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근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94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강서문화시설(문예회관, 도서관) 부지매입과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2건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건으로 취득대상재산 중 강서문화시설(문예회관, 도서관) 부지매입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부지 매입비만 반영할 게 아니라 건물비용 등 다른 예산부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면서 장애인복지관 건립 또한 장애인 복지증진과 사회적 약자보호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 건립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같이 구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으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처우개선 방안에 따라 복지공무원 증원 및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으로 정원 조정되는 사항으로, 주민의 사회복지욕구 증가로 복지공무원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복지 서비스 증대를 위해 사회복지직원 2명 증원 및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으로 향후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과 조직진단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인력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13년 1월 9일 일부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반영하기 위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조항 중 제3호를 신설하여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월 25만원씩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직원의 사기진작을 감안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9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공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부 개정코자 함이며, 구민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의 대부료율을 현행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으로 인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국유지 및 시유지는 2011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으므로 구유지 대부료율 인하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각대금 분할납부 규정에 수의계약 기준을 1989년 2월 24일 이전에서 특정 건축물 양성화 기준 시점인 2003년 12월 31일로 확대 변경함으로써 공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것이 그 주용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맞추고 건강 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례로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관내 거주하는 출생아 보호자에 대한 출산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에서 본 조례 시행을 2014년 1월 1일부터로 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본 조례에 따르도록 경과조치 사항을 두는 등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영유아보육법에서 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 할 수 있어 영유아를 건전하고 건강하게 보육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있음에 따라 신규로 지사, 하늘, 천가어린이집에 대한 명칭과 소재지를 추가하고,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위원회에서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보완 사항과 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사항을 추가 또는 수정하고 조문 배열이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90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8항, 제31조 제11항, 제3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우리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안되었으나 법령 제명의 결정 원칙과 표현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제명이 너무 길어 법령의 제명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제명은 표현이 간결하고 대표성이 있어야 되므로 본 조례안 제명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8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