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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6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13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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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3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3년 11월 25일

장소

강서구청구민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옥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옥영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 받느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답변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예, 과장님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두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건의사항에 대해서 추진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건의에 대한 처리결과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의 2012년도 감사 지적 건의사항은 2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건 중에 1건은 처리가 완료가 됐고 아직까지 1건은 처리 중에 있다는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무슨 사유가 있었기에 아직도 처리가 못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명애
네,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건은 처리완료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지금까지 미진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르노삼성자동차 재산세 감면에 따른 재원 보존액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5년도 11월에 발생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시의 요청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다가 일단은 재원을 12억을 보존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해서 12월에 감면해 줬습니다.
그리고 2006년 그 이후에 두 번에 걸쳐가지고 3억 한 번 받고 5억을 한 번 받고 그래서 8억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교부금이 4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초에 부임해 오면서 바로 챙겼습니다. 7월 17일자로 시에 공문도 보내고 또 해당부서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 이후에도 전화도 수십 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 예산담당관 입장은 현재 우리가 지금 강서구에 교부하고 있는 조정교부금이 산출서식에 나오는 금액보다도 많이 주고 있다, 1.5배에서 2배까지 주고 있으니까 굳이 특별교부금이라는 명목으로 안줘도 줬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래도 저희는 특별교부금으로 준다고 했으니까 그 명목으로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상 언짢은 얘기도 오고 가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은 계속해서 받아내는 쪽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최일근 위원
이건 우리가 빌려준 돈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인데 시와의 어떠한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판단은 부서장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꾸 달라고 하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 하고 이행을 촉구를 하고 이러면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걸 꼭 받아내야 하는 돈이라고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담당계장님이나 부서장님께서 차용해 준 돈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결과 처리를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서장님과 뒤에 담당께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 교부금이 현재 덜 왔다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행정적 처리 면에서 이것은 이 정도로 일단락을 지어야겠다고 한다면 처리완료가 나와야 되고 앞으로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엿보인다면 계속 촉구를 해서 받아내야겠다는 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전명애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것을 이행촉구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건 자료를 좀 정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세무과장 전명애
네,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노력을 한 번 더 해보고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 부서를 지난 2012년도의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을 특별하게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는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가 일반 의원이 민원을 처리하는 거 하고 별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의 사업집행 내역을 한번 보고 수정 보완을 하기로 했고 의회와의 약속을 떠나서 우리 구민과의 약속입니다.
업무를 함에 있어서 가장 원칙적이고 약속의 어떤 분야가 이행될 때에 상호존중이 싹트고 신뢰가 싹트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겠다는 것 보다는 지난해에 약속했던 것을 어느 만큼 이행을 하고 있나 그것이 저는 중요하기 때문에 앞서 총무과나 또한 다른 부서도 그랬지만 전 부서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는 그런 상황이고 세무과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다는 게 많이 보입니다.
이것은 적당한 시기에 마무리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전명애
예,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두 번째로 지금 2013년도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채권보전을 위한 여러 가지 압류가 나옵니다.
압류의 방법은 부동산의 압류라든지 동산의 압류 현금 예금 등등의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일반통장의 압류의 건수를 상당히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통장의 총 건수가 몇 건이며 거기에 대한 금액이 얼마인지 부서장님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전명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금압류 건은 8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압류에 대해서는 일단은 구에서 시청에다가 자료를 의뢰를 합니다. 하면 시에서 은행본점에다 자료 조회 후에 또 구청에다가 통보를 해주면 그 자료를 가지고 구에서는 예금압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통장을 확인하고 압류는 우리 부서에서 건당 압류를 하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전명애
예.
최일근 위원
그럼 보통 부서장님께서도 일반통장을 이용하고 계시죠?
세무과장 전명애
예.
최일근 위원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면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반통장을 가지고 계신다면 보통 어디다가 쓰십니까? 사생활 침해라면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세무과장 전명애
주로 공과금 나가고 자동이체 나가고 이런 종류가 많지요.
최일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일반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급하게 손님하고의 식사라든지 또 가정에서는 개인의 휴대폰 요금 등등의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보면 88건 중에서 일반 기업체는 몇 건이 안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서민들입니다. 내용을 보면 압류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이것을 압류를 했단 말입니다.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세무과장 전명애
그런데 예금통장을 압류하면 실질적으로 체납세 받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일단은 통장에 예금 잔고가 150만원 이상이 있어야 압류가 가능하고 150만원 이하일 경우는 압류가 전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70만원이 통장에 들어있다면 20만원에 대해서는 추심을 해서 체납세 충당하고 150만원은 남겨두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최일근 위원
그러면 제가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현재 돈을 받기 좋은 방법이 통장 압류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돈을 갚지 못하는 것 같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일상생활이 불편합니다. 이 압류를 체납을 이행을 하고 내지 않으면 제2의 범법행위가 또 생긴다는 결론입니다.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유채동산 압류라는 것 아시죠? 유채동산 압류라는 건 내가 받을 돈을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법원에 신청을 하면 동산에 대한 부분을 압류해서 해결을 해 줍니다.
흔히 잘 사는 사람들 과거에 보면 전두환 대통령 압류하지 않습니까. 그거 유채동산 압류거든요. 그렇게 하시죠? 왜 그렇게는 안 하십니까? 안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무과 체납정리담당
강수원 예금 압류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세무과 체납정리담당
강수원 체납자가 통장에 돈은 있고 세금을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금압류를 하는 게 가장 실효적인 체납징수 수단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예금 압류를 할 때 통장잔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압류를 안 합니다. 대신 150만원 이상이 있을 경우에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체납액을 충당할 때는 150만원 남겨두고 20만원만 추심을 하게 됩니다.
최일근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6천에서 10만 단위까지 나오는데,
세무과 체납정리담당
강수원 그건 체납을 충당을 하고 남은 체납액입니다. 저희들이 예금통장에서 빼오고 남아있는 체납액입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물론 금액은 백만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녀학비만 하더라도 백만 단위의 일반통장을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가정에 보면 휴대폰이 3-4대이기 때문에 휴대폰 요금만 하더라도 40-50만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도시가스 전기요금 등등 결론적으로 150만원 이상의 예금이 됐을 때에 압류를 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일반 서민들이 살아가기는 힘들다, 이것을 압류를 했을 때 그때그때에 공과금을 못 내면 결론적으로 제2의 범법자를 만든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우리 세무과에서는 체납을 하고 수입부서이기 때문에 그 뜻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원칙과 또 포괄적인 채권확보적인 측면에서 직원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사안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법은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무과장 전명애
예, 체납세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좀 더 강구를 하고 연구를 해서 서민생활에 무리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체납의 방법은 원칙과 포괄적 측면에서 징수로 가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가지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서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는 사안별로 좀 탄력적으로 체납징수 방법을 선택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서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주 내에서 세입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전명애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예,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주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예,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예, 과장님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가 많으십니다.
저는 세무과 자료 13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납기연장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회사가 3개 정도 되는데 두 번째 회사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전명애
네.
김병주 위원
납기연장 사유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판단기준이 애매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전명애
납부는 했는데 그 당시에 사업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징수유예를 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납부는 다 됐습니까?
세무과장 전명애
네, 지금 납부했습니다.
은행지급보증을 받아서 유예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본위원이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보통 사업이 어려워서 다 연장을 하고 이러는 거지 안 어려운 회사는 다 납부를 한단 말입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들이 자료에 올라오지 않도록 체납에 대한 지방세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명애
네,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세에 대한 직원들 징수포상금제도 있지요? 애초에 징수포상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행감 시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해 가지고 너무 낮다, 세금을 더 징수할 수 있도록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을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해가시죠?
세무과장 전명애
예, 들은 적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근데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먼저 1차년도 건수나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전명애
1차년도 분으로 구분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자료가 없는데,
김병주 위원
예, 그럼 됐습니다.
포상금 상세내역을 보게 되면 보통 과년도라는데 과년도의 개념이 뭡니까?
세무과장 전명애
올해가 아닌 지나간 연도,
김병주 위원
그렇지요? 보통 일반적으로 1년 전을 이야기 하지요?
세무과장 전명애
예, 맞습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 이래가지고 징수포상금 비율이 다르거든요. 1년차는 1%, 2년차인 경우는 3%, 3년차 이상 되면 5%가 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세무과 뿐이 아니고 과별로 다 있습니다.
징수포상금 사례가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상세내역에 보면 전부 과년도입니다. 2년차 3년차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받기 쉬운 돈은 받았다 말입니다. 어려운 돈이 없어요. 2년차 3년차가 어렵다 말입니다. 2년차 3년차를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1년차는 상시 조금 어려워서 못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 연도 되면 받아낼 수 있는 근거가 수월한데 2년차 장기적으로 넘어간 이 부분의 체납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사기진작도 좋다 말입니다. 2년차 3년차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세무과장 전명애
이 자료 이건 체납세를 받아들인 시점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1년차 것을 2011년 10월 12월 그 사이에 받았다, 그다음에 2년차 것을 받았다, 3년차 것을 받았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런데 지금 지급내역에 보면 2012년 1월 3월 2013년도 4월 6월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할 때 1년도 분, 2년도 분, 3년도 분 이렇게 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2년차 3년차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 자료도 없다?
지금 나온 게 개인별 지급 상세내역이에요. 상세내역을 주는데 두루뭉술해 가지고 전체 토탈 내는 게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세요? 그면 2, 3년차 징수한 내역이 있습니까?
세무과 체납정리담당
강수원 그건 통상적으로 1년차가 40-50% 차지하고요, 2년차가 30%, 3년차가 한 30% 차지합니다.
징수 시점의 표현을 해 놓은 거고 그 안에는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세무과 질의 끝나면 연도별로 2013년도의 포상금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체납정리담당
강수원 예,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직원 사기진작, 또 재산세나 체납부분을 잘 거둬들이는 방편으로 사기도 진작되고 꿩 먹고 알 먹고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하기 위해서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직원 사기도 충족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1년도 분은 좀 더 낮추든지 없앴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전명애
네,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 건데,
김병주 위원
조례 개정하면 되죠.
이게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무과 뿐이 아니고 세무과가 제일 먼저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주무부서인 세무과에서 조례 개정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세무과장 전명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박명권 위원님 질의?
세무과 마칠까요?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무방비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 질의가 없으면 없다고 정리를 해 버리고, 그래도 수준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장님이 자꾸 해라 해라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선에서 없으면 정리를 해 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방세 과오납 방안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환급 과오납 건수가 한 2만여 건이 됩니다. 이게 보면 2011년도부터 2013년 10월 기준입니다.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잘못해서 통보했다 이겁니다. 여기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전명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환급은 일단 통상 수납일로부터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그게 소멸시효로 인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과오납이 많은 것은 주로 취득세 부분입니다.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하고 나면 한달 이내 자진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진신고를 하고 납부하고 나서 그 이후에 감면을 받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취득세가 대부분이고, 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는 연납을 해 놓고 일할계산 해서 환급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같은 경우는 국세의 경정에 따라서 감면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이 생기는 거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중복납부가 되겠습니다. 가상계좌로 납부를 하고, 또 고지서로 납부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발생이 되면 바로 환급금을 찾아가라고 통지를 합니다.
근데 미처 못 찾아가는 경우도 많고 이건 감면 환부금도 신청에 의해서 해줘야 되거든요. 일단 통지를 해도 본인들이 와서 계좌를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돈이 나가게 되는데 미처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부금을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한다거나 공문을 발송한다 하거나 찾아가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게 일제정리기간 해 가지고 이번에는 이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나간 돈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 1,1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총체적으로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재산세에서 많은 과오납이 발생이 됐고 그에 대한 직원들의 어려운 점은 재산의 명의변경으로 인한 신고를 당사자가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많이 발견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전명애
명의변경에 대한 신고는 아니고요, 일단은 찾아가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애시당초 통보가 잘못 됐잖아요.
세무과장 전명애
통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환부해 줘야 될 사유는 본인이 세금을 많이 낸 부분에 대해서 환부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게 맞았는데 나중에 상황의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환부해 줘야 될 돈이 발생한 겁니다.
최일근 위원
많이 부과했다 이 뜻입니까?
세무과장 전명애
많이 부과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00원을 정당하게 부과했는데, 자동차세를 예로 들면 자동차세가 1월하고 12월에 납부를 하는데 연납을 하려고 100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내가 낸 세금은 남은 기간만큼은 환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최일근 위원
결과적으로 이 과오납 건수가 한 2만여 건 되고 지금 미처리가 1천여 건이 되죠?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전명애
지금 2013년 6월에 저희들이 소멸시효로 인해 가지고 세외수입 조치한 게 한 1,3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료 제출하고 난 이후에 정리하고 남아있는 게 1,430만원 정도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사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전명애
사후처리는 계속해서 찾아주고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본인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소멸시효는 몇 년입니까?
세무과장 전명애
5년입니다.
최일근 위원
5년 하면 사후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전명애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건수가 너무 많다, 이걸 직원들께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애시당초 세심히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세무과장 전명애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건수가 2만여 건 이라고 하면 엄청난 건수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여러 가지 절차상의 어려운 점은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본위원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발생됨으로 해서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고 많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가 무너지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1건 2건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게을리 하지 마시고 세심하게 이런 것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이 드리는 건의입니다.
세무과장 전명애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특히 담당계장님께서는 세심하게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예, 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최일근 위원님께서 질의의 방법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없으면 없다고 저한테 사인을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반갑습니다.
금년에 산단지역에 세무과에서 우리 기업인들을 위해서 세정설명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세무과장 전명애
세정설명회는 5월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하셨어요?
세무과장 전명애
예.
부위원장 김진용
그 효과는 어땠습니까?
세무과장 전명애
효과는 안전행정부에서도 전문가가 나와서 설명을 해서 성과가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우리 세무과에서 주관만 하고?
세무과장 전명애
네.
부위원장 김진용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산단에 우리 기업들이 자꾸 숫자가 늘어나고 또 그분들도 기업하는 가운데서 세정 부분의 복잡하고 애매한 부분들을 우리구에서나 세무당국에서 설명회를 해 주고, 여러 가지 세정부분에 많이 변화가 오죠? 변하는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전명애
예,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항상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 설명회의 필요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전명애
네, 계속적으로 아마 세정설명회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과장님이 세무과 담당관님들하고 수고를 하셔 가지고 상당히 우리 지역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세정부분에 업무를 추진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좋은 부분에 본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검토하는 가운데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사업들은 우리 세무과에서 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금년에도 세무과장님께서 주요업무 시행계획 내용에도 나와 있고 2011년도, 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2년 연속적으로 세원 발굴에 관한 계획을 세우라고, 하겠다고 부서장님이 답변을 했어요. 답변을 하시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전명애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원발굴을 위해서 세입부서에서 인력충원을 해서 세무조사담당을 신설하겠다, 이 얘기는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무과에 인원이 저 포함해서 정원이 28명입니다. 그래서 적은 인력으로 담당을 신설해서 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직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를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된 상태에서 담당을 신설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담당 신설은 하지 않고 세무관리계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전담반을 편성해서 전문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9개 사업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9억 9천 정도 세금 추징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담당 신설을 하지 않아도 업무를 하니까 세무관리계에서 2명이 반이 편성되어 가지고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세무과 담당을 보니까 세무관리, 취득세, 재산세, 주민자동차세, 체납정리 5개 담당이 있는데 2년 3년 주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강서가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시잖아요.
국민의 4대 의무가 납세의무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물론 징수의 목적보다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바람직한 세무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있도록 이렇게 대처를 해 갈려고 그러면 2011년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답변처럼 물론 인원수가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인원수가 적으면 마냥 적다고 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변화는 있는데 공무원 숫자가 적다고 해서 뒤따라가지 못하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 것은 부서장님께서 강력하게 인원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요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번이나 약속한 부분을 그러면 아예 신설을 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은 세무조사담당을 신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성과가 없잖아요.
세무과장 전명애
지난번에 세무조사담당을 신설하겠다고 답변하신 전임 과장님들께서는 아마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적은 인력으로 담당을 신설해 가지고 업무를 전담하면 정말 좋겠지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신설은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이제 와서요?
세무과장 전명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2년 전에 두 분은 왜 그렇게 답변을 했는가요?
세무과장 전명애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담당부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소홀히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역에 주민들과 지역의 여러 가지 변화되는 사항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지적을 하고 바뀌어져야 된다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두 차례나 그렇게 세원조사담당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놓고 이제 와서 담당부서장이 모르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세무과장 전명애
지금 인력 가지고는 제 생각에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안하는 것은 아니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직원 2명이 전담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건이 좋아져가지고 세원조사담당을 신설하면 정말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현재 5개 담당이 있는데 이렇게 달라지는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5개 담당을 변화를 주어 가지고 제대로 된 세원을 발굴하고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당당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제도가 근본적으로 세무과에서 이루어져야 우리 전 지역에 기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주민들에게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법의 정보라든지 알 수가 있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달리 하면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세무과장 전명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부서장님이 하겠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차례나 답변을 하시고 세 번째는 이상하게 또 답변하시고 하면 신뢰성이 부족합니다.
세무과장 전명애
지금 세무과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담당이 5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정한다는 그것도 각 계마다 거의 풀로 직원들 일하고 있거든요. 인력이 충원이 된다거나 좀 더 변화가 생긴다면 나중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안 하고 수고 안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들 부서마다 숫자는 적고 업무는 많고 고생을 하시는 것을 다 인정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5개 담당을 좀 더 효율적으로 변화를 주어 가지고 세원 발굴하는 업무도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두 차례 감사에서 지적을 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으니까 좀 안타까워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전명애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영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김진용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에 일자리창출 추진에 대해서 인력이 6명이 들어온 것으로 돼 있는데 세입통계 및 결산에 2명이 들어와 있습니까?
세무과장 전명애
예,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세외수입 징수관리에 2명 들어와 있습니까?
세무과장 전명애
예.
김부근 위원
또 개별 가격조사에 대해서 두 사람입니까?
세무과장 전명애
두 사람입니다.
김부근 위원
지금 이 인력이 세무과에 큰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전명애
예, 잘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보충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직원이 여러 가지 사유로 빠졌을 때 이 대체인원이라도 써서 세무과의 운영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직원이 모자라서 일을 못한다는 이런 부분보다는 여기 우리구의 일자리창출에 대한 추진계획표를 보면 상당한 인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세무과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셔서 좀 더 이런 인력을 활용하더라도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근무에 지장이 있다면 이런 일자리창출에 대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부서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전명애
맞습니다. 저희들은 공공근로나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계기만 되면 요구를 해서 인력을 지원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무업무 자체가 어찌 보면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정규직원 이외에 할 수 있는 일들 사실상 그런 분들이 와도 보조 내지는 이렇게 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조를 하더라도 일단은 받아서 활용하고 있는데 책임소재 이런 문제를 따지면 정규직원이 하는 게 맞거든요.
김부근 위원
내용이 있는 것은 정규 직원들이 하시고 조사를 해 온다든지 일자리창출에 대한 영입을 하면서 조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영입하면 거기에 대한 도움이 많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세무과장 전명애
그렇게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래서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잘하셔서 과장님이 세수 증대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세무과장 전명애
잘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다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피해를 항공기가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지역에는 항공기가 세원받는 부분에 전년도보다는 나아진 게 있고 세액에 대한 수입 면에서 전년도보다 달라진 게 있다든지 세무과에서 신경을 쓴 게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명애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부근 위원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전명애
항공기가 예전에는 우리구 재산세 비중이 적었을 때는 항공기가 재산세에 차지하는 비율이 한 20% 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를 보면 총 재산세 440억 중에서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2억 3천 6백 정도 됩니다. 그 비율이 0.53% 정도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는 30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재산세는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항공기 유치와 관련해서 지자체끼리 경쟁이 심하다보니까 탄력 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세율 인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하도록 내년부터 탄력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재정수입에 따라서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50%까지 가감이 가능했었는데 이것을 일체 못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인하를 해주려면 재난상황이 발생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인하가 가능한데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항공기를 유치해서 재산세를 더 많이 받겠다는 이런 것은 아마 내년부터는 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 편리한 대로 등록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지금 우리 지역이 국제공항이면서도 항공기가 김포나 인천 쪽으로 다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항공기 소음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등록 안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은 피해도 입고 세수도 작아지고 해서 우리의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세수가 0.53%밖에 안 된다는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활동하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신규 기종의 비행기가 들어오게 되면 재산세가 상당히 많이 되는데 여기는 신규는 없고 전부 종전에 못 이겨서 얹어서 세금을 조금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구가 활동을 제대로 하면 여기에 대한 세수도 상당히 도움이 되어서 우리구 재정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여건이 되는데도 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활동에서 부족하지 않느냐 싶은데 앞으로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세무과장 전명애
그 부분도 항공기 유치와 관련해서 신기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산세가 높기 때문에 유치할 가능성이 있는데 세율을 다른 지자체에서 낮게 잡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기업하는 사람들은 세금이 낮은 쪽으로 옮겨가게 되거든요. 만일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대로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편리한 곳에다가 등록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이외 다시 새로 들어오는 비행기가 있으면 유치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저는 또 한편으로는 생각을 달리 해 봅니다.
우리가 정말 편리한대로 가지만 실제로 피해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주고 있거든요. 3분마다 1대씩 비행기가 뜬다든지 상당히 우리 지역 환경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에 비행기가 등록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힘을 좀 발휘해서라도 세수 창출을 하는데 역할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일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도 여기 감사실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분들을 활용을 잘해서 세수에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세무과장 전명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서 구 세수 받아들인다고 늘 수고가 많았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동료위원님의 질의사항은 르노삼성자동차 재산세 감면 관련과 특별교부금 보전대책, 장기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대책, 지방세 납기연장 사례와 세무과 인력보충, 항공기재산세 부분 등 효율적인 지방세정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옥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조만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2013년도 채용박람회를 하셨죠. 해마다 계속 개최를 하고 계신데 저도 의장님하고 채용박람회 현장을 한번 답사를 했습니다. 그때 조만수 과장님 계시고 정봉욱 국장님 계시던데 예산이 우리구에서 2,300만원하고 시에서 2,100만원 3,600만원을 들여서 오후 2시부터 개회식을 하고 부스를 쭉 둘러봤는데 해마다 11월달입니다. 부산시에서는 ‘10월달에 벡스코에서 채용행사를 크게 하니 행사를 하지 마라. 당신들은 시에서 돈을 1,000만원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채용을 다하고 우리는 뒤에 11월달에 해라.’ 나름대로 날짜에 구애받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 조만수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1,000만원 가까이 보조금을 내려주기 때문에 지금 구군별로 일정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시에서 일정 중복이 안 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10월달이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10월달에 사실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자기들이 10월달에 한다고 해서 우리 보고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에서도 10월달에 못하고 11월달에 벡스코에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내 우리가 또 하니까 아무래도 우리한테 구직자나 구인자의 참가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애로점이 좀 있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카톡에 벡스코에서 시간제 대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채용박람회를 한다고 봤습니다.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채용박람회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거기 보면 규모가 시에서 하는 게 있고 구에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할 때는 우리가 녹산공단만 하더라도 큰 기업체들이 시 하는데 주로 갑니다. 우리는 구이니까 구에 하는 업체들은 주로 소규모이면서 인력도 보면 채용인력이 5명에서 6명 이런 식이고, 그때 저하고 같이 가봤지만 경비나 보험이나 이런 데는 몰리고 전문직에는 실제로 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구에서 하니까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서부산권 해 가지고 북구나 사상구, 사하구와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기도 시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중복이 안 되도록 해야지 지금 보면 하반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전부 하반기에 몰려서 하다보니까 10월달, 11월달은 구군별로 거의 다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북구도 곧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다 11월달에 몰리니까 실질적으로 질의를 한번 해 봤어요. 청년 여성 구직자들의 애로사항을 물어봤는데 여성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하다고 제가 구직자들하고 면담도 가지고 구인 업체하고 면담을 가졌는데, 이번에 업체가 몇 개 업체던가요?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87개 업체에 전체 614명 신청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직접 58개 업체, 간접은 29개 업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효과 면에서 계속 그분들이 해마다 2010년부터 개최를 해 왔는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이분들이 계속 취업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서 2012, 2013년 전년도에 어떤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셨는지요? 업체를 관두었는지 다양한 면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채용된 인원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용박람회 참가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채용박람회에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우리구나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장려금 같은 혜택이 없다 보니까 계속 잘 다니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업에다 잘 다니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 이 문제도 보면 자기들이 좀 귀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명권 위원
물론 다른 시군마다 이게 남발이 되어서 어떤 형태인가 모르지만 3,600만원 들여서 그렇게 효과가,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서부산권에 나름대로 같이 개최를 해보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거기에 안주해서 구군이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지, 왜 권역별로 모아서 한번 주장을 해서 이렇게 해보자는 생각을 못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그게 할 수는 있는데 뭐냐 하면 자치단체장들만 합의만 하면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작년 말고 그 작년에는 북구하고 합동으로 한번 개최를 했는데 앞으로 단체장들끼리 협의만 되면 서부산채용박람회도 개최되리라고 봅니다.
박명권 위원
2014년도 예산서에도 올라와 있죠. 얼마 올렸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작년 수준으로 올해 2,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올해 2,500만원 집행을 했으니 또 2,500만원을 집행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예산에서 다루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필요성을 저도 채용박람회가 어떻게 활성화되어야 하는지, 거기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구인하는 그쪽에서는 2명 밖에 안 왔다, 그리고 여성에서 할당이 없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다, 좀 다양한 면이 없는 것 같고 이런 부분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강서구에서 채용박람회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인 만큼 예산 낭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체 구인을 원하는 분들이 마지 못해서 오는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구직하는 분들이 정년이 60세 정도 끝나고 나면 그전에 자기들이 전공한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전공을 되살려서 그 기업체에 가셔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3d업종 밖에 없다, 여성에 대해서 할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의장님하고 같이 가서 이런 부분을 들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예,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구인 업체들을 다양화하는 그런 방법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실제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업체들은 우리한테 안 오니까 그게 좀 문제입니다. 괜찮은 업체들이 우리 채용박람회에 참여를 해주면 고급인력도 취업되고 할 것인데 구 단위 하는 것은 좀 등한시 하는 것 같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보니까 군인들도 있고, 홍보도 온 길거리에 현수막 값만 해도 상당하겠더라고요. 아까 직접 58개 부스 간접부스 29개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다보니까 짧은 시간에 3,600만원, 실질적으로 거기에 오신 분들 계산해서 3,600만원 나누면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향후 박람회가 개최되면 시간제 파트타임, 청소년, 그리고 경력이라든지, 전부 경비직원만 줄서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를 봤을 때는 그 정도의 효과가 없었다고 봅니다.
조만수 과장님께서 민원봉사과에 올해 마지막으로 계시겠지만 다음에 차기 민원봉사과에서 이런 부분이 또 다루어진다고 하면 꼭 전체적으로 의논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개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장면접이 545명이고 간접업체 구직등록자가 135명해서 그때 채용 예정자는 125명입니다. 실제로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뭐냐 하면 구인업체와 구직자에 전가되고 있는 사회적비용을 우리가 절감을 시켜준다는 그 목적이지 실제로 채용은,
박명권 위원
그날도 물론 125명, 135명 숫자상 다 들었다 아닙니까? 거기 가서 몇 번 저도 면담을 하고 필요성과 구직에 대해서 마지 못해서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오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물론 숫자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예산이 수반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구에서 하니까 이런 것을 마지 못해서 시에서 먼저 해야 되고 우리구는 좋은 사람은 빠져 버리고 그 부분만 봐도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과 만나고 이야기도 나누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지 숫자상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예,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좀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김부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전화친절도 평가에서 부산시 구군 중에 5년 연속 1위를 한데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드리고 우리 강서구 직원님들의 사기앙양에 큰 도움이 됐지 않느냐, 친절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신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보냅니다. 5년 연속 1위라는 자리가 쉽지 않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그런데 우리 강서구는 직원들이 친절교육이라든지 여건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도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어가지고 앞에 종합민원실만 하더라도 직원들 근무복이 고가입니다. 또 민원실환경이라든지 외주를 주어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김부근 위원
어쨌든 계속 친절도 면에서 우리구가 인성교육이 직원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간민원실 일과 이후 2시간 운영에 대해서 성과나 이용객에 대한 분석해 본 일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주시고, 또 불친절공무원 2명이 신고 되어 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나 재발방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지금 여권민원실은 2011년 3월부터 했고, 야간민원실은 2012년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월화 18시부터 20시까지 2시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급대상 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 등 5개가 되겠고, 그리고 근무인원은 여권민원 1명하고 종합민원실 1명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현재 여권 접수가 216건이고, 그다음 교부가 157건, 총373건 하루에 5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 실적은 주민등록등초본 등 총 하루에 35건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친절공무원 2명은 한부모가정 신청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했는데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하지 않고 민원 응대에 소홀했다는 내용하고, 다음에 담당자 부재로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었고, 바우처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알려주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담당자에게 사유서를 징구하고 소속 부서장에게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구 소속 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 신규직원하고 전입직원, 불친절직원 그룹별로 찾아가는 맞춤교육을 작년에 한 20회 실시했습니다.
김부근 위원
지금 민원실에서 우리 구민을 맞이하는 모습이나 여러 가지 역할이 정말 우리구에 얼굴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건 관계나 이런 제반 운영 면에서 상당히 시간 이외에 활용하는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 우리구가 세계화에 발을 맞추어서 여권 발급이 하루에 5명 정도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예, 하루에 5명 정도 이용합니다. 야간민원만 그렇습니다.
김부근 위원
어쨌든 앞으로 업무에 큰 불편은 없으신지, 앞으로 더 도움이 필요한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실제로 야간민원이 다른 구하고 틀리게 우리구는 월화 이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하루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구가 하루 더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직원들 고생하는데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한테 근무평정 할 때 몇 년 이상 민원실 근무를 했으면 가점을 주는 그런 제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실에 오래 근무하면 가점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말씀이 계셨으니까 과장님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친절공무원 두 분에게는 물론 여러 가지 업무에 소홀함이 보입니다만 이런 분들이 앞으로 생겨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친절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불친절 건수가 작년에는 10건이었는데 올해는 2건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창출 추진계획을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계시죠?
전 부서가 86개 사업장에 1,499명을 보내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예.
김부근 위원
그러면 여기서 연말쯤 되면 내년도 사업계획, 인원관계,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내년도 예산안에 거기에 전체적인 운영의 과정이 다시 올라가서 이것하고 변화가 있는지, 전년도하고 내년도 사업계획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지금 저희 과가 하고 있는 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하고 공공근로사업만 하고 그 이외에 사업들은 각 과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부터 일자리창출 70% 달성 국가적인 시책 그게 내려와 가지고 올해 처음 내려왔을 때보다도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금액이 상당히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시책사업 때문에 내년에도 상당히 많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지금 이게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내시가 되어 봐야 아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부근 위원
혹시 구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구에서 하는 사업들은 각 과에서 하고,
김부근 위원
각 과에서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받아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올린 일들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추가적인 사업들이 있다든지 계획을 세웠던 것도 안한다든지, 더 증액을 한다든지 사업계획이 변화된 과정이 있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지금 현재 받은 것은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부근 위원
내년도 사업의 차이점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안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정부 예산사업들이 더 증액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지금 내년 예산서에 보니까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얼마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었고 올해 예산 그대로 해서 내년 예산에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올 초 되면 국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김부근 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사업은 뭘 좀 해 보겠다는 계획은 전혀 잡아놓고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내년에 할 사업들을 다 받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지금 받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예.
올해는 공동체 일자리는 조경수관리 등 해 가지고 10개 사업을 했습니다. 총 231명을 신청해 가지고 채용을 113명을 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광고 물정비 등 해 가지고 18개 사업에 신청을 331명해 가지고 133명을 채용했습니다.
김부근 위원
채용하고 운영하고 이런 부분이 그분들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잘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각 부서별로 진행이 되겠죠?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각 부서에 하는 것은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동 같은 경우는 직원 2명이 분기에 한 번씩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예산 쓰는 것이라든지 활동하는 것이라든지 점검을 해서 결재를 맡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어쨌든 일자리창출에 대한 부분을 운영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도 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일자리창출에 대한 부분에 인력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과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예,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무인발급기가 지금 어디 어디,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설치되어 있는 곳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강서구청 종합민원실에 1대가 있고 경제자유구역청 민원실에 1대 있고 김해공항 국내선 로비에 1대 있습니다. 그리고 녹산농협 신호지점에 1대, 대저2동에 혜성스포츠렉스가 1대 있습니다. 지금 이용률은 김해공항이 국내선 로비가 58%로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강서구청 종합민원실에 27%,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에 8%, 녹산농협 신호는 3%, 대저2동에 혜성스포츠렉스가 4%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저는 요 부분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한테 말씀을 다시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실적이나 주민들의 이용도 면에서 봤을 때 4% 대에 속해 있다면, 이 발급기가 현재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부근 위원
그럼 그 1대를 두고 4% 정도의 이용도 밖에 안 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있는데 또 자리를 옮기는 게 좀 이상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강서브라이트센터가 회원이 약 1,300명 정도 됩니다. 보건소,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 그분들을 다 빼놓고 헬스장하고 국민체육시설만 그렇게 인원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용객이 많은 곳에다 토요일 일요일 운영하고 있으면 이용객이 더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뚝 떨어져 있는 곳이라도 활용을 잘 안하더라도 효과적인 이용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많이 오는 쪽에 하는 게 어떤지 과장님 생각을 설명해 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예, 대저2동 혜성스포츠렉스는 세대수는 538세대, 이용은 보면 1,678명 해 가지고 이용은 실제로 전체 따지면 4%이지만 그 지역으로 따지면 이용률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거기 설치된 이유가 보안상 문제 때문에 인터넷 접속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무인발급기를 좀 설치해 달라해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지금 인터넷이 되는 데는 보면 민원24시라는 데는 들어가면 등초본 같은 건 무료로 발급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산을 좀 아는 사람은 민원24시 여기 들어갑니다. 연세가 많은 사람은 못 들어가니까 이런 데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브라이트센터 같은 데는 출입이 빈번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동사무소가 옆에 있으니까 거기 가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용객들이 많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혹 없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물론 여기는 어쩔 수 없이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복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이용객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보시고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전반적으로 우리 민원봉사과가 지금 현재 업무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각 동에 일자리창출에 대한 관리 또 전반적인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 부분을 신청이나 각 부서에서 정원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의견이 있으시면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거기에 대한 내년도의 사업계획에 대해 차질이 없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정부에서 지금 일자리창출 70% 또 시간제근로 해 가지고 정부시책이 전부 일자리로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일자리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예,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23페이지에 보면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관해서 구인구직 신청자의 취업알선율과 장애인에 대한 취업현황과 타구와 비교하면 실정은 어떠한지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지금 우리구에는 녹산 산업단지하고 각종 산업단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서부산권 일자리창출 요충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지금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율 70% 달성을 위한 숨은 일자리 발굴이 우리 취업정보센터의 당면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는 내년부터는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산업단지에 소재한 업체를 직접 찾아가서 구인업체 풀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교통요충지에 직원들이 직접 가서 구직자들의 구직신청서를 받아서 구직인력풀을 구축해서 구직자 구인자 이렇게 연계를 해 가지고 알선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구는 타 지역에 비해 경제활동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구인구직 미스매칭 비율이 우리구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을 보면 232명 취업이 되어 상당히 저조한 편인데 그러나 취업정보센터가 구직신청자하고 구인신청자를 관리를 해 가지고 계속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예, 그리고 우리구에 장애인에 대한 취업현황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그건 지금 현재 파악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그럼 장애인 취업을 하나도 알선한 게 없다, 이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있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찾아가서 취업 알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녹산공단이나 우리 공단에 보면 직원을 못 구해 가지고 교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와서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광고란에 취업 알선하는데 보면 어느 직장에서 구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는 찾아가셔 가지고 취업자들이 있는데 좀 채용해 달라고 이렇게 좀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터 운영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구인 구직자를 연결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금방 장애인이 없다고 했는데, 약자인 장애인이 있는지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금 장애인이 이런 취업정보센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적극 신경 쓰셔 가지고 취업알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녹산공단 같은 경우는 구직자를 많이 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뭐냐면 교통입니다. 대중교통이라든지 교통만 좀 더 확보를 한다면 취업이 많이 될 겁니다.
전부 다 녹산공단에 들어가면 며칠 일 하다가 교통이 안 좋으니까 퇴사를 하고 그런 게 많거든요. 실제로 교통여건만 되면 녹산공단에 취직하기는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지하철 이런 게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빨리 구에서 추진해 가지고 다른 곳에 지하철이 급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녹산 쪽에 공단 있는 쪽에 지하철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런 걸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이상입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존경하는 정옥영 위원장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기에 앞서 본위원은 우리 구청에 출입하면 진짜 흐뭇합니다.
최일선의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들 인상을 제일 먼저 보는데 항상 밝은 모습으로 민원인을 상대하는 모습을 볼 때 들어올 때는 기분 흐뭇하게 올라갑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 직원들과 같이 합심해서 우리 주민들을 대하는 그런 부분을 높이 사고 칭찬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청에 들어오면 취업정보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항상 두 명이 앉아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루에 보통 자료를 보면 구직신청이 455명으로 일별로 나누면 한 20여명 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왔다 갔다 해도 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전화신청으로 상담하는 것 같은데 주로 업무내용이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오면 구직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워크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워크넷에 입력을 합니다. 워크넷은 전국에 동시에 갈 수 있는 그런 망인데 거기에 등록을 하면 구인자 구직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당한 곳이 있는지 알아보고 연결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세 분 다 그렇습니까?
앞에 보면 두 분이 앉아 계시던데,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예, 두 명은 밖에 있고 한 명은 취업지원계 그 안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안에서 민원실 업무를 병행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취업정보에 관계된 그런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근무형태가 순번제로 돌아갑니까?
아니면 계속 밖에 앉아 있는 직원은 밖에만 계속 있고 안에 앉아 있는 분은 계속 안에만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고정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얼굴이 달라지던데요.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사실 실제로 오면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월급이 얼마 안 되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5명 채용을 했습니다. 들어왔다 하면 나가고, 그것도 인터넷 올려서 채용을 하거든요.
김병주 위원
임금을 얼마 줍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월급이 얼마 안 되어서 그것도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뭐냐 하면 기간제라고 하는 것 같으면 1년 동안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1년 동안 쓰게 되면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고 나중에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0개월만 채용을 했어요. 그게 10개월만 되어 있다 보니까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고 10개월 그것도 사람 계속 바뀌고 그래서 애로가 많습니다.
김병주 위원
첫 번째는 임금, 두 번째는 기간, 기간은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녹산 산단이나 근로자들도 10개월하고 그만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근데 일반근로자하고 사무직 그런 사람들은 좀 틀리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김병주 위원
이 임금부분은 획일적으로 딱 정해놓은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네요.
우리 구청에서도 인력은 부족한데 세 분이 다 하기는 일양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자료에서 보더라도 시비 구비 합해 가지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취업정보센터의 세 분에 대한 인력은 많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른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구성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임금을 따로 더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머리를 구상하면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6개 구군에서 각 구마다 경제진흥과가 있습니다. 경제진흥과가 있는데 거기 안에 일자리창출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경제진흥과가 없습니다.
옛날에 지역경제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경제업무를 재무경제과로 해 가지고 일부 가져오고 일부는 우리가 취업지원계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체제가 되어 있는 곳이 기장군, 기장군이 취업지원계가 교통행정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민원봉사과 안에 취업지원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력이 지금 현재 계장 한 명하고 직원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 두 명이 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 인력을 거기도 쓰지만 우리 안의 업무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정부시책이 고용율 70% 달성하는 게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제 근로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취업지원계가 일자리계입니다. 일자리계 해 가지고 직원이 5-6명씩 됩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딱 두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김병주 위원
모든 부분이 지금 인원부족 정원부족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현행의 법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 법에 따라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제나 인원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있는 재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 보자, 또 기존 취업정보센터에 세 분이 있는 부분을 임금을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또 우리구 의회에서 도와드려야 될 부분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이 자료상으로 볼 때는 일거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두 명으로 줄여가지고 임금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취업정보센터가 더 알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예,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네,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진용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금년도 공공근로사업비를 총 얼마 예측하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지금 2억 8,1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우리 공공일자리사업비가 자료에 나와 있어요.
23쪽에 보니까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여기 공공일자리사업은 녹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타 부분까지,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예, 이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녹지관리 풀 베는 사람이라든지 모든 걸 총망라해서 그런 겁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실제적으로 이 공공일자리사업의 세부적인 계획과 세부적인 추진과 모든 결과는 우리 민원봉사과하고 실제적으로 별개죠?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별개입니다. 우리가 취합만 하지,
부위원장 김진용
이런 부분도 업무상에 해당 되는 부서가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비 요청해 가지고 추진해 가지고 방법이라든지 결과를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 조금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들이거든요.
그건 그렇다 치고 총괄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 공공근로사업 공공일자리창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시는 채용박람회 또 일자리창출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과장님께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이 우리구가 원해서 희망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매년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지금 공공일자리는 순수하게 옛날에 돈 막 퍼주던 그런 사업성격입니다.
성격은 그런데 놀고 돈을 주는 것은 뭐하니까 일을 시켜서 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공공근로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거의 다 축소됐습니다.
옛날에는 할 때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인원이 다 줄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좀 있지만 공공근로는 거의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어떻습니까? 이 사업부분 말입니다.
전형적으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근데 이건 정부시책에 의해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우리가 안 하고 반납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려오는 사업 분량만큼 모집을 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좋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업무분장표에 보니까 여러 가지 직업안정 취업알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또 이게 피해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업무상으로 봐서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 사실은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하지만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이왕에 사업을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민원봉사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얼마 안 계시면 공직을 떠나셔야 될 부분에 조금 심도 있게 뒤에 계장님 계시지만 우리 강서구 입장에서 글자 그대로 주민생활 안정을 시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뒷받침할 지역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계획을 세울 단계가 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슨 내용의 얘기냐 하면 매번 국가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 사업도 물론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공공일자리사업 각 부서별로 필요한 일자리창출을 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야 될 내용이 업무상과 일치가 되는 사업이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지역맞춤형의 직업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또 알선됐을 경우에 주어지는 그 사람들한테 생활도 안정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사업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강서 같으면 물론 아까 모 위원이 채용박람회를 하면서 기업체도 그렇고 일자리를 만들려고 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좀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강서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는 단지, 한번 들어가면 보통 몇 개월 정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분기별인데 3개월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3개월이죠?
이런 것보다도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사실은 농업하시는 분들은 일꾼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아요.
그러면 그 기술적인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강동 같은 경우에 만약에 깻잎을 따시는 분들이 일꾼이 없어 가지고 깻잎 농사를 소득은 있는데 하고 싶은데 일꾼이 없어서 못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옮겨서 하는 분들도 있고 그건 왜 그러냐면 일꾼이 없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깻잎을 따는 부분에 대해서 초보자들이 들어가면 주인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깻잎 따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분들을 농장에 투입을 하면 생활에 안정을 시키고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모양 형태로 어떠한 농장에서나 기업에서 자기가 일만 하면서 봉급 받는 생활자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또 다른 요즘 다양하게 변화되는 이 시대에 기술 조금 연마해서 창업, 예를 들어서 조그만 커피 가게를 만드는데 기술을 배워야겠다, 이런 부분 또 여러 가지 분류들이 많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런 직업을 알선할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훈련과정 코스도 우리구에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안정적으로 거기서 기술을 연마해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든지 자기가 창업을 하든지, 이게 글자 그대로 주민생활 안정이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하나의 일자리 확대가 되지 않겠느냐, 고용창출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하고 방향을 좀 제도적으로 바꿔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 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국가시책은 그대로 이행을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 강서구 산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의 농장이라든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애로사항을 충족시키려면 본인한테도 이득이 되고 또 지역적으로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고용창출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 이 사무분장표에 따른 직업알선 안정을 시킬 수 있는 업무를 이제는 바라보는 마인드를 좀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해당부서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지금 직업안정 훈련교육을 신청하게 되면 보내주고 있습니다.
농촌의 일손부족 그건 농가에서 농가도우미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도 상당히 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에는 풀베기하고 용수로치고 이랬는데 지금은 복지 쪽으로 해라 해 가지고 서민가정에 가서 도배라든지 장판을 깔아주고 청소라든지 복지 쪽으로 하라고 지침도 많이 내려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예, 사실은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각 파트별로 부서별로 자활근로 환경관리 노인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도 한 3개월로 끝내면 그분들이 사실 이 목적 그대로 주민생활안정과 일자리창출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사업이 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2년이든지 3년이든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리고 또 자기가 그 가운데서 기술을 취득해 가지고 새롭게 자립할 수 있는 자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물론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지만 그러나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보완을 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자활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고 그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간접적인 사업을 함께 해 나간다면 이 사업이 조금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마냥 3개월 공공근로자 그 닉네임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 3개월짜리로 인해 가지고 자기 생활에 위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져올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이라도 일자리를 갖고 나왔을 때 거기서 자기가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 가면서 창업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러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개선해 나가고 유도를 해 나가는 게 우리 부서에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고 도와주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 여러 가지 부서별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민원봉사과에서 이 업무를 갖고 계시고 하니까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고 또 이루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생활에 안정도 되고 일자리창출도 되고, 또 우리구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분들이 생활이 안정되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제는 일자리확대와 고용환경개선을 글자 그대로 자기가 새로운 직업을 가져가지고 안전하게 생활하고 보람을 느끼고 취업알선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훈련이 필요하다면 훈련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든지 좀 안정적으로 사업들이 이루어져야겠다, 단순한 단편적인 그런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하는 부분 있으면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직업훈련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자기가 앞으로 취업을 하고 뭐를 배우겠다 하면 직업훈련을 신청을 하면 그 요건이 되면 직업훈련을 보내줍니다. 거기서 와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고 여기는 직업훈련 그런 것을 떠나서 여기 있는 일자리는 단지 거기 가서 노동을 하고 그만큼 임금을 받아가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도 보면 왜 석 달로 쪼개서 4번씩 하냐면 정부시책은 여러 사람이 다 고루고루 혜택을 받아가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안 하고 3개월씩 끊어서 하고 그리고 전자했던 사람은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놔뒀습니다. 그 사람들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라고 한 이런 취지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그래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이 사업들을 국가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틀 자체를 바꾸라는 뜻은 아니고 우리구라도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직업이 순간적으로 실수라든지 여건을 잃어버린 분들이 다시 자활과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만들어 가면 우리 주민들한테 직업이 없는 분들 또 새로운 일자리를 바라고 원하는 분들한테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곁들여 가지고 방향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예, 알겠습니다.
직업훈련 같은 경우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신청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지금 중식이 오버됐는데 오전에 민원봉사과를 마치실 겁니까?
위원장 정옥영
예, 마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일근 위원
마친다니 제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중식을 넘었고 또 제가 질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저는 지적보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앞서 김부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우리 강서구청의 친절도 5년 연속 우수입상 이건 제가 볼 때는 대기록이고 대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을 중심으로 전체 강서구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전 직원을 격려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동안에 우리 과장님께서 연말에 퇴직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퇴직을 며칠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과거를 한번 회생해 보시고 또 미래를 설계를 하시는 이 과정에서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나날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평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4년 동안에 같이 생활하면서 제가 봐 온 느낌은 평소에 맡은 일에 충실하셨고 열심히 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이 순간에 또 퇴직이 며칠 남지 않은 이 순간에 무엇을 논하겠습니까?
저는 드릴 말씀은 그동안 장기간에 공직을 하시면서 노하우 또 민원봉사과장으로서의 좋은 점 또 여러 가지 업무상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떠나시기 전에 후배 직원들 강서구의 발전과 또 민원봉사과의 더한 업무를 위해서 전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끝으로 항상 건강하십시오.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네, 고맙습니다.
최일근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고객만족도의 우수한 성적을 내주시는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행정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채용박람회의 내실운영과 민원서비스 향상, 일자리창출 확대,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와 공공일자리 내실화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적하셨습니다. 잘못된 사항들은 좀 더 개선하시어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옥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 감사에 앞서 먼저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반갑습니다. 복지산업국장 조맹래입니다.
평소 구정과 복지산업국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신 존경하는 정옥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 우리 복지산업국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복지, 깨끗한 환경도시구현, 자연과 함께 하는 웰빙강서, 살기 좋고 활기찬 농어촌 건설 등 소관 행정업무 수행을 통하여 구민이 행복한 강서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복지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해 지난 1년간 수행해 온 소관 업무를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겠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구정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주민들이 감동하고 만족할 수 있는 현장행정, 생활행정, 감성행정 추진을 위해 복지산업국 100여명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로당에 전신마사지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신마사지기를 올해 예산이 총 3억 1,575만 2,740원 해서 135대 일괄 구입해서 드렸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 기계가 30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성인지예산, 여러 가지 예산을 봤을 때 복지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은 좋은데 중복이 되는 예산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135대 공급을 하면서 각 경로당 노인회 회장님들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이번에 전신마사지기를 공급해서 복지차원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드리니까 호되게 혼이 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기계가 300만원이 되다보니까 강동 2통, 3통 회장님들하고 면담을 해 보니까 나름대로 환경위생과에서 2통에 1대, 3통에 3대를 공급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냥 재어놓고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되게 혼이 나가지고 경로당에 안마기가 중복 지급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장소가 협소한 경로당에는 불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발마사지기 2012년도 공급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리 점검이 안 되다보니까 내가 서연정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서연정에도 수리를 해 드려야 될 것 같다, 또 신덕에 가니까 A/S문제가 봉착이 됩니다.
아무래도 사용 미숙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고장률이 좀 있다고 보는데 경로당 자체적으로 수리 비용이 들다보니까 어르신들끼리 다투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것 사용도 안하는데 수리해서 뭐하느냐고, 제가 겪은 분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 대수라든지 과도하게 잘못으로 인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수요조사를 철저히 했으면 싶은데 어떤 경로당에 수요조사를 하셨는지, 또 평균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이렇게 3억 얼마 예산을 수립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전신마사지기 135개 경로당에 지급할 때는 강동 3통에 지급된 사실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항공소음대책으로 지급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경로당에 지급되어 있는 마사지기를 포함해서 TV, 에어컨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중복 지급되어 있거나 지급된 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사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수리해야 될 것은 수리하고, 또 강동 2, 3통처럼 좁은 공간에 활용을 못할 정도로 2대가 배치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필요한 쪽으로 재배치를 하는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다시 필요한 쪽이라는 게 어떤 쪽을 말합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쉽게 말하면 경로당 회원이 20명 있는데 하고 100명 있는데 하고 수요가 다릅니다. 저희들도 그 생각을 했는데 회원이 몇 명 안 되는 그런 경로당에도 1대가 지급되고, 100명이 되는데도 1대가 지급되었기 때문에 경로당 회원들이 많은 데서는 사실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고려를 할 계획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가지고 가시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주었다 뺏어가는 결과 밖에 안 되는데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것도 다른 필요한 기구가 있는지 같이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뺏어오는 것이 아니고,
박명권 위원
기초조사를 바로 해야 됩니다. 노인지회에서 나름대로 복지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거절도 못하는 차원도 과장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철두철미 하게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낭비라는 것보다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임으로써 거기에 대한 증대가 되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했으면 싶은데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수요조사를 미리하고 추진했으면 이런 사례가 없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는 좀 미흡하게 대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더불어서 이왕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행감 때 미 경로당에 대해서 조사가 몇 군데는 없어진 경로당도 있는데 현재 미 경로당은 몇 군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현재 8개소가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원래 12군데에서 4군데로 줄어들고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8개소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조례를 어떻게 준비를 하시라고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정책에 소외가 안 되도록 검토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부산시에 복지과장님입니까? 국장님이죠?
강서복지관에서 김도읍 위원장님 하고 같이 장판 교체, 빈집 공사 때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대저1동 21통 회장님입니까. 회장님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계속 이런 부분이 어떤 측면에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나름대로 지원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 과정은 저번에 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 검토를 하고 주민복지과 차원에서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척사항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라든가 하천부지에 불법으로 건축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록을 하고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저희들 경로당이 사실상 부산시에서 노인 인구대비 경로당 수가 우리구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 가능하면 허가 기준에 맞아야 되지만 한 마을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이 분리되어 있고, 또 어떤 곳에는 한 건물 안에도 2개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고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박명권 위원
과장님 하실 수는 있다 아닙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동에 1통에 며칠 전에 우리 건축과에서 5억입니까. 경로당 부경화훼조합에서 무허가 건물을 기존에 쓰고 있었죠? 거기에 5억을 들여서 1통에 경로당 어르신들이 편하게 행복마을사업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박명권 위원
또 줄어드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또 강변에 구유지 활용을 해서 행복마을만들 기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서 3억 2억하고 5억을 만들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르신들 만족도는 어떻든가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아직 강동 1통에 어르신들 의견수렴은 못해 봤습니다.
박명권 위원
물론 무허가 건물에 몇 십 년 동안에 컨테이너 거기에서 기거를 하고 계시다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8개 정도 미신고 경로당에 대해서 똑같이는 못하지만 지금 현재 난방비. 전기세, 그리고 쌀 같은 것 지원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 이용자 수도 많습니다. 한두 분 모여가지고 그러는 것 같으면 말씀 안 드립니다. 이용자 수도 제법 많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아까 경로당 안마기 중복되는 부분도 복지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예산이 중복되어서 환경위생과에 항공소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3대를 재어 놓았습니다. 좁은 공간에 3대나 재어 놓았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나름대로 힘이 듭디다.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복지산업국장님! 역량은 충분히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안 되는 것입니까?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저희들 발마사지기 공급을 2012년도에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보다 더 좋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꼭 필요한 전신마사지기를 공급을 경로당별로 하자고 해서 당초 예산이 4억 정도 구 재정상 큰돈인데 그리 편성하다보니까 경로당 별로 꼭 필요한 기계가 무엇인지 파악을 못하고 전체적으로 135개로 공급하다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사실은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었고, 또 일부 다른 경로당은 좋다고 2개, 3개 희망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것을 다음에 저희들 조사를 하고, 아까 A/S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발마사지기는 A/S를 계속적으로 체크해 왔고 전신마사지기도 점검을 하는 게 있으니까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중복성이 없도록 사업할 때 좀 더 검토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최일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2년도에 경로당에 발마사지기 지원관계, 저도 박명권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 내용은 지난번에 일률적으로 발마사지기를 경로당에 지급을 했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박명권 위원님이 수요조사와 원하는 품목을 접수를 하라는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경로당이 작은 데는 그것이 평수를 먹어서 활용 용도가 작을 것이고, 또 어느 경로당은 발마사지기보다 더한 생활에 필요한 냉장고 등 일상생활에 그 경로당에 지금 필요한 내용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것으로 가야 되는데 발마사지 기도 물론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 경로당에 더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요구할 분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내년도에 경로당에 지원하는 분야는 상당히 저희들도 원하는 분야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것이 다 필요하지만 우선 필요한 게 그 경로당에 무엇이냐 라는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박명권 위원님이 앞으로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 좋은 것이지만 그중에서 필요한 어떤 더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도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제 질문은 드리지 않도록 하고, 다음 계획이 있으시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언론보도사항에 보도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6월 4일날 신문에 ‘부산 강서구청 불법지역 어린이센터 8년간 방치’ 이렇게 언론보도사항에서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진목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되어서 내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여기가 2013년 6월 18일날 폐쇄가 됐습니다. 언론상 내용을 봤을 때는 자진 시설폐쇄를 구청에서 신청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치 결과에 대해서 위탁기관인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것과 연관이 없고, 또 아동복지법상 고발 내용이 맞지 않아 고발하지 않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 고민이 언론보도사항에 보도 됐던 내용이 후원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 후원금 문제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인당 10만원에서 13만원씩 이것을 18년간 거두어 왔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동의서가 문제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의서를 강서구청에서 학부모님한테 회비가 아닌 후원금으로 냈다는 동의서를 받고 자진 폐쇄했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이 상세하게 그렇지 않다는 내용은 물론 여기에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는데 8년간에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우선 진목아동센터가 2008년 1월 14일날 인가를 받았습니다. 아직 5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8년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고, 후원금하고 그 관계도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하라고 학부형들한테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고, 우리가 학부모들 찾아가서 그렇게 할 사유도 없습니다.
진목아동센터에서 어떤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그 내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원금을 받게 되면 그 통장을 관리하게 되어 있고 그 통장은 우리구에다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신고된 통장을 확인해 본 결과 아동센터에서 주장하는 사실이 맞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다른 조치는 할 수 없었고, 아까 박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고발 요건에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하지 않았고, 규정에 맞도록 처리를 하고 폐쇄 관계도 진목아동센터에서 사실상 그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이 됐는데 교회에서 지원이 끊어지므로 해서 더 이상 재정상 어려움 때문에 계속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자진 폐쇄를 한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여기에 내부고발자로 인해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매년 지도 점검을 하신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닌 것을 정확하다고 말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정정보도는 요구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정정보도 요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여기에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현장점검이라든지 매년 주기적으로 여기 말고 두 군데 더 안 있습니까. 이게 내부고발자로 인해서 발생된 내용 같습니다.
물론 사실적인 측면에서 내부고발자는 말씀을 안 드렸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구의 명예가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좀 정확하게 하시면 이런 부분도 없을 것이고 내부고발자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교부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으면 철두철미하게 관리도 하시고 점검도 하시고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내부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발이라든가 그 사실을 안 이후부터 확인하기 때문에 그 앞에 있었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부적인 갈등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언론사항에 나온 여기가 장애인 아동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저소득층입니다.
박명권 위원
하루아침에 아동센터가 폐쇄됐습니다. 또 어디 가서 적응을 하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만 지도 점검을 했더라면 계속 이 일을 해 나갔을 것이라고 토로하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맞벌이부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이런 아이들을 상당 부분 그렇게 돌봐주고 지도를 해주고 한 긍정인 측면이 많은데 저도 진목지역아동센터 사건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아동센터가 있으므로 그 지역에서 많이 돌보고 있다가 사실상 저도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내부적인 그런 조그만 부분들 때문에 지역 저소득층 아이들이 도움을 못 받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박명권 위원
맞습니다. 제가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한 학부모가 아이를 위탁하고 맡겨야 될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기초 수급자이고 장애인이고 한데 이런 센터가 없어짐으로써 다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로당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에 보면 경로당 보수공사도 있고, 리모델링 공사도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3-4년 정도 되면 거의 보수공사는 다 마무리 되리라 봅니다. 맞죠?
올해 2013년도 30개소로 보수공사를 추진을 했네요.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우선 급한 그런 부분들은 다 수선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병주 위원
해마다 하고 있는데 한번 할 때 제대로 해 주십시오. 저도 행감을 이번이 네 번째인데 매년 올라옵니다. 그러다보면 또 반복되는 경로당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보수공사 할 때 재발 방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별 경로당 미 건립 자연마을이 꽤 많네요. 엊그제 제가 총무과에 질의할 때 마을회관이 없는 자연마을이 통이 몇 개 있느냐 하니까 몇 개소가 안 되는데 동별 경로당 없는 부분이 마을회관보다 더 많아요. 마을회관이 있는데 경로당이 없는 그런 부분도 꽤 있다고 보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복지국장님!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연마을에 있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부분에 리모델링이나 보수공사를 구에서 경비를 들여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자연마을의 마을회관은 경로당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로당 담당계장님 누구시죠?
주민복지과 노인담당
정용호 경로당 정용호입니다.
김병주 위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큰 무리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연마을의 마을회관은 보통 회의를 하는 곳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또 마을회관은 회의를 주로 야간에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병행해서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것을 규정이라든지 적용하게 되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사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는 좀 별개니까 엄격히 따지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보통,
김병주 위원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엊그제 모 마을회관을 가보더라도 거실 하나, 방 2개, 옆에 통장님들하고 관계자, 앰프 넣는 시설 방 하나, 어디가 마을회관이고 어디가 경로당이고 구분이 안 되는데 그것을 병행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이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을회관이 있는데 경로당이 없는 이 부분은 주민복지과하고 총무과하고 국별로 의논해서 이 부분은 리모델링 해 가지고 경로당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같이 사용하면 안 좋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고 관련 규정도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마을회관을 건립을 하게 되면 일정 공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동일 공간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쓴다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또 보조금 지원하는 사항도 과목이 틀리고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마을회관 내에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경로당 등록기준에 맞게 되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마을회관 지을 때 경로당 리모델링비도 최대 4,000만원인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하겠는데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는 하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 부분에는 예산을 중복하는 그게 돈이 어디 도망갑니까? 도망가지 않습니다.
경로당 예산 들어가는 것은 할머니 경로당이나 할아버지 경로당에서 알아서 예산 지원되는 부분 쓰시면 되고 그것가지고 동네에서 돌아가는 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가면 갈수록 마을이 특화사업 그런 게 활성화되어 가지고 여유가 있다면 마을회관 하나 짓죠.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도시화되고 마을이 이전되고 이런 경우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리라 봅니다.
더 신설하기 힘들다면 이렇게라도 해서 마을 어르신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해 주는 것이 우리구로써 최대한의 배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한번 검토하셔서 해 주시고 요.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청소년공부방이 2개 있다 다 폐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청소년공부방이 구청 여성센터 내에 한 군데 있었고, 명지동에 극동아파트 내에 신나는 청소년공부방이 있었는데 명지동에 있는 공부방은 자진 폐쇄를 했고, 여성센터에 있던 공부방은 이용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브라이트센터가 개소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면서 폐쇄하고 여성센터 기능을 보강하는 쪽으로 조정하다보니까 공부방이 2개소 다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김병주 위원
브라이트센터에는 공부방이 따로 있습니까? 안 그러면 도서관을 확장해서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강서지역은 지역이 아시다시피 부산시 전체 23% 가까이 되다보니까 적은 인원에 지역이 넓다보니까 교통편도 좀 불편하다고 봅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 여력이 모자라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강서구는 예산은 되는데 사람이 없는 이 부분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잘못한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들이 오기 쉬운 그 장소에 한 번쯤은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구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차원도 찾아가야죠. 밀집지역 이런 부분 분포도를 봐서 적재적소에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지사동에 올해 하나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김병주 위원
거기도 보면 제가 또 질의를 할 것인데 그런 사람이 너무 없는 지역에 편향되고 있고, 지금 대저2동에 브라이트센터가 있는데 그러면 강동이나 대저1동 평강이나 이 부분에 적재적소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자연마을에 있는 분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살만한 부모들은 다 외지로 김해로, 화명동으로, 사하로 다 이사가고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청소년들 집안이 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 신경 써서 청소년공부방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김병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38쪽에 보면 결식아동급식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아동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2번이나 실시한 내용이 있으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 7페이지 보면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에도 서면회의가 많다고 분명히 지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도 의료급여심의하고 주민소득지원, 또 생활안정자금하고 융자대상자선정심의회하고 생활보호대상자위원회하고 여기에 한 번도 출석하거나 심의한 사실이 없다고 나오는데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먼저 아동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회는 11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복지산업국장님이 위원장이고 관내 소양무지개동산 원장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아동위원회는 아동복지 전반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특히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아동급식지원방법 등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심의 개최 현황은 7월 9일날 아동급식지원대상자 및 지원방법 결정의 건으로 개최가 되었고, 12월 11일날 아동급식지원대상자 및 지원방법 결정의 건과 특별 청소년지원 대상자 보장종료 관계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총 8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총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의료급여 연장승인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실상 나와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할 그런 사항보다는 어떻게 보면 절차상 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와 거의 비슷합니다. 결손처분이라든가 요건에 맞도록 한 그런 안건들에 대해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김부근 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아동위원회 개최사항을 보면 서면 1회, 출석 1회, 두 번밖에 없거든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아, 이 부분에 수당지급 관계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부근 위원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심의를 서면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연간 한 번쯤은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 심의와 검토를 한 다음에 또 어떻게 서로 심의를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운영의 방법에 따라서 바꿀 수는 있는데, 위원회의 운영 지원금이 나가는 부분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수당이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수당이 있습니까?
그럼 서류심의만 한다면 위원회의 반값 정도만 지원해도 되겠네요. 얼마나 지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의료급여심의라든지 또 저소득주민의 소득지원법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든지 전체적인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예산집행도 되고 또 1년에 한 번쯤은 위원회가 소집되어서 거기에 대한 제반 현안문제가 전년도는 무엇이 어려웠고 현재 올해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이 부분은 한 번쯤 토의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만이 진보적인 발전이 있을 거고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참여 안 되고 그냥 심의만 해서 역할을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우리 과장님 보다는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예, 아동위원회 개최 수를 말씀하셨는데 아마 말씀하신 뜻이 아동들에 대한 급식방법 급식기준 그런 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또 비슷한 여성아동지역연대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하고 기능이 다른 부분의 기능인데 이런 위원회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여성아동연대지역위원회 해 가지고 안전문제라든지 상담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문기관에 위촉된 전문가들도 와 가지고 아주 좋은 의견을 내고 제가 회의를 주관하고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마치고도 깊이 있게 여성아동 문제에 대해서 심의하다 보니까 지금 갈대꽃축제 다른 행사할 때도 여성아동해바라기센터라고 나와 가지고 필요한 상담도 하고 홍보전단도 배부를 하는 그런 기능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동위원회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석을 한 번 했고, 서면으로 한 번 했는데 출석할 때 아동급식지원대상자 급식방법 전자쿠폰으로 충전해서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거라든지 또 토요일 일요일 방학 동안에 저소득층 아동들의 급식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서 아주 심도 있게 저희들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려하신대로 필요한 경우에 이런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네,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에 여성관계나 아동관계나 급식관계나 매사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1년에 두 번을 한다면 두 번을 전반기 후반기를 나누어서 한다면 전반기 모여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그 전반기에 모여서 어떤 내용이 있고 후반기는 서로의 절차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 이런 방법도 다양하게 있는데도 전반기부터 후반기까지 한 번도 안 나오는 이런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과장님 위원회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조금 전에 의논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우리 급식아동이나 여기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하나하나 도출하고 기획하고 바꾸어 가는 그런 자리가 될 걸로 사료됩니다.
다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말씀을 좀 묻겠습니다.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현재 후손들에게 이걸 잘 지켜서 특히 6.25참전유공자는 앞으로 살아갈 세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타구의 경우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망 시 20만원 위로금을 지급하는 조례가 있는데, 우리구는 지금 현재에 재정자립도도 우월하고 예산도 지금 현재 충분하니까 예우를 좀 확실히 해야겠는데 여기에 대한 조례를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전년도에 얼핏 말씀을 드려서 이거 심의 검토 많이 좀 해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말씀 한번 해 봐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참전유공자의 여러 가지 예우차원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망위로금 조의금 관계는 현재 제가 파악한 걸로는 7개 구군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과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각 단체에서 지원받고 있는 금액으로 그 사업내용에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단체의견을 들어 보니까 아직까지는 별도의 사망위로금 조례제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현재 그 단체별로 1,000만원, 200만원부터 쭉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그 부분을 커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직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과장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어쨌든 간에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하신 분들에게 우리 후손들이 정말 당연하게 해야 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도 이분들의 혜택이기 때문에 돈 20만원이 크다면 크지만 다른 타구에 지금 7개 구가 조례로써 통과를 시켜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구에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고 또 준비과정을 전년도에 말씀도 드렸고 지금도 계획을 세우시고 있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셔서 우리도 지원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6.25참전용사의 예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민들의 참전용사가 상당히 좋아할 걸로 봅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발굴이 우리구가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예,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예, 과장님 본위원이 질문할 요지는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첫째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재점검을 해 보고 두 번째 2013년도 복지과 사업 중 아주 관심 있게 추진하고 있는 보훈회관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과 소관사항 지적사항은 모두 4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최일근 위원
제가 볼 때는 전체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 건의사항이 총무과가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으로 복지과가 4건으로써 두 번째 많습니다. 다른 어떤 부서에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 부서가 있습니다만 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4건 모두 다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최일근 위원
여러 가지 내용을 파악을 해 보면 첫째 아동급식에 대한 관리 철저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노인일자리 확충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강구를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건축공사에 대한 전문 직원의 배치로 부실공사 방지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장학금기금이 부진하오니 좀 마련을 확보하라는 4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위원이 지난해에 지적했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건축부실공사의 대안마련으로 타부서와의 업무분장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복지국장님도 답변을 하셨고 제가 요구를 해서 지금 별도의 사무분장표라고 해서 타부서의 기능보강사업이 업무협조라는 추가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 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에서 상당히 부담을 덜게 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앞서 세무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와의 약속이 아니고 구민과의 약속입니다. 또 위원이 지적을 할 때 어느 정도 부서장님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료에 명기가 돼서 1년 후에 이 자료가 다시 처리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어려운 여건도 많았고 또한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많은 건수를 해결해 주신 것은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뒤에 계시는 담당자들의 적극적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담당자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013년도 우리 복지과 사업 중 가장 관심 있고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건이 있습니다. 먼저 그 건이 보훈회관과 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우선적으로 보훈회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현재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자료 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012년 7월달에 보훈복지회관 건립부지가 확정이 되고 계획수립하고 2013년 10월 22일 날 착공신고가 되어 가지고 지금 기초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를 본다면 내년도 4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 예정기간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그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공기가 지금 현재 겨울이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보통 겨울에는 여러 가지 콘크리트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의 공기가 좀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1월 2월 공사를 못하는 그런 과정을 보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건축행위를 볼 때에 내년 4월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나,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사실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처럼 그냥 날씨가 무난하다면 가능하지만 워낙 기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의외로 기온이 낮아지거나 이런 걸 예측한다면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일기예보를 본다면 올 겨울 유난히 춥고 길다고 예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준공 공기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지금 건축 전문가들 의견은 강동 지역에 현재 예상하는 것으로는 그렇게 큰 차질 없이 진행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보통 보면 이렇습니다.
겨울에 보통 보면 동파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예정된 준공날짜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장애인복지관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종합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공기가 4월이 되어 있는데 무리한 공사를 진행함으로 해서 차후에 부실에 대한 문제도 일어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위원의 주문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이게 예산이 추경에 다 반영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준공관계 등등을 종합적으로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장애인복지관은 위치는 대저1동 1041-4번지 일원입니다.
규모는 지상 4층이고 사업비는 한 46억 8,200만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는 금년 9월 5일 복지관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월 28일 시 기술관리과에 기술용역발주계획 심사요청을 했습니다. 전액 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기술용역심사를 받는 그런 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10월 2일 날 기능보강사업비 설계용역비로 3억을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기술용역발주 심의가 끝나는 대로 현재의 부지 4필지 중에서 1필지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가 매입이 안 되더라도 건립은 가능합니다만 구조상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일단 2014년 2월까지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고 2014년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4년 6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추진 향후 계획을 보는 것 같으면 복지관의 건립은 내년도 5월에 착공을 해서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별다른 사항 없이 진행이 잘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현재 사업비 46억 8,200만원이 예정대로 확보가 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일근 위원
현재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현재는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훈회관에 대한 부분과 장애인복지관 지적사항이 아닌 하나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보훈회관과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 시행됐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유야 어쨌든지 늦게 추진을 하게 된 부분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공동의 책임이라기보다 관심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보훈이라는 것은 나라를 지키다가 희생하신 분들의 자녀를 위한 하나의 보답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은 운명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든지 살다가 어떠한 사고로 장애인이 됐든지 간에 제1순위에 가까운 우리가 그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 연말에 또한 이것이 내년에 어려움에 부닥쳐 2015년도에 간다면 이건 그분들한테 더 죄를 짓는 사항입니다.
물론 어업인회관도 중요하고 농민회관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사회 저소득층에 대한 또 사회 어려운 사람에 대한 배려가 너무나도 우리 강서구가 늦었지 않았느냐, 그분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이건 집행부를 나무랄 사항이 아니고 의회와 모두가 함께 반성해야 될 문제다, 그러나 이미 이유야 어쨌든지 늦게 사업이 진행됐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와 배려는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관심 갖고 야심차게 추진하는 주민복지과의 최대의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가 되어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와 예우를 하는 것이 본위원이 드리는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복지국장님을 중심으로 또 과장님이 보좌를 잘해서 내년도에 예정된 공기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십시오.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예, 최일근 위원님께서 보훈회관하고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시작 자체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 보다는 좀 지연이 된 부분은 있습니다.
또 이런 두 회관의 기능을 볼 때 가족들의 여러 가지 아픔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좀 일찍이 회관을 지어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구청 행정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보훈회관은 지금 추진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려한 부분들은 관계자들하고 동절기에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시비가 약 43억 정도 투입되기 있기 때문에 시비 확보 자체가 제일 우선문제니까 그 시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시의 관계부서하고 상당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또 그리고 우리구에서 나오신 두 분 시의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진용
국장님 우리 과장님하고 이렇게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새터민 인구수가 얼마나 되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한 11명 정도 새터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혹시 관리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이게 통일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일정 새터민 수가 얼마 이상 되는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새터민이 보안사항인지 차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쉽게 파악은 잘 안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 11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여하튼 우리 지역에 많은 숫자는 되지 않지만 이분들이 좀 흡족하지는 않지만 실망스럽지 않도록 우리 행정이 관심을 깊이 가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자리에 계시는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과 자료를 보면서 좀 실망스러운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현재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이 금년 민간위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노인 인구수가 얼마나 되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1만명 가까이 되는 걸로,
부위원장 김진용
그럼 한 몇 %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전체 인구의 한 14점,
부위원장 김진용
한 15% 정도 되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 정도 가까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이 15%라고 하면 인구가 적은 게 아닙니다.
근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종합복지관 그것도 금년에 사업을 위탁을 하셨어요. 그럼 제일 큰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주민복지과 소관 사업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 자료가 없잖아요. 15% 차지하는 우리 노인인구, 고령화 되어가는 우리 강서구에 그때 우리구에서 계장님들 과장님 국장님 열심히 수고를 하시다가 금년에 위탁을 해줬어요. 그럼 위탁된 과정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어떤 법인단체가 위탁을 수임을 받았는지 제대로 보고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강서노인회에서 이걸 보면 어르신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제가 오전에 관장님을 오늘 본 감사장에 출석을 요구했는데 어디 행사가 있어 연락이 안 된다고 하는데 참석을 시켜야 됩니다. 마지막 종합감사 할 때라도 전체적인 종합복지관을 금년에 위탁 관리한 내용의 전반적인 자료를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종합강평 때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육담당자 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고생하십니다. 우리 명지오션시티라든지 녹산에는 자꾸 유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숫자가 늘어나는 와중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부모님들이나 모든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깊게 가지고 사랑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보육 전반적인 예산지원 하고 이 사업을 지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총괄적으로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한번 일괄적으로 관리부분 예산지원부분 지도관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지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0세에서 5세까지 지원하는 건 국가에서 영유아 교육자체의 중요성을 생각을 하고 정책적으로 보육비하고 이런 걸 전체적으로 0세, 1세, 2세,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이렇게 나이별로 지원 금액을 확정해서 무상보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육시설에 대한 우리구 자체적으로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통학에 이용되는 승합차 이상의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유류비를 지원하는 문제, 또 보육교사에 대한 지역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시내에서 다니기가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교통체증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수당으로써 지원하는 거 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애들을 위한 교육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어떻습니까?
우리 어린이집 대표들하고는 자주 미팅을 하시면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예, 소홀히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여성아동담당 정성옥 계장님이 보육어린이집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계시죠? 죄송하지만 답변석에 좀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장님 자꾸 숫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보육시설 육아시설이 자꾸 숫자가 늘어나는 실태죠?
주민복지과 여성아동담당
정성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제가 지금 자료에 보니까 계원이 다섯 분인데 거기다 또 여성센터를 관리하고 계세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우리 보육시설이 관리가 원만하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혹시 우리 담당자님께서 실무자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신다고 상징적으로 계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또 계장님 답변 듣고 나면 다른 말씀을 드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실용적으로 우리 강서에 지금 0세에서 5세까지의 어린이들,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우리 실무자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여성아동담당
정성옥 네, 저희 어린이집 현황이 45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 점검계획에 의해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는데 45개소를 1년에 다 가기가 힘들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직원 2명이 시간이 날 때마다 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조금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여성아동 쪽 업무를 전부다 총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직원 수에 비해서 일이 많은 편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계장님 어떻습니까?
두 직원분이 나눠서 하신다는데 우리 행정적으로 그런 내용의 지도가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어린이집이라면 어린아이들은 철이 없고 아주 어떻게 보면 철부지 같은 그런 내용을 많이 갖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나 보육 선생님들께서 물론 신경을 쓰겠지만 시설부분의 어떤 어린이들 상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지도적인 차원에서도 우리 두 분의 행정직 공무원들이 감당을 해내기가 가능합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 여성아동담당
정성옥 안전부분은 어린이집마다 상해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가입을 하고 있고, 또 이용하는 시설의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전상 어려움이 없도록 안전보호대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설이나 물품관계는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단지 비상대피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어린이들의 숫자가 어떤 곳은 50명 어떤 곳은 200명씩 이렇게 집단적으로 함께 생활을 하다보면 건강상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우려가 있단 말입니다.
그 건강상태 점검은 우리 보건소하고 협력을 해서 이루어집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 여성아동담당
정성옥 보건소하고 협력이 되는 부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하고 확인서를 부모님들한테서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계장님 여러 가지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보육시설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또 건강상태, 왜냐하면 집단적으로 50명 60명씩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0명 되는 어린이집도 있고 한데 요즘 저출산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시설의 상태에 뒷받침 될 수 있을 만큼 어떤 관리부분 지도부분 안전사고 예방에 제도적인 시스템이 준비가 되고 만들어가야 된다는 판단이 듭니다.
우리 직원 두 분께서 숫자가 근 한 50개 어린이집을 다 감당해 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늦지만 지금이라도 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여태까지 잘 해오셨고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어 왔지만 앞으로도 안전이라든지 건강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복지회관에 관련돼서 언급을 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 복지회관 건립은 저희 동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국장님께 보고가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문제가 심각하게 있어요.
그래서 참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게 우리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이 되는 보훈복지회관 건립과 그 옆에 바로 민원이 발생하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이 두 곳을 주민복지과에서 조금 더 깊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과장님 현재 오늘 오전까지 이루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앞에 내용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민원인을 만나고 현장 소장을 다 만나고 감사장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사항만 한번 우리 동료위원들이 함께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소음측정 관련해 가지고 어제까지는 다 파악을 하셨을 것으로 알고, 그래서 시공사에서 한 게 소음 이하로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재측정 요구를 하기로 의견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구두 상으로 내용이 나온 겁니까? 문서화로 남긴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시공사에서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네, 지금 과장님 계장님들 계신데 국장님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주민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도 중요하고 그리고 옆에 우리 동주민센터도 소홀히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동주민센터는 황재철 과장님이 자비로 만든 거 아니잖아요. 다 우리 주민들 세금내서 만든 겁니다. 그 인근에 있는 보훈회관을 건립하면서 동주민센터가 이상이 생기고 파손이 가면 또 우리주민들 세금을 낭비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각도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공사기일이 예정이 내년 4월달이라고 그거 하나만 바라보면서 쫓아가는 그런 과오를 치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기보다도 우선적인 건 안전 아닙니까? 우리 동주민센터도 안전한 상태에서 공사 마무리되어야 하고, 그 옆에 한 50명 되는 어린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린이 학부모들이 저한테 지금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저도 웬만하면 우리 공공시설물이고 하니까 어렵게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또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의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들어질 것은 만들어지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가 이해를 좀 하면서 상충되는 가운데서 어려움을 주지 않고 안타까움을 주지 않는 분위기와 그런 형편을 가지고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시공방법 내용은 진행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국비재원 5억 확보한 것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지금 안행부 국비를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진용
아니, 우리 과장님이 의회에 오셔가지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 재원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동원을 하겠다, 그 가운데 안행부에서 5억을 지원을 받는다고 저희들한테 의회에서, 다 속기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맞습니다.
당초 30억 예산으로 국시비를 15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우리구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국시비를 받아서 추진하기로 했는데 보훈처의 5억은 확보했고 시비도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안행부에서는 당초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하고 여러 차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요구한대로 5억 다는 안 된다, 30억짜리 공사를 하게 되면 아마 한 3억 정도, 그 정도는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그렇게 확답까지 제가 가서 받았는데 그 이후에 또 안행부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도저히 지원하기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그렇다면 계속 노력중이고 진행 중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아예 포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안행부 지원은 지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포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부위원장 김진용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을 요구할 때도 속기에도 남아있지만 자료에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참 이게 안타까워요. 어떻게 우리 실무 집행부에서 또 의회 예산을 부족한 5억을 요청하고 요구를 할 겁니까? 또 보훈회관 관련 해 가지고 지금 민원발생, 또 동주민센터의 안전문제, 사실은 동주민센터의 안전문제도 점검을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내년 4월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뒤에 부지 확보해 가지고 운동시설 주차장 공간 확보하는 것도 지금 진행상태가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 제대로 어떻게 사업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가지고 마무리할지 저도 한 지역에 있으면서 매일 그곳을 지나고 그 동사무소를 방문할 때마다 참 가슴이 여리고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과장님 계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안전문제도 그냥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문가와 좀 점검을 하세요. 종합적으로 시공사와 다시 새로 출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점검을 하셔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민들한테나 동사무소, 우리 동장님도 지금 내일 모레 다른데 가라하면 끝나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다시 한 번 보고를 하시고 주민들한테 이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세요. 시공사 사장한테도 좀 주의를 주세요.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주민들 찾아와 가지고 위로를 하는 건지 협박을 하는 건지 어처구니없는 얘기를 하고 다니고 지도 감독하는 우리 관청에서는 무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점검을 하세요.
왜, 미래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 감사 날까지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시공사가 어떻게 하겠다, 이제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시공사한테 모든 것을 문서화로 받아오세요. 받아가지고 행감 특위에 전부 제출하고 난 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예,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은 주민복지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되었습니다.
복지차원에서 경로당 등에 지원되는 각종 장려지원에 대하여 사전에 수요조사 등을 통한 효율적 예산을 지원하도록 검토하시기 바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예산 등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마을회관을 경로당과 병행 활용될 수 있도록 조례법 등을 검토하여 경로당 보수나 리모델링 예산을 절감토록 검토바라며 광활한 우리구의 현실을 감안하여 청소년 등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 확보에 적극 노력하시기 바라며 6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으나 서면회의가 많다고 전년에도 지적되었는데 출석회의가 실천되도록 하여 재 지적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검토할 것과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조례 등을 검토하고 개정하여 사망위로금이 지급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보훈복지회관 및 장애인복지관 건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건립하고 어린이 보육시설 관리감독 철저 등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최선을 다해 행정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옥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질의가 있으면 다시 출석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께서는 복귀하셨다 또 질의가 있을 때는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릴 내용은 노후슬레이트 지붕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올해 사업을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원래 신청 가구는 많았는데 왜 사업포기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환경부라든지 건의했던 내용과 개선할 점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후스레트를 왜 철거하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노후스레트 안에 석면이 10에서 15톤 정도 고함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석면은 1급 발암성물질이라고 해서 일종의 폐암을 유발하고 폐질환을 유발하는 아주 굉장히 무서운 그런 물질입니다. 관련해서 2010년도에 환경부에서는 노후스레트에 대한 종합관리대책을 발표를 하고 2011년도에는 우리 부산시 안에 노후스레트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강서구 관내에는 약 1,787가구가 주택용에 한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국고지원 지침을 발표를 하면서 동시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노후슬레이트 관계는 사실 우리 관내에 대부분 영세민, 취약계층자 또는 농업을 하시더라도 소작농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2011년도에 첫 시행을 하면서 총 신청가구를 동을 통해서 받아보니까 31가구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예산은 39가구가 예산이 편성되었고 실제로는 29가구가 철거를 하였고 나머지는 포기를 하였습니다. 포기는 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거를 하게 되면 개량도 동시에 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정도로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관련해서 금년에는 111가구가 신청을 해서 현재 진행형에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타구군하고 비교 분석을 해 보면 우리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가 최초 시행할 2011년도에는 가구당철거비로 200만원 지원해 주었고 금년에는 240만원, 내년에는 288만원 점진적으로 증하고 있는 이런 지원 금액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저희들도 포기자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국비도 국비지만 시비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자꾸 이런 사례가 증가하는 진행형에 있고, 지붕개량은 취약계층에 한해서 가구당 3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30평 기준으로 볼 때 철거비가 약 1,000만원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권 위원
문제점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이 만덕에 있더라고요. 제가 담당자하고 통화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강서구에 1,787가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 전년도 비교하고 올해 비교했을 때 신청가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첫해에 했을 때 39개에서 29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4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아시다시피 스레트 같은 경우에는 깨지다보니까 지붕에 비도 샙니다. 개량도 해야 될 시기도 되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아시다시피 건물 신축을 하면 리모델링이 아니라 완전 철거입니다. 완전 철거할 때 우리가 지원되는 것 있죠?
아까 개량사업에서 취약계층 300만원 지원한다고 했고, 지금 지붕을 개량을 위해서 덮는 게 아니고 철거업자가 있습니다. 길거리에 보면 현수막을 붙여놓았을 것입니다. 철거전문업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군데 문구를 붙여 놓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신축을 4층을 하던 상가를 짓던 옛날 건축물들을 철거를 합니다. 철거하는데 대해서 아시다시피 철거완료 57가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계되어서 개량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신축과 개량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돈을 수령해 갔던, 본인이 건축을 신축을 한다고 해서 240만원 돈을 수령한 사람과 또 개량을 하기 위해서 240만원 수령 두 가지 분류로 봤을 때 국비가 40% 시비가 60%입니다. 올해 집행한 게 2억 6,640만원인가 올해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신축일 경우 자기가 돈이 있어 가지고 건물을 지으려다보니 기존에 건물이 있다 보니까 빈집으로 있었을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나름대로 쾌적한 공간을 위해서 자기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철거업자에서 수령하는 것과 자기가 지붕개량을 위해서 철거를 지원하는 것하고 구분해서 사업비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나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순수하게 30년이 경과된 노후스레트입니다. 노후스레트에 한해 말씀드린 것처럼 석면이 고함량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바꾸자는 게 그런 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석면피해구제법이 2011년 1월 1일자로 이미 시행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시행하자는 이런 주 내용입니다. 즉 유해성 물질을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차단하자는 이런 의미이고, 또 순수하게 리모델링한다든지 그런 것은 개인적인 건축주의 사정이라고 보고 이 부분은 순수하게 스레트를 걷어내고 거기에 맞는 지붕을 새로 개량하자, 순수하게 지붕에 한해서만 추진하는 사항이고, 또 아까 현수막이 걸려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건축주의 마음입니다. 다만 환경부에서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계약을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모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회인한테 하게 되면 한국환경관리공단보다는 싸지 않느냐, 그런데 공식적으로 가격이 철거비 같은 경우에는 평당 56만원, 개량비 같은 경우에는 평당 15만 9,000원 이 정도로 우리가 그동안에 조사한 결과로는 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평 기준으로 할 때 약 1,0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돈이 많이 없다, 철거까지는 돈이 얼마 안 들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지붕개량도 이왕이면 좋은 것하고 싶다, 이런 생각에 차별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현재 우리구에 대상가구의 건축주들께서는 사실은 개량비가 없기 때문에 개량비를 어떻게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상황입니다.
현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계층에 한해서 현재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붕개량비도 현재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가구 세대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명권 위원
과장님의 생각과 제 의도가 다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철거를 하는, 자기가 건물에 대해서 순위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다보면 노후스레트가 30년 전 건물도 4층을 지을 수 있고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건물들입니다. 그러면 지원되는 순위에 봤을 때 그분들은 한 1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 스레트가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자기가 지붕개량을 하기 위해서 스레트를 철거하는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순위를 봤을 때 지원하는 분야가 어느 쪽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무조건 기준이 30년이라고 했을 때 5층, 6층 건물 올라가는 것도 지원되고 철거 목적이라고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철거하는 것이고, 30년 같은 건물을 지어서 철거하는 것이고, 이 저소득층 영세민 기준으로 했을 때 나름대로 지붕개량을 위해서도 철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바닥나다보니까 어느 부분에 의해서 선순위를 적용을 해서 차등을 주는지, 아니면 30년 같으면 우선순위해서 순번으로 해서 그렇게 먼저 접수한대로 돈을 주는지, 아니면 이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하는 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철거업자가 돈을 수령해 가는 것인지 제가 듣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순위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도 신청가구는 184가구에 돈은 111가구입니다. 실제로 철거가구는 57가구이지만 철거예정 24가구, 또 철거를 위한 면적조사가 5가구 합하게 되면 89가구가 됩니다. 그러면 왜 지금도 1년 356일 철거신청을 계속 받느냐 하면 포기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완벽하게 우리가 위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만 통보를 하고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 순위관계도 금액을 누가 수령하느냐 하면 저희들은 한국환경관리공단에 계속 거기다가 저희들이 계약했기 때문에 전액을 위탁을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신청을 했지만 막상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되면 다음 순위가 들어가고 자동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포기자가 많고 신청자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포기자라고 하는 것은 개량을 위한 포기자가 되는 것이고 주택을 신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철거비가 나가겠네요. 신축을 해서 건물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지금 우리 관내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돈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노후스레트 건물을 철거를 해서 새로 멋진 건물을 지은 가구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없기는요. 많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스레트를 철거를 해서 신축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할 것은 아까 신청 포기자에서 철거를 위해서 자기는 이 건물은 철거를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철거 안하고 건물이 5층 6층 못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30년 기준을 정확하게 봤을 때 우선순위가 철거는 자기가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야 건물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개량은 어쩔 수 없이 다음에 뼈다귀가 있는데서 개량을 해서 1,000만원으로 나머지 올라가는 것이고, 뼈다귀가 아니고 골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축을 하기 위해서 이 건물이 스레트입니다. 거기에도 돈이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일단 노후스레트는 돈이 나갑니다.
박명권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98군데에서 신청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떤 맥락에서 가점표를 정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신축을 해서 건물이 올라가는 것과 개량에 대해서 배점을 한다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지원의 대상에 대해서 가산점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만 된다면 자기가 건물 짓기 위해서 철거하는 것은 나름대로 공사비에 들어가는 것이고, 공사비에 들어가서 만약 이 건물이 평당 300만원 떼었는데 그럼 업자가 실제 300만원에 사인받으면 실질적으로 건축주는 사인을 하는데 건축주가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돈을 수령하는 것과 또 나름대로 자기가 개량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대로 영세민들 지붕개량을 위해서 철거하는 것과는 조금 분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것이 없었다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시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영세민이나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만 스레트 개량에 적극적으로 동참이 되고, 2013년 8월 14일날 환경뉴스에 출력을 하나 했는데 포항시라든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스레트지붕 개량 업무협약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스코라든지 한국 국제기아대책 연구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 윤성규 장관께서 정부와 민간기업이 손을 잡고 저소득층 스레트 지붕을 국가에서 좀 더 처리에 기여하도록 방침이 있는 협약서가 있다 보니까 이 사업에 왜 시작이 됐고 나름대로 사업에 효율성을 가지시고 하시라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네,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런 부분이 모자라서, 아까 매칭이라고 이야기하면 국비 시비도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빈집조사라든지 한번 해 보시면 빈집에 보면 스레트가 많거든요. 귀촌을 적극적으로 활용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도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강서구가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안 있겠나 싶고, 환경적으로 기여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김부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항공기배출문제 환경영향평가 가능성 검토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민원 요지를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 요지는 항공기소음 대책지역에 항공기에 배출되는 이상한 원인물질의 후폭풍뿐만 아니라 인체유해 성 농작물의 피해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하고자 우리구 자체 용역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용역결과에 근거로 해서 김도읍 국회의원께서 현행 항공기소음 관련법규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조치사항이나 우리가 2013년도 8월 8일날 순서마을에서 계속해서 한 5차례 환경위생과장님과 계장님도 나오시고 공군 감찰실장님도 나오시고, 공항공사 차장님도 나오시고, 용역회사 부사장님도 오시고, 또 김도읍 국회의원 사무실에 사무국장도 나오시고, 사실 항공기 후폭풍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에 대한 후폭풍과 두 가지를 병행해서 앞으로 용역을 실시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나 앞으로의 대책, 항공기배출가스 연구진행사항 등 제반 사안들을 아시는 데까지 검토하신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에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또 후폭풍으로 인한, 또 항공기 이착륙 할 때 미상의 원인 물질이 무엇이냐, 또 실제로 현재 농작물을 경영하시는 농민들께서 몸소 경험값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공항공사, 또 항공청에 사전에 이런 사항을 문제가 있다 이것은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인체 유해성 관련과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후폭풍에 대해서는 공항공사 답변은 후폭풍 이 관계는 이착륙 시에 거리가 너무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저희들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나 공항공사에서 미상의 원인물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답신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답변이 길어져도 가능하겠습니까?
김부근 위원
예, 해주십시오.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래서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사실은 김도읍 국회의원님과 김부근 의원님이 이 부분을 강력하게 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 관계를 오더를 받고 나서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가 조사를 심각하게 검토해서 환경지도계장 이하 직원들이 업무를 분장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완전 미지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공항공사를 통해서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의뢰한 결과는 처음에는 미상의 원인물질, 또 후폭풍 관계에 대해서는 처음 접하는 사항이다, 교통안전공단에 교통안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연구하시는 분을 저희들이 추적해서 그분하고 대화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비행기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에 대해서 자기들이 조사한 것을 현재 10월말 경에 완료가 되었다, 순수하게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조사연구가 가능한 것이냐, 본사업에 필요한 것이냐, 그래서 이게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국토교통부에서 R&D사업으로 배출가스의 배출량, 저감량, 또 주변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85억이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되는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업이 그렇다면 우리 강서구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가 미지의 원인물질, 후폭풍 이 관계도 본사업에 포함시켜서 이왕 용역을 하시는 김에 우리 것도 포함시키면 안 되겠느냐고 건의를 해본 결과 불가였습니다. 그 불가 원인은 첫째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물질을 현재까지 국내적으로는 조사 연구한 사례가 없다, 또 전문기관이 없다, 또한 이런 부분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공항공사나 항공사에서 절대적인 협조 없이는 이 사업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문기관이 부재되어 있고 왜냐하면 광대한 대륙권에서 원인미상물질이 확산되면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추적하느냐 이런 문제가 우선 크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결과를 볼 때는 과연 저희 강서구청 주관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실현 가능한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문제점을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나 환경부나 관련부서에서 하는 것이 파급효과가 더 크고 검증절차가 더 확보되는 것이 아닐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을 중단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리고 교통공사 그분하고 만약에 이것을 용역을 한다면 어느 정도 소요가 되겠느냐 그분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하는 데도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출발해 가지고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어떻게 포집을 해서 그 광대한 대륙권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시행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비도 한 28억 정도 소요 된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순수하게 자기 입장에서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신뢰가는 데이터는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듣고 평가할 때는 구청 자체적으로는 매우 힘들겠구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말씀을 그 정도 듣기로 하고, 지금 후폭풍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찢어지고 뼈대가 뽑히고 상당한 피해를 본 사람을 한 번쯤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20년 동안에 일어났던 사항에 대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면 다 데리고 올 수 있는 그 정도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폭풍에 대해서 접한 사람은 몇 사람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후폭풍으로 인한 우리 농가가 피해를 많이 입은데 대해서는 저는 산증인입니다. 그분들이 다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폭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이런 사례가 없다, 저런 사례가 없다고 여러 가지를 항공청에서도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상 진행 속도가 안 맞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하고 윗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전혀 맞지 않으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은 사실 피부로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연구를 중단할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을 한 번 더 민원의 사안을 그분들과 앉아서 토론을 해보면 과장님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하소연 한 일도 여러 차례 있었고 공항공사에 여러 번 연락을 올린 예도 있었는데 이런 사례가 없다고 무조건 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며칠 됐습니다만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할 때 김도읍 국회의원께서 국토부에 질의를 하고 지금 현재 소음규정 자체가 공항공사는 그런대로 소음에 대해서 잡았는데 부대는 그게 하나도 올라온 게 없다고 해서 소음의 측정에서 좀 낮추어진 그런 지적을 한 신문기사를 보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내년도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을 세울 때부터 소음의 측정을 다시 종합해서 그때도 부사장님 왔을 때 소음이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는 목소리를 많이 안 듣고 갔습니까. 과장님 그때 현장 보셨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 부분을 그러려니 하고 방치를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을 더욱더 세밀하게 연구검토를 하고 회의진행도 할 때 윗분들을 오시게 해서 현실을 직시하고 피해 입은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자꾸 ‘이런 자리는 없고, 이런 일은 없고’ 이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번에 소음과 미세먼지의 가스배출관계라든지 농작물의 피해 이런 관계로 지금 현재로써는 용역의 어떤 계획안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습니다.
김부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사례가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좀 미흡하고 윗사람들이 현행법이 없는 그런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계속 지연을 시킨다면 주민밖에 피해를 입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주민들과 회의와 진행을 계속해 나가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들이 관철되는지는 시간이 흐르면 아시겠지만 그때 용역회사 부사장님께서도 상당히 이해를 하고 가셨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분도 순간순간 돌아가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으로 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람으로 인해서 경계지점을 이 집은 되고 저 집은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 과장님 말씀 많이 들으셨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김부근 위원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게 되면 소음이 한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항공기가 75웨이클 소음으로 내려오면서 엄청난 소음이 바람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동을 하는데 선을 그어 놓고 이 집은 안 되고 바로 옆집은 되고 이런 식은 맞지 않다고 그때 제가 설명하는 것 들으셨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들었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래서 용역회사 부사장님께서 진지한 설명을 처음 들어보시고도 상당히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어쨌든 요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민원의 목소리를 국회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부서나 의회에서도 노력 한번 해봅시다.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어떠신지 소신 있게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해 주시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공소음 관계는 사실 김진용 위원님이 위원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듣고 현지에서 직접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다만 항공소음의 미상의 물질 관계는 김부근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개정까지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도 가지고 저 자신도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는 현재 조사한 결과로는 불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서구청이 어떤 의미에서 숙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외국의 경우에도 공항 분산모델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연구사례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 더 추적을 해보고 더불어서 그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가 될 것인가 라는 것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김부근 위원님한테 그 결과는 재차 보고와 의논하고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음등고선 관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전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집은 되고 내 집은 왜 안 되느냐, 항공소음도 왜 나는 지원해 주고 너는 지원 못받느냐, 또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도 왜 안 해주느냐, 그게 최초 고시가 94년 이전에 원거주민들한테는 무허가 건물도 똑같이 공항공사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었던 사업 아니냐, 또 보청기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도 최근에 특별법이 시행되어서 내년 1월 17일부터는 한 해 동안에 무허가 양성을 시켜 주는 것으로 법이 와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이미 그 자료를 가지고 있고, 노후스레트 관계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한 번 더 홍보를 해 가지고 무허가건물 양성 내년 한 해 어떤 양성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집중 홍보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항공소음지역을 확대하는 범위, 평균 소음도냐 최고 소음도냐 이런 관계도 이미 저희들이 항공청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마도 국토교통부에서도 심사숙고할 문제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 끝으로 본질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강서구는 인천공항이나 김포, 제주도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순수하게 여기는 농작물을 짓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내 이마에 맞는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중앙정부에도 건의도 하고 지속적으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환경업무를 맡고 계시면서 우리 주민들이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소음으로 인해서 고생하지만 첫째는 항공기 후폭풍으로 인해서 비닐하우스가 찢어지고 뽑히는 이런 농작물의 피해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로 인한 가스 배출관계라든지 제반 문제가 우리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후유증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하나하나 진도 있는 과정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입시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리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내 분뇨수거 운반업소가 몇 곳이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2개소입니다. 재래식과 수세식.
부위원장 김진용
그럼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된 등록업소는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개인하수 처리시설로 보는 게 8,891개, 그중에 정화조가 5,631개하고 오수처리시설이 3,260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이 업소는 대체적으로 행정에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부위원장 김진용
재래식화장실이라고 봐야 되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수세식이든 재래식이든 용량이 2루베 미만인 설비, 즉 순수하게 대소변만 하는 것을 정화조라고 하수법상 정의를 하고 있고, 나머지 오수처리시설이라고 하면 정화조 플러스 생활용수를 포함한 것을 우리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민원도 다수 발생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정화조 관계는 사실상 민원인은 거의 없고 민원이라고 하면 수세식 재래식에 따라서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십시오.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 정도의 신고사항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민원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그리고 근생 제조업소 요즘 우리 지역에 부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걱정되는 것이 이런 업소들이 우리 주민들 생활에 위해를 주는 내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감사 자료에 보니까 폐쇄명령을 내린 자료밖에 안 나타나 있어요. 폐쇄 이외에 어떤 경고조치나 위반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근린생활시설 말씀하셨는데 수질 및 수생태보전에 관한 법률, 또 대기환경보전법, 그러한 법률이 주로 적용되는 것인데 우리 관내는 크게 녹산국가산단, 일반산업단지, 또 그 이외에 지역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지역 같은 경우가 근린생활시설 지역인데 우리가 재무경제과에서 공장 등록을 하다보니까 재무경제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협의가 들어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근생 지역에서 공장이 가능합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품목에 대한 제조시설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근생 지역에서는 제조업소로 등기부 상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규모 이상의 연막이다, 압축기다, 소음 관련되는 사항일 것 같으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지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은 ‘근린생활시설에서는 배출시설 허가가 안 됩니다. 항상 규모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협조를 보내 줍니다. 만약에 정식적으로 배출시설을 하려면 규모 이상이 되어 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무허가 공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희들은 1년에 약 20개 업소 정도 폐쇄 명령만 내립니다. 고발만 시키고, 그래서 폐쇄명령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만 정상적인 산단이나 이런 경우에는 폐쇄명령을 안 하고 거기에 맞는 위법사항에 적합한 행정처분이 나가게 됩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일단 과장님께서 담당부서에서 환경에 유해를 주는 업소를 단속할 때도 있고 관리한다고 여러 가지 모양의 형태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제조업소 하나가 설립이 됐습니다. 이 내용들이 활동 내용물에 공장 등록의 유무를 떠나서 단순한 지역주민들한테 생활적으로 유해를 주는 내용들은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공장등록이 된 상태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제재의 조치가 차이점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일단은 우리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유해를 주는 내용을 공장이든지 업소든지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소음이나 분진이나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움으로 인해서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종합적인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생활환경의 유해를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혹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전문적인 지식도 많이 계시고 한데 한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우리가 생활민원신고 건수가 한 253건이 됩니다. 그 유형을 보면 소음, 비산먼지, 악취 가장 대표적인 신고사항이 3건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비산먼지는 비산먼지 대로 분류가 되고 악취 또 소음, 그러니까 비산먼지하고 소음은 항상 바늘과 실의 관계입니다. 공사 중에 비산먼지가 유발되고 소음도 유발되고 또 악취는 항상 이게 우리 관내에 고물상에서 나오는 일반 근생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물상에서 악취냄새 이런 유형이고 또 나아가서는 국가산단의 악취 고질적인 업체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비산은 비산대로 대책이 있고 악취는 악취대로 대책이 있고 또 소음은 소음대로 대책들을 그동안에 수립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왔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 홍보, 행정지도 이런 것을 누누이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기술지원도 해 왔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피해보는 내용의 분류에 따라서 기준치가 적절하니 그렇지 않느니, 이게 심사대상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그 법이라든지 법령의 기준치에 심사대상이 오히려 역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생활소음 유해환경을 법은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의 대책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좀 더 쾌적하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뭔가 정서적으로 환경이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삶의 질이 높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해요. 아마 관리감독을 하러 나가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이런 부분을 많이 느낄 겁니다.
참 그런 걸 바라볼 때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 주민들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법의 어떤 기준 하나만 의지하고 맡겨서는 안 된다, 일단 종합적으로 우리 강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유해 시키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예방을 한다든지, 그런 생활환경을 좀 양호하게 만들어서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적으로 좀 뭔가 갖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시스템이,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환경위생분야, 저를 중심으로 해서 각 계장님들 또 직원들 막상 현장에 어떠한 문제점이 생겨서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도 민원인들 우리의 식구들께서 좀 심하게 업체에 대응하는구나 라는 상황도 없지 않아 좀 있고 또 사실은 이 정도는 애정의 차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얼마든지 좀 그분들의 가려운 부분도 긁어줄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구나 의회나 지역주민들을 아끼는 그런 마음은 있기 때문에 항상 민원인들의 그런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사실상 그쪽으로 모든 마음이 행정이 비중이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들이 많이 유도하고 그렇게 민원인들은 이 부분을 그렇게 해 달라, 그래도 끝끝내 분쟁이 심하게 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하기도 하고 안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발단계라고 보고 향후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많이 나을 거라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더불어서 지금 현재 우리과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지역주민 편에 서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물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안타까운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부근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항공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소음을 측정을 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 허다한 얘기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항공소음 측정할 때는 비행기가 이착륙 횟수도 줄고 이상하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일리가 있는 말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사실은 환경위생과에도 고민 중의 하나가 자료에 나타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공사장이라든지 현지에서 생활소음 민원이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내용이 많단 말입니다.
많은데 현장을 확인하러 갈 때는 그 소음부분의 수치라든지 그 업체라든지 그런 곳에서 현실적으로 수치를 좀 낮추려고 발생하는 부분을, 또 거기 적용해 가지고 순간적으로 수치를 측정하게 되면 그 기준치가 초과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이 어떻게 접근을 하고 일상적으로 어떠한 요원을 배치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으면 환경민원이 발생했으면 즉시 출동해서 측정하고 지도하고 예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사업장이라든지 모든 현장에서 최소한 예방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기동대랄까 그런 내용의 지도 단속이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아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종합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때는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 여러 가지 생활의 오염이 발생할 때는 온 동네가 떠들썩하도록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기구를 갖고 나타나서 조사를 해보면 그때는 또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은 안타까운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당국에서 일상적이고 일시적으로 어느 곳에 어느 위치에서 이러한 민원이 제기가 될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응능력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해당부서에서 부서장의 견해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2011년도부터 금년까지 3년차 항공소음을 제가 업무를 관장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숱하게 지역주민들의 고충 또 공항공사에서 주관하는 회의참석 또 지역민들이 산발적으로 간헐적으로 회의소집 요청해서 현장에 방문 그런 걸 종합검토를 해볼 때 어쩌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항공소음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소음도도 평균소음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최고 소음도로 해도 이런 말씀인데 그게 굉장히 법상에 일부 맹점이 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소음을 청취를 할 때 가장 큰 소음, 최고 소음도를 이 머릿속에 이 귀에 입력이 되어 가지고 항상 이 소음이 낮은 항공이나 높은 항공이나 할 것 없이 항상 최고치를 감각적으로 두뇌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고 소음도 같으면 좀 더 많은 소음대책지역이 확대가 되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바로 옆집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혜택 받고 너는 못 받는 것 같으면 차라리 마을단위로 끊는다든지 아니면 수로단위로 끊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영역을 넓혀가는 게 맞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현행법상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항공 공항청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공항공사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지방항공청에다 건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요청을 했습니다.
또 공항공사에 지금 어르신들 보청기 관계도 사실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하나의 어떤 세심한 배려가 없구나 라는 것도, 그런 측면을 고려해볼 때는 우리 김진용 위원님께서도 공항공사 위원님으로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강하게 이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공항공사나 항공청이나 법테두리 안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게 한계점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마지막으로 금년에 과장님도 항공소음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측정을 하셨지요?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12월말까지 지금 현재 용역완료기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총 42개 지점을 측정하는데 1개 지점에 비행기가 최초 이륙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착륙할 때까지 1개 지점에서 총 7일 정도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소음등고선이 이번에 그렇기 했기 때문에 아마 변화가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고 동시에 용역결과는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가져달라 해서 지금 설명회 계획이 이번 11월 말이나 12월 초순쯤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전체적인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할 계획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영
예,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과장님 저는 언론에 나온 사항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산단 있지 않습니까? 어디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국가산단, 녹산산단,
김병주 위원
신호산단이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녹산국가산업단지입니다.
김병주 위원
그거하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게 다입니다.
김병주 위원
녹산국가산업단지만 관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금년 5월 28일자인가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되면서 미음산단 또 신호산단 이런 부분에 비산먼지가 자유구역청에서 관리하던 부분이 우리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비산 먼지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건 왜 그렇죠? 하면 다 하지 왜 비산먼지만 떠넘기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대기환경보전법이 일부 개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럼 화전산단하고 신호과학단지는 일절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네,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언론에 나온 부분, 유통단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치한 사항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부케미칼 그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유독물 등록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자유구역청에서 하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강서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사고나 뒤처리는 강서구에서 하고 단속권한은 자유구역청에서 하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강서구는 그러면 뒤치닥거리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업무가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도개선 자체에 올려놨습니다. 한 2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병주 위원
사실은 언론에 나오면 강서구 소재 이러면 강서구청이 관할인줄 알지 진해자유구역청인지 압니까? 그러면 입방아에 강서구청이 계속 오르내린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필히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만일 조치를 했을 때 경우에 아무래도 예산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어떻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회사 자체비용입니다.
김병주 위원
조치는 우리가 해 주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네, 저희들이 모든 것을 리드를 해서 가급적이면 확산되기 전에 제거합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현재 언론 상에 나오는 걸 보면 우리 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 담당부서에서 별로 할 건 없다,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네,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적사항 중에 보면 환경관리유해업소에 대한 안전점검 이래 가지고, 자료 2페이지입니다.
추진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환경관리유해업소에 대한 안전점검강화 해 가지고 추진조치사항은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없음, 자료 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네.
김병주 위원
근데 이 자료 만들고 난 이후에 언론에 나왔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김병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우리 관내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71개소입니다.
여러 유형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의 제조 품목은 통상적으로 염산, 질산, 황산, 과산화수소 이렇게 화학물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데 꼭 불산 사고 났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을 한다, 이런 것보다도 일단은 노동청과 소방서가 포함된 합동단속을 실시했습니다. 71개소 중에서 한 45개소를 저희들이 점검을 했는데 실제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국제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대기오염방지시설 가동 안하는 업체 26곳 중 지금 우리 위반업소가 4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 4개 중에 위반사항을 보면 대기방지시설 배관부식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배관부식이 하루아침에 부식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점검하는 것하고 경찰서 타 기관에서 점검하는 내용 자체가 다른 겁니까? 아니면 법자체가 서로 간에 단속하는 현황이 다른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률은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생태보전에 관한 법률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수질도 있고 대기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한 3개 갖고 있는 업체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 신문을 접하고 나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봤습니다. 2012년도와 2013년도 자체와 또 합동으로, 합동단속이라 하면 민간, 특사경, 낙동강유역청, 또 우리구, 서로 구간 교체단속 건입니다. 자체로 순수하게 우리 환경위생과 주관 평가를 해 보니까 위반율이 2012년 같은 경우에는 합동점검보다 자체점검 한 게 더 많이 적발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합동점검은 12.3%정도 되는데 우리 자체점검은 15.6%로 위반율이 상승했습니다. 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점검보다는 합동점검이 위반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게 모범답안이다, 이렇게 최근 연도 2년간 작년과 금년을 비교해 봤지만 이 비교 데이터 결과를 볼 때는 저희들이 그런 평가를 하고 싶고, 또 왜 경찰청에서 했을 때 단속 건수가 올라갔느냐, 저희들이 환경오염배출 사업장이 순수하게 배출업소하고 유독물까지 포함해 가지고 근 850개가 됩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합동이든 자체든 포함을 해 가지고 점검율이 사실상 60% 넘기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이 모든 업소에 우리 구청이든 합동점검이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게 60%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40%는 사실은 1년에 한 번도 못 가보는 사업장도 있다고, 이게 뭐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과장님 됐고요, 워낙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1년에 못 가본 업체도 있다, 그 말도 이해는 합니다만 합동조사, 오늘 신문에 난 특사경과 경찰청 이쪽에서 하는 것은 그분들도 한꺼번에 전체 전수조사를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특정업체를 도출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이 매스컴에 나오다보니까 당연히 강서구청 환경위생과에서는 뭐 했나 이런 얘기가 도출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수시점검 시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셔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네,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네,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사항으로써 첫째 앞 부서와 마찬가지로 2012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 두 번째 환경감시원의 활동과 늘어나는 공사장 및 산업단지 환경오염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환경위생과의 2012년도 감사 지적사항은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건 모두가 지금 처리완료가 아니고 처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지적사항은 비산먼지 악취 소음 또 모범음식점 지정확대 또 거기에 따른 대안강구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산먼지 소음 악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결사항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항상 처리중이다, 항상 진행형이다, 그래서 비산먼지도 항상 공사장에 대한 생활불편 초래, 또 악취 역시 마찬가지고 소음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처리중이다,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의 지적사항을 봤을 때 각종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관계 그다음 두 번째 항공소음에 대한 대책마련 또 세 번째 모범음식점에 대한 여러 가지 단속방안 이 3건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단기간에 처리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환경에 대한 상당한 깊은 관심과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지역에도 여러 가지 공사가 늘어나고 환경오염의 분야가 심각한 수준에 놓여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와 감독이 철저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감시원의 활동과 늘어나는 우리지역 전체가 지금 현재 개발에 온통 휩싸여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사가 늘어나고 또한 지금 현재 산단이 더 늘어나서 화전이 앞으로 이관이 된다면 결론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고 미음산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늘어나는 이런 분야를 어떻게 지금 현재 관리감독, 또 환경오염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지금 한창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명지지구 또 국제산업물류단지 또 산업단지가 대기환경보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자유구역청에서 관리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즉 소음까지 포함되는 사업장이 115개소가 금년 6월 3일자로 미음동 신호동 화전동 지역이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산업단지 내에서 건축공사가 80개소가 현재 진행에 있고 비산먼지 전체의 한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비산먼지와 소음은 바늘과 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과 시공업체가 마찰이 항상 심각하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 어떤 민원인들의 신고내용을 볼 때는 다 옳은 소리입니다. 여러 가지가 사실은 시공업체의 잘못은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이다, 고발이다, 또 소음 측정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약 2,100만원을 행정처분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전부 다 이러한 사항이 생활민원 사항이고 지역주민들의 고통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당분간 어느 정도는 에코델타시티가 조성될 때까지는 이러한 사항이 반복적으로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관련대책으로는 그동안에 최일근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질책도 하셔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역주민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직원이 적다 안 적다 그것은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환경지도계장 송계장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 4명이, 또한 기간제근로자 지역주민 세 사람을 채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환경감시원증도 저희들이 낙동강유역청에서 발급하는 유사한 증도 발급을 해서 지도 단속하는데 크게 구애 없이, 또한 그 기간제근로자로 하여금 충분한 환경관리교육 또 어떠한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을 통해서 현지에 급파하는 아주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불어서 비산먼지 관련해서 소음관련 해서 데모도 하는 건 그분들이 그만큼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만큼 돈으로 보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앞장서서 중재기능도 발휘해서 하나의 대책의 일환으로써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러나 우리 관내가 너무 크고 지금 현재 공사 진행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에 미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런 문제점도 저희들이 지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정확하게 과장님이 지금 현재 지역여건과 환경오염부담을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미음산단이 앞으로도 이관되어야 하고 또 화전산단이 아직까지 이양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양을 해야 되고 제가 지금 알기로는 2013년 6월로 비산먼지에 대해 특구청 소관업무와 부산시 소관업무 한 250여건이 우리구로 이관 됐지 않습니까?
과연 이랬을 때 지금 우리 직원으로써는 현재 환경감시활동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2011년도인가 현장 공사장 이런 것을 감시체계를 강화하자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또 도와주셨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가지고 부산시 예산을 확보를 해서 2명으로, 또 공사가 늘어나니까 올해는 3명으로 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감시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광활한 강서 전 지역을 감시활동을 한다는 것은 부족한 사항이다,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뭔가 모르게 늘어난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게 본위원의 질문의 요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원은 여러 가지 업무상 현장에 점검하러 가는 것이 실제로 어렵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다를 기간제 활동의 범위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그 어떤 감시원이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물론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주민으로 하여금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예방 이것이 과장님이 추진하신 분야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렇다면 늘어나는 이런 분야에 내년도에는 시비를 더 확보하든 그렇지 않으면 시비 확보가 어렵다면 구비라도 더 투입을 해서 인원을 증원을 해서 이에 대한 환경감시원을 더 늘려서 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의견을 과장님한테 한번 제시해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인력이라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업체가 자꾸 늘어나고 또 관리지역이 포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한 파트 파트마다 배치인력을 두어서 상주근무를 하게 하면 가장 금상첨화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사실은 시비가 1억 2,000만원을 받아서 해마다 두 사람 세 사람, 현재 금년에 일곱 사람을 채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도 환경개선부담금이다 정화조 관계 이런 부분 총 4명을 쓰고 바깥 외곽에 세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어떤 체계적인 감시가 구축되도록 정착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필요하다면 더 추가로 채용하더라도 하나의 팀을 구성하고, 또 그 대신 전문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대화의 요령, 또 대화하면서 내가 지식을 알고 있어야만 그분들에 대한 리더십 발휘, 이런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팀 구성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전문적인 사람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현재 그러면 예산을 떠나서 현재 3명 정도 기간제를 채용해서 활용을 해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지금 순수하게 비산먼지 악취, 소음, 물고기폐사 이런 모든 것을 망라해서 세 사람이 현재 지금 바깥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내년의 예산이 지금 현재 시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금년에 세 분들의 예산 돈 나간 게 4,900만원 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간제라는 게 지역주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원칙은 사무실에 환경위생과에 출근해서 오더를 받아서 나가야 되지만 왔다 갔다 하는 경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녹산동에 출근부를 배치해서 거기서 가깝게 편리도모를 하면서 시간을 아끼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데 예산은 당초 2007년도에 녹산 국가산단의 막대한 업무가 우리한테 위임이 되면서 인력이 충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비로 1억 2천만원은 인력이 충원될 때까지는 주는 것으로 지속적인 사업으로 잡혀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것이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내년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간제 감시활동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과장님하고 공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인원을 가지고는 늘어나는 공단과 공사장을 현재 감시하기는 부족하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비를 확보하든 구비를 확보하든 더 충원을 해서 좀 더 환경오염 대책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저의 주문을 드리고 내년에 어렵겠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특별하게 관리감독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의 환경과 위생을 책임지고 업무수행 하시는 것에 대하여 환경위생과 직원 분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시행상 개선점과 문제점에 대하여 사유분석을 통한 효율적 지붕개량이 되도록 하시고 항공기 후폭풍 배출가스에 의한 미세먼지로 농작민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연구 대응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단의 미세먼지에 철저한 관리와 화학물질 사고발생시 대응시스템 구축여부 등 생활환경 민원해소 관련 문제를 우리구 현실에 맞는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좋은 환경에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26일 화요일에 클린녹지과, 해양수산과 그리고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17시 1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정옥영 의원 김진용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병주 의원 최일근
전문위원(2명)
박병금 김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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