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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8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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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8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3년 07월 12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안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하고, 또한 예산심사 시 많은 활용을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3분
안건
1.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김병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반갑습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2회계연도 결산개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자료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각 실과에서 제출받아 취합한 후 그 기본 자료를 토대로 결산서 및 결산부속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대표검사위원인 김부근 위원님과 공인회계사 검사위원 2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검사위원님들이 작성한 예산편성 및 운영에 있어 시정 및 개선되어야 할 의견서와 업무개선사항은 시정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결산서 전체를 설명 드리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핵심만 간추린 2012회계연도 결산개요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결산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과, 두 번째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 세 번째 예비비결산, 네 번째 기금결산, 다섯 번째 채권 및 채무결산, 여섯 번째 공유재산, 일곱 번째 물품관리, 그리고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의 구성과 재무제표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0원 단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결과 세출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 현액은 2,015억 8,526만 4,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226억 5,520만 5,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695억 4,154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531억 1,365만 6,000원으로 다음연도 명시사고이월액과 보조금 사용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6억 8,564만원입니다.
회계별 총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 총괄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등 6개 회계의 예산 현액은 2,015억 8,526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80억 7,018만 3,000원으로 세입예산 현액의 138%를 부과하여 징수결정액의 80%인 2,233억 4,071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32억 8,792만원이며 미수납이월액은 521억 2,705만 7,000원입니다.
회계별 세입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총괄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등 6개 회계의 예산현액은 2,015억 8,526만 5,00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695억 4,154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의 84%이고 미 집행액은 320억 4,371만 7,000원입니다. 미 집행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210억 3,210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0억 1,160만 9,000원입니다.
회계별 세출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계잉여금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531억 1,365만 7,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96억 8,564만원입니다.
회계별 세계잉여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수납액은 2,204억 9,275만 9,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2,735억 1,116만원 대비 81% 수준입니다.
주요 세입내역과 징수결정액 대비 비율은 지방세 수입이 517억 722만 4,000원으로 93%, 세외수입은 725억 5,408만 7,000원으로 59%, 지방세 교부는 54억 1,891만 2,000원이고, 조정교부금은 154억 5,891만 1,000원, 재정보전금은 10억 6,085만원, 보조금은 736억 1,174만 6,000원으로 각각 100%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미수납 현황입니다. 결손 처분액은 32억 8,788만 7,000원이며 사유별로는 무재산이 18억 921만 6,000원으로 55%, 시효소멸이 12억 791만 8,000원으로 34%, 배분 금액 부족이 773만 4,000원으로 1%, 기타 사유가 3억 6,301만 9,000원으로 10%입니다.
미수납 이월액은 504억 1,154만 2,000원으로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이 78억 8,427만 1,000원으로 16%, 행방불명이 205만 9,000원으로 1%, 납세태만이 111억 382만 9,000원으로 21%, 징수유예가 1,757만 5,000원으로 1%,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인 것이 210억 4,398만 7,000원으로 41%, 기타가 103억 5,942만 1,000원으로 20%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출액은 1,676억 7,362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를 집행하였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 및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희망마을만들기사업 등 총63건에 210억 3,210만 8,000원으로 명시이월이 39건에 127억 4,481만 4,000원, 사고이월이 24건에 82억 8,729만 4,000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 수준인 101억 7,195만 6,000원이며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취소 등 집행사유 미 발생이 1억 7,441만원으로 2%, 예산절감이 192만 3,000원으로 1%, 예산집행 잔액이 57억 6,731만 3,000원으로 57%, 보조금 집행잔액이 31억 1,396만 5,000원으로 30%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세입결산액은 2,198억 1,114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676억 7,362만 5,000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521억 3,810만 5,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7억 1,684만 5,000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28억 4,447만 5,000원으로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45억 5,902만 3,000원의 62% 수준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입결산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있는 미수납 이월액은 17억 1,551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38%로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18억 6,792만 4,000원이며, 예산현액 27억 757만 6,000원 대비 69%를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무집행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은 8억 3,965만 2,000원으로 원인별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2012년도 예산이용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총무과의 성과상여급 등을 포함하여 총 5건에 3억 7,821만 3,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13억 8,925만 6,000원으로 제16호 태풍 삼바피해복구 지원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 외 8건으로 8억 6,767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12년 말 현재 기금은 총 4종으로 17억 2,704만 6,000원으로 당해연도 수입액은 적립금과 이자 발생액을 포함하여 3억 2,836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2,754만원입니다.
기타 기금종류별 증감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채권 및 채무결산입니다. 2012년 말 채권현재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39억 4,392만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은 5억 5,648만 4,000원이고 상환소멸액은 2억 6,586만 4,000원입니다.
채권종류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2012년 말 채무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6,188억 2,596만원 상당으로 당해연도 증가액은 115억 3,479만 6,000원이며 당해연도 감소액은 105억 3만 7,000원입니다. 용도별 세부 재산변동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입니다. 당해연도 말 정수물품 수량은 530개이며, 한가액은 51억 4,499만 6,000원으로 신규 취득 등으로 11억 7,384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3억 7,013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2007년 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총평은 결산에 대한 총괄적 설명 및 분석에 관한 내용이며,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이외에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2012년도 재무결산보고는 편의상 재정상태보고서, 재정보고서 등으로 구성된 재무제표에 대해서 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입니다. 2012년도 12월 31일 현재 우리구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자산은 7,936억 2,691만 9,000원으로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 비 유동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부채는 288억 1,057만 5,000원으로 유동부채, 기타 비유동부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7,648억 1,63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2012년 한 해 동안 우리구의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재정운영 순위 원가는 694억 5,360만 7,000원이고 사업, 관리운영비, 비 배분비용, 비 배분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한 재정 운영결과는 357억 5,812만 6,000원입니다.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415억 9,706만원으로 운영비 469억 3,537만 8,000원, 정부간 이전비용 7억 6,956만 5,000원, 민간 등 이전비용 445억 738만 4,000원, 기타 비용이 90억 9,818만 1,000원입니다.
다음 순자산변동보고서입니다. 순자산변동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에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며 이중 기초 순자산은 2012년 말 기준 자산으로 7,291억 5,400만 7,000원입니다. 2012년 순자산 변동내역은 재정운영결과 357억 5,812만 6,000원에서 순자산의 증가분 12억 3,582만 1,000원을 합하고 순자산의 감소분 13억 3,160만 2,000원을 차감하면 356억 6,233만 5,000원이 됩니다. 여기에 기초 순자산 7,291억 5,400만 7,000원을 합하면 기말 순자산 7,648억 1,634만 3,000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이 더욱 구체적이고 정확하리라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병주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 편성 총액은 29억 4,055만 4,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편성 총액은 25억 360만 1,000원입니다. 지출 결정액은 13억 8,925만 6,000원이며 8억 6,767만 6,5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총액은 4억 3,695만 3,000원이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2년 4월 3일 강풍 피해복구비에 6억 801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5,756만 7,000원을 지출하고 3억 5,04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2년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호우 피해복구비에 5,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30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012년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호우 피해복구비에 5,35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210만원을 지출하고 2,14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태풍 볼라벤 및 덴빈 피해복구비에 8,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616만 2,750원을 지출하고 183만 7,2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태풍 삼바 피해복구비에 5억 3,178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9,318만 9,320원을 지출하고 543만 7,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 3,316만 6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 7월 11일 기습폭우에 따른 대저지구 침수지역 비상 수초제거에 5,495만 2,000원 지출 결정하여 4,565만 7,510원을 지출하고 929만 5,4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속한 재난복구를 위하여 지출 결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천
김호천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실국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 동,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먼저하고 총무국 등 직제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장님 답변석에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거수)
정옥영 위원님!
정옥영 위원
반갑습니다.
68쪽 보면 희망만들기사업 1억이 전액 미 집행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희망만들기사업이 당초에는 저희 기획실에 처음에 내려와서 마을창조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당초 저희 기획실에 편성되었다가 건축과에 마을창조담당이 생기면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건축과에서 대저 사덕시장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이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럼 건축과에서 이관되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은 저희 기획실에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는 저희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본청하고 부서를 서로 맞추다보니까 건축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럼 이관된 사업들은 올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이런 사업들은 좋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강서구가 살기 좋은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 많이 발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해당되는 부서장님께 먼저 지적을 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 최일근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일근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문제점, 지적 등등의 많은 부분을 위원님들이 논했던 사항입니다.
저는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종합적인 분야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실장님께서 2012년도 의견서와 업무개선사항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의견서 다섯 번째를 보면 세입 결산액의 과목 오류하고 개선사항이 나옵니다. 그다음 의견서 일곱 번째를 보면 세입 미수납 현황 개선사항이 나옵니다. 또 그다음에 의견서 9번을 보면 특별회계 현황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나옵니다.
2011년도 결산의견서와 2012년도 결산 의견을 보면 유사합니다. 유사하다는 뜻은 뭐냐 하면 결산검사위원이 2011년도에 의견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비슷한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의견서가 나왔습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항이 벌어질까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결산은 재무과에서 하다보니까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명시이월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점을 최대한 찾아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의 선례 답습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마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나 또 본위원이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사항이 나오거든요.
근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또 결산검사위원님들로부터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서가 자꾸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그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내년도 2013년도에 결산검사위원님들로부터 이런 의견서가 안 나오도록 전체 부서에 지침을 하달해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2011년도에 수입관계 세입목표액의 산정부적정 관계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검토의견도 나왔습니다만 과다 예산을 반영을 해 놓고도 실질적인 사업을 보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타 이자수입 공유, 융자, 변상금, 과징금 등등은 실질적으로 보면 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또 보면 반복적인데 2011년도에 보면 똑같은 분야에서 잔액이 과다발생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추계를 할 때에 좀 세밀함이 필요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그래서 결론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실에서 세밀하게 했어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대비 보면 최종 예산에 심지어는 280%, 또 209%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세밀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참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제가 반복적이라는 게 2011년도에 이 부분의 결산을 하고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똑같은 게 반복되어 나오거든요. 물론 사람 예상이라는 건 추정이기 때문에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근사치는 가줘야 됩니다.
미래의 분야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분야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과다발생 이건 좀 세밀하지 못했다, 두 번째는 한번 지적을 하고 개선해야 되겠다는 지적이 나왔으면 그 다음 해에는 이런 것이 좀 줄어들고 근사치에 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최대한 최소의 폭으로 줄일 수 있는 개선이 나와야 된다는 결론이고 이런 지적사항이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추계분야를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박명권 위원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2010년도에는 119억, 2011년도에는 244억, 2012년도에는 296억으로 증감이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의견서에도 집행잔액 이라든지 계획변경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기획실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감사역할을 하는 기획실에서 각 동에 감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박명권 위원
그럼 청렴마일리지 우수 포상을 한명은 30만원, 우수 20만원, 장려 10만원 전년도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 작은 돈이지만 예산편성을 감사 우수공무원에는 10명을 해서 5만원을 더 편성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기획실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고 또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에서 3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예산성과금은 세부적으로 편성목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산성과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예산 절감하는 부분들을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을 하는데 도움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 식으로 성과금을 줍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을 각 실과에서 받았지만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전년도부터 지적을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공사를 하면 같이 TF팀이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들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따라 우리 주머니가 넉넉해지는 걸로 압니다. 예산반영에 가로등이라든지 특히 하수관거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면서 도로포장을 할 때 분명 성과가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기획실에서 예산 설계가 올라오면 추경감소만 하는 게 아니라, 설계반영의 기초적인 부분부터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도 예산성과금이라든지 각 동에 감사를 하면서 조금 발 빠르게 능동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이런 현상이 생기고 기획실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일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께서 설계반영부터 면밀히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과 같이 예산작업이 되도록 해 주시는 게 예산의 절감입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기획실장님께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부서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과다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앞으로 추계에 면밀해야 한다는 결론을 지었는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는가?
물론 추계라는 게 추정이기 때문에 예측가능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소화해야 하고, 그리고 대책을 본다면 우리가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외부 사람이 우리 강서구의 재산을 결산하면서 이런 게 반복적으로 나오면 우사스럽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견서에 되도록이면 개선사항이 안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안부 감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 국가가 필요할 때에 구를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고 매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또 시의 종합감사를 보면 2년 마다 구를 선정해서 감사를 하고 우리 자체의 감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포괄적인 감사보다는 분야별 감사를 청장님의 결정을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의 감사보다도 자체의 감사로써, 외부의 지적을 당해서 우리 직원들이 좋을 것 없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가족인데 직원들의 좋지 않은 일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책을 자체감사에서 해결하려면 좀 더 심도 있는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말씀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저희들이 감사를 병행하겠습니다만 각 실과에 예산이 편성된 데 대해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분기별로 체크를 해서 만약에 잔액이 남는다든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선 추경 때 삭감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이건 기획실뿐만 아니라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해연도가 아닌 반복적으로 벌어지거든요. 이런 건 외부의 결산검사위원에게 노출이 되어서 안 되는 것이고 또 반복적으로 나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체감사를 가지고 회계분야 감사를 해서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는 것도 참 좋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다음 연도에는 지적사항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병주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총괄적으로 여러 동료위원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2년도 결산 특별회계 부분 말입니다. 의료기금이라든지 주차장특별회계 징수율이 좀 어떻습니까? 원만하다고 보여 집니까? 좀 저조하다고 보여 집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세입징수율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사실은 이 부분이 매년 결산을 심사하다 보면 반복되고 되풀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실무부서에서 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징수부분에 대해서 반복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일반예산도 중요하지만 특별회계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산검사를 하면서 의회나 심사를 받기 위해서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부분들이 개선되어 가는 방향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매년 결산검사 내용을 접하고 자료를 분석해 보면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시점 이후부터 면밀히 분석해서 내년 결산감사에는 다시 그런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주민들과 지역에 꼭 필요하고 또 도움이 되고 요구되는 부분이 반영되어야 하거든요.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치는 296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244억 2,600만원보다 예산규모가 크게 증가를 했어요.
아니, 어떻습니까?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장님께서는 순세계잉여금은 증액되는 게 도움 되는 부분입니까? 감소되는 게 도움 되는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증액되는 부분으로 볼 것 같으면 세입이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보면 218억 세입초과가 되었습니다. 인구와 모든 시설들이 늘어나니까 그걸 미처 예측을 하기가 어려웠던 사항이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출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되는데 지방세 세입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오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게 아무래도 감소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예산편성의 전략적인 구조자체가 예산의 전체적인 운용 관리라는 부분에 도움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순세계잉여금은 가급적이면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산하다 보니까 218억이라는 엄청난 세입이 초과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늘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진용 위원
꼭 필요한 잉여금이 발생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불필요한 부분의 잉여금은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저도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결산검사를 할 때 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거든요.
2014년 예산편성도 곧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예산부서에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다음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봅시다. 전년도보다 건수는 줄었습니다만 금액 자체가 늘어나는 건 어떻게 판단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는 가급적 없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작년 같은 경우 5건에 약 4,800만원 정도가 전용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예측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전용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사실 예산전용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김진용 위원
그렇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시행령에 준해 가지고 부적절하게 해서도 안 되고 목적외 예산 사용금지를 원칙으로 하는데 불가분 전용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경우에 따라서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작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충분한 검토와 계획성을 가지고 웬만하면 전용의 건수와 금액은 늘어나서는 안 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해당부서에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이점은 기획실에서 총괄적인 구의 예산 전체를 실장님께서 살림을 사시는데 제법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을 요할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전용이라는 내용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는 우리 의회에 사전에 먼저 제출 의결을 받아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특별기금 말입니다. 이 특별기금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운용 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우리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 내용들은 아닙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네, 받아야 되는 겁니다.
김진용 위원
받아야 되는 거지요? 받아 본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매년 연말에 받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여러 동료위원들 세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결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산위원회에서도 결산을 전부다 하셨잖아요? 종합적인 검토 자료에도 되풀이되는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2년도에 어떤 기금을 놓고 결산하는 내용들이 아니고 앞의 연도에도 결산위원들이 모여 매번 심사를 해보고 점검을 해 보니까 나타나는 내용들인데 반복적인 사항이 계속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걸 계속 개선해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고도 되지 않는다는 내용들이 검토의견에도 나오고 결산검사위원들께서도 의견을 제안해요. 저희들도 자료를 확인해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총괄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이 부분을 해당 위원들이 얘기를 안 해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어떤 특별한 대안이라든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세요. 실용적이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결산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특별히 저희 부서에서는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별도로 챙기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지적사항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이 개선 돼야 된다고 공감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가 집행하는 사항들을 분기별로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네, 그 가운데 가장 하나가 뭐냐면 사고이월 부분이에요.
이거 참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매번 예산을 특위에서 심사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명시이월, 어떻게 하면 사고이월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그만큼 피해를 주는 부분이에요. 우리 구청의 구호가 살맛나는 강서 아닙니까?
살맛나는 강서를 만들어 가려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최소화 해가지고 모든 것을 빨리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주민들한테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돌려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산편성 하는 부분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떠한 방침을 세워 가지고 만들어 가고 예산편성을 집행하고 계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산단행정지원센터와 보건소도 같이 병행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일근
산단소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에 대해서 결산내역을 보니까 세입세출 결산 전체적으로 참 적절하고 잘 집행이 됐다고 본위원은 객관적인 판단을 합니다.
의견서를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본위원이 개선돼야 할 사항, 보충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단이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개소입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석대식
지금 녹산국가공단, 지사과학산업단지, 화전산단, 신호산단 4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산단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인수받을 것까지 예측하면 몇 개나 됩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석대식
향후 단지는 5개를 관리하게 됩니다.
간사 최일근
현재의 인원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석대식
예, 지역은 넓어지는데 관리인원은 증원을 시켜주지 않아서 현재 인원으로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간사 최일근
지금 관리인원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산단에 기간제가 몇 명입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석대식
지금 무기계약직 9명, 기간제근로자 9명입니다.
임시 화장실까지 포함하면 10명이고, 총 19명이 전체 산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지금 현재 기존의 인원으로 산단을 관리하고 있고 또 산단이 더 늘어나면 현재 인원으로 관리하기는 태부족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석대식
예,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인들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가려면 지금 현재 19명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과거에 녹지과에서 같이 관리할 때는 급한 일이 생기면 총인원을 투입해서 급한 불을 끄고 한 사례가 많았다고 직원들이 이야기 하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해봐야 19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급한 일이 닥쳤을 때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예, 우리 동기 위원이신 정옥영 위원님이 녹산공단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도 하고 특히 정옥영 위원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산단은 늘어나고 기존 인원으로 관리하기는 태부족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개선이 되어야 하고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석대식
인력과 예산 부분을 추가로 확보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 올해의 사업은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 내년 본예산에 이런 것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산단 운영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보다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보건소에 대해서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브라이트센터 내에 수영장, 도서관 보건소가 같은 건물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 쪽이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새 건물이고 규모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을 하니까 당연히 주민들한테도 좀 더 세심한 사업형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우리 주민들의 이용률입니다.
보건소의 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국가예방접종 자체사업이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6,600만원 정도, 12년도에는 1억 1,400만원 비교증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1억 8,000만원 정도해서 마지막 결산 때 400만원 정도 빼고 한 1억 7,600만원 정도해서 여기 보니까 비형간염 병의원 접종비 이런 약품비가 과다합니다.
여기 봤을 때 12년도에 건물이 준공되기 전 이어서 예방에 대해서 좀 소홀했나 아니면 준공되기 전에는 구건물 아닙니까? 13년도 지금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예방접종 말씀이십니까?
박명권 위원
예, 예산 대비해서 집행률 이라든지 지금 현재 4,000만원 정도 전년도 11년도 보다 12년도 예산요구도가 한 3배 정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시비라든지 구비 같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해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또 13년도에는 지금 같은 건물이 브라이트센터에 들어서 나름대로 수영도 가고 도서관도 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방접종을 한번 맞고 가야 되겠다 비형간염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또 여기에 올해 예산이 전년도 하고 12년도 하고 예산이 같으니까 과다하게 남지 않겠나, 남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황은 어떤지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보건행정과장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중앙의 국비가 항상 좀 풍족하게 내려옵니다. 각 보건소에 타미플루라든지 예방접종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과다하게 매입을 해서 이것이 필요한 보건소가 있나 없나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약품이 남아 있는데 시효가 지나면 폐기처분을 해야 되니까 이걸 전용해 갈 수 없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서구민 예방접종 대상인 연령 그 이상과 그 매입단가 이 부분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또 남는다 합니다.
박명권 위원
그래서 3배가 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그렇답니다.
박명권 위원
2011년도에는 6,600만원 밖에 안됐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억 7,600 한 3배 늘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큰 문제가 된 것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백신이 50만 명분 밖에 안 되는데 전 국민이 다 맞아야 된다면 나머지 백신을 국내에서 생산할 시간이 없다 합니다.
약품을 외국 선진국에서 도입해야 하는데 그 나라도 신종인플루엔자 이런 질병이 돌 것 같으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비축을 해야 된다는 세계적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측은 저희들을 통해서 집행관리본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저희 직원들은 법정 전염병 같은 경우 현지에 가서 체크를 해서 질병관리본부에 매뉴얼대로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차단을 시킬 것인가 격리를 시킬 것인가 이러한 복합적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점점 복지 쪽으로 예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박래영 과장님은 올 1일자로 보건소에 오셨죠?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5월 24일자로 왔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보니까 많이 파악을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한 것이 아니고 신종인플루엔자, 타미플루 이래 가지고 신문에 계속 나올 때 그걸 스크랩해서 5번을 읽었습니다.
실제 감염성이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면 마스크를 얼마나 쓰고 다녀야 되며 그때 우리 보건소에서 소독하고 안 그랬습니까? 굉장히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백신 확보를 못하니까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는 거지요.
박명권 위원
우리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또 보건소에도 가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이 없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박래영 과장님께서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브라이트센터의 이용자들이 예방접종도 같이 겸해서 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학에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소장님과 각 담당 브레인, 또 각 실에서 오퍼레이션에 참여하는 주무관 선생님들과 정말 협심하고 노력해서 잘한다는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감사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보건소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산감사를 하지만 평소에 업무를 많이 숙지를 하고 또 답변을 하시는 것 보니까 참 답변도 잘하시고 평소에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느낌이 듭니다.
보건소장님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건소 신축 시설비 사고이월이 5,400만원이 나왔고 자산물품취득비 사고이월이 3억 3,000만원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보건소장 양사모
보건소가 3월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12년도에 미리 확보해 놓고 1월에 이사 가는 게 아니고 3월에 이사를 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시설비하고 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부항목은 시설비 이월에서 보면 청사안내표지판 제작이라든지 물리치료실, 한방실, 천장의 칸막이나 커튼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조리준비실 설치하는 것, 의료장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 그렇게 이월되었습니다.
간사 최일근
그럼 건물을 완공하면서 최종 마무리 단계의 시설이다, 그렇죠?
보건소장 양사모
그렇습니다.
마무리 하고 나서 들어와야 될 시설이고, 자산취득비는 물리치료실 의료장비하고 검사실 의료장비 그다음에 건강증진실의 종합체력진단시스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무용 비품 방사선실의 시스템 구축 때문에 이월됐습니다.
간사 최일근
그러면 이것도 최종적으로 건물이 준공됐고 시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됐다?
보건소장 양사모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 들어가야 될 물품들이기 때문에 이월해 가지고 구입한 게 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산업단지관리소장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산단이 설립된 지가 얼마나 됐죠?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석대식
조직 승인 된 건 2002년도 6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한 20년 정도 지났다, 그렇죠?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석대식
정확하게 12년째죠.
김진용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산업단지관리사업소라고 했다가 행정지원센터로 변경이 됐단 말입니다.
지금 행정지원센터의 총괄적 업무를 전반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행정지원해주는 부분과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부분의 업무분량을 퍼센트로 비교하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석대식
지금 무기계약직 9명에 기간제 10명은 관리요원들입니다.
몸으로 뛰는 사람들이고, 저를 포함해서 8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행정요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산업단지 행정지원 부분은 거리가 멀다보니까 도로점용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산단 직원들이 업무로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치가 조금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구청에 와서 저희들이 업무조절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산업단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산을 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 사는 지역처럼 민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출근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잠깐 와서 볼일을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고 오후에는 조금 뜸한 그런 실정입니다. 산업단지를 이용하는 입주 기업체라든지 그 기업을 이용하는 분들이 산업단지를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도로, 녹지, 여러 가지 부분들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센터 업무의 대부분은 거의 관리업무로 보시면 되고 부분적으로 입주 기업체들이 불편하니까 저희들이 기업체들을 배려해서 행정업무를 이관 받아서 하기도 합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지원센터가 설립된 지 꽤 시간이 많이 흘렀단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 좀 변화가 오고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혹시라도 행정기구조정을 할 경우가 발생하면 현재의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업무의 모든 내용들을 분석하시고, 또 행정지원센터에서 순수한 행정지원을 받아야 할 업무분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행여나 사무 행정조정을 할 필요성을 느끼면 산업단지를 그냥 내버려 두기보다는 이제는 적극성을 가지고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기업이나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는데 공원이라든지 녹지부분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소장님, 현재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석대식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미음산업단지가 108만평이고 지금 화전 인수된 게 73만평입니다. 녹산국가공단 220만평에 이 광활한 면적만 따지고 보면 19명 가지고는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두 명을 구역별로 잘라서 내놓고 직원들이 따라서 순찰을 돌고 있는데 아마 내년쯤 되면 미음산단도 인수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때쯤에 여러 가지 행정관리 여건이 변하면 우리기획실에서도 생각은 하고 있을 겁니다. 정 무기계약직을 채용하기 어려우면 기간제라도 좀 예산확보를 더 해서 구역마다 인원을 좀 더 보강해 관리를 하면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관리 실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고를 봤는데 관리체계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수목이 크잖아요.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석대식
수목하고 녹지관리 부분은 녹지2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산단에서는 업무가 떠났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하튼 공원이나 녹지가 만들어 지고 나무가 성장하면 관리하기가 어려워져요.
제가 볼 때 거기에 수반되고 관리할 수 있는 장비도 더욱 필요하지 않느냐 마냥 인력으로 수작업으로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세월이 이만큼 흐르고 변화가 엄청나게 되어 가는데 미처 못 따라 가는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는 특수한 장비도 도입을 해 가지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체제를 바꿔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하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 예산부서나 담당부서에서 긴밀한 협의를 해 가지고 산업단지 관리에 소홀히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결산 관련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님, 여기 산단에 버스 승강장 설치 잔액이 한 540만원 남았는데 지금 설치가 다 완공된 겁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석대식
아마 지금 2012년도 결산서에 정위원님께서 보시는 건 작년에 설치한 것에 대한 계약 잔액입니다.
계약 잔액이 이렇게 나타나 있고 올해는 설치를 거의 완료했습니다.
정옥영 위원
지금 다했고 할 곳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석대식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16군데 정도만 더 하면 산단의 이면도로까지도 완벽하게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올해 20군데 이상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내년에 저희들이 한 16군데 정도 하면 산단의 버스 승강장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옥영 위원
네, 아무튼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에 가면 승강장 설치를 해 줘서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잔액이 남아 있어서 아직 다 안했나 싶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매년 결산심사 시에 나오는 내용이 판박이입니다. 집행잔액 과다, 또 업무개선사항에는 전년도의 업무개선사항이 개선되지 않아 또 지적을 당합니다. 이럴 바에는 결산할 이유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에서 올해 2012년도 결산 시에 나왔던 사항들을 이번 예산을 쓰고 나면 똑같은 사항이 또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사전에 조정을 잘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세심한 배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많은 지적을 당했고 또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숙지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대안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동,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병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3개국에 오늘 공유재산도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일근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실 할 때 거론된 사항입니다만 동일한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많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10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보육수당 관계, 직원복지 운영관리비, 기간제, 방범카메라, 스포츠바우처가 집행잔액이 앞서 기획실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런 분야는 똑같은 사항입니다만 예산편성 부서도 그렇지만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2011년도나 2012년도나 유사한 그런 사례가 중복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런 관계는 조금 더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 편성부서에도 강력하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편성 요구를 할 때도 면밀하게 분석을 더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시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무과 같은 경우는 다소 예측이 곤란한 점이 있고 예측을 했다 손치더라도 인건비라든가 기타 이런 변동사항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소요예산을 예측해서 편성하기 곤란한 그런 부분에서 다소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다른 부서보다도 총무과가 총괄을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부서보다는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 사유가 많이 늘어납니다. 재무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총괄하다보니까 예산을 넉넉히 잡아야지 하다가 부족하면 사업을 집행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되도록 과다하게 발생되는 것은 사전에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조금만 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박명권 위원님!
박명권 위원
총무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작년도에 카누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카누가 강서구에 존치를 해야 되겠나,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카누의 가치성이라든지 앞으로 낙동강에 유람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고 합니다만 북구에 이번 한중 요트대회가 8월 2일부로 열리는 것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누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예산 3억 정도 집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코치라든지 보상금 이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셨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국제대회나 국가대회, 전국대회에 출전할 때 충분하게 운반비라든가 선수들 보상금이라든가 최대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누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것은 시로부터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성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성적은 아주 좋습니다. 1위 아니면 2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카누실업팀 현지 훈련하는 것 견학을 안 갔습니까?
지금 우리구가 카누실업팀에 나름대로 예산을 시에서 받아올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선수들의 기술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이번에도 한번 1명이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선수를 1명 퇴직하는 관계로 1명 보충해서 데려오고 최대한 성적을 고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여기 예산을 보니까 운동선수, 예술단원 해서 한 3,600만원입니까? 이것은 예산절감해서 남았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카누선수들 퇴직금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올해는 예산을 아직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카누실업팀아파트입니까? 아파트를 1억 얼마에서 전세자금을 우리가 안 올려주었습니까? 올해는 좀 달라져야 안 되겠나 싶은데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 시에서 적극 오늘 결산을 하면서 반영되도록 우리구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결산서 404페이지에 공유재산 있지 않습니까? 종류에 보면 무채재산하고 용역물권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채재산, 용역물권 이 내용과 위치는 어디입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인지가 안 되어 있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그리고 재무보고서 142페이지에 보시면 13번에 무형자산 세부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공유재산하고 무형자산과 관계는 어떻습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이 부분은 지적재산권 전산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은 용역물권이라든지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에 기록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는 자료를 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공유재산하고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과 해서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일근
세무과장님 세입 목표액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하고 2012년도 반복적으로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당한 사항인데 세입목표액 산정 있지 않습니까? 산정이 일부분에서 상당히 목표액을 낮추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 결과를 보는 것 같으면 목표액의 300%에서 근 600%가 나옵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편성할 때 물론 공시지가 상승분이라든지 개별주택가격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대형건축물의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도 세입변동 자료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재산 세액 목표액을 올려 잡아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기존 편성했던 자료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징수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서 생기는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세입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정부나 지자체나 예산을 할 때는 해마다 증감목표액이 있습니다. 정부는 예를 들어서 예년도에는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서 5%, 10% 다 추정을 하거든요. 우리구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11년도도 똑같은 사항이 세부적으로 보면 기타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보다도 수납액이 근 200%입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매각 귀속 수익금이 한 600% 정도 나옵니다. 융자금 수입관계, 변상금이 목표액보다도 결론적으로 300에서 600%라는 것은 아예 면밀히 검토가 안 된 사항이고, 우리가 예상치를 할 수 없다기보다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기획실 세입부서에서 잡는 것과 편성하는 부서에 볼 때는 전년도와 현연도, 현연도와 미래에 다가올 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총괄적으로 세입을 추정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추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이기 때문에 추정 분야는 100%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폭이 커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 조금 더 다음 해에는 보완을 해서 줄여나가야 되는데 2011년도나 지금 현재 2012년도나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세입목표액을 잡을 때 반복되지 않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이 올 하반기에 작업이 들어갈 텐데 그때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세입 예측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총무과장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총무과에서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마을회관 리모델링하는데 선행절차에 지원이 되어서 다음 연도에 1억 6천 5백입니까? 이게 불충분한 내용인 것 같은데 선행절차의 지원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자기 마을에서 분담금을 못 내어서 절차가 문제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저희들이 하게 되면 마을 자체 자산을 전반적으로 확보를 한 상태에서 추진되어야 되고 하는데 그 마을 자체에 자금을 미처 확보를 못해 가지고 좀 지연되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을 건립하면서 지역적인 요건을 다 갖추지 못한 경우 타부서에 협의를 받아야 된다든가 그런 경우에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리모델링 행사가 벽지 바르고,
총무과장 한만호
주민지원시설이라고 하면 마을회관 리모델링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건립도 포함됩니다.
박명권 위원
건립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건립입니다.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하고 마을회관 건립하는 것,
박명권 위원
2억 4천 예산을 잡아서 지출은 7,400만원 밖에 안 썼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그 당시에 2억 4천 정도 예산 잡아가지고 설계관급자재만 집행이 되고 건축공사비를 이월시켜서 사고이월 된 예산인데 그게 범방마을회관이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한 군데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박명권 위원
그런데 범방마을회관 2012년도에 집행을 할 것인데 공기가 이렇게 늦어집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구체적인 추진 경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만 볼 때 집행 중에 설계비 관급하고 집행되고 나머지가 이월됐는데 구체적으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돈이 늦게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런 부분이 선행절차의 지원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은 불명확하고 불충분한 이월사유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고자 하면 그 당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린벨트 지역 내에 해야 되는데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라서 승인받는 과정에서 또 사업장이 바뀌고 여러 차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사유가 많네요.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에 하는 바람에 계약의 이행절차부터 해서 설계까지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도 다시 안 바뀌었겠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그것은 설계하기 전에 사업장을 한 8개소인가 선정해서 올렸다가 거기서 승인되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승인요청을 해 가지고 승인 내려오면 사업을 추진하고 설계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전에 설계를 해서 설계비 예산을 낭비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서면으로 내용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총무과장 한만호
예,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도 기획감사실 하고 했는데 보통 지적사항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장님께서 올해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집행한 부분은 과다 잔액이 남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병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부서장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은 농산과 소관에 해당되므로 위원님께서는 예비비 지출 건도 부서 질의 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국을 대표해서 주민복지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러 과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게 다 똑같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사회보장적수혜금, 양곡할인, 취약계층 이런 부분의 집행잔액 과다 사유가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저도 집행잔액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해 봤는데 딱 맞아 떨어지기가 예산집행과정이나 예산배정 과정이라든지 모든 과정이 우리가 사업별로 요구를 하게 되면 시에서 다시 취합해 가지고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조정을 하는데 그 시차도 있고 사업 양도 차이가 있고 하니까 이런 반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많이 내려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결산서 128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1억이 넘게 남았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구에서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한 가지 예를 들면 긴급지원사업비라고 저희들은 1억 6,000만원만 하면 되겠는데 그렇게 요청하니까 다음에 내려올 때는 한 3억 정도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매칭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아무쪼록 국비지원금 내려올 때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셔 가지고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누락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 잘 발굴하셔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질의하실 위원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일근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과장님이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문제점과 개선해야 될 분야가 서너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두 번째 개선해야 될 분야가 어업지도선 관리에 대해서 연료사용의 확인, 그다음에 제3자의 동승, 감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흔적이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의견서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결산검사의견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내용에 두 번째 개선해야 될 점이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연료사용량의 확인, 그다음에 제3자의 동승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확인되지 않고 있다 라고 개선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흥만
직원들이 상주를 하면서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사항이 잘 안 이루어 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최일근
그런데 기름을 매일 점검은 안 되지만 월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확인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흥만
일주일 정도는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그런데 어떻게 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은 사용량에 대해서 흔적 내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을까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어업지도선이 여러 가지 어업에 대한 단속, 홍보 등등 바다의 위험한 해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불법어업단속 뿐만 아니라 어민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조 등등의 다양한 폭에서 어업지도선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서에 보면 개인이 휴대하고 있는 분야가 휴대폰, 가스총이 유일한데 안전문제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의견서를 내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실태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의 주 어업은 어업지도단속하고 어업인계도, 어업인이 주로 활동하는 주간에 출동해서 김유기산 사용 지도라든지 안전조업지도 등 어업질서 확립에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업지도 단속을 위해서는 야간이나 새벽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은 불법어구 철거 등 단속업무가 대부분이므로 복명하는 사항은 양식에 맞추어서 출동하고 나면 복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어업지도선의 승선인원은 14명이고 현재 구명동의가 20벌 비치되고 있고, 불법어업단속 시에는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해 중국 어선처럼 격렬한 저항 이런 것은 없었으나 그래도 단속을 하게 되면 야간이라든지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헬멧이나 안전장비들이 검토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여러 가지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서 단속의 저항에 부딪히고, 또 폭넓게 우리 어업지도선이 현재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다, 또 부수적으로 어업인이 조업을 하다 위험에 빠졌을 때 구조 활동을 펼쳐야 되는 것이고 다양하게 어업지도선이 많은 지역에서 좋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시대적으로 발맞추어서 장비를 구입해서 어업인 구조 활동에 필요한 장비, 또 직원이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한 장비 이런 것은 과거 시대적 발상을 떠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장비 준비를 미리하시는 게 안 좋겠나 그래서 결산위원들께서 의견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연료사용의 확인, 동승인원들의 확인, 장비에 대한 현대화 이런 것은 결산검사위원도 의견서를 내놓았습니다만 본위원도 볼 때 이런 것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흥만
연료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측을 하고 점검을 하도록 해야 되겠고, 특히 노후장비는 기준에 맞추어서 구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이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박명권 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지역환경에 대해서 오염정화, 토양오염의 실태 집행, 그리고 석면 관리대책에 대해서 석면 관리대책은 집행잔액 전액이 남았고, 토양오염실태 대집행 실시해 가지고 4,000만원 전액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토양오염이 우리구 관내에 사실은 고물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쩌면 영세업에 가까운 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96년부터 저희들이 강서구 관내 토양오염실태를 해마다 조사를 해 왔는데 그러면 토양오염이 되었으면 저희들이 토양오염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하는 초과 여부부터 조사를 하고 거기 시험결과에 의해서 초과가 되면 토양오염 정화 명령을 시키게 됩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고질적인 업소가 4개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96년도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6-7회 지속적으로 토양오염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경영진한테 명령을 했음에도, 또 과태료 처분을 했음에도 그 자체가 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양오염보존법에 의한 최후의 보류로 행정대집행을 하자, 행정대집행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우선 토양오염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우리구 예산으로 업소당 1,000만원 해서 4,000만원 올렸는데 토양오염이 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하고 이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으로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때도 재산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청구가 가능 하느냐, 또 현재 상태가 어떻느냐 이런 사항을 했는데 4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소는 이미 다른 분들한테 넘어가 있고, 또 완전 파산선고를 한 분도 계시고 해서 현재 하나 업소만 최종적으로 대집행이 곧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명시이월 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결산을 하게 됩니다.
박명권 위원
4군데인데 3군데는 아까 파산선고하고, 고물상 같은 경우는 전답에 야적을 하다 보면 양이 많습니다. 농산과도 전답에 관계된 내용이고, 특히 생곡에 재활용 스크랩단지 만들어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구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지금 대집행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국내에 전 기관에 저희들이 토양오염 불이행에 대해서 대집행한 것이 있는지 추적 조회를 해 봤지만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강서구청이 처음이었는데 그렇다고 법 자체를 최후의 보루까지 그분들을 설득을 했고 방문홍보도 했고, ‘하셔야 됩니다.’ 라고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넘어간다면 향후에 또 이런 사례가 생긴다면 토양오염 관련되는 분들끼리 소문이 나서 끝까지 견디면 된다는 이런 행정에 대한 불신이 초래될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초로 시행을 사실상 하게 된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이게 민관위탁금으로써 대집행하는 비용 아닙니까? 그때 우리 의회에서 4,000만원 승인을 했습니다.
그럼 토양오염에 대해서 분명히 측정을 했는데 대집행한 내용은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세 군데는 그러면 전부 전답 상태로 다 돌아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부분적으로 4군데 중에서 1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9월달인가 도래가 됩니다. 도래가 되고 나머지 3개 업소에 대해서는 1개 업소에 대해서는 업주가 파산선고를 하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 있어서 도저히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1개 업소는 이미 고물상을 해제를 하고 현재 전답화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두 군데 그렇습니다.
과연 그러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업소에 한해서만 우리가 집행할 것이냐, 또 3개 업소에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서 대집행을 중지를 할 것이냐, 사실은 요 부분에 대해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 구비를 확보를 못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비로써 토양오염여부에 대한 진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토양오염의 측정이라는 건 안 봐도 고물상 주변에 벌써 훼손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 예를 들면 클린녹지과 하고 농산과가 대저1동에 야적을 해서 구상권 청구는 안했지만 나름대로 지역환경오염 정화에 어떤 비용을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철거 싹 다해 가지고 지금 농산과장님 옆에 계시지만 깨끗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오염 정화 한 23억 얼마 해서 명시이월은 4,000만원 되고 집행잔액이 1억 6,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클린녹지과하고 농산과가 유기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고 구상권 청구 전에 우리가 나름대로 이 지역의 정화를 해야 되고 또 보면 토지가 사유지가 되다보니까 토지주가 보통 보면 다릅니다.
여기에 고물상 하시는 분들이 세입해가지고 토지주는 제발 빨리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는 게 현재 실정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시비라든지 이런 게 환경위생과에는 과다하게 포함돼 있다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클린녹지과 그리고 농산과 환경위생과가 같이 유기적으로 정화되어야 합니다. 이런 집행잔액이 좀 남지 않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특히 석면정화 환경관리대책 이런 경우에는 전액 잔액이 남습니다. 전액이 남고 이러니까 꼭 대집행의 실시 그런 것 보다는 예산들이 남으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좀 유기적으로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우리 지역에 오점을 안 남겼으면 싶습니다.
환경위생과 전일상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명권 위원
예.
환경위생과 전일상
우선 토양 오염관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된 부분은 2013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2013년도로 4,000만원 명시이월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양오염이라는 것은 땅 밑으로 점진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을 사전에 방지를 해서 토지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가 있고 또 두 번째 우리가 대집행하려고 하면 양이 얼마나 어느 범위까지 오염됐느냐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첫 단계에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석면관계는 작년에 100만원,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 보상을 하기 위해서 시비로 일괄적으로 각 구군에 돈을 배정해 줍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다행스럽게도 석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현재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반납한 잔액으로 집행하지 않고 남아 있는 금액이 됩니다.
박명권 위원
뭐 나름대로 절차의 이행상 구상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같이 유기적으로 집행잔액 이런 부분이 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 전일상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병주
네, 최일근 위원님!
간사 최일근
결산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예산심의를 할 때도 또 문제점 보완을 권유 드리고 더군다나 결산검사위원은 동료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재론을 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기보다도 좀 그렇습니다만 과거의 일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보완 수정을 해서 잘하자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리도 아니고 우리 과장님과 위원님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난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더 잘해보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산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중에서 강서구의 대표적인 농산물이 토마토입니다. 많은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지난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결산의견서에 보면 좀 더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는 의견서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가 해마다 예산을 지원하는 범위가 어떻습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토마토 축제요?
간사 최일근
예.
농산과장 최광식
2012년까지는 매년 2,000만원 지원이 됐었고 금년부터는 3,00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지원하는 내용이 보통 어떤 부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그 분야는 토마토축제 위원회에서 하는데 주로 들어가는 게 홍보비용이라든지 축제행사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면 축제비용이 한 3억 정도 들어 간 걸로 정산을 받았습니다.
간사 최일근
제가 예산을 심의할 때도 봤지만 지원되는 범위가 홍보라든지 또 현수막이라든지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강서구에 토마토축제뿐 아니라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이 축제 예산 때 특히 박명권 위원님이나 저나 많이 거론하는 게 일회성이나 소멸성 이런 부분에 경비가 많이 지출되거든요. 축제라는 것은 그 지역의 특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구민에 대해서 생계터전 내지는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또 지역을 홍보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축제가 아니겠습니까?
보통 토마토축제뿐만 아니라 숭어축제 등등 일회성으로 하나의 경비에 불과하다,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 이 의견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마토축제는 대표적인 강서구의 농산물로서 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전환시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동원해서 정보를 지원하고 신기술을 지원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경비성 보다는 토마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정보, 기술, 교육 이런 것의 지원을 바꿔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님?
농산과장 최광식
축제분야에 대해서는 이름 그대로 축제이기 때문에 하나의 강서토마토를 알린다는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홍보성 일회성으로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축제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그 축제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전체 들어가는 비용의 한 10% 정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분야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마토의 생산성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분야는 좀 어렵고 그 분야로 우리가 교육이나 홍보는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간사 최일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예, 토마토는 강서의 특산물이고 앞으로 이것이 보존되어야 하고 또 생산농가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구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정보 신기술 도입 교육 이런 게 평소에 지원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지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 가지만, 농가도우미지원 집행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농가도우미지원 집행잔액이 2010년도에 66.7%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73%가 발생되었고 2012년도에는 73.3%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은 75%가 시비고 우리구비가 25%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농가도우미는 임신한 농업인을 대체해서 한 달간 대신 사람을 쓰면 하루에 2만 8,000원, 본인부담 7,000원 해서 3만 5,000원 인건비를 주는 그런 사항인데 쉽게 얘기하면 농업인 중에 임산부가 많이 발생을 하면 이 돈이 많이 나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네 사람 정도 밖에 안 썼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과다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시비가 75%다 보니까 많이 확보해 놓고 나중에 반납을 하면 되지만 이게 만약 모자랄 경우에는 우리 구비로 줘야 될 형편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매년 한 60% 이상 70% 이상 남았는데 금년 예산 세울 때는 앞의 연도의 통계를 내서 많이 줄였습니다.
작년에 1,200만원에서 금년에 500만원 대까지 내렸는데 아마 금년에 500만원 이것도 남을 것 같습니다.
간사 최일근
그러면 농가도우미지원에 대한 분야는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임산부가 발생했을 때 그 대상자를 지원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네, 출산한달 전부터 출산 후 한달까지 그 사이에 자기가 필요한 경우 한 달간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간사 최일근
돈 더 받으려면 인구도 줄어드는데 아이를 많이 낳도록 권유를 해야 되겠습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예, 맞습니다.
간사 최일근
그래야 이 예산도 받고 정부정책에 따라도 가고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김진용 위원님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진용 위원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복지과부터, 131쪽 한번 보세요. 과장님 책 안 펴도 제가 질의하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보조 장애인시설 말입니다. 예산 현황이 76억입니까? 지출된 게 72억 3억 9천 정도, 한 4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간단하게 왜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이 남았는지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이 사업도 주로 장애인 시설에 지원해주는 사업들인데 사업 세부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경우의 발생을 예상하고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조금 전 농업인 임산부 지원하는 것과 비슷하게 예상했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반납하는 경우입니다.
김진용 위원
국가보조금이 많이 지원되는 내용이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네,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그 보조를 신청할 때 우리가 계획서를 세우잖아요. 그렇게 하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 계획서가 좀 엉터리다, 결론은 그렇게 봐야겠네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엉터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김진용 위원
아니, 4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맞습니다.
큰돈인데 예상했다가도 사업이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보다 훨씬 많이 국시비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김진용 위원
아니, 이 사업이 신규사업도 아니고 매년 하는 사업이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그 자체의 원인을 여러 가지 각도로 바라볼 수가 있지 않느냐.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도 해마다 국회에서 이 때문에 질책을 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금액 조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김진용 위원
아니, 더군다나 장애인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아니고 장애인 시설에 지원해 주는 복지지원 사업비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을 정도의 사업을 지원을 받아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다 위탁사업이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제대로 챙겨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걸 바꿔 얘기하면 국가 전체로 봤을 때 강서에 4억이 남으면 타구에 4억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런 생각도 역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다음 우리 환경위생과 153쪽, 항공소음 관련 시설 이 부분이 여기 보니까 21억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총 예산은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네요.
총액이 21억, 여기에는 우리 항공기 소음관련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출하는 건데 아니 어떻게 해서 1억 4,500만원이 그렇게 남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크게 시설비 민간자본 또 공기업 대행 이런 식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민간자본과 공기업대행은 거의 95% 이상을 활용합니다.
그런데 시설비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단위 사업별로 한 40여개 정도가 되었는데 입찰금액에 대한 잔액 또 예산 5% 절감 이런 부분에서 모으다 보니까 약 1억 4,0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이 앞으로도 금년에 현재 한 30개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입찰하게 되면 잔액이 남지 않나 이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비가 65에서 75% 우리구비가 25에서 35%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진용 위원
예, 과장님 항공소음 대책위원회에서 수고를 하고 계시고 저도 함께 활동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구가 직접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21억이 남아 가지고 1억 4,500만원이 반납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네,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앞으로는 전략을 21억 정도 예상한다고 하면 25억을 요청을 해야 돼요. 요청을 해 가지고 좀 충족하게 법 규정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당부서 과장님의 전략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1억 4천이라 하면 우리 항공소음 피해지역 주민들한테 돌려주면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앞장서서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농산과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187쪽 조금 전의 환경위생과 하고 성격이 같은 내용입니다.
자료 보고 계십니까? 187쪽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강풍으로 피해 입은 6억 5,900만원이란 예산이 어떻게 산출되어 나온 겁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이건 지금 재해보상금 나간 건데요.
재해보상금은 우리과 예산으로는 안 얹히는데요.
김진용 위원
이거 농산과거 아닙니까? 187쪽에 이거 농산과 아니에요?
농산과장 최광식
맞는데 재해보상금 인데
김진용 위원
6억 5,900만원 예산 산출근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농산과장 최광식
재해보상금 산출근거는 재해피해액에 대해서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각 농가별로 하는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피해 농가를 전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비닐부문 농자재부문 작물피해부문 전부 다 종합적으로 산출한 게 약 6억 6,000만원 정도를 산출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요청한 금액이죠?
농산과장 최광식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지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4억 300만원 그래가지고 지출을 집행했다 그러면 2억 5,600만원은 뭡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금년에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작년 눈 왔을 때도
김진용 위원
아니, 이건 지금 강풍이에요.
농산과장 최광식
강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들이 자체의 재해보험을 듭니다. 보험을 든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지급을 안 합니다.
김진용 위원
아, 규정상에?
농산과장 최광식
예.
김진용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규정상 재해보험에 들어
농산과장 최광식
처음에 조사할 때는 그것까지 조사가 안 되거든요.
김진용 위원
모르고 조사를 했다?
농산과장 최광식
보험가입은 조사할 때는 그것까지 조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험가입 여부를 전부 다시 받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2억 5,6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피해를 입었는데 제가 만약 주무과장 같으면 2억 5,600만원을 어떻게든 어떤 명목으로 규정에 적용해서 우리 농가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할 수 있지 않나 밤을 새워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조금이라고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을 한번 가졌더라면 2억 5,600만원이라는 과다한 잔액이 발생할 수 있겠느냐.
농산과장 최광식
저희들이 더 지급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고 당초 농가별로 피해 규모라든지 작목별 피해의 종류 전부다 이미 정해진 피해율에 따라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지급하는 것은 무리고 다만 그 사람들 중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해서 보험금을 타면 실제 우리가 지원하는 것 보다 훨씬 돈을 많이 받습니다.
많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지원하는 재해보험금이 부족해서 시비를 더 받아오고 예산을 더 확보하고 작년에 강풍 때문에 득을 본 농가들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가입률이 엄청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수고를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이 지급하는 근거라든가 산출하는 근거가 있죠?
농산과장 최광식
소방방재청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억 5,6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우리 농가에 어떠한 방법으로 좀 적용을 해 가지고 지원이 되었더라면 좋지 않았느냐 그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예,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2억 5,600만원이라는 돈이 남지 않도록 연구하고 만들어 가려면 우리 해당부서장이 주민들을 위한 우리농민들을 위한 입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과장님들, 자료를 보니까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보조받은 게 과다해서 다시 국가로 환급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참 이런 부분들이 아쉬워요.
좀 더 많이 적절하게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효과적으로 지급이 됐으면, 최소한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우리구에서 종합적으로 연구가 필요하고 또 기술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맞습니다.
국비나 시비를 받아오면 하나의 수익인데 거의 반납을, 지금 2억 5,000만원은 실제 반납을 안했습니다. 왜 안했냐면 이건 작년에 제가 시에 있을 때 특별교부금 4억을 내려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남은 걸로 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김진용 위원
근데 금액상으로 25%입니다. 이거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일단 공무원들 입장에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살려보고자 하는 그런 절박감을 가졌더라면 이 금액이 이렇게 남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잔액들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되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 그런 안타까움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 위원
클린녹지과에 궁금한 것도 있고, 쾌적한 아름다운 도시경관 이래 가지고 우리 구비가 전년도 예산에 보니까 한 37억 정도 되네요.
근데 이게 보통 보면 조기집행 관련돼서 이 업무에 과다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녹지분야는 조기집행이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고 금액도 큰데 클린녹지과에서 준공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사고이월이 7억 4,400만원, 조기집행에 관련된 내용이 좀 선행이 안 됩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그건 명지에 소공원 관련 보상비 같습니다.
박명권 위원
소공원 보상비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보상비가 작년에 이월돼서 올해 다 집행된 겁니다.
박명권 위원
보상비가 그러면 2억 1,000만원이 감정가에서 돈이 남았습니다.
7억 얼마였으면 총 19억 예산이 전부 보상비입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작년에 이월됐으니까 올해 소진이 다됐습니다.
박명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잡힌 금액이,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19억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 1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은 10억은 공사비고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2억 5,000만원이 공사비이고,
박명권 위원
지출은 10억이 됐어요. 10억은 지출이 됐고,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맞습니다.
그건 보상비가 남은 겁니다. 당초에 보상비를 9억을 책정했는데 그게 지금 보상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 것 같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먼저 보상을 해 줘야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네, 공사 다 됐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공사비는 10억 지출이 됐어요.
총 금액이 공원 유지에 19억 6,000만원, 지출은 10억이고 이월은 7억 4,400만원, 집행잔액이 2억 1천 얼마 남네요?
사유가 보니까 준공기한 미도래 이렇게 해서, 이 돈이 아닙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사고이월 된 것이니까 작년 것인데 작년에 보상비가,
박명권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면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그러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공사는 먼저 해야 되는데 보상이 먼저 들어 가면은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사는 아까 지출한 게 있으니까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각 부서별 다 똑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한데 이런 부분은 특히 복지산업국은 국비를 주로 많이 다루는데 최대한 재원을 발굴해 가지고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결산의견서 및 업무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 부서도 있고 없는 부서도 있는데 있는 부서는 내년에는 중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님들 아시겠지요?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복지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병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해당되므로 위원님께서는 예비비지출 건도 부서 질의 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좀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 기회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칭찬과 더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술 과장님은 지역개발과에 가셨고 정갑수과장님은 교통행정과에 오셨다 아닙니까? 앞에 일어난 일이라 잘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간략하게 평강로 시설비 명시이월 사유를 며칠 안 되었지만 잘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예, 알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2012년도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어 가지고 시비 2억하고 우리 구비 1억 6천 4백이 편성되었는데 사업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어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게 실제 남은 금액이 아니고 올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잔액은 2013년도에 집행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공군부대 후문에서 올라오는 옛날 군 작전도로 거기 사업이거든요.
박명권 위원
김동술 전 교통행정과장님 계실 때 김광규 계장님께서 우리 주민들과 세 마을의 통장님이 합심해 가지고 이게 도시계획사업이 아니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비라든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이 표류를 좀 한 사업입니다.
건설과에 신숙경 주무관께서 이것을 하다가 고생을 하시고, 또 시에서 돈을 가져온 사업이 평강로 교통체계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 김광규 계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세계일보입니까.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한 사업이 되다보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을 못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갑수 과장님께서는 추후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저런 부분은 변상금 부과문제가 또 걸리게 됩니다. 무허가 건물도 있고 공군부지가 있고 국유지가 있고 할 경우에 변상금 부과가 걸리게 되는데 과연 변상금이 실익이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행정을 집행하면서 주민의 실익이 무엇인가 찾아야 되는데 보상금 문제는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의 보상금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준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을 해 줌으로써 양보를 받아낸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조사를 철저히 해서 협의점을 충분히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국유지에 점유가 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그린벨트사업에서 조금씩 점유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변 곳곳에 이런 현상들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건설과에 문제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의 문제, 건축과의 문제가 아닌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얼마 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근 2년을 표류하던 것을 김광규 계장께서 주민들과 화합과 소통이 있는 바람에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로 들어온 돈인데 표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준비도 하시고,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준비를 하십사하고 칭찬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명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추가 질의하실 분!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일근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장위주로 지역의 숙원사업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과의 결산과정을 보면 명시이월이 된 분야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왜 이런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을 합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보통 명이시월을 할 때는 하반기 추경에 1회나 2회 확보해 가지고 그때 예산확보하다 보니까 우리는 도로건설사업을 하면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와 기간이 있다 보니까 일단 첫해는 명시이월 시키고 그 다음해부터는 사고이월을 하는데 명시이월 대부분 하반기 추경에 예산 확보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간사 최일근
사업을 단위사업으로써 할 때 9억도 나오고 1억 이상도 나오고 큰 금액이란 말입니다. 금액이 크다는 것 같으면 그 지역에 숙원사업에 속하는 분야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는 단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되고 보상협의를 해야 되고, 또 보상협의가 잘 맞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그것이 시기를 놓쳐가지고 명시이월하고 그런 사유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조기집행하지 않습니까? 조기집행은 왜 조기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연초에 발주를 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조기집행을 합니다.
간사 최일근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의미를 보면 주민이 필요하거나 경정이 필요한 분야를 조기에 사업을 집행토록 해서 경제활성화와 주민의 필요한 부분 해소를 위해서 전반적인 경기 내지 직업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본예산이 아닌 추경 이런 부분에서 시기가 임박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당해연도 사업을 중점목표로 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역여건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물론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9억 몇 천 만원 명시이월이 지역의 숙원사업의 일환으로 본다면 이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조기에 해결해야 하는 이런 분야가 나와야 되고, 또 되도록 예산이 큰 이런 분야는 직원들이 빨리 빨리 대책을 강구를 해서 연내에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건설과에서도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연초에 큰 사업들은 시작하고 하반기 추경 때는 계속사업이나 부족분의 사업들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이런 분야는 되도록이면 명시이월 되지 않고 당해연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진용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특위에 나오시기 전에 자료라도 한번 검토하고 나오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예, 대충 보기는 봤습니다.
김진용 위원
주차장특별회계 관련되어서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347쪽 미수납액이 12억 정도 이 부분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미수납 발생액은 특별회계에서 과태료 성격이 있습니다. 고지서 끊어가지고 못 받은 그런 게 미수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태료 분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과태료 성격이 교통유발금 과태료라든지 특별회계는 거의 없고 주차단속입니다. CC-TV하고 이동식카메라 주차단속 과태료가 제일 많습니다.
김진용 위원
12억 전체가 주차위반 과태료?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예, 보통 우리가 입찰해서 들어오는 것은 주차장 예산으로 다 들어오는데 주차단속 과태료입니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12억이라는 것이 1년 치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예, 이게 1년 치입니다.
그런데 이월되어 오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온 금액이 누적이 되어 온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1년 분량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보통 보면 5년 동안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 처분되지 않은 기간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이게 자꾸 해가 거듭되면 금액이 늘어날 전망인데 어떻게 12억이라는 많은 금액이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이게 관련법이 2011년 7월 이후에 좀 바뀌어가지고 30만원 이상 60일을 체납했을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세무과에 체납차량 영치하는 것과 똑같이 바로 번호판을 떼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12억이라는 게 현재는 미수납액인데 언젠가는 납부가 된다?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예, 세무과와 연계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12억 정도의 주차장특별회계에 재정의 규모로 만들어 가고 편성해 가는데 금액이 과다하게 자꾸 발생하게 되면 미치는 영향이 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계속 누적이 되면 우리구 사업에 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사업에 지장을 주겠지만 이게 법이 바뀌고 나서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차가 지나가다 찍히면 번호판 영치대상이 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는 가운데서 주차장특별회계 기금관리법령에 의해 가지고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은 지출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자꾸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면 우리가 그 조례에 준해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우려가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예, 공감합니다.
김진용 위원
별 지장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장특별회계로 크게 사업을 안 하니까 주차장이 없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공감합니다. 받아들이는 게 우선이니까요.
김진용 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이 지금보다는 금액이 과다하게 늘지 않도록 그런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앞으로 부산시 전체가 이 시스템을 구입해서 협조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다른 구에서 단속되어도 통보가 오고 서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주차단속 과태료 관련된 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차단속 관계가 상당히 묘한 부분 아닙니까? 어떤 주민들은 해 달라고 하고, 어떤 주민들은 심하다고 이렇게 양면성을 갖고 얘기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저는 옛날에도 해봤지만 너무 과하게 단속하면 주민들은 외부 차를 댈 때는 단속해 달라고 하고 자기들 댈 때는 전화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전화가 왔을 때만 나가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사실 불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대두가 되는 문제인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가덕도는 토일요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 방법을 개선하도록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여태까지 심의한 내용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마지막으로 우리 강서지역에 현재 직면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건설과장님도 계시는데 1종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내용들이 제조업소, 제조업소가 운영관리 되려면 강서에 예전에 보지 못하던 차량들이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반시설도로망은 현재의 계획만 8m, 12m 되어 있지 현재 도로를 분석해 보면 어떤 곳에는 농로로 되어 있어요. 농로 거기에 몇 톤까지 진입할 수 있고 불가능한 규정이라든지 법령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현재는 규정이 없고 규제는 도로교통법상으로 지방청 관할입니다.
도로법에 대한 것은 구청장 소관이지만 도로교통법에 대한 것은 지방청장 관할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높이 제한이라든가 통과 중량제한은 지방청에서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야만 가능하고 일단 우리구에서 임의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로가 있으면 차가 가지 말라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어떤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제조업소 업주들이 기존 도로는 농로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주민들이 승용차 주차를 했어요. 그것을 단속을 해 달라고 신고를 해요. 이게 우리 강서 전역에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구에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현지 주민들과 기업하시는 분들 자칫 잘못하면 이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유발시키고 상당히 주민들에게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기반시설 준비가 완료된 이후에 8m, 9m, 12m 도로가 된 이후에는 차량진입이 가능하다고 표시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계도 차원에서 농로 같으면 현재 법령적으로 몇 톤 이상은 진입이 불가하다는 안내표지판 이라든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부착하셔야 됩니다. 그냥 놓아두면 오히려 현지 주민들의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그 부분은 지방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 보통 5톤인데 5톤 이상 차량은 진입을 못하게 한다면 구청장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방청의 협의가 없으면 도저히 못합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은 황색선이 그어져야 하기 때문에 단속하려면 주차 선을 그어야 됩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심사 이외의 과제다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농로와 지방도, 시도에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한번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아무런 법령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 해당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내든지 조치를 발 빠르게 해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저하고 같이 별도로 미팅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이 부분을 우리구에서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본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진짜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현재의 농로 상태로 농업을 하기 위해서 농업용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통과하면 수명이 5년이라면 지금 1종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된 이후에 제조 업소들이 난립하다보니까 중량이 큰 차들이 지나가면 금방 파손이 되더라고요. 이런 제재가 없으니까요. 제조업소 차는 지나가면 보수는 우리 건설과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보수는 계속해야 됩니다. 농로는 지반이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방청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김진용 위원님하고 협의를 계속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일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최일근
도시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과의 명시이월이 1억 3,000만원 정도 되고 사고이월이 한 9천 5백이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중에서 국제화여비 1,800만원, 시설비 해 가지고 4,800만원, 또 자산물품취득비 3,100만원, 시설비 1억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요 사항은 먼저 위에 세 가지 사항, 여비, 시설비, 물품취득비 요 사항은 작년 12월 10일날 저희 구가 재난방재관련 최우수구가 돼가지고 1억 1,000만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12월 10일날 받다보니까 이 금액을 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효율적으로 쓰자 이렇게 해서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3,000만원 부분은 작년 결산추경에 반영된 예산이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반영된 것을 연내에 원인행위하고 쓰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부분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제16호 태풍 삼바 피해복구비 543만 7,000원 이것은 저희들이 해양수산과에서 어항지역에 피해난 부분 연도 내에 도저히 집행이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사고이월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등관리 9,565만원 요 사업비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시행 시기가 2012년 11월 17일부터 이듬해 1월 13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먼저 이설할 수는 없어서 이것도 다음 해로 사고이월 조치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집행 다 됐습니다.
간사 최일근
건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건축과도 보면 명시이월이 3억 1,000만원 나오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한 1억 5,000만원 나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희망만들기사업에 따른 이월인데요. 5개 마을에 용역을 실시했는데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용역을 중지시켰다가 다시 용역을 재계약해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종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제가 앞서 건설과, 도시관리과, 건축과에 대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산추경은 보통 12월달에 하지 않습니까? 시기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저나 동료위원님들이 이해는 합니다. 결산추경 외에는 당해연도에 사업이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고 저희들이 심의해서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설계, 용역 등등의 보상협의, 여러 가지 집행에 어려운 점으로 해서 이것을 명시해서 이월을 합니다. 즉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것을 최소화해야 된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앞으로 유념해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건축과 뿐만 아니라 건설과, 도시관리과 명시이월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 100%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여건이 악화되어 가지고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2012년도에 이러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했다면 내년도에는 최소 화하셔야 된다, 왜 이것은 주민의 필요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건설과장님, 도시관리과장님, 건축과장님, 올해도 하반기로 접어듭니다. 보통 하반기에 발생을 많이 하거든요. 추경도 보통 7월 이후는 해서는 안 되는데 7월이 넘어서 우리가 2회 추경에 들어갑니다. 추경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볼 때 이것이 예산으로 우리가 승인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시기적 압박이 오기 때문에 이게 명시이월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최소 직원들이 노력하셔 가지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줄여야 되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잘 알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내년도에는 특별하게 올해의 사업이 명시이월이 없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김동술 과장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강서의 자랑거리이고 타구에 자랑거리인 강서브라이트센터 지역개발과에서 간략적으로 시설하는데 금액은 알고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동술
대저2동에 브라이트센터 건립공사 관련해서 사실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 중추적인 사업이고 해서 평소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사를 2011년도부터 올해 3월 준공되기까지 3년 간 했습니다. 그래서 약 300억 가까이 투입되어서 결산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사기간이 3년이 되다보니까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심지어 작년 12월에 준공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공기가 연장되는 바람에 이월이 되고 해서 지난 3월에 준공이 돼 가지고 규모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한 300억 정도 되는데 토지 빼고 하면 한 200억 정도 안 넘습니까? 그런데 올 3월에 개관식 했죠?
지역개발과장 김동술
예, 3월에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3월에 했는데 개관식에 행사비가 대략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동술
행사비가 명시이월 해 가지고 올해 3월에 7,000만원 예산을 이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집행했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개관 행사비가 7,000만원요?
지역개발과장 김동술
그러니까 행사비 부대비 그것이 7,000만원에 다 포함이 되죠. 그 7,000만원 이월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행사비에 투입된 금액은 어떤 항목이 어떤가 하는 그런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박명권 위원
전년도에 예산서를 보니 2012년도에 개관행사비 연내 집행불가 이래 가지고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때 행사비가 1,000만원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김동술
결산서 보면 일단 7,000만원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사비 플러스 부대비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행사하는데 얼마 들어갔는지,
박명권 위원
편성 목에 시설부대비는 401번에 03 시설비 부대비 해 가지고 1,700만원 여기 본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700만원을 썼고, 개관식 행사비에 연내 집행 불가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전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브라이트센터에 보면 600만원 일반운영비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전용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사무관리비가 세목 간 이동이 가능한데,
지역개발과장 김동술
전용된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전용이 600만원이 여기에 보면 전용이 됐습니다. 242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00만원 전용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브라이트센터에 업체에서 어떻게 부담을 했는지 이런 내용을 파악 못하신 것 같은데 그때 과장님은 안계셨으니까 전에 개관식 할 때 과장님은 박병금 전문위원님이 이 행사를 주관 하셨겠네요?
이런 앞으로 일어날 부분들이 제가 예산서를 보면 세목 간에 2012년도에 개관식 행사비 연내 집행 불가해서 2013년도에 개관식 행사비 관련해서 예산 요구한 것은 모르죠?
지역개발과장 김동술
모르죠. 당초 준공이 전년도 12월인데 공기가 연장되는 바람에 이월되고, 244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 예산해서 1,700만원 플러스 대체수입경비가 5천 3백 플러스 7,000만원, 제가 7,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부대 안에 보면 각종 시설부대비 플러스 행사비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행사비를 7,000만원 안에서 했다는 뜻이지 구체적으로 행사비를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지급되는지는 모르고 7,000만원 들었다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 파악을 했을 때는 제가 읽어드리면 이월사유는 1,000만원 개관행사비 연내 집행 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결산을 하다보니까 또 사무관리비가 행사실비보상금해서 600만원 전용이 된 내용을 파악을 과장님께서 못하고 계신가 봐요?
지역개발과장 김동술
그것은 브라이트가 아니고 신장로 관계 아닙니까?
박명권 위원
무슨 신장로 행사에 600만원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김동술
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른 파악해 보니까 600만원이 신장로 플레이스브랜딩사업 해 가지고 그 당시 행사를 수요콘서트를 격주로 하는데 요 600만원이 우리 사무관리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한 그 내용입니다.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행사관련실비보상금으로 전용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금액도 일치하고, 600만원 맞습니다.
박명권 위원
신장로 하는데 이것을 썼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동술
목은 다시 봐야 되겠지만 브라이트센터하고는 관계없이 지역개발업무추진 해서 신장로 플레이스브랜딩사업에 목만 일반운영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바꾸었지 저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지요.
박명권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서에 이월사유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장로에 600만원 한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전 박병금 전문위원님께 제가 한번 물어보고 이 부분 해소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동술
요 부분은 다시 자체적으로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결산 때마다 집행잔액이 과다한 부분을 지적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과다한 그런 내용들이 계속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내년에도 계속 부서장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도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이월이 안 되도록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님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끝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도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3.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병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반갑습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병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천가동주민센터 점용부지 교환 취득과 보훈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체육시설 및 주차장 대체부지 확보 건으로, 먼저 천가동주민센터 점용부지 교환 취득 건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가동주민센터 점용부지 교환 취득 건은 기획재정부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교환 계획과 관련 천가동주민센터 부지로 사용 중인 국유지를 강동파출소 및 천성분교 등으로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우리구 재산과 교환 취득하고자 합니다.
재산에 대한 교환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산출하되, 교환재산의 가격차액은 금전으로 납부하며 천가동주민센터 부지 확보에 2억 1,4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천가동주민센터 부지는 2012년도 9월에 자산관리공사로 관리권이 이관되어 연 1,300만원 정도의 대부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기획재정부 국공유재산 상호점유해소 추진계획과 관련 상호교환으로 우리구 소유의 청사부지로 확보하여 동주민센터 부지로의 활용가치를 효율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보훈복지회관건립에 따른 기존 체육시설 및 주차장 대체부지 확보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동동주민센터 내 농구장 부지에 보훈복지회관을 건립함에 따른 기존 체육시설 및 주차공간이 없어짐에 따라서 체육시설 및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강동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체부지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청사부지의 효율적 활용방안 및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추진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한 업무 부서장인 주민복지과장님도 답변석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천
김호천입니다.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모두 2건의 재산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취득재산목록 순서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천가동주민센터 점용부지 교환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어느 분한테 해야 합니까? 과장님한테 해야 합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네.
김진용 위원
취득 사유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교환과 관련 천가동주민센터 부지로 사용 중인 국유지를 강동파출소 등 국가점유 우리구 재산과 교환 취득하고, 여기 왜 강동파출소가 나와요?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 국유지 기획재정부 소관 땅을 자치단체, 즉 우리구가 사용하고 있고 우리구 재산을 국가기관인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부분을 서로 맞교환 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교환한다는 의미입니다.
김진용 위원
강동파출소 하고 강서경찰서 하고 몇 차례 협의했어요?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이건 협의가 아니고 우리구 재산을 지금 국가기관인 강동파출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을 국가에서 매입하는 것이 되고 우리가 사용하는 국유재산은 우리가 매입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진용 위원
근데 천가동동사무소 하고,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천가동사무소는 국가재산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강동파출소는 구 재산이죠?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파출소는 구 재산인데 국가에서 매입하는 겁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거리가 그렇게 먼데 왜 천가동주민센터 취득하는데 강동파출소가,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그건 거리하고 관계없이 재산이 우리 강서구 재산입니다.
김진용 위원
강서구 재산 다 거론해야 할 거 아닙니까?
왜 하필 강동파출소만 나옵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다른 곳은 국가에서 재산을 취득한 상태고 강동파출소는 우리 재산인데 국가에서 취득을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이 부분의 재산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서로 맞교환할 부분이 있는 부분은 일제히 정비를 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천가동주민센터를 오랫동안 공유를 했었잖아요. 사용료는 어떻게 납부했어요?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그동안에는 기획재정부 땅은 우리구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게 작년 9월부로,
김진용 위원
아니, 관리는 할 수 있는데,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그동안에는 관리를 하고 무상으로 사용했죠.
김진용 위원
무상으로?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예, 그러니까 9월부터,
김진용 위원
법적인 문제나 하자가 없이 무상으로 했어요?
아울러서 보훈회관 합니다. 오늘 아침에 긴급하게 발생한 내용인데 보훈회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우리 관할 해당구역이다 보니까 관심을 안가질 수가 없는데 과장님 계장님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보도된 내용 보셨어요?
어떤 내용이 나왔냐 하면 정부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계획관리지역에, 즉 금지된 건축물을 뺀 모든 건축을 허용한다고 아주 광범위하게 규제를 완화했어요.
그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에 보면 20만 입방미터 이하 개발제한구역도 여가, 복지시설 등 공공성이 높으면 해제를 허용한다, 이게 도입시기가 2013년도 8월입니다. 불과 한 달 후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좀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풀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면적기준도 예전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는 완화를 시킵니다.
예전에는 20만 입방미터 이하의 그린벨트는 아예 해제가 안됐지만 정부는 8월에 관련된 규정을 고쳐 시가지에 인접한 지역에 여가, 복지시설, 공공청사 등 공공성이 높은 시설을 짓고자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 보훈회관이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해서 동사무소 위치에 규정에 맞추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8월부터 이런 변화가 있고 변경이 있으니까 복지회관 관련된 시설 부분을 국토부에서 토지이용관련규제를 완화시켜 준다는 내용이 오늘 정부에서 방침이 정해졌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신중하게 내용을 파악하셔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에 과장님 혹시 다른 말씀이 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발표내용을 제가 자세히 검토를 해보지 못해서 답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규제완화 내용이 지금 우리 보훈복지회관 건립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부터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제구역의 허용에 관련해 해당사항이 된다면 거기에 우리가 맞춰가야죠.
굳이 꼭 현재의 기준을 가지고 계획을 고집할 필요가 없이 정부가 그만큼 규제를 완화해 주면 규제의 완화만큼 우리 조건이 아니고 정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재조정하면서 재조명하면서 맞추어 가야 되지 않느냐,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하니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전부 다 끝나는 겁니다. 재무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천가동주민센터 점용부지의 경우 내용은 교환인데 상정된 안건에 보면 강동동파출소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어요.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김병주
참고자료에는 있는데 원래 이 서류가 본 서류에 올라와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네, 그 부분은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국유재산이 자산관리공사로 작년에 넘어가면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 대상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사된 현황만 자료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 자료는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제가 말한 건 그게 아니고 상호교환 대상 현황이 참고자료에는 있어요.
강동파출소, 가락파출소, 천성분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상정되는 안건에 교환 대상의 토지도 같이 올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는 취득만 나오지 교환하는 내용이 안 나와서,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그 부분은 해당되는 게 1천 헤베 이상만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국가점유지하고 다 검토가 되어서 나왔는데 한 건 한 건 따지면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안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그럼 대상이 되는 건 확정이 난 겁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확정은 아직 나지 않고 예산이 확보되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사항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의원 김병주 의원 최일근 의원 박명권 의원 김진용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1명)
김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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