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우리 동의 동장님들 다 나와 계시지만 제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적십자봉사의 자생단체 운영의 예산 지원 부분이 특히나 부족해요.
반면에 활동부분은 또 상당하게 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더라도 좀 뭐라 할까요, 주민들을 위한 활동도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 중의 하나인데 예산편성이 조금 균형적으로 맞지 않다,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 가지고 어느 단체가 적합하게 예산이 지원이 되고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마침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자리에 같이 배석을 하셨는데 예산을 주관하는 주무부서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동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냐 하면, 우리 명지동장님이 아주 열성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명지동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확인하는 게 그 마을 그 동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7개동 감사 자료를 분석하고 한 분한테 제가 지적을 해서 말씀을 합니다.
공히 여섯 분도 똑같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감사 자료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자료가 올라오는데 어떤 곳에서는 주민대표 어떤 곳은 추천, 우리 의사과 이 질문서 양식을 어떻게 보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현황이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전체적으로 동장님들이 조례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동에는 공개모집을 한 내용이 있고 어떤 동에는 전무해요. 없는 동도 있고 지금 조례에 보니까 선임사유도 이게 안 맞아요. 연번, 선임일자, 선임자, 성명, 주소, 선임사유 비고 조례에 보니까 선임이라는 단어는 전혀 없어요. 구성이 되어 있죠. 제17조 구성 등 위원은 위원장 남녀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4명 이내로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구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선임사유라는 내용이 전무해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유부분, 공개모집 방법이 있고 그리고 통장대표 위원회 교육 언론 문화 예술 시민단체 추천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다 위촉을 동장님이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내준 자치위원회 자료는 이 조례와 상반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 동장님들께서 좀 수고를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강서구에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자료가 이렇게 불충분해서 되겠는가, 조례와 너무 떨어져서 제가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그것 좀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동장님, 왜 주민대표라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어요? 일괄적으로 전체 다 주민대표라고, 별다른 사유가 있어요? 사유가 있으면 설명을 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