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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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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8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3년 07월 10일

의사일정

1.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보고의 건(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부근 의원 외 5인 발의) 3.부산광역시 강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조례안(김병주 의원 외 5인 발의) 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구청장제출) 5.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보고의 건(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부근 의원 외 5인 발의) 3.부산광역시 강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조례안(김병주 의원 외 5인 발의) 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구청장제출) 5.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00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박명권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명권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180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은 김영자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 관계로 본회의를 진행하실 수 없어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부의장인 본 의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된 것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 건과 지난 7월 1일 박명권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지난 7월 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5분
안건
1.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보고의 건(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직무대행 박명권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병주 의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최일근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상정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이므로 중지를 모아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8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부근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직무대행 박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부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의원
존경하는 박명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정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김부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운용상 위원회의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관련 조례개정안을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6조 위원회의 내용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의 원활한 운용과 의정수행을 위해서 본 개정조례안을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박명권
김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부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조례안(김병주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직무대행 박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의원
존경하는 박명권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정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김병주 의원입니다.
본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제정 목적과 정의, 협동조합 지원계획수립, 협동조합 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용 경영지원, 재정지원 등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입니다.
조례안 전문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박명권
김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병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안건
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구청장제출)
의장직무대행 박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명권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저희 건설과 업무에 남다른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고 배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방안과 시설별 정비방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보고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의회보고 및 해제 권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금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정비방안에 대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매년 구의회 정례회에 보고하고 구의회에서는 보고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제 권고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해제 결정하거나, 미 해제 시에는 해당 사유를 6개월 이내 의회에 사유를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우리구는 2006년부터 집단취락지 71개 마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405개소로써 도로 1,072개소, 공원 128개소, 녹지 31개소, 주차장 174개소이며, 추정 사업비는 약 1조 8,026억원이 소요됩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6개소로써 도로 8개소, 공원 1개소, 주차장 7개소이며, 추정사업비는 약 446억원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에코델타시티 등 각종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집단취락지는 26개 마을로,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34건은 폐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시설은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국시비 확보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2016년 이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기하급수적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추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여 사업시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시설과 효율성이 낮은 시설은 순차적으로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에 대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거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시설별 정비방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저를 비롯한 건설과 직원 모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예산확보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박명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보고하신 대로 존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필요한 국시비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여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불필요하게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과감하게 폐지 변경하는 등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민원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1분
안건
5.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직무대행 박명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으므로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정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7월 18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진용 의원 김병주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참석관계공무원(21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고정훈 총무국장 정봉욱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보건소장 양사모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총무과장 한만호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세무과장 전명애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해양수산과장 김흥만 농산과장 최광식 도시관리과장 박갑재 교통행정과장 정갑수 건축과장 오규상 건설과장 이균대 지적과장 배영덕
서명의원(4명)
의장 김영자 의원 김진용 의원 김병주 사무과장 김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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