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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7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90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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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90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5년 01월 22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조현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호천
의사담당 김호천입니다.
지난 1월 1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월 21일 제19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및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6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현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기획감사실장 허태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상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5년 기준 인건비 기준 정원 등 순증을 반영하고 하위직 사기진작을 위하여 6급 비율 1% 상향을 중심으로 6급 이하 직급별 비율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기존 인건비 기존 정원 순증에 따라 일반직 10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512명에서 522명으로 조정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일반직 6급은 23% 이내에서 24% 이내로, 일반직 7급은 32% 이내에서 33% 이내로, 일반직 8급은 29% 이내에서 28% 이내로, 일반직 9급은 8% 이상에서 7% 이상으로 하며, 별정직 8급을 삭제하고 별정직 7급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시행으로 약 3억 8,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의 기구명칭이 기업경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주로 하는 명칭으로써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경제진흥원 등 타기관 업무의 성격을 띠는 명칭 사용으로 민원혼란을 초래하여 오히려 기업경영활동에 불편을 야기 시킨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날로 확장되는 산업단지에 대한 관리업무가 증폭되고 있고 2002년 사업소 개설 시 사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부산시로부터 산업단지관리사업소로 승인된 점을 고려하여 기구의 성격과 방향에 맞는 명칭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상
예,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구
조성구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태섭 위원 거수)
예, 전태섭 위원님.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2015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통보내용을 보면 일반직 인력이 506명, 복지직 인력이 12명 이렇게 해서 518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개정조례안에 보면 51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왜 1명이 차이가 납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금년도에 행정자치부의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보면 총 5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정조례안에 보면 519명이거든?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1명 차이나는 부분은 글로벌교육 1년간 가는 장기교육 근로자는 지금 포함이 안 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1명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거기에서 또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은 1%를 부여할 수 있는 것 안 있습니까? 1% 부여하면 또 5명이 더 늘어날 수 있거든 그죠?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자율정원 5명이요.
전태섭 위원
그러면 아까 5명은 이게 플러스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그것은 작년에 자율정원 4명을 이미 포함시켜서 했기 때문에,
전태섭 위원
아, 기 포함됐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다른 위원 추가 질의하실 분?
예, 최일근 위원님,
최일근 위원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원 조례에 대한 핵심요지는 행안부에 대한 산정기준 통보를 받은 내용이 정원이 총 10명이 늘어나는 분야 그다음에 하위직에 대한 직급에 대한 상향조정 그 두 가지가 핵심의 요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보자면 총 정원이 지금 현재 512명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522명이 된다는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10명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따른 직급하고 직렬이 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행정 5명, 복지 1명, 통신 1명, 녹지 1명, 토목 1명, 지적 1명 이렇게 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직급은 행정 5명과 복지 1명은 9급이 되겠고, 나머지 통신, 녹지, 토목, 지적은 7급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9급은 신규채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그 부분 신규 등등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나머지는 기존 직원인 것 같고요.
의회의 권한사항으로 보는 것 같으면 의회의 권한사항은 총 정원에 대한 조정과 직급에 대한 비율 조정이 의회의 권한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떤 배치 계획은 집행부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참고로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10명이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10명에 대한 배치 계획은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10명에 대한 부서별 배정 조정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1명, 총무과 1명, 재무과 1명, 주민복지과 2명, 녹지공원과 1명, 농산과 1명, 건설과 1명, 토지정보과 1명, 명지동 1명 이렇게 10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행정직에 대한 부분은 어느 부서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행정직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복지과, 농산과, 명지동 각 1명씩 해당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보는 것 같으면 현재 복지에 2명 이 분야는 의무 인원이라고 봐지고 그다음에 기획실 규제개혁에 대한 1명도 행자부에 새로 신설에 대한 그런 TF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의무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그 이외에 총무과나 다른 과는 행정에 대한 배치라고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참고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녹산동이 정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녹산동 정원이 지금 13명입니다.
최일근 위원
지사민원센터에 직원이 몇 명이고 기간제가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정원은 3명으로 돼 있는데 현원은 지금 2명하고 기간제 1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신호민원센터는 지금 직원과 기간제가 어떻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거기는 직원 1명하고 기간제 1명하고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신호민원센터가 개원되고 그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혹시나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직원이 1명이고 기간제가 1명인데 거기에 따른 상당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정확한 민원 양이나 업무량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입주를 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있고 해서 새로운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나, 폭주를 하겠다는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구청장님 초도순방 시 녹산동 방문하실 때 기획실장님 방문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저는 안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 자리에서도 결론적으로 녹산동에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인즉 민원센터가 개원이 되고 상당히 민원이 많다, 그 내용은 민원이 왜 많느냐 라고 하면 부영아파트가 지금 현재 2천 세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 제증명, 출산신고 등으로 저도 현장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오전에 한 20명 정도, 오후에 한 40명 정도, 그럼 2명의 직원 같으면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업무의 지침상 기간제는 컴퓨터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한 직원이 이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업무를 다 소화시키지 못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의 심의 안건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배치계획도 기획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행에 대한 조정은 총무과에서 할 것이고, 지금 이런 것을 보는 것 같으면 화가 많이 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구청장님 초도순방에도 녹산동에서 보고를 드렸고, 또 그 전자에 본위원이 총무과하고 이야기를 한 사항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어느 민원센터에 한사람 직원으로 민원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구청장한테 보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직에 대한 오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무과 등등, 물론 총무과나 재무과의 업무가 과다한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는 민원이 구청장님한테 보고가 된사항이고, 또 보고가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기간제는 직원이 아닙니다. 그럼 대한민국 민원센터를 개설해 놓고 직원이 하나뿐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분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치 계획을 힘 있는 부서, 총무과하고 재무과 다 갔단 말입니다. 우리 총무과도 업무가 많습니다. 재무과도 업무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여러 직원이 있기 때문에 바쁘면 보완적으로 순식간에 도와줄 직원이 있지만 어느 부서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1명뿐인 직원은 혼자 힘으로 해결해야 되지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치 계획에 녹산동이 빠졌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실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변명 같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를 한 4차례 방문을 해 가지고 45명 증원 요청을 했었는데 그나마 우리 강서구하고 부산진구가 같이 10명으로 해서 증원이 제일 많이 됐는데 사실은 필요한 인원을 부서별로 파악해 보니까 45명에서 10명을 증원받아서 우선 급한데 배치를 하다보니까 녹산동이 빠진 것 같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 민원부서에 인감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자리를 비웠을 때 대체 보조인력이 원칙은 인감 발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녹산동도 시급하구나 그런 것을 느꼈는데 사실은 배치한 부서는 부서대로 먼저 급하다고 해서 하기는 했었는데 녹산동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대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3자를 데리고 와서 이런 부서 인력 배치의 부족함과 신호민원센터에 대한 부족함을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직원의 어떤 지침 규정에 의해서 컴퓨터에 대한 처리 과정은 정식 직원밖에 못합니다. 기간제는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장 등등, 다른 명지민원센터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원활한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서 반은 점심을 먹으러 갔다 오고 반은 점심 교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원활한 지역민에 대한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직원은 점심도 먹으러 못가는 것 아닙니까? 매일 그럼 점심 싸와야 됩니까? 그런 직원에 대한 우대가 평등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신호민원센터 직원의 평등의 원칙에 의거해서 불이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직원을 도시락 싸오게 만들고 점심 먹으러 못 가게 만듭니까? 그게 가장 급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 한 사람 준다고 해서 직원들이 점심 먹으러 못가고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총체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총괄하는 부서는 뭔가 모르게 더 가지고 갈려고 하고 현장에 있는 동사무소 등등에는 홀대받고 이런 행정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원 조례 이 분야는 나중에 심의 결정할 때 동료위원님들 하고 해서 이 분야는 가결 못시켜 줍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 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참고로 조금 전에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총무국장하고 총무과장하고 의논을 해보고 만약에 우선 시급하다면 녹산동장하고 의논을 해서 본동 직원을 1명 더 거기에 우선 파견할 수 있을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최일근 위원
실장님, 지역구는 녹산동 전태섭 의원님의 지역구입니다. 전태섭 위원님도 그런 민원사항을 받았고, 그리고 연령도 계시고 저 이상의 화가 나실 부분이 계십니다만 대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이 항상 저와 우리 의원님들이 강조하는 게 일선 행정에 대한 중점을 두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약자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필요한데 우리 강서구는 그게 아니에요. 힘센 사람들은 뭔가 가지고 갈려고 하고 약자들은 항상 약자의 모습으로 남아 있고, 똑같은 공무원으로서 그런 약자와 강자의 평등을 두느냐 이것입니다. 훤하게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국장님하고 그런 대안을 가지고 오신다고 할지라도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올라오는 안 자체가 그래요. 뭔가 모르게 현장을 우선하고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는 것 같으면 조금 모순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동료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항상 예산 등등으로 심의해 보면 약자는 약자대로 계속 가는 것이에요.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계속 가는 것이에요.
저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온다고 할지라도 이 분야만큼은 동료위원님들 이해를 구해서 이 분야는 절대로 가결 못시켜 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늘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늘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회의
위원장 조현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강서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현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총무과장 임경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명과 행정동 명이 가덕도와 천가동으로 상이하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덕도의 브랜드 가치가 저평가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가덕도의 행정동 명을 현재 천가동을 가덕도동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별표 및 부칙을 조례안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에 의거하고 있으며 예산조치사항은 예산부서와 합의하였으며 본 조례로 인해 약 1억 5,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5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대상 사무도 없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상
총무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구
조성구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김부근 위원
김부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천가동에서 가덕도동으로 명칭변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사실상 명칭변경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지역의 브랜드 가치가 대단하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이 명칭변경이라는 것이 지도상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명칭변경이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방자치법 4조에 의거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을 했는데 총무과장님 과연 할 수 있는지 나는 의문스럽습니다. 왜 의문스럽느냐 하면 법적으로 물론 검토는 해 보셨겠지만 실제로 예를 들어 김해국제공항이 부산국제공항으로 바꾸기 위해서 무던히도 부산시가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명칭변경이 안됐습니다. 왜 안 됐느냐, 세계적으로 김해국제공항으로 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명칭 변경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신중하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아직도 김해국제공항이 부산국제공항으로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가에서 가덕도동으로 바뀐다면 사실상 전체적인 행정절차, 도로명주소, 예산도 1억 5천 정도 소요될 것으로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차질이 있지는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여태까지 추진해 오시면서 주민들과 동에서 충분한 토론을 몇 번이나 거쳤는지 그런 부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추진 배경은 갈대꽃축제 시에 일부 주민들이 구두로 행정동 명칭변경이 거론되었습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14년 12월 16일날 첫 번째로 천가동 단체장 회의를 거치고 그 뒤에 수차례 회의를 거치고 해서 우리한테 최종 건의가 된 게 12월 1일날 천가동 주민자치위원장 고흥식 외 506명으로부터 명칭변경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명칭변경 회의를 거치는 과정에 14년 11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덕도 행정동 명칭변경 설문조사를 거쳤는데 천가동을 가덕도동으로 명칭변경 찬성을 한 분이 522명이 참여해서 471명, 90.23%가 동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고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동을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 법령 검토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에 보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구의 명칭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장한테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검토를 다 거쳐서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신 것으로 돼 있고 주민들의 동의가 90.3% 동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 속에서 하자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행자부에 질의나 답변 받아보신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광역시장한테 보고를 하면 시에서 행자부로 다시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동을 변경하는 것을 감안해서 행자부에 가덕도동 행정명칭코드를 발급받으려고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지금 행자부하고 명칭변경에 대한 조율을 좀 해 보셨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임경배
예.
김부근 위원
거기에도 하자가 없습디까?
총무과장 임경배
없습니다.
김부근 위원
하여튼 명칭변경이라는 것이 상당히 나는 국제공항이 옆에 있어서 부산공항으로 만들고 싶어서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바람에 지도에 표시되는 과정은 상당히 바꾸기가 어렵다는 행자부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여태까지 부산시도 못했습니다. 부산시가 요구를 엄청나게 했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못했는데 아무튼 총무과에서 이런 명칭변경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하자가 들려오면 안 됩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어렵다는데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고 주민들의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자가 없는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늘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회의
위원장 조현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오늘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하였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연기하여 내일 이 자리에서 심사결과보고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은 내일로 연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 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회의
위원장 조현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혜미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혜미
이혜미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늘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4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의 사무내용과 방향에 맞는 기구 명칭으로 변경하여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고 민원 혼란을 방지하여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산업단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명칭 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4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행정동 명칭을 지역 고유 명칭과 연계한 “가덕도동”으로 변경함으로써 외부인이나 지역민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지역을 홍보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며, 행정동 명칭 변경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에도 일조 할 것이라 사료됨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9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예, 이혜미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4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는 내일 이 자리에서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의원 조현상 의원 이혜미 의원 김부근 의원 최일근 의원 전태섭
전문위원(1명)
조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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