조기집행의 용어에서 재정균형집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정조기집행은 강요를 안 하더라도 창조개발과나 복지과나 예산이 국비 시비가 내시가 되고 구비가 예산심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월별 분기별 계획을 세워서 균형집행을 안하더라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는 것 같으면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만약에 강요를 하지 않았다면 과장님 돈 이렇게 들이겠습니까? 만약에 렌트카에 문제가 생기면 채권이 확보가 안 되면 변제해야 될 사유가 생기는데, 담당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지금 계장님 제가 볼 때 7-8월달 보직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 1일자로 받았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 이전에 발생된 일이죠?
제가 이것은 창조개발과에 문제성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소신껏 했으면 이런 말썽이 없을 것을 서로 업무협의해서 조기집행에 대한 협조를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에요. 그 책임자는 아직까지 변명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앞서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균형집행이라는 것은 그 수요자나 예산의 집행 시 중단 없이 계속적 지원을 해서 소기의 사업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재정균형집행의 목적입니다.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조개발과에서 꼭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각 부서별로 부담이 되는 정상적 운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조기집행에 대한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이해가 되시죠?
또 건설과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것을 강요를 하더라도 소신껏 부서의 원만한 업무를 위해서 추진하셔야 되지 조기성과를 위한 부당한 협조를 해서 어떤 기능별로 사업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창조개발과장님 소신껏 하십시오.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예, 지적사항 잘 알겠습니다. 당시에 조기집행 분위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우리 계약사무가 위탁계약사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재무경제과에 한번 보십시오. 초등학교 학생이 계약서를 작성한 것입니까. 손실을 보전해 주는 그런 계약사무, 돈이 월별 60만원 같으면 700만원 돈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세심하게 챙겨서 소홀함이 없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상 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김부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시범거리조성에 대해서 올해 2회 추경 때 금수현거리 조성공사 15억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 중인데 도로정비도 중요하지만 도시미관 개선사업을 위해서 옥외광고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옥외광고물에 대한 앞으로 계획 관계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신장로 부락 말씀하십니까?
김부근 위원
맞습니다.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신장로 부락은 우리 위원님 잘 아실 것입니다. 음악도시 거기에 걸맞게 미관도 맞춰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미관계획 학술용역을 한 2,000만원 들여서 지난 10월에 성과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특화거리의 간판이 사업구간 내에 102개 정도 됩니다. 102개를 음악거리에 맞게 조성을 해보자 해서 내년에 예산을 한 2억 정도 편성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민간 간판을 디자인 간판으로 멋지게 꾸며보자고 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동안 신도시가 안 되고 강서구청 앞이 밤이면 깜깜한 마을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강서구청의 주변이 신도시에 걸맞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보고자 이 계획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청장님도 그렇고 대저1동이 구청 소재지로써의 역할이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상당한 신경을 쓰시고 예산확보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미관의 과정이 정말 타 지역보다도 새로운 용역을 주어서 여러 가지 현안을 가지고 특색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시느라 국장님이나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계획들을 절약에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절약의 계획이 뭐냐 하면 가로등이나 모든 간판들, 이런 조명의 과정이 거기에 대한 예산 소모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금수현거리에 앞으로 국장님 대저1동을 위해서 미래계획이 있다면 행정사무감사에 좋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김부근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몇 차례 시도 끝에 올해 본격적으로 금수현거리가 조성됩니다만 우리구에서 침체된 지역을 살려보려고 마침 그래서 금수현이라는 지역인물을 소재로 해서 도시재생을 해 보고자 노력을 하고 구체적으로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테마거리는 도로는 도로대로 조성이 될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간판 부분도 너무 느슨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깔끔하고 예쁘게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따로 디자인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신장로에 맞는 특색 있는 디자인을 개발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배정이 되면 예산지원을 해서 거리를 전부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김부근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에 저도 우리 지역의 구청 앞 소재지의 변화가 본위원도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청 주변 뿐만 아니라 대저1동의 신도시가 미진한 부분, 특히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는 대저1동의 현안 이런 부분들도 정말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 예산안뿐만 아니라 시비 국비를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대저1동이 수십 년 전에는 김해에서는 대저라 하면 삶의 질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지금은 대저1동 인구가 2만에서 1만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을 정말 우리 국장님이 테마거리나 모든 기반시설의 계획 전반을 세워서 확실하게 추진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앞으로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그래서 작년부터 준비를 해 온 끝에 올해 본격적으로 테마거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 부지도 사서 금수현음악당을 하려고 설계를 시작했고 지난번에 편성하지 못했던 부지매입비도 내년 본예산에 마저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 건물 짓는 관계는 지금부터 시하고 협의를 하고 며칠 전에 도시재생과 담당 사무관도 왔다 갔습니다만 저런 사업은 포괄사업 내지는 도시재생특별법이라는 사업으로 해보자 하고 의논도 되고, 이게 우리가 처음 시작이 빨랐더라면 선도 사업이 됐어야 됐는데 좀 늦어가지고 내년에 신청하면 한 5개년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러 가지 국토부, 행안부 해서 여러 예산을 이것저것 다 신청을 해서 받아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설계하고 부족한 사업비를 요청을 한다면 아마 지원이 되지 않을까 봐집니다.
김부근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여러 가지의 어떤 사업들을 상당히 고심하고 연구하신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사업도 사업이지만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편하게 살 수 있는 기반시설에 역점을 크게 두어야 앞으로 인구유입과 정책이 맞아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 답변도 한번 더해 주시죠.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대저1동이 그린벨트에서 제일 마지막 풀린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기반시설이 많이 갖추어지지 못하고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대저1동에 도로부분에 대한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119센터 앞에 남북도로하고 그 옆에 체육공원 쪽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도로확충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수현거리가 되고 나면 우회도로 설계를 한다든지 해서 다음 단계도 시작을 하고 계속해서 도로부분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부근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하철 역세권 주변에 개발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있다면 앞으로 우리 1동이 역세권 주변 발전이 너무나 빈약한 그런 실정으로 도시가 언제 발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역세권 주변 발전을 조속히 추진하는 계획을 세워서 우리 대저1동 주변의 주민들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국장님 역세권 주변 개발사업 관계를 한 번쯤 마음먹고 있는 대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대저1동 지역이 3개역이 있습니다. 신도시가 무산된 큰 취락지인데 지난번에 이런 비슷한 기회 때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일 좋은 방법은 신도시를 개발해서 반듯하게 조성이 되면 주택시설이라든지 빨리 들어올텐데 그게 무산되어서 아쉽고, 그렇다면 이미 대신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GB를 풀었는데 푸는 것만 가지고 빨리 발전이 안 되니까 지난번에 대형건설업체, 특히 주택건설업체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주택이라도 한번 지어 봐라 하는데도 몇 사람 저한테 왔다 가고 그런 노력을 해 봤는데 여기는 연약지반이고 지난 과거에 구포대교 설계를 했습니다만 밑에 암반에 도달하려면 60 몇 미터 내려가야만 암반에 도달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초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아마 사업성이 없는가봐요. 몇 사람 왔다 간 사람들 중에 다들 공동주택 짓기는 어렵다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민들한테도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말씀하는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차라리 단독적으로 집을 짓고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적어도 1천평 1만평 단위로 모아서 예전에 구획정리사업 같은 식으로 사업을 한번 일으켜 봐라, 그렇게 한다면 그런 절차나 지원해 줄 수가 있다, 그렇게 해 보기도 했는데 역시 아직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개발부담금이 많이 부과되고 있던데 지금은 집을 좀 짓고 하는데 개별적이라도 동기가 생기지 않느냐 봐지고 있고, 그래서 딱히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지만 사업성 관계로 해서 일어나지 않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에서 안 풀렸던 역 앞에 있는 이런 지역도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달리 그린벨트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역세권 개발이다 해서 공영개발의 형식이 들어가면 풀립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도시공사나 우리구도 할 수는 있습니다. 구가 예를 들어서 공사나 공단이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 개발과에서 어떤 계획만 있으면 공영개발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이 수립된다고 하면 그린벨트를 풀 수가 있고 개발을 높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도시공사도 업무협의 때 이런 얘기를 비춰봤어요. 사업이 어렵겠지만 이런 역세권의 조건이 좋다, 중소규모의 개발사업도 구상해 봐라 하는데 아까 주택지에 그런 반응 보이듯이 여기는 선뜻 개발사업을 일으켜가지고 전망이 좀 없는지 잘 달라들지를 않아요.
그리고 작년에도 이런 것을 가지고 역세권 3군데, 이번에 이전되고 있는 원예시험장 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세일즈 활동을 했어요. 자료를 만들어서 이런 장점이 있다, 어디서 할 게 있으면 여기서 하라고 해서 서른 몇 개 중앙특별행정기관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방사무소, 연구소 등등 해서 계획이 여기서 해 봐라고 해서 자료도 뿌리고 했는데도 반응이 없었어요. 울산에 있는 어떤 기업체 하나가 자기들 기업체 연구소가 필요하다는 회신을 받았는데 그것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보니까 결국 무산되고 말았고,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는데도 선뜻 나서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세권 지역은 분명히 좋은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 때문에 나타나지를 않는데 좀 더 우리 지역이 밑에서 부터 발전해 오고 하면 분위기가 달라지면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언제든지 그런 희망자가 있으면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부근 위원
국장님 답변에 여러 가지 지역현안을 가지고 노력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탁을 한 가지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계실 동안에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제대로 용역을 해서 우리 지역에 무엇이 맞는지를 찾아 발굴해서 하루빨리 구청 주변이나 역세권 주변에 발전을 만들어내는 게 현 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또 개발부서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노력한 것은 많이 보입니다만 더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미관개선을 위해서 옥외광고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시범거리에 지원되는 간판은 몇 개나 되죠?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옥외간판이 사실은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요 부분을 좀 더 잘해 보려고 올해 도로관리계에서 같이 보던 업무를 디자인담당을 따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챙겨나가는데 1차적으로 서부산유통단지가 승인기관이 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만 거기서 승인받아서 입주를 하고 벌써 간판이 미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한테는 아직 최종 인계가 안 된 관계로 해서 우리한테 신고는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전에 9개 조합 임원들 전부 불러서 설명도 해서 서부산유통단지는 우리 지역의 중심이고 관문지역이다, 이 단지를 아주 명품단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 옥외간판 이것도 이중삼중으로 또는 불법네온사인까지 돌리고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자정활동을 해서 스스로 예쁘게 정비를 하라, 가이드라인은 우리가 주겠다 해서 1차 협의를 하고 곧 공문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을 두어서 정비를 하도록 하고 그 기간 이후에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잡아나가고 있고, 나머지는 명지오션시티 같은데도 보면 일단은 상가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도시들하는 것처럼 여건이 성숙되면 서로 자정작용을 한다든지 해서 좀 특색있고 깨끗하게, 차분하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봐지고, 아까 말씀드린 금수현거리는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이것은 우리구에서 지원해서라도 일괄적으로 깨끗하게 바꾸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무엇보다 옥외광고물이 정말로 우리 이미지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범거리는 지원을 구비에서 전액 하는 것인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이것은 우리가 전액 할 계획입니다. 요 앞 번에 지역주민하고 주민협의체하고, 그 중에는 업소 주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분들하고 순천에 시범거리도 다녀온 적도 있고 한데 순천 같은 경우는 문화거리로 특색 있게 가꾸어 보려고 시에서 전액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대부분 보니까 업소하는 분들이 세입자들이고 영세한 분들이 많던데 우리도 역시 전액 지원해서라도 깨끗하게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상가주들은 시범거리에 간판을 자기가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네요? 타 지역 시범거리는 거의 다 구에서 다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시내 쪽에 보면 일부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건이 되고 여력이 되는 그런데는 협의를 해서 일부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 여기는 전액 구비 지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옥영
저도 오션타워고 서부산유통단지 여기도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 간판이 정말 우후죽순입니다. 일률적으로 구에서 관리를 해서 보기 좋게 하고 오션 거리에도 보면 간판이 정말 많이 남발해서 정말 엉망입니다. 조금 관심을 갖고 정비를 하십시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부산유통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주초기부터 제대로 잡아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9개 단지 임원들 전부 불러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자정활동을 하라, 그다음에 일정기간을 두어서 정비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공문으로도 시행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션시티 같은 경우는 그다음 단계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고 다른 사례도 보여가면서 자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단계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옥영
제가 상가를 자주 이용하는데 가보면 거의 상가가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이러니까 간판이라도 네온사인으로 해서 계속 붙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구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미관을 깨끗하게 쾌적한 거리가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알겠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협의하면서 정 어려우면 우리가 일부 지원해서라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영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진용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창조개발과 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됐죠?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제가 7월부터 왔으니까 한 5개월 됐네요.
부위원장 김진용
어떻습니까?
한 5달 업무를 보고 이러셨는데 창조개발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닉네임으로 뭐가 무엇을 제일 먼저 중점적으로 둬야 할 내용이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창조하고 안전이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창조개발과가 생기고 시에도 창조도시본부가 있습니다. 또 타구에도 창조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장로 일원에 하는 것도 전부 다 창조개발사업의 일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에,
부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시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 시에 타구에 없는 걸 제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 창조개발과 하면 우리 과장님 한 5달 동안 업무를 보고 해오는 과정에서 이 부서는 우리 강서지역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부족하다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침 오셨네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살맛나는 강서, 살맛나는 이 기준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네,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국민들 행복도를 조사하니까 낮게 나왔다는 이런 보도를 들었는데 사람마다 느끼는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지역이 굉장히 잘 살아요. 농사짓는 분들도 수입이 많고 한데 제공받는 이런 쪽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행복도가 낮다 이러는데 실제로는 아주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스스로도 행복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밥 굶는 것도 아닌데 너무 비하할 필요는 없고 다만 공공에서 할 부분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미 우리 강서가 개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크고 작은 취락지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취락지들은 시설이 노후되고 낡고 하다보니까, 또 그동안 GB해제가 풀린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기반시설도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유출되고 시설도 노후되고 해서 이런 건 새롭게 재생하거나 조금 더 살기 좋게 환경이 좋도록 하는 부분은 공공에서 할 역할이지만 스스로도 같이 참여하고 공동체가 일어나서 스스로도 행복감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예,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하수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상습침수지역이 몇 곳이 있습니까? 고질적인 상습침수지역.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대표적인 곳이 대저1동이고 대저1동 중에서도,
부위원장 김진용
아니, 장소가 몇 곳입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동별로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파악이 안 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이건 재난관리과에서 파악을 했는데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지역 전체가 저지대다 보니까 좀 취약합니다. 주로 그 중에서도 물이 좀 고이는 부분이 한 10개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만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미 시설로써 다 보완을 해 놓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아니, 본위원이 질의한 숫자는 전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그러니까 재난과에 그게 있는데 제가 지금,
부위원장 김진용
아니, 국장님 재난, 이 안전도시과에요?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안전도시과 재난관리,
부위원장 김진용
아니, 국장님 안전도시과에 계가 안전관리, 민방위, 도로관리, 기전시설 이것뿐인데 재난은 전혀 없어요.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재난업무는 안전관리계에 자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헷갈리게 만듭니다.
국장님 지금 사무분장표가 영 엉터리에요. 창조개발과에 하천 하수부분이 엄청나게 분량이 많아요. 근데 난데없이 안전도시과의 재난부분이 튀어나오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저지대 상습지역이 정확하게, 우리 전체 관내에 숫자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숫자파악을 해 주시고 왜 그러냐하면 제가 오늘 자료에 보고 저는 별다른 크게 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창조개발과 소관사항의 자료에 보니까 이게 대저1동 명지 중리마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상습침수지역 예방 사업비라 해 가지고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다 보니까 이 지역도 초월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전체 상습침수지역이 몇 곳이나 되며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강서 하천 마스터플랜이 내용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진용
예.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하천 마스터플랜은 따로 없고 하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이미 수립이 다 되었습니다. 작년에 서낙동강 같은 경우에도,
부위원장 김진용
국장님 잠깐만요. 최창식 계장님, 박봉근 계장님 오시라 하세요.
시간도 너무 지연되고 하니까 자료는 별도로 제가 받으면 되니까, 국장님 이어서 답변하세요.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서낙동강 하천기본계획을 국토관리청에서 작년에 수립했는데 최종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수립하고 일정 주기별로 계속해서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제가 지난번에 어느 부서에 또 질의를 할 때 이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 과장님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파악도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메모를 잘해 주세요. 지금 우리 창조개발과에서 하천 연안하수 부분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녹산 성산2구라는 마을이 있어요. 녹산수문 옛날 수문 옆에 왼쪽에 녹산 성산2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민원이 있어 가지고 통장님하고 연락이 와서 한번 가보니까 연안정비사업을 했어요. 해양수산과에서, 예전에 항만수산과죠, 그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폭우가 쏟아지고 일기예보에서 많은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되면 미리 녹산동사무소에서 양수기로 미리 대비로 가져 와서 설치를 해요. 이동양수기죠, 고정양수기도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대비를 해 가지고 물을 뽑아내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지난번에도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한번 폭우가 왔는데 유일하게 강서에서 이삿짐을 싸고 피난 간 주민이 딱 한 가구가 있었어요. 그 마을에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동북아 중심지역으로 개발한다는 우리 지역에서 아직도 비가 와서 피난보따리 들고 피난을 간다는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업무를 보고 있는 창조개발과에서 그런 내용의 자료도 없어요. 혹시나 파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가보니까 바닷가 바로 인접에 연안정비사업을 했는데 그것도 작업을 설계가 잘못되어서 사업을 실패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어려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 거기 육지에서 바닷가 쪽으로 내려가는 수문도 있어요.
수문도 지금 완전히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많은 비가 내리면 완전히 그 마을이 침수되는 그런 고질적인 상습지역이에요. 혹시 제가 지금 말하는 성산2구 마을의 그런 내용이 민원이 접수가 됐던지 파악을 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대표적인 침수지역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 많이 올 때 성산2구 마을이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건의사항도 있었던 지역이고 그래서 우리가 요청해서 소방방재청에서 검토한 결과가 국시비 매칭을 해서 한 2억 5천만원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창조개발과에서 왜 창조개발과 속에 연안하수계 업무가 거기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우리 강서 관내에 고질적인 상습침수 피해지역은 숫자와 데이터를 이 담당부서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 아까 국장님께서 재난 얘기하시는데 아예 재난업무를 그쪽에 통합시스템을 주든지 아니면 창조과에서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항시 어떤 일이 생기면 대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또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건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주민들 얘기 들어 보니까 오랫동안 건의를 하고 도대체 뭐가 하나 되는 게 없다고 해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동 직원을 오라고 해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봤는데 이러한 우리 관내에 강동이나 대저1동이나 전체적인 우리 관내에 고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려움을 주고 있는 비가 오면 우수가 오게 되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파악을 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아마 하수부분의 방재에 어떠한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하천마스터플랜은 국장님께서 하천정비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충족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좀 적극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사전예방 또 관리부분, 관리하는 가운데 시설을 좀 보완해야 할 부분은 예산을 어느 것보다도 그쪽에 우선적으로 일순위로 투자를 해서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연안하수부분은 배수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많은 주민들한테 재산이나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내용인데 충분히 업무를 파악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부분, 대책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소신 있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우리과에 현안사업도 많습니다마는 제일 골칫거리가 하수관련 사항입니다.
최근에 집만 지으면 이웃 간에 하수문제로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 시에 우리 협의하는 것도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좀 타이트하게 주민 위주로 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쳐다보고 협의해 주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관련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건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 이 침수되는 게 부분적으로 이런 공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대저1동에는 3억 들여서 배수체계 개선을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구 전역에 대해서도 할 필요가 있다, 방금 성산2구에도 마침 소방방재청에서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으로 확정되어 차질없이 하겠습니다마는 더 근본적인 건 정말로 아마 전문가로부터 용역을 줘서 이런 걸 대대적인 치유할 수 있는 원인을 밝혀내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게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여건이 되면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면, 우선 대저1동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게 근본적인 치유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어렵고 힘든 문제점을 다 파악을 하고 계시고 의지는 있는데 그 어떠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여하튼 내용을 보니까 말입니다. 도시개발국 소관에 있는 안전도시과의 어떤 통합, 재난관리부분 관리를 하고 계시고 우리 창조개발과에서 연안하수를 관리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도시개발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정리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한 시스템으로 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고 대응하고 관리하고 보완해 갈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국장님 주재 하에서 통합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 그 내용이, 창조개발과에 5달 근무하면서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내용이 뭐냐고 첫 질의한 내용이 바로 연관성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답변이 머리가 아프다고 답변을 하셨다 말입니다. 사실은 이 하수부분이 배수로 부분이 침수가 되어 가지고 이러면 주민들도 불편하고 담당부서의 직원들도 고생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시국에서 국장님이 먼저 앞장서가지고 조금 더 과학적인 시스템으로써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도시국 자체 내에서 만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예, 안전도시과는 재난총괄 부서입니다.
그래서 전체 현황 관리도 하고 또 소관별로 보완이나 개선하도록 조치도 하고 또 일부 재난시설과 관계되는 소규모 사업은 직접 개선 보완공사도 하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배수문제 이런 부분은 연안하수계가 있는 창조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챙기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그동안에 많은 사업 끝에 지금 보니까 공식적으로 침수지역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조사를 다시 한 게 있는데 침수 흔적이 있던 장소를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명지하고 가덕 쪽하고 해서 4군데가 침수흔적이 조사됐고 일단은 상습침수지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일시 배수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시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지역도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하나하나 보완을 했고 대저IC 내려가는 고가 밑에 대상지하차도 그 주변에 일시적으로 물이 좀 정체가 되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도 다 보완했고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하나하나 다 했습니다.
대저역사 앞에도 보면 배수체계가 저지대다 보니까 경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비올 적에 순간적으로 안 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시간이 지나면 빠지는데 순간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보완 공사를 하고 있고 하나하나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자, 국장님 과장님 제 얘기 들으세요.
저는 살맛나는 기준치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동 옛날에 서낙동강에서 우수가 발생하고 큰 폭우가 오면 온 농경지, 사실은 그 당시에도 저지대가 있어 가지고 피난가고 이렇게 대비를 했어요. 근데 마침 국가에서 많이 도와줘서 녹산배수펌프장을 시설하고 나서는 그런 예가 없어요.
그게 아마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어떠한 풍수해가 오더라도 편안하게 걱정하지 않고 누울 자리에서 눕고 잠자는 것이 아마 살맛나는 기준치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 강서에서 큰 우수가 와서 침수가 되고 주민들한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많지 않은 지역이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당부서에서 좀 적극성을 가지고 보완을 하고 대응을 해 주기를 바라면서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네, 김진용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말씀하시고 성산2구에 상습침수지역, 이런 곳은 침수지역으로 그게 안 됩니까? 제가 의회에 와서 관리할 때부터 이게 계속 물이 닿는데 해마다 이건 그거하고는 틀립니까?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거기는 상습침수지역이라고 아마 조사되어 있지는 않고 아마 거기 물이 안 빠진다고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배수로 끝부분 작동문제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시 기금을 받아서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하여튼 지금 기금으로 올해 한다니까 그 하는데 아무튼 배수문 그것도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저도 가봤지만, 비가 오면 걱정이 되어서 물로 퍼고 이러는데 내년에 2014년도는 장마철 오기 전에 해결을 좀 해 주세요. 약속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네,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네, 그럼 주민들한테도 내년에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시행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개발사업과 광고물 관리 업무수행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잘못된 여러 지적사항들은 시정 개선하고 잘 숙지하시어 지속적인 관심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창조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창조개발과장님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내실 있는 감사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9일 내일은 그동안 감사한 사항 중 중요한 부분과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종합감사와 강평을 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17시 1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정옥영 의원 김진용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병주 의원 최일근
전문위원(2명)
박병금 김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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