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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6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13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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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3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3년 11월 21일

장소

강서구청구민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동주민센터, 기획감사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옥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옥영 위원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난 10월 7일 제181회 강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0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받아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 자료의 작성 등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터득한 지식과 경험을 적극 활용하고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집행기관의 잘못을 지적하고 행정행위의 합법성, 능률성, 합목적성, 그리고 예산투자의 우선순위, 예산낭비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하게 하고 향후 행정시책의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도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한 행정사항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목적의 수행을 위해서는 동료위원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 중에 취득한 기밀 등 보안사항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감사장 질서유지를 위해 당부 드린 말씀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부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련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증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을 해 주시고 부구청장께서는 각각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고정훈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강서구 부구청장 고정훈
(부구청장 선서문 위원장께 전달)
위원장 정옥영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고정훈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고정훈입니다.
제18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인사에 앞서 우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봉욱 총무국장입니다.
조맹래 복지산업국장입니다.
최대환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양사모 보건소장입니다.
한영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한만호 총무과장입니다.
장영숙 재무경제과장입니다.
전명애 세무과장입니다.
조만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황재철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전일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임경배 클린녹지과장입니다.
김흥만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최광식 농산과장입니다.
박갑재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정갑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규상 건축과장입니다.
이균대 건설과장입니다.
배영덕 지적과장입니다.
김동술 창조개발과장입니다.
박래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석대식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입니다.
허태근 대저1동장입니다.
박용택 대저2동장입니다.
우창근 강동동장입니다.
이연일 명지동장입니다.
배익수 가락동장입니다.
서현구 녹산동장입니다.
박인동 천가동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옥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의 구정 전반을 되돌아보고 평가와 환류를 통한 미래 비전 제시로 강서구의 발전과 구민복지의 행정이 주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강서구 전 직원들은 구청장님을 모시고 지난 1년간 맡은 바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직자의 소명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왔습니다.
지방재정균형집행 최우수 전화친절도 평가에서는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도시환경 분야 보건복지 분야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평가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는 등 부산의 선진 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많은 결실도 거두었습니다.
강서브라이트센터 건립, 대저지구 GB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금수현 음악도시 조성 등 창조문화 기반 조성, 낙동강 갈대꽃 축제 성공기반 마련, 지사문화회관 건립과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동선 생교간 샛바람길 개선, 내눌마을 대중교통 확보와 행복마을만들기사업 등 많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책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강서는 인구 35만 명이 거주하는 글로벌 자족도시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서 국가 경제를 견인할 핵심 거점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구 미래의 청사진은 구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열정적인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강서구 전 직원들은 꿈과 희망이 주민에게 체감되는 살맛나는 강서를 위해 맡은 각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잘한 점에 대해서는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구 전 공무원은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정옥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영
예,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일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감사기간이 2일 늘어나 9일간입니다.
이에 따라 세부 감사일정은 먼저 오늘은 7개동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2일 보건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총무과, 재무경제과 소관 11월 25일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11월 26일 클린녹지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11월 27일 안전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 11월 28일 건설과, 지적과, 창조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9일은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미진했던 부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의 강평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으로는 일문일답식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국장 및 실과장 등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업무담당이 대신 답변을 하는 것은 허용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7분 감사중지
10시 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옥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는 직제 순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먼저 받은 후 위원님들이 동장을 지정하여 질문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동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동의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대저1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1동장 허태근
대저1동장 허태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옥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대저1동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저1동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정옥영
예, 대저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저2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2동장 박용택
대저2동장 박용택입니다.
평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옥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우리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성과,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저2동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정옥영
대저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동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동장 우창근
강동동장 우창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옥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 주요성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동동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정옥영
강동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지동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동장 이연일
반갑습니다.
명지동장 이연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옥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명지동 주민센터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지동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정옥영
명지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락동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동장 배익수
반갑습니다.
가락동장 배익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옥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가락동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 성과,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정옥영
가락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산동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산동장 서현구
반갑습니다.
녹산동장 서현구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옥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녹산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 주요성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산동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정옥영
녹산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가동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가동장 박인동
반갑습니다.
천가동장 박인동입니다. 평소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옥영 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천가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 주요성과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가동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정옥영
천가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1동부터 천가동까지 동의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동장께서도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동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박명권 위원입니다.
강동동에 우창근 동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동동에 주민등록 인구를 봤을 때 2013년 10월말 현재 6천 9백 정도 나옵니다. 노령인구가 좀 많죠?
강동동장 우창근
예,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노령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박명권 위원
거기에 비교했을 때 지역에서 소소하게 범죄율이라든지 저녁에 생활환경에 불편한 점을 호소한다든지 지역적인 여론에 대해서 동장님이 가지고 있는 복안은 어떻습니까?
강동동장 우창근
저희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비닐하우스에 주소가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개발사업 이전에 이주한 관계도 있는데 비닐하우스에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는 치안과 화재예방을 위해서 비닐하우스별로 안전 기본명세를 부착토록 해서 신속하게 치안에 대비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지금 현재 125명의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있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 점검하고 있고 점검의 문제점, 현안을 봤을 때는 5개에 예산이 지원되고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어떤 식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며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동장 우창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동동에는 자율방범대가 5개대 125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비닐하우스나 취약지에 순찰활동을 하고 나름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서 지원은 상반기 하반기로 해 가지고 수시로 순찰사항을 점검을 하고 야식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활동하는 경비에 많이 미치지는 못해도 상하반기로 점검하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현황은 가보시면 초소가 있을 것입니다. 컨테이너박스에 초소가 있는데 현장에는 한 번씩 가보십니까?
강동동장 우창근
예.
박명권 위원
가보면 어떻습니까?
강동동장 우창근
야간에 주로 활동하고 주간에는 상주하는 방범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방범대원들이 학생들 귀가하는 것을 도와주고 야간에 방범대별로 조를 짜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우리 동장님은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야간에 가시니까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파출소 생활안전협의회에서도 야간순찰이라든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동에 가시면 자율방범대 역할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컨테이너를 보시면 흉물처럼 방치된 부분도 안 있습니까? 야간에 가면 거기에 대원들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현재 기존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야간에 강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길이가 긴데 적극적으로 우리 청에 요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서 적극적으로 방범대에 예산지원이라든지 있으나 마나한 그런 자율방범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리 생각을 합니다.
다른 동의 형태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녹산에 보니까 인쇄가 잘못되어서 그런가 방근지원대는 지원이 많습니다.
녹산동장 서현구
예, 방근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방근에는 특별하게 지원을 많이 합니까?
녹산동장 서현구
특별한 것보다도 저희 동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방범대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 방범대는 자기들 차량도 같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럼 이 예산은 다른 지원보다 5배 정도 더 많습니다. 다른 데 보다 5배 많은데 외국인이라든지 많다보니까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녹산동장 서현구
예, 잘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개인부담으로 해서 차량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예산운영이라든지 좀 적극적으로 지원되는 데는 아까 초소라든지 봤을 때 자율적으로 이런 운영 형태로 해서 이런 부분 각 동에도 별도로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현재 폐가처럼 돼있는 컨테이너라도 흉물처럼 안 되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 실제로 동에 가면 그런 문패랍니까. 이런 부분도 페인트칠을 깨끗이 해서라도 흉물처럼 안 되게끔 주변 환경요소에 저해가 안 되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다른 동장님들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건의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강동동장 우창근
강동동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야간에는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간에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간에 사람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박명권 위원
야간에 컨테이너에 없다고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강동동장 우창근
점검을 하니까 주간에는 없고 야간에 활동을 합니다.
박명권 위원
야간에 컨테이너에 방범봉이라든지 조끼라든지 컨테이너 비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이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점검일지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씩 보시고, 대원이 나오셔가지고 활동하는 순찰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동에서 나서 주시면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되고 나름대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다닐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더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옥영
예!
박명권 위원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 여직원 및 출산휴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직원 현황을 보니까 지역행사라든지 축제, 여러 가지 행사가 동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유독 제가 대저1동에 자주 가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대저1동에는 동장님 빼면 남자가 둘 뿐입니다. 유독 왜 이렇게 동별로 애로사항이 있는지, 또 출산휴가도 한 분이 가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민원이라든지 자치단체 회의가면 저한테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저1동장 허태근
대저1동 동장이 대표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신규 직원들 들어오는 추세를 보면 여직원이 60%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만 꼭 여직원이 일을 못한다 잘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남자직원이 있었으면 더 편리한 부분이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도 동별로 여직원 수를 밸런스를 맞춰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동은 출산휴가에 대한 대체인력이 거의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복지과나 이런 데는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대체인력 확보가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가 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대책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계약직을 우리구에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예산을 늘리고 해서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명지 녹산 같은 경우에는 급속도로 인구가 불어나는데 여기에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건의를 드리자면 동 같은 경우에는 현장업무를 많이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동장 입장에서 어떤 현장에 확인을 하고 이런 것을 여직원을 내보내기가 조금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동별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총무과에 물어서 나름대로 인력배치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 동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동에 나가면 행사라든지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태극기게양대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높이 올라갔을 때 태극기를 꽂고 철거를 하는 이런 것을 동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키도 작은 분들이 연약한 몸으로 태극기를 꽂고 있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참 문제가 있구나 생각했고, 사고의 위험도 있고 화물차를 몰고 높이 올라가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있구나 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나중에 총무과에 질의하기로 하고 특별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동에 잘하고 계시니까 크게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 이야기했던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예, 보충질의를 하면서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명권 위원님 자율방범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적사항이 아니고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녹산동장님 방근마을이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잘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녹산동장 서현구
예.
김병주 위원
거기 예산 지원이 다른 녹산동의 자율방범대와 예산 지원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녹산동장 서현구
얼추 한 4배 정도 차이 납니다.
김병주 위원
예산 지원은 구에서 지원받아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녹산동장 서현구
예, 구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녹산동장님께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강서 전체 자율방범대를 보시면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곳도 있는 반면에 그냥 방치하는 자율방범대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밖에서 들여다보고 했는데도 내부에 깜빡이는 불만 켜놓고 안하는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왜 안하느냐, 예산 지원도 부족합니다. 자율방범대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부족한 현실입니다. 맞습니까?
녹산동장 서현구
자율방범대를 매일 근무하게 되면 야식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주면 충분하게 자율방범대원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병주 위원
하루 일과를 끝내고 남들 편안한 휴식시간에 나와서 동네를 위해서 자율적으로 치안이나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말 참다운 봉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끼도 제대로 하나 없고 경찰은 경찰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자율방범대하고 관련이 있는데 경찰 쪽에서는 예산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각 동장님들께서 잘되고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차등해서 예산 지원을 더 받을 때는 받고 삭감할 때는 삭감하고 독려할 때는 독려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 우리 강서구가 모든 개발로 인해서 어수선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이 아무래도 더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담당하고 있는 구의원도 계시니까 협조를 받아서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녹산동장 서현구
네, 고맙습니다.
김병주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들이 각 동 다 나와 있습니다. 적십자 회비에 대해서 여쭙고 있습니다.
대저1동장님 작년에 제가 모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정부가 6공을 거쳐 참여정부 시절해서 박근혜 정부까지 왔습니다. 6공 시대는 강압적으로 내라 말아라, 이런 시기였지만 지금 경제민주화 경제활성화를 부르짖고 있는 이 시대에 강압적인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가서 돈 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대저1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모금하고 계십니까?
대저1동장 허태근
김병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식은 자율납부 형식을 취하기는 취합니다. 그런데 실제 모금은 각 마을별로 통장들이 그 통에서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통에서는 직접 모금을 하는 통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정부에서 지지하는 내용과 실제 모금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주 위원
이게 대저1동 뿐만 아니라 전 7개동 작년에도 거론했지만 지금 지키는 데는 지키고 이게 한꺼번에 변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 우편발송을 한 모양인데 우편발송비도 꽤 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통장님께서 각 호구당 지로용지를 갖다 주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편함에 넣는 것으로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무부서인 총무과에 다시 질의할테니까 좀 더 자율적으로 동네기금으로 안낼 수 있는 방법, 마을의 어려운 살림에 마을 돈으로 낸다는 것은 사실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각 동장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저는 대저1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살펴보니까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대저1동장 허태근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저1동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가 풀렸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으로 풀리다보니까 사실은 건물 증개축이 쉽지가 않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젊은 층이 자꾸 떠나고, 그러면서 교통은 좋습니다. 좋다보니까 노령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젊은 사람들 취향이 주거환경시설이 좋지 않으면 다 떠나는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젊은 층은 떠나고 노인들은 여기가 싸다보니까 교통은 좋고 해서 들어오고 있고 이런 추세에 있다 보니까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부근 위원
사실은 대저1동이 우리 강서에서는 제일 인구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약 2만명에 가까울 정도였는데 지금 9천여 명 밖에 안 되는 이런 실정이고, 우리 대저2동하고 불과 77명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추후 대책이라는 게 동사무소가 노후해서 이전해 달라는 관계도 있고 앞으로 동사무소가 정말 복지시설이 제대로 잘 갖추어지고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인구의 비례가 자꾸 준다면 동장님으로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될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대저1동장 허태근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도 신장로 활성화대책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비를 많이 투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인구증가 정책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구단위로 해 가지고 풀었기 때문에 개발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선 당장 주택을 짓고자 하는데 도시가스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주민들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전부 올렸습니다만 가스공사 측에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다고 해서 보류가 되고 이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건물을 짓고자 해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거점개발을 해야 된다, 옛날 상권을 되살려가지고 신장로 이 일대부터 좀 살리고 평강 주변에도 상권이 점점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거점적으로 개발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효과를 다른 마을에도 미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동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주민이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고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저1동은 정말 신도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늘날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만과 지역의 현안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박명권 위원께서도 현재 각별히 노력하고 있겠지만 인구가 계속 줄기 전에 복지시설도 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동사도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주민들이 다시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앞으로 동장님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은데 동장님 여러 가지 행정의 절차에 의해서 촉구하고 의견을 제시를 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생각하고 박명권 부의장님과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인구가 계속 줄게 되면 우리 지역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저1동장 허태근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에코델타시티사업 조성과 연구특구개발 지정에 대한 부산시가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은 명지, 강동, 대저2동입니다. 명지동이 1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동장님 여론에 대한 부분이나 혹시 주민의 불평불만이라든지 명지가 지금 보상수령통지서를 전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세부적인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이 있다면 대저1동, 강동, 대저2동 동장님들께서 각각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동장 이연일
제가 먼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에코델타 보상 부분은 이미 저희가 통보를 다 받은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한군데로 집중되지 않고 토지 같은 경우는 당초 있었던 대책위원회하고 토지보상위원회하고 2개가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생계 관련하고 전체를 아울러서 가는 게 당초 대책위원회이고, 토지 부분은 토지 부분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지주들이 느끼는 보상가가 작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현재 양쪽 다 대책위원회에 법인을 다 지정을 했습니다. 법인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여론상 처음 생긴 대책위원회에서는 생계 관련과 같이 생계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중요시해서 수자원공사와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상업지역에 8평 같으면 2평을 더 달라, 또는 토지가 80평 같으면 20평 더해 가지고 100평 더 달라, 그런 요구사항을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토지분과대책위원회에서는 순수하게 전답 그 부분만 갖고 계속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고, 법인을 따로 지정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중요한 여러 가지 여론은 있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의 보상가가 작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기존 대책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생계부분도 중요하니까 토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생계부분과 연계해서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근래에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변호사가 같이 토지 수용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이의제기를 해 놓고 있는 이런 상태로 다른 많은 사업장들이 그런 예는 없었는데 명지만 이번에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명지동장 이연일
변호사 법인을 통하면 당초에 아래쪽에 국제신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만 변호사 법인을 통해 각자 하나씩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리고 선주거지 선택을 해 달라는 요구는 지금 현재는 이야기가 없습니까?
명지동장 이연일
당초에 이주단지를 먼저 선으로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또 위치를 듣기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에 해 주겠다고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아직 그게 공식화되지 않았으니까 일단 문서만 주고 받아야 하는데 말로만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부근 위원
명지동장님 잘 알겠습니다.
대저2동장 박용택
대저2동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중요한 여론과 건의가 3가지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먼저 강동동 보상 시에 대저2동 지역도 함께 일괄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몇 년 늦어지면 밀양 등 인근 대체농지 구입을 할 때 구입비가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우려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명지동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당한 보상 요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토지가격이 많이 평가절하 된 상태의 기준에 의해서 보상함으로써 토지가 매입되고 난 뒤에 다른 토지를 살려면 사기가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세 번째는 생계대책 요구입니다. 현재 저희 동은 토마토를 비롯하여 채소 종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경지가 상실되면 배운 것이 농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 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생계부분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주요 요인이 수용하는 시행청하고 주민하고 어떤 협상이랄까, 협상을 통한 갈등 해소가 안 되어 가지고 지난 12월 15일자로 대저2동 대책협의회에서는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여기에는 500여명인데 대저2동 뿐 아니고 이웃 강동, 명지 주민하고 토지소유자 500여명 서명 받아서 먼저 협상이 끝나고 난 뒤에 보상을 하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새로운 말씀이 나오는데 강동동장님 여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동장 우창근
강동동 여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지동 쪽에서는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강동동의 경우에는 내년에 보상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강동동 대책위원회에서는 명지동에 진행사항을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조성 사업은 대체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40여년 간 제대로 권리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이고, 또 생계대책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서 보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여론으로 계속 대책위원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책위원회에서도 인근 동에 진행하는 것을 주시를 하면서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를 하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부근 위원
동장님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실질적인 협의나 현안들이 주민 피부에 와 닿는 그 정도의 보상의 역할이 명지도 사실 상당히 법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조치까지도 대응하고 있고, 2동에는 상위부서까지 요구하는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동장님 동정의 사안들을 자주 접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세밀한 부분은 하나하나 우리가 의회에서도 챙기고 실무위원회에서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협의가 하나하나 진행되려고 하면 사실상 요구는 일괄 보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2동에서 이야기했듯이 일괄 보상이 안 되면 주위에 지가가 오르고 난 뒤에 다시 토지를 사려고 하면 토지에 대한 상승률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사항을 가지고 있기에 이 부분을 일괄 보상해 달라는 요구를 강력히 했습니다만 사업부서의 어떤 논리에 지금 현재 접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 수시 협의회를 하시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 동에 주민들의 욕구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실무위원이나 우리가 부산시와 수자원공사와 계속 협의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영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7개동에 동장님들 강서구청에 최일선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지역현안사항들을 훤히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서구 전 지역이 개발의 물결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개발로 인한 지역주민들은 고통과 아픔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원 또한 태산처럼 쌓여가는 것이 우리 지역에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에 비해서 부족한 동 직원의 인력, 부족한 예산으로 동 행정이 힘든 줄 본위원도 잘 알고 있고 동료위원들께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탓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동 직원을 봤을 때 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민원해결,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주민들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모습을 볼 때 현장에서 제가 격려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가졌습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7개동 동장님을 비롯한 동 직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먼저 보내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할 순서는 7개동에 공통사항으로써 오늘 각동에 현안사항을 보고한 내용대로 시급성과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재확인하고 부서장을 출석시켜서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에 일반사업 중 본예산 반영 요구와 추경예산 반영 요구 시 문제점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한 다음에 제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7개동 공통사항 중 오늘 보고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동장님을 통하여 재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락동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락동에 현안사항은 첫째 오봉산일주도로의 조기 완공, 두 번째 강서구 안전보행환경조성사업이 불편함으로 조기에 마무리 해주기를 건의를 했습니다. 동장님 맞습니까?
가락동장 배익수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 2개의 건의사항 중 우선 오봉산일주도로에 대해서 확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산일주도로에 사업기간과 총사업비가 얼마인지를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가락동장 배익수
먼저 최일근 위원님 저희 가락동에 특별한 애착을 가지시고 현안사업 해결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봉산일주도로는 사업기간이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지금 현재 15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오봉산일주도로는 2011년도부터 2016년도 같으면 중기재정 5개년 계획이 세워졌다는 과정이고 결론적으로 지금 절반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가락동장 배익수
올해 42억을 투입을 해서 540m를 개설하면 지금 개설 중에 있습니다만 1,396m가 개설됩니다. 이것은 당초 목표대비 58%에 해당합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2011년도부터 아직 2013년도는 예산집행이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면 예산의 규모는 연도별로 얼마인지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락동장 배익수
2013년도까지가 30억이 들었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 42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2013년도까지만, 지금 총 투입된 예산 규모가 얼마입니까?
가락동장 배익수
투입된 것이 76억 투입되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150억 대비 절반 정도 수준입니까?
가락동장 배익수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오봉산일주도로가 현재 공정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가락동장 배익수
지금 공정률이 58%입니다. 42억이 투입 완료되면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절반 수준에 왔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대로 2016년도에 완공 계획을 사업부서에서 가지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불편사항이 가중되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가락동장 배익수
지금 공사구간이 오봉산일주도로가 거의 마을 중앙으로 개설 확장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장기로 인해서 주민통행불편도 있고 각종 분진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빨리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최일근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오봉산일주도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20년 전부터 이게 마을의 중앙도로입니다. 이것을 관계 여론 내지 국회의원님, 구청장님, 의원님 가시는 분들마다 건의사항이고 숙원사업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2011년도부터 착공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이것이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만이 여러 측면에 가락 발전상의 기본이 된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녹산동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녹산동 현안사항에 아까 보고 내용을 보면 첫째 지사동 민원센터 운영 시 직원을 증원해 달라고 현안사항에 보고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에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명애 동장님이실 겁니다. 그 당시 녹산동에 현안사항이 신호공원에 주차장 설립 문제입니다. 그때 본위원이 교통과를 통해서 상당히 지적을 하고 조기 설치를 강요한 사항을 혹시나 동장님 알고 계십니까?
녹산동장 서현구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2013년도에 현안사항은 조금 뒤로 하고 2012년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지금 현재 신호공원에 대한 주차장이 미설치가 되므로 인한 여러 불편한 사항을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녹산동장 서현구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알고 계시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산동장 서현구
최일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사민원센터 증원 관계입니다. 현안사항에 설명드렸다시피 지사동에 약 1,110세대가 금년 11월말부터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입주하게 되면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력으로는 청사관리부터 해서 민원 처리가 상당히 어렵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 증원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급히 필요한 인력인데 빨리 증원이 되어서 지원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신호체육공원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 9월말에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2,3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체육공원은 잘 아시다시피 주변 경관이 굉장히 수려하다보니까 요즘 국민 정서와 맞게 건강과 여가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방하고 있습니다.
내방하게 됨에 따라서 평일에는 한 200명, 토일요일에는 한 5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주차장이 사실상 없어 가지고 상당히 교통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 차량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고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동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도 인근에 살고 있다 보니까 모임 내지는 민원사항 내지 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민원사항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 친구들 모임 다른 단체에 모임을 해서 인사 겸 해서 자주 가는 편입니다. 방금 전에 동장님이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평일에는 이용객 주차가 200대 이상이 되고, 특히 여름 휴가철에는 300대에서 500대 이상의 차가 밀려드는, 그로 인해서 인근까지 주차가 형성되고 이용객으로부터 상당한 불평과 민원이 제기되는 이 사항은 신호공원이 설립이 되고 그때부터 불편사항이 장기적으로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부분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것은 다른 소관부서에서 따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동장님께서 현장을 갔다 오신 결과 신호공원에 주차장 설립 관계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과 공감을 하십니까?
녹산동장 서현구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천가동장님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늘 부구청장님께서, 또 어제 구정연설에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뜻이 있는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만 천가동에 특별히 구청장님의 배려와 부서장님의 열정으로 동선이주택지에서 생교까지 차가 다닐 수 없는 도로를 일부 개통을 했습니다. 일부의 부분이 재원의 문제 때문이 아니고 여러 가지 허가 관계로 인해서 개통이 못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부 개통한 결과 전자의 오솔길보다 더 민원이 쌓이고 불편하다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서 조기에 마무리를 해 달라는 민원사항과 또한 동장님께서 현안사항을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얼마만큼 불편하고 문제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천가동장 박인동
최일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도로는 생교 마을 쪽에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생교 마을은 동선새바지 부근에 형성된 전형적인 농어촌 마을로 되어 있고 이곳 인구 300여명 정도가 외지에 나올 경우에는 천가길 309번 가길과 샛바람길을 통해서 부산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천가길 309번 가길입니다. 제가 왜 이 길을 이거하고 있느냐 하면 너무나 전화가 많이 와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종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로로 사용한 도로를 포장을 해서 현재 차가 다니는 도로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보게 되면 이 도로는 초보운전자는 도저히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길이 좁습니다. 이 좁은 도로 때문에 민원도 많이 생깁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구청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서 샛바람길이 개통이 됐습니다만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길이 부산시내에 널리 알려져서 휴일 같은 경우는 차량이 하루에 150대 200대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경운기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일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교행 때문에 언쟁이 생겨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산불근무를 서고 있습니다만 전화를 받고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길은 하루빨리 개설이 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현장을 가본 결과 그 문제점이나 동장님께서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도로가 한 번에 전 구간이 개통이 되었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개통이 일부분이 되면서 전자보다 더 교통체증이 늘어난다, 늘어나는 이유는 이 도로가 개설되면서 많은 홍보를 하게 되고, 또 갈맷길이다 보니까 도로 이용자가 더 늘어난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도로의 문제점이 많이 발견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천가동장 박인동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오죽하면 신바람길을 막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7개동 중에서 3개 동만 확인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동도 이와 같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사항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여겨집니다.
위원장님!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현안사항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라는 뜻에서 소관 부서장 출석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출석 요구 부서장은 기획실장, 건설과장, 전 교통과장인 김동술 과장님, 현 교통과장인 정갑수 과장님을 출석시켜 줄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석을 요구하는 과장님께서 준비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한 다음에 본위원이 다시 질문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위원님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 중식을 하고 출석시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그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옥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최일근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예, 오전에 본위원이 7개동의 동장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그 동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은 결과를 토대로 시급성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가락동 그다음 녹산동 천가동을 표본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은 시급히 마무리 되어야 할 중차대한 사업이었다는 것을 본위원이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 명지동도 현안사항이 이와 같이 시급하므로 전 7개동의 동장님께서 현안사항에 보고한 내용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라고 해서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린 게 기획실장 그리고 전 건설과장 전 교통과장님이었던 김동술 현 창조개발과장님 정갑수 교통과장님을 출석케 하였습니다. 출석하신 실장님 과장님 다 나오셨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김동술 과장님이 아까 저하고 현장에 나갔다가 급히 들어 왔는데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아마 곧 도착할 겁니다.
최일근 위원
그건 그러면 안 되죠.
기획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항시 출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실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김동술 전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출석하시는 대로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위원장님 다른 동료위원님 질의 순으로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진용
동장님들 식사 잘 하셨어요?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십니다.
저는 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저2동장님, 우리 대저2동 같은 경우는 적십자봉사 해 가지고 주로 활동을 어떤 내용들을 하고 계십니까?
대저2동장 박용택
네, 어려운 이웃가정에 이웃돕기 물품을 전달한다든지 또는 독거노인 등을 방문해 가지고 잘 계시는지 그런 일과 함께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한 계층에 대해서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회원들이 활동하고 봉사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됩니다.
대저2동장 박용택
네,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근데 자료에 보니까 작년에 대저2동에서 자생단체 예산 지원한 게 1억 928만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그 와중에 적십자부녀회가 예산이 80만원이지요?
대저2동장 박용택
예.
부위원장 김진용
자생단체운영비가 1억 이상인 고가 금액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가운데 제가 볼 때에도 우리 적십자봉사회가 활동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나 질이나 보면 단체의 어떤 수고라든지 또 격려하고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보면 예산지원이 80만원, 이게 좀 납득이 갈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대저2동장 박용택
적십자봉사는 글자 그대로 자생적으로 스스로가 하는 단체입니다.
여기 단체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좀 생활수준이 괜찮은 분들이 적십자 봉사요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또한 후원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로 자비로 많이 하는 단체입니다.
물론 우리 일선 구나 시에서 보조금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건 좋지만 우리 예산 사정상 많이 못 도와주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한 80만원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적십자봉사의 활동이 의기소침 되거나 저조하지는 않습니다. 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사실은 우리 동의 동장님들 다 나와 계시지만 제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적십자봉사의 자생단체 운영의 예산 지원 부분이 특히나 부족해요.
반면에 활동부분은 또 상당하게 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더라도 좀 뭐라 할까요, 주민들을 위한 활동도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 중의 하나인데 예산편성이 조금 균형적으로 맞지 않다,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 가지고 어느 단체가 적합하게 예산이 지원이 되고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마침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자리에 같이 배석을 하셨는데 예산을 주관하는 주무부서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동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냐 하면, 우리 명지동장님이 아주 열성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명지동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확인하는 게 그 마을 그 동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7개동 감사 자료를 분석하고 한 분한테 제가 지적을 해서 말씀을 합니다.
공히 여섯 분도 똑같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감사 자료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자료가 올라오는데 어떤 곳에서는 주민대표 어떤 곳은 추천, 우리 의사과 이 질문서 양식을 어떻게 보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현황이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전체적으로 동장님들이 조례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동에는 공개모집을 한 내용이 있고 어떤 동에는 전무해요. 없는 동도 있고 지금 조례에 보니까 선임사유도 이게 안 맞아요. 연번, 선임일자, 선임자, 성명, 주소, 선임사유 비고 조례에 보니까 선임이라는 단어는 전혀 없어요. 구성이 되어 있죠. 제17조 구성 등 위원은 위원장 남녀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4명 이내로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구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선임사유라는 내용이 전무해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유부분, 공개모집 방법이 있고 그리고 통장대표 위원회 교육 언론 문화 예술 시민단체 추천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다 위촉을 동장님이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내준 자치위원회 자료는 이 조례와 상반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 동장님들께서 좀 수고를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강서구에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자료가 이렇게 불충분해서 되겠는가, 조례와 너무 떨어져서 제가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그것 좀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동장님, 왜 주민대표라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어요? 일괄적으로 전체 다 주민대표라고, 별다른 사유가 있어요? 사유가 있으면 설명을 하시고,
명지동장 이연일
별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조금 달리 되어야겠다는 게 확인되겠죠?
명지동장 이연일
맞습니다.
주민대표라는 말은 안 맞고 선임하는 분들은 주로 보통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이분을 추천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들어와도 좋은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필요한 분인가 거기에서 의논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이 선임자라는 게 우리 의회에서 양식을 보내줬어요?
일단 우리 의회에서는 양식을 보냈다면 이 용어 자체도 수정을 해서 다음부터는 좀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저1동장님 금년 초에 구청장님께서 대저1동 동사무소 방문 하셔가지고 구 동정설명회를 가졌잖아요. 그 당시 구창장님께 건의사항을 몇 건 했습니까?
대저1동장 허태근
잠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아니, 기억나시는 대로 얘기 한번 해보세요.
몇 건 정도 됩니까? 기억 잘 못하겠죠?
대저1동장 허태근
예.
부위원장 김진용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7건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대저1동부터 천가동까지 여러분들 다 구청장님 모시고 구 동정설명회를 주민들하고 함께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각 동별로 했습니다.
합계가 몇 건이냐면 45건이에요. 45건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됐는지 안됐는지 위원장님 마침 동장님들 오셨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45건 각 동별로 동장님 오늘 내려가셔서 확인해 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그 당시 구 동정설명회 때 요청한 건의사항을 제목별로 제출을, 자료를 좀 받아야겠습니다. 동장님들 내용 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확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마을문고 운영위원회 구성이 있고 동 문고 운영사항 쭉 이렇게 내용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큰 사업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동 새마을문고가 언제부터 출범했습니까?
가락동장 배익수
제가 알기로는 2011년부터 출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각 동별로 2011년부터 출발을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문고운영위원회 구성 이래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문고구성위원회 구성이 어떤 법률 근거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어요?
가락동장 배익수
문고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라든지 규칙은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없는 줄 알고 있죠?
자, 공히 우리 7개동 전부 문고운영위원회 명단이 다 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실상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근거자료가 없어요. 근데 근거자료도 없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책을 구입을 하고 이러한 사업 자체는 저는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있어야죠, 또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각 동에 가시면 행정의 책임자입니다. 그러면은 뭐를 하나라도 조직을 하고 운영을 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법률적인 내용과 근거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밑바탕이 되어 가지고 준비가 되고 움직이고 사업을 해야지, 이거 전혀 기반도 없고 기초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각 동별로 보니까 예산도 적지 않게 지원하고 있어요. 구에서요.
우리 가락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냐면 1,600만원 예산을 지원을 했어요. 이 1,600만원 예산 지원한 근거는 또 어디에 있으며 문고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하는 근거는 또 어디에 있으며, 기획실장님 죄송하지만 답변석에 좀 나와 주세요.
제가 방금 질의한 새마을문고 우리 동 문고 말입니다. 이게 혹시 기획실에서 관여가 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실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저희들 실에서는 각 동에서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문고의 필요성을,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때 과연 그 예산이 필요한지 안한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건 각 동에서 먼저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요구를 합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7개동장님 중에서 제가 방금 확인한 이 부분에 대해서 문고에 대한 기억을 하고 계신다든지 또 알고 계신다든지 어떠한 근거에 의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하는 내용들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녹산동장 서현구
녹산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새마을운동본부에 아마 내부규정으로 그런 게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문고뿐만 아니라 새마을남자협의회,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은 총무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사회단체보조금으로요?
그건 제가 나중에 총무과에 확인을 해 보면 되고, 그러면은 우리 동에서 이렇게 발생될 때 구청에서 그런 내용의 공문이 내려왔어요? 조직을 해라, 그런 내용들이 온 적이 있습니까? 녹산동장님?
녹산동장 서현구
공문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새마을운동본부 규정에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부녀회 그런 것이 그런 규정에 의해서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보면 새마을문고중앙회 그밖에 새마을운동 관련조직 및 그 계통조직을 주무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만 나와 있어요.
그 이하 법령은 없어요. 제가 지금 법률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어떻게 출범이 됐는지 2011년도 출범될 당시의 동기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볼 때에는 명확한 근거자료 근거법령이 구축된 이후에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부분, 만약 그렇지 않고 없다 라고 한다면 우리구에 맞게끔 조례라든지 보완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동기야 어떻게 됐거나 2년 전부터 활성화되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금 문고운영에 어떤 애로점이 있는 동이 있으면 어느 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들, 예, 없는 줄 알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예,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
김동술 창조개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오전에 본위원이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 통지를 받으셨습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사실 제가 국장님하고 각종 사업현장에 확인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가락에서 녹산가는 길에 급히 연락받고 왔습니다. 좀 늦어서 미안합니다.
최일근 위원
예,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수감자의 자세가 뭡니까? 특히 부서장은 상시 대기가 원칙이고 기본자세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첫날이고 이렇게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시겠습니까? 험악하게 만드시면 험악하게 해 드릴까요?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의장님께서 특별하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주문을 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는 의장님의 지시사항도 계셨고, 특히 또 우리 정옥영 위원장님께서도 동일하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하자라고 해서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첫날부터 이렇게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행감기간 동안에 부서장께서 현장을 나가서, 또 그렇게 나가신다면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승낙을 득하고 통지를 했더라면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7개동의 현안사항을 보고 받고 현안사항을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7개동 전체의 현안 보고한 동장님의 요구사항은 적절하고 시급하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표본적으로 가락, 녹산, 천가동에 대한 현안사항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주민불편사항이 가중됐고 이게 조기에 해결되어야 된다, 단 이 분야는 전 7개동의 공통사항으로써 동일한 분야다, 또한 중차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관 부서장을 출석하게 했습니다. 또 소관 부서장께 이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좀 자리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전에 건설과 소관사항의 동의 현안 보고사항을 확인해 본 결과 가락동의 오봉산 일주도로의 조기완공 그다음에 천가동장님께서 보고하신 동선새바지 일부 남은 구간의 개통문제가 건설과 소관사항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먼저 지금 현재 가락의 오봉산 일주도로는 중기재정계획이 2011년부터 20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사업비가 150억에 현재 공정률이 58%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다면 중기재정계획을 살펴보면 2011년도부터 착공을 해서 2015년도에 완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지금 58% 같으면 절반인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향후 3년이 넘어야 이 오봉산 일주도로가 완공이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 오봉산 일주도로는 어제 오늘이 아니고 10년 20년을 거슬러 간다 라고 하면 가락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관계여론 내지는 구청장님,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이 오시고 저도 참석했습니다만 간절하게 조기에 착공을 애원하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기에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현재 소관 과장님으로서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도시계획사업은 제일 중요한 사항이 예산인데 실제 이 오봉산 개설사업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 자치구의 예산으로써 계획한 2015년도까지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이 구간이 상당히 좁은 구간도 있고, 그다음 차량교행이 가능한 구간도 있어 가지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차량교행이 불가능한 지역부터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볼 때는 내년도 한 20억만 확보하면 차량교행이 어려운 구간은 거의 한다고 보고 나머지 구간은 차량교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5년이 지나도 우리가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예산인데 예산이 그 만큼 받쳐주면 가능하지만 우선적으로는 교행이 불가능한 부분부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럼 지금 내년도 2014년 본예산에 오봉산 일주도로 예산요구를 얼마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20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총 투자 예산이 지금 현재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2013년도 올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 20억에 1차 추경 10억, 2차 추경 12억, 총 42억이 현재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그건 2012년도까지 합쳐 가지고,
최일근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이균대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내년도 2014년도에 본예산 20억 플러스해서 1회 추경에 더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만약에 가용재원이 있다면 우리가 추경에도 계속 요구할 계획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민들은 불편하니까 조기에 완공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기라는 것 같으면 당장 내년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2015년 이전에 이것을 조기에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우리 입장에서 조기에 완공하기를 원합니다.
원하지만 우리구 재정 여건상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차량교행이 어려운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일근 위원
물론 과장님의 뜻은 지금 현재 교행에 불편한 부분부터 계속적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소통이 된다, 그러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뜻이지만 그러나 전체 구간을 조기에 완공하는 게 목표이고 이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전 구간이 완공되지 않지만 최소한 2015년도까지는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건설과장 이균대
일단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우리구 전체 재정여건이 그만큼 어렵다 보니까 실제 좀,
최일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으로써 동선 이주택지에서 생교동 구간의 일부 구간이 개통이 됐고 일부 구간이 개통되지 않음으로 인한, 전자보다도 후자가 더 불편한 사항으로써 동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내년에 남은 구간에 대해서 사업계획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실제 그 구간을 우리 건설과에서도 생교까지 개통하는 걸 원합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구간은 공유수면이 육지화 된 구간인데 실제 개설한 구간은 육지화 된 구간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실제 안 되지만 해수부와 상당히 노력해서 협의를 잘 했는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공유수면이 육지화 된 부분이 거의 별로 없고 또 그 부분에 사유 농사짓는 분도 많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 구간의 사업이 가능한지, 이건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고 해수부의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아서 해야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해수부하고 협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해수부를 방문해서 이 사항을 타진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 내년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지금 나머지 구간은 도로를 반듯하게 만들기 위해서 해면을 매립을 해야 된다, 매립을 하기 위해서는 해수부의 매립인가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지금 순조롭지 않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해수부와 접촉을 해서 그것이 매립허가가 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농로를 확장포장을 해서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대책방안도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가 상당히 좁아가지고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밖에 안되다 보니까 그것도 연계해 가지고 주민의 사유지를 우리가 매입하든지 아니면 동의를 받아가지고 최소한 차량통행이 가능할 수 있는 폭을 유지할 수 있는 도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건설과의 소관사항인 오봉산 일주도로의 조기완공 그다음 동선 이주택지 생교간 일부 구간의 마무리 또 가락의 보행환경 조성사업 이것 또한 1차 사업은 지금 다 마쳤지 않습니까?
2차는 국비가 확보가 안 되어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국비가 확보가 안 되는 것 같으면 구비라도 투입을 해서 일부 구간의 보행사업을 이행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김동술 창조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 해 주십시오. 김동술 창조개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조개발과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지난 2012년도 그 당시에 김동술 과장님이 교통과장님으로 계셨고 전명애 과장님이 녹산동장님으로 계실 때 현안사항이 신호공원 주차장 설치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상당히 질타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한 결과 과장님 답변이 속기로 나와 있습니다만 대책을 강구하고 시급히 해결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김동술 과장님은 작년에도 교통과장님으로 계셨고 올 2013년 7월까지 교통과장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7월까지 전반기까지의 신호공원 주차장 설치 건에 대해서 그 당시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일근 위원님께서 신호 산단 뿐만 아니라 화전, 또 그 여타지역에 대해서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 등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에 질의를 받고 했습니다.
사실 그 신호 이주단지 안에 도시계획시설로 5개의 주차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더듬어서 하는 건데 그 중에 4군데는 아쉽게도 개인한테 매각이 됐고 한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초에 이 한 군데하고 또 화전산단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용도로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행정재산으로 돌려달라고 수차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좀 아쉽게도 신호 산단에는 되지 않고 화전에는 행정재산으로 바뀌어 가지고 제가 있을 때 특별회계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아마 최근에는 그게 주차장으로 조성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신호 산단에 특히 공원도 끼고 있는데 거기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에 수차례 방문하면서, 결과적으로 흡족하거나 좀 만족스러운 게 못 되어서 사실 아쉽게 생각하고 제가 그 당시 교통과장으로서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대신 사실 뾰족한 수도 없더라고요. 저희 직원들이 대신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계도도 하고 단속도 집중적으로 그 지역을 많이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과장님 그 당시 교통과장님께서 실태를 잘 파악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근자에는 총무과 소관사항인 인조잔디구장으로 인해 축구장 이용객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욱 더 복잡하고 아까 녹산동장님이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평일에는 한 100대 이상, 휴가철이나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300대에서 500대입니다. 그 차량들이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앞면 300m 그 입구도로에 양측으로 지금 현재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 들어가면 후진하고 전진하고 이래서 차 사고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항을 잘 아시면서 7월까지의 현재 교통과에서 처리대책 강구를 보면 전무한 실정이라는 겁니다. 결과를 본다면 전무하다 이겁니다. 이런 시급성을 요한다면 어떠하든지 간에 대책방안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 충분한 방안이 나옵니다. 예산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질타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검토 아닌 해보겠다는 사항은 최소한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과장님들께서 답변만 하고 돌아서고 나면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사항 같으면 별개입니다. 그 동에서 가장 현안사항이 뭡니까? 김동술 과장님 동에서 보고하는 현안사항 그 뜻이 뭡니까?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최일근 위원
시급하고 중대한 사항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비유 한번 해볼까요? 사람으로 치면 갑작스럽게 아파서 지금 응급실에 가야 할 사항이라 이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소관부서에서 청에서 소홀히 다루냐 이겁니다. 이건 교통과 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7개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건설과장님 재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복지를 위해서 300억 400억 들여서 강서브라이트를 짓고 앞으로 또한 30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문화회관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 더 투자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짓는 반면에 돈은 옳게 안 되고 주차장설치 기반시설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균형적인 재정집행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최소한 사업은 기반시설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아직까지 주차장 시설 하나 없다는 게 우리 강서구에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신호공원에 이용객이 많은 지역에, 이건 교통과장님께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을 집행하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이나 간부 측에서 하는 생각 마인드가, 아직도 가락이나 녹산이나 가면 도로포장 하나 옳게 안 된 부분에서 복지에 투자가 된다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비해서 부분적 기반시설이 우선인데 투자가 균형 있게 맞춰져야 된다, 본위원은 그 뜻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다시 한 번 더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신호공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 것이고 향후 이 대책 해결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아쉽게도 신호공원 옆에 315-6번지던데 이게 좀 아쉬운 점은 개인에게 매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강제성을 띠지 못하고 개인이 주차장을 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해줄 수 있겠지만 지금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개재가 못되는 것 같아서 그 대용으로 신호동 234-7번지에 보면 부산광역시에서 아직까지 일반재산으로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재산담당과 직접 통화를 해서 오늘 현장을 나가보기로 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대기하는 바람에 못나갔는데 당초에 화전이주단지 주차장은 이관 당시에 행정재산을 착오해서 일반재산을 다시 행정재산으로 돌리는 경우이고 신호 같은 경우는 아예 일반재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전 과장님께서 이걸 행정재산으로 돌려달라고 2월에 시에다 요청을 했는데 불가통보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것도 팔아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우리 신호동 안에 주차장이 5개인데 4개를 너희들이 다 팔아먹고 나머지 1개까지도 팔아먹겠다고 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좀 행정재산으로 돌려서 매각이 불가하도록 만들어서 이 부분이라도 주차장이 확보되면 신호 근린공원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제가 임기 내에 성사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해로 거슬러 가서 말씀을 드리면 부산건설본부의 2005년도 공문을 보면 이 신호공원과 관련된 주차장을 조성원가에 매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통과장님이신 서인교 과장님이시죠? 불가라고 했습니다. 불가 이유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건설본부 도시계획사업으로 신호산단 조성을 하면서 공원이 조성되었고, 공원이 조성되어서 자동적으로 주차장이 같이 따라야 되는데 우리구에 사라고 하니까 당연히 안사야 되는 거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잘못됐다고 생각 안합니다.
다만 이런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매입 의사가 없다면 향후 대책을 그때부터 해 와야 되는 겁니다. 대책 안 세우고 지금 개인부지 사려니까 지가보다 비싸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준비를 해 왔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하니까 지금 준비를 하니까 개인 부지를 사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비싸고 다른 대체 방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는 방법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제가 한번 대안을 내보겠습니다.
첫째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유지를 사는 방법, 그다음에 클린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녹지를 절개해서 용도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녹지를 용도변경을 하지 말고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일부의 주차장이라 하지 말고 잔디블록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하는 친환경적인 방법이 있다 이거죠.
이것을 적절하게 협의하는 방법, 또 세 번째는 그 공원 안에 일부분이 밤에 가보면 지금 사용이 불필요한 시설물들이 있다 이거죠. 그것을 토요일 휴일에 일부 개방하는 방법, 우선은 응급조치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교통과장님이 교통행정에 대해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 말씀을 참고로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공감을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예, 공감을 합니다.
2005년 10월 26일날 우리구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인교 과장님께서 매입이 필요없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 매각했냐고 따져도 안 되지만 그 유휴부지가 있다면 최대한 활용해서 주차구역 선을 긋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블록을 조성하는 방안도 클린녹지과와 협의해서 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 과거에 준비를 못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과거만 탓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불편을 해소하는데 집중적으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 뜻이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예, 무슨 말씀이신지 공감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기획실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7개동이 보고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될 문제다, 또 확인해 본 결과도 이것은 주민불편사항이 가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한테 건의 드릴 사항은 동에서 기이 보고됐고 또 소관부서에서도 숙지하고 이것을 내년에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을 저하고 했습니다.
만약에 부서에서 충분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요구할 경우에 어떤 사업보다도 현재 동장님께서 보고한 이 7개동의 현안사항이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고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기획실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현재 동에서 보고한 내용은 전부 다 기반시설 쪽이 많습니다.
기획실장님 너무도 잘 알고 계시지만 어떤 복지다, 여러 가지 시설도 중요하지만 기반시설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복지도 해 나가면서 기반시설도 투자하면서 균형 잡힌 예산집행이 되어야 한다, 어느 한 부분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고 균형 있는 재정집행과 편성이 되어야 한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저도 거기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요구가 된다면 저희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내년에 이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전에라도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실장님 하신 말씀, 꼭 저하고 약속이 아닌 7개동의 구민과의 약속이니 만큼 꼭 지켜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제가 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7개동의 동장님 그리고 자리에 안 계시지만 7개동의 직원들 모두에 말씀을 드리지만 개발의 물결 속에서 우리 전체의 7만 구민들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장님들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셨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열정적으로 우리지역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동장님들께서 직원들께서 더욱더 따뜻한 온돌 같은 마음으로 감싸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비록 저 개인이지만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일곱 분의 의원님들은 동장님들의 지원과 고생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뜻이 같을 겁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이 잘 해 주어야만이 강서구의 데미지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시는 김에 강서구를 위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옥영
예,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예, 김부근 위원입니다.
1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님 출석하신 부서장님 이석을 하셔도 좋다고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예, 지금 출석하신 부서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동장님 주민자치센터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2013년도에 특색 있는 신규사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는데 저번에 보니까 색소폰교실에서 풍물교실로 올해 교체한 게 있습니까?
대저1동장 허태근
예,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프로그램 바꾼 경위와 진행되어 온 과정, 앞으로 프로그램이 개선되고 바꾸어진다면 주민들의 효율성과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저1동장 허태근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주민센터에서 자치프로그램을 하나 바꾸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기존 배우고 있는 사람들의 저항이나 반대 여론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연말 되면 인기도나 참여도를 설문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개선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 동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포항시 상대동을 견학을 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힌트를 얻은 게 거기는 수료식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1년이나 종목에 따라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이 끝나면 수료를 하고 다시 신규회원을 모집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에도 그것을 접목을 해서 색소폰교실 같은 경우에 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기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양해도 구했습니다. 물론 설문조사한 근거를 바탕으로 했습니다만 양해를 구해서 풍물교실로 바꾸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댄스교실도 신규로 프로그램을 넣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색소폰은 몇 명이 참여를 안 하지만 풍물교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현지에서 예를 들면 대지 상리부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주민참여도도 높고 해서 그 종목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참여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김부근 위원
사실 풍물교실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게 운영을 해 보면 16개 운영팀이 있죠. 그 많은 팀들 중에 집행되는 강사료, 집행과정, 16개의 운영의 과정에서 부족한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대저1동장 허태근
사실 프로그램을 원하는 주민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이 사실은 부족한 편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런 강사수당 쪽에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해주면 충분히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관리감독이라는 게 16개의 강사님들에게 운영과정이나 동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저1동장 허태근
잘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강동동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심야에 프로그램이 하나 있죠?
강동동장 우창근
예,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타 동에는 심야가 없는데 심야에 하면서 해 보니까 어떤 좋은 점이 있고 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동동장 우창근
심야에 하게 된 것은 주간에는 하우스나 농사일을 하기 때문에 풍물교실이라든지 탁구교실 쪽으로는 심야에 운영을 하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김부근 위원
회원이 현재 한 몇 명이나 됩니까?
강동동장 우창근
풍물교실은 25명으로 되어 있고 스포츠댄스는 20명, 탁구교실은 25명 해 가지고 3개 교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강동동장 우창근
현재로써는 크게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요일별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럼 7개동에서 유일하게 심야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이 강동동만 현재하고 있습니다.
명지동에는 아파트도 많고 해서 명지동장님께서는 강동에 심야에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은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지동장 이연일
명지동도 현재 심야 프로그램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사진반이 매주 금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현재의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명지동장 이연일
그 부분은 잘되고 있습니다. 한 20여명 되는데 강사하시는 분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고 출사를 새벽에도 나가고 밤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구 축제할 때 사진 전시한 게 우리 명지동 사진반에서 출품한 작품들입니다.
김부근 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 명지도 프로그램 하나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간에는 생업에 바쁘신 분들이 참여가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동장님들께서는 작년도에 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호응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동장님들께서 신경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 전반이 1동 같으면 16개 운영의 과정에서 사실상 상당히 신경이 쓰일 것입니다. 천가는 현재 2팀이죠? 거기는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변동사항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운영 전반을 한 번쯤 잘 검토하셔서 동장님들이 자치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동의 활성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영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본위원장이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녹산동, 천가동 두 곳에 산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지사에 산불이 나서 주민들이 많이 놀라고 관계자분들도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또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두 곳의 동장님들께서는 사전에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율방범대의 효율적인 관리와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의 민원대응책과 적십자 회비 모금의 방법 개선, 당면현안사업의 원만한 처리 등 동료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내용을 동장님께서는 잘 숙지하시고 꼼꼼히 챙겨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동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과 행정민원담당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옥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최일근 위원입니다.
기획실에 본위원이 질의할 순서는 첫 번째 투융자심사의 대상사업에 대해서 적정한 절차를 거쳤는가 라는 것으로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 조기집행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 세 번째 부서에 대한 5급 정원 관계 지연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질문드릴 수는 없고 우선에 첫 번째 먼저하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다음에 본위원이 다시 질의를 계속하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투융자심사 대상에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책자 기획실 소관사항인 2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실장님 하단부에 보시면 열 번째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심사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이 4개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화시설부지 매입, 두 번째 보훈복지회관 건립, 세 번째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센터 건립, 네 번째 농업인회관 건립 이렇게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최일근 위원
투융자심사는 우리구가 할 부분이 있고, 시가 할 분야가 있고 정부가 할 분야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규모에 따라서 우리 강서구 자체적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문화시설부지의 매입에 관해서는 부지 매입 분야만 현재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분야가 적정한 절차로 심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투융자심사를 할 때는 예산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시설부지 매입 같은 경우에는 총 저희들 예산이 약 236억이 들어갑니다.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와 복합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투융자심사 대상이 안전행정부 소관이 됩니다.
저희들이 보면 20억에서 40억까지는 구에서 심사를 하고 40억에서 200억까지는 시도에서, 200억 이상이 되면 중앙에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부지만 먼저 심사를 하게 된 동기는 광특회계 예산과 시비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236억을 전부 합해 가지고 중앙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부득이하게 이것을 받기 전에 부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부지만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현재 규칙상 왜 총사업비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부지와 건물과 모든 게 하나의 사업이 원활하게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그렇게 받아야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받으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저는 문화회관 부지 매입 관계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추경에 총무과 소관사항으로써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한바 있다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총무과장님한테 이것은 총사업비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하고 그렇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적절한 규모에 따라서 구, 시, 도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문제가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의회에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총사업비로 했느냐, 예산사업을 할 때는 첫째 우선순위가 있고 필요성이 있고 예산의 규모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총무과에서를 올라온 게 부지매입비 38억만 올라왔지 앞으로 이 건물이 2층이 될는지 3층이 될는지, 100억이 될는지 1천억이 될는지 총사업비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획실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총무과를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총사업비가 재정에 조금 부담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청장님이 사업을 하시고 기획실에서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민의 복지를 위한 분야니까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심의하는데는 원칙과 법에 입각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럼 결론적으로 아까 230억의 사업이면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것을 국비로 할 것이냐, 구비로 할 것이냐, 시비로 할 것이냐 아직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투융자심사가 되어야만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보고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는데 참고 자료가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자료가 불충분하고 뭔가 모르게 의원님들을 설득하는데 성의가 많이 부족했다, 이것은 공히 기획실과 총무과가 같은 입장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약간 그렇게 했고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이 사업은 해야 되겠고 결론적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으려면 정부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시간도 많이 걸릴뿐더러 여기서 만약에 부적절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차와 시기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수월한 방법으로 부지 매입 관계만 가지고 우선 부지만 매입을 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건축비 아니겠습니까. 별도로 건축비를 의회에 승인을 받겠다는 이런 노골적인 이야기로 편법을 쓴 과정이라는 이야기죠.
그것을 인정을 하시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한 가족이라는 결론입니다. 청장님이 하시는 일이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아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추진을 하면서 조금 불합리하다, 의회에서 이해가 되는 분야는 충분하게 의장님 이하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절차와 순리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 지난 2회 추경 때 총무과에 상당한 질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총무과 열심히 하고 계시고 해서 행감 때 한 번 더 이것을 재론을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절차를 위배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사전에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이런 시급성이 있으니까 절차를 무시하고 했는데 양해를 구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반대할 부분이 뭐 있느냐 이것이죠. 이것을 노골적으로 오픈을 시키세요. 정부3.0이 오픈 아닙니까. 오픈을 해서 서로 간에 소통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의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이것은 의원들이 집행부하는데 도와주어야 된다고 의원님들도 공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85억이라는 것이 실장님이 알고 계시지 우리 위원님들이 285억 중에 부지 사는데 얼마이며, 건축을 3층을 할는지 4층을 할는지 국비를 얼마를 보조받을 것인지, 지금 강서브라이트센터 짓고 난 뒤에 얼마나 구비가 다른 분야별로 부담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을 정리하면서 뭔가 모르게 조금 부담이 되는 분야도 서로 소통해서 풀어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무시하려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우리 의원을 무시한다고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르면 넘어가고 알면 꾸중 듣고 검토하겠다 하는 그런 식의 행정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고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은 이해를 시키면서 소통해 가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다, 집행부와 의회가 가는 길은 구민을 위한 것은 똑같은 분야다, 분모에서 같이 나가고 있다, 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잘못된 분야는 의회에서 충분하게 노골적으로 털어놓고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지적사항이나 부담될 것은 아니다, 저는 수월하게 생각했으면 안 좋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절차상 약간의 미비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이것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절차와 방법을 조금 역행한 것 같습니다. 잘못됐다고 하면 표현상 속기록에 남으면 이상하고,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 다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모색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제 질문이 또 있습니다만 동료위원님들도 있기 때문에 동료위원님 질문한 다음에 제가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잘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박명권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지역에 현안 문제도 발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구정업무보고, 기획실에서 만든 구정업무보고인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지금 현재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재원확보라든지 거기에 보시면 국비보조금 확보에 의한 강화, 사업관리카드 작성, 해외 외부투자재원 확보 총력, 투자사업비 확보 및 노력, 여러 가지 발굴 지원, 타당성 논리 개발,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성과관리예산제도 조기 정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14년도 지방예산편성운영기준 지침에 2014년도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국회에서 지방재정법 미 개정으로 보류가 돼 있는 상태인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성과예산서가 있습니다. 성과예산서에 보면 총무과, 기획실 쭉 보면 중장기계획이라든지 12, 13, 14, 15 이렇게 5개년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성과예산서에는 나와 있는데 2014년도 예산액의 반영비율 여기에 장기계획을 세워서 성과 제도를 만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지금 종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적정대상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세출에 연계한 성과예산서가 작성이 되는지 이런 부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박명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성과예산은 지방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성과의 극대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성과계획, 즉 각 부서별로 주요업무계획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사업예산을 통합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2013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2013년도하고 그다음에 당초 2014년도부터는 전면 시행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아직 지방재정법이 미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는 2015년도부터 시행할 것으로 지침이 변경되었고, 저희들 같은 경우 올해 시범적으로 성과예산서를 편성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한 결과 총 102개 단위사업에 124개 성과지표를 작성해서 운영했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저희들 기획실 같은 경우 기획실에서 주요업무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 단위로 주요업무를 한 3개 정도 우리 부서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주요 업무다 라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요업무하고 연계를 해서 주요업무 올라오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성과예산을 같이 시범적으로 서로 매칭을 시킵니다.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올해 예를 들어서 구정계획수립 홍보 이게 성과지표로 구정업무계획 책자 제작 이렇게 우리가 하겠다고 저희들이 주요업무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실에 있는 단위사업 지표에 하나의 단위사업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구정계획수립 홍보를 하겠다, 이게 하나의 단위사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과연 제대로 이행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럼 올해 것은 2014년도 상반기에 각 평가위원들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업무를 평가를 해보고 당초 계획대로 잘했는지 안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을 시키고 일부 삭감을 하고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냥 그 사업을 가지고 넣어주었는데 요즘은 그 예산에 대해서 과연 투입을 해서 성과가 있었느냐, 제대로 투입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배낭여행을 3회 20명 보내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 가지고 5,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실제 실적은 당초 계획보다 거기에 못 미쳤다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서 그만큼 예산을 삭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오는 대로 예산을 편성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게 성과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성과지표를 가지고 운영해 보니까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 구 단위에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성과지표가 없고 지표수준이 현재는 1개 단위사업에 1개 이상의 성과지표를 도출해야 되는데 안 나오는 사업이 있다는 얘기죠.
박명권 위원
어느 종목에서 안 나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만약에 피소 및 제소사건 승소율 이것을 하는데 송무행정 수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했는데 송무행정 수행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승소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측정할 수가 없거든요.
임의적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저희들이 소송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습니다마는 결과는 판사께서 가부 결정을 하시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승소율을 올리겠다고 해서 올라가고 내리겠다고 해서 내려가고 하는 사항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소송이 사전에 예고가 되어 가지고 소송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요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 보겠다고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있지만 예기치 않은 그런 소송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승소율 같은 경우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상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지표 자체가 맞지 않다는 얘기죠.
박명권 위원
안 맞는 것 같으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러니까 과에 성과지표가 없는 것도 있고 방금 지표수준이 낮은 사업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올해 예를 들어서 2013년도 성과예산에 대한 성과보고서는 2014년도 상반기에 됩니다. 주요업무평가가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심의위원들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을 하는데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시키고 이게 안 맞다는 얘기죠. 내년도 예산은 이미 의회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의 성과를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킨다는 게 맞지 않고, 굳이 반영을 시켜야 한다면 2015년도로 가야 되는 1년 동안 중간에 갭이 생깁니다.
박명권 위원
그 분야는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기존에 지표가 안 나오는 조금 과한 이야기이지만 나름대로 지역민들이 애로사항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다 총무과에 또 하겠지만 진강시에도 교류했던 부분, 어떤 수확을 얻었는지, 그리고 강서채용박람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성과를 얼마나 돌출했는지 성과지표들을 기획실에서는 더 잘 알 것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담인력 부족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성과예산 편성에 역량 부족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연구를 해서 지표별로 투명경영을 해서 점수화하고 아까 정부에 3.0정책에서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현안사업에 발굴로 해서 국시비 확충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더 노력을 하시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과예산서 책자가 별도로 있고 관리지침에 여러 가지의 지방자치 성과에서 시행을 앞두고 이런 부분에도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잘 알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전면 시행에 대비해서 저희 구에서도 최선의 각종 문제점이라든가 올해 시행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즉시 보완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국가 같은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8조 2항에 의무화되어서 성과 자체는 2009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년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할 것은 분명히 제가 볼 때 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발 빠르게 우리 강서구는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 아까 가락 오봉산이라든지 지역민들의 주차문제 해결 이런 부분 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점수화되어서 투명경영이 되고 관리강화를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실장님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오늘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잊지 않고 앞으로 전면 시행 시에 실제 접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한 가지 더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옥영
예, 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2014년도 국시비 발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쭉 봤을 때 국시비 발굴에 2013년도 60건에 223억 정도 실적이 있는데 2014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때 국시비 발굴 확보를 위해서 부산시나 중앙부처에 건의했던 사항이라든지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013년도 예산안 60건에 223억 4,200만원이 되어 있고, 실적이 있다고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60건에 223억 4,200만원 실적은 저희들 추경 기준으로 저희들이 편성된 것으로 됐고, 우리가 본예산을 볼 때 주로 시설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는 저희들 본예산 기준입니다. 110억, 2014년도에 81억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보다 2014년도는 다소 약간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정부 방침이 종전에는 기반시설에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요 예산이 최근에 들어 가지고 복지예산으로 많이 확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기반시설비가 줄다보니까 저희들도 시설비 쪽에서는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전체 국시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2013년도에는 국시비가 624억이고, 2014년도에는 627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이미 내시된 내역을 볼 것 같으면 건설 녹지분야에 저희들이 25억 5,000만원이 내시 확보되었고, 그다음에 연안정비 및 하천사업에 14억 5,000만원, 농업분야에 23억 8,000만원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지난 3월 4월달 그때 국시비 발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개최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총 37개 사업에 879억원을 저희들이 발굴했습니다. 그 발굴한 것 중에서 그게 상반기에 발굴이 되었기 때문에 약 15개 사업은 이미 2013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에 본예산에 게시되었고, 나머지 사업들은 내년도 추경 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 방문 등을 거쳐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2013년도 행감을 하면서 2012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2011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오봉산일주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볼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고 25미터 이상은 물론 시에서 건설을 합니다만 20미터 도로로 거의 다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해서 집단취락지 도시기반시설에 관련되어서 국시비에 근거해서 지금 봤을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4조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해제된 지역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보통 보면 50% 이하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매년 시행령 106조 2항에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건설과에서 1만 1,264호 국비 관련자료, 또 2012년도 7월 5일날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건설 국시비 관련에 대해서 지원받았던 내용 도로의 확충에 대해서 있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저희 구로 별도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물론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해서 집단취락지 20호 취락지에 해제를 하고 매년 행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에 우리 강서구가 재정적으로 자립도가 높다고 소리치고 아우성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어떤 지원을 받았든지, 물론 농산과에서 유기질비료 국시비도 있고 해양수산과에도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할 돈들이 큰돈은 여기 있습니다. 조사, 측량비, 설계비, 관리비, 공사비, 감정비를 포함한 보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오봉산에 100억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매년 20억 30억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는 10년 이후에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업이 옳게 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률 개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좀 올라가셔 가지고 지금 취락지로 해제가 2003년도부터 해서 내일 모레 장기미집행이 도래한 도시계획이 많습니다. 기획실에서 테스크포스 팀이 꾸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다소 현재 절차상에 의할 것 같으면 특별교부세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시비 발굴사업으로 해 가지고 37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이것은 해당부서별로 국토부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도로 같은 경우는 국토부가 되겠죠. 국토부에 가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 기획실에서 지원을 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길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매년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또 전년도 비교했을 때 13년도 60몇 건에서 국시비 시설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경 부분에서 100억이 감소됐다고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보상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건설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 강서고등학교 확장도로라든지 20m, 창조개발과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20m 도로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안 하시고는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됩니다.
국가에서 그린벨트 해제해 줬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뭐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안 됨, 문서상 국가에서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 부분에서 본인도 잘 압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어떠한 요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테스크포스 팀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예, 박명권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예,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예, 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조례안이 2011년도 7월 15일 날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주민참여 반영 예산현황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운영 문제점이나, 그리고 운영위원회 선정에 대해서 그 방법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김부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에는 주민제안사항을 첫째 공모를 하고 그다음 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위원회에서 정하는 그런 순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총 21건의 주민제안사항이 저희들에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접수된 21건 사업을 대상으로 그 사업시행 부서에 의견을 검토한 결과 그 사업 추진 가능사업으로 결정된 게 13건 사업 중에서 사업시행 우선순위가 높은 10건 사업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예산을 요구하였고, 2건 사업은 2014년도 1회 추경에 요구할 계획이고, 나머지 1건은 기 2013년 12월중 사업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불가사업으로 검토된 8건은 2014년도 시 재난기금 신청사업 2건, 사유지 1건, 공사 시기가 미 도래된 5건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는 총 21건 중에 10건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 구성과 위원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총 14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거기서 당연직 위원이 6명으로 부구청장님, 국장 세 분,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원은 8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민간위원은 동별로 1명, 그다음 전문가 1명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위원 선정 방법은 저희들이 2012년도 최초 구성 시에 동별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한 명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 전문가로는 대저1동에 소재한 회계사무소 대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고 현재 위촉위원 임기 만료는 2014년도 8월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참여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금년의 경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신청받아 구에서 사업시행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만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구 예산편성과 의회의 심사에 침해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어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근 위원
예, 실장님 말씀 들으면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 현황을 보면 1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어떤 운영 과정을 봤을 때 이게 아까 21건이라고 했습니까? 21건 신청이 들어와서 14건으로 축소됐다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올해 저희들이 받아서 내년도 예산이 21건이고, 작년 2012년도에 받아서 했던 것은 14건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우리가 주민참여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했던 것은 올해 2013년도 예산에 편성됐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건 2013년도에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2014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의 건수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래서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게 주민참여예산 현황을 보니까 명단도 현재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물론 각 동에 한 사람씩 선발을 해서 추진을 잘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건수를 보면 긴급한 사안을 어떻게 심의를 했는지, 예를 들어서 긴급한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심의에서 빠진 게 혹 있는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1건이라는 것을 2013년도 계획을 2014년도에 사업계획으로 올려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김부근 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보면 이런 심의에 예산안 편성을 올리기 전에 의회에 한 번쯤 가져와서 여기에 대한 21건의 현안사업들이 정말로 정의롭게 여기에 올라가 있는지, 또 혹 빠졌는지, 지역의 우선순위를 우리 위원들은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쯤 심의 검토를 같이 공조해 줘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현황을 보니까 그대로 추진했다는데 대해서는 이게 조금 염려스러워서 앞으로는 이 사업의 계획들이 있으면 의회에 한 번쯤 거쳐서 심의를 올리는 과정에서도 혹 정말 긴급한 사안을 요하고 우리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숙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그분이 전문의가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이 지역현안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이 안 들어갔다면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들입니다. 주민들에게 숙원사업의 성격이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물론 주민참여예산을 만들고 위원회에서 준비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지역민들로 봤을 때 그 숙원사업들이 정말 빠졌다면 누가 이 현안을 말씀드리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이 한 분 한 분들이 각 동의 전 현안을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민원을 100% 공부해 와서 그 회의에 참석하는 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와서 한 번쯤 심의도 거치지도 않고 바로 예산안으로 올릴 때 그 해에 하지 못하는 숙원사업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아니다 라고 전부 다시 조치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야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지금 현재 주민참여위원께서 우리 지역현안을 다 알지 못하는, 각 동의 현안사업들 현 의원님만큼 아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직에 계시는 각 실국장님도 실질적으로 파악을 다 못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누락됐다면 이것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 심의가 끝나고 나면 항상 들어 왔던 전체적인 21건의 계획과 14건의 완성된 작품을 가지고 심의를 거쳐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의회에 와서 의견을 한 번쯤 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실장님 아시겠죠?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김부근 위원
이게 우리가 대수롭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지역의 현안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이분들이 마치 결정을 해서 우리 지역의 우선순위를 잘 모르면서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 이것은 다시 한 번쯤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소통입니다.
소통이 안 되면 업무에 차질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다시 반복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김부근 위원
그리고 심의대상 사업 14건의 우선순위를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안 심의를 들어갈 겁니다만 그러나 2013년도 11월 중에 한 번쯤 했더라면 그 중간에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데 대해서 실장님 우리가 의논을 안했다는데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운영하면서 다른 대책이 혹시 있으면 답변을 한번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저희들이 2014년도 내년 8월이면 참여위원을 다시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할 때는 좀 더 폭넓게 이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참여시켜서 좀 더 내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의견을 접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재검토하셔서 모든 사업의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영
네,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존경하는 김부근 위원님의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7월 20일 날 제정될 당시부터 이건 문제화된 겁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주민참여예산에 이걸 심의를 올리면 의회의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네,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김부근 위원님께서도 의회에 사전에 한번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예산제가 생기는 이 자체부터가 이런 문제를 안고 태어났다고 봅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설령 우선순위가 정해졌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재원이 부족하면 다 올려주지는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의회에 예산심의를 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시행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꼭 심의가 되었다고 해서 이 예산을 반드시 반영시켜야 된다는 그런 구속력은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참여예산 심의한 결과를 가지고 예산에 바로 집행이 된다는 게 아닌 걸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참여예산제가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4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아닙니까?
심의결과 2014년도 예산반영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해 가지고 21가지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13번째까지는 우선순위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네.
김병주 위원
그 이후로 우선배정이 없고 여기에 보면 거의 다 예산에 대해서 참여한 게 사업에 대한 것만 나와 있어요.
이 결과물을 보면 우리 집 앞에 포장공사, 너희 집 앞에 포장공사, 우리 동네 포장공사 이 정도 선 밖에 안 돼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정도까지 밖에 못 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사업 책정 우선순위에 보면 대저2동 본맥마을 안길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제1순위입니다. 실장님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저2동 본맥마을 포장공사는 입구입니까? 안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안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안길이 입구는 되어 있거든요,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을 다른 데 전용해서 썼어요.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입구 일부는 하고 그다음부터는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작년인가 다 받아가지고 못써서 다른 데 전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본위원이 한 질문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네, 본위원이 판단할 때 본맥도마을 진입로 해가지고 배영초등학교 입구까지 확장공사 예산을 다 확보한 상태에서 주민들의 반대의견 때문에 다 진행을 못하고 중간에 잘랐어요.
그런 사업이 이번 2014년도에 예산반영사업 우선순위 1위에 올라갔다는 건 말도 안 돼요. 더군다나 거기에 부구청장님 도시국장님 내로라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사업이 왜 1순위에 올라와 있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저도 미처 그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김병주 위원
실장님께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건 다음에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네.
김병주 위원
본위원이 참여예산제의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잘 파악해 주시고요, 다음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제안제도 운영 결과 131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채택은 한 건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 주무계장이시죠? 이 내용, 잘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기획담당,
김병주 위원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제도라는 게 딱 잘라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김인근 국민제안제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제안제도는 공무원제안제도처럼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을 제안을 해 가지고 그 제안을 우리의 행정에 접목시키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올해 첫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부터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김인근 지금 국민제안제도는 국민신문고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오래된 제도입니다.
김병주 위원
우리 구청에서 실제로 도입한 게 언제입니까?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김인근 이건 옛날에는 총무과에서 시행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4-5년 전에 기획실에서는 공무원제안, 총무과에서는 국민제안을 관리를 하다가 기획실로 통합을 시킨 사항입니다.
김병주 위원
이게 131건이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에 처리상 공개 여부, 공개가 있고 비공개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김인근 여기 공개와 비공개의 차이점은 국민제안자가 나는 이 제안을 하면서 비공개를 하겠다, 아니면 제안자가 이건 누구나 봐도 좋다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공개나 비공개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병주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해서 올린 것이네요?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김인근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처리 상태에 보면 심사가 지금 131건 중에 2건이고 다 불채택입니다.
불채택 내용은 없어요. 어째서 불채택 되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김인근 일단은 국민제안이 접수가 되면 그걸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 해당부서로 배분을 해 줍니다.
배분을 해 주면 해당부서의 담당자는 그 제안사항을 검토를 해서 기안을 해 가지고 별도로 여기서 제안 채택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 가지고 해당 제안자한테 발송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전부 다 요약사항이 아니고 길게 나열된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 여기서는 세부적인 처리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병주 위원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불채택 된 사유에 대해서는 대충 명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이 제안요지를 보면 가능할 것 같은데, 누구나 봐도 가능할 것 같은 제안요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대충 달아야지 이거 하나 하나 자료를 봐서는 도저히 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김인근 이 건은 저희들이 시스템상으로 해 가지고 오늘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내용을 제출하라고 하시는 사항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시스템상 주요 요지만 뜨게끔 구성되어 있다면 출력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일일이 하나씩 들어가 가지고 답변요지를 발췌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김병주 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는 또 어느 위원님이 내년에 또 질의할지 모르니까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주시고, 접수건수를 보면 2명이 79건을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김인근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이 건수는 131건인데 접수했던 사람들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김인근 지금 현재 131건에서 60%를 했으니까 약 50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국민제안제도가 생긴지 오래되었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가 덜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김인근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제안제도가 생긴 지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래된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접수한 결과 2011년도에는 14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는 91건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현재 131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일단은 제안에 대한 증가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상승곡선을 긋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런 제안에 대해서 홍보는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아무튼 국민제안이든, 공무원제안이든 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채택 건수가 1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김인근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게 지금 공무원제안 해서 한 건이 올라왔죠? 어떤 거예요? 채택된 거?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김인근 채택된 것은 그 당시에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이미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었고 그 안에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담당자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을 제안해서 채택으로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안제도에 있어서 현재 시행 중인 사항은 제안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게 우리 제안규정 사항입니다.
김병주 위원
만약에 이 제안제도가 채택이 되어 가지고 활성화될 때 채택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김인근 지금 저희들은 현재 공무원제안제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있어서 시상까지 하는데 지금 현재 국민제안 같은 경우는 관련 규정을 우리 대통령령에 의해서 현재 우리 부산시 각 구군도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지금 현재 각 구별로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제안을 하는데 영도 같은 경우는 국민제안제도를 운영하면서 자기 구민한테만 시상을 합니다. 채택이 되어도 외부에는 시상을 안 하고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오래됐는데 구체적인 틀이 없기 때문에 부산시 각 구군에서도 중구난방으로 운영되는 편이고 또 어떤 구는 채택만 하고 아예 부상이 없는 곳도 있고 어떤 구는 채택을 하면 무조건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곳이 있고 저희들은 아직까지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김인근 이 관계는 저희들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활성화시키려면 인센티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주 위원
실장님, 우리 담당계장님 이야기 들으셨죠?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김병주 위원
우리 공무원은 제안을 하면 장려상 대상 이런 게 정해져 있는데 국민제안제도도 활성화시켜가지고 좋은 제도를 채택하려면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많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는 것 그 자체가 좋지 않습니까. 제안을 한 사람이 내가 채택이 되어 가지고 상품권이라도 하나 받는 그 자체가, 하면 또 아이디어가 생기고 채택되든 안 되든 채택되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보다는 상품권이라도 줌으로써 좀 더 관심 있게 국민제안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1건이 채택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인센티브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제안에 참여했을 때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도서상품권을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주게 됩니다. 거기에 준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민참여제도가 홍보 부족인 것은 사실이죠?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김병주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인구가 기존 자연마을에 있는 분들에 비해서 명지동이나 녹산 지사동에 보면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젊은 세대들이 많아가지고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동의 단체라든지 또 아파트 좋지 않습니까. 관리사무소에 이런 제도가 있다고 자료를 줘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 내에는 자기 주민들 간에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런 활용도 해 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위원장님 계속 있는데 다음 위원님께 넘길까요?
위원장 정옥영
계속하세요.
김병주 위원
계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실장님 자료 26페이지에 보시면 손해배상금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보시면 주식회사 호성식품 구내식당 손실보전금,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김병주 위원
이 부분 실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무부서인 재무경제과에 질의를 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호성식품 같은 경우는 2010년에서 2011년까지 구내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구하고 계약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그만큼 자기들이 손실을 입었다 요구를 하면서 우리구에서는 손실을 입었을 때 그만큼 보전을 해 주는 계약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김병선 과장님이 재무과장님으로 계실 때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의회에서 못 준다고 예산을 삭감을 시킨 게 있는데 맞죠?
그리고 이 재판 결과에 사유를 보면 화해권고 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결 전에 나는 내용이죠?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판결 전에,
김병주 위원
아니, 화해권고는 판결에 이르기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네, 저희들한테 권고를 하게 됩니다.
김병주 위원
그런데 합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돈을 다 줬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네, 그때 합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왜 다 줬어요?
합의도 안 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화해권고라는 게 뭡니까? 서로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밀고 당기고 서로의 접점을 찾아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네, 그랬을 때 그 권고가 왔을 때 저희들은 그걸 해당부서에 보냅니다.
이렇게 왔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의견조율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충분히 그 당사자하고 모든 걸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 안 했을 때의 손익이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하면,
김병주 위원
아니, 실장님 모든 게 상식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이런 법원의 결정 화해권고가 나왔을 때도 서로가 협의해 가지고 조금씩 양보를 하고 그런 게 화해권고지, 일방적으로 호성식품에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 금액을 다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이 서로 간에 분쟁이 있어가지고 소송이 걸려 화해권고 결정이 났을 때 다 줍니까? 서로 협의해 가지고 조금씩 양보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주는 것이지, 본위원은 이것을 질의합니다.
아무리 그때 당시에 뭔가 잘못이 있더라도 이 화해권고가 있을 때는 서로가 밀고 당기는 게 나와야지 줄 것 다주면 화해권고 결정 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이런 부분은 하나라도 소송이 있을 때는 주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으로써 행정을 이끌고 나가는 겁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다음에 어떤 상황이 또 발생할지 모르니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우리 주민의 세금이 새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방금 전 김병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화해권고에 대해서 저는 법관은 아닙니다만 평소 아는 지식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볼 때 김병주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화해권고는 1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2심에서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양측의 변호사라든지 또는 변호사가 중재를 해서 화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구가 원고가 됐든 피고가 됐든 그것은 불문에 부치고 이미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은, 화해라 하는 건 양쪽에 일부의 양보를 권하는 겁니다. 원고도 결론적 일부 양보를 하고 피고도 일부 양보를 해서 그 소송의 어떠한 금액이 1억이었을 때 상호 한발 양보하는 게 양쪽 변호사의 화해권고로 인해서 화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인데 1억을 다 주고 만약에 화해권고를 한다면 이건 제가 볼 때 문제점이 있다, 그건 화해권고가 아니죠.
그런 게 아니고 3심 제도의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야 만이 결론적으로 감사의 지적사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상대방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 또 우리 구민이다 보니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그때 가면 불편사항이 있으니 미리 이것을 우리가 합의해서 정리하자 그게 화해권고입니다.
그래서 원금을 다 주고 할 바에야 차라리 최고의 판결을 받아서 거기서 경비를 부담하는 게 낫다 이거죠. 상당히 이건 김병주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고, 앞으로도 이런 화해권고가 있을 때에 양쪽의 양보를 하는 것이 화해권고지, 일방적인 소송금액을 전액 부담하는 것은 화해가 아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제 생각도 우리 김병주 위원님하고 공감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네, 저도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오늘 질의를 겪어보니까 공감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해당부서에서 세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총괄하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실장님 이런 것은 실수가 있었다면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부분 실수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잘 한번 챙겨 보십시오. 위원장님 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시간이 1시간 반 이상 됐는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옥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남검역검사소 검역계류장 이전사업 관련해서 관련부서에서 사업절차가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완료 시 예상되는 민원과 문제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정옥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남지원 검역계류장 이것은 원래 공식적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영남지원 검역계류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수의과학검역원에 의하면 피해는 없다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남지원에 있는 현재 시설로는 물량을 전부 유치하는 게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종도 시설로 현재 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물량도 영남지원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환경과 관련해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등 전문가 집단이 가담해서 세심한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해물질, 악취 등도 모두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되어 있어 검토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한테 검역소에서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여론과 관련해서 지난 7월 26일날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을 때도 그때 주민들이 크게 요청한 사항도 없고 추가 공청회를 요청한 사항도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람기간에도 별 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고, 또 그다음에 영종도시설을 견학하고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주민들이 크게 반대하는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될지 그 부분까지는 세심하게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 더더구나 공공기관 유치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 이 부분을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 여론이나 그런 부분들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옥영
물량이 적다고 하는데 가동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물량이 얼마나 적은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제가 지사동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자치단체와 주민여론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밀실행정으로 이전하는 영남검역검사소는 사업 이전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민들 반발이 많습니다.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온다고 좋다고 하는 주민이 있는지요. 지금도 오면 안 된다고 주민들이 지금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전했을 때 우리 구민에 대한 주민지원사항이 우리구가 받을 수 있는 행정적인 인센티브가 있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제가 맡고 있는 녹산동은 부산시에 있는 혐오시설 70-80%가 다 강서구에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부터 음식처리시설, 하수슬러지 등 모든 혐오시설이 녹산동에 있고, 또 지사동에 영남검역검사소까지 온다고 하면 녹산동 주민들은 지금도 이런 시설 때문에 옹기종기 모여 살던 고향이 없어지고 주민들 간에 화합이 안 되고 이로 인해 법정 분쟁까지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우리 강서구에 무슨 혜택이라도 주는 게 저는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시설이나 중소기업이 많다고 해서 근로복지공단 하나 반듯하게 지어줍니까. 지금 우리 강서구 주민들은 정말 보이지 않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우리 구청에서 대응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어제 아래도 제가 MBC에 갑자기 인터뷰하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구치소까지 화전동에 이전한다고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전부 부산시 혐오시설 있는 것 없는 것을 다 갖다 부을 셈인지, 이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요?
기장군 같은 곳은 한 번씩 갈 때마다 날로 발전하고 거기는 위락시설, 아울렛이라든지 그런 시설들만 해 놓고 우리 강서구는 전부 혐오시설, 부산시에서 유치할 수 없는 것만 자꾸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에코델타시티니 발전되는 시설도 있지만 그 이전에 정말로 너무 많은 혐오시설이 강서구에 유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서구가 취하고 있는 대응책이나 내용이 있는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아직 저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별도 대책을 수립하기는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면 부산시에서 부지 매입을 하고 도로개설을 하고 검역소 같은 경우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그다음 국비로써 거기에 건물을 설립하는 공공기관 유치가 되겠습니다.
저희 상급부서에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데 저희 구의 행정에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주민들이 아직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발이라든가 어떤 요구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리 주민들이 이렇다고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잠잠한 상황에서 저희가 먼저 이렇게 뭘 해내라 하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교부금이라든가 모든 예산이 아직도 시나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살림을 꾸려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직 특별한 대응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지금 주민들이 아무 반응이 없다고 하는데 영남검역검사소도 그렇고 음식쓰레기처리시설 들어오는 저것도 반발 안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노인정에 가보면 냄새 난다고, 어제 아래도 연료화단지시설 준공식 갔다 왔는데 입구에 가니까 정말 냄새가 쾌쾌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더라고요. 지금 반발을 못해서 주민들이 가만히 있는 것 아닙니다.
결국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녹산주민들 간에 분열이 되어서 법정 소송까지 가서 구치소도 갔다 오고 아실 것입니다. 그게 어째 주민들이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시 행정에서 그냥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고 있는 것이죠.
구치소 이전 문제도 그렇습니다. 화전동 주민들이 지금 통장님이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 불평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달래고 해서 그렇는데 왜 이런 혐오시설이 전부 우리 강서구에 와야 되는지 본위원장으로서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금 녹산 주민들도 그냥 농사 지어먹고 살도록 내버려두지 왜 개발을 해서 지역주민들 분열을 일으키고, 물론 시 정책사업이지만 너무나 안타깝고 이리저리 흩어지고 하는 부분이 말할 수 없이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녹산 주민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공단도 그렇습니다. 화전산단, 미음산단, 녹산산단 해놓고 근로복지회관 하나 반듯하게 안 지어줍니다. 반듯한 것을 부산시에서 하나 지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영자협의회에서도 많이 해봤지만 부산시에서는 강서구로 미루고, 땅은 우리가 매입하고, 어쩌고 이러는데 저는 그런 행정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우리구 차원에서 자꾸 시에다가 요구를 하세요. 우리 몫은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혐오시설만 다 들어오고, 지금 어느 지역에 보더라도 음식물쓰레기시설 해 놓으면 가만히 있을 지역이 없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다행히 땅이 넓고 하기 때문에 있지, 지금 부산시내 귀퉁이에 기장이나 갖다 놓아보세요.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밀양송전탑도 끝까지 주민들이 투쟁한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이전에 조금이라도 달래주는 쪽으로 해서 문화회관이라도 부산시에서 이만큼 혐오시설을 많이 갖다 놓았으니 이런 부분은 번듯하게 하나 해주고 하면 우리 구민들도 마음을 많이 달래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정옥영 위원장님께서 동물검역소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분야는 당연한 지적이고 우리구에서 선 대책을 요구를 하시라는 말씀은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부산시나 민자, 정부에서 지자체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검역소에 사업을 시행을 하고자 할 때 영남본부에서 우리구에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의견이라기보다 의견조회가 내려오면 주로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지, 여기에 유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게 아니고, 여기에 이런이런 도시계획시설을 하는데 어떤 저촉이 되느냐, 그런 사항들을 물어보지,
최일근 위원
그렇지만 별첨으로써의 이런 게 옴으로 해서 우리구가 앞으로 이렇다 라는 것은 별첨으로 의견을 첨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견과 별도로 부산시가 적법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시나 정부가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분명히 우리 지자체 최고 책임자한테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인 용어를 떠나서 부서적인 사항으로써 우리 강서구의 의견은 이렇다 라는 것은 분명히 밝혀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옥영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공감을 합니다. 강서구청장님께서나 간부공무원께서 지역주민한테 앞으로 미래의 강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동남아에서 중심 명품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구민 역시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몇 년 후에 강서의 명품도시가 부산시에 똥 찌꺼기가 들어오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동물에 대한 검역소, 기타 등등 많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존치하는 것이 명품도시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 실장님께서 ‘주민이 가만히 있지 않는데’ 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민이 전문가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찬성 반대를 논할 것이냐, 경험이 많고 전문가가 계시는 강서구에서 하라 마라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이런 사업이 전개될 때 이런 이익과 이런 손해는 있을 것이라는 것을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럼 주민이 반대하면 도와주시고, 주민이 반대하지 않으면 그냥 놓아둘 것이고?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한테 강서구의 공무원은 구민의 지도자이고 조언자의 역할입니다. 우리 강서 주민들이 지금은 반 도시로 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바다와 농업에만 종사하고 무엇을 아시느냐 이것이죠. 그 역할을 저희들 구 의원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 의원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정보나 업무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보가 더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의회와 협의해서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이 정도의 불이익이 있고, 이익이 있다는 것을 최소한 협의를 통해서 구의 입장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이것은 조금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판단을 요하는 그런 사항으로 몰고 가야 되지 답변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섭섭할 뿐입니다.
지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녹지과에 부산시 추가 고시를 해서 똥 찌꺼기가 들어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용도 모를뿐더러 답변을 어떤 식으로 하셨느냐 하면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게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강서구가 병들고 죽습니까? 영향은 없죠. 그런데 체감적으로 부산시 전체에 똥 찌꺼기가 들어왔을 때 외부사람들이 우리를 무엇을 평가하겠느냐 이것이죠. 체험적이고 감각적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똥도 약이 되는데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이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육감적 체감적으로 제3자가 볼 때 이것은 혐오시설이고 아직까지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아무 이상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이미 다른 부분은 사업이 시행됐습니다만 검역소 관계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뭔가 모르게 주민한테 불이익이 무엇인지 이익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의회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또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정확한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잘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늦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저도 심각성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유치를 해서 우리 청이 상부기관에 국비라든지 시비의 조건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신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심각성은 후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부지가 한 4만평 정도 부지에 실제 건축행위가 한 5천평이 넘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사가 5동, 돈사가 3동, 여기에 폐기물 쓰레기소각장까지 들어섭니다.
지금 지사과학단지 주변에 휴먼시아 등 아파트가 들어오고 지사민원센터도 앞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사에 들어온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냄새가 한 5km까지 간답니다. 제가 확실히 못 봤지만 사전환경검토 신청에 우리가 협의를 했을 것입니다. 2011년도 6월 10일날 도시관리과, 건설, 총무,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협의를 2011년도부터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이 총 97회로 우리 주민들이 넣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검역계류장 이전에 관한 국유지에 관련되어서 협의를 4월달에 도시관리과와 해양수산과에 협의도 거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서류상에는 영남지역본부에서 축산물검역소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앞으로 휴먼시아라든지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면 농림부라든지 우리구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적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아직까지는 그 부분까지는 고민하지 못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아직까지 라고 하니까 설계까지 다 나오고 추진한 결과 여러 가지 관계서류들이 있는데 향후 계획이나 그간의 문제점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파악을 안 하고 계셨다니까 좀 의아스럽네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제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 검역원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명권 위원께서 5km 반경이라고 했는데 마을은 1.4km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몇 키로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1. 4km.
박명권 위원
검역계류장하고?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그런 거리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5km 반경이 맞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피해가 있는 것으로 됩니다만 검역소 측에서는 1.4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론을 제시할 만큼 거기에 따른 지식이 따라야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저희들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명권 위원
사전환경 검토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못 봤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런 사항들을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나름대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소각장으로 인해서, 특히 우사, 돈사, 마사 이것만 해도 10몇 개동이 지어집니다. 일단 외국에서 들어오면 1차적으로 검역을 거쳐야 될 부분 아닙니까? 거기 돈사만 해도 3동, 우사가 5동, 마사가 3동 그것만 또 있습니까. 건축이 220평이 진행되는 과정을 제가 보니까 검역상 기본계획에 지금 추진 중인데 2013년도 공정률이 60%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림축산검역소 영남지역본부에서 한번 구 의회에도 한번 설명을 요구를 하시고 우리 구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앞으로 어떤 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있고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어야 될 것이고, 우리 강서구에서는 어떻게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인지 보고서도 만들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셔야만 우리도 지역에 가면 설명도 해 드리고 안심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하게 설명을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 거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진용
김진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저는 별다른 것 확인하고 싶지는 않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을 확인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소송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하시네요.
우리 기획감사실에 보면 사무분장표에 한 56가지가 있는데 행정소송절차 및 소송사건의 수행에 관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민이나 관이나 단체에서 소송을 했을 때 대응하는 것보다도 이런 소송사건이 적게 발생할 수만 있으면 발생되지 않게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근원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왜 자꾸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패소사건이 나타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되고, 근원적인 대책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저희 기획실에서는 소송업무를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직접적인 소송 수행은 각 해당부서에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송을 한 결과를 보면 한 3건 정도가 패소되고 나머지는 거의 승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에서 법령을 판단을 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그 법령하고 현실적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판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기치 못하게 저희가 패소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소송은 사전에 예방하는 게 원칙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들어오는 소송들은 저희들 행정으로서는 나름대로 해당부서에 적법하다 판단을 하고 행정처리를 했습니다만 해석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로 인해서 저희들이 소송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승소하기 위해서 기획실에서는 부서별로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체계적으로 자료를 별도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 송무행정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법률 교육을 시키고 직원들 법률지식을 상향시키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예는 뭔가 할 것 같으면 법의 지능성 강화를 위해서 전자법률도서관 그것을 사이트에 열어놓았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각종 소송수행에 대해서 해석이라든가 판결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접할 수 있게 해 놓았고, 법령해석반도 별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이 상시에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예방하면 좋겠지만 많은 행정을 수행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소송이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사실은 행정소송이 제기가 된다고 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행정에 모순점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일단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빈번하다고 하면 집행부의 부서간의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사유로 잘못된 행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소송에 제기를 할 수 있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매끄러운 행정을 통해서 이런 소송의 사건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편 패소된 이런 사항을 매끄럽게 정리를 해서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후임자들한테 연계선에 있어서 공유하는 시스템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었을 때 또 다른 행정오류라든지 실수라든지 착오가 발생하지 않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 부분도 저희들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서별로 소송 관련된 업무를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자료를 관리를 해 가지고 사이트에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그것을 보고 앞으로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체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사항을 거울삼아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웬만하면 행정소송이라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그리고 기획감사실 업무분장표에 보니까 56가지인데 도시환경보존과 구정저해요인 사전예방 및 순찰처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언급을 하시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연초 업무보고에 실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어요.
접근하고 업무계획을 세우고 하는 자체부터 조금 마인드를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구정저해요인을 집중관리 하겠다는 내용에 보면 도로에 무단적치, 고물상주변 상습쓰레기 투기지역, 이게 단순하고 지속적인 그런 부분을 단속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거리가 멉니다. 왜 그렇게 판단되느냐 하면 도시환경보존, 강서가 5년 전하고 10년 전하고 환경이 엄청나게 달라졌잖아요. 그럼 그에 맞게끔 업무계획을 세워야 된다 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산업단지가 이곳저곳에서 많이 생기고 있어요. 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가운데서 크고 작은 소규모 공업단지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법률적으로 맞다고 해서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줍니다. 그럼 자연히 피해보는 것은 주민들이에요. 주민들이 도시환경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강서지역의 환경입니다.
보존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구정저해요인의 사전예방이라 하면 강서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청장님의 구정의 목표에 밸런스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얘기한다면 산업단지가 대규모산업단지가 계획되어 있고 수립되어 있고 만들어져 있는 상태, 또 소규모공업단지 취락마을마다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강서환경을 보존해 가는데 있어서 단순한 무단적치, 상습쓰레기 투기지역, 고물상주변의 단속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내용이라든지, 또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점에 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 영남계류장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왜 우리구가 아무리 그렇지만 시가 계획을 하고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땅은 우리 강서지역의 땅입니다. 그럼 우리 강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우리 주민들한테 도시환경 보존과 저해가 안 되는지 그냥 쳐다보고 여태까지 왔다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55번에 나와 있는 업무분장표를 중심적으로 실장님께서 단순하게 예전에 강서는 농촌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개념과 변화되고 달라지고 있는 취락구조 대규모산업단지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경에 우리구가 업무분장표 그대로 대처해 가는 능력과 계획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김진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부서에 구정저해요인 해소라는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단쓰레기라든지 주로 단순사항에 대해서 정비를 해 왔습니다. 올해 중반부터는 청장님께서도 저희들한테 지시가 계셨습니다만 좀 더 근본적인 방안을, 이런 것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서 근본적인 방안을 수립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향을 약간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특별한 계획은 없고, 이 저해요인은 주로 하는 부서가 저희들 감사계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계에서는 각 부서에서 저해요인 해소한 사항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 취합하고, 또 저희들이 현장을 돌고 구정을 살펴보면서 느끼는 점 그것을 해당부서에서 해소하라고 저희들도 공문을 보내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역시 검역소 관계는 저희들이 1차 정례회도 지적을 했고 수차례 위원님들한테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행정에서 상급부서에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하는데 여러 가지로 다소 힘에 부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저해요인 해소방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접근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기획실에서는 총괄적인 구 전체의 행정의 큰 틀에서 글자 그대로 기획으로 만들어가야지 상습쓰레기 투기지역, 도로변 무단적치, 고물상주변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가 있고, 도시관리과 있고, 해당부서가 다 세분화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큰 틀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예산을 동료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어요.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에 준해서 여기 보면 의견수렴 절차가 나와 있어요.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뭐뭐뭐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장님 이 운영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다소 절차가 미흡했습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별도 의견수렴을 거친 게 바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들이 주민제안을 받아서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검토를 붙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참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순위를 정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아까 김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한테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깊이 검토해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폭넓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가급적이면 아니고 운영 조례대로 그대로 실행을 하셔야 되고, 기획감사실 자료에 보면 아까 동장님한테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것처럼 조례와 엉뚱하게 여러 가지 이행을 하시고 감사 자료에 감사계에서 지적한 내용이 기획감사실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사업들이라도 일단 기본적인 틀을 갖고 있는 조례는 준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기획실부터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실행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영
예,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 보면 예산전용이 있습니다. 1년 동안 17건에 13억 가량을 전용하였는데 그 전용하는 기준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저희들이 정책사업비 내에 단위사업 간에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전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보면 12건을 저희들이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하게 된 동기는 노인회관을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관리하던 노인회관을 민간위탁 하다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이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바꿔 주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전용하는 사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을 노인회에서 추진하다가 저희들 구 직영으로 바뀌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민간이전에서 저희들 행정에서 하는 예산으로 전용한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예년보다 조금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다 전용할 사유가 되어서 전용하시겠지만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예산은 목적 외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거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구 자체적으로 전용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번에 17건이나 전용을 했는데 가능한 줄이고 목적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최대한 예산서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기획실장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정회시간이 의원님들께서 합의를 본 사항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고 답변을 얻으신 동료 김병주 위원님께서 재무과 소관사항으로써의 법의 화해 권고에 관한 소송금액을 전액 화해하면서 지원한 그 분야는 우리가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동료위원님끼리 합의한 게 이것은 법적으로 잘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고 변상조치를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소관 부서장님한테 통지를 해서 법이 합법적이라면 합법적인 소명을 하시고 합법이 아니라면 책임 여하를 물어주실 것을 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 결과를 행정사무감사 기관 내에 위원장님께 보고를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합법적이었다고 한다면 합법적인 법적 근거와 소명자료를 가지고 소명을 해 주시고, 그것이 합법하지 않고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저희들은 법적 위배라고 봅니다. 그것이 맞다고 하면 책임을 물어주시고, 변상 조치의 결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위원장님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모두에 드린 말씀과 같이 조기집행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가 라는 질문의 요지를 가지고 기획실장님께서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2012년도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시나 정부로부터의 조기집행에 성적을 말씀해 주시고, 혹시 상사업비를 받으셨다면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2012년도는 저희 구에서 상사업비가 1억 2천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2,000만원, 안행부에서 1억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최일근 위원
똑같은 질문으로서 2013년도에는 조기집행에 의한 성적이 몇 위였으며, 상사업비는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전국 지자체에서 2위를 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1위를 하고, 안행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2위를 해서 안행부에서는 2억 5천, 부산시에서는 1억 5천, 총 3억 5천의 상사업비가 배정됐습니다.
최일근 위원
상사업비 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조기집행의 지침대로 우리 지자체가 청장님을 위시해서 전 직원들께서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 문제점이 일부분 도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기획실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했을 때 첫째 우리구의 이자 감소라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감소 부분은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올해의 경우를 가지고 예를 들자면 올해 저희들이 6월 말까지 조기집행 한 금액은 742억입니다.
이 조기집행에는 매월 집행되어야 하는 경상적 경비 성격 예산도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전년도 이월 사업비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소된 이자액을 산출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것을 굳이 대충 산출을 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 조기집행에 따라서 1-200억 정도 조기집행에 투입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200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2013년 6월 말 기준 예금금리로 해 가지고 3개월 정도 조기집행을 했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출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자 손실액이 약 한 1억 800만원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상사업비를 수립 못 했을 때 경우에는 조기집행 때문에 방금 말씀대로 이자수입이 1억 800만원 감소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거는 실적 제고를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계약부서라든가 사업부서에 일정 동안 업무가 편중이 됩니다. 그 편중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는 점, 그러니까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200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2013년까지 우리가 수령한 상사업비를 보면 약 14억 500만원이 되니까 평균을 나누면 2억 8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편중된 기간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계약부서라든가 사업부서에서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점은 지금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실장님께서 방금 전에 조기집행이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자감소 부분의 차이가 좀 납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근사치는 갑니다.
본위원이 볼 때 이자의 감소분야는 후자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자적인 문제는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기집행의 목적이 뭐냐, 조기집행의 목적이 첫째는 경제 활성화입니다. 두 번째는 서민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명시이월이 많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 성적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 결론적으로 본예산에 가야 할 사업이 결과적으로 추경으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특히 건설과에서 명시이월의 발생이 많이 나옵니다. 그 공기를 보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올린, 이게 건설과에서 잘못한 게 아닙니다. 올린 자료는 본예산에서 반영을 시켜줘야 하는데 이것이 성적순으로 가다 보니 결론적으로 추경에 간다는 겁니다. 추경에 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상반기에 해야 될 사업을 하반기에 하고 결론적으로 공기가 부족하단 겁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2012년도의 명시이월이 얼마인지 실장님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것까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2012년도에 127억 4,0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이 얼마냐, 82억입니다. 그중에서 건설과 한 부서의 명시이월이 근 70억 정도 됩니다. 이 70억의 발생이 본예산에서 발생된 게 아니고 사업별로 보는 것 같으면 추경에서 발생된 사항이다, 이거죠.
그 추경에 이 내용을 파악해 보면 전부 다 공기가 부족한 겁니다. 보상협의 하고 보상지급 하고 설계까지의 공사마무리를 5천만원 이상을 했을 때 기준으로 본다면 1년도 모자란 사항이 결론적으로 이 분야가 어디로 갔느냐 추경에 올리다 보니 결론적으로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연도에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그렇죠.
최일근 위원
그런데 준공일을 보는 것 같으면 그 이후 3-4월에 결정된 사항이 많다 이겁니다.
결국 이게 무슨 현상이냐 하면 조기집행의 성적순으로 가다 보니 결론적으로 이월사업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저희들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을 전부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물론 조기집행을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저희들이 변칙을 했습니다마는 그건 명시이월 사업하고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추경재원을 추경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 예산을 감액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성적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편법은 썼고 명시이월은 거기에 대해서 이 조기집행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습니까?
그 편법이 무슨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다른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나가야 될 예산을 저희들이 작년에 편성할 때 의회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정기적으로 매월 나가는 금액을 8월까지만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그 이후 부분은 2회 추경에 편성하기로 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3월에 추경을 해 가지고,
최일근 위원
실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2013년 추경사업 5천만원 이상 그 단위사업 추진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저1동 119센터 앞에 남해고속도로 도로개설 공사가 얼마냐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강동동 7,000만원, 대저2동 7억, 그다음 송정마을 등등 이게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이게 전부 어디에 반영이 되었냐 하는 것 같으면 1, 2차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완공 예정일로 보면 당해 연도 사업 2013년도 예산은 2013년도에 종결지어야 되는데 완공예정일이 얼마냐 대저1동 119센터 앞에는 14년 3월, 또 그다음에 강동동 덕두산 순환도로는 13년 말 등등 14년 1월, 14년 4월 15일, 13년 11월 30일, 또 14년 3월 13일 등등이 공기를 맞추다보니 결론적으로 이것이 다음 해에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럼 예산을 한번 봅시다. 본예산이든 1회 2회 추경이든 간에 올해 그 사업의 단위사업은 올해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경을 할 때에는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그런 수입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결산을 했을 때 그 결산잉여금이 얼마 정도 나온다, 그 예상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을 하는 거지 본예산에서 재정 조기집행하고 연관시켜가지고 추경하는 건 아니라는 그 말씀입니다.
최일근 위원
예, 지금 현재 부서장님들의 말씀이 보통 우리가 의원께서 요구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니 빨리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보통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서는 금액으로 여러 가지를 볼 때에 상반기에 힘듭니다. 하반기 추경에 어떻게, 등등의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 사업이 빠져 있는데 실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들이 하고 거기서 미처 못 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추경에, 추경이라는 건 추가재원이 발생했을 때 그 사업을 해당부서에서 요구를 하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편성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일근 위원
네, 그러니까 본예산과 추경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추경이라는 건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추경이라는 글자가 본예산 외에 환경적 변화가 있어 가지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또 예산이 부족할 때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추경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네.
최일근 위원
그걸 제가 왜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 조기집행으로 인한 성적을 우선하다 보니 전체 분야가 아닌 일부분이 상반기에 해야 될 사업이 추경에 갔다, 그렇게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부서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왜 실장님께서는 자꾸 고집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아니, 위원님 그건 고집이라기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본예산에 그러면 작년에 천오백 몇 십억을 본예산에 예산수입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예산을 다 전체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 조기집행 때문에 본예산에 들어온 재정수입 때 우리 세출은 제로가 됩니다. 그렇게 맞아가야 되는데 들어오는 수입도 없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감춰가면서 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꾸 그걸 가지고 논쟁할 건 없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 일단 사업에서 하는 부서장님들의 말씀과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하고 또 본예산에 가야 될 분야가 성적우선으로 하다 보니 추경으로 간다, 추경의 사업이 공기가 부족하다 보니 결론적으로 명시이월로 넘어갔다, 그러면은 올해 예상되는 당해연도 사업이 내년으로 많이 넘어간다는 결론이에요.
이런 것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본예산과 추경에 가야 할 분야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부서에서 요구를 했을 때 이건 본예산에 가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아까 세무과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조기집행으로 해서 이자감소가 얼마냐,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하고 자료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건 확정이 아니고 추정적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집행액이 추정적으로 한 742억을 봅니다.
그럼 구 금고에 3개월 정기예탁금을 예치금을 2.18%로 6개월 기준으로 한다면 742억에 대한 이자감소율이 3억 9,800만원 나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이 1억 얼마라고 저한테 했죠?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200억을 기준으로 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742억은 6월까지 우리가 집행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 속에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6월까지 집행해야 할 금액이 포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최일근 위원
네, 그래서 세입부서에서 내놓은 세무과의 자료는 확정이 아니라 추정입니다.
추정은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억 정도 이자감소가 나온다, 저는 이자감소는 큰 의미를 안 둡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빨리하다 보면 이자감소가 생길 수가 있고 또 늦게 하다 보면 이자가 늘어날 수가 있고 이건 중요한 분야가 아닙니다. 다만 동에서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이 결론적으로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오지 않겠습니까? 또 환경의 여건 변화가 있어서 추경에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본예산 갈 것과 추경 갈 것을 정확하게 편성 부서에서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본예산에 갈 것을 넣어줘야 명시이월이 많이 안 생긴다 이거죠. 보통 사고이월도 지금 현재 68억 정도 나옵니다.
그건 접어두고라도 명시이월이 발생하는 건 근 절반 정도가 건설과에서 나왔다, 건설과 직원들께서 게으르기 때문은 아니다, 공기부족이다, 공기부족은 왜 그러느냐, 본예산에 가야 될 것이 1, 2차 추경에 가다 보니 결론적으로 공기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민이 불편하다 해 가지고 본예산이었는데 본예산에서 추경으로 갔고 추경에 가다 보니까 그 연내에 못하고 결론적으로 주민불편사항이 2년을 끌어서 올해 요구한 사항이 2014년도 가서 결정 난다 아닙니까? 그럼 2년 동안 주민의 불편사항과 요구했던 사항을 해결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또 부서장을 통해서 들어본 결론과 제가 확인해 본 결론은 조기집행의 성적에 집착하다 보니 명시이월 내지 주민불편사항이 많이 나왔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성적순위가 아닌 실질적인 필요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에 임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네, 그건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고칠 점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저희들이 예산은 탄력적으로 너무 성적에 집착하지 않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짤막하게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옥영
예, 하세요.
최일근 위원
세 번째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본예산 때나 올해 1회 추경, 2회 추경 때 기획실장님하고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거론했던 사항입니다. 사무관 승진에 대해 5급 승진 증원 및 신설에 대해 가지고 많이 거론했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서 직원을 거론할 분야가 아니고 이건 집행부에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선 해결해야 할 분야가 아닌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의회에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에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기획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대책을 갖고 추진 중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수차 저희들한테 질의하고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드린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해 연말이 되면 총액인건비제가 다시 변동이 됩니다. 그때 저희가 요구하는 인력이 과연 얼마나 배치가 될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인력이 증원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총무과나 주민복지과나 지금 현재 업무가 과다한 부서는 분과를 시켜야 될 것이고, 또 통합시켜야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 별로 사무관의 정원을 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5급 기준 비율이 타구에는 거의 대부분이 7%대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8.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현원을 대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33명이 있습니다. 5급이, 거기에 대해서 타구에 있는 인력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도 저희들은 7.4%입니다. 타구에는 지금 현재 6%대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들 사무관은 지금 현재 정원에 비해서 사무관 수는 많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안행부에서 허가민원 전담부서를 신설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부산시에 어떻게 할 건지 각 구가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나면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듯이 분리해야 할 부서는 분리하고 통합해야 할 부서는 통합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가급적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업무분과나 업무분장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의원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복잡한 부서 또 분과해야 할 부서는 집행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그 분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다면 혹시나 더 좋은 분과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은 조언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설을 할 수 있고 증원을 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안행부의 인가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을 집행부에서 하다가 안 되는 건 모르겠지만 직원들의 사기적인 문제는 첫째 집행부에서 노력할 일이다, 그다음에 의회에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는 것은 후자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하라고 의회에서는 야단을 치는데 집행부가 안 하는 것은 역학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분과나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이건 기획실 소관사항으로써 기획실장님께서 모든 정책에서 잘 하시리라 믿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500여 직원들이 다 같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의 꽃이 승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진을 목적으로 임용된 건 아니지만 임용된 이상 적기 적시에 승진하는 것이 최대의 꽃이다, 무엇보다도 내가 승진될 시기에 승진을 하는 것이 최대의 꽃이다, 이것이 바로 직원들의 사기란 말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오늘의 행감에서 기획실장님의 답변이 내년 상반기 정도 분과를 해서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니 다행스럽게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줘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내년 상반기에 좋은 계획을 세워서 한 두 명의 승진이라도 이루어져서 직원들의 사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실장님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저희들 500여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실장님한테 믿음이 강합니다.
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해 오셨고 그래서 저는 실장님의 말씀을 믿고 내년 상반기에 이런 분과가 이루어져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충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네, 제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영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에 따른 법령이나 절차 등 준수와 국시비 발굴과 관련하여 도시기반시설 관련 발굴 노력 촉구와 국민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다양한 홍보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보다 신중하고 주민 숙원사항 등 주민 여론 수렴, 영남검역소 등 혐오시설이 우리구에 많이 유치되고 있는데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 요망, 각종 소송 관련하여 적극적인 대응 촉구와 예산전용 관련 신중을 기하시라는 등 상기 나열된 사항은 의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걱정하는 사안이니 만큼 법과 조례 등을 준수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2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감사장에서 보건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총무과, 재무경제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의하여 우리구에서 건립하고 운영 중인 강서브라이트센터 및 구 보건소 부지 주차장 공사현장 방문을 중식 후 실시하고자 하오니 총무과와 재무경제과는 현장방문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18시 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정옥영 의원 김진용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병주 의원 최일근
전문위원(2명)
박병금 김호천
출석공무원(30명)
부구청장 고정훈 총무국장 정봉욱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보건소장 양사모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총무과장 한만호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세무과장 전명애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해양수산과장 김흥만 농산과장 최광식 안전도시과장 박갑재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건축과장 오규상 건설과장 이균대 지적과장 배영덕 창조개발과장 김동술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석대식 대저1동장 허태근 대저2동장 박용택 강동동장 우창근 명지동장 이연일 가락동장 배익수 녹산동장 서현구 천가동장 박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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