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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6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13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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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3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3년 11월 27일

장소

강서구청구민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안전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옥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옥영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받느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안전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답변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감사에 앞서 먼저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써 오시고 저희 도시개발국 업무에 대하여도 깊은 관심으로 협조와 지원을 아까지 않으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옥영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도시개발국에서는 저를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협심 노력한 결과 재난예방체계구축, 도로환경 및 교통체계개선, 각종 건설사업, 행복마을만들기사업, 보건문화체육센터 준공 등 많은 사업을 대부분 원만히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옥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관심과 지원 덕분으로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1년간 수행해 온 전 분야의 업무를 되돌아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나 제시하시는 고견에 대하여 적극 시정하고 반영하여 보다 성숙한 구정수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옥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환절기인 회기 내내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동료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사무실에 업무를 보시다가 필요시 출석요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셨다가 출석요구 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휴식을 취하는 바람에 정리가 좀 안 되어서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다음에 준비되는 대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옥영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정옥영
예,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박갑재 안전도시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폭설이 왔죠? 폭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이 일기 자체가 오늘도 중부지방에 폭설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좀 일찍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강서구에서는 올 1월달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작년 12월 28일입니다.
박명권 위원
재난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보면 자연재해종합대책하고 각종 재난 시 행동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각 단계별로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예를 들면 기상예보 시, 또 주의보 발표 시, 경보 발표 시, 이런 각 단계별로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박명권 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매뉴얼로 한다는데 종합상황실을 꾸미는 과정이 전체적으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종합상황실에서 외부에서 군인들이라든지 소방방재청이라든지 각급 행정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인력을 어떻게 배치를 시킬 것인지 그것도 종합상황실에 매뉴얼에 좀 더 세밀하게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물 보급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장비 이런 부분도 제가 폭설현장에 첫날 아침에 대저2동 주민센터에 아침에 인력 배치되는 사항을 제가 보고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그날 인력이 몇 백명 오셔가지고 소방방재청에서도 오고 그 전날 보고사항을 어떻게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행동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배영초등학교 현장에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때 되니까 컵라면이라든지 김밥이라든지 본인들이 사러가더라고요. 또 그리고 보건소 관계가 장화라든지 눈이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들이 공급이 제때제때 되어야 하는데 20대 초반 군인들이 오는데 워커에 동상에 걸릴 정도로 어려운 경우를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그런 상황실에 행동매뉴얼이 보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그때 폭설이 갑자기 내렸습니다만 폭설이라든지 각종 강폭우 시 행동매뉴얼에 따라서 단계별 조치사항에 의해서 조치를 합니다만 우리 상황실에 대책반이 6개 반으로 돼가지고 복구반, 인력지원반 이런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 12월 28일 폭설의 경우는 대저2동에 집중되어 가지고 일시에 지원이 집중되어야 되는 그런 폭설이었습니다. 다소 말씀하신대로 조금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조치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부대 지원인력 요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때 요청을 해서 투입을 하는 부분, 또 우리 직원들이 자기 고유업무를 제쳐놓고 다 나가서 복구 작업에 동원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미비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파악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매뉴얼이라든지 직제표에 의해서 제대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처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다음에는 더 보강도 하고 하십니다.
이번에 PEMNDP라고 문자예보시스템 장비구축을 하셨죠?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예.
박명권 위원
갑자기 새벽에 눈이 오다보면 열풍기를 조금 가동을 하면 비닐하우스에 눈이 흘러내립니다. 전체 그런 분들한테 문자도 가고 자연재난으로부터 그런 시스템이 구축만 된다면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체계 네트워크 구축이 관계공무원들 위주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서 문자로 발송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자예보시스템 농가에 연락이 간다든지 이런 시스템에 주소록이 구성이 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마련해 주시고, 또 상황실에 장화라든지 기본 장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파이프입니까. 나무토막을 잡고 우리 김부근 위원님도 올려가지고 하더라고요. 장비가 비치가 돼가지고 거기에 또 나뒹굴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예비비로 해서 산 것 아닙니까.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모아놓고 하셔야 다음에 제설 때 재사용이 되고 할 것인데 제가 며칠 간 현장을 자꾸 돌아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인력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생했다는데 대해서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의 보호는 예방으로서 많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재난대응 매뉴얼이 있어서 비가 많이 오면 그 전날 어떻게 시스템 구축을 할 것인지, PC장비 요즘 잘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 구축이 되면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나 보는데, 과장님 장비에 대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2월 28일 폭설의 경우는 아주 특수한 그런 성격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설량은 한 10미리 정도가 왔습니다만 밤에 이어서 비가 한 20미리가 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우스 위에 눈이 일부 쌓여있는데 비를 먹어버리니까 하중이 그만큼 무거워져가지고 그대로 피해를 입은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또 아까 시스템 부분, 장비확보 부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스템 부분은 재해전광판이라든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ACS, 또 SMS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PEMNDP7, 또 CBS, 긴급재난문자방송시스템 이런 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풍주의보만 떨어졌다고 해도 그 망을 통해 가지고 한 3천명이 넘는데 그 망을 통해서 어민들 농민들 관련되는 그런 분들에게 전부 메시지로 통보를 다해 주고 그렇게 해서 재난을 예방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장비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폭설을 계기로 해서 폭설 대비한 장비와 물품 이런 것을 대폭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만 해도 25kg짜리 3,450포대 이런 것도 확보를 하고, 또 올해 시에서 하반기에 1,400만원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만 그 1,400만원하고 내년 본예산에 5,800만원 제설장비 이런 것을 예산에 올려놓고 그래서 장비, 물품, 시스템 이런 부분을 작년에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대폭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대응체제 매뉴얼 요 부분도 저희들이 청장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셔 가지고 이면 도로에 제설작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고 해서 트랙터를 각 마을별로 27대를 확보해서 우리 구청에서 인력이 못 미치는 이면도로, 학교 앞에 진입로 부분까지도 통행이 지장이 없도록 각 마을별로 트랙터를 확보해서 기름값을 우리구에서 주고 그렇게 확보를 해서 만약에 이면도로에 눈이 쌓이게 되면 바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까지도 저희들이 갖추고 있고, 또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24개소에 저희들이 적사함 이런 것도 11월달에 전부 설치를 완료했고, 또 거기에 각 부서장을 책임자로 배치를 해 가지고 어떤 제설에 문제가 있는 데는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까지도 저희들이 구축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물론 이런 부분 초기대응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큰 길에 가면 재해전광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재해문자전광판 같은 큰 돈 들어가는데 돈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성이 느껴지고, 아까 초기대응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그날 우왕좌왕하는 행동을 봤을 때는 인력이 많이 오다보니까 배치계획이라든지 여기에 갔다 저기에 갔다 하고 점심시간에는 컵라면이나 물 보급이 늦어져서 김밥을 사러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인력이 와 가지고 큰 요구는 못하지만 기본적인 생수라든지 이런 게 매뉴얼이 제대로 되어서 공급이 원활히 되었으면 싶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도로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가 수도나 기존에 가스라든지 공사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도로를 따게 되면 공사부분이 우리 도로관리계에서 하자보수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제일 하자가 많이 나는 곳이 딴 부분입니다. 횡단을 해 가지고 수도를 낸다든지 하면 차량의 바퀴나 무거운 부분 하중으로 인해 도로가 내려앉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건설업체에서 보험을 안 넣습니까? 재무경제과에 돈을 수탁을 하는 하자보수입니까? 하자보수 돈을 가지고 수리한 예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그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로를 굴착을 하게 되면 굴착허가를 일단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굴착부분이 포장을 할 때 앞으로의 하중이라든가 차량통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인근에 도로보다도 약간 높게 침하를 감안해서 포장마감처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침하가 되더라도 균형이 맞추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만 도로굴착은 건설과에서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로굴착심의회에서 허가조건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해 보고, 그리고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공사든지 하자담보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하자보수절차를 이행을 해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하겠고, 저희들이 순찰이라든가 도로관리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물은 것은 하자보수에 대해서 자기들이 공탁을 한다든지 증권을 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면서 하자보수의 보험증권에 청구했든지 그 돈을 가지고 변상금 부과를 했다든지 원상복구를 내려가지고 거기에 한 예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는데 토목공사부분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박명권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조 차원에서 통보한 예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저희들이 도로굴착심의 회라든지 심의할 때 강조를 많이 하고 도로관리에 있어서 건설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이런 부분은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녹산동에 송정초등학교 앞에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육교 밑에 보면 그게 침하가 되어서 물이 고여서 늘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건설과에 통보를 해서 올해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도로일제조사를 상하반기에 해서 관련되는 부분은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보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박갑재 과장님은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죠. 허가조건이라든지 준공조건을 콘크리트 부분에 아스콘으로 덧씌우면 습기가 있다 보니까 또 일어납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을 몇 컷 찍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조건을 까다롭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만 하자가 안 일어나지 양쪽에 실질적으로 공사해 놓은 것을 보면 처음에 했던 공법과 뒤에 했던 공법이 다르니까 그 부분은 석회도 많고 모래도 많고 섞이다 보니까 또 들고 일어납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만 1차적으로 공사를 하는 부분, 그다음 공사하고 나서 사후관리 부분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건설과 사무감사 때 한번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사후관리 부분은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이 잘 안 되도록 행정적으로 도로관리심의회를 한다든가 도로관리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공문을 보낸다든가 이런 부분,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통보를 한다는 부분, 저희 안전도시과에서 보수가 가능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나서서 그런 부분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해 보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설해대비 매뉴얼이라든지 재난으로 사고가 유발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도로굴착이나 함몰이 되고 파였을 때 자동차나 원인자부담 그러면 청구가 보험회사에서 강서구청을 상대로 변상금을 우리 보고 부과를 시키고 법적소송이 붙고 이런 부분들이 항상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도시과에서 관리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하자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건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증권이라든지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업무협조를 했는가 물어보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에 물어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하고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 대응을 잘하시면 이런 부분은 많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예,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안전도시과장님 정말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박명권 위원님께서 폭설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안전도시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정말 폭설의 긴급한 사안으로 인한 대책이 빠르기는 빨랐습니다. 물론 워낙 급한 사안이라 조금 미비한 점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큰 틀을 봤을 때 대비를 어떻게 해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폭설의 시련을 겪어봤기 때문에 사전준비 체제가 구축되어 있어야 된다, 언제 어느 때 일어날 수 있는 재난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도시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안전교육이 한번쯤 농가에 대비를 해서 이런 재난으로 인한 사고가 태풍이 올 수도 있고, 폭설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대비 교육이 연중 한번쯤 농가에 사전교육이 필요로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농가에서 평소에 그 인식을 하고 대비를 했을 피해는 축소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좋은 계획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12월 28일 폭설 때 김부근 위원님께서 현지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구와 연계해서 군부대를 동원하는 부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인력을 확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안전교육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각종 민방위교육이라든가, 농민교육은 농산과에서 3월달에 지역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각종 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안전 부분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서 예를 들면 3월달에 농산과 주관으로 농민교육이 있습니다. 이것도 재해기간 전에 저희들이 농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교육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교육부분도 앞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하여튼 과장님 전 부서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불철주야 재난이 있을 때마다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은 두 눈으로 확실히 봤습니다. 우리 구민의 재산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농산과에서 교육이 있을 때 그때라도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교육이 되므로 해서 주민들에게 재산뿐 아니라 전체적인 안전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도 상당히 교육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재난을 당하신 분들은 다 아시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재난에 대한 대비를 안전도시과에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과장님 저는 재난위험시설 중에 지방공공청사 분야에 자료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중 관리대상인 지방공공청사는 어떤 조건일 때 지정 관리하는지 관리방법하고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면적이 660㎡, 300평 정도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일단은 지정사유가 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별도 관리하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저희들이 지방공공청사는 총괄은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을 합니다만 보건소하면 보건소, 구청사 같으면 재무경제과, 각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주관부서별로 안전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총괄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안전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지방공공청사가 전부 11개소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예, 11군데인데 공공청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연면적이 660㎡ 이상인 건물을 1, 2종 시설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합니다.
김병주 위원
이 자료가 언제 확보한 자료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이게 그동안 해오던 자료입니다.
김병주 위원
작년 그대로죠?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예.
김병주 위원
본위원이 볼 때 우리 강서보건소하고 브라이트센터 이게 3월로 이전했는데 거기는 재난위험시설에 누락되어 있네요?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저희들이 위험시설은 점검주기가 있습니다. 매년 4/4분기에 조사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합니다. 이것은 작년 4/4분기에 조사를 해서 지정된,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이니까 11월부터 12월중에 정기점검을 합니다. 4/4분기 때 추가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매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11월 기준으로 보고 하는 것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예.
김병주 위원
행정사무감사 기준으로 분기를 따지는 것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4/4분기에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 부분 제가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 부분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미리미리 점검하셔가지고 자료에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더하면 공공청사는 2014년 1월 1일부로 도로명주소로 표기하는 것 아시죠? 안전도시과에 대체적으로 보면 도로명주소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도로명주소를 모르는 주민이 대다수인데 특히 솔선수범해야 될 구청에서조차 도로명주소 표기를 안 하는데 주민들이 언제 도로명주소로 표기해서 하겠습니까? 안전도시과는 특히 더 그래요. 공공청사도 도로명주소 표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자료 제출에 성의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상대피시설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설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션시티에 보면 퀸덤 링컨타운하고 에디슨타운 두 군데만 들어 있어요. 하면 하고 말면 말지 왜 두 군데만 대피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민방위 대피시설은 지정 기준하고 절차가 있습니다. 지정기준은 일단 대피시설 지하라야 됩니다. 지상은 안 됩니다. 또 가스시설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면적은 60헤베 이상이라야 되는데 일단은 시설주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동의가 없으면 지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지 쪽 오션시티에 많은 인구가 들어서고 하니까 그쪽에 대피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연중 계속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이런 지정 기준이라든가 제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시설 확보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락동이나, 대저1동, 강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하시설이라야 되는데 면적도 그렇고 조금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시설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본위원은 그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시설주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고 가스배관이 없어야 되고 하는 부분은 지금 롯데나 극동이나 이런 대형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들이 누락되어서 한번 지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앞으로 지정을 위해서 단지 위원회,
김병주 위원
롯데캐슬이나 극동스타클래스는 퀸덤아파트보다 더 일찍 준공이 나서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대피시설로 누락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누락됐다는 부분하고 지정이 안 되었다는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정이 안 되었다는 그 자체가,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의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면적이 있어야 되는데,
김병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명지롯데캐슬과 극동스타클래스, 나머지 퀸덤 세 군데 중에 또 한 군데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 지정 안 된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예,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명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실 자료를 보니까 안전도시과 업무소관이 있어요. 예산 예비비 2013년 5월 27일 날 재난 대설하고 강풍 피해료 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승인한 건이 2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 27일에서 28일에는 호우주의보하고 강풍주의보가 발령이 되어 가지고 평강이 한 126미리, 그리고 녹산수문이 135미리 이렇게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때 피해가 주택이 한 12가구, 농작물 한 8가구 이렇게 침수가 됐는데 여기 농작물 침수된 가구가 8가구입니다. 그래서 피해 최종 확정금이 600만원인데,
김병주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이 틀린 것 같은데, 작년 2012년 12월 28일 대설피해하고 2013년 2월 1일 날 강풍으로 인한 복구비예요.
예비비로 지출된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5월달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김병주 위원
승인이 5월 27일에 났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승인되기 전에 집행했다는 말씀입니까?
김병주 위원
아니요, 이 자료에 보면 사업명이 2012년 12월 28일 대설피해 복구비 1,728만원 2013년 2월 1일 강풍 풍랑피해 복구비 2억 4,700만원이 5월 27일 날 승인해 가지고 돈이 나간 겁니다.
예비비로 나간 겁니다. 이게 어째서 이렇게 된 건지,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5월 8일에 1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추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월 27일 날 왜 예비비로 나갔냐 이 말입니다. 추경 때 안하고,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은 예산잉여금이라든가 또 예비비라든가 이런 걸 우선적으로 쓰고 행정절차는 다음에 밟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이 났는데 긴급으로 복구를 해야 하는데 절차 타령을 하며 제때 지원이 안 되면,
김병주 위원
아니, 과장님 예비비는 긴급 아닙니까?
추후에 사후결재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근데 5월 8일 날 지금 1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예비비로 간 거예요. 그러면 추경에 충분히 예산을 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난지원금 복구비 성격상 미리 예비비를 주고 12월 28일 날 폭설 또 2월 1일 날 강풍 이건 미리 주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비비를 쓰고 나면 의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5월 28일 날 우리가 사후 승인을 받고, 우리는 먼저 지출을 집행을 했고 그 관계가 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근데 추경 때 또 5천만원을 추가 반영을 했단 말입니다.
추경 때 5천만원 반영 안 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네, 그 부분은 아까 김부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박명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하셨는데, 각종 재난지원금이라 해 가지고 그 돈을 확보를 조금 부족한 부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갑자기 기상악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일하는 사람들 장비도 물품도 사줘야 하고 또 재난지원금이 부족할 때는 재난지원금으로 줘야하고 또 긴급히 투입을 해 가지고 양수기를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폭설이라는 것을 경험을 해 가지고 만일의 경우에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예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돈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한해 예산을 잡을 때 충분히 예비비도 확보를 해 놓지 않습니까?
이 예비비도 긴급을 요해서 또 비용이 부족하니까 추경 반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추가 추경이 있을 때 미리미리 재원을 잘 하셔가지고 하시라는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네,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네, 우리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비비와 재난기금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예비비가 있고 재난기금이 있고 재난지원금이 있습니다.
예비비하고 재난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일근 위원
아니, 그러면은 예비비는 어떤 부서에서 쓰며 기금이라는 그 성격은 소관부서에서 쓰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포괄적 측면에서 집행을 하는 것인지 그것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예비비는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고 예비비 집행은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소관부서에서 집행을 합니다.
기금은 예산 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주관부서에서 합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김병주 위원님이 드린 말씀은 뭐냐면 예비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예비비를 썼다고 하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소관부서 사항인 재난에 관련된 기금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놔두고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그 부분은 예산도 그렇습니다만 기금도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기금도 수입부분 지출부분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최일근 위원
제가 확인 드리고 싶은 건 소관부서에서 재난의 기금이 있을 것인데 예비비를 사용했단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소관부서의 기금이 부족했느냐, 그래서 예비비를 썼느냐, 그렇지 않으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를 대비해서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재난에 사후적인 문제가 발생할 요건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적립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로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다 이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그래서 저는 재난기금 하고 예비비 이 부분의 개념을 정확히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재난이 났을 때의 복구비입니다. 재난기금은 예산을 매해 연도 승인받듯이 기금도 수입과 지출 부분을 승인을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예비비의 경우에는 이것 외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기상상황에서 어떠한 재난이 났다든가 할 때 긴급한 상황에 예산이라든가 기금이 투입되지 못하는 경우에 예비비로,
최일근 위원
과장님 제가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과 우리 김병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분야가 무슨 내용이냐 하는 것 같으면 예비비라는 성격과 기금이라는 건 사후승인을 받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사고라는 게 예기치 않고 급박한 순간인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집행이 된다고 하면 그거 지원하지를 못합니다. 그건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사후에 예산을 예비비를 사용을 집행을 하고 또 그것을 기금도 아닌 추경에 또 예산을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기금이 부족해서 또 안 그러면 사후에 일어날 발생의 요지에 대해서 예산에서 기금이 어렵기 때문에 예비비를 손을 댔다고 그러면 요구를 했다고 그러면 애시당초에 기금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정립에 만전을 기해야 됐었지 않느냐 우리 김병주 위원님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걸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전부다 기금 없애버리고 전부 다 예산을 편성하지 왜 기금을 마련케 했겠습니까? 이 예비비와 기금의 목적이 뭐냐, 본예산이나 어떠한 외에 환경적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조기에 수습하게 하고 지원하고 원만한 복구를 해서 이 기금과 예비비가 마련됐다 이겁니다.
그럼 그것을 적기적소에 이행을 안 하고 그 기금과 예비비를 활용안하고 또 추경에 올라온다, 이것은 예산의 과목과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핵심의 요지가 김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요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 부분의 5천만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난지원금입니다.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최일근 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기금에서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복구비가 있고 지원비가 있습니다. 기금에,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네.
최일근 위원
거기 있는데 또 예비비에 또 추경에 또 복구비를 지원금으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재난 기금의 지원방법이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 이겁니다. 그 복구를 위한 직원, 일반 어떤 자원봉사자 등등의 일상적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보통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하면 그걸 생계의 터전이라고 해서 상생한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분의 위로금을 전달해서 그분들에 대한 원상복귀는 안 된다 할지라도 기초적인 것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복구비 지원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서 말씀하시는 재난지원금의 성격하고 기금에서 쓰는 내용 성격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왜 틀리냐 하면 추경에서 말씀하시는 재난지원금하고 기금하고 혼동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추경에서 말씀하시는 재난지원금은 예를 들어서 폭설의 피해가 났다, 농가에서 100가구에 10억의 피해가 났다, 그러면 국가에서 국비가 만약 70% 시비가 15% 구비가 15%라고 하면 그 15%의 지원금이 이 재난지원금입니다.
그러니까 복구지원금이 이 추경에서 말씀하시는 재난지원금이고 기금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연초에 매년 예산을 세울 때 그 기금 세워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만 그때에 복구,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어항을 복구를 한다든가 또 그다음에 복구 하는데 필요한 지원비, 이런 부분, 또 차량 임차부분 이런 부분에 쓰기 때문에 추경에서 말씀하시는 재난지원금하고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비비의 어떠한 환경의 조건에서 예비비의 지원의 근거 목적은 전 부서이며 지원의 목적은 포괄적이다, 예비비도 예를 들어서 지원복구비에 집행 사용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예비비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을 할 수 있고,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을 논쟁을 하지 마시고, 이것을 논쟁을 하면 법과 사전을 찾아야 하고 시간이 길어집니다. 충분하게 과장님의 뜻은 이해를 합니다만 지원복구비를 가지고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다 하는 것 같으면 예비비의 성격은 사용은 전 부서이며 예비비의 사용목적은 포괄적 측면이기 때문에 지원복구비에 사용할 수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김병주 위원님과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원과 예비비의 사용이나 추경에 회계가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돈 줬다는 그 자체를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기금과 예비비 추경 이 3박자가 갖춰져 있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이 포인트를 잡아서 제때 돈을 주느냐, 이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방법을 여러 어떠한 과목을 넣어서 지원근거, 우리 주민한테 주는 것을 싫어하는 구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김병주 위원이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회계적 측면에서 명확히 명시를 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라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예, 이해됩니다.
최일근 위원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이나 조례나 예비비를 다루는 과정에서 이러한 목적으로 여러 과목을 넣어서 예비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도시관리과 뿐이 아닙니다.
과거에 복지과에서도 이런 목적으로 두 군데 세 군데에 예비비 내지, 또한 본예산 추경 내지, 사용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냐, 우리 집행기관이란 건 집행의 어떤 회계를 정확하게 해서 의회에 요구할 건 요구하고 지원받은 걸 하라는 이 뜻입니다. 근본적인 지원방법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결론은 회계를 좀 정확하게 해서 기금은 기금대로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목적에 맞는 예산을 반영을 요구를 하고 우리가 또 심의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그게 근본의 목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분야가 조금 정리가 안됐다면 과장님이 정리를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재난지원금에서 돈을 확보를 안 하게 되면 결국에 예비비에서 돈을 써야 됩니다. 예비비에서 쓰게 되면, 예비비에서 지출을 안 하고 해야 될 그런 소규모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한 8가구 한 2가구 해 가지고 얼마 안 되는 거 이런 걸 또 예비비 승인받고 하면 좀 절차가 있고 해서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자체적으로 구비에 해당하는 부분 재난지원금을 필요시에 확보해 놓으면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예,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도시과, 여러 가지 도로 기전 방재시설 우리지역의 전반적인 그러한 업무에 대해서 안전, 우선 안전 아닙니까? 여하튼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정도만 확인을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말입니다. 75kw 이상 되는 수전시설물이 몇 곳이나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19군데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1천kw 이상은 몇 군데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11군데 됩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총 30곳이네요?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아니, 거기 포함이 됩니다. 75kw 안에,
부위원장 김진용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75kw 수전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전기안전관리자, 그 자격을 보유하고 계시면서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11명입니다.
사무실에 3명하고 현장에 8명하고 11명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이렇게 보면 지금 위치시설은 30곳이 되고,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아니, 19군데요.
부위원장 김진용
예, 안전관리자는 11명, 어떠십니까?
시설 숫자와 안전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관리자의 숫자를 비례하게 되면, 계장님 되십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 분? 답변석에 과장님 옆에 앉아주세요. 앉으셔가지고 도와드리면서 혹시 제가 또 전문적인 내용이 나오면 계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다시 한 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30곳이라는 수전시설물이 있는데,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19군데요.
부위원장 김진용
그것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관리자가 11명밖에 없다, 그러면 이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게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 그러면 우리 계장님께서 답변을, 이게 좀 전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계장님 답변을 허락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계장님께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도시과 기전시설담당
장근식 기전담당 장근식입니다.
우리 관내 방제시설은 43개소인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는 75kw 이상은 우리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1천kw 이상은 현지에 자체 안전관리자가 상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각 업무지에 상주하고 있는 인력이 조금 부족해서 사무실에 3명 인력까지 현재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천kw 이하에서는 우리가 인력이 없기 때문에 9개 안전대행업체에 안전관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위탁을 하고 계시네요?
안전도시과 기전시설담당
장근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그러니까 이 30곳을 관리를 하려고 하면 전기사업법에 따라 가지고 안전관리자가 요원이 배치가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위탁하시는 분이?
안전도시과 기전시설담당
장근식 9개소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9군데라고 하는 것은 9사람이라는 말입니까? 9란 숫자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 기전시설담당
장근식 위탁관리 하는 사업장이 9개소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그래요? 그러면 아까 시설물은 30곳인데,
안전도시과 기전시설담당
장근식 아닙니다.
30곳이 아니고 펌프장이 17개소, 지하차도 4개소, 그리고 수문시설이 8개소인데 그중에 안전시설관리자가 필요한 곳이 1천kw 이상이 19곳이고, 그리고 75kw 이상이 위탁할 수 있거든요. 1천kw까지는,
부위원장 김진용
그러니까 75kw 이상 수전시설이 19곳인데 거기 지금 전체 안전관리자 요원이 현재는 인원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안전도시과 기전시설담당
장근식 네, 부족합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안전관리자가 우리 직원들입니까? 전문자격증이 있는 분을 채용하신 겁니까?
안전도시과 기전시설담당
장근식 지금 현재 현장에 있는 8명이 그 당시 필요해서 인력이 각 시에서 온 인력들이고, 그리고 계속 중간에 2010년, 2011년, 2012년 펌프장이 증설되면서 안전관리자 요원이 계속적으로 충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사무실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격을 가진 분들은 전기공사 설계 감독할 때 감리로 임명하기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안전관리자로 임명하면 되지 않는데, 현재 법적으로 안전관리자로 임명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법을 좀 어겨가면서, 사실 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상주를 해야 되거든요. 상주를 해야 되는데 비상주하면서, 법적으로 당연히 임명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은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무실 인력 3명이 안전관리자로 현재 임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한마디 종합적으로 담당계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전기사업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실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안전도시과 기전시설담당
장근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옆에 계장님께서 솔직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여러 가지 보고 검토한 게 제일 주요한 게 우리 도시국에서 금년도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 도시국의 업무방향은 사람 중심, 바꿔 말하면 주민 중심입니다.
첫째 이 말씀이 바꿔 얘기하면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가운데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 전 직원들이 수고하고 또 일을 하겠다는 업무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인정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한편으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방금 계장님 말씀하신 전기사업법 상에 조금 벗어나게 무리하게 업무를 보고 있다는 부분을 그냥 보고는 넘어갈 수가 없다, 이런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시정을 해 가지고 인원이 부족하면 인력을 좀 충원을 해 가지고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제가 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담당계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지금 정확하게 시설 면에 봤을 때 숫자가 몇 명이 부족합니까?
안전도시과 기전시설담당
장근식 지금 현재사무실 인력이 빠지게 되면 3명이 부족합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또 여러 가지 수전시설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말입니다.
그것까지 보충하면 한 5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안전도시과 기전시설담당
장근식 지금 현재 우리 사무실 인력만 빠지면 3명만 더 보완되면 완벽하게 구성이 되는 거고요.
사무실 인력이 항상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는 게 아니니까 사무실 인력을 한두 명 활용한다면 최소한 한 2명 정도만 확보되면 저희들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우리 기획실에서 우리 전 직원들의 인력을 행안부로부터 지침을 받아가지고 조정을 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 사람 부족한 부분을 전기안전관리자를 우리가 별도로 채용하는 부분과 총액인건비 하고 관련시키면, 계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안전도시과 기전시설담당
장근식 제가 그런 인력관리 측면은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 같고, 안전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런 현황들을 기획실에 보고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는 위탁을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부족한 부분들을?
안전도시과 기전시설담당
장근식 그건 부족한 부분은 천키로 이하는 법적으로 상주할 수 있고 위탁 줄 수가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9개소 위탁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제시설 배수펌프장을 비롯해 가지고 수문, 오수처리장 총괄적으로 엄청난 숫자가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하셔야 긴박한 상황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안전하게 만들어 갈수 있는 내용들인데 계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담당부서에서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운영 관리하는 부분에 어려움 없이 힘들지 아니하더라고 그렇게 해 주시기, 아마 그게 근본이고 기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이게 전기사업법 자체를 위반하고 위배되는 그런 편법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이제는 바뀌어야 안 되겠습니까? 시정을 해야 되고 또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관에서 이루어나가고 사업을 하고 업무를 보는데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법을 위반해서는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있는 분, 또 안전하게 관리하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또 여러분께서 제시하신 주민 중심의 업무를 보겠다고 금년에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법을 어기지 않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을 하시든지 준비를 어떻게 하시든지 해 가지고 자꾸 수전시설물이 늘어나는데 그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계장님께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국도 14호선에 보면 말입니다. 도로변 옆에 가게가 있고 일반 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에서 일반주택인데 가정집인데 진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도블록을 깔다가 조금 턱을 낮춰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파트에서 시설물을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말입니다. 전기 가로등이 딱 세워져서 이 분이 통행을 하는데 상당히 주민이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업무보고를 주민 중심, 사람 중심으로 업무를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몇 차례 아마 건의를 했는데도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주민이 저한테 민원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계장님 그거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과 기전시설담당
장근식 지금 현재 매년 자주 공장 앞이라든지 주택 앞쪽으로 차량 진입 때문에 가로등 이설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비부담으로 현재 이설 요청이 오면 전부 다 이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제가 위치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보시고 몇 차례 건의를 해도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 여하튼 배수문이라든가 배수펌프장의 수문 오수처리장 자꾸 우리 시설물이 늘어나고 증가되는 추세에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요원이라든지 안전관리자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을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안전도시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지금도 수고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영
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예,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김부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배수펌프장 중에 거기에 밑바닥이 지금 현재 최근에 콘크리트 바닥으로 바꿔놓은 데가 한 군데 있지요?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예, 동방펌프장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그때 한 4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4억 5천만원을 우리 구비로만 한 게 아니라 LH에 요구를 해서 제가 배수펌프장 밑바닥을 수초가 나지 않도록 해서 재난에 긴급한 배수를 해야 될 어떤 사안에 모터가 세 개를 돌리면 상당한 물의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밑에 잡초가 바로 펌프장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배수펌프장 관계가 상당히 지금 현재 중요합니다.
바닥이 지금 현재 대저펌프장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우선은 대저펌프장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대저펌프장 하나만 밑에 바닥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예.
김부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그래서 작년에 7월에 많은 비가 오고 해 가지고 피해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5억 5천을 준설을 한 2억 5천 공사 한 3억 이래 가지고 라이닝공사를 하도록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만 구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반영은 안됐습니다.
반영은 안됐는데 앞으로 예산 반영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라이닝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사실 이게 긴급한 사안입니다.
그냥 슬쩍 듣고 넘길 게 아닙니다. 재난에 우리 예비비 쓰고 긴급한 사안이 생기고 한 이유를 잘 알고 계시지요?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예.
김부근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게 더 시급한 문제인데 왜 이것을 뒤로 미루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게 사실 예사로 생각하실 게 아닙니다. 그 사안은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지금 현재 그 사업이 만약에 하나 또 수초가 상당히 생산되고 평소에 관리감독이 조금이라도 거기까지 신경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것만 해놓으면, 근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의 어떤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의 추진이 제대로 안됐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앞서는데 앞으로 과장님 대비를 어떻게 해 볼 계획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사실상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 재난기금이라든가 시비라든가, 또 우리구 다음 추경예산에라도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피해 사례도 있고 해서 올해는 사전 재해대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초 같은 것도 본예산에 작년에 없던 것 2천만원 확보하고 추경에 또 2천만원 확보해 가지고 우기 전에 수초를 한두 차례 전체적으로 수초 제거작업을 했고 또 중간 중간 직원들이 펌프장하고 수문의 요원들 16명하고 사무실 직원들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전에 작업을 하면서 위원님께 전화도 드렸습니다만 작업을 하고 있다는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4차례 저희가 수초 제거작업을 하고 그 외에 물이 들어오는 인입수로, 수로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공사라든가 관련 부서 농산과 해양수산과에서도 송정천 그 쪽에 위에 많이 정비를 했고, 그래서 수초가 몰려와가지고 펌프장에 제진기를 작동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수초 제거작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또 인입배수로도 관련부서, 관련기관 또 저희들이 앞장서가지고 이렇게 정비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큰 문제없이 지나게 됐습니다만 걱정하신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 현안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다음 대비를 잘 하실 걸로 봅니다만 지금 현재 관사에서 보면 대저펌프장으로 비가 약 120-150미리가 왔을 때 불어내게 되면 공군관사에서 불어내게 되면 우리 지금 현재 농경지가 바로 침수됩니다.
그래서 그 농경지에 배수장이 상당히 지금 현재 넘치는 이런 경향이 와서 농민들이 부대에 가서 상당한 호소를 하고 물을 이쪽으로 퍼내지 말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에 침수도 될 뿐만 아니라 저쪽에서도 펌프장의 압력이 워낙 세니까 수로는 좁은데 그쪽으로 물을 펌핑 하니까 관사 옆에서 나오는 물들이 범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닐하우스 하는 농가에 계속 들어가고 또 그래서 대저펌프장에 사전에 과장님 아까 전에 말씀을 하시다가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는 건 사실 요즘 기후이변으로 인한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면 사전에 물을 한 50전 정도 낮추어주니까 그 비가 갑자기 와도 수로가 넘치지를 않습니다. 범람하지 않으니까 상당히 도움은 됩니다.
지금 현재 사전에 물을 한 50전 정도 낙동강으로 퍼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보면 사전준비는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나 어떻게 지금 현재 배수가 어느 쪽에서 나와서 우리 농가를 범람해서 문제가 생기는 그 부분에 아직까지도 조금 생각이 미흡한 걸로 내가 봤을 때 앞으로 수초, 배수펌프장과 군부대에서 나오는 배수장의 역할, 배수로의 높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농가에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의 대상인데 이 부분과 앞으로 배수로를 좀 준설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쪽 부분에 보면 대저배수펌프장이 사실 관리감독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대책을 더 강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배수펌프장 쪽에 문제가 좀 한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배수체계에 있어서 또 관리상에 있어서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작년의 예도 있고 해서 올해 봄에 저희들이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배수로하고 공군부대하고 샅샅이 파악을 하고 또 대책을 세우고 농산과하고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하면서 위원님께 제가 전화도 현장에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공군부대에서 일시에 물을 방류를 하는 부분, 그래서 그 지역의 침수 원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보니까 각 농가들이 수로를 보를 막아 있는 게 11군데가 됐습니다. 이게 가장 침수 피해가 큰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게 되면 물이 배수로에 흘러야 되는데 보가 딱 막혀있으니까 물이 차단이 되어 가지고 그게 바로 논으로 밭으로 들어오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정비하기 위해서 농산과하고 집중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극구 결사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해 버리게 되면 자기들은 농사를 못 짓는다 이래서 극구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정저해요인으로 파악을 하고 농산과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의 방안으로 그러면은 배수로를 하나 크게 파서 끌어오는 방법,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고 했습니다만 이 보설치 문제 또 공군부대에서 집중적으로 방류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배수로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 배수로 정비부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 배수로 준설 정비부분 또 그다음에 아까 말씀 하신 라이닝부분 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비가 오게 되면 사전 매뉴얼에 의해서 사전 배수를 합니다. 한 50미리 비가 온다하면 낙동강 서낙동강 녹산펌프장에서 하루 전에 사전 배수를 펌핑을 하게 됩니다. 또 수게가 그쪽으로 서낙동강하고 맥도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다 유지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덧붙여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방류를 평소에 안전도시과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대비를 하는 바람에 맥도 같은 경우는 사실 동자마을이나 이런 쪽에는 매년 폭우가 오고 하면 침수가 됐습니다. 사전에 물을 50전 정도 낮추어 버리니까 주민들이 현재는 전혀 폭우에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은 안전도시과에서 상당히 준비를 잘해 주시는 바람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미리미리 관리해서 사전에 재산상 손실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라고 봤을 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집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제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왜 이런가 한 번 보겠습니다.
방금도 강서구에 특성상 하수구 준설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가 명지라든지 국제신도시라든지 이런 데는 오수 차집관로가 정비가 잘되고 있고 하수구 준설이 거의 강동, 대저1동, 2동에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다보니까 취락지 중심으로 집이 좁습니다. 주택이 좁다보니까, 또 여기에 안전도시과에서 하수구 관련되어서 준설, 창조개발과에서 배수로 공사를 또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묻고 싶고요. 실질 준설공사가 올해 대저1동 사덕 일원에 지역개발과에서 1억 3,000만원 들여서 800m 정도 준설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도로보수 2팀, 준설 1팀, 기동처리반 1팀, 그리고 준설팀이 1팀이 있고 준설인원이 4명입니다. 물동량을 보니까 2013년 1월에서 10월까지 31페이지에 보니까 9,475m를 했고 758톤인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토취장이라든지 폐기물처리비용, 그리고 차량보유와 톤수가 몇 톤인지,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3.1톤입니다. 아! 8톤입니다. 죄송합니다. 8톤이고 최대 용량이 3.1톤입니다.
박명권 위원
최대 용량이 3.1톤 기계가 작죠?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예, 좀 작습니다. 작고 대수가 적습니다. 1대밖에 없습니다. 200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나름대로 주민들 민원사항을 대체적으로 보면 하수구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부직포가 막힌다든지 비닐이나 스티로폼이 막혀서 물이 흘러내려 가야 되는데 막혀있으니까 해결이 즉각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농산과에서 처리하는 농수로 처리와 퇴적물에서 처리하는 것, 여러 가지 사항은 안전도시과장님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지, 또 아까 차도 작고 이야기를 하던데 처리 인력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의 인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계셨는지 이 기회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설차량은 흡입준설차량입니다. 흡입을 해 가지고 하수구 안에 있는 것을 빨아들여서 준설을 하는 차량인데 배수구나 하수구 폭이 1m 정도, 길이가 30m 이내라야 되지 너무 큰 것은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수구 폭이 1m, 그리고 길이가 한 30m 정도 이상 되는 것은 창조개발과 하수관거 관리부서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도로변에 측구라든가 맨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막혀 있는 곳, 또 이면도로에 막혀 있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민원처리 차원에서 정비를 하고 있고, 또 창조개발과 관계는 그 이상의 공사로 하고 농산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농배수로를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올해 준설을 하는 것 보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한 16km, 그리고 톤수로 850톤 정도 했는데 인력은 1개 반에 4명이 투입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부분적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열악한 조건 하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개선을 위해서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번 언론보도사항에 대저2동 배수로 악취로 인해서 MBC 방송국에 몇 번 제가 봤습니다. 그 공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준설했죠?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대저2동 관거박스 밑에요?
예.
그 부분은 한 2년 전에 한번 했고 최근에 한번 하고 했는데 그 안에 호수를 넣어서 복합센터에서부터 대저중학교 앞에 까지,
박명권 위원
동사무소 뒤에 내려가는 길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예, 거기까지 최근에 두 차례하고 했는데 장비가 규모가 작고, 그리고 차가 들어가는 곳이라야 준설이 가능하고 너무 도로가 좁으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 도로는 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예, 거기는 저희들이 정비를 좀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악취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보강을 했으면 싶습니다. 우리가 광활하다보니까 우리가 25인승 버스도 사고 하는데 이런 장비들은 실질적으로 준설을 위해서는 차가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수관련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민원 발생 요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용역을 주었더라도 고민을 해봐야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반경 여건도 많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로여건도 많이 변화가 있을 것인데 최근에 3년만 해도 11건에 430km의 도로를 저희들 구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미음 산단이라든가 생곡이라든가 개발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로부분에 인수부분이 계속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업무도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 여건에 맞추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 인력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산단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기계 1대가 인력 50명의 일을 한답니다. 2억 7,000만원의 흡입청소차량 그런 장비들이 보강이 되면 좋은데 어제도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재무경제과 직원 다 나가서 낙엽 줍는다고 동원되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쓸어봤자 얼마나 쓸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장비가 말을 해 줍니다. 소홀하지 않고 즉각 흡입차량들이 민원에 안 걸리도록, 특히 대저2동 같은 경우에는 오폐수 차집관로가 안되다 보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토취장이라든지 좀 확보도 하고 여러 가지 처리비용도 확보를 해서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중식시간이 12시인데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저는 대체적으로 여태까지 질의한 부분 평가는 아니고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도로관리, 그다음에 재난 시 대응체제 미흡, 공공청사 관계, 그다음에 비상대피시설, 예산의 회계정리 이런 분야에 주로 말씀을 하셨고, 저도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중복 질의사항이 될 수 있고, 또한 질의에 과장님의 답변사항이 소홀함이 없이 만전을 기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안전도시과는 이 업무를 소홀히 할 때 직접적으로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문제를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부서보다도 인명과 재산에 직결된 사항이니만큼 그 어떤 사고에 대비한 사전에 준비가 철두철미해야 된다 라고 인식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에 충분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소홀함이 없이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질의 아닌 앞으로 부서의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상호 집행부가 숙지하고 의회에서 이해를 해서 앞으로 이런 안전도시과에 업무를 좀 더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사고발생 시에 조기에 수습하는 방안을 찾자고 해서 업무에 소관사항에 대해서 다시 확인만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부서의 명칭이 개명이 됐습니다. 이것이 지난 7월 30일날 정부 지침에 의해서 명칭이 변경되었고 특이한 사항으로서는 우리 강서구청은 도시관리과가 안전으로 격상됐습니다. 두 번째로 창조개발과가 지역개발과에서 창조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그에 걸맞는 하나의 개명으로서 저는 대단히 환영하고, 특히 우리 강서구는 시의적절하게 잘 맞추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강서구가 부산시 전체 자치구보다도 장점이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두세 가지의 단점도 다른 자치구가 안고 있지 않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 하면 우리 강서구는 주변으로부터 지대가 저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난을 항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서구는 지반이 약합니다. 그로 인해서 신축되는 공법은 침하되는 부분을 보강하지만 과거에 40년 50년된 건물들은 균열 내지 위험에 도사리고 있다, 이것은 우리 안전과에서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업무소관사항으로서의 대비책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지반이 약함으로서 특히 명지에 보면 아파트 등 대형공사들이 즐비하고, 도로 신규개설로 인해서 지반침하 내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는 이것은 하나의 사고예방 수습에 조사이지 실질적인 사업은 소관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안전도시과에서 조사를 해서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로 해서 이것을 빨리 조치를 바란다는 하나의 사전 총괄부서입니다.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문답식으로 하면 이것을 몇 건을 해서 몇 건을 어떤 부서에 주었느냐 하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총괄부서가 특히 지반이 약한 부분은 어쩔 수가 없다,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것이 있다면 조기수습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기 안전이 아닌 도시관리의 업무사항으로써 기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사항은 대형공사를 하므로 인해서 인근 주택가 균열이나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 격상된 안전에 대한 이 분야를 앞으로 소홀함이 없이 사전조사를 해서 소관부서에 통지를 해서 철두철미하고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지금 명지 한번 보십시오. 비산먼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만 문을 못 열어 놓습니다. 문을 열어놓지 못하면 여름에 에어컨비도 나옵니다. 에어컨비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신호에 가면 부영에서 아파트를 지으므로 해서 인근에 균열이 간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이 당장 무너질 입장은 아니지만 주민이 불안한 것은 사실이라는 결론입니다.
이것을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격상된 업무를 가지고 현실에 부딪쳐서 조치가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불안감을 없앨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전도시과의 주 소관업무인 만큼 이 분야를 내년이라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소관부서에 통보를 해서 조치가 취해지도록 강력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정부 정책도 그렇고 소관부서도 다른 경미한 사항보다는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타격이 온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명이라는 것은 스페어가 없습니다. 자동차 부속은 스페어가 있지만 인명은 스페어가 없다, 또 경제도 어려운데 집에 균열이 갔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을 경우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어려운 시점에 놓입니다. 특히 이 분야만큼은 안전도시과에서 철두철미하게 사전조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 부분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방침도 있습니다만 안전문화운동, 특히 안전부분 요 부분이 정부 시책이기도합니다만 우리 자치구에서 효율적으로 접목이 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로서 기능을 다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전조사라든가 안전 각 분야에 시책추진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부산그린파워 폐기물매립장 주변에 도로가 침하되고 있는 부분, 또 아시겠습니다만 거가대교 12개 사면이 올봄에 붕괴 우려가 있어 가지고 2억 3,200만원의 하자보증으로 공사를 해서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 또 명지오션시티 안에 도로침하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도 안전에 컨트롤타워로써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파악하고 조사하고 해서 관련기관과 업체,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능동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물 신축 부분, 오래된 건물 부분, 또 각 분야에 안전부분을 저희들 안전총괄과로서 점검이라든가 총괄이라든가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지난 10월 8일날 안전문화운동추진 강서구 협의회가 우리구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해 가지고 4대 테마 9대 실천과제를 가지고 4대 테마는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또 9대 실천과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범 구민운동으로 안전부분을 추진을 하고, 각 분야별로 안전대책은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그렇게 해서 행복으로 연결되는 안전부분을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질의 이외에 격려와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전 직원들은 열심히 하는 직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감사를 했던 기획, 총무, 재무, 세무, 민원, 주민, 환경, 클린녹지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합니다만 수요자의 100% 요구는 따질 수 없는 것은 인지상정 다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안전도시과는 실제로 대형공사로 인해서 기반시설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지, 녹산, 가락 등등에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전기, 도로관리 등등입니다.
평소에 저도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만 민원 해결하는 방법이 상당히 다른 부서에도 모범이 전수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분야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제가 담당자로부터 계장님으로부터 혹시나 과장님으로부터 민원을 제기했을 때 적기 현장에 출동, 적기에 과장님한테 보고, 과장님은 또 주문을 받았을 때 담당자와 담당계장을 불러서 상호 그 안을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전체 긍정적으로 현장을 둘러보고 하는 그 모습에 상당히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뒤에 장근식 계장님! 기전계장님이시죠. 임양훈 계장님! 안전관리입니까? 조성구 계장님 도로관리입니까? 그다음에 김영일 계장님은 민방위담당입니까?
저는 사실 행감장에서 칭찬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을 하고 있는데 이 어떤 네 분의 계장님은 다른 부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민원처리업무에 대해서 상호 상하관계에 의해서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기반시설을 해결해 주는데 있어서 본보기 내지는 다른 부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료위원님들한테 칭찬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행감이라는 것은 칭찬할 것은 칭찬할 것이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 보완해서 잘되게 하는 것이 사무감사가 아니냐, 동료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고 노력해 준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안전도시과가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여기에서 끝내지 마시고 좀 더 노력하고 소홀함이 없이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다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장이 한 번 더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난발생 시의 대응책과 효율적인 도로관리, 공공청사의 비상대피시설 충원과 관리, 재난지원금 및 재난기금의 집행사항, 수전시설 안전관리, 배수펌프장 하수구 준설, 지반침하관리 등입니다.
광활한 지역이지만 재난의 사전예방활동과 구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로관리를 위하여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옥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김병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영주차장은 대저1동에 아시다시피 노상에 하나 있고 대저2동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도로정비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현재 도로소통을 위해서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지IC에 하나 있고요. 오션시티 중앙상가로에 하나 있습니다. 24시간 무료로 하고 있고요. 대항공영주차장에 크게 8십 몇 면 해서 만들어 놓고 있고, 녹산산단행정지원센터 쪽에 하나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먼저 강서구가 광활한 면적과 각종 이주단지 조성, 대형공공사업 시행으로 해서 주차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단속을 비롯한 교통행정 수행을 위해 부서 직원들이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 현황은 대저1동, 2동, 명지IC 부근, 오션시티, 대항, 녹산공단에 공영주차장 이 정도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주단지 조성이나 공공사업으로 한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범방에 이주단지 내에 주차장이 있고, 덕두 쪽에 보면 용두라든지 명지 진목 1통 마을 안에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여기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주차장관리는 저희들이 민원이 하도 많이 발생하니까 끝이 없는데 범방은 저희들이 청원경찰 1명을 배치를 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범방이 최고 문제인데 지금은 조용한 편인데 통장단장 한 분이 지금은 이해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최일근 구 의원님께서 끊임없이 설득도 해 주시고 해서 지금 좋아지고 있고, 다른 주차장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주차장 주위가 굉장히 지저분한 그런 부분도 많던데 신경 써주시고 공영주차장에 민간위탁을 또 주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전년도 질의할 때도 공영주차장은 급수에 따라 요금이 틀리게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영주차장 가보시면 요금 안내판이 없는데 전년도에도 질의를 해서 보니까 그때는 문 앞에 살짝 간이로 해 놓았던데 보통 할 때는 봉에 해 가지고 표지판을 크게 해서 요금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고요.
그리고 요금이 4급지이면 10분당 100원으로 일일주차요금이 2,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마을 대표자나 이런 분들이 앞면으로 말을 못하고 저한테 민원을 넣는데 시간당 1,000원을 받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 구석구석 챙겨봐야 되는데 사실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안내판 정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되면 필히 점검해서 깔끔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약속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민원사항이 생기는 것은 요금을 가지고 4급지는 100원이고 3급지는 200원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급지별 주차요금을 붙여서 위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주민 민원이 들어와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과장님 민원이 안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하겠다는 자체는 불법을 그냥 방치한다는 것인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암행감찰 있지 않습니까. 차를 직접 한번 대보고 요금을 어떻게 받는지 보시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알겠습니다. 그것도 괜찮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리해 보시고, 그리고 민간위탁을 주는데 주차장법에 민간위탁을 주면 위탁받은 자가 재위탁을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 부분도 딱히 어느 주차장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재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동네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리고 오션시티 중앙상가로는 민원도 있고 구에서 정말 관대하게 해서 2급지에 무료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위 오션시티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차를 가지고 오다보니까 무료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더 협소해서 노면이 모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불편한 사항에도 야간에 보시면 오션시티에는 항상 개발로 인해서 건설중기들이 야간에 주차장 노면에다가 밤새 재워요. 건설중기가 노면에 주차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겠죠?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련해서 광활하고 계획도로도 많이 나고 교통안전시설물 하는데 큰 어려움이 많으리라 봅니다. 그중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과속방지턱은 아무래도 교통이 혼잡하고 큰 대로는 제외하더라도 교통안전보행을 위해서 하는 시설로 알고 있는데 과속방지턱은 어떻게 설치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옛날에는 과속방지턱이 솔직히 많이 난립했었는데 주민 건의만 있으면 해주고 했는데 언론이나 시 감사에서 규격이 맞다, 안 맞다, 오히려 설치를 해서 나쁜 곳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철거를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주변 사람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반드시 경찰서 협의가 없으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서 협의를 받아서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과속방지턱 종류가 여러 종류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을 돌아보니까 원형방지턱으로 해서 높이 10cm이고 길이가 3미터 60 정도를 하는 것으로 표준규격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6m 이하는 도로개설에 높이가 75cm이고 규격이 틀리게 되어 있던데 제가 2010년 이후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을 받아봤습니다. 현장을 가본 결과 전부 똑같은 규격에 높이가 10cm, 폭이 3m 60,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틀립니다. 주소도 여러 군데 틀린데 현장사진도 우리 의회 직원하고 같이 다녀와 봤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30km 이하일 때 크게 요동 없이 달릴 수 있는 그런 높이와 표준규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높이는 처음 다니는 분들은 과속방지턱이니까 살살 가야 되겠지 하고 가는데 자주 다니는 사람은 표준규격이 아니다보니까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런 현실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과속방지턱은 보통 험프형으로 하는데도 있고 이미지로 하는데도 있습니다. 보통 과속방지턱은 금방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정확합니다. 보편적인 부분은 그 규격이, 험프형을 하는 곳은 어린이보호시설이라든가 노인이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인데 과속방지턱 겸용해서 안전하게 건너가기 위해서 우선 차를 멈추게 해서 만드는 게 있고요.
김병주 위원
그게 가상방지턱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아닙니다. 험프형이라고 해서 올리는 게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사다리꼴로 올리는 것 말씀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예. 그런 게 있고, 가상 과속방지턱이라고 이미지로 색칠만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색칠만 해 놓은 데는 과속방지턱은 무리이고, 또 안 만들자니 차가 속도를 내고 해서 보통 가짜로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김병주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가상방지턱이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상방지턱이 아니고 원형방지턱으로 했는데 설치 기준에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한번 가 보시면 그런 곳이 많습니다. 제가 가상방지턱 모르고 원형방지턱 실제 규격을 모르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기준에 따라 자도 재어보고 사진도 찍어온 자료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챙기셔서 다음에 설치할 때는 규격에 맞추어서 그렇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예,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최일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김병주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한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옥영
예, 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 김병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부분 중에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요금제도, 시간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거기서 과장님 말씀에 인정을 하시고 요금이 법의 기준치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다,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분야가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안내판 설치가,
최일근 위원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는 위탁계약서에 위탁관리자의 운영에 대해서 명시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급수에 따라서 시간당 금액, 하루를 했을 때 얼마라는 관리수칙을 전달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예산을 세워서 구가 지원한다는 그것은 물론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위탁받은 관리자가 그런 분야를 본인이 운용을 원활하게 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저는 공영주차장을 임대할 때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개인에게 위탁을 줄때는 돈을 받고 위탁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까 김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요금안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관공서에서 해주고 나서 다음에 위탁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죄송한 마음은 교통행정과장을 맡은 지 얼마 안 되지만 관리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완비됐을 때 개인한테 ‘너희가 돈을 내고 해라.’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을 간에 계약조건의 원칙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갑도 그러한 부분이 필요한 것이고 을도 거기에 대한 운용을 함에 있어서 본인이 불편하니까 일일이 시간당 얼마냐, 어떻게 되느냐, 본인이 편리하기 위해서 어떤 금액이 들어가는 분야니까 갑을 간에 누가 했나 보다도 갑을 간에 공용의 관리수칙으로서 만들 수 있는 분야다, 그렇게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모든 위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과정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뒷바라지 해 준다는 이것은 갑을 간에 계약에 있어서 안 맞다, 분명히 이것은 갑을 간에 계약을 정리할 때 선 구에서 할 부분과 위탁받은 관리자와 명확히 갑을 간에 명시조항을 붙여야 됩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런 것까지 예산을 세워서 하는 이것은 예산과목에 적시되지 않는 부분이고 이런 사후관리적인 측면은 위탁받은 사람이 사후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봐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린 것은 현재 주차장 관련해서 국장님이 출석을 하시기로 했고 제가 질의를 빨리 마쳐주어야 국장님 바쁜 업무에 복귀를 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릴 부분은 신호공원 주차장 설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또 지난 동 업무보고 시에 충분히 기초적인 분야는 거론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몇 가지 과장님께 확인만 먼저 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호공원의 주차장에 대해서 2012년도 본위원이 강도 높게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예.
최일근 위원
제가 질문이 좀 강하게 나갈 수도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당시 본위원이 지적할 때 그 당시 과장님이 김동술 과장님이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해결 요구를 했습니다. 김동술 과장님께서는 설치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속히 이 문제를 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을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난번에 동주민센터에서 김동술 과장님을 모시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호공원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큰 반면에 우리 클린녹지과에서는 아주 관리를 잘해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부산시 전체에서 주말이면 많은 분들이 공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상에 주차장 확보된 수가 얼마나 됩니까? 1미터라도 있습니까? 신호공원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주차장이 확보된 부분이 몇 면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지금 현재 신호동 186번지에 원래 나대지 주차장 부지가 5개 있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신호공원과 연계된 그 위치에 주차장이 확보된 게 있느냐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공원과 연계된 곳은 주차장이 현재 없고요.
최일근 위원
없으면 됐습니다. 그럼 1면도 없다 그죠.
그다음에 2005년도 부산시에서 신호공원 관련 주차장을 우리 구청에 조성원가에 매입하도록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당시 서인교 과장께서 조성원가로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공문을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잘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다음에 정갑수 과장님께서 이번 후반기에 교통과장님으로 부임을 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예.
최일근 위원
그때 전 교통과장님으로부터 2012년도 본위원의 감사지적사항과 그다음에 추진을 하겠다고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과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신 부분이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제가 인수인계는 직접 받았거나 한 것은 없는데 위원님께서 동의 감사 때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최일근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길어지니까, 인수 받은 것 없으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예.
최일근 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다음에 후반기에 과장님께서 영예롭게 승진을 하시고 교통과장님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는 안 받으셨지만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에는 자주 가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가보신 결과 주차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현황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신호공원에 잔디구장 만들고 그 옆에 가보니까 목재를 재놓고 있던데 그 부분이 안타까운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게 일반재산으로 있어 놓으니까 시에서 그럼 우리 매입 의사가 없다 해서 바로 팔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건 그 당시에 행정재산으로 돌려놓았더라면 지금이라도 우리구 여건이 좋아지면 매입을 하면 될 것인데 왜 매입 의사가 없다고 했을까 아쉬움도 좀 남긴 남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2년도에 본인이 행정사무감사에 주차장에 대한 해결 시급성이라는 문제는 결론적으로 주차장이 없음으로 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인근 주택가까지 주민의 불편사항이 나온다, 그러면은 많은 차들이 지금 유동을 하고 있고 공원을 이용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현재 주차장의 복잡성과 유동인구와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주차장을 어떻게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는 현황적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다른 현재 녹지공원을 녹지를 줄여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다른 데 할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찾아보니까 완충녹지 지역을 완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본 결과 완충녹지가 한 39.99% 정도 되고 일반산업단지가 60% 정도 되는데,
최일근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문 드린 분야하고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호공원의 주차장 시급성 문제는 평일에는 지금 현재 100대에서 지금 동사무소에 자료가 보고된 사항이고 저 개인적으로 주말에 모임이 있어서 인사, 또한 거기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가는 사항, 이런 걸 볼 때에 더군다나 지금 총무과에서 인조구장으로 인해서 지난해보다는 더욱더 이용객이 늘어나는 실상입니다. 그 결론 과정이 평소에는 차량이 100대에서 300대가 이용을 하고 있고 여름 휴가철과 주말이면 300대에서 하루 500대가 주차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공원과 관련된 엄청난 이 공원에 법적으로 확보된 주차장이 일면도 없다는 것은, 없다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자에 본위원으로부터 행감장에서 해결을 하겠다고 한 사항이 1년이 지나도록 그냥 행감장 벗어나면 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이건 과장님이 죄송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전자에 계셨던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이건 책임이 아니고 문책을 당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석의 민원도 아닌 공석인 자리 행감장에서 일반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필요성에 대해서 부서장이 공감을 형성했다 하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추진계획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감장이 말장난 하는 곳입니까? 위원님들이 할일 없이 와 있습니까?
최소한의 신뢰성은 행감 장소인 만큼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면 책임질 수 있고 이행을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행감의 장소이고 또 남자끼리의 약속이 됐다 하는 것 같으면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부임을 하시고 이런 심각성을 현황을 숙지하고 내년도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반영 요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재산으로 남아있는 게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식당가고 더군다나, 이것도 일반재산으로 남아있어 언제 또 어떻게 시로 매각이 될지 몰라서 지난 주 목요일 날 시 회계재산담당관을 우리구로 초청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이라도 행정재산으로 남겨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을 하고 있지만 주차장이라는 게 한두 대 대려고 땅을 매입할 수 없는 문제고 큰 부지가 필요한데 최소한 하다못해 100대 200대 대려면 면적이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이걸 부지를, 작년에 답변도 부지매입비가 많이 예산이 소요됨으로써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이 되어 있던데, 이 부분도 구체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주변 여건을 많이 검토를 해보고 방안을,
최일근 위원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지금 현재 확실한 지금 현재 계획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 요구를 하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게 답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주민센터의 현안사항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선 동주민센터는 어느 부서에 예속된 동주민센터가 아닙니다. 교통과 건축과 이 동주민센터가 예속된 그 부서의 하위부서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업무가 바쁘시고 일선까지 통찰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장은 구청장의 위임을 받은 일선 최고 행정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가, 현안사항이 뭡니까? 과장님 현안사항이 뭡니까? 현안사항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으로 치면 몸이 아파서 응급실에 가야 할 상황인데도 이렇게 1년 2년이 지나도록 대책을 못 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주차장이 있음에 이게 부족해서 증축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애시당초에 부산시에서 이관 받을 때 왜 이관을 받습니까? 안 받아야죠. 우리구가 예산 없다, 왜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러한 법적인 요건과 이런 문제가 있으므로 이건 분명히 단시간에 어렵다는 것을 답변하셔야죠.
이 행감 장소를 벗어나기 위해서 검토, 시정 그런 책임성 없는 답변을 하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위원이 지적을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하고 사소한 분야라도 하겠다는 것 같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합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차 작년에 총평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일선 동정의 행정을 우선으로 봐야 한다, 다시 제가 거론을 하자면 북한이 남침을 하기 위해서 어디다가 전진배치를 했습니까? 비무장지대 최일선에 했습니다. 북한이 침입을 할 때 남한이 침입을 당할 때 어디가 당했습니까? 백령도 서해도 일선 아닙니까? 바로 사람이란 기본이 그런 겁니다.
일선의 행정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기본적인 의무 아닙니까? 동장이 보고한 사항을 이렇게 시급한 현안사항을 이렇게 헌신처럼 버려도 됩니까? 또 위원하고 행감에서 약속한 분야를 헌신짝처럼 버려도 되는 겁니까? 예의상 이래도 되는 겁니까? 본위원 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제가 자료를 볼까요? 해결 못한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를 모독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겁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이 분야는 지난해에도 국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부서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확인해 본 결과 소홀하게 다루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현황은 참 복잡하고 불편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교통과, 어느 부서의 어느 부분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동의 어떤 현안사항을 떠나서 교통과에 대한 최우선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대책을 강구를 한다면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방법은 지난 부산시에서 개인한테 매입했던 그 분야가 지금 가면 다 어떻게 된 판인지 건축과에서 어떻게 그걸 확인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용도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건축자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용도 불법입니다.
그런 것을 개인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하는 방법, 두 번째 지금 현재 신호공원은 도시계획 할 때에 도시공간에 있는 녹지유지를 공원에 다 몰아 놨습니다. 그 공원의 녹지유지가 40%인데, 과장님 알고 계시네요. 49.99%로 맞췄기 때문에 녹지를 활용할 분야는 없습니다.
다만 녹지과하고 부산시하고 협의를 한다면 답이 안 나오겠지만 녹지과하고 협의를 한다는 것 같으면 친환경적 임시방법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방법은 이 분야고 세 번째 공원에 가면 여러 가지 공연장이나 농구장을 실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이것을 주말에 휴일에 활용하는 방안은 없는가 단기적으로 저는 세 가지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에 지가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100평 200평 300평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부지매입해서 사는 것은 단시간에 어렵다고 봐집니다. 장기적 측면에서 뭔가 모르게 영구적인 항구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부지를 하는 것이 저는 중장기적인 계획이라고 봐질 때 단기적 분야라도 국장님께서 이 분야를 내년도에 각별하게 좀 챙기셔서 지역주민의 또한 이용자들에 대한 불편 해소를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이런 지적이 있었고 저도 현장을 나가보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옳다 생각하는데 방법을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이미 산업단지조성하면서 녹지가 조성되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공원이 생기면 공원에 필요한 주차장이 있고 또 그 안에 단지에 필요한 주차장이 있고 공원수요에 필요한 주차장이 필요한데 이 공원수요를 위한 주차장이 없었다는 것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저도 단지계획을 해 봤습니다만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공원부분을 이용할 방법이 없는가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녹지가 조경이 자리 잡고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갑하고 답을 못 내고 왔습니다만 참 주차문제가 심각한 걸 느낍니다. 공원은 말하자면 녹지계가 복지산업국이 소관인데 여기서 공원계획 할 적에 했어야 했는데 이게 잘못됐는데 마침 자료를 보니까 법에 정한 녹지율을 최대한 맞춰놨네요. 이걸 지금 공원 계획을 바꾸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게 산업단지개발계획 자체를 기본을 다 바꿔서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줄 압니다.
그래서 공원수요에 대한 주차계획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금방 말씀하신 농구장 이런 것도 미사용 되는 부지라든지 아니면 자리 잡은 조경을 손대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부분 부분 비정형화 된 부분을 찾아서 잔디블록 같은 형태를 이용한다거나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작년에 제가 이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용이라도 가능할까 싶어서 둘러봤습니다만 답을 못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왕에 지적을 하셨으니까 복지산업국과 협의해서 계획자체를 변경해서 하기는 어려울 거니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격히 친다면 복지산업국에서 녹지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인데 저만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같이 협조를 받아야 되니까 의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녹지과하고 협의하면 그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러나 충분하게 협의를 한다면 일부분이라도 해소할 분야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국장님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면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일부분이라도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곁들여서 우리 강서구가 여러 가지 도시개발로써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버스의 노선문제, 교통문제가 인프라가 되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문제로 민원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평소에 보는 분으로서 참 추진력이 강한 분입니다. 거기에서 김광규 계장님이나 김혜정 주무님 김외경 주무님 이런 부분에서 민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교통에 대한 이 분야는 상당히 개발로 인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뒤에 계장님들께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마는 좀 더 주민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소홀함이 없이 민원에 적극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네, 고맙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께서 선도하시는 부분은 본위원장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민원이 발생하여 자주 그곳을 가보고 목재 적재 해놓은 것을 사진도 찍어오고 했습니다. 우리국장님과 과장님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말로 주차장은 필요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내년에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건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출석을,
김병주 위원
국장님한테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네, 국장님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방금 최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런 부분들, 긍정적인 답변, 임기응변식으로 하는 답변, 도시개발국 교통행정과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닙니다.
전 부서의 대부분의 부서의 부서장님들이 검토하겠다,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신 이후에 그 진행사항을 지적한 위원님들께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고요, 그 다음해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딱 그대로 올라옵니다. 이런 사항은 있어서는 안 된다, 국장님 정말로 이번 사항이 지적된 이후로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정말 안 됩니다.
어째서 안 된다, 중간 중간 협의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 의회에 기본적인 예의가 있다면 이런 정도는 우리 부서에 있는 총괄하는 부서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의논을 한번 해 주셔야죠. 마지막으로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 이런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안 된 것은 저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주차 부분은 답이 없고 해서 갑갑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노력했던 내용 또 결과, 이런 걸 설명 드리고 보고 드려야 되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역시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전 최일근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녹지 쪽에서 협조가 안 되면 어려운 부분이라서 녹지수요에 대한 주차를 내 놔라 하는 식으로 해서 협의를 적극 해 보겠습니다. 또 단지 내에 있는 배치되어 있는 주차장 부지도 말씀하신 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목적사용 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네, 국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크게 무리 없는, 또 위배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좀 어렵겠지만 우리 최일근 위원님께서 대안 제시도 하셨고, 복지산업국과 도시개발국에서 한 번 묘안을 짜내서 최대한 될 수 있는 방향,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을 이끌어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이상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그럼 국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럼 국장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셨다가 또 출석요구 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신호, 체육공원에 저도 한번 가보니까 얼마 전에 연합회 축구행사 때 가보니까 상대방이 이쪽에서 오고 차가 오니까 뒤로 후진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우선 제 생각입니다만 교통체계를 우리 강서구청에서도 한번 체계 개선을 안 했습니까?
일방통행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우선 주차장 마련될 동안이라도 그런 부분에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럼 좀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운행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저1동에 아시다시피 마을버스 공용차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마을버스 총대수가 64대인데 지금 현재 대저역에 마을버스 공용차고지에 처음에는 하부에 좀 반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심의 통과가 잘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임시로 대저역사 앞에 고가도로 하부에 사용을 임차를 해서 하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부분에, 그리고 마을버스 노선별 용역결과에 거기에 반영이 지금 자기들이 처음에 2010년도 6월 1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해서 마을버스 통합시스템으로 갔습니다. 마을공동 차고지부터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증명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70%이고 우리구가 30%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저1동에 지금 250-29번지 한 3천평이 조금 넘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 지금 공영차고지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 놨습니다. 결정고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2014년도 부산시 대중교통과에서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황이랄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랄까 부산시 교통행정과에서 토지 수용이라든지 지금 준비를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 추진 현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예, 박명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250-29번지에 1만 668헤베 정도가 자동차 정류장으로 문제점으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부산시 대중교통과에서 추진해야 될 이런 사항인데 어저께도 대저1동에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한 15억 정도 예산 들어간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저역 전철 선로 하부 주차장 대체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추진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그게 마을버스 운송조합하고 자체 임대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업체별로 한 달에 400-500만원 정도 나간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대저역 이용하는 업체가 30대 정도 되거든요.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금방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번지에다가 확보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그래서 부산시 대중교통과에 추진을 토지 수용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꺼리고 있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구비로 하기는 좀 무리고, 솔직히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는 좀 그렇지만 이 부분은 시하고 직접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도 계속 협의를 해 온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된지 모르겠는데 향후 추진을 물으신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물은 건지 현재 추진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 물론 거기에 대한 평수가 한 3천평이 넘는 부분이 빨리 토지 수용이 되어야 할 절차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재산도 관련이 있지만 여기에 대저역사 밑에 하부에 마을버스가 30대가, 나머지 지금 현재 그 주변에 보면 열악하다 아닙니까? 거기 민원사항이 실질적으로 겹치는 지역입니다.
또 하수 관계에 물이 많이 치고 이번 공사도 거기에 좀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통장님이라든지 제가 민원사항을 받았을 때는 거기에는 마을버스 공용차고지로써는 정말 부족한 지역입니다. 임시방편으로 사용한 결과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구에서 마을버스보조금이라 해서 아까 전에 운송조합이랍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대중교통과에서는 이런 부분도 고민도 하고 해서 내년도 시장님이 좀 결단을 내셔가지고 다른 어떤 기반시설보다는 선 기반시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성뱅크입니까? 오일? 그 뒤에 입니다. 현장이 주유소 뒤에 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35m, 지금 대저에서 대동 간에 확장구간입니다. 거기에 부채도로 같이 붙여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계도면은 안 봤는데 거기에 오일뱅크에 붙는 도로와 조금 이적거리가 있습니다. 폭이 지금 하부가 3천평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수용되는 길이 자체가, 그러면은 내년도에는 이게 토지수용이 돼서 그 공사와 같이 맞물려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수용절차와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지금 현재 내년도에 예산을 시에 요구를 해서 시 예산에 적극 반영을 시켜줘야만 같이 부채를 붙여서 부산시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마을버스 강서구 마을버스 거기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좀, 제가 시간을 내서, 임창식 박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예.
박명권 위원
박사님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거기에 대한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사고유발 이런 부분에서 대저역에 마을버스통합시스템에 차고지는 부족한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건의를 좀 드리고 또 내년에는 공영차고지를 시와 조속히 해결해서 토지수용이 내년에는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네, 고맙습니다.
우리 건설과에도 공영차고지 확보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솔직히 한계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치 부서도 아니고 단지 시에다 계속 요청을 하고 계속 협의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시 대중교통과에서 자기들이 돈 없다 하면 그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찾아가든지 그냥 공문만 보낼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임창식 박사님이 자주옵니다.
자주 오시기 때문에 한번 정도 교통안전공단하고 필요성을 대두 시켜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냥 이야기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시에서 추진될 때까지 계속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네, 노력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일단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고 하니까 그쪽으로 계속 협의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네, 아까 최일근 위원께서 말씀했는데 이 준비과정을 좀 빨리 겹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또 공시지가도 많이 오릅니다.
지금 현재, 주변에 오르면 나중에는 너무 많이 올라서 또 이게 힘들다 합니다. 시의 교통과에서 우리 부산시에서 이걸 사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못산 아까 신호공단도 좀 예를 들면서 이런 부분을 적극 추진만 하면 이런 부분에, 거기에 3천평 해 봐야 금액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 지금 현재 거기에는 전답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전답입니다. 그래 해봤자 토지수용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조금만 나선다면 내년 초에는 공시지가 7월 이전에 발표하기 전에 좀 준비하면 이건 충분하게 수용을 해서 이번 공사와 같이 부채를 추진하면 변경을 하면 대저역사에 있는 것을 충분하게 옮길 수 있다고 봅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네,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저는 방치차량 처리실태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계 91건에 자진처리 된 게 55건이고 강제처리가 36건으로 나와 있는데 정말 이 방치차량 접수에 대해서 처리한 어떤 부분이 많았을 건데 이 애로사항이 과장님 그동안에 처리하면서 지역에 근래 와서 내가 칭찬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치차량이 근래에는 많이 없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위원님께서 현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 보다는 애로사항이 있는 게 이게 방치차량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관에서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저 차가 너무 오래 대어져 있으니까 소통에도 지장을 주니까 이상하다고 조사를 해봐 달라, 그래서 나가서 보면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해보면 공고 기간을 줘 가지고 안 될 때는 강제로 견인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눈에 뛰는 대로 계속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서 자꾸 없어지는 건 맞는데 저희들이 좀 애로사항은 그게 방치차량인지 아닌지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게 주민들이 얼마 이상 대었다는 신고만 해 주시면 즉각 가서 경고장을 붙이고 차적 조회를 해서 조치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부근 위원
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대저2동에 근무를 해보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저2동 상방마을이 외국으로 나가시는 분들이나 보통 열흘 일주일 이렇게 마을에 대어 놓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용두마을도 그렇고 사실 공항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또 주민 불편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처리해 준 건수가 많다는 게 거의 우리 지역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좀 단속하셔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사실 집 옆에 보통 한 열흘씩 일주일씩 대어 놓으면 정말 짜증납니다. 활용하기도 그렇고 도로에 주행하는 주민들도 불편한데 여기에 대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계실 동안에 지금 현재 우리가 로터리, 지금 현재 서부산로타리를 입구에 만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장님 하실 때도 의견을 많이 내시고 그동안 사업비가 약 9억 2천 정도의 사업비를 우리 구비가 아니고 지금 현재 LH예산으로 지금 로터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사업과정과 앞으로 사업을 마칠 시기 기타 사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부분으로 LH공사 사장을 직접 만나셔 가지고 거기 사망사고가 나니까 건의를 해가지고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지방청을 직접 불러가지고 위원님께서 조정을 하셔가지고 사업비가 10억 이상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6월 정도 되면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느낀 건 동장으로 있을 때 물론 그걸 했지만 위원님께서 추진을 하셔가지고, 동장으로서 공문을 보내고 한 것밖에 없지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 인수인계를 받기 전에 뭔가 필요한 걸 더 추진을 한다면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많이 배웠고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산유통단지는 내년 6월이 되면 끝날 것 같고요, 승강장도 지금 병행해서 옮기고 있으니까 다 추진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지금 현재 로터리를 한 부분이 명지 쪽에 한두 군데 있고 강동 로터리가 하나 있는 걸로 나와 있고 지금 현재 로터리가 현재 몇 개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지금 현재 명지오션시티 쪽에 2개가 있고요, 신호 윌더하임이 올해 11월달에 끝났습니다.
강동 득천삼거리에 하나 되어 있고 4개가 되어 있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교통안전공단하고 이게 구청에서 로터리를 만든다는 건 좀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어떻게 된다고 해도 안전도라든가 교통량이라든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안전공단에서 박사님들이 이건 설치가 타당하다 안하다 결론이 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올해 계산은 대상지하차도에 저희가 교통공단하고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하도 차가 많이 밀리고 출퇴근 시간에 워낙 많이 밀리니까 아마 원형로터리를 만들고 나면 교통량이 배로 빨라진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시키려고 올려놨는데 예산이 허락된다면 내년도도 추진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시비를 따와야 하는데 우리구에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국시비가 우리구는 줄 수가 없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부산시 전체에서 한 3분의 2가 삭감됐답니다. 그래서 구비 확보를 해서라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네, 과장님 답변에 동의하면서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장의 원인자부담을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상 어떤 단지를 조성한다, 어떤 중소기업의 단지든 국가공단의 단지든 어떤 사업장을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운행 과정, 차량이 얼마만큼 들어 올 수 있는 사전에 미연에 역할을 해서 설계계획에 그 사업의 원칙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상당히 서부산유통단지가 교통 사망사고가 나고 계속 어려움이 와서 이 해결을 했음에 처리가 잘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제로 그런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제반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해서 그 사업을 이루는 그 원인자부담으로 구비가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업계획을 사전에 하나하나 발굴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구에서 신경 좀 덜 써도 그 사업의 원인자부담으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앞으로 계속해야 될 것 같고 우리지역은 날로 교통 수요가 늘어나는 현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이런 사업들 관계, 여러 가지 관계를 검토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일을 하셔야 하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사업의 과정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 교통과장님으로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김부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시설물이라 하는 것은 작은 가로등 하나라도 교통시설물 정류장 하나라도 오늘날 녹산 산단이 이렇게 복잡해 질 때까지 사실은 시설물을 인수받을 때 좀 강력하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긴 남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도 없지만은 대저2동에 동장할 때도 위원님이 움직이시는 걸 보고 많이 느꼈는데 실 예로 동방배수펌프장에도 그냥 인수받으려는 걸 비오는 날 비를 맞고 저하고 나와 가지고 그 위에까지 돈을 몇 억을 가져와 가지고 만들고 또 나무 하나도 일일이 간섭해서 다 예산을 따낸 부분도 있고 또 한국도로공사에서 시비를 엉뚱하게 쓰려는 걸 직접 찾아가서 항의해서 다시 원인자부담을 시키고, 그래서 그게 13억 정도가, 그리고 시비까지 치면 한 20억까지 되는 돈인데 그래서 우리가 공감을 합니다.
도시국장님께서도 오시자마자 말씀을 하신 게 시설물 이관을 받을 때는 한 부서만 갈 것이 아니고 관련 부서 전체가 버스를 타고 가더라도 조목조목 전부 인수받을 때 세밀하게 따져서 인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이미 도시국장님 지시 하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향후 시설물은 인수받을 때 다양한 분야별로 옛날에는 자기 부서에서 공문 보내고 인수 사인만 하고 말았는데 지금부터라도 도시국장님 방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잘 되지 않을까? 공무원들이 좀 바빠지더라도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구비를 절감하는 의미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공감을 가집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김부근 위원
예, 아무튼 과장님 여러 가지로 지역 현안이 많습니다.
또 계속 지역은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통수요나 전반적인 교통과장님으로서 준비해야 될 미래 계획, 얼마 남지 않으신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마는 맡고 계실 동안에 많은 계획들을 세워서 앞으로 우리지역민들이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의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전 직원들과 함께 혼연일체 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네,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네,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라기보다는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기업체의 애로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녹산공단 화전산단 지사공단 등 그나마 우리구에서 애를 많이 쓰셔가지고 대중교통이 근로자들이 출퇴근 하는데 애로점이 그나마 해소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주하고 있는 미음 산단도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게 맞죠?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거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시로 가보고 있는데 우회도로를 지금 해서 미음 산단 쪽에 마을버스가, 어저께인가 구청장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기업인들하고 전부 다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시에도 노선 조정을,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 거의 마을버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을버스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시내버스가 투입되어야 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미음 산단 쪽으로 해결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지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네요.
저도 이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한 32개 업체가 입주를 했고요. 연말까지 몇 개 업체가 입주하는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입주업체의 현황은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연말까지 50개 업체가 입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한 업체에 보통 10-20명은 다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윌 아파트나 퀸덤 아파트 쪽에서도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는데도 버스 노선이 없어서 카풀을 한다든지 아니면 택시를 타고 출근하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마을버스도 하지만 1개 노선이라도 빨리 연장운행을 해서, 안 그러면 출퇴근시간이라도 버스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단에서 연결해서 명지로 미음 산단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좀 하셔가지고 조속히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계속 추진하고 있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안 그래도 강서구에 공단이 많은데 전부 다 교통 때문에 근로자들이 기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시에 빨리 건의 하시고 계속 건의를 하세요.
올 연말까지는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연말이 되면 50개 업체가 늘어나면 또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 업체가 한 250개 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거의 한 70-80% 다 입주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출퇴근 시간에 문제가 되고 하니까 더 문제가 되기 이전에 조속히 대중교통이 들어 올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김진용 위원입니다.
금년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합리적인 마을버스노선을 한번 조정해 보겠다는 업무를 계획을 수립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해마다 한 번씩 조정을 하고 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마을버스가 공동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는 아니고 공영제도 아니고 통합관리라는 말을 붙여서 하고 있는데 64대를 가지고 움직이다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을 해야 되는데 조정 관계는 우리구의 주민들 욕구가 뭐냐 하면 논스톱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대저1동에서 차를 타면 명지까지 한 번에 가고 싶어 하고, 또 녹산 산단에서 하단까지 바로 나오기를 바라지 환승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승에 대한 개념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는데 인구도 노령인구가 많다보니까 그리될 수밖에 없는 요구사항이고, 그래서 공감을 합니다만 아마 지금도 계속 조정을 하고 있고 시외버스를 더 많이 활용해서 마을버스가 보충해 주지 못하는 부분을 시내버스가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시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인구 수요가 증가되는 명지오션시티, 지사동 같은 경우는 계획대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변화가 너무 빨라 사람들이 갑자기 불어나니까 하루아침에 노선을 바꾸기 힘든데 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노선조정을 할 때 우리구의 상황을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전화하고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기도 하고 대책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제가 감사 자료를 쭉 검토를 해 보니까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 직원들도 수고를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통합관리제도를 도입하고도 마을버스노선 관계, 마을버스 공영차고지 관계 이런 내용들이 시 대중교통과에 협의 그런 과정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원만하게 우리의 지역실정을 과장님들이 가서 말씀을 해서 잘 아시겠지만 제대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지역의 실정에 충족이 안 되는 이유가 시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내용이라든지 자기들도 나름대로 업무상의 내용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게 하나의 걸림돌이 되는 게 현재의 교통행정과의 애로사항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당초 통합관리를 할 때 목적은 노선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은 우리구에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따라 주고 재정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와 우리구가 분담을 하고 나머지 운영은 업체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7대 3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9억 정도 나가지만 시비가 엄청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시에서는 또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른 노선하고 상충이 안 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작년도에 마을버스 관련해서 공문 보낸 게 이만큼 됩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사실 마을버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민원이 있는 게 마을버스입니다. 저희들 업무 중에서도 최고 힘든 부분인데 요 부분은 금방 위원님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대로 애로사항이 많은 업무 중의 하나인데 우리구로써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협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그래서 부산시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인지,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노선조정을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자꾸 발생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통행정과의 마인드와 시스템을 한번 연구하고 고민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적하신대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구청 직영셔틀버스도 생각해 봤거든요. 직영으로 하면 낫지 않느냐, 그리고 기타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거론이 안 된 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다른 방법도 생각해야 될 텐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곤란한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마을버스를 구에서 직영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을 때 예산 부분은 시에 보조금이랄까 지원이라는 체제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그런 부분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차이점이 생긴다고 봐야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그렇게 봐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그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산의 보조부분이 크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여기서 말씀을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자제를 하고 싶은 내용도 있습니다. 마을버스통합관리제는 사실 회의적인 게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는가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여하튼 분위기가 성숙되면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마을버스가 주민은 주민대로 불편하다고 각 동별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 해결을 해 나가야 할 난제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과장님 계실 때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주민건의사항인데 녹산 둔치교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예.
부위원장 김진용
둔치교에서 세산교 간에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녹산동에서 건의를 하셨어요.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저희 교통행정과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업무가 올라오면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사장을 시켜놓지 않고 지방청의 소관이기 때문에 바로 건의를 합니다. 주민이 요구를 하니까 달아 달라, 그래서 그게 되면 방범 쪽은 총무과에서 하지만 신호단속카메라는 저희가 지방청에서 받아서 하는데 예산이 기천만원씩 이리 나가니까 내년도 주차장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게 2개 정도는 가능한데 그 부분은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아직 마무리가 안됐죠?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예, 마무리는 쉽게 되지 않습니다. 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일단 시경에 요구사항은 전달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그럼 이 지역에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건의사항이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주민이 요구할 때는 타당했기 때문에 요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구청에서 된다, 안 된다를 자르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아니,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교통행정의 단순한 시작과 마무리되는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경찰청이나 여러 관계자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를 해주는 부서가 우리 교통행정과란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 보니까 위치가 적합한 지역이다 라고 내부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다른 부서에서는 인정하는 부서가 아니고 지방경찰청에서 타당한가 안 한가 설치가 되어야 되고, 저희들 판단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협의가 오는 대로 된다면 주차장특별회계를 1회 추경에 하든지 안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올려서 통과가 된다면 한번 검토를 해볼 그런 단계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아직까지 아무런 통보 온 사항도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예, 통보 온 게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건의를 해둔 상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예.
부위원장 김진용
제법 몇 개월이 가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청장님한테 바로 건의한 내용입니다. 이게 근 1년이 다되어 간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재빠르게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는 결과가 나와 주어야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지 시간을 자꾸 끈다,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시간을 끄는 내용은 아니지만 주무부서고이고 하니까 경찰청이라든지 협의를 해서 조속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천성-대항간 연결도로 준공에 따른 버스노선 연장입니다. 마을버스인지 대중교통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버스노선 연장을 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시 대중교통과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가덕도는 현재 조정이 거의 다 됐습니다. 58번도 들어가고 있고 눌차까지도 최일근 위원님 노력하셔 가지고 내눌 안까지도 마을버스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도로가 뚫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차가 안 다니고 있지만 나름대로 가덕도는 대중교통을 최대한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그럼 천성-대항간은 아직까지,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천성-대항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위험도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종합적으로 교통행정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 부서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민원처리가 짧은 시간에 마무리가 되고, 가타부타라고 하는 부분을 주민들한테 통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계장님들 모두 수고 많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영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주민의 교통편의를 책임지고 있는 교통행정과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구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과 마을버스 이용 등 여러 가지 사항 사안들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적극 수렴하시어 구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옥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박명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기로 했는데 제가 확인 겸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2건은 처리완료가 됐었고 1건이 미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미처리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중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철저 부분과 준공 이후 조경시설에 관한 사후관리 철저 부분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내 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구하고 작년 12월달에 경기도 의왕시, 남양주시, 하남시, 시흥시, 부산 강서구 공동으로 해 가지고 작년 12월 14일 법 개정을 건의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아직 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개정을 어디에서,
건축과장 오규상
국토교통부에서 합니다.
최일근 위원
건의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이 되면 국회 입법예고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통과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렇는데 노력은 많이 하셨다 그죠?
건축과장 오규상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런 분야도 지역주민하고 밀접한관계가 있으니까 소홀히 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하고, 또 우리 지역구에 김도읍 국회의원님이 초선 의원님이시지만 상당히 국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시더라고요. 우리 의장님께서나 부의장님도 김도읍 국회의원님하고 자주 교감을 가지십니다. 이런 것은 아마 국회가 들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런 분야가 조기에 해결이 되어서 주민한테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소홀함이 없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동료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사실 건축과가 그동안에 주민들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현안을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동식물사 용도 변경했던 분들을 그동안에 부지 8만 8천평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건축과장님을 위시해서 부서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부산도시개발공사, 부산시 전부 협조를 해서 그동안에 정말 과장님 건축과 전 직원이 그동안 이행강제금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중소기업 부지 8만 8천평을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이번에 계약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이행강제금을 내신 분들이 유예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챙겨주셔서 주민의 대표로 있는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8만 8천평에 가는 분들은 소규모 중소기업들입니다. 100평, 150평 아주 작은 규모로써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인데도 중소기업 8만 8천평에 들어간다는 그 자체만 해도 엄청나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주민들에게 듣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필지가 소규모로 280평, 300평, 320평 소규모로 잘라져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할 일이 또 남았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거기 가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사업의 어떤 규정이 있어서 중소기업의 몇 개 부서만 할 수 있도록 항목을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이라는 이 자체가 뭐냐 하면 다양화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업종이 기울어진다, 업종이 불황이 왔다 이럴 때도 다른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지만 몇 개 품목을 규정을 정해 놓으면 이분들이 정말로 가서 거기에 품목이 맞지 않으면 사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이 안 나온다, 그래서 복합 중소기업으로 다양화 중소기업으로 그렇게 용도를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그분들의 많은 애로사항을 본위원이 듣고 왔습니다.
우리 국장님께는 내가 이런 말씀을 안 물어도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어쨌든 제가 주무부서에 이런 중소기업들이 다양하게 업종이 들어가므로 해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는 데도 차량제조업이다, 트레일러 제조업이다 이런 품목으로 몇 개 규정해서 보낸다는 것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데까지 다양화 중소기업으로 만들어서 어느 한쪽에 경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업종이 다양화 되어 있으면 좋은데, 물론 과장님이 이 일을 직접적으로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직접적으로 하겠습니까. 도시공사, 경제자유구역청의 요구사항입니다만 우리 강서구에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 도시공사나 경제자유구역청에 복합중소기업 또는 다양화 하는 중소기업이나 용어는 다릅니다만 그래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문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한 번쯤 해결하는데 일조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입주업체가 입주가 용이하도록 도시공사와 경자청에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리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김부근 위원
과장님 첫 말씀에 너무 현안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민들이 소규모의 중소기업이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사업이 어려운 그 사안을 지금 거기에 가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규제에 의해서 다양화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그런 주민들의 어려움이 많았는데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겠다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주무부서에서 주민의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반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김진용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개인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의 가치랄까 행복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행복 가치는 가족과 더불어 잘사는 게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자기 나름대로 가치라든가 다 차이점이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행복마을만들기 이 사업은 국가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중점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산시 시장님의 중점사업인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오규상
행복마을 사업의 계기는 원래 부산시내 산복도로나 원 도심 낙후지역에 도심재생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일환으로 행복마을만들 기가 생겼고, 우리구는 벌써 3년 전부터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과장님께서 건축과에서 이 업무를 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각 동별로 한 곳 내지 두 곳 정도 행복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준비하고 마무리 된 곳도 있고 진행 중인 곳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업비가 어떻게 조금씩 차등이 있어요. 우리 구비가 지원되는 마을과 시비가 지원되는 내용이라든지 이 차이점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맨 처음에 행복마을을 신청하면 신청된 마을에 한해서 시비가 8억 미만으로 마을당 지원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녹산마을하고 대지 상리마을하고 진목 신포마을하고 3개를 시에 신청했는데 그중 본녹산마을이 선정됐습니다. 본녹산마을에 시비가 6억 7천 정도 지원받았고, 나머지 마을은 탈락해서 마중물사업으로 내년에 다시 형편이 되면 신청할 계획이고 이번에 행복센터 준공식한 대사1구 마을은 구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5억원 정도 투입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마을규모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마을별 일률적이지 않고 각자 틀립니다. 3월달 초에 정거마을 같은 경우는 시비가 3,000만원, 나머지는 구비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그럼 마을 자부담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행복마을하면 자부담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어떤 1개 지역에 행복마을만들기에 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을 지정해 가지고 기획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합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준공이 다 안 됐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마을정비계획을 수립해서 5개 마을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시행한 결과에 따라서 본녹산마을은 행복센터하고 기존 주민회관 리모델링하고 기타 방송설비 교체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이게 마무리가 됐잖아요. 요즘 행복마을 마무리가 되고 나니 거대한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 행사를 하는 것이 좋을는지 안 하는 것이 좋을는지 건축과에서 좀 검토를 해 주세요.
우리 강서지역에 자연마을이 전체 몇 개나 됩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전체 130여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행복마을사업이 국가나 시에서 어떤 예산을 수반하고 이루어가는 중점사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 강서구 입장에서 이 마을을 새롭게 재생해 나가는 입장에서 특수성이 있고 특징이 있는 행복마을,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체험하지 못한 행복지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을재생을 할 수 있는 행복마을만들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럼 관리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원래 행복마을은 주 포인트가 주민공동체 활동입니다. 마을운영위나 앞으로의 계획 관리하는 게 마을공동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예산 지원하고 마무리되고 나면 우리 행정은 끝나는 것이죠?
건축과장 오규상
예.
부위원장 김진용
관리는 마을 자체적으로 움직여가야 된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부위원장 김진용
이왕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앞으로도 해나가야 될 그런 입장이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마을, 예를 들어서 본녹산에 행복마을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문화적인 유래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마을에서 갖고 있지 않은 특이한 내용들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으면 그런 장점을 살려서 꾸려나가는 것이 오히려 글자 그대로 마을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대체적으로 사업의 내용들이 담장에 페인트칠하고 마을 안길을 정비하고 방송시설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사하구에 가면 문화마을이라고 합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감천마을, 감천2동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저도 소문이 많이 나 있어서 가봤더니만 막상 보니까 왜 그 마을에 그만한 관광객들과 외국인들이 올 수밖에 없느냐 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서에도 사하나 타구처럼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 훌륭하신 분들이 재능이 없고 자질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서 삼각주에서 다른 지역보다도 문화와 생태라든지 고고한 역사가 흐르고 있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장점을 살리고, 또 국제공항이 우리 지역에 있으면 그런 곳을 외국인들이 탐방하고 다녀갈 수 있는 글자 그대로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을 해 나가는데 그런 중점과제를 두고, 숫자만 자꾸 늘려가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제대로 되고 외국인과 내국인들이 강서구 본녹산 행복마을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그런 이슈가 될 수 있는 테마마을을 만들어가는 것이 예산 투자한 부분이라든지 우리 강서구 홍보차원과 우리 주민들 긍지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발굴하고 초점을 맞추어 가는 것이 글자 그대로 행복마을만들기에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숫자만 늘려가는 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얘기가 좀 많이 길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오규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관 주도 사업을 하다보면 주민들의 참여도가 떨어지고 주민 주도로 하려면 여러 가지 아이템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실에서는 사업을 초기에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많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정거마을 같은 경우는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KBS 6시 내고향이라든지 부산MBC 포토에세이 골목도 방영되고, KNN 쇼유랑극단에도 나오고, 기타 부산일보, 연합뉴스, 인터넷신문에 소개되어서 옛날에는 한적한 어촌마을이던 것이 지금 정거마을에 주말 되면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도 내실 있게 해 가지고 좋은 마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가덕 같은 저런데 사업을 하게 되면 용어도 좋은 것 많이 안 있습니까. 어부마을이라든가 부산 강서 가덕도의 어부마을하면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의 관광객들 몰려올 수 있고, 여하튼 우리에게 주어진 장점을 살려가지고 기획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투자한 효과와 그 이외 많은 결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출발하는 그런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건축과장 오규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그렇지 않으면 건축과에서만 행복마을만들기를 위한 고심을 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건축과를 초월해서 구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행복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라든지 안 그러면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들이나 예술가, 건축가나 종합적으로 유능한 분들을 팀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도움이 안 되겠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그래서 청장님과 국장님도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지역개발과도 직제를 개발해서 창조개발과로 해서 종합적으로 컨트롤 하고 있고, 그리고 각 마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마을활동가를 투입해서 주민의식부터 고양시키고 있습니다. 시 지원으로 해서 계속 마을활동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여하튼 기대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영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체납 현황을 보면 전년도에는 1,400건에서부터 개특법에 2천여 건 정도, 2013년도에는 부과현황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준 것에 대한 별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에코델타시티하고 취락지구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므로 해서 많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김병주 위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불법으로 하는 것이 많이 줄었다고 보면 되겠죠?
건축과장 오규상
그렇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김병주 위원
체납현황을 보면 한 50% 정도가 체납을 했고 2013년도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1단계 2단계 식으로 해서 계속 공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09년 이전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을 12월달에 공매 의뢰를 했는데 실제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너무 과도하게 주민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강력하게 하기도 그렇고 안하기도 그런데 우리는 절차에 따라서 내년에도 실익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공매 같은 것을 추진해서 징수율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정말로 이행강제금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단속하는 실무자나 체납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나 난처할 때가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 각별히 신경 써주셔서 체납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 확인할게 있게 여쭙겠습니다.
퀸덤 링컨타운, 휘트니센터 증축 관련해서 행위절차가 어떻게 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하게 됐는지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제가 오기 전 작년에 지하 피트층을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시 공무원들이 원론적으로 피트층은 법률적으로 불가하다는 식으로 회신을 한바가 있습니다.
제가 금년 1월달에 부임하고 나서 이문제가 불거지고 해서 용도변경은 법률적으로 안 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가 직원들하고 상의하고 연구한 결과 지하층이 있기 때문에 증축을 해도 건폐율 용적률에는 영향을 안 받습니다. 소방설비나 피난설비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증축으로 처리해서 주변 민원을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증축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6월 26일날 증축 신청이 있어서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7월 30일날 증축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사전에 의원님한테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이유는 작년 담당주무관부터 계장님 이상 과장님까지 담당자가 싹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후에 주민들 유도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아시겠지만 전년도에 질의 내용에 보면 용도변경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지하층을 주민공동생활체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게 링컨타운입니다. 그리고 에디슨타운도 당 아파트 각동 필로티에 공동시설 설치가능 여부 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로 용도변경이라는 말은 없어요.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한테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전에 있던 직원들한테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민원이 있을 때 왜 지금까지 오과장님이나 송계장님 계시기 전에 직원들이 왜 이런 협조 유도를 못했느냐 이 말입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전임 직원이 경력도 좀 짧고 해서 깊은 사고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주 위원
그 때 과장님 이하 계장님, 담당주무관하고 계셨더라면 행정낭비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아시죠? 새로 다 막고 비용 발생한 것, 이 기계들이 1년 동안 묵혀 놓았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직원들이 깨인 행정을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계신 담당부서에 있는 직원들한테 하는 질타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다른 민원이 오더라도 구재성 계장님, 남상승 계장님, 이춘우 계장님 민원이 많은 건축부서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주민이 얼마만큼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충분히 그때 직원들이 조금만 배려해서 머리만 틀어주었으면 이런 현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각별히 신경 쓰셔서 좋은 방향으로 주민들의 편에 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용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할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연관된 사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특별조치법 상에 보면 가설건축물을 자격요건 범주 내에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오규상
예.
최일근 위원
결론은 여러 가지 부분이 나오겠습니다마는 허가가 부분적으로 요건이 되면 할 수 있는 그것은 확정적으로 답을 하시는 것이죠?
건축과장 오규상
예.
최일근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에 농수산에 대한 자재창고로 인해서 이 내용에 보면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몇 제곱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2년은 접어두고 2013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한 건수가 있으면 건수 및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실제 농지사항하고 개특법 사항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서지역이 농민들이 농업용수 때문에 아주 문제가 많아서 수도를 인입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냥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수도를 인입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위원님들도 당부도 계셨고 청장님도 농민들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거용이 아닌 순수 농업용에 한해서 소규모 건축물로 가설건축물 허가를 하려고 방침을 정해서 오늘 그동안 계류된 6건에 대해서 허가를 하였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수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건수가 몇 건에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지금 문의한 곳은 한 40건 되는데 신청 건수가 6건인데 전부 신청 처리를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언제 처리했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오늘 처리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감사 지적한다니까 나온 것 같은데,
건축과장 오규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최일근 위원
일단 법적으로 이것을 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도와 관련된 것은 단면적인 문제가 포괄적 측면에서 법을 보자면 허용할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는 앞에 확답을 받았고 임시가설건축물이라고 해서 농림수산업용 기자재의 보관이나 농림수산물의 건조 또는 단순 가공을 위한 경우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평수로 치면 30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해태처리장 같은 경우는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처리를 하셨다고 하니까 2012년 초에 이런 농수산인들에 대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담당계장님이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계장님 뒤에 면담했기 때문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불허한 사유가 그동안에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지금은 6건을 허가를 하셨는데 그이전인 2012년도까지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불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왜 불허를 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오규상
개특법이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일단 그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되고 농지 인근에 실제 주택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또 안 되도록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법을 광범위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농지관리용 건축물로 해서 아주 소규모로 허가를 내드렸습니다. 1평 미만 정도로 해서 3제곱미터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결과적으로 6건 말고는 이제까지 허가를 불허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2004년도쯤에 수도 인입을 위해서 가설건축물 허가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볼 때는 담당계장님이나 민원을 제기해본 결과 아예 그런 분야 허가된 사항이 없었고, 또 제가 볼 때는 오늘로써 6건을 결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현재사항으로 6건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강서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많은 불법이 횡행하고 있으니 환경정화차원에서 내부방침을 정해서 이런 것을 불허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도 받았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내부방침으로는 전에 말씀드린 그린벨트 내에 버섯재배사라든지 퇴비사, 콩나물재배사 같은 것은 지금 법상 가능해도,
최일근 위원
그런 분야는 앞서 재배사가 허가가 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비차원에서 재교부를 하는 것은 금지한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수산자재창고를 허가를 했느냐 안했느냐 이 분야이거든요.
결론은 우리 강서구 전체 내부방침이나 부서장님의 재량권으로 허용을 안 해왔단 말입니다. 실제로 법상 보는 것 같으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의 방침이나 부서장의 재량으로써 환경오염방지 내지 여러 가지 개발제한구역 정비 차원에서 재량권을 부여한 사항은 법적으로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부의 청장님의 지시나 국장님의 지시나 안 그러면 과장님의 재량권으로써 상위법을 무시하는 하위법에 명시된 조항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허를 한다는 것은 그 주민이 불법이 아닌 우리구에서 재량권도 없고 시행령이나 규칙에도 없는 상황에서 불허했다는 것은 오히려 행정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럼 결과는 뭐냐, 불법을 저지른 사람한테 이행강제금을 받을 게 아니고 주민이 구청을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이행강제금 부과시켜야 된다는 우스개 삼아 그런 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앞으로는 그 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제로 법률대로 다 따질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최대한 주민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 같으면 재량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의 청구원도 있고 이러니까 앞으로 상위법에서 명시된 법을, 허가를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허가를 해주지 안 해서 이로 인하여 주민이 불이익이 생긴다 하는 것 같으면 역으로 우리 의회에서 과태료를 갖다가 구청장님을 상대로 부과를 하든지 이행강제금을 구청장님한테도 부과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 보십시오.
건축과장 오규상
행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미래에 어떠한 구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강서구는 앞으로 동남아의 중심권이다, 참 옳은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서 정비되지 않는 우리의 개발제한구역을 소관부서의 과장님께서 정비하겠다는 이 목적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랑권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이 사항을 재량권으로 가지고 제재를 한다는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그것을 앞으로 일어날 사항을 일어나지 않는 사항을 예단을 해서 허가를 막는다 하는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허가될 사항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비견한 예로 수산과 봅시다. 저는 조합장을 지내면서 수산분야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수산과 한번 보겠습니다.
신규 어업의 허가를 신규 취득이나 시효가 만료되어 가지고 재교부를 받을 때 거기 특이사항을 붙이고 거기에 부관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부여함에 있어서 목적 외에 사용, 다시 말씀드리면 이 허가를 부여하면서 부산시로 한정한다, 어업의 방법은 체포물은 숭어로 한다, 숭어를 잡을 때는 어업의 기구는 이러한 기구로 사용한다 라는 특이사항과 거기에 대한 부관을 붙여줍니다.
그럼 그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면 결국 과태료 내지 면허취소가 되는 비일비재한 어민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예단을 해서 환경정비를 한다는 목적으로 불허한다는 것 같으면 건축지도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허가를 안 해주면 다 그런 문제가 안 생길 것인데요. 허가는 허가대로 봐줘야 됩니다.
어제 수산과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단속은 단속대로 하고 이 단속에 구민이 생계나 여러 가지 위협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단속으로 벗어난 그 구민이 생계터전을 마련하지 못할 때는 대안으로써 뭔가 방법을 연구를 해줘야 되는 게 우리구가 할 일이고 의회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럼 결론은 그렇게 예단을 부서장님이 하셔가지고 그것을 허가를 안 한다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지금 업무분장 해가지고 건방진 얘기입니다마는 건축지도계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여하튼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제가 더 행정을 세밀하게 해서 이런 논란이 안 생기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마무리를 드리자면 지금 명지나 그린벨트 지역을 보면 과거에 보면 전부 다 불법입니다.
이행강제금 물고 있습니다. 워낙 현대화에 시대적 불법을 저지를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구민들 잘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법의 원칙에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특히 농사를 짓는 분들이 무슨 건축물에 허가를 안내다 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지금 과거에는 강이 오염되다 보니까 강물로써 이 많은 김해평야의 일부분인 농사를 다 지었다 이겁니다.
지금 강물이 오염되는 바람에 농사가 안 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돗물이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수도사업소 본부에서 가게는 다 넣어줬습니다. 전기도 넣어주고 지금은 불법이 횡행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행정에서 합법해야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서 요구사항이 뭐냐,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불법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럼 구청에 와서 저도 민원인한테 얘기했습니다마는 구청에 와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 농사를 지을 상황이 못 되고 어려움이 있으니 좀 도와주십사 하니까 이건 환경오염적 측면과 도시정비 차원에서 법으로 되어 있지만 이건 안 됩니다 라고 저도 직접 답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할 말은 많았지만 오늘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참았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불허함으로 해서 우리 농어민들이 불이익을 보고 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불이익에 대해서 법적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어떤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과장님의 우리 환경의 도시를 정비하고,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부분적이라도 제한을 해서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또 제한할 것은 제한해서 우리가 같이 구민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아까 양형을 봐주라고 했습니다.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목적으로 무엇을 묶어놓고 다 안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비도 좋지만 구민이 해결한 것은 구민이 해결해 주고 또 제한할 것은 제한하고 단속하면서 서로 간에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사만사의 모든 근본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오규상
위원님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 행정을 더 세밀하게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법으로 재량권이나 어떠한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늦게 부임을 하고 오셔서 강서의 미래에 깨끗한 환경 깨끗한 건축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전면적 방향보다는 양형의 입장에서 그것을 재량권이 없다고 할지라도 저는 인정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부분적으로 주민과 생계터전에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은 자격요건과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그런 분야는 순차적으로 또 우선순위를 봐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정립을 해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다행히 오늘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6건에 대해서 허가를 부여했다니까 이것을 시발점으로 무방비 허가되어 있다고 해서 허가 될 사항은 아니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기존적인 기반적인 문제가 되어 있을 때 명품도시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서장님들의 견해도 저는 법으로 보장되지 않지만 공감대는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단계적 별로 뭔가 모르게 순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본위원이 결론적 드리는 말씀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시를 하실 건지 또 내년에 앞으로 이 일을 어떤 방법으로 정리를 하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개발제한구역에 남아 있는 게 전부 농지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적극 수용해서 앞으로 농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우리구 의회에서 구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철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께 말씀드려서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 청구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강서구가 어려운데 평소에 제가 지적은 했습니다만 지적보다는 건축과가 상당히 주민을 상대로 적극적 민원응대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찬사를 보냅니다. 인간만사 100% 완벽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보완 수정함으로 해서 건축과 업무가 더 원활하고 주민으로부터 찬사를 받을 수 있는 분야기 때문에 감히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분야를 내년이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셔서 농어민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문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소홀히 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박명권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과장님께 방침이 어떤 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 해제를 하고 지금 현재 강동이라든지 대저1동 대저2동을 봤을 때 세대수가 지금 현재 인구가 감소를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나날이 인구가 감소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이것을 해결을 한번 해볼 건가 인구감소 요인의 해결을 한번 해볼 것인가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고민하는 과정에서 빈집을 활용을 어떻게 한번 해 볼 것인지, 빈집에 관련되어서 정책을 어떻게 수반을 좀 세울 것인지, 지금 빈집에 대저1동 같은 경우 빈집의 활용 지금 현재 조사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빈집에 관련돼서 몇 세대가 있는지 그리고 빈집에 관련돼서 우리가 고민도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대한 국시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좀 받아서 제가 농산과에 귀농보다는 귀촌에 관련되어서 여기에 노후에 여기 강서구에 제2의 고향을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는 게, 그러면 인구의 유입정책을 좀 더 원활히 하고 여기에서 살 수 있도록 살맛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 빈집, 제가 한번 많이 돌아봅니다.
돌아보면 많이 비어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전국에서 여기 땅을 시세를 보고 투자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건축과에서 이런 행복만들기사업도 좋고 희망만들기사업도 좋고 다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 봤을 때 고민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대한 조사한 내용이 좀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네, 강서구에 보면 빈 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정책이 노후불량 빈집은 철거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가덕도하고 대저동에 3건을 철거를 했습니다. 근데 도심지 같으면 빈집을 활용해 가지고 남구 같은 데서는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대학생들 숙소로 활용을 한 예가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아직 빈집 활용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철거 위주로 정책을 하다보니까 앞으로 기회가 되면 빈집 활용계획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오늘도 강서문화예술관장님하고 여기에 국회의원님들 하고, 도시가스문제도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물론 철거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활용방안을 여기가 어둡고 좀 침침합니다.
이 지역자체가 아시다시피 강동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소 난립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또 우리 강서구에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제조는 별도로 지역을 나누어서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서 좀 나아갈 방향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빈집에 한번 면밀히 세대가 얼마나 되고 또 빈집의 활용방안이라든지 또 부산시에 국시비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대학생, 여기 교통은 또 얼마나 좋습니까? 지하철 3호선부터 경전철, 여러 가지 교통요지는 대저1동이 참 좋습니다.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이런 부분의 활용방안을 좀 모색하면 인구에 도움이 굉장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귀촌입니다. 귀농은 내가 안 바라는데 귀촌의 활용방안을 좀 알아보고 그리고 실질 거기에 원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곳곳에 골목에 들어가면 빈집들이 평강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빈집의 활용방안을 전수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희망만들기사업도 가꾸고 또 부녀회도 사항을 나누어서 예산도 투입을 하는데 그게 살맛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도 좀 빈집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 투자한 사람이 빈집을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빈집 자체를 방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파트 있고 또 살만하다고 투자의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여기에 빈집, 거미줄이 가보면 말도 못합니다.
또 여러 가지 허가 관계사항에 이 검토하는 걸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여러 가지 건축심의위원회가 여기에 우리 건축과에서 매주 여기에 강서구 건축사협의회 강서구 지부가 있지요?
건축과장 오규상
네.
박명권 위원
자체 자문위원을 구성을 했더라고요.
구성을 해서 예산은 없지만 민원인들에게 한번 씩 설명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오규상
매주 수요일에 민원상담실을 운영해서 건축사들이 돌아가면서 무료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무료상담을 해 주고 있는 결과는 우리 민원인들에 대해서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궁금증을 많이 해소하고 갑니다.
박명권 위원
매주 수요일입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네.
박명권 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건축사협의회, 저도 여기 건축사분하고 면담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어려운 사항들이 고민이 지금 물론 그분들도 건축사 면허가 있고 또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의 허가 과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건축의 지식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또 설계사무소의 소장님 정도 되시면 이게 옳은지 안 옳은지 고민을 하고 있든 분들도 계실 건데 여러 가지 부산시에서 공문이라든지 제가 한번 봤을 때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전에 주유소 허가가 하나 난 부분이 있지요? 주유소가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건축과장 오규상
예,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고 계시지요?
고민을 하고 부산시에서도 이게 빨리 도로가 확장이 되어야만 30m지요? 84선이 또 확장이 되고 그 주유소가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원래는 보상을 받다보니까 뒤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건축을 하다보면, 근데 구에 우리가 실제 그분들 입장이라든지 고충처리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심의위원이 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부산시의 입장과 부산시의 건설국이 있지요? 건설과에서는 빨리 이 부분을 철거를 해 줘야 빨리 공법이 빨리 되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한 주민은 또 거기에 대한 허가가 안 나다보니까 이전을 못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의 문제가 봉착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도로라는 도로가 꼭 준공이 나야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계획도로입니다.
계획에 지구단위선이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계획도로에 붙여서 주유소를 짓는데 일단 이 주유소 자체에서 짓기 위해서는 이 도로가 30m입니까? 준공이 나야만 접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국장님 이하 여러 저하고 직원들 포함해 가지고 회의도 많이 하고 검토도 많이 해 봤습니다. 이 분이 그 자리에 주유소를 지으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분은 쉽게 손실보상을 다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자리에 주유소를 짓든지 다른 장소에 짓든지 그건 무방합니다.
우리 강서 지구단위 지침에 통행이 가능한 30m 이상 도로에 주유소가 15m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지 조건이,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한 8m 정도 밖에 안 되고 통행이 가능한 상태가 아닙니다.
물론 계획도로라 되어 있지만, 그래서 작년에 유사로 대저동에 교회가 그런 사항으로 12m 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3m 현황 도로 접하지 않아서 불허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항을 두고 어떤 거는 처리해 주고 어떤 건 처리를 안 해 주고 하는 건 행정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불허가 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걸 행정에 부당하다 해 가지고 지금 쟁송 중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소송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물론 부산시의 시책사업을 위해서 우리 강서구에 대해서는 도로가 빨리 정비가 되고 빨리 확장을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을 설득해서 빨리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면 빨리 공석이 되어서, 그분들 아까 전에 교통행정과에서도 바로 그 뒤에도 한 3천평입니까? 공영주차장 부지가 그 뒤에 바로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아까 교통행정과에서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시에 빨리 교통행정과에 이걸 토지매입 절차를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급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은 좀 급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지구단위계획을 해제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20m 이하 도로는 빨리 만들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여러 가지의 건축행위도 일어날 수 있는 빨리 들어 올 수 있는 부분도 생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저1동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억 정도의 부과된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나름대로 계획을 가졌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모아져야 시설을 하실 란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고 우리 기반시설의 확충에 도로의 확충에, 건설과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에 보면 국비지원의 50% 이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빨리 국비가 투입이 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자꾸 걸리는 것 같습니다.
조속하게만 된다면 이런 부분이 또 해결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빈집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숙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과장님께서,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기부체납 이런 관계도 금방 해결하고 또 고민을 빨리 접하는 걸로 제가 봤을 때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도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감사를 드리고 또 나름대로 제가 전반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을 어떻게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는지 답변만 좀 듣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네, 주유소 문제는 소송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도 유념해 가지고 행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네, 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우리 강동이 지금 보훈회관 건립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주민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우리과에서는 건축 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지금 현재 진행되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지금 그 지역이 착공을 지난 10월 22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지역이 연약지반입니다. 연약지반은 설계에 지금 40m 콘크리트 파일을 박게 되어 있는데 지금 콘크리트 파일을 박을 땅을 일단은 드릴로 오버를 해서 파일을 박는데 주변 민원으로 해서 파일 박는 속도가 부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을 적극 해소한 후에 공사를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예, 옆에 주위에 민원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건축과에서 다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오규상
예, 소음진동으로 인한 것 때문에 민원이 있는데 그걸 방음 방진 소음 저감 대책을 세워서 법적기준치 이하로 가능한 만들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소음절감 대책보다도 주민들한테 안주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세요.
한 가지 곁들여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동주민센터 3층 건물입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부위원장 김진용
지금 그 건물도 보훈회관을 건립함에 있어 가지고 피해 여부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안전진단도 우리 공사감독 입장에서 한번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요?
건축과장 오규상
그 건물에는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계측을 철저히 해 가지고 변이가 생기면 즉각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동주민센터도 곁들여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왜냐하면 특별히 동주민센터는 우리 주민들 세금을 모아가지고 건립한 건물입니다.
그게 만약 어떠한 이상이 생기면 또 세금낭비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건축과장 오규상
네, 계측관리를 철저히 해서 피해가 미연에 발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네,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네, 제가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우리 김진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마는 공석에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당부 말씀입니다. 우리 행복마을 옆에 삼정그린코아에 허가가 우리 강서구청 건축과에서 한 사항이지요?
건축과장 오규상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보통 우리가 건축을 허가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건부를 부여합니다.
방음관계 철저, 이용도로의 어떠한 부분, 결론은 주민에 불편사항을 주지 말라는 특이사항을 부여를 합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비산먼지 관계는 환경위생과 소관인 것 같고 도로의 점유부분은 교통과 소관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총괄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에 삼정그린코아가 1년 이상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어떠한 이행목적을 위배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흔히 알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작업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3-4시에 잠을 잘 수 없다는 것을 기이 알며 우리 계장님 민원 듣고 계시죠? 전혀 안 들어 보셨습니까?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환경위생과 하면 거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을 겁니다. 등등의 거기는 지금 8m 이내의 소도로입니다. 여러 가지의 어떠한 이런 과정에서 허가를 부여할 때에 특이사항을 이행을 안 하고 있다는 반증이고 그것은 제가 남의 민원을 들어서가 아니고 제가 현재 거기에 밖에 나가 있는 시간 외에는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적 측면입니다.
이것을 주민들의 고통을 각 부서에 호소해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고 또 주민과 약속된 분야도 이행을 하지 않고 이런 사항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민원을 제기한 사항도 없고 주민들이 통장 발전협의회 상가 수차례 구청에 이야기해도 아직까지 이것이 해결된 사항이 없고, 다만 할 수 있는 것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야를 허가를 부여한, 또 허가를 해 준 건축과에서 한 번 더 건축과의 특이사항에 조건에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체킹을 해주시고 그것이 아니고 목적대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관계부서에 통지를 해서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불편사항이 많음으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시공사에 적극적인 해결 촉구를 공식적인 측면에서 해결을 부탁해 주실 것을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삼정그린코아 문제는 전반적으로 살펴봐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할 사항 없으시지요?
행복마을마을기 등 관내 건축 업무를 총괄하는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업종 규제완화 촉구와 행복마을사업 시행에 내실을 기할 것과 강제이행금 체납에 대한 대책강구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 대응철저와 인구감소에 따른 조치, 보훈회관 공사 진행에 따른 민원사항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적했습니다.
각종 개발 사업으로 관내에는 많은 건축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는 사항은 많은 구민을 통하여 느끼는 사안인 만큼 주민의 편의와 원활한 업무수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과, 지적과, 창조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16시 4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정옥영 의원 김진용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병주 의원 최일근
전문위원(2명)
박병금 김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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