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명권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저희 건설과 업무에 남다른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고 배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방안과 시설별 정비방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보고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의회보고 및 해제 권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금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정비방안에 대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매년 구의회 정례회에 보고하고 구의회에서는 보고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제 권고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해제 결정하거나, 미 해제 시에는 해당 사유를 6개월 이내 의회에 사유를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우리구는 2006년부터 집단취락지 71개 마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405개소로써 도로 1,072개소, 공원 128개소, 녹지 31개소, 주차장 174개소이며, 추정 사업비는 약 1조 8,026억원이 소요됩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6개소로써 도로 8개소, 공원 1개소, 주차장 7개소이며, 추정사업비는 약 446억원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에코델타시티 등 각종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집단취락지는 26개 마을로,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34건은 폐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시설은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국시비 확보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2016년 이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기하급수적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추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여 사업시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시설과 효율성이 낮은 시설은 순차적으로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에 대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거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시설별 정비방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저를 비롯한 건설과 직원 모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예산확보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