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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7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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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7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3년 05월 07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따른 일괄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최일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내용 중 취득재산에서 보훈복지회관 건립과 농업인복지회관 건립 건은 원안대로, 가칭 “대저복합문화타운 ”조성 은 문화시설 활용용도에 부적합한 동 주민센터를 제외한 구가 제출한 원안대로, 장애인 복지관 건립 건은 취득재산 목록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건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안건
2.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최일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에 의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국제화여비 1,000만원, 25인승 미니버스 차량구입비 7,300만원,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3억 3,200만원, 소규모 하수관거 파손지 등 정비공사비 3억원을 각각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 증액하는 내용으로 본건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일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일근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일근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일근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일근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일근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안건
9.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일근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위원장 최일근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안건
11.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일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사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진용 간사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김진용 간사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51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보훈복지회관 건립, 그리고 농업인복지회관 건립과 가칭 “대저복합문화타운 조성” 등 4건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건으로 취득대상재산 중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하여는 장애인회관 건립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기존 건축물의 철거 및 활용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위치 등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과 장애인 단체 등 수혜대상자 등의 다각적인 여론수렴이 필요하여 본 사업의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이유로 취득대상 재산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보훈복지회관 건립 건과 농업인복지회관 건립 건에 대하여는 구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가칭 “대저복합문화타운” 조성 건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 용도와 주민센터 이전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등을 적극 고려할 것을 권고하면서 구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하여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2호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1,972억 3,400만원과 특별회계 17억 1,700만원을 합한 총예산 1,989억 5,100만원 규모로 2012년도 가결산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 추가 증가분, 그리고 추가 변경 내시된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인건비,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당면 현안사업 추진 및 반환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예산 편성 내용 중 국제화여비 1,000만원, 25인승 미니버스 차량구입비 7,300만원,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3억 3,200만원, 소규모 하수관거 파손지 등 정비공사비 3억원을 각각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비 총액을 33억 3,674만 1,000원으로 편성하고 본건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총액인건비 기준정원 증가에 따른 일반직 순증 반영 및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 조정과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 조정으로 인사적체 해소 및 사기진작을 위한 조례개정으로 총 정원은 495명에서 500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483명에서 489명으로 6명 증원, 의회사무과 정원은 12명에서 11명으로 1명 감소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현행 규정상 시행 가능한 과 신설 및 5급 정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주민감사 청구제도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청구인수를 하향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18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으로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5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공무원 복무조례상 경조사의 특별휴가 대상 항목을 확대하여 타구와의 형평성과 통일성을 기하고 또한 직원 사기앙양을 기하기 위함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종교단체, 의료기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있어서 적용기간을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일치시키고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조항 중 지방세법으로 이관된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규정을 삭제하는 등 상위 근거법률과 일치시키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대한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수수료를 규정하고 지방세 제증명 전자수입증지 도입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방법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종이수입증지 취급에 대하여 그동안 부패요인 사전차단과 민원인 불편방지 등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사용금지 제도화 권고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발행근거 규정 조항 등을 삭제하고 전자이미지 수입증지를 인쇄 발급토록 하기 위해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매수청구에 대비하여 매수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 목적, 관리․운영, 세입, 세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관과 이율 등이 그 주요내용으로서 매수재원을 최대한 조속히 확보하여 해당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6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시로 법적주소로 확정됨에 따라 공적장부 주소전환 등 공법관계 주소로 전면 사용해야 함에 따른 각종 조례에 표기되어 있는 지번 주소를 일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개정․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본 심사를 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대상 지역에 대하여 특별히 현장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개별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구의 한정된 재정여건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집단취락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만 된 채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 시행이 아주 미약합니다.
영조물의 건립 못지않게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시행에 특단의 대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규모 건설사업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속의 불편 해소를 위한 각 동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7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김진용 간사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를 5월 8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 등 본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최일근 의원 김진용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병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2명)
김규출 김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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