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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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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81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3년 10월 07일

의사일정

1.제18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4.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5.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3.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제18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4.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5.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3.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07분 개의
의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먼저 제18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 9월 30일 박명권 부의장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10월 1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18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리고 10월 1일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제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10분
안건
1.제18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영자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1회 임시회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과 관련하여 10월 7일부터 10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7일부터 10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최일근 의원님과 정옥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일근 의원님과 정옥영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안건
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우리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7일부터 제2차 정례회 종료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안건
4.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의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여 10월 7일부터 10월 15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안건
5.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상정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의 안건을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의 안건을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안건
13.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영자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참석관계공무원(22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고정훈 총무국장 정봉욱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보건소장 양사모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총무과장 한만호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세무과장 전명애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해양수산과장 김흥만 농산과장 최광식 도시관리과장 박갑재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건축과장 오규상 건설과장 이균대 지적과장 배영덕 지역개발과장 김동술
서명의원(4명)
의장 김영자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사무과장 김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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