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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6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8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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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8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3년 07월 11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병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지난 7월 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7월 8일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병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주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안전행정부의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기존의 재난 부서를 안전관리 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의 명칭으로 조정하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신규분야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과와 지역개발과의 명칭을 각각 안전도시과와 창조개발과로 변경하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추진할 신규 업무의 창조도시 정책의 개발 및 추진사항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에 업무를 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천
김호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오전에 아마 조례 심사를 종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가 안전도시과, 지역개발과가 창조개발과 용어 자체를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죠.
내부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왕에 이렇게 이번에 행정기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물이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창조개발과에 보면 창조개발, 연안하수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고, 그 옆에 도시개발국 건설과에 보면 건설행정 토목1, 2, 도시계획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는 연안하수와 도시계획을 교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창조기획과 창조개발 가운데서 도시계획을 한꺼번에 어울려가지고 도시계획도 특별히 강서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되고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는 가운데서 이왕이면 한 부서에서 맡아가지고 서로 개발부분과 기획부분, 도시계획 부분도 함께 연관성 있게 이루어갔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됩니다. 주무부서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는 부분은 각 과 명칭이고, 그 밑에 담당을 지정하는 것은 저희들은 규칙으로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참고하시라고 저희들이 창조개발을 했는데 이번에 내일부로 안전행정부에 원래 부구청장님 교육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 못가시고 저희들 기획담당이 교육을 가는데 전체적으로 새 정부가 수립되면서 새일 가는 것도 허가민원과를 신설하라, 이게 안전행정부에 여러 가지 계속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안전 관계가 내려 와서 도시관리과를 안전도시과로, 그다음에 지역개발과를 창조로 하는 것은 요즘 창조라는 신 용어가 많이 나와서 도시국에서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바꾸게 되었고, 그다음에 담당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요부분만 아니고 저희들 기획실부터 보건행정까지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야 할 부분은 통합을 하고 현실에 맞추어서 쪼개야 될 부분은 쪼개고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9월말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다시 개편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 하시는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를 해서 개편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연안하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강서 실정에, 또 동에나 그 당시 지역개발과 연안하수 담당이 업무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힘들고 애로사항이 숱하게 있는 줄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기회에 그렇게 못하면 다음에 행정기구를 개편할 경우가 있으면 토목건설은 한방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어떤 업무의 능률이 오를 수 있지 토목1, 2와 연안하수, 사실은 성격상에 보면 기술직공무원들이 거기 배치가 되어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분리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연안하수 파트에 토목직 인원이 적고, 우리 강서에 하여야 할 업무는 실질적으로 양은 많고 감당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해소를 해 주기 위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행정조직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모든 전체적인 담당부분은 강서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조율될 수 있는 그런 부서의 배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업무 보는데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조직부터 효율성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저희들도 이미 그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담당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업무분석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이 참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박명권 위원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면 기획실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기존에 지역개발과에서 창조개발과, 기획실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현재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해당 국에서 요 부분이 신규로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과 보다는 창조개발과가 맞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박명권 위원
그러면 국에서 지금 어느 과가 도시재생활성화 교육을 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교육간 것 까지는 제가 그 부분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건축과에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한 교육도 가고 어제 공청회도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12월 5일자로 입법예고 시행령이 되어 있습니다. 7월 5일날 시행령이 떠 가지고 돈은 신청한 것은 지역개발과이고 업무가 우리 규칙으로 정리가 된다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부산시에서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5일자로 공표가 되고 발의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명칭보다는 세밀하게 파고들어서 예산이라든지, 제가 시행령에 보니까 건축 규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인구 감소에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평균 5년 단위로 해서 인구가 감소했던 지역,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니까 기획실 컨트롤타워에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어느 과에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과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마을창조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마을재생으로 담당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창조 같은 그런 부분은 지역개발과로 넘기고 도시재생에 관한 그런 부분들은 건축과에서 하기 위해서 마을재생으로 담당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박명권 위원
저는 아까 출력을 해서 두 군데 다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 시하고 관계부서하고 그런 부분에 연관성을 지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최일근 위원님!
간사 최일근
명칭 관계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지역 여건에 맞추어서 변경 관계는 잘됐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명칭 변경 관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의 명칭 변경은 대의적인 측면에서 상징적일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부서의 업무의 원활한 조직의 운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의 부서에 보면 창조개발과로 명칭이 바뀌는 것 같으면 거기 현재 직원이 몇 명 됩니까? 지금 지역개발과라 하면 강서구에서도 중심에 설 수 있는 부서인데 거기 직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조직의 원활한 운영에 더 무게를 두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차 추경 때 총무국장님과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칭 변경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32개의 사무관이 있지 않습니까? 총액인건비에 상관없이 어떠한 사무를 늘릴 수 있고 부서를 신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과 실장님이 긍정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에 대해서 신설 관계나 어떻게 지금 하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많은 검토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못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전에 김진용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현 정부에 맞추어서 조직개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내일 회의하는 게 제2차관님 주재로 하는데 거기에 보면 허가민원과를 시군구에 설치하라는 그런 안전행정부의 지침입니다. 그것을 내일 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속단해서 부서를 통합하고 어느 부서를 쪼개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상부에서 그런 지침들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검토 중입니다.
간사 최일근
제가 알기로는 과 신설 문제는 구청에서 독립적 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부, 안행부의 승인을 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안행부 승인은 아니다 하더라도 위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새정부의 어떤 준칙이 내려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물론 어떤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맞추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간사 최일근
결과적으로 우리가 총액인건비에 맞추어서 신설 내지는 직원을 충원하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총액인건비에 준하는 그런 것을 볼 때는 충분하게 과 신설도 2개 할 수가 있고 사무관도 2명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것은 우리 자치구에서 가능은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전행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일단은 총액인건비 전체 인원을 자기들이 총괄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정원 54명을 추가로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저희들이 과를 계속 명칭을 바꾸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직에 맞게끔 지난번에 최일근 위원님께서 이런 부서는 검토하면 안 좋겠나 하는 얘기가 있었고,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선 중앙부처에서 계속 과를 신설 요구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검토해서 그렇게 전체 조직을 진단할 그럴 계획입니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담당입니다. 그런 담당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 담당의 업무를 전부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 있는 어떤 업무가 총무과로 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체 조정할 계획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실장님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종합적 데이터를 가지고 추진하시겠다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리를 해 드린다면 과의 명칭 변경도 시대에 발맞추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의적인 측면과 상징적 의미를 둘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명칭보다는 원활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우리가 총액인건비 상의 여러 측면을 볼 때에 과 신설 그것은 기초적인 여건에 맞추어 져있다, 그렇다면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적인 측면과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에서 만들어주어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여러 부서가 고생을 합니다만 제가 민원사항 때문에 총무과 복지과 등등의 과를 가는 것 같으면 실제로 경상도 말로 직원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래 가지고 원만한 업무가 추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적절한 업무분장과 적절한 과 신설을 함으로써 원활하게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맞추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 1차 추경 때 총무국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했고, 또 실장님도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했고 오늘도 긍정적으로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것을 조기에 마무리를 지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은 물론이고 조직에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다 같은 말씀입니다. 창조도시과에 있는 그런 부분을 건설과로, 도시계획 이것을 창조개발과로 하는 이런 업무 효율성, 모든 조직에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기획감사실 컨트롤타워에서 업무 조정할 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달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다음에 업무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각 과와 상의를 잘하셔서 중심을 잘 잡아서 업무가 원활하게 조직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7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전에 조례안 심사를 다 끝내기 위해서는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병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총무과장 한만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병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음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3년 5월 7일 사업시행기관인 부산도시공사로부터 행정구역변경 신청에 의해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산도시공사에서 시행중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개발사업지와 인접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와의 지구 경계조정 결과 미음지구 개발사업지 내로 범방동 일부 토지가 추가 편입되었으나 미음지구 개발사업 완료 후 현 법정동 경계로 지적공부가 등록될 경우 일부 토지가 미음동, 범방동 등 2개 법정동에 걸치게 되어 불합리한 행정경계로 입주자 불편과 산업단지관리 등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법정동 관할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별표 중 미음동 및 범방동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미음지구 개발사업지 내로 추가 편입된 범방동 37필지 1만 4,555㎡를 미음동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동 조례의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 2입니다.
입법예고와 전 부서 의견조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특히 관할 행정동인 녹산동 의견조회 결과 조례안대로 법정동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해당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린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행정운영동인 녹산동 내 법정동 중 미음동과 범방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 주요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도 입법예고 및 전 부서 의견조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미음지구 개발사업이 금년 말에 완료되는 점을 감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천
김호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일근
위원장님 2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니까 전문위원님께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건 동일하게 저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활하게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그럼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안과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이 두 조례에 첨부물이 동일입니다.
행정동 명칭 하나만 있고 동일한데 행정동 운영 조례 첨부물에는 해당 동만 표기해서 첨부하면 안 되나 싶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동 명칭만 표기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쭉 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조례의 명칭을 봐도 동의 명칭에 관한 조례라고만 한다고 하면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거기 보면 구역에 관한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구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법정동에 그 구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행정동은 법정동에 들어가 있는 동으로 표기만 해주면 별반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본위원장은 판단을 합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건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8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병주
계속해서 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클린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클린녹지과장 임경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클린녹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상위법인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산사태, 토석류에 대한 피해의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대해 심의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위원회의 목적, 제2조 및 제3조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제4조 및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6조 및 제8조는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과 제9조 및 제10조는 위원회 간사와 서기 및 여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산림청 표준안으로 2013년 4월 3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천
김호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거수)
정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관내에 현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네, 지사리 금강펜테리움 아파트 뒤쪽에 1개소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럼 우리 강서구에 전체 면적 중에 임야가 차지하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임야가 차지하는 면적이 40% 가까이 됩니다.
정옥영 위원
지사 말고는 특별히 위험한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데 거가대교 입구 도로벽면이 무너지면 결국 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의 주시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지금도 지사는 비만 오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위원회가 다시 구성되면 산사태나 토석류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체계적인 임야관리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지금 지사에는 금강펜테리움 거기도 산 때문에 계속 민원이오거든요.
그래서 비 오기 전에 사전에 검토도 하지만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산사태나 토석류 이런 게 내려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일근
정옥영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도 우리가 특별관리 해야 될 지역이 거가대교 부분과 금강펜테리움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앞으로 우리가 특별히 관리를 해야 하고 추가로 지금 휴먼시아 뒤쪽에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부산시가 허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허가를 해서는 안 될 위친데 적법하게도 허가가 나서 어쩔 수는 없는데 그 경사도가 상당히 심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특별관리에 포함을 해서 관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다음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별도로 안건을 상정해서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 거수)
김진용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무더운 날 산림 녹지관리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언제 개정됐어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2012년도 8월달에 됐습니다.
김진용 위원
작년 8월달에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네.
김진용 위원
근데 조례를 빨리 조속하게 시급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1년 가까이 방치를 해 뒀는데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표준안이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산사태가 났을 때 재산피해라든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만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되면 우리구에서는 그런 부분의 분석을 빨리 하셔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를 먼저 개정해서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대비를 하시고 이렇게 해 나가야 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작년 8월부터면 상당한 시간이 지났거든요.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서둘러 가지고 좀 미흡한 부분을 보완을 해 가지고라도 우리 지역에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전에 예방해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명권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병주
박명권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들께서 산사태지역지정 관계서 지사리 금강펜테리움이라든지 임야 40%, 강서구에서 이게 신설된 게 서울에 작년인가 산사태가 난후로 신설이 되고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지역적으로 위원회도 만들어서 지역의 관리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측면에서 조례까지 하위법령이 안 내려왔겠나,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네, 맞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쉽게 이 지정이라는 말은 고시가 되면 그 지역에 자기 토지 지주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훼손이라든지 특히 토지형질 변경 등 여러 가지 수반되는 제약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 용역이 필요해서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면 국비라든지 신청도 좀 가능하게끔 다듬어서 이런 부분도 같이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전문가가 10명 이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진짜 도시전공을 했던 사람들이 산사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지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좀 힘듭니다.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더 필요하고 무분별하게 지정고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산사태위험지역을 행정기관에서 조사 보고를 해서 시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무분별하게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지역별로 위원회를 구성 심의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학식도 중요하지만 현장 주변에 경험 많은 주민들도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도 영입을 해서 정말 위원회 같은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계라든지 장비, 필요한 장비가 우리가 보는 거 하고 또 장비가 거기에 대해서 천공을 해서 뚫어 봤을 때 암반이 받힌다든지 이러면 그건 또 안전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정고시를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예, 과장님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 때문에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 할 것 아닙니까?
요즘 지사동에 산을 절개해 가지고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데 지금도 굉장히 불안해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강서구가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없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특히 우리 가덕도 천가동에 있는 주민들 다 산 쪽에 주민들이 많은데 깊이 성찰하셔 가지고 사전에 대비하셔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중심을 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병주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갑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제안이유는 2012년 소방방재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 제도적 기반구축 권고에 따라서 구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여름철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지역 지정 및 위험구역 설정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들에게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2장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제3장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배치 운영에 관한 사항, 4장 안전관리요원 모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5장 물놀이 안전관리대응에 관한 사항, 6장 관련 예산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에서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표준안을 정하여 시달 후에 조례 제정 진행사항을 각종 평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바다, 강, 하천을 가지고 있는 10개 구군이 제정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해운대 북구 등 3개 구군은 기 제정 되었고, 우리구와 수영구는 정례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5개구는 조례 제정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소방방재청에서 조례 제정을 2012년도에 권고한 사항으로써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진재해대책법 21조에 따른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지진발생으로 피해발생시 적용범위 명시, 제5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8조 위험도 평가 시기, 제9조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이며 재난에 해당하는 지진의 피해와 관련된 비용은 재해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여름철 물놀이와 지진으로부터 구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천
김호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거수)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이 시에서 언제 시달됐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갑재
그게 작년 1월 6일에 소방방재청에서 조례 표준안에 대해서 내려왔습니다.
정옥영 위원
1년 넘었지요?
도시관리과장 박갑재
예.
정옥영 위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인데 지금 이미 한여름에 접어들었다 아닙니까?
우리 지역은 아시다시피 바다, 강, 수로 등 위험한 지역이 많은데 미리 대비를 하지 않고 여태까지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박갑재
이 관련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사항은 이 법에 의해서 이미 다 시행이 돼 왔습니다.
단지 조례 제정 부분은 입법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따라서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옥영 위원
참고자료에 보니까 진구는 없고 안한 곳만 다시 보내진 것 아닙니까?
촉구하는 공문인 것 같은데?
도시관리과장 박갑재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하천을 끼고 있는 10개 구군이 제정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해운대구하고 3개구는 지금 제정이 됐습니다.
수영구하고 우리구는 지금 상정돼 있고 나머지 5개구는 아직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입법예고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과정을 연초부터 거쳐서 임시회가 열리는 이번 기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본법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은 전부 다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옥영 위원
여름이 다 오고 무더위가 오고 해수욕장도 개장을 하고, 우리도 앞에 보면 전부 강인데 물놀이 사고가 난 뒤 하는 것보다 미리 대책을 좀 강구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잘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행정업무를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갑재
예, 알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이상입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병주
최일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일근
과장님 정옥영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앞서 클린녹지과의 산사태에 대한 조례 제정이 있었습니다.
정옥영 위원님 말씀을 비춰볼 때 산사태가 보통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현재 장마철이 끝날 무렵이지 않습니까?
지금 산사태에 대한 조례를 가지고 앞으로 대비 한다, 이것도 좀 시의 적절하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미 물놀이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물론 기초적인 측면에서는 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고 이걸 좀 더 효율적이고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보강된 측면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1회 임시회 추경이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점은 조기에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특히나 폭염이 쌓이는 여름철에 물놀이를 할 때 우리의 안전을 요하고 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적극적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이 사전에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래서 정옥영 위원님이 질의한 분야는 다른 업무라도 사전에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서 문제가 있었을 때 적기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갑재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발 빠르게 미리 미리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관내에는 물놀이 지역이 4군데가 있는데 전부 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안전시설 표지판, 또 인명 구조함이 25군데 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서 한 140만원 가지고 인명 구조함 25군데 모두 물품을 보충시키고, 그다음에 추경에 450만원을 반영해 주셔서 인명 구조함을 3군데 새로 설치를 하고 이번 7월 8일에 특별교부세로 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안전관리 요원 5명이 배치돼있고 그 다음에 TF팀이 8개 반에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좀 늦어졌습니다만 모든 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참고를 해서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예, 감사합니다.
전 직원들께서 고생을 하고 또 평소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앞서 가는 행정이라는 것은 사전의 대응입니다.
대응 대책을 미리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병주
박명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요원이 650만원으로 6월부터 8월말까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갑재
네.
박명권 위원
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갑재
네, 5명하고 있습니다.
예산사정상 5명을 받아서 위험구역에 배치를 해 가지고 입수금지라든가 구역통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5명은 지금 배치가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조교육이라든지 자격증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갑재
자격증은 특별히 없고 계도 활동과 인명구조 활동을 합니다.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또 물놀이 안전계도 활동에 사명감이 투철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해서 필요하면 소방서라든가 소방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불러다가 교육도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했고 앞으로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제도적으로 모든 장치가 되니까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점점 확충을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14조 자격기준에 보니까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 교과목 이수자, 관련업무 1년 이상 종사자, 유관단체의 수상구조학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등 안전요원 자격기준이 있네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하위법령의 조례를 만드는데 따른 자격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는 기준에 안 맞는 사항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갑재
기준에 안 맞다기 보다도 이 기준에 근거해서 일단 모집을 하되, 모집한 인원 중에서 가급적이면 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해 가지고 우수한 인력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3개월간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하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박갑재
예, 7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박명권 위원
5명인데 남녀비율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갑재
남녀비율은 남자 1명, 여자 4명입니다.
박명권 위원
근데 제 7조에 보니까 성인지 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도시관리과장 박갑재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참 좋은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의결되고 나면 예산확보가 전부 됩니다.
지금은 되기 전의 사항으로써 공공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한 시간에 4,860원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들은 하루에 4시간, 그 미만은 하루에 7시간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인력을 써야겠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사정이 있어서 앞으로 이 조례가 의결되고 나면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방금 깜짝 놀랐는데 공공근로자를 쓰시고 노인 분을 쓰신다고요?
그러다 구조할 분이 인명사고 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갑재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전담 TF팀 8개 반 24명을 구성해 가지고 토․일요일 관계없이 하루에 3명씩 교대로 점검을 하고 순찰을 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고급인력 확보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에 비용추계가 없습니다.
예산서에 수반되는 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해기금으로 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조치 상에 권고적이고 선언적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가 필요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2012년도를 비교했을 때 우리 강서구에 인명사고가 파악되어 있는 건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갑재
그동안에는 없었고 2007년도 진우도에 사망이 2사람, 실종이 2사람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물놀이 예방을 잘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건 소방방재청에서 조례를 제정하라는 촉구입니다.
2012년도 1월 6일에 소방방재청에서 시달을 했는데 이걸 안했기 때문에 2012년도 11월 19일에 강서구청에 공문을 다시 내려 보내줬습니다. 예방에 좀 이바지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선언적 형태가 아니라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또 2014년도 재난예산에 수반하고 자격기준에 맞는 올바른 교육을 실시해서 실질적인 조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박갑재
네, 좋은 말씀입니다.
내년도 부분은 9월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올해 받은 특별교부세 600만원을 가지고 적절하게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 거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이 앞에 클린녹지과 조례심사를 했는데 도시관리과 하고 좀 연관성이 있어요.
지금 우리구청 간부 공무원분들 고생은 하시는데 진작 신경을 써야 될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너무 도외시해요. 극히 미진하여 부산시에서 오는 이런 공문이 얼마나 부끄러운 공문입니까?
더군다나 이게 뭘 의미하냐면 주민의 재산과 생명입니다. 이렇게 방치를 해 놨다가 준비되어야 할 제철에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심사하는 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참 부끄럽고 안타까워요. 왜 우리구가 이렇게까지 와야 하는지 참 걱정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먼저 생각하고 예산편성이라든지 모든 행정업무를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이건 뒷전이고 어디에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너무 걱정스러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본 위원장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구가 지금 김진용 위원님 말씀과 같이 주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안전을 보호 하는 부분이 너무 소홀한 건 과장님도 인정을 하실 겁니다.
조례 제정의 자격기준에서 볼 때 공공근로자가 무슨 말입니까? 만일에 사람이 빠졌으면 누가 구조해요? 여자 분들이 생명을 잃는다는 건 더 자명한 일 아닙니까?
조례 제정 시기라든지 이런 업무 효율성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 시간 이후로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일근
본건은 검토의견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본위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료 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원안대로 가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네, 최일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도 별 무리 없는 사항이라고 나왔고, 우리 동료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박명권 위원
조사한 게 있어서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의 기준이 있는데, 평가단 인원의 지역본부장이 누구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갑재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을 중대본부장이라 하고 지자체 재해대책본부장은 구청장이 되겠습니다만 지역본부장이라고 약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지역본부장은 우리구청장장님을 말합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부산시 재난안전대책 제8조에 보면 평가단장도 있습니다.
평가단장은 누구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갑재
평가단장은 재난담당국장님이 됩니다.
지역본부장에게 평가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지역본부장은 구청장이고, 중앙회본부장은 재난안전본부장?
도시관리과장 박갑재
중앙재해대책본부장,
박명권 위원
그러면 위험도 평가단은 인원을 어느 정도 계산을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갑재
그래서 12조에 보면 필요한 사항은 지역본부장이 정하도록 한다고 이렇게 유보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의해서 지역본부장이 적절하게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11조에 보면 경비지원이 있습니다. 평가단원으로 활동비,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모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평가단원에 인원이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10명 이내면 10명 이내, 평가단을 30명 할 수도 있는 내용 같고 인원이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갑재
그래서 운영세칙에 필요한 부분을 정해 가지고 지역본부장 표심을 받아서 필요한 예산,
박명권 위원
인원을 규칙에 넣을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갑재
그것은 지역본부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평가단 구성할 때 필요한 인력을 구성할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경비지원 제11조에 일반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지급되는 경비가 30명 이내로 한다든지 10명 이내로 한다, 그리고 평가단원에 계속 이름만 올려놓으면 급여가 나가야 되는데 임기가 2년이면 2년 다시 재임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규칙에 다 넣으려고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갑재
평가단 구성 시기가 있는데 그것은 2년이나 3년 임기제가 아니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진평가를 한다든지, 또 여진이 있어 가지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을 때 시기, 방법, 절차, 기간 이런 것을 지역본부장이 정해 가지고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임시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5조에 6항을 봤을 때 ‘지역본부장, 구청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연1회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또 ‘워크숍, 세미나 개최한 경우 지역본부장이 교육 훈련한 것으로 본다.’ 이런 것은 상징적인 그런 조항이고 또 여비도 지급하고 차량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단원에 지진이 있어야만 이것을 한다는데 지진이 있고 난 뒤에 무슨 평가를 하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갑재
평가단 구성의 목적은 사전 대비한다기보다도 어떤 지진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평가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구성하는 게 아니고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진피해조사를 한다든가 지진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여진이라든가 2차 피해가 우려될 때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사항인지 정확하게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복구대책이라든지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평가단이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지진재해대책비 제21조에 따르게,
도시관리과장 박갑재
21조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21조 1항에 보면 ‘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에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일단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항을 알리시고 2차 여진이라든지 이런 추가시설물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위법령의 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평가단원의 자격도 건축의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구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위험도 평가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갑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제가 조금 확인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 조례를 보면 평가단을 몇 명으로 한정할 수 없고, 경비를 한정할 수 없는 것은 평가단 구성을 제한을 두지를 못하는 것은 그때의 사고에 대한 분야이기 때문에 사고가 또 작으면 평가단을 다시 만들 수 있고, 사고가 크면 평가단을 몇 십 명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단원을 포괄적이고 탄력적 운용 측면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경비도 결론적으로 평가단 구성에 따라서 경비가 나가니까 이것도 정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 조례는 지진이 났을 때 아직 결정이 안 되었으니까 그 결정이 났을 때 지역본부장이 포괄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결정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갑재
예, 그렇습니다. 바로 보셨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7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5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병주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보건행정과장 박래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양사모 보건소장께서 오늘 가락진료소에 진료 차 나가 있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병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의 제증명 발급 및 검사수수료 란에 2013년 2월에 도입된 첨단의료기기인 효소면역분석기를 활용한 혈액검사를 통하여 질병의 조기진단이 가능한 간암 등 9종의 검사항목 수수료를 추가로 지정코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명칭을 현행화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효소면역분석기 도입에 따른 암표지자검사가 6종으로 간암, 전립선암, 대장암, 난소암, 유방암, 췌장암과 면역항체검사, A형간염, 풍진 항원항체 면역검사와 갑상선 기능 등 혈액검사를 통한 질병의 조기진단 종목에 대해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제증명 발급 및 검사수수료 란에 간암 등 9종을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검사종목별 수수료는 종목별 시약 단가에 체결 재료비를 합산하여 원가수준으로 각각 수수료를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보건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천
김호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암표지자 검사, 면역항체검사, 의료 첨단기계를 구입해서 검사료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하려는 부분들 아닙니까?
이 첨단의료기계를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이외에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기구 구입의 계획을 갖고 있거나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말씀을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현재로써 제가 보건소에 부임한지 기간이 일천합니다.
현재하고 있는 일과 하절기이기 때문에 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기계 도입 등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제가 각 담당과 보건소장님의 다년간 어떤 계획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알아본 뒤에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진용 위원
담당계장님은 오셨죠?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담당계장은 예방의약계장입니다만 오늘 방역일입니다.
그쪽 계는 지금 이 시기에 제가 보기에도 계장부터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담당계장은 못 오고 담당주무관을 제가 대동하고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날씨도 지금 폭염인데 주민들 건강관리에 보건소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무사히 무더위가 넘어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권 위원님!
박명권 위원
효소면역분석기 가격은 얼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8,200만원 합니다.
박명권 위원
구민들의 피를 뽑아서 8가지 검사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예.
박명권 위원
그러면 평균 이용률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현재 426건의 검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수가가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 1,000명분 1,5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제1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선착순 1,000명의 강서구민에 대하여 저희들이 무료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580건은 아직 무료로 남아있네요?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시간 나시면 오셔가지고 간단하니까 체킹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명권 위원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결과는 약 2일에서 3일 걸립니다.
박명권 위원
그럼 공표일로부터 해서 남아 있는데 조례가 통과가 되고 공표하면 돈을 받아야 됩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지표검사만 6개 5만 6,000원 들어가고 면역항체검사가 2만 4,000원, 면역기능검사가 1만원, 토탈 9만원 돈이 바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고시를 늦추어야 됩니까? 아직 무료로 할 수 있는 게 580명분이 남아있는데,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 검사를 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암하고 배뇨가 시원찮으니까 전립선암, 또 혈변을 보니까 대장암 이 검사만 하겠다, 선별해서 대개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난소암이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A형간염, 또 풍진 항원항체 같은 이런 부분들은 여성에 해당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용을 하는 것은 일단 강서구민이 선착순으로 오는 이 수수료가 공표 시행이 되더라도 기존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 결심을 얻어서 무료서비스를 하기로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선행조건을 먼저 저희들이 처리하고 그 이후에 수수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외에 주민이 아닌 인근 공장에 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병원에 갈 시간도 없고 보건소에 가서 체킹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분들이 오면 바로 적용을 받는 것이죠.
박명권 위원
혈액검사를 해서 암지표검사라든지 무료로 해 드리는데 그럼 지금 무료는 몇 종 안 되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간암이라든지 대장암이라든지 간단한 유방암 이런 것만 해당이 되네요?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현재 세팅은 남녀별로 암 위주, 또 남자 같은 경우는 주로 간암, 전립선암, 여성 같은 경우는 유방암하고 갑상선 이런 부분, 임산부는 풍진이 또 두 가지가 세팅되어 있고 A형간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런데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하고 싶은 마음이 안 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다 하고자 하면 전부 다 해 드려야죠. 그런데 인력이 검사실에 담당 전문가 선생이 주무관으로서 두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전적으로 전부 다 올인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박명권 위원
한 10만원 정도 다 들어가는데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빠진 게 10조 징수방법에 제2항 간염검사, X선, 골밀도 검사, 예방접종 이런 진료비는 현금으로 징수해야 된다, 왜 꼭 현금으로만 해야 됩니까? 카드는 안 받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현금으로 징수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한 70세 된 노인이 카드를 사용을 안 하시는데 현금을 가지고 왔을 때는 현금으로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고 카드도 징수할 수 있다, 뭐든지 결제가 될 수 있는 금전의 수단이면 다 받아준다는 그런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제1항 ‘현금으로 징수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증지, 기타 증명서 이런 것은 현금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그 부분은 제증명은 당일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카드결제가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붙이는 수입증지 이 부분은 바로 증지 자체가 현금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카드로써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것도 똑같이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제증명발급 수수료라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검사에 관계되는 것은 금전과 카드 이 부분 모든 수단을 통해서 결제가 가능하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명권 위원
기장은 간암검사가 6,000원인데 우리는 적용수수료 7,000원 해놓고, 기장은 또 대장암이 7,000원인데 우리는 적용수수료를 8,000원, 1,000원씩 비싸더라고요. 강서구가 기장보다 못살아서 비쌉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존경하는 박명권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보다 비싼 구도 있고 비슷한 구도 있습니다. 그중에 기장이 유사한데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출근거는 시약단가 플러스 채혈에 관계되는 주사기라든지 실린더 이런 부분 제반용품 이런 재료비 전부 건당 2,000원씩입니다.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하고 7,200원이 나온다든지 8,200원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오시는 민원인 분도 번거롭고 앞에 창구에서 보는 주무관도 계속 동전을 주고받고 하면 계산도 꼬일 가능성도 있고 해서 100원 단위는 저희들이 전부 다 절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장 기본 원가만 가지고 한다는 그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설명하는 것은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해서 2012년도에 예산을 만들어서 13년도에 아까 1천명을 했는데 지금 7월입니다. 지금 1천명도 다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수가를 낮추어서 무료라도 우리 강서구민에 한해서는 해 달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복지적인 차원에서 질병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게 이런 검사를 통해서 꼭 수수료 책정보다는 이런 것도 검토를 하시라는 내용을 가지고 1,000원, 2,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6만 5천여 강서 주민들의 이런 부분들도 큰 비용이 안 들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기대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존경하는 박명권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의료보험 수가보다도 저희들이 산정한 이 가격이 매우 낮고 일반 의원급이라든지 종합병원 이런데 대비해서 일일이 대조는 저희들이 못해 봤습니다만 문자 그대로 최저의 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이하로 낮출 수가 없고, 또 다른 보험사와 균형도 있고 전국 공공의료서비스를 하는 보건소와 균형도 맞춰주어야 되고 하는데 그 기준안이 저희들로 봐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명권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건강검진을 도모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분명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과장님! 보건소장님 오늘 어느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다 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의사 한 분을 얼마 전에 채용을 했는데 가락지소 그분이 사표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은 가락보건지소에 소장이 직접 진료를 하러 나가십니다. 그래서 의회 부분은 소장님께서 ‘내가 진료를 하러 가야 될 판인데’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다,
간사 최일근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건소에 계시지만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조례는 보건에 대한 전문가가 다루어야 할 조례의 개정입니다. 보건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 전문가가 계셔야만 위원님들에 대한 궁금증이나 모르는 분야를 해소할 수 있고 그런 분야인데 우리가 이게 정례회입니다. 정례회는 일주일 전에 고지되어 있고 이 조례가 법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자리에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능력 있는 분이라서 다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건강에 대한 암의 분야가 나오고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런 것을 가락에 의사가 없다고 해서 중요한 조례를 개정하는 자리에 참석을 못하신다, 이것은 안일한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답변하지 마십시오.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행정적인 업무 같으면 다른 과장님도 답변할 수 있고 뒤에 계시는 담당도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보건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병주
방금 최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백번 옳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임시회도 아니고 정례회입니다. 이런 전문분야에 대한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위원님께 충분한 의견을 내셔가지고 동료위원님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그런 법을 만드는 사항인데 차후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무님! 다른 담당과도 있을 것이니까 책임자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무쪼록 첨단의료기기 효소면역분석기 도입으로 인해서 우리 강서구민들의 생명에 조금 더 보탬이 되는 그런 의료기기가 도입됐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7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2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병주 의원 최일근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진용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1명)
김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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