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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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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8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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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8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3년 07월 17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어제는 복지산업국, 도시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김병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세입예산액의 효율적 산정과 이월사업의 최소화 등 건전재정 예산운용을 당부하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김병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안건
3.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병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김병주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병주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병주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병주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병주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부산광역시 강서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
위원장 김병주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안건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병주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병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사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병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일근 간사님!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일근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7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73호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입예산 결산에 있어서 세입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액 발생은 세입목표액 산정의 부적정과 세입예산 일부 과목 미 편성에 기인한 것이며, 매년 결산검사 시 동일하게 지적되는바 향후 보다 정확한 예측을 통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당부 드리며, 세출부분에서 일부 사업의 예산집행 잔액 과다발생 사례는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겨지는바, 향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정확한 사업예측에 의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되고 있는바 가능한 당해연도 사업은 그해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이월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4호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2년 4월 3일 강풍피해 복구와 2012년 7월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 등의 사업에 총 8억 6,767만 7,000원이 지출되었고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적합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5호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건은 천가동주민센터 점용부지 교환취득과 보훈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기존 체육시설 및 주차장 대체부지 확보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천가동주민센터 점용부지 교환 취득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 추진계획에 의거 천가동주민센터 부지로 사용 중인 국유지와 강동파출소 등 국가점유 우리구 재산과 교환 취득하는 것으로 재산에 대한 교환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산출하고, 교환재산의 가격 차액은 금전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것이며, 보훈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기존 체육시설 및 주차장 대체부지 확보의 경우 강서보훈복지회관을 강동동주민센터 내 체육시설이 있는 위치에 건립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대체 체육시설 확보 요구 민원에 부응하고 각종 개발사업의 중심지역으로 역할 수행을 위한 주차장 부지 확보가 필요함에 따른 사항으로서 체육시설 및 주차장 사후관리 계획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나 중요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으로서 관련법규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6호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2,116억 6,700만원과 특별회계 17억 3,700만원을 합한 총 2,134억 400만원 규모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 증가분 등 징수 가능 예상액 전액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과 경상비의 최소 반영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일부 사업의 경우 시기적으로 꼭 필요하고 급박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었으나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이므로 일할 수 있는 여건과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추후 사업이 적기에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등 최근 사회 여건과 행정환경의 변화 및 신규분야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련 부서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과를 안전도시과로 지역개발과를 창조개발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창조도시 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도시개발국 업무로 추가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으로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미음지구 개발사업이 완료되고 현재 법정동 경계로 지적공부가 등록될 경우 일부 토지가 미음동, 범방동에 걸치게 되어 불합리한 행정경계로 입주자 불편 및 산업단지 관리 등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법정동간 관할 경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미음지구개발사업지 내로 추가 편입된 37필지를 미음동에 편입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며, 조례 개정 이후 지적공부 정리 및 홍보를 하여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당부하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미음지구개발사업 완료로 현 법정동 경계로 지적공부가 등록될 경우 일부 토지가 2개 법정동에 걸치게 되어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법정동 관할 구역을 변경하는 조례로서 입법예고 기간 중 주민 및 녹산동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인바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 운영토록 하였으며,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문 배열이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제정하는 것이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여름철 물놀이의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 및 부산광역시의 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구민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제정하는 조례이며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제정 권고된 사항이며, 금번 조례 제정으로 적법성이 강화되었다고 사료되며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필요성에 의한 조례 제정이라 보아지며,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인 점을 감안하여 안전관리 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수상구조전문 훈련기관 등에 사전에 위탁하여 실시함으로서 조례 제정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사료되고, 관할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이나 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공고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는바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과 지진피해대책법 및 표준조례안을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8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보건소 확장 이전에 따른 의료장비 확충에 따라 첨단의료기기가 도입되어 암표지자검사 등 8종의 검사수수료를 추가 지정하는 것이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명칭을 현행화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적의하다고 사료되는바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80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본 특별위원회가 본회의에 심사결과 보고할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최일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채택한 결과는 7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병주 의원 최일근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진용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2명)
김규출 김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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