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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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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7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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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7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3년 05월 03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조례안 심사 등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최일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오늘은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보건소, 총무국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일근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방향,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 중 세입부분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분은 세입실적, 징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징수가능 예산액을 전액 반영하였고 기정 예산편성 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당면 현안사업 등 필수사업과 기타 꼭 필요한 경상비에 최소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법정 의무적 경비 부족분 및 국시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417억 7,800만원이 증가한 1,972억 3,400만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국시비반환금 등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67억 5,200만원이 증가한 177억 1,900만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정분야는 2012년 12월 28일 대설피해복구비 등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22억 4,200만원이 증가한 69억 6,600만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업인복지회관 건립,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센터 사업비 등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52억 6,400만원이 증가한 238억 8,9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및 덕도산, 오봉산, 덕두 장터길 등의 계속비 사업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135억 3,900만원이 증가한 268억 3,5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및 관내 하수구정비 사업비 등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66억 2,100만원이 증가한 140억 9,1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시 3억 100만원이 증가한 17억 1,7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재정 규모는 기정 예산액대비 420억 7,900만원이 증가한 1,989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지방세 수입 15억원, 세외수입 244억 2,100만원, 조정교부금 9억 5,100만원, 국시비보조금 149억 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금번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17억 7,800만원이 증가한 1,972억 3,4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기정 예산 재정자립도 47.75%보다 0.03%가 증가한 50.78%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인건비 17억 9,700만원, 물건비 8억 2,600만원, 경상이전 90억 1,000만원, 자본지출 313억 9,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융자 및 출자 2,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2억 2,800만원이 각각 감소되어 세출총액은 1,972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주요예산편성내역과 22페이지와 2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해당부서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항별 설명서 책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예산만 설명드리고 기타예산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부서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87억 1,855만 3천원으로 본예산 사용액 7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17억 1,85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부서별 국시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사용 잔액 9억 5,672만 2,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4억 3,072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 7억 7,969만 6,000원, 특별교부세 1억 7,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4억 4,881만 7,000원이 감소한 32억 9,221만 3,000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구정영상물제작 1,900만원, 구정홍보부스운영 300만원, 2014년 업무용수첩제작 2,400만원, 포켓수첩제작 135만원, 재정균형집행 우수부서 시상금에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기관공통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 4,000만원, 국외업무여비 1천만원, 국제화여비 1천만원, 자산취득비 1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소송관련 제 경비에 5,792만원, 통계연보 발간에 250만원, 감사관련 직원 및 부서포상금에 600만원, 감사 소회의실 냉난방기 설치에 3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36억 3,653만 4천원이 감소되어 26억 9,211만 4천원이 되겠으며 통계업무수행 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4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부터 동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총액은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3억 3,538만 6천원이 증가한 25억 7,933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별 예산편성 사항으로 대저1동 설명에 앞서 주민센터 공통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운영비 시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동으로 인한 조정이며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200만원, 도로정비 등 환경개선 1천만원, 청사 석면조사비가 각각 공통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동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저1동입니다. 20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952만 3천원, 207페이지 주민센터 의자 등 물품구입비에 410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저2동입니다.
208페이지 동주민센터 환경개선 5,700만원, 캐비넷 등 물품구입비에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동동입니다.
210페이지 하단입니다. 동주민센터 환경개선 2,600만원, 211페이지 순간온수기 등 물품구입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지동입니다.
212페이지 중간부분 동주민센터 환경개선 시설비에 2,630만원, 환경개선을 위한 물품구입비에 978만원, 213페이지 양수기구입에 50만원, 동주민센터 공공요금에 12만 1,000원, 이중금고 등 기본물품 구입비에 3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락동입니다.
214페이지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에 7,450만원, 주민센터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에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산동입니다.
21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150만원,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에 420만원, 217페이지 주민센터 공공운영비 438만 4천원, 주민등록관련 물품구입비에 1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천가동은 동 공통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출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끝에 실음)
위원장 최일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를 마친 후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위원장님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도 질의와 동 떨어진 답변을 삼가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옥영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할까요?
위원장 최일근
정옥영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정옥영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소송위임착수금과 소송 승소사례금이 각각 2,000만원씩 본예산 대비해서 배정도 증액 편성되었는데 현재 소송진행 건수와 증액편성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 수행에 대해서 지금 총 39건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각종 소송이 종전에 비해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각종 시설물 안전사고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소송을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해야 하는데 그 위임에 따른 착수금과 그 소송에서 승소를 했을 때 승소 사례금, 그다음 저희들이 종합법열 정보사용료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로엔비 전자법인도서관이라는 컴퓨터 인터넷시스템이 있는데 유료로 되어 있는데 서비스 내용은 법령이라든가 판례라든가, 문헌에 대한 법령 소식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소송하는데 도움이 되는 전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을 법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소송에 대한 것은 전반적인 것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내어주면 저희 법무계에서 그 자료를 정비해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는 이 소송업무를 갑자기 하나씩 당하다 보면 생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로엔비 전자도서관 이용하는 사용료가 약 800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주고 전 직원이 소송이 있을 때 이것을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추가로 필요하다고 예산 판단되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옥영 위원
소송을 하면 보통 승소 확률이 몇%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저희들이 거의 80% 정도 승소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같은 부분이 아직 끝이 안 났는데 일반적인 사항은 거의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 보상금 같은 경우는 감정가에서 약간의 차액이 나기 때문에 승소라기보다도 감정가액에 대한 차액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물론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70-80% 된다니까 승소가 많은 편인데 100%는 아니더라도 더 승소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정옥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위원 거수)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실장님! 이번에 추경편성을 하면서 불소불요에 대한 사업은 삭감을 했다, 금년에 집행이 불가할 사업은 편성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될 사업들은 배제를 해서 편성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집행하면서 2012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의회에 내용이 있습니다.
중복적으로 이번 회기 때 이번 추경 때 재차 추경 건수가 몇 건 됩니까?
본예산에 삭감된 건수가 있을 것이고 이번 건수가 추경에 똑같이 올라온 내용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항별로 보다 건수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총 15건에 42억 5,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5건에 8억 9,700만원을 이번에 부득이 재편성해서 의회 심의를 받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외 업무 여비입니다.
국외업무 여비가 당초 본예산에 각각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업무 여비에 본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해서 각각 1,000만원 계상되고 1,000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외업무여비가 각종 시책업무를 추진하면서 우수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나 중앙부처에서 그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국에 견학을 시킵니다.
어떤 경우는 전액을 중앙 행안부나 시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기존 편성된 것 중에서 창조도시 관계 600만원 편성되었는데 세무과의 경우는 전액 시비로 해서 외국을 가고 주민복지과의 경우는 구비부담이 되고 해서 예산관계상 보내 주어야 하는데 못 보내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평가가 끝나고 나면 이런 사례가 많이 대두될 것으로 보고 어쩔 수 없이 1천만원 삭감되었는데 1천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지난번에 일부 삭감되고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각종사업이나 각종 민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조금 더 삭감된 부분이 보완이 되어서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되어서 이번에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장애인복지관 실시설계용역비 1억 5,200만원 요구해서 삭감이 1억 5,200만원 되었는데 추경에 3억 3,2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비가 전체 32억 8,200만원 중에 구비가 3억 3,200만원이 실시설계용역비하고 철거비이고 나머지 경비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전액 국시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라서 부득이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농산과에 영농지도차량 구입입니다.
지난번에 농업인회관 차량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올렸습니다. 올려서 삭감이 되고 이번에 영농지도용 차량인데 이름을 약간 바꾸었습니다.
농업인회관은 현재 당장 건물을 짓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급하게 필요치 않는데 이 넓은 지역에 농산과에서 전체 농업행정을 할려고 하다보니 교통도 불편하고 차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농업인회관 차량을 올렸다가 이번에는 영농지도용 차량으로 명칭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바꾸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과에 소규모 하수관거 파손지 정비공사해서 일종의 포괄사업비 형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것이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동기는 최근에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가 예기치 못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사과학단지나 이번에 대저 역사에 노인 한 분이 사망했습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전조치하고 잘해 놓았다고 판단되는데 예기치 못하게 이런 사고들이 발생해서 전 실과에서 안전시설물에 대해 일제 점검을 합니다.
저희들 감사계에서 총괄 감사실에서 총괄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추진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보완을 해야 할지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는데 시급하게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할 부분이 있을 때 예산이 없어 못하게 되면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소규모하수관거 파손지 정비공사로 했는데 이 말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만 바꾸면 모양새가 그럴 것 같아서 종전하고 똑같이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 많은 구정성과 책자라든가 갈대꽃축제라든가 문화시설 매입부지라든가 이런 꼭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 5건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실장님 12년도 본예산에 42억입니까?
불요불급에 대해 올해 집행을 하다보면 추경이라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안 시킨 이유가 위원들이 목적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다시 추경이라는 사업에 걸맞게 사업편성에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해야만 추경 본질에 맞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재차 기획실부터 검토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건수가 5건이 정도 있다는데 다시 검토하면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
실장님은 5건 밖에 없다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편성해서, 제가 보니까 국내업무여비, 국제화여비 똑같이 시책업무추진비 재차 편성이 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맘때 편성요구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서 재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편성을 하셨으니까 각 실과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뜻이 조금 전 말씀대로 편성 요구한데 대해서 필요한 요구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좀 더 하면서 올해 2013년도 집행을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대사업은 나누어서 급한 대로 돌려주었으면 다른 사업이 원활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박명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위원장인 제가 박명권위원님의 질의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드리면서 확인을 하고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위원님께서 2013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사업의 총건수가 몇 건이며 사업예산액이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항목별로는 총 18건인데 크게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나누어서 총 15건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박명권위원님께서 총 건수를 말씀하셨습니다.
묶어서 보다 세분화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본 바는 총 19건입니다.
예산계장! 이 자료를 가지고 가십시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산계장께 자료 전달)
총 19건에 43억 정도 2013년도에 본예산에 삭감했습니다.
이 분야는 예비비에 편입이 되었고 19건 본예산 삭감된 그 사업이 이번 제1회 추경에 재반영해서 의결요구한 건수가 다시 몇 건입니까?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총 19건이고 추경예산에 이번에 반영된 것은 9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건수가 박명권위원님 말씀드릴까 묶었던 것은 건수로 말씀드렸는데 시책업무추진비를 1건으로 묶어서 그렇습니다.
실제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집단민원관리, 개발제한구역 업무추진비 해서 총,
위원장 최일근
실장님! 설명은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19건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19건 총 건수 중에서 제1회 추경에 재반영을 하고 의결 요구한 부분은 9건에 8억 9,000만원, 근 9억 정도 됩니다.
재반영 요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실장님 답변으로 대신하고 제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본예산에 삭감된 사업이나 예산이 추경에 재반영을 이런 식으로 의결요구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입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가급적이면 추경에 지양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가급적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총 19건 삭감되었습니다만 어쩔수 없이 꼭 필요한 부분 9건에 대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바람직하냐 안하냐 문제지 법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하지 말라 하는 법적조항은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삭감되었지만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적을 권한을 떠나서 이것을 의회에 요구하는데 바람직하냐 안하냐 묻습니다.
방금전 실장님께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바람직하지 않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불가피하게 이 부분은 꼭 반영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심사 시 의원이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알면 다른 방법으로 변명하고 그런 예산편성 방법과 심사는 시대적으로 지난 것입니다.
500여 공무원을 제가 3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수준이 향상되었고 능력이 상당히 발전되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열심히 공부하고 시대에 맞추어가기 위해 공무원 능력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서구청 공무원은 과거보다 현재에 향상되었고 발전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서 위원님들은 시대에 발맞추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님을 위시해서 전 위원님들이 시대에 발맞추어 가기 위해 상당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바꾸어 보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런 식의 예산편성하고 요구한다는 것은 시대적 차원에서 뒤떨어진 예산편성과 의결 요구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삭감되고 한 부분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 부분예산에 추경 계상하기 전에 위원님들을 먼저 모시고 설명 기회를 갖고 사전에 절차를 밟고 난뒤에 하면 좀 더 원활하지 않았겠나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요 현장사업장에 대해서 설명드릴 기회를 한번 가졌고 예산에 대해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도움 받을 부분은 도움을 받고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대에 맞게 예산편성이나 이런 과정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제가 바라는 분야가 방금전 실장님 말씀하신 바로 그 분야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와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가 사전 공감대가 형성해야 합니다.
그 예산이 직원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강서구민을 위한 예산입니다.
강서구민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 은 의회나 집행부나 공감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삭감하고 증액하는 것은 생각의 차이 때문에 삭감하고 증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금 전 실장님의 말씀이 사전에 설명, 참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설명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부구청장님이 부임해 오셔서 처음으로 제1회 추경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이해를 하기 때문에 또 공유재산 같은 분야도 일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사전에 의회와 설명회를 갖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사전 설명회를 자주 갖자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 것 입니다.
이번에도 9건의 삭감된 예산이 다시 재의결을 요구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일정이 있기 때문에 다 모일 기회가 없다면 전체 대표하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의회 보좌하는 의사과장님이나 전문위원님을 찾아뵙고 사전에 이러한 예산이 올라가게 된 동기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사전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예산심사 하는데 도움이라기보다 이해가 되지 않았겠나 아쉬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직원들 영역도 배양되었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경험과 공부를 하고 있는 사항에서 예산 편성이 있을 때는 충분한 사전설명과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만약 앞으로도 이런 쪽에 계속적 반복적 설명 없이 마구잡이로 삭감된 예산을 올린다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종료하면서 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마지막으로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위원장님 말씀 깊이 명심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부분 뿐만 아니라 각종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저희들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좀 길은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병주 위원 거수)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장님 말씀하신 중에 하나 짚고 넘어갈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012년에 주민의 화합의 밤을 각 동별로 하셨지 않습니까. 강인길 구청장님께서 축사 중에 하시는 말씀이 2013년도에는 소통을 하는 해로 한다고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공감대 형성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런 부분은 소통을 해야 서로 간에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는 것 아닙니까.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이 질의를 하다가 2013년도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 오늘 다시 추경에 올린 게 9건인가 있다고 했죠. 이 부분이 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꼭 필요한 부분만 이번에 올렸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김병주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2회, 3회 추경이 있을 것인데 거기는 삭감부분을 전혀 안 올릴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추경 요인이 생기면 저희들이 추경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KNN가족사랑 마라톤대회 지원 이게 지난번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항목은 하반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김병주 위원
아니, 실장님께서 이번 1회 추경에 꼭 필요한 부분만 요구를 했다, 꼭 이 발언이 2, 3회는 다른 삭감부분은 안하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들리는데 그러면 삭감부분을 전부 다 올릴 것 같으면 이전 본예산에는 왜 삭감했을까요?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감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이해가 된 후에 저희들이 계상을 하겠다고,
김병주 위원
이게 한해 두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 바뀔 때마다 다 다르면 어떻게 소통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렸을 때는 다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번 1회 추경에 그렇게 꼭 긴급하게 올리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류를 시켰고 이것은 이번 1회 추경에 반드시,
김병주 위원
그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하기가, 다른 부서에서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3억이 전년도대비 40% 증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쭈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실장님 본예산에 삭감됐던 부분을 같이 올리는 중에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포상금 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부정부패 신고 포상하고 감사우수 공무원포상하고 여기에 내용을 보면 77쪽에 중간부분에 보십시오.
이게 보통 이런 사업들은 연초에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추경까지 미루어 온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우수 공무원 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래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감사를 각동에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얘기치 못하게 저희 사무관계도 행안부 특감이라든가 많은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받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일반공무원에 대해서 별도로 포상하고 이런 사례들은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인지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중앙감사라든가 상반기에 많이 받으면서 서로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라든가 보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떤 지적사항보다도 서로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해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부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우수공무원이나 어떤 포상금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연초에 본예산 때 대비를 해서 이런 것을 복지고 우수한 공무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안은 사전에 연초에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미리 세워서 사실 이런 부분은 생각이 나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만 연초에 전체적인 사업들을 하나하나 발굴해서 본예산에 충당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놓는 게 안 좋겠느냐, 업무를 보다가 생각이 나서 준비했다고 하셨는데 기획실에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준비를 빨리 해 두어야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제반 문제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아니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한 번 좋은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부근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사실은 이번에 저희들이 이런 세세한 사항들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부분은 재정균형집행이 지난번에도 본예산 때 위원장님 하실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정균형집행이 상반기 중에 있었기 때문에 꼭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필요하지 않았던 부분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편성에 지양을 해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3월말 현재 저희들 재정균형집행이 전국에서 저희들이 우수구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서는 전국에서 우수구가 1개구가 있습니다. 남구가 들어갔는데 저희들하고 2%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들에 서로 보이지 않는 경쟁을 전국적으로 하게 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약간의 도움이 될까 싶어서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편성을 못했다가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는 것은 실적에는 해당되지만 목표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게 되면 목표액 대비 실적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은 실적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의 편법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부근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병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평소에 이런 사업계획들을, 또 지금 안행부에 그런 정책들을 소통을 했더라면 내가 질문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전에 대비를 해서 이런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신경을 썼더라면 그렇게 좋은 계획을 두시고 좋은 추진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본예산에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기획 자체가 밀려서 뒤에 와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남겨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이 준비하고 있는 과정은 우수구로써의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맞죠?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 편성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하시면서 이번에 시비보조금 반환금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4억 796만 1,000원입니다. 이게 국시비반환금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그리고 설명서 77페이지 맨 상단부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기관공통운영비 자산취득비 경정해서 지난 본예산에 1,000만원하고 이번에 또 1,000만원 추가로 해서 2,000만원 편성을 했어요. 요 내용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것은 저희들 기획실 것이 아니고 구 전체 공통경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기정에 1,000만원 있었습니다만 요 1,000만원은 브라이트센터 하면서 거기 대강당에 의자를 긴급하게 사 넣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예산이 1,000만원 전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어떤 자산취득을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당초에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얘기치 못한 어떤 자산취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저희들이 경비에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편성내용이 기관공통운영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이게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기획실 책자 맨 하단부분 한번 보세요.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감사 소회의실에 냉난방기 설치비 해서 350만원 요구를 했어요. 이것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목 자체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것입니다. 금액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목 자체에서는 공통경비와 저희들 부서경비를 분리하기 때문에 편성 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그러면 일반운영비와 다른 과목으로 요구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자산물품 취득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취득하고자할 때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기관공통운영을 하는데 이게 물품이 대상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똑같이 보시면 자산물품취득비 중에서 밑에 세세항을 보시면 기관공통운영 자산취득비이거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그것은 기관공통, 우리 강서구의 각 부서에 공통적으로 요 예산이 필요할 때는 요 예산을 가져가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예산입니다. 저희들 기획실 예산이라기보다도 우리구 전체 예산입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아까 국내여비라든가 국외여비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편성시켜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그다음에 예비비 78쪽 다음장 지난번 예산에 대비하면 36억이 삭감됐죠? 요인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비비를 36억 삭감시켰 다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는 일정액만 보관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치 못하게 본예산에서 4십 몇 억이 삭감되면서 그게 예비비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를 이번에 굳이 저희들이 예비비로 계속 놓아둘 수는 없고 추경예산하는데 세출예산에 편성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예비비를 그대로 존치시키는 게 아니고 36억 정도를 예비비에서 편성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제가 금년에 추경예산을 기획실 예산부서 담당직원들 편성을 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편성방향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걱정스러우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전 좀 세부적으로 세입부분에 편성방향의 내용에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정밀히 분석하여 징수 가능한 예상액을 전부 다 반영했다고 방향 제시를 하셨습니다. 징수 가능한 예상액을 기준을 두고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러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세입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방금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전부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온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계상을 시켜서 세입을 잡아두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그리고 세출부분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여러 가지 하셨는데 저는 기획실에서 준 자료 세 가지 부분, 세출부분의 꼭 필요한 부분에 경상비를 최소한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기 편성을 했지만 금년 내 집행 불가 불요사업을 삭감을 하는 그런 부분, 또 인건비라든지 국시비보조 추가 변경 내시에 따른 정부, 시 지원금, 국비부담금 일부 반영을 하였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상당하게 존속이 돼 있고 지방자치법을 준용하는 그런 우리 의원들입니다.
매년 보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가 준수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위배하는 가운데서 예산편성을 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지방자치법을 가장 준수하면서 법령 테두리 아래에서 모든 업무와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예산 편성하는 부분도 한 일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법을 준수하면서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도 지방자치법에 준해서 세출부분을 편성하는 것도 앞으로 참고를 하시고 반영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 실무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물론 저희들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자치법에 의회와의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더 깊이 분석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지방자치법을 총괄적으로 내용을 분석을 하면서 답변하시죠?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제가 가서 지방자치법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방자치법에 또 의회와의 관계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면밀히 분석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거기 세입부분, 지방교부세가 이번에 증감도 없고 제로란 말입니다. 지방교부세를 받으면 대체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지방교부세는 주로 안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전체적인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분석하는 자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방교부세를 내려주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담당직원이 올라가서 작업을 합니다. 세부사항은 어떤 분야가 어떻게 해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하기는 조금 어렵고 만약에 꼭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그 부분을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지금 지방교부세가 증감액이 제로란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지방교부세는 연초에 결정이 됩니다. 얼마얼마 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지방교부세는 연초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번 추경에는 내려오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방교부세가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증액이 될 수 있고 감소가 될 수 있고 그 영향이 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아닌 이상 일단 연초에 저희들이 35억 2,500만원 지방교부세가 결정이 되었으면 이대로 가고, 그 이후에는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받고 적게 받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연초에 우리구에 얼마를 주겠다는 그 금액이 정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실장님 본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방향이 엉뚱한 방향인데 35억이라는 금액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방교부세 증액과 많이 가져올 때와 적게 받을 때의 경우를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과 무관심으로 있을 때 그 금액과 비례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지방교부세는 저희들이 어떤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저희들이 계상한 지방교부세는 연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중앙부처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 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별개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특별교부세를 받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 노력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말하는 지방교부세는 저희들 본예산에 편성할 때 당초에 그 금액에 그대로 계상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집행부에서 노력을 500억을 만약에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이것은 데이터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어떤 노력에 의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가령 특별한 경우에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500억 교부를 받게 되었다 하면 그 500억을 가져오면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과목이 지방교부세에 500억 세입부분에 편성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방교부세가 특별교부금으로,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특별교부세하고 별도로 분리를 시키네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다시 정리해서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현재 알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연초에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그 이외 특별교부금은 어떤 사업이라든지 별도 필요할 때 중앙부처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한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별개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이 앞으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고 기반시설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도시계획을 세워 놓고 제대로 꾸려가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고 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시나 국고나 이런 교부세에 예산을 편성 받는데 무단하게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부분에 집행부의 특별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많은 예산을 교부받을 수 있는 방향과 내용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설명할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저희들도 각종 사업에 대해서 국시비 발굴 보고회도 실과에서 지난번에도 상반기에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발굴하니까 약 30건에 700억 정도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시에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발굴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5월중에 2차로 한 번 더 국시비보조 사업에 대한 발굴을 저희들이 보고회를 거쳐서 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시에 국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하는 기준을 아까 지방자치법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분석을 하셔 가지고 지방자치법, 또 지방재정법이나 총괄적으로 법 테두리 내에서 예산의 편성방향에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준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금액은 적고 많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의 편성방향, 내용들이 법률에 어긋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잘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했던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각종 회의수당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각종 우리 위원회에 기획실에서 부담을 1,000만원이 우리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 다시 재차 2배로 해 가지고 2,000만원을 위원회에 회의수당을 또 요구도 했습니다. 3,000만원이 회의수당인데 본예산에 1,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참석수당 해 가지고 왜 3,000만원 올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위원회 수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통경비입니다.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김부근 위원님 질의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던 부분은 재정균형 집행때문에 저희들이 전액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때 목록을 할 때 저희들이 위원장님한테 1부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위원회 수당 3,000만원을 해야 되는데 그 3,000만원 다잡게 되면 그게 목표액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상반기에 집행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 금액을 추경에 반영토록 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후에 저희들이 미 편성해 놓았다가 이번에 환원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이런 예산을 기획실에 봤을 때는 2003년도 본예산에 구정홍보물 예산을 또 5,000만원 삭감을 안했습니까. 다시 올라온 것은 영상물제작, 2014년도 업무용포켓수첩, 2014년도 업무용수첩 이렇게 2,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을 계획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삭감하지 않는 내용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정균형 집행때문에 본예산에 넣지 못하고 추경에 그렇게 넣게 되었고, 저희 실만 그런 게 아니고 위원님 이번에 전체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각 실과에서 상당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나름대로 위원장께서 이야기했던 부분, 긴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삭감되었던 내용이 조금 더 많이 비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경이 2차 3차 추경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1차 추경에 다시 올라온다는 게 좀 불급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도 조금 시급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위원장 최일근 사회교대)
박명권 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에 관한 질의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물론 위원님들보다도 더한 경륜과 경험을 가지고 예산의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과 기법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선 그 사업의 필요성이 우선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사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와 후순위가 어떤 것인지 결정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위원장 최일근
그다음 이 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효과성이 얼마나 있는지, 또 그것을 예산을 편성할 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1, 2, 3의 판단이 되었을 때 결론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보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김병주 위원님 말씀을 하셨고, 또 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박명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총괄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분야입니다.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확정을 하고 예산사업을 했을 때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요구해서 오늘 심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의원 3년을 지나면서 본예산, 추경예산을 볼 때는 전체 다가 평가를 한다고 하면 적정하지만 일부분이 이런 예산기준을 초월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이런 불협화음이 생긴다고 저는 정리를 하고 싶고, 앞으로 제2회 추경이 있다면, 또 내년도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한다면 엄격하고도 냉정하게 좀 더 예산의 기준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의결을 요구해야 된다 라고 저는 정립을 해 드리고, 특히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불가피하게 예산 의결을 요구해야 될 그런 사업이 있다면 사전에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또 의회를 보좌하는 의사과장님이나 의사계장, 전문위원님한테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함으로써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예산을 심의하기로 했을 때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계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오늘 1회 추경 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 조언을 깊이 새겨서 앞으로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기획실장님 감사하게 생각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고, 이어서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청사 설문조사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네요? 석면조사,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이게 석면법에 관련규정에 의해서 동사무소 이런 시설에 대해서 일제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래서 공통적으로 각동에 전부 다 저희들이 계상을 시켜 놓았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녹산동은 왜,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것은 최근에 지어서 해당이 안 되는 동이고, 그 법에 의해서 몇 년에 석면이 얼마 들어가고 기준이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대상이 되는 동은 이번에 규정에 의해서 전부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시켜 주었고 대상이 안 되는 녹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아마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우리 기획실에서 고생을 하는데 이 모든 자료들이 우리 강서구청에 행정자료라고 다른 분들이 볼 수도 있고 보여줄 수도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 예산이 올라온 그 자료그대로 기획실에서 편성해 가지고 설명서 책자를 만들죠. 아니면 우리 기획실에서 다시 수정을 하고 손질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일단 이게 각 부서나 각동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일단은 각 국장님들과 국별로, 동 같은 경우는 저희 기획실하고 총무과에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부구청장님실에서 검토를 합니다. 하나하나 목을 보고 검토를 해서 과연 이번에 이것을 반영시켜야 될지, 아니면 꼭 시급하지 않으면 2차 추경에도 가능하다면 반영해야 될 부분은 2차 추경에 반영하는 쪽으로 분류를 합니다. 동에서 필요하다고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각종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해당부서에서 전부 다 취합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부 검토를 합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간사 김진용
아까도 기획실장님한테 과목 부분에 개요를 내가 지적을 했는데 하나 특이한 점이 뭐냐 하면 동주민센터 석면조사를 하는데 다른 동은 전체 사무관리비에 예산편성을 다 요구를 했어요. 대저1동만 시설비라고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이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이 나중에 심사완료가 되면 책자가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지면 이게 하나의 강서구의 행정의 얼굴이라고 외부에서도 볼 수 있고 인터넷에도 검색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금액은 그렇지 많지 않아요. 행정의 모든 서식이 어디에서 에러가 생기는지 그것은 검토를 해 보면 알 것인데 청사 석면조사 다른 동은 전부 사무관리비에다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대저1동만 유독 시설비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까지 확인을 안 해봤죠?
실장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보시고, 207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지방재정법에 준해서 편성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액은 저는 말씀을 드릴 내용은 아니고 우리 의회에 특위에 요구하는 모든 내용들이 절차에 아직 까지도 제대로 꾸려가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한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도 제대로 갖춘 그런 행정의 모습들을 우리 강서구가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런 예산서가 외부에 나가서 다른 구에 공무원들이 봤을 때 우리 강서구를 어떻게 생각을 하실는지 그게 좀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주의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내용을 보면 7개동이 공히 같습니다. 7개동에 투자비가 1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 구에서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고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기반시설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보면 각동에서 7건 이상 열 몇 건의 동에서 필요한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한 결과 반영이 1건 내지 2건 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수의 소규모 기반시설 분야가 동에서 요구한 다수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산의 기준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기반시설이, 또 동에서 필요한 요구를 한 분야가 다수가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 또한 걱정해야 될 문제다, 우리 의회에서는 제1회 추경에 수정을 요구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제2회 추경이 있다고 하면 기반시설에 대한 동에서 요구한 분야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을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이번에 동에서 올라온 부분 조금 전에 각 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미처 검토 안 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다시 기반사업에 대해서 올릴 수 있도록 지금 도시국 건설과에서, 지역개발과에서 도시국장님이 전부 목록을 정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것은 저희 의회에서는 수정을 요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는 것 같으면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와 후순위가 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장 기본이 되는 기반시설이 아직도 왕왕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우리구에서 투자하는 복지라든지 기타 투자비가 많은 그 사업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민은 농민대로 어민은 어민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소규모 기반시설이 사업이 안 되므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다, 이것 또한 우선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지금이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수정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하지를 않지만 제2회 추경이 앞으로 있다면 이것을 좀 더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이 분야는 추경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산단소장님께서 계시는데 마무리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반갑습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장 박래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액은 시비 5,000만원 증액, 구비 2억 3,557만 6,000원 증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페이지입니다.
함몰침하도로수선 및 청결관리사업 예산중 일자리창출 사업, 무단투기쓰레기청소 수거 기간제근로자 보수인 3,805만 1,000원이 증액됐으며, 도로정비 유지관리용 자재에 대한 예산부족으로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도로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예산 1,000만원과 도로관리용 카메라 1대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단 내 버스승강장 설치로 1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참고로 이 사업의 녹산산단 기업체의 건의사항과 청장님의 관심사항이십니다.
다음은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시비 5,000만원이 산업단지 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비가 증액되었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청사 석면조사비 20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단 내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녹산산업단지 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5,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요?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존경하는 정옥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단 내에 아직까지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이 설치가 안 된 곳이 정확한 개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한 3천 몇 개소 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045개입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지난해까지 4억을 보전해 주었고, 금년도에 또 5,000만원을 보전해 주었는데 이 부분이 전부 다 될 때까지 이 부분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영 위원
전봇대 같은데 하는 그것 말하지 않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그렇습니다.
정옥영 위원
거의 많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요. 지금 화전산단 내 신설하는 공장 그런데도 계속 들어가죠?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앞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정옥영 위원
좀 철저하게 미관에 좋게 아름다운 산단으로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정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 직원들도 고생 많으신데요. 자료 200페이지 한번 보세요. 재료비 말입니다.
도로정비, 유지관리비 여러 가지 자재가 지난번에 500만원 편성되어 있었어요. 지금 예산을 얼마 정도 쓰셨어요? 집행을 얼마 정도하고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480만원 쓰고 현재 20만원 남아 있습니다. 조기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정옥영 위원은 산단에서 기업을 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도로사정이라든지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예산 요구를 더 해야 됩니다. 한두 달 만에 500만원 편성해서 20만원 남아 있는데 또 500만원 편성 요구를 하면 됩니까?
예산계장님! 메모 좀 하세요. 산단에서 직원들이 고생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시면 안 됩니다. 유효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산단에 500만원 한두 달 써 버리고 나면 금년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데 예산계장님! 저는 금액을 얘기 안하니까 산단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효과적으로 도로정비라든지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자재를 구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김길수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산계장님! 재차 건의를 드립니다만 김진용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산단이 행정을 보는데 불편이 없도록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일근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수혜에 부응하고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선진보건 의료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보건소 소관 예산은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필수사업만을 엄선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보건업무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이 교육중에 있으므로 직무대행자인 보건행정담당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종법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보건행정담당이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종법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일근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경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책자 180페이지부터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3억 3,955만 8천원과 대비하여 5억 413만 2천원이 증액된 38억 4,3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해 홍보아크릴 패널설치비 450만원, 보건교육실내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 500만원, 진료실 민원실에 프린트구입비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신축 시설장비 구축과 관련하여 총 7,791만 9천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물리치료실 천장 칸막이 커튼 보강설치비 60만원, 드레싱환자 세척을 위한 진료실 싱크대 설치비 60만원을 각각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의료장비 확충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물리치료실에 간섭파전기치료기 1대 330만원, 레이저치료기 1대 300만원, 극초단파치료기 1대 280만원, 디지털핫팩통 1대 70만원, 치과실에 정수살균시설 1대 2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상 등 집기비품 구입비로 물리치료실 비품 62만원, 숙직실 비품 80만원, 민원실 비품 2,679만 3천원, 한방실 비품 186만 3천원, 치과실 비품 441만원, 결핵실 비품 50만원, 검사실 비품 103만 2천원, 진료실비품 771만 6천원, 영양플러스실 냉장고 60만원, 행정실 비품 2,008만 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용 가운구입비로 210만원, 3개 진료소 지사, 천성, 대항 진료약품구입비로 1,500만원을 각각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지역단위 DMAT운영 보조사업으로 150만원을 새로 편성하겠습니다.
DMAT는 Disaster Medical Assistant Team의 약자로서 구 자체 재난 및 사고발생시 즉각 현장에 출동하여 인명을 구조하는 재난의료지원팀을 말합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금연환경조성 자체사업 금연클리닉 인건비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건강도시 부산 브랜드보조사업에 1,150만원, 다음 184페이지 하단 대도시방문 보건보조사업에 349만 6천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자체사업으로 방문전담인력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방문전담인력 여비 960만원, 방문전담인력 자동차보험전환 보상금 8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보조 사업에 1,498만 8천원, 다음 페이지 임산부 태아 기형아 및 풍진검사 보조사업에 630만 6천원, 영유아 건강검진보조사업에 293만 1천원,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라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보조사업에 955만원, 난임 부부지원 보조사업에 1,692만 5천원, 암관리 전산요원 지원보조사업에 각각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암조기검진 홍보 자체사업으로 암 검진 홍보요원 인건비 1,333만 2천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암환자 의료지원 보조사업은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예방관리보조사업은 877만 8천원, 치매상담센터 운영 125만원, 다음 페이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14만 7천원, 청소년 산모의료비 지원사업 23만 6천원, 치매사례관리 보조사업 2,005만 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보조사업은 필요에 의해 사업 내 예산안 조정한 것으로 사업비 총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자체사업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요원 인건비 491만 6천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등 각9,385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국가 예방접종 실시 보조사업에 1억 541만 2천원, 다음 페이지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보조사업에 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방역사업으로 방역취약계층 방문 위생해충구제사업을 위한 탱크차량 유류비 180만원, 검사실 및 방사선실 운영 자체사업으로 2,025만원을 각각 편성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에이즈 및 성병예방 보조사업 274만원, 다음 193페이지 국가 결핵예방 보조사업 838만 8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보건소 기본경비로 진료소 기본운영비 412만원, 일직수당 23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공공요금 1,262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123만 4천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665만 2천원을 각각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보건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보건소 신축 시설장비 구축을 7,7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노후장비라고 했는데 내구연수가 딱 맞게 떨어집니까? 아니면 내구연수가 다 지난 것들입니까 아니면 새 건물에 맞추어 신설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주로이고 새로 이전에는 없었는데 새로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아무래도 새로 신축 장소에 가니까 근무환경이 많이 좋아졌죠?
보건소장 양사모
예,
김병주 위원
이번에 신축장비를 구축하게 되면 올해 신축 장비 구입할 것이 더 있습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지금으로서는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장비들은 다 들어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자꾸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더 좋은 것이 필요한가 해보고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어느 정도 예산 계획을 잡을 때 추경에 올라 올 것이 아니고 내구연수가 지난 것은 예상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을 추경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올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추경에 올리기보다 본예산 은 예측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려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되도록이면 예측 가능한 예산은 본예산에 올리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하겠는데 어제인가 현장을 방문하니까 약품보관소가 없더라고요. 구 도서관 부지에 보건소약품을 재워 놓았던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방역약품 말씀하십니까?
김병주 위원
방역약품입니다. 보건소 입구에도 있던데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방역약품하고 진료약품하고 다 보관할 장소가 있는지 없는지,
보건소장 양사모
진료약품은 보건소는 원외 처방이기 때문에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고 약품보관실이 원래 방역에 관한 약품보관실 하고 기기 보관실이 3개가 필요해서 3개를 신축을 할 때 넣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하나가 못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2차 추경 때 예산을 따서 방역차량 보관하는 창고를 하나 더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런 부분은 앞뒤가 맞지 않는데 분명히 보건소에서는 필요한 시설물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신축하기 전에 건의를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짓고 나면 그것이 아니라면 잘못된 건물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그때 소장님 말씀대로 설계 반영 요구를 했는데 건물 용적률하고 제약을 받다보니 못 늘려가지고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옛날 보건소 자리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관리동이 필요하다 관리동 지을 때 보건소 창고까지 지을 생각입니다.
김병주 위원
아무래도 그쪽에 있으면 불편하니까 원래 있을 자리에 모든 것이 있어야 행정이 바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자 말씀드립니다.
다른 신축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한번 할 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이번 매스컴에 보도도 되고 가덕도에 의장님이나 저도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
최일근 위원님도 장항 부락에 갔다 왔을 때 큰 주민들이 깔따구 피해를 호소하고 거기에 대한 방역을 하도 하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머리도 아프고 약품냄새 때문에 고통도 호소하는데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 보건소에 그 분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방역활동 말씀하십니까?
박명권 위원
그 주민들의 피해, 머리가 아픈 것도 호소하고 구역질도 나고 하니까 그 분들이 현재 현장에 가서 진단도 해 보고 나머지는 포도당 영양제라도 한번 맞춰 본적이 있는지 그 분들이 식도에 호소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깔따구 약을 많이 치다 보니 그분들이 피해 호소하는 것이 있는데 매뉴얼이 그런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이 없었으면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그런 피해가 또 일어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방적인 차원, 지금현재 일어나는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요.
보건소장 양사모
천가 장항 율리마을 쪽 주민들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저희들이 특별한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박명권 위원
거기에 가서 그 분들한테 속도 메스껍고 약품을 많이 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호소도 하고 했으니까 방문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가셔서 1일 정도는 보건소를 설치해서 진단도 해 드리고 매뉴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빠져서 피해호소를 하고 독한 아이잘 계통의 같은 농약을 뿌리는데 속이 매스껍고 하면 보건소에서는 어떤 매뉴얼이 있기에 호소를 할 정도입니까? 부족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위원님 말씀 잘 참조해서 하겠습니다.
매일 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인체적으로 불편하다는 말은 주민들이 별로 안하더라고요.
박명권 위원
소장님 가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날 현장에 의장님하고 나가서 예방계장님 봤죠? 주민들 속도 매스껍고 구토도 나고 약을 치니 머리도 아프다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의 건강 체크도 해보고 예비비가 들어가면 진료약품비를 지급하고 모셔가서 주사도 맞춰 드리고 그 주민들이 깔따구 잡는 것이 사람 잡겠다고 하더라고요. 예방이 필요하고 광활한 강서구에 대책이 안 나와 있다면 결핵예방, 보건 인플루엔자 방문보다 그런 매뉴얼이 나와 있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깔따구 약품때문에 주민들이 머리 아프다는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깔따구 농약을 막 치지 않습니까?
장항부락 하고 아이잘 계통의 농약이 머리가 아픈 농약 아닙니까?
구역질도 나고 머리 아프면 예산에도 수반이 되어서 치료도 하고 설립해서 혈압도 체크를 하고 주민들이 그런 고통을 호소한다면 보건소 가서 상담을 하고 그럴 필요는 있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박명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김진용
보건소 소장님하고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해서 어느 부서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소장님! 요즘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치매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서구가 보건소에서 치매예방관리사업을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관리하고 진행할 것인지 내용 자료를 저한테 부탁드립니다.
저는 동료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영유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어린이집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이 몇 군데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을 위한 전염병예방이라든지 건강관리하고 보살필 수 있는 예산이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에 내용이 있으면 소개를 해 주세요.
보건소장 양사모
영유아 예방접종하는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교육에 드는 예산도 들어있고 또 어린이집 대상으로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평생건강습관들이기 사업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 유치원 다니는 시절에 건강한 습관을 들이면 그 습관이 평생 간다, 그래서 커서 건강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평생건강습관들이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예산도 추경에 들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방금 말씀하신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그리고 영유아건강검진에 대한 사업도 들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제가 본예산하고 추경예산 자료를 모두 검토하고 분석해 보니까 걱정스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애기 출산을 위한 예산 사업이 많이 충족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유치원이나 물론 초등학교 이상은 별도로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영유아들 성장기에 있고 성장속도가 빠르고 민감한 영유아들에게 우리구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강서구에 이사 와서 살아보니까 관할 구청에서 3살배기 4살배기에게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고 돌봐주고 있다면 소문이 입을 통하면 우리구에 인구 없다고 야단인데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의 예산도 필요하고 사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2세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조직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부분이 추경예산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야 합니다. 마침 국장님 자리에 계시는데 정책회의를 주관하시는 총무국장님 자리에 계신데 참고가 되겠죠?
총무국장 정봉욱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우리구가 예산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종전의 되풀이 반복되는 사업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접근성을 가지고 시대흐름에 따라 가까이 갈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되고 사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출산장려 차원에서도 우리구에서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국장님 답변은 예전부터 잘하시는 것이 소문이 나 있으니까 실용적이고 실제적으로 보건소에서 정책회의에서 국장님들 모두 회의하시면 보건소에 방금 말씀드린 유아에 대해 깊은 관심 노인이나 저소득층에게는 관심이 많고 예산편성이 많은데 제가 예산의 전체 흐름을 보니까 영유아 건강관리예산 부분이 미흡하다고 저는 아쉽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마무리를 하면서 위원님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병주위원님과 박명권위원님, 그다음 김진용위원님께서 앞으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요구할 분야가 있고 추경, 추경이라 하면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잘 구분하셔서 적재적소에 예산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구민이 건강의 필요시 또한 위기 시 적재적소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본위원장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두 가지 내용은 꼭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정비해서 구민의 건강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총무국을 계속 이어서 했으면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리 정돈 되셨습니까?
다음은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총무국장 정봉욱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일근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총무국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53억 7,663만원 증감된 505억 4,19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사주민복합센터 건축면적 증가에 따른 건립비, 강서경찰서 요청에 의한 방범용 감시카메라 설치비, 학교 교육경비지원금, 공무원봉급 인상에 따른 기본급 조정, 지난 3월에 개관한 국민체육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본예산에 8개월분만 계상되어 있어 그 부족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강서브라이트센터 준공에 따라 공공요금 등의 예산이 총무과 등에 흩어져 있던 것을 시설유지관리부서인 재무과로 통합 이관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와 구 강서구 보건소 부지에 주차장 조성사업비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추경예산안 규모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문화복리증진과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들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업무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위원장이 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업무도 바쁘신데 집무실에 가셔도 되시고,
총무국장 정봉욱
여기에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원하신다면 국장님! 저희 구 위원회에서 편하게 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일근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총무과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입니다.
저희과 소관예산은 본예산 대비 17억 3,166만 4천원이 증가된 400억 58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위주로 말씀드리면 82페이지 직원복지증진을 위한 콘도회원권 구입에 5,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사주민복합센터 건립비에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방범용감시카메라 설치사업에 2억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지원, 마을비 건립지원 사업에 총 4,1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관내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3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에 2억 555만 7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강서브라이트센터 유지관리업무 재무경제과 이관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편성되었던 2억 7,350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 순찰차량 구입에 국시비를 포함하여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시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조금에 시비 및 구비를 포함하여 1,5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순찰요원 인건비에 기금 시비 포함 3,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0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봉급인상에 따른 기본급 요율 2.8%조정으로 6억 7,278만 5천원이 증액된 235억 8,80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이러한 직원 복지증진, 교육환경개선 및 생활체육 활성화사업들은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인 만큼 차질없는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무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위원님 물 잡수시는 것 보니까 질의하실 모양입니다.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총무과에서 추경예산 기본개요에 아까 실장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금년에 필요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꼭 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편성, 1회 추경의 목적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을 것입니다.
지역문화재 예술발굴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작년입니까 본예산에서 이야기도 했는데 부산대첩을 부산의 기념을 상징하고 부산 기념의 상징적 부분도 있고 부산대첩에 이순신이 승전을 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까?
승전 기념회를 1회를 했죠.
총무과장 한만호
본예산 때 요청한 바 있고 추경 때는 별도 요청 받은 바는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문화원에서 사업을 1회 2회 꼭 사업을 해야 되겠다, 요청받은 것은 없네요?
총무과장 한만호
본 예산 때는 요청받았고 추경 시에 별도로 요청 받은 바는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리고 총무과에서 직원들의 복지 향상 그리고 조직의 효율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콘도를 회원권을 구입을 하신다고 5,000만원 되어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콘도가 있죠?
총무과장 한만호
한화콘도하고 토비스콘도인데 한화콘도는 1구좌이고 토비스콘도는 2구좌를 갖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3개나 있네요. 그러면 3개 하면 5개 구좌가 됩니까?
타구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타구에도 3구좌에서 5구좌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하나도 없는 구도 있습니까? 몇 군데나 되는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전체 구별로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없는 곳이 대부분 많죠?
총무과장 한만호
구재정이 열악한 곳이 많다 보니까
박명권 위원
추세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요즘 리조트도 많고 콘도라는 개념보다는 직원복지향상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하면 직원들이 콘도를 요청이 많습니까?
갈라 하면 지원하는 것이 직원들이 더 낫지 않습니까?
가덕도나 거제도로 가면 콘도 있는 휴양림이 거기가면 휴양림도 많고 거기가면 입장권을 가지고 오고 돈을 지원해 주면 더 편리한데 콘도를 사놓으면 이용보다 휴가 때 이용률이 효율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족들하고 갔다 오면 복지향상 차원에서 갔다 오면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콘도회원권을 구매해서 이용했을 때 하고 개인이 일반콘도를 이용했을 때 요금차가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 예약을 하면서 구좌를 구입하는 가운데 이용할 때 하고 일반회원으로 콘도 이용할 때 확보하기가 원활합니다.
우리가 구좌를 갖고 있으면 우리한테 배당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직원들에게 그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합니다. 일반사람도 사용할 사람이 많이 있다 보니까 회원권 구좌를 확보하고 이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보기에는 더 불편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직원들 복지 향상이 더 있는지 구매를 해서 직원복지에 더 향상이 있는지 아니면 리조트나 산림청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예약을 하는 것이 더 편리하지 콘도에 사용 안하고 있는 한화하고 토비스 3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물어본 예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보는 경우도 있겠죠. 지원을 하면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회원권을 확보해서 이용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특정한 장소에 갈 경우 지역에 구매한 콘도가 이용할 수 없을 경우는 일반 콘도를 이용해 갈 수 있겠죠. 우리가 구매한 콘도가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있으면 활용하는데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박명권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동안 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방금 박명권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고 제 질의하겠습니다.
콘도는 어느 정도 보면 철 지난 상품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요즘 펜션하고 리조트하고 소규모로 경치 좋은 것이 군데군데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우리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싼 값으로 머리를 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월별 직원들이 이용하는 현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월별 연도별로 이용한 현황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월별로 현황을 내어 주셔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도 회원권이 내가 원할 때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월 몇 회 성수기 때 어떻게, 비수기 때 어떻게 그 자료를 같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예,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리고 92페이지에 보시면 가덕도 갈맷길 안전 및 편의시설 국시비반환금 있죠?
총무과장 한만호
예,
김병주 위원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보강사업하고 편의시설 부분은 많이 하면 할수록 주민들 이용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데 어째서 반납을 하게 되죠?
총무과장 한만호
전부 집행 다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자발생한 부분도 있고 일부 남은 것도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자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집행잔액하고 이자 남은 부분도 있고,
김병주 위원
이런 부분도 싹 다 보강사업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한 푼이라도 안전사고 대비해서 직원들도 나와서 안내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줄어질 수 도 있고 다음에 이런 경우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보강사업을 해서 철저히 안전에 대해서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물론 예산편성 되어 있으면 예산 편성된 만큼 실질적으로 집행해서 최대한 집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잔액이 남을 수 도 있고,
김병주 위원
안전 및 편의 시설이니까 더 꾸밀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앞으로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집행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감시카메라 있는데 얼마 전에도 강서경찰서 치안설명회를 하면서 감시카메라 건의가 왔죠?
11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 것은 화소가 좋아서 차량넘버가 다 나온다면서요.
그런데 예전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CCTV가 차량넘버가 안 나온데요.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실컷 설치 해놓고 쓸모없는 형국이 있는데
총무과장 한만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필요한 것은 교체토록 하고 이번에 예산 반영한 기종의 CCTV도 설치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본위원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신규가 안 되어서 사고가 나서 하는데 관에서 질타를 받는 것보다 설치해 놓았는데 안심하고 다니다가 사고가 터졌을 때 차량 넘버가 안 나올 때 더 질타를 받습니다.
이 현황을 뽑아 놓은 것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현황 받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현황 뽑아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점차적으로 신규보다 최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안전하게 다닌다고 믿고 있다가 주민들이 터지면 더 곤란한 지경에 있으니까 현황을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한만호
잘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진용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보조사업 확인을 하겠습니다.
125연대가 군부대가 소속된 행정구역이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행정구역은 지금 2대대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부대가 부산진구에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제가 행정구역을 부산시 무슨 구 무슨 동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부산진구 당감동,
간사 김진용
우리 강서구는 아니죠?
총무과장 한만호
강서구 내는 소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할하는 구역이 우리 강서구입니다.
125연대가 우리 강서구를 방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군부대가 향토 부대 자체에서 국방 계획에 의해서 우리 지역을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진해 해군기지사령부는요?
총무과장 한만호
가덕도에, 해군사령부는 진해에 있고 그 소속부대에 가덕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보조사업에 본예산에 2천만원 편성했는데 어떻게 집행이 현재까지 된 내용 금액만 얘기하세요.
총무과장 한만호
올해 본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예산 갖고 집행한 내용은 별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현재 본예산에 2,000만원 편성해준 금액이 집행이 안 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일부 집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간사 김진용
얼마나,
총무과장 한만호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 집행되었는지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125연대 국방은 지역을 관할하고 있지만 향토예비군이 이 부대에 와서 훈련받고 그런 내용은 아니죠.
총무과장 한만호
2대대가 125연대 소속 대대입니다.
2대대도 가서 훈련도 받고 합니다.
간사 김진용
표기 자체가 총무과에서 실수를 했네요. 직접 예비군들이 도움을 받고 예비군 소속되어 있는 부대에 향토예비군 육성자본 보조사업비를 요구를 하면서 거리가 먼 125연대라고 표현하기보다 2대대라고 하셔야 하고 진해에 해군기지사령부는 생소한 내용들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예전에 이런 예산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이것이 금년에만 올라온 것이 아니고 예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간사 김진용
예전에 진해 해군사령부라고 해서 예산요구하면서 기재되어 올라온 것을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이게 금년에만 올라온 게 아니고 예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간사 김진용
예전에 진해 해군기지사령부라고 이렇게 예산 요구해서 올라온 것을 저는 기억 못합니다.
설명을 해 보세요. 여기에 예비군들이 가서 훈련받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총무과장 한만호
우리 관내 일부 해군기지사령부 소속 부대가 가덕도에 소재하고 있어서 우리지역방위를 하고 있으니까 기타 방한모라든가, TV라든가 군부대에 필요한 물품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 용어 자체를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이라고 하면 안 맞아요. 제가 예산을 삭감하자는 그런 뜻도 아니고 하니까 오늘 오전에 기획실에도 심사할 때 실용적으로 맞는 예산편성요구서를 만들어서 요구를 하라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군부대가 우리 소재에 있다고 해서 지원해 주면 차라리 해군사령부 무슨 부대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용을 갖고 예산 편성을 요구하셔야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이렇게 나와 버리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세밀하게 관찰을 하셔 가지고 실제적인 예산편성 요구를 하라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기획실하고 총무과가 그래도 우리구에서 가장 중심적인 부서인데 이런 실수를 하면 곤란해요.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5억을 지난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 드렸는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사업과 금액 자료 안 갖고 계시죠?
요 사업비하고, 혹시 주무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박성수 계장님 자료 갖고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5억중에서 얼마만큼 집행을 하시고 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총무과장 한만호
지금 5억중에서 4억 3,51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집행을 하셨네요. 잔액이 얼마 안 남았네요?
총무과장 한만호
잔액이 6천 5백 가까이 남아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박성수 계장님! 과장님 도 우셔가지고 집행된 5억중에서 4억 얼마를 집행했다고 하셨으니까 자료를 우리 본 특위에 제출 좀 해 주세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명확하게 금액이 과다한 부분은 자료를 여러분들이 사전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제출한 상태에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심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어야 해요. 이게 5억을 편성해도 상반기도 안 지나갔는데 3억을 또 다시 요구한다면 좀 그렇습니다.
우리구가 물론 교육기관이 활성화되고 강서구가 교육에 어떤 매치를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열매가 맺히는 교육이 될 수 있는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과연 8억, 5억 지원을 해 가지고 어린이들한테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학교에 도움이 되는 예산이 반영이 되는지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금액을 늘려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집행부에서도 꼼꼼하게 진짜 이런 예산을 투자를 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는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가면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하는 모습들을 보여 주시고, 자료는 특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를 보고 추가질의가 있으면 나중에 국장님 다시 출석을 시키든지 총무과장님 다시 출석시켜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김진용 위원님의 질의에 궁금한 사항은 충분하게 해소를 시키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요건이 나오는데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교육보조금 위원이지 않습니까. 그 보조금은 우리가 구세의 1%를 적립을 해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을 보면 구세 1%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총 쓸 수 있는 돈이 13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5억을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필요사항이 많으므로 그 예산이 다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그래서 3억을 추경에 예상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수조정사항에서 통과됐다고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 쓸 수 있는 5억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럼 되도록 교육예산을 우리가 줄여가면서 쓰는 사항인데 충분히 그런 쪽으로 답변하면 충분히 해소될 분야인데 그것을 또 자료를 요구받고,
총무과장 한만호
집행내역을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 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고요. 그 이외 어떤 질문사항이 있으면 답변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추가 답변 드리고자 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201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증액을 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작년만 해도 7억 5,0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한 5,0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해서 8,000만원을 증액코자 이번 추경에 3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구세, 지방세 수입액의 3%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한 13억, 14억 정도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면 되는데 학교 측에서 요구한 금액이라든가 또 우리가 학교 측에 권장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원하다보니까 8억 범위 내에서 지원코자 3억을 추경 때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위원님 충분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간사 김진용
국장님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아이들 관내 학교가 활성화되고, 사실 부산시내에서 교육이 제일 열악한 곳이 강서였잖아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협력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충분히 협력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는 모든 과정에 낭비성보다도 예를 들어서 A초등학교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육성을 시켜야 되겠다고 그러면 이게 업그레이드되어 버리면 A라는 학교를 통해서 전국에 홍보가 되고 평가되면 그 학교가 어디 있느냐, 부산 강서에 있다 그러면 우리 강서라는 지역 자체가 홍보가 되고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학교 특색마다, 교장선생님도 자꾸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떤 내용물이 달라지고 바뀌면 예산지원을 해본들 깨진 독에 물붓기식 밖에 안 됩니다.
이왕에 우리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면 A학교는 어떤 프로그램 육성을,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다녀가시든지 상관없이 꾸준하게 지원 육성을 하고 있는 장기적인 내용을 가지고 교육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보조금이 필요하지 않느냐,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는 뭔가 우리구가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선도를 해 가면서 해 주어야 됩니다. ‘알아서 사용해라’ 이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는 우리 지역적인 특수성과 모든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학교도 육성시키는데 일획을 담당할 수 있는 게 지자체의 오늘날 현실과 역할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과장님하고 국장님들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우리구가 리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까지 사실상 학교시설경비라든가 이런데 많이 투자를 해 왔습니다. 지금은 학교별로 특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되기 위해서 심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금액을 확정해서 그 사업이 적절한지 등을 심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여하튼 아이들이나 학교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자, 저는 그런 큰 뜻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이 재무경제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세 과가 있습니다. 장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보니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를 다 하신 것 같고 김병주 위원님도 다 하셨고, 그럼 마지막으로 박명권위원님 한 가지만 하고 총무과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총체적으로 아까 김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그리고 강서구 현황이 어제 부서별 정원조례에 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고, 국장님한테 전반적인 조직의 진단 이게 시기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구가 강서브라이트센터, 국민체육센터 관리보조, 기간제근로자 이런 부분들이 총무과에서 업무도 과중되고 그런 부분이 이름도 브라이트센터 국민체육센터 이름도 혼돈스럽습니다. 이름도 동일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각 구군별로 봤을 때 우리 강서구에 지구단위계획도 해제되고 인구가 들어오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 조직진단을 해서 과에 정원비율을 했을 때 과 신설이 평생학습부서, 다른 구에서는 평생학습과, 교육정보과, 평생창조학습과, 인재양성과 이런 과들이 기장, 사상, 연제, 구군별로 현황이 다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 특화경비지원, 이런 물질적인 것보다도 어떻게 인재 양성하고 어떻게 강서구 주민의 아들딸들이 교육에 뒷받침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시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서브라이트센터에 기간제를 자꾸 2년마다 재계약하고 업무의 연속성도 없고, 또 기간제근로자는 1년하고 나면 재계약을 하려면 6개월 있다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행안부에 좀 설명을 해서 조직진단을 해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야 된다고 보는데 총무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더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으면, 제가 봐도 많이 느껴지는데요?
총무국장 정봉욱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정원관계는 우리구가 총액인건비제 기준에 불합리하거든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도 대답을 했는데 몇 번 건의를 해도 현재 기준 갖고는 증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도 앞에 이명박 정부 때 도입한 것인데 새정부가 들어서서 아마 지방공무원 정원 통제도 합리적으로 바뀌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하고, 또 우리구가 직원이 적다 하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인구수대로 하는 것 보다는 현장을 뛰면서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기구문제는 아까 말씀한대로 총무과가 문화, 공보, 주민, 평생학습, 체육관광 이런 부분이 행정의 새로운 분야거든요. 이런 분야는 말씀하신대로 하나 분리해서 새로운 과를 만드는 것이 타당한데 과를 만드는 것도 대통령령으로 몇 개를 만들어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구도 지역이 과거에 도시 근교의 전형적인 농어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지금은 우리가 산업도시거든요. 기업도시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1차 산업 쪽을 저는 좀 조정해 가지고 산업구조에 맞추어서 우리 조직도 변경시킬 필요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은 조금 연구를 해서 조직개편하고, 정원은 행안부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겠지만 앞으로 우리구의 조직도, 지역의 산업구조에 맞추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결원에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그래서 임시로 시간제 계약직을 한 7명 채용해서 여기 막고 저기 막고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도 이번에 정원 몇 명 따오려고 노력하고 있던데 그런 직원이 오면 합리적으로 배정해서 해 나가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기구조직은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명권 위원
총무국장님께서 1차 산업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에코델타시티라든가 연구개발특구라든지 지역적으로 1천만평의 물류단지가 들어서고 거기에 걸맞게 외부에서 아파트라든지 명지에 신도시 이런 부분들이 1차 산업은 줄어드는 반면에 3차 산업이 활성화가 되고 인구가 또 모여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학구의 열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위원들과 면담도 가지고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또 조직진단과 더불어 지금 현재 브라이트센터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기간제를 재계약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 신설이 필요한 시기가 되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센터는 저희들이 초기에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직영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아웃소싱이 많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국민체육센터도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본위원이 정리를 할까 합니다.
모두에 김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 차량미식별 카메라, 그리고 박명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콘도보다는 직원의 복지와 더 좋은 여건의 휴식공간은 없는가 라는 주 요점이 2개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더한 좋은 여건과 공간이 없는가, 실제로 CC-TV는 김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새로 설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설치한 것이 사용불가 쪽에 판단이 된다면 이것 또한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사실은 본위원장도 총무과에 대해서 질문할 요지가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간략하게 하셨는데 이 의미는 평소에 우리 총무과가 업무도 과다한데다 근자에 강서브라이트로 인해서 관리나 여러 가지 업무가 과다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또 국장님을 비롯한 전 총무과 직원들의 노고와 고생이 많다, 그래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장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른 질문이 많이 줄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좀 더 구민을 위해서, 또 전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 없는가 고민해 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어 총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무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재무경제과장 장영숙입니다.
평소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재무경제과 소관 20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입니다.
재무경제과 총 예산액은 73억 7,720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1억 421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79.75%가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요인으로는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 등 국시비지원금과 청사시설관리 위탁금 등 필요한 사업비를 추경에 편성함으로써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와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로 25인승 미니버스 구입비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청사시설관리와 주차장관리에 따른 부족분 9억 2,14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강서브라이트센터 시설관리 민간위탁금을 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구 보건소 부지에 주차장 조성 공사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로 국시비 12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 업무추진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을 심의하기 전에 답변을 하시는 간부공무원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질의하는 위원님들이 정확한 표현을 조금 못하시는 분야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 간부공무원의 답변은 예산의 법령에 의하고 재정법에 의한 기준에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간혹 어제도 여러 가지 조례상이나 공유재산상에 법령을 벗어난 답변을 하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여러 도시국과 예산을 심의 하겠습니다만 예산기준에 의한 법령에 근거한 또한 법령에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솔직담백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위원장님! 아까 박명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잘못한 게 있거든요. 수정하겠습니다.
과 신설관계를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릴 때는 과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제가 기획감사실장 한지가 2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규정이 변경되어 가지고 5급 사무관의 숫자를 우리 조례에 퍼센트로 정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과를 늘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체적으로 가능하다고 금방 기획감사실 조직담당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국장님 솔직하게 시인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 마음이 편합니다. 이번 추경심사를 할 때는 평소에 총무과가 업무도 과다했지만 강서브라이트로 인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전 총무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전문위원님이나 의사과 직원들께서 평소에 안타까워하시는 분야이고, 그래서 의장님의 어떠한 특별지시라기보다는 충분하게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내지는 위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분야를 국장님 시인하셨으니까 말씀인데 익히 제가 드릴 말씀은 있지만 또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인다면 국장님이나 총무과 전체가 어떨까 해서 사실 제가 참았습니다만 국장님 솔직 담백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박명권 위원님 다 이해가 되십니까?
박명권 위원
예.
위원장 최일근
감사합니다.
그럼 재무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거수)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5쪽에 구 강서보건소 주차장 조성 공사비가 4억 편성되어 있는데 주차가능대수와 조성 운영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 우리가 현장도 갖다오고 했는데 이것은 장애인복지관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지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안 되어도 주차장 조성을 하는 것입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맞습니다.
정옥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강서보건소가 이전하므로 해서 브라이트센터 내에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한 24년쯤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고 그 장소에다 주차장을 조성해서 사용하고자 하는데 면적은 지금 현 면적으로 보면 60면 되는데 지금 구거가 있기 때문에 구거를 어차피 저희들이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하게 되면 구거도 복개를 해서 12면 정도 확보하면 72면 정도가 확보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러면 조금 해소가 됩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조금 해소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정옥영 위원
안 그래도 주차장이 많이 협소한 것 같더라고요.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맞습니다. 그것을 조성하게 되면 기존 브라이트센터에 있는 면은 민원인이나 수강생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장소를 옮겨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언제 정도 쓸 수 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곧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옥영 위원
주민들이 도서관이나 이용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더라고요.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명권 위원
버스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이번이 추경입니다. 미니버스를 추경에 재무경제과에서 구입 요구를 했는데 불요불급하게 이 경비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지 왜 추경에 버스가 포함이 됩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박명권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대형버스가 있는데 이 버스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사용자가 많을 때는 다니는데 좀 어중간한 15명 내지 20명 정도 이 선에서도 큰 버스를 운행하면 사실 버스를 관리하는데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고 해서 각 구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 빼고 14곳이 중형미니버스를 다 가지고 있고, 대형버스도 있고,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저희들도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차량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우리 대형버스 보유하고 계시죠?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예.
박명권 위원
그게 몇 인승입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42인승입니다.
박명권 위원
의자 떼고 하면 28인승 아닙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아닙니다. 45인승인데 42인승으로,
박명권 위원
보통 운영하는 것 보면 28인승 리무진으로 해서,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실제로 대형버스도 필요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중형버스 같은 경우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지금은 한 20명 정도 간다면 봉고가 2대를 움직여야 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미니버스를 사용한다면 오히려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명권 위원
지금 재무경제과에서 2011년도에 봉고가 재무과장님 계실 때 15인승입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승합차 11인승 있고,
박명권 위원
회의록 한번 보면 제가 25인승이 필요로 하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때 샀으면 안 좋았겠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 봉고가 작으니까 뽑자마자 LH공사에 우리 의원들 다 타고 갔는데 그 버스가 15인승입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승합차가 11인승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조정래
15인승이 안 나오거든요.
전문위원 김규출
16인승인데 폐차되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때 이것을 사지 말고 필요로 했을 때 조금 더 큰 차를 샀으면 안 되었겠나 싶은데 그때 그런 질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세무과장 조정래
위원님께서 그 당시 말씀하셔 가지고 사는 것으로 말씀하셔서 샀는데 대형버스 산 그다음 해인가 2년 후인가 돼 가지고 대형버스 사자마자 또 중형버스를 산다는 것이 모양새가 안 맞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형버스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형버스를 샀는데 그 당시에는 중형버스도 산다는 게 부담스러워서 못 샀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판단하기로는 대형버스를 운행해 보니까 소규모 중형버스에 필요한 인력들이 움직일 때 대형버스로 움직이는 것이 안맞다 싶어서 중형버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명권 위원
그때 기억하기로는 금방 조과장님 이야기하시던 내용이 기억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추경에 25인승 버스가 필요한 것인지, 나름대로 더 급하고 시급한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리고 또 재무과에서 차량구입비 자산취득에 또 2,800만원짜리 이것은 또 무슨 차입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그것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에서 현장방문을 거의 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장등록이라든지 현장 점검할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까지 배차할 수 있는 차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중형 승용차 1대 있고 대형은 안 되고 해서 실제로 직원들이 거의 개인 소유의 차를 가지고 현장을 방문합니다.
저희도 이리 와서 보니까 실제로 이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공적으로 쓸 수 있는 차를 반드시 구입해서 사기진작을 도와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정수를 잡고 이게 승용차는 아니고 소형화물차가 되겠습니다. 소형화물차를 정수 취득해서 이번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구입해서 직원들이 다 같은 월급을 받고 있는데 이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한번 갔다 오면 몇 만원씩 소진된다고 보면 됩니다.
박명권 위원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필요할 때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아니, 실제 필요합니다.
박명권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전기자동차입니까. 그것도 많이 대어져 있는 것을 보기도 하고,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전기자동차는 우리 과에서 1대를 가지고 배차를 하는데 우리과 직원이 그것을 전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배차를 해 주어야 됩니다.
박명권 위원
이런 부분에 미니버스라든지 구입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고려를 해 보실 생각은 계시죠?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이번에 미니버스도 일단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에너지낭비를 초래한다든지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버스는 운행을 누가 합니까? 이 면허증은 25인승 버스는 대형면허입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 운전을 하는데 실제로 대형버스를 타고 갈 경우가 있고 인원이 20명 왔다 갔다 할 때는 대형버스 운영하기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큰 버스하고 저희들이 에너지효율 차원에서도 버스를 사가지고 운행함으로써 저희들이 그런데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꼭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2대가 동시에 나가면요?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동시에 나가도 사용 목적이 다 틀립니다.
김병주 위원
말고, 기사가 있냐고요.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똑같은 행사가 하루에 40명 갈 때도 있고 20명 갈 때도 있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겹치지 않습니다.
박명권 위원
좀 더 신중히 고려하시고 대형버스 2013년도 전반기 운행했던 일지 한번 줘 보십시오. 계속 세워 놓는 것보다는 운행하는 것이 낫죠.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세워놓지를 않고 저희들이 운행일지 파악해 보니까 금년도에 19회를 운행했습니다. 4월달까지.
박명권 위원
오늘도 나갔더라고요.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오늘 나간 것은 안 넣고 19회로 4월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없으면 생각을 안 합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맞습니다.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명권 위원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걸맞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필요한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주 위원 거수)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사유지관리에서 민간위탁금 청사시설관리에 대해서 추경에 2억 6천 3백이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 5억 3천이고 추경에 2억 6천하고 총 7억 9천 3백입니다.
관리비가 본예산 잡을 때는 어떻게 잡은 것입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이 부분은 1월부터 7월까지 본예산에 잡았습니다.
김병주 위원
1월에서 7월까지 본예산에 5억 3천이란 말이죠?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예.
김병주 위원
그럼 2억 6천 3백 이것은 몇 개월입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8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김병주 위원
그럼 7억 9,300만원이 1년분이란 말이죠?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예, 맞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청사관리 아닙니까. 95페이지에 보시면 강서브라이트센터 시설관리가 또 있습니다. 8개월분 해 가지고 5억 5천 5백이고 월별 환산해서 12개월로 나누면 8억 3천 2백입니다. 청사관리보다 브라이트센터 신축 건물에 더 관리비가 많이 나옵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실제로 브라이트센터가 인원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리고 녹지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인력을 편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청사보다는 관리비가 조금 높습니다.
김병주 위원
녹지는 여기 별도로 관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본 청사는 녹지를 클린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브라이트센터는 녹지까지 관리하는 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 부분이 나누려면 같이 나누든지 한곳은 녹지를 따로 주고 또 이쪽에는 같이 해 버리고 이 부분을 우리 위원들도 볼 때는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그 부분은 실제로 용역을 매년 용역 산출을 합니다. 금액 산출을 할 때 인력이 몇 명 배치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시켜 가지고 산출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본청에는 녹지관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클린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산출이 아마 안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작고 지금 새로 생겼지만 브라이트센터는 용역을 줄 때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서 금액이 조금 더 높게 나와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어차피 우리 청사에 녹지관리가 있다면 클린녹지과에서 브라이트센터도 녹지관리를 같이 일임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용역을 주기 때문에 올해 시행해 보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도 용역비 산출할 때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용역비를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우리 강서구 전체 녹지는 클린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한번 해 보시고 불합리한 게 있을 경우에는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용 위원 거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김병주 위원이 청사관리부분, 녹지관리부분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9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청사시설관리비 지난 번 본예산에 5억 3천 편성을 했어요. 이번 추경에 2억 6천 3백이 증액돼 가지고 요구를 하셨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실제로 민간위탁금을 1월부터 12월까지 본예산 편성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내부적인 방침에 1월부터 7월까지 본예산에 편성하고 8월부터 12월까지는 추경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것은 추경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당초 민간위탁금 이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계약은 3년이지만 위탁금은 1년 단위로 저희들이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분들하고 1년 단위로 계약 체결을 하죠?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아닙니다. 체결은 3년으로 되어 있고 위탁금 금액 관계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산출금을 산출합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니까 위탁받은 분하고 우리구하고 우리구 청사를 관리하는데 2012년도는 얼마 2013년도는 얼마라고 하는 부분이 지난해 연말이나 금년 1월달 중에 그 내용들이 서류상으로 한다든지 약속을 한 이후에 우리 예산을 요구하는 내용이죠?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예, 맞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렇게 봤을 때 청사 금년에 1년 동안 늘어난다든지 그분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다고 봤을 때 지난해 연말이나 연초에 서면이나 구두로 약속을 한다든지 행정적으로 어떤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럼 약속할 때는 어떤 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5억 3천이라고 본예산에 편성할 때 그 근거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5억 3천이 나왔어요?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1년 용역비가 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오전에 기획감사실장도 아까 답변할 때 그렇게 했는데 재정균형집행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월부터 7월까지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8월부터 12월은 추경에 하자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해져서 그렇게 했습니다. 5억 얼마 용역금액을 산출한 게 아닙니다. 1년분을 산출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니까 전반기와 후반기 나누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그 부분은 실제로 1년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전반기 6월까지 재정균형집행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업비는 하반기 사업비는 전반기에 1월부터 7월까지는 본예산에 넣고 나머지 부분을 추경에 넣자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넣게 된 것입니다.
간사 김진용
위쪽에 재해복구비 1,4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지방공제회비 재해복구비인데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제회비는 우리 본청에 내는데 여기는 녹산배수펌프장하고 브라이트센터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녹산배수펌프장하고 브라이트센터를 넣게 됨으로써 증액된 금액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김진용
사용 용도라든지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이게 1천헤배 이상 되는 시설은 재해복구 보험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제비를 내어야 되는데 녹산배수펌프장이 그동안 납부를 안 한 상태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올해는 납부를 해야 되고 브라이트는센터는 금년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넣게 되었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 예산은 다 소멸되는 것이죠?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맞습니다. 매년 넣습니다. 재해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녹산배수펌프장은 시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이런 부분 예산에 편성합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이 부분은 저희들 구비로 편성합니다.
간사 김진용
특히 95쪽에 우리 위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강서브라이트센터 시설관리비가 5억 5천이죠?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예.
간사 김진용
시설관리비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요 부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아니, 설명은 필요 없고요.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강서브라이트센터 시설관리비를 하겠다고 5억 5천을 요구를 했는데 그 규정이나 법률적인 근거 자료가 있으면 설명을 해 보세요.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서브라이트센터 1년 용역금액이 8억 6,066만 3,670원입니다. 그런데 1월달부터 4월달까지는 지역개발과에서, 지역개발과에서 저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으로 1월부터 4월까지는 집행을 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역개발과에서 삭감을 하고 저희들이 5월부터 12월분을 이번에 여기에 산정한 금액이 5억 5천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것은 과장님께서 지역개발과에서 시설을 하고 나머지 시설관리부분 5억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 요구하는 근거 자료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요구를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그것은 용역기간을 위탁을 줄 때,
간사 김진용
과장님 제 이야기 이해를 못하시네요.
브라이트 시설관리비 5억 5,000만원을 요구를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기획실에 요구할 때 법률적인 근거라든지 조례에 근거라든지 거기에 부합되어서 예산을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어떤 근거 자료에 준해서 5억 5,000만원 요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하시라 이 말입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그 부분은 청사관리를 할 때 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위탁을 주면서 용역금액이 8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1월부터 4월까지는 집행을 하고 나머지 5월부터 12월까지 저희들이 편성하게 된 것은 지역개발과에서 그동안 1월부터 4월까지 집행을 했고, 나머지 부분을,
간사 김진용
잠깐요. 국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지역개발과는 이야기 할 필요는 없고 요 5억 5천 이게 민간위탁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주어야 되겠다는 그 근거 자료를 답변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민간위탁은 아까 말씀대로 민사법, 예컨대 우리구에서 공무원이 직접 해야 될 것을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민간에 맡기는 사항이거든요. 그 비용을 용역회사에 산출해서 준다는 말입니다. 근거라고 하는 것은 민법의 근거입니다.
간사 김진용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강서브라이트센터 아까 총무과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 국장님께서 답변은 강서브라이트가 규모가 크다보니까 앞으로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언급을 하셨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총무국장 정봉욱
문제는 체육센터를 지금 직영하고 있는 것이고 청사관리라 하는 것은 청소하고 전기 손보고 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아파트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사 김진용
브라이트센터가 보건소, 도서관, 체육센터 세 가지 부분에 총괄적으로 포함된 시설관리비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예, 체육센터는 따로 운영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아파트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관리비를 모아가지고 관리하는 업체에다 용역을 준 것이다 그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니까 제가 묻는 핵심은 뭐냐하면 우리 공공청사를 위탁관리를 계약을 해서 관리비를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브라이트센터는 계약이 안 되어 있잖아요.
총무국장 정봉욱
계약되어 있습니다. 본청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아, 계약을 하셨어요? 브라이트센터까지도 함께?
총무국장 정봉욱
예.
간사 김진용
그러면 쉽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럼 그 근거에 의해서 5,000만원 예산을 요구한다?
총무국장 정봉욱
예.
간사 김진용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 자꾸 지역개발과가 나오고 뭐가 자꾸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법률적인 근거라든지 규정이나 조례에 기준을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제가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주차장을 조성하는 공사비 4억을 요청을 했네요. 재무경제과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요청을 해서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하는데 수고는 참 많습니다.
여기는 어떤 근거 자료가 미흡하고 부족한 내용들은 없습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예, 없습니다.
간사 김진용
전혀 없죠?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예.
간사 김진용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재무경제과장님의 성실한 답변과 또 국장님의 솔직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재무경제과는 우리구에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도 과장님 잘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좀 더 재산이 늘어남에 있어 혹시나 빠진 부분이 없는지 혹시나 관리할 부분이 없는지 챙겨봐 주시고 좀 더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경제과 소관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정래
세무과장 조정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일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417억 7,859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지방세수입이 15억, 세외수입이 244억 2,140만 8,000원, 조정교부금이 9억 5,069만 6,000원, 보조금이 149억 64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지방세의 경우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가 15억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세입초과 및 지출잔액인 순세계잉여금 217억 1,855만 3천원이 반영되었으며 기타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증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5억 4,005만 8천원으로 이번 추경에서 455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부서내 노후화 된 회의용 테이블 의자 및 TV교체를 355만 5천원 그리고 업무용 칼라프린트 캐비넷구입을 위하여 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세입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세외수입에 대해서 세무과장님께 맞습니까?
세무과장 조정래
추가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세외수입에 보면 29페이지에 도로사용료가 있습니다.
본예산 대비 추경액이 40%가 세외수입에 더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추계를 어떻게 해서 본예산 보다 40%가 더 잡힐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정래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말씀을 드릴 사항입니다마는 도로사용료라 하면 도로점용료입니다.
실제 도로점용을 받아서 하는 것은 대부료로 받고 점용을 안하고 불법을 하는 것은 변상금 명목으로 받는데 사실 정당하게 도로점용을 받아하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안 받아 한 것, 그리고 신설되는 공장이 구내에 들어선다든지 신설되는 도로점용료가 많이 생길 것으로 제가 교통행정과에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이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아마 도로점용료가 많이 걷힐 것으로 조사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병주 위원
불과 본예산 한 지 몇 개월 지났다고
세무과장 조정래
상반기 내에,
김병주 위원
추계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무과장 조정래
일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김병주 위원
그것을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어서,
세무과장 조정래
좀 더 정확한 추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병주 위원
교통행정과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옥영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명권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우리 세무과는 우리구가 살림을 사는데 원초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세금을 받는 과정에서 과장님을 중심으로 뒤에 담당 계장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배려하는 차원에서 질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가 살림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뒤에 담당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마무리 하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하셔도 좋습니다.
세무과장 조정래
저희들 세무과에는 집으로 생각하면 돈을 버는 가장 같이 돈 버는 부서입니다.
세출예산에 위원님께서 물으시지 않는데 사실 돈을 직접 벌다 보면 아끼게 됩니다.
제일 노후화된 TV라든지 사무실 시설 비품들이 돈을 버는 부서에서는 돈을 쓰기 아깝습니다.
세출예산을 올렸고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무과에서 할 역할입니다만 구 전체가 잘 돌아가도록 체납세가 없게 한다든지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구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서에서 살림을 잘해야만 살림 사는 부서가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위시해서 전 직원께서 각별하게 전 강서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마지막인데 마무리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만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일근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서 10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세출예산액은 26억 1,888만 9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6,741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정보화 교육장 이전공사비 7,3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7,271만원, 채용박람회 2,150만원, 예비적 사회기업 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입니다. 2013년 여권업무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교부 조건으로 보조금의 일정비율을 인건비 외 업무수행에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총무과에 인건비로 편성된 1,560만원 중에 368만 8천원을 삭감하고 여권 영수필 통지서 전자수행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6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전용 복사기 구입에 57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종합민원실내 민원전용복사기는 2005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노후화되어 잦은 고장으로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복사기와 프린트를 겸한 복합기를 구입하여 방문 민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00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국고보조금 예산이 1,560만 1천원으로 최종 확정되어 내시 비율에 따라 구비 7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교육장 이전입니다.
정보화교육장이 있는 서편 4층에 CCTV관제센터가 구축됨에 따라 교육장을 여성센터 내 작은 마당으로 이전하게 되어 교육장 이전에 따른 철거 및 외벽공사비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로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화된 네트워크 장비구입에 6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강서구 홈페이지에 보건소 도서관 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네트워크 장비가 2003년식으로 노후화되어 이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과 회원관리 및 도서대출 등 외부민원 업무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일반운영비 660만원, 인건비등 2억 7,812만 8천원을 반영하여 총 7,271만원을 증액한 2억 8,47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강서구채용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본예산 대비 1천만원을 증액하여 구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채용박람회 시비 1,150만원, 지역상담원 인건비 시비보조금 1,587만 9천원, 예비 사회적 인건비 보조금 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사무실 예방민원 편의를 위하여 텔레비전 구입 650만원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가족관계 등록사무 외 7건에 1,531만 3천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외 5건에 85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민원 서비스에 전력을 다하여 구민이 감동하는 민원을 펼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과장님! 오늘 마지막이네요.
101페이지에 보면 강서채용박람회 개최에 구비가 2,500만원 되어 있고 시비가 1,150만원 되어 총 3,65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은 금액이 아닌데 1천만원 증액되어 했는데 박람회 개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작년에 2012년도 강서구채용박람회는 구비1,500만원과 시비 754만 4천원, 그리고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원금을 1천만원 받았습니다. 작년에 총 3,254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채용박람회 개최를 준비하면서 당초에 확보하기 힘들었던 시비가 1,150만원은 우리구는 안준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확보했습니다.
단지 작년에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원금이 작년에 1천만원 받았는데 올해는 지원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추경에 1천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강서구채용박람회는 120여 개 기업과 1200여명의 구직자가 참여하는 전국 최대 규모 기초단체 채용박람회로써 구인구직 매칭 리스 매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만큼 원활한 채용박람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영 위원
이번에 한국산업공단에서 작년에 1천만원 지원했는데 1천만원이 이번에는 안 되는 이유를 들어봤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작년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이 지원금이 자기들이 쓸려고 하다가 남아서 우리구에 작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정옥영 위원
녹산공단만 보더라도 직원 구하기가 아직도 힘듭니다.
그래서 각 업체에 팩스도 보내고 홍보도 많이 해서 박람회할 때 저도 가봤는데 아직 까지 모르는 분들도 있고 플랫카드라든지 붙기는 붙는데 군데군데 많이 붙여서 직원 구하는데 서로가 채용할 수 있는 내실 있게 운영했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특별하게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예년과 같이 비슷한데 아무래도 홍보를 많이 해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TV방영도 했습니다.
사전에 방영도 하고 플랫카드하고 찌라시하고 돌렸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구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우리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제일 큰 행사입니다.
정옥영 위원
3,65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돈을 들여서 내실 있게 운영되어서 전국에서 다올 수 있는 박람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더 심사숙고해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정옥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박명권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박명권 위원
예, 채용박람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조만수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부분 채용박람회 할 때 계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저는 없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때 회의록을 보면 채용박람회를 며칠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하루입니다.
박명권 위원
하루 쓰는데 채용박람회가 3,250만원에 하루를 하기 위해서 1,200명 와서 인원파악도 업체에서 안 오려고 하고 비워져 있는 상태이고 120몇 개 업체입니까?
오는 곳도 있고 오라고 했는데 안 오는 곳도 있고 서부산권 전체적인 북구와 사상, 사하 총체적으로 모아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하루에 쓰기 위해서 짧은 시간에 평일에 채용이라는 것은 구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 최대에 걸맞으려면 하루로써 되는 것이 아니고 강서체육관에서 일주일간 행사에 걸맞게끔 해 보십시오.
관행적으로 하루하기 위해서 구비가 2,500만원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축제도 아니고 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질의를 하셨으니까 과장님 혹시나 보충답변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사실 여기에 부스를 설치를 많이 합니다. 부스비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부스비하고 홍보비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답변 충분히,
총무국장 정봉욱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국장님 보충답변 하십시오.
총무국장 정봉욱
박명권위원님 질의가 타당합니다.
하루를 하는 것은 회사 사정입니다.
회사에도 그 분들이 바쁘기 때문에 행사를 하려면 이틀이나 3일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분들이 나와 있지를 못하는데 일자리 구할 사람들은 2-3일해도 사람이 모이는데 회사 쪽에서 2-3일씩 나와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틀정도 하면 업체가 많이 들어오면 오늘 A업체가 하면 내일 B업체가 하고 교대를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봅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평일 3일 정도 해서 토요일도 넣고 해서 구인 구직하는 분들도 있고 편의 사항에서 예산이 들어가면 그 예산이 수반이 되면 그런 구가 전국 최대라는데 걸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일자리 구하는 사람들은 놀기 때문에 이틀 삼일 오는데 구인하는 회사 쪽에서 바쁘다 보니까 이틀 동안 상주를 못합니다.
업체가 많이 참여하면 첫날은 A업체가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업체를 바꾸어 하는 검토는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몇 번 지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정옥영 위원
일주일은 몰라도 2-3일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업체만 되면 저희들은 할 수 있습니다.
업체 측에서 와줄 수 있다면 그것도 대안으로서 해 보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정옥영위원님 경영자협의회에서 의논해 보십시오.
정옥영 위원
안 그래도 직원구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박람회도 아까 말씀처럼 하루만에 하니까 하루 시간에 급한 일이 있어 못 오는 일이 있기 때문에 2-3일 정도는 해야 효과가 올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구청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하루하기에 너무 짧지 않느냐, 이틀 하기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민원봉사과장님 위원님들 하신 말씀을 잘 참고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예,
위원장 최일근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진용
채용박람회 효과 있는 박람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예산하고 다른 성격인데 민원봉사과에서 여권업무를 보고 있는데 여권업무는 시작한지가 언제이며 현재 여러 가지 효과 면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자료 챙겨드리세요.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여권은 하루 발급이 작년에 총 발급한 것이 4,042건 발급했습니다.
작년 여권 수입이 1억 4,200만원 수입이 들어 왔는데 그중에 대행기관 수입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수입이 22%입니다.
작년 우리 수입이 3,100만원 정도 되었고 하루에 여권발급이 18건 정도 발급합니다.
야간민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야간민원 건수가 하루 5건 정도 발급하고 여권 찾아가는 분이 두 분 되고 있습니다.
실제 다른 구는 야간민원을 우리하고 중복 안 되도록 하루 하는데 우리는 월, 화 이틀하고 있습니다. 여권이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보조인력 일용을 한사람 쓰고 있습니다. 예산이 된다면 일반직원을 하나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간사 김진용
보완할 내용들은 없습니까?
업무절차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현재 보완이 되는 것이 영수필통지서에 소인을 하는 영수필통지서가 지금은 영수필통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납부를 하는 식인데 지금은 전자소인이라고 해서 카드결제를 하면 바로 컴퓨터에서 전자소인 영수필통지서가 바로 출력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은행에 서로 왔다갔다 안하고 바로 처리되는 시스템이 곧 시행됩니다. 그 교육을 직원이 올라갑니다.
그것이 보완이 됩니다.
간사 김진용
관내 관외 구분없이 어느 부서에든지 가서 신청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우리구에서는 발급하는 내용이 관외하고 관내하고 비교해 보면 숫자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우리가 현재 빠르다고 해서 김해에서 많이 옵니다.
외지인이나 우리 주민이 관외가 6이고 관내가 4이고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여권업무관계로 인해서 출국이나 하려고 하는데 공항에서 갭이 생겨서 긴급하게 업무를 봐주어야 하는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과장님 아시는 대로 소개를 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안 그래도 곧 출국하는데 빨리 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5일인데 우리는 4일로 빨리 당겨서 하고 있는데 절차상 조폐공사에 가서 여권을 만들어 오기 때문에 가고 오고하는 시간 때문에 최대한 당길 수 있는 것이 4일입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진용
제가 볼 때 지역에 공항이 있다 보니까 여권과 공항업무가 연관이 되고 관할 관청이 되다보니 관내에 계신 분에게라도 출국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가 지향되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여권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이 자리에서 복지산업국,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최일근 의원 김진용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병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1명)
김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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