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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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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1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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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3년 10월 15일

의사일정

1.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2.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운영에 관한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의된 안건

1.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2.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운영에 관한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5시 01분 개의
의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 03분
안건
1.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김영자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옥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정옥영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옥영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81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작성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 드리고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주요 사항을 설명 드리면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의정에 반영하고, 또한 감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와 정보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반영토록 하며, 잘못된 집행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며 201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청과, 보건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그리고 7개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의회 개원 이후 처리한 모든 사무가 감사 대상이 되지만 꼭 필요한 사무만 감사하고 2013년 처리한 사무를 우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과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보조직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는 구청 7층 구민회의실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세부 감사일정을 보면 감사 첫날인 11월 21일 개의와 함께 7개 동을 시작으로 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기획감사실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둘째 날인 11월 22일에는 보건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그리고 총무국의 총무과, 재무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셋째 날인 11월 25일에는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넷째 날인 11월 26일에는 클린녹지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다섯째 날인 11월 27일에는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여섯째 날인 11월 28일에는 건설과, 지적과, 창조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9일은 감사 중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감사를 하여 모든 감사를 종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계인 출석요구로는 구청장을 포함한 국․실․과장 이상 간부공무원 전원과 보건소의 소장 및 보건행정과장,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장, 동장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수행 시 업무내용에 따라서는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증언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감사 대상 업무담당도 출석시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혔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으로는 공통사항 등 총 342건으로 정하였고 11월 8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기간 중 부득이 필요한 자료는 집행기관의 자진 제출형식을 취했습니다.
기타 감사 실시요령 및 유의사항, 결과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채택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정옥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승인의 건을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안건
2.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운영에 관한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김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창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18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석의원(4명)
의원 김영자 의원 김부근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참석관계공무원(20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고정훈 총무국장 정봉욱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보건소장 양사모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총무과장 한만호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해양수산과장 김흥만 농산과장 최광식 도시관리과장 박갑재 건설과장 이균대 지적과장 배영덕 지역개발과장 김동술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서명의원(4명)
의장 김영자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사무과장 김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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