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강서구의회

6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81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81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3년 10월 11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운영에 관한 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운영에 관한 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부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지난 10월 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0월 7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중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1분
안건
1.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김부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재무경제과장 장영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건으로 공공용지 매입 건과 장애인복지관 건립 건입니다.
먼저 공공용지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명지신도시 및 인근 녹산 지역의 개발로 인해서 2020년 계획 인구 35만명을 목표로 급성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상주인구와 유동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문화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런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서구민들의 문화 인프라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또한 낙동강 동서 간의 문화격차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부지 매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향후 문화시설 건립 시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야 국시비 예산확보가 용이하므로 사전에 공공용지를 매입하여 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건립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비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은 두 곳의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치료 및 교육, 직업, 의료재활 등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운영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일부 장애인들은 인근 지역인 북구, 사상구, 김해시 등의 재활시설을 이용하지만 교통 불편 등으로 이용이 어려워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역주민들이 복지증진과 생활불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추진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주민복지과장님도 함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전문위원 박병금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조례안 7건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도 요점만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모두 2건의 재산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써 취득재산목록 순서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시설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총무과장님 항상 시작을 하면 제가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예회관 관계는 중기재정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작년 11월에 세워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중기재정계획이 2012년도부터 2016년 정도 되어 있는데 어떠한 계획을 세울 때는 중기재정계획이 포함이 안 되었다가 수정으로 포함된 제가 작년에 행감 때나 예산 심의할 때 상당히 거론했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수정됐다고 할지라도 다행히 이런 절차를 밟은데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 가지 문화의 인프라적 측면에서 건립은 해야 된다고 저는 과장님의 견해와 같이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절차적인 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성원가에 부지 매입비만 지금 산정을 해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오늘 안을 제출한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률상의 중기재정계획은 매입비와 건축비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총 사업비 계획을 세워서 법률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는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를 포함한 총 사업계획안을 세워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오늘 보면 토지 매입비만 분리한데 대해서 과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건립비 관련해서 용역까지 하고 대략적인 계획은 다 되어 있는데 우선 문예회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비만 투자할 사항이 아니고 시비나 보조를 받기 위한 여건을 마련코자 우선 부지부터 매입코자 부지 매입비만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문예회관의 총 사업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을 보는 것 같으면 이게 분리가 되었거든요. 토지 매입비 조성원가 38억, 부지 매입을 한다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계획이 아니고 실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땅을 사고 안사고 문제가 아니고 과연 전체적인 사업비가 몇 백 억이 들어갔을 때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시비는 얼마이고 구비는 얼마 들어갈 것인가, 그럼 심의를 할 때 구비가 상당한 금액이 들어왔을 때 재원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을 알아야만 결론적으로 예산 요구가 있을 때 우리가 승인을 할 수가 있고, 결론은 이런 어떤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업하실 때는 의회에 분야별로 별도의 관리계획심의가 아닌 포괄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보고 승인을 해 줄 것이냐 판단을 해야 되는데 부지 매입비만 가지고 앞으로 총사업비가 100억인지 1천억이 될는지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야는 조금 보완을 해 주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제 의견이었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우선 부지 매입비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거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잘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2012년도 11월달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절차상 다룬 내용으로써 한 1년이 지났습니다. 문예회관 부지를 부산시에 그때가 37억 기점에서 1년이 지났는데도 금액의 변동은 없죠?
총무과장 한만호
원래 지금까지 시유지를 매각하는 사례를 보면 조성원가에다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이자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재량 규정입니다. 그래서 시 관계자를 만나서 설득을 시키고 이래서 조성원가에 매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느 정도 설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한 예로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 우리 행복마을 내에 동사무소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도 조성원가로 매입하는데 시에 올라가서 10월 17일쯤 되면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성원가에 매각할 것인지 이자를 받을 것인가, 매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리는 소문은 조성원가에 갈음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럼 2014년도에 기획감사실에 38억을 본예산에 요구도 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요구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38억을?
총무과장 한만호
예.
박명권 위원
그러면 향후 공유재산 취득을 해서 시에 국시비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오늘 심의를 마치면 이게 결정이 되어야 시에 매입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관계자를 만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관계법을 설명을 드려서 조성원가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건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오고 간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네요?
총무과장 한만호
그것은 없습니다.
건물 건립비에 대해서는 아직 시와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명권 위원
뒤에 제가 안건을 다룰 장애인복지회관은 46억이 건축비와 같이 올라왔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은 건축비가 시에서 43억, 구에서 3억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문예회관 부지에는 토지매입비만 공유재산 취득을 올렸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아무 계획도 가진 내용은 없네요?
총무과장 한만호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계획은 있습니다만,
박명권 위원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한만호
작년 12월달에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회관 도입 시설을 보면 기본시설이 있어요. 공연시설, 전시시설, 집회시설 이래 가지고 한 2천 4백평 정도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앞서서 최일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건물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타당성용역 완료를 2012년도 8월달에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역은 아까 건물을 그렇게 짓겠다, 이렇게 했는데 국시비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토지 매입을 한 후에 결정을 하겠다?
총무과장 한만호
예.
박명권 위원
장애인복지회관은 건축비라든지 산정이 먼저 되어서 토지 매입의 관계에 대해서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이 올라왔고 문예회관은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에 앞서 재무경제과장님한테 자료를 부탁을 해야겠어요.
우리 관내에 시설물, 쉽게 말해서 무슨 회관, 시설물 건립이 마무리 된 부분과 계획 중에 있는 전반적인 자료를 우리 특위에다 제출해 주세요.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과 국시비 관련된 자료까지 덧붙여서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총무과장님 강서에 문화 부분이 전무한 상태고 열악한 현실이라고 주민들이나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39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순수한 우리 살림이잖아요. 적은 돈은 아니죠?
총무과장 한만호
예.
김진용 위원
이게 꼭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무슨 사유로 부결된 것으로 과장님 판단하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첫째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시기가 적절한지 그것부터 말씀을 해 보세요. 우리 의회에 승인 요구안을 제출한 그 시기를 얘기를 합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저희들은 구민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 다소 의회 입장에서는 심의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제 1년 가까이 되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부지 매입은 부산시 관계자들이 저희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지금 현재 부서장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만약에 부서장이라든가 바뀌어 가지고 부정적인 사유를 가지고 대응을 하게 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지금 시기에 매입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 내용들이 부산시에서도 희망하는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부산시에서 저희들하고 만난 결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위치문제 좀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명지국제신도시가 계획을 갖고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한 132만평 정도 명지국제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비지 포함하면 한 200만평 정도 조성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오션시티보다도 면적이 크죠?
총무과장 한만호
예.
김진용 위원
문화시설이 전무한 상태인데 필요성에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 위치 문제도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뭐냐 하면 명지국제신도시의 실시설계를 할 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의 도시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판단되고 그런 검토가 될 때 요구를 하고 만들어 가는 그것도 집행부가 해야 할 역할이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깊이까지는 검토하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오션시티만 해도 인구가 2만 6,200명 가까이 됩니다.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우선 필요한 시설을 하고 또 명지국제신도시가 조성되면 그 해 입주한 주민들을 위한 꼭 필요한 문화시설이라든지 기타 공공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런 인프라를 갖고 있는 개발사업에 도시계획을 꾸려가는 가운데 우리구 입장에서 구민들한테 우리 강서구에 도움이 되고 유익한 공공용지라든지, 또 시공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만들어 가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국제신도시하고 명지오션시티하고는 인근에 있는 위치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집행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공용지 매입 부분의 위치가 적절한 것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그런 점은 충분히 검토되어서 문화시설이 건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구라든지 기타 수요를 감안해 볼 때 필요한 문화시설을 건립하고 명지국제신도시가 조성되면 명지국제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서 길옆에 있는 기존 문예회관 시설이 없는 보완적인 문화시설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 도시계획계에서 그런 토지 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공공시설 같은 것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집행부에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도서관도 문화시설에 포함되어 있네요?
이런 흐름을 보면 우리 강서브라이트센터에 도서관이 있잖아요. 도서관을 많이 보고 책을 많이 봐야죠. 도서관 하나만 보더라도 관리를 하고 시설을 하고 향후 계획을 하는 강서구청 입장에서 볼 때는 강서구가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봤을 때 종합적으로 향후 계획도가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조금 늘어나면 그 자리에 도서관 하나 만들겠다, 또 저기도 하나 만들겠다, 이런 차원의 접근성은 집행부에서 뭔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9억도 좋고 50억도 좋습니다. 과연 부지 매입이 어느 정도 다급한지 몇 십억을 들여 가지고 부지 매입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보다도 우리 주민들한테 현실적으로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될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깊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1위라고 그렇게 열심히 홍보를 하고 계시는 마당에 한 50억 주고 똑같은 면적을 사더라도 우선적으로 39억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하고 어려움에 해소를 시켜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오션시티 들어올 때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문화시설로써 도서관을 건립해 주겠다고 공약한 사실도 있고, 또 주민들이 매번 도서관을 건립해 달라고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도서관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시설을 복합적으로 넣어서 문화회관을 건립코자 하는 것이고, 시기는 조금 더 있다가 사게 되면 주변에 명지국제신도시가 조성되고 나면 덩달아서 땅값이 오를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관계자가 긍정적으로 조성원가에 매각하려고 하는 이런 시기가 되다보니까 38억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년이나 20년이 가서 이 가격 같으면 천천히 해도 되겠지만 부지만 봤을 때는 가격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법령이 개정이 되고 하면 더 비싸야 되는데 우리구 부담이 더 되지 않습니까. 부담을 최소화화기 위해서 지금 시점에서 사는 것이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용 위원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주민들이 요구할 때 뭘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시기가 늦어요.
주민들이 뭘 요구하기 이전에 명지오션시티가 발생된다, 명지국제신도시가 발생된다, 미음신도시가 발생된다, 이런 내용들은 이미 몇 십 년 전에 내용들이 나온 것 아니냐, 그럼 그렇게 만들어져 갈 때 우리 강서구에 지역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위해서 어떻게 가닥을 잡아서 가야 한다는 게 이미 나와 있어야 됩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명지오션시티 같은 경우는 토지를 조성할 때 문화시설부지로써 용도를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부산시나 우리구가 매입을 하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매입을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 구민을 위해서 그 부지를 확보해 놓은 일입니다. 구에서 이것을 언제 사 가지고 예전에 시에서 매입하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만 예산이 따라 가지 못해서 못 샀습니다. 지금 예산이 가능하다면 지금 사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용 위원
답변 중에 땅값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구 입장에서 땅값이라는 그런 명분으로는,
총무과장 한만호
우리가 투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토지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구 부담이 커진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저희들이 사가지고 매각해 가지고 이익을 남긴다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김진용 위원
매입 관계는 시기적으로 늦고 빠르고를 떠나서 어떤 수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깊이 고민할 필요성은 없어요.
나중에 국제신도시가 생기고 나면 주민들에 대한 수요라든지 공급이라든지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예, 공감합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과장님의 사업계획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현재 부지가 시유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앞으로 부지가 중심이다 보니까 지가상승 등등의 앞으로 문제점이 나와 있고, 또 명지의 중심이 될 수가 있고 그 부지가 앞으로 인프라적인 효과가 많으니까 우선에 부지를 매입해 놓고 그 부지 매입은 일반 매입비가 아닌 조성원가로 부산시와 협의가 된 사항이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상승효과가 있으니까 부지 매입부터 하고 문예회관을 세우되 내부에 대한 분야는 추후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나 지역 지도자 분들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정립을 해서 다음에 건축이라든지 행위를 하시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부위원장 최일근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저는 인근에 살다보니까 주민들의 소리를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문화시설 건립은 제가 볼 때 오션시티는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게 도서관, 특히 학생들이 저녁에 공부할 곳도 없고 부모들이 애를 태우고 학생들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늦은 감이 있지만 토지 매입만 할 게 아니고 빨리 계획을 세워서 문화공간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여기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하는데 제가 제일 민원을 많이 받는 게 도서관이고 문화시설 공간이거든요.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빨리 건립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기 건립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예리하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세심하게 좀 신경을 쓰셔서 문화회관 하고 도서관 매입 이런 부지의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다는 것은 진행방법에 소홀한 점은 없는지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집중 문의를 한 사안입니다.
질의를 한 사안이니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님 하실 겁니까? 예, 박명권 위원님 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일근
위원장님, 건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관 소관에 관한 질의가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총무과장님께서 오찬 계획이 있는 관계로 조금 자리를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나,
위원장 김부근
예, 좋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감사합니다.
오늘 관내 기관장님 하고 오찬 계획이 있어 가지고 미리 준비 차 좀 양해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박위원님!
박명권 위원
예, 우리 황재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건립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13년 8월에 건립 부지를 여기 서류에 보면 변경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위치상 대저 골짜기입니다.
지금 현재 가 보시면 고속도로 밑이고 부산 교도소의 하부에도 위치를 했고 거기 인근에는 주로 고물상이라든지 도시계획의 사업은 되어 있지만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 향상을 위해서 거기에 위치가 조금 불리하고 거리상 그분들한테 복지차원에서 그런 부분의 고려를 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2년 5월에 우리 장애인복지관 건립 계획을 구도서관 부지에 건립하기로 하고 부산시에 계획을 제출하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2013년도 5월에 그 주변지역 집단 민원이 발생해서 부지를 재검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복지관은 GB지역에는 건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지역에서 부지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물색하고 찾아봤는데 일반지역에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건립을 추진하려면 부지 매입비만 최소한 2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우리구 재정부담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지금 대저1동으로 위치를 선정하게 된 것은 대저1동이 그 부지가 우리 구유지입니다.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이고 가능하면 장애인복지관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기 위해서 구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대저1동 부지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집단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집단민원이라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구도서관 부지를 애초에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대저2동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건물이 아직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임에도 철거를 하는데 대한 반대 의견과 또 그 속뜻은 장애인복지관이 마을에 오는 것을 반대 한다 그런 속뜻이 포함된 민원이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강서구에 한 6만 5천 정도 인구의 한 5%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교통편의라든지 이런 부분들 고려를, 아까 장애인이라서 반대를 한다, 뭐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노력을 해 봤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지금 대저1동으로,
박명권 위원
2동에 지금 현재 구도서관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현재에는 아직 활용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우리 대저2동의 주민대표 하고 한번 같이 대화를 해 봤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관이 그쪽으로 오는 그 자체를 상당히 반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박명권 위원
물론 장애인복지회관이 우리 16개 시군에서도, 강서구가 제가 언론도 봤습니다.
누구나 장애를 입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통의 편리성, 그리고 옆에는 우리 강서의 자랑이고 부산의 자랑인 브라이트센터가 있고 여러 가지 수영장도 있고 거기에 걸맞게 문화시설이라든지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배려차원에서 장소를, 지금 현재 장애인이 지체장애가 아닙니다.
우리 장애인복지회관은 적어도 등급이 조금 불편할 뿐이지 5급도 있고 4급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설득을 해야지 집단민원을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는 안 된다, 구도서관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물론 대저1동 위치상의 부적합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마을버스도 안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좁은 길이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마을버스도 지금 중리2구 입구까지만 평일 한 4회, 휴일에 한 3회 정도 운행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면 시 대중교통과 등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노선을 장애인복지관 쪽으로 한 바퀴 돌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해 가지고 마을버스가 충분히 장애인복지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횟수를 늘리는 것을 비롯해 가지고 수송관계는 별도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명권 위원
인근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어떤 시설을 하려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지 내에 공원부지도 있습니다.
공원부지 관계에는 우리 클린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시기를 조정해 가면서 공원으로 꾸밀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리2구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도시가스라던가 이런 것도 공급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중리2구 주민들이 한 57명이 도시가스공급 검토서를 우리 재무경제과에 제출을 해 가지고 8월 27일 부산도시가스에 보내서 거기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아무래도 수익이 있어야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한 몇 년 정도 더 지나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생활하수관계 문제는 환경공단에 확인을 해 보니까 장애인복지관 건립 인근지역으로 오수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생활하수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과장님께서는 준비를 철저히 하셨는가 보네요.
도시가스도 안 물었는데 도시가스 이야기 하고 또 하수관계 하고 거기에 인프라를 그만큼 구축을 기반시설을 거기에 갖다 넣겠다는 이야기네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렇게 열악한 곳이니까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면 그 지역의 주민들도 좀 복지관 건립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박명권 위원
통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만나서 건립의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집단민원이 발생되면 안 되니까, 사전에 이런 것을 해 봤습니까? 접촉을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네, 한번 만나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협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몇 차례 더 만나서 홍보를 하고 설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지역에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리고 거기가 현재 교통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고속도로 옆이고 또 인근의 소음이라든지 거기가 좀 외곽지입니다.
우리 장애인단체하고 이런 부분을 설득을 해서 복지회관을 여기에 건립 하겠다, 이런 것을 양해를 구하고 노력을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네, 장애인단체는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좀 전에 답변 드린 대로 마을에 여론형성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도 동시에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 장소에 흔쾌히 승낙을 했고 또 장애인의 불편함이 첫째 없어야 됩니다.
아무래도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우리 강서구가 다른 구에 비교해서 늦습니다.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GB지역에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청 옆의 교통이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 입법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연말까지 의원 입법 발의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장소를 바꿀 용의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한번 위치가 선정되어 가지고 설계를 추진하게 되면 그 부지에 맞도록 설계를 하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하여튼 심리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또 거기에 주민들이 이 분들을 받아줄 수 있는 여건도 되어야 하고 또 주변의 인프라도 구축이 빨리 되어야 필요한 부분들도 이용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도 황재철 과장님께서 걱정을 해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네,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함으로 해 가지고 주위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불편함이 없이 오히려 다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마을버스 조정이라든지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기피시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설득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네,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김진용 위원 거수)
김진용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가스하고 장애인복지관 건립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아무래도 장애인복지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도시가스 대저1동 계획서가 재무경제과죠? 이 담당 부서가?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네.
김진용 위원
재무경제과장님 도시가스 우리 강서구 계획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도시가스는 실제로 재무경제과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민원편의를 위해서 도시가스공사에서 하는 그런 민원서류를 저희들이 접수해 가지고 대행해 주는 그런 역할이지, 우리 재무경제과에서 설치하는 그런 업무는 아닙니다.
김진용 위원
복지과장님, 의회 특위에 오셔 가지고 답변하는 자리는 말입니다, 정확하고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도시가스는 업무도 다른 부서고 또 우리구에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누구 한사람 설명한 적도 없고 장애인복지 건립하는데 도시가스 연관 시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답변을 좀 성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을 하는데 주민들한테 혜택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바꿔 얘기하면 중리2구 마을의 주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말은 장애인복지 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저2동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진용 위원
대저2동에 관련해서 추후에도 질의를 할 건데요, 부서장이 이 일을 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그러면은 일이 제대로 잘 안되고 꼬인다는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아니,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 줄 겁니까? 중리2구 주민들한테? 그 계획이 어떤 계획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제가 노인업무도 같이 보기 때문에 마을의 경로당 방문도 해 봤습니다.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불편한 점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진용 위원
네, 바꿔 얘기하겠습니다.
대저2동에서 지난번 임시회 때 이 안이 부결됐어요. 부결된 내용에서 이번에 올라온 건 장소만 바뀌었어요. 2동에서 1동으로,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아까 박명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장소가 바뀌게 된?
김진용 위원
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아까 설명 드린 그대로 대저2동에서 지금 구강서 도서관 건물을 철거하고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는 것은 안 맞다, 또 장애인복지관이 그쪽으로 오는 것도 맞지 않다, 이렇게 그쪽에서 주장을 하고 집단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자,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중리2구의 주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대저2동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셔야죠.
밀양송전탑 한번 보세요. 국무총리가 내려와서 주민들 설득을 하고 있어요. 제대로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설명한번 해 보지도 못하고 이것을 또 바꿔 가지고 대저1동, 과장님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합니다.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인식을 합니다.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데 가장 첫째적인 준비과정이 뭐냐? 첫째적인 목적이 이걸 만들 때 가장 근본적으로 무엇부터 검토가 되어야 하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가장 중요한 건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 안을 장애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김진용 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네,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 말 그대로 몸이 좀 불편한 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의 오고가는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중리2구라는 마을 저도 잘 알아요. 물론 거기에 우리구 부지가 있어 가지고 구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앞서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우리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과연 어느 곳인지 그것을 고민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네,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고민한 게 지금 이 위치를 선정하고 내놓은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실제로 대저2동이 지리적으로는 상당히 중심부고 또 브라이트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 위치가 상당히 검토해 볼 만한 위치인데, 대저1동이 지리적으로 조금 안쪽이지만 마을버스라든가 실제 지체장애인 분들은 마을버스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로 자가용을 이용할 건데 도로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보완을 하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국가의 어려움도 직접 가서 해결하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2동 주민을 직접 만나가지고, 그리고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박명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강서브라이트센터 그 인근을 장애인이 활용을 하면서 그와 함께 보건소 도서관 이용을 같이 곁들여 할 수 있는 접근성이라든가 현재로서 나타나는 위치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좀 이해를 못하고 인지를 잘못하고 있으면 부서장이 나서고 또 국장이 나서고 그렇지 않으면 청장님까지 나서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 나가는 게 집행부에서 해야 할 역할 아닙니까?
주민들이 조금 싫은 소리 하면 검토해 가지고 또 엉뚱한 방향으로, 그보다도 더 접근성이 좋고 더 나은 곳이면 우리 의회가 의원들이 걱정하고 고민 안합니다.
그보다도 더 좋은 것 같으면 뭐하려고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 생각해야 할 부분, 검토되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런 내용들을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의결을 해달라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제가 과장님께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부위원장 최일근
이것 또한 중기재정계획의 수정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장애인복지관은 중기재정계획이 2012년 2016년 그렇게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가장 중심적이 되어야 할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가장 우선적으로 중기계획 하에 입안되어야 하는데 수정이 되어서 다행입니다만 조금 아쉬운 면이 있긴 있습니다.
지금 사업 전체적 계획으로 보면 소요예산은 한 46억 7천만 원 정도, 거기에 시비가 43억 구비가 한 3억 5천만 원 정도 합산은 46억 7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네.
부위원장 최일근
추진계획을 보면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해서 2014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추진경과를 보면 여러 가지 경과가 있습니다마는 앞서 우리 박명권 위원님과 김진용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지난 5월에 의회에서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또한 추진과정의 어려움을 보면 주민의 민원으로 재검토가 되는 사항이고 재검토의 사유를 보면 가장 핵심적인 분야가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이 아니고 지역에 대한 여러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부지가 변경되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에 의회에서 부결됐고 또 지역의 탄원서가 제출이 되어서 의회에서 재검토가 됐고 이런 추진과정을 볼 때에 저는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의 의무사항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의무사항은 구민의 안전과 사회의 약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게 의원의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회 약자가 누구냐?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있고 또 기초수급자가 있고 차상위가 있고 또 강서의 많은 노인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 또한 우선적으로 본다면 상처를 받고 사는 장애인들이 가장 보호해야 할 대상자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이러한 탄원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지 않고 있다면 이것 또한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빠른 시간 내에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어야 한다, 또한 상처 받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희망을 주고 좋은 시설을 이용해서 용기를 가질 수 있게 의회에서 마무리 지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박명권 위원님이나 김진용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여러 가지 이 사업이 추진되기까지는 주관부서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도 하고 많은 고심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주민복지과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업이니까 기본적인 안에 동의라기보다도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시고 빠른 시일 내에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뜻과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고 다만 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분야는 사업규모가 어떠한가, 재정은 원활하게 마련될 것인가, 사후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니 만큼 아직까지 이런 분들이 좋은 여건에서 생활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분야가 빨리 마무리 되어서 상처받은 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빨리 마련되기를 간절하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제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최일근 위원님 우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아주 깊은 애정 어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다양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주무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매사에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일에 대한 추진과정 내용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서 절차에 대해서 매사에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옥영 위원 거수)
정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네, 앞서 최일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려고 하는 이 지역이 비행안전 제6구역으로 지정되어 층수가 제한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건립하는 층수는 몇 층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4층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4층 층수를 지을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네, 보통 한 층을 2m 50정도로 보고 4층이면 한 10m 이내입니다.
정옥영 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네, 건축과 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정옥영 위원
저도 앞전의 최일근 위원님이나 박명권 위원님이나 김진용 위원님과 같이 그쪽에는 반대하는 의견이거든요.
접근성도 그렇고 장애인들이 몸도 불편한데 교통과 모든 게 다 불편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세심하게 검토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강서문화복합시설 문예회관, 도서관 부지매입 건과 장애인복지관 건립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관 건립 건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하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1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부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부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부근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제안이유는 안전행정부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처우개선방안에 따라 복지직공무원 증원 및 사무직렬 기능직을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직 2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 500명에서 502명으로 조정하고 사무직렬 기능직을 일반직 전환에 따라 일반직 및 기능직 정원을 조정하고,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감원된 정원에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관련하여 일반직 사회복지직 순증 2명과 사무직렬 기능직 일반직전환에 따른 기능직 1명을 행정직 1명으로 전환하게 되어 444명에서 447명으로 하고 기능직 총 정원을 52명에서 51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능직 직급별 비율은 6급과 9급은 변동사항이 없고 7급은 45%에서 44% 이내로 8급은 27%에서 28% 이내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사항으로 약 670만원의 구비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선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로 우리구에서 받는 공무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이번에는 사회복지직을 3년간에 걸쳐 가지고 연차적으로 안행부에서 증원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 복지직을 순수하게 순증 시키는 인원이 4명, 2013년도에 2명, 2014년도에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까지는 앞에 당겨가지고 안행부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미 6명을 증원했고, 이번에 2명을 증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 정원이 500명인데 502명으로 늘어납니다. 이번에 순증 되는 인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수당 규정이 1월에 개정이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정원만 2명이 늘어납니다.
사회복지직이기 때문에 정원을 참고해서 부산시에서 인력을 발령을 내어 줍니다.
정옥영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1월부터 지금까지 미지급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부근
정위원님 수당은 나중에 총무과에서 다루어야 되니까 다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옥영 위원
지금 증원만 되었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정원이 늘어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담해야 될 것은 인건비는 복지부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수당 이게 추가로 우리구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저희 기획실에서는 정원만,
정옥영 위원
총무과에서 수당을 지급하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부위원장 최일근
제가 할게요.
실장님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 조례가 500명에서 502명으로 사회복지직 2명이 늘어나면서 4,800만원 정도 그렇습니까? 이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가정하고 총 인건비 아직 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인건비는 지금 현재 복지직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이 별도로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별도로 한다면 기존적으로 총액 인건비가 얼마 여유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파악했을 때 지난해 기준으로 한 6억 정도 2명의 인건비를 산출을 했을 때 4,800만원 같으면 근 5-6명 이상은 더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6억이 여유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보편적으로 비용을 2명에 연간 4,800만원 잡는다고 보면 6억이 여유 있다면 6명 이상의 여유가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런 것은 안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강서구에 저희들이 총 500명 인력은 정해져 있는데 그 계획에 직급별 승진도 하니까 총 500명의 총액인건비가 얼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약간의 갭이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가 있는데 무기계약직이 81명이 정원인데 실질적으로 56명 정도로 채용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서 인건비가 약간 갭이 있는 부분이고,
부위원장 최일근
그냥 여유를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총액인건비하고 정원을 동시에 같이 지정을 하거든요. 총액인건비가 조금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원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원과 총액인건비와 맞물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임금의 여유가 얼마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5-6명 비용은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한 10명 정도 되는데 1년 동안 승진 관계나 수당 내지 인상분까지 포함되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볼 때 여유가 5-6명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건비가 있다고 해서 임의로 직원 채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해만 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보면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6급 23% 이내에, 또 5급 사무관일 경우에 8.1% 이내에 할 수가 있습니다. 8.1%라고 하면 사무관 몇 명에 준하는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지금 전체 일반직이 444명이고 447명이 됩니다. 그 인력의 8.1% 같으면 33명,
부위원장 최일근
33명이라고 보고 현원은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현원은 32명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께서 5급 사무관에 대해서 1명 여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과별로 업무 분장표에 여러 가지의 업무가 과중한 안전도시과라든지 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고, 기획실에 수차 이야기도 하고 작년에 행감 때도 이야기한 부분을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저희들이 그 필요성은 어느 정도 직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히 어떤 조정을 하고 그런 계획은 아직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 인력이 약간의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 보면 총원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은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할 때 기구, 목적, 기능이 명확하게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늘리기는 약간의 부담이 있습니다.
올 연말에 저희들이 54명을 안행부에다가 증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3번이나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인력이 얼마나 증원될지 결과를 보고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안행부에서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올 연말에 전체적으로 저희들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인력계획이 올라갑니다.
검토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명 증원을 받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54명을 요구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올린 자료를 검토해서 어느 정도 안 해 주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 증원이 되면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지금 노인복지회관 천주교 재단에 위탁을 하셨죠? 우리 네 분도 10월 1일부터 들어오셨죠?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4명이 우리구로 인력이 들어왔습니다.
박명권 위원
복지직은 어느 정도 인원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게 저희들이 복지인력까지 안행부 계획에 보면 저희들 구가 3개년 동안에 15명을 확충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아까 순증 2명씩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복지직은 2012년도에 4명, 2013년도에 2명, 2014년도에 2명 해 가지고 복지직이 총 8명이 안행부 승인 없이 자동으로 증원되어 있고, 그다음 행정직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2012년도에 2명, 2013년도에 1명, 2014년도에 1명, 총 4명을 행정직이 복지 업무를 보게끔 해야 됩니다. 그다음 정원 대체가 있습니다. 그 정원이 3명인데 그것도 연차적으로 2012년도에 1명, 2014년도에 1명인데 요 내용은 뭔가 할 것 같으면 행정직을 하나 줄이고 복지직을 하나 늘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15명인데 요 인력을 그렇게 행정직 재배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복지관에서 4명이 일단 복지과로 들어 왔습니다. 이것을 행정직 재배치하는 효과를 거두지 않나, 복지관을 다른데 위탁을 했으니까 요 인력으로 대체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배치된 것은 요 4명까지 포함되어서 10명 배치밖에 안되거든요. 2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4명이 부족한 편입니다.
박명권 위원
실질 학교라든지 아동문제, 이런 부분에서 복지가 저도 예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투입이 될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부분에 어떻게 모자라는 부분을 해결해야 할 비용도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4명 다시 들어 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계라도 하나 더 충당을 할 생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이번에 저희들이 노인, 장애인 담당을 별도로 분리를 했습니다.
복지관 분리를 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복지과가 담당이 다른 부서보다 많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을 늘리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요 계획이 완료가 되면 그때 저희들이 담당을 신설하는 부분은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배치를 하게 되면 인력에는 애로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 노인, 아동, 학생,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중첩되어 있는 게 전문분야로 간다면 세분화를 해서 빨리 이 부분의 방향을 잡아야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더 누릴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지금 현재 6개 담당입니다. 복지행정, 통합조사, 희망복지, 여성아동, 노인, 장애인 등 이렇게 6개 담당이 있습니다.
과장님 한분이 상당히 양이 많거든요. 좀 더 인력이 최종적으로 증원이 되고 마무리가 되면 여성아동 요 부분도 저희들이 별도의 담당을 설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노인, 장애인을 같이 담당이 돼 있던 부분을 노인담당, 장애인담당 분리를 시키고 하나씩 보완을 해 가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에 나름대로 고민을 해 주시고, 5급 사무관 부분에 대해서 여유가 있다면 안행부에 54명을 충당 요청을 했는데 빨리 안행부에 가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소화를 해낼 수 있도록 인원 확충도 되고 해서 행복한 강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일반직전환 계획이 지난 2월달에 세워졌죠?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은 1명입니다.
김진용 위원
2월달에 계획이 수립이 되었죠? 계획이 언제 수립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계획 수립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능직 중에서 사무보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반직전환 계획에 의해서 시험을 칩니다. 시에서 시험을 쳐서 합격하는 사람에 한해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7급 1명입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구 계획은 2월달 아닙니까?
2월달에 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오늘 정원 조례 근거가 그 계획서에 의해서 승인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정원 조례 이게 2013년도 사무기능직 일반직전환 계획이 총무과에서 그 계획을 합니다.
김진용 위원
시험은 시에서 시행을 하고 2월달에 계획이 수립됐는데 지금 10월이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날짜가 늦어지는지, 2월에 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10월에 심사를 받고 있잖아요.
8개월이라는 공백이 있어요. 이왕이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처우개선 차원에서 빨리 빨리 마무리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왜 긴 시간이 흘렀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시험일자가 저희들이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일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일자에 따라서 시험에 합격하는 자에 한해서 일반직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명을 전환시킬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험에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합격자가 있고 저희들이 기한이 되면 바로 정원 조정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합격자 숫자 여부에 따라서 조정이 되죠.
절차가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시일이 늦어졌고 시험 이행이 되고 그렇게 정원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아까 공유재산관리 심사를 하면서도 어려운 부분 말씀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우리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화가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수요의 변화 이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변화가 많이 온다 말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포함이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강서구 지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방안에 따른 사기진작에 따른 합리적인 내용으로써 직접적으로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고 멀리 내다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저희들이 매년 여기에 대해서 분기별로 업무를 분석하고 진단하고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담당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도 창조개발과에 담당을 신설했거든요. 디자인 그렇게 해서 정해졌는데 그에 맞게끔 담당도 신설하고, 노인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업무가 과부하가 되기 때문에 담당을 분리시키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 정원이 500명입니다. 이 500명에 한해서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안행부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3번이나 방문했고 저희들 구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인력이 54명이 필요합니다.
행안부에 가서 설명을 했고 사내 방문을 하고, 지금 10월이나 보고 적당한 기회에 부구청장님이 한 번 더 올라가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행안부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기들은 애로가 있다는 게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 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 구는 그런 게 아니고 각 시도 구군에서 전부 다 저희들 같이 인력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행안부에서는 그 인력 다 주어버리면 공무원 숫자가 엄청 늘어나 버리거든요. 전체적인 것을 보고 그렇게 하니까 행안부에서도 내려 주고 싶어도 내려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찾아뵙고 설명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핸디캡이 뭔가 하면 저희들이 개발은 많이 하고 면적기준이 아닌 인구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인구가 7만 5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인력배정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 우리 특위에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심사를 할 때마다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앞에 담당부서장님께서 똑같은 그런 말씀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어요.
정원 조정을 여러 차례 요구하고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강서구의 특유한 장점과 필요성을 준비해 가지고 안행부라든지 시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심각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여러 가지 시설 만들고 민원이 발생해서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전에 기획감사실에서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인력관리를 하시는 담당부서장님이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인력관리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강서구에 맞게끔 인력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기획실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작업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저희들은 인력 중기계획에 대해서 매년 앞으로 강서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안행부에 진단을 해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저희들은 이 진단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꾸 부딪힙니다.
총액인건비제라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노조에서 노력도 하고 하는데 지방자치제라고 하지만 아직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앙부서에서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 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구에서는 행정수요는 늘어나는데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이리 갖다 붙이고 저리 붙이고 저희들이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해야 할 될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인력관리를 좀 과학적으로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수반내용들이 혹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앞으로도 변화가 많을 강서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서 지금이라도 그 대안을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해 가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력 중기계획을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세워서 행안부에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매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행안부에 인력을 늘리고 줄이고 매년 연말에 그렇게 하거든요. 저희들이 매년 그렇게 찾아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여하튼 저희들이 계획에 맞게끔 인력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노력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뿐만 아니라 최일근 위원님, 박명권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걱정이 뭐냐 하면 인력의 전체적인 운용의 과정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되어서 우리 강서구 직원들에게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혹시 있다면 더 각별히 챙겨봐 주시고 지금 행안부에 요청도 해놓으시고 또 지금 현재 작은 인원이지만 추가되는 이 부분을 잘 배치하셔서 운용의 묘를 잘 살려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는 10월 1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14시 38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부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재무경제과장 장영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경제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 불일치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의 합리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 대부료율 기준을 2.5%에서 2%로 완화하여 국공유재산 대부료율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각대금 분할납부 규정에 수의계약 매각의 경우를 추가하며 건물에 대한 수의계약 기준을 1989년 1월 24일 이전 사유건물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 사유건물로 확대하여 건물에 대한 수의계약 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조항은 문구와 띄어쓰기 등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보시면 무허가 건물이 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졌던 건물에 대해서는 이축권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제40조 수의계약 매각에 따른 경우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특정 건축물 양성화 기준에 근거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89년 1월 24일 이전에는 건축물로 인정을 하고 보상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축권도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은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2003년 12월 31일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무허가 관련해서는 제가 내용을 좀 검토를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무허가 건물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하고 별개로 연개가 되는 부분인지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박명권 위원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수의계약을 매각할 경우 왜 200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지금 저희들이 상위 근거법이라든지 또 부산시 조례의 근거를 따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 날짜의 기준을 같이 맞췄습니다.
박명권 위원
상위법이 어느 법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이게 관련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시행령을 근거해서 거기에 위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조례를 개정했고 저희들은 시 조례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시 조례와 같이 기준 날짜를 맞춘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부산시 공유재산 물품관리조례가 개정이 됐습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네, 시도 지금 6월 22일부터 이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 조례의 근거와 같은 부산시의 재산관리권에 대해서 형평성이 같아야 되지 않나 해서 맞춘 부분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은 아까 특정 건축물 양성화 기준, 그 기준법이 바뀌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그 부분은 바뀌지 않았지요.
그 전에는 89년 1월 24일 이전 사유건물에 대해서 했고 이 부분을 2003년 12월 31일로 변경한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 의미에 대해서 아까 제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에도 지금 에코델타라든지 여러 가지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89년 이전에 지었던 건물에 대해서는 이축권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그 의미가 발생이 됐는지 과장님은 잘 모르네요?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박명권 위원
잘 모르는 부분이다? 기준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기준점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네,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대부료 관계를 2.5%에서 2%로 다운시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을 산정해 봤을 거 아닙니까?
다운되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지금 대부료율 총 다운되는 금액 부분은,
박명권 위원
아니, 0.5%가 내려갔다 아닙니까?
그러면 내려간 만큼 금액을 알고 계신지,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그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산정해 본 게 없고 저희들이 대부료를 금년 총 부과한 건이 317건입니다. 금액이 8억 6,900만원으로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계산을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명권 위원
317건도 주거용 건물에 한해서 대부료입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총 부과된 건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부과한 건수가 317건이고 금액이 8억 6,900만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세분화는 모르고 계시네요.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네, 그건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지금 지방세 들어 온 금액이 0.5%가 인하가 되면 그 금액은,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그건 제가 별도로 산정을 해보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실질적으로 0.5% 인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우리구의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대부료율을 인하했던 요인은 같은 부산시라서 같이 맞추기 위해서 하셨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대형 항공기 대부료라든지 구의 지방세 세수에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구 재정으로 가져올 수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과장님의 총체적인 설명을 들으며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 상위법인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한 하위법의 개정으로써 상하관계를 조정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상위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 하위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0.5% 인하하는 상위법에 근거를 둔 하위 조례의 일부의 개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최일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현재 대부료율이 상부에 언제 되어 있는 과정인데 이번에 개정을 하도록 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지금 부산시가 조례 개정을 해서 6월 22일자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형평성을 맞춰서 공유재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한 4개월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우리가 대부료나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빨리 빨리 전달을 해서 대부료의 지불이 내려갈 수 있도록 맞춰주는 게 재산상 주민들을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의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1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부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부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출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애쓰시는 김부근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생산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저하, 사회보장 재정부담의 급증 등 사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구 자체 출산지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을 부칙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원대상의 범위는 출산지원금은 둘째 자녀 이상으로 하고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는 셋째 자녀 이상으로 하며 출산지원 기준은 출산지원금과 건강보험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구체적인 지급기준 금액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련하여 동에서 출생신고 접수 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절차를 안내하고 보호자의 신청접수를 받아 매월 3일까지 구에 제출하면 확인 후 지급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시행으로 출산 지원금이 약 2억 900만원 정도 구비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 자체 출산지원금 소요예산은 명지 녹산 지역 인구유입 요인을 감안하여 둘째 출생아 250명 셋째 이후 70명으로 산정하여 2014년도에 구 자체 출산지원금 2억 900만원 예산 편성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건강보험료는 2010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으며 2013년 9월 현재 162명, 1인당 매월 약 2만 5천원 정도를 5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192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구군 중에서 우리구를 제외한 모든 구군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타구 대비 형평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재 개원 운영중인 지사, 하늘 어린이집과 신축 예정인 천가 어린이집의 명칭과 소재지를 추가하고 천가 어린이집의 위탁관리의 원활한 진행과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위탁 운영기관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의 낙동 어린이집의 소재지 순아강변길 5를 순아강변길 5(명지동)으로 명지동을 삽입하고, 같은 조 제4호의 지사 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 2로 20번길 35(지사동)에 둔다, 제5호의 하늘 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 진입로 42번길 20(대저2동)에 둔다, 제6호의 천가 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선동 1068-5번지에 둔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천가 어린이집의 경우 건물이 준공된 후 도로 명 주소로 변경 예정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 외 조항은 문구와 띄어쓰기 등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천
김호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잘 이해가 됩니다마는 일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고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 3항을 한번 보십시오. 하단부에 보시면 지원대상자라 함은 구에 출생 등록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서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부위원장 최일근
5조를 한번 보십시오.
5조 2항을 보면 보호자는 지원 대상 출생아의 출생 후 90일 이내에 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혼동이 일어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출생아가 출생하기 전 1개월 전에 최소한 부모중의 한 사람이 우리 강서구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지원대상자가 되고 신청은 그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출생한 이후 90일 이내에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 최일근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의 사항을 보면 출생 전에 보호자가 1개월 전부터 거주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이게 내용을 보면 혼동이 일어납니다.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2조 3항을 보면, 이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법령을 알기 때문에 출산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면 한 달 전에 부모가 주소를 둬야 하고 그 사람에 한해서 90일 이내에 동장한테 신청을 하고 우리가 출생지원금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5조 2항은 법령 그대로 맞고, 2조 3항이 애매한 분야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개월 전에 주소를 둬야 된다는 것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두느냐, 그렇지 않으면 한 달 전에 이미 돼 있어야 하느냐, 이게 명확하지를 않거든요. 저를 이해를 한번 시켜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오늘이 10월 11일입니다.
오늘 아기가 출생을 했다면 최소한 9월 11일 전에 출생아 부모의 주소가 우리 관내로 되어 있어야 지원 대상이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니까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니까 애매모호하게 조례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조례는 법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를 하고 조례를 제정해야지, 한 글귀를 두고 양론이 일어날 수 있는 조례나 법을 제정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 보는 것 같으면 명확하게 해 놓습니다. 다른 구에 보면 그 자녀의 출생 1개월 전부터 부산시 어느 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간결하게 이렇게 해 놨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지적은 아니고 법이라는 것은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저희들은 이걸 검토를 하면서 이 용어로도 충분히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고 판단하고 조례를 제정했는데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해석을 할 우려가 있다는 그런 말씀은 지금 다시 문구를 바꿔가지고 처음부터 조례 제정 절차를 다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네, 제가 읽어 봤을 때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이라는 것은 명쾌하고 간결하게 정했으면 좋은데 이게 두루뭉술하다는 뜻은 아니고 뭔가 모르게 생각과 개념에 따라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분야가 있다, 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분야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라고는 지적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부위원장 최일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영 위원 거수)
정옥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출산지원금과 출생아 건강보험료의 지원기준과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네, 출생아 건강보험료는 지금 우리 부산에서는 우리구하고 기장에서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출산지원금을 이제까지 서둘러서 하지 않았던 이유도 건강보험료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셋째 아이 이상 해당이 되고 이 건강보험료는 보험회사하고 우리구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에는 금호생명보험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셋째 아이 이상으로 출생을 하고 그 조건에 맞는 아이에게 월 금액은 한 2만 4,000원 정도, 3만원 조금 덜 됩니다.
아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혹시 아기에게 질병이 있거나 건강보험 계약하는데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통일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 금액으로 5년간 지원을 해 줍니다.
매월 2만 4천원에서 2만 5천원씩 해서 60개월을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이고, 또 지금 출산지원금 제도는 각 구별로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올해까지는 시비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둘째 아이에게는 2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 아이 이상은 월 10만원씩 12개월 총 금액이 120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지원하다가 이번에 출산 양육지원 조례를 제정하면 둘째 아이는 플러스 5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매월 10만원에서 다시 추가로 매월 10만원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옥영 위원
그러면 셋째 아이부터는 건강보험료하고 출산지원금하고 다 받을 수 있다, 그렇지요? 두 가지 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정옥영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장려책으로 출산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양육의 문제가 또 걱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육아문제로 직장을 걱정하고 양육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단순한 일회성의 지원보다는 육아시설의 질적 보완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직장에 갈 때 애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육아시설을 많이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네, 정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일시적인 출산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애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과 제도가 더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초등학교 교육시간 이런 관계도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다닐 때는 보통 퇴근시간이 6시라면 6시까지 맡겨놨다가 퇴근한 이후에 찾아갈 수 있었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적응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오전만 수업하고 오후에는 집에 돌려보내기 때문에 부모들이 어디 맡길 곳이 없어서 직장생활을 계속 못하는 그런 사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육아시설 지원이나 육아환경을 보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정옥영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외손녀가 서울에 있는데 거기는 시간별로 맡기는 곳도 있더라고요.
저녁에 필요하면 한두 시간 더 맡기고,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지만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우리 강서구에도 직장을 가진 여성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안심하게 맡길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차차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네, 이번에 우리 어린이집 중에서 하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맡기는 애가 있으면 24시간도 돌봐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보완해 가지고 부모들이 직장 나가는데 어린이 때문에 맡길 데가 없어서 직장생활을 하기 곤란한 이런 걸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오늘도 제가 출근하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바로 위에 있는 주부께서 직장을 다니다가 아기 때문에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좀 빨리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정옥영 위원님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조례를 심의하면서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15% 이상 했습니다. 2013년도에 167명을 지급을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출산지원금 말입니까?
박명권 위원
건강보험료죠.
새로 신설되는 것은 출산지원금이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167명에 5,000만원 해놓았네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출산지원금을 이야기하십니까?
박명권 위원
건강보험료. 금호생명에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금호생명에 지급을 했는데 아동, 어린이들에게 167명이 지급이 되고 다음 연도인 2014년도에 본예산 요구를 15% 증액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해마다 명지하고 녹산 쪽에 계속 어린이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서 연도별로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를 냈습니다.
박명권 위원
2014년도 본예산 요구에 2억 6천 6백을 요구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 해 놓았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어 놓았는데 쌍둥이도 낳고 많이 낳고 해서 예산을 다 소진을 했을 경우에 지급을 못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추계한 예산이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혹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이 조례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박명권 위원
문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2014년도에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 추계를 더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까?
50만원 아닙니까? 첫째 자녀는 50만원, 셋째 자녀는 입양을 했을 때도 지원대상이 된다고 넣어 놓았습니다. 입양을 한 5명 정도 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상 외로 갑자기 늘어났다, 이 말씀이죠?
박명권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제 생각은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출산 장려하는 시책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해 주는 게 조례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명권 위원
실질적으로 비용추계서에 이렇게 하셨는데 출산지원금은 전액이 구비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아까 5,000만원을 제외한 2억원 전액 구비입니다.
이런 부분이 아까 전에 농담 삼아 쌍둥이도 이야기했는데 지원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지원이 많이 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리고 보험업체에 청구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험을 수령할 때 167명 이외에 몇 살까지 됩니까? 60개월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60개월입니다.
박명권 위원
60개월 하면 5년 아닙니까. 5년까지만 지원해 주고 5년 이후에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5년 동안 납입을 하고 보장은 10년 동안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10년 보장을 해주고 10년 지나서 아무 일이 없으면 환급이 됩니다.
박명권 위원
중복되는 것이 자기가 개인보험 내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개인이 따로 낼 수도 있죠.
박명권 위원
중복지급은 안 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일근
지금 조례에 대해서 정립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 박명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추가로 인원이 늘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리가 되어야 될 분야가 예산의 범주 내에서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본예산도 예산이요, 추경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추경도 사비가 아닙니다. 예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의 범주 내에서 하는 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이 조례 자체가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안 그러면 서로 간에 질의 답변하시는데 동료위원님들 나중에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헷갈리는 분야에서 명시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저는 생각을 혼자 독단적으로 했는데 본예산만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이 있고 결산추경이 있고 그런데 추경도 예산이요, 본예산도 예산입니다.
그럼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사적으로 어떤 협찬을 한다든지 하는 말은 없거든요. 그러면 본예산도 예산이고 추경도 예산이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조례가 예산의 범주 내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박명권 위원님 이해를 시켜 주셔야죠.
뒤에 계장님입니까? 주무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여성계장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제 말 충분히 이해가 됩니까?
맞습니까?
주민복지과 여성아동담당
정성옥 예.
부위원장 최일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다음에 조례 심의를 할 때 명확하게 이해가 되어서 정립을 하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조례 만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메모해 주세요. 1일자 출산장려금 신청서 접수가 됐습니다. 10일자 신청서 접수가 됐어요. 1일자 접수된 출산장려금은 며칠에 나가고, 10일자 접수된 출산장려금은 며칠에 지급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조례 내용에 보면 3일까지 동장이 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계좌입금은 10일자로 계좌입금이 됩니다.
1일날 접수된 것은 10일날 지급이 가능하고 10일날 접수된 것은 그다음 달에 이달 것을 같이 플러스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죠.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1일자 접수된 것은 열흘 만에 지급이 되고 10일자 접수된 것은 한 달 후에 지급이 되고 그렇게 나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매월 지급하는 시기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김진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이 접수를 하고 나서 어떤 사람은 한 달 후에 지급을 받고 어떤 사람은 열흘 만에 지급을 받고 이렇게 되면 형평상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느냐, 우리 한국 사람의 성향은 지급받는 기준이 아주 즐겁다는 말입니다.
이왕에 받는 것 참고 기다리면 되는데 일찍 받는 것보다 늦게 받는 것은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정서란 말입니다.
그런 출산지원을 하는 부분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이왕에 주는 것인데 늦게 지급이 된다면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내용도 곁들여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방금 제가 1일자와 10일자를 던져주었잖아요. 1일자는 열흘 만에 지급이 되는데 10일자는 한 달 이후에 지급이 되었을 때 그 대상자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없애려고 하면 신청하는 즉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동장한테 와 가지고 동장님이 구에다가 보고를 하고 이중삼중으로 복잡하게 하는 것을 좀 간소화해서 일괄적으로 누구든지 접수하고 나면 보름 만에 지급받는다든지 20일 후에 지급받는다든지 이런 한 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원칙이 이 조례에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검토 대상이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상구는 신청하고 10일 만에 지급받고, 우리 강서구는 보름이나 20일 만에 받는 것도 하나의 불만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만큼 간소화 할 수 있는 내용도 검토가 되어서 다른 구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도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분석을 하는 와중에 인근 북구나 사상구나 김해시, 양산시보다도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는 이런 방법으로 맥을 잡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렇게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급시기가 비교가 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한 사람들이 급여를 매월 언제 준다는 날짜를 정해 놓고 주는데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인다면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훈대상자라든가 지급되는 것도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첫 달만 그렇지 그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신청하는 분들도 다 이해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똑같이 신청을 하면서 지급 시기가 차등이 생기면 곤란하다는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봐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분석을 해보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차츰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급에 대한 부분이나 제반 운영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실무과장님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여러 가지 현안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1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위탁을 3년을 5년으로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보건복지부에서 이제까지 운영 사례를 분석해 보고 지침으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박명권 위원
권장사항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과에서 부서장으로서의 구민에게 지원정책 전반을 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1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15시 45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부근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환경위생과장 전일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개선 증진에 애쓰시는 김부근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도 5월경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실시한 부패영향평가 결과가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 미비로 내재하고 있는 부패유발 요인 개선을 위해 현행 조례 일부 조문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핵심 개정안 7조 규정은 당초에는 위원의 해촉 등만 게재하고 있어 본 내용을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위촉, 해제 등으로 보다 상세하게 개정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 7조 제1항부터 3항까지 내용은 제1항,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는 참여할 수 없다. 2항,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항,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지만 심의회에 참여하여 심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될 수 있다. 제1항 2항 3항 규정을 신설하고, 동법 제7조 제4항은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에게 다음 각호 1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에 해당위원을 위촉 해촉 할 수 있다 해서 제1호 임기 중에 사망한 때를 신설하고, 제2호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로 수정하고, 제3호를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사람을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로 수정하고, 제4호 본인이 위촉 해제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할 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조항은 문구와 띄어쓰기 등을 수정 조정하였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천
김호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과장님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모여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지금 10월 현재 약 8천 3백여만원 정도 예치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올해 집행은 얼마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올해 집행은 시교부금 300만원하고 구비 예산으로 약 6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현재 거의 다 사용을 하였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정도 현재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300만원 활동비 한해에 쓴 금액이 1,000만원 썼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년에 비해서 금년의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 중앙정부합동감사에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2억원 미만인 기초단체에는 진흥기금을 예치를 하고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 2002년도 보건복지부 식품운용기금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자치단체 간에 기금 해소 격차를 줄임과 동시에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많아서는 안 된다, 수입액 대비 사용하는 게 맞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기금 예치가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많으면 기금 고갈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건복지부 내용을 보게 되면 각 자치단체마다 기금 사용하는 것을 달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거를 두고 2011년도에 합동감사 때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는 당시에 7개구가 1억원 미만 예치하는 것으로 권고를 받았습니다.
박명권 위원
우리가 8,300만원 정도 기금 밖에 없는데 해운대라든지 요식업이 많은 데는 지금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재원조달은 식품진흥법에 의하면 식품제조업소, 식품류에 대한 위반을 했을 경우에 제조업 정지를 하게 되고 일반음식점 이런 경우에는 식품관련 법률에 위반이 되면 영업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업정지나 제조정지를 대신해서 ‘과징금으로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과징금을 식품진흥기금으로 예치를 해서 재원을 충당하는 현행 법률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자수익금,
박명권 위원
그게 재원조달이 과태료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과태료 성격하고는 좀 차이가 다르고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박명권 위원
보통 과징금이 부과 건수가 지금 한 몇 건 정도 발생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금년 같은 경우는 2건으로 해서 약 740만원 식품진흥기금으로 예치를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시설이 약합니다.
단란주점 해봤자 2, 3개에 불과하고 일반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 관내로 볼 때는 장사가 넉넉하게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대체 사용도 가능하다는 사항을 우리가 안내 말씀을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영업주가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과징금을 내지 않고 영업정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과징금 예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명권 위원
2건에 대한 것은,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하나는 모텔에서 도박하다가 적발된 사례이고, 또 1건은 임의확장, 즉 불법으로 확장된 부분에 과징금으로 한 350만원 해서 한 730여만원 정도 금년에 과징금으로 받았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게 파파라치가 있을 것입니다.
포상금도 여기에 지급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포상금은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재원조달을 과징금에서 재원조달을 하고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박명권 위원
그러면 식품기금 운용에 대해서 오늘 조례를 하는 목적이 해촉, 기피, 위원회의 제척 사유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제7조를 삽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위원들이 올해 2013년도에 몇 번 회의를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금년 2월, 3월, 현재까지 2회를 했는데 1년에 필요시에는 4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예산이 적다보니까 회의가 크게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사항인데 식품진흥기금 위원들의 주 활동이 우리 강서구에 있고 식품위생법에서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금을 매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에 대한 심의사항입니다.
또 그리고 어떻게 요 돈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집행하겠다, 또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해서 도시락을 사 주겠다, 이런 집행을 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을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해촉 부분만 간단하게 기존 조례로 되어 있지만 재촉, 기피, 회피 이런 부분을 추가로 넣은 것은 아무래도 사실 우리 돈 가지고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전국적으로 볼 때는 아마 이해충돌 방지가 부패요인이 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나의 권고사항으로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 아는 식당, 아는 휴게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더 많이 사주자는 이런 사심을 포함한 의견 교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예방을 하고 방지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기획감사실 법무계에서 이런 것을 삽입하므로 인해서 부패유발 요인이 사실상 방지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 차원에서 조례에 보면 7명 이내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외부위원이 세 분밖에 안 되시네요. 경일루하고 아담숫불갈비하고 세 분만 회의수당이 나가고 올해 2번 하셨다면서요?
우리가 조례에 되어 있으면 회의를 할 때 좋은 안건을 발의를 하셔 가지고 기금을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조금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유용하면 나름대로 알찬 사업이 안 되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동의합니다.
박명권 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말씀을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 박명권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운영에 더욱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1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부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부근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배영덕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배영덕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설명에 앞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목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주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4장 제25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목적과 지적재조사 사업의 정의를 정하고, 제2장과 3장에서는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과 위원회 구성 및 임기, 그리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은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정지 대상과 조정금의 산정이며 경계결정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은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입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법원이 지명하는 판사가 됩니다. 제4장에는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주요기능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실시계획의 입안 및 시행, 위원회 운영, 토지소유자의 협의회 구성 지원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국가사업인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상정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지적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천
김호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먼저 총괄적인 상정 안건 가지고 계십니까? 지적과 소관 말고 다른 부서 총 7건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인 안건 표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조례안이 7건입니다. 거기에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경제, 주민복지과 2건, 환경위생과, 지적과 해서 총 7건입니다. 총 표지에 건수가 나와 있습니까?
지적과장 배영덕
예.
부위원장 최일근
다른 조례를 보면 제명이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적과는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지적과장 배영덕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해서 전국적인 사항인데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해서 추가로 뒤에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에 관한 사항이 전국적이 되다보니까 이 안이 나름대로 저희 강서구만 이렇게 제목이 긴 것은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했는데 현재 조례가 한 반은 제정을 했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이렇게 밖에 표현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까?
지적과장 배영덕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제명의 표현의 원칙을 알고 계십니까?
앞에 되어 있는 제명이 뭐냐 하면 방금 들으셨지만 강서구 지적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표현해야만 조례 제정 내지 개정이 되는지요?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지적과장 배영덕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를 따로 따로 하기는 그래서 한꺼번에 묶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앞서 제가 질문 드렸다시피 제명의 표현의 원칙을 알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배영덕
자세한 사항은 잘,
부위원장 최일근
모르시니까 이런 쪽으로 표현을 했죠.
제명의 표현의 원칙이 첫째는 간결하고 간명하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제명을 길게 표현할 분야는 ‘등’ 내지는 ‘관한’ 여러 가지 표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례 표현이 있다면 이 부분도 결론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도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만약에 과장으로서 조례 제정을 의회에 자료를 냈더라고 한다면 강서구 지적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라고 한다면 간결하게 우리 의회에서 이해를 할뿐더러 내용에 들어가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 제명의 표현의 원칙이 간결하고 간명하게 표현하라고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꼬집느냐 하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의회에 제출한 서류가 답습적이고 성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질문이 잘못된 것입니까?
지적과장 배영덕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쪽으로,
부위원장 최일근
내용 들어가면 이 부분 다 숙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들을 때에는 답습적이고 성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길게 제명을 해 놓고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이나 법률도 제명이 이렇게 긴 것을 봤습니까? 도저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명이라고 한다면 이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름을 왜 두 글자 세 글자 자꾸 줄입니까? 이해하기 쉽고 길면 잊어버리니까 간명하게 세 글자나 네 글자 정도로 해서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최일근이가 갔습니다.’ 이렇게 붙여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 내용을 받았을 때 상당히 기분 나빴습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인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제명의 표현 원칙을 간명하고 간결하게 하라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지적과장 배영덕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업무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강서구가 보는 것 같으면 동양의 중심의 도시로 발전하고 재정자립도를 볼 때 부산 제일의 강서구인데 서류하나 넣는 것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강서구가 의회에 제출하고 우리 구민이 보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내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배영덕
예, 참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이게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게 하나의 특별법입니다.
현행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전에서 사용했었고, 이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도 9월 16일날 발의를 하면서 지금 공유재산특별법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는 판사님이 오셔가지고 조사, 결정을 하시는데 지금 위원회를 따로 따로 두어 가지고 거기 위원회 두고 조사위원회 있고, 경계결정위원회, 또 지적재조사추진단 따로 따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인원 구성도 문제지만 전문가 그룹에서 오셔가지고 한 그룹의 위원회에 간결하게, 지금 현재 강서구에 불보합 토지가 몇 필지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배영덕
실제로 고시된 필지는 없는데 측량을 해보면 안 맞는 지역은 있는데 불보합지로 고시된 지역은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부산시에 사업대상지 조사된 내용은 보니까 12만 2,350이 불보합지로 되어 있는데 강서구에는 12만 2,350에서 불보합 토지가 하나도 없습니까?
지적과장 배영덕
현재 불보합 지역으로 고시된 곳은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번에 강동 지적 불보합 지역해서 67명이 동의를 받은 상태 아닙니까?
지적과장 배영덕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인원이 8십 몇 %를 받은 상태에서 더 추가로 받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지적과장 배영덕
현재는 시에 지정 신청을 독려 받아서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예산을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지적과장 배영덕
지금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고시가 안 된 지역에 어떻게 돈이 내려옵니까?
지적과장 배영덕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한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이 법이 제정되고 지침이 하달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돈이 부산에 4,1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아까 12만 2,350 불보합 토지에서 사업대상지가 나와 있는데 고시가 안 되어도 우리 강서구에 4,100만원을 내려줍니까?
지적과장 배영덕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배분해서 내려왔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적 불보합 토지 관계 때문에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경계결정위원회, 조사추진단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불보합 토지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배영덕
그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취지가 일반적으로 쓰는 지적도면을 도해지적이라고 합니다.
도면을 그려서 나타냈던 것으로 앞으로는 여기 표현을 디지털지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앞으로는 측량원점도 동경원점에서 3개 측지계의 좌표라고 해서 우리 지구 중심이 원점이 됩니다.
그게 우리 내비게이션이나 쓰는데 위성측량을 통해서 정확한 측량을 통해서 수치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이야기들이 디지털지적을 기초로 해서 공간정보라는 말도 나오고 그런 기초적인 것을 분석하는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되고 현실측량이라는 말 아닙니까?
지적과장 배영덕
예로 들면 현장에 표를 대어서 그으면 바로 공부상에 분할이 되는 이런 디지털지적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면 그 정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즉시 그 위치를 나타내듯이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박명권 위원
불보합 토지가 지금 강동 밖에 없습니까?
지적과장 배영덕
제가 기술자로서 이야기를 드리면 측량이 도해지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진짜 정확하게 맞다 라고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확정측량을 하는데 기존 측량방법은 안 맞는 지역을 조정해서 맞추어서 측량하는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내용 측면에서 재조사위원회, 결정위원회, 지적추진단 따로 세분화할 필요 없이 한 위원회에서 조사도 하고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결정도 하지, 공유재산특례법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도 조사, 결정 한 곳에서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배영덕
그래서 특례법 자체가 처음에 저도 오면서 사실 길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이것을 왜 위원회를 경계결정위원회, 추진단, 조직, 이렇게 맞느냐 하고 담당계장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법이 그렇게 조항을 넣어서 30조 31조 내려오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지적관계자들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법적인 모순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공유물분할 특례법이 지금 5년 아닙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준비를 하시면 공유물특례법의 한 위원회에서 결정 고시까지 다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목변경이라든지 고시라든지 공시지가 가격대로 서로 분할할 것인지 돈을 더 들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위원회에서 정리를 다하는데,
지적과장 배영덕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것도 하나의 위원회로 해서 저희들처럼 생각을 했을 것인데 제가 보니까 앞에 처음에 제안 설명 드렸을 때 위원장이 소유권을 다루는 부분이 있고 실제 지적경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지적경계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 구청장이 위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정산이나 소유권에 관한 문제는 ‘갑이다. 을이다.’ 라고 지정을 할 때 그 부분은 법원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는 여러 가지 법적인 이원화되어 있는, 현재의 모순점을 담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회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되지 않고 세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앞에 위원장은 구청장이고 결정은 판사가 하신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배영덕
지금 전체적으로 지적에 관한 것들이 감히 이원적이라고 그럴까 자기의 업무 이기적인 것, 예를 들면 처음에 등기라든지 지적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한군데서 해 왔으면 됩니다.
그런데 따로 따로 하는 이유가 법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따로 따로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순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적업무를 하는 부분이 사법부 일부가 있고 행정부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치려고 그래도 위원장이 따로따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명권 위원
요즘에는 그런 여러 가지 제출 서류도 조금 간결하게 다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처음부터 그러면 판사가 공유재산취득 관계 대상지도 거기서 정하고 하지, 지금 대상지도 조례하기 전에 강동에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배영덕
그런 부분들이 지적업무를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찌 보면 국가 순수 고유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이런 불합리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게 사법부 업무, 행정부 업무 이렇게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축을 못시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적공부도 18종에서 1종으로 계속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 내년 1월부터 1종의 공부가 나갑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저 위에서도 알고는 있었는데 그런 이원적인 법체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나름대로 국토부 토지정책과에서 이런 부분을 고심을 안 했겠습니까마는 이런 우리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위배만 안 된다면 위원회를 같이 했을 때, 방금 최일근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례에 같이 담아서 정리를 할 수 있었으면 안 좋았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배영덕
그것은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검토를 해볼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결정되고 하니까 이 기회에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결론을 볼 때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둔 하위법의 절차 요건을 갖춘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배영덕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상위법에 근거했다면 하위법은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적과장 배영덕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더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는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부분도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이런 조례안의 절차 이행이 있을 때 좀 어려운 사항이 있고 절차가 아직 까다로울 정도의 사안이 있다면 한번 쯤 의회에 올라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가야만 되는 상위법의 원칙을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이해가 빨리 가고 소통이 됨으로 해서 역할하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조금 참고를 못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쯤 같이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1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6시 37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부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부근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 폐지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개정으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신설과 불합리한 문구조정 및 띄어쓰기 등을 위해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골자를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신설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지급해 오던 월 20만원의 활동장려금이 관련규정이 폐지되어 지급할 수 없게 되므로 대체수당을 지급코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 9에 의료업무 등의 수당 대상자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을 추가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전국 동일하게 월 25만원으로 정하도록 통보해 옴에 따라 활동장려금 월 20만원과 간호직렬 업무수당 월 5만원을 합한 월 25만원으로 지급코자 본 조례 제2조 제3호를 신설코자 합니다.
그리고 기타 불합리한 문구조정 및 띄어쓰기 등은 조례 내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시간 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례 관련 법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며, 2013년도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구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연관되는 부분이고 전국 공통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박병금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기 전에 동료위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오늘 시간을 봤을 때 좀 더 빨리 마무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비용추계서가 안 붙어 있는데,
총무과장 한만호
비용추계서가 저희들이 임의로 수당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안행부에서 내려와서 금액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전에 보건진료소 운영규정에 의해서 20만원씩 지급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 추계서는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원래 추계서를 붙이게 안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원래 자체적으로 할 경우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지금은 조례 규칙이 바뀌어서 비용추계서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만원만 되어 있어서 인원은 몇 명인지 비용추계서가 안 붙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이것은 지금 3명입니다.
박명권 위원
인원이 작더라도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박명권 위원님 질의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영 위원
개정이 2013년 1월 9일인데 지금 10월달 아닙니까? 몇 달 동안 미지급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이 자체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2011년도 12월 16일날 폐지되었습니다.
그 폐지된 규정에 의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서는 안 되죠. 안 되는데 우리구는 운영규정을 폐지 안 하고 작년 말까지 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1월 9일자인데 사실상 안행부에서 부산시는 보건진료소가 없는 줄 알고 지침 시달이 안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부산시에 해당되는 구가 우리 강서구와 기장군에 불과합니다. 시내 구는 해당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안행부에서 행정착오로 우리 강서구하고 기장군하고 공문 시달이 안 되고 저희들이 이 문제가 야기되어서 안행부에 질의를 하니까 그 당시에 내려주는 업무연락 그것을 내려 주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개정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정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2개구 밖에 안 됩니다만 기장군은 아직까지 개정 준비가 안 된 상태이고 저희들은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러면 계속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조례안 제정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금년 1월부터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서 5만원 지급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소급 여부가 남아있어요. 이것은 타도 의회에서 운영하는 추이를 봐가면서,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안행부에 질의를 해서 명백하게 공문 상으로 답변을 받아보고 소급 여부는 추후에 부칙으로 정했으면 합니다.
정옥영 위원
고생하는 분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빠르게 소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정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내용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너무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1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4일 오후 3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부근 의원 최일근 의원 박명권 의원 김진용 의원 김병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2명)
박병금 김호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